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ㆍ감사담당관

일  시  2008년 12월 5일(금) 10시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김윤수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

  (일동착석)
○위원장 정인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서명하신 것은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한근수 과장이십니다.
  보건지도과 김상준 과장이십니다.
  의약과 조경숙 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건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예,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예, 홍기서위원입니다.  우리 김윤수 보건소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보건소가 워크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감사기간이라는 걸 모르고 계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전에
홍기서위원   그 전에도 우리가 벌써 몇 개월 전에 의회 일정이 나와있는데 의회의 행정감사 기간에 워크숍을 간다고 의회사무국에다 부탁을 해서 오전에 감사를 해달라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잘된 일이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그런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애꿎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만 나무라고 나한테 호통을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건 의회의 의사일정을 봐 가지고 하세요.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장려할 사항인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안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이혁재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27일날 우리 종로구청장 김충용 청장께서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저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상을 하면 홍보비 및 행사진행 연합광고를 위해서 소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1,100만원을 입금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돈을 주고 산 거나 똑같다는 그런 얘깁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무궁화 봉사단체에서 무궁화 대상을 주겠다고 제의가 왔어요.  그런데 돈을 행사비로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나는 100만원을 달라고 해도 안 한다, 돈을 주고 사는 수상은 안 받겠다고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물론 이 행사비나 이런 걸 위해서 1,100만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1,10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홍보비 내용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개인이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로 준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예산담당부서에 알아봐 가지고 이 1,100만원을 집행했는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넘겨주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좋습니다.  잘해 가지고 상을 받는 것은 축하하고 장려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종로 17만 구민의 수장이 단돈 얼마가 들었더라도 이건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1,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공연하게 이런 공문들이 밖에 나돌아 다니는데 만일에 우리 구민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충용 청장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글쎄,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정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저희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로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감사위원으로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 전 비서실장으로 있던 분이 공단 본부 일반직 3급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알고 계시죠?  이 개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하죠.  자리를 옮겼는데, 첫째, 설사 특별채용요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퇴직공무원은 순수한 공모절차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 후 6개월 경과 후 임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난 9월 9일자로 면직되었으므로 9월 10일자로 공단 본부장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을 임용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공단 인사규정에 사무직렬 3급의 최고연령을 50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54년생인 구청장 전 비서실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임용일 9월 9일 나흘 전인 9월 5일날 규정의 단서조항만 삽입하여 개정한 것으로 특정인을 위하여 공단 인사규정을 급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는 현재 공단 인사위원회는 상임이사를 비롯한 5인의 현재 팀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위원 1인, 외부인사 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인사위원회의 본부장 채용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감사실장이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채용 관계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홍기서위원   보고 안 보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조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제가 거기 인사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본 다음에
홍기서위원   그러면 제가 추후로 부연설명을 또 할게요.  넷째, 공단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구조 합리성과 조직운영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2 본부장의 조직구조인 바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인 효율적 운영에 부합하지 않은 조직체임.  서울시 자치구에서 공단이 있는 24개 중 2 본부장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구는 강남구, 광진구, 성북구, 송파구, 종로구 5개 구로 종로구를 제외한 4개 구는 모두 정원이 17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특수한 업무 및 직무성격과 관련하여 경력과 전문성이 공모를 통해 검증되지 아니한 전 비서실장이 비공개적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임용됨에 따라 구청장 및 공단 이사장은 인사권을 남용 또는 인사특채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은 아마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 보고, 감사담당관은 그 이후로 감사를 실시했잖아요?  본부장 채용한 이후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되지요.  위증하고 있는 거야.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택정 실장의 채용에 대해서 규정을 제가 안 봤다는 얘깁니다.  감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홍기서위원   감사를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문제인데 인사문제를 감사를 안 봤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 감사를 하더라도 제가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규정에 대해서 적합한지를 안 봤다는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위반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위법적인 사항을 감사를 한 분들이 감사담당관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직무유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감사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규정과 맞는지를 전부 보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홍기서위원   그러면 규정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충설명을 또 할게요.  「지방공기업 제58조(임원의 임용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  제63조(직원의 임용)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용한다.  공사의 직원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적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에 내려온 책자가 있어요.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공정성과 성과지향의 인사관리 혁신에서 비전문가 임용 시 비위근절을 위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공정한 인사기준 및 선임절차 제도화, 공개모집, 공정ㆍ투명 절차에 의한 CEO 선임, 자치단체의 인력해소 수단으로 공기업 인사 활용금지, 자치단체 파견인력은 정원의 10% 이내로 앞으로 특별비율 2%의 비율로 제한, 특히 과장급 이상은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업무위탁 시 해당업무 담당별 특채 등 특별한 사유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조항을 가지고 임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를 보면 퇴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6개월 경과 후 임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순수한 공모절차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순수하게 공모에 의해서 한 경우는 제외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공모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4조(직원의 임용)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28조(감독)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1조(조직 및 정원) 공단의 조직과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공단이 정한 인력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따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임용)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한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조(적용범위) 공단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조(임용권자) 이사장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원에 대한 임용과 징계권을 갖는다.  제4조(직종ㆍ직급 및 직렬)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으로 하고 직급ㆍ직렬ㆍ직위는 별표와 같다.  제7조(채용원칙)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 공단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한다.  제8조(채용방법 및 기준)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사무직렬을 제외한 직렬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사무직렬로 임용하는 경우,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퇴직자의 임용 후 해당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공개채용 지원후보자가 미달된 경우, 임시직으로 채용, 공무원 경력소지자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원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1999년 11월 9일 공포를 했는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의 서류전형 및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직원의 신규채용 원칙과 방법은 규정대로 한다.  제11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연령은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최고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인사규정 제8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자는 각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직렬 3급은 50세, 4급은 45세, 5급은 4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1인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여성위원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임명직 위원 2인으로 팀장급에서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은 3인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채용직렬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공인노무사ㆍ회계사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  제44조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인사제도, 인사에 관한 주요 기본방침,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한 사항,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이사장이 재심의 요구한 사항,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한 조정, 직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제46조(회의록) 인사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팀장 또는 선임 담당팀장으로 갈음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를 보좌한다.」 이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부장을 채용한 부분에 여기 보면 심의 의결위원이 나와있어요.  여기는 전부다 내부로만 했어요.  위원장은 소병만 상임이사가 됐고 위원은 이목희 팀장, 전형집 팀장, 임대성 팀장, 나원진 팀장, 김상권 팀장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내부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외부를 3인을 둬야 하는 것을 전부 묵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용된 부분은 무효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으면 해당자의 해명도 들어야 되고 관련규정도 전부 봐야 되고 이런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되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자들한테 확인하고 규정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가 아니냐는 거예요.  외부감사인데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더라도
홍기서위원  같은 내부 감사인데 자꾸 비켜갈 생각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허수아비 노릇하지 말라 그런 얘기야! 왜! 벌써 사무관 정도면 고급 공무원입니다.  고급 공무원은 소신 있게 일을 해야지 어떻게 줄다리기에 서 가지고 말입니다.  저기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만큼 규정이나 조례까지 상세하게 일일이 나열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벌써 위법됐고 했다는 것을 여기 앉은 공무원들은 다 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만 이 자료를 주면 본인들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엄격한 위법이다 그런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감사나 조사나 마찬가지로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의혹제기된 사항을 가지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관련 규정을 혹시 찾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종결을 내려야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제가 종결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십시오.  주시면
홍기서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먼젓번에 감사할 때는 감사범위에 이 사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범위가 지난 8월말까지의 업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때는 인사채용 관계가 감사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해당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고 나서 판결을 내려야지 이 자리에서 제가 잘됐다 못됐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현 비서실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현택정 비서실장을 공단으로 말하자면 쫓아낸 것이나 똑같지, 그런데 현 비서실장을 채용한 부분에도 7조를 위반했어요.  우리 별정직조례 7조를 위반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총무과장이 시인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데려다 채용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공단으로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모든 법규나 법률를 위배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이 종로구청의 인사실정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지켜나가고 올바르게 나가는 것이 종로구청의 인사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게 안된다는 얘깁니다.
  특히나 감사실장께서는 정말 유능하신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의 인사파트 한번 보시렵니까?  인사계장도 모 도 출신, 인사계 주임도 모 출신입니다.   다 우리 구청장하고 손발이 같이 가까운 사람으로 인사가 채워져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사를 정실에 의해서 하고 있어!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실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종로구청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청장께서 명예가 손실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총무파트에서 표창 하나 받기 위해서 1,100만원씩 갖다 주고 표창을 받습니까?  구청장을 보필하려면 제대로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그 앞에 가서 손만 비벼 가지고 어떻게 진급이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우리 종로구청의 인사가 흘러가고 인사파트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직자들 생각해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CEO표창 하나 받는데 1,100만원씩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백의 하나라도 구청장 사비를 줬더라도 자기 개인문제지만 열의 하나라도 우리 구청 구비로 줬다고 한다면 이 지출한 사람은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 올바로 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좌우지간 자료를 점검해보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점검해보시고 이따가 오전까지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구청장한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구청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오게 하려면 감사담당관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구청장 출석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청렴에 취약한 업무 등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대책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윤리관을 확립하여 청렴 1등 구를 건설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도 알려질 만큼 구청 직원간의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직원 폭행 사건이 금년에 2건 있었습니다.  삼청동에서 1건 있었고 청운동에서 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청동에서 있었던 사건은 일방적으로 남자직원이 여직원의 뺨을 때려서 그 사건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청운동에서 있었던 사건은 둘 사이에 서로 원인을 가지고 다르게 진술을 하고 맞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해 가지고 두 사람한테 벌금조치를 했는데 이 벌금조치한 내역이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벌금조치된 내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삼청동 직원은 징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경징계 요구를 해 가지고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견책이라면 어떤 내용이죠?  다른 동으로 인사이동 시키고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요.  견책은 신분상 조치인데 징계의 한 종류입니다.  견책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되고 인사기록카드에 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공무원 하는 동안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청운동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금조치 내역이라고 하는데 그 내역이 우리 구청으로 회부되면 어떻게 징계할 생각으로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구체적인 내역이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방침을 받을 예정인데 지금 삼청동의 예를 보면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징계라고 하면 견책, 감봉까지 경징계인데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에는 아직 방침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징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징계를 요구한다고요?  그러면 성폭행한 사건은 어떻게 된거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경징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성은위원  그것도 경징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은위원  어떤 내용인데 경징계를 하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여기서 구체적인 내역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직원끼리 밥 먹고 입맞춤을 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입맞춤한 것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성추행 내용에 입맞춤하고 술자리에서 있었던 대담한 내역이 성추행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김성은위원  성추행으로 고발이 되었습니까?  성폭행으로 고발이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성추행으로, 고발은 아니고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상태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는 없었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행정적인 절차는 그 남자 직원은 동으로 발령을 냈고, 징계조치는 경징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술좌석에서 남직원과 여직원이 술을 먹고 입을 맞추고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빈번하게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볍게 경징계하고 불법과 비리 등 행동강령위반 등에 집행부는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징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은위원  본인들이 불만족스럽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소문들이 나도는 것은 당사자들이 적절한 징계조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본인들도 강하게 징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폭행을 당한 입장에서는 강하게 징계를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징계라는 것은 징계감경기준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판단은 그 정도 수준이면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경징계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진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검찰에 고발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최근 1년간 빈번히 발생하는 청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3가지입니다.
김성은위원  3가지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은위원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왜 아까 우리 김성은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는 동의 직원들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얘기한 내용은 인사계에 있는 직원 아니에요?  인사계 직원도 얘기해야지 왜 동에 있는 직원만 얘기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 인사계 직원입니다.
홍기서위원  인사계에 있는 직원도 구청장하고 같은 고향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의도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 인사계에 있는 직원 사건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인사계 직원인데 처음에 물었을 때는 삼청동, 청운동만 얘기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것은 폭행사건입니다.
홍기서위원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줘야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폭행사건은 동에서 2건 일어난 사건이고 이 건은 인사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홍기서위원  숨김없이 하세요.  청장 고향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러지 말고 숨김없이 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숨긴 것 없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사건은 폭행사건이고요.
김성은위원  제가 볼 때는 추행을 폭행으로 생각 안 하는 모양인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통보가 오기를 그냥 징계조치하라고만 왔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가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빈번하게,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직원에게 빈번하게 욕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성추행하고 이런 얘기들이 빈번히 있는데 청렴 1등 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저희 징계양정하는 개별기준을 보면 성추행 정도는 감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봉은 경징계 내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징계위원회 소관이지 제가 거기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관련법규를 제출해주세요.  종로구 지방공무원법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 종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올해 빈번하게 발생된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 3건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더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조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그럼
○감사담당관 이혁재  물러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알았어요.  그럼, 분명하게 대답하셨죠?  자료 요청한 것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직장 내의 성폭행에 대해서 사후 예방적 차원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계라는 것은 모든 사안을 파악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제대로 예방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제대로 예방하고 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제대로 징계하고 제대로 예방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임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하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죠?  매년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당한 사람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전부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사건들이 전부 저희 입장에서는 두 사람한테 진술을 다 받고 거기에 맞게 징계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자기 주관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사회 객관적, 통념적 이론을 가지고 앞으로 직장 내 직원 간의 성폭력이나 폭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지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얘기가 틀렸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내가 여성이라서 여성을 약자로 생각하고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성평등, 남성평등 인간은 똑같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건강실천협의회에서 올해 두 차례 회의를 하셨죠?  거기서 결정되거나 심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갑자기 물으시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것은 마지막 회의가 그리 오래 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우선 답변드리고 있었던 회의록 같은 자료를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성은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마지막 회의 때는 우선 안건으로서는 내년도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안건이 있고 그 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건에 대한 보고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한 보고라든지 그런 정도 그리고 봄철에 있었던 것은 기억에 건강한마당 축제를 앞두고 관련해서 보고라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강실천협의회에서 다뤄지는 게 심의안건이 있고 그 외 기타로 전반적인 것을 보고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심의가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두 차례 있었던 회의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추후에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협의회에서는 보건의료실태조사나 평가의 기준은 수행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들이 직접 조사하거나 실태조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문의 성격이 강합니다.
김성은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15명에서 20명 사이인데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 여기에 나가고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간담회하고 1년에 2번 오실 때 식사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같은 경우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실비보상으로
김성은위원  우리 구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집행부의 자문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식사나 하고 먹고 마시고 간담회나 하는 형식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되도록이면 제대로 실태조사나 평가 등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을 강화시켜서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성화시켜주시고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회의자료라든지 심의된 사항이 무엇인지는 자료로
○보건소장 김윤수  자료로 추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오전 중에 빨리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기본검사를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건을 몇 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숫자는 아마 자료에도 제출이 되었을 텐데 연차별로 필요하시면 마찬가지로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해서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2007년도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건강진단이 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933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한 기초건강검진이 1,17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공무원이 하는 해에는 저희 직원이 많이 하기 때문에 편차가 좀 있지만 대략 이런 수준에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사실이고요.
강수길위원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난 7월달인가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들도 보건소에 가서 종합건강검진을 했죠?  그러면 그 검진한 결과를 의료보험공단에다가 통보를 언제 합니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건강검진한 내용을
○보건소장 김윤수   공단을 거치지 않고 환자분께는 직접 가죠.
강수길위원   직접 오는데 의료보험공단에 당연히 이것이 통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별도로,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환자분께, 피검자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공단에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내주고, 검사한 의료기관에서는 마찬가지로 공단 쪽에 한 부를 보내주고 있는 걸로, 양쪽으로 환자분하고 공단하고 같이 보내주게 되겠죠.
강수길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7월달에 우리가 의원들이 효자동 보건소에 가 가지고 종합검진을 했는데 엊그저께 30일날, 지난달 10월 29일날까지도 일주일 간격으로 용두동 사거리 농협 2층에 무슨 건강검진소라고 하면서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고 계속 오라는 메시지를 응답도 안 하고 메시지로 전화를 받으면 ‘강수길님!  맞습니까?’ 해놓고 금년도 종합검진을 아직도 안 받으셨는데 용두동 사거리로 언제까지 오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 그것이 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 1일날 청운효자동 행정감사를 나갔다가 보건소를 들러서 나이가 드신 분이 아침에 일찍 나오셨기에 내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7월달에 우리가 종합검진을 여기서 받았다고 하면 본인한테 통보하는 것 외에 의료보험공단에다가도 검진을 받았다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외부기관인 의료기관에서 계속 일주일 단위로 전화가 와 가지고 검사를 안 받았다고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자동응답으로 해서 계속 해놓고 끊어버리고 하니까 짜증이 나 가지고 내가 그때 가서 얘기했는데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침 일찍 나오셨던 분인데 내가 어느 분인가 성함은 안 물어보고 보건소 직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종로구의회 의원인데 우리가 여기 7월달에 종합검진을 여기 와서 전부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진 안 받았다고 자꾸 일주일 단위로 통보가 오는데 아주 짜증난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 우리 의원들이 받았는데 의원들이 받은 것도 제대로 통보가 안되어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그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계속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은 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검진을 받아놓고도 전화받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그렇다고 그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의료보험공단 뭐 ‘용두동 사거리입니다.’ 하고 ‘내일 아침에 식사하지 말고 나오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 보건소에도 진료를 해 가지고 필요한 내용 같으면 즉시즉시 통보를 해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마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하고서 저희 기관에서 공단으로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잘못이 있겠고, 혹은 공단에서 저희가 보낸 자료를 데이터 관리하는 데 잘못이 있다면 또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무착오인 경우에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저희가 구의원님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저희가 업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항목은 거의 같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저희가 검사비용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하는데 그건 2년에 한번 정도로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저희 종로구 내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이 작년에 하셨어도 결과를 잊을 수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해드리다 보니까 검사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건강보험하고 매칭이 된 것인지 아닌지가 저희로서도 어떤 때는 혼동이 되는 부분도 있고 오시는 손님으로서도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수길위원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저희가 알아서 그런 피곤함이 없도록 해드리고 차후에 이런 문제를 지금 강수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혼선을 완화시키고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진료를 찾는 분들은 거의가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고령자, 노인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고령자들 중에서도, 보건소 진료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든 방송매체나 늘 듣는 것이 국민의 건강관리가 흡연, 음주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병이 발생해 가지고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런 수급자들 중에서 흡연 중독자라든지 음주 중독자가 오시는 경우는 있었는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주의를 줘 가지고 담배를 끊지 않고 술을 끊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우리가 무료진료를, 종로구 보건소에서 당신들한테 주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경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어차피 앞으로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환자, 음주로 인한 환자 이런 환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아마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흡족하실지 모르지만 음주하고 흡연의 문제는 아닌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것도 술이나 알콜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도덕적인 굴레를 씌워서 경고라든지 하는 표현은 어렵고, 다만 저희가 저소득층이든 잘사는 분이든 또 젊은 친구든 나이가 많은 친구든 간에 저희가 건강에 해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간에 환자가 그쪽 상대방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 상담을 하는 요원들이 의사가 되었든 간호사가 되었든 또 전문상담사가 되었든 간에 필요한 대로 강력하게 권장 권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충분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서 또 건강의 유해성 이런 게 계속되면 본인의 건강이 얼마나 나빠질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특히 알콜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사회환경하고 많이 맞물려 있거든요.  알콜에 의존하는 것이 알콜의 위험성을 알아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알콜중독 환자가 백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거기서 본인의 자각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마 한 건이 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알콜에 의존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는 교육받은 거라든지 먹고사는 수준이라든지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맞물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치료소에 가서 한달간 있어 가지고 알콜중독에서 해방이 되어 나왔다 손치더라도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그 환경에 똑같이 노출이 되니까 생의 의욕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알콜중독이나, 담배도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단지 의학적으로 금단현상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처치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또 사회병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여건에 그만하게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불행히도 저희 보건소도 나름대로 그런 점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애는 쓰고 있지만 저희로서 예를 들어 환자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현격하게, 또 아니면 취업문제나 이런 것을 현격하게 저희가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로서도 그런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기도 하고 무기력함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하튼 이런 점에 대해서 병 자체에 대해서는 강수길위원님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담배도 비슷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저희 보건소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차원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있어야지만 그분들의 상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수길위원   다음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하실 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개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종합검진도 했고 양로원이나 경로당에서 건강진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 11월말까지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개별방문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경로당별로 어느 동의 경로당은 몇 월 며칟날 몇 명의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노인들을 어떻게, 그게 나오면 종합적으로 어느 노인정에서는 환자들이 대충 어떤 환자가 나온다는 것이 기본으로 나옵니까?  기초조사를 해보면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수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일부분은 저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자료 30쪽에 우선 일부는 나와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느 지역에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실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나가서 건강진단을 하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명륜동 지역이면 명륜동 지역의 노인정을 나갔을 때 그때 노인분들에 대한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할 것이 없이 보험관리공단하고의 문제인데 지금 보험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개인신상에 대한 사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조의 문제인데 보험공단 측에서의 이런 정보를 여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의 자료에 공개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험공단하고의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게 되면 아마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필요한 지역별로 세부적인 정보를 아마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수길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소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난 여름에 임시회 때 몇 회인지는 제가 그것을 기억이 생각 안 나는데 동대문에 있는 이대병원 자리, 이화여대부속병원 자리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화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으로 거기 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이 하나인데 그걸 없애지 말고 시립병원을 유치해 가지고 그쪽 동부지역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구청에서 그 건의서를 제대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지만 어제 감사 도중에 공원녹지과 직원이 와서 보자고 해서 올라갔더니 지금 공원화계획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 직원들이라고 두 사람이 와 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공원화를 해야 되는데 뒤에 위쪽으로 조그마한 두 동을 남겨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 중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우리 종로가 공원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창신동 거기도 낙산이나 동망산 공원이 잘되어 있고 체육시설도 잘되어 있고 한데 결국은 거기 공원을 만들어봐야 노숙자 숙소밖에 안된다, 그리고 동부지역 그쪽에 종합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시립병원 유치가 불가능하다면 우리 종로구 보건소를 차라리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건물도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쓰면 깨끗하게 거기 동부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텐데 왜 서울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공원도 교회 뒤에 보면 교회 있는 쪽으로 그 교회만 철거하면 전부 녹지공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대 이것은 불가하다,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자자한데 동대문 흥인지문에 뚫는 도로도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멋대로 다 막아버리고 지금 일방통행을 시키고 있는데다가 거기도 지금 공원이 없는 게 아니고 공원이 있는데 왜 자꾸 공원, 공원 하느냐, 시립병원이 유치가 안된다면 우리 종로구 보건소가 차라리 그리로 와서 종합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소를 유치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어제 조사 나온 사람들한테 의견만 얘기하면서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뿐이 아니고 동부지역에 있는 모든 의원들의 생각이니까 공원화를 거기다 해봐야 결국은 노숙자 숙소를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도 낙산공원 그쪽으로 가면 하루 저녁에 서너 명씩 전부 자고 아침에 늦게까지도 운동하는 사람이 깨워 가지고 쫓기도 하고 낮에까지도 자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종로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서울시 전체를 위한 행정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걸 시에서 자꾸 한다고 하기에 어제 사람들한테 제가 단호하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요, 이게 얼마 전에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와 같은 자치단체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 의사결정 문제에서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둘째 치고라도 제가 보기에도 서울시가 시와 자치구 사이의 의사결정 문제는 제가 볼 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자리가 공원이 더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이 더 합당한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를 테니까 이런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자체가 일단 지역이 우리 종로구에 소재하는 한 충분하게 시에서는 저희 자치구의 입장을 들어줄, 꼭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주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서로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야 그 자리에 어떻게든 돈을 시에서 지원해주든 어떻든 간에 보건소가 그 자리에 가서 입지만 할 수 있다면 저로서야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만 저희의 희망사항일 뿐이겠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의 주민분들에 대한 진료서비스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듣기에는 거북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종로지역에 전체적으로 병원의 수요는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리관계로 따지면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서 4대문 안에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지역에 비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 병원이 아니고라도 우선 동부시립병원이 그렇게 멀지 않는 데 있고 또 국립의료원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대병원이나 국립의료원이나 시립병원이나 사실은 보험수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비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동부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 좋은 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기관이 거기 간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가능만 하다면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병원의 여러 가지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시립병원이 설사 들어선다고 해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려면 제가 볼 때는 부지가 좀더 커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은 되어야지만 2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60내지 70년대 요구보다는 지금이 더 요구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원만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해서 아마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시와 자치구 사이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주면 아주 편리한 감을 느끼고 쓰는데 있던 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엄청난 불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대병원이 거기서 운영할 때는 그런 대로 그쪽 창신, 숭인동 5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가깝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동대문 흥인지문은 지금 문화재 공사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거기 지금 창신2동 진입도로 자체도 거기를 일방적으로 도로를 없애 버리고 공원화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그걸 가지고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전부 모든 주민들이, 어떻게 주민 의사는 전혀 고려 않고 우리가 아무리 의원들도 몰랐다고 설명을 해도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의원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구청에 동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라는 대로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하고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한번 기회가 된다면 청장님이나 한번 건의를 해서, 제가 그전에 구정질문을 할 때도 시립병원 유치를 꼭 요구를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라도 별도로 부지 돈 주고 사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유치를 한다고 하면 동부지역 우리 창신동, 숭인동 지역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 말로만 종로구 구민이지, 어제도 모임이 있어 가지고 몇 분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차라리 동대문구로 옛날처럼 원상복구하면 동대문 입구니까 동대문구에서 신경써줄 것 아니냐!  말은 종로구라고 편입시켜놓고 문 밖에 있으니까 이것은 종로구민도 아니고 서울시민도 아니고 푸대접을 받는다는 얘기가 어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청장님한테 그것을 꼭 공원화하는 것보다는 시립병원이 안된다고 하면 보건소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연구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고 심도있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주민평가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동에서 하고 있나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평가단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것은 내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하고 있다는 것을 한 군데도 듣지 못했는데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것은 내년에 동별로 주민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순찰사항 즉 시정한 것을 한번 평가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식위원  잘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혁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어느 기관이나 감사팀이 있지만 여기 평가하고 칭찬하는 도우미감사라고 했는데 평가하고 칭찬하는 감사와 도우미감사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우미가 여기 왜 들어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평가하고 칭찬함으로써 행정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감사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박종식위원  평가하고 칭찬하는 감사는 되어야 됩니다.  물고 흔드는 식 감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리고 징계 받은 공무원들 직급, 성명을 보안해야 할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개인에 대한 성명은 공개된 자리에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래도 구정관리를 하는 책임있는 구의원들한테는 직급, 성명을 밝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 자료는 유인이 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주택과 송영길 과장이 주택과장으로 한 4년 있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송과장이 주택과장이 되고서 1년 남짓 됐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 주택과 과장이 직원들 통솔이 안되고 있구나, 주택과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김충용 구청장님에게 주택과장 바꾸라고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을 바꾸지는 않고 주택과장 바꾸라고 했다는 소리가 본인 귀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고도 내가 보기에는 2년 반 이상 주택과장으로 있었는데 주택과 통솔 자체가 안됐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뭔가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음에 발견했나요?  외부에서 발견했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에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종식위원  4년 동안 송과장이 주택과장을 했는데 1년 반 근무할 때부터 주택과가 잘 안되고 있다 우리 행정에 밝지 못한 의원들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저 혼자 주택과장 바꾸라는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장소에 우리 의원들이 8~9명 있었어요.  그런데 주택과장은 바꾸지 않고 주택과장 바꾸라고 했다는 소리만 본인 귀에 들어갔더라고, 그 뒤로도 2년 반 이상을 주택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나마나 하거나 감을 잡고도 묵인해줬거나 아니면 전혀 순발력 없이 업무를 집행해온 것이 아니냐!  그것도 4년 동안 주택과장을 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장의 인사권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떤 비위 혐의가 있다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감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까지 저희가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의혹이 있다고 제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아니, 벌써 송과장이 4년 주택과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벌써 2년 반 3년 전부터 주택과에 문제가 있다, 주택과장이 직원들 통솔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껴 가지고 심지어 행정수반인 구청장한테 주택과장 바꾸라고 건의까지 했었는데 그 뒤로도 2년 반 이상을 주택과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택과 일이 터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구청 집행부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개인에 대한 평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다 들어서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식위원  저 외에 8~9명의 의원이 배석한 앞에서 내가 건의를 했어요.  주택과가 통솔도 안되고 잘못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주택과장 바꾸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2년 반 이상을 주택과장으로 그냥 뒀고 박종식의원이 주택과장 바꾸라고 했다는 것만 본인 귀에 들어가고 말았더라고요.  그럼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업무를 봤다고 생각해요?  4년을 과장을 하는 동안 민원에 의해서 알았다는 게 별로 그렇게 행정에 밝지 못한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주택과장 바꾸라는 소리를 직접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민원에 의해서 알았다?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봐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이 있으면 조사를 해봐야지 유야무야 덮어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의혹 있는 분야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감사담당관이 오늘 질문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만 하고, 보건소에서 좋은 의사를 소개해줘 가지고 진료를 효율적으로 잘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보건소 업무에 상당히 필요한 업무가 아니냐!  보건소에서 각 분야 암이랄지 병과별로 저명한 의사랄지 적임의사들을 체크해뒀다가 구민들에게 훌륭한 병원, 훌륭한 의사를 알선해주는 것도 하나의 보건소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박종식위원님께서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죠.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이 조금 전 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단한다는 것이 공인된 것이 아닌 이상 보건소에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어떤 병원을 추천한다거나 어떤 의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가 많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인 선에서 저희가 보건의료 일선에 있다 보니까 추천 정도 하는 것하고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시장에 있는 한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식위원  결핵관리에 있어서 BCG예방접종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듯이 예방접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618명이 접종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접종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아이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놓친 경우에 커서도 활동기에 한다든지 대체로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접종하면 예방효과가 확실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접종효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BCG인 경우엔 아주 높은 정도의 예방효과가 높은 편입니다.
박종식위원  제가 23살 때 결핵을 3기까지 앓아가지고 완치가 되었는데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 흉터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사를 육식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뱃속에 살이 쪘는지 내장비만에 복부비만이 심해지니까 콜레스테롤 270에다 심근경색까지 오고 오십견도 오고 또 그게 지나치면 당뇨까지 온다고 하더구만, 난 완전무결한지 알았는데 우리 집안 유전자가 좋아요.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운동방향을 육체미 쪽으로 돌렸는데 육체미 쪽으로 돌려서 복부비만이 빠지고 콜레스테롤도 완전히 잡았어요.  내장비만도 잡고 콜레스테롤도 잡고, 심근경색은 소개해준 세브란스 유명한 인요한 박사가 운동량이 좋으니까 계속 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계속 운동하면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이런 얘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몸무게를 줄이고 육체미 쪽으로 운동을 하다보니까 기름진 음식을 전혀 안 먹어요.  되도록이면 시래기 종류로 먹어서 5개월 동안에 10cm를 줄였고 몸무게를 8kg을 뺐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걱정이냐면 23살 때 앓았던 폐결핵에 문제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걱정되어 가지고 BCG접종을 나 같은 사람도 맞아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요.  박종식위원님께서는 지금의 정력으로 봐서는 절대 재발될 확률이 제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종식위원  폐결핵은 기름진 것을 잘 먹으면 걱정이 없는데 육체미 1등 하려다 잘못하면 폐결핵 환자가 될까봐
○보건소장 김윤수  절대 재발할 확률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종식위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얼마나 잔고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집행을 많이 하지 않아서 거의 15억 정도됩니다.
박종식위원  진흥기금 융자는 그 기금 속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죠?  은행에서 해주는 게 아니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기금 속에서 하는 거죠.  기금 가지고
박종식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융자 조건이 있을 텐데
○보건소장 김윤수  융자조건이 담보라든지 그런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 추천을 하니까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할 것이고 저희로서는 추천을 하죠.  금리가 싸기 때문에 모범업소나 우수한 업소를 추천합니다.
박종식위원  민원인을 데리고 보건소장실에 같이 간 일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식당을 인수받을 때부터 불법이 끼여 있는 것을 인수받았는데 인수를 받은 사람은 불법인지 모르고 좌우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수받았는데 그것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건물주한테 부과시켜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건물주가 계약을 해줬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건물주가 건축법과 관련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요.  단 그 부분에서 어떤 영업이든지 영업이 이루어질 때 영업이 신고라든지 허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영업과 관련된 법규가 정하는 대로 어떤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건물주는 건축법상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어떠냐 하면 어떤 영업을 하려고 할 때 그와 관련된 부분을 미리 알아서 자기가 준비를 하는거죠.  그래서 지금 박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가 보통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 가지고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게 불법부분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법이 그것을 놔버리는 순간에는 순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정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 와중에서 사후이긴 하지만 문제가 드러남으로 해서 앞으로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물론 그 시점에 걸리시는 분은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입법의 목적이 그런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다만 말이라도 부드럽게 말하고 자상하게 대해서 선의의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준다든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건물주한테 징계를 한다는 것은 위생과 소관이 아니겠군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건축법상입니다.  건축물 자체가 무슨 영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는 한 어쨌든 그 건물주는 법이 정하는 대로 도시계획과 관련되었든 그쪽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병원을 할 수도 있고 음식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약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각각 의료법, 약사법, 위생법 또는 관련된 법에 따라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거기에 대한 뒤따름이 있겠죠.
박종식위원  우리 연건동에 무서운 노파가 하나 있는데 딱 봐뒀다가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든지 고발조치해 가지고 벌금도 물게 하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폐업처분까지 시키는 할머니가 한분 있는데 그 사람한테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식당 주인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특히 불법이 만들어진 것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건물주한테 부과하지 애꿎은 상인한테 하느냐고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보는 것인데 그것도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선의의 피해가 가장 덜하는 쪽으로 저희가 제3의 대안을 찾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대학로나 이런 데 식당들을 보면 건물주들은 전부 종로 밖에 삽니다.  어려운 주민들이 얻어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연건동 같은 경우는 그 노파 때문에 아주 애로가 많아요.  건물주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우리 이혁재과장님!  자꾸 질의하는 것은 우리 이혁재과장께서 유능하시고 소신있고 다른 공직자들이 못하는 것을 바로잡기 원해서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총무과, 재무과,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작년에 연간 감사계획이 수립되어서 서울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연간 감사계획에 총무과, 기획예산과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승진을 앞두고 전략적인 감사를 했다, 그런 얘기가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나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도 들으셨을거야!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의회 정례회 중이고 그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 더군다나 감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봐요.  지금 감사규칙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감사 규칙 제6조 중복감사지양, ‘감사원,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한하여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보고서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미 감사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의회 감사를 하루 앞두고 의회가 감사해야 할 부서를 사전에 감사한 것은 의회 감사에 대비해야 하는 부서를 사전에 감사를 했다는 것은 의회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감사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합니다.  전년도에 수립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감사시기를 선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감사하고 총무ㆍ기획예산과 감사가 남아있었습니다.  지난 달 말까지, 그래서 동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총무ㆍ기획 감사를 할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다시 동감사가 구의회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동감사를 8일부터 월요일부터 실시하는 걸로 하고 그전에 총무ㆍ기획 감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더군다가 업무가 많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것을 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구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좀 나은 부서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더군다나 우리 행정감사를 앞두고 그것도 하루 앞두고 감사를 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모 과장이 서기관 진급대상에 있을 때 감사를 해서 내친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도 편향적인 도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것을 아마 우리 구청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혁재 담당관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들 사이에 오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그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전년도에 감사계획을 세울 때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는 내부감사를 한번도 안 받았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계획에 반영을 시켰던 것이고, 금년도 감사계획 일정상 좀 밀려서 그렇다뿐이지 전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우리 구청에 오래 계셨죠?  모 도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하는 걸 알고 있느냐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는 것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되었든지 같이 있었던 직원들은 같이 있었던 직원
홍기서위원   뭐 하여튼 모임을 갖는 건 좋아요.  동아리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좋지만 편향적인 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우리 수장인 청장께서 가끔 참석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보면 그 사람들이 진급대상 1위가 돼요.  그런데 그런 여론을 우리 담당관께서는 듣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징계를 받는 분야가 있고 또 검찰에 고발된 분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파면을 시키는 겁니까?  바로 사표를 받는 겁니까?  형이 확정되면
○감사담당관 이혁재   형이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이라고 해 가지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그 날짜로 당연퇴직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조치가 없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그 날짜로 당연퇴직이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동직원과 상용직 직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종로1~4가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서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원, 그 당시 계장이었던 직원은 저희가 징계조치를 했고 그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됐고, 상용직 직원은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받아서 그 사항을 공원녹지과에다 촉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용직이기 때문에 당연퇴직이 아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상용직들은 특혜를 주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상용직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계약에 의한 거기에 적용받더라구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징계위원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상용직이 대법까지 갔어요.  그것도 고법이 아니고 대법까지 가서 7월 24일인가 아까 형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해야 한다면 바로 징계위원회를 해서 일주일 내로 그건 해야지 어떻게 3개월 이상을 끌고 가 가지고 그것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않고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특혜를 줬느냐는 이런 얘기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것은 상용직 징계위원회는 공원녹지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공원녹지과에서 징계위를 한번 열었다가 당연퇴직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번 유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한 후에 본인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임하나 자진퇴직하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처럼 무슨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해임이 되면 그것으로써 똑같은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리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고, 더군다나 끌대로 끌었어요.  법을 끌 데까지 최대한으로 끌었어.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1심에서 이런 게 확정되고 2심까지 가고 3심까지 대법까지 갈 때까지도 그 사람에 대한 특혜를 준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뭐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구청장 측근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구청장 측근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이상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그때까지 가서 사표를 자기 스스로 내게 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된 봉급을 집행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표낼 때까지 봉급 줬죠?  그러면 환수조치를 해야죠.  당연히
○감사담당관 이혁재   근무를 했으니까, 해임되기 전까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근무를 했으면 봉급을 주는 건 당연한 얘기고
홍기서위원   그러면 해임될 때까지 그 사람을 3개월씩이나 끌고 간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해임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를 시켰고 해임 결정되기 전까지는 근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홍기서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우리 종로구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연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이혁재   상용직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상용직 징계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지난번에 이 사람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했던 상용직 인사위원 명단을 넘겨주세요.  자료요청을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종로구청이 바로 가자는 겁니다.  바로 가자, 만약에 여기에 앉아 계신 공직자들이 그러한 누를 범해 가지고 형이 확정되었으면 3개월씩 끌고 가겠어요?  그날로 끝나야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 날짜로 당연히 퇴직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서울시와 상용직 조합 간에 체결된 계약,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홍기서위원   물론 징계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으면 속전속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끌어줄 때까지 끌어줬잖아요.  그것도 1심도 아니고 상용직이면 당연히 정식 공무원이 아니면 1심에서 판결이 났으면 그 당시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해임을 했어야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죠.  그 징계위원회는 최종 판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최종 결정이 대법원까지 갔기 때문에 늘어진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의 시간을 끌 때까지 끌도록 놔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자꾸, 물론 이혁재 담당관께서 옳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 공직자들이나 다 봤을 때 이건 편의적으로 구청장 측근이기 때문에 몇 개월 최대한 끌 때까지 끌고 그때까지 봉급을 주기 위한 인사를 끌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현저하게 나타나있는 일이지 그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듣기로는 그 사람 불쌍하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놔두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그런 소리까지 있어요.  그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청장이 좀 살려주라고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 어려운 답변을 하시겠어요?  어려운 답변이야 못하지요.  못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예요.  판단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가자는 그런 얘기지.  소신껏, 그게 올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소관부서가 있으면 잘못되었으면 공원녹지과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지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어요?  담당자를 불러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유보 자체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인사위원들이 공원녹지과라며?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유보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공원녹지과를 문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기서위원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사람은 상용직들도 들어가 있어요?○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전부 공무원들로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공무원도 들어가있고 외부인사도 들어가있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외부인사도 들어가있어요?  공원녹지과 상용직 하는 것도, 상용직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들어가있느냐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일부 직원도 있고 외부 사람도 있고 조합 측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구청장 눈빛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 구청장 뜻이 하나라고 하면 하나로 가고 둘로 가라고 하면 둘로 가는 거지 그게 뭐 소신껏 하겠어요?  소신껏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상용직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사위원회 있는 건 다르게 놔두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상용직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이 굉장히 상용직이 유리하게 협약이 되어 있구만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유리합니다.  단체협약이 저희 구청에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상용직 노동조합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홍기서위원   여기 계신 감사담당관께서 올바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 인사관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직언들을 하십시오.  직언들을 해야지 내가 행정국 감사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종로구청은 인사권은 모든 것을 1번하고 5번이 쥐고 있다고 했어요.  1번, 5번, 감사담당관은 1번, 5번 소리 들어봤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모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몰라요?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1번, 5번, 결재라인이 인사계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청장인데 인사계장하고 청장 둘이 다 우지좌지 해 가지고 모든 인사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최소한 그런 얘기는 여론을 듣고 있어야지 직원들한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얘기는 먼젓번에 인사계장도 그 얘기를 들었고 보기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먼젓번 인사계장도 그 얘기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해야죠.  관악구청에 김효겸 구청장이 뭐 저기해서 그랬겠어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총무과장으로 내세워 가지고 인사를 휘둘렀기 때문에 신문에 나고 구속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꼭 돈을 받고 인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실인사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감사담당관도 구청장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소신껏 피력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직언을 할 수 있는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이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4쪽을 보면 몇 년 동안 감사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데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제가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 자료를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구민감사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구민감사제가 운영되면 이 감사위원회는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당연히 폐지를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외부에서 보나 이런 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비쳐져요.  감사위원회 제도를 해놓고 안 하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걸로 비쳐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감사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감사결정이나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두 분이나 들어가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바른 말 할 것 같으니까 고의적으로 안 하고 미뤄버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을 각 구가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감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을 한다거나 이런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지금 각 구가 거의 폐지해가는 수준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은 일반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그 대안으로 구민감사제를 운영하려고 지금 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공포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이건 폐지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규칙에 보면 주민감사 청구사항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홍기서위원   그리고 감사결과 중대한 비위사항 처리에 대한 심사결정도 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만 제대로 운영을 했더라면 이번같이 상용직 직원에 대한 것도 3개월씩 끌 이유도 없었고 또 그것도 우리가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청의 감사가 실제로 가는 것이 바로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담당관께서 앞으로 이 감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형식적인 감사위원회만 해놓고 2년, 3년이 가도록 한번도 열지도 않는 걸 가지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내가 비서실장 조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종로구청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봤는데 조례를 폐지할 조례가 한 30건 되더라고.  30건이나 돼요.
  다만 그건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거론은 않겠지만 그 조례를 나열해서 한번 봐요.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빼 봐도 다 나와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조례를 껴안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안되는 건 과감히 폐지를 해야지요.  폐지를 하고 신설을 할 게 있으면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가도록 해줘야지 전임자들이 30년 전에 해놓은 것도 그대로 조례를 종로구조례에다 편입해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않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있는 것도 한번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조례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구민감사규칙을 이달 중으로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공포가 되면 바로 조례 폐지작업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조례는 폐지할 부분이 있게 되면 찾아 가지고 과감하게 먼저 솔선수범하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다음은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238쪽을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위원회 활동 실적에 대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위원회 위원에 위생업 종사자들이 위생서비스를 평가하고 업소를 지도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는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일정부분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일반시민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이게 너무 일반시민만 참여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보통의 시민분들은 대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시는 걸 조금 기피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시민들 부분을 좀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위생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감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은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감시원 중에는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위생공중감시원과 식품위생감시원 두 종류가 있는데 이중에 공중위생감시원은 이것은 시에서 지정합니다.  위촉을 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되어 있는 게 일곱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활동은 공중위생건물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에서 하는 것도 우리 종로구에서 추천을 했으니까 하는 거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위촉할 건 아니잖아요.  다만 시장이 위촉하는 거지 모든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예, 그 업무가 우리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하는데 우리 업무도 추진해줄 때 도와줄 때가 있지만 주로 시에서 또 공중위생업무를 단속할 때 차출되어서 합니다.
홍기서위원   이분들은 그날 나가서 활동하면 수당 주죠?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예, 시비로 줍니다.  3만 5천원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공중위생감시원을 위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감시를 했을 때에 올바른 감시를 하겠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 아무래도 저기를 하지 제대로 감시를 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거기에 그 사람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 2명과 위생감시원 1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위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히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생각은 그게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외부에서 보는 생각은 어떻게 자기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서 감시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거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차로 일반 순수한 시민들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기서위원님이 요구하신 상용직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과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 모두를 13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다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김종우계장! 지금 구청장이 상 받은 거 1,100만원에 대한 것을 환수 조치한다고 그랬죠?
○공보담당주사 김종우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그러한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환수 조치할 거죠?
○공보담당주사 김종우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시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홍기서위원  시정이 잘못되었으니까 의회에서 거론하는 거예요.  돈 주고 상 받았으면 잘못된 거지 무엇을 잘못된 것을 다시 얘기를 해?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담당이 환수 조치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청장을 직접 불러서 본인한테 물어본다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전 의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의회 감사가 끝나면 어차피 감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감사결과 보고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홍기서위원  아니야!
○감사담당관 이혁재  왜냐하면 담당직원 혼자서 환수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감사결과가 나오면
홍기서위원  혼자 못하면 부구청장 불러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부구청장 출석시켜요.
○위원장 정인훈  방금 홍기서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 출석 요구가 있으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부구청장님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저도 출석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말씀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아까 공무원 징계위원회 공원녹지과 소관 상용직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장 출석요구와 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장 두 분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방금 김성은위원님이 말씀하신 징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장님 세 분도 빠른 시간 안에 출석요구하시도록 조치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5쪽부터 살펴봤더니 2006년도 모범음식점 현황이 270개에서 2007년도 202개소로 급속히 감소하였다가 2008년도 295개소로 갑자기 급속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아까 처음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한편에서는 꼭 필요한 규제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순기능적으로 많이 육성하고 격려하고 함양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모범음식점을 많이 늘려서 전체 모든 음식점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의 재사용하는 업소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팔구십%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구는 모범업소가 증가했다 이렇게 반증하고 있거든요.  역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위생분야 등에서 확실한 검증이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295개 전체 모범업소 중에서 최근 3년간 단속되어서 행정처분 받은 곳이 20여 개가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가 자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성은위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95개 전체 모범업소 중에 최근 3년 간 단속되어서 행정 처분된 20여 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모범업소 지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잘하지만은 않겠죠.  그런 점에 저희가 착안해서 항상 모범음식업소인 경우에는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엄중하게 그런 것을 더 요구합니다.  실제적으로 모범음식점에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사유로 인해서 지정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취소당하지 않고 애초에 모범업소에 지정되었을 때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음식업계의 따라오는 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지도점검하는 활동에 김성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잔반의 문제는 정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것은 꼭 작은 지역 내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음식업계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점 유념해서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든 어디든 잔반 문제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상에 특별히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범음식점인 경우에는 당연히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엄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입법예고가 끝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감시하고 또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단속 보건위생과장님도 같이 나가시나요?  부임하시고 나서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몇 차례나 나가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5번 나가봤습니다.  월에 한번 정도는
김성은위원  실태가 어떤가요?  우리 종로구 식당들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그것은 잘되는 업소도 있고요.  그렇게 썩 잘되지 않는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잘되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눈감아주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우리가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상으로 현장을 잡든지, 잔반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로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이 시설하고 식품위생상태인데 주로 멜라민 파동 이후 제가 위생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형태적인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서 기간이 지난 식품을 쓴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주방을 위주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모범음식점 심사에서도 거기에 적출되었던 업소는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교체를 하셨군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예, 교체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게 우리 아이들 학교급식 말이에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냥 밥이 맛있다, 맛있게 먹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대부분 열 명 중 대여섯 명 정도는‘더러워서 못 먹겠어요.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수세미, 머리카락은 기본이고 국에는 고기는 거의 없고 국물만 나오고 이런 것이 엄청나게 빈번한데 그대로 위탁업체를, 직영하는 학교는 덜한데 위탁으로 하는 학교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집단급식소 역시 저희가 금년에 2회 이상 했습니다.  2번씩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영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위주로 즉시 시행토록 점검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자리에서 즉시 처분을 내려주세요.  학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저희가 가서 적출한다는 것이 가면 우리가 사전예고도 하고 가고 불시에도 가는데 그것이 급식시간 때 음식을 만들 때 이럴 때 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적출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학부모이다 보니까 학교생리에 대해서 대강 알잖아요.  그런데 식사조리할 때 이럴 때나 준비할 때는 깨끗할 거예요.  그런데 급식 후 2~3시 경에는 상당히 불결하다고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불시에 점검을 나가보시죠.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그래서 타임적으로 우리가 가장 불결하게 관리하느냐 청결하게 관리하느냐 그 타임을 맞춰서 단속시간도 조정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내년 계획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같이 급습하는데 동원해서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예, 그러시죠.  제가 한번 모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같이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내역을 보니까 업소당 2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래서 현재 업소 선호도 조사 및 구매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그게 지금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295개로 금년에 늘었느냐 이것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우리 자체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저희가 작년에 200개에서 295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당 약 13만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저통을 이미 선호도 조사에서 나와 이미 시비로 배부를 했고요.  거기에서 약 7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진흥기금 750만원을 보태 가지고 그 금액만큼 오륙만원 상당으로 계획은 20만원으로 써놨지만 총 지원금액은 십오륙만원 선으로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조금이라도 아껴 가지고 내년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융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지원해주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우리 구는 특성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음식점이 위치한 종로1가에서 4가까지 거의 7천여 개 업소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외국인 방문객들이 주로 찾는 지역인 관철동, 인사동 쪽 말이에요.  그쪽에서 외국인 불편민원이라든지 어떠한 하자가 있었던 적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예, 그쪽에서 특별히 외국인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혹시 불편함이 있는데도 이쪽 상황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냥 접고 가는 외국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가장 많은 게 의사소통입니다.  또 어떠한 음식을 자기가 업소에 갔을 경우에 특히 여행사나 그런 데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다니는 여행객들이 불편해하는 점이 메뉴판에 표기된 것, 음식물의 메뉴판 표기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해서 우리가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그런 측면과 숙박시설 같은 것도 시에서 지정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22개가 있는데 모텔급, 호텔급이 있는데 시에서 지정한 업소에 들어가 보면 일단 언어소통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게 관광종로, 위생업소로서 앞으로 남은 과제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9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담당업무로 앞으로 음식점 관리와 관광객 관리, 모든 업종의 서비스를 위해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  앞으로는 보건소가 모범음식점 선정이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바라고 철저한 위생단속을 통해서 구민건강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위생안전을 보장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끔 어느 단체나 개인적으로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방역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근 중구에 따르면 여름철에만 한 지역에 열댓 번 이상 스무 번까지 방역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런데 종로구는 그게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방역을 분무소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타구랑 비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연막소독의 사용량이라든지 출장 나가는 횟수라든지 지역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지역에 숲이 있는지 서식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요.  다만, 연막소독인 경우에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막소독을 많이 할 경우에는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김복동 부의장님께서도 구정질문하셨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분무소독인 경우에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인식이 잘 안되죠.  했어도 한 것 같지 않고 연막은 연기가 한참 가고 번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분무소독을 늘리고 연막을 줄이려면 이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소독을 안  다는 시각을 조금 벗어던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타구와 비교할 것 없이 저희가 나름대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만큼 모기라든지 해충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모기가 인간보다 역사가 더 길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왕도가 없거든요.  연막이든 유충구제든 필요에 따라서 방역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남의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앞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역소독을 주로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저희가 하는 것 외에 민간단체에서는 새마을방역봉사단에서 주로 새마을지회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계시죠.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의 불만이 있다는 볼멘소리가 있는데 물론 열심히 해주시고 다년간 수고를 하신 새마을단체의 회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직능단체들이 눈을 치켜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느냐, 우리도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좀 분산시켜서 내년부터는 골고루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평에 맞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사실은 소독약 먹어가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만 조그마한 지역사회에 계시다보니까 그중에 성격이 이러신 분 저러신 분, 또 인간관계를 잘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또 열심히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무슨 특혜라기보다도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활동을 죽 하면서 능동적으로 옛날 시절부터 나서서 하셨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특별히 그러지 않으셨던 거고, 저희로서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뿐만 아니고 어느 단체든 어느 개인이든 많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좀더 많은 개인과 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로서는 적극 권장하고 권고합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지회가 중심이 되어서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어떤 지시하는 권한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점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성은위원   개방을 시키시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권장,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 글자 그대로 시민들이 자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권고안을 내드리는
김성은위원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장 명의로 권장하시고 권고하는 공문을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그건 저희가
김성은위원   계속 홍보해주시면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성은위원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지원문제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지원하는 게 약품하고 휘발유 정도인데 크게 단체에 대한 지원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소독하면 별로 비용도 많이 안 들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치행정과에서, 단체의 결성이나 활동의 문제는 저희보다는, 저희는 기술적인 지원이고 아마 자치행정과 쪽에서 노력이 더 커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소장님께서는 권장하고 권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이번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여기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215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이 1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 1곳은 어디가 행정처분을 받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느 음식점인지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 정인훈    파악을 못하고 여기다 그냥 1곳이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파악은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여기에 지금 기재가 안되었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어느 음식점인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확인하면 금세 되지요.
○위원장 정인훈   지금 여기에 명단을 보다 보니까 저희 동네도 모범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엊그제 주방에서 뭐가 지저분하고 불결해서 두 달인가 정지를 받은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경우 모범업소가 바로 행정처분을 받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행정처분의 시점이 다 있겠지만 당연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부분이 앞으로 취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통계시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10월말이든지 아마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검증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싶어서, 이게 우리 종로구에서 발견된 것 같지 않고 시에서 주관한 검열에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모범업소가 많이 증가는 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나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여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전에도 김성은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저희가 하는 일은 아주 썩 잘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기가 아주 매우 고약스럽습니다.  저희가 직원 숫자 적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거고 사실은 현장에서 현장점검할 수 있는 직원이 전체에서 여섯, 일곱 명 정도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평소 근무하면서 전체 7천개에 모범업소는 이삼백 개인데 그걸 1년 12달 지켜봐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변명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구조적으로 저희가 하는 노력에는 여하튼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현장에서 꼭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요즘은 시민들 의식 자체가 높아졌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여하튼 지금 시대에 각 음식점마다 공무원을 다 투입해서 한다는 건 이건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압력수단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가능한 대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1곳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조금 전까지 보고하신 것을 보면 우리 종로구가 거주인구에 비해서 음식업이나 유흥업소는 많고 또 학교급식소나 어린이집이든지 단체급식소를 전부 지도점검하느라고 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인허가를 받고 또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영업장소보다는 지금은 겨울철이 되어서 덜하지만 오후 3시쯤만 되면 여기 종로3가에서부터 종로통, 청계천,지봉로까지 해 가지고 숭인동로터리는 지금도 아침이고 매일 저녁이고 대학로, 인사동 골목에 리어카, 각종 불량음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결한 음식들을 놓고 그 자리에서 지지고 볶고 굽고 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 노점상,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서는 거기까지 단속을 못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노점상 단속에 대한 권한은 노점에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승인을 해준 부서가 없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관리 자체가 건설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주체는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파는 식품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구민이 먹고 시민이 먹는데 거기에 우리가 무관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제가 와서 서울시 식품안전과하고 같이 무작위로 비공개로 해서 시비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때 한 30 몇 개 40여 개 업소를 족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아마 곧 결과가 내려올 겁니다.  그럴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겨울철이니까 어니까 관계는 없는데 오후 3시만 되면 여기 종로3가에서부터 구루마꾼들 전부 와서 깔아 가지고 전부 LPG 가스통 갖다 놓고 거기서 음식만 판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음식을 씻고 설거지하고 그 더러운 물들을 그냥 도로변에다 쏟아 붓고 하는 것을 수없이 보고, 창신2동 우리은행 골목에도 그런 리어카들이 두어 개 있어서 나는 동네사람이니까 그래도 보면 ‘이것 보시오.  여기 장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서야 되겠느냐’고 내가 하다보면 얼굴을 아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하는데, 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질 때가 많아요.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는 길이나 노점에서 LPG통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LPG통 가져다 달아놓고 밤이면 전기 다 어디서 끌어다 쓰는지 쓰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학교 급식소나 식당에서만 단속한다고 해서 될 일이냐, 그런 음식점에서도 불결한 음식이 나오고 나중에 위생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병균을 옮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노점상 단속은 건설관리과 업무 단속이지만 조금 전에 시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몇 건을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겨울에는 그래도 덜합니다.  
  겨울철 음식은 그렇게 쉬어빠진다든지 변질된다든지 이런 건 없지만 아침에 나오다 보면 밤새 영업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대로 음식찌꺼기고 뭐고 간에 봉투에 담아 가지고 길거리에 놔둬 가지고 미처 치우지 못하는 경우를 늘 목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구민의 환경과 위생을 생각한다면 이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단속이라고 할까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지 노점상 음식점들 때문에 동네 골목에 가면, 또 골목 들어가면서 조그마한 간이식당들이 장사를 못해먹겠다고 아우성이고 전부가 난리예요.
  웬만한 골목에는 지금 길거리 종로통에 여기 종로3가부터 낮에 지금 시간에는 없을 거예요.  1시간만 지나면 다 나오기 시작한다고.  나와 가지고 죽 신설동 로터리까지 동묘 쪽으로 해서 숭신초등학교 앞으로 청계천까지 뺑 둘러 가지고 전체가 노점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렵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다른 건의를 해가지고 시 차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라도 이런 건 정비가 되어야지 말은 2만불 소득가구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 영업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제가 엊그저께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 4개 동을 돌아보니까 옛날에 시어머니 해본 사람이 시집살이를 더 시킨다는 식으로 본 위원이 동장을 10년 동안 하면서 동의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모든 일지를 내가 몇 가지 본 것은 동장 근무순찰일지, 또 직원들 환경순찰일지, 그 다음에 통장회의 교육자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 참석여부 이걸 봤더니 거의가 형식적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를 나가서 어떤 것을 보고 오는 건지 주업무 중에서도 민원업무도 보겠지만 실례로 동의 순찰일지를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일지는 쓰기는 썼어요.  그런데 전부 책상 위에 앉아서 기록해놓은 거예요.  몇 월 며칟날 몇 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관내 무슨 도로, 막연하게 그렇게 기재해놓고 한 건도 이상이 없다고 적출사항이, 그러면 구의원들은 돌아다니면 쓰레기 적체되어 가지고 봉투 나와있는 것도 눈에 띄고 또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면담사항도 있을 텐데 이런 것 하나도 없고 전부 순찰해 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 또 뭐 한 가지를 적출했다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이 가장 지극히 형식적인 책상 위에서 서류상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 그래서 그 동에서 동장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담당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책상 위에서 앉아서 작성하는 것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얘기지 이런 순찰이 어디 있느냐, 동네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하다못해 어려운 사람들도 만날 거고 또 민원인 만나 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도 상담일지에 써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민원상담일지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한 건도 없어요.  민원상담일지를 내놓는 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종로구청 각 동사무소가 일을 잘하고 있고 전혀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출직이라 해 가지고 쓰레기 안 치워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만 생겨도 동에 가서 우선 신고하고 동장이나 직원들하고 면담하고 상담하기 전에 구의원들한테 먼저 와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전화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그만큼 무관심하고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문화ㆍ환경ㆍ복지에 이제 교육 1등 구를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지향하고 있는데 적어도 동에 나가있는 동장들은 구청장의 분신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6일날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할 때도 제가 우리 동의 주민들하고 밀접된 세 가지를 질문했었습니다.
  월동기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어떤 지연이유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아직도 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없느냐,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그 이유를 대고 또 그 다음에 그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언제든지 보면 질질질 미루다가 연말에 가서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연말에 공사를 시행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말로는 안전점검한다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놓고 점검한다는 일지를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보고만 하지 제대로 안전점검을 어디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전혀 그런 근거조차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동의 동장 근무순찰일지에 보면 안전점검을 한 날이면 안전점검을 어디어디 나갔다 왔다든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든지 이런 기록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고 순찰일지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견문보고로 해 가지고 전부 전산으로 해서 전산으로 바로 구청에다 보고를 해버린다고 해서 그러면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했으면 1일보고는 한 부를 뽑아 가지고 매일 작성해 가지고 비치를 해놔야 될 것 아니냐, 그건 나는 너희들이 책상에서 앉아 가지고 전산으로 보고를 했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로 무엇을 보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구정질문 때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정부에서 돌보고 있는데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만 가지고 그 법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어려운 사람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동에서 확인해 가지고 민원으로 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민원해소를 처리했는지 그게 한 건도 동에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4개 동을 나가서 보는데, 그런데 어제 의회 감사를 하니까 제보로 들어왔는데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불을 못 때 가지고 아주 어려운 집이 있는데 동에 가서 하소연을 해도 들은 척 만 척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행정이냐 하는 그런 질의 사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어제 복지환경국장한테도 내가 그것을 추궁했고 그저께 행정국장한테도 그것을 따졌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시킬 때도 물론 업무도 구청 담당업무 분야도 있겠지만 구청의 목표, 구정목표를 가지고 구청장이 하는 것을 일선 동에서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행정 모든 정부를 대신해서 행자부, 그 다음에 서울시, 종로구청, 최일선의 동에 있는 직원들이 동장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가깝게 가서 친절하게 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 사회가 다 욕을 먹고 안 먹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가, 제대로 근무한 기록이 있는가를 봐야지 내가 그 일지 써놓은 것을 보고 통장회의를 했다는데 회의참석한 명단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고 하니까 회계장부에다 거기에다가 철을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아, 회의일지에다가 그날 참석자를 온 사람들 명단을 해놓고 복사를 해가지고 회계장부에다가 첨부를 해서 지출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에 대한 주내용하고 몇 명이 발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찬성 여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동사무소 동장 공지사항만 달랑 만들어 가지고 그걸 회의했다고 회의일지라고 내놓더라고.
  그래서 이런 직무에 대한 것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구정질문을 의회가 개원되고 3년째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구청에다가 본 위원이 질문한 분야에 대한 것을 뽑아 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해달라, 답변했던 내용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를, 그랬더니 그게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님한테 이번 회의가 191회 정례회인데 다음 192회 임시회를 하기 직전까지 지금 5대 의회에서 다른 의원들까지 다 하려면 어렵겠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이 답변했던 내용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사실 여부를 허위보고를 하고 허위답변을 했는지 그걸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정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냉철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사실 여부를 다음 회기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쪽을 보면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현재 에이즈 감염자가 61명이고 남자가 60명, 여자가 1명이거든요.  그렇게 나와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이분들의 분포가 어디로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어디로 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특정지역을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표하기가 에이즈에 대한 인식 문제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어느 지역이 많다 적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재작년인가 작년에 낙원동에 많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 문제는 거기에 거주한다기보다 아마 동성애 문제 때문에 낙원동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분들이 낙원동에서 많이 만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인권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구 차원에서 격리수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자유롭게 그냥 저기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죠.  감염인은 아직 발병도 안 했을 뿐더러 그분들의 인권적인 차원에서 격리라든지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감염인 수가 61명이라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감염인은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는 뜻이고 설사 발병한다고 해도 그분들을 어디에 가둔다는 것은 옛날 나병환자, 한센병 환자를 격리한다고 소록도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와서는 그것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감염인 입장에서 감염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에이즈 관리나 정책의 중요한 초점은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얼마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또 발병을 늦추고 발병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에이즈가 퍼지는 것도 당연히 막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에이즈에 감염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겠죠.
홍기서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봐서도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홍기서위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니까, 그리고 20쪽을 보면 성병검진에 대해서 종묘공원에서 194명에 대해서 무료로 해줬군요.  이것은 참 잘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했는데 감염자를 발견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성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 성병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특정 성병인 경우에는 그것이 긴 기간 거의 평생 가까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연치유가 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만성이 되신 분도 계신데 그것은 구분하지 않더라도 양성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꽤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은 어르신들인데 이것이 마치 오래 살았으니까 그만큼 병에 노출될 기회도 많은데 이것이 어떤 특정질환이 많다고 하면 잘못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65세 이상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많이 오시는데 안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나이 많은 분들도 그런 것에 감염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질환인 경우에 이것이 젊었을 때 감염이 되었어도 나이가 60, 70이 되어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이 많다는 것은 오래 살았으니까 병에 노출되고 감염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하게 되면 당연히 노인층에서는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노인분들은 더 많이 걸리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게 이런 통계를 인용하거나 발표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홍기서위원  발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전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도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된다 하니까 우리가 심각하다 그런 얘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분들이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젊은이들이 발병률이 높다면 이해가 가지만 나이가 벌써 65세 이상되는 노인들한테 그런 것이 발병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하다, 요즘에는 좀 나아졌죠?  종묘를 성역화해서 많이 정비해 가지고 박카스 아줌마나 이런 분들이 지금도 많이 오나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봤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분은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사실상 종묘공원의 어르신 성병검진은 광역이나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적은 인력이지만 관내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시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나가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홍기서위원  일주일에 1번 정도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어떤 노인정의 경우에는 1번 가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면 제일 늦어지는 데가 석달에 1번 가는 경우가 있고 일주일 1번 가는 경우도 몇 곳 있고
홍기서위원  방문해서 예방접종도 해주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방접종은 안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당신들이 건강이라는 것은 병원 가서 처방받고 처치도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시간 동안 본인이 자기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병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경우에는 훈련처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가 그런 것에 중심을 두면서 순회하면서 건강지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의사가 한분 따라다니면서 혈압체크도 해주고 하던데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도 의사가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시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예전에는 주로 저희가 가서 필요한 환자가 계시면 고혈압이면 고혈압을 직접 처방해서 약을 드렸는데 그게 겉보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은 흔히 대사성 질환이 만성질환인데 이분들은 평생 약을 먹어오고 있고 이미 약을 먹는 상태에서 중간에 뚝 끊고 다른 약을 준다는 것은 치료를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건강지도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노인분들은 아마 그러실 겁니다.  현품으로 약을 주고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안 사도 되니까 어쨌든 한 푼이라도 아까워서 그것을 바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적정하게 치료받고 있는 부분을 아무리 의사라도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 그 전 환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활동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수년 전부터는 저희가 노인정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건강지도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함양하는 쪽으로 가면서 부분적으로 감기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임시처방처럼 진통제, 소염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또 아니면 어려운 분들은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얼마정도 준다든지 투약을 한다거나 직접적인 처치는 최소화하면서 결국은 본인들이, 저희가 아무리 자주 간다 해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기 병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자기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래서 옛날에는 약을 주는 게 있었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오래 전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비타민도 주고 그랬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은 그렇게 치료중심의 것은 하면 안 되지만 간단하게 감기 정도의 진통해열제 조금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비타민은 어떤 증상보다 영양상태가 안 좋은 분들한테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은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을 노인정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노인정만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립 노인정은 다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저희가 어려운 지역, 경제 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노인정을 저희가 자주 나갑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명륜동 명삼노인정을 줬는데 언제부터는 끊겼다고 노인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옛날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노인들은 줬다 안 주면 싫어하거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려면 골고루 분포해서 주든지 아니면 우리 다 끊든지 해야지 노인정을 주다가 안 주니까 그 노인정에서 얘기를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시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의 몸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이 처해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퇴색되죠.  왜냐하면 가장 긴요한 분에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가지고도 저희 도움이 필요없는 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되고 저희들의 도움이 긴요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우선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현실이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명삼노인정도 어려운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줬다 끊어버리니까, 또 인접 노인정은 준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안 하면 다 하지 마라 이거야!  예를 들어 하려면 그 동에 경로당이 둘이 있으면 한쪽만 주고 한쪽은 안 주고 그러지 말고 둘 다 끊어라 이거야!  주려면 둘 다 주고 그래야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경로당은 주고 어떤 경로당은 안 주면 한쪽 경로당에서 불만이 나오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최대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사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잘 설명드리고 하도록 오해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37쪽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아까 혜화동에 설치해서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서울대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연간 3억 4,50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연간은 아니고요.  첫해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있어서요.  설치비만 따로 있었고 그 밑에 보시면 운영비가
홍기서위원  인건비, 운영비 해서 3억 4,500만원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시비, 구비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과연 이 인건비가 나가면서 우리 관내 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큰 도움이 되죠.  이분들이 어디 가서 어려운 분들은 치료도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드러내놓고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호별방문하면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까?  수용해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분들이 오셔서 만약에 어떤 치료보호시설에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같으면 저희가 보호하도록 중간에 다리가 되고 이분들은 일단 자기 집에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신질환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또 사전에 그럴 기미가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나 위험요소가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식별해서 치료의 필요성을 알리고 치료를 시작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가 센터장에 의사 한 분이 계시고 직원이 의사를 포함해서 6명에서 7명이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상주 근무를 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역할을 하죠.
홍기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만 여기에 쏟아 붓고 하는 일이 없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료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간병원에서 정신과 영역의 치료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 놀이치료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치료를 받으려면 수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다보니까 겨우 우울증약 처방이나 받고 이런 식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분들을 불러서 작업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홍기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 실적을 보니까 모아놓고 교육만 하고 있구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171명 가운데서 퇴록 2명 그래서 169명을 관리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 상당 부분 예산이 국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사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26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등록인원이 172명이고 사례관리가 1,374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방문을 395건을 했고 전화상담이 733건, 거기에 찾아온 사람이 246건입니다.  그리고 재활프로그램 운영 115회 791건을 했고요.  또 연계처리 한 것이 80명 정도 되고 정신건강 조기검진이 406건, 정신건강상담이 138명, 또 지역사회환경조성 해 가지고 지역에 관한 조사를 한 게 1,023명을 조사했고 그런 자세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보면 국ㆍ시비가 대다수인데 예를 들어서 국ㆍ시비가 1억 6,500인데 우리 구비가 1억 5천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관여한다면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이런 정도의 분포로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반 정도를 구비를 대 가지고 하라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생색만 내는 거고 모든 것은 구에 떠넘기는 사업밖에 안된다는 것이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희 구 예산을 안 쓰고 시비, 국비만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분야가 많죠.  어느 자치구나 구비 부담은 줄이고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환자나 환자가족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렸듯이 불과 그것이 3월말에 개소를 해서 10월말까지의 이용이기 때문에 거의 반년 사이에 그만큼의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다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지금 복지차원에서 국회에서도 보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 내려왔을 때는 그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고 우리 구비를 많이 부담시키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계속적으로 이런 구비나 이런 부분은 줄이고 최선은 구비가 한 푼도 안들고 왜냐하면 시에서 먼저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도 국비를 먼저 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국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비가 덜 소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앉아 가지고 설치만 해놓고, 우리 종로구도 보면 복지분야도 유사한 단체가 엄청 많아요.  사회복지회, 자활기관, 무슨 복지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중복된 것이 많이 있다 이것이지, 그런데다 예산을 너무 낭비하면 그것은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해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를 덜 들이고 국ㆍ시비를 많이 갖다가 구민에게 복지를 해주면 그게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쪽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감사를 하죠.  공사를 시작할 때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일상감사를 합니다.
홍기서위원  일상감사를 하고 끝나고 나면
○감사담당관 이혁재  끝나고는 안 하고 중간에 한번 합니다.
홍기서위원  끝나고는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홍기서위원  끝나고가 더 중요하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했는지 보려면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하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일상감사는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설계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현장감사는 중간에 한번 나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고 나머지 끝나는 것은 감사부서를 정해서 연간 감사계획을 정해서 그 부서를 볼 때 봅니다.  그때그때 보지는 못하고요.  전반적으로 부서를 정해서 부분감사를 할 때라든가 종합감사를 할 때 이때 보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종로구청은 시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쌍수를 들고 해요.  이 사업이 실용성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떠맡기는 거예요.  하나를 얘기하면 성균관 대학교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20억인가 21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뒷골목 포장이 멀쩡합니다.  이제 아스콘을 쏴 가지고 깨끗한 곳을 그것을 구색을 맞춘다고 해서 흙벽돌로 깔아놨어요.  흙벽돌로 깔아놓으니까 차가 한번 지나가면 금이 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얘기를 했어, 이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 얘기야!  그럼 이렇게 깨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깨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차를 막겠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차를 막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 한심한 분들아! 거기 이삼십년간 차를 대고 이삿짐을 실어 나르고 하는데 공사를 잘못해놓고 차를 막겠다? 이러한 실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준공검사를 안 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줘야지 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20억, 그 멀쩡한 도로를 다 깨 가지고 거기다가 흙벽돌 갖다놓고, 흙벽돌을 놔 가지고 사람이 몇 번 밟고 다니니까 허옇게 되어 가지고 더 흉물스러워요.
  가 봐요.  지난번에도 나가셔서 한번 봤잖아요.  지난번 나와서 감사담당관도 보셨잖아요.  지금 그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2억을 투자한 도로를 그렇게 망쳐놓고 돈을 준다?  이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지적해 가지고 관계부서를 강력하게 문책하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먼젓번에 홍 의장님 지적을 듣고 저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그 공사를 하게 된 계기가 성균관대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그쪽 길은 차량이 안 다니고 보행인만 다니는 걸로 이렇게 허락을 받고 설계가 되어 가지고 시공을 했더라구요.  중간에 그게 깨지는 바람에 다시 시공을 해서 완전히 했다고 해서 준공처리를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설계가 잘 되었느냐의 문제인데 그때 서울시에서 설계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설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거기를 막고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것이 옳았느냐의 판단은 저희 감사부서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잘못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적을 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이게 명륜3가동 뒷골목까지가 성대를 위해서 있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명륜동이라는 것이 골목이 어디에 가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면을 놓고 설계를 했다는 그게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잘못되었으면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서울시에다 그걸 얘기를 해야지,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설계가 잘못되었으니 이건 설계변경을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설계가 나왔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해 가지고 공사기간에 벽돌이 깨져 가지고 깨진 그것만 뜯어내고 고쳐서 또 준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차가 들어와서 깨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깨지면 그걸 또 다시 바꿔줘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래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토목과에다가 그게 계속 깨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깨지면 재시공할 수밖에 없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혈세만 계속 낭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종로 혈세만, 이제 서울시에서는 돈 줬기 때문에 구비로 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가회동이나 똑같은 거예요.  가회동에 흙 아스팔트 깔아놔 가지고 여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죄다 깨져 가지고 3억 5,000만원 쏟아 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가 봉이라니까요.  봉, 다른 게 봉이 아니고 그게 바로 봉인 거예요.
  서울시에서 해놓고 나머지 다시 하는 것은 전부다 종로구청 예산을 갖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고 이런 행세를 하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토목과에서 시행을 했으면 다 기술직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니까 30년 된 도로를 막겠다?  그러면 사람만 다니라는 거예요.  차를 막겠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발상이, 그것도 일이 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20억이 넘는 공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주고 부실공사를 하고 구청의 혈세를 낭비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준공 내주지 말라고, 그런데 준공 내준 거야.  그러면 준공 내줄 때도 뭘 받아먹은 것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준공을 내주지 말라는데 준공을 내준 것은 뭐가 있으니까 내줬지, 코가 꿰였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내가 재무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혁재 담당관한테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나도 좀 저기하지만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행부서가 아니니까 책임 같은 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담당관께서도 과감히 이런 잘못된 부분은, 감사가 바로 그거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변상조치할 것은 하고 환수조치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감사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종묘를 성역화하면서 국악정, 우리 구비 13억을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헐어버린 것 우리 감사담당관은 알고 계세요?  우리 금쪽같은 예산 13억 들인 것을 성역화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 말 한마디 없이 헐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변상을 하고 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집행부라는 말이에요.  구청 공무원들 1,300명씩이나 있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혈세가 망가지고 해도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구의회에서 지적해줘야 되고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구에서 지었는지 시에서 지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건 구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와서 철거를 해버리든 뭘 하든 간에 손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근한 예로 그것을 비교하듯이 명륜동도 22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부실공사를 했는데 그걸 준공을 내줬다?  그것도 벽돌 깨진 걸 사진 찍어서 갖다 주고 몇 번 했는데 그걸 묵살을 해버리고 그걸 준공을 해줘?  바로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든지 아니면 환수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재공사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든지 좌우지간 매듭을 지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설계를 할 때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 위주의 보도를 조성한다고 해서 설계를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차를 집 앞에까지 대고 이삿짐을 실어 나르는데 그러면 차가 못 오면 큰길에서 100m, 150m 되는데 차 놓고 이삿짐 실어내리고 나르라는 얘기예요?  있는 도로를 막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보도용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디자인 심의까지 받아서 설계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쳐다도 안 보고 설계를 했다는 거라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시공을 하면서 시공을 감독하는 토목과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건 뭐 설계변경해 가지고 몇 억씩 갖다 투자하더만.  세검정에 검문소 이전하는 것도 1억 7,600을 구비 들여 가지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하면서 왜 그런 건 하면서 이런 구민에게 손실이 되는 것은 안 해요?  이런 건 해봐야 돈이 안 나오니까 안 하나?  설계변경 한번 하면 얼마씩 떨어진다며?
  그렇지 않아요?  설계를 당연히 해야지 설계를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것도 일이 억도 아니고 20억씩 들어가는 공사에다가 보행자?  차가 다니는데 보행자가 어디 있어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건 분명하게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를 다시 시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은 좌우지간 환수조치를 하든지 감사담당관께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토목과는 설계대로 시공한 사항이고, 설계대로 시공한 사항은 환수조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왜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정책적인 판단이면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변경 요청을 해야지 왜 안 하고 바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설계할 당시에 보도를 보행자 위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것은 일단은 운영을 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놨거든요.  거기에 따라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만일에 벽돌이 깨지며 재시공한다?  그러면 그건 구비로 할 거예요?  시비로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것은 토목과에서 다시 요청을 해야 되겠죠.
홍기서위원   아니, 그 방침을 받으려면 분명하게 받아야지, 이게 만약에 시공이 부실공사로 해서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재시공을 해야 할 때는 시비로 하겠다든지 이걸 받아놔야 하지 다음에 전임자들 다 가버리고 나면 후임자들 와서는 구비로 하지.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일단 토목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요청해 가지고 분명히 시비로 하겠다는 걸 전임자한테 받아 가지고 공문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가회동 짝이 나면 안된다니까.  가회동도 시범도로라고 해서 빨간 흙 황토흙을 갖다가 깔았는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다 깨져 가지고 말이야 우리 구비 3억 5천 들여 가지고 또 해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에서 하란다고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일단 토목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우리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  이번에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이 2008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상 대상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여기 보면 한국일보사 주관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있죠?
○부구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게 한국일보사에서 주관한 겁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일단 공문상으로 보면 한국일보사에서 사장 이름으로 와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죠.  그 밑에를 보면 한국소비자경제개혁신문에서 주관을 했어요.  한국일보사만 여기에다가 띄워 가지고 이게 하게 되면 한국일보사로 해야 상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걸로 눈가림하기 위해서 한국일보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한국소비자경제개혁신문, 이 신문사 어디 있어요?  나는 이 신문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 신문 본 공무원들 여기 있어요?  누구 한 분이라도 이걸 봤느냐고, 이 신문 본 분 있으면 얘기해봐요.  김충용 청장 표창 준 신문사를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신문 본 분들 있으면 얘기해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스운 것은 여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수상내용 시 시상 내용이 유포되지 않도록 절대 주의’  이게 대외비야.  지네가 돈을 1,100만원 받아먹었기 때문에 이걸 비밀로 하는 거예요.  비밀로 표창 장사를 한 거예요.  표창 장사, 그런데 여기에 종로구청이 말려들어 가지고 1,100만원 주고 이걸 사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구청 앞에 보면 플래카드를 대문짝만하게 대문짝이 뭐야 운동장만하게 걸어 가지고 홍보한다고 써 붙여놨어.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김충용 청장이 자기 돈으로 개인적으로 줬다고 하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샀다고 하니까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비로 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환수조치를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조치해야 되겠죠?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아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냉철하게 따지자는 얘기예요.  냉철하게 따져서 우리가 김충용 청장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라도 이것은 환수조치를 해야지, 이걸 않고 벌써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우리 언론사도 다 나왔는데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게 되면 만약에 김충용이 구비로 1,100만원 주고 표창 샀다 이렇게 되면 주민소환제 감이에요.  주민소환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김충용 청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소환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건 환수조치를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팀장이 왔기에 팀장한테 내가 이 답변 들어봐야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내가 김충용 청장을 직접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여기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에 충분한 답변을 하세요.  이걸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걸 말씀해줘야 돼요.
○부구청장 이상설   예,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광고비를 주고 수상을 했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상황을 저희가 보니까 2008년 10월 4일자로 해서 한국일보사에서 CEO에 대한 시상계획을 거기서 발표를 했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 구에서는 2008년 10월 29일날 우리 종로 김충용 구청장께서 1,300여 직원과 함께 종로구를 이끌어 오신 잘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날 주최 측에서 어떠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우리 김충용 청장님 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존경받는 CEO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1월 5일자로 해서 우리 종로구 김충용 구청장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와 아울러 거기에 필요한 경비와 이것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해서 1,100만원을 입금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적으로 봤을 적에 첫 번째 오해하시는 부분, 우리가 광고비를 주고 이 CEO상을 샀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과하신 오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광고비를 먼저 주고 광고를 내주고 그 다음에 CEO상을 주든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일련의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광고비를 내준 것은 거기 보면 행사비와 좋은 일이니까 홍보하는 차원에서 광고비를 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광고비를 내주고 이 상을 정말로 지금 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치사한 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개인이 받은 거냐, 김충용이라는 개인이 받은 거냐 김충용 종로구청장이 받은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시상을 한 평가내용을 보면 전부 종로구청장으로서 우리 1,300여 직원과 함께 끌어가신 그 실적이 평가의 대상이었고, 그 시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종로구 몇 번지에 사는 김충용님 당신은 훌륭한 CEO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하면 또 우리가 그것이 개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종로구청장으로서의 김충용, ‘종로구청장 김충용’ 이렇게 표창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표창을 받음으로써 개인만 기분이 좋다 그렇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종로구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저희 1,300여 직원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받으신 게 곧 우리 1,300여 직원이 함께 받은 거다 이렇게 저희가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시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종로구청장 김충용, 종로의 명예를 올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신 그런 데 힘입어서, 또 우리 17만 구민들에게도 이왕이면 종로구청장 잘한다는 소리가 낫지 종로구청장 일 못한다는 소리가 신문에 나는 것보다야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감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 1,100만원 주고 사는 상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치사한 상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적으로 받은 거라기보다는 종로구청장으로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종로구에서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것을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 널리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말입니다.  부구청장이 설명하는 부분은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지금 각 신문사, 언론사에서 이렇게 표창을 팔아먹는 언론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나도 의장 시절에 ‘홍기서 의장이 종로 1번지 의장으로서 정말 일을 잘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무궁화 봉사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니 시상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의장실로 전화가 와서 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기자가 날 만나자는 거야!  나 바빠서 못 만난다 전화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500만원을 입금시켜주시오. 그래서 500만원이 무슨 돈이냐 내가 물었더니 똑같이 광고비하고 표창 만드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무궁화대상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가루라도 붙여 가지고 아주 이만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말이야 상을 주는 것은 잘한 사람을 골라주는데 돈 내라는 상이냐!  나는 1만원을 달라고 해도 못 받는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신문사에서 돈을 안 받고도 훌륭한 분들 선정해 가지고 주는 게 있어요.  국회에서 가끔 불러서 하는 거 1년에 한번씩 선정하는 의정대상에 보면 구청장도 들어가고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구의원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메달도 주고 다 홍보하면서도 돈 안 받아요.  지금 이것이 구민을 위하고 자랑스러운 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홍보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11월 7일까지 1,100만원 입금하라고 했어!  아시겠어요?  그럼 상은 언제 줬느냐 11월 27일날 줬어,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케이스야 1,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안 주는거야!  그러면 이것이 산거지 어떻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되지 내가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 부구청장께서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나한테도 500만원으로 사라고 했다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저는요.  이것이 만약에 11월 4일 전에 확정되기 전에 단돈 100원이라도 내라 그랬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도 거부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이 다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뭐 정말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광고비 못 내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땠느냐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나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실질적으로 전후 맥락을 보면 적어도 이것이‘확정됐습니다’그 전에 만약에 광고비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좌우간 의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일단 확정해놓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만 지적을 하신다면 왜 그때 거부하지 돈을 냈느냐 이렇게 질책하신다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저희가 생각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올릴 수가 있는데
홍기서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더 얘기를 한번 할까요?  돈은 11월 7일까지 넣으라고 했고 공적서류는 11월 14일까지
○부구청장 이상설  10월 14일이겠죠.
홍기서위원  11월 14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돈을 받고 공적서류를 받은 거예요.
○부구청장 이상설  아니, 아니에요.
홍기서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
○부구청장 이상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홍기서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을 보세요.  여기 한국일보사에서 나와 가지고 대외비로 나온 게 이것 봐요.  2008년 11월 14일까지 등록하도록 전화요망. 제출기간 이게 공문이 아니고 뭐야!  한국일보 대표 이종승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부구청장 이상설  그것은 광고용 광고이고 광고물 아닙니까?  보도기사 및 연합광고용 자료제출 아닙니까?
홍기서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공적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부구청장 이상설  자료도 상을 주는 대상에 대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홍기서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얘기하지 말아요.  세상에 돈 주면서 상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떤 홍보를 하는데 1,100만원씩 듭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도관련자료이고 심사자료니까
홍기서위원  어디에 보도를 하는데 1,10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 말이야!  이게 보니까 26명 줬구만 2억 6,000만원 번거야! 이 회사에서 이거 26명 받아 가지고 26명 다 준 거예요.  30명 받아서 4명 탈락도 없어, 지금 가서 확인해보세요.  몇 명 접수받았는지 미리 다 선정해서 사람을 만들어놓고 돈 들어오는 대로 선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그렇게 저기하려고 해요.  아니면 아니지. 근거에 의해서 내가 말하는 거지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김성은위원  더 이상 이것 가지고 가타부타 변명하지 마시고 개인 돈이 아니면 환수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1,100만원 환수하세요.
홍기서위원  이런 사이비 언론사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일보사 간판만 빌린 거예요.  홍보비 주고, 간판만 내걸고 실질적으로 한 것은 한국소비자경제혁신신문, 이 신문 들어본 사람 있느냐 이 말이야! 없어요.  상 팔아먹는 신문사라니까, 한국일보사에서 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대일간지 한국일보사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죠.  
○부구청장 이상설  저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경제혁신원, 신문이 아니고 혁신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 감사실, 종로구청 보건소 이런 식으로 그 산하에서 이 CEO 대상에 대해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혁신신문이 아니고 한국소비자경제혁신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신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의장님!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공문상에 지출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지식경제부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후원으로 지식경제부가 나왔는데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  플래카드에 보니까 후원으로 지식경제부 써붙여서 큰 관에서 개입해서 주는 것처럼 써서 플래카드 붙여놨는데 여기 어디 지식경제부가 후원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부구청장 이상설  본래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 지식경제부에 확인해봤어요?  후원했는지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밑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해야지 덮어놓고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눈 감을 수 있어요.  눈 감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구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김충용 구청장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야 좋다 이해할 수 있다, 같은 집행부와 의회니까 말로만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수레바퀴 굴리자 이거야!  굴리는 차원에서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게 대외적으로 비춰졌을 때 김충용 이름 석 자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돈 1,100만원 상을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서, 이거 어디서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상이라고 준다고 덥석 받을 게 아니라니까, 잘못하게 되면 오점을 남겨요. 나도 의장시절에 500만원에 사게 되면 이런 꼴 당하는 거야!  내가 안 샀기 때문에 다행이지 나도 500만원 주고 샀으면 이런 추한 꼴 당한다니까 이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그러면 알았던 우리 의원들 여기 앉아 계시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의장 500만원 주고 상 받았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그것을 반대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깨끗한 거지 나도 500만원주고 받고 싶지, 무궁화에 금이 이만해!  받고 싶어, 그러나 돈 주고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하림각을 가보세요.  남상해 회장 사무실 가보면 무궁화 상이라고 해 가지고 금으로 되어 가지고 큼지막하게 걸어놓은 거 있어!  한번 가보시라니까, 나도 그거 봤는데 욕심 안 나겠느냐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될 것은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보고 이해하라고?  나는 이해할 수 있다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꼭 들고 나와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민이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야!  이 자료도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는 자료가 들어온 거예요.  외부에서 입수해서 구민이 갖다 준 거라고요.  나는 상 받은지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이것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도 전 의장이니까 그래도 구청에 질의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면서 구민이 나한테 제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오면서 플래카드를 봤어요.  봤더니 대문 반을 차지하면서 그것을 홍보해놨어요.  그런데 나야 우리 부구청장 생각해서 이해한다 할 수 있지만 구민이 이런 제보를 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의장님 말씀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달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현재까지는 그 사실관계는 그렇게 크게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하실 부분은 현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상을 받는 것은 작게는 서울시 25개 구청이고 전국적인 상황에서 참 자랑스러운 상입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종로구의 명예를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런 신문사에 돈 1,100만원을 처박고 했으면 이런 공문이 이런 데까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공문이 안 흘러나왔으면 1,100만원을 주는지 10만원을 주는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야!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입수할 정도로 허술하게 해 가지고 1,100만원씩 받아먹고 상을 주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현재 여기 보니까 몇 개 구청장들도 있는데 내가 거기도 돈을 줬는지 자료를 파악해보라고 했어, 내가 파악해 가지고 거기도 했으면 내가 의장들한테 전부 전화해 가지고 내가 각 구별로 따져볼 거예요.  
  너희들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의장들한테 한번 물어볼 거라고요.  여기 있는 구청장들, 의회 의장한테 전부 전화할 거라고요.  이 사람들도 돈을 줬다고 하면, 좌우지간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 위상도 떨어뜨리지 않고 집행부도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다시 가져오십시오.  여기서 내가 이것을 환수조치하라는 것을 취하한다는 뜻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로부터 질책을 안 받고 따가운 눈총을 안받을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강구해 가지고 처리를 하시라고
○부구청장 이상설  예, 구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국 문화체육과 감사 때 나온 내용을 오늘 확인하려고 두 분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오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민원을 가끔 듣습니다.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계약직 직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김성은위원  그분들이 저에게 가끔 지나갈 때나 전화를 해서 또는 만날 때마다 불만의 소리를 하시는데 우리 녹지과 계약직 직원이 왜 문화재 담당을 하고 있죠?  문화재 보수라든지 문화재 지킴이? 그런 쪽에 왜 일용직 녹지과에 속한 직원들이 문화재 담당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현재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 주로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전지역하고 공원지역이 이중으로 고시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관리 인력이 별도 채용되고 저희들 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 인부가 별도 채용되어 가지고 두 군데서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된 지역은 동묘라든지 탑골공원, 사직공원은 문화재가 공원 안에 같이 있어서 배치가 되는데 문제점은 그 사람들은 문화재 관리요원으로만 배치가 되고 우리 녹지과 인부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힘겹게 노동을 하는데 문화재 관리인부는 하루 종일 나와서 탑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가 가는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서로 화합이 안되고 서로 분위기가 안 좋은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과 소관 직원들은 누워있고 쉬다가 문화재 잠깐 순시할 때나 나가있고 뭐 화장실, 쓰레기 청소는 다 녹지과 직원을 시킨다고 하는데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인간적 처우가 너무 상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묘 같으면 문화재 관리 인력이 7명 있고 우리 녹지과 인부는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 공원 청소를 다 하는데 7명은 나와서 문화재만 보고 가만히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관리 부서를 일원화 하거나 아니면 인부채용 권한을 녹지과로 다 넘겨서 우리가 총괄해서 청소도 시키고 화장실도 청소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하고 녹지과에서 배치된 인원만 혼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문체과 직원에게 감사 시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 담당은 문체과에서만 하시오.  녹지과 직원은 일단 녹지과로 환원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녹지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문화재 관리만은 어렵고요.  예를 들어 동묘 같은 경우는 동묘 관리 전체를 일원화해야 됩니다.  문화재는 안에 있고 바깥에는 화장실도 있고 청소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원 관리 자체가 이관되어야지 문화재만 이관하게 되면 나머지 공원은 어차피 지금처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원 전체를, 동묘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녹지과 인부는 1명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7명이기 때문에 7명이 문화재도 하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려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문제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은위원  못하셨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도 보니까 최근 3년간 조직진단 및 주요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봤더니 여기 보니까 행정수요라든지 행정환경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본청 및 직속기관 전체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도 하시고 또 기능분석, 직무분석에 대한 시행,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조직기구 정원조정 방안제안, 이런 것도 있고 2008년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원녹지과 팀 증설 제안도 하셨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 명칭 변경 및 문화개발팀, 문화관리팀 통합 제안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 팀 증설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총무과에서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많습니다.
김성은위원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민원을 항상 많이 넣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그런 많은 민원들을 동절기, 하절기에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민원을 받아서 부탁할 때도 상당히 미안하고 고맙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부족한 공원녹지과 직원을 증설해줄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이번에 팀 증설을 해 가지고 보충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김성은위원  현재 만족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직원이 항상 모자라서 사람이 없다고 전화만 하면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내가 민원을 신청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팀을 만들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팀장만 배치했지 직원은 한명도 배치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자체 조정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팀장만 있으면 뭐합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이유를 깊이 새겨들으세요.  조정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인원배치는
김성은위원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부서는 확실하게 통합을 하세요.  어제도 제가 주민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두 과가 통합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복지환경국장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은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인력으로 노동으로 일하는 곳에 배치하시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조직진단 결과가 거의 나왔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총무과에 보내서 총무과에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녹지과장께서는 문체과장께서 감사 시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문화재 담당을 이관해야 될 공원은 이관해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실행과정과 현황을 보고해주세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어떻게 이관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단 협의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협의해서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바쁘실 테니까 올라가보시고 이한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와 주십시오.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상용직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양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하고 맺은 협약입니다.  거기에 보면 징계위원회를 할 적에는 별표로 되어 있는데 출근사항이라든지 이런 근무상태에 따라서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아주 청렴하게 모든 것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개인을 내세워서 드러내면서 정치적인 그런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오전에 우리 홍기서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용직 중에 올해인가요?  올해 10월에 퇴직한 분이 한분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있습니다.  권순철이라고
김성은위원   예, 권순철이라는 직원이 있었죠.  그분이 7월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죠.  즉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10월에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했죠?  퇴직을 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퇴직과 해임의 차이를 얘기해주세요.  퇴직하고 해임은 똑같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퇴직은 자진해서 자기가 사표를 내 가지고 퇴직하는 거고, 해임은 강제적으로 해임시키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단어가 똑같다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고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게 무슨 똑같은 효과가 납니까?  어떻게 해서
○감사담당관 이혁재   퇴직금 문제라든지 퇴직금은 이 사람들은, 저희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파면을 당했을 경우에는 1/2을 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효과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스스로 퇴사하게 한 이유가 뭐냐구요?  전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4일날 상고심 판결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2008년 8월 12일날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20일날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분이 공무원 같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당연퇴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무원으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징계처분규정 중에 7번에 보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 양정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 판결에 의해서 심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법률자문을 구하자고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때 일단은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보류를 시켜놓고, 그래서 법률자문을 우리 종로구청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문을 받은 건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08년 10월 9일날 2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 날짜가 10월 22일에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10월 20일날 권순철 씨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이 처리된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분을 가지고 퇴사한 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을 목을 쳐라 잘라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밀어내서 퇴직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흉흉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권고사직 하게끔 만들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 얘기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처음 듣는 얘깁니다.
김성은위원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의회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그건 어떤 소문이 어떻게 나서 그런 얘기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건 저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저도 말이에요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분명히 이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불거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늘 홍기서 의장님께서 딱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구의원들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가게 됐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여기서 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공무원들 해직시켜라, 상용직 그만두게 해라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고 투명하게 그 일을 마무리지었으면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가 돌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저희는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또 퇴직을 했거나 해임을 했거나 똑같은 거라고 비슷한 거라고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될 감사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일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감사담당관이라는 분이 머리에 정상적으로 찬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퇴직을 한 거나 해임을 한 거나 거의 비슷한 거라고, 그게 어떻게 비슷합니까?  수준이 다르지요.  다른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퇴직하고 해임하고는
김성은위원   퇴직하고 해임하고 똑같이 그게 그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 효과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뭐가 효과가 똑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효과가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김성은위원   어떻게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 사람 월급을 받았어요.  있는 동안, 예를 들어서 그 즉시 해고했다면 월급이 안 나갔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해고의 절차는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따른 것이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김성은위원   해고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 즉시 일을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셨어야지 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일을 끌고와 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만드냐구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진적으로, 사직 시하고 해고 시하고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직에 대해서, 공무원 같으면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상용직에 대한 법규정은 알고 있고, 얘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해임이나 퇴직이나 똑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구요?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해임과 퇴직이 똑같은 거라는 법적인 근거를 나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끝까지 그걸 꼬리를 잡고 늘어지십니까?  이 자리에서, 위증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아까도 폭행 사건도 두 건밖에 없다고 하고 성폭행 얘기 나오니까 그제야 하나 있다고 그러고, 지금 두 가지나 오늘 위증을 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한 건 인정을 하시고, 말을 하다보니 실수를 했다든지 급한 김에 당황해서 얘기가 잘못 나갔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확실하고 깨끗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뭘 그렇게 질질 끌고 치사한 방법으로 비슷하다고 했다가 뭐가 비슷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그게 비슷한 거고 똑같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분명히 효과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이 아니고
김성은위원   퇴직은 자기 스스로 나가는 거고 해임은 우리가 잘라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똑같느냐구요.  왜 자꾸 똑같은 말을 하게 만들어요?  감정적으로, 올바른 감사를 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내 말이 틀렸어요?  틀렸느냐구요?  과장님!  말씀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물론 용어의 정의는 틀립니다.  분명히 효과는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직원들 얘기도 그 사람은 폭행이 아니고 추행입니다.  인권위에서 추행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직원한테 추행하는 건 괜찮고 폭행하는 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추행하고 성폭행은 엄연히 구분이 된다는 얘깁니다.
김성은위원   구별되죠?  그런데 왜 과장님은 해임과 퇴직을 구별 못합니까?  역으로
○감사담당관 이혁재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해임과
김성은위원   그러면 추행하고 폭행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성 인권을 이렇게 유린해도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따져 가지고 징계조치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성은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해임과 퇴직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을 끝까지 안 하고 계시거든요.  잘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답변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임과 퇴직은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그게 답변이십니까?  그러면 추행과 폭행도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답변이 지금 옳은 답변이냐구요?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런 답변이 여기서 합리적인 답변입니까?  합리적인 답변이냐구요?  말씀을 하세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여기서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참 기가 막히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과장님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적을 해주십시오.
김성은위원   퇴직과 해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죠.  분명히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아직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기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효과가 뭐가 틀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성은위원   그러면 스스로 나가는 사람은 잘 났다고 해서 나간 거고 여기서 해임한 것은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임을 시키는 건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효과가, 그 사람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직접적인 효과가 다르지 왜 똑같아요?  해임은 당하는 거고 퇴직은 자기가 나가는 건데 뭐가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똑같다는 얘깁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돈 문제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다시 대답하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개인적 감정도 없고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한 적도 없고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대답을 하세요.  제대로
○감사담당관 이혁재   물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결정했다고 하면 명예라든가 이런 데는 타격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김성은위원   당연하죠.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건데 왜 자꾸 말을 돌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명예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치지만
김성은위원   그럴 수 있다고 치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자존심을 가지고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김성은위원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끝납니다.
○위원장 정인훈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감사담당관님!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시죠.  제가 아까 해임과 퇴직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자진퇴직하고 해고하고의 물리적 효과는 틀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효과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은위원   아까 오전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듣고 있는데 홍기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질의했을 때 ‘퇴직이나 해임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거의 똑같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받는 재정적 수입이 같다는 얘기를
김성은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자진퇴직 시에 어떻게 된다, 권고사직 시에는 어떻게 된다, 해고 시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용직 해고나 사직 시의 사후보장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저도 알고 있어요.  자진퇴직 시에는 퇴직금만 수령하게 되고 권고사직 시에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 최저 6개월, 월 약 130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게 세이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고 시에는 퇴직금 및 1개월분의 해고수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급여가 나가는데 하나도 안 줘도 되고 퇴직금만 수령하게 된다, 이런 물질적인 그런 혜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물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더 좋다, 구청에도 이익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얘기를 자꾸 들고 나오시는데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장시간 동안, 그런데 그때 일목요연하게 ‘해임이나 퇴직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계속 잡고 늘어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제대로 하시라는 얘깁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제대로 해주시라, 주민들도 이해가 되도록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일찍 끝났을 부분을,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음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구 특수적 상황에 의해서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 위원회 개최 실적으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두 차례 회의에 그쳤는데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정기회만 연 4회, 임시회는 필요시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관련법규를 제가 보니까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의 회의의 소집 등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로 연 4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종로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하며, 다음 민원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처리한다.  ①1개월 이상 미해결 고질민원 ②5세대 이상 집단민원 ③반복적으로 상급기관에 이첩된 민원」 이렇게 지금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정한 회의 횟수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이 조례의 개정이 금년 8월 8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이후에는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르면 다수민원이 40건이 지금 나와있고 고충민원이 552건, 집단민원 등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및 해결이 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본인들이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요청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현재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기회,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위원회를 활성화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예산요구를 4번 이상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련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내 LPG가스통을 쓰는 영업점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죠?  프로판가스 큰 거
○보건소장 김윤수  별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성은위원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별도로 연료를 무엇을 쓰는지는
김성은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부지역, 특히 청와대 인근 지역인데 많기는 큰 게 몇 톤짜리죠? 프로판가스 큰 거 그것을 4개씩 놓고 쓰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터졌을 때 반경 4km 이내가 초토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사실 장소가 음식점이기는 하지만 꼭 음식점만 해당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마 그것은 소방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저희 분야의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로 어차피 음식과 관련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제한다기보다 충분하게 행정지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오히려 소방부서나 이런 데에 그런 점을 제대로 점검해주십사하고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쪽에 요청을 하시고 관내 음식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순시를 하셔서 그렇게 가스통을 내놓고 쓰는 데가 어디어디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그 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은 소방시설점검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적은 일정 규모 이하는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 저희가 조합이나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서로 유기적으로 그런 업소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위반하고 있는 업소는 없는지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정기회 결과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5월 14일하고 10월 27일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식당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사무실에서 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김성은위원  장소가 소나무식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가 회의를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제 방에서 하기에는 20명 가까이 되니까 도저히 어렵고 그리고 조그만 보건정보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거기도 10명밖에 못쓰기 때문에 부득이 밖에서 어차피 식사시간 전에 회의를 하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성은위원님도 오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나머지 현안사항도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1시간 30분 길게는 2시간 회의를 하시고 대화를 나눈 것들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내용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요약본입니다.  속기록이 아니고요.
김성은위원  실질적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이죠?  관용 핸드폰 사용요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2007년 우리 구청 관용 핸드폰 요금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한해에 약 68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소요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이 구청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과 차량기사를 포함하여 1년 동안 핸드폰 사용요금이 360만원에 이르렀는데 구청장실에서 사용액의 절반을 훨씬 넘게 사용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제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파악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뭣한데 구청장님을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사용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은위원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런데 지금 청장님을 수행하는 비서는 계속 다니면서 청장님을 수행하면서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을 각 부서에 연락하고 확인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하시고 지금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구청장실 옆에 민원실이 있죠?  그 민원실을 밑의 종합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감사담당관 이혁재  직소 민원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민원업무가 각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된 업무가 저희 과로 와서 상담을 하게 되고 저희 과에서 해결이 안 되면 청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청장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을 청장실 옆에 두고 직접 거기서 민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분기별로 30~40건 정도가 직소민원실에서 접수되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을 만나기 전에 만나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급한 사정이 있으면 찾아갔다가 못 만나서 민원실에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1월말 현재까지 민원실에서 받았던 접수민원이라든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거든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더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오후에 강평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가 있어도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이렇게 질문에 협조해주셔서 보건소장님과 감사담당관님께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거론했던 것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이 시간을 끌게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및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이 가능한 사항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치 못한 추가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시민행정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은 17만 종로구민의 대표로서 비록 짧은 감사기간 동안이었지만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ㆍ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는 청사가 없어 구청의 별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회의실이 비좁아 관계공무원과 방청객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의원 연구실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회가 위치한 제1별관 3층에 있는 도시계획과와 주택과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17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6급 이상의 승진인사는 정실에 치우쳐 있어 특정 지역 출신 공무원들만이 수혜를 보고 있으며 또한 특정 지역 출신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 투명하고 올바른 승진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중학교가 하나도 없는 창신ㆍ숭인동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의 염원인 중ㆍ고등학교의 유치를 위해 서울시와 시 교육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면 가뜩이나 재원 부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구의 각종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되어 있는 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에 대한 실질적 관리주체로의 이관을 요구하는 한편 크고 작은 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을 문화재 지정 구분에 따라 전액 국비내지는 시비로 충당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등 보수에 구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의회와 약속했음에도 2009년도 예산안에 버젓이 문화재 보수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의회 경시풍조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 관리 인력과 공원 관리 인력이 중복 근무를 하면서 예산낭비는 물론 직원 간 위화감이 조장되고 있으므로 업무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정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가 시행되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종로구의회 의원 3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위원 중 한명이 사퇴하였음에도 공무원을 추가 위촉하고 의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써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얼마 전 실시된 대학로 청소년 축제에서는 심사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로 물의를 빚었던 단체가 행사를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정신요양원은 지도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적발되는 등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데 실적이 없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의 개편을 통해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에 청소인력 및 장비 등이 투입되는 등 청소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청와대의 비용부담은 당연한 것이므로 청와대에 청소관련 예산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청장 전 비서실장을 공단 본부장으로 신규 임용한 것과 관련하여 특정인 채용을 위하여 공단 인사규정을 급조하는 한편 당시 공단 인사위원회는 상임이사를 비롯한 5명의 현직 팀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위원 1인, 외부인사 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본부장 채용결정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특혜인사를 한 공단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27일 김충용 종로구청장께서는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행사비로 상당액이 지출되었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는데 공신력 없는 단체에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직장 내 직원 간 폭행과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공직기강이 바로설 수 있도록 엄정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등의 비위생적 행위는 대한민국 음식문화의 질과 명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행위이므로 보건소는 모범음식업소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생업소 철저한 위생단속을 통해 국민건강과 음식업소 위생안전을 보장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운영비중 절반 가까이 부담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최대한 국ㆍ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울시의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종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몰후 애 콘서트”를 기획하고 개최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정시배출 문제에 대해 주민에게 직접 홍보함으로써 청소문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과 각 국별로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 인 훈   김 성 은   홍 기 서   강 수 길
  박 종 식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 정  국 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 광  과 장  주요택
  여 권  과 장  심윤보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
○참고인
  부구청장  이상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보담당주사  김종우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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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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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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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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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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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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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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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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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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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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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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