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7일(화)  10시0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게 시작한 2004년도 한해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흰눈이 대지 위에 소복히 쌓이듯이 그동안 추진하셨던 일들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소관 국별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11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4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 제2차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9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어 오늘은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친 후 행정관리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님과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요구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회계년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5건에 41억 9,1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가 3건에 27억 8,000만원, 문화진흥과가 2건에 14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건에 27억 8,000만원 중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8억 8,400만원, 택견성지 복원사업비 2,500만원, 혜화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건 14억 1,100만원의 재원은 국비보조금 9억 500만원, 시비보조금 5억 500만원으로 중요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사업 4억 1,100만원과 서울흥인지문 보수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구정역점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생활복지국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중 연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2005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된 명시이월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복지국의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2건에 12억 2,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신축 사업인데 금년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의 예산은 숭인1동 경로당신축 부지매입비 6억 2,000만원, 혜명경로당 부지매입비 6억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숭인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6억 2,000만원은 청계천 복원 및 인근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시가와 감정가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워 연내 집행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혜명경로당 부지매입비 6억원 또한 이용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 연내 집행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생활복지국의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 연내에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축복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상세하게 두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숭인1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6억 2,000만원과 혜명경로당 부지 매입비 6억원은 사실 어려운 예산에 있는 종로구 입장에서 매입이 어려운 것을 어느 정도 감안했을 텐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 생활복지국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복지시설은 사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의원님들의 숙원사업도 되고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두 군데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고자 토지를 몇 군데를 물색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고드렸듯이 현시가와 감정가의 너무 현격한 차이 때문에 못했는데 일단 제3의 후보지를 현재 선정해 가지고 두 군데의 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금남위원   두 곳이 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있습니다.   후보를 물색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숭인동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시도를 했다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숭인동을 저희가 처음에는 56-13 외 1필지에 대해서 2003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저희가 매입협의를 했었고, 숭인 1동 56-67을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매입협의를 했고, 숭인 1동 53-8 외 1필지에 대해서 5월부터 9월까지 매입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래서 현재는 숭인 1동 56-84 처음 2003년도 2004년도 초에 협의했던 거기가 공가로 되어 있는데 그 필지하고 그 옆 필지를 놓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노력을 하면 내년 초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일단 공유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통과만 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혜명경로당은 역시 3차에 걸쳐서 매입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명륜1가 23-4하고 8월부터 9월까지 혜화동 13-10 외 1필지 또 9월에서 10월까지 78-3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못하고 현재 74-19 2필지를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예산을 잡을 때 몇 평 정도라는 것은 대충 생각하고 있었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좀더 여유있게 잡아놨다가 그것을 감안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이월이 안되고 매입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산은 저희가 시가하고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정가에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토지주는 평당 1,000만원씩 달라고 그러는데 감정가는 600만원 정도 나왔다고 그러면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을 못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내년에 이월이 되더라도 또 부족한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잡아놨을 때 가령 50평을 사기로 했는데 그 가격이 맞지 않았으니 내년도에 또 오르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택견성지 복원사업비로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종로에 택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견하는 데가 4개 클럽에 13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4개 클럽이면 체육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체육관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각자 단체 클럽에서 사설 체육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비도 조달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택견은 어떻게 특별배려를 하는지 2,500씩 잡아서 성지순례를 시키는 겁니까?  성지복원은 무엇을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거기 황학정 뒤에 인왕산정에서 옛날에 택견을 거기서 수련했답니다.   거기 고증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서 택견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아직 고증작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못 쓰고 내년도에 하려고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거기에 택견성지를 복원한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택견장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인사동에서 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인사동에서는 시범을 보이고 있고 택견발원지가 인왕산 줄기라고 해 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거기서 수련을 했답니다.   그것을 고증을 받아서 택견할 수 있는 장소하고 안내간판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직 고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사직동 산1-38호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문제 자체를 고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황학정 오른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 고증이 끝나면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고증작업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고증은 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금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서위원   황학정에서 반대하면 안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황학정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있거든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도 황학정에서 반대할 것 아니냐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문화진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흥인지문 보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국비 보조금이 9억 5천이 언제 왔으며, 시비 보조금 5억 5천을 언제 보조금을 받았고, 흥인지문이 예산이 상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끝날 건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흥인지문이 1999년도에 상부 현상복원보수공사를 했었습니다.  그게 뒤틀림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재작년에 문제가 있다, 뒤틀림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그 당시에 그곳이 습지였답니다.
  조선조에, 만들면서 돌멩이, 나무들로 매워 가지고 그 위에다 흥인지문을 세웠는데 그것이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수로가 바뀌다 보니까 물이 빠지니까 나무가 썩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전문가 회의에, 결국 그러면 그것을 상부 보수만 하자, 일부에서는 문 자체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결론이 안 나 가지고 지난달 하순경에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현상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우선 상부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라 해서 안전진단을 2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종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2억을 들여서.  그것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내려온 예산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얼마가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내년에 우선 올해 안전진단 계약을 해서 내년 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추가로 내려보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불용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김성배위원님께서 언제쯤 완공이 되냐고 했는데 저희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정밀진단 결과가 나와야 되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대책회의를 하고 문화재청하고 현지에서 했는데 아직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것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특별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국비하고 시비는 언제 받으셨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국비와 시비가 금년도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기에는 국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100% 보조금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70%, 시에서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 설계를 해서 현상변경허가를 7월 23일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못 내렸어요.  지난달 하순에 우선 상부공사를 하고 안전진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사고이월된 기록은 전혀 없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해 가지고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된 것은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다 집행된 거예요?  2004년도에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끝나고 올해 저희들이 12억 중에서 이 달에 계약하는 안전진단비 2억은 사고이월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2억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2억만 사고이월하고 10억은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김성배위원   여하튼 오늘 본 위원이 여기 책상 위에 문화재가 상당히 상세하게 지도로 해서 나와있는데 본 위원도 문화재보호위원이지만 지금 종로구에서는 문화재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금년에 명시이월 총액이 58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이 54억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건설위원회보다 시민행정 쪽이 명시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문화재 내지는 고증작업 이런 것들이 안되고 저희들이 시민행정위원회가 재무건설위원회보다 많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기이 설계를 해서 전부다 집행을 하는 걸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고 저희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이 좀 많습니다.
조기태위원   아직은 이릅니다마는 불용처리되는 예산도 결국 발생되고 집계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예상으로는 금년에 행정관리국 소관에서는 불용액이 얼마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금 정확하게 집계를 낸 것은 아닌데 한 칠팔십 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비율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2003년도에는 참고로 7.8%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기태위원   생활복지국에서는 박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불용액이 한 9.5% 2003년도에 특히 거기에서 사회복지 쪽에서 무려 불용액이 49.5%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존경하는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숭인동 혜화동 경로당 이런 것은 토지소유주가 가격을 무슨 소위 감정평가액보다 월등하게 높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측을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측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견해하고 내 견해하고는 다르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까도 오금남 부의장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물론 금년에 추진하려다 명시이월되어서 내년에 또 다시 감정을 하면 가격이 물론 차이가 나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6억이면 6억 2천 해서 모자라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차이 때문에 많은 갭이 생겨서 매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내가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 또 아까 토지주 얘기하는 가격 소위 현시가 이것은 갭이 있죠.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간격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그 작업을 못하고 있어서 또는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물론 구청에서 할 사항이지만 공시지가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지만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6억 어느 동에 6억 2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문제는 없는 살림에 잔뜩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 못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불용액이건 간에 없는 재정 형편에서 예산 잔뜩 잡아놓고 있다가 연말 되면 결국은 이듬해로 넘기는 것은 이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월액을 가급적 정말 제로베이스로 만들면 좋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최소화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칠팔십% 이상이 명시이월액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마구잡이 예산 책정이 아니었나 이런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를 마친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998억 2,800만원으로 2004년도 1,828억 3,000만원보다 169억 9,800만원(9.3%)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562억 3,3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28%이며, 2004년도 545억 8,800만원에 비해 16억 4,500만원(3%)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890억 6,8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44.6%이며, 2004년도 900억 300만원에 비해 9억 3,500만원(1%)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로 682억 700만원, 투자사업비로 169억 3,8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39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중 선거관리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 부문은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5월 31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중 2005년도에 우리 구에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서 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에서 206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부문에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나날이 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지역의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공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억 9,500만원은 기본사무용품비 등으로 600만원, 통·반장 구독신문 등 신문구독료 3억 1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반상회보 등 책자 발간비 2억 5,000만원과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사진영상실 운영비 7,500만원,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등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 4,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 종로사랑 퀴즈 시상품 구입비 등 보상금 300만원, 복사기, 스캐너 등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기획관리 부문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예산,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합리적인 구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기획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책자발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4,900만원,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1,000만원, 기획개발추진 등 업무추진비 1,1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예산운영 부문에 47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성 경비가 92.2%인 437억 1,200만원으로 급여, 상여금이 249억 9,200만원, 초과근무수당 등 제 수당경비가 179억 5,700만원, 청원경찰, 계약직 보수가 7억 6,300만원입니다.
  1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1,000만원은 2004년도 각종 예산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억 700만원, 각종 공공요금 1억원, 현안업무추진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8,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3억 5,900만원 기타 보상금 및 포상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및 민원대행사업비 8억 5,600만원, 행정비품 구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법제경영 부문에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권리행위가 더욱 확대되어감에 따라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의 권익을 확장시키는 법제경영사업 추진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외 17종 인쇄유인물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8,800만원, 법제경영업무추진비 500만원, 주민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300만원, 소송유공자, 자치행정발전과제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은 시민의 이익을 확대 해석하고 있어 패소판결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소송배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전산운영 부문에 1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전산화하여 행정정보 제공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증대시키고, 전 직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는 전산운영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 7,800만원은 통계연보발간 등 일반수용비 9,500만원,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2억 2,300만원, 정보화교육 촉진 운영수당 등 2,6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업무추진비 500만원, 홈페이지 이벤트 및 전자민주주의 활성화 시상금 1,100만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포상금 500만원, 종로인터넷 정보포털사업 추진 등 전산개발비 1억 1,100만원, 정보통신망 정비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전산·통신장비의 현대화 부문 5억 2,800만원은 개인용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3억 7,800만원, 정보통신망 정비사업 7,800만원, 정보통신망 방어시스템 등에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부터 236쪽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민방위관리 부문에 총 196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부문은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청사 시설유지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청사 건립기금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과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며, 경상비 27억 9,700만원, 사업비 34억 4,200만원 기타 20억원 등 총 82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 16억 8,500만원은 청사유지 및 시설관리 등 일반수용비 1억 9,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억 4,600만원, 각종 위원회 및 일·숙직 수당 1억 2,700만원, 청경 및 청사관리원 피복비 7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억 2,400만원, 설·추석 직원 귀성버스 및 외국자매도시 직원 숙소 임차료 5,000만원,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1억 7,000만원, 차량유지비 1억 2,800만원, 구민의 날 행사지원비 및 구정보고회 경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자매결연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억 7,0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700만원, 구정보고회, 대외협력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6,300만원, 행정관리국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직무수행 경비 2,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피복비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부터 228쪽까지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34억 4,20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재단 출연금 및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22억 6,700만원, 학교보조금 지원사업 5억원, 지역예비군 부대 및 동지역예비군 지원비로 4,500만원, 전기설비교체 및 사무실 소규모 수리비 등으로 3억 6,5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900만원, 차량, 에어컨, 복사기, 책상, 의자 등 자산취득비 2억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부터 236쪽까지 편성된 인사관리 부문은 직원의 후생복지와 지속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경상비 104억 7,600만원, 사업비 8억 600만원 등 총 11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40억 1,300만원은 명예·조기 퇴직수당 2억 9,700만원, 일용인부 기본급 및 수당 35억 6,100만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1쪽 일반운영비 2억 4,900만원은 각종 물품제작 구입비 900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4,500만원,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 및 초과근무시스템 장비유지비 300만원, 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5,200만원, 콘도 이용관리 및 직원 MT훈련비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여비 2억 9,900만원은 교육훈련 및 관외 출장 국내여비 4,900만원, 국외여행, 자매결연 추진 및 배낭여행 경비 2억 3,000만원과 자매결연 외빈초청 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공무원 격려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원, 성과상여금, 공로연수 대상자 격려 등 포상금 10억 6,1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으로 37억 3,8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9억 2,000만원, 사망조위금 등 재해보상금으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사업예산 8억 600만원은 공무원 자녀 대학생 대여장학금 5억 3,60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 2,000만원, 직원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부터 263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은 선거관리 및 자치행정, 동행정운영 등 세 개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 부문에는 총 7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부직알선 대학생 운영 경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상·하반기 각 25명을 증가시킨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13억 6,900만원은 일반운영비 2억 4, 800만원 중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으로 1억 6,400만원, 종로구민상 심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 5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100만원, 주말농장 임차료 등에 3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등 행사지원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3,100만원과 각종 행사 지원, 구민문화체육행사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일반보상금 2억 4,4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100만원, 새마을단체 합숙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0만원, 여자 역도선수단 운영비 5,000만원, 구민상, 모범구민 표창 등 기타 보상금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46쪽, 승용차요일제 평가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6억 4,500만원 중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사업 지원 등에 1억 1,2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억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자산취득비로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등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5억 2,400만원이며 보조사업예산 5,600만원, 풋살교실 등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생활체육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5,200만원과 자체사업 예산 5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주말농장 물품구입비 등 재료비 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등 민간이전비 26억 6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시설비 25억 3,9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등 민간자본이전비 5,9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자산취득비 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동 행정부문에 총 5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38억 2,600만원은 주민등록표 대사작업 관련 인건비 2,700만원, 경상적경비 3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4억 4,700만원은 주민등록 관련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3억 4,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억 7,300만원, 비상대비 숙직수당 2,900만원, 기본업무추진 및 특근매식 급량비 3억 2,000만원, 무악동 임시청사 임차료 9,100만원, 동 민원근무 여직원 피복비 2,000만원, 연료비 4,400만원, 동청사 등 시설장비유지비 7,700만원, 동 차량유지비 4,900만원, 행사지원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국내여비 3억 2,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100만원,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억 1,600만원, 부서운영비 4,5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16억 3,500만원으로 이중 통장자녀학자금 1,4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3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1억 3,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 4억 2,200만원, 동행정 종합실적심사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자체사업 예산은 11억 9,100만원이며 종로1~4가동 보수비, 무악동청사 신축부지매입비, 구 교남동청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 등 시설비 11억 2,600만원, 동행정차량 구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부터 270쪽까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부문에 총 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억 6,8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억 7,400만원, 공공요금 1억 8,600만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수당 200만원,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구매비 2,6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5,000만원, 연료비 및 임차료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5,000만원,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원, 호적 제적부 전산입력 민간위탁금 1억 8,900만원, 복사기, 팩스, 인증기 등 물품취득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부터 280쪽까지 문화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 부문 예산으로는 4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34억 7,200만원입니다.  문화진흥 예산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육성 발전시키고,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 문화 1등 구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문화진흥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2004년 대비 인건비 1,200만원, 경상비 1억 5,300만원, 사업비 22억 2,800만원 총 23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 12월 생활체육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고, 2005년 각종 문화재 관련 공사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편성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200만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9,7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9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 문화행사지원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등 업무추진비로 2,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종로구립합창단 운영지원비 2,600만원, 인사문화마당과 문화탐방 등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으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악한마당 축제 및 8·15 기념행사 2,000만원, Hi Seoul 페스티벌 참가 2,000만원, 대학로 청소년축제 및 문화지구 1주년 기념행사비 3,500만원, 종로 백일장 및 종로문예지 발간 2,000만원, 전통택견 지원육성 600만원, 3·1만세의 날 거리축제 2,000만원입니다.
  278쪽,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1억 7,800만원, 시비 12억 9,300만원, 구비 5억 3,900만원 등 총 4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자동사랑방 운영비 5,900만원, 종로문화원 경상보조비 5,000만원, 효자동사랑방 보수 시설비 2,000만원, 문화재 보수 시설비 32억 9,800만원, 문화재인 화동 구 경기고 건물 보수비 및 전통사찰 보수 등 민간자본보조금 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암동 산제당 보수비 5,500만원, 문화재 긴급 보수비 1,000만원, 인사동 전통문화 재현팀 대기실 보수비 500만원과 문화재 관리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쪽에서 283쪽 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여권운영 예산은 총 1억 7,700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800만원 중 복사용지,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및 장비수리비 등으로 3,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7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5,000만원, 각종 장비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00만원, 여권발급 업무추진비 600만원, 내용년수 경과한 비품의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쪽부터 392쪽까지 총무과 민방위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부문으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재난대비 및 화생방 교육을 통하여 생활 속의 재난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관련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및 충무계획 책자발간 등 일반운영비 8,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은 국비 400만원, 시비 1,300만원, 구비 1,300만원 등 총 3,000만원 중 일반운영비 200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 1,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93쪽부터 394쪽까지 정부지방채 상환이자 1억 2,300만원, 일반 예비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5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2005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생활복지국은 이 다음에 내일 예산심의를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은 내일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성열   그러면 생활복지국은 해당되는 날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내년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행정관리국장님 옆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전라도 분 계신가요?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어떤 분이에요?  한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묻느냐면 우리 종로구에 지금 국장님이 전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곱 분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보건소장까지,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지금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청장이 다른 데로 가라고 한다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모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종로구청장 김충용 씨가 구청장이 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한번 그 사람 뭔가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편애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아주 나도 주민들한테 듣고 오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듣고 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장님에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금년 2005년도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545억이 증액되었다는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157억 5,94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6억 3,800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123억 8,27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세입예산에 맞춰서 여러 부분에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하나하나 목을 따지자면 수도 없기에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특별한 사업이 새로 된 게 없는데 왜 작년보다도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되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3분의 2는 깎아도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심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사업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지금 구정자문위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이환위원   1,000만원입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23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이환위원   작년에 230만원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을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회의 간담회 경비로는 208만원 정도를 편성했고 수당하고 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이환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를 잡았고,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2004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을 줄여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이환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을 줄여서 1,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럼 매월 열립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우리가 분기에 한번 정도 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4번 정도 열립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 정도 열립니다.
김이환위원   4번이면 한번 열리는데 250만원씩 들어가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예정금액이고 회의를 못하거나 그러면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이 여기에 많이 잡혀 있는데 총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7,0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은 어떤 때 잡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선거일전 180일 전에 해당하는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은 선거와 관련해서 공보비, 홍보 그에 대해 필요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김이환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비로 쓸 수 있는 경비를 우리한테 지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다른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비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위법행위 단속이라든지 계도, 홍보
김이환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국비에서 쓰고 선거와 관련된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선거와 관련된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주는 것이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야에 우리가 준다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러니까 계도, 홍보비, 공보비 그 다음에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우리한테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계도, 계몽, 홍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런 업무가 포함됩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아닌 종이 뿌리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종이 뿌리는 것이 아니고 계도활동 내지는 위법행위
김이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중앙예산이 있을 텐데 우리가 또 해야 되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국가 선거와 관련된 것은 전부 지원을 받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선거비용은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낙오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시에서 25개 구청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 개최해야 되는데 3개조로 나눠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개최를 못한 구도 있고 개최한 결과를 아직 시에서 징계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누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공무원 하기 힘듭니까?  들어와서 괜히 조그만한 일로 해서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이것도 행정관리국장 산하니까 계도 계몽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인터넷에 올렸던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전산실을 통해서 삭제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이것도 행정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전산실 운영은 제가 하는데 각 19개 동하고 각 부서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을 주시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을 어렵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답변이죠.   그게 어떻게 어렵습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의원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이 지나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같이 주민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덤터기로 몰아서 그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행정관리국장님! 최소한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해서 똑떨어지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지금 전산팀에 그것을 조치하도록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명간 이루어질 겁니다.
김이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2004년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부문이 1,656억 700만원으로서 우리 행정관리국에 해당되는 예산이 일반행정비가 거의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말 사업비로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고 우리가 경상비적 경비로 많이 쓰는 구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예산편성에 세입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업부별로 예산편성이 다 바뀌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충 나와 있는 예산이 총괄표 20쪽을 보면 예산운영해서 민간운영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23억 1,02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당초 예산 60억 9,958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각 부문별로 부서별로 세출편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안 나오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이사가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사님이 이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출예산에 대해서, 왜 증가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작년보다 2억 8,100만원이 높은 63억 8,500만원 정도 세입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출예산은 자본예산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60억 8,9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자본예산까지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각 사업장 별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우선 올림픽 기념생활관이 29억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하면 인건비가 거의 78%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올림픽기념생활관은 29억을 벌기 위해서 24억 5,000만원을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에 속해진 것이 68.2%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경직성 경비가 3억 1,000만원 이렇게만 해도 팔구십% 가까이가 경직성 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열비가 특히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공과금이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광열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는 2.4% 정도 인상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생활관은 25억 8,5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22억 5,900만원을 투입하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68% 정도 되는데 이것도 2.4% 인상률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시설투자는 못하고 인건비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인건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이 38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63억 8,559만 9,000원입니다.   거기서 우리 올림픽기념관이 29억 8,200이고 구민회관이 25억 8,500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삼청테니스장이 1억 2,700의 세입을 잡으셨는데 아웃소싱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민간위탁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보니까 금년도에 시도한 것이 개인강습을 많이 줄였습니다.   개인강습을 하다보니까 시간강사들의 수당이 배분제가 되어 가지고 7:3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강습받는 사람들이 50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 가지고 30여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줄이고 지금 현재 낮시간에는 일반회원들이 이용하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으로서는 조금 적자입니다마는 결산을 해보면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삼청테니스장이 적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지금 적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금년만 해도
김성배위원   1억 2,700 벌어 가지고 적자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산상으로는 적자지만 그전보다, 결산을 아직 안 해봤지만 금년 10월말 현재로 1,600만원 정도 흑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세입을 과소 계상하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결산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마는 10월말 현재로는 1,600만원 정도 흑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할게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되신 지 얼마 안되셨지만 지방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지방채를 30억을 우리가 발행하면 이자율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당초 발행할 때는 7%였었는데 지금 변동금리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몇 %로 해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현재 4.1%정도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4.1%면 현재 금리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 보면 전년도보다 이자가 1,560만원이 늘었죠?  왜 늘었어요?   내려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재경부에서 대체로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주고 있는데요.   때로는 실제 변동되는 것이 최대한 1개월 대에도 변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3.78%로 금년도에 계상해서 했었는데 부족했습니다.  2,400만원 정도가, 그래서 조금 올려서 4.1%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에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짤 때 3.78%로 예산서를 올렸죠?   그래서 모자랐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올린 거죠?  지금 30억을 전액 상환 못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못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4.1%가 현재 금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현재 금리는 아닙니다.  내년도 전체를 총괄해서 4.1%로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침서에 4.1%로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침서는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78%로 했던 2004년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3개월마다 변동금리거든요.  그래서 4.1%로 잡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계속 변동금리기 때문에 한 것이고 계산근거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2004년도 재경부 변동금리 연도 평균이 4.1%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4.1%로 잡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 평균금리가 4.1%였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속 내려갔죠?   내려갔어요.  계장님 안 그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 자체에서도 예산지출 근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줘야지 모든 세출예산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타부서에서 온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145페이지에 나온 것도 인쇄가 잘못된 것 아십니까?  보완을 해줘야죠.  왜 잘못되었는지 240만원이 잘못되어 있어요.  세출예산이, 이것을 보완시켜 줘야지 틀린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급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릴 때는 틀린 자료였고 어제 책상 위에 깔아놓은 자료는 수정해놨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새로운 자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따리 들고 다녀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수치는 지금 전부 엑셀로 다 됩니다.   전산실에서 그러면 수정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서 줘야지 우리가 보따리 들고 다니는데 이것을 언제 수정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998억 전년도에 비해서 169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5.6%로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개념은 총 예산에 대한 자체재원의 비율로 지금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학문적 개념의 숫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개별공시지가 인상 토지세 증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자체 구세가 늘어나면서
오금남위원   예비비도 늘어나고, 그렇군요.   172쪽 예산서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신문구독료 통·반장 일간지가 작년도에 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 4,400이 지금 현재 인쇄되어 나왔고 또 통·반장 지역신문이 1,394명인데 통·반장 지역신문은 어느어느 신문을 몇 부씩 얘기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는 서울신문인데 1,000부는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서울신문은 똑같고요.  지역신문은 종로신문, 종로저널, 시정신문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통·반장 일간지는 주로 1,000명이면 어느어느 분을 보내드리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금 통반장님들이 2,450명 되십니다.  거기에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을 합해서 2,240분한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밑에 보면 책자 발간이 있잖아요?  2억 3천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홍보영상물 제작이 4,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로발전상 화보집 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아울러 인터넷방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17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홍보영상물 제작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통하고 현대의 미가 종로구가 어우러졌다고 하는데 사계절을 가볼 만한 곳과 각종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정을 소개하고 변화무쌍한 종로의 모습을 소개하는 CD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개 우리가 어디를 가보든지 하면 홍보물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결연도시나 단체방문 시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전체 종로구를 대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종로발전상 화보집 제작에 대해서도, 영상물도 하고 화보집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종로발전상 화보집은 이것은 CD 영상물이 아니고 책자인데 2003년도에 한번 제작했는데 금년에 쉬었습니다.  대개 기관마다 화보집이 있는데 책자로 격년제로 내년에 한번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홍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이것은 만든다면 구의 종합 홍보지가 되겠고, 구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방송은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청의 각종 행사나 부서탐방 같은 것을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24시간 동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홈페이지에서 배너로 접속하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도 금년에도 하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홍보삼아 하고자 합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175페이지에 맨 밑에 구정홍보활동 추진에 대해서 2,16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구정홍보활동비 17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2,100만원은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하다보면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시책업무비가 실제로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년간
오금남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하고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는 규제개혁 및 외부평가 대비 업무추진비, 21세기구정발전위원회 수당, 또 밑에 보면 21세기구정발전위원회 간담회 이렇게 수당을 주면서 이야기 토론을 하면 됐지 또 간담회까지 다해야 됩니까?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위원수당도 나가죠?  그 밑에 보면 주요업무평가위원회 간담회, 위원회도 하고 간담회까지 필요하냐는 거죠.  다른 위원회를 보면 거의 회의만 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이것은 위원님! 수당은 수당말고 간담회는 회의를 할 때 책상에 뭐도 놓고 점심때나 저녁때가 되면 식사도 할 때가 있고 이러한 경비입니다.  주요업무평가가 다른 회의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희들이 회의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195페이지 소송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착수금 5,500만원,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8,000만원, 민사소송 착수금이 3,300만원,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약 90% 됩니다.
오금남위원   90%요?  민사소송 착수금은 15건인데요 이것은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없습니까?  거기에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민사소송 사례금도 있습니다.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 예산은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 승소사례금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사례금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하고 행정소송의 착수금은 40건으로 보았습니다.  승소사례금은 90% 정도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지만 합해서 약 76% 정도의 승소율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6명에 대해서는 매달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매주 계속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해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중에서 말이죠 각종 위원회 또는 어떤 계약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근거조례하고, 다음에 계약서 사본을 예산심사에 앞서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1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기획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로 해가지고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5,000원씩 880명 해서 20일 8,800만원, 여비에 현안업무추진 특별업무 국내여비에서 5,000원씩 880명 20일 해서 금액이 8,800만원씩, 똑같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비 성격으로 특근하는 직원들에게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30일씩 되어 있었고 905명이었는데 주5일제 근무를 감안해서 880명으로 줄이고 일수도 20일로 감소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국내여비하고 5,000원씩 한 이유가 있어요?  매년 5,000원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현재까지는 급량비하고 여비 단가가 이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예산지침에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김성배위원   인원수 880명 근거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간 근무실적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근무실적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전 직원이 근무를 특근을 하는 건 아니니까 평균으로 880명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다시피 자기 개인 일을 보고 와 가지고 다시 사인을 하고 근무한 걸로 이렇게 신문보도에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주5일 근무제 때문에 2004년도에 905명에서 2005년도에는 880명으로 줄인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인원은 실제 근무하는 인원수를 감안해서 그동안 평균으로 880명으로 줄였고, 일수를 주5일제 하는 것을 30일간씩을 편성했다가 20일로 줄였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어떻게 특근이 더 많아지지 않아요?  주5일 근무제 때문에 공휴일날도 나오면 2005년 7월 1일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데 그러면 특근 같은 것은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과장, 국장들 줄인 것처럼 조금씩 줄였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현재 실적은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실적은 아직은 다 못 뽑았습니다마는
김성배위원   매월 나가는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월 지급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포괄비 중에서 여비인 경우에 10월말까지 1억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억 3,500 중에서 1억이 집행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12월달까지 하면 1억 3,500 거의 다 쓰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도리어 부족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8,8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모자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어렵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그래서 어려워서 할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솔직히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김성배위원님이 방금하신 190페이지 관서운영비가 7,500만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밑에 각종 공공요금 및 기타 제세 1억원 이 관계하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요현안 업무추진 해서 5,000만원 3개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일반수용비적 성격입니다.  포괄비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밑에 각종 공공요금 및 기타 제세도 포괄비로서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현안 업무추진은 구 전체 포괄분으로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각 과 국별로 현안업무 추진이 있을 때 쓰는 경비인데 금년도 과장, 국장들이 삭감된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금년도보다 더 필요할 그런 실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용도입니다.
오금남위원   주요현안 업무추진비는 작년 예산에 비교하더라도 각종 공공요금 및 기타 제세하고 관서운영비는 포괄비이기 때문에 삭감의 요인이 되겠네요?  지금 관서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제세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수용비가 18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도 금년도보다 4,300만원이 준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이것은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과 전기료 같은 것 부족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포괄비로 잡아놓으면 쓰는 데 어떤 맥락이 부적절하게 보이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각 과에서 부족한 공공요금 같은 것은 여기에서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기관운영추진비,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227페이지를 보면 동지역 예비군 지원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씩 지원됩니까?  각 동에 예비군은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219연대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은 실제로 거기를 통해서 워키토키라든지 서바이벌 장비라든지 컴퓨터 구입 등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226페이지 지역예비군 부대 지원 여기도 있잖아요?  그것하고 227페이지하고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이 실제로 2,000만원과 2,500만원 해 가지고 총 4,500만원이 근거법률에 의해서 예비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분야가 다르잖아요?  동하고 이것은 지역예비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야가 다른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사실상 2개에 4,500만원이 2,000만원과 2,500만원으로 분리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하나로 하지 왜 분리를 했느냐는 얘기지.  똑같은 맥락인데
○총무과장 박기용   하나는 지역예비군 지원은 경상보조로 편성하고 동지역 예비군 지원은 자본보조로 편성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중대본부 있잖아요?  각 동에.  거기에 지원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이 이 4,500만원 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오금남위원   각 동별로 매달 얼마씩 지원돼요?
○총무과장 박기용   매달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를 구매한다고 20대를 구매해서 각 동대에 한 대씩 주고 워키토키 2대씩 총 40대를 구매하는 이런 식입니다.
오금남위원   241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 매입 지원금액 근저당설정이 지난번에 9억원을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준 것에 대한 저당권설정 비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9억 5,000만원하고 시예산 9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혜화동에 있는 건물을 대략 28억 정도 되는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와 시비를 지원한 것에 대한 비용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오금남위원   242쪽 제12회 구민주간 문화체육행사 지원 4,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지원할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민의 날 체육대회할 때 화장실 임차하고 번외 경기용 용품구매하는 것하고 경품 추첨권 제작하는 것하고 경기진행요원 유니폼 구매하는 것을 합쳐서 4,000만원입니다.
오금남위원   243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거기도 있어요.  제12회 구민주간 문화체육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7,600만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각 세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총 1억 7,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실시하나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242쪽입니다.  종로자치대학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245쪽에 강사료가 있는데 종로자치대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남에 있는 장성군에서 장성아카데미를 설치해 가지고 장성군을 널리 홍보하는 데 상당히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 구에 한번 도입을 해보고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장성아카데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장성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장성아카데미라고 만들어 가지고 유명인사들 초청해서 강연하는 겁니다.   매달 몇 분씩 해서 보면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한번 유명인사를 불러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자치경영평가원이라든지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그 부분을 아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장성군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시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를테면 종로 옆에 있는 중구에서 밀레니엄 강좌라고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245쪽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이것은 2004년도에는 얼마였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04년도에는 3,200만원입니다.
조기태위원   선수가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선수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시비가 작년에 1억 9,9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시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과목변경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시비지원이 불투명하다?  시비지원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니, 시에 전화를 해보니까 2004년도 수준으로 내려보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247쪽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은 2004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04년도는 4억 7,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를 조금 다시 돌아서 172쪽 다시 한번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통·반장 일간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을 얘기하는 것인지 서울신문말고 다른 일간지가 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은 서울신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서울신문을 1,000명에게 1,000부를 배포한다는 얘긴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조기태위원   그 다음 통·반장 지역신문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역신문은 종로신문, 종로저널, 시정신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종로신문 몇 부?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금 현재 종로신문이 680부, 종로저널이 400부, 시정신문이 180부입니다.
조기태위원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종로신문은 좀더 창간한 지 오래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조치겠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작년인가 우리가 의회에서 균등배분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예산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균등배분을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역신문의 재정을 고려해서 구에서 지역신문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작년에 보던 것을 금년에 들어서 종로신문도 부수를 늘리고 종로저널도 늘렸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균등배분은 안 되어서 앞으로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고려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172쪽 부서 지역신문은 어떻습니까?  배포부수가 신문별로 차등배포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부서 지역신문은 각 과에서 보는 건데 대개 민원실에는 많이 비치를 하고 있고 종로신문, 종로저널, 시정신문을 여권과나 민원봉사실, 세무 1,2과에 비치하고 각 과에서 몇 부씩 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도 신문별로 차등배포가 되는가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신문구독 부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신문별로 몇 부씩 배포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종로신문은 지금 35부, 종로저널이 17부, 시정신문이 48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2005년도에도 그런 기준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2,466만원이 승인되면 그때 가서는 똑같이 35, 17, 48부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조금 틀려질 것입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난다면
조기태위원   비율은요?  배포비율은 이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종로신문하고 종로저널은 저희들이 가급적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종로신문 쪽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종로저널 쪽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제가 미담사례를 하나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창신2동의 통장들 22명이 11월 수당 24만원씩을 전부 일괄적으로 떼어서 청소년가장돕기를 했다는 미담사례를 들었는데 정말 이런 것은 우리 통장들이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독려를 해주시고 그 통장들한테는 구청장이 별도로 격려라도 할 수 있는 길을 터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187쪽을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학생이 나와 있는데 요즘은 중학생이 의무교육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5만원 정도씩은 냅니다.  대개 전부가 무료로 알고 계시는데 일부 내는 것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의무교육을 하더라도 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홍기서위원   페이지별로 가면서 묻겠습니다.   211쪽 보면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난관리기금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에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 10을 전출하도록 되어서 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통합을 해서 늘어났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213쪽을 보면 연하장 제작이 나와 있거든요.  이 연하장은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못 돌리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연하장은 저희가 선관위에 검토의뢰를 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대상으로만 저희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보내는 대상자 숫자가 줄었습니다.
홍기서위원   1,500명인데 숫자가 줄은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실제로 연하장 발송 대상인원은 줄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여기 보면 1,500명씩 해서 500원씩 75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데 어떻게 연하장을 돌릴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보낼 수 있는 대상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연하장을 보내도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뭣 좀 하려고 하면 선거법 저촉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왜 됩니까?  노인들한테 빵 하나 사주는 것도 안 된다면서요.  ○총무과장 박기용   연하장 발송하는 것은 저희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216쪽을 보면 외국자매도시 직원연수비용 해 가지고 40만원씩 6월 240만원 이것은 뭐예요?   외국 자매도시 직원 연수비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는 북경의 동성구하고 상해 정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가 서로 직원을 교환해서 6개월씩 격년제로 파견근무를 하기로 지금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북경에 있는 여자 공무원이 한 분 오셔서 6개월간 연수를 하고 갔고 내년에는 상해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6개월간 파견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홍기서위원   40만원 가지고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연수비용 6개월에 대해서 40만원을 연수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월 40만원 가지고 되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 외에 임차료하고 주거용 임대료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바로 밑에 현황판 제작 500만원은 어디 현황판을 제작할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구청사 홍보물 교체 현판제작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전면에 현판이 큰 게 있습니다.   1등 구를 내용으로 해서 기존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을 왜 교체를 해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을 좀더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교체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217쪽을 보면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비가 10만원씩 120만원씩 잡혔고, 218쪽을 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25만원씩 300만원인데 회비가 이중으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홍기서 전 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월 회비는 10만원씩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지금 회의와 관련한 참석에 따른 경비입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10만원을 주는데 25만원은 별도로 회의할 때 별도로 준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일단 10만원은 무조건 협의회에 계좌이체 식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25만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할 경우에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회비를 냈으면 되지 무엇을 또 내요?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219쪽을 보면 임차료 설, 추석 직원 귀성버스 임차료가 135만원 10대 2회인데 우리가 10대씩 안 가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 많이 갈 때가 10대가 가고 있고 제일 적게 갈 때는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많은 버스편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어떤 차는 30명 타고 가고 어떤 차는 20명 타고 가는데 그런 데도 1대씩 할 필요 있어요?   통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다음 번 저희가 운영할 때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것은 삭감요인이 있죠?   220쪽을 보시면 구민의 날 초청장 및 물품구입비가 1,000만원 행사진행안내 리플릿 제작이 400만원, 무대 및 음향기기 임차료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정말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이런 방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꼭 해야만 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기로 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꼭 격년제로 한다고 해 가지고 1억 칠판천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실효성이 있느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2,320만원 총 편성되어 있는데
홍기서위원   2,320만원이 한쪽에만 되어 있지만 전체 포괄적인 것을 보면 1억 8천이 됩니다.   2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2억씩 들여서 구민체육대회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답변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의회에서 매년 실시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사를 치를 수 있는 해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어차피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을 다지고 동간의 친선경기를 함으로써 종로구민의 긍지도 드높일 수 있는 한마당 잔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2억 가까이 들지만 1개 동 단위로 300~400 더 들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운동복이다 뭐다 하니까 이것을 차라리 체육행사를 빼 버리고 구민 노래자랑이라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도 줄이고 전 구민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거기에 운영의 방법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홍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를 보면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3,600만원, 구청 협의회 운영 추진이 300만원 이게 전부 업무추진비 형식인데 이걸 꼭 다 집행해야 할 실효성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박기용   업무추진비 223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는 주로 서울시라든지 관할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으로서 상당히 실제로 이런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거나 중요한 사항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을 10월말까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 구의회에서 각종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그 다음에 의원님들 세미나, 체육행사, 해외연수 이런 전체적인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홍기서위원   3,600만원은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가 300만원씩 쓰진 않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련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다 반영되어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222쪽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은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금년에 다시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박기용   전 의장님!  잘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2차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자부의 승인에 의해서 각 구 공통적으로 지금 10만명 이상 되는 구는 750만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별 실효성이 없다면서요?
○총무과장   실제로 국제화재단의 출연을 통해서 저희가 국제교류를 할 때 번역이라든지 각종 행사 지원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예산과목입니다.
홍기서위원   226쪽에 보시면 사무실 증설 및 시설 재배치라고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1억씩이나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1억을 계상해서 편성했는데 일단 문화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의 OA 사무실 설치하는 부분이고 제1별관에 비상계단 가림막 설치, 본관 청사관리원 대기실 증축, 기타 사무실 재배치 등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홍기서위원   너무 과다한 것 같고, 227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동예비군 지원 2,5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바로 동예비군으로 지원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이게 관련법규하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실제로 인근부대의 장을 통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전국 공통사항이고, 참고로 219연대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지원되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은 219연대인데 5,4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 측에서도 더 많이 요구한 것을 저희가 줄인 경우입니다.
홍기서위원   중구야 자립도가 100%가 넘고
○총무과장 박기용   용산구나 마포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230쪽, 콘도회원권이 잡혀 있는데 콘도는 연말까지 구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구좌가 16개 구좌입니다.  내년에도 5개 구좌를 더 구매할 계획인데요 일단 내년까지 5개 구좌를 더 구매해보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 구매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삭감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만 질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참고해서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38쪽 보면 표창이 6,300원 1,000매인데 다른 부서는 5,3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서는 6,300원이에요.  표창 제작비는 종로구청이면 똑같이 6,300원이면 6,300원이고 5,300원이면 5,300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부서는 6,300원이고 어느 부서는 5,300원은 안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300원짜리 표창장은 보통 두꺼운 종이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6,300원짜리는 액자형으로 걸 수 있도록 이것 하나만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만 가게 같은 것 하시는 분 표창을 할 때 주려고 6,300원짜리를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종로구청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각 부서가 똑같이 해야지 어느 부서는 이걸로 하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맞지 않아요?  같은 기관장 표창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표창 같으면 모르지만 구청장 표창인데 어느 부서는 액자로 주고 어느 부서는 다르게 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상 마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알아먹지 못할 장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은 어디에서 어디에다 돈을 쓴다는 것이 적혀 있는데 어떤 것은 전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를 정도로 거의 대다수가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장을 넘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171쪽부터 봐주세요.  내가 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7,000만원을 잡았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김이환위원   7,000만원이 해당됩니까?  선거기간도 아닌데 괜히 예산만 잡아놓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 경비규칙에 선거일 180일 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 그 다음에 위법행위 단속하는 이런 경비를 선관위에서 청구하면 자치단체에서 배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보궐선거를 말하는 겁니까?  내년에 선거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06년에 제4대 지방동시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2005년도니까 해당이 안되지, 지방동시선거는 해당이 안되는데 2005년도에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180일 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입니다.
김이환위원   6월달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5월입니다.  5월 31일
김이환위원   그래도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180일 전이기 때문에 6개월 전에 해당하는 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돈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내년도 추경도 있고 가을에 해서 해도 내년 12월달 안에만 하면 되겠네요?  5월달이면 12월 안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요청이 오면 막 잡아놓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청을 했는데
김이환위원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법이라면 6개월 전에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해마다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180일 전의 년도에 해당하는 년도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년도니까 추경이 열리지 않느냐는 얘기죠.  내년에 5월달 추경이 있을 수 있고 7월에도 있을 수 있고 10월에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충분한 것이 있는데 왜 여기에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추경이라는 것은 꼭 재원이
김이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씀을 하시고 여하튼 2006년도에 있을 선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지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기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몇 군데 구독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종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20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한 부씩 구독하는 것까지 합해서
김이환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것은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김이환위원   여섯 가지입니까?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서울신문, 종로신문, 종로저널, 시정신문, 전국매일 그리고 또 하나
김이환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신문사 운영을 못합니까?  왜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신문사에 직접 지원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우리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값을 준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알아듣기 쉽게 산문값을 준다 그러면 꼭 그 신문을 우리가 봐야만 됩니까?  돈을 줘 가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의무는 아닙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신문으로, 그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냥 인쇄 몇 장 해다가 팔고 광고한다고 해서 돈 벌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가령 4대 일간지하고 비교한다면 그런 신문에는 종로에 대한 보도가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보게 되는 거죠.
김이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심지어는 체육대회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듯이 이런 것도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시기에 어느 특정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신문을 의무적으로 구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각종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구독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지면서 그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지역경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언론이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을 사실 육성을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 내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신문 구독이 우리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공무원들이 그 지역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구독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174페이지를 보면 각종 필름 인화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영상실이 있고 한데요 거기에 각종 보도자료 또 보도사진, 홍보사진 또 지역사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했던 행사, 주민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어서 드리면 서로 좋아하고 기념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사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규격별로 뽑다 보니까 많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김이환위원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페이지에도 차 있어요.  수도 없이, 정신이 헷갈려서 뭘 봐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나열해놨다구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으니까 예산서를 만들 때 그런 것도 합쳐 가지고 해놓으면 알아먹기 좋고 간소화하게 정리될 텐데 전부 갈라놓으니까 나열해놓으니까 뭐가 뭔지를 분간을 할 수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알는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복잡성을 이룬다, 다음부터 예산서를 만들 때 좀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여기 195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청에 변호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입니다.
김이환위원   여섯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섯 사람이 우리 집행부 고문변호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고문변호사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다 필요합니까?  여섯 사람씩이나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어떤 데에 필요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민사면 민사, 행정소송이면 행정소송, 자기가 전공으로 잘하는 부분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청 각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 파트별로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선임했습니다.
김이환위원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구색보다는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변호사한테 들어가는 돈이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엄청 많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공무원들이 소송이라든지 그런 법을 실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 문제가 제기되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소송업무를 변호사로 하여금
김이환위원   행정소송 간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전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지 않습니다.
김이환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1억 8,600 중에서 고문변호사한테 들어가는 부분은 1,600만원 조금 못됩니다.  나머지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인 소송이나 고문변호사한테 들어가는 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188만원하고 무료법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우리가 옛날에는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는 그때도 고문변호사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있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때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선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때는 몇 사람이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때는 서너 분
김이환위원   민선 2대 때까지만 해도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민선 2대 때까지만 해도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무슨 네 사람 여섯 사람 필요하고 세 사람 있어도.  이름만 걸어놓고 돈만 쓰는 것이죠.  행정소송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금은 매주 월요일이면 돌아가면서 계속 시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것
김이환위원   법률상담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라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시민들 무료법률 상담을 하라고 데려다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더군다나 `98년도부터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체 임의적으로 소송 수행 건수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 실력으로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221페이지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업무추진비가 구청장이 한 달에 얼마씩이 되는 겁니까?   7,100만원이면
○총무과장 박기용   한 달에 568만원입니다.  600만원 좀 안 됩니다.
김이환위원   600만원에서 조금 빠지네요.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렇다고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틀리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장 박기용   전체가 광역시, 시, 군, 구 구분해 가지고 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김이환위원   자치단체별로 틀리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2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이환위원   아니, 구청장이면 종로구청장하고 군수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의 자치구는 7,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부구청장은요?
○총무과장 박기용   부구청장은 5,100만원
김이환위원   행정관리국장은요?
○총무과장 박기용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행정관리국장은 왜 이렇게 적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여기서 쪼개서 편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게 안 됩니다.   사실 행정관리국장님의 경우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구청장은 아까도 선관위에서 뭣 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다과회도 하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필요할 테지만 구청장은 막 그렇게 쓰고 다녀도 됩니까?  선거법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전 의장님 질문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될 부분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집행하는 금액 자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이환위원   몇 %나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10월말까지 작년 기준으로 20~30% 정도 줄었습니다.
김이환위원   20~30% 줄여서 쓴다는 것도 많이 쓰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용   20~30%도 1년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김이환위원   어디에 쓰십니까? 내역 좀 가져올 수 없어요?   구청장이 쓰고 있는
○총무과장 박기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아직
김이환위원   비밀이에요?
○총무과장 박기용   비밀이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참여연대 측에서 강남구청장이 자치구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공개가 될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도 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 및 내방민원 간담회비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작년에는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김이환위원   아까 추진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기용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 내방인 접대비 주요행사비 등 행정관리국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행정관리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이 사실상 그런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여기 있는 과장들 전부가 해당되겠네요?   행정관리국 전체면
○총무과장 박기용   공통적으로 행정관리국이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을 대표하는 행정관리국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실에서 다 쓴다?
○총무과장 박기용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김이환위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를 들면 행정관리국에 여러 개의 과가 있지 않습니까?   타과에서 서울시라든가 유관부서하고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여기 있는 내용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것을 다 쓰십니까?  아니면 나눠서 쓰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본청 또는 유관부서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개인적으로 쓰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은 급여성 경비로 나오니까 제가 그것은 쓰는 것이고요.
김이환위원   국으로 편성된 것은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대접할 때 쓴다는 말이죠?  그럼 각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쓰는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어차피 행정관리국 업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말이 안 풀리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쓰시는 거다, 그럼 300만원이 아니라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도 꽤 많네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사실 부족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이상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250쪽에 방범용 CCTV 이것은 어떻습니까?  강남구에서는 역 교부세 제도를 도입해서 타 자치구에서  쓸 사람이 있으면 쓰라는 얘기도 있고 일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CCTV를 딱히 방범용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해서 불법주차단속도 하면서 쓰레기무단투기단속도 병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는 300억 정도의 예산이 항상 남아있는 형국인데 지금 2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차단속이라든지 생활쓰레기단속을 위한 CCTV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CCTV설치 문제가 3개 경찰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예방이 많이 되고 강남 같은 경우 범죄건수가 많이 줄고 있다는 반응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으로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2억 5천을 편성하게 된 것은 강남구청에서 2억 5천 지원해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도 그것을 전부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2억 5천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강남구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겠다는 얘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설치비 5억 중에 2억 5천을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조기태위원   2억 5천을 강남구에서 지원받겠다 이런 얘기시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조기태위원   그럼 지금 2005년 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할 수는 없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기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소위 주차단속용으로 쓰되 부대사업으로 무단쓰레기투기문제 또 이런 방범용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리고 230쪽입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3개월 갖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육아휴직도 동시에 1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자직원도 육아휴직 가능하죠?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남자직원은 육아휴직을 거의 안 하죠?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런 사례가 아주 드뭅니다.
조기태위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직원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예산 대비하면 1억 5,500은 증액이 된 겁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활용되었나요?
○총무과장 박기용   작년에는 2억 6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11월말까지 1억 3,6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5,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1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대체인력은 보강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제대로 보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실제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고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체인력으로 많이 채용되어서 한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출산휴가 기간에는 급여를 몇 % 주나요?   100% 다 주나요?
○총무과장 박기용   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육아휴직인 경우는 20%만 주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기용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수당조로 월 40만원 정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급여는 없이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조기태위원   급여의 2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현재 월 40만원 지급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보네요.   다음 259쪽입니다.   자치위원회 회의개최 경비 동별 30만원, 이것이 작년에는 회의개최경비라고 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었나요?  이번에도 같은 시책업무추진비이겠습니다마는 그 30만원하고 그 다음에 261쪽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자치위원 등 실비보상금 이것을 국장님!  어떻습니까?  통합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259쪽과 261쪽입니다.   실비보상금인 경우에 이것이 집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실비보상금이 동에서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고 일부 동장들은 이것을 집행을 하지 못해갖고 갈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회의개최경비 30만원을 실비보상금 쪽에서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회의 경비를 실비보상금으로 증액하는 문제요?
조기태위원   실비보상금을 줄이고 회의경비를 늘리자 그것은 가능하느냐 그거예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회의개최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을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강사료인데 최용순과장님!  강사료를 한 센터에 4가지 하는 것으로 보고 한 프로그램에 30만원 그렇게 해서 19개 센터에서 2억 7,300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261쪽입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는 강사료가 불균등하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센터에서 아무리 자율에 맡긴다고 해도 예산지원이 불균등하게 되면 각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생기고 그런데 지금 2억 7,300 가지고 내년 강사료를 다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줄였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립이 되는 자치센터에는 수강료 수입금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운영이 잘되는 자치센터는 강사료를 적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자치센터 강사료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종로구의회 들어오기 전에 `95년 효자동에서 주부교실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봤는데 소위 세상에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타 구만큼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동행정감사를 몇 번 나가 보니까 대여섯 명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반경 200~300m 안에 있는 자치센터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고 그래서 언제라도 특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자치 프로그램한 지가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겠느냐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예산으로 강사료를 지원하지 말고 각 자치센터별로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5명 6명 오는 프로그램 강사료만 잔뜩 1년이고 2년이고 지원하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됩니까?
  4년 동안 해봐서 충분히 현상을 파악할 때가 되었는데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사료를 지원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료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옳을 듯 싶은데 우리 최용순 과장 생각은 어떤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물론 4년 동안 지나면서 정착이 되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치센터를 평가를 하는데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거기까지 해도 대강 알아듣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자치센터 평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프로그램 숫자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우리가 운영합니까?  그 정도 해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 260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에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850명을 기준해서 야식비 1,000원씩 해서 4,080만원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793명입니다.  실제로 자율방범대원이 증원되었습니까?  이 내용을 누가 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원이 950명 선인데요 저희들이 탈퇴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85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조기태위원   최용순 과장님!  950명 선인데 탈퇴하고 850명 잡아놨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한 게 929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29명 조금 명단을 정리하면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850명으로 잡았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올린 명단에는 929명, 그런데 어림잡아 850명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방범대 현황을 파악해서 정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 명단을 파악해서 올려라
조기태위원   이 850명은 실제로 활동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측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면 85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기태위원   정리를 하면, 아직은 안한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애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269쪽 '나는야 구청장' 발전과제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이게 무슨 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민원봉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직원들 자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우리 조직, 민원봉사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태위원   그 제목이 '나는야 구청장'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니까 20여 건 정도 나왔더라구요.  실적도 괜찮고 해서 한번 넣었습니다.
조기태위원   명칭이 '나는야 구청장' 이런 명칭을 걸고 행사를 하시나요?  구청장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구청장이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각을 가지고 하자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내가 구청장이다 그런 자세로 서비스하자, 민원서비스를 하자?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기태위원   173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금남 전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없던 홍보영상물이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06년이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 해이고 만약에 우리 청장님께서 또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을 세우기에는 상당히 버거움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에 다시 출마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구청장 개인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널리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회성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로구를 널리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개념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조기태위원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2002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새로 IT시대에 그렇게 했어야지 왜 선거를 앞둔 바로 직전 해에 이 영상물을 만드시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시·도 또는 우리 국내의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영상물을 만들면 저희들하고 교환하고
조기태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 직전에 하는가 이런 얘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좀더 보다 나은 영상물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는 쪽의 의도를 가지고
조기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 우리 청장님과 관계없이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물에 어떤 주안점을 둔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영상물 제작을 청장님 개인을 위한 영상물 제작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당연히 우리 구 홍보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인만 치중해서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시점이 이것이 오비이락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우 우려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의회에도 의회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2,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기태위원   의회 영상물 차원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228페이지를 보면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교체 1대에 6,0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청의 자동음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용   구청하고 동사무소,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주요 사무소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그것이 낡았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을 구매한 지가 8년이 지났는데 기존에 구매했던 시스템이 그 당시에 3,600만원을 들여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제품 자체의 생산이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단종된 제품이라서 현재 그것이 고장이 간혹 나면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통해 가지고 구매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견적을 전문가한테 받아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금남위원   불법게임기 폐기에서 2,900만원이 산정되었는데요 전년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900만원이 산정되었는데 환수된 불법게임기 폐기가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지, 금년에는 없었는지 내년에만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272페이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보다 1,200만원을 삭감해서 2,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불법게임기가 검찰하고 경찰 합동단속에 의해서 집중단속할 때는 게임기가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는 100대 정도 처분했고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100대 정도 했고 주기적으로 몇 대라고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부암동 산제당 보수 5,500만원 그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동사무소에서 서쪽 뒤편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을산제당인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7,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5,5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5,500만원만 잡았습니다.
오금남위원   견적이 7,700만원인데 5,500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과다견적 같아서 5,5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 273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1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김성배위원님도 계시지만 문화재 심의 때 3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저희들이 현장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현장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것도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이 6,000만원이 산정되어 있고 실무공무원 배낭여행은 150명 1억 5천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은 1인당 100만원이고 이것은 300만원씩으로 잡혀있는지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배낭여행은 지금
오금남위원   지난번에 70만원씩
○총무과장 박기용   예, 70만원씩 집행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여행경비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70만원을 정액으로 보조를 하다 보니까 동남아라든지 가까운 지역으로 편중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일단 100만원으로 3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씩 계상된 부분은 배낭여행하고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앞두고 해외 현지 벤치마킹을 위한 시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단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배낭여행도 금년도를 보니까 70만원이 배정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가다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100만원 정도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만원을 증액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예, 고맙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173페이지를 보시면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위원마다 보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종로발전상 화보집 제작이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만 한번 했고
김성배위원   격년제로 해요?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2004년도에도 구정 화보집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2003년도에 제작된 것을 영어와 중국어로만 했고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로, 전부 인건비로 바뀌었죠?  예산 자체가 바뀌었는데 일숙직비가 주5일 근무제가 됨으로써 1억 2,500으로 해서 2,656만 5,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기용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50일이 증가된 거죠?
○총무과장 박기용   저희는 산출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일단 36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달력을 보고 숫자를 셌습니다.  3만 5천 곱하기 일·숙직하는 인원수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일요일만 하다가 토요일도 하니까 50일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맞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작년에 왜냐하면 65일을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게 계산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격주로 상반기까지 토요일 근무하죠?  1, 3주하고 2, 4주, 마지막 주 쉬고
○총무과장 박기용   거꾸로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1년치를 계상하고 다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반기는 하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저희가 정확하게 한 겁니다.  저희가 달력을 보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날짜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데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지금 이것이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서 인건비도 많이 올라간 거죠?
○총무과장 박기용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작년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다가 상용직 노조하고 협약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상 거의 손댈 수 없는 거의 법정경비입니다.
김성배위원   비정규직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비정규직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거의 신분이라든지 근무형태는 거의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퇴직금 관계는 퇴직금도 저희가 편성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만큼 더 올라갈 것이 아니에요?  복리후생비가
○총무과장 박기용   인건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김성배위원   직원들이 여기 자체 수당 나가는 것이 1,2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도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급여화 되어 버렸으니까 퇴직금이 증가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퇴직금 관련된 사항은 이것은 연금관리하는, 구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2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서 상당히 많이 논문으로도 많이 내시고 하는데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에 보면 16페이지에 1,250으로 본 위원은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 증가된 것으로 보고,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요즘 사실 고학력 시대이고 사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무원들도 자기가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보수교육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녀야 될 입장입니다.  특히 대학원 쪽으로 지금 많이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00만원하고 25만원은 예산 지침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김성배위원   100만원씩 주고 25만원씩 줘라?  대학원은
○총무과장 박기용   대학원은 학비 총액 관계없이 일정액 100만원이고요.   방송대학하고 한양사이버 대학 등 협약을 체결한 학교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자부지침에 방송통신대학에 대해서만 학기별로 25만원 학비를 다 대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방송통신대학은 학기마다 25만원씩이에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한 학기에 25만원씩 2학기에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청 공무원 중에서는 시립대 야간대나 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은 없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대학원의 경우에는 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대학원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의 경우는 한 학기에 100만원
김성배위원   특수대학 같은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를 보면 연금부담이 11.076% 해 가지고 부담이 5억 7,200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복리후생비가 인건비화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은 사실상 매년 공무원 보수가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거기에 연계된 부담금 증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복리후생비로 들어와서 있으면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은 연금퇴직수당, 보상금 같은 것은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236페이지요.  지금 환경미화원들 장학금을 회수해서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매년 5억원 이상씩 예산편성을 해요.   그럼 이것은 대여이기 때문에 상환이 될 것 아닙니까?   취직이 되면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예산을 5억씩 이것이 전 직원 숫자와 나눠도 500만원씩이거든요.   그렇게 대여가 많아요?   그럼 대학원 다니면 학비 주고 대학교 들어가면 25만원 주고 국고대여 장학금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금액은 우리가 출연해 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출연만 해주느냐! 종로구청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냐!
○총무과장 박기용   종로구청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5억 3,500을?
○총무과장 박기용  어쨌든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해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용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구청직원들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받고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대충 우리가 얼마 정도 받아요?  구청 직원들이 혜택 받는 부분들이 연간으로  치면 얼마나 받느냐고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은 자료를  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예산 편성해 가지고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2,200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은 늘었거든요.   연금관리공단에 주는 장학금은 줄었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 내용까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동 민원근무 여직원 근무복 해 가지고 20만원씩 100명한테 2,000만원을 예산 잡으셨어요.  그렇죠?  257페이지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100명이면 한 동에 5명 정도 되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근무복을 다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구청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구청 여직원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만 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동사무소는 민원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럼 그 전에는 안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작년에는 안 줬습니다.
김성배위원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줬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절약하자 그래서 없애버렸는데 직원들이 원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직원들이 원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유니폼 같다고 원하지 않던데, 자율복장도 좋던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율복장도 좋은데 사무실에서 입기에는 편하다고
김성배위원   27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민원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1억 7,500인데 1,400만원이 늘어서 1억 8,900이 되었습니다.  제적부 화상입력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것이 매년 이렇게 지불을 해줘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제적부가 총 43만부를 화상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만 7천부가 더 늘어난 46만 7천부가
김성배위원   정리가 되었는데 또 늘어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제적부가 총 하면 86만부 정도가 되죠.   그런데 작년에 한번에 다 못하고 작년에 계약만 해놓고 그 나머지를 내년도에 작업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5년도에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이상은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3억 6천에 계약이 됐었는데 총액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 7,500만원 어치만 실시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반만 주고 2005년도에는 잔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그쪽에서 계약을 당초에 했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보통 86만 건이면 하루에 얼마씩 처리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그것은 저희들이 매달 월별 작업량을 12개월로 나누고 일주일 단위로 나눠 가지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도관리할 때 그에 못 미치면 사람을 더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입찰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76페이지 문화진흥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계천이 2005년도에 복원이 되어서 행사를 크게 할 것 같은데 3.1기념식을 2004년도에 안 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간단하게 했죠?  남인사마당에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남인사마당에서 태화관길에 이르는 길에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만 경비는 크게 안 들이고,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신 것 보니까 교통을 통제하면서 또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니, 못 합니다.   청계천이 9월말에 완공되기 때문에 종로통은 막기 힘들 것 같고 금년 수준으로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금년에도 추경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시비에서 했습니다.  인사동 문화기금에서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해마다 작년까지는 5,000만원 정도 2002년도에는 시에서 1억 3천 지원 받아서 했는데
김성배위원  이제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우리 비용 아니에요?  시에서 받을 생각 없으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원호처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은데 2,000만원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행사가 재현행사이고 그 당시 풍물이라든지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데 출연료만 해도 상당히 들어가고 2천은 최소한을 잡아놓은 것인데 원호처에서도 500만원 받을 거고 시에도 저희들이 인사동 길이기 때문에 인사동 명목으로 1,000만원 정도 요청할 작정이고 우리는 반 정도만 잡아놓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시비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 것으로 2,000만원만 예산을 잡아놨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반 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시에서도 어차피 인사동축제가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하는 거니까 명목으로 달라고 저희가 보채는 거죠.
김성배위원   인사동 축제를 명목으로 3.1절 축제도 거기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2,000만원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행사 자체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안 하면 보훈단체나 이런 곳에서 왜 안 하느냐 종로의 전통행사이고 4년을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탑골공원, 태화관도 있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을 최소한의 경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전반적으로 할게요.   우리 포털시스템 해 가지고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구청장님 관심사항이라 해 가지고 지시사항이 내려온 적이 있었죠?   성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성과가 좋습니다.
김성배위원  분명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예산만 더 주신다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정말 구의원 되고 나서 전산에 대해서는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전산화되어 가지고는 일반수용비가 적어도 20%는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산이 되는 것이지, 전산 예산만 많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전산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금년에는 책자도 저희들이 보자기로 싸들고 다니면서 해요.  한 부만 받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여기오면 있고 사무실에 가면 또 있고 이렇게 3부씩 와 있어요.   상당히 고무된 현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료도 전산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다른 의회를 가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노트북 갖다놓고 거기서 다 해요.  본회의장도 전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케이블TV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본회의장 전경이 나오는데 전부 전산으로 되어 있고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무엇을 하느냐 말이에요.  전산화, 전산화하면 뭔가 화끈하게 이런 자료도 전산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전산화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금 전산 예산에 대해서 평상시에 정말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족합니다.  타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되려면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과장들도 간부회의 때 전부 노트북을 들고 가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정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성배위원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의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종로구청이 언제야 탈바꿈할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산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197페이지입니다.  전산예산이 13억 4,200만원 되는데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2004년도에 편성되었던 국·과장 업무추진비를 깎으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이라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도 교체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난 11월말에 전산화를 얼마나 잘 했느냐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혁신한 사례가 있으면 내놓으라 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적인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대형폐기물 전산화한 것, 집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있게끔 한 것이 10원도 안 들이고 7급 여직원 혼자서 개발해서 전국에서 4등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를 교육했던 직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런데 서초구청에서는 와서 2등을 했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9억씩 들여서 하고, 1등을 한 부산에서는 30억을 들여 가지고 전산화 한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실제 전산예산은 더 많이 있기만 한다면 더 많이 발전되고 교육도 할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6억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이것은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음성시스템도 다른 홈페이지를 보면 놀랄 만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산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투자가 되어야만 되는데 조그만 시스템을 하나 개발하려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전산화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종로구 행정을 보면 구민 대다수가 종로구청에 행사가 너무 많다 도대체 너무 많아 가지고 만날 구의원 한번 보려고 왔더니 어디 나갔다 어디 나갔다 구청장님 보면 안 계세요.   그렇죠?   그런 행사성 경비를 절약해서 이런 쪽으로 자산취득비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32쪽에 보면 콘도이용관리가 10만원씩 300명 3,000만원 잡혔고, 233쪽 보면 하계휴양소 임차비 10만원씩 150명 3,000만원, 직원MT가 8,000만원 이렇게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콘도이용관리비는 뭡니까?  300명 10만원씩 잡혀있는 것은?
○총무과장 박기용   저희가 콘도를 저희 직원들이 이용할 때 주로 2박을 기준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보통 1박에 제일 쌀 경우, 비수기 평일에 3만 8,000원 정도 하고 성수기 때 휴일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에서 5만 8,000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박 기준으로 1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콘도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콘도 구좌가 있어도 실비 조로 콘도를 운영하는 주최에다가 숙박비를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굳이 콘도를 살 필요가 없죠.
○총무과장 박기용   만약에 우리가 콘도 구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일반 비회원으로는 사용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금액이 훨씬 비쌉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하계휴양비 10만원 150명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은 여름 성수기 때 2박 기준으로 150명 하계휴양소 임차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쓰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하계휴양소 이용은 민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 때 이것을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여름 성수기 때는 추첨을 통해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20명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홍기서위원   그럼 이것은 300만원 이상도 지출을 합니까?   300만원까지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은 3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평균 잡았을 때 해외여행 공무로 출장 갔을 경우에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 든다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400만원이 될 수 있고 150만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저희가 공무 국외여행하기 전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구의원은 1년에 130만원이에요.  13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130만원 가지고도 가는데도 직장협의회에서 와서 왜 외국 가느냐 이것을 따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130만원짜리 가는 것도 직장협의회에서 시비를 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400만원, 500만원짜리 가도 괜찮고 1년에 몇 번씩 나가도 말이 없고 구의원들은 1년에 한번씩 나가는 것도 와서 왜 외국을 가느냐 하고 따지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기용   홍기서 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구의원님들 가시는 경우하고 저희 구청은 1,259명 중에 20명을 잡아놓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배낭여행도 별개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배낭여행에 대한 것은 별개로 있고 이 20명에 대한 것은 보통 명확한 업무를 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 나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과장님 정도면 몇 년에 한번 나가기도 하지만 어느 특정인은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2년 동안에 열 몇 번 80일을 갔다왔다고 구정질문에도 나왔다는데 그것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이라는 잣대를 대지 말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총무과장 나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한 것이 구의원들은 명예직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번 나가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직장협의회에서 시비를 하고 왜 공직자들은 이렇게 많이 나가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저도 위원님들 나가실 때 1인당 130만원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간에 격려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의회협력 추진비 3,600만원씩 잡혔대요.  거기에서라도 지원을 해주고 제대로 갔다올 수 있는 배려를 해야지 그것은 못할망정 나가는 것을 와 가지고 시비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직장협의회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구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실 때는 기관장이 격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말로만 양대 수레바퀴라고만 하지 말고 서로가 이해하는 쪽으로 서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는 쪽에서 바라봐야지 의원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전부다 옳게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300을 들여서 나가든 400을 들여서 나가든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명이 가도 좋고 200명이 가도 좋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처럼 우리 의원들이 한번씩 나가려고 하면 시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조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나와 가지고 하려면 시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구의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매일 여기 와서 24시간 회의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대화를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아까 오금남 전 부의장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42쪽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비 지원에 대한 근저당설정 1억 2,500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곳이 우리 종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50여 개가 되는데 거기에다 시비나 구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매입을 했거든요.
  거기는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마을단체에다 맡겨둡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단체가 어느 개인 회장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종로만 하더라도 우리 종로 수장인 나재암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조기태의원님,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의원님 등 해가지고 여섯 분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역에서 선출되어 가지고 나온 분들이 이사로 되어 가지고 사단법인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근저당설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구나 다른 시·군·구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마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50여 개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한 군데도 근저당설정을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비단 우리 종로만 근저당설정을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고, 근저당설정이 아니라 뭘 해도 좋습니다마는 근저당설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세를 못 놔요.  세를 못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빈 사무실을 나중에 어차피 구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해서 설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고, 이것은 혹시나 사람이 살다보면 모르는 일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법인이 파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파산 시에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저당설정을 하고 근저당설정은 새마을지회에서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임대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요즘에는 세입자들이 약아서 주기적으로 떼어봅니다.  떼어보고 그날 와서 보증금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그러고 나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파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파산이 되는 것이지 이 단체가 있는 한은 파산이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 장치를 해달라면 이사 명의로 공증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못 믿으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것이 되고 서로 신뢰를 해야지 아무래도 구를 위해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파산이 되어 가지고 잘라먹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 하도록, 타 시·군·구도 알아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50쪽을 보면 자율방역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60만원씩 해서 10대를 잡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10대를 잡았으면 우리가 19개 동인데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사용 불가한 것만 10대를 잡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동에 서로 간에 균형이 맞아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급하려면 똑같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에 파악을 했는데 10개가 청운, 효자, 사직, 교남, 가회, 명륜3, 이화, 혜화, 창신3, 종로5·6가동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새로 사주는 겁니다.  나머지 동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혹시 방역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방역기 들춰 매보신 적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해봤습니다.
홍기서위원   10분만 돌아다니면 땀이 나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힘듭니다.
홍기서위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방역봉사대원한테는 지난번에 창신2동에서 방역을 하다가 불이 나 가지고 전부 소화가 되고 화상을 입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여기 보니까 산재보험료로 해서 800명인가 잡아놨던데 그러면 그런 산재보험 같은 것은 위험하게 무료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도 하나씩 잡아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홍기서위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봉사니까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단체에다 누가 말을 해서 그런지 어떤지 잡아놓고 그것을 여기에는 그것도 잡지 않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 보험에 가입하도록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새마을 방역하시는 분들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홍기서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전체적으로는 안되고 그중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홍기서위원   자율방역 봉사대가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기준을 해 가지고 해줘야지 누구는 선별해서 하고 누구는 보험에 들었으니까 하고 너는 하고 너는 보험에 안 들었으니까 하지 마라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원봉사 보험에 새마을을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여기에서 해줘야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가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대회를 대통령을 모시고 제주도에서 전진지도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문이 분명히 각 자치구로 내려왔어요.  교통비, 여비를 지원해주라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그것도 없다고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19만 8,000원인가 되는데 지원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아무리 저기해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1년에 한번 불러서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은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죠.
  내가 사실 서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종로구의회 의장이라고 해 가지고 종로구를 위해서 2년간 봉사를 했는데 의장 모가지 떨어지자마자 3개월도 안되어서 새마을 예산 1,000만원, 1,000만원 올라온 것 싹 무 자르듯이 잘라야 되겠어요?  그렇게 야속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동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명륜3가동 동청사를 지어 가지고 10년이 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지하실에 가게 되면 쓰지 못해서 런닝머신 몇 개 사달라고 올렸는데 하나 예산 반영 안 했잖아요?
  또 노래교실 노래 방음장치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거 5,400만원 이것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구를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 동에 단 돈 100만원 가져가는 것 봤어요?  내 예산 한푼도 가져간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동의원이 아니다 구의원이기 때문에 동을 위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 자르듯이 잘라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저기해도, 그러면 여기 와 가지고 자꾸 집행부에다 그렇게 잔소리하고 핏대 올리고 하는 의원 동은 해주고 점잖게 있는 의원한테는 예산을 하게 되면 배제해버리고, 되겠어요?  5억도 아니고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전부다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의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동사무소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필요한 예산을 다 올려라, 그랬는데 아마 명륜3가동에서는 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누락이 돼요?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필요하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동에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수합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착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지 않아요?  돈이 예산이 몇 억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돈은 5,400에다 우리 새마을에 지원되는 또 2,000만원이야.  2,000만원도 기획예산과장한테도 부탁했고 기획예산과 직원한테도 부탁했어요.
  1년 동안 회관을 매입했지만 돈이 없어서 회관도 못 들어갈 형편이다 명년도에 한번 배려해달라고 나이 먹은 놈이 젊은 사람들한테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700만원, 800만원씩 들여서 해외여행 가고 고생하는 사람들 돈 1,000만원 그것은 구청에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어지간해서는 말을 않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의정생활 10년 하면서 한번이라도 예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얼굴 붉히고 하는 거 봤습니까?  명륜3가동 뭘 가져가겠다고 한 것 봤어요?  한번이라도 보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설령 내가 어떤 예산을 안 했더라도 의장님! 아니면 전 의장님!  금년 예산 편성을 하는데 필요하신 것 뭐 있느냐 하고 한번이라도 물어야 예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정을 하는데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돈 2,000만원 애원을 하는데 잘라버리고 무 자르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분위기를 바꿉시다.  다 잘 하자는 것이니까.  서로 다같이 잘 하자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하나 신경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하고 거기에 이어서 또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 다시 한 것 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24쪽에 보시면 거기에 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또 780이 있거든요.  부구청장이 720, 행정관리국장이 420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직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이것은 급여입니다.  저도 받고 있고 사실 관리자들은 다 받고 있는 사실상 급여입니다.
김이환위원   업무추진비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혼동되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은 거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 성격을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이환위원   사실상은 월급이다?
○총무과장 박기용   월급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시지
○총무과장 박기용   개인이 현금으로 받는 월급입니다.
김이환위원   좌우간 이걸 들여다보면 자세히 진짜 공부를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의회업무추진비 3,600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얼마 잡혔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작년에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작년에 2,700만원 10월말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900 남았네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금액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집행액이
김이환위원   그러면 12월까지면 다 집행되겠네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1년간 이것도 3,600만원이 과연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세부적으로 안 뽑아봤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대충 보면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기용   맞습니다.  다 집행되었습니다.
김이환위원   맞습니까?  우리가 세세히 뽑아봐 가지고 얘기해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232쪽을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소양교육이다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죠?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 가지고 1,200만원씩 2,400만원이 잡혀있네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실제로 지금 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총액을 다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나머지는 불용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불용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작년에 그렇게 불용되는 금액이 있었으면 금년에는 줄여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 강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동호회하고 외국어 강사에 대한 강사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호회와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장 233페이지를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공무원이 외국에 가면 300만원씩 준다고 했죠?  1,300명중에서 20명만 가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지급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박기용   300만원을 평균으로 잡아서 책정한 겁니다.
김이환위원   경우에 따라서 더 멀리가게 되면 400만원도 지급할 수 있고?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아까 홍기서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130만원씩 책정된 것 아시죠?
○총무과장 박기용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김이환위원   그것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타구는 우리가 바로 시행되었어도 400만원씩 잡아서 간 예도 있습니다.   중구에서 그랬어요.   지금은 지방자치입니다.   구청장이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서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대로 말로는 수레의 양바퀴니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회를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의회한테만 구청에서 하는 일을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얼마 되지 않으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해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3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힘이 옛날 관선 구청장의 열 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하면 다 합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행자부지침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단체장의 결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모처럼 해외를 나간다거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법이 편안하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야 말할 것 없이 하겠으나 그것이 바로 자치단체장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예산편성이나 법을 집행하거나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앞으로 내려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룰에 의해서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황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풀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꼭 지침만 기다리지 마시고 풀어보면 풀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241쪽을 보면 새마을회관 근저당 설정하는데 경비가 2,500이 들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합니까?   근저당 설정해야 될 사정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산가치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꼭 해야 될 것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이 돈은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조금 전에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임대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문제는 재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김이환위원   임대고 뭐고 떠나서 우리 돈이 그냥 버려진다는 의미죠.  낭비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애당초 그 회관을 짓지 말지, 본 위원도 그 회관 짓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자꾸 돈 줘놓고 근저당 설정해놓고 뭐하고, 세금만 자꾸 날아가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낭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말 그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학업에 보태 쓰라고 주는 장학금입니다.
김이환위원   지도자라면 예를 들면 협의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죠.   협의회장을 포함해서 회원들을 다 포함합니다.
김이환위원   새마을 할 만하네요.   이렇게 장학금도 다 주고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동네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던데, 그런 특혜를 주면 안 되는데 그쯤하고 말겠습니다.  너무 얘기하면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245쪽입니다.   여자 역도선수단 운영비에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일반 훈련비도 있고
김이환위원   전에는 사람 숫자도 표기했더니 이번에는 사람 숫자도 없어요.  몇 사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네 사람 있습니다.  네 사람인데 두 사람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이환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역도가 비인기 종목으로 각 구청마다 한 개 종목씩 맡았습니다.   우리 구청이 역도가 해당되어서 역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아니, 안 하면 안 되느냐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체육육성을 위해서 각 구마다 한 개씩 맡아서 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래도 네 사람에 5,000만원씩 들어가면 만날 여기서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시합 나가면 종로구를 빛내고 종로구에서 우승했다 이렇게
김이환위원   우승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04년도에는 전국대회에서 금 하나 따고 은 2개, 동 4개 땄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가서도 금메달을 3개 획득했습니다.
김이환위원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246페이지를 보십시오.   자원봉사자들 해서 각종 경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니폼이라든가 그 사람들 먹이고 이런 데 많이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원봉사자들한테 실제로 나가는 돈이 얼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갈 때 식비 정도로 5,000원 봉사하라고 주는 거지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전체적으로 합하면 1인당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김이환위원   예산 자체를 합하면 자원봉사자가 예를 들면 10인데 무슨 비 무슨 비 해 가지고 계속 나열해서 많이 잡아놓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따지면 월급 정도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하루에 5,000원밖에 안 줍니다.   식대로
김이환위원   말로만 자원봉사 해놓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돈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5억이 잡혀있거든요.  247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정액으로 나가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노인회, 보훈단체 그런 단체를 포함해서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를 저희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들에 주는 돈을 포괄해서 5억을 잡아놓고 주는 것을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매 년도마다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종로구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안주고 사업을 할 때 사업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각과에서 기획서를 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조금씩 보조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억씩이나 편성해서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은 우리 혈세를 너무나 낭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59쪽입니다.   거기 보면 주민자치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동사무소냐 자치센터냐 물었더니 동사무소 내 자치센터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자치센터, 동사무소 직원이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면 동사무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센터에 또 이렇게 예산이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외에 다른 업무도 많이 하니까 구분되죠.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이환위원   동사무소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속하는 돈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포함되는 것이죠.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주민자치센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민방위, 소규모 사업도 하니까
김이환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얼마씩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회의경비수당으로 30만원 나가고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나갑니다.
김이환위원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나가고 회의수당으로 30만원이면 60만원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이환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1억 3,500해서 각 동에 한달에 60만원씩 나가게 했는데 지금도 이 60만원이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이환위원   지급되면 자치위원회로 들어갑니까?  자치센터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사무소로 다 나갑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회의경비는 말 그대로 회의할 때 식대로 지급하고 실비보상금은 새마을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자치위원회에 주는 것은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위원회 실제 회계는 동사무소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데 여기서 기본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치위원회로 60만원이 보상금하고 회의수당이 간다면 그것이 자치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동장이 센터에서 쓰느냐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회계업무가 동사무소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동장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각 동마다 형편이 조금씩 틀립니다.
김이환위원   틀리면 안되죠.  일관성이 있어야지,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장님이 지출하는 데도 있고 동장님이 자치위원회에 줘서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회계처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세금이잖아요.   쓰게 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기준이 있어 가지고 쓰게 해야지 이 동은 이렇게 쓰고 저 동은 저렇게 쓰게 하고 전부 다르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말썽의 소지가 있고 시시비비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할 때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었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만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쓰는 곳도 있고 안 쓰는 곳도 있고 이렇게 엉망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써라 해야지 일관성이 있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금년에 전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썼는지 따지기도 싫고 말하면 의장씩이나 하고서 그런 걸로 시비한다고 하니까 말 안하고 넘어가는데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했을 겁니다.  의장님 동네가 잘 안 쓰는지는
김이환위원   물론 쓰겠죠.  확실히 쓰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요?  예, 조기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밝은 종로 한가족 구민 걷기대회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는 작년에 걷기대회 2회차 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2005년도에는 한 여덟 차례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작년의 사례를 몇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품을 준비를 해서 참가자들이 행사 중에 경품추첨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품을 출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민폐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경품에 당첨이 되어서 받은 사람은 아침에 기분이 좋을지 모르나 크게 보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좀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할 때 고액으로 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품이 없으면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왔다가 금방 흩어지고 하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경품을 보고 아침에 모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고액 경품이 아니고 소위 저가의 경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품을 많이 쌓아놓고 추첨을 한다고 하면 아침에 시간이, 심지어 9시까지도 그 행사가 지연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품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틀에 박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다시 재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입니다.  총사업비 158억 6,584만 2,000원 중에서 2004년말까지 98억 9,516만 5,000원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명시이월된 금액이 18억 8,415만 3,000원입니다.  아울러 2005년도 예산에 24억 5,864만 8,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애당초 우리 구에서 설계지침을 잘못 제시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보다 지상 18m로 설계되어 있는 건물을 12m로 축소해야 되고 또 동시에 지하 고를 1.5m 이상 추가해야 되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따라서 토목공사비 30억이 추가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토목공사비 등 30억원이 추가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 또는 노무비 등 그런 분야에서 그 정도의 추가공사비는 감당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5년 24억까지 포함하면 약 140억 정도가 확보되는 셈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 예산 24억 5,864만 8,000원 이것은 전액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공사를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조기태위원   계약금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조달청에서 아직 관계서류가 안 넘어왔는데요 1차 저희들이 발주한 게 토목건축공사가 122억 8,700만원의 토목 포함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의뢰했더니 낙찰이 92억 3,2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1차로 발주를 했는데 2차 공사를 발주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조기태위원   24억은 2차 발주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그렇게 발주를 몇 차례로 나눠서 발주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3차로 나눠서 발주할 생각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24억은 2차고, 3차는 언제 발주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3차는 내년도
조기태위원   그러면 24억이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을 3차 발주하려면 언제 예산을 세우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 올렸는데 24억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은 무슨 끝숫자가 8,000원까지 잡힌 이유가 어디에 있죠?  맞추기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곁다리 질문입니다.  토목공사비가 30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지금 시인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30억 예산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기존의 설계내용대로 충분히 기능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듭니다.  기존의 설계가 아시다시피 지상 18m였거든요.  건물이, 그래서 심의에서 12m로 낮추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축소될 것이고 또 1.5m 건물이 지하로 내려가면 역시 지상에 있는 시설과 지하에 있는 시설은 차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해서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설계를 맡고 있는 영선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30억이 더 소요된다는 그런 설계 담당자들의 얘기가 검토자료로 의회에 제출되면서 그 부분이 설계과정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당초 140억으로 설계되었던 부분을 지하로 내릴 때 1.2m 내려가는 것으로 하고 지상 건물 부분을 1.5m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서 건물 전체가 2.7m가 조정이 되면서 25억 정도는 설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영선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조기태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25억 정도가 설계에 반영된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25억이 설계에 반영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게 건물 전체를 당초 30억이라는 예산을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 것이라는 내용을 진단한 내용이 영선팀장의 얘기를 빌면 그 건물 전체를 그대로 3m로 내려앉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봤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도 줄이고 지하로 3m 내려가는 부분을 1.2m만 축소시켰을 때 30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설계내역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쪽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30억 중에서 설계내역을 조정해서 이게 해소되지 않는 추가공사비는 관급공사로 전기라든지 이런 분야의 시설이라든지 따로 발주하는 쪽의 그런 검토를 영선팀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 정과장 얘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158억, 2억이 없는 160억입니다.  이 160억 범위 안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160억 범위 안에서 하겠다 그렇다면 이 160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당초 계획하고 결국 우리가 설계지침을 잘못 줘서 예산규모는 그대로이지만 사업내용은 현저히 축소되거나 저하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석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이것을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자꾸 애매한 얘기를 해서 상당히 얘기가 길어지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160억 범위 안에서 결국은 기능이 축소되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은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싸구려 제품이 그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공식적인 자리니까 확답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시고 소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자꾸만 30억이 초과 안 된다, 160억에서 30억이 초과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160억 범위 안에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얼마만큼 싸구려가 되냐면 160억에서 30억 정도 마이너스시킨 130억짜리 싸구려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을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맨 위층에 건물 위층에 체육관 시설을 당초에 14m의 높이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이제 11.3 정도의 높이로 일단 줄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금 암반공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에서도 추가비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계내역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제 전반기에 재무 쪽에 있어서 이 내용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진행과정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시민 쪽에 와서 보니까 시민 쪽에 있는 업무들이 녹록치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말 황당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종로문화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종로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마칠까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문화체육센터를 종로구의 가장 자랑스러운 시설물로 우리가 건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는 과정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챙기지 못해서 위원님들게 충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했고 또 진솔한 내용을 답변드리지 못하고 우선 상반된 얘기를 그동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현재 영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영선팀과의 설계용역이라든지 현상공모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는지를 중간 보고를 받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158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번에 예산편성된 내용은 2차 발주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고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많은 질문과 토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종로구에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간부가 노력하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2억 5천을 만약에 준비한다고 하면 방범용 CCTV,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강남구 2억 5천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우리 회계법상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회계법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운영상에 방범용 CCTV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이 경찰과의 협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그쪽 의회에서 양해하고 구청장 방침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운영상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운영을 하게 되면 무슨 통신료라든지 운영경비가 1년에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검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차단속용 CCTV를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예결위원회를 할 때 다시 논의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단속용 CCTV 설치하는 대수, 그 수량보다 방범 목적까지 겸한다고 하면 CCTV의 수량을 조금 더 늘리면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는 보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CCTV도 무선 방식과 유선 방식이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인력 문제라든지 경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부담하는 50%를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되 기왕 주차장특별회계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재무에서 계획하고 있는 CCTV수량보다 이 정도 수량을 늘리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주 디테일 한 기술적인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한다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서 보완한다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결산심의를 하실 때까지 검토를 해서 미리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위원장 이재광   가 보셔서 느낀 점이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 당시에 저희들이 종로구의 구민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리라고 예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향시설과 조명장치가 직원들 교육을 하는 정도의 시설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이 나빠 가지고 행사하는 데 불편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음향장치라든지 조명장치가 개선되어서 보다 나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행사가 있으면 자주 가봅니다.  가보면 행사자나 구민이나 음향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생활복지국장한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책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숙의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사동에 택견이 있는데 시작할 때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던데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택견 문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원래 택견이 사직동 지역에서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종로가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성지복원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봤어요.  인사동에 원래 전통문화지구이기 때문에 문화마당이 있어서 거기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택견대회를 했습니다.
  예선부터 쭉 해서 10월에 결선까지 해서 마감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택견이 종로구에서 발생했다면 그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어차피 인사동에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 관광객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 넣어놨습니다.  우선 필요한 매트나 깃발 등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앞으로 종로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참작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제가 의정활동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226쪽 학교에 돈주는 것이 5억 있잖아요.   금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금년에는 추경 포함해서 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교육부에 돈이 많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학교에 많은 돈을 줍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김이환 전 의장님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문제라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겁니다.
김이환위원   교육부 예산이 많다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진다고 합니까?  거기 돈이 많은데 왜 우리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기용   교육재정이 그렇게 풍족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이환위원   왜냐하면 교육부 예산이 서울시 예산하고 맞먹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줍니까?   앞으로 구에서 운영할 때 하더라도 그때가서 잘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될텐데 왜 이렇게 주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박기용   김이환 전 의장님이 교육부분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은 같아요.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어린 새싹들이나 학생들이 공부 잘하게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예산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없는 예산으로 자꾸 신경을 쓰고 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얘기 듣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저는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학교보조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혈세를 자꾸 그런 곳에,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교육부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세금 거둬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또 주고 우리 쓰기도 바쁜데 해줘야 된다고, 과장이 해주고 싶다고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각 학교에서 저희가 지원신청서를 받아보면 지금 현재 잡혀있는 5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10월달에 각 44개 학교에 지원신청서를 받아본 결과 22억 2,000만원에 대한 지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이환위원   알았어요.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만 넘어가고, 효자동에 가면 사랑방이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효자동 사랑방은 전액 시비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이환위원   여기 구비가 나와 있는데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사랑방은 구비가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고 건물도 시유건물이고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연 8,0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김이환위원   시비 지원 받아서 그것을 쓴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그 돈이 다 들어갑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건물이 있다보니까 공공요금도 나가고 관리용품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 일체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을 봐주세요.   279쪽을 보면 동십자각 보수공사 해서 2억 7,000만원이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동십자각이 잘 아시겠지만 광화문 바로 동쪽에 있는 말하자면 옛날 초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 건물이 되어 가지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3,500하고 시비 9,400만원 정도 구비 4,000만원으로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의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그 밑의 승동교회 보수공사 해서 2억 2,800만원은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문화재인데요.
김이환위원   교회가 문화재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비의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도 있고 국유, 시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부암동 산제당 보수 해서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부암동에 가시면 옛날에 주민들이 지어놓은 마을 사당이 있습니다.  매년 거기서 마을주민들이 마을안녕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소유가 동장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 성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보수를 하려고 견적을 뽑아 보니까 한 7,700만원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과다 설계된 것 같고 해서 5,500정도는 되지 않을까 우리 남재경위원님께서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추경 때 잡아봐야 월동기 때 못하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사유지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건물은 동장소유고 땅은 구유지입니다.   주민들의 성금으로 지어 가지고 건물은 부암동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부암동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이것이 마을산신당입니다.
김이환위원   부암동장 가면 괜찮겠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런데 건물이 엄청 낡았어요.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손을 봐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여권과는 신문을 별도로 봅니까?   다른 과는 없는데 왜 거기만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여권과장 홍주철   여권과장입니다.   우리 여권과에서는 전부 국비인데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 비치용으로 3종류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다른 과는 별도 구독료가 없는데 왜 여권과만 구독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직동사무소에 있는 전산교육실이 인터넷 선이 두개밖에 연결이 안되어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던데 여기 운영비가 바로 그 돈입니까?   255페이지 사직동 전산교육장 운영비 800만원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인터넷이 상당히 느려 가지고 교육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던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의회협력계에 3,600만원이 있는데 상향조정을 할 수 있죠?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협력기금을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3,600만원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금남위원   의회협력계 업무추진비요.
○총무과장 박기용   3,600만원이 지금 다 집행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적정한 금액입니다.
오금남위원   그 이상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지원금으로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하도 정확하게 심사를 하시고 또 결산검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늘려 주셔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전 홍기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막소독기, 본 위원이 보건소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연막소독기를 메고 소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것을 해보니까 약품이 몸에 닿으면 한 일주일 이상 살결이 안 좋아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연막소독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많이 봤습니다.
오금남위원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보통 오토바이 뒤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 뒤에 달기도 하고요.  메고 다니기도 하고
오금남위원   행정차량으로 하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오금남위원   인근 구에 가면 다마스 차량에다가 보건소 차량처럼 완전히 구비해서 각 동에 하나씩 새마을 방역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대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 번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꼭 추진하셔서 지역에서 일하는 분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흥분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 총괄한 것을 보면 금년에 증액된 부분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관리 직원 MT훈련이 작년은 2,400이었는데 금년은 5,600씩 증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총무과장 박기용   홍기서 전 의장님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MT를 실시를 하고 후반기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정일정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정말로 멤버십 트레이닝 MT의 기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직원MT와 관련해서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교를 했더니 타구는 저희 종로구에 비해 2배에서 3배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좀더 늘여서 MT를 실시하려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MT는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안 가려고 동사무소에서는 서로 심지뽑기를 한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박기용   MT를 실시할 때 사전에 여러 가지 패키지로 후보지를 인터넷에 띄웁니다.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가기 싫은 직원이 억지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비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박기용   실제로 공무원 국외여행비가 금년에 4,500만원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일부 증액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무 국외여행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6,000만원 잡아놔도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이 있죠?  성과상여금 이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실적을 올렸을 때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성과상여금의 근본취지는 그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취지인데 성과상여금을 지금 사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거의 법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죠.  성과상여금이라고 할 수 없죠.
○총무과장 박기용   그 부분의 명칭이라든지 향후의 집행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앞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을 거양했을 때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그것이 목표관리제와 결부시켜 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목표를 달성한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죠.  일관성있게 다 준다고 하면 그것이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명칭이 아마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특정인에게 평가를 하다 보면 특정인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직장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일단 지급기준은 평가를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야죠.  그렇게 되어야지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안 가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800명 공직자들한테 다 준다고 하면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다른 걸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도 4,500이 갑작스럽게 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작년에 70명했는데 올해는 100명으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홍기서위원   그리고 마을 체육시설비 그것은 금년에 명년에 3,000만원 추가되어서 올라왔네요.  시설비 자치행정에 보면 동의 체육시설 정비 해 가지고 작년에 금년도에 3,000만원 증액된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작년에 5,000만원 잡았는데요 1차 추경에 2,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고 동네 체육시설물 고장난 것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저희가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반반이 될 것 아니겠어요?  관리하는 곳이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안 따져봤는데요
홍기서위원   보니까 그것은 관리를 하려면 한 군데에서 일관성있게 해야지 이렇게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수리를 하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대게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4쪽 보면 명예구민 기념품 제작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명예구민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이것은 회기 때 명예구민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상정을 했습니다.  15일날 여기에서 조례가 심의되는 걸로
홍기서위원   명예구민은 어떤 분을 선정할 건데요?  만약에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종로를 위해서 공헌한 외국인, 주로 외국인입니다.  타 시·구에 살더라도 종로에 헌신한 그런 사람을 기준해서 명예구민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와그너 씨라고 독일인이 있는데 가회동에서 북촌투어 무료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대상입니다.
홍기서위원   258쪽 보시면 우리가 정월대보름날 행사장을 동마다 200만원씩 지원하죠?  그런데 방문 해 가지고 5만원씩 19개 동 950만원을 잡았는데 방문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돈을 주나요?  200만원 돈을 지원해 주고 5만원씩 또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이것은 방문할 때 소요경비가 들지 않나 싶어서 잡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것은 못하지 않아요?  막걸리 한 잔도 못 갖다주는데 선거법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에서 다과나 과일 같은 것을 사주라고 동에다 보내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200만원 주면 그걸로 되는 것이지 돈 5만원 줘봐야 생색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생색나지도 않는데 굳이 할 것 뭐 있겠어요?
  또 케이블TV 시청료가 1만 7,000원, 일반인이 내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4,000원 했다가 이번에 얼마 올라서 7,000원씩 민간인들한테 받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1만 7,000원을 냅니까?  케이블TV 시청료를 왜 우리는 1만 7,000원을 내고 그것도 올라서 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케이블TV에서 달란다고 무조건 줄 일이 아니에요.  민간인들 내는 영수증을 가지고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4천 얼마 하다가 인상이 되어서 7천원인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만 7,000원이면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에 있을 때 보면 케이블TV하고 두루넷 연결선이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돈은 얼마 아니지만 우리가 더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물론입니다.
홍기서위원   177쪽을 보면 2005년 구정백서 2만원씩 700부 1,4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정백서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전부 보내고 정부합동기록보존소까지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서로 보내줍니다.
홍기서위원   매년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구의 1년간에 사업을 기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종로사랑지, 매년 우리가 예산심의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튀어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됩니다.  반상회 한번 지나고 나면 쓰레기통 한번 가보세요.  동네 순찰을 해보시면 쓰레기통에 그냥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은 양을 해야 되느냐, 매번 예산 심의 때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수입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둥 어떤 개선책을 세우겠다는 둥 매번 그런 답변을 해놓고 다음연도에 보면 또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1억 9,800인가 얼마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뜨거운 감자가 안되고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잘 활용이 안 되는 때도 물론 있습니다.  동에서 반상회가 잘 안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반상회를 잘 활성화 시켜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99년 당시에 처음에 만들 때는 4만 1천부 정도 했답니다.  우리 종로구에 100% 보급을 목표로 발행을 했다가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해서 현재는 주택 동수가 5만 5천동이 넘는데 78% 수준으로 줄여서 발행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유료광고를 넣어 가지고 적지만 지금까지 14건에 약 5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12월호인데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호를 발행하다 보니까 지나간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다음달 일을 무슨 잡지처럼 앞서가는 이러한 것을 반영하면 어떨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것이 잘 활용되어서 종로구청이나 의회나 다같이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반상회가 몇 %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우리 동장님을 하시다가 들어왔으면 동에서 반상회가 몇 개 반이나 반상회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통에서 3개 반 반상회가 되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3개만 하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상회가 전무입니다.  전무가 되다 보니까 반상회 때 통장들이 반장들한테 주고 나면 부지런한 반장은 집집마다 넣어주는 반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반장들은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보면 좋죠.  구민들이 제대로 보면 하나라도 홍보가 되니까 좋은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상회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통장을 줄여라 반을 재개편하라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서 그 얘기는 더 안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반 개편을 해도 동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3개 반이 1개 통으로 형성된 통이 있어요.  아직도 통반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부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나가면 미화원들 치우려면 힘들죠.  주민들 오고가는 분들 보면 볼썽사납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서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상용직한테 퇴직금이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용직한테 퇴직금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나갑니다.
홍기서위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한다고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은 일용직입니다.
홍기서위원   일용직 말고 상용직이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일용직이 있고 상용직이 있고 그러면 일용직은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박기용   일용직은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인원이 일용직이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홍기서위원   그것이 만약에 퇴직금 문제가 대두되어 법정의 불씨가 될 수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을 사용했을 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했을 때는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가지고 퇴직금을 주도록 판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개월 이상 계속 상시 채용을 하게 되면 일용인부이든 상용인부이든 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될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또 매일 여기 와서 그렇지 않아도 저렇게 농성하는 팀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기태위원께서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합의한 게 아니고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것이지 합의할 게 뭐 있어요?)
홍기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센터가 체육시설이 160억이라는 엄청난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혹시라도 부실공사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반이라도 구성을 해서 추진반이라도 하나 상주를 해서 정말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또다시 제2의 구민회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그러한 문화센터 추진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서 조기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서 이 사업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특별추진반을 별도로 편성하는 문제를 거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조기태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추경 때부터 많은 부분을 저희들한테 일깨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추진반을 편성해서 상시 감시체제로 이걸 운영을 해야 훌륭한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청장님께 건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 심의 때 이런 인건비라든지 뭐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대충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거론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 문제는 어떻게 채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홍기서위원   꼭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혈세를 아끼고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만 해도 40억 50억 지은 것을 보세요.  5·6가동도 나가보면 비가 줄줄 새 가지고 이게 동이를 갖다놓고 있어요.  5·6가동청사 지은 지가 얼마 되었어요?  가보면 비가 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자꾸 얘기를 하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그렇고 그런 난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답변은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것이 부실공사가 안되어야 되는데 나가보면 5·6가동청사 지은 지가 3년도 안되었어요.  2년 됐는데 비가 쏟아져 가지고 물동이 갖다놓고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 답답합니다.  우리가 일반 업자들이 이런 건물 하는 데는 평당 200 내지 250이면 좋은 주택 지어요.  그런데 동청사 같은 데는 칸막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동청사를 짓는 것을 보면 400~500, 평당입니다.
  주택보다도 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250 가지고 지어야 되는 공사를 500 가지고 짓는다는 거예요.  500 가지고 지으면 정말 부실공사가 안되어야 되는데 2년도 안되어서 비가 새 가지고 본 위원이 5·6가동 나가봤는데 그것도 비오는 날 나가봤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서 비가 새 가지고 양동이를 받쳐놨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시설 보증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수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한번 비가 샜던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비가 새 버리면 절대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때 충분한 감독을 해서 그러한 부실공사가 나타나지 않아야지 이미 부실공사가 되어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안돼요.  그러면 그 근래 짓는 것을 보잔 말이에요.  이화동이나 교남동이나 그런 부실공사가 안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1,2년 지나면 뭔가 하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은 우리가 10억 20억도 아닙니다.  사실 160억이면 정말 다른 데 어떤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을 다 갖다 거기에 쏟아붓다시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정말 부실공사가 안되게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되어서 그러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말씀이 계셨다는 부분을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추진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는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 재 광   김 성 배   조 기 태   오 금 남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박기용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홍주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