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

일시  2008년 12월 3일(수) 10시00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및 민원처리 실태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에 능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눈과 귀로 직접 느끼셨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꼼꼼하게 살피셔서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이 늦어져 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박종인 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국장 박종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행정국

행 정  국 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 광  과 장  주요택

여 권  과 장  심윤보

○위원장 정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박종인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로가족 모두가 창의적인 자세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승택 총무과장입니다.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석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주요택 관광과장입니다.
  심윤보 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종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박종인 행정국장님한테 제4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인 국장을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모시지 않았더라면 지난번 당연히 부구청장으로 갈 수 있는 1순위였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우리 의회 욕심만 부림으로 인해서 박종인 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모셔오는 바람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많은 불이익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 의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와 그제 동행정감사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편성을 한 이후에 유예자나 보류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동별로 보니까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보류자만 전산입력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만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동에 재소자나 또 자율방범대원이나 이런 유예자는 없는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또 예를 들어서 가령 외국에 나가서 해외에 체류자를 보류자로 선정을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심의위원들의 결정을 받아서, 아니면 또 동장이나 주무계장이 기안을 해서 보류처리를 해야 하는데 민방위담당 혼자서 임의적으로 해외체류자라고 해 가지고 유예자로 구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담당자 혼자 보류자로 처분한다는 것은 좀 판단의 미스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홍기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특히나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 편성자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일개 담당이 일방적으로 보류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아무런 근거서류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감독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셔 가지고 시정을 요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그 부분은 따로 지침을 만들어서 전 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민방위훈련 대상자에 대해서 통지서를 돌리고 수령증을 받는데 민방위가 창설된 지가 한 20년 넘었죠?  민방위대가 창설된 지가 30년 넘었죠?  35년?  그러면 의회가 벌써 한 15년이 되었는데 동행정감사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가서 지적을 합니다.  수령증을 정확하게 받으라고, 그런데 수령증만 전부 잘라서 철을 해놔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교육을 안 받아서 고발할 때 어떤 근거로 고발할 것이냐, 특히나 모든 민방위 통지서를 돌리는 것을 통장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으로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통장들한테 연간 수당이 300만원이 넘어요.
  월 20만원에 상여금에 한달에 두 번 회의 참석하는 수당까지 하면 연 3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지금까지도 이 수령증에 날인을 안 받고, 수령증만 첨부해 놓는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 나가서 지적하면 그때만 하지 그 이듬해 나가면 또 그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감사담당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고 지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 내에서 한번 정도는 나가서 점검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제가 동사무소 떠난 지 한 30년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통지서 수령이 그렇게 되었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지서 수령한 것을 명확하게, 나중에 고발하든지 했을 때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부서 나름대로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상ㆍ하반기라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방독면을 지급한 사례가 있죠?  그런데 동 단위에서 방독면을 누구에게 준 근거가 없어요.  사후관리는 못하더라도 누구를 줬다는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방독면을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지급을 했는데 방독면을 누구를 줬는지 모르고 있어!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현장감독을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더라도 최소한 누구한테 나갔다는 수급대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물어보시는 것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자꾸 자치행정과만 갖고 질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동 행정감사에서 대두된 부분이라 다시 한번 거론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모 동을 가보니까 1개 통에 반장이 하나도 없어!  통장만 달랑 하나 있어!  그래도 7개 반이다 그러면 1명 내지 2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반장이 1명도 없어! 통장만 덩그러니 있어, 그러면 그 동에서 동장의 능력부족이든지 일을 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도 이번 11월달에 통반정비계획이 각 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통단위의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반이 존치하는지, 반장이 있는지, 통장이 없는지 그것을 정비하게끔 11월말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게 1차 보고 올라온 것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예상했던 만큼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게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금년 말이든 내년 초까지라도 완전히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까지 정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지금 내려가 있는 계획을 종료시킬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기를 시켜놨는데 그 부분을 유념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동에 보니까 이미 계획서를 해서 올린 동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의 세대수가 미달된 부분을 통합을 하고 또 반의 통장 미달되는 통에 대한 것을 계획서로 해서 올린 동도 있는데 아직까지 미비하게 된 동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장관계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동장들이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개 통이 최하 6개 반 이상으로 1개 통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모 동은 가보면 1개 통이 2반, 1반 이래 가지고 1개 통으로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하 6개 반은 못하더라도 4개 반 이상은 해서 1개 통을 구성해야 옳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통장들 우리 종로구 통장들은 시간도 풍부하고 많은 분들 같아, 어떻게 회의를 소집하면 21명인데 21명이 한 사람도 결근자가 없이 21명이 전부 참석을 해? 여기 계신 여러분도 확대간부회의를 해도 월급받고 출근하는 동장님들도 아마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급한 일이 있어서 주무계장이 참석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뽑아줬어도 이런 회의에 100% 참석을 못하고 결근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통장들은 출석부를 보면 21명이면 21명 100% 참석, 15명이면 15명 100% 참석해서 수당 2만원씩을 다 주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종로구 통장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  통장회의를 한달에 두 번 하는데 한사람도 결근 없이 참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통장들 본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한 사람도 결근자가 없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다 참석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모임이든지 100% 참석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동에서 그렇게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면 저희들의 지도감독이 부실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통반조직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온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라고 재시달을 했습니다.  올라온 동에 대해서도 통반조직을 다시 하라고 강조 지시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조직도 동에서 다시 한번 정비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서위원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이 몇 분 안됩니다.  일일이 동에 나가 가지고 점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치행정과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대간부회의 때라도 동장들한테 주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런 서류나 이런 것을 해놓는다고 그러면 정말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원어민교사를 16개 학교에 16명을 배치했다고 했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원어민교사는 서울시 교육청에 의뢰에서 일괄해서 같이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일괄 같이 했는데 지난번 모 일간지를 보니까 원어민교사 중 48%를 무자격자를 채용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서울시내에, 그러면 우리 16명에 대해서는 무자격자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보셨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체크는 안 해봤는데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자격있는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모집은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 경력자면 자격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사자격증이 있든지 또는 교육학을 이수했든지 토플이나 테솔이라는 영어가 있다는데 이런 것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우선 선발권을 줬답니다.  그게 기본자격은 다 되는데 우선 선발하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48%였다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기본자격은 다 되는 사람들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임용할 때는 정말 100% 하자가 없는 사람들로 해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맡겼을 때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이것을 맡겼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명을 했으니까 16명에 대한 것도 자료분석을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못해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해봤어야지
○총무과장 신승택  기본자격증은 다 있는 거예요.
홍기서위원  기본자격증 있는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열을 놓고 봤을 때 열이 다 적합해야 인사규정에 맞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 열이 필요한데 아홉만 되면 임용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채용할 때 자격이 미비한 사람을 임용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16개 학교인데 더 채용할 생각이 있잖아요?  2009년도에도
○총무과장 신승택  16개 학교에 그것만
홍기서위원  그것만 하고 더 이상 안 합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왜냐하면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다 해주거든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16명에 대한 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달라고 해야지
○총무과장 신승택  그것은 한 삼사년 동안은 다른 학교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서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여력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한 삼사년 후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명년도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학교보조사업비로 23억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주는 게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시의원들한테 요청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140억씩 깎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저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될 수 있으면 개선사업 같은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를 보수할 때 시비, 국비만 가지고 한다고 작년에 분명히 저한테 답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도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다시 구비가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가 문화재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사정에 대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과 같은 데는 사실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에서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마지막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저희 서울시와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그것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있는데 당초에 15% 기준선은 지켜야 된다고 해서 사실 계속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5%는 부담하기로 한 것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이 금년만 예산을 주면 시하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우리 구비를 쓰지 않겠다고 저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때만 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닌 것을 가지고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시의 국장하고 절충해서 금년부터는 구비를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또 다시 협의가 안 되어서 15%를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종로구도 타구처럼 문화재가 10개 미만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8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저기를 하다보면 우리 구비를 얼마만큼 거기에 충당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지정할 때 종로는 문화재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부금 산정할 때 그것을 쳐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주잖아!  안 해주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돈만 들여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문화재까지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몇 군데는 이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정총국도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죠?  우정총국은 우체국에 떠넘기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관리기관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대한의원, 함춘원지라고 이것도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것을 왜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합니까?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세자 사당터도 마찬가지고 번사창 이것은 금융연수원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융연수원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굳이 관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불상, 청와대까지 가서 우리 종로구가 관리를 합니까?  청와대에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과감하게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이양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덜 떠맡아야죠.  그것을 왜 우리가 전부 껴안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금융연수원까지 가서 우리가 관리를 해줍니까?  청와대까지 가서 관리를 해줍니까?  학교에 있는 것은 충분히 학교에 맡겨도 충분히 자기들이 관리할 텐데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하느냐 그거예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관리청에 대한 변경요구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안 되었는데 안된 이런 부분도 다시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관리청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은 돈을 물쓰듯 써요.  흥인지문도 지난번에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얘기도 했지만 흥인지문 광장 하나 만드는데 42억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소나무 50그루 심는데 3억 9천만 그러면 한 주에 780만원 꼴이야!  소나무 하나 심는데, 그런 거 몇 주만 안 심어도 우리 종로구 관내 문화재 보수하는데 자기네들 돈 내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에는 물 쓰듯 펑펑 쓰고 우리 구에 떠맡길 것은 떠맡겨서 다 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어떻게 흥인지문 광장 하나 만드는데 42억이고 소나무 한 그루에 780만원씩 들여서 소나무를 심어요?  그것도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앞쪽에 심었다가 안쪽으로 옮기고, 이러한 시정을 펼치면서 자치구에 다 내려보내면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순응하고 “알았습니다” 이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께서 일을 많이 하고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많아 따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절충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떨칠 것은 떨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년 행정감사 때나 그때만 자료를 내놔라 해서 그때만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나가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하여튼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에서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규정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규정이 있는 거지 아무데나 규정을 두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봐요.  지금 현재 서울시 각 구에 문화재가 10개 미만인 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우리가 80개 이상 되는 문화재를 가진 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려고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교부금이라도 좀 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걸로 하라고 하지, 전부 140억씩이나 줄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되잖아요.  빨리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저도 평소에 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어제 보도된 신문보도에 의하면 각 학교폭력 발생건수에서 서울시내 중학교 355곳에 2007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는 종로구 어느 중학교입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청운중학교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 3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모르셨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몰랐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가 지금 1학교 1담당관제를 실시하고 있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김성은위원   그 담당관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오늘 신문에 났다는데요 저는 못 봐서, 죄송합니다.
김성은위원   어제 났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되죠.  그분들은 뭐 하십니까?  학교 나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식사나 하고 들어오면 그게 끝나는 건가요?  현장조사를 학교에 나가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다 통계를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유해업소에 무방비로 노출된 관내 학교, 우리가 교육 1등 구를 지향하는 종로구의 현 주소인데 며칠 전에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현황을요, 학교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종로구에, 업소수와 전체 비율, 그리고 전체 업소수 중에 PC방이 99개 중에 21곳이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고, 비디오방이 25개 중에서 10개, 그러니까 19%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연습장이 164개 중에서 25%를 차지하는 42개가 정화구역 내에 있었어요.  그리고 숙박업의 전체 관내 업소수가 248개 중에 20%를 차지하는 52개,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 252개 중에 39%를 차지하는 89개, 단란주점이 162개 중에 29%에 해당하는 48개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일일이 다 점검하십니까?  다 체크하십니까?
  아무 생각없으시죠?  그런 쪽에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만 지원해주는 게 우리 종로구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장 깨끗해야 할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아직도 청소년 유해시설이 가득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등에서 교육당국이나 집행부가 정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 이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PC방,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여관, 종로구에 무려 260여 개가 버젓하게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교육은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는 행정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관광과장 주요택   관광과장이 학교정화구역 내의 유해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허가라든가 등록을 해줄 때 사전에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정화구역 내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구역하고 절대구역이 있는데 절대구역에는 반경 50m 이내에서는 절대로 허가라든가 등록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50m를 벗어난 상대구역에 대해서는 청소년 환경에 유해가 없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심의대상에서 거의 허가 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간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철저히 단속을 해서 유해가 발견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지금 서울시 특사경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지금 있는데 특사경들을 활용해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선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행정지도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시고, 특히 학교 정문에서 50m까지가 절대정화구역이죠?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하고 단속, 행정지도 실적, 그리고 이전의 폐쇄유예기간 초과업소, 그리고 무단설치업소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특히 관광과 소관인 PC방, 노래방, 비디오방에 73개 유해시설이 버젓이 영업 중이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이며 집행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관광과장 주요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PC방은 사실은 그동안에 자유업종으로 하다가 올 7월달에 정식으로 등록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의 법규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7월달에 정식으로 등록업체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속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에 자유업종으로 했던 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해줄 수밖에는 없고, 앞으로도 우리가 PC방이라든가 사실은 PC방이라는 게 법대로만 한다면 크게 위반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유업으로 하다가 등록업이 되었는데요 등록업으로 하다보면 이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철저히 지도를 해 가지고 유해업소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등록업무도 허술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또 교육당국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아이들이 유해한 장소에서 유해한 시설이나 게임을 즐기지 않도록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소송이 계속 계류 중인데요 교육청에서 정화구역 내일 때 사실상 허가대상인데도 심의를 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상대로 지금 20여 개 구청을 상대로 해서 PC방에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하고 현실하고의 괴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실은 허가대상이라든가 등록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또 무시하고 안 내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이 인허가라든가 등록에 대해서도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철저한 법 체제 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허용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유해업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어느 정도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아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 것이고,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제가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PC방을 양성화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PC방을 금연PC방과 흡연할 수 있는 PC방을 나눠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이게 법적으로 제재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 종로구만 특별하게 우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금연PC방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겠다는 강력한 계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저번에도 부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반게임업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이용을 하니까 거기는 흡연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따로 지정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PC방이라든가 게임방 같은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단속을 하는 사항이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프로그램인가 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연구역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해업소가 우리 종로구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1/4 정도가 학교 주변에 지금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죠, 노래방에서도 담배를 피워요.  노래방 안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저는 가끔 눈여겨보는데 저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데 노래방 안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한 시간에 5,000원 내지 8,000원을 주고 아이들이 거기를 빌려요.  노래방 장소를, 그런데 노래방 안에서 아이들이 흡연을 하더라구요.
  그러니 무슨 단속이 되고 뭐가 제대로 지켜지는 겁니까?  우리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아이들은 꼭 그런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업주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영업을 했으면 그런 유해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영업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대낮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혹은 주류도 마실 수 있는 거죠.  음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을 피해서 하는데, 그리고 방만 빌려주면 그 시간에 한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업주가 일일이 다 체크합니까?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PC방도 흡연과 금연이 분리해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간판은 붙여놨어요.  흡연구역, 금연구역 이렇게 해놓은 업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것 칸막이 하나만 해놨는데 그 연기가 위로, 아니면 옆으로 다 새나가는데 도저히 분리가 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제 얘기는 아예 그 업소를 인테리어를 할 때 흡연방 따로, 금연방 따로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분리시키라는 얘기예요.
  요즘 여성 폐암 1위의 우리나라 한국 여성 폐암 사망률 1위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최근에 뉴스 보도에 나왔죠.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때문에 담배연기를 많이 맡아서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폐암 사망률이 우리나라 여성 인구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폐암 사망 1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인체나 골격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담배와 또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 손상이 가고 성장이 지연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업소에 시설을 할 때 완전하게 분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걸 어떻게 연구를 좀 하시죠.
○관광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1m 30cm 이상의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하고 설치를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지키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과연 칸막이를 전부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검토를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만약에 그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법류가 그렇게 정해지지 않아서 종로구가 할 수 없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종로구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살려서 전문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개선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고 건의를 하시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신청사건립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이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가 행정구역이 광역화된다고 해서 지금 연구되고 있고 그게 내년에 이뤄질지 그 후년에 이뤄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경제 위기가 악화되고 서민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인데 지금 우리가 꼭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지, 나는 이것을 이 시점에서 한번 논하고 싶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이 신청사 건립을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 제도가 바뀌고 시행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청사 건립기금에 손해를 봐야 됩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 신청사 건립한다고 150억, 187억을 지금 기금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사비가 하나도 없다, 무조건 무슨 일을 하려면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서 할 수가 없다, 공사비가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시점에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종로소방서하고 공동으로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사 추진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서울시 25개 구의 청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과거에 80년이 된 그런 초등학교 건물을 쓰고 있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일부 구에서는 건립한 지 얼마 안되는 이런 구청을 다시 새로 짓는 그런 구청도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종로구청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낙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행정을 봤을 때 우리가 신청사를 짓겠다고 건립해도 구민의 따가운 눈초리와 시선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것은 지금 비현실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광역화하면 우리가 몇 구하고 합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청사가 필요할 텐데 이 신청사 지어서 또 다른 곳에 매각을 하고 또 신청사를 짓습니까?  앞을 보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행안부하고 실무접촉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그 부분을 일부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하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떻든 행안부에서 제시한 그런 기준범위 내에서 호화청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자, 실무적인 것은 그렇게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어떻든 앞으로 여론수렴도 해야 되겠지만 지탄을 받을 그런 청사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 계획으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지는 못하고 추진을 계속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추진을 하더라도 내년에 기금 조성을 187억은 유보를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아니, 지금 목표가 내년 1월달에 투자심사를 거치면 바로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면 저희가 12월에 착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150억을 승인해주십사 하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착공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선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금 소방서와 그 토지문제 등이 해결이 안되었잖아요.  서울시장이 면담을 했는데도 우리 종로구와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했다면서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것은 시장께서는 대략적인 큰 줄거리만 몇 개 말씀을 하셨고 실무적인 것은 시 재무과하고 소방서하고 거의 협의가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떻게 완료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현재 소방서 깔고 있는 면적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소방차 대형차를 몇 대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일부만 더 할애해주면
김성은위원   제 얘기는요 공동건립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우리가 독립청사를 지어야지 왜 소방서하고 같이 가느냐구요.  왜 떼어내지 못합니까?  몇 번을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행정국장 박종인   현실적으로 저희도 소방서를 떼어내고 단독청사로 하면 가장 바람직하죠.
김성은위원   바람직하면 바람직한 쪽으로 움직여야죠.  바람직한 걸 알면서 왜
○행정국장 박종인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방서가 나갈 수 있는 어떤
김성은위원   그게 왜 우리 책임이에요?  이상하네, 정말.  아니 내가 엊그저께도 보충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왜 자꾸 서울시 눈치를 보면서 일을 제대로 소신껏 못하세요?  이상하네요.  정말, 제대로 좀 하세요.
○행정국장 박종인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종로구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
김성은위원  말이 됩니까?  이거 유보하세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정하고 안 맞아요.  종로구가 현실적으로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한 판단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종로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구청장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구의 예산이라든지 재정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지 교부금도 지금 다들 삭감되어서 아무것도 예산이 나올 데가 없는데 비과세 지역 70%에다가 문화재 산재해 있어 가지고 문화재 보수비 몇 억도 받아오지 못하는 현실에서 무슨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소방서를 공동으로 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나가서 몇 가지 보고 느끼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벌써 퇴직한 지 15년이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동장으로 재임을 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 민원처리 관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동장의 순찰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작성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작성이 되었다고 순찰일지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저 책상에서 나가보지도 않고 적은 거예요.  내가 보면 알아요.
  세상에, 10시부터 2시30분까지 매일 순찰했다고 일주일 분을 가져왔는데 적출사항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동장이나 직원들 눈에는 쓰레기봉투 하나 안 보이고 그 동네가 그렇게 깨끗하고 주차위반 한 것도 없고 전혀 동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전형적으로 말로는 순찰을 하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작성하고 시간별로 기록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게 4개 동은 종로구에서도 모범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시간대 별로 순찰해서 돌아와서 처리한 사항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또 민원상담이 민원창구에 와서 제증명 발급할 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상담했다든지 전화가 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전산화 해 가지고 전산으로 다 처리하고 보고 됐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전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빼려면 출력을 다해야 됩니다”하고 직원별로 견문일지를 쓴다고 하는데 순찰일지는 전산에 입력해서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와서든 보면 누가 어디를 언제 순찰해서 뭐를 적시해서 처리했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고 근무를 아침에 어느 동장은 한 시간 반 전부터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일찍 나와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잔무처리를 안 했어도 오전에 일찍 근무했으니까 시간외 근무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기록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해서 바로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분야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나가서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애매하게 책상에 앉아서 기록한 것들을 내가 볼 때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일선 창구가 동사무소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것을 전화하고 교육받고 우리가 늘 교육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마는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직업무에 대한 업무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모를 때는 상급자에게 물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설프게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이 사적으로 볼 일을 보러 갔으면 직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잠깐 출장부 달아놓고 어디 나갔다고 그러면 되는데 없으면 전부 교육 갔다고 핑계 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동에 가면 그러니까 만날 직원들 불러다 교육 시키느냐고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도 몇 번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대직업무도 분명히 담당자가 없어도 대직자가 업무를 보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대직자 업무가 서툴다 그러면 옆에 있는 계장이나 동장이 제대로 알려줘 가지고 대직으로 인해 민원에게 어설픈 답변이 나와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게끔 내가 교육적인 얘기를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청운효자동에서 통장들 몇 분이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뭘 보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통장들 해임조치하라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게 상당히 시끌시끌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동장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어차피 어떻게 됐든 간에 통합이 된 마당에 잘 설득해서 다시 일을 하게끔 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반대한다고 서명했다고 해 가지고 통장들을 통합하는 과정에 구청에서 힘으로만 밀어붙여 가지고 해임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그 문제를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신3동에 가서는 주민단체들이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전부 열 몇 분이 나와 계셨는데 서류 볼 시간도 없이 건의사항, 불편사항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창신3동에서조차도 창신2동 흥인지문 공사로 도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창신3동 사람들도 불편하겠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지금 창신3동은 동망산터널을 뚫고 보문동에서 나오는 차들로 해서 지봉로 쫙 차 있지, 쌍용아파트나 뒤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낙산꼭대기를 돌아 가지고 창신2동길로 해서 빠져나갔는데 거기를 폐쇄해 버리니까 완전히 창신2동보다 창신3동이 고립무원이다 구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서울시만 따라가느냐 그래서 건의안도 냈고 도로 원상복구 시켜달라고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전부가 참석한 11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도로를 뚫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차단해 가지고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슨 문화재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낙산공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옛날에는 시민아파트가 있을 적에 길이 좋지는 않았지만 창신2동, 3동에서 낙산 에어로빅 하는 광장에서 시민아파트 있을 때는 에스자로 돌아 가지고 이화동으로 해서 동숭동으로 해서 대학로로 빠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공원화가 되면서 다 차단 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도로를 동서남북으로 뚫어줘도 불편한 상황인데 거기 다 막아 버리고 이제 창신2동 진입로까지 막아버리니까 창신3동 사람들도 차 돌려 나가고 들어오는데 애로가 많은데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고 어제 항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하고 백날 해봤지만 우리 구청장 의지가 어떤지 모르니까 동장한테 거기에서 이분들 건의사항이 정식으로 접수해 가지고 행정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공문으로 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낙산테마공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주민들한테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낙산공원에 대공포, 기관총포 그러면 마을버스가 그 밑으로 대놓고 있는데 공원을 기왕 꾸미려면 거기를 아주 멋있게 아치형으로 다리를 놔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에서 공원을 통해서 지금 있는 밑의 도로를 통하지 말고 옆으로 해 갖고 아치로 해서 올라가서 서울시내 조망도 할 수 있게끔 거기를 아치형으로 멋있게 해놓으면 멋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를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한번 문화체육과장님!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관광코스도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오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치형으로 다리를 놔서 건너가고 건너오게 해서 양쪽으로 조망할 수 있는 테마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봉길하고 창신 쌍용아파트 앞의 도로하고 성북동하고는 갈라 가지고 성북동이 지금 아파트를 근래에 전부 지어 가지고 그쪽 가로수를 참 멋있게 잘 심어놨는데 우리 종로 쪽이 아주 미약하다, 그쪽이 새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종로 쪽에도 나무도 제대로 심고 가꿔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주십시오.
  제가 동장님한테는 그랬어요.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낙산공원으로 창신3동길로 올라가는 길에 공지가 있는 데는 쌈지공원으로 조그맣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 단체들이 무궁화를 심는다든지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든 통장들이 심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돈 들이지 않고 꽃동산을 만드는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공원을 어차피 새로 테마공원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영월 가서 제가 느낀 건데 영월에 가서 한반도 지형이 강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 낙산공원에다 한반도 지형의 모양으로 조형을 둘러가지고 무궁화를 심고 안에는 도별로 표시해갖고 도의 특산물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도 테마로 해서 산책길을 만들어놓는다면 그것도 관광코스의 하나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지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제가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검토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은 낙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용역할 때 같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교육 관계에 대해서 김성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창신초등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시범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어민교육보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세 번을 해 가지고 학교문제를 거론했는데 어제도 그쪽에서는 역시 얘기가 중학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동부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지금 솔직히 재개발촉진지구 해 가지고 곧 할 것처럼 들떠있는데 어제 가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창신3동에는 많아요.  그 자체를, 재개발촉진지구를 어느 세월에 하느냐 하는 얘기, 창신1동에서도 지난번 주민대표 몇 분이 여기를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어제 대책으로 나온 것이 차라리 정부에서 그렇게 모든 주민들의 권리를 뺏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공사할 수 있게끔 도로 확장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고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구역별로 하는 것이 개발에 더 낫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행정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감사를 나가서 듣고 온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당 과장님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동행정감사 나가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데 사실 사직동의 김옥삼 동장께서 업무일지를 써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잘 썼어요.  현장 나가서 주민과 대화한 것, 청소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일지에 전부 나열해 가지고 사진으로 해놨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일한 흔적이 나오더라, 또 이화동 가보니까 이화동 동장님도 온누리교회에서 매월 100만원씩 보조를 받아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거기 거택보호자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모 직원하고 같이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지 상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역시 요즘에 일하는 동장들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국ㆍ과장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구가 좀더 개선되어야 할 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우리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조직진단에 따른 용역결과에서 우리 구 공무원의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승진에는 실력이나 능력보다 연줄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종로구청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제로 강원도 출신 공무원들이 인사상 혜택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같은 조사에서 보면 우리 구 공무원들은 승진기회가 만족스럽다고 한 응답이 매우 적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만큼 우리 구는 타구보다 인사적체가 심하고 그마저도 지연, 강원 출신에 대해서 승진기회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인사업무 문제는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승진기회 같은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 같은 것도 각 구마다 인사적체랄까 그런 승진소요연수가 조금씩 여건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구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직급에서 올라가는데 다른 구보다 짧다, 길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적체가 많이 되고 이럴 때는 승진기회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을 테고요.  특정지역에 대한 혜택이나 연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문제를 하다보면 다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때도 있겠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인사가 끝나고 보면 그런 의견이 많이 있지만 저는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고생을 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인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반영하고 참고하고 고민하고 해서 더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이것은 저 개인 생각이 아니고 과장님도 아마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얘기를 들었을 건데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느냐, 우리 종로구는 1번하고 5번이 다 한다, 1번하고 5번이 다 심사하고 뭐고 다 한다 이런 소문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1번하고 5번이 인사권을 다 휘두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1번하고 5번, 나도 처음에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며칠간 고민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결재라인이 인사팀장, 총무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렇게 한대요.  라인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과장, 국장, 부구청장은 빼버리고 인사팀장하고 청장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공무원들 다 들었을 텐데 뭘 시치미를 딱 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거고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왜 경각심을 주느냐, 여러분들도 동아일보 봤죠?
  관악구청 일 터진 것, 관악구청의 구청장 조카가 감사조사계장 놓고 총무과장 친구 갖다놔 가지고 승진대상을 손가락으로 딱 찍으면 그 사람이 된대요.  관악구청장 김효겸이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구청 청사 짓는 부지를 무상으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장을 보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동안에 우리 청장님 부임해서부터 한번 뽑아봤더니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진급된 사람이 22명이야, 또 5급에서 4급으로 된 분이 세 분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특정 시ㆍ도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이걸 시ㆍ도 것을 한번 총무과에다 자료 요청을 했어요, 본적지를.  그랬더니 본적지가 없다고 해 가지고 안 가지고 와서 내가 내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이 된 사람들이 승진대상에서 12명이 심사로 되고 나머지는 시험으로 됐어요.  22명 가운데에서, 그런데 심사로 된 12명 가운데 특정 시ㆍ도는 한 명도 없어.
  이것은 바로 호남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호남은.  그러면 종로구청에 있는 호남 공무원들은 전부 무능한 사람만 와서 종로에 근무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인사팀장 말씀은 어떤 직원들은 그런 불평을 하는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사팀장이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제가 총무과장인데 저의 결재 없이 혼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저 혼자서도 할 수 없는 거고 국장님, 부청장님 다 계신데, 특정지역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12명 전체를 가지고 안 뽑아봤는데요 호남도 있고 충청도 있고 경상도 있을 겁니다.  
홍기서위원   충청은 있지, 당연히 종로구청의 승진대상자가 1순위가 강원도, 2순위가 충청이야.  그건 뭐냐, 강원도는 김충용 청장 고향이고 충청도는 부인 고향이야, 그래서 강원, 충청 말고는 종로구청에서 진급을 못해.  종로구청에서 타구로 다 쫓겨난 과장들 전부 호남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타구에 가서 다 서기관 되고 다 됐어요.  그러면 호남사람들은 그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종로구청에 와서 일을 하느냐는 그런 얘기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포를 맞춰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호남사람들은 한 사람도 심사대상이 없어, 한 사람 딱 있어요.  김강윤 기획예산과장, 그 사람은 청장 들어오기 전부터도 기획계장으로서 종로구의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 마지못해 들어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강원, 충청도야.  이러한 인사를 하기 때문에 1번, 5번이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들어봐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인가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들어보라고요.  1번, 5번이 한다.
  모 과장으로 지금 나가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인사팀장 할 적에 국ㆍ과장도 구청장실에 못 들어가고 그 사람이 직접 결재라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심사평가를 해놓으면 2번을 1번으로 고쳐 가지고 가서 사인 받아오고 이런 것이 전부 공무원 사회에 전부 허다하게 다 나있는데 총무과장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 분은 지금 발령이 나서 갔고, 저는 그 후에 왔습니다마는 인사 발령은 직책도 있는 거고 보직도 있는 거고 하다보니까 어떠한 지역이 배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호남도 있는 것이고 충청도 있는 것이고 경상도 있고 다 그렇게 되었겠죠.  일부의 그런 불평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같지 않다는 것으로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역대 우리 구청장 오셔 가지고 총무과장 거쳐 가신 분이 호남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호남사람도, 지금 다섯 번째 우리 신승택 과장이 다섯 번째 과장으로 왔는데 호남사람이 하나도 없어, 또 인사팀장도 보면 초대, 2001년도, 2002년도 우리 청장님 부임하기 전까지 정일두가 인사팀장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충청도, 강원도 사람이 인사팀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편애적인 정책을 취하고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청의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호남사람들도 보면 국ㆍ과장들 중에, 국장은 하나도 없지?  또 5급에서 4급 진급된 사람 세 분 있어요.  세 분 중에 호남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런 편애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공무원 숫자나 비중을 따지면 호남 공무원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호남사람들은 전부다 무능력자들만 와서 근무를 합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장처럼 돈을 좋아하는 청장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청렴결백한 것은 알지만 그러한 정실에 의한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실에 의해서는, 지금 밖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알아요?  공무원들 사이에, 이제 강원이 다 끝났으니까 충북 제천 사람이 진급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충북 제천 사람이 진급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충북 제천은 또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고향이 거기라는구만.  이런 식으로 종로구를 이끌어가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안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무관이 청장 외국 나갈 때 같이 따라가 가지고 수발해 가지고 사무관 되었대.  어떻게 청장 나가는데 하자마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같이 나갔다온 사람이 진급대상이 되어서 진급이 되느냐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급대상에 들었으면 청장이 나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이 와서 사무관 되고 국장 되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정실이라고 안 봐요?  정실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또 비근한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정실에 치우친 경우를 내가 지적해요?  지금 우리 비서실장, 몇 년생입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46년생 아닙니까?  62세, 지금 우리 공무원상으로 보면 별정직이나 공무원은 57세가 되면 정년을 해야 되잖아요?  58세 되면, 정년을 해서 직에 있던 사람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갖다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실이 아니면 뭐냐는 얘기예요.  꼭 돈만 받고 해야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돈을 안 받아도 인사규정을 위배해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제7조 별정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 비서실장 근무상한연령은 57세, 또 제7조 제2항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해 6월이나 12월에 당연퇴직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상한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비서실장의 채용은 집행부의 명백한 조례 위반이에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자는 12월 31일자로 당연퇴직을 해야 하는데 우리 비서실장을 12월 31일자로 퇴직시킬 거예요?  답변해봐요.  퇴임시킬 건가
○총무과장 신승택   예, 몇 가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까 진급하는 데 호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진급 때에 대상들이 없었겠지요.
홍기서위원   얘기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뭐가 없어요?  없기는
○총무과장 신승택   또 진급도 혼자 누가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무슨 충청도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은 만약에 그런 소문이 많을수록 인사팀장부터, 총무과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업무를 잘 보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서실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라든지 별정직 자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비서 등에 관한 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령에 조례에서도 신규임용연령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입법취지로 봐서 비서관이나 비서는 제외사항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청이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총무과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전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종로구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개정을 해놨어야 된다고, 지금 현재 구청장이나 의장의 비서는 예외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러려면 조례를 개정해놨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 25개 구청 가운데에서 18개 구청은 그 조례를 개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은 그 조례 자체를 손을 대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건 알고 있지.  「근무상한연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비서관에 대한 예외를 두어야 된다고 하고 있을지라도 표준조례안인 정부나 상위기관의 행정지도 같은 비구속적인 행정자격이므로 표준조례안보다 위에 있고 법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청 대부분이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단체장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에 예외조항을 삽입한 것도 그러한 예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타구는 18개 구청은 물론 그런 60세가 넘은 사람을 채용도 안했거니와 채용을 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를 개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이걸 하지 않았어요.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9월 10일자로 임용된 비서실장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으로 임용된 지가 한달이 넘었는데도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 개정하자고 올라온 것도 없어,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2월 31일자로 현 비서실장의 사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사표를 안 받으려면 조례를 우리 의회에 올려서 우리 의원들의 찬성 동의를 얻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 이 사람이 정상적인 비서실장이야.  
○총무과장 신승택   지금 제기하신 그것은 저로서는 모르는 내용인데 한번 이따가 끝나고서 여쭤보겠습니다.  별도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비서관이나 비서는 예외사항이라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은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한번 여쭤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례까지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조항이 전부 나와있어요.  조항이 나와있으니까 총무과장과 인사팀장은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인사 적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사 적체, 특히 상급자들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우리 구에서 노력한 게 없잖아요.  하나의 예시를 들면 현재 서울시 타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80%가 우리 구청의 국장급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영입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국장님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구의 인사 적체가 또 풀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행정국장 출신들이 많이 나가있어요.  이건 우리 구가 아니라도 18개 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선배님이 나가면 그 자리가 또 나가서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인사 적체가 풀리잖아요.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놓은 것도 외부에서 끌어다 쓰냐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종로구청 1,300여 공무원들은 그런 능력자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있잖아요.  충분한 능력자가 있는데 굳이 왜 외부에서 끌어다 쓰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 간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팀장하고 총무과장은 구청장한테 빨리 직을 걸고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 있어요?  답변해봐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인사문제 역시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다니면서 누구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저기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공모해서 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의견으로 누가 되고 이렇게는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연구 검토를 할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직언을 하고 건의를 하란 말이에요.  직을 걸고 건의를 하란 거예요.  무슨 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건 뭐 엊그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한테나 하는 얘기고, 나도 의원을 4선씩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심사위원회를 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변명은 하지 마라, 구청장이 의지가 있고 집행부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어떤 심사에 의해서, 정말 심사에 의해서 원리원칙대로 할 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지금까지 행정국장님이 퇴직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임기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랬으니까 아마 행정국장님 출신이 안 계시겠죠.  지금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홍기서위원   왜 없어요?  없기는, 바로 전에 행정국장을 하다가 나간 분 있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택   이사장님 전임은 현직에, 임기가 그렇게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만들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청장한테 그걸 건의하라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는 하면 안되죠.  없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의지만 있으면 임기가 덜 되었더라도 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내보내는 거지 뭘 그래요.  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내보내는 거지 뭐 저기할 게 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  심사위원도 제대로 구성해야죠.  정말로 우리 시민단체에다 해 가지고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왜 모르겠어요?  
  여기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초선의원들한테는 먹힐지 모를 얘기지만 나도 명색이 4선 의원이야,  종로구청의 행정이나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총무과장보다는 덜하지만 우리 총무과장의 90%만큼은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불만을 나한테다 와서 털어놓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장급 이상 청장만 모르고 있는 거야, 알면서도 한쪽 귀로 흘리는 거야?  우리 과장도 앞으로 국장 하시려면 청장한테 가서 자꾸 좋은 얘기만 하지 말아요.  쓴 얘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쓴 얘기도, 그렇게 해야지
○총무과장 신승택   다 말씀을 드리죠 무슨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쁜 얘기는 골라서 하고 그러겠습니까?
홍기서위원   쓴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정말 관철을 시키세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전부 힘을 모으고 간부들이 힘을 모아서 이번에는 관철을 시키라고.  내가 시설관리공단 인사관계 잘못된 것은 여기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따가 감사실 할 때 별도로 또 질의를 하겠어요.  감사실 할 때 하겠지만 우리 종로구청 인사나 규정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맞지 않은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실인사라고 그래요.  비서실장도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많아요?  50대 40대 되는 사람들, 그런데 구청장 선거 때 사무장 했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써?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청장님 개인 사무실을 갖다 써야지, 그래놓고 인사가 잘되었다고 하고 말이야 하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  세상에 어떻게 62세 된 사람을 공무원으로 새로 임용을 해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 나도 의장을 했지만 비서를 내가 뽑았어, 나도 정실에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  선거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 있지만 나는 안 썼어!  정식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인사규정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채용했어요.  우리 비서실장을 뽑을 때, 사람은 정실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집행부에서 말이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닌 것을 감싸려고 자꾸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정 잘못이 없다고 하면 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어요.  과연 집행부에서 인사를 한 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보자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을 한다고 해야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정년퇴직이 지난 사람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쓰는 게 잘한 거예요?  꼭 돈을 받고 인사를 해야 잘못된 거냐고요.  정실에 의한 것이 잘못된 거야! 정실에 의한 것이, 광진구에서는 구청장 친척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공단의 임원으로 썼다가 사회단체와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그 사람을 해임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서실장 잘하고 있는 사람을 시설관리공단에 아무 보직도 없는 자리에 떡 앉혀놓고 말이야!  그것도 얼마만큼 유별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 안 해!  내가 감사실 할 때 감사를 제대로 했는가 감사실 감사할 때 질의하지, 인사문제 하나하나가 정도를 가야 되는 것이고 정책으로 가야 돼요.  정말 유능한 사람을 뽑아써야 되고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야 우리 종로구청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1,300명의 공무원들이 조금의 불만요소도 없고 서로 일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 종로구청 어떤지 알아요?  일하는 사람한테는 진급대상의 기회가 안되는 거야!  앞에 가서 이것만 잘하면 돼!  매일 청장 다니는 앞에 가서 얼쩡거리고 그러는 사람은 진급돼, 두고 보라고 이번에 사무관 진급도 청장 앞에서 만날 그런 사람이 진급되는지 안되는지, 그러니 어떻게 17만 종로구민이 공직자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우리 구민들 공직자들 못 믿는 거야!  우리 공직자도 일 안 하려고 하고 죽도록 24시간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은 진급에서 누락되고 앞에 가서 비비기만 잘하면 진급되는 게 지금 종로구청의 현실이야!
  행사장 한번 나다녀봐!  여기 계신 간부들 다녀보라고, 그 행사장에 얼굴 보인 사람 이번에 사무관 진급되는지 안 되는지 봐봐!  그게 올바른 인사야?  밤낮 운동장이나 쫓아다닌 사람이 구를 위해서 뭔 일을 했겠어? 뭔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급이 되는 거야! 여기 뒤에 앉아계신 계장들 말이야 24시간 손발이 부르트도록 눈이 뻘겋게 되면서 뛰고 있어도 밤낮 진급에서 누락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로구청이 썩었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  방금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이나 틈틈이 구청장님을 독대를 하거나 만날 경우가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구청장님이 잘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과장님들 왜 그렇게 바쁜 시간에 행사장에 나가 계신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것을 보면 밑의 주임이나 계장 시켜먹고 자기네들은 구청장님 쫓아다니면서 홍기서 의장님 말씀처럼 앞에서 손바닥 비비는지 애교를 떠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행사장에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사활을 걸고 바쁜 행정업무는 보지 않고 왜 그렇게 밑의 사람만 일을 시키는지, 주민들로부터 이해라든지 원성 들을 소리에는 쏙 빠지고 구청장님 따라다니는 데는 일순위더라고요.  그거 볼 때 저도 혈압이 올랐었어요.  이것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 문제구요.
  다음 인사동 문화지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인사동 문화지구가 2002년에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를 보면 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해서 나옵니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ㆍ예술행사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그리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시장보고사항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지구 내 행위제한에 대해서 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금지하는 영업 시설의 종류는 제가 보니까 제6조 제2항과 관련해서 문화지구 내에서 전반적으로 금지해야 될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 그리고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그 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과목에 따른 영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안마시술소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인사동을 취재를 했습니다. 영상물을 직접 사진을 찍어 왔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인사동지구 내에 있어야 할 영업장인지, 뭐라고 써있죠?  무슨 모텔입니까?  노래방, 호프광장, 마사지, 사우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 노래연습실 그리고 주 가로변, 주 가로변이라는 것은 인사동 길을 따라서 있는 가로변을 말하는 거죠?  식품위생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 식품제조 및 가공업, 식품제조 및 가공업 1층에 뭐가 있죠?  무슨 떡 이렇게 되어 있죠? 즉석판매제조, 즉석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운반업 그 다음에 주 가로변 1층에 뷔페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런 거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주 가로변 1층과 2층에는 전통찻집을 제외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세부업태, 일식, 양식 등 외국식 음식점, 분식, 뷔페식 카페, 호프, 소주방 등이 영업장소로 맞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중에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업 중에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이 있는데 과연 인사동에 컴퓨터게임천국이 인사동 가로변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업허가를 내준 적이 있는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우리 김성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실상 문제 있는 점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도 전통가로로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는 업종이 밖에 있는 이유는 2002년도에 문화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그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예외를 둬서 그렇게 현재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는 업종이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업종에 대해서 규제를 각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유기장법에 의해서 만약에 가로 안에 그런 업종이 올 경우에는 저희한테 경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후에 신규로 지정되는 업종은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고요.
김성은위원  규제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저희가 해당되는 과에서 보건위생과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업종에 있는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아까 그 게임업 말이에요.  지구지정 이후에 허가낸 곳이 없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런데 현재 업종 중에서 승계나 명의이전은 가능하고요.  신규는 안됩니다.
김성은위원  신규 안되죠?  책임질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게임천국 인사동 170번지 1층에 2008년 7월 23일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까 부위원장님!  PC방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에는 자유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달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등록으로 되다보니까 그 동안에 했었던 데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갖고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집에 대해서는
김성은위원  그럼 뭐예요?  게임천국은 누가 했던 것을 명의변경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기존에 죽 해왔었습니다.  자유업으로
김성은위원  23일날 등록한 건 뭐예요?  등록일자가 7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곳은 인정해주라는 것 때문에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7월 23일날 새로 한 게 아니고 그 동안에는 죽 자유업으로 해오다가 7월 23일에 비로소 등록을 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이 업체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PC방이 아니고요.  일반 게임제공업은 그 동안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등록을 한 겁니다.  기존에 했었던 겁니다.
김성은위원  기존에 했었던 건데 무슨 법이 바뀌어가지고 뭘 등록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7월달까지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7월 안까지 다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등록을 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이게 지금 가로변에 있어도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기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득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종로에 2개의 문화지구가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김성은위원  현재 거기 관리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문화지구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따로 평가를 받은 적은 없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시에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사실상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시장에게 보고는 하셨어요?  매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은
김성은위원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년 1월말까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자료로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서는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지침에 정해진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옥외광고물 특별구역이라 해 가지고 인사동지구단위계획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내용에 적합한가요?  지금 간판들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인사동 문화지구 옥외광고물 기준자료도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문화지구육성기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영계획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전년도 총 수입액은 3억 5,600만원입니다.
김성은위원  적정합니까?  부족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은 원래 서울시로부터 이 기금을 지원받았는데 사실상 현재 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의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3년도에 이 폐지가 되면서 이 기금이 소진되게 되면 이 기금 자체가 없어집니다.
김성은위원  없어지면 현재 3억 5,600은 어떻게 수용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지금 대학로나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문화행사, 어떤 예를 들면 궁중의상체험이라든가 그런 행사라든가 시설지원에 예산액이 더 추가될 경우 기금에서 심의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성은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비디오방, 게임방, 노래방, 오락실 등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현황의 잘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요.  인사동 문화지구 내의 노점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상품 등이나 외래상품 등에 대해서 판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현재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 있는 노점상 계획은 저희가 문화지구에 대한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노점상에 대한 것은 따로 건설관리과에 해당되는 분야별 기능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따로 건설관리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1월 3일 수요일자 서울신문을 보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종로구의 노점상 실명제를 실시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 건설관리과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점개선실무추진위원회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노점상 현황 관리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중국상품이나 외래상품에 대한 판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과 계획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사실 인사동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특히 임대료 이 분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서도 임대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 자체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계속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제일 하고 임대료가 인하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줄인다든가 어떤 우리의 국산품 그런 공예품을 제작한다든가 하는 그런 업소가 많을수록 이런 중국산 물품에 대한 수요는 적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은 현재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라든가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큼 하여튼 이 부분은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대강 상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인사동 주요 구매고객이 30대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파악하고 계시나요?  30대 이상의 방문객을 늘리는 전략이 구매실적은 저조한데 20대들이 상당히 거리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그런 거리밖에 안되고 외국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무엇을 여기에 와서 특수한 상품을 사겠다는 그런 매력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고, 그렇다면 인사동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있는지, 노력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인사동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독창적인 상품이 나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통문화, 전통문화’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전통과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정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예산과 어떠한 공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장인,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노력해왔던 장인들이 어떠한 인사동에 상주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인사동 문화지구가 전통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일차로 저희가 인사동길 정비 같은 것도 하드웨어적인 분야이지만 인사동길을 편안하게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현재 정비사업 중에 있고, 지금 개별적인 거지만 지난번에 한일간의 공예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품을 직접 만들고 제작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인사동에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도 전시해서 호평을 받은 바가 있고, 지금도 그분들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독창적인 상품을 계속 개발해서 하여튼 판매하는 그런 민간단체나 민간업소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분들로 하여금 인사동 전통공예를 하시는 그런 단체나 그런 분들이 작품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동에는 사진전시회라든가도 있지만 상품도 관광상품 개발은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도 지난번에 전시회를 열어서 저희가 전시한 적이 있고 하여튼 이런 건 개별적인 사항이지만 그렇게 하나씩 문제 있는 걸 하나씩 풀어나가는 식으로 저희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장인들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종로구에서만 찾지 말고 전국적으로 장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장인공모전’ 같은 걸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좋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고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지금 인사동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지금 시간도 많이 가서 계속 시간을 오버하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미안한데 잠시 뒤에 오후 질의에서도 계속하겠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인사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뒤집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씩 끄집어내기란 정말 하다만 손만 댄 그런 부분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걸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조금씩 이게 손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거기를 아주 단위계획으로 블럭 섹터로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그려서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제대로 된 공사를 해서 인사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선 의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해서 저희 구만이 가질 수 있는 많은 특별한 문화인프라인데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재정비라든가 개선이라든가 하는 방안은 구의회와 저희, 전문가들, 또 서울시에서 개선해서 발전해나가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답변만 하시지 말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개월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한번 그것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3년마다 용역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동 지구단위 관리계획에 혹시 부위원장님께서 보시고 개선해야 될 거라든가 좋은 게 있으시면 저희가 용역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때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서위원   김기찬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점심시간을 위해 잠시 중단하기 전에 비서실장님 오후에 속개될 시에 증인 채택에 응하셔야 되니까 같이 좀 모시고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오전에 홍기서위원님으로부터 김기찬 비서실장님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출석을 언제 하실 건지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예, 지금 준비하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되는 대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바로 출석을 하시도록 연락을 드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오전에 이어서 인사동 문화지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인사동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이 「포도대장과 순라군」의 공연이 인사동과의 관련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포도대장과 순라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 전통문화행사로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동이 전통거리인 만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의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동 거리는 우리가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지구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 안에 「포도대장과 순라군」 행사는 거기에 전통적인 행사하고는 같은 컨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연초에는 해외에 이런 방송사에서 취재도 많이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외국 관광객들한테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은 시예산인가요?  구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김성은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1억 1천 정도
김성은위원   행사가 몇 번 있죠?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매주 일요일날 2회 공연을 하고 평일날은 그냥 순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복장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지저분하고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지저분하고 좀 깨끗해보이지는 않아요.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행사가.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그런 건 좋은데, 비록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체험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꾸준히 상품을 개발해야 될 거고 양심을 갖고 해야 된다, 세계인이 볼거리를 양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까지 인사동이나 대학로 문화지구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하고 개선하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혼자서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아예 문화지구 전담팀을 하나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문화지구는 지금 저희가 3개 팀이 있습니다.  문화에 관련된, 그래서 문화예술팀에서 인사동을 전담하고 있고 문화개발팀에서 대학로 문화지구를 해서 팀별로 업무가 지금 전담 분장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아까 「포도대장과 순라군」에 대한 예산 확보내역이라든지 행사내역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지금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채용이라든지 운영현황을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비정규직, 올해 2008년도 채용한 현황을 보니까 59명이에요.  문화재 관리업무로만, 그리고 제가 볼 때 공원녹지과에 60명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왜 꼭 여기에 필요한 것인가, 문화재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녹지관리를 위해서는 문체과 직원이 5명이면 비율적으로 따져서 녹지과 직원은 2명을 같이 거기다 상시 배치해 가지고 인력을 지금 낭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리고 급여도 달라요.  문체과 직원은 야간근무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이 야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지과가 같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예산의 낭비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배치가 숭례문 화재 이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라고 하면 목조문화재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이 좀 이상스러운 사람이 마음먹고 불을 한번 지르면 그러한 수백년 우리의 문화유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데 여기서 서울시에서 중요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24시간 경비 관리를 하자 그래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목적은 일단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공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목적이 서로 틀리고
김성은위원   그게 지금 대답에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녹지관리와 문화재관리 이것은 거의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문화재관리는 문화재관리 전담팀에서 하세요.  녹지과 직원은 앞으로 빼세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녹지과 대체인력은 공원녹지과에서 그 인력을 소모하게 하시고 이 인력은 빼세요.  빼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저희가 전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전담해서 문체과에서 하고 녹지과는 여기 쓰지 마세요.  여기서 말이에요 급여에 대한 것도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해요.  그리고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서로 협조체제가 되지 않아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이거든요.  구청 내에서도 과에 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현황파악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문체과에서 담당을 하시도록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요문화재에 대해서 아홉 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김성은위원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문화재는 문화재과에서 담당을 하시라구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김성은위원   공원녹지과 직원을 빼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하고 문체과에서는 문화재만 전담을 하시라구요.  청소를 하든 뭘 시키든 문체과 직원이 해야지 왜 녹지과 직원들을 또 용역을 쓰게 하느냐구요 제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지금 동묘라든가 이런 데는 공원입니다.  사직단도 공원지역이고
김성은위원   어차피 그래도 거기에 문화재 담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중적으로 인원을 배치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인력이 지금 문화재 관리 기간제 근로자 배치가
김성은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걸 통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인사마당에 지금 문화마당에 녹지과 직원이 거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녹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일이 꼬집어서 얘기하기 전에 알았다고 대답을 하시고 빼시란 말이에요.  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사항은 녹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거기가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공원녹지과 인부도 들어가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다시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구청장 밑에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지금 그런 혼란이 오고 그랬는데 그걸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세요.  뭘 검토를 합니까?  답이 뻔한데 계속 이것 갖고 지금 하자는 거예요?  얘기를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문화재에 대한 시비예산 지원사항은 서울시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서울시에 지도감독을
김성은위원   서울시의 문화재 시비 조정 그거 하지 말고 시비 받아서 그러면 문화재 보수하세요.  앞으로는 그러면 구비 안 드립니다.  시비는 여기 주민 세금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하여튼 그 사항은 위원님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통합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홍기서위원님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김기찬 비서실장님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찬 비서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김기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비서실장 김기찬

○위원장 정인훈   예,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증인 김기찬 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보면 「제4조 (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법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 직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직무 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한다.」 이것이 1998년 9월 22일날 개정되었어요.  「④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부녀 가정상담원의 경우 25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되 상담원 경력자를 동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은 제한이 없다.  2. 6, 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은 22세에서 40세로 되어 있다. 3. 8,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은 18세에서 40세로 되어 있다. 재직 중인 자가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할 때는 신규임용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여기에서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4조에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제7조를 보면 근무상한 연령이 되어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당연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위법된 사항이 뭐냐 하면 제7조 근무상한 연령에 대한 것을 법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참고인 김기찬  저는 잘 몰랐습니다.
홍기서위원  모르고 그냥 구청에서 임명하는 대로 오셨나요?
○참고인 김기찬  예.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비서실장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기찬  글쎄 비서실 임무가 특별한 임무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저 스스로 생각건대는 앞으로 1년 몇 개월 정도 임기가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기 동안에 나머지 그 동안에 하실 일이라든지 해야 할 일들을 잘 마무리짓는 게 제 소임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비서실장께서는 임명을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라는 곳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인사도 하시지 않고 각 동별을 순시했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을 순시한 의도가
○참고인 김기찬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임한 첫날 청내 각 부서를 다니면서 인사를 드렸고 인사드리는 도중에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 인사를 드렸고 인사드리는 과정에서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상견례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단 청 내에 있는 분들하고 다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인사 못 드린 각 동을 인사차 다닌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홍기서위원  동을 순방하셨다면서요.  순회를 하셨다면서요.
○참고인 김기찬  동사무소에 순방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서실장께서 일반 동사무소를 순방하는 것을 하급기관인 동 직원들은 하나의 인사차 오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독차라든가 하는 위화감 속에서 동 직원들은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참고인 김기찬  그러세요?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다만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인사차 방문했던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죠?
○참고인 김기찬  인사드린 것도 잘못된 겁니까?
홍기서위원  아니,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어떻게 비서실장께서 동사무소를 일일이 순방하면서 인사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되죠.
○참고인 김기찬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참고인 김기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참고인 김기찬  예.
홍기서위원  비서실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과정에서 조례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했고 본 위원한테 조례를 넘겨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7조 근무상한연령에 보면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7조를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넘겨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임명을 했어야 그게 적합한 임명절차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7조를 생각하지 않고 4조만을 가지고 비서실장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임명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말씀하신 대로 4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다른 구청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7조에도 한마디를 더 넣은 게 많이 있네요.
홍기서위원  7조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했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이 조례가 완벽한 조례가 되는 것이지 아닌 상태에서 임명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 인사팀에도 질의를 해봤고 행안부에도 회신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7조가 위배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7조가 위배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비서실장은 12월 31일자로 퇴임을 해야 된다고, 퇴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제4조에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조에서 4항에 6,7급 상당은 22세부터 40세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0세가 넘어도 채용할 수가 있다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더 확실하게 다른 구청처럼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더 좋았을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았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법률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가지고 할 문제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2008년 11월 1일자로 청운동, 효자동이 통합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홍기서위원  통합되고 나면 통장들은 사표수리를 하고 통합된 동장 명으로 재위촉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통장들에 대해서?
홍기서위원  예, 통합되기 전 동장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청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효자동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통합이 되었으니까 동장 명으로 재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위촉을 하셨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이 통장에 대해서 어차피 건제순도 1통부터 옛날 청운동도 나갔고 효자동도 1통부터 나갔기 때문에 통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 시행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동장이 재위촉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기서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효자동 통장으로 되어 있고 청운동 통장으로 되어 있으면 안되죠.  청운효자동장 명으로 재위촉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통장 건제순은 저희가 해서 내려줬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주택과 주택정비팀 인력배치에 대하여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정비팀 직원은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거기 할 때 주택정비팀에 직급별, 근무연한별 현황도 같이 해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신규직원들 경력이 없는 직원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비팀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 경험이 없어서 민원처리가 미숙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경험이 많은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우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총무과장 신승택  예.
홍기서위원  그리고 현재 감사담당관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의 감사 방법이 지나친 처벌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감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보다는 보신주의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장께서는 대안과 여론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행정국장 박종인  지금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그 동안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용파악을 하고 직속 감독관인 부구청장님과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감사는 비리예방과 지도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공무원 처벌실적을 올려 감사담당관의 존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 감사담당관 조직을 대폭 축소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직원들은 인력부족으로 애태우고 있는 사업추진 부서에 배치하여 더 능률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할 때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요즘 구청을 보면 감사기능을 축소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을 업무부서로 많이 배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인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한테 묻겠는데 가회동에 옛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계셨던 가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옥이 어차피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기념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옛날에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한옥보존지구의 한옥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매입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문화재로서의 매입이라든가 관리가 업무적으로 저희가 될 수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서울시하고 절충을 한번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서울시에서는 어차피 거기를 기념관으로 보존을 하려면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한옥으로 보존은 매입을 해서 SH공사라든가 거기서 그런 방향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문화재로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한번 그런 말씀을 SH공사라든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혜화동사무소에서 짚풀 경진대회 하는 것을 참석해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짚풀이 잊혀져 가는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짚풀을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각 노인정이나 경로당과 연결해서 소일거리나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연구할 생각은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짚풀에 대한 행사를 봤을 때 이것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노인분들한테 소일거리도 되고 전통문화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조례 폐기하고 이런 것은, 그러나 지금 행정국 각 과장들 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조례를 비서실장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 불필요한 조례가 엄청 많아요.  폐기를 해야 될 조례가, 이렇게 필요치 않는 조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할 생각이 있는지 기획예산과 소관이라 국장님 답변하시기 그런가요?
○행정국장 박종인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총괄은 법무담당 법제팀에서 하는데 사실 해당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총괄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소홀했던 것 같은데 1년에 한번씩 하기는 합니다.  내년도에 제가 다시 그쪽에 얘기해서 조기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2009년도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불필요한 조례가 많아요.  옛날에 있던 조례를 지금까지도 여기에 삽입해놓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참 우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가 잘못된 것들은 빨리 폐기를 하고 신설할 수 있는 조례를 강구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통보되면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사실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저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명륜3가 51-50에 보면 관성묘라고 문화체육과장님!  관성묘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해제를 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요.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 지적도 책자에 보면 거기를 관성묘라고 표시를 해서 나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관성묘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92년도에 문화재 해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10년 넘도록 지적도에는 관성묘로 표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사항은 바로 확인을 해서 지적과하고 해서 바로 시정해야 될 사항 같으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책자 나온 게 있어요.  그 책자를 보면 관성묘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니까 지금도
○여권과장 심윤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1989년도에 감사원에서 우리 구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7급의 직원이 문화재 담당이 지금 총무계장으로 있는 이상찬씨가 문화재 담당이었고 제가 총무계장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재 중에 관성묘라는 게 있었습니다.  관성묘라는 게 저희도 업무만 맡았지 실제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게 86점인가 있었는데 세세한 부분을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었는데 총무과에 보니까 삼지창하고 무당이 무구로 사용하는 무구 서너 점을 저희가 보관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성묘라고 우리가 오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깊이 파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명륜3가 51번지 그 집 자체가 관성묘였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무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무당이 점도 치고 푸닥거리도 하던 그 집을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무당이 자기 업으로 하는 게 없다 보니까 무구만 저희 구청에 반납하고 그 집을 개조해 가지고 세를 줘서 사람이 늘 상주하는 집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몇 년 간 흘러왔는데 저희도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 직원이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이상하게 느끼는 바람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이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 수도 없고 하니까 시 문화재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끝난 겁니다.
홍기서위원   글쎄 취소가 되었는데 왜 지금도 지적도에 관성묘로 표시를 해놨느냐는 말이야, 벌써 15년 20년 넘은 걸 지금도 지적과 가서 책자를 한번 보세요.  관성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빨간 도면으로, 그래서 내가 관성묘가 살아있는가 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과에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보니까 ‘96년도인가 몇 년도에 폐지를 했다는 거야.  폐지를 했으면 당연히
○여권과장 심윤보   아마 ‘96년도쯤에 폐지가 되었을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지적과에다 해 가지고 도면에다 표시를 없애야지 지금 관성묘로 표시가 되어 있다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지금까지 그렇게 문화의 달인이라고 밤낮 하면서도 그런 것은 관심 없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시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지 않냐고, 이게 1년 단위로 벌써 몇 년 된 걸 지금도 지적도에 보면 관성묘로 찍혀서 나와있다니까.  그런 건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저기가 되지요 정리가 안되면 그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은위원께서 문화재 관리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한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현재 59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아까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59명을 채용할 때 우리 구 사람들이 많습니까?  타구 사람들이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우리 구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홍기서위원   될 수 있으면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구 주민으로 채용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저희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왜냐하면 모 구는 심지어 물건 사는 것, 공사 입찰하는 것까지 자기 구청 관내에 있는 사업자 등록자만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민을 관리하고 있고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청은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 하는 걸 보니까 입찰도 삼십 몇 개인가 되는데 우리 종로사람이 두 건만 하고 나머지는 타구 사람들이 다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구청에 몸을 담고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권장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업무를 시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저도 기준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24시간을 근무한다면서요?  야간도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3교대를 해서 24시간
홍기서위원   과장님!  야간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나가봤습니다.
홍기서위원   언제 나가봤습니까?  밤에, 12시 넘어서 근무하는 데를 한번이라도 나가보셨냐고, 안 나가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사고 났을 때 나가보고
홍기서위원   사고 났을 때 말고 배치된 이후로 한번이라도 나가보셨느냐는 말이에요.  안 나가보셨잖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안 나가보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구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던 분들이 몇 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했던 분들이니까 여기 와서도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아요.  누가 오든 간에 나는 밀어낼 수 없다는 둥 이런 발언을 해가면서 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24시 이후에 불시에 순찰을 해서 그분들의 근무실태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59명씩이나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근무를 시키고 있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안일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화재사건이 난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 빼도 박지도 못해요.  그러면 책임을 못 져요.  지금 근무자가 없을 때도 문책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근무자까지 배치를 했는데도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과장님을 생각해서 내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옷 벗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서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조례에 대하여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77페이지에 명예구민 현황에 보면 현재 명예구민이 한 분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조례나 규칙을 1년에 한번씩 체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폐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기 때문에 명예구민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저도 그때야 알았는데 명예구민이라는 게 외국인이라든지 종로구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들한테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주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고궁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라든지를 활용하는 데 어떠한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해외나 외국인과의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명예구민에 선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명예구민을 선발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폐기처분하든지 아니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글쎄, 폐기처분은 2005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폐기처분하기 전에 혹시 우리 구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우리 구의 홍보에 기여한 연예인이라든가 우리 구에 있는 체육인이나 연예인 등 명예구민들을 찾아서 위촉해서 종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찾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 연예인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깊이 못해봐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내년초에 검토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우리 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예인이라도 명예구민으로 위촉을 한다면 우리 구를 많이 홍보도 하고 알릴 수 있는 게 될 것 같으니까, 굳이 이걸 2005년도에 제정을 해놨는데 폐기하기에 앞서서 좀 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지향하는 것이 문화ㆍ복지ㆍ환경에서 교육 1등 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 1등 구가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교육이 꼭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일들을 주로 볼 때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은 1등으로 잘하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는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장 이하 구청 간부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창숭지역을 늘 얘기하지만 중학교 하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질문하고 했는데도 그것이 그 답변서를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중부교육청에다 공문 하나 띄운 걸로 다 해버린 거고 거기에 학교를 중학교라도 유치해 가지고 의무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도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일선창구가 동사무소입니다.  가장 기본이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대할 수 있는 창구가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끔 가서 보면 교육을 갔다고 자리 비우고 대직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동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한 6년 동안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때 거기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업무분야별로 해 가지고 SH공사 지침서, 근무지침서를 별도로 회계분야, 기계분야, 관리분야 해 가지고 누구든지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쉽고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 가지고 동에 나간 직원들한테 우리 구에서 해야, 밤낮 교육을 해야 머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바로바로 민원업무라든지 사회복지업무라든지 노인정 담당업무라든지 청소업무라든지, 청소업무에는 환경순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하루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청 차원에서 분야별로 그 동에서 일선 동에서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담당들이 새로 바뀌었을 때 공부를 하면서 근무를 하게 하고, 가능하면 직원들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교육하느라고 동사무소를 다 불러내 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을 지양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그걸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면 자기 업무분야에 대한 것도 내가 어떤 분야를 질문하고 물어보면 나만큼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 직무를 맡은 인감증명, 제증명 담당에게 어떻게 민원이 와서 물어보면 답답해서 한심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모든 공무원들 교육을 다 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선 업무를 줘 가지고 업무를 담당했을 때 그 업무만이라도 숙지할 수 있는 분야별로 업무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면 누구든지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양교육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공무원 교육을 할 때는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동 감사를 나가서 동장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가든 출장을 가든 휴가를 가든 간에 업무 대직자가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대직업무를 맡은 사람이 모르면 솔직하게 모르는 대로 상급자한테 물어보고 상급자가 알아서 답변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대직자가 답변하는 게 ‘교육 갔습니다.  어디 출장 갔습니다.  휴가 갔습니다.  나중에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직이라고 공무원이 민원창구에 앉아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민원창구에서는 우선 모르더라도 친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잘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다 평가를 받고 욕을 먹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으로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잘하느냐를 보고, 제가 3개 동, 4개 동을 돌면서 민원대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일부러 앞에 앉혀놓고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한 동의 직원들은 내가 좀 싫은 소리를 하는데도 인상이 환한 인상을 지으면서 답변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2개 동은 직원들이 아주 딱딱하더라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부터, 나도 딱딱하지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전화응대 같은 것도 받을 때 저는 지금도 동장으로 과거에 10년 하고 관리소장 6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화 받는 습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저는 전화를 받으면 먼저 “감사합니다.  강수길입니다.” 합니다.
  제가 의원 소리까지는 안 해도 “감사합니다.  강수길입니다.” 이러고 전화를 받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전화를 받으면 자기 성명을 먼저 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내가 가끔 가까이에 있는 동에 전화를 해보면 황당한 전화 답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교육은 수없이 시켰다고 여기 보면 교육시간은 많이 시킨 걸로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런 동사무소 일선 직원들이 전화를 받는 태도라든지, 그래서 내가 어제도 몇몇 직원들한테 나한테 오는 전화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을 해라,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한테 “지금 찾는 분이 안 계시니까 들어오시면 나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해갖고 메모를 해서 그 사람 책상 위에 반드시 갖다놓고 그러면 들어온 사람은 그 메모를 보고서 다시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없는 중에 전화가 왔었다기에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가까운 친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 문제를 감사해 가지고 지적만 하려고 아까 감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적만 하는 것보다는 직무교육, 업무별로 맡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지침서를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번 달부터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주고 그 지침서에 의해 하게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직원들의 시간을 많이 뺏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읽어보고 공부하면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침서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행정국장 박종인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학교 설치 건은 제가 자료로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중부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또 공정택 교육감을 방문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부교육청에서도 필요하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자기들이 단지 어디에 할 거냐 이런 장소문제 등등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리겠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예측할 때 잘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강수길위원   청장님 답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창신, 숭인동 뉴타운촉진 재개발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중학교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상태로 봐 가지고는 다음 총선, 대선까지도 이게 착수가 될는지 저는 의문시됩니다.  과거에서부터 재개발한다고 하고 선거하면 선거의 이익을 노리기 위해 가지고 선거용으로 발표만 하고 공약을 제시해 가지고 한번 두 번 우려먹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회의원 세 번 네 번은 흘러가야 이게 진행되어 가는 걸 봐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도 만일에 종로구청장이 처음에 재개발을 촉진지구라든지 이런 학교 공약을 했다고 하면 임기 내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겠지만 창신동 재개발 촉진지구도 정 모 시의원이 구청장 해보려고 해 가지고 그걸 제안해 가지고 주민들 마음만 들떠 가지고 완전히 만들어놓고 지금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완전히 공황상태란 말이에요.  
  중학교도 없지 지금 모든 것을 통제해 가지고 허가제로 묶어놓고 다 해놨지 도로 막아놨지 사람들이 살 의욕이 없다고 요즘 원망은 전부가 차라리 다 털어버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집짓고 살게 해달라고 말이야 어느 세월에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좁은 땅덩어리 지금 성곽 주변에 재개발 해 가지고 지금 다세대 지어놓은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또 빠졌다구요.  용역설계 때, 거기를 빼놓고 나면 이쪽 땅덩어리에 집지을 데가 없는데 거기다가 학교부지 넣고 뭐 넣고 하면 아무것도 될 게 없다 하고 주민들이 자포자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라도 재건축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으면 미리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창신초등학교가 교실이 많이 남아돌아 가지고 학교 담임선생들이 두 칸씩 별도로 개인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질의했지만 숭신초등학교하고 창신초등학교를 합해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러면 숭신초등학교에다 중학교를 만들어도 중학생은 충분히 거기서 유치할 수 있는 거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학고등학교나 전자고등학교, 무슨 영어학습교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걸 원하는데 그것이 지금 벌써 의회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의회 시작하고 계속 요구하고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전혀 우리 구청장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에 그때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한다고 보면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캄캄한 얘기예요.  잘 고려하셔 가지고 창신초등학교 안에다가 중학교를 같이 해서 만들어도 관계가 없고 숭신초등학교하고 합병해서 숭신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만들어도 되고, 거기 충분히 중학생들하고 초등학교에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행정국장 박종인   예, 지금 제안하신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 총무과에서 중부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무소 직원교육 부분은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답변으로 김복동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방법도 바꾸고 또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전체 교육을 하던 방법도 저희가 절반씩 나눠서 다 하지 않고 이렇게 개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도 있지만 또 동의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이 저도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육이면 어떤 직원이 가니까 어떤 직원은 남아서 하고, 또 팀장도 남아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고 다 이렇게 얼마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그런 부분이 그렇게 펑크가 나 가지고 민원에 소홀해지고 민원야기가 되고 하는 부분이 답답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각종 확대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메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직무교육 부분은 연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민원봉사과, 각 부서에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 재무과 같은 데 그래서 청소분야라든지 회계분야라든지 각종 민원 제증명,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런 여러 파트별로 그런 지침서를 만들어서 연초에 팀장 주관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화응대라든지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 친절팀을 통해서라도 계속 지도하고 전화점검을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개선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26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희망 결과는 ‘해당사항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직원들에게 무슨 교육을 희망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고요.  실제는 소양교육을 하고 나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이 강사가 어땠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다음번에는 어떤 강사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러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개개인별로 당신은 운동에 관한 것, 당신은 문화체육에 관한 것 이런 강사를 원하느냐, 이런 교육을 원하느냐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보고 있고 직무관련해서 업무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마다 자기 업무에 관련된 것을 배우겠다고 그런 과정이 많이 개설된 것을 찾아서 본인들이 총무과에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명령을 내주고 있거든요.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그런 희망도 아무것도 없이 꼭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청렴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실제는 본인들이 다 희망해서 요청하고 우리가 명령해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크게 조사를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희망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위원장 정인훈  그렇다면 희망조사결과 ‘해당없음’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신승택  별도로 쓰기가 뭐하고 표를 만들기 뭐해서 설명드리려고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래도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출하셨어야지 ‘해당사항없음’ 이렇게 해놓으시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밑에 보면 2, 3급은 20시간 이상, 4급 30시간, 이상 5급 50시간 이상, 기능, 별정 20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받은 시간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하거나 그러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어느 정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의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승진대상자에 들어있어도 승진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인사에 누구나 민감하겠지만 매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교육 때문에 우리가 찾을 때 직원들이 없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다면
○총무과장 신승택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회의를 가도 교육갔다고 하는 때도 있을 거고요.  교육 때문에 크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직원이 1,200명이나 되는데 한번에 다 불러서 하는 교육도 없고 그래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소양교육도 하루에 2번으로 나눠서 하던 것을 3번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부서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교육을 가니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일부러 근무시간 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거의 교육을 구민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4층 강당에는 인원수가 다 들어가지 못해서 구민회관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첫째는 좌석이 더 적고 또 거의 특강을 듣는데 1시간 30분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철의자 펴놓고 앉아 있으려면 불편하죠.  그리고 평평하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PPT를 쏘면,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많이 하고 사직문화체육센터도 생각하는데 거기는 너무 작고 또 이동편의를 생각해서 현대건설 강당도 빌려보는데 잘 못 빌리거든요.  간혹 빌리면 거기 가서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여행업체 현황을 보니까 국내여행업체가 2008년 10월 31일 현재 156개소 그리고 국외여행업체가 807개소로 되어 있죠?  과장님!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지금 여행업체 불법영업 적발건수 및 조치내역을 보니까 400여 건에 달하는데 등록취소라든지 사업정지가 된 이유는 주로 무슨 이유인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은 지금 현재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국내하고 국외하고 일반여행업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등록해주는 것은 국내여행업하고 국외여행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외로 여행하는 사람 또 국내 자체 내에서 여행하는 우리 국내인들만을 위한 여행사만 우리가 해주고 있고, 일반여행업,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사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또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권만 취급하는 여행사, 비자만 취급하는 여행사 이렇게 있다보니까 이게 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풀려버렸고 여권 같은 것은 대행이 없어졌고 이러다보니까 여행사가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제대로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몇 번 저희가 경고를 하고 1차 정지, 2차 정지 해 가지고 등록취소까지 가고,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겨 놓고 주소이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너무 여행사가 많아 가지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겸해서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여행업소가 우리 관내에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 앞도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피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단속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다음 313쪽, 314쪽을 한번 볼까요?  마로니에 얼음축제 있지 않습니까?  매년 열리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된 거죠?  얼음축제가
○관광과장 주요택  올해 1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였죠?
○관광과장 주요택  4,000만원이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예산이지만 이 행사 규모에 비해서, 이 예산에 비해서 행사성과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용의가 있으신지
○관광과장 주요택  그래서 올해도 내년 1월에 얼음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잘못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축제는 앞으로는 볼거리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든지 체험거리 또 거기에서 직접 관광상품을 홍보 내지 판매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작품을 보면 10여 점이 나오죠.  한국의 미를 주제로 해서 승무, 탑, 하회탈, 성곽 등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조각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를 상징하는 보신각이라든지 이순신 동상이라든지 세종대왕, 청와대 또 흥인지문 정도로 종로를 상징하는 그런 얼음조각을 전시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그런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주제에 합당한 것을 조각품으로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한번 정도는 우리 종로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각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되도록이면 종로하고 연관성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318쪽 북촌박물관 자유이용권 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치하를 드리고 또 북촌박물관뿐만 아니라 인근에 박물관이 더 있죠?
○관광과장 주요택  예,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유료박물관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래서 지금 현재 삼청동 쪽에 5군데를 모아 가지고 자유이용권을 이용하고 있고 가회동 쪽에 5군데를 모아 가지고 자유이용권을 이용하고 두 군데에서 자유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은 우리 종로에 있는 사립박물관 전체를 자유이용권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박물관을 3군데 내지 5군데를 찍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삼청동 쪽에 갤러리나 공방이 많잖아요.  체험관 같은 것을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확대해서
○관광과장 주요택  그것도 같이 갤러리랑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324쪽을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광기념품 수상작을 보면 투호라든지, 호리병, 미인도, 민화, 방패연, 천연비누 이런 식으로 종로의 상징성과 떨어지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부위원장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저하고 틀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면서 종로에 부합되는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약 55점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종로에 부합되는 상품이 아닌가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하다 보니까 항상 처음하면 문제점도 생기고 미비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사실 서울시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우리 종로의 홍보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장점은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요.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기는 하셨죠?  심사위원으로
○관광과장 주요택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종로의 특성을 대변할 상품 선정에 심사위원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협의회인가요?  거기는 우리 의회 의원들을 자문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관광협의회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는데 늦어지고 있는데 자문위원단을 저희가 의원님들, 전문가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김성은위원  그리고 이런 공모전에도 심사위원으로 의회 의원이 한두 분은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과장 주요택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관광과장 주요택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십니까?  아이러니네요.
홍기서위원  위촉을 했으면 심사한다고 공문을 보내줘야지 말이야!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틀인가 삼일 전에 전화 한번 하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껄끄러우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안 오는 게 좋다?
○관광과장 주요택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심사위원을 많이 확보해 놔 가지고요.  사전에 새어 나갈까봐 하루 전에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 중에서 총 3배를 뽑아 가지고 그 중에서 보안상 하루 전에 연락하다 보니까 미리 연락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다 보안 지키고 하거든요?  저도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저도 이삼일 전에 연락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의원들이 그것 가지고 밖에 나가서 공개하고 발설하겠어요?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왕에 선정되었잖아요?  입상작을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지금 입상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관광안내소라든가 이런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관광안내소에서 단순히 안내만 할 게 아니라 관광상품도 홍보 내지 판매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관광안내소를 새로 설치할 때는 거기에도 넣어보고 각종 인사동에 홍보센터라든지 여기에도 상품을 진열해 가지고 홍보 내지 판매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을 나간다든가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용 선물로 증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종로 청계관광특구 축제는 저도 올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구비 1억여 원 정도가 지원된 대규모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자 선정이라든지 사업추진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관광과장 주요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관광특구 축제는 시비 1억, 구비1억 해 가지고 2억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종로관광특구협의회에 일단 민간이전을 시키고 올해부터는 기획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로 후보들을 모집했고 모집한 중에서 심사위원들을 관광특구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기획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을 예산집행 내역있잖아요?  집행내역을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관광과장 주요택  우선 대략적인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많으니까요.
김성은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시비가 원래 1억이 지원됐었나요?  작년에도?  원래가 1억입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1억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계속해서 1억은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계속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느 특구나 서울에 4대 관광특구가 있는데 그 특구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그것이 청계천 주변에서 열리는 축제잖아요.  교통문제가 열악하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관광과장 주요택  지금 우리가 작년에 2번 하고 올해 1번 해서 3회째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각 소특구별로 그 동안에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특구별로 하다보니까 특구 자체 내의 축제밖에는 안되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청계광장에서 축제를 시행했습니다.  부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청계광장에서 할 때는 우리가 교통통제를 좀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통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경찰서나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구 문화행사 이대로 가도 되는가 생각해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최근 7년간 문화행사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저희 자료가 지금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자료입니다.  행사는 올해는 10월 현재 30개 행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다 보니까 집계가
김성은위원   제가 볼 때는 9억여 만원을 지금 소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뽑아봤더니 2007년까지는 3억원 정도를 육박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08년 현재 8억 9,950 그러니까 거의 10억원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문화행사가 중복 지원되고 있고, 대학로 마로니에축제도 그렇고 등등 너무 많아요.  그리고 13개의 문화행사였던 게 2008년도 문화행사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17개 행사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는 30개로 늘어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행사가 증가된 것은 이것은 인사동 문화지구하고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올해 하이-서울 페스티벌에서 2010년까지 관광객 1,200만을 오게 하겠다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사실 행사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행사가, 그래서 내년도에 할 행사는 지금 경제도 그렇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것은 저희가 대부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행사는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지금도 그러네요.  13번부터 15번까지 VISIT 대학로 2008 6월 문화예술 상설행사, 대학로 문화발전위가 매월 다달이 세 군데에서 사단법인 대학로 문화발전위원회에서 계속 3개월간 이 행사를 주관하고 또 같은 해 5월달에는 4주년 기념행사를 또 했어요.  소요예산이 5,000만원, 1,000만원 단위가 3개, 그리고 또 2008년 9월달에 또 상설행사를 했어요.
  1,000만원짜리를 대학로 문화발전위에서 또 하고, 여기 또 있네요.  2008년 10월 19일날 대학로 문화발전위에서 가을맞이로 또 3,000만원짜리.  또 10월 25일에도 대학로에서 대학로 문화발전위원회에서 또 했어요.  한 단체에서 지금 몇 가지를 하는 겁니까?  4월에도 또 있네요.  3,000만원짜리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뭐냐면 VISIT 대학로 행사라고 4주년은 문화지구 기념지정으로 해서 나온 행사고
김성은위원   이건 종로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 사업은 지금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시비로 지원되는 건데 이것은 물론 저희 구민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이것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종로구민이 얼마나 있어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 가서 참석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던데.  거기 혜화동에 있는 학생들이 다 종로구민인 줄 아세요?  착각이에요, 그건.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불필요한 우리 예산의 낭비는 평가를 분석하고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 평가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낼 의향이 있는지, 이런 소모성 예산을 1년마다 10억씩 주고 행사하고 나면 끝나고 머릿속에 남는 것 없고, 청소는 청소대로 늘어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늘어나서 청소인력은 청소인력대로 우리가 부둥켜안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우리 종로구에서 부당하게 취해야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시비로 축제나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지만 시비는 종로구민의 혈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성으로 계속 몇 가지를 한 단체에서 하는데 내가 이 단체를 나무라는 것보다 왜 이렇게 형평성 없는 행사를 주관하게 집행부에서 했는지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좀 해명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성은위원   잠깐만요.  같이 대답해주세요.  이 예산들이 민간에게 지원되면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체크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회계처리방식이 어떻게 되고 신용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서울시 하이페스티벌 때문에 행사가 많이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대형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행사를 위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개별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평가를 해서 내년도 행사는 아마 시비사업이 제가 예측하기로는 50% 정도가 감소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는 거기가 문화지구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로 대학로는 대학로 문화발전위원회,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인사동은 사단법인 인사동 문화전통보존회를 주민협의체로 지정이 계획에 의해서 된 겁니다.  저희가 이쪽 단체에 그냥 임의로 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런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시예산이 배정되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사단법인 자체 내에서 행사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그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을 저희한테 결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있고, 회계처리 같은 것은 사실 모두 신용카드를 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1회 행사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행사 정산이라든가 행사 예산 보조금을 저희가 배정해줄 시에는 우리 정산기준에 맞춰서 하게끔 그렇게 계도하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보니까 문화지구가 인사동하고 대학로거리, 그렇다면 행사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헤아려보니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쪽에서 대명거리하고 그쪽에서는 30건 중에서 12건이 거기서 행사가 되고, 이쪽 인사동에서는 4건밖에 안되는데 이건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인사동하고 대학로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인사동은 전통문화 보존적인 차원에서 지금 거리가 지정되어 있다보니까 대학로는 아무래도 젊음의 거리, 어떤 공연의 거리로 해서 지역 여건이라든가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이번 11월 29일, 30일 돈화문로에서 국악로 행사를 했죠?  시비 2억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시비 2억 지원 사업입니다.
김성은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예산은 행사비는 행사규모에 따라서 주는데 그것도 2억에 하려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한 건데 그것은 시에서 나온 계획에 의해서 시의 지침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그건 시 지침이 아니죠.  어떤 개인의 특정한 이익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29일, 30일 11월 동절기에 해야 되는 행사입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될 행사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못하는 행사인데 억지로 내려보내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여기서 답변하세요.  저는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수 있어요, 이것 갖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사업은 국악로축제는 시기별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었고 시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조정을 거치고 판단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고 다만 국악로 축제는 국악로를 앞으로 아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러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정된 거리인 만큼 그에 따른 행사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떻게 그 행사에는 유독 서울시에서 관대한 편이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관대하게 2억씩이나 내려주느냐고요.  그 행사에, 그리고 그게 종로문화원이 주최로 되어 있는데 종로문화원에서 뭘 했어요?  거기에다가, 종로문화원에서 뭘 주최를 했습니까?  메인 행사를 누가 했습니까?  국악로보존회에서 한 것 아닌가요?  이름만 바꾼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주관은, 이건 분명한 겁니다.  주관은 종로문화원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줬고
김성은위원   예산은 배정해줬죠.  통장에 넣었다 빼는 거니까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얘기죠.  몇 년 간 지금 그렇게 해온 것 아니에요?  편법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러한 위원님의 말씀은 고견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새겨듣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향후에는 앞으로 더 그런 행사가
김성은위원   이번에도 저는 그날 너무 추워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잠바를 입고 나가서 봤어요.  역시나 하는 그런 행사였고, 거기 종로구민이 얼마나 있고 거기 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주변의 노숙자, 동네에서 30명씩 차출하라고 해서 동장님들이 모시고 나온 주민들, 다 그런 형태인데 그게 올바른 행사고, 국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행사인가요?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문화행사를 버젓이 대낮에 이틀 동안이나 2억씩을 써가면서 할 수가 있느냐구요.  그중의 반은 로비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하여튼 날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국악로를 어차피 저희가 보존하고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나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누구를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누구 개인을 공격하고 그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을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볼수록 괘씸하고 볼수록 분통이 터지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다 알면서 그렇게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압력으로, 거기 구청장님 나와서 그날 그러시더라구요.  훌륭하신 누구누구 우리 종로구에 계셔서 고맙다, 이 문화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청장님이 생각이 그렇게 없으세요?  그게 거기에 2억을 투자해야 될 행사라고 생각하고 종로구 수장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파악도 못하면서 겉만 번드르르한 행사 가 가지고, 종로구민들은 울고 있는데 2억이 지금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연탄을 못 때서 찬방에서 얼어죽고 굶어죽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손뼉치고 웃을 일 있어요?  종로구청장이 할 일이에요?  집행부 과장들이 거기 나가서 손뼉치고 의전하는 데만 급급할 그런 행사냐구요.  시기적으로, 나라경제가 위기에 처해있고 서민들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 세상에 2억을 그 땅바닥에다가 뿌리고 있느냐구요.
  사유서를 써서 오세요.  그 행사가 어떻게 집행이 되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돌려줬는데 다시 온 거죠?  분명히 대답하세요.  서울시에서 내려줬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니요.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건 당초 서울시하고 예산 주최에 대해서
김성은위원   서울시에서 안 내려주려고 했던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고 당초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을 들이는 규모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모 의원이 전화해서 빨리 내려주라고 해서 내려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뭐가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랬다고 내가 다 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서울시하고 제가 협의를 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김성은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왜 지금 동절기 때 돈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 낭비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서울시하고 그것은 협의하는 와중에
김성은위원   무슨 협의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건 서울시에서 직접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김성은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지 왜 종로구가 떠안아요?  무엇 때문에, 거기서 콩고물이 떨어집니까?  팥고물이 떨어집니까?  도대체 왜 그런 비하를 받고 종로구민이 애통이 터져야 되느냐구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행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비한 점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김성은위원   미비가 뭐예요?  미비가, 지금 무슨 미비를 따져요?  그걸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내년에는 아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내년에 그 행사를 하지 말아요.  차라리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하지 않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말이 되는 일들을 하셔야지, 도대체 분통이 터진다니까.  왜 내가 알면서도 그걸 눈감아줘야 되는지 이 현실이 내가 안타까울 뿐이라구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과장님만 욕먹는 일이에요, 나중에.  과장님이 앞장서서 하는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내년에 어떻게 그 행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실수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진작에 정신을 차리셨어야 돼요.  앞으로 문화행사는 말이에요 통계를 쫙 뽑아 가지고 통합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통폐합하세요.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것은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경제사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런 행사에 대한 집행을 아마 50% 정도 줄일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 자체도 절감을 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행사다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리고 구민걷기대회도 지금 현재 30여 회가 넘는데 그게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는 사람은 늘 나오는 주민들 그분들인데 거기다 경품행사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  누구를 위한 쇼입니까?  이게, 무엇을 위한 쇼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품추첨 그것 없앨 의향 없으세요?  우리가 건강을 다지자고 나오는 거지 경품 받으려고 나옵니까?  나오는 사람이 매번 똑같아요.  그것 안 느끼셨어요?  우리가 지금 구청장 무슨 선전해주기 위해서 행사하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선출직 의원이지만 내가 그렇게 과장된, 위장된 그런 행사를 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내가 주민들한테 선심을 쓰고 이쁘게 보여서 조직을 가지고 나중을 위해서 내가 선거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 나는 한번도 가져본 일이 없어요.  유일하게 나는 한 명도 조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종로구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적인 욕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데 종로구청장께서는 항상 그런 쪽으로 안일하게 이것 지금 밑에서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것 아닙니까?  없앨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걷기대회는 여러 가지 횟수도 있고 사실 이번에 장소를 저쪽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낙산과 동망봉으로 이어지는 데로 장소를 옮겼는데요 이런 주관을 매번 직능단체들이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능단체에서도 이런 구 행사에 한번 주관을 해서 참여를 해보자 해 가지고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성은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내가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데 각 직능단체가 독려하고 격려해줄 그런 주민은 누구인지 아세요?  노인들, 노인들 지금 청소하죠?  노인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한달에 20만원 받고 일하시는 노인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차라리 격려해주라고 그러세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걷기대회 나와 가지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나오는 사람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은 왜 나오는지 알아요?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태반인데, 취지를 잘 생각하시자구요.  앞으로는 종로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하면 절대 안돼요.  경품대회를 앞으로 없애세요.  보기에도 안 좋아요.  건전하게 하시자구요.  운동을 할 거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하여튼 저희가 하는 행사의 목적은 부위원장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민들의 건강증진도 같이 고려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하시고 2009년부터는 이번에 제가 다행히 예결위원입니다.  방대한 문화행사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예산을 아주 과감하게 조정하고 삭감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사항은 의회에서 조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종로라는 데는 앞으로 문화산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행사가 낭비성도 있지만 종로구의 대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감안하셔서 저희가 낭비성이 안 되고 진실로 종로구의 문화를 대표한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문화행사를 하는 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행사를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써서 종로구의 위상을 드높일 것인지 연구결과를 토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과제를 어떻게 발주해 가지고 대학교수라든지 문화재관리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통계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행사를 하자고요.  뭐든지 통계는 중요한 거예요.  제 질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이병호과장님!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한 실적을 말씀해보세요.  찾아봐도 없을 텐데 뭘 찾아봐!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전에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홍기서위원  내가 말해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저희 종로구 전체의 문화, 관광업소에 대한 앞으로 인터넷 안내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사업을 배화여자대학교에서 예산 7,500만원에 상당하는 지원도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회원들을 확보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3개 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난번 단종비 정순왕후, 어쨌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뭐든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실적이 외관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문화관광협의회 실적이 없으니까 문화원에서 해야 할 것을 거기에 준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문화관광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광특구협의회도 있고 문화 쪽에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문화관광협의회에 예산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거기 실업자 구제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청장이 지시해 가지고, 문화관광협의회 없이도 관광과는 왜 만들어놨어요.  관광과에서 할 일을 거기서 뺏어서 관광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홈페이지 만드는 거야 배화여대에서 해주는 거 우리 과장이 가서 말해도 해주고 관광과에서 말해도 해주는데 굳이 관광협의회 만들어서 1년에 7,000만원 예산을 쏟아 부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관광협의회를 해체하세요.  아니면 그 사무실을 없애고 차라리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라고, 지금 우리 관내 노인회 어르신들이 밤낮 웃어른 공경하자고 해도 연 1,000만원 줘요.  거기도 사무국장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회비 받아 가지고 운영합니다.  노인회도, 유공자회나 상이군경회 이런 데는 연 400만원 줘요.
  그런데 관광협의회에 7,000만원씩 쏟아 붓고 실업자 구제하는 뎁니까?  거기가?  다른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다른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거기에 개인적으로 놓고 예산을 쏟을 필요가 없잖아, 구청장 보필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그저 구청장 앞에 가서 잘 보일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광협의회 뭐가 필요 있어요?  문화원 있고 관광특구협의회 이사들 다 있어도 돈 달라고 합니까?
  행사비만 달라고 하지, 인건비 달라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대한노인회 종로지부에도 7,000만원, 8,000만원 줘야지 그러면 거기도 사무국장 월급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회비 받아 가지고 사무국장 월급 준다니까, 그런데 굳이 문화관광협의회는 인건비를 주느냐 이거지 그거 재고해 가지고 저기하는 걸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신승택과장!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러시아 방문하셨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홍기서위원  어떻게 공무로 가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사비로 가신 겁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청장님 사비로 가셨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사비로 가는 것까지도 과장님이 동행해야 됩니까?  우리 신승택 과장 같이 갔다 왔네?  사비로 갔는데 사적으로 가는 것까지도 총무과장이 거기까지 가서 구청장 보필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구청장님 수행으로 간 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홍기서위원  수행으로 간 거지 뭐
○총무과장 신승택  수행으로 간 거 아닙니다.  개인으로
홍기서위원  개인으로 가면 가족과 함께 가든지 해야지 구청장 따라가서 오해받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죠?  이것은 사비 들여 사적으로 갔다 이거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홍기서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주의하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일 잘 하시고 유능하신 분이 괜히 그런 것으로 오해 받고 입에 오르내릴 필요 없잖아!
○총무과장 신승택  산이 좋아서 갔는데 그런 오해가 있었나봅니다.
홍기서위원  산이 좋아서 가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난번에도 장 모씨가 갔다 와서 진급하니까 입에 오르내리는 것 안 봤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이 2004년도에 됐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해 가지고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예술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리계획, 구청장 및 시장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사항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관련법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대학로는 높은 지가, 임대료, 집회와 시위,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상인, 소유주, 예술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지구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극장 수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예술인들이 느끼는 것은 오히려 반대이고 관객들은 줄고 대학로에서 연극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소극장이 증가한 이유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한 건물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금혜택과 1층 더 올릴 수 있는 건물주에게는 좋지만 임대 공간 및 임대료 증가로 실제 임대해서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임대료가 문화지구 지정 이전보다 2배로 올라서 영세한 극단들은 예술 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대학로 건물주, 예술인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로 문화지구도 그렇고 인사동 문화지구도 그렇고 사실상 제일 큰 문제점은 인사동 같은 경우도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사람이 많이 몰리다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상승되어서 거기에 임대한 권장업종 상인들이 사실 떠나고 있는 실정이고 대학로 문화지구도 지금 소극장이 110여 군데가 있는데 사실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대관료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올 초인가 제가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대관료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방송통신대를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하고 거기에 공연장이라든지 창작스튜디오를 설치하겠다고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 부지가 마련되지 못해서 그게 중단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 건물주라든지 상인들이나 소극장연합회나 연극협회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에 보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단위에서 따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난번에 디자인 거리를 조성해서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거리청소라든가 이런 면을 깨끗이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편안함도 주고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연단체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서울시 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서울시하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 혜화동청사에 연극센터 들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연극센터는 서울시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팀장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연극인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것은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도 우리가 혜화청사로 잘 쓰고 있던 것을 왜 내줘 가지고 뺏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하라는 것은 ‘예예’하면서 합니까?  우리가 버티고 앉아 있었으면 안 뺏기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까지도 차지하려는 것을 내가 서울시장한테 대들고 해서 어린이집 지킨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에서 차고 앉아 있었으면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왜 내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한다 이거야!  이거 내 재산 아니라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뺏긴 거예요.  그것도 예술인협회에 뺏겨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자꾸 의회에서 말을 하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종로를 지킬 수 있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자꾸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지, 가 봐요.  연극센터에 가보면 맨 담배피우는 사람들만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담배연기만 자욱해서 종로구민들한테 공해만 줘요.  그리고 대학로 주변 노점상에 대한 현황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노점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홍기서위원  그래도 문화지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져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불법포스터 문제, 호객행위 문제, 연극인 지원문제, 관리계획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연극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학로 문화지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대학로에 있는 연극인들이 노원구로 많이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소극장 이런 것들이 노원구로 많이 옮겨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아시냐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노원이라든가 주변으로 대관료 상승 때문에 주변으로 옮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 소극장 감소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노원으로 이노근 청장이 옛날에 우리는 부구청장이었지만 지금은 노원에서 청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노근 청장이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종로구에 있는 연극인들까지 다 모셔가고 있어!  극장까지, 노원도 문화의 거리도 만들고 있더구만, 구청장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만큼 열심히 하면 구민들이 편한 거야!  그렇지 않고 저기하게 되면 구민들이 괴롭고 그런 거예요.  왜 노원에 있는 것을 종로가 뺏어와야지 우리한테 있는 것을 노원에 뺏겨요?  우리 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한다고 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한 것 하나도 없어! 뺏기는데 뭐가 열심히 해! 종로가 싫다고 떠나는데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지원하면 뭐해요?  뺏기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연구해야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용직을 총무과, 문화체육과에 같이 있는데 일용직이 우리 청장님이 와 가지고 매년 늘어요.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34명, 2003년 36명, 2004년 39명, 2005년 67명, 2006년 86명, 2007년도 123명, 2008년 177명 이렇게 우리 청장님 오셔 가지고 일용직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선거운동 했다가 입장 곤란해서 갖다 쓰느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일용직이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총무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 계시니까 묻는데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2008년도에는 177명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140여 명이 증가해 가지고 26억 7,0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일용직한테, 그래서 경직성 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과다한 일용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은 적재적소에, 아까도 존경하는 김성은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인원,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인원 이렇게 쓰니까 중복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 과에서 맡아서 관리하면 청소나 뭐나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일용직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서 잠만 자고 경비하는 사람, 또 청소하는 사람,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가령 한 사람이 거기에서 경비하면서 청소하면 되지, 그 조그마한 걸 하는데 청소할 게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직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기를 해야지 우리가 밤낮 경직성경비가 많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그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원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 쓸 걸 세 사람을 쓰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리고 관용차량 유류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관용차량 유류비가 2006년도와 2007년도는 비슷하네요.  5,170만원 5,113만원인데 지금 현재 2008년도 10월까지 하니까 5,600만원 들어가요.  연료비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2부제를 시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2부제를 하니까 물론 연료비 오른 부분은 이 2부제로 인해서 감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리고 주유소를 한두 군데만 집어 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주유를 하고 있는데 요즘 주유소도 보니까 연료비 차이도 많이 나던데 각자 해 가지고 싼 데 가서 넣도록 해야지 꼭 한 군데를 지정해주니까 그쪽에서는 과하게 받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승택   주유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공개경쟁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놓고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변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일 싸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연간 주유소에 5억원 정도 우리가 팔아주고 있으면 거기에 구민들 하다못해 주유하는 아르바이트라도 아까 김성은위원이 얘기하듯이 실버, 실버 하는데 저도 실버에 해당됩니다마는 실버 노인들을 쓸 수 있도록 장려도 하고 거기다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물론 연료비는 일을 하려면 많이 돌아다녀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10%만 절감을 해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가, 2부제를 하잖아요.  반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도 좀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보니까 5년간 188명이 충당되어서 14%에 해당하네요.  그리고 2006년도 2월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실 문제점이 나오는데 신규직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들 얼굴도 몰라요.  의원들 신상 파악도 못해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대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의원들이 가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는 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밤낮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지적하는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신규직원들이 오게 되면 의원들 정도는 사진이라도 보여줘서 그분들이 거기 가게 되면 민원으로 가든 뭘로 가든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기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의원들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문화체육, 자꾸 그 관계만 묻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흥인지문 소화전 설치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지금 녹지조성 공사와 함께 방재, 방화 이런 시설을 완전하게 구비하기 위해서 연말이면 설치가 다 끝날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의 화재예방 기구 및 시설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문화재 전체의 화재예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자료를 따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자료를 한번 내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현황에 체육시설 사용료 미납 및 체납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 현황과 감면 현황, 그래서 동부여성문화센터 2008년도 수입이 한 푼도 없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건 기획예산과 소관이에요?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동부여성문화센터는 가정복지과입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지역 소규모 운동시설 현황을 보면 우선 현재 제출된 자료는 249에서 253페이지까지 있는데 청운공원, 숭인공원 등 설치된 체육시설 현황은 없어요.  소관이 공원녹지과라고는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청운공원 같은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은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면 동네체육시설 수리비나 관리비로 해서 예산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산 올라오고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일반 체육시설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거고 공원에 대한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2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보수내역 중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252쪽에 2008년도 보수내역이 나와있습니다.  해맞이 앞 약수터 정비공사라든지 무악배드민턴장 보수공사, 삼청테니스장 급수공사,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2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또 236쪽을 보면 문화재 순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 순찰  소요예산이 인건비와 유류비로만 연간 한 6,000만원 선이라고 하네요.  국가문화재, 시지정 문화재, 그런데 꼭 우리 구 문화재가 아닌데도 우리가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건 서울시비나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지금 문화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에 대한 보수 유지하는 것을 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관리하도록 자치사무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사무가 그게 시라든가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의무가 없는 게 아니고 자치사무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자치사무로 되어 있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떨쳐야죠.  서울시는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보조금 140억 깎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해요?  왜 140억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깎았으니까 우리 돈 없어서 관리 못하겠다, 너희들이 관리해라, 왜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저기 하겠어요?  지금은 자치구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만큼 우리를 괄시하는데 우리가 거기 하라는 대로 다 받아줄 것 뭐 있어요?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관리해줘야 될 게 뭐 있냐구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정총국 이런 것 다 떼어주고 그쪽에서 관리하게 다 떼어주라는 거예요.  서울시 문화재는 서울시에다 떼어줘요.  우리는 관리 못하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우정총국이라든가 문묘라든가 이런 규모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도록 숭례문 화재사고 난 이후에 저희가 관리계획 입안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에 다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근본적인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제가 문화재청하고도 많이 다투고도 했는데 보호법에 보면 이 법 자체가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어느 문화재는 서울시에다 관리위탁을 맡긴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받아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한다면 우리는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으로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문화재를 내려보내려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원하고 관리비용을 우리한테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그게 또 자치사무라서 자치사무는 우리 구의 부담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다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돈이 없어서.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니 뭐니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되지요.  너희들이 우리 보조금 깎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돈을 내려달라고 하면 되지.  관리를 하면 돈을 내려달라고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하여튼 그건 서울시하고 문화재청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사항을 한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종로구청이 봉이에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우리는 봉이라니까.  왜, 우리는 전부 세금 한 푼도 못 받아들이면서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다하면 우리는 봉이라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우리는 여기 70% 세금을 못 받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재산세 고지세 발부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봉 노릇은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지.  그리고 최소한도의 우리가 관리하는 돈을 안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예산서를 갖다 보여줘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종묘광장 성역화 했다고 말씀했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국악정 있잖아요?  그거 철거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거 서울시에서 돈 받아왔어요?  그걸 13억이나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걸 일방적으로 시에서 철거하란다고 철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들인 13억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인데
홍기서위원   협의는 무슨 협의를, 지금 성역화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국악로가 있는 창덕궁 앞에 양쪽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현대주유소하고 LG주유소가 있는데 LG주유소는 우리 궁중음식이라든가 예복박물관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 현대주유소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수용을 해서 그것을 전통문화센터라든가 거기에서 국악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라길 있는 데도 순라길 그쪽으로 한옥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음식점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건물 단가가 올라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많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국악정 같은 것도 철거를 하려고 할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아무도 몰라, 그걸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철거하라니까 무조건 철거를 한 거예요.  우리가 13억 들였어요.  13억을 우리 구비로 들인 걸 철거하란다고 말 한마디 없이 당하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지.  철거를 하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땅을 사 가지고 철거를 해야지, 우리는 다 서울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거저 한 거 있어요?  다 사 가지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사 가지고 하는데 우리 것은 뺏기면서 그냥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물어서 담당자는 문책을 당해야 돼요.  13억을 그냥 까먹어버린 거예요.  멀쩡한 것을, 우리가 그걸 13억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그냥 내주느냐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주유소 관계는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의 국악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국악에 대한 것이 국악정 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기서위원   금년 말까지 가져오세요.  만약 안 가져오면 의회에서 그런다고 해요.  서울시장실에 가 가지고 시장 봉급을 가압류한다고 해요.  왜 우리 재산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철거를 해?  우리한테 동의도 없이, 동의를 누가 해줬어요?  구청장이 해줬어요?  누가 해줬어요?  누가 해줘서 국악정 철거했느냐구요?  동의를 해줬으면 동의해준 사람이 변상을 해야지,  우리 구 재산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뺏기냐는 거예요.  그냥 철거를 하느냐는 얘기야.
  자기네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사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 있어요?  서울시 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한 것 없잖아요?  서울시 재산이라고 우리가 돈 주고 다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금쪽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그냥 철거하고 뺏기든 말든 가만둬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종묘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그쪽에서 지금 종묘 앞에 광장이 너무나 난잡하고
홍기서위원   그건 알았어요.  지저분한 건 아는데 물론 하려고 한 걸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산을 뺏긴 걸 책임을 묻는 거라니까,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금년 말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주유소 거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홍기서위원   추진만 하고 결과가 없으면, 그러니까 결과를 가져오라는 얘기에요.  금년 말까지 가져와요.  왜 우리 재산을 뺏기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재산을 뺏기면 당연히 가져와야지.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우리 예산으로 지었는지 시예산으로 지었는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그냥 철거하라는 대로 해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죠.  그것도 13억씩이나 들여서 지은 걸 그냥 감쪽같이 하루아침에 철거하란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  좌우간 금년 말까지 과장께서 대체부지를 가져오든지 대체건물을 가져오든지 하여간 가져오시라고.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까는 가져온다고 해놓고 금방 또, 그러니까 우리 과장 말을 신용을 못한다니까, 이게 10분도 안돼서 말이 바뀌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사항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거기는 아마 그것 이상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홍기서위원   추진되는 자료는 가져올 것도 없고 딱 실행에 옮기란 말이에요.  과장이 자료를 백 번 가져와도 내가 믿지를 않는다니까, 딱 실행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자립기반 조성 해서 나와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일몰 콘서트’, 4월 19일날에 개최한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찬사를 보낼 만한 큰 사업을 하고 그런 업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자치센터의 수강생들이 5명짜리가 있고 10명짜리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최하 그래도 15명 이상은 되어야 그 강좌를 유지하지 5명 가지고 강좌 유지한다는 건 이해가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 강좌는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한 15인 이상으로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세종로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에 5명 정도 놓고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는 회원이 5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동 단위의 회원수가 적은 것도 그렇지만 인근동에 중첩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통합을 하려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들하고 주민자치담당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이왕이면 동 단위에서 수강생이 적은 것도 그렇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근동에서 중첩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효율성이 적다 그 시간대 더 효율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통합시도를 금년에 미팅을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5명 놓고 강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32쪽을 보면 고객만족ㆍ감동왕 선발대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상하는 것을 1인당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하나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 좀 올리세요.  공무원들이 친절해서 받는 건데 명색이 봉사상을 받는데 5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줘서 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예, 알겠습니다.  좀더 늘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명색이 친절로 뽑힌 사람한테 5만원짜리 상품권 주면서 시상한다면 부끄럽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저희 과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과 자체에서 하더라도 그런 데는 예산을 넣어요.  아까 김성은위원 말대로 예술회관에 가서 몇 사람 부르는데 2억씩 처바르는데 공무원들이 고객만족ㆍ감동왕으로 선발된 사람을 돈 5만원짜리 상품권을 줘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그렇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명색이 경진대회인데 공직자들한테 상품주면서 5만원짜리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쪽에서 174쪽까지 2008년까지 집행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는데 작년 예산심의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기억나시죠?  제가 발의하고 예산을 추가로 동단위로 장학회 사업을 하는 동이 몇 개 있고 복지회를 운영하는 동이 있고 거택생활보호대상자 후원회를 하는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동에서 어렵게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표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사기를 돋워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전체 동을 다 잡지 않고 10개 동을 잡아서 500만원씩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각 단체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종로구에는 5개 동이 운영하고 있어서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했더니 우리 총무과장님!  뭐가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지 전부가 다 빠꾸 당하고 한번도 서류해서 얘기하면 제대로 상담도 안 해주고 안한다고 전부가 불신하고 있는데 여기 직능단체들을 보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단체에도 다 지원이 나가면서도 정말로 동네에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왜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행정능력 없습니다.  무슨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매년 사업은 꾸준하게 이웃돕기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동네에서 골라서 상품도 주고 그러는데 복지에 해당되는 것을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동에서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종로구청 장학회가 못 하는 것을 동에서 사람들이 해서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라고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분명히 작년에 5,000만원을 해줬는데도 5개 동에 물어보니까 한 곳도 받아간 데가 없고 총무과에 신청하면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몇 번씩 가서 얘기해봐야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거절한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런 단체가 안 되는 이유하고 여기 사회단체를 보면 유사한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름만 바꿔 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전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참사랑봉사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조직입니까?  175쪽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여기는 자원봉사하는 데인데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은 하지만 단체의 관리나 지도감독은 주관과에서 진행합니다.  강수길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창신2동 장학회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진짜 창신2동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동에서 장학회를 만드셔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73명에 대해서 600여만원을 지원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마음 같으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나온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현금성 경비는 지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게끔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건의하셨을 때 행안부하고도 검토하고 이 규정이 장학금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구두로 질의도 하고 토의도 해봤는데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현 체제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개 동에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인데 어차피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를 온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법에 안 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현금성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 단체도 결국은 장학금을 주더라도 가짜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야 되겠네?  먹고 놀고 행사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서류를 여기에 맞춰서 넣어서 그렇게 돈을 타다가 변칙운영을 하라는 것밖에 결론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현금을 주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그냥 퍼주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학비 지원해주고 생활비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런 단체들이 동네에서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가 격려하고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강수길위원  4개 동에서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고 후원단체 하나, 복지회 하나 오륙개 동이 하고 있고 종로구 전 동이 다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단체들을 더 격려하고 하다못해 종로구청장이 못하면 이 예산으로 집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구청장 판공비에서라도 장학금 줄 때 격려를 해줘야 될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것은 외면하고 서류 찾고 지침 찾고 그것만 따지는데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타 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순이 되겠지만 서류를 갖추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해오게끔 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예산 확보해놨던 5,000만원은 지급을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올해는 하나도 승인 못 하겠어요.
  이 단체들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단체가 많아요.  청소년지도육성회 혜화분회, 종로분회 해서 하는데 거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 매달 회비내 가지고 육성회 운영하는데 거기에 또 다시 지원금액이 나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여기 단체별로 금년도에 지급한 단체명하고 인원수, 성격을 목록으로 보조금 액수까지 알아보기 좋게 그 단체의 목적, 구성원, 연락처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금년 동 단위 복지사업하는 것도 그렇게 전부 행안부 지침만 따라가서 못한다고 그러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다 삭감해버릴 거예요.  금년에 예산 안 줄 거예요.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이런 단체들을 무시해버리고 지원을 안 해주면서 엉뚱하게 생색내는 단체나 돈 내주고, 보세요.  중복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작년도 것은 냅두고 금년도 받아간 단체명, 단체성격, 인원, 연도별 사업하고 계속 지원했으면 계속 지원한 금액을 표시해 가지고 지출한 단체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작년에도 자치행정과장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작년에는 산업환경과장이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동 소규모 사업 있잖아요.  한 업체가 하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지만 작년에 질문이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소규모 사업은 동네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을 1,000만원 미만에서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 돈에 대해서 동사무소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동 단위에서 동장책임 하에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한 업체만 계속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각 동별로 사업체가 어디에서 했는지 그 부분은 파악해보지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토목직 직원들이 한명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그 인력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고 행정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이 그 사업을 설계하고 산출하기에 무리가 있으니까 그 사업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근동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주체가 말씀드린 업체가 객관성 있고 공평하다고 인근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그런 소문이 돌든지 결과가 그러면 인근동에서도 그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가 중복되어서 시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소규모 사업을 불합리한 부분을 제가 시정하려고 금년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하는 것이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설계라든지 공사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소규모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기능별로 설계할 수 있는 기능부서에 설계의뢰를 하고 물량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주는데 그 사업을 하는 것도 토목부서나 아니면 치수방재과 분야에 단가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에서 동사무소에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군데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하시는 말씀이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구청에서는 단가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업체별로, 그런데 동사무소는 이상하게도 그런 계약내용과 다르게 따로따로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지금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행업체가 거의 일괄적으로 같은 업체가 수십 개의 공사를 여러 번 했어요.  종로1~4가동을 보시면 거기는 유독 그 업체에서 시공을 다 했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숭인2동에도 보면 디자인 업체가 주로 이 사업을 시공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점적인 어떤 사업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탈피해서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도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동사무소 규모를 통합하는 마당에 그런 것들도 전문직으로 채용하든지 아니면 있는 인력 중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토목하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 시공업체는 우리가 단가계약한 업체를 주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계획이 있다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동 주민센터 보수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숭인2동하고 무악동, 교남동 주민센터가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동주민센터 보수비가 계속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동주민센터의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하시면서 이번에 청운동, 효자동을 통폐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로구에서 최초로 시행된 통합주민센터인데 명실공히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종로구에서 최고가 되는 주민센터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체력단련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과 어린이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리모델링하는 단계에서 조금이나마 지나가서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감은 들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동청사로 쓰고 있는 궁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건물이 많이 보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시고 아니면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연구하는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올인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숭인2동하고 무악동, 교남동 청사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청운효자동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악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564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그 부분이 청사가 작년도에 건립되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간 이유가 시설이 노후되고 하자가 있어서 시설 보수한 것이 아니고 아이파크가 입주하면서 보니까 동청사가 절개지 밑에 있다 보니까 아이파크에서 무악동청사로 들어가는데 빙둘러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파크 주민들 민원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절개지 위에서 동청사 4층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진입로로 대강당으로 들어가서 밑에 있는 헬스클럽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그 돈이 집행된 것이고요.
  그 다음 숭인2동 같은 경우는 2005년 1월에 준공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숭인2동이 집행된 예산내역을 보시면 숙직방이 지금까지 3평 정도의 숙직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서 야근이나 겨울철에 제설대책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수방대비 근무를 할 때 야간에 숙직실 자체가 너무 작아 가지고 거기를 2평을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확장공사를 해서 거기를 4.5평 정도가 되었는데 그 숙직방 개정 부분이 있고, 지금 헬스클럽이 있었는데 온수기가 주민들이 와서 온수시설을 쓰는데 그 부분이 용량이 모자라서 추가로 온수기를 하나 더 설치하고, 4층 강당의 내벽이 2005년도에 해서 한 3년이 되다 보니까 내벽이 도색된 부분이 지저분해졌답니다.  그래서 강당 내벽만 도색하기 위해서 그 돈이 금년에 집행되었습니다.
  다른 시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교남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청사건물이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부터 문제들이 있었던 건물인데 그 건물의 보일러시설이 누수가 되고 배관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공사를 하면서 교남동은 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숭인2동하고 교남동, 무악동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운동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일자로 동통합이 되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인센티브가 시에서 내려온 게 구 효자동 청사 리모델링비로 10억이 내려왔고 기존의 사무실 통합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비 2억원 해서 12억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2억 가지고 현재 청운효자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 설계나 시공업체들 몇 사람을 불러서 자문을 듣다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청운효자동 청사 자체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누수현상도 나오고 건물 자체가 2억 가지고는 보수가 되지 않겠더라구요.  그래서 최소경비가 예상치를 뽑아보니까 5억 정도를 투자해야 청운효자동 사무실 리모델링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고, 12억 중에서 5억을 뺀 7억 가지고 구 효자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로구에서 최초로 동통합을 시행한 선두 동입니다.
  청운효자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동통합을 이루는데 통합된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야 저희들이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매끄러울 것 같아 가지고 그 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9억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 9억과 지금 7억하고 16억 가지고 현재 구 효자동 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설문지를 작성을 했고, 그래서 설문지가 다음주부터는 한 1,000명 정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이 나갑니다.
  설문이 나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의견 집중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동 대표되는 분 한 100여 명을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공통분모가 도출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내년도 3월이나 4월 정도에 설계 완료되면 그 설계서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늦어도 6월말 아니면 7월달까지는 리모델링이 끝나서 내년 8월 이후에는 구 효자동 청사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주민들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한데요 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리모델링이 그냥 삼사 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내년 봄부터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저번에 얘기할 때는 6월경이면 끝난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또 8월, 또 나중에는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10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주셔야 되는데 굳이 삼사 개월까지 가서 설계 완료가 되어야 되는지 그게 궁극적인 시한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역산을 했습니다.  시공기간하고 설계기간하고 회계서류 절차에 의해서 공모기간하고를 역산해서 기간을 산정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뺏긴 부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송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수렴을 빨리 해서 그 부분에 리모델링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게 의견수렴이 빨리 되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계공모를 했을 텐데 주민들 감정이 좋지 않은 때에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는 게 여의치 못해 가지고 주민 의견수렴이 지금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견수렴하고 나서 설계공모하고 회계절차 자체가 그렇게 딜레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되도록이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도 있고 주민들 간에 불편도 있었는데 그것은 민감한 사안이니까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민ㆍ관이 현명하게 협력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부분은 꼭 지켜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직원 휴게실은 각 동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여직원들이 좀 쉬면서, 왜냐하면 육아라든지 가사를 돌보는 여직원들이 있다면 상당한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분담을 해주는 차원에서 여직원 휴게실은, 앞으로 동통합을 계속해 나가실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김성은위원   종로는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직원 휴게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여직원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여직원 수가 대략, 삼사 백 명 됩니까?  그러면 거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배양되는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을 연계를 하죠, 동사무소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여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 내에서 우리가 어떤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요즘은 대학도 다 그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직원들을 공부를 더 하게끔 해서 그런 것들을 취득해서 우리 종로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여직원들로 하여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로 파견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신승택   좋겠습니다.  현재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요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오면서 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늘어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주장하셔서 또 거기에 지원을 해주시고 요새 인원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지원금 혜택이 적어져요.  곱절 정도로 늘어나니까요, 요새 또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직원들은 배양을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쪽으로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행정국장님!  우리 여직원들 말이에요.  복장이라든지 어떤 위생적인 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안타깝습니다.  저도 여자인데, 관내 공무원이라든지 동사무소에 특히 나가있는 여직원들 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복장이라고 그러면 비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자율복장을 지칭할 수 있고, 민원부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인가 근무복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 직원들이 자기들이 품평회를 가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르는데 미니스커트 부분은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복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어떤 혐오감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율복장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볼 때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일단 점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침에 불시에 나가서 출근할 때, 그래서 너무 초미니스커트 같은 것을 입고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야한 옷이라든지 화장을 짙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저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 감사에서 깊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봐도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니면 남성분이기 때문에 보기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최일선의 창구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정신적인 긴장이 해이해질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도 옛날에 머리 깎이고 미니스커트 입는다고 저희 시대에는 자 가지고 경찰이 재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전체 시대 흐름이 사회에서 많은 젊은 처녀들은 치마가 짧아지고 하는데 어차피 동사무소 직원들도 같은 연령대의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근무복장만큼은 신분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신분에 맞게끔 복장을 나중에 퇴근하면서 자기 자유복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무시간만큼은 공무원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단정하게 입는 게 맞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성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1일자부터는 새로워진 공무원들의 환경을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전주리씨 대동종약원에 3년 연속 500만원씩 계속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내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특정 성씨에 대한 지원이 무슨 이유로 이루어지는 건지 종로구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우리 진주강씨 총중앙회도 여기 종로5가 여전도회관 뒤에 가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진주강씨 종친회도 지원해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단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법정 인원이 되고 활동실적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각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지원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주관과에다 통보를 해주는데요 리씨종친회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는데 그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전주리씨 종약원에 대해서는 사직대제라든가 여기 종로지역이 조선왕조 그러니까 이성계가 여기 조선왕조를 열면서 이루었던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성씨를 떠나서 어떤 역사, 조선왕조의 역사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만큼 그런 역사의 전통이라든가 또한 그에 관련된 행사의 재현을 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역사적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답변한다고 하면 저도 진주강씨 후손으로 우리 선조 강인식 장군은 고구려 때 수나라를 멸망시킨 문관이면서 무장으로 나와 가지고 을지문덕 장군하고 같이 수나라를 물리친 역사의 수호신입니다.  그런 것도 관악구 서울대학교 가는 데 있는 강감찬 장군 묘역도 성지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여기 서울에는 없지만 진주에 가면 진주강씨 강인식 장군묘도 성묘가 되어 가지고 진주지역에서는 경상남북도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수학여행 코스로 거기를 갔다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강씨 총중앙회 자체가 여기 서울 종로5가에 있습니다.  여기도 행사를 매달 하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등록을 시켜 가지고 지원을 요청할 테니까, 어떤 씨족사회를 가지고 옛날 역사 이씨왕조라고 해 가지고 이씨 집안만 대접할 게 아니라 그러면 각 씨족 문중도 사업을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권과장 심윤보   논외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리씨 종약원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전주리씨 종약원에서 전에 무형문화재 제56호 고 이응표 선생님이 지금 종묘제례를 드리는 그 무형문화재 소유자였습니다.  그분에 연이어서 저희가 1988년도에 사직대제 복원을 할 때 이응표 선생이 사직대제를 복원했습니다.  거기에 제사 지내는 일체를 종약원에서 제공을 했고 그 이후에 이응표 선생 다음에 그 기능을 전수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여태까지 흘러왔어요.  그러다 지금 현재 제례를 지내는 거고, 사직대제 지내는 것을 전적으로 전주리씨 종약원에, 이것은 여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그 기능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년 이 사람들이 교육가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이리 붙이면 이리 붙고 저리 붙이면 저리 붙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그렇다면 차라리 종묘대제라든지 사직대제를 붙여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든지 전주리씨 종약회라고 나와있는데 누가 보면 이게 씨족사회에 편파적으로 도와주는 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여기 여러 분 나와있는데 각 성들이 둘이 서로 같이 가진 분도 없네요.  여기 보니까 이씨도 몇 분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만 이씨고, 역사적인 인물을 따진다고 하면 문중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하기 쉬우니까 다음에는 기재를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사직대제 후원금이라고 적든지 해 가지고 오해를 안 받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요청한 것이 이 단체가 하는 일, 목적이 뭔데 이걸 지원해주고 있는지 성격을 파악하고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만큼은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회단체에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인원만 충족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서류만 맞춰 가지고 가져오면 결국엔 주고 서류가 안 맞으면 못 주고, 현금은 못 주라니까 못 준다고 하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위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원해주는 건가, 구청장을 대신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연구를 좀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국은 가짜문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타기 위해서 엉터리로 장학회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고 행사를 갔다 왔다고 하고 집어넣어 가지고 신청하면 그건 주겠네요.  현금은 지급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리 주나 이리 주나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지고 동네 나가서 어제 감사를 하면서 제가 주민자치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에 서명한 것이, 오전에도 홍 전 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스물 몇 명 다 온 동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본 동은 하나도 그것이 안 붙어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누가 참석했는지 참석자 명단이 없지 않느냐!  지출결의서 붙여놨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선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을 붙여놓고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나중에 지출결의서에 붙이든지 해야지, 회의록에 참석자가 없는데 무엇을 지출결의서를 붙였다고 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참!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를 연구검토를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 복지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동에서 지금, 그런 단체를 도와줘야지 여기 보면 김뻑꾹예술단 뭐해서 도와주고 먹고 놀고 대명거리축제, 대학로축제 해서 이름만 틀리게 전부 붙여 가지고 지원해주면서도 동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청장이 해야 될 것을 대신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자꾸 서류나 행안부 지침만 따지지 말고 어떻게 이것을 도와줄 것인지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여태껏 집행부에 질책만 했는데 우리 공무원 복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직원들의 콘도 이용수를 보니까 구청 본청에서 330명, 동사무소 63명 이렇게 콘도를 이용했네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구청은 공무원들 휴양소나 연수원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서초도 보면 태안에 7층짜리로 지어 가지고 엄청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또 동작도 태안에 학교부지를 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훌륭하게 해놨고 또 성북은 삼척 맹방해수욕장에 연수원을 만들어놨는데 명색이 행정 1번지, 정치 1번지라는 우리 종로구청에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그런 휴양소나 연수원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명년도 예산에 삽입해서 명년에는 휴양소나 연수원을 구입할 생각이 있는지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국장님은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하실 분이니까 말해봐야 명년에 가서 안 했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앞으로 오래 하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직원들을 위해서 휴양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서초구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건립하는 데 20억이 들었고 매년 유지비용으로 3억원 정도가 든답니다.  예산이 문제지 있으면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더라도 예산을 다른 데 쓸 것을 안 쓰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줘야지 예산타령만 하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종인 국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영월을 갔다 왔어요.  영월에 연수원 부지를 보니까 적합하고 좋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가신 의원님들도 만장일치로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가신 공직자들도 다 좋다고 했는데 왜 그 부분이 명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그것도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월에 갔다 오신 것을 저도 들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의회에 예산편성안을 내기 위해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던 시기였고 이런 것도 조심스러운 게 여행지나 휴양소를 저희들이 콘도도 운영하고 낙산해수욕장이나 서천해수욕장을 민박을 이용하고 휴양소를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한번 갔다오면 덜 가는 경향도 있어서 반복적 이용으로 계속하기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한번 갔다 온 곳은 덜 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어쨌든 돈 자체가 문제도 됐었고 그래서 편성을 이번에는 못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돈 자체는 예산심의할 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것은 걱정할 것 없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예산이 백 몇 억씩 깎인다고 하는데 직원들 휴양소 짓는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들만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구민들도 활용해요.  그러니까 직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혜화동에 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사놨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매입을 해놨는데 지난번 추경에 설계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명년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시공비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의장님!  아시다시피 설계기간이 8~9개월 정도 걸립니다.  설계 공모를 했을 때,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설계가 끝나는 게 8월 내지 9월에 설계가 끝나는데
홍기서위원  금년도 추경에 줬는데 무슨 명년도 얘기를 해?  금년 추경에 돈을 줬는데 왜 금년에 설계가 끝났어야지 명년도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잖아요?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를 드렸는데 왜 금년에 안 하고 명년에 설계를 해?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어차피 금년에 설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홍기서위원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에 기공식하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시공이 6개월 내에 건물이 다 완공될 수가 없고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게 12월 데드라인 해서 내년부터 회계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그것이 불용으로 넘어갔을 때 재정규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확실하게 하고 명년도에 시공비를 받아 가지고 후년도에 1년동안 알차게 건물을 멋지게 짓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시지 말고 금년도에 설계비를 줬으면 금년도에 설계를 끝내고 명년도에 기공을 시작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종로구 예산도 어려운 가운데 부지를 사놓고 놀리면 안 되잖아요.  지어서 활용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활용을 해야지 우리 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지으려고?  그렇잖아?  저기해서 지을 수 있도록 예산심의할 때 얼마정도 가지면 되는지 자료를 한번 넘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금년도 추경을 받아서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무슨 문제가 도출되었느냐 하면 그 건물부지를 매입할 때 투자심사를 하면서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기서위원  뭐를?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동통합하고 연계해서, 동통합을 전제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이 그거였어요.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하는 것이 투심에, 제가 오기 전에 투심이 이루어졌었는데 서류를 보다보니까 그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못했는데 어차피 금년도에 발주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건물이 다 완공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에 설계공모를 해서 8~9월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시간적으로 후년도에 건물 짓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늦게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투자심의를 할 때 통합을 조건으로 했다하더라도 일단 지어놓고 통합을 해야 주민들이 볼 때 화합하기 쉽지, 통합하면 짓는다? 누가 믿을 사람이 있어요?  와서 청사도 보고 센터도 보고 통합하면 훌륭하다 그래야 마음들이 사로잡혀서 통합이 더 빨리 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합한 다음에 한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를 지어놓고 나서 통합이 되더라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훌륭한 선물을 줬다고 주민들이 더 마음이 가겠어요?  통합하고 나면 조건부로 한다고 해야 통합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죠.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안재홍의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공사를 더 미뤘다 12월달에 한다 그 얘기나 똑같은 거야!  어떻게 금년 추경에 준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질책 받을 만 한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의장님!  그 추경 자체가 금년에 발주한다고 해서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되는데
홍기서위원  그래도 공고는 했어야지 공고는 해서 설계공모는 해야지 이해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되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나는 이성호과장님 존경스럽게 봤는데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매번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능직들이 현재 우리 종로구만 6급이 없어요.  이름이라도 걸어줘야지, 기능직 6급 어떻게 종로구에 기능직이 그렇게 많은데 종로만 6급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금년 12월달에 6급 하나 만들겠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날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 동안에는 승진 대상이 되는 오래된 직원이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기능직이 있다고 그러면 6급 정도는, 많은 인원을 하면 행정직을 뺏어먹는다고 하니까 다만 한둘이라도 해서 기능직도 사기를 진작시켜줘야지 너무 그렇게 독식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욕먹어!  기능직들한테, 그리고 떡이 두 쪽이면 한 쪽이라도 나눠줄 줄 아는 아량을 베풀어야지 움켜쥐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관계되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종로구 별정직 조례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화생방지도원 6급 상당을 두도록 하는 조례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화생방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 행정국 소관이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국 소관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지해야죠.  폐기해야지
○총무과장 신승택  맞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전산분야, 전산처리사 6급 상당 이것도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없습니다.  전산, 부녀상담원 이렇게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이것도 폐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전산처리사 7급 상당, 8급 상당 이것도 해야 되겠죠?  또 기계처리사 6급 상당 조례만 만들어놓고 활용 안 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를 해야지 전산전기사 8급, 전산기계사 8급, 천공원 7급 우선 행정국 소관만 해도 이 조례는 폐기를 해야 된다고, 쓰지도 않는 것을 인사조례에 떡 붙여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조례가 있게 되면 별정직들이 들고 나와서 이 조례가 있는데도 진급 안 시키느냐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못하잖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과에 화생방지도원이 있습니다.  민방위 팀에, 그것은 죽이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빨리 진급시켜야죠.  6급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줘요?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직무유기야,  과장님이 있는 것을 안 쓰면
○총무과장 신승택  전부 총무과 소관인데요.  오늘 지적하신 것을 이것저것 감안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05쪽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의 총 정원이 1,259명 의무고용대상 인원이 37명인데 현재 고용인원은 24명에 64%에 그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37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24명만 고용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시에서 전체 구 현황을 보면서 자꾸자꾸 거기에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김성은위원  우리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종로구는 그런 게 미비하죠?  과장님!
○총무과장 신승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2대나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장애인복지기금도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 장애인복지관도 서울에서 유일하게 우리 종로구만 없어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확신을 가졌는데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아주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 게 장애인들이 일단 기본적인 학교를 졸업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불편하더라도 청각장애인들은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장애인으로서 스포츠를 한다든지 육상을 한다든지 어떤 체육관련 활동을 했던 특수한 장애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체능에 뛰어난 장애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득이 장애인을 가르치는데 비장애인이 가르쳐야 된다는 원칙은 없다는 말이죠.
  제 얘기는 장애인이 어떠한 교육을 마스터했을 경우에 자격증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아직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아직 그런 생각을 못해보셨어요?  이것이 참 필요한 거거든요.  국가가 안고 있는 복지 중에서도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정책이고 우리 종로구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정책이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정책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하게 없다고 단언하고 대답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신승택  저로서는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해봤다는 뜻이고요.  전반적으로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 또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맹학교 행사에도 가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대학총장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한번 이런 곳은 어떻게 지도자를 육성하고 계시는지 물어도 보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저쪽 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못해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은위원  개인적으로 못해보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복지팀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 제가 또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직업재활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지금 장애인 형제 가운데에 비장애인이 있잖아요.  위의 사람이 장애인인데 밑의 아이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 있는데 맞벌이 부부라 아이를 현실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맡길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부닥쳤을 때 우리 종로구에서 과연 장애인을 위한 복지로 그들에게 필요한 쉼터나 공부방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쉼터나 공부방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신승택  잘 알겠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장애아 통합시설도 만들고 있고 옛날에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는 1개소도 없었는데 지금은 몇 개소가 있더라고요.  자꾸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과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꼭 말씀을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생각난 김에 여쭤볼게요.  신교동에 청운경로당 있잖아요.  그게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지금 비어있고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꽤 오래됐어요.  3층은 그래도 다행히 저번에 8월인가 9월에 종로직업자활센터가 들어왔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공간을 줬는데 그 2층이 우리가 농학교가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어요.  그 2층이 비어있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공간을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쉼터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를 제공하는 데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건물 자체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건물 자체의 관리를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그걸 조사차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건물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 건물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게 동주민센터 동장님과의 협의라든지 동주민자치위원장하고의 협의라든지 각 직능단체하고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있게 다뤄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동장한테 그걸 검토시켜 가지고 소관과장한테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공간이 어차피 있는 건데 놀리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어떤 공간이나마 쉼터로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각 동마다 장애인들을 위한 공부방이라든가 쉼터를 하나씩 제공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각 동마다, 우리 청운효자뿐만 아니라 각 동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나씩 쉼터라든지 공부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소관과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는 대답은 못해드리겠고 청운효자동장한테 주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청운효자에서 시작은 됐지만 앞으로 종로구 18개 동이 다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주무과는 가정복지과입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하고의 협조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소신있게 해주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꼭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다른 데에 복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문화체육과 과장님!  오늘 참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왕 하던 거니까 마저 하지요.  현수막 관련 집행예산에 대해서 2007년에는 295건에 1,241만 2,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올해는 11월 현재 벌써 393건에 1천여 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구청에서 허가해준 전체 현수막 개수는 662건입니다.
  그런데 과다한 행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이나 상업현수막 단속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6조 등에 보면 신고나 허가를 받은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지정장소와 물건에만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법 개정 이전에는 공고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행정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감사자료에 나타난 393건 중에 옥외에 게첨된 현수막 개수는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지금 자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자료를 한번 들춰보시고, 만약에 우리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현수막이 옥외에 게첨된 게 허가를 득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 총무과에서는 현재 의회청사 건물 외벽에 걸쳐진 대형 현수막 있잖아요?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허가를 득했다면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의회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에 의한 현수막 게첨 시에 지정한 세 곳에만 제시하여서 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 측의 구청사 외벽 사용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 불법 현수막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현수막이 100건 이상 가까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걷기대회라든가 각종 행사 시에 저희가 최소한 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일단 허락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걷기대회라든가 하는 행사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삼청동에서 우리가 동망봉으로 옮길 때나 장소가 새로 선정될 때에는 많이 증가되고 또 부가적으로 각종 행사에 일단 알릴 수 있는 수단 중에 일부 플래카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많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그런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예산 낭비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수막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바로 폐기가 됩니다.
김성은위원   폐기되죠.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문제를 언젠가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지금 매월 하는 행사는 저희가 주관이라든가 날짜를 쓰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꼭 폐기하기 전에도 리폼 단계를 거쳐서 그것으로 앞치마나 에이프런을 만든다든지 가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재활용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막도 한 장에 단가에 따라서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현수막을 거치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은 그냥 길바닥에 돈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예산 낭비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김성은위원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기관과 한번 협력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 이상의 현수막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홍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정보공개 청구 취하비율이 18% 정도 되는데 취하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구체적인 취하 원인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 기관에 이관을 시킨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제가 지금 듣기에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청 취하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인가 그 여부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없습니까?  확실히 없는 게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예.
○위원장 정인훈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각 부서에서 아침 근무 전에 구청 방송에 따라서 체조하고 박수치고 웃는 등 직원 서비스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실에서 아침에 그런 걸 한다는 것은 방문객들이 볼 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민원실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볼 때 조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총무과장 신승택   그건 장단점이 물론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서류 떼러 왔는데 저런 방송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하겠고, 또 좋게 보면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우리 맞으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참 하다가 지금은 중지했고 지금은 며칠 전부터 12월 1일부터 직원들이 직접 친절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기분 안 나쁘게 최대한 신경을 잘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예산 감축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무인민원발급기는 애초의 취지 자체가 예산 절감효과 때문에 설치한 게 아니고 민원서비스행정 차원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하던 김에 여권과에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여권업무 감소에 따른 인력 대책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권과장 심윤보   지금 여권과의 현재 직원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여권과 정원은 43명입니다.  지금 금년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함에 따라서 대리신청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와야 되는 관계로 상당히 여권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발급량이 한 200에서 250건 정도로 줄어서 43명의 인원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다른 격무부서로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원은 21명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현재는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전자여권 발급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혹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권과장 심윤보   전에는 본인이 안 오고 가족 중에 대리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사, 대행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오니까 본인이 옴으로 해서 불편함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여권의 취지상 본인이 꼭 오도록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편함을 얘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33쪽을 봐주세요.  최근 3년간 게임방은 126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노래방은 148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걸로 나와있고, 게임방 관련법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노래방 관련법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영업정지 처분 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위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의 경우에는 그런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우리 지도단속에 대한 의문이 여기서 제기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하고, 노래방의 경우 최근 3년간 148건이 영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징금 부과는 최근 3년간 77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과징금 집행액이 없어 사용액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해주시죠.
○관광과장 주요택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항목이 예를 들어서 여성도우미를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위반사항이 증가가 되고 다른 것은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업정지는 늘고 과징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성은위원   앞으로 노래방 도우미는 어떻게 지금 음성적으로 많이 양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께서는 특히 노래방들을 다 가끔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가실 수가 없죠.  업무상 가실 텐데 가시면 흔히들 그러잖아요.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우미들을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지금 퇴폐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지, 의무적으로
○관광과장 주요택   저희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도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변명 같아서, 사실은 경찰이라든가 시민단체를 통해서 같이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단속에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단속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찰 쪽에서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게임방이라든가 PC방 같은 경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그린피스라는 특별기동반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만 전문적으로 게임방이라든가 PC방, 노래방 이런 데를 전담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종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성도우미를 고용한다든가 술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편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세수입이 적잖아요.
○관광과장 주요택   오히려 사실은 적은 게 건전하다는 게 되는 거고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단속에 주로 걸리는 사람들이 단속에 의해서 걸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노래방에 가서 술을 가져와라, 술을 못 팔겠다, 도우미를 불러달라, 도우미를 못 부르겠다, 그러면 다른 걸 트집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사실은 억울하게 당하는 업소도 꽤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끈을 놓지 말고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앞으로 더 이상의 음성적인 것들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과징금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에 집행액이 없는데 그 과징금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관광과장 주요택   여기에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원래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비디오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과징금을 우리가 징수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목적에 맞게끔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로서는 그냥 세수입으로 하고 여기 목적에 맞게끔은 사실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런데 어차피 세출예산을 작성하다 보니까 꼭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주요택   예를 들어서 계도를 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죠.  왜 조용히 계십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아닙니다.  꼭 안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과징금은 세입으로 들어가버리고 또 세출예산은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지
김성은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관광과장 주요택  아닙니다.  잡혀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확실해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과징금 체납현황이 있을 텐데
○관광과장 주요택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믿어도 될까요?
○관광과장 주요택  믿어도 됩니다.
김성은위원  자료로 제출받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믿고 자료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단속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법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해주시겠죠?  앞으로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철저히 이행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체납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체납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시고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의 운용계획을 확립하고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 단속을 강화하시고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앞으로 좀더 많이 관리감독과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정화구역이라든지 문화지구 내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고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동이나 문화지구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이 가능한 사항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치 못한 추가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정 인 훈    김 성 은    홍 기 서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 정  국 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 광  과 장  주요택
  여 권  과 장  심윤보
○참고인
  비서실장 김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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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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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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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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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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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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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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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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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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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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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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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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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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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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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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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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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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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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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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