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3일(수)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륜구·박희연·여봉무·김종보·김하영·이응주·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이륜구·이시훈·정재호·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여봉무·박희연·이응주·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정재호·이시훈·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하여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검토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위원회 제안 1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임시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7건, 위원회 제안 1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등 5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별로 조례안 등을 먼저 심사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임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륜구·박희연·여봉무·김종보·김하영·이응주·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이륜구·이시훈·정재호·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여봉무·박희연·이응주·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정재호·이시훈·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2021년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광역 단위의 치안 체계는 어느 정도 정착했으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협력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종로구는 복합적인 생활 환경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세부화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종로구 차원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여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는 생활 안전, 교통 취약계층 분야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 체감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제3항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실비수당 등 지급과 관련하여 반장이 동에서 개최하는 회의 등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 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하부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동일한 동 하부 조직인 통장과 반장 관련하여 통장에게는 지급되고 있는 회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도 지급함으로써 무보수로 봉사하는 반장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장의 처우를 개선하여 구정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소통관 선정을 종로형 공동체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신설하고, 주민소통관 인원을 해당 동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통관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동 20년 거주에서 종로구 10년 거주로 종로구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동 10년 거주에서 현재 종로구 거주로 주민소통관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종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종로형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주민소통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소통관 자격을 다각화하여 종로구의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공동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주민소통관들이 종로형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종로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계승하고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유명무실하여 실효성이 없고 행정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유사 조례로서 관련 정책 및 사업이 가능한 조례 등을 폐지하여 내실 있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종로구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2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본 조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통합하여 유사한 목적과 구조를 가진 두 조례를 일원화하여 법규 체계를 단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위원회에서 추진되는 조례 정비 사안인 만큼 아무쪼록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종로형 공동체, 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마을 같은 종로하고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제대로 정책화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종로에서 있었던 공동체 미담 사례를 좀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빌라 관리자가 동네 골목까지 청소를 계속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청소 중 넘어져서 이제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고인의 노고에 감사 애도의 마음을 담아 골목에 우리 유인물 나온 거 보셨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직
이광규 위원  한번 보실래요?  애도의 마음을 담아 골목에 벽보도 붙이고 국화꽃, 음료 등을 두면서 추모도 하고 장례식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주민들이 찾아가서 고인을 추모도 하고 아들도 그 골목에 감사 인사를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벽보에다가.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종로형 공동체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이런 사례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자발적인 골목 가꾸기 모임이 생기고 축제 때 골목 봉사의 날도 만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우리 그냥 자치행정과나 우리 행정국장님 지나치지 말고 행정에서도 이런 우리가 구청에서 구민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인의 뜻을 기리고 이 귀감이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아무나 추천해서, 정말 이런 분들이 구민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널리 알려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지원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그 유인물 보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저희가 참고해서 좀 이렇게 저희가 미담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종로 주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특히 이런 어떤 사례들을 더 발굴하고 해서 주민들 간의 어떤 화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우리 공동체 운영을 조례하고 연관시켜서 좀 이렇게 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종로형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본 조례를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본 조례 당시 주민소통관 자격 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그때는 괜찮다고 그냥 통과한 거잖아요?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제가 답변,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조례 발의했을 때 이미자 의원님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일단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의원님이 이제 개정하셔라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재호 의원님이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자 의원님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재호 의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계셔서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미자 위원  행정국에서 답변해주세요.  다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우리 종로 주민소통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때도 존경하는 이미자 부위원장님께서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좀 완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말씀하셨었는데요.
  아마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지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막상 저희가 모집하다 보니 이게 인원이 생각보다 동별로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이제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좀 세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하고 좀 협의해서 의원 발의로 이렇게 개정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근데 처음부터 예상 못 했던 사안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각 동에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 사안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격 요건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한 줄만 더 추가하자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 정치적 중립을 하자라는 이 조항 하나만 더 신설하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 보니까 또 자격은 방만하게 넓혀 놓고, 왜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안 되는 이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장 차승철  의원 발의 안건이잖아요?  그건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개정하자고 이렇게 하고 공고기간이 있었고 그럴 때 사실 좀 얘기를 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뭐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지금 그 부분을 추가하셔서 심의하셔도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 같아요.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저는 아무튼 이 조례는 다시,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아니, 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반장, 통·반장 조례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난번에 개정할 때부터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이 반장들은, 반장들은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그래도 밥술 꽤나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늘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자존감을 높여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잘 들여다보고, 그때 어떤 것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보상품, 보상품 그 2만 5,000원 그 뭐죠?  저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통신비
이미자 위원  예, 저기 뭐야 상품권으로 주고 했던 거를 통신비로 올려준다라고, 돌려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제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미자 위원  그때 제가 그때도 답변하셨었죠,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 제가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에 와서 그때는 제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반장 보상품하고
이미자 위원  예, 보상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통신비 지원하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자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반장 보상품은 전국 공히 2만 5,000원씩 명절 2회에 걸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리고 이제 반장
이미자 위원  그때,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분들한테 정말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한번 찾아봐라, 그분들한테 합당한 것들을 저기 합당하게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신비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반장들 회의수당을 연 4회? 연 4회 2만원씩 해 갖고 지급하면 얼마나 총 얼마가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요 전체 반장들 다 참석하지는 못하실 거고 저희가 한 60%를 반영했을 때, 참석률, 저희가 한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총 우리가 반장이 몇 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1천, 지금 저희가 1,042명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죠.  저기 수당 준다고 했을 때 총 다 이분들이 다 참석했을 때 8,400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총 다 1,048명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한 칠팔천 정도, 100% 다 참석하신다면.
이미자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총 다 이분들이 반장님들이 다 저기 채워진다고 한다면 1,470명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구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미자 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서 만드실 거예요?  어디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 저희가
이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분들이 진짜 진짜 이분들이 지역의 어떤 현안을 민원을 가지고 얘기가 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통장하고 반장하고 함께 회의를 하셔야 돼요.  함께 회의를 하셔서 그 지역의 민원을 우리가 듣고 해결을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현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반장들 회의를 하는데 동에서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 나갑니까?  한 번이라도 반장들 회의하는 데 “지역구 의원들 나오세요”라고 참석시켜 보셨어요?  청장님 혼자서 일 다 하십니까?  반장들 그 많은 반장들 다 모여 앉혀놓고?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 반장 조례 2만원 회의수당 주겠다고 하는 그 취지와 목적도 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조례 또한 저는 저기 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우리 진짜 우리 지역의 현안을 바라보고 지역의 어떤 좋은 발전적으로 이끌어감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통·반장님이 함께 회의하셔야 돼요.
  다 모여놓고 회의가 아니라 통·반장이 함께 저기 회의하시면서 그 주된 어떤 문제를 ‘우리 지역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게 진짜 회의이지 회의고 회의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저기 동장님들이 나오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 제대로 실행됩니까?  실행 안 돼요.  우리 동에서도 불평이 많이 나와요.  그거 왜 불러다놓고 얘기하면 되지도 않는 거를 나오라고 해서 저기 회의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저 이것 또한 다시,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드리는데 다시 문제를 접근성을 다시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합당한 수당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거는 그 반장님들의 토론, 회의 이런 것들이 다시 설립하고 난 이후에 이거는 차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저기 박 위원님, 제가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먼저, 발언권을 바로 줄게요.  지금 이미자 위원님은 돈을 지급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제가 이 조례 가지고 우리 청장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미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원장 이시훈  제가 말씀드리고
이미자 위원  아니, 어떤 얘긴지 알았어요.  
○위원장 이시훈  예, 그렇죠.
이미자 위원  아니, 아는데 지금 현재 회의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자 위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세 번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시훈  제가 구의원
이미자 위원  몇 번 했죠?
○위원장 이시훈  아니요.  제가 잠깐만요.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일하는 모습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저 혼자 다니고 있고, 통반장 회의에 참석도 저는 반장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 조례 가지고 해야지 모든 걸 다 집결하고 여기 다 집합시켜 버리면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미자 위원님 일하시는 모습, 다 구청장님 일하시는 모습 뭐 여기 위원님들 일하는 모습 다 각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  어떤 얘기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  어떤 얘기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저는 우리 의회에서 제발 색깔론 안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이미자 위원  우리 청장님의
○위원장 이시훈  아니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 잘하시는 거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점을 바라보는 그 시각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희연 위원  이제 최근에 우리 청장님 오셔 갖고 반장과의 대화를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실은 반장님인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평상시 지역에 되게 관심이 많고 민원을 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반장님이시더라고요.  반장님들도 지역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좋은 내용을 들은 게 뭐냐 하면 통장님인데 통장 회의를 하면 그 통장님은 그 반의 반장님하고 단톡을 묶었대요.  단톡을 묶어서 통장 회의한 결과를 거기 내용에다가 적어준대요.  그러면 반장님들이 되게 고마워 한대요.  그런 부분은 조금 필요한 거 같고, 그리고 종로사랑지도 이렇게 계속 배부는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이 통장님은 너무 미안해 가지고 명절에 김 뭐 한 박스씩 선물을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좋은 일들이 퍼져 나가고, 반장님들도 내가 보는 이 수당을 2만원을 줌으로 해서 본인들의 역할이 주어지면 성실하고, 사실 통장님들도 반장님들에게 뭔가 역할을 주고 싶은데 미안한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해주기는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수당을 줌으로 해서 반장들의 역할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답변을
이미자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국한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1,470명을 바라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먼저 조직이 있고 조직운영의 어떤 틀을 형성해놓고 이 예산은 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반장님들 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장님들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반장하고 통장이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하게 말 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이제 조례 개정도 의원 발의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조례의 개정내용 가지고 뭐라고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뭐 동의는 기본적으로 일단 나중에 추후에 이걸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묻겠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자면 수당 부분하고 반장과의 대화, 그러니까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행정적으로 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이게 대상이 물론 반장이니까 부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청장님이 반장님들하고 만나는 것은 뭐 전체 분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한 번 나가시면 한 삼사십 명 정도, 그것도 본인이 좀 현안이 있거나 동에서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는 사항이 있는 분들이 보통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그분들이 와서 정말 주민들이 평소에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건의하시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피드백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수당 부분은 사실 청장님이 반장님들하고 대화하고 하는 부분들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한 1,000명 이상이 되는 반장님들 중에서도 그래도 정말 열심히 우리 구에 협조해주시고 하면 나오셔서 의견을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여비 정도로 생각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하고, 아니면 이 지금 청장님이 반장님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저는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기 우리가 지금 통신수당 주고 있죠?  지급하고 있죠, 연4회?  그분들이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2만원씩 안 줬을 때하고 줄 때하고 지금 그분들이 받을 때 어떤 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렇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상·하반기 지금 두 번 해서 드리고 있고요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이 저번에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일단 반장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구에서 내가 반장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래도 구에서 알아주고 주민들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구청에 더 연락을 하고 동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그래도 좀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봉사하는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봉사하는 부분에 어떤 대가보다도 이제 그냥 전화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장님들의 어떤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이 반장님들께 보면 사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반회보도 돌리고 민원사항도 많이 좀 우리한테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이분들에게 저기 하면 이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 같아요.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런 적은 것이지만 베풀게 하면 또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호응도나 또 우리 구청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우리 주민들 저기 하기나 의원님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사실은 저희가 1,000명 이상은 물론 다 채우면 천 몇 백명 되지만 지금 현재 대충 한 1,04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 반장님들의 구정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오시거나 아니면 구청에 와서 회의에 참석하실 때 정말 소정의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자 위원  그렇다면 행정국장님!  우리 종로구에 예산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신청사 지으려고 하는 그 기금까지 600억 갖다 쓰고 1%도 적립 안 하시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이미자 위원  1%의 적립도 5,000만원도 안 하시면서 아니, 저기
○행정국장 차승철  재정적인 부분은 물론 부담을
이미자 위원  그러시면서 지금 이거가 선행이 되어야 되냐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그게
이미자 위원  이것도 반장님들 수당 지급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냐고요?  지금 반장님들의 어떤 역할과 어떤 틀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부위원장님도 지금 수당 지급하는 것은
이미자 위원  왜 예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죠?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잠깐만요.  이게 반장님들을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례 개정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반장님들의 어떤 그런 노고에 회의 참석하고 할 때 수당을 줄 수 있게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지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구 전체 예산을
이미자 위원  이거는 있잖아요?  먼저 반장님들의 어떤 기본 틀을 마련하고, 마련하고 그분들이 회의했을 때 그때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지금 그 부분들은 다 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동에서 필요하면 반장님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자 위원  저희가 옛날에 반장들하고 통장들하고 하는 반상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반상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상회 들어보셨냐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현재 수당 관련돼서는 이 조례 개정 관련돼서는 이 반장님들이 그래도 동에 와서
이미자 위원  제가 행정국장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 통·반장 설치 조례 이거하고, 돈 지급하는 거예요.  회의 수당 지급하는 거 하고 또 여기 뭐야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이 조례 또한 이게 주목적이 뭐예요?  선거용이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이미자 위원  선거용입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게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고
이미자 위원  선거용으로 지급하시냐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그걸 그렇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6월달, 6개월, 9개월 이후에 이 자리에 다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청취불능)  
○위원장 이시훈  자, 우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자, 오늘 이 조례를 우리가 다루는데 이미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것도 존중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에 뭐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틀리면 찬반을 가려서 조례를 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미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세요.  우리 의견도 존중하고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있잖아요.  마치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제가 반장들 지원하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자꾸 몰아가시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급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사기진작도 시키고 명분 있게 돈을 드리라는 거죠.  그분들이 먼저 아니, 그분들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어 이거는 아니고요.  우리 반장님들이 하는 그 업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자는 거죠.
  통장님하고 반장님이 밀착이 돼서 그 통에, 그 반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그 틀을 잡고 난 이후에 회의 수당을 주든 뭐를 주든 하는 것이지. 저기 뭐야, 구청장님이 불러놓은 자리에 아무도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그 회의에 참석시켜 놓고 회의 수당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거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승철 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국장입니다.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심사숙고해서 발의하신 조례안은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행정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통·반 조례하고 공동체 조례는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위원 최윤석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이시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52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승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서울시 보조금 5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비용 17억 2,400만원, 소비쿠폰 발행과 장비 임차료 등 2,2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항으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차승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 예산편성 보면 여기 관광체육과 북촌특별관리지역 이래 가지고 보안관 인건비를
○전문위원 최윤석  문화환경국은 내일입니다.
이미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총 지금 52억 6,300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 15% 받고 우리 구가 10% 부담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서울시가 52억 편성하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박희연 위원  52억?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종로구는 35억 정도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네. 그래서 87억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장비 임차료 그리고 보면 소비쿠폰 발행비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소비쿠폰 발행 비용은요 그 수수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품권을 발행하는 수수료가 있고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 수수료, 수수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장비 임차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장비 임차는 뭐냐 하면 이제 동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동에 이제 기존에 있는 PC들은 다 한정돼 있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을 한명씩 채용을 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전산을 활용해야 이분들을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 지급하는 PC 뭐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쿠폰이 있잖아요?  민생지원금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또 되는 건가요?  지금 9월달부터 신청을 받던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래서 제가 이제 회의 전에 저희가 담당을 통해서 이제 서울시랑 좀 알아보고 언론기사 난 것들을 봤더니 9월 12일날, 9월 12일날 정부에서 아마 또 다른 방침을 아마 시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시달되면 서울시에서 이제 지침을 저희한테 시달할 것 같고요.  12일 정도 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현재 이제 구나 시에서 이거 뭐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 그때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이제 시나 구는 이제 저희가 다 편성이 완료되는 거고요.  이제 국가에서 지금 이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면 국비가 75%, 시비가 15%, 구비가 1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시와 구가 분담하는 거는 다 100% 되는 거고요.  2차까지 부담되는 거고, 다만 국비는 1차에 대한 것만 좀 내려온 상태고요.  2차 거는 또 일부분 저희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추경으로 다 편성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지금 민생쿠폰 우리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어떻게 뭐 매출 확대나 이런 거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도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만 좀 알 수 있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좀 올라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매출도 한 50% 이상 증가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만족도를 또 언론기사를 봤더니 4명 중 3명은 소상공인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기사를 접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는 데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도움을 좀 아까 무슨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한번 우리도 이제 구청에서도 한번 이런 분들을 좀 나가서 어떻게 잘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실감 나게 한번 그런 체험을 하고 이런 걸 좀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소비쿠폰을 통해서 물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사실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렇게 매출증대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어려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제 그분들 이렇게 대출이자나 이런 부분을 또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현장에도 좀 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좀 더 이렇게 더 밀착해서 그 의견도 듣고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말 다 힘들다고 하고 빈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종로구에서 사실 이런 민심을 잘 좀 얻도록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 연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께서 충분히 사업을 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민생쿠폰 사용하는 업장이 대기업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뭐 그런 데 안 되고 체인점 같은 데 안 되는데 어르신들은 되게 사용하는 데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버스 타고 멀리 가야 되고, 사실 우리 혜화동 같은 데는 편의점, 홈플러스 작은 가게들이 없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식당 같은 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식당 가서 밥 먹으러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그 사용처를 조금 더 확대해 주면 안 되나 싶어요.  사실은 대기업도 살아야지 소기업도 사는 건데 대기업이 무조건 잘된다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도 적자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주면 안 되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위원님 의견도 제가 알겠는데요.  다만 이게 정부 지침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에 언론 보셔서 알겠지만 사용처가 농협밖에 없는데 농협은 안 된다고 해서 일부 좀 이렇게 풀어준 것도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좀 했는데 군인들이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지급 때는 그 부분도 아마 고려해서 아마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차승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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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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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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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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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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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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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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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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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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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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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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