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9일(수)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2.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26.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7. 한옥보전구역 지정·해제 절차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호·김종보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이시훈·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광규·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여봉무·정재호·이광규·라도균·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이미자·이시훈·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륜구·김종보·여봉무·이광규·박희연·이미자·김하영·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김하영·여봉무·이광규·이미자·이시훈·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9.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5.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6.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7. 한옥보전구역 지정·해제 절차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개의)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호·김종보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이응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호·김종보 의원)
먼저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현수막에서 보시듯이 지난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종로구청 본관 12층에서 종로구의회 주최로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의회의 이름으로 개최된 해당 주민공청회에 대하여 사전에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라도균 의장님께서는 연휴 직전인 10월 2일 종로구의회 이름으로 주민공청회 참석을 요청하는 협조 요청 긴급공문까지 발송했으면서도 부의장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의원님들에게 미리 공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논의도 없이 종로구의회 이름으로 종로구청에서 주민공청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더구나 각 동에 공문을 보내면서 종로구의회 주최로 보냈기 때문에 대다수의 동장들과 주민들은 의회 공청회로 알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의원 개인이 구청 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종로구의회 전체 행사로 알고 구청 세미나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라도균 의장님께 소명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만 거절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들과 논의조차 없이 종로구의회 명의로 구청 세미나실을 사용하고, 동장들에게 주민을 동원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주민들께 혼란을 겪게 하였습니다. 해당 주민공청회 개최와 협조 요청은 라도균 의장님께서 종로구의회 이름으로 종로구의회 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에 대해 라도균 의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동료 의원들은 물론 구민 여러분, 구청 공무원, 동장님들에게 상세한 소명과 함께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공청회 관련해서 의회 의장이 구청의 회의실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용료를 정당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가 될 것입니다.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에 따르면 의원은 공직자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구청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직무 관련자나 구청에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이익 금지 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주관으로 종로구 관광진흥을 위해 운영하는 종로아트투어, 아트버스 투어 프로그램의 시작을 본 의원은 현수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부암동, 평창동, 홍지동 등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일대의 문화시설을 경유하며 서촌에 위치한 박노수미술관까지 운행하는 종로아트버스와 가이드가 동행하는 종로아트투어 프로그램이 지난 9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시범 운행되고 있습니다.
종로아트버스는 종로구 문화시설을 순환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서울시에 한정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트버스 프로그램 이용료에는 구립미술관인 박노수미술관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프로그램 이용료 관련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종로구에서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마땅히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예산편성 당시 계획조차 없었던 아트버스 투어는 구청장의 요청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버스 투어의 시범 운영을 위해 총 5,000만원의 출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문화재단은 신규사업에 대한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계획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종로의 거리에서는 “종로 630년 시월에 축제” 등으로 가을의 정취와 함께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종로구 17개 동의 주민 축제 또한 종로구 일대의 문화행사 등 전통공연 등 종로는 말 그대로 가을 축제의 도시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또한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 단체 그리고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행사 현장을 다니다 보면 행사 운영의 과정에 일부 아쉬운 점도 눈에 띕니다. 행사 진행에 있어 정치적 편향으로 비칠 수 있는 요소들이 보이거나 어떤 행사에는 특정 인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사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구민이며, 구민의 세금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행사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를 외부 용역업체에 단순히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마을과 지역의 축제는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기획하고 구상, 연출, 주관하는 진정한 구민의 행사, 지역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행사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과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모든 정치인은 구민을 위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정당과 직책, 소속을 떠나 오직 종로구민을 위한 한 팀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의 본질은 함께함입니다. 누가 주최했는가, 누가 먼저 인사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주민들이 서로 웃고 대화하며, 지역의 일원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사 추진 시 여야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즐기며, 오로지 구민을 위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여야의 정치인보다 주민의 마음, 주민의 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을, 종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서울의 심장이자 문화의 도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열리는 모든 행사가 정치적 색깔이 아닌 구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정하고 따뜻한 종로, 모두가 함께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MBC ‘기자의 눈’ 보도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 의회 중 우리 종로구의회는 2년 연속 해외출장 안 가는 의회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243개 의회 중 서울시 종로구, 부산 북구, 충북 음성군 세 곳입니다. 이거는 우리 종로구의회의 모범사례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이요?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우리 의장님께서 의장님의 위치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소집을 요구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또한 장소를 빌리는 데 있어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이 주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연구용역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고, 그렇게 위원회를 그 해마다 구성을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하영 그리고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이시훈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로구 특례구 전략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고, 그 용역 과정에 용역사들을 통해서 이 특례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 의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종로구의회에서 특례구를 추진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나 주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들었고, 그 과정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장님께서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주요 직능단체장님이시라든가 아니면 통장을 하고 계시는, 비교적 저희 종로구에 관해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마음에 아마 공문을 보내고 주민들께서 모일 수 있는 알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 조금 불편했었다라는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과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의 장을 활용하고자 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구청에서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장소는 제공이 된 사실입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의 활동을 폄하하시는 것 같은 발언이 저에게는 느껴져서 이 부분을 주민들께서 왜곡해서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의원 의석에서 ㅡ 할말 있으면 하십시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이시훈·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광규·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여봉무·정재호·이광규·라도균·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이미자·이시훈·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륜구·김종보·여봉무·이광규·박희연·이미자·김하영·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김하영·여봉무·이광규·이미자·이시훈·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9.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5.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6.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26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시네.
○운영위원장 이광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지수 비율을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맞추어 종전 ‘10배’에서 ‘5배’로 정비하고, 상시출장 월액 여비 지급대상을 ‘의장의 공적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명확하게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와 조례의 별표 내용 대응 관계를 명시하여 준용 체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법 체계의 정합성과 집행의 명확성 제고에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그럼 이번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립예술단의 연령 범위 확대 및 행사 참여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제명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높이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신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행정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매도시 주민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상호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대상을 ‘자매도시’에서 ‘자매·우호도시’로 하고 자매결연 조례 근거를 명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김창열 화가의 집’ 개관 전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 규정 체계, 배열 및 용어를 재정리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운동부의 전국대회 참가 시 공무용 차량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부칙에서 관련 다른 조례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와 동물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인용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변경 계획안은 송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시, 구유지 교환 재산 기준가격의 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패션 봉제산업 지원이라는 전문 영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민간위탁 취지로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과 좋은공연 안내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두 건 모두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되는 재위탁 건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이 해소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종로문화재단에 2026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상군경 등 보훈대상자에게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여 공훈에 대한 합당한 보훈과 교통복지 향상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내 공동주택의 지원·관리 등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시켜 지역 사회복지 향상과 협력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의 지역사회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지원대상 중 졸업생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집합건물 관리 감독 사항을 구체화함에 따라 거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해체허가 대상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공공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서비스의 통합·연계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돌봄 지원 체계 확립에 필요한 조치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용어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응주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기에 이 점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집합건물의 관리감독 사항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 관리와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감독신청서와 검토의견서 서식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집합건물 관리감독 신청의 접수와 검토 단계에서 기본이 되는 행정 자료로서 표준화하여 운영할 경우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세심함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수정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감독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서식을 별도로 추가하여 집합건물 관리 감독의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예.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이응주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아, 죄송합니다. 관리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응주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따라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만일에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 다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응주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한옥보전구역 지정·해제 절차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1시02분)
○의장 라도균 이제 일괄 상정한 안건처리를 마치고 이응주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7항 한옥보전구역 지정·해제 절차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청운효자·사직·무악·교남동 지역구 이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한옥보전구역 지정·해제 절차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16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장이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자문만으로 특정지역을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 인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구역이 지정되면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의 자유가 침해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 전반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중심의 보전 정책은 주민의 삶과 동떨어져 한옥 보존의 본래 취지인 역사, 문화적 건축자산 가치의 계승에도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지정 한옥의 지붕은 낡은 천막으로 덮여 있거나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인에게 K 문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한옥이 이런 모습으로 방치된다면 외국인 관광객의 눈엔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옥보전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행 조례 제15조에는 구역지정 절차만 있을 뿐 해제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책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지정이 있다면 해제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마련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보존 가치가 낮거나 원형이 훼손된 한옥까지 일괄 지정된 사례에서는 실질적 보존 효과가 미미하고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정사유가 소멸되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둘째, 한옥보전구역 지정 등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한옥 보전의 주체는 행정과 함께 한옥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방적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제약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긍심을 약화시켰습니다.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지정 과정에 이를 반영한다면 보존 정책은 행정의 규제가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 정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민주적 행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서울의 건축문화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한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시민의 삶이 깃든 문화 유산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 중심의 규제식 보존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과 함께 살아 숨쉬는 생활, 문화 공존형 보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한옥 보존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옥보전구역 지정·해제 절차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한옥보전구역 지정·해제 절차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11월 20일에는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있는 만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님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긴급한 사안입니까? 다 회의가 끝났는데 필요합니까?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냐고요?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여기 앞에 지금 책상에 나눠드렸는데 의사진행 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사안이냐고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제가 아까 5분발언을 하면서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시간이 없어 너무 빨리 읽어서 그런지 조금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8년째 의정활동을 하지만 연구단체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 동료 의원들끼리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연구단체에서 그런 용역 발표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하더라도 자, PPT 한 번 띄워줘 보세요.
(슬라이드 상영)
저기에 연구단체가 이름이 있어야 돼요. ‘종로구의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연구단체가 했다는 게 있어야 되고, 이 주민들한테 긴급공문이라고 내가 우리 의원님들 열한 분한테 문자 내가 공동으로 띄워놨어요. 카톡으로 올려놨는데 긴급 종로구, 긴급으로 공문이 갔는데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냐? ‘종로구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시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종로구의회 무슨 연구단체에서 하니 이런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종로구의회 전체 이름으로 보내려면 주체가 종로구의회면 나머지 여덟 분이 이 내용을 알아야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라는 얘기지 저 많은 주민들한테 왜 이 행사에 안 왔느냐? 이 행사를 왜 모르고 있느냐?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얘기할 때 어디 앉아서 발언하지 마세요. 이 저 긴급공문도 추석 전에 10월 2일날 긴급 공문 띄워서 10월 2일날 한 겁니다. 전부 연휴였어요, 그 뒤에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의회라고 해서 이름이 나갈 때는 적어도 부의장인 저도 알아야 되고 운영위원장도 알아야지요.
의회를 운영하는 게 의회 운영위원장인데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주체 종로구의회 행사를 이렇게 띄워서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뜻을 좀 잘못 알고 그런 거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아트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의회가 좀 알아야지요, 내용들을.
저는 플래카드 하나 보고 저게 뭐지 하고 사진을 찍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다른 의원들도. 이런 부분들이 기왕이면, 저는 그거 추진하는 거 정말 적극 찬성합니다. 왜? 그쪽에 버스나 전철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 그다음에 의회 내부에서도 의회 의원들끼리의 교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거를 좀 말씀 다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저도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이요.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끝나는데 지금 아무 말 않고 좀 떠나려고, 정리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부족하다.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말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판 중에 의혹 있다고 여기서 말하셔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내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끼리 이해 없이 아무 정말 이해 없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언젠간 누군가 상처를 받고 가슴에 못질하는 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의혹 있다 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의혹 있다 하셔 가지고 재판 1차, 2차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의혹을 저한테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구청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에 쓴 이 부분이 과연 이 본회의장에 와서 말할 정도로 의원들이 잘못된 건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 의원들이 100% 도덕성과 100%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부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명 의원 중에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 이전에 서로가 이해하고 안아주는 이런 9대 의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발언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체는 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적에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엄청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재판 판결문 제가 나오면 다 붙인다고 한 거 판결문 나오는 대로 바로 구청하고 의회에다 제가 붙일 겁니다.
과연 뭐가 옳고 그르기 이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 마치겠습니다. 의원들 11명이 하는 이 모든 관계가 안아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만 의회가 나쁜 소문이 나지 않고 좋은 소문이 나서 구민들과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시훈이는 이해충돌법의 의혹에 수많은 얘기를 들을 때 가슴에 못질 당한 거 이 상태 어떤 사람은 공기청정기 받아먹었냐? 업체하고 개입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이 자리에서 오늘
○의장 라도균 의원님!
○이시훈 의원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제발 좀 이 본회의장에서는 11명 의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비판이 아니라 도와주고 안아주고 잘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의원 의석에서 ㅡ 저도 정정하고 얘기하고 나가겠습니다.)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지금 이게 왜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야 되는 건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회에서 의회 주간행사 예정표라는 것을 배부해서 의원 간에 행사 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그다음주 일정이 저녁에 나옵니다. 그 행사 일정은 분명히 저희가 금요일날 배부해 드렸고, 배부됐고요.
그래서 13일 2시에 종로구 특례구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있다는 것은 그전 주에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게 진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오신 주민들께서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이 있으실까 봐 사회자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왜 11명이 아니라 저희 3명 의원만 앉아 있는지, 용역연구 활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두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신 우리 주민들께서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 혼란을 갖고 계시지 않았으며, 일정 또한 공유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현수막에 위원회 활동이었으면 위원회 기재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은 그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용역사와 함께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시고 나서셨어야 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