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

일시 2008년 12월 4일(목) 10시01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김주회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위원장 정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끝으로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복지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내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70쪽에서 75쪽을 살펴보니까 부암어린이집, 충신어린이집 그리고 까치둥지어린이집, 이화어린이집 등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지출 초과요인이 무엇입니까?  왜 수입보다 지출액이 이렇게 많은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암, 충신, 까치둥지, 이화어린이집 왜 지출이 많은지 한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파악을 안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달 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은위원  예, 2007년 보육시설을 보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사항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007년도 사항인데요.
김성은위원  2007년도가 얼마나 됐다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왜 적자가 난 것인지 그 사항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사업계획이 실속 있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반영되지 않으면 부담이 학부모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민간시설인데요.
김성은위원  민간시설이 되었든 구립시설이 되었든 간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부모들에게 어떤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리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느 사업이든지 민간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왜 났는지
김성은위원  요즘 누가 장사하면서 적자를 감수합니까?  특히 아이들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적자를 전혀 안 냅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가 보면 총 지출액만 표시되어 있고 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없어요.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구립어린이집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간 총 100억여 원에 가까운데 이런 지출내역을 어린이집별로 월별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주셔야 우리가 감사를 하지, 단위 몇 천을 해 가지고 집계만 내놓으시면 감사자료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상세하게 하면 분량이 많아지니까
김성은위원  분량이 많아도 그렇죠.  제가 서류로 제출하라고 자료제출요구를 할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하셨나본데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월별로 어린이집별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다시 뽑아 가지고 자료제출을 오후까지 하세요.
  그리고 99쪽을 보니까 최근 2년간 인센티브 예산지원 경로당 현황 및 선정기준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일한 선정을 하셨는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설기준이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게 잘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평가기준이 서울시에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서울시 기준이라고요?  그 근거를 대주세요.  그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에 시설이라는 항목이 있는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달이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 근거를, 경로당의 재정이나 운영이라든지 이런 이용 현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의 쾌적성, 남녀방의 구분여부, 이런 것 같고 인센티브를 선정한다는 게 너무 안일한 기준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약해 가지고
김성은위원  서울시 자료를 내보시라고요.  어디에 그런 항목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공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공문 가져오시고 이런 기준은 구청의 재정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경로당에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런 결론도 얻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사항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점검사항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김성은위원  서울시에서 그대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무시하지 않아도 소신있게 건의는 하셔야죠.  이런 것들은 모순이 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제도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언제까지 서울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건의하세요.  그리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세요.  81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평가인증제도인데 평가인증제도를 받지 못한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셨네, 가정복지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뭐하세요?  이렇게 파악을 안 하고 계약이나 위탁에 관련된 일만 하시나봐?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저희가 71개
김성은위원  제대로 하세요.  옆에서 가르쳐주는 것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챙기셔야죠.  답변을, 몇 군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구립이 24개 중 18개소가 통과되었고요.
김성은위원  그럼 몇 개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구립은 6군데가 통과가 안됐죠.
김성은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현재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무엇을 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단계별로 신청 접수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밟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안되는 것 아니에요?  평가인증이, 뭔가가 부적절한 사유가 있으니까 평가인증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평가가 안된 이유, 인증이 유보된 이유나 인증이 취소된 보육시설이 몇 개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보육시설 6군데가 어디입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인증 취소 보육시설이 어디에요?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가서 공부 더 해갖고 오세요.  진짜 답답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조금 보완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시설의 총 인증 평가가 71개 중에 33개가 되었습니다.  구립이 24개 중에서 18개 해서 75%가 되었고 법인이 3개 중에서 2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민간과 구립 합해 가지고 46%의 통과율입니다.  앞으로 이 인증절차를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1단계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2단계는 자체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평가를 하고 세 번째 인증심의위원회에서 2개월 동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달된 기준에 미달된 데는 스스로 신청을 못한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데가 있고, 신청을 했었는데 수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탈락된 데가 있다고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은위원   탈락된 데가 어디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구체적인 숫자나 이것은 저는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김성은위원   탈락이라든지 취소가 된 어린이집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죠, 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해 가지고 보니까 기준에 미달되어서 안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은위원   인증 취소된 보육시설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취소된 것은 없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의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만약에 18군데도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의무를 다한 건 아니겠죠?  평가인증을 받았으면 그동안의 평가인증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심보육모니터라고 해 가지고 수시로 가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을 계속 통보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국장님!  우리가 그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어제 학교폭력, 종로에서 1순위로 청운중학교가 언론에 올라왔어요.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청운중학교가 서울시내 중학교에서 폭력 1위로 올라왔다고요.  이게 인터넷에 다 올라오고 5대 일간지에 다 톱기사로 실렸었는데 그거 못 보셨죠?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저는 못 봤습니다.
김성은위원   1학교 1담당관제 만들어놓고 도대체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교장하고 사바사바나 하고 가서 식사하고 말이지 친선교류하라고 내가 그것 만들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복고등학교의 전교조가 서울시에서 제1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허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명문학교들이, 이건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중학교, 고등학교가 제대로 되어가는 거지 어린이집부터 세상에 이렇게 허점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말이죠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할 겁니까?  제대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복지국에서는 구민들의 어려운 곳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종로구 예산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예산이 어렵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종로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국 차원에서는 않고 각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그것은 늘 제가 결재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홍제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세검정검문소 이전공사를 하고 있죠?  그게 어느 시설입니까?  어디서 관리하는 시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현재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홍기서위원   산업환경과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검문소를 만들게 되면 관리부서가 어디냐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은 당연히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군인이고 국방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홍제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없애는 대신 대체시설로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 대체시설을 확보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한 13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한 겁니까?  시비로 한 겁니까?  구비로 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과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세검정검문소 신축이전사업은 홍제천을 복원하고 홍제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예산은 12억 9,600만원이 들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다소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1억 7,8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원만히 진행되어서 12월 16일쯤 해서
홍기서위원   공사진행 상황은 말씀할 게 없고 그 공사비를 시비로 하느냐 구비로 하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시비 사업입니다.
홍기서위원   전체 100% 다 시비 사업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거기서 추가 소요되는 1억 7,800만원만 우리 구비가 소요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거기다 우리 구비를 써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초에 건축자재가의 앙등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총물량이 증가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증가되고 설계변경할 요소가 생기고 암반이 돌출되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구비를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구비를 써야 되느냐,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군인들 초소까지 우리 구비를 들여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 사항은 우리 홍제천이 우리 구의 자연유산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당초 시비 전액 사용해서 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홍기서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홍제천 복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홍제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북천 할 것 없이 하천부지를 모두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고 있는데 왜 초소를 이전하는데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140억씩 삭감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왜 우리 구비를 거기다 1억 7,8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안된다고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 올라가서 어떤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통과가 되었더라고.  그러면 우리 관리부서에서 이 예산을 써야 할 돈인가 안 써야 할 돈인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걸 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쓰냐는 그런 얘기예요.  국방부의 초소를 지어주는 것까지 구비를 쓴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구에 써야 할 돈이 많으냐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왜 우리 구비를 쓰느냐는 거예요.
  특히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종로처럼 피해를 보고 있는 구가 어디 있어요?  25개 구에서 우리 종로처럼 피해를 보고 있는 구가 없어요.  우리는 75%가 비과세 아닙니까?  청와대, 종합청사 할 것 없이 전부다 세금 한푼도 못 받는데 거기 그런 초소까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전한다?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만약에 1억 7천 이것을 쓴다고 하면 구청장님이 변상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겠어요.  그리고 추경에 통과되었던 것도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써야지 구비를 여기에다 투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국방부 초소까지 구비를 들여 가지고 씁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김충용 청장께서 웃어른 공경하자, 어른들 공경하자고 말하지만 우리 노인회에다 1년에 1,000만원 줘요.  사무국장 인건비도 노인들 회비를 거둬 가지고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1억 7천씩 갖다가 이런 데 쏟아 붓는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억 7천은 쓰지 않는 걸로 하시겠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세검정검문소 이전사업은 검문소 이전의 측면보다도 이전을 통한 주민들의 자연환경을 복원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자연환경을 복원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윤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홍기서위원   생활환경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우리 종로뿐이 아니라니까요.  성북구도 다 해요.  서울시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서울시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1년 예산이 2조원 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1년 예산이 2,500밖에 안되는 예산 가지고 거기다 갖다 써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쾌적한 뭐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홍제천 복원은 서울시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종로에서 안 한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한다니까.  서울시 특수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일에 이전이 안돼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그걸 중단하겠어요, 서울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다 말씀을 하세요.  의회에서 이걸 도저히 안된다고 하니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구비를 여기에다 왜 씁니까?
  구비를 쓸 데가 있고 안 쓸 데가 있지, 특히나 우리가 문화재가 백 몇 군데가 되어 가지고 문화재 보수하는 것도 구비를 처발라야 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구는 어떤 걸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생활합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그러니 이걸 답변하세요.  1억 7천은 안 쓰겠다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홍기서 전 의장님!  아주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홍제천 지역에 지금 있는 그 초소가 지역을 굉장히 훼손시키고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고 거기에다가 분수도 만들고 폭포도 만들고 해서 시민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 같더라구요.
  그래 갖고 그걸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다 이전을 해달라고 하면서 건의를 했고, 그 대신 돈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속 요청해서 몇 년 동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1~2년이 아니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노력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전비를 주겠다고 해서 십 몇 억을 줬는데 이게 여러 번 사고이월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추가비를 서울시에 요청을 하니까 이것은 사고이월까지 되고 기간이 다 끝났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서울시 것도 아니고 종로구민을 위한 거니까 일부는 종로구에서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논리고 예산도 단절이 되었고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편성을 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국장님!  그건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거기 예산을 가져올 때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님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이것은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 것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해 가지고 서울 시비를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도중에 하차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와서 현장을 답사해보고 하면 하지 예산을 주지 안 주겠어요?  만약 그래놓고도 안 준다고 하면 우리라도 시장실 찾아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는 당초부터 그렇게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간절히 부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그렇게 많이 타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
홍기서위원   어제도 내가 행정국 소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종묘광장 성역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비 13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국악정을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철거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손놓고 철거하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이것도 구청에서 변상하라고 소리쳐놨는데 우리는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가서 매달리고?  그건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1억 7,800에 대한 것은 절대 집행을 못합니다.  만약에 집행을 하면 내가 감사청구를 해서라도 변상조치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쓸 수 없는 돈은 안 써야죠.  왜 우리가 군 초소까지 돈을 들여서 해줍니까?  그건 안되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저는 믿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와대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분 파견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에 세 명이 가 있습니다.  운전기사 한 분, 차량 5톤짜리 한 대하고 환경미화원이 두 분 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청와대에서 지원받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별도로 따로 지원은,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청와대에서 음식물은 전부다 저기하고 그 지역이 전부 심창이기 때문에 심창 봉투를 씁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심창 봉투를 쓰든 구청 봉투를 쓰더라도 우리가 인원을 파견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오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별도로 여태까지 예산을 책정 받지는 않았고 교부세로 조금씩
홍기서위원   교부세 받은 근거를 대봐요.  청와대에 미화원 파견했다고 해서 교부세에서 나온 게 있으면 가져와보라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별도로 청소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종로구 전체로 해서 주는 걸
홍기서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고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서두에 종로의 예산이 어렵다는 걸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혈세를 낭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3년 전엔가 내가 얘기를 해서 청소 저기로 해서 청와대에 가서 6억인가를 받아다가 인건비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근래에 와서 그게 없어졌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후임자들이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공원녹지 분야로 해서
홍기서위원   청소 용역비로 6억을 받아왔다니까, 6억을 받아왔던 것을 왜 없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없는 것도 신설해서 받아와야지 주던 것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도 경호실에 한번씩 방문할 때에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종로구 전체로 해서 약간씩 주는 건데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청소분야만 따로 받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청와대에서 받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 거기 차 배차하지 말아요.  그게 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주면서 돈을 못 받아와요?  만약에 경호실에서 뭐라고 하면 그러세요.  종로구의회 홍기서의원 깡패 같은 놈이 한 놈 있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우리는 청소 못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왜 돈을 못 받아오냐고, 우리가 일을 해주면 돈을 받아와야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없어 가지고 다른 것도 갖다가 해야 할 판인데 우리가 거기다 3명씩 파견까지 하면서 돈을 못 받아온다는 건 이해가 안되잖아요.  지난번에도 하도 그래 가지고 내가 4대 때 얘기해 가지고 6억을 받아왔어요.  조성린 국장 있을 때 내가 국장한테 하도 뭐라고 해 가지고 6억 받아왔어요, 청와대에서.  그런데 왜 없어져요?  없어지기는, 더 증액이 되어야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분야로 해서 준 게 아니고 전체 종로구 전체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자신을 더 표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 가지고서 청소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환경미화원 3명 썼죠?  5명 쓰려는 걸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홍기서위원   우리가 종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라도 분명하게 앞으로 인원을 더 채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 여덕수 기획재정국장이 본회의 때 발언했던 것이, 구의원이 구정질문해서 발언했던 요지가 있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건비가 높으면 경상비가 높아지고 투자비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근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230개 기초단체 중 인건비, 경상비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은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전환배치하고 전산화 등을 앞당겨서 신규채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용직, 일용직 직원들은 퇴직으로 자연감소 시 최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 구의원이 재정에 대해서, 그것도 230여 지자체 중에서 우리 종로가 경직성 경비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께서 질문하니까 본회의장에서 여덕수 재정국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우리 김주회 복지환경국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때도 채용을 안 하겠다고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요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기를 해 가지고 3명을 채용을 했어, 그것도 5명 한다고 해서 못하게 해 가지고 3명을 채용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게 되면 년간 1억 2,000만원 추가로 소요될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우리 공직자들은 그러지 않고 함부로 막 쓰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세 사람 인적사항을 여기에서 정보공개라 말할 수 없어요?  이따 서류는 줄 수 있죠?  세 사람 인적사항을 본 위원한테 서류를 넘겨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내가 이 서류를 넘겨달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특정인을 쓰기 위해서 채용을 했다는 얘깁니다.  구청장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어느 특정인을 찍어 가지고 채용하라고 해서 채용했다 그런 얘깁니다.  사실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자꾸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모 특정인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채용을 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인적사항을 달라는 거예요.  인적사항 가져와서 보면 다 나와!  채용하기 전부터 구청 관내에서는 그 얘기가 다 나왔어요.  이름까지 거론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 있는 국ㆍ과장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상 안되는 것은 청장이 아니라 누가 지시를 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청장이 하란다고 따라가게 되면 국ㆍ과장들이 뭣하러 거기 앉아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구청 1,300여 명의 직원들이 다 귀띔을 해줘, 이러이러한 것은 불합리한데 집행하고 있다 다 얘기를 해줘요.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거기 앉아 계시면서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  그러니까 이따가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앞으로는 추호도 누가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가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구청장님이 우리 종로구에서 지향하는 사업이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죠?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강수길위원  거기에다 금년에 교육이 추가되어 가지고 4가지를 구정목표로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1월 26일날 본회의 구정질문 시에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겨울철 공사와 관련해서 마무리가 안되고 아직도 공사 중인 공사현장은 어디이며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 월동공사는 안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질문했고, 두 번째 겨울철 화재예방이나 주민 안전대책과 관련된 것을 얼마만큼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느냐 하는 것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동장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법정보호자, 기초생활보호자, 장애자, 이런 독거노인 가정을 일주일에 한번씩 순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역에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에 주민복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동장들이 일주일마다 다 순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동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민원제보로 받으라고 했더니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해서 11월 26일자 이 모씨가 ‘종로구 관내 주민들 가운데 생활형편이 어려워 난방을 못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요망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들은 지금 동사무소가 있고 꼭 구에 이런 민원이 접수되어야 해결되는지, 그러면 동장들은 피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관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위원님!  우리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전에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난 10월말에 복지의 날 행사를 하면서 전 동장님들과 동 복지요원, 주민생활담당 직원들이 같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다 돌 수는 없으니까 저소득층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결과 가지고 서비스로 연결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에너지라든지 이런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보일러도 고쳐드렸고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사실 난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비닐장판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찜질팩 같은 것으로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동장들도 계속 순찰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행정국 감사 때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동에 가서 동장 순찰일지를 보자, 환경순찰 있는 것을 보자고 했더니 제가 모르면 그렇지만 전산화 시대도 아닌 과거에 10년 동안 6개 동장을 어려운 달동네에서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동장들 순찰일지나 근무일지 써놓은 것을 보니까 지극히 형식적으로 책상 위에 앉아 가지고 직원이 대필로 적어서 사인만 해놓은 서류가 내 눈으로 볼 때 나타나요.  그나마 그것도 안 써놓은 사람도 있고, 막연하게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관내순찰, 그래놓고 적출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순찰일지를 적는 동장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장은 골목길에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상담한 얘기까지 기록을 하고 어떤 민원에게 어떤 답변을 했다, 또 쓰레기봉투가 있어 가지고 청소차를 불러서 치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동장들이 천태만상인데 바로 엊그제 26일에 질문한 사항인데도 이것이 구의회로 접수되었어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재무건설위원회로 이첩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일선에서 책임지고 일해야 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복지라는 게 뭡니까?  문화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다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문화행사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데 이것도 문화로 들어가서 요즘엔 그런 행사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라고 그러면 적어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청장이 집행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은 국가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자,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런 집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차상위층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장이 동네를 순찰하다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동장한테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거꾸로 동장들은 책상 위에 앉아 가지고 주민들 동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전부 선출직이라고 해서 의원들한테만 이런 부탁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 끝나면서 동장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는 제보까지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동인지 알 수 있죠?  동은 여기에 안 올려져 있네요.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을 해주시고 동장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다보면, 나는 지금도 동장 하라면 동장 하지 구의원 안 하겠어요.  
  동네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주민들하고 얼마나 많은 좋은 얘기를 하고 서민들 사는 얘기도 듣고 말이야!  이번에 4개 동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어느 동장은 적극적으로 주민을 종교단체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이웃돕기를 할 수 있도록 잘하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전혀 실적이 없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틀리지만 동장을 내보낼 때는 관내 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구청장이 돈으로 다 하지 못하는 복지사업을 동장이 대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은 본 위원이 동장으로 근무할 때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봤어요.
  전부 1회용 행사성으로 소모성만 가지는 이런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동 단위에 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작은 장학회라든지 복지회라든지 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동네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이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격려를 해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 5,00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확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행정국장한테도 따졌지만 무슨 행안부 지침이 어쩌고 공문이 어쩌고 행사성이 없고 현금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 해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하나의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하는 장학금 가지고 동네를 다 배려를 못합니다.  동네 조그만 장학회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전에 기금을 모아 가지고 몇 천 만원을 해 가지고 이자로 하는데 근래에 와서 은행이자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가령 1억이 있어도 1년에 이자가 500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구청에서 복지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 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복지라는 게 구청장이 구청에서만 집행하는 게 복지가 아니라 주민복지 순수하게 동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하는 단체에 예산까지 확보해줬는데도 전부 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서류만 따지고 법규만 따지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안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 행안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서 도와주라는 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 어려운 살림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추가확보를 해줬는데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액 삭감해버리고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이런 데를 더 지원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동네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가정 말고도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해 가지고 동장들의 역할에 따라서 이웃돕기로 종교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라도 연탄이라도 받아서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구청장이 하는 복지사업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동에 나가 있는 일선 동장들은 적어도 구청장의 분신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희망하는 구정업무를 내가 구청장이다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게끔 연구를 하고 노력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제 과장 두 분한테도 가장 형식적으로 책상 위에 앉아 가지고 상급기관의 지시만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복지행정이고 자치행정이냐!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 자체에서 작년에 5,000만원을 추가했으면 그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각 단체에 물어봤더니 5개 동, 6개 동에 물어봤더니 하나도 못 받고 무슨 놈의 서류가 그렇게 복잡하고 행사를 안 했다고 행사가 없고 현금성이라 지원을 못해준다고 그러면 먹고 마시고 1회용 행사로 끝나는 데는 지원해주고 정말로 차상위계층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학비 한 학기라도 사오십 지원해주는, 이렇게 필요한 가정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안 도와주는 이것이 과연 구청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는 것이냐!  한번 복지환경국장님!  잘 판단해 가지고 올해 그 5,000만원을 다 안 주고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금년에는 일절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할 때 하나도 인정 안 할 겁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에 써야 된다는 논리는 배제시켜놓고 문화행사로 막걸리 먹고, 술 마시고 놀고 축제하는 것이 지금 몇 가지가 겹치는지 대학로축제, 대명축제, 인사동도 같은 골목에 이름만 서너 개로 바꿔 가지고 행사성, 일회용 먹고 쓰고 하는 이런 행사는 구청 살림이 어려운데도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고 정말로 소외계층, 문화행사에 그 사람들 나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줬는데도 구청에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금년 10월말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전혀 1건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복지행정이라고 하고 소외계층을 도와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국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어제 얘기를 길게 못했지만 복지환경국장님이 다시 한번 판단해 가지고 구청장의 방침이 문화ㆍ복지ㆍ환경인데 복지가 꼭 구청에서 예산 가지고 구청에서 줘야 복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 스스로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후원해 가지고 적극 지원해서 소외계층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지지 어떤 게 복지인지 꼭 정한 것만, 지원금을 아끼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우리 강수길위원님 말씀 하나부터 끝까지 다 동감합니다.  옛날에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때 강수길위원님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일을 잘하는 동장으로 강수길위원님 수준으로 동장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못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부지런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하시는 분은 못지않게 잘하시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항상 일을 하다보면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한두 군데 꼭 잘못되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세세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여건에 앞서는 게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의지를 좀더 부활시킬 수 있도록 다음번 회의나, 공문도 저희가 보냈는데 잘되는 데는 아주 잘됩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적극적으로 뛰도록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잘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국비나 시비를 일부 받고 우리 구비로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말고 작년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에서 그런 동 10개 동을 잡고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심의 때 통과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 안 하고 올해 넘어가면 내년에는 절대 사회단체보조금 1건도 집행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의 성격이 유사한 단체가 이름만 바꿔 가지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남을 갔다 왔기 때문에 베트남참전전우회도 종로구지부를 운영하고 과거에 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제 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종로구 고엽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만나자고 해서 “나는 만날 일 없다.  종로구는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있으니까 하나면 됐지, 유사한 단체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지원요청이나 하려고 하는 거라면 만날 이유도 없다”고 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유사한 단체들이 여기 보면 중복된 단체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검찰청 무슨 선도위원회, 지도위원회 이런 데에 자기네들이 동네에서 보면 검찰청 지도위원회라고 임명장을 갖다가 붙여놓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구청에서 지원금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들 생색내는 것밖에 안되는 거고, 지원해주는 뜻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총무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해서 올해 연말에 12월달은 아직 멀었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법이 모순되어 있으면 거기 법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주민들 단체에서도 먹고 놀고 어디 가는 행사를 해야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순수하게 구청을 대신해 가지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장학사업을 하고 후원회를 하고 복지회를 만들어 가지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데를 좀 지원해줘야 글자 그대로 복지행정이 되는 거지 꼭 구청에서 사회단체, 국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내려온 단체들만 전부 지원해준다고 하고 먹고 노는 단체, 문화행사라고 해 가지고 이런 단체만 지원해준다면 이것은 복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행사가 아니냐, 그러면 그런 비용을 내년에는 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국장님이 잘 고려해 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제가 선거 때 장애자가 되어 가지고 그걸로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종로구 장애자협회 회장님이 얼마 전에 한 서너 차례 저보고 면담을 하자고 해서 좀 만났더니 장애인 작업장이 이렇게 조그마한 하루 몇 백원짜리, 몇 천원짜리 일하는 작업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작업장이 없어 가지고 창신2동 우리은행 골목 뒤에 가면 조그맣게 지금 옷수선을 하면서 하루에 한 일고여덟 명이 모여 가지고 똑딱이라든지 단추라든지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을 하루에 몇 백원, 몇 천원 벌이도 안되는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소가 비좁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 장소를 하나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창신2동 이대병원 뒤쪽으로 해 가지고 길 있는 데 넓은 데 노점상이 있고 차를 세워놓은 데다가 컨테이너박스를 좀 놓으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도로가 안 그래도 좁아 가지고 힘든데 장애인이라고 거기다 작업장이라고 컨테이너박스를 놓다 보면 주차장도 못 되고 거기 차량 통행이 비상시에 소방이 문제가 되니까 그건 어렵다고 얘기를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들 전부 지체장애인들이 있다 보니까 다리도 저리고 손도 저리고 이래서 3층, 4층 건물은 승강기가 없는 건물은 얻기가 힘들고 어디 1층에라도 조그마한 작업장을 하나 몇 평짜리 한 열 평짜리를 마련할 수 있게끔 우리 기금에서, 어떤 기금이든 활용할 수 있으면 저리로 돈을 한 2,000만원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1층에다 작업장 하나를 얻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2~3년 동안 분할해 가지고 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납부를 하면 나중에 장애인 기금도 조성되고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기에 내가 오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업소가 지금도 수익성이 없다고 가게들에서도 많이 회피하고 잘 안 팝니다.  그래서 종로 장애인협회에서 몇 군데에서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판매권을 주면 몇 군데에다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사는 가정이라든지 주변에서 판매를 해 가지고 적은 수익이지만 올려서 장애자들이 자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서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존 판매소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도 좀 늘려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창신2동 우리은행 뒷골목에 지금 장애인협회가 있어 가지고 회장이 거기 매일 나오고 작업하러 나온 사람들이 한 칠팔 명이 나오는데 좁아 가지고 앉을 자리도 아주 불편한데 거기에서 옷수선까지 해줘요.
  재봉틀을 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헌옷 같은 것도 가져오면 수선해주고 몇 백원씩 받고 이렇게 하는데 종로구에서 생활폐기물 일부 중에서 재활용품으로 폐기되는 의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류수거함을 자기들이 관리해 가지고 몇 군데 놨다가 자기들이 그걸 가져다가 세탁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중고시장에 가서라도 한 5백원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큰 예산 안 들이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의류를 수거해 갈 수 있는 함을 자기들이 비치하는 그것 하나하고 두 가지는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하고 또 길게 보면 우리 기금에서 한 2천만원을 저리융자해 가지고 1층에다가 한 10여 평 되는 작업장을 세를 얻어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을 못 믿겠다고 하면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구청 이름으로 거기에 전세계약서를 만들어놓고 완전히 납부되었을 때 이양해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거기에 보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증을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국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세 가지 사항을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구요.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는 본 위원이 지난 3월달에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의 입법취지가 보육의 질과 구립 어린이집 위탁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위탁심사를 하게 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 구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는데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집행부가, 조례 제정 9개월이 지났죠?  보육정책위원회에 의원 몫을 배정하지 않고 지난달에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 당시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라고 해서 제가 가정복지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냐, 뒤에 백철순 계장님!  일어나보세요.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때, ‘그냥 회의를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했죠?  
○보육담당주사 백철순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김성은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랬느냐.’ 그러면 하던 회의니까 하는가 보다 그렇게 난 들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0일날 2시에 개최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때 동료의원인 안재홍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 날짜를 연기했죠?  11월 말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보육담당주사 백철순   10월 28일하고 11월 10일, 11월 20일 3회에 걸쳐서
김성은위원   11월 10일 하던 것을 연기해서 11월 20일날 했습니까?
○보육담당주사 백철순   11월 10일날도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그날은
○보육담당주사 백철순   그날은 서류심사만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나한테 서류심사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보육담당주사 백철순   그건 미처 못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왜 못했죠?  그건 숨기기 위해서 한 거죠?
○보육담당주사 백철순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조용히 빨리 넘어가려고, 올해를 넘기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보육담당주사 백철순   절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라는 근거를 대보세요.  
○보육담당주사 백철순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의원이 세 명이 지금 배정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수개월을 넘도록 위원회 위원 위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답변하세요.
○보육담당주사 백철순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님들이 사실 12월 31일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보장이라는 건 무슨 근거로 보장한다는 거예요?○보육담당주사 백철순   저희가 임명할 때 구청장님 명의로 임명장을 줄 때 12월 31일까지로 저희가 보장을 해줬습니다.
김성은위원   언제 위촉을 했어요?  그분들을
○보육담당주사 백철순   이게 2007년 5월 29일날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 사람들 원래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보육담당주사 백철순   2년입니다.
김성은위원   2년이죠?  영유아 보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10조에 보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마음대로 2007년 5월 29일에서 2008년 12월 31일, 이게 2년입니까?  여기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거예요.
○보육담당주사 백철순   그 당시는
김성은위원   그 당시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장난하고 있어, 뭘 그 당시가 있고 이 당시가 있습니까?  시행령을 따르려면 제대로 법적 기한을 준수해서 임기를 마치도록 했어야지 지금 당신들 마음대로 임기 2년짜리를 12월 31일로 하게 되어 있다, 말이 됩니까?  시행령 위반이에요.  분명히, 이건 감사 의뢰합니다.
  그리고 3명을 한번에 교체하기 힘들면 점차적으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한 명씩이라도 교체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한마디도 없이 말이에요 9개월이 넘도록 방치하고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임기가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12월 31일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위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당시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이게 영유아 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법,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15명인데 현재 12월 31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방침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그러면 중간에 부구청장 위촉하셨죠?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부구청장님은 조례가 7월
김성은위원   어떻게 해서 부구청장은 위촉이 되고 구의원들은 배제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조례상 공무원의 참여범위가 부구청장, 과장 단 두 명이거든요.  위원 사퇴로 발생한 공백이 있었던 모양인데 사퇴한 위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누구예요?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말이죠.  과장님!  답답하게 하실 겁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사퇴한 위원, 그게 150명이 됩니까?  200명이 됩니까?  그 위원 명단도 제대로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그 사람 결원 생기니까 또다시 부구청장으로 충당해서 공무원이 3명이나 참여했어요.  집안잔치하십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구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나는 판단이 돼요.
  조례 만들어놓으면 뭘 해요?  그동안 종로구에 없었던 조례를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그 많은 구립어린이집 원장들과 부딪히면서 협의하고 설득해서 영유아 보육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어디서 눈뜨고 있는 이 하늘 아래에서 이런 짓을 하느냐구요.  왜 의도적으로 배제해요?  왜 그래요?  도대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성은위원   의도적인 배제가 아니면 어떻게 고의적으로 하셨어요?  고의적으로 배제시킨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왜 나한테 얘기도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회 다 있는데 위원장한테도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없죠?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쉬쉬하고 회의해 가지고 부랴부랴 공무원 하나 다시 충당하고, 공무원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의원은 배제를 하느냐구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김 모모 씨가 사퇴했죠?  그 자리에 충당했죠?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왜 말을 못해요?  방금 내가 누가 사퇴했느냐고 물어봤는데 말을 못하고 내가 거들먹거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답변드린 겁니다.
김성은위원   생각도 이제 났어요?  이 중요한 일을, 엊그제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앉아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닙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김성은위원   그때 당시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그 당시에 있었던 위원장으로서 결정되었던 모든 사항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조례를 어긴 것이고 모두 효력이 없어요.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단은 조례 자체가 7월 1일자로 부칙에 보면 부칙 제3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일단 조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서
김성은위원   내가 보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무원은 당연히 여기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3명을 넣었으며, 왜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거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사퇴한 위원이 있는데도 구의원을 배제하고 부구청장을 거기에다 위촉하는 이유는 뭐가 있느냐고요.  공무원이 굳이 3명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5조 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임명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우리한테 얘기하셨어요?  부구청장 임명하면 그 다음에 공무원 하나 빠져나와야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칙조항에서 종전에 위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임명한 것으로 경과규정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경과규정으로 해놓고 중간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빠져나갈 때면 채워 넣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채워 넣으려면 구의원을 넣어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데 구의원을 넣느냐 그걸 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보다는 위원장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남인가 전주인가 어디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구요.  이사를 갔기 때문에 위원장이 보충되어야지 의원이 보충되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위원장을 먼저 보충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3명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하나 들어갔고, 또 하나는 담당국장인 복지국장, 담당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실무를 잘 알고 다른 위원님보다도 깊이 있게 회의를 진행하려면 업무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업무고, 업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넣고, 그 다음에 해당 국장인 제가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안재홍의원님께 다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안재홍의원이 그때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얘기한 것 아닙니까?  왜 쉬쉬하면서 이 일을 하느냐고요, 왜 쉬쉬하면서.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쉬쉬는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김성은위원   재위탁심사를 했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재위탁심사는 아까 3회에 걸쳐서 17건인데 책자만 봐도 이 정도가 됩니다.  대충,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아서 그날 못한다, 예비심사를 하자, 그래서 이걸 서면으로 예비심사를 끝마치고 다음에 그 예비심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심사하자, 그리고 3차는 현장검사를 하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원님한테
김성은위원   아니, 7월 1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8월 1일자입니다.  8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되어 가지고
김성은위원   조례는 3월에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 조율이 있거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위촉에 대해서는 위촉권자인 구청장이 어느 것이 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 판단은 구청장의 권한이지 심의위원들이 할 일은 아니죠.
김성은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위촉 임기년수가 상위법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부터 2009년 12월 말로 되어 있는, 굳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이 안에 졸속적으로 정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심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넘어가야지요, 우리도.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위촉사항에 대해서요?
김성은위원   아니, 이 사람들을 위촉했을 것 아니에요?  2007년 5월 29일자로, 그런데 임기가 2년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여기서 임의적으로 만들었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도
김성은위원   알고 물어봤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 2년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2년 이내로 되어 있느냐, 2년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까지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년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더 이상 제가 자꾸 과거의 일이라서 말을 안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떻게 상위법을 위반해놓고 내가 오기 전에 했던 사항이라고 발을 뺍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데 2년을 초과한 게 아니고
김성은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임기 2년이면 2년이지 언제부터 유도리가 있게 ‘2년인데 1년 6개월입니다’ 이렇게 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상위법이 뭣하러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고 계시네.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 임기가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종로구에서는 12월 31일까지 위촉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를 답변을 해보세요. 그럼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은 사실 규정대로 하면 2009년 5월 29일까지 해야 되는데 올 12월말까지 6개월 정도를 단축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김성은위원  왜 단축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글쎄 그것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저도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판명하세요.  오늘 끝나기 전까지, 안 그러면 계속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재석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됐든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내 얘기는 국장께서 여기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위촉하는 구청장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김성은위원  뭐라고요?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 구청장이
김성은위원  구청장 출석합시다. 그럼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구청장이 위촉권자니까 구성에 대한 책임자 아닙니까?  
김성은위원  거기에 국장이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저는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김성은위원  빠지세요.  그럼, 국장, 가정복지과장 둘 중에 하나 빠지세요.  시행령조차도 인식이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면서 그 자리에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밑의 직원이 갖다주면 그런가보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이거 반드시 오늘 해명하세요.  안 그러면 나 오늘 감사청구합니다.  위원장!  정식으로 저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너무 부당한 행위에요.
  그리고 구청장은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구청장 출석합니다.  그럼, 증인출석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께서 조례를 위반하신 거라고요.  나 감사청구합니다.  감사청구 받아주세요.  법령 시행령을 정확하게 나한테 해명하기 전까지는 그냥 안 넘어가요.  구청장 출석시키겠어요.  정확하게 오늘 이거 해명되기 전까지는 안 끝냅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신영저류시설 설치건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신영저류시설도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필요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청계천복원을 해놓고 장마가 져서 홍수가 지면 청계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류시설을 해서 한번 거르기 위해서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하는데 270억 정도 들어가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2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59억을 우리 종로구에서 부담하라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필요로 해서 설치한다면 우리 구비를 쓰지만 이것은 우리 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지금 청계천 복원을 해놓고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큰 홍수가 안 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계천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큰 홍수가 져 가지고 청계천에 문제가 발생된다 했을 때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저류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은 빠져 나가고 지자체에 이것을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목적은 부차적이고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종로구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서울시의 재난기금을 투입해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치수와 이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류시설과 병행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우리 구에서 소유하게 되는 토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토지가 발생되어서 우리 소유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 구가 현재 어떠한 행정목적을 하기 위한 복지관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도 못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구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립운동장이나 수변공원, 폭포, 친환경발전시설이라든지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이 어떤 면에서는 치수문제보다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부지확보를 위해서 또 그 일대를 신영아파트를 철거해서 발생한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주변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 정말 필요로 하는 목적의 부지확보 그 다음에 친환경조성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우리 구에서 일체 부담이 없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도 반영하기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확보를 연후에도 계속 뛰어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하고 줄다리기 하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너무나 무리한 것을 우리 구에 요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만약에 청계천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거기에 저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자기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에 저류시설을 하도록 재난안전기금에서까지 투자해가면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었더라면 우리 구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해주겠어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류시설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왔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현재 서울시에서 보상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20여 억원 서울시 기금에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가지고 나와서 서울시하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설득력 있는 사업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청계천 복원해놓고 큰 홍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큰 홍수가 있어 가지고 넘친다든지 어떤 결과가 났을 때는 이것은 서울시민한테 몰매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류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청계천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우리 구민들이 예쁘고 구민들 운동장 확보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서울시에 우리가 들이댈 것은 들이대야 한다 이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이 사업이 그 동안 지지부진하게 서울시의 동조를 못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올해 4월 30일 이후로 아파트 분양권 특례규정이 없어지면서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법정기일을 아슬아슬하게 맞춰가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당시에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을 투입하는 그 사업이 42번째 있던 사업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1번으로 당겨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순전히 우리 구에서 요청하고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뛰게 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가실 때 아파트 1채 제대로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저간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추후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힘을 빌릴 때가 있을 겁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그 분야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한 것은 의회에서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오늘 예산의 절약성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여기 뒤에 앉은 분들 봉급도못 받아요.  봉급도 삭감해야 됩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서울시로부터 한 푼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에 미룰 사업이 있으면 미뤄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덧붙여서 세검정검문소 관계도 여기 언론사가 없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합니다마는 1억7,600만원에 대한 것은 절대 집행 못 합니다.  만약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제가 구청장을 출석시키겠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답변을 듣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을 출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세검정검문소 이전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할 때 이런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검문소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구비를 단 한 푼이라도 투입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검정검문소 이전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홍기서위원  그것은 아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시간만 가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홍기서위원  제가 배경을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을 가져왔을 때부터 이월된 것까지 알아요.  남재경 시의원 해서 가져와서 한 것 그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다만 1억 7,600을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라 그 얘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것이 사고이월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될 때는 금액을 특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11억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이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11억원 이외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건축자재비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불가피하게 늘어난 사정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오후에 구청장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구립어린이집 있죠?  구립어린이집에 구청 어린이가 몇 명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5명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어린이 5명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사무실이 빈약해 가지고 각 과에 들어가 보면 공직자들이 비벼가면서 의자에 앉는 상황인데 그렇게 넓은 공간을 거기에 내줘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자체를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없애면 주변에 있는 직장인이나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여기 직장인들이 종로구민이에요?  종로구민이 아니잖아요.  종로구민이 아닌데 거기까지 우리가 봉사할 필요가 있어요?  종로구청에서, 인접해있는 어린이집하고 통합하게 되면 사무실도 그만큼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거고 예산도 그만큼 절감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 5명 어린이를 위해서 방대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직장인들은 우리 종로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가족이 아닌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예산이 구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만 국비하고 시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홍기서위원  우선적으로 했을 때 구비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구립어린이집 하나 운영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하나 없어지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 직원 어린이 5명을 위해서, 차라리 우리가 다섯 명을 차로 다른 구립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편의를 제공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5명을 위해서 방대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직장인들은 다 우리 구민들이 아닌데 거기까지 다 합니까?
  그 사람들은 효자동에 직장인을 위해서 큰 어린이집을 만들어놨잖아요.  건국대학교 자리에,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자제분들은 인접해 있는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우리가 통합해주면 된다 그런 얘깁니다.  5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그런 방만한 사무실을 그쪽에 주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은 비좁아 가지고 엉덩이를 붙이면서 걸어야 되는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놔두면 되겠어요?  그건 안되지.  뭔가 우리 구에서도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개혁해나갈 것은 개혁해 나가야 돼요.  나도 여기가 내 선거구에요.  나도 이런 질의하는 것을 어린이집에서 봤을 때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까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500인 이상의 직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만들 때 직장어린이집으로 만들게 되면 저희 구비가 전액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받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직원들의 어린이들이 5명 있지만 좀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만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직장인까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의 아이들이 들어간다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관내 주민들의 자제분들이 다닌다고 하면 내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타구에 있는 직장인들까지 우리 구에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이 빈약하고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해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이나 교사들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보다 나은 곳으로, 요즘 정년퇴임해서 나가는 분들 많은데 원장은 거기로 배치하면 되는 것이고 결원되는 곳에 교사들은 배치하면 되는 것이고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거기 있는 분들을 우리가 나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 둬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저희 직원들은 5명이 있지만 종로 거주 주민은 실제 23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28명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44명 정원 중에, 종로 거주 주민은 23명이
홍기서위원   자료를 이따가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정말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써야 돼요.  우리야 의원 그만두면 끝나는 거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예산 가지고 얘기할 게 뭐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심각하잖아요.  내년에 명년도부터서는 우리 교부금도 140억씩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 어디 가서 도로 깨졌어, 하수도 깨졌어 해도 하나도 못 고쳐주는 거예요.
  이런 심각함이 있을 때 우리 국ㆍ과장들이 정말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니까요.  있다고 해서 그냥 흘러가는 물만 마시지 말고 물이 잘못 되었으면 옆으로 물을 쏟아 버릴 줄도 알고 고인 것은 파헤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좋은 얘기만 하면 좋죠.  홍기서 인기 있는 의원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개혁 차원에서 개혁을 해줘야지만 이 구청이 바로 가고 우리 구가 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억 7천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할 돈, 안 써야 할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ㆍ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내가 청장한테 답변을 들을 테니까 정식으로 청장 출석요구를 요청할게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검정검문소 이전과 관련해서 1억 7,800만원의 구비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이 사항이 1억 7,800만원의 예산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쓰라고 책정을 해주신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이 내일모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을 하셔 가지고 쓰라고 해놓고서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판에 이걸 문제로 삼는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지원해주시고 집행부를 도와주신 사항을 지금 문제로 삼는다고 하면
홍기서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의원들한테도 실질적인 과오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내가 안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나도 거기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걸 좀 못 내다보고 의결해준 자체에 대한 것은 나도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아무리 의회가 아니라 뭐라 해도 잘못되었으면 그건 바로잡아줘야죠.  의원들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찬성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저희들은 이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이 의결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성실하게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을 따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 참 난감함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기서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예산을 올릴 때 정당하고 적합한 예산을 올려야지, 정당하고 적합하게 예산을 올려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의 달인입니까?  솔직히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국ㆍ과장들이 매달리니까 인정에 쏠려 가지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상임위원회 할 때는 안된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적을 했으면 그 다음에 고려를 했어야지요.  그냥 의회에서 올라온 대로 승인했습니까?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국ㆍ과장님들이 그건 안된다고 했으면 ‘아, 이것은 안되는 사업이구나’ 해서 그걸 보류를 했어야지, 그냥 무조건 의회에 승인만 받으면 된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불가피성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사회상황의 물가앙등의 건축자재 인상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암반의 질이 나중에 파보니까 그런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그런 걸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건 시비를 갖다가 해야지 왜 구비로 쓰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방부의 군인들까지, 그러면 전부 군대 가서 사단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사고이월이 되는 12월 이후에는 쓸 수가 없는
홍기서위원   사고이월이 되면 왜 쓸 수가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  정말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해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1억 7천 정도 가지면 어려운 쪽방에 있는 사람들 연탄을 사주면 몇 십만 장을 사주는 줄 알아요?  몇 백만 장을 사준다니까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돈을 갖다 써도 어려울 판국에 우리 돈으로 쓴단 말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전 의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동감하시면 예산을 안 올려야지요.  우리는 모르더라도 공직자들은 알잖아요?  그 분야에서만 30년 이상 일을 한 분들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할 사업인가 구에서 할 사업인가 이 법은 위법인가 아닌가를 알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행정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모른다고 해서 눈 감겨놓고 그냥 통과해 가지고 쓰겠다?  그건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안된다는 것을 내가 설명했고 다 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로비해 가지고 이걸 다시 쓰겠다?  그건 안되죠.  그래놓고는 의회에서 의결해줬으니 쓴다?  의회에서 의결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야지 우리가 구청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2,500억 정도 하는 것을 전부 의회에서 의결해서 쓰지 의결 안 해서 씁니까?  그러면 의결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우리가 변상조치를 하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아무리 의결해줬더라도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은 공직자가 져야 되는 거지 우리 의원들이 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잘못했지 왜 잘못을 안 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서울시 사업을 구 예산으로 쓰는 게 잘못이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법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 의원님들께서 동감하셔 가지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갔고 예결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지으라고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물어보니까 이미 다 집행이, 12월 7일날 내일모레 돈이 다 나가도록 일체 서류가 다 끝났답니다.  그래서 홍 의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오늘 지적하신 사항 제가 아주 깊이 생각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일이라면 100% 서울시에서 투자하도록 투쟁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니까 그렇게까지 되어 있다고 그러니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다 돌아가 있고
홍기서위원   준공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지출이 돼요?  준공한 다음에 돈이 나가는 거지 준공하기도 전에 선금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서류가 다 돌아가서 내일모레면 준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4일이죠?  그러니까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모든 절차가 되었다는 거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여튼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챙길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끔 일을 하다보면 의원님들이 더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애착을 갖는데 깜짝 놀라게 의원님들이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국장님!  왜 자꾸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요구하느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의회 기간만 넘어가면 그걸로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환경미화원 할 때도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여덕수 국장이 안된다고했고 우리 국장도 안 한다고 해놓고 우리 의회도 모르게 공문으로 해 가지고 얼렁뚱땅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은 전부다 허수아비 옷 입혀 가지고 앉혀놓은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법령을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전문지식이, 달인은 못되지 국ㆍ과장님처럼 달인은 못되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앉아서 승인을 해야 할 것인지 이건 안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짚어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회는 눈감은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건 안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하여튼 의장님!  이번 홍제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저희들이 시에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시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일은 벌여놓고 마무리는 해야겠고 해서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홍기서위원   그리고 국장님!  서울시에서도 우리 종로구는 정말 봉으로 봐요.  성북구 한번 가보세요.  하천 해놓은 것 성북구는 돈 10원도 안 들어가고 다 잘해놨어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홍제천 다 연결되는 것이 우리만 됩니까?  은평, 서대문 다 연결되지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종로만 거기에다 예산을 투자하느냐는 거예요.  왜 종로만 예산을 투자하느냐고요, 다른 구는 안 하면서도 다 잘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게 직접 하는 데가 있고 구하고 시하고 분담비율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이 한번 계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조금 지급규정에 구비와 시비의 일정 부담비율이 있는데 그게 대상이 되는 하천이 있고 안되는 하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것이 저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아마 서울시에서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하지 우리라고 해서
홍기서위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종로를 너무 홀대해요.  서울시에서 너무 홀대한다고요.  광화문광장 할 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그때 이상설 부구청장 내 방에 와 가지고 다 한다고 해서 인정하고 내가 머리띠 풀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 서울시장이 참석 못하고 다 안한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다음에 각 국장들 다 와 가지고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이득이 없잖아요.  약속해준 걸 뭘 해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 간부들이 약속을 했으면 서울시에 가서 멱살을 잡든 뭘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순간만 모면하는 그런 건 안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종로구에 해준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좌우지간 이것은 내가 구청장 출석요구한 것은 철회를 하겠지만 그러면 저류조 시설에 관계된 것은 서울시에서 분명히 예산을 가져오세요.  그건 청계천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저류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전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마음속에 새겨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많이 동감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저번에 세 번에 걸쳐서 회의하셨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위탁 건입니까?  재심사 건입니까?  위탁이 결정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재위탁 건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위탁 결정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알았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당장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 위촉하셨다고 했죠?  위촉날짜, 그리고 위촉장 카피해 오세요.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촉장이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위촉일, 형식으로 사인이라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결재는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서류 갖고 오세요.  그리고 조례를 현재 구청장이 위반을 했는데 구청장 출석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 임기를 임의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위반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구청장 증인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방금 김성은위원님께서 구청장님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오전에 복지국장님한테 몇 가지 장애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내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세 가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판매 문제하고 의류재활용품 판매수거함 관리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이라도 얻을 수 있게 기금으로 저리융자로, 보증인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보증까지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든지 어떻게 수용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강수길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장애인작업장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은 전에 저희가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어디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또 예산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이것을 개략적으로 알아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런 절차를 검토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 쓰레기봉투 판매권 부여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계셔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권을 부여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이어서 강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쓰레기봉투는 제작해달라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는 데 대해서는 조달청 업체에서 해 가지고 조달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용봉투가 있고 일반 생활용, 음식 그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그쪽 업체의 적격심사 여부 같은 서류를 받아 가지고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다만 재활용품에 대해서 의류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장화 되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알아보니까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답니다.  거기서 허가를 내주거나 거기서 내놓고 하거나 그런 건 없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 개를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그걸 다 거둬들여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단체에 어떤 허가를 준다든가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라 마라 그럴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관리과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서 어떤 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하여간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구청장님 오신다니까 구청장님 오시면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쪽을 보면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자료요청 했을 때 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실적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고 있네요.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성격이 다릅니다.
홍기서위원  성격이 달라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유명무실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회장도 없잖아요.  최장규씨 그만두고 회장도 없잖아!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직은 계속 하시고 계신 거고요.  후임자가
홍기서위원  뭘 계속해?  이미 그만뒀다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직은 하시고 계십니다.
홍기서위원  하긴 뭘 해, 내분이 일어나서 사표를 내고 그런 모양이던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임기가 만료이신 분이 있고 그래서 이사들을 새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인건비가 두 명이 현재 있는데 연간 6,400만원 정도 나갑니다.
홍기서위원  두 사람 합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홍기서위원  그럼 많이 나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요.  전보다 줄었는데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6,400만원이 나가는데 두 사람분이 나간다면서요.  일개 회계원 하나는 얼마 안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퇴직급여가 10% 있고 그 다음에 각종 4대 보험이 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하면 내가 어제도 관광협의회도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이다 사회복지협의회도 유명무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도 직원 하나면 돼, 국장이 뭐가 필요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국장은 없고요.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일반 직원 한 분 것만 우리가 예산을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있어야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 국장 두고 뭘 두고 해?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국장은 지금 없고요.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홍기서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슨 할 일이 있어요?  두 사람씩이나,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거기서 이웃돕기라든지 각종
홍기서위원  이웃돕기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공동모금회에서도 하지만
홍기서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웃돕기로 어디 가서 하나라도 끌어온 것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웃돕기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홍기서위원  창구 역할은 주민복지과에서 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 하나가 다 해도 됩니다.  한달에 얼마나 들어와요?  앉아서 접수사항이 수없이 들어오나?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것 말고도 어떠한 교육도 있고 전반적인 관리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고요.  2명도 상당히 준 겁니다.
홍기서위원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실적 있게 하나 하는 것은 푸드마켓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게 없어요.  일이 없다보니까 어린이집을 다른 데 줘야 할 것을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말이야, 어린이집은 위탁업체에 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어린이집 하는 것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괜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부풀리기 위해서 떠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사회복지협의회도 인원이 하나면 되니까 과장님 너무 과다하게 경비책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청에서 하는 것을 봐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게 있고 지역자활센터 그것도 괜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저기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얼마나 해요?  빨래방밖에 더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역자활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홍기서위원  나와 있는 것을 나도 봤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전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적인 복지로서 사람들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활해서 돈벌이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전 같으면 동네에서 취로사업 중심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기서위원  자료 봤어요.  봤는데 다섯 사람, 세 사람 해 가지고 한 게 얼마나 실적이 대단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외에도 거기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예산 자체도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규모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지만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창신동에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사회복지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또 노인복지관도 보니까 종로통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차량이 도대체 몇 대인지 궁금해서 오늘 현황을 봤어요.  맨 보이는 게 노인복지회관 차량밖에 안 보여! 봤더니 5대나 되네, 승용차가 2대씩 뭐하는데 필요해?  관장하고 직원들 타고 다닌다는데, 도시락배달? 도시락배달은 스타렉스로 해도 되고 될 수 있으면 1대라도 줄여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5대씩 가지고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렵고 그런데 지금 1년에 노인복지관 하나 운영하는 데 10억 이상을 갖다가 바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자기 법인 단체에서 30%를 부담한다든지 얼마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탁업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다 주려면 위탁업체를 왜 해요?  직영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짜임새 있게 안 쓰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뻥뻥 쓰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지역자활센터도 있지만 각각 역할이 다르고요.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까 보고드린 12쪽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사업들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뒤에 보시면 밑의 부분에 자활공동체로 독립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자활사업을 하면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해서 지원이 거의 없이 자기들이 자활해서 나가게 된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여기에 종전에 있던 근로직을 대폭 줄이고 현재는 보시면 1일 130명이지만 근로직이 줄다보니까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적인 일자리형,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전부 지역자활센터에서 한 사업들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이 5명인데 전국적으로 규모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일거리를 맡아 가지고 또 이러한 것을 지원해주고 자활시킨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더욱 더 격려해주셔야 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홍기서위원  직원이 몇 명 있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직원이 관장하고 5명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 5명 역할이 다 필요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5명 역할이 다 필요하죠.
홍기서위원  자료 몇 쪽이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12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현황 12쪽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사업장 진입형하고 사회적 일자리형하고 복권기금, 간병도우미하고 자활지원사업인데 이것 다해봐야 65명 관리하는데 65명 관리하는데 직원 5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현재 65명이지만 이 사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하려면 점점 늘어나고요.
홍기서위원  자활센터를 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 안 했는데 이제 개발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기술을 배우면 나갑니다.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보충되거든요.
홍기서위원  기술을 배워서 나가든 뭐든 간에 65명 관리하는데 직원이 5명씩 필요하느냐 그거야!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여기서 65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외
홍기서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65명만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근로복지형이 65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그 외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SK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해서 그 사람들도 관리해서 사업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SK에서 공모를 하든 뭐든 SK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업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65명을 관리하는데 직원이 5명이라면 말이 되냐고,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다르고 전체적인 일거리를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홍기서위원  일반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각 동에 가보면 사회복지사들을 보면 혼자서 거택보호자들 50가구, 많으면 100가구도 다 관리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것하고는 다르죠.  일시키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거기서 생산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는 도움을 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거리를 맡아 와서 시켜야 되는 것이고
홍기서위원  65명 나한테 맡겨요.  나 혼자 관리할 테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지는 않고요.
홍기서위원  나한테 맡기라니까 나 혼자 관리할 테니까 65명 나 혼자 관리한다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사업분야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좀더
홍기서위원  검토해보세요.  자꾸 저기하지 말고, 65명 관리하는데 5명이나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얘기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종로노인복지관 차량 줄일 필요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일하는데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는데 제가 분석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홍기서위원  한번 줄여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1년에 1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락배달이 43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배달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거택보호자한테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배달사업이 있고 또 결식아동들 식당에 줘서 하는 도시락이 있고 그러네?  아동도 주고 결식도 주면 매일 배달해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동은 아동대로 식당을 지정하고 3,000원에서 3,500원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르신들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택보호자가 전부 91명밖에 안되는 겁니까?  종로관내에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숫자가 그 숫자가 맞을 겁니다.
홍기서위원  거택보호자가 91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말고 그래야지 선별해서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주려면 다 주든지 안 주려면 말든지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활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참, 우리 종로구청이 말입니다.  체계적인 것을 안 가지고 한다니까, 그래서 자꾸 과도 비슷한 과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사실 문화체육과나 관광과는 통합해야 될 문제이고 여기도 보니까 주민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는 통합해야 될 사항이고 엇비슷한 것으로 자기 과 실적내기 위해서 비슷한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는 25개 구 중에서 가장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노숙자 현황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많이 하신다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노숙자 현황을 보면 관내에 있는 노숙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노숙인 수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여름철에는 바깥에서 생활하시다가 겨울철에는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저희가 노숙인 상담을 통해서 입소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전에 의장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우리도 노숙인 쉼터가 한군데 있습니다.  수송보현의 집이라고, 거기 있는 분들은 사실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매달 100만원 이상 150만원씩 노력해 가지고 독립을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거리 노숙인들은 노숙인뿐만 아니라 부랑인도 같이 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나와서 술을 먹고 거리에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입소시키려고 노력해도 대부분 한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노숙인이 늘고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왜 노숙인 장소가 자꾸 늘어요?  7군데에서 10군데로 늘어났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노숙 장소는 조금 세분화가
홍기서위원  조금 더 가면 20군데, 30군데로 늘어나면 서울시 노숙인들은 전부 종로구로 모이겠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노숙인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지역 특성상 종로 쪽에 많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인 장소를 줄어나가야지 늘려나가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주민복지과 사항만은 아니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노숙인 장소를 줄여야지, 자꾸 늘려나가면 안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최선을 다해서 노숙인들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 42쪽을 보면 취업은행 운영을 통한 구민취업실적 자료를 보니까 현재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자꾸 구인수가 줄어들고 있고 구직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에 5천여 건을 알선하고 57명이 취업한 바 취업은행 성과에 대해서는 물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취업정보은행에 전임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원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나아졌는데 시설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에 얘기해서 1명 정도 더 충원을 받아서 구인이나 정보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종로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위탁할 때 우리 종로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종로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위탁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재위탁한 것이거든요.  위탁을 3년 기준으로 해서 대개 위탁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위탁을 주는데 적정한지를 서울시 복지재단이 있는데 좀더 강한 것을 위해서
홍기서위원  아니,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재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가,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조례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기준과 절차, 방법이 제정되어서 구청장한테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것 하면서 구의회 승인은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거의 다 모든 게 다 상위법령이나 여기에 구체적인 평가방법까지도 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의회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김성은위원!  부구청장이 오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성은위원  왜 구청장이 안 오십니까?  구청장 출석요구를 했으면 구청장이 오셔야죠.  아무리 행사가 바빠도, 구청장을 모시고 오세요.
○부구청장 이상설  위원님들!  부구청장입니다.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3시 행사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은위원  3시면 아직 시간이 있는데요.
○부구청장 이상설  장소가 멀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셨습니다.
홍기서위원  물론 존경하는 김성은위원께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청장이 어디 행사장이나 쫓아다녀야 되겠어요?  그건 얘기가 안되죠.  감사 중이면 의회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청장이 자리를 비워요?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 얘기해서 행사장 가는 건 취소하고 우리 위원들이 출석하라면 나오셔 가지고 조금 전의 답변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부구청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고 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부구청장이 오셔 가지고, 더군다나 청장이 지금 행사장을 갔다고 해요?  구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의회에도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이행을 해야지 행사장 간다는 건 말씀이 안되잖아요.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의회 사무감사 기간에 청장이 자리를 비우고 행사장이나 쫓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건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물론 출석요구를 한 김성은위원께서 이해를 하시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어디 행사장을 쫓아다녀요?  사무실에서 지키고 앉아있어야지요.
김성은위원   오시라고 하세요.  내 집 관리가 먼저 중요하지 지금 밖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위원장 정인훈   저기요 김성은위원님이 청장님 출석요구를 하셨으니까 청장님한테 다시 연락드려서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김성은위원님이 두 분을 다 나중에 부구청장님도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청장님 오시는 동안 부구청장님께 먼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부구청장님 배석하시라고 그러고 구청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잠깐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보육시설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58쪽부터 63쪽까지 광범위하게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새집증후군 및 공기오염조사 실시현황 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님과 산업환경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질의인데요 관련법규에 대해서 머릿속에 습득하고 계십니까?  다중이용시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공기질 측정에 저희 어린이집은 71개소 중에 거기 나와있는 860㎡ 이상은 현재 중앙청사 직장어린이집밖에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은 시행령부칙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중에 연면적 430㎡ 이상을 연면적 860㎡ 이상으로 한다.  2010년부터, 그게 규정이고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도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제대로 이게 숙지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430㎡가 저희가 여섯 군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무악, 상록수, 성모, 명륜, 창일,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법에 2011년 1월부터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430㎡ 이상 보육시설 중에서 실내 공기질 측정에서 적정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조사현황에는 그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륜어린이집이 해당사항 없습니까?  법적 관리대상 시설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시설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공기질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실내 공기질 의무측정은 우리 구에 총 130개소가 의무측정 현황 및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보육시설은 430㎡ 이상으로서 우리 구에는 정부종합청사 어린이집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립ㆍ민간 어린이집은 이 대상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무적용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을 우리가 실시하고자 내년에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의무측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무측정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보건소에 요구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보육시설의 아토피질환 어린이가 무려 317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을 분석해봤어요.  전체 구립 어린이집 어린이 중에 약 10%가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 구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10명 중 1명은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온단 말이지요.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아토피질환 아이들을 가장 많이 보육하고 있는 상위 다섯 곳을 지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삼청어린이집이 21%, 무악어린이집이 17%, 숭인어린이집이 15%, 한빛어린이집이 24%, 청운어린이집이 14%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한빛어린이집은 4명 중에 1명꼴, 현원의 무려 24%에 이르는 어린이가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어요.  숭인2동 신청사에 입주해있기 때문에 새집증후군이 원인이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어린이 건강과 밀접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 허술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실 건가요?  물론 답변할 게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뭘 답변하겠어요?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번에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지난번 나승혁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으로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을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156쪽에 그 사실이 나와있고, 이제 와서 마땅한 변명 사유가 샘플러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측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장비도 파악하지 못하고 하려고 노력도 안하고 구민에게 헛된 약속을 한 게 아닙니까?  하지도 못할 일을 왜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이행을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신청이 없었어도 무료측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하시라구요.  뭘 그렇게 시간을 끄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계획은 솔직히 전체적으로 그것이 아니어도 다른 데까지도 해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미리 이런 걸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김성은위원   그건 구구한 변명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래서 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죄송하다면, 아니 감사 중에, 한다고 헛공약을 해놓고 약속해놓고 못하면 그때 와서 부랴부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가고 끝나면 매년 그게 누적되면 종로구에서 하는 행정이 뭐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줄 알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출자료 89쪽에 보니까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적용 시설의 규모를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집행부 법 적용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공립 보육시설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실 건가요?  모든 사람이 이해가 가게끔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하고 노인복지법 법률하고 공기대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는 1,000㎡로 302.5평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아까 430㎡이었잖아요?  4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적용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직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직무태만이라든지 직무소홀이라는 게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것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무슨 실내 공기질 관련법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김성은위원님만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은위원   저도 지금 봤어요.  여기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데 이걸 보니까 대기질관리법에서는 2011년부터 430㎡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는 860㎡로 되어 있고, 대기질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하고 노인복지법에는 1,000㎡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 근거를 보니까 다른 것은 1,000㎡로 되어 있고 대기질관리법에는 86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여기에는 또, 법별로 기준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국장님!  제대로 아세요.  지금 보니까 관련법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까딱하면 해석을 잘못할 수 있어요.  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긴가민가했다가 다시 보니까 아닌데, 지금 2011년부터 규정이 개정되잖아요?  연면적 860㎡ 이상으로 한다, 430㎡ 이상인 것을, 거기에 해당하는 게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연면적 430㎡ 이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이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넘어가면 그 보육시설에 대한 어떠한 실내공기 오염측정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런 공간에 노출되어 있는지 전혀 확인될 수가 없고 그냥 ‘해당사항 없음’하고 딱 끝나면 해마다 아이들한테 아토피질환하고 호흡기질환에 대한 것은 누가 더 책임질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떤 사람이 당장 건강에 대해서 책임질 거냐구요.  
  새로운 건축자재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포름알데히드, 그게 얼마나 유해한 성분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몰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고 있죠?  그게 지금 아토피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허술하게 대처하고 있고, 아니 법적 의무대상 시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뭘 보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기느냐구요.  그것도 구립 어린이집에 말이에요.  도대체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생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말이에요 가뜩이나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아이들 어린이집에 이렇게 환경성 질환이 자꾸 중점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막대하게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이런 환경성 질환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하여튼 친환경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내가 지금 보니까 조금 아까도 구립 어린이집 외벽담장 색채 칠하는 것 아이디어는 좋아요.  하지만 그것도 예산 쓰기거든요.  시각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내실이 일단 좋고 봐야지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진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내 가정 먼저 잘 다스리고 나서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는 거죠.  지금 서로, 아까 홍기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서로 지금 땅따먹기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갖고, 통폐합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과도, 동 통폐합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도 통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이게 수신이 안돼요.  교류가 안돼요.  거의 비슷비슷한 일들을 하시는데 말이에요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가 주무과 아닙니까?  최대한 건강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죠, 소신을.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하여튼 현재 어린이들의 아토피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사실 통계자료를 봐도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29.2%가 발병되고 있는데 생후 6개월 이내에는 거의 75%가 발병되고, 5세 이전에 거의 80~90% 환자가 발생된다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보고자료가 있으면 뭘 해요?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게 있어야죠.  여기 지금 부구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나 직무소홀 이런 것 확실하게 앞으로는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들, 영유아 보육시설을 그렇게 신문이나 언론보도에서는 다급하니까 통계상으로는 머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숫자 개념만 갖고 계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말로만 노력하고, 도대체 어떻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또 ‘예산 주세요’ 그러겠죠.  앞으로 어린이집 보수하거나 기능보강사업 추진할 때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해서 다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결론을 저한테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무료로 다 측정해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셔서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실내 공기질 측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하나도 빼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백민흠 주임!  내가 자료요구하는 것 일일이 다 기록해놓고 12월 연말까지 해서 1월 중순이면 통계가 나올 겁니다.  자료요구하세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왜 구청장님이 안 오시죠?  오시는 중이에요?  오늘 안 오시면 오늘 집에 못 가는데, 직무는 대행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구청장님을 자꾸 오라고 건방지게 얘기하는 거냐 하면 지금 법위반한 상태는 내 밑의 부하가, 내가 월급을 주고 부리는 부하가 법을 위반했다면 그건 책임자로서 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저도 한 관리자로서 지금 말씀하신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를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가 검토를 해서 의논해서 잘못이 처벌할 만큼 잘못이 있다면 저희가 처벌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내가 일단은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구청장님 오실 때까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어차피 청장님이 구청을 대신해서 대외적인 활동도 궁극적으로 다 구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김성은위원  저는요.  구청장님이 물론 행사 바쁘시겠지만 저는 구청장님이 자꾸 행사만 나가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그것은 나중 말씀이시고요.
김성은위원  지금 동절기이고 우리가 서민들, 저소득층, 노인들, 장애아들을 손이라도 한번더 잡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줘야 될 그런 시기지, 행사 다니라고 구청장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부구청장 이상설  지금 청장님도 쪽방 지역도 다니시고 또 어려운 데 다니시고
김성은위원  그것은 사진 찍으러 다니시는 거죠.  사진만 대문짝만하게 걸어놓더라고, 그 사람들의 애로나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만큼 알고 있어요?  끼니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압니까?  가서 손이나 잡아주고 사진 찍고 오는데, 그렇게 공약하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공약하고 나오신 겁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일단 청장님이 활동하시는 것은 조금 보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요 차 있고 기사 있고 수행비서 있으면 구청장님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어요.
○부구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은 기본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거고, 제가 묻겠습니다.  구청장 올 때까지
○부구청장 이상설  청장님 문제는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내가 정리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부구청장 이상설  제가 대신 나와 있잖아요.  
김성은위원  여기서 해결하세요.  여기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 질문을 해서 끝내고 여기서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못 지겠다.
○부구청장 이상설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결할게요.  
김성은위원  법적인 감사청구까지 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여기서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하시면
○부구청장 이상설  해결할 테니까 그 문제를 정리해주십시오.
김성은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보육정책
○부구청장 이상설  아니, 청장님 일 좀 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김성은위원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부구청장 이상설  아니, 지금 밖에 나가계시는데 또 오시라는 것도 기관장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제가 알지만
김성은위원  날짜는 내일도 있고 또 감사 날이 있으니까 내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시간관계상 뒤에 계신 밑의 직원들은 내가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내가 시간잡고 피곤하게 해서 송구스러운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 것은 알아야 되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그래서 청장님은 일 보시라고 연락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은위원  네, 현행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법령 및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부구청장 이상설  네.
김성은위원  분명히 위반을 했죠?
○부구청장 이상설  예.
김성은위원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알고 계시죠?
○부구청장 이상설  예, 2년 기간인데 보니까 임기를 1년 6개월로 해서 6개월을 단축시켜 놨더라고요.
김성은위원  그것이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의 임기를 임의 조정한 것이고 2008년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영유아보육조례 3월에 제정했는데 현재까지 9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구의원들한테 한마디도 없고 조례상에 2명의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금 부구청장님 당연직으로 위촉을 받으셨죠?  
○부구청장 이상설  예.
김성은위원  그래서 3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사항, 그리고 조례상 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의원님들이 세 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김성은위원  예,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 계신데 지난 11월말에 민간위원 한 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공직이 발생했는데 지금 집행부는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의원을 일단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3명까지 참여하게 해서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부구청장 이상설  3명이 참여한 것은 보니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자리가 비었으면 의원님들을 모시는 게 맞는데
김성은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국장이 꼭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예,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또는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을 저희가 저기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한 자리가 비고 명색이 위원장이 비어있는 자리가 되니까 저를 갖다가 먼저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의회가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 중에서 종용을 해서 사퇴를 하실 분이 있으면 사퇴를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을 제가 모실 것이고 부득이 그분들이 사퇴를 거부하면 우리 공무원들 뒤로 빼고 제가 의원님들 모실게요.  업무는 위원이 아닌 상태에서도 서포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김성은위원  그리고 단, 지금 재위탁이 결말이 안 났을 거예요.  재심사를 했죠?  재심사까지만 한 거죠?
○부구청장 이상설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원의 참여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심사도 다시 해야 됩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일단 진행사항이니까 진행되는 그 시점부터 아직 확정은 안됐으니까 거기에서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위원으로 들어오신 의원께서 발의해서 “야!  이것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재위탁심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주시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최종 확정 전에 위원회 조직을 제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이 무슨 사적인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육정책을 위해서 현명하고 좋은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위원회에 참가해서 정말 확실하게 평가하고 신뢰받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의원 세 분을 모시자 한 건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에 감정이 상한지 아세요?  11월달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하겠다고 스케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회의냐” 했더니 “그냥 회의만 하는 겁니다.”  심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의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하던 회의니까 하는가보다 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재홍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위촉하겠다, 그제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국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결정되었던 모든 절차상의 문제는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공무원이 이런 법적인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일단은 상위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동법 시행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심의위원을 위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실 건가요?
○부구청장 이상설  일단은 지금 관계법에 의하면 2년으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데 그 임기를 6개월을 단축해서 1년 6개월로 한 것이 사실 제가 법률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 자문을 전문가에게 받겠습니다.  과연 정말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2년을 넘겨서 2년인데 2년 1개월로 한 것과 2년인데 1년 반으로 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그 문제에 대해서
김성은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것을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10조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임의적으로 1년 6개월로 만들어놨느냐 그 근거를 대라 하니까 그 전 국장과 과장이 해놨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글쎄 그것은 아마 이유가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김성은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니요.  이게 법령을 위반했는데 운영의 묘입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그런 인식 없이 그분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그런 관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봐왔다는 것이죠.
김성은위원  관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얘기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행령을 어겨가면서 조례위반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부구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조례까지 구청장이 위반하고 말이죠.  동법시행령을 어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부구청장 이상설  예, 일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위법된 것이 있다고 하면
김성은위원  철저하게 조치해주세요.
○부구청장 이상설  예.
김성은위원  조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조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구청장한테 야단치세요.
김성은위원  뺨은 여기서 맞고 거기서 화풀이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실 이유가 없죠.
○부구청장 이상설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발 밟았다고 다 총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만큼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부구청장님!  법법 따지는 것은 저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공무원이면 법을 제대로 준수해가면서 해야지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건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서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구의원 참여를 반대하고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부구청장 이상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게 금년 봄 아니겠습니까?
김성은위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종로구에 없는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부구청장 이상설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김성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면서 대부분의 위탁을 재위탁하려는 속셈으로 거기서 콩고물을 받아먹는지 팥고물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구청장 조례위반 사항과 동법시행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조치를 취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한 결론을 저하고 꼭 상임위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저도 구청장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어차피 부구청장님이 대행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리라 보고 몇 가지 우리 국장님들한테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본회의 구정질문 시 본 위원은 겨울철 공사관련 또 안전대책에 대한 주민홍보교육 문제 각종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네의 독거노인 및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시작되면서 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종로구 관내에 주민들 가운데 생활형편이 어려워 난방을 못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요망됩니다.’ 하고 이런 민원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과거에 동장으로 재임 시에 동네를 순찰하면서 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사람을 파악할 때 실질적으로 돌아다녀보면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내세우는 것은 문화ㆍ복지ㆍ환경ㆍ교육이 금년에 추가되어서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방침을 최일선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사람들이 각 동장입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에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동에 가서 얘기해봐야 어떤 시원한 답변이 없고 동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같은 선출직인 구의원들한테 들어와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정말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애쓰시는 우리 강수길위원님!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예산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 따뜻한 이웃, 따뜻한 겨울보내기나 이웃돕기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보충해 나가고 있고요.  또 어려운 기관들, 장애인들을 보육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단체나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서 지원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일개 동 지역에서 보통 1만명에서 2만명 이렇게 되는 숫자이다 보면 미처 손길이 못가서 파악이 안 되는 거 인정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동안에 구청장님께서도 회의 때마다 동장이 발 벗고 나서서 현장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도 우리 강위원님께서 동장들이 몸으로 뛰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동장들 정말 열심히 뛰라고 상징적으로 잠바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줬습니다.  다 닳도록 몸으로 뛰어 다녀라,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강수길위원님께서 옛날 동장을 하실 때만큼 지금 동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큰소리로 답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따뜻한 이웃,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도 많이 모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특히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목표를 배로 잡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물론 요즘 사람들을 보면 그것도 세금 받아들이듯이 한다고 비난의 관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머니에 있으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종로구의 새로운 풍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장들, 동 직원들, 통반장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는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각별하게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관계직원들 교육뿐만 아니라 저 자신부터도 현장을 가보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다음 질문은 부구청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작년 이맘때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직능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을 여러 가지를 질문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자들이 애매모호하고 국가 사회단체라고 해서 서울시나 국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도 지원하는 단체도 있었겠지만 우리 종로구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ㆍ복지ㆍ환경 문화 쪽에는 각종 행사를 해서 막걸리도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고 배부른 사람들이 거기 구경도 하고 참석도 하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동네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차상위계층에서 모ㆍ부자가정이라든지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들 고등학교 등록금 한번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19개 동 중에 6개 동에서 장학회, 후원회, 복지회 이런 단체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고 모아 가지고 그 기금으로 어려운 애들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국가에서 정한 사회단체 중에 중복되는 단체도 많은데 여기에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구청에서 우리 구청장님 부르짖는 복지라는 게 뭐냐 그 복지혜택을 골고루 주려고 한다면 동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조금 지원해준다면 그분들이 더 용기백배해서 더 신나게 주민들을 도와주고 동네가 잘 살게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피력하면서 10개 동을 잡고 500만원을 작년 예산심의할 때 추가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놨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봄부터 각동 5개 동에 이것을 신청해서 받아서 도와줄 수 있게끔 구청에 요구하라고 했더니 뭔 놈의 법규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지금까지 1개 동도 받아간 데가 없어요.  전부가 과별로 전부 행안부 지침이 어떻고 사회단체지원조례에 위배된다는 이런 것만 따지면 제가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행자부나 시비 받아서 그 단체에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순수 우리 구비에서 5,000만원을 다른 데에서 삭감하고 이 단체들을 지원해서 구청장이 구청에서 하는 복지 혜택이 아닌 동 주민들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복지가 차상위계층에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을 지원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확보까지 해줬는데도 지금까지 금년까지 한 건도 지원단체가 없고 지원단체에 물어보면 그 절차나 서류가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그걸 다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부지침에 의한 것만 움직이고 우리 순수한 구비 가지고 구청장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 쪽에 주민들을 해결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 스스로 하는 여기에다 지원을 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5,000만원을 하나도 집행을 않고 있고 다른 유사한 단체들, 내가 보니까 3년, 5년 연속해 가지고 거의 유사 비슷비슷한 단체에도 중복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행안부 지시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발상을 바꿔보자, 과거에 부구청장님이 여기 새마을과장으로 계시다가 가실 때 제가 새마을운동 할 때 저는 수범사례 발표를 통해서 동네 주민들을 장학회를 만들고 새마을문고도 만들고 또 마을금고를 육성하겠다는 걸 약속해놓고 그 후로 동장으로 발령받아 가지고도 저는 제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동장으로 6개 동을 돌면서 전부 그쪽에다가 동장 업무를 하면서도 그 업무를 같이 지키기 위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이 복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동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장들은 구청장의 분신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앞장서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걸 파악해줘야 되는데 우리 동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 간부들이 전혀 그런 인식에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과에서 다른 과다, 어느 조건만 매달고 한다면 그러면 문화행사라는 게 지금 유사한 행사가 반복되는 행사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것들을 하는 단체에다가는 전부 지원을 해주면서 순수하게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학비도 지원해주는 그런 장학단체나 복지단체에다가 후원해주는 것을 법규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청장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내가 형무소를 갈망정 이건 내가 결재할 테니까 이유 불문하고 지원해주라고 나는 사인해서 내보내주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게 없는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해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대납해야지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주는 데 쓴 돈을 공무원들이 횡령하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유용해서 썼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지 순수하게 국비나 시비가 아닌 구청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주는 것도 지금 집행을 않고 그러면 내년으로 이걸 이월을 할 것이냐고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걸 12월까지도 예산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다면 내년도 직능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한 푼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거의 유사한 단체들이 전부 동네 자체적으로 자기들 생색내기 위한 단체에다가 왜 500만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순수한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예산을 만들어줘도 구청 공무원들이 법규만 따지고 집행을 안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구청장님이 청장님 대신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저는 과거에 동장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 조금 법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행정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큰 책임질 일 없을 것이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는 앞장서서 나서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고, 제가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 몇 개 동을 보니까 어느 동은 동장이 앞장서 가지고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동네 종교단체라든지 또 독지가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쌀도 지원해주고 연료비도 지원해주는 이런 동장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한 건도 그런 데가 없고 근무일지, 순찰일지도 제대로 기록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책상에 앉아 가지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내 순찰, 적출사항 하나도 없는 이런 근무일지를 쓰기 위한 순찰일지 이런 기록을 보고서 내가 참 다시 이것은 말도 안된다, 막연하게 아침 10시에 나가 가지고 오후 3시 반, 4시까지 순찰했다고 하면서 적출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책상 위에서 작성하는 이런 기록 작성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좀 각별히 우리 행정기관의 최일선이 동 아닙니까?
  종로구청 각 동사무소 동장이나 직원들이 잘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평가를 잘 받을 것이고 종로구청이 잘할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동사무소 일선에서 그런 행정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노출된다고 하면 그 동사무소 직원 하나가 욕먹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직무교육이라든지 동의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는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동장으로 하여금 월동기에 어려운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떤 방법이든지 즉각즉각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동장이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 없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생겨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하여간 이 기금에 대해서 청장님 가능하면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지침을 주시고, 만일에 이게 안되면 예산심의 때 전부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부구청장 이상설   강수길위원님의 지역주민을 위한 정말 불타는 열정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규정이나 또 이런 것을 어기게 되면 바로 가깝게는 의원님들한테 혼나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정부 감사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직능단체 보조금 주는 돈들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와 그분들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그와 같이 수고를 하는 단체가 9개 동, 10개 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을 저희들이 새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면 그런 돈을 그 동에다 지정기탁을 해서 그 동에서 그런 돈을 가지고서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모은 기금과 그것이 합쳐져서 강수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나쁜 방법이 아니지 않나 얼핏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대안을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뜻을 받들어서 좌우간 저희가 그런 대안도 마련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어차피 구청장이 하는 복지사업이나 동에서 하는 복지사업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니까 그런 것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158에서 164쪽까지 폐수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통령 경호실, 공용부속청사, 감사원, 육군 제1596부대 88지원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기관이 폐수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부대 폐수배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대한 폐수배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국가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폐수배출업소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는 염색, 세차, 조립, 금속 등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폐수배출업소라는 것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질오염물질은 오염이 되는 원인이 되는 물질, 그러니까 구리, 납 등 40개의 화학원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기준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지도점검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수은중독 규제법과 수질환경보존법 등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 동시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1회 실시하고 있고, 또한 민원 발생이 되게 되면 취약시기에 특별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수한 기관 부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배출을 잘못해서 처분된 기록은 없습니다.  지도점검은 연1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수시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도감독해 주시고 앞으로 정부에서 교부되는 보조금 같은 데에도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귀금속축제 있잖아요?  행사지원 관련해서 매년 수억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귀금속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특히나 그것도 우리 구 예산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도 구청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행사는 실질적으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거기 귀금속 그런 데에다 주얼리에다 예산을 줘야 되는지, 더군다나 업소만 우리 관내에 있는 거지 일하는 분들은 전부 우리 구민들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굳이 거기다가 예산을 줘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번 제3회 주얼리축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혹시나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결례가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얼리축제는 저희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주얼리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민간 협동조합 등 이렇게 민간인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전상의 결례, 저도 좀 당시에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이 기회를 빌려서 의전상의 결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얼리축제는 지금 현재 올해로 3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주얼리축제의 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1~2억의 자체 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 주얼리 귀금속단지가 세계적으로 이만큼 집적되어 있는 귀금속단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우리 종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사 홍보비용으로 지난해에는 1,000만원,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올해 홍보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이런 관계로 좀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되지 못했는데 전 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의 하이서울축제와 관련해서 그 행사의 일환으로써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귀금속축제는 물론이고 귀금속 보석단지와 관련해서 사실 지구신청을 해놓고 있고,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이 종로 중에서도 가장 핵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금속보석산업은 좀 살려야 된다, 그것은 시에서 시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다방면으로 지금 지식경제부와도 연계를 해서 이 지역을 단지화시키고 세계적인 집적지로 만들어서, 지금 중국, 태국, 이태리 등에 우리 우수한 기술인력과 자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붙잡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큰 행사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시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구에서 거기까지 다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명년도에는 대범하게 서울시 차원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우리 구 예산은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렵게 어렵게 3회까지 끌고 왔습니다.  사실 귀금속 그쪽 지역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1~2억의 자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하는데 우리는 단지 홍보비용 정도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던 거거든요.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홍기서위원   귀금속축제에 우리가 홍보비로만 2,000만원을 투자한 게 아니고 사실 주위 환경정비나 이런 걸로 해서 몇 억씩 다 투자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다 해드렸어요.  홍보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이제는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될 뿐더러 또 특히나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할 때에 우리 구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시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광특구 만들어놓고 거기 일환으로 하는 행사에 약간의 부수적인 행사도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관광특구에서 하는 행사로 2억씩 잡혀있는데 그 행사를 일부분을 떼어 가지고 거기다가 홍보비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해야지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행사까지 우리가 별도 예산을 줘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명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얼리 행사에는 우리 예산을 안 쓰고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쪽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은 도시도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구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기준이나 요건을 말씀해 주시고, 직거래장터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참여한다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차례 직거래장터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인근 사업체, 많은 주민들이 도와주셔서 상당히 많은 2억 8천의 매상을 올려서 농촌을 돕고 또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은 싼 가격에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촌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ㆍ군, 그리고 이번에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유관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이나 수산물이 없는 관계로 이런 도농 직거래장터를 하는 데 있어서 물건의 구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우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횡성 한우와 강릉의 수산물을 취급해서 2개 부스를 더해서 다양한 물품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한 바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데 하고 나서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차후에 또 할 때는 어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심사위원으로 민간단체를 넣을 필요는 없더라도 우리 직원들로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선정해 가지고 해야 끝나고 나도 오해의 소지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만 하면 오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을 하게 되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좋은 충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종로관내 쪽방을 보면 2개 지역이 있는데 돈의동하고 창신동 일대 자료를 보니까 1,304세대에 1,402명이 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 쪽방이 밀집된 지역에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나와 가지고 획기적으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지원하겠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었는데 그럼 오세훈 시장이 왔다간 이후에 어떤 개선책이 나왔다든지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쪽방이라는 데가 저희 지역에서는 상당히 낙후되고 지역의 문제도 일으키지만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 상담소가 2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창신동하고 돈의동 쪽에 각각 1군데씩 운영되면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언급한 사항들은 뭐냐하면 이분들의 어떤 화재안전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건강관계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맞춰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 가가호호에 전기안전점검이나 가스안전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소화기나 이런 것을 보충해드렸고 그 다음에 손전등하고 방연마스크를 지급하겠다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완강기도 검토해봐라 하는데 완강기도 필요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문이나 창문, 전등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에너지 지원 복지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약 4,0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사업을 죽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도 못 때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 많이 사시거든요.  제가 조사한 숫자를 갖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해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화장실은 해주는 것이 어렵겠다 해 가지고 주변시설들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검토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이 사실상 저희가 창신동 쪽에 공동작업장을 조그맣게 운영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5명 정도에서 10명으로 늘려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술만 먹고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다보니까 한달에 버는 돈이 이삼십만원밖에 안됩니다.  벌어봐야,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오랜만에 자기 고향에도 못 갔는데 돈 좀 생겨서 갔다왔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많은 소요금액이 필요해서 그것은 장기검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왔다 가 가지고 예산을 지금 내려 보내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신문에 보니까 환경개선사업도 획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신문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과장께서 힘을 써야지, 신문에 그렇게 나오게 전시행정 식으로 그냥 와서 사진이나 찍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나와서
홍기서위원  그럼 예산이 우리한테 조달이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업을 직접하는 사업도 있고요.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예산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복지재단 쪽에는 우리가 종합복지관 사업을 하면서 완료가 되면 예산지급은 국비기 때문에 직접 지급을 하죠.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점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치는 전시행정인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꼭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홍기서위원  만약에 그게 전시행정이 된다면 내가 언론에 얘기해서 터트릴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전시행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삶을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이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과장님!  우리가 현재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해 재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재활용품 수집 운반해 가지고 처리해주는데 선별작업해주는 건데요.  그 계약기간이 연말이면 끝납니다.
홍기서위원  요즘 모집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계약을 할 것인지 다시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그런데 지난 12월 2일날 대행업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함께 그쪽에서 해갖고 재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그것을 별도 심사를 한 후에 처리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죠.  그것을 재계약을 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 손실이 안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지 예전에 했다고 해서 재계약을 의무적으로 한다, 그런 발상은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래서 공개입찰로 하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김포다, 아니면 미아리다 그러면 미아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쪽으로 해줘야지, 그래야 연료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고 구예산을 아껴쓸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의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 의장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저는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구의 예산절감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짜임새있게 쓰고 절약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번에 계약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오늘 너무 매를 얻어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대학로에서 학생들 페스티벌 경진대회에서 물의가 일어난 것을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사고없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했다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도 그 단체에 재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행사를 취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전 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더 분석을 하고 심사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로 구성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위탁계약을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교수들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주최한 흥사단의 사무국장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지 다시 재점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학부모들이 가서 항변하니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잘했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이러이러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와서 그것은 정당하게 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적으로 하기는 잘했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으면 저기가 없는 것이지 특히나 우리 종로구의 간판을 내걸고 하는 행사에서 그런 편파적인 심사를 해 가지고 학생들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했는데 그 단체에 또 다시 재위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당시 대화 내용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사무처장하고 학부모들하고의 대화내용을 제가 먼저 사무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답변한 것인지 또 사무실에서 면담했을 때 그렇게 했는지를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삼자 대면했을 때 그분이 답변을 한 것은 잘한 것은 맞다, 얘기한 것은 맞다 했는데 심사결과를 그 당시에 답변할 때는 결과를 못 봤습니다.
  저도,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학생들이 한 게 창의성이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잘한 것으로 했고 또 첫 번째 노래를 잘 불렀다는 애도 보니까 그 분야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본 것하고 심사위원들이 본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나머지 항목에서 약간 떨어져서 등수 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홍기서위원  본 위원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면 그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바람이 불고 춥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는 관중들이 다 가고 없었다 이거예요.  관중들이 별로 없으니까 함성소리가 적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처음에 해서 많은 호응도를 얻은 것에 점수를 주고 나중에 해서 그런 차후로 해서 심사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학부모들한테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지 아세요?  제가 현장에 있었어야 답변을 하지, 현장에 있었더라도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지만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잡음이 나고 문제가 대두되면 관계되는 기관은 차후에 그쪽으로 갈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만 그것을 맡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저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명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을 보이콧해서 행사를 하지 말든지 꼭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올바른 단체에 줘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도 잡음이 안 나는 단체에 위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 배우는 학생들한테 못을 박아 가지고 말입니다.  학부모들이 Ep로 몰려와 가지고 관내에 있는 의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86쪽에 최근 3년간 결식아동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검토해보니까 계속해서 결식아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증하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침체 원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동들이
김성은위원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야죠.  가정들이 어렵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시고 통계를 뽑아서 어떠어떠한 가정이 이렇게 되어서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 늘어나서 이렇게 결식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관내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보완해줘야 되는데 87쪽을 보면 동별 결식아동 지정식당 지정현황을 보니까 한다고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식당 지원단가가 3,000원에서 3,5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500원 정도는 인상을 시켜줬는데 보니까 다 분식집, 도시락집, 김밥천국, 냉면, 김밥사랑 분식만 먹으라는 얘긴가 봐요?  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만 있지 질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닐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김성은위원님이 어린이나 장애인 이런 곳에 관심을 갖고 우리한테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저도 485명으로 60여 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는 혼자 사는 어린이나 고아같이 어려운 애들만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약간 숫자를 아까 한 대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성은위원  아니, 고아나 혼자 사는 어린이가 있나요?  따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 소년소녀가장이 주였는데 지금은 양 부모가 있음에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파악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 문제는 그전에는 3,000원인데 지금 음식점 어디를 가도 사오천원 줘야 밥을 먹는데 작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여태까지 3,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500원 인상해서 3,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제가 볼 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허용된다면 조금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성은위원  국장님!  그러면 관내 485명을 데리고 음식을 같이 나눈다거나 어떠한 사회복지 측면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직접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없고요.  아까 말한 각종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행사를 조금 하는 데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산발적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이것이 잘되어 있느냐 이용하기가 좋냐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음식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냐,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한번 꼭 파악해봐라 그런 지시까지도 했는데 이걸 짧은 시간이어서 바빠서 그런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챙기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왜냐하면 연말연시나 연초가 되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독거노인 어르신 위로잔치 이런 걸 참 많이 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시기에 청소년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그런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은 삼겹살을 참 좋아해서 1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아이들이 분식집만 딱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찡하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하나도 어떤 대책이 없고 지원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까 강수길위원께서 계속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애달프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한번이라도 고깃집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꼭 구청 예산이 아니더라도 독지가와 연계를 해 가지고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거기 가서 무료로 급식하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자라나는 사춘기의 아이들이 가서 쿠폰 받고 밥 먹고 사인하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는 것 같은데 이건 형식적으로만 지나치지 않느냐, 이게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이것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485명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현황하고 전화번호, 집주소, 학교명, 몇 학년 이것 파악할 수 있죠?  그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일일이 감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걸 지금 바로 해서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물론 돈만 갖고 사는 세상은 아닙니다마는 마음이 훈훈해지고 이 아이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지원이 있어야 우리가 돈을 10만원을 쓰든 1,000만원을 쓰든 그런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도 있고 한데 이런 아이들이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저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웃돕기를 한다고 해서 모아놓고 사진 찍고 그러면 오라고 하면 대개 자존심이 상해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원을 옛날마냥 주민들 모르게 해야 지원이지 알게 하면 내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생색내려는 거지요.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행사는 지양하고 보이지 않게, 줘도 가정집으로 살그머니 갖다 주고 그러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지금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해라, 사진 찍고 뭐 하고 하다보면 그 사람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돈 지원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배려하는, 꼼꼼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국장님이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관내 결식아동 돕기 후원회장이 되셔 가지고 공무원을 위시로 해서 1,300명이 1만원씩만 걷어도 이 아이들 삼겹살 정도는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좀 하세요.  그냥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도울 테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할 것이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13쪽부터 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직도 현재 성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정신요양원, 문혜장애인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금 성람재단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김성은위원   현재 성람재단에 재직 중인 직원 중에 종로구청 공무원 출신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분이 계십니다.  이사장인 김현식 이사장님하고 이재덕 부장하고 류재찬 직원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김현식 이사장 이분이 언제 여기에 취임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정확한 취임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작년에 한참 성람재단에 대해서 사회적인 물의와 어떤 불법행위, 예산유용, 그래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성람재단이 받은 적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이후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람재단은 그때 사건이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서 서울시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식 서초구 부구청장을 하시던 분을 서울시에서 거기로 보냈고 그 다음에 성람재단에서 서울시에 기부를 한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은 지금 대법원까지 종료가 되어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기부채납하는 문제만 남아있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재단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은 성람재단에 대해서는 돈도 구비가 1원도 안 들어가고, 전부 위탁관리입니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모두 서울시장 권한이고 우리 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김성은위원   경미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예를 들어 행정처분도 56조에도 행정처분이 있고, 또 52조인가에 대한 행정처분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인 줄 알았는데 대법원에서 그것은 서울시 거다, 이것은 종로구청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려되었던 것은 전부다 마무리되고,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기부채납을 왜 않느냐 해서 서울시하고 거기하고 지금 그것만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2007년과 2008년 지도점검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적내용이 뭐가 있나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올해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서울시로 기부채납한다고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딴소리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하고 거기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서울시하고 성람재단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 복판에 있는 종로구청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죠.  우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돈이 나오면
김성은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여기 시정내용이 나와있네요.  2007년에는 서울정신요양원 신용카드 미사용 등 7건, 5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시정조치를 했고, 문혜장애인요양원에 전기요금 운영비 처리가 부적절하다, 공과금 처리 시에 운영비 계좌를 사용토록 시정했는데 조치가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115쪽하고 117쪽에 지적내용하고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나와있어요.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문혜장애인요양원 2007년 작년에 유류 구매 시에 구매과정과 보유량이 부적정하다, 이건 어쨌다는 거예요?  유류대금 결제 시 실제 구매일 결제토록 시정조치, 나는 지금 시정조치가 되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운영위원회 미개최 등 2건, 분기별로 1회 이상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조치가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2007년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되어 있어요?  믿어도 돼요?  조치사항 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조치사항 주시고, 2008년에 서울정신요양원 6월 26일 식자재관리 부적정 등 5건 이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폐기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음식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은위원   짐승입니까?  사람이, 이걸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끼쳐요.  너무 기가 막히네요.  식자재 관리 부적정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거기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곰팡이가 슨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복선을 깔아주는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직접 가보셨어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는 옛날에 한번 가보고 이번에는
김성은위원    옛날이 언제예요?  5년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것 기동순찰대를 만드셔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다녀오세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물질적인 것을 보면 욕심이 생겨서 뭘 어떻게 좀 횡령을 하거나 몇 만원 차이로 계산을 잘못해서 어떠한 급여를 착오로 해서 과지급되었다, 여기까지는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면 내가 그냥 이해가 가는데 여기 음식에 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말이죠 장애인도 장애인의 권리와 태어난 권리와 행복한 삶을 끝까지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성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들, 보호작업장,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은혜장애인요양원 등등 계속 끊임없이 작년과 올해 계속 이어지는 불법적인 것을 자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관리감독도 필요하고 행정처분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답하면 이 자리에서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일 여기서 목이 잘리더라도 그냥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성람재단 문혜, 철원 그쪽에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성공회로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운영이 가면 우리 종로 쪽에서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그걸 지켜봐야 되고, 성람재단 쪽을 우리가 2007년도부터 지도점검을 많이 해 가지고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 외적인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잡혔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2008년 올해 12월까지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내년 2009년부터는 여기서 손을 뗀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2009년도에, 지금 기부채납 건 때문에 소송 중이라 대법원 조정이 나야 됩니다.
김성은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서울시에서 성공회로 관리위탁 선택을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성공회로?  그래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법인이 성공회로 넘어가면 중구에서 관리합니다.
김성은위원   중구에서?  그러면 우리 종로구는 상관이 없나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종로구는 정신요양원만 관리합니다.
김성은위원   정신요양원이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양주에 있는 것, 성람재단 산하이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왜 또 그것만 관리해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법인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법인이 서울에 있다 이거죠?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성람재단이 인의동인가 어디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세 군데는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세 군데는 성공회로 넘어갑니다.  서울시 소속이 되어 버립니다.  기부채납하면 그 건물이 서울시로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등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 관할이 중구입니다.
김성은위원   시청이 중구에 있으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예.
김성은위원   그래서 한 군데만 남기고 다 저쪽으로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 군데 서울정신요양원만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이왕 이게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관리해왔던 복지시설이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들이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 장애인시설도 있고, 복지관도 만들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런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교훈을 삼았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또 나중에 차후에 이 정신요양원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지 관리가 되지 않아서 내년에 가서 또 지적내용이 나오면 장애인팀장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 가지고 시설의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김성은위원   절대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은 보호하셔야 돼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예, 보호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한달에 앞으로 몇 번씩 나가실래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원래는 1년에 2번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 해서 1년에 2번씩 나가기는 하는데 철원이 하도 멀다보니까 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중구로 넘어갔을 경우에 정신요양원은 양주가 가까우니까 분기마다 한번씩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가서 세밀하게 가실 때는 보시고 검토하시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도 많이 교류하시면서 대화도 하시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어떤 생명적인 위협을 받는다든지 어떤 식자재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깊숙이 파고 들어서 제대로 좀 파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장애인들이 당하는 그런 수많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예, 고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종로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종로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네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파악하기로는 종로5ㆍ6가동 지하 건물하고, 옛날 동사무소 건물이죠?  1층에 작업장이 있고 그리고 종로6가 파출소 자리에 또 작업장이 있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나요?  택배, 봉투제작 이런 것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종로에 장애인시설협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가 있고, 시각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그리고 기능장애인 3개 협회가 있습니다.  기능장애인은 회원수가 20~50명 정도
김성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창신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창신동에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단체도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2006년도, 2007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보조금 외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얼마를 회수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300만원에서 190만원 회수했습니다.
김성은위원   300만원에서 190만원은 회수하고, 110만원은 사용처가 확실해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사용처가 불분명해 가지고 사용처가 확실한 것은 놔두고 불분명한 것은 회수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반납한 예가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는 사실 지체장애인협회가 봉익동에 있는데 종로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실을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체장애인협회 지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회원이 약 200여 명 됩니다.
김성은위원  이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보조해주죠?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매년 한마음체육대회 때 300만원 보조해 가지고 체육복하고
김성은위원  여기도 300만원?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시각장애인협회는 한 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협회 구성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지부마다 협회로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원이 가입해야 되는데 응집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김성은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는데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회원들이 구성되지 않는 이유가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지금 우리 종로구의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성은위원  시각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안되지?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가 뭔가 구멍이 나고 있는거야,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전혀 제가 볼 때는 체계가 안 서 있어요.  지원금도 없고 구청장도 의지가 없고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종로구 장애인 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종로구 장애인 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10월말 현재 6,595명이 되어 있는데 지체가 3,200명 정도 되고 시각이 816명 청각장애가 650명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6,500명에서 지체장애가 3,200명으로 반수가 해당되고 이중에 수급자가 342명 시각장애인 수급자가 73명, 청각이 72명 이 정도로 나옵니다.  
  남녀 비율은 반반정도인데요.  이분들이 시각장애인 1,2급은 시력이 거의 없지만 3,4급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꼭 협회에 가입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을 빼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죠.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생활수급자 73명이 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자 상한액에 걸려 가지고 빠집니다.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급자 책정되는 것으로 감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협회가 세 단체가 우리 종로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이 세 단체가 형평에 맞게끔 우리 종로구에서 지원도 받아야 되겠고 활동도 왕성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하실 의향이 있는지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한 곳에서 불만을 토로해서 어느 특정단체만 옹호해준다 라는 그런 얘기는 앞으로 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고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세 단체를 골고루 다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우리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 사무실 두 군데는 종로구의 노른자 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월 임대료만 해도 사오백만원이 나온다 한 곳에서, 그럼 월 1,000만원이 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리인데 차라리 이렇게 되면 임대를 하게 되면 연간 1억 이상의 임대료가 나온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럼 차라리 우리가 이 임대료를 사용해서 세 단체에 골고루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지원해준다면 이게 더 종로구 세입과도 관계되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체장애인협회를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준다든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에게 대타의 자리를 알선해주고 수익성있는 공간은 임대를 놔서라도 그 세로 얼마든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봉익동 건물은 사실 서울시 건물이고 땅은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금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과징금을 먹었습니다.  변상금액이 천 몇 만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 부과되었던 사실이었는데 우리 구가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해 가지고 재경부에 질의한 결과 자산관리공사에서 서울시로 넘겨준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봉익동 건물은 종로구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밑에 있는 효제동 건물은 장애인 봉투제작 공장 건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지하1층에 기능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제작하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종로5가에 있는 것은 옛날 파출소 자리인데 하천부지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제일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택배배달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 자리는 방법초소하고 청소과에서 청소원 휴게실로 조금 쓰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설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종로구청이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립해 가지고 평균 27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개인당 구십 몇 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집에 가서 가장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작업장이 현재 5~6가동에 있는 땅이 국유지라면 철수를 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그것이 지금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의 옛날 파출소 자리를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작년에 조금 해줬고요.  올해는 자선단체인 남촌재단에서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옆을 이쁘게 해줬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가끔 민원 많이 받으셨죠?  기능장애인협회에서도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예, 많이 받았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작업장 하나 해주는 데 컨테이너박스 하나 정도에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아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계획서를 과장님을 통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협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협회에 별도로 지원할 금액은 사실 없고요.  보호작업장이나 작업장으로 유도해 가지고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운영해야지
김성은위원  거기도 사단법인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거기는 종로구지부입니다.
김성은위원  김정려 회장은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그것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종로구지부로 사단법인에서 위촉이 되어서 사단법인으로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위탁을 했는데 거기를 운영하는 시설장이 김정려 씨라는 분이죠?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그것은 기능장애인협회
김성은위원  거기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도 됩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협회라고 등록이 오면 우리는 개인정보나 당신이 자격증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단,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으로 임명되면 시설장 자격규정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제출하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나 기능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장이라고 해서 당신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굳이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면 그런가보다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로 전환해서 복지시설종사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자격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본인의 정보를 제공받거든요.  지금현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작업장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요구하는데 종로구에서 그 정도 해줄 수 없느냐고 요구하는데 그거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만나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분들을 가능하면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과연 그 작업장에 기능장애인들이 몇 분정도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실지는 기능장애인들은 몇 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장애인이 아닌 분들, 어르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능장애인은 몇 분이고 어르신은 몇 분이 작업하는지, 누구누구인지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모든 것은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규정대로 해서 그런 사업계획서라든지 인원이 있다면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알아서 일선에서 책임져 주시고 지금 장애인팀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데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은 좀 힘들겠지만 청각장애 정도는 우리가 어떤 사회일꾼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귀가 안 들린다는 이유로 집에서 30세 40세가 되도록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약에 예체능에 관련된 스포츠 분야에 전공분야를 갖고 있다든지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도자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을 펴나갈 의향은 없는지 우리 팀장님!  그쪽에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관심을 안 가지셨군요.
  저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자활의 능력을 주고 싶어요.  청각장애인들은 얼마든지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할 수 있고 탁구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런 장애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청각장애인은 그래도 귀가 들리지 않아도 심신은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몇 명이지만 물리치료실하고, 그렇지 않아도 직원하고 얘기했는데 협의를 봐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내년에 한번 해볼까 해서 물리치료실에 청각장애인들이 시간당 임금을 책정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우처를 활용하기 때문에 출퇴근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은 바우처가 해주고 돈은 우리가 주고 서울대학교 물리치료실하고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해보세요.  청각장애자는 정말 고급인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하기를 원해요.  장애를 갖고 있는 본인도 그렇지만 장애인의 학부모들은 정말 우리 아이가 가서 무슨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돈을 떠나서, 그렇게 우리가 만족시켜줄 수 있는 종로구에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면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창의적인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지도자라든지 사회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꼭 만들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57쪽에서 58쪽까지 아동위원협의회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로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우리 구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올해 실적으로 보니까 한차례 회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해서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에는 아동위원협의회 정기총회만 표시가 되고 월례회의는 금년에 6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사항이 보시다시피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기총회 할 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회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다음은 112쪽에 보면 우리 구의 장사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면 우리 구가 유치한 장사시설이 화성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추모의 집인데요.  2004년 4월 21일 회원 납골공원과 영구사용계약을 당시에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 돈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0기인데요.  서울시 예산을 5억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7개 구가 해당됩니다.  종로가 2,000기고 중구가 1,700기, 성동 4,000기, 광동 4,000기, 성북 5,000기, 도봉 5,000기, 동작 5,000기 해서 2만 6,700기를 7개 자치구에서 공동참여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소송 중에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영구사용계약은 불법이라고 화성시에서는 주장하는 것이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화성시가 난사람들이야!  다 지을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송두리째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7개 자치구의 조정안은 2007년 5월 14일날 2만 6,700기의 10%를 화성시에 무상제공하겠다는 제시를 했는데 화성시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현재까지 그럼 거기는 못 들어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현재 들어가 있는 게 19기가 들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오늘 날짜까지 20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들어가는 실적이 저조해요?  나는 소송관계 때문에 못 들어가서 실적이 저조한 줄 알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거리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신청하고 허가증 발급하고 안치가 가능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덜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좀더 홍보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런 데다 만들어놨으면 우리 구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다음은 120쪽을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관련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맞벌이 시대를 맞이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구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돌보미사업 성패는 아이돌보미가 얼마나 많은 의욕과 봉사정신을 갖고 있느냐가 좌우하므로 사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이돌보미 수혜를 받은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후평가, 사전교육이 연계되어 이루어졌을 때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은 예산이 1억 400 정도에서 국비가 30% 시비가 30% 구비가 35%해서 거기 관리하는 보조인력이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위탁계약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희가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 같은 경우는 월소득 50% 이하는 본인 부담 2,000원만 내면 됩니다.  2시간당, 나형은 월소득 200% 이하는 8,000원을 본인 부담합니다.  다형은 본인 부담이 1만원인데 100% 다 내지만 교통비나 이런 것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현재 우리가 몇 가구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는 한 10가구 정도
홍기서위원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대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다음은 53쪽, 55쪽 보면 우리 구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법규를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는데 제6조 구정참여 확대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여기 보면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구의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구청장은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조 성차별 개선 등에서는 구청장은 성차별,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은 규정한 비율 30% 이상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했는지, 만약에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종로구청 내 성차별 또는 성희롱, 성폭력 발생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2008년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결과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서울시로부터 평가를 받지요?
  그래서 여성평가 실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여성발전기금도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도 책정해놓고 하는데 과연 금년도 2008년도의 성과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08년 여성공무원 정책평가 결과 공직사회에서 여성공무원이 승진이나 전보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직장, 가정에서 여성 역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것도 있고, 여성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ㆍ문화적인 참여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했는가에 대해서 이걸 총괄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청에는 위원회가 75개 정도로 여성참여가 19.3%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30%에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될 때마다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의 성희롱 발생 건은 지난번에 아주 경미한 건이 있었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도의 종로구 여성평가는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15등 이내에 못 들어가서 인센티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약간 불리한 점은 여성참여 비율 같은 게 미달되어서, 그런 몇 군데 분야에서 미달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여성평가 같은 게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여성위원이 3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성들을 폄하해서 공직사회에서도 진급하는 데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약간 그런 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현재 앞으로 공무원들도 여성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신규직원은 여성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자꾸 여성들에 대한 것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 종로구청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여성들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분야를 지금 현재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진급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종로구청에 여성 사무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 사무관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여성에 대한 개선책을 세운다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종로구청 사무관이 총 몇 분이나 되지요?  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 많은 사무관이 있는데 여성이 한분도 없다고, 한분도, 거의 남성들만 앉아 계신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홍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동안 여자를 배려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장 할 때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 연수에 안되더라구요.  그전에 너무 잘못해놔서 갑자기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게 보건소는 의약과장 한분이 지금 사무관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이 48명 정도 되는데 보건소 의약과장 한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반행정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은 앞으로 2~3년이 되면 몇 사람이 나올 것 같고, 아까 홍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 5년 정도 가면 그때는 남녀평등이, 지금은 여자가 70% 이상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곧 여자하고 남자가 역전되어 가지고 아마 숫자가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조건에서 갑자기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그냥 여직원을 한번 특진시켜보자 그런 얘기까지도 노조하고 얘기했는데 노조에서도 그렇게까지 하면 더 많은 직원들이 또 반대한다, 여자직원들도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단 한분 정도라도 해놔야 우리 종로구청이 여성에 대한 폄하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번에 행정고시를 본 것도 보니까 남자보다는 한 7%인가 앞서갔어요.  이번에 행시에 보니까 여성이 57%인가 되고 남성이 43%인데 그분들이 나와서 할 때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런 평가가 나오기 전에 단 한분이라도 배려를 해줌으로써 정말 여성들에 대한 것이 종로구청이 인색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할 때 남성들보다는 그동안의 실적이나 모든 걸 잘 점수관리를 잘 못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건 없지만 별도로 몫을, 예를 들어서 사무관 자리가 네 분이 비면 한 자리는 여성 몫으로 해 가지고 여성만 가지고 심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이번부터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건이 많이 성숙되어 가지고 제가 총무과장을 떠나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예측은 그렇게 합니다.  의약과장은 약무직입니다.  약무직이나 의사 의무직일 때 보건소에 갈 수 있도록 인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아까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실적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있고 해서 우수구은 못되었더라도 장려구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 보니까 하남시가 쓰레기분리 예고 투입 단속을 위해 전 공무원을 홍보요원으로 해 가지고 24시까지 몰아쳐서 한달 정도도 안되었는데 한 20% 정도가 줄었더라고.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한번 이용해볼 생각은 없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홍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문 보도자료를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도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스러운 일이 있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청소대책회의를 하시면서 이번에 성상 관리에 쓰레기가 잘 분리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면 전체 직원 1,300여 직원을 함께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해서 골목 단위로 다 해서 실질적으로 통ㆍ반장님,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도 있지만 직원들도 함께 해서 가가호호 함께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그런 말씀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무단투기단속에서 저희 국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올해 1년동안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무단투기단속반 환경미화원 10명이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도 지나고 나면 또 버려지고 버려지고 하는 건 실제 시민의식이나 주민의식도 문제지만 우리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다양한 홍보 지금 말씀하신 전 직원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서 어떤 충격요법을 쓰는 것,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해 가지고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좌우지간 행정을 하는데 청소행정만 잘되면 그건 1등 구청장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만 잘하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거니까 그런 방법들을 물론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곳이 청소행정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종로가 맑고 깨끗한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우리 종로 관내에 다문화가정 있죠?  다문화가정이 종로에 몇 세대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485세대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제가 다른 구에서 행사하는 것도 나가보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성동에서 하는 걸 보니까 다문화가정들만 초청해 가지고 한국 고유의 떡 만드는 수업, 김치 만드는 수업 이런 걸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 종로구청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을 어떤 걸 고려하고 있는지를 한번도 못 느껴봤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다문화가정들을 우리가 만져주고 끌어안아주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단체에 맡겨서라도 형식적이나마 그분들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동에서 하는 행사를 보니까 떡메치기도 가르치고 이런 걸 보니까 아주 그분들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어차피 이분들이 우리 구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서를 우리가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08년도는 다 지났지만 2009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결재를 한 것 같아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있네요.  우리 구의 다문화가정을 파악한 게 215가구에 615명이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문화재 탐방지원 해 가지고 창덕궁, 운현궁, 북촌마을을 한번 구경시키자 해 가지고 이때 1차는 7월 10일, 2차가 8월 14일, 3차 9월 19일에 이분들을 도보로 이동하고 사진촬영하고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한테 사회적인 지원을 해주자 해 가지고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한국어교육 이런 걸 하는 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률서비스를 지원해보자, 그래 가지고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보려고 하니까 직원이나 지금 인력 가지고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고 하니까 건강지원센터가 이런 걸 가정에 관한 걸 지원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실적이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결재를 하고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량으로 한꺼번에 하려면 어렵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생단체가 많잖아요.  자생단체 같은 사람들하고 이걸 같은 며느리를 짝을 지어준다든지 의남매로 짝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짝짓기 같은 것을 해주게 되면 가까운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생각을 말고 마음과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펴주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정말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겨울철 월동기를 맞이해 가지고 염화칼슘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건 토목과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 단위로 해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염화칼슘이 모자라 가지고 구입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에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은 제대로 확보가 다 되어 있나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다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확보가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난번에 토목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충분한 양을 다 확보했다고 보고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참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서 이게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 광장시장이라든지 이런 재래시장, 상공회에 속해있는 중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폐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산업환경과장님!  현재 현황파악을 해보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잠깐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국가경제는 물론입니다마는 지역경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취업난이라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데에는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구 예산은 거의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10% 정도 내외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설이라든지 명절 기간에 세일행사, 상품권 발행 등은 전액 국ㆍ시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현대화사업, 그러니까 시설현대화사업과 또 경영현대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광장시장을 비롯해서 총 25개소입니다.  이중 등록시장이 10곳, 인정시장이 4곳, 무등록시장이 11곳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종로상공회가 지금 창립이 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이 상공회를 통해서 많은 경영상담, 세무상담, 여러 가지 종업원 교육 등 여러 가지 경영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전통시장이 되었든 상공회 회원이 되었든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상공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원해주면 어때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을 전후해서 서울시에서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관내 전통시장의 상인회라든지 의견을 타진해 가지고 1개소에서는 이번에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백화점 상품권처럼 그 상품권을 가지면 어느 곳에 가서나 어떤 물건을 사든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있고 많은 시장에서도 동조하고 또 이것을 받는 분들도 활용가치가 있는데 어느 시장에 어느 가입된 상점, 어느 상품 이렇게 특정되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활용도가 높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에 대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물건 상품구매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상품구매의 지역에 관계없이 롯데상품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사실 우리 경제가 살아야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서 활력소가 넘치는데 경제가 죽어버리면 우리 종로구가 침체하다시피 하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어떤 방법이든 상공회 사람들하고 잘 절충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종로구 관내 전체 아무데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식당도 우리 상품권 가지고 가서 먹으면 되고 또 시장 가서 물건 살 때도 상품권 가지고 사면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 관내는 다 쓸 수 있도록 만들면 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단위에서 이것을 그 정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하여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식품업소 및 급식소에 축산물 원산지표시를 다하고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업무는 이번에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단속에 관한 권한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보니까 우리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있더라고요.  용산의 진영 국회의원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동과 관내에 홍보해서 사회적기업에 참여해서 지원되는 것들을 파악해서 보고했는데 이번에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참여를 하면 괜찮겠던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지 홍보만 하고 신청은 바로 노동청에 합니다.
홍기서위원  지난번에 청계광장에서 한 것이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게 바로 지방노동청에서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관내에 있는 광장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잠자면 안되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신청을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신청은 직접 하니까
홍기서위원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내가 사업을 하면서 1%를 뗀다든지 2%를 뗀다든지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일자리도 구해주고 예를 들면 내가 기업을 하나 세웠으면 우리 종로구민을 거기 종업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윤을 1%든지 얼마를 떼어서 환원을 하고 그렇다보니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효과적인 기업이더라고, 이런 것은 우리 구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맞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제가 청소과는 부단히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하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종로구 쓰레기상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론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효자동 우리은행 앞에 있는 쓰레기상차장이 오후 16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 사용하고 청운효자동에 생활음식물, 재활용품, 3종 폐기물과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의 재활용품만 처리하고 1일 폐기물 처리내용은 생활폐기물이 20톤, 5톤 일반폐기물 수집차량 4대, 재활용 48㎥, 11톤 압롤 2대로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 10톤, 5톤의 음식물수거차량 2대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저와 약속하기로는 2008년 6월까지는 이 상차장을 없애겠다, 서부지역의 청소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서부지역 효자동 우리은행 외의 4개소를 폐쇄하고 청소쓰레기시설 부암동과 관련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또 부암동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연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과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거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김성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실무과장으로서 부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자신 있게 답변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된 얘기를 선약해놓고 지금 무관심하게 있는 것같이 비춰 가지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몇 가지 꼬여있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풀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놔둘 것이냐 그래서 먼저 효자동 우리은행 앞 상차장, 190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2번씩 부구청장실에서 청소대책에 대해서 별도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저번에 미팅에서 나온 것이 청운동, 효자동 지역에서 폐기물처리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느냐 그런데 저희들도 대행업체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행업체도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임시상차장에 대해서 작업방법을 개선해보자, 1차 작업은 수거 위주로 하고 2차 작업은 수송 위주로 하고 3차 작업은 마무리로 하고 우선 그것부터 하고 상차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부암동이 해결이 잘 될 줄 알았는데 7월달에 민원관계로 해서 올스톱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민원인도 만나 뵙고 부구청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현장에 가셔서 가만히 놔둘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하여튼 민원인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 부지를 매입하느냐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민원인을 먼저 설득하라고 서울시 자연생태과하고 클린도시과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인과의 갭을 좁혀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해놓은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우리은행 앞에 있는 것은 대행업체인 심창기업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장비를 지원하고 이번에 마포에 진입하게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참고삼아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내일 일단 협정을 합니다.  12월 5일날 서울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협상해 가지고 그 협상이 되든 결렬되든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데 12월 6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디데이를 정해 갖고 출입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몸싸움은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약속을 하나 하시죠.  저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내일 당장 그것을 없애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20일까지 기간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결렬되든 협상이 되든 12월 20일 이후에는 우리은행 앞 상차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여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서부지역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땅에 내려놓지 않고 바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  여기 오후 18시라고 되어 있는데 18시면 오후 6시죠?  18시부터 하시는 줄 아세요?  오후 4시 정도 되면 판 깔아요.  그리고 오후 8시 9시쯤 되면 아주 내 마당이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분들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제시간에 하는데 거기에 단속반을 상주시키다시피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저는 저녁 10시만 되면 의무적으로 자다가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까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서 건너편에도 큰 롤박스를 놓고 아주 거기가 다 내 땅이야!  내가 심창기업을 그래도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고 싶었는데 거기 일하는 작업반장이라든지 용달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하고 저하고 몇 번 부딪혔어요.  내가 민간인인줄 알지, 알고 내가 가서 “여기 차 좀 빼주세요.”  그러면 “아줌마! 차 좀 이따가 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투박하게, 그래갖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얘기하고 거기서 혼을 내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구의원이라고 여기서 생색낼 필요가 굳이 없어서 “빨리 차 빼시라고, 나 여기 민원 받고 왔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줌마!  조금 이따 차 뺄 거예요.  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하고 몇 번을 부딪칠 뻔 했어요.  그것을 내가 우회적으로 피해 돌아왔다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참아왔는데 6월달에 그것을 없애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분명히 없앨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호프축제를 하자라는 얘기까지 다 나왔다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고도 지금 5개월 이상을 버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얌전하고 조용하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 넓은 한 차선을 차지하고, 토속촌 영업 때문에도 그 길이 막히는데 거기에 가세해서 그 차선을 다 막고 심창기업에서 거기를 상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스티로폼을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5분 발언에서 보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봤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아줌마를 혼낼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폐기물 건져내는 그 아주머니가 여기서 혼날 상황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줘야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맞잖아요.  그 아주머니를 질책할 게 아니라 그 작업을 거기서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 우리은행만 만만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하여튼 부위원장님!  고민거리를 제가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암동 것은 했는데 하여튼 좀 지켜봐주십시오.
김성은위원  과장님!  우리 구 남재경 시의원이 다른 구도 아니고 우리 구 시의원인데 왜 시의원 하나 설득을 못합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감사를 받게 하고 요청을 시의원이 직접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안 좋은 관계가 됐는데 아니, 주민을 설득하든지 서울시를 설득해서라도 부암동에 우리가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2억 7천 가까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다시 문을 닫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문은 안 닫을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 이후에는 다른 상차장을 알아보세요.  집을 빼세요.  방 빼라는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하여튼 최소화시키면서
김성은위원  효자동이 만만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최소화시켜 가지고 하고 하여튼 부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을 전면적인 해결은 아니라도 반이라도 해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하여튼 부암동 건에 대해서는 바로 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각적으로 법적인 것 토지매입하는 것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확장시키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  청운효자동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면 간소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 동을 여기에 갖고 와서 처리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암동 하림각 밑에서 음식물은 처리합니다.
김성은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폐기물은 실어가지고 막바로 평창동으로 가서 평창동에서 압축시켜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단계로
김성은위원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져가시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그것은 대행업체들 문제인데 자기들이 차량도 있고 큰 차도 있고
김성은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지금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혹시 인력을 축소시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왜 못 들어요?  파악을 하셔야지 내가 볼 때는 인력이 달린다고 들었는데 몇 명이 퇴직한 걸로 나는 옆에서 사이드에서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2명이 어제부로 교체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네요.
김성은위원   내가 우리 동네에 오는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직원이 그만둬 가지고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 앞에 없었던, 중간에 내려놓는 쓰레기장이 또 생겼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다시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순찰대 게시판을 하루에 한번씩 아침마다
김성은위원   내가 매일 밤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부위원장님께 잘못된 것도 지적받고 해서 고쳐나갈 점을 아이디어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청운효자동 해 가지고서
김성은위원   신교동 앞에 쓰레기 장소가 세 군덴가 네 군덴가가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대로변에 밤마다 쓰레기가 즐비하게 더 무더기로 한군데씩 생겼다니까요.  한군데씩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놓고서 1톤 차로다가 싣고 가는데 가끔 빠지는 게 있나봅니다.  
김성은위원   거기다가 모아놓고 자기들이 중간에 실어간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안 갖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최근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하여튼 그건 다시 제가 바로 끝나고 나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인력이 없고 어떻게 대행업체에서 예산절감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두 명 시킬 걸 한 명 시키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바로 인원이 채용이 안되니까 그러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간다고, 왜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지 대행업체에서 이제는 막판이니까 대강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이브를 시켜서 적은 비용으로 일손을 쓰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민을 우롱하는 거지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구요.  주민 불편이 어마어마하고 민원도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쓰레기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매일 수거해가던 게 이틀에 한번 길게는 3일에 한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내가 매일 사진 찍어서 드릴게요.  밤마다, 매일 나와서 상시 순찰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단속반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오늘부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오늘부터 당장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매일 하셔 가지고 그러면 저한테 매일 말씀해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쓰레기 문제만큼은 정말 제가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건 알겠지만 집 앞에 나와있는 쓰레기 정도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우리은행 상차장은 12월 25일까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아주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축소시키고 변화시키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매일 요즘에 해 가지고 만약에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변화되는 과정에서 변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 월급을 환수조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구 경로당 말이에요 어르신들 경로당 평균이용률이 43%밖에 안된대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회원으로 가입해놓고도 절반 이상이 거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30여 개의 여가프로그램이 거의 실적이 없는 거고 관내 대부분의 경로당이, 한두 개 정도의 경로당만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고 지금 조사가 나왔거든요.
  경로당에서 제가 엊그저께도 노인들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화투를 많이 즐기시잖아요?  좀더 유익하고 건강을 다지는 활동이 되도록 여가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노래교실이 제일 많은 걸로 프로그램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외에 저희 과에서는 수지침이라든가 발마사지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은 물론이고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을 보시면 회원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데 실제 이용인원이 종합복지관에 가신다든가 또는 할아버지분들은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더 재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경로당에 새로운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뜻을 같이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2009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래서 건강프로그램 위주하고 이쪽에 좀 집중해서, 또 인원이 적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활동이 가능한 분들은 가능하면 거의 복지관으로 가시려고 해요.  복지관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이용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특히 할머니분들이 경로당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2009년도에는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중에서 개발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초록봉사대인가 교통지도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죠?  그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하교 시에 아이들 교통지도하시는 분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자료를 찾아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초록봉사대인가 새싹봉사대인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가운을 입고 스쿨존에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명칭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요
김성은위원   과장님!  정말 너무하신다, 왜 그렇게 파악을 못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가 하는 건 새싹수호대가 있고
김성은위원   그분들 일당이 얼마예요?  시간당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500원 정도
김성은위원   몇 시간씩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보통 2시간 정도
김성은위원   2시간이면 1일 5,000원이죠?  며칠 하시죠?  한달이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주 5일 정도
김성은위원   그러면 5,000원씩 5일?  한달에 10만원, 그것밖에 안되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이 없어요?  가장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거기에서 봉사하시고 있는 분들인데 아이들 과자값 주듯이 말이죠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부족해서 사실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에게 제일 좋은 게 보니까 용돈 정도 수준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주는 일자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적어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노력하셨어요?  예산 확보하려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금년보다는 한 5억 정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다가 새싹수호대에다가 예산을 더 지원하실 거냐구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검토를 해 가지고
김성은위원   검토를 지금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었으면 계획을 하셨어야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자리 사업으로 넣게 되면 20만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좀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르신들 잘 보필하세요.  앞으로 우선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일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자꾸 무슨 행사 하지 말고 어르신들 독려하는 차원에서 각 동네 직능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복지기금이라든지 후원자금을 조금 할애해서 그분들 한달에 한번씩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다른 데는 신경쓰면서 그 노인네들 일하는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다 조금씩 도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이라도 도우면 십시일반 관심을 가져줘야지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 동절기에는 일 안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안 하시고 내년 3월달까지는 일이 없죠?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2개월을 더 늘려 가지고 12월 20일까지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공기가 차게 되면 혹시 인사사고가 있을까봐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예산도 부족하지만
김성은위원   어르신들이 밖에서 일하시는 게 또 위험할 수도 있지요.  또 동절기에는,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로당에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창출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개발하도록 해서 겨울에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때까지 수십년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그 정도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종로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밖에는 판단이 안 섭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실내에는, 제가 간부회의 때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김성은위원   보고만 하면 뭘 해요?  보고를 하는데 왜 반영이 안됩니까?  누가 반영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지나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 계획은 작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 계획은 금년에 세우니까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거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구의원들이 하나씩 뭐라고 뭐라고 질타하면 ‘하려고 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고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신청사를 짓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구청장 뒤에 쫓아다니면서 ‘신청사는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지.
  말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어린이집 말이에요 아까 홍기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아까 거론하신 어린이집 말입니다.  지금 구청사 좁다고 직원들 비집고 다니는데 의회 청사도 좁아요.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든 어린이집도 통합을 해서라도 그 공간을 비워서 공무원들이 쓰시고 3층 전관을 의회에 내줄 의향은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올해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김성은위원   종로에 직장을 갖고 있는 가정의 어린이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 굳이 소방서가 큰 차량을 대고 왔다갔다하는데 굳이 이 위험한 지역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직장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300인 이상인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을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게 되면 모든 예산은 전액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종로구처럼, 물론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기로는 5명인데 저희 관내 종로구 거주 인원이 오늘 파악해보니까 3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직장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직장으로 원칙은 만들어야 되는데 구립으로 만든 이유는 저희 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해서 구립으로 만든 겁니다.  의무적으로 만약에 구립이 없으면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500인 이상 300인 여성이 있는 경우
김성은위원   지금 만들어놓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5명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어떤 게 실익이에요?  실익을 따져야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실익 면에서 보면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립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김성은위원   절감이 되느냐구요?  지금, 예산을 더 주고 있지 5명하고 42명하고는 어떤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차이인데, 내 말이 틀렸어요?  자꾸 구의원 입장을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은 종로구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에게 비난의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소신 있게 앞으로 답변하시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굴러가야지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구의원들이 아무리 그래도 인정상 이것은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청운실버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실버센터는 위탁운영체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에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동신교회 한군데에서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 공모를 했고 또 동신교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로 200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마감 결과는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위탁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뭘 하는 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각 교회의, 예를 들어서 장로교 하면 장로교의 여러 교회를 하나로 지휘하는
김성은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종로구 연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어떠한 장로교 한 교회의 한 재단이 아니라 통합된 장로교의 복지재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교회는 각 장로교 선교회 하면 각 재단이 있습니다.  지부가, 각 교회에서 거기에 천주교면 천주교를 총괄하듯이 교회도 장로교 쪽에서 그런 재단입니다.
김성은위원   우리 구와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 구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특정한 연관이 없는 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지금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것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접수된 서류가 법에 맞는지,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김성은위원   하나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경쟁자가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회에 한해서는 단독으로 들어오면 단독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이걸 보면 하나를 알면 둘을 아는 건데 청운실버센터가 그만큼 복지법인체에서 위탁하기가 상당히 실효가 없다, 수익성도 없고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으로 이걸 공모를 안 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죠?  그걸 이끌고 가야 됩니까?  이걸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위탁을 했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내가 사회복지협의회를 예전에 구정질문 시간에 해체하고, 해체하라는 것은 이사진을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 계신 이사님들을 내가 다 사표를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를 일단은 정화를 시키고 새로운 복지서비tm 기관으로, 원스톱 복지구현을 위해서 새로운 모티브를 갖자라는 생각으로 내가 그걸 사회복지협의회를 없애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이사님들이 항의하러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갔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이사님들 그만두라고 한 것 아니거든요.  결론은 지금은 사방 곳곳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유명무실한 단체라고 이미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지금 청운실버센터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 끌고가야 되느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소신껏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하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이 또 하시고,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지금 김성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와서 보니까 열 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시설이라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시설입니다.  사실 이런 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되시는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없앤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없고, 지난번에 너무 부실한 위탁체가 부실하게 운영을 해서 이번에는 좋은 위탁체로 하려고 공모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단 하나만 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고 많이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서 한번 운영을 더 해보고 진짜 거기 수용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여러 측면을, 단순히 한 가지 경영적 측면만 보지 말고 이것저것 다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운영해서 안 되면 점진적으로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국장님!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거기에 시설장 원장을 뽑을 때 저를 청운실버센터 운영위원장으로 주민들이 저를 위촉을 했어요.  청운실버센터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저를 뽑았는데 그래놓고 원장을 새로 뽑을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마하는 입장에 내가 거기 가서 개입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물론 없어요.  구의원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운영위원장이니까 같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서류심사를 했어요.  서류심사를 해서 넘겼어요.  넘겨갖고 마지막 이사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해도 되고 해도 그만인데 했었으면 좋았는데 자꾸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개입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의원이라고 가서 권한을 너무 행사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냥 거기서 당신들이 열심히 소신껏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냥 맡겼는데 자기 입맛에 드는 사람을 고른 거예요.  그 원장이 지금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떠나서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불투명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국장 푸드마켓에 보냈다가 거기서 또 퇴직시켰죠?  김영호 사무국장 어찌어찌해서 인사조치해서 퇴사조치 시켰죠?  얼마 전에 크게 물의를 빚은 간호사도 퇴직을 했죠?  거기는요 뭉텅이로 문제가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간호사 퇴직했습니다.
김성은위원  퇴직했어요.  퇴직한 것도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내가 관심있게 물어보니까 알게 된 것이고, 그렇게 여기서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을 받아 가면서 간호사, 원장, 시설장 불러놓고 간담회까지 했는데 그런 것 일일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참 2년여를 구의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공무원을 질타하고 못 믿고 하는지 대강 알 것 같아요.
  신뢰가 떨어져요.  신뢰가, 그 단체가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인터넷 공고 해 가지고 받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이 따르죠?  어떤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는 위탁심사를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이행을 안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만 현재는 위탁심의도 안 했고 현재는 계약상태도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생각해볼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니, 지금 현재 위탁심사를 할 겁니다.
김성은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정은 12월 15일 정도
김성은위원  그럼 위탁심사위원도 예정이 되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은위원  복지재단에 대한 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심의는 해봐야겠죠?  심의를 해보고 여기서 결론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수되어 가지고 심사할 대상인데 복지재단이 계약된 것도 아니고
김성은위원  아니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기밀서류입니까?  뻔한 거죠.  그거야 인터넷에서 뒤져도 나오죠.  그 재단이 어떻다는 것은, 그런 데 몸 사리지 마세요.  구의원이 그거 받아 가지고 어디 써먹을까봐 그러세요?  그거 자료로 일단 제출해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 보면 쌀소득보전직불금 있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여론이 들끓는 것, 그런데 우리 종로가 해당이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종로에 농토가 어디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게 아니고요.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 제정 이유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그해 수확기에 쌀을 생산했는데 전국 평균 쌀값과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85%가 안되었을 때는 이것을 직접 지불해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돈을
홍기서위원  그것은 아는데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것도 대상이 신청자격이 지급대상자 및 농지원무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경우에 그 세대원인데 그것을 주소지에 부과를 합니다.  주소지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소지에서 하는데 종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농토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79세대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지방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 면 단위에서 의뢰가 오고 저희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홍기서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종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소는 우리한테 두고 있지만, 그 뜻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농업인의 범위가 복잡합니다.  우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해당되겠죠.
홍기서위원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 다음에 위탁영농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위탁을 줘도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죠.  위탁을 줬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비료를 올해 얼마나 했느냐, 영수증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인정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영농이고 또 영농법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주소지가 여기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문제입니다.
홍기서위원  좌우지간 종로에는 문제되는 사람 없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특히 우리 공직자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없습니다.  다 뒤져 봤습니다.
홍기서위원  시의원들, 공직자들 없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에 마일리지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마일리지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직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도입해야 되는데 도입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다른 데는 마일리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제가 그래서 직원들 보고 여러 번 다른 데서도 도입하고 있었고 제도를 시행해봤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센터가 인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기서위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전반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부터
홍기서위원  도입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죽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홍기서위원  1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다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고맙습니다.
홍기서위원  2009년도에는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2009년도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상반기에? 상반기에 제대 안 하니까 지켜볼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되면 하반기에 하는 거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마일리지 해야 됩니다.  과장님!  도입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낯선 질문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155쪽에 보니까 주유소 종업원 내역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이중에서 비원주유소 있잖아요.  이 주유소에서 우리 종로구가 무엇을 하죠?  알고 계시나?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비원주유소하고 종로구청과의 관계?  그 역학관계가 뭔지 눈치를 못 채겠는데요.  
김성은위원  아!  모르시는구나, 여기 우리 차량을 맡아서 주유하고 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김성은위원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이 비원주유소가 연간 단가로 우리 차량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17만 종로구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비원주유소에서요?
김성은위원  예, 좀 생산적인 기여를 하게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주유소에서 우리 행정차량에 주유하는 기름을 단가계약을 맺게 되겠죠.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기름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좋은 기름, 값싸게 입찰단가대로 정량, 정품을 해주면 그게 다 기여 아니겠습니까?  주유소에서
김성은위원  주유소에서 뭐 더 이상 값싸게 해주겠습니까?  정가대로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종로구하고 단가계약을 맺는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관내 결식아동이라든지 후원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종업원으로 어르신을 채용하라고 독려해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몇 명의 노인들이 여기 일자리를 잡았는지, 그런 틈새를 비집고 가서 사업을 하셔야지, 산업환경과장님은 결식아동 돕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관내의 기업체라든지, 꼭 관내 아니면 어때요.  강남, 서초 다 주로 우리 종로구에 안 사시잖아요.  자기가 사는 구에서 한명씩 우리 종로구에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와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방면의 업종, 종사자 사업체에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주유소와 관련해서는 노인들의 고용을 어쩌면 기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체력적으로 한계에 있고 서비스 속도상의 문제 또 어르신을 대하는 게 그렇고
김성은위원  저는 주로 자하문주유소에서 10여 년을 계속 단골로 SK주유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해요. 그래도 잘 해요.  차량에 주유하는 거 젊은 사람이라고 급하게 하면 차가 체해요.  주유 만땅 할 때도 천천히 오래오래 넣는 게 차에도 좋고 기름도 많이 들어갑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강력히 얘기해서 다른 데 비중에 맞도록 연세드신 분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가 연간 5억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몇 프로라도 기여하게 하셔야지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다른 데도 쓰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 정도 체력 되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을 쓰도록 하죠.
김성은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비단 비원주유소 갖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기업하시는 분들을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 외에도 이 주유소에 대해서 어르신 쓰는 것에 대해서 공문 한번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김성은위원  공문을 보내고 결식아동돕기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후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쌀 줘서는 안돼요.  학용품을 준다든지 제대로 고기를 먹여준다든지 이렇게 선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심신이 안정적으로 인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관내기업 해외 판로 공동개척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 자료를 구의회에서 요구해서 제목을 넣었는데 어느 구에서 구청 관내 기업에서 판로를 개척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곳은 추측컨대 구로구 같은 경우에 IT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혹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구의 현재 위치상 도심에 위치해 있고, 또 제조 도소매 유통단지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현재까지 그런 지원실적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주요사업계획서라든지 홍보물을 보면 우리 구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해외판로를 개척하겠다는 내용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 두고 봤는데 여기 실적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없고 최근 5년 동안 해외판로를 위해서 개척을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거나 예산지원 실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일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현재 우리 구 직원들 말입니다.  해외 연수를 가거나 해외 벤치마킹 사업과 그런 예산을 해외판로 개척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검토해서 그런 방향에도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내년도의 주요사업계획으로 그것을 하나 추가하셔 가지고 좋은 실적을, 어떠한 것을 수립했다는 결과물을 제출해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런데 이게 국내 판로도 개별기업에서야 당연히 국내판로든 해외판로든 노력합니다마는
김성은위원  유능한 직원들을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지만 질문할 것은 질문해야 되니까 167쪽에 보면 홍제천 총 질소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홍제천 수질오염도 측정현황을 보면 관련 용어부터 이해가 필요합니다.  TN은 총 질소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천이나 호소의 부영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입니다.  물속에 포함된 질소의 총량을 말하는데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큰 지역의 하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김성은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문한 것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환경부 자료를 안 읽어 보시나봐, 저처럼 인터넷에서 뽑아서 보고 연구 좀 하세요.  실내 공기질 관리 아까 이거 모르셨죠?  보육시설 연면적 430㎡이상 이거 제가 드릴게요.  이거 갖고 공부 좀 하시고 홍제천 총 질소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지 홍제천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더 안 좋은 악취라든지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홍제천에 우리가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낭비해야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올 여름에 가을에 들어서 홍제천에 녹조 비슷한 것이 나타났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안재홍 구의원님하고 우리 과하고 치수과하고 합동으로 그 줄기 전체를 점검해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그 결과를 받은 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느 지점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성은위원   어느 지점이냐 하면 평창동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지점이 나와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러니까 홍제천 주변에 가을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봐서는
김성은위원   저는 평창동 구석구석도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민들 의견 다 들어요.  거기 터널 나오죠?  거기 가다보면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받은 바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 부유물질은 어떤 물질이에요?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는 그 부유물질, 떠다니는 녹조 같은 희한한 기름때 같은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글쎄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거죠.  의뢰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게 뭐예요?  떠다니는 그게 뭐냐구요?  이상보다도 그 떠다니는 부유물질이 뭐냐구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해서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저도 봐야 되겠는데요, 시료를 채취해서 보낸 바는 그랬습니다.
김성은위원   현장을 나가 가지고 떠다니는 것 안 보셨어요?  부유물질 둥둥 떠다니는 것 못 보셨어요?  나도 봤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희한해서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김성은위원   그게 그 시점에 나타나고 동절기 때 없어지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런데 그것이 하천에 수질의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김성은위원   아닌지 긴지 어떻게 알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를 받았다니까요.
김성은위원   그 물질이 뭔지도 모르면서 별 이상은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는 거죠.
김성은위원   그 전문기관에서 나온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치를 취하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안재홍의원님하고 다 나가셔서 한바퀴 돌았습니다.
김성은위원   안재홍의원은 의원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아니, 같이 갔다니까요.  치수방재과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  거기 그 일대 평창동 주변에 홍제천을 끼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느냐구요?  그걸 알게 해줘야지요.  의구심으로 계속 물어보잖아요.  거기 지역의 구의원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나한테도 민원을 넣는 것 아닙니까?  저도 종로구의원이기 때문에 평창동, 부암동 다 신경 쓰는 겁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의 없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주시는데요.
김성은위원   좀 쉬었다 할까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좀 쉬었다 해야지요.  머리가 아프신 것 같은데.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감시단은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김성은위원   예, 위원님들이 피곤해 하시니까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연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환경감시단이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환경감시단은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연간
김성은위원   그리고 구에서는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을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  구청사 3층 전부를 의회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아까 거론되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3층을 전체적으로 의회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은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김성은위원   같이 의논해 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거기 어린이집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영리하신 분이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주민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통합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지체장애인이죠?  봉익동에 있는 게, 그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실적,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자금의 지출현황,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아가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월 수익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 앞으로 심의회는 당분간 보류하는 걸로 부구청장께서 답변해주셨고, 거기에 공무원이 한분이 배제되는 걸로, 그리고 위원 중에서 사퇴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구의원으로 그 자리를 빨리 대체해서 원만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 그것을 국장님은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여기 일일이 면밀히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한분도 빠짐없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오늘의 질책과 꾸지람을 가지고 어떠한 오해라든지 원한을 품고 그걸 마음 상해서 일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쌍방간에 앞으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쌍두마차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이 가능한 사항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박성열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상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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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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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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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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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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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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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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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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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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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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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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