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재무국

일시 : 2002년11월27일(수) 10시10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재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범한 제4대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19만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 후에 쉴 여유도 없이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구정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실 것은 물론이고 화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와 수준 높은 건설공사 추진 등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변함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 행정감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3회계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의 첫번째 행정감사로써 19만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의 주요목적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의 첫날인 오늘은 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로써 세입․세출 심의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집행부 행정의 핵심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준엄히 심판하고 차후 개선 및 방향설정을 위한 높으신 고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의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9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만 답변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수감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과 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황의진 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무국장 황의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재무국
                      재 무 국 장   황의진
                      재 무 과 장   김주회
                      세 무1과 장   선규경
                      세 무2과 장   김기동
                      지 적 과 장   서찬규
○위원장 김복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회 재무과장입니다.
  선규경 세무1과장입니다.
  김기동 세무2과장입니다.
  서찬규 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재무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초선인 저에게 질의를 하게 해주신 김복동 위원장님과 선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의진국장님께서는 종로구 경리관으로 계시면서 아주 손색이 없는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의진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장을 거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훌륭하신 분이 우리 종로구 재무국장을 맡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자체재원인 종합토지세 징수 목표액이 262억 3,100만원인데 자료에는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7일인데 이렇게 자료가 허술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실명제에 대해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보면 10월 8일께부터 구금고에서 종로구에 납부한 금액을 10월 31일까지 일자별로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 자료에 의하면 국․공유재산 매각재산 중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각한 금액이 총 61건에 14억원의 매각 손실을 봤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매입은 공시지가보다 높게 매입한 건이 총 13건에 37억원의 매입 손실을 봤습니다.  매입매각에 있어서 총 51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144페이지 참고하시고 과오납 발생 및 미환부 현황을 보면 2002년 10월 현재 3,952건이고 그 중에서 착오부과된 것은 65건에 25억 3,548만 9,000원입니다.  총 건수에 착오부과된 게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착오부과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발생하는 건수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전산자료의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9페이지 감액사유별 내역을 보면 2,039건에 35억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환불 여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총 체납건수가 124,492건에 총 168억 5,933만 7,000원입니다.  종로구 2002년 예산 일반회계 중 사업비는 15억 5,000원입니다.  체납액 10%만 징수해도 주민들 숙원사업을 조기에 완결할 수 있는데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적하고 체납징수에 대해서 해온 일을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보면 지적불부합지 지적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동과 현황 일체하고 있어 현재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암동 338번지 일대와 홍지동 127번지 일대가 지적불부합지역에 해당됩니다.  제가 연번은 확인은 안했는데 지적측량기준점 기준점별 위치 표시에 보면 연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남재경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듣고
남재경위원  자료를 받고 해야 됩니다.  
오금남위원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이 하지도 못하고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구에서 오는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오는 시간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여기는 전 의장, 그냥 김이환위원이라고 해주세요.  연일 이렇게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해주신 우리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재무국 소관 과장님들께 수고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구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 이런 것을 자투리 팔 때 지금 각 동 종로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파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에서 그냥 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개가 거의 소규모 필지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미처 상의를 못드렸는데 규모가 있는 토지라든가 잡종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해 가지고 매각 처분했는데 앞으로는 안하겠다.  미리 앞서 가버리네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할 때 종로구 재산을 움직이는데는 다같이 종로구를 아끼고 종로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좀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좀 있다 가면 그만입니다.  다른 데 가버리면 옛날에 누가 했다고 해서 잘못해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은 이 바닥에서 인정받아서 의원이 되었고 여기서 계속해서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그냥 얘기를 하면 답변도 못하고 여지도 없고 그래서 아주 곤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우리 재무국장님 재임기간에만 그러지 마시고 후임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또 거기 관계과장이 오더라도 국장이 필히 주지시켜서 각 의원님들과 항상 물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그래도 그걸 하고 최종적으로는 각 동 의원님들과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 가지고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속기록에 남고 각서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우선 좀 제가 방금 와가지고 이것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인사말씀은 김이환위원님이나 위원들이 하셨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방대하다 해서 추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료를 감사 다 끝나고 나면 자료 제출을 할 것입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많다면 볼 수 있게라도 여기다 갖다줘야지 그런 수감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황의진  바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관내에 각종 공사 입찰 및 낙찰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98건이 있고 2002년도에는 3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공사가 좀 적었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아직 연말까지 포함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아직 입찰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낙찰률이 평균 87.7%대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런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보통 86%, 87%, 88% 이렇게 낙찰률이 정해져있거든요.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말씀해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주회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낙찰비율은 공사액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예규 98호에 의하여 공사가 10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87.45%에서 상위에서 가장 가까운 것 그리고 10억이 넘는 것은 86.645%에서 이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하도록 예규가 되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예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입찰을 신청한 사람들께서 예규를 알면 그러면 이렇게 낙찰가를 써넣으면 낙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지금 입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낙찰자들과 담합이나 투명성이 없이 어느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예정가격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오필근위원  예규를 만들어놓고 낙찰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예정가격 자체를 우리가 모릅니다.  전자로 500명이 들어오면 500명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15개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에 마이너스 되는 것 7개, 플러스 되는 것 8개 해서 15개를 뽑아서 그것을 평균해서 전산계산합니다 조달청에서.  저희 구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정가격이 산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필근위원  예정가격을 알게 되겠는데요.  보면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9억이라고 하면 예정금액이 8억 9,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 숫자를 가지고 15개의 평균을 낸 중에서 다시 4개를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를 못하게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4개를 가장 빈도수가 많은 4개를 선정해서 거기의 평균치를 전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정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낙찰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통보해주면 그 가격으로 우리가 계약만 하지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관내의 건설업체를 육성하고 지역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 말씀이 관내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질의자를 조사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업체뿐 아니라 누구한테도 이것을 많이 알려서 적격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구청으로서는 튼튼한 공사를 하고 저가로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청 홈페이지에 지금 거의다 모든 회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조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서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소규모라도 500건 이상이 전자로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각 과별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 세외수입이 15,692건에 42억 9,500만원이 되고 구 세외수입이 124,492건에 168억 5,900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와있거든요.  맞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오필근위원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전자계산기로 한번 두들겨봤거든요. 계산해봤는데 그런데 구 세외수입이 여기는 124,492건으로 나와있는데 121,048건이더라구요.  그리고 체납액이 126억 6,6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은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가장 통계를 중요시해야 될 재무국에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수감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이렇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체납징수과를 신설해서 체납액을 70%이상을 걷어들였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오필근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우리 구는 이렇게 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체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징수대책반을 징수과를 만들어서 징수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체납을 받게 되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시세를 징수하는 전담부서는 세무1과나 2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금과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과 관련되고 있는 것은 저희 과 중에서 3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 전부 세외수입을 사실상 그렇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부과징수는 하고 있지만 안되고 있으니까 통합해서
○재무국장 황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걸 징수과를 신설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은 점용료, 간판 점용료라든지 구거부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사용료 부과방법과 절차, 법적 근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부서에 모아서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강동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은 아마 지방세에 국한된 것일 것입니다.  
오필근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사실상 세외수입이 58가지가 되는 세목을 한 부서에 모아서 한다면 근무하는 직원들 외 별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직제개편 문제도 있고
오필근위원  징수과를 신설하라는 말이죠.  행정 소신을 가지고
○재무국장 황의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종전에 부과업무와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하고 체납을 징수하는 업무를 분리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는 부과업무만 하고 세무2과는 체납징수만 해왔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체납에 대한 것이 체납비율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개편했다가 다시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는 세무1과가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으기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오필근위원  아무쪼록 검토를 해보고
○재무국장 황의진  연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강동구 사례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한번 보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고 아니면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정말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해서 64.5%가 책정되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지역사업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로개설사업이 16군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사업을 4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14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역에서 도로가 좁고 소방도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협소한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사업을 전혀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체납을 좀 걷어들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종로구 재정구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경우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주인구가 적고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 재정수요라든가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시에다 그것을 개정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투자재원이 많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또 기능별 필요한 재원이 있더라구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경직성 경비가 있기 때문에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러한 것이 타구에 뒤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저희들이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세원발굴과 체납업무를 징수업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오필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로가 지금 내년 예산에 70.6%인가 재정자립도가 되지 않습니까?  29.6% 정도를 의존재원으로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비과세지역이 67%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걷어들일 세금이 4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국장님께서 여러 과장님들과 의논해서 서울시에나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런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좀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청장님 이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무1과장이 비과세 문제를 아주 목록을 다시 일제 조사를 해보자 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청 자치행정과와 그런 것을 조정교부금을 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저희 종로구의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우리 종로구의 비과세 구역이나 이런 재정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시장님을 찾아가서라도 담판을 지어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위해서 요청한 자료집 378쪽입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자료집 378쪽 신교동 66번지 주차장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교동 66번지 주차장터는 면적이 1,971.4㎡입니다.  공시지가는 129만원이고 감정평가액은 43억 7,000만원 그렇죠?  동시에 우리 자료집 386쪽입니다.  거기에는 또 감정가가 43억 8,000으로 되어 있고 매입가가 43억 7,000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고 공시지가 기준에서 이것이 25억인데 공시지가를 이렇게 환산하면
○재무국장 황의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기 취득을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전혀
○재무국장 황의진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를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자료를 저희들이 회부하는 것은 회의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올리기가
조기태위원  우리 재무국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교통행정과에서 재무국에 회의자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건 상정을 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안건심의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기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결정된 금액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부지선정이나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비과세대상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과세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지금 현재 과세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약 34건 정도에 180여 억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주요시설은 어느 시설을 얘기합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저희들이 국가기관이라든지 사적지, 공원, 외국기관 등입니다.
조기태위원  세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세무1과장 선규경  180억 정도인데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세무파트에서 어떤 과세라든지 부과차원에서는 사실상 현재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오금남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담보로 잡아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의존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구청장님 이하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금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자금은 어디에 예치가 되어 있나요?
○재무국장 황의진  우리은행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구금고가 여러 군데 있죠?
○재무국장 황의진  하나입니다.  우리은행
유찬종위원  각동 21개 지역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주택은행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험부담이 없으리라 생각되고 최소한 우리 종로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같은 금리의 조건이라면 새마을금고에 분산시켜서 특별회계자금은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구금고라 우리은행에 넣어야 되지만 특별회계자금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지난번 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마을금고에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예치하는 문제는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마을금고가 신용이나 재정보증 차원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예치된 금액을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보안장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국장님 답변 중 재무과장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은 무슨 법인지 말씀해주시고 그게 아마 우리 국장님과 구청장님이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고 우리은행이야 구금고지만 새마을금고야 각 지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서 이익이 더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동에 자금 배정하는, 연간 집행하는 몇 억 정도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을 분산시켜서 각 동의 마을금고에 예치하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성의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방향이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야 규정 따지고 법규 따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국장님께서 운영하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73쪽 거기 보면 기금관리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1년치 예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5%, 어떤 것은 4%, 변동금리라고 해서 5.07%, 5.2%, 5.3% 이렇게 기금의 이자율이 전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똑같은 정기예금입니다.  그리고 기업금전신탁은 조금 이율이 높구요.  그렇다면 같은 1년치라면 조금 이율이 높은 걸로 예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재무국장 황의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우리은행에다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구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어떻게 이중으로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지점장 얘기가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했다.  그 담당 대리하고 직원을 지금 문책해야 할 입장이고 4.9%보다 많이 이자가 지급된 것은 자기들이 회수를 해야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저희들은 줄 수가 없다, 착오든 실수를 했든 간에 우리는 줄 수가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은행측에 과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만약 4.9%를 최상으로 그분들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회수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안주고 반환해주지 않을 수 있는 명분도 사실 뚜렷하게 없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점장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예치할 때 사전에 몇%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게 창구에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창구 이게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겠네요.  다음 78쪽 준공검사 처리 연기현황은 우리 재무국에서 관여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연기요청이 오면 승인을 해줍니다.
오금남위원  한가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부족, 날짜부족이 아니겠죠.  사전에 계약을 하고 체결할 때 이렇게 날짜를 부족하게 해서 전부 공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공사는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몇 개월씩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이런 게 지양이 되어야 하는데 각 실과에서 공사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돌출사태가 발생해서 암반이 나온다든지 특수장비를 투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든지 자재공급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재무국 입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연기신청이 들어온 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공사가 중간에 타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준공검사 처리 연기현황 내용을 보면 1~2개월 늦어진 것도 아니고 6개월이 늦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 공사날짜를 잡은 것을 보면 물론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주로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관계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철거를 해야될 지장물이 철거가 안되고 방치된다든지 하는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청청사 제1별관 옥상 증축공사를 하는데도 이것도 공기가 늦어졌어요.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보면 아마 입찰시기에 그 사람들이 견적을 넣을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121쪽 분납세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세나 구세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또 122쪽 보면 실질적으로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시세, 구세를 볼 때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잡고 있는, 상대방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는 입장에서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재무국장 황의진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경우에는 등록세는 거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납부 가능한 것은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사실상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보면 자동차라는 것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위한 활동을 직원들 한 8명을 동원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재산세, 종합소득세, 면허세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현품이 있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재무국장 황의진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를 제외한 재산세는 대개의 경우 재산세를 체납하게 되면 국세도 체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물건은 있지만 세금은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국장님!  우리 종로구의 토지세가 매년 몇% 정도 증가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매년 한 1% 정도 내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희궁의 아침이라든지 재개발사업단지,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인사동, 청진동, 대학로쪽의 지가가 변동요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공시지가시에 그걸 반영하도록 표준지 산정시 반영토록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대책을 강구한바 있습니다만 또 공시지가라는 게 이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서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형편을 갖춰 가면서 최대한 시가에 접근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 수입이라고 하면 물론 재산세겠습니다만 인건비나 경상비는 매년 7~8%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세외수입은 부동산을 볼 때도 한 2%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그 나머지 차이점은 과연 어디서 세수를 발굴하느냐 하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 커다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4~5년 지나면 우리 종로구에 신규투자사업은 거의 할 수가 없을 정도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경상비는 올라가고 세외수입은 줄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렇다고 국가나 시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과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깊이 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현안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금년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구청 간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이걸 현안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숙원사업이 반영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시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간부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걸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1개 부서에서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청 전 간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종로구 살림살이가 앞으로 갖춰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종로가 개발이 돼서 고층빌딩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세수가 나와서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신백화점에 우리 국장님 담당은 아닙니다만 거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국세청이 있다가 국세청이 건물을 지어서 옮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성증권이 서소문쪽에 있다가 종로구로 옮기는데 상당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종로를 사랑하고 아끼면 말단직원부터 종로에 애착심을 가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 빌딩 중간에 보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판을 달기 위해서 삼성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상당히 반대입장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우리 종로구 광고협회에서 임의로 승낙을 해서 하는 걸로 일단 한 것 같습니다.  거기 세외수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억이 넘는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일부 직원 한 사람이 간판을 다는데 문제를 제기해서 삼성에 있는 분이 이건희회장한테 직접 건의할 정도로까지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분들이 심의위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얼마 전에 우리 종로구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통과했다 하는 얘기가 들려요.  우리 종로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직원은 세수에 모두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종로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사고가 아니냐 생각하고 저희 재무국 직원들에게 종로를 사랑하는 마인드를 갖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종로구에 유익한 행정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세요.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98건을 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31건 뿐이 없는데 우리 구에 공사할 게 없어서 안한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한 건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남아있고 전부 다 집계가 덜된 상태이고 금년이라고 해서 공사 발주 건수가 적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10월말까지의 통계숫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말이 되다보면 공사 발주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2001년도에 원택건설이라는 데가 다섯 군데를 공사했네요.  그리고 원택건설은 다른 회사보다도 낙찰가가 91%가 두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다른 데와 비교해보면 88%, 89% 이 정도인데 특별히 원택건설이 2001년도에는 공사도 다섯 군데 했기 때문에 많이 한 것 같고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황의진  이건 문화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낙찰률이 다른 데 보다 높은 것은 별도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재무과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 협조해서 하는 거겠지만 특히 원택건설이 다른 데는 한 두군데 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2002년도에 한군데를 또 했어요.  아직도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공사 같은 것도 한 곳에 몰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그건 문화진흥과와 공원녹지과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업자를 선정할 때 한군데에다 물리면 그거 사실 비교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단가도 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에는 관련 업자들이 저희 부서에 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입찰을 하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연결되어 있는 입찰 전산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제 방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저도 번호만 누릅니다.  제가 오늘은 5번을 하겠다 그러면 5번에 관련된 입찰 예정가격이 죽 산정이 돼서 저도 그 가격을 모르고 입찰이 되고 난 이후에 조달청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통보되는 금액을 가지고 낙찰가격을 알게 됩니다.
심재환위원  그래도 한 곳에서 많은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이 있으니까 대화도 나눌 테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문화진흥과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 원택건설이 전문업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심재환위원  수의계약일 것 같으면 사실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문화재 같은 것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다 줘야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자 중에서 수의계약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렇다고 문화재공사를 하는 곳이 원택건설 하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황의진  아닌데 발주부서에서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한거죠.
심재환위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건설회사를 1년에 문화재 보호하는 건축회사라고 한곳에 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이건 담당부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아까 조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비과세지역 18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시가로 환산한 금액입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시가는 아니고 공시지가와 주변토지가격을 중심으로
남재경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비과세토지 및 건물현황 해가지고 국가기관, 사적지, 공원, 외국기관, 종교시설, 문화시설 해가지고 총계를 합하면 96억밖에 안되요.  96억밖에 안되는데 오늘 또 과장님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80억이라고 하면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당초에 말씀드렸던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현재 비과세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문서가 없고 지금 그런 비과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성립된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치인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무1과에서 아예 목록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공식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전체 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데 금년 현재의 공시지가라든가 주변 토지 여건을 봐서 34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문서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확정된 수치는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확정된 수치는 아닌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어떤 문구를 예시해주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어떤 관계기관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종로구의 비과세 토지가 제가 받은 자료로 인용한다면 97억밖에 안되는데 97억입니다라고 할텐데 종로구의 망신 아닙니까?  180억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우리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반드시 문구를 달아주셔야 저희들은 담당공무원 과장께서 이런 자료를 주시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우리 종로구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다가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추정자료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줘야 저희들이 망신을 안당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명기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못해서 죄송하고 지금 비과세 토지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세무1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정확한 직원별로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 조사중에 있고 조사가 되는대로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비과세 됨으로써 결손된 세가 얼마인지 부과했을 경우에 세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을 해보고 그것이 결정이 확정이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 주추정치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들은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업무계획 과정 이것을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 체납액 1,600억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을 보면 대책이 전부다 납부 종용이고 압류예고, 고지서 전달 도로법 과태료같은 경우는 추진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아까전에 우리 과장님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번 4개년 계획에도 나왔다시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전담관리팀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강화를 해서 좀 14명, 지금 몇명입니까?  체납관리팀이
○세무1과장 선규경  15명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인원과 조직을 강화 해가지고 전문성을 좀 향상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에 보면 체납된 세액 납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납부해요?  안하죠.  버티면 나중에 다 결손처분 다 되는데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방금 주신 자료와 비교하는 겁니다.  2002년 7월 30일까지 체납액이 3,057건에 재무과 변상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7페이지에 있어요.  아까 저한테 준 자료에,  아까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세외수입징수대책 7페이지에 있습니다.  3,057건인데 2002년 9월 30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 3,018건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2,800만원을 징수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2,800만원 징수한 게 맞습니까?  그 자료 내용대로 한다면 맞습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징수한 2개월 동안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0페이지 봐주시죠.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8건이 거의 지금 소송진행중이라고 되어 있고 상고가 하나 있습니다.  맨위에.  그런데 전례로 보면 집행부에서 항상 소송을 하면 졌거든요.  지금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세무1과장 선규경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1과장이
오금남위원  말씀해보세요.
○세무1과장 선규경  지금 세무1과 소관사항은 150페이지에 있는 6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2건은 세무2과이고 6건 중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부는 취득시기 다툼에서 무악현대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로 해서 한 건데 이것은 재개발법과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도 저희는 상고를 한 것은 행정법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2번과 6번이 같은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신백화점 자리 삼성빌딩입니다.  이것이 IBS빌딩이라고 해서 빌딩 자동화시설 그러니까 방범, 방화 자동화시설일 경우에는 35%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성생명에서 이것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행정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외에 3번과 5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승소가 확정됐고 소송당사자가 아예 법원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질 것을 각오하고, 저희들이 3번, 5번은 거의 승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신문로에 있는 금호생명보험빌딩인데 이것도 금호측 변호사가 우리 측 변호사가 상당히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다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법해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측 변호사에 의하면 승소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승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상당히 액수가 큰데
○재무국장 황의진  예.
오금남위원  4번에 금호빌딩은 86억으로 상당히 큰 액수인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비용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소송수행비용을 다시 편성해서 다시 응소를 한 겁니다.  이것은 금액도 클 뿐더러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117페이지 화재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유재산 주요건물이라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청사 22개, 사회복지시설 73개 여기 청사라고 하면 구청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청사하고.  화재가 요즘에 너무 빈번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일일이 내역은 없습니다마는 보험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재무과장 김주회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회사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저도 여기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정부에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거기에서 전부 여기에 일괄해서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화재보험회사하고 여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내용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는 담보범위가 훨씬 우리가 유리합니다.  일반회사는 화재사건이 났을 때만 해주는데 여기는 눈이 왔을 때나 낙뢰가 왔을 때나 건물이 노후로 인해서 자연 도괴되었을 때 이런 분야까지도 여기서는 보험을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보험료가 또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일반회사보다 한 30% 내외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전액을 다 넣고 있고 타구도 서울시도 조사해보니까 여기다 모두 넣고 있어서 저희도 특별하게 이의제기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일반화재보험회사에 넣게 되면 규약을 잘못 정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게되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한 예로 들자면 어느 점포가 반쯤 탔다면 그 탄 것만 보상을 해주거든요.  더구나 구 청사나 동청사 행정청사들은 철저하게 규약을 보시고 잘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자료 87쪽에 보면 이화동청사 건축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료 89쪽에 건축공사 2차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8쪽에 전기공사에 대해서 또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비인지 설계비인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87쪽에 이화동청사 통신공사 그 내용도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설명은 87쪽에 연번 76번과 89쪽에 연번 98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동청사는 건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은 1년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래서 똑같은 공사가 두세 번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나 통신이나 건축이 전문 공동별로 이렇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발주하다 보니까 한 공사가 여러 건으로 분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차별해서 발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 동종별로 별도 발주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데 8~90%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더이상 건축비는
○재무과장 김주회  거의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재무과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동청사 설계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 자료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세무1과 소관인가요?  우리 취득세 건물 신축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죠?  완공하게 되면 취득세 시멘콘크리트 기타등등 해서 몇가지 예가 있죠?  평당 금액 정해진 게.  그 자료를 취득세 5천만원 이상 납세가 꽤 되나요?  2000년도 것, 2001년도 것 자료 한 번 주세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다른 위원님 자료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금년도 추경예산을 9월달에 했죠?  그런데 추경예산을 할 적에는 가능한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오금남위원  가능한한 이월이 안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과별로 국별로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추경에 급하다고 해서 예산 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하다고 할 때는 해달라고 했는데 공사는 지금까지 안하고 월동기가 돌아왔으니까 이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겠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추경에 다룬 예산은 시급한 것이 많은데 그런 데 요소요소에 넣어줬는데 공사를 시행을 안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발주할 때 기간이 보통 계획을 세워서 입찰계약이 그런 공사 시행되기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무원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있고 예산은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도 각 주관부서에서 다른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소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공사 발주하는 기간도 단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일 회계년도를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아주 공무원들에게 힘든 부분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사 안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하겠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사고이월을
오금남위원  사고이월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필요한 것을 못쓰고 결과적으로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필요한 것을 써야 되는데 좀 맞지 않는게 있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다음에 새주소관계 그게 지적과죠?  지금 새주소 관계가 완전히 완결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1차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작년말에 완료돼서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심벌마크를 다 갈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것은 지금 새로이 건축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로고가 없는 것으로 다시 형태와 재질, 색상은 변경 없이 안에 기와집 모양만 없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심벌마크 달아놓은 것을 보면 전에는 기와집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달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처마 나온 것처럼 그냥 그대로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일 때 어느 부서에서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새주소 관계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깨끗하게 하고서 붙이면 낫지 않느냐
○지적과장 서찬규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번호판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 기계를 다시 들여와서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정감이 가도록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요즘에 상당히 뜹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동산이 갑작스럽게 오르니까 매매가 많이 형성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활기를 찾고 있는 도중에 불법적인 게 있거든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과장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부동산중개업소는 50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로구에서는 불법중개업소 단속을 위해서 특히 봄철하고 가을철 이사철에 집중단속을 해서 2002년에는 총 1,295건에 업소를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73건을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원이 없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봄, 가을 이사철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수수료 받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지적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과잉수수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요율표도 붙이고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서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오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을 행자부지침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새주소부여사업은 실제로 전혀 응용이 안되고 있고 어떻습니까?  서과장님!  새주소부여사업 해서 그 주소로 솔직히 우리 구에서 편지 한장 보낸적 있습니까?  서울 시민이 그 주소를 가지고 집을 찾거나 편지 한 장을 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결국 행자부에서도 그 주소로 편지 한 장 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전혀 우리 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따라가고는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을 말이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현황을 정부에 건의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처음에 국가경쟁력기획단이라는 부서에서 선진국 사례를 보고 우리 주소 체계도 바꾸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조 체계는 지번과 건물번호와 일치되는 지번 주소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지적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명에 번호를 붙여서 사용하는 새주소가 지금 주민들에게 인식도 잘 안되고 어찌 보면 불편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국가경쟁력으로 해서 새주소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새주소도 좋지만 지적 재조사 사업이 먼저 선행되면 새주소사업보다 먼저 정착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공감하신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공감합니다.
조기태위원  새주소사업도 좋지만 우리 현주소사업이나 열심히 합시다.
○지적과장 서찬규  사실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거의 국비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면 시범사업에서 국비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기태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합시다.  국비건 시비건 간에 우리 국민의 혈세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앞으로는 새주소를 병기 활용하는 방안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대가 지나야 정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조기태위원  아직은 실적이 없죠?  우리 구에서도 사용한 실적이 없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 CI도 바뀌어 가지고 건물에 예전 CI로 종로구 마크를 부착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구는 우리 구 대로 예산이 낭비되고 부분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를 특별히 이렇게 문화재공사를 하는 원택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률이 평균 4~5%를 상회합니다.  그것 좀 특수분야라고 하지만 제가 신교동 1번지 선희궁지 공사를 한 걸 보니까 일반적인 토목업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아주 부실하게 했어요.  설계도도 제가 가지고 있고 합니다마는 관리부서는 문화진흥과죠.  정산과정에서 부실 시공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무국장 황의진  문화관광부에서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줄 적에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게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공사과정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감독을 소홀했다든지 자재사용이나 이런 게 충분히 검증이 안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주관 부서에서 제재 조치를 해야되지 않을까
조기태위원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진흥과의 문화담당이 일반 건축직입니다.  구 건축에 대해서 ‘구’자도 모르는 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일등국을 자처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재무국 행정감사를 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원택건설 이후에 우리 문화재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다른 업체가 한 그런 선례는 없어요?
○재무국장 황의진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문화재보수공사는 문화재관리청에서도 하고 중요한 건 서울시에서도 하고 그 다음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저희 자체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업체와 계약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합니다.  종로구를.  문화재를 보수공사할 때 그야말로 전국에 걸쳐서 유명한 업체를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잘못 공사를 해놓으면 공사를 하지 아니한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재 보수공사는 다른 분야하고 차원이 다른 공사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문화진흥과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예를 들면 여기 동대문 공사 만날 하고 있습니다.  흥인지문이라고 그러죠.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은 왜 생기는지 철저히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재무국 소관이고 그 다음 조상의 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원을 분리해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오필근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누적된 세금 말이에요.  이런 것을 1개 과를 편성해서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1과에서 처리하고 계시죠?  1개 계를 조성해서 현재 지금 계장급이 많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으로 몇 사람 구성해서 계를 조직해서 과에 계를 두세요.  그래 가지고 전문적으로 불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세금만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세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체납징수 전담과라든지 계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불성실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추적을 완벽하게 해서 예금 내지는 어떤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저희들이 직계 불손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발주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채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오필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강동구에서 그 문제를 별도의 기구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기구가 저희 구청에도 적합한지 여부를 일단 판단해보고 저희들이 지금 그 기구가 만약에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정부에서 승인해준 기구정원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특정한 부서를 폐지시키고 그 과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계 단위라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아니 1년에 결손처분을 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결손처분을 하기 이전에 이런 걸 잘 다뤄서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개인업체가 세금을 못 받으면 큰 건만 맡아서 받아주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재산을 도피시킨 것까지 찾아서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것도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세금 관련 소송을 할 때 말이죠 우리 세무과에서 전담을 하는 직원이 있나요?
○재무국장 황의진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이죠 우리 종로구에서 고문변호사가 다섯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아웃소싱이라고 할까요?  고문변호사제도를 우리가 기왕에 도입을 했는데 고문변호사들이 하면 승소율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소송가액이 크거나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하기에 법적인 해석이 좀 모호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고 또 소송 진행과정에도 중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아예 자문변호사단에게 이걸 다 위임하면 승소율이 더 높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게는 지금 판단이 안되고 일단 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개별적으로 하지말고 우리 종로구 자문변호사에게 일괄 위임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재무국장 황의진  소송이 제기되는 시기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소송이 전부 조금씩은 한두 건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것만 별도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들이 세금과 관련된 법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답변서를 준비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소송 수행능력이 그렇게 뒤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소송을 전담하는 직원은 그 업무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결국은 소송업무에 매달리면서 승소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패소한다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얘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수행해 보니까 변호사나 재판부에서는 대개 법규시행령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을 가지고 하고 저희는 예규나 지침, 시에서 내려와 있는 훈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훈령이나 예규를 적용해 가지고 부과하거나 한 것은 거의 법원에 가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의 지침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차이지 저희들이 소송을 잘못해서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하면 대부분 물량증가가 설계변경의 주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업체에다가는 우리가 구에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절차는 아닐 것입니다.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더 많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제가 감사담당관을 재직하고 있을 때 설계변경에 관련된 감사를 책임지고 해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공사가 발주되기 전에는 각 주관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개략적인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현황파악이 안되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보면 그 설계구간을 잘못 정했다든지 지하의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분석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단위 공사도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유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설계변경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설계변경이 타당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관 부서에서 발주하는 문제는 사전에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지질조사를 해서 당초 설계에 그것이 모두 반영되도록 해서 변경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도를 금년에 국비로 제작하는 걸로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 현황도 작성됐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기초자료는 90%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직 덜됐다는 얘긴가요?  언제쯤 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한 11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완료를 할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만들다 보면 그 양이 얼마가 될지 그 증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현황도가 작성되면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번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상향조정을 43건을 했네요.  그런데 27건만 조정이 됐는데 나머지 안된 원인은 뭡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이의신청이 대개 하향조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거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것만 특별히 상향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상향 요구한 것들은 다 기각이 되고 일부 지역여건에 맞는 것들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향요청을 했던 거라도 기각된 것과 조정된 것이 구분이 됐습니다.
오필근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 그런 건 없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회의록은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필요한 날짜를 지정해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상향조정이 되면 우리 구의 세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공시지가로 세외수입이, 물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수가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수를 늘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가령 100원의 토지에 세금 요율을 얼마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0.1% 올리는 것이 공시지가 10만원, 100만원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증대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개별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매도, 매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거나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필근위원  저희가 특별회계로 주차장 유지관리를 했을 때 공시지가와 현시가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매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혜화동의 예를 들면 총 700~800만원 이상이거든요.  어떤 데는 단가가 상승해 가지고 1,000만원까지 가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60%도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좀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건교부에서 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사들 여섯분을 모셔 가지고 우리 지역 여건을 모두 설명드리고 지역 여건 중에 공시지가 변동요인이 있는 곳은 모두 설명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그런 간담회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세금만 많이 받으려고 올린다는 그런 원성의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세수증대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올리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께서 우리 혜화동의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혜화동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혜화동사무소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한 1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혜화동사무소 옆건물이 이번에 2,000만원에 매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혜화동사무소는 7,000만원에 내놔도 서로 사려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서울시 수도사업소 건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97년 4월 18일날 우리 종로구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이 `97년 1월 29일날 종로구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종로구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재정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평당 7,000만원에 매각을 한다면 100억이 넘는 재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가 대학로의 번화가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있는 중심지로 옮기면 거기는 평당 한 700만원 정도로 300평을 사면 한 20억 정도면 충분히 큰 땅을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하는데 20억 해서 한 4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 60억 정도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매각을 해서 지금 우리 혜화동사무소가 19개 동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20 몇년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좋은 청사도 짓고 재정수익도 올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이 문제는 서울시가 `87년도에 자치구가 `8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하고 구하고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에서 잘못 분류가 됐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시에서 지금 그때 당시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재산이었는데 종로구로 잘못 분류가 돼 가지고 종로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종로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반환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청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청사를 건립해서 차익을 구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동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과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떤 좋은 정책이 결정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이 어떤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안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시가 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들 것이라고 반환하라고 하면 공시지가로 따지면 2,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30억 정도면 우리가 사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30억 주고 나면 그래도 한 60억 정도의 재원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넘겨줄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요?
○재무국장 황의진  만약에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청장님하고 시장님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재산을 넘겨줄 의사는 없습니다.  매각을 했을 때 서울시하고의 소송문제가 어떻게 대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동청사는 일단 매각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행정관리국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종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시장을 만나서 담판을 지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면 전에도 국장님께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공유재산심의를 하는데 그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국공유재산을 매각, 매입하는 결정권은 실제로 거기는 없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 주는 자료 가지고 몇 십억 되는 땅을 앉은자리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 통과의례 형식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매각금액이 심의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재산이든 어떤 재산이든 공시지가보다 낮게 파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때 매각금액까지도 알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정말 우리 위원들이 종로구 재산을 관리하고 심의하고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의사하고 또 거기에는 속기사도 없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 전 회의록을 사전에 얘기도 안 해줍니다.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개정 의사하고 반드시 현장방문을 억지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가서 위원들이 정말 매각, 매입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남재경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회의자료를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고 현장을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량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김이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의 소규모 1평, 2평짜리가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위원님들께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금액을 결정하는 문제는 지금 현행 조례나 관련법령에 일단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매각할 것이냐, 용도폐기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서 매각가격과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두곳에 의뢰해서 거기에 산술평균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지금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아마 법령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조례개정 문제는 저희들이 상위법령이 바뀌어져야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은 저희들이 녹음기를 비치를 해서 녹음을 해서 정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록이 기재가 돼서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회의서류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정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지금 거의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류를 하도록 결정이 되면 보류가 되고 또 매입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문제는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되는데 다만 매각금액에 관한 것은 감정평가사 두곳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 매각금액에 대한 건은 심의위원들이 공시지가의 몇%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현장을 보고 주변 시세하고 확인을 하고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전에 질의 중에 빠진 내용인데 공유재산심의를 하다 보면 우리 본 위원같은 경우 타 동에 어떤 현황파악은 사실 현장을 확인하더라도 어떻게 단시간 내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지역 구의원, 그리고 어떤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의 자료 제출 의견서를 붙여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각 건 중에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각하는 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매각할 때 보통 어떤 규정은 없죠?  매각 매입자가 나타나면 바로 매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어떤 누가 사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죠.
남재경위원  보통 그래도 매각할 때 연고가 있는 사람이 매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연고자가 매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매각결정을 하게 되는 절차를 취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는 16건 중에 13건이 타구의 사람들이에요.  타구에 그러니까 종로구 사람도 아니고 타구의 분들이 종로에 땅을 매입했거든요.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소유권도 없을 텐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고도 없는데 타구에서 투자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좀
○재무국장 황의진  제가 남재경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제가 초대 토지관리과를 창설해서 공시지가를 조사해본 경험에 의하면 표준지를 놓고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주변의 토지를 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가를 형성하는 요인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요인을 쭉 정해줍니다.  그래서 부정형의 토지라든가 소규모 필지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28가지인가 지가 형성요인을 주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프로테이지를 주고 반영하도록 해서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맞아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된 것도 있고 또 지가 조사요원들이 현장에 일일이 나가서 필지마다 이것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지가 조사한 내용보다 토지가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없는 그런 열악하거나 암반으로 되어 있거나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쓸모가 없는 그런 토지일 경우에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각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 구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대개 인접된 토지에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잡종재산의 경우 거의가 60%이상이 소규모 필지입니다.  10평 이내의 작은 필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단독으로 개발을 해서 건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토지들은 거의가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남재경위원  세무과의 민원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종로구를 찾은 민원인이 본관쪽으로 42%, 해당부서에 27%, 나머지 16% 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이 본관을 거치지 않고 해당부서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는데 고지서나 각종 문서나 안내문 등을 상세히 좀 설명하는 방안을 생각하신다면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작은 문제지만 자료를 통해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구청에 들어오면 어디 갈지 모르거든요.  구청에 오게 되면 해당부서에 어떤 용무 때문에 오게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어떤 안내문을 보냈든 어떤 해당부서에 계약했던 아니면 민원인이 알아서 오든지 세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안내문이라도 이런 데다가 상세히 설명해주신다면 민원인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무과의 공무원 친절도를 조사했는데 아주 참 잘 나왔어요.  세무과에서는 감동적이고 상냥하고 친절했다는 평가가 80%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의진 국장님!  선규경 과장님!  김기동 과장님!  아주 80% 나왔다는데 그게 타구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3위를 기록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칭찬해드리고 싶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업무처리에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만족하지만 업무미숙이 약 11%였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세 번 구청을 찾는 사례가 약 11% 나왔어요.  그래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아마 서울시에서 최고 잘하는 재무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선과장님!  지금 남재경위원한테는 칭찬을 많이 들으셨는데 기분 좋으십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감사합니다.
조기태위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과오납 발생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건수는 적지만 금액은 큽니다.  약 3억 1,500정도, 작년에는 9,200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는 뭡니까?  과오납이 발생하면 귀책사유는 우리 직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선규경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남재경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오납은 일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당직원의 과실이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과오납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줄여서 세금을 기분 좋게 내고 끝까지 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과오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공통적인 게 아니고 세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할 때 그 내용 이것을 취득을 했다고 하고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부과를 한 후에 그 분들이 법을 알거나 다른 데서 알았을 때 내 생애 평생에 처음으로 산 집이다.  했을 때 감액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주로 부동산취득세의 경우고 등록세의 경우는 등록세는 반드시 등기를 하기 전에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등록세신고를 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받아놓고 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세를 도로 내놔라, 도로 반납해달라, 그러면 등기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주로 오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과오납이라기보다는 명의 이름이 조금씩 틀린다든가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틀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인데 주민세의 경우는 주민세가 5가지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내는 균등할이 아닌 소득할이라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에 부과되는 주민세인데 이것은 저희가 과오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주는데 소득세가 또 국세청 자체에서 국세를 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을 하면 다시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내는데 국세청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500만원만 했다.  천만원이면 주민세가 100만원인데 저쪽에서 500만원을 이미 깎아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부득이 다시 주민세를 경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국세경정이라는 주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사유는 세목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환부는 2002년 10월 현재 2002년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3,952건 중에서 3,109건 건수로는 78%입니다마는 금액으로는 11억 2,000에서 11억 1,900을 해서 99.7%를 환부했습니다.  0.3%가 환불이 안됐고 결국은  약 800건 중에 100만원 정도가 환불이 안됐는데 주요 환부를 못하는 사유는 아주 소액이어서 그냥 관심이 없거나 저희들이 아무리 통보를 해도 그 다음에 말소된 사람, 국외이주자, 법인이 있는데 부도 났거나 폐업했거나 이런 경우가 아직 환급을 안 받아간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기태위원  환급을 안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1과장 선규경  5년간 이따가 안하면 다시 저희 금고로
조기태위원  제가 9월달에 구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착오신고 부동산취득이나 이런 경우 착오신고 납부건수는 한 건 정도 있어서 작년에는 9건 정도 됩니다. 아무튼 착오신고에 의한 것은 별도로 어떻게 하더라도 착오부과는 전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참고로 작년 197건, 금년에는 85건 금액은 금년 3억 1,500만원, 작년에는 9,200정도 다음은 공사입찰을 금액별로 어느 금액에서부터 경쟁입찰을 합니까?  지금은 1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셨죠?  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회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가지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첫째는 전자입찰, 둘째는 전자공개입찰 수의계약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전자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은 모두 공개입찰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의계약만 문제가 되는데 100만원 이하는 전부 너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 하면 절차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1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2000년 11월 20일날 효자동 문화센터 옥상공사를 7,027만 9,000원 공사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적법합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자료에 있습니까?
조기태위원  자료에 있는 것만 얘기해야 되죠?
○재무과장 김주회  아니, 한달에 저희들이 하는 건수가 200~300건 되는데 1년이면 200~3,000건 되기 때문에 기억을 다 못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2000년 11월 현재 7,000만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  이것이 적법하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8개 분야에 36가지가 있습니다.  사유가 된다면 내용을 보면 아마 사유가 해당되는
조기태위원  사유 중의 하나는 전국적으로 특수한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공사 이것은 가능하겠죠?  
○재무과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방수공사는 수의계약에 해당됩니까?  옥상방수
○재무과장 김주회  36가지의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공사는 일반공사는 1억 미만이고 전문공사는
조기태위원  방수공사가 7,000만원짜리 방수공사가 수의계약에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1억미만이기 때문에
○재무국장 황의진  2000년 11월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조기태위원  1억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예.  공사는 1억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26조1항5호에 의해서
조기태위원  지금 이 대목은 과장님 철저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7,027만 9,000원 효자동 옥상방수 및 바닥교체 공사입니다.  2000년 11월 현재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는데 적법성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적법하다
○재무과장 김주회  1억미만이어서 적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서류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1억미만이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고 그때 당시의 방침 결재를 받으면서 수의계약 사유를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만 얘기합시다.  1억미만은 가능하다
○재무과장 김주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조기태위원  1억미만은?
○재무국장 황의진  그 당시 규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김복동  그 문제는 간사님!  좀 이해해 주시면 그 서류를 가지고 오시고 다른 질문을 해서 다음에 질문 또 하시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주회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자료를 가져와서 확실하게 나중에 말씀을 확실치 못한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고 하시란 말씀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조금 전에 남재경위원 질의 중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구유지 매각관련 해서 공시지가 이하로 매각했다 답변하셨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유찬종위원  그것이 감사의 대상은 안됐었나요?
○재무국장 황의진  감사대상은 지금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체감사나 외부감사
유찬종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여러 가지 외부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체감사를 통해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분야는 잘 모르는데 취득세 5,000만원 이상 내역을 뽑아왔네요. 어떻습니까?  취득세를 지금 부과하는 것이 신축건물에 한해서 건축비를 포함해서 산정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주회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고급빌딩은 평당 400만원, 500만원 건축비가 소요되고 일반건물은 250~300 소요되는데 우리가 적용하는 부과율이 따로 있어요?  세무1과에서.  대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중계약을 작성한다고 그래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비가 평당 400만원, 500만원 건축비가 들어갔는데 한 200만원 정도, 200만원 미만 정도 맞춰서 적용을 해서 취득세를 자기네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회사장부에서 보면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풀려 올려있는 거 전체적으로 평당 시가가 500만원 들었다.  500만원이 다 잡혀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취득세를 적용하는 게 있네요.  적용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를 가지고 적용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660㎡이상이면 시공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 업체의 자산이 등록된 그 금액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부과해야지 제 생각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세무1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세무1과장 선규경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에 5,000만원 이상 내역 말고 산출내역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두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급금액 업자가 건설한 건물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이 기준이 되고 제가 나중에 드린 이 자료는 각자 개인이 직접 건물을 했을 때 적용지수로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급금액을 이중으로 작성을 해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이중으로 작성 하지 않느냐 하시지만 일단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일단 도급금액 건설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법인조사라든가 이렇게 나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급계약서가 허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들이 법인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허위신고가 있었다면 추후에 추징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SK사옥본사가 이백 몇 십억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러한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지 건축비가 종로통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고급건물은 400만원, 500만원 가는데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200만원 정도, 200만원 미만 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취득세 수입이 아주 줄어드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그것을 좀더 조사를 하려면 의지를 가지면 좋다, 이번에 법인세 관련해서는 취득세 부과한 부분 법인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이 공사로 인해서 세무서에 부과세 신고를 했다든가 내역이 딱 나옵니다.  무슨 공사 관련해서 대조를 해가지고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그것이 비교가 안됐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세원 확보 측면에서도.  아마 시스템이 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20억이 아니에요.  이거 몇 백억씩 할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세무1과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현장부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최소한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어져 가지고 내부에서도 결론이 나 가지고 세원확보 측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무국장 황의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봐요 개인적으로.  교통유발 질서와 관련해서 5만원, 4만원씩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공사하고 자체에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취득세 부분을 몇십억씩 추징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산술방법만 가지고 논하니까 실질적으로 이태리석 등등 해가지고 고급등 다 쓰잖아요.  건축자재에.  건축비용은 400~500만원씩인데 내부적으로는 200만원, 2만원 해가지고 취득세 적용하고 하는 거 이거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깊이 챙겨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11개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62억 1,600만원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56페이지를 보면 65억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중기재정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한 2억 8,000만원 정도가 틀려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은 계획이니까 아마 추정치가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기금들이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기업금전신탁이 뭡니까?  예치를 정기예금과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예치현황을 자료로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기업금전신탁이 뭐냐 이거예요?
○재무국장 황의진  하나의 상품종류입니다.
오필근위원  대부분의 기금들이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은행에 4.9 내지 5.2%로 정기예금이나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해특별혜택자금 해가지고 43억
오필근위원  재해특별혜택자금으로 4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7%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금이 집행실적이 없는데 예금으로 4.9~5.2%의 아주 싼값의 이자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기금을 이렇게 싼 이자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 부채가 43억 정도 되는데 이 7% 이자를 한 2%의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부채를 갚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지난번 43억 재특자금 융자받은 것은 서울시하고 이자부담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현재 기금의 이자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여기 7%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발행 상환계획에 보면 40억은 7%, 50억도 7% 이자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건 기금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 7%중 일부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일부를 우리 구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부채를 갚는
오금남위원  그러면 이자만 따지지 말고 지금 돈이 없어서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정이 없어서 동네에 계속사업 같은 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이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가지고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려야 할 내용인데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투자재원이 없는데 이렇게 예치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과연 집행할 수 있는지는 예산과하고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확인을 해봐서 기금의 잔고를 줄이고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금남위원  그렇지요.  쓸만큼 예치를 해놓고 나머지 돈을
○재무국장 황의진  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79쪽 놀이터 주변공사 이거 준공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김주회  7월 2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돈 나갔나요?
○재무과장 김주회  네.
유찬종위원  난 놀이터 주변공사가 준공됐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놀이터가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회  현대아파트 윗쪽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에는 그 지역 관련사업은 재무과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행촌지구 마을회관 신축공사인데 이거 7월 25일날 준공이 됐나요?
○재무과장 김주회  네.
유찬종위원  제가 어젠가 가서 보니까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돼서 노인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명예감독관제도도 있는데 그거 활용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명예감독관제도는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공사발주 부서에서 준공처리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준공문제 이런 걸 사전에 보고드리고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이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통보가 안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주무과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재무과에서 돈을 줄 때 준공시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막간을 위해서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오전 중에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종로5가에 보면 새로 건축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우리 구유지 땅이 한10평정도 있었는데 그 땅을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그곳에 건축물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땅에다 짓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장 확인을 해서
○위원장 김복동  그러시죠?  제가 돈 들여서 과일나무도 심어놓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확실하게 확인해서 서면상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 직접조사하고 서면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조사는 어떤 것을 직접조사라고 하고 서면조사는 어떤 것을 서면조사라고 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법인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해서 신고서를 접수받는 게 있습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그걸 심사해 가지고 그 내용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탈루세액이 있는지 없는지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있고 직접 법인에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장부나 이런 것 일체를 조사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분기마다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기 미준공건물은 오래된 건물입니다.  준공이 나지 않고.  그런데 그 부과하는 날짜가 똑같이 부과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거나 탈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용승인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과에서도 하고 주택과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납부되지 않고 건축허가 날짜라든지 건물별로 건축공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적발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날짜는 다 다릅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저번 구청장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교남동 중앙기상청 자리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정도의 지식을 저희도 알고 있을 뿐인데요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별도의 기상청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공연장이라든지 서초에 있는 예술의 전당처럼 공연시스템 같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 이걸 이관해주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유찬종위원  그 가시적인 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시에도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청계천 복원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 전체 시스템이 아마 거기까지는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북 균형개발문제와 관련한 뉴타운건설 때문에 그쪽에 모든 게 집중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시청 재산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심도있게 접촉을 해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상청부지가 지금 몇년째 폐허화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도 크고 전반적으로 보기 흉하고 그러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재무국장 황의진  실무 담당계장이 DIS추진단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술단이요?
○재무국장 황의진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는 걸로 일단 확정이 된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입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좀전에 이화동 청사 설계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설계는 2,700만원, 전기설계는 3,450만원입니다.  그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에서 맡아서 했었는지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 전기공사에서도 설계비가 포함이 된 것인지, 설계비가 별도로 지출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용역회사는 건축은 아르느보종합건설에서 맡아서 했고 전기는 한국종합전기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에 설계비와 설계용역비가 포함됐느냐 하는 것은 용역비에는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설계용역인데 설계비에 포함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건축비가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설계용역만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설계용역과 건축설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설계에는 건축설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공사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건축설계용역비가 2,700만원, 전기설계 345만원인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은 설계용역만 3,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설계용역에는 설계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설계용역이라고 하거든요.  건축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발주한다고 통상 호칭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여기에 표기된 건축용역은 뭐예요?
○재무과장 김주회  설계를 세가지로 분류해서 발주한 겁니다.  건축파트 용역을 따로 적고 둘째는 전기분야를 따로 적고 이렇게 따로따로 전기하고 건축을 분류해서 설계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분류한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전기는 분류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전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설계는 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이 다르단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같은 내용입니다.
조기태위원  조금 전에는
○재무국장 황의진  제가 건축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잘못
조기태위원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인데.  이화동에 거주하는 김영종씨라고 계십니까?  그분이 설계를 하셔서 설계용역비는 받지 않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확인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설계용역이 3,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장 김복동  자치행정과의 담당과장이나 계장 오라고 하세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자료를 정확하게 이것을 자치행정과 소관이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비용은 회장께서 그냥 무료로 해줬다고 종로의 일보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온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조위원님께서 알고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주관 발주하는 부서에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위원!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오금남위원  의석에서 - 자료를 보면 설계용역 계약금액이 3,100만원 나왔고 건축이 2,7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뭘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료를 확실하게 해줘야죠.)
○재무국장 황의진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부분하고 전기부분하고 건축에 대한 설계 조서를 다시 꾸미고 전기공사에 대한 조서를 나누어서
조기태위원  건물에 대한 설계는 김영종 건축사무소에서 우리 이화동청사를 설계를 해서 말하자면 설계비를 받지 않고 해줬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3,000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의석에서 - 액수를 보면 건축이 2,750만원 전기가 토탈해서 3,100만원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건축하고 전기하고 포괄해서 나갔다는 얘긴데 이렇다면 계산이 안맞는 거죠.)
○재무과장 김주회  아니, 우리 재무과로 서류가 넘어오면 사실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무료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항은 사실 우리 재무과에서 서류를 근거로 해서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김과장!  말이죠, 지금 말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죠?  3천, 4천보다 일이천 이것을 아주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우리 혈세를 낭비한 사례의 한 사례가 될 수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문제겠습니다마는 얘기가 안되죠. 사실관계를 언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회  연락을 해보니까 행정관리국도 이 아래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러오라고 했더니 과장, 계장도 다 거기 가있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기태 간사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기태위원  지금 서면답변 받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김복동  그러시면 올라오라고 하세요.  여기 바쁘니까 잠깐 왔다 가라고 하십시오.
조기태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서면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안들은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따라서 서면답변을 받을 일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지금 올라오실 수 있죠?
○재무과장 김주회  데리러 갔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설계용역비로 해서 3,103만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말씀드린 김영종 회장이 설계비를 받지 않고 설계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조기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화동청사 설계금액과 관련해서 건축물 설계용역비는 김영종 건축사께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 통신은 설계용역비가 1,106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계약자는 선종기술단의 강원모씨가 맡아서 했고 관리용역은 전체 전기하고 건축하고 합쳐서 3,103만원이고 건축감리는 2,758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기용역비는 34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리용역을 맡은 회사는 건축분야는 아르노구건축기술 이장원씨가 맡았고 전기는 한국종합전기주식회사 김종건씨가 맡아서 감리용역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는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감리용역비라는 말씀이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감리용역비는 지금 이화동청사 건물 공정이 약 90%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리용역비는 어느 단계에서 지불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감리용역비는 준공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공정이 90%인데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감리용역비 지금 국장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지급한 내용이 아니고 계약금액 내용입니다.  전액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3,100만원이 감리용역계약비다 이런 말씀인가요?  감리비가 아니고, 감리비는 얼마예요?
○재무국장 황의진  총 감리금액인데 계약한 총 액입니다.  
조기태위원  총액인데 지불은 되었는지 확인이 안된다
○재무국장 황의진  나누어서 지불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끝났다면 준공검사를 필하고 전액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준공이 안됐다면 지급이 안된 것으로
조기태위원  지금 공정이 95%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안 나가야죠.
조기태위원  준공이 안됐을 것은 자명하고 지불된 금액이 아니고 계약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감리용역 계약금액입니다.
조기태위원  감리용역비 전액이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국장 황의진  기성고에 따라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현재는 지불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아직 전액 지급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태위원  영선계 직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리비는 준공과 동시에 감리비 전액을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지불하는 겁니까?
(○영선계  직원 관계관석에서 - 기성고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감리회사 신청에 따라 틀립니다.  두가지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공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0%면 50%를 주고 90%면 90%까지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조기태위원  설계비는 지불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건축설계비는 안됐고 전기, 통신분야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남재경위원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확실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립니다.  140페이지 과오납 발생, 미환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착오부과, 이중부과, 착오신고나 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가지 명목을 볼 적에 구청 자체에서 직원들의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이 24억 정도 돼요.  우리 종로구에 과오납을 하신 분이 24억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 과오납을 환불해주는데 전에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화, 통신으로 해서 보내주는 경향이 있고 동 직원을 통해서 보내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과오납하신 분들한테 환부를 해줄 것인지 다른 서비스도 좋은데 이것도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선규경 양해해 주시면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기태위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 10월 현재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오납 사유 중에서는 착오부과 5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이중납부는 이제 납부자가 잘못한 것이고 착오부과하고 착오신고 납부는 주로 우리 세무공무원의 착오가 있어서 했던 것이고 국세경정은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이 국세청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착오부과도 그런 세목별로 약간씩 내용이 다르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다음에 환부도 금년 11월 현재 112억인데 환급금액이 저희가 건수로는 78%이지만 금액으로는 99.7%가 이미 환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0.3%가 남았는데 이 미환급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사망을 했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법인일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해산했거나 또는 아주 소액이어서 아예 저희가 몇번씩 연락을 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착오부과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개개인한테는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볼 때 액수가 많거든요.  특히 서류상으로 액수가 많이 기입되어 있지 하나의 내용은 불필요성이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 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1월 28일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선규경
  세무2과장  김기동
  지적과장  서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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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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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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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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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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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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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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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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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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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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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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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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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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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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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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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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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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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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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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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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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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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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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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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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