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7일(화) 10시0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게 시작한 2004년도 한해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흰눈이 대지 위에 소복히 쌓이듯이 그동안 추진하셨던 일들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소관 국별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어 오늘은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친 후 행정관리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요구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회계년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5건에 41억 9,1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가 3건에 27억 8,000만원, 문화진흥과가 2건에 14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건에 27억 8,000만원 중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8억 8,400만원, 택견성지 복원사업비 2,500만원, 혜화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건 14억 1,100만원의 재원은 국비보조금 9억 500만원, 시비보조금 5억 500만원으로 중요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사업 4억 1,100만원과 서울흥인지문 보수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구정역점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생활복지국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중 연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2005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된 명시이월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복지국의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2건에 12억 2,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신축 사업인데 금년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의 예산은 숭인1동 경로당신축 부지매입비 6억 2,000만원, 혜명경로당 부지매입비 6억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숭인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6억 2,000만원은 청계천 복원 및 인근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시가와 감정가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워 연내 집행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혜명경로당 부지매입비 6억원 또한 이용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 연내 집행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생활복지국의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 연내에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축복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혜명경로당은 역시 3차에 걸쳐서 매입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명륜1가 23-4하고 8월부터 9월까지 혜화동 13-10 외 1필지 또 9월에서 10월까지 78-3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못하고 현재 74-19 2필지를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조에, 만들면서 돌멩이, 나무들로 매워 가지고 그 위에다 흥인지문을 세웠는데 그것이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수로가 바뀌다 보니까 물이 빠지니까 나무가 썩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전문가 회의에, 결국 그러면 그것을 상부 보수만 하자, 일부에서는 문 자체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결론이 안 나 가지고 지난달 하순경에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현상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우선 상부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라 해서 안전진단을 2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종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2억을 들여서. 그것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내려온 예산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얼마가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내년에 우선 올해 안전진단 계약을 해서 내년 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추가로 내려보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불용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김성배위원님께서 언제쯤 완공이 되냐고 했는데 저희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정밀진단 결과가 나와야 되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대책회의를 하고 문화재청하고 현지에서 했는데 아직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것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특별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월액을 가급적 정말 제로베이스로 만들면 좋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최소화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칠팔십% 이상이 명시이월액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마구잡이 예산 책정이 아니었나 이런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를 마친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2.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998억 2,800만원으로 2004년도 1,828억 3,000만원보다 169억 9,800만원(9.3%)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562억 3,3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28%이며, 2004년도 545억 8,800만원에 비해 16억 4,500만원(3%)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890억 6,8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44.6%이며, 2004년도 900억 300만원에 비해 9억 3,500만원(1%)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로 682억 700만원, 투자사업비로 169억 3,8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39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중 선거관리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 부문은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5월 31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중 2005년도에 우리 구에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서 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에서 206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부문에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나날이 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지역의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공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억 9,500만원은 기본사무용품비 등으로 600만원, 통·반장 구독신문 등 신문구독료 3억 1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반상회보 등 책자 발간비 2억 5,000만원과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사진영상실 운영비 7,500만원,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등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 4,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 종로사랑 퀴즈 시상품 구입비 등 보상금 300만원, 복사기, 스캐너 등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기획관리 부문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예산,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합리적인 구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기획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책자발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4,900만원,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1,000만원, 기획개발추진 등 업무추진비 1,1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예산운영 부문에 47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성 경비가 92.2%인 437억 1,200만원으로 급여, 상여금이 249억 9,200만원, 초과근무수당 등 제 수당경비가 179억 5,700만원, 청원경찰, 계약직 보수가 7억 6,300만원입니다.
1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1,000만원은 2004년도 각종 예산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억 700만원, 각종 공공요금 1억원, 현안업무추진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8,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3억 5,900만원 기타 보상금 및 포상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및 민원대행사업비 8억 5,600만원, 행정비품 구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법제경영 부문에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권리행위가 더욱 확대되어감에 따라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의 권익을 확장시키는 법제경영사업 추진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외 17종 인쇄유인물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8,800만원, 법제경영업무추진비 500만원, 주민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300만원, 소송유공자, 자치행정발전과제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은 시민의 이익을 확대 해석하고 있어 패소판결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소송배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전산운영 부문에 1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전산화하여 행정정보 제공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증대시키고, 전 직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는 전산운영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 7,800만원은 통계연보발간 등 일반수용비 9,500만원,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2억 2,300만원, 정보화교육 촉진 운영수당 등 2,6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업무추진비 500만원, 홈페이지 이벤트 및 전자민주주의 활성화 시상금 1,100만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포상금 500만원, 종로인터넷 정보포털사업 추진 등 전산개발비 1억 1,100만원, 정보통신망 정비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전산·통신장비의 현대화 부문 5억 2,800만원은 개인용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3억 7,800만원, 정보통신망 정비사업 7,800만원, 정보통신망 방어시스템 등에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부터 236쪽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민방위관리 부문에 총 196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부문은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청사 시설유지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청사 건립기금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과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며, 경상비 27억 9,700만원, 사업비 34억 4,200만원 기타 20억원 등 총 82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 16억 8,500만원은 청사유지 및 시설관리 등 일반수용비 1억 9,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억 4,600만원, 각종 위원회 및 일·숙직 수당 1억 2,700만원, 청경 및 청사관리원 피복비 7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억 2,400만원, 설·추석 직원 귀성버스 및 외국자매도시 직원 숙소 임차료 5,000만원,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1억 7,000만원, 차량유지비 1억 2,800만원, 구민의 날 행사지원비 및 구정보고회 경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자매결연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억 7,0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700만원, 구정보고회, 대외협력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6,300만원, 행정관리국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직무수행 경비 2,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피복비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부터 228쪽까지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34억 4,20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재단 출연금 및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22억 6,700만원, 학교보조금 지원사업 5억원, 지역예비군 부대 및 동지역예비군 지원비로 4,500만원, 전기설비교체 및 사무실 소규모 수리비 등으로 3억 6,5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900만원, 차량, 에어컨, 복사기, 책상, 의자 등 자산취득비 2억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부터 236쪽까지 편성된 인사관리 부문은 직원의 후생복지와 지속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경상비 104억 7,600만원, 사업비 8억 600만원 등 총 11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40억 1,300만원은 명예·조기 퇴직수당 2억 9,700만원, 일용인부 기본급 및 수당 35억 6,100만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1쪽 일반운영비 2억 4,900만원은 각종 물품제작 구입비 900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4,500만원,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 및 초과근무시스템 장비유지비 300만원, 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5,200만원, 콘도 이용관리 및 직원 MT훈련비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여비 2억 9,900만원은 교육훈련 및 관외 출장 국내여비 4,900만원, 국외여행, 자매결연 추진 및 배낭여행 경비 2억 3,000만원과 자매결연 외빈초청 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공무원 격려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원, 성과상여금, 공로연수 대상자 격려 등 포상금 10억 6,1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으로 37억 3,8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9억 2,000만원, 사망조위금 등 재해보상금으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사업예산 8억 600만원은 공무원 자녀 대학생 대여장학금 5억 3,60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 2,000만원, 직원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부터 263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은 선거관리 및 자치행정, 동행정운영 등 세 개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 부문에는 총 7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부직알선 대학생 운영 경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상·하반기 각 25명을 증가시킨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13억 6,900만원은 일반운영비 2억 4, 800만원 중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으로 1억 6,400만원, 종로구민상 심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 5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100만원, 주말농장 임차료 등에 3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등 행사지원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3,100만원과 각종 행사 지원, 구민문화체육행사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일반보상금 2억 4,4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100만원, 새마을단체 합숙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0만원, 여자 역도선수단 운영비 5,000만원, 구민상, 모범구민 표창 등 기타 보상금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46쪽, 승용차요일제 평가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6억 4,500만원 중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사업 지원 등에 1억 1,2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억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자산취득비로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등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5억 2,400만원이며 보조사업예산 5,600만원, 풋살교실 등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생활체육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5,200만원과 자체사업 예산 5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주말농장 물품구입비 등 재료비 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등 민간이전비 26억 6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시설비 25억 3,9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등 민간자본이전비 5,9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자산취득비 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동 행정부문에 총 5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38억 2,600만원은 주민등록표 대사작업 관련 인건비 2,700만원, 경상적경비 3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4억 4,700만원은 주민등록 관련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3억 4,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억 7,300만원, 비상대비 숙직수당 2,900만원, 기본업무추진 및 특근매식 급량비 3억 2,000만원, 무악동 임시청사 임차료 9,100만원, 동 민원근무 여직원 피복비 2,000만원, 연료비 4,400만원, 동청사 등 시설장비유지비 7,700만원, 동 차량유지비 4,900만원, 행사지원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국내여비 3억 2,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100만원,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억 1,600만원, 부서운영비 4,5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16억 3,500만원으로 이중 통장자녀학자금 1,4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3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1억 3,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 4억 2,200만원, 동행정 종합실적심사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자체사업 예산은 11억 9,100만원이며 종로1~4가동 보수비, 무악동청사 신축부지매입비, 구 교남동청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 등 시설비 11억 2,600만원, 동행정차량 구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부터 270쪽까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부문에 총 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억 6,8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억 7,400만원, 공공요금 1억 8,600만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수당 200만원,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구매비 2,6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5,000만원, 연료비 및 임차료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5,000만원,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원, 호적 제적부 전산입력 민간위탁금 1억 8,900만원, 복사기, 팩스, 인증기 등 물품취득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부터 280쪽까지 문화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 부문 예산으로는 4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34억 7,200만원입니다. 문화진흥 예산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육성 발전시키고,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 문화 1등 구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문화진흥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2004년 대비 인건비 1,200만원, 경상비 1억 5,300만원, 사업비 22억 2,800만원 총 23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 12월 생활체육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고, 2005년 각종 문화재 관련 공사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편성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200만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9,7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9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 문화행사지원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등 업무추진비로 2,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종로구립합창단 운영지원비 2,600만원, 인사문화마당과 문화탐방 등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으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악한마당 축제 및 8·15 기념행사 2,000만원, Hi Seoul 페스티벌 참가 2,000만원, 대학로 청소년축제 및 문화지구 1주년 기념행사비 3,500만원, 종로 백일장 및 종로문예지 발간 2,000만원, 전통택견 지원육성 600만원, 3·1만세의 날 거리축제 2,000만원입니다.
278쪽,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1억 7,800만원, 시비 12억 9,300만원, 구비 5억 3,900만원 등 총 4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자동사랑방 운영비 5,900만원, 종로문화원 경상보조비 5,000만원, 효자동사랑방 보수 시설비 2,000만원, 문화재 보수 시설비 32억 9,800만원, 문화재인 화동 구 경기고 건물 보수비 및 전통사찰 보수 등 민간자본보조금 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암동 산제당 보수비 5,500만원, 문화재 긴급 보수비 1,000만원, 인사동 전통문화 재현팀 대기실 보수비 500만원과 문화재 관리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쪽에서 283쪽 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여권운영 예산은 총 1억 7,700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800만원 중 복사용지,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및 장비수리비 등으로 3,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7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5,000만원, 각종 장비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00만원, 여권발급 업무추진비 600만원, 내용년수 경과한 비품의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쪽부터 392쪽까지 총무과 민방위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부문으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재난대비 및 화생방 교육을 통하여 생활 속의 재난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관련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및 충무계획 책자발간 등 일반운영비 8,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은 국비 400만원, 시비 1,300만원, 구비 1,300만원 등 총 3,000만원 중 일반운영비 200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 1,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93쪽부터 394쪽까지 정부지방채 상환이자 1억 2,300만원, 일반 예비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5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2005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국장님에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금년 2005년도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545억이 증액되었다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올림픽 기념생활관이 29억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하면 인건비가 거의 78%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올림픽기념생활관은 29억을 벌기 위해서 24억 5,000만원을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에 속해진 것이 68.2%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경직성 경비가 3억 1,000만원 이렇게만 해도 팔구십% 가까이가 경직성 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열비가 특히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공과금이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광열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는 2.4% 정도 인상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생활관은 25억 8,5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22억 5,900만원을 투입하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68% 정도 되는데 이것도 2.4% 인상률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시설투자는 못하고 인건비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인건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현재 대개 우리가 어디를 가보든지 하면 홍보물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결연도시나 단체방문 시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전체 종로구를 대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 홈페이지에서 배너로 접속하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도 금년에도 하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홍보삼아 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위원수당도 나가죠? 그 밑에 보면 주요업무평가위원회 간담회, 위원회도 하고 간담회까지 필요하냐는 거죠. 다른 위원회를 보면 거의 회의만 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각 과 국별로 현안업무 추진이 있을 때 쓰는 경비인데 금년도 과장, 국장들이 삭감된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금년도보다 더 필요할 그런 실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용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87쪽을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학생이 나와 있는데 요즘은 중학생이 의무교육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을 10월말까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 구의회에서 각종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그 다음에 의원님들 세미나, 체육행사, 해외연수 이런 전체적인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당시에 지원되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은 219연대인데 5,4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 측에서도 더 많이 요구한 것을 저희가 줄인 경우입니다.
238쪽 보면 표창이 6,300원 1,000매인데 다른 부서는 5,3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서는 6,300원이에요. 표창 제작비는 종로구청이면 똑같이 6,300원이면 6,300원이고 5,300원이면 5,300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부서는 6,300원이고 어느 부서는 5,300원은 안되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을 넘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171쪽부터 봐주세요. 내가 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7,000만원을 잡았죠?
다음은 조기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몇 군데 구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각종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구독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 내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신문 구독이 우리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공무원들이 그 지역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구독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알는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복잡성을 이룬다, 다음부터 예산서를 만들 때 좀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경 200~300m 안에 있는 자치센터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고 그래서 언제라도 특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자치 프로그램한 지가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겠느냐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예산으로 강사료를 지원하지 말고 각 자치센터별로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5명 6명 오는 프로그램 강사료만 잔뜩 1년이고 2년이고 지원하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됩니까?
4년 동안 해봐서 충분히 현상을 파악할 때가 되었는데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사료를 지원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료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옳을 듯 싶은데 우리 최용순 과장 생각은 어떤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우리가 운영합니까? 그 정도 해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 260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에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850명을 기준해서 야식비 1,000원씩 해서 4,080만원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793명입니다. 실제로 자율방범대원이 증원되었습니까? 이 내용을 누가 잘 알고 계십니까?
2006년이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 해이고 만약에 우리 청장님께서 또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을 세우기에는 상당히 버거움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종된 제품이라서 현재 그것이 고장이 간혹 나면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통해 가지고 구매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견적을 전문가한테 받아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100대 정도 처분했고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100대 정도 했고 주기적으로 몇 대라고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씩 계상된 부분은 배낭여행하고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앞두고 해외 현지 벤치마킹을 위한 시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단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2004년도에도 구정 화보집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2003년도에 제작된 것을 영어와 중국어로만 했고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로, 전부 인건비로 바뀌었죠? 예산 자체가 바뀌었는데 일숙직비가 주5일 근무제가 됨으로써 1억 2,500으로 해서 2,656만 5,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기용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50일이 증가된 거죠?
○총무과장 박기용 저희는 산출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일단 36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달력을 보고 숫자를 셌습니다. 3만 5천 곱하기 일·숙직하는 인원수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일요일만 하다가 토요일도 하니까 50일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맞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작년에 왜냐하면 65일을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게 계산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격주로 상반기까지 토요일 근무하죠? 1, 3주하고 2, 4주, 마지막 주 쉬고
○총무과장 박기용 거꾸로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1년치를 계상하고 다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반기는 하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저희가 정확하게 한 겁니다. 저희가 달력을 보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날짜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데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지금 이것이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서 인건비도 많이 올라간 거죠?
○총무과장 박기용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작년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다가 상용직 노조하고 협약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상 거의 손댈 수 없는 거의 법정경비입니다.
○김성배위원 비정규직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비정규직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거의 신분이라든지 근무형태는 거의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퇴직금 관계는 퇴직금도 저희가 편성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만큼 더 올라갈 것이 아니에요? 복리후생비가
○총무과장 박기용 인건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김성배위원 직원들이 여기 자체 수당 나가는 것이 1,2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도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급여화 되어 버렸으니까 퇴직금이 증가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퇴직금 관련된 사항은 이것은 연금관리하는, 구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2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서 상당히 많이 논문으로도 많이 내시고 하는데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에 보면 16페이지에 1,250으로 본 위원은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 증가된 것으로 보고,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요즘 사실 고학력 시대이고 사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무원들도 자기가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보수교육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녀야 될 입장입니다. 특히 대학원 쪽으로 지금 많이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00만원하고 25만원은 예산 지침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김성배위원 100만원씩 주고 25만원씩 줘라? 대학원은
○총무과장 박기용 대학원은 학비 총액 관계없이 일정액 100만원이고요. 방송대학하고 한양사이버 대학 등 협약을 체결한 학교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자부지침에 방송통신대학에 대해서만 학기별로 25만원 학비를 다 대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방송통신대학은 학기마다 25만원씩이에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한 학기에 25만원씩 2학기에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청 공무원 중에서는 시립대 야간대나 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은 없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대학원의 경우에는 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대학원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의 경우는 한 학기에 100만원
○김성배위원 특수대학 같은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를 보면 연금부담이 11.076% 해 가지고 부담이 5억 7,200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복리후생비가 인건비화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은 사실상 매년 공무원 보수가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거기에 연계된 부담금 증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복리후생비로 들어와서 있으면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은 연금퇴직수당, 보상금 같은 것은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236페이지요. 지금 환경미화원들 장학금을 회수해서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매년 5억원 이상씩 예산편성을 해요. 그럼 이것은 대여이기 때문에 상환이 될 것 아닙니까? 취직이 되면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예산을 5억씩 이것이 전 직원 숫자와 나눠도 500만원씩이거든요. 그렇게 대여가 많아요? 그럼 대학원 다니면 학비 주고 대학교 들어가면 25만원 주고 국고대여 장학금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금액은 우리가 출연해 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출연만 해주느냐! 종로구청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냐!
○총무과장 박기용 종로구청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5억 3,500을?
○총무과장 박기용 어쨌든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해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용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구청직원들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받고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대충 우리가 얼마 정도 받아요? 구청 직원들이 혜택 받는 부분들이 연간으로 치면 얼마나 받느냐고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은 자료를 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예산 편성해 가지고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2,200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은 늘었거든요. 연금관리공단에 주는 장학금은 줄었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 내용까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동 민원근무 여직원 근무복 해 가지고 20만원씩 100명한테 2,000만원을 예산 잡으셨어요. 그렇죠? 257페이지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100명이면 한 동에 5명 정도 되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근무복을 다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구청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구청 여직원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만 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동사무소는 민원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럼 그 전에는 안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작년에는 안 줬습니다.
○김성배위원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줬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절약하자 그래서 없애버렸는데 직원들이 원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직원들이 원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유니폼 같다고 원하지 않던데, 자율복장도 좋던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율복장도 좋은데 사무실에서 입기에는 편하다고
○김성배위원 27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민원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1억 7,500인데 1,400만원이 늘어서 1억 8,900이 되었습니다. 제적부 화상입력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것이 매년 이렇게 지불을 해줘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제적부가 총 43만부를 화상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만 7천부가 더 늘어난 46만 7천부가
○김성배위원 정리가 되었는데 또 늘어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제적부가 총 하면 86만부 정도가 되죠. 그런데 작년에 한번에 다 못하고 작년에 계약만 해놓고 그 나머지를 내년도에 작업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5년도에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이상은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3억 6천에 계약이 됐었는데 총액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 7,500만원 어치만 실시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반만 주고 2005년도에는 잔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그쪽에서 계약을 당초에 했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보통 86만 건이면 하루에 얼마씩 처리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그것은 저희들이 매달 월별 작업량을 12개월로 나누고 일주일 단위로 나눠 가지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도관리할 때 그에 못 미치면 사람을 더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입찰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76페이지 문화진흥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계천이 2005년도에 복원이 되어서 행사를 크게 할 것 같은데 3.1기념식을 2004년도에 안 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간단하게 했죠? 남인사마당에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남인사마당에서 태화관길에 이르는 길에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만 경비는 크게 안 들이고,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신 것 보니까 교통을 통제하면서 또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니, 못 합니다. 청계천이 9월말에 완공되기 때문에 종로통은 막기 힘들 것 같고 금년 수준으로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금년에도 추경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시비에서 했습니다. 인사동 문화기금에서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해마다 작년까지는 5,000만원 정도 2002년도에는 시에서 1억 3천 지원 받아서 했는데
○김성배위원 이제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우리 비용 아니에요? 시에서 받을 생각 없으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원호처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은데 2,000만원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행사가 재현행사이고 그 당시 풍물이라든지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데 출연료만 해도 상당히 들어가고 2천은 최소한을 잡아놓은 것인데 원호처에서도 500만원 받을 거고 시에도 저희들이 인사동 길이기 때문에 인사동 명목으로 1,000만원 정도 요청할 작정이고 우리는 반 정도만 잡아놓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시비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 것으로 2,000만원만 예산을 잡아놨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반 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시에서도 어차피 인사동축제가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하는 거니까 명목으로 달라고 저희가 보채는 거죠.
○김성배위원 인사동 축제를 명목으로 3.1절 축제도 거기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2,000만원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행사 자체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안 하면 보훈단체나 이런 곳에서 왜 안 하느냐 종로의 전통행사이고 4년을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탑골공원, 태화관도 있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을 최소한의 경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전반적으로 할게요. 우리 포털시스템 해 가지고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구청장님 관심사항이라 해 가지고 지시사항이 내려온 적이 있었죠? 성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성과가 좋습니다.
○김성배위원 분명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예산만 더 주신다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정말 구의원 되고 나서 전산에 대해서는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전산화되어 가지고는 일반수용비가 적어도 20%는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산이 되는 것이지, 전산 예산만 많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전산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금년에는 책자도 저희들이 보자기로 싸들고 다니면서 해요. 한 부만 받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여기오면 있고 사무실에 가면 또 있고 이렇게 3부씩 와 있어요. 상당히 고무된 현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료도 전산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다른 의회를 가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노트북 갖다놓고 거기서 다 해요. 본회의장도 전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케이블TV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본회의장 전경이 나오는데 전부 전산으로 되어 있고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무엇을 하느냐 말이에요. 전산화, 전산화하면 뭔가 화끈하게 이런 자료도 전산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전산화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금 전산 예산에 대해서 평상시에 정말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족합니다. 타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되려면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과장들도 간부회의 때 전부 노트북을 들고 가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정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성배위원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의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종로구청이 언제야 탈바꿈할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산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197페이지입니다. 전산예산이 13억 4,200만원 되는데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2004년도에 편성되었던 국·과장 업무추진비를 깎으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이라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도 교체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난 11월말에 전산화를 얼마나 잘 했느냐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혁신한 사례가 있으면 내놓으라 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적인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대형폐기물 전산화한 것, 집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있게끔 한 것이 10원도 안 들이고 7급 여직원 혼자서 개발해서 전국에서 4등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를 교육했던 직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런데 서초구청에서는 와서 2등을 했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9억씩 들여서 하고, 1등을 한 부산에서는 30억을 들여 가지고 전산화 한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실제 전산예산은 더 많이 있기만 한다면 더 많이 발전되고 교육도 할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6억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이것은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음성시스템도 다른 홈페이지를 보면 놀랄 만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산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투자가 되어야만 되는데 조그만 시스템을 하나 개발하려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전산화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종로구 행정을 보면 구민 대다수가 종로구청에 행사가 너무 많다 도대체 너무 많아 가지고 만날 구의원 한번 보려고 왔더니 어디 나갔다 어디 나갔다 구청장님 보면 안 계세요. 그렇죠? 그런 행사성 경비를 절약해서 이런 쪽으로 자산취득비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32쪽에 보면 콘도이용관리가 10만원씩 300명 3,000만원 잡혔고, 233쪽 보면 하계휴양소 임차비 10만원씩 150명 3,000만원, 직원MT가 8,000만원 이렇게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콘도이용관리비는 뭡니까? 300명 10만원씩 잡혀있는 것은?
○총무과장 박기용 저희가 콘도를 저희 직원들이 이용할 때 주로 2박을 기준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보통 1박에 제일 쌀 경우, 비수기 평일에 3만 8,000원 정도 하고 성수기 때 휴일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에서 5만 8,000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박 기준으로 1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콘도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콘도 구좌가 있어도 실비 조로 콘도를 운영하는 주최에다가 숙박비를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굳이 콘도를 살 필요가 없죠.
○총무과장 박기용 만약에 우리가 콘도 구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일반 비회원으로는 사용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금액이 훨씬 비쌉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하계휴양비 10만원 150명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은 여름 성수기 때 2박 기준으로 150명 하계휴양소 임차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쓰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하계휴양소 이용은 민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 때 이것을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여름 성수기 때는 추첨을 통해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20명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홍기서위원 그럼 이것은 300만원 이상도 지출을 합니까? 300만원까지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은 3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평균 잡았을 때 해외여행 공무로 출장 갔을 경우에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 든다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400만원이 될 수 있고 150만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저희가 공무 국외여행하기 전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구의원은 1년에 130만원이에요. 13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130만원 가지고도 가는데도 직장협의회에서 와서 왜 외국 가느냐 이것을 따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130만원짜리 가는 것도 직장협의회에서 시비를 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400만원, 500만원짜리 가도 괜찮고 1년에 몇 번씩 나가도 말이 없고 구의원들은 1년에 한번씩 나가는 것도 와서 왜 외국을 가느냐 하고 따지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기용 홍기서 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구의원님들 가시는 경우하고 저희 구청은 1,259명 중에 20명을 잡아놓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배낭여행도 별개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배낭여행에 대한 것은 별개로 있고 이 20명에 대한 것은 보통 명확한 업무를 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 나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과장님 정도면 몇 년에 한번 나가기도 하지만 어느 특정인은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2년 동안에 열 몇 번 80일을 갔다왔다고 구정질문에도 나왔다는데 그것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이라는 잣대를 대지 말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총무과장 나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한 것이 구의원들은 명예직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번 나가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직장협의회에서 시비를 하고 왜 공직자들은 이렇게 많이 나가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저도 위원님들 나가실 때 1인당 130만원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간에 격려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의회협력 추진비 3,600만원씩 잡혔대요. 거기에서라도 지원을 해주고 제대로 갔다올 수 있는 배려를 해야지 그것은 못할망정 나가는 것을 와 가지고 시비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직장협의회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구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실 때는 기관장이 격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말로만 양대 수레바퀴라고만 하지 말고 서로가 이해하는 쪽으로 서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는 쪽에서 바라봐야지 의원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전부다 옳게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300을 들여서 나가든 400을 들여서 나가든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명이 가도 좋고 200명이 가도 좋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처럼 우리 의원들이 한번씩 나가려고 하면 시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조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나와 가지고 하려면 시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구의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매일 여기 와서 24시간 회의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대화를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아까 오금남 전 부의장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42쪽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비 지원에 대한 근저당설정 1억 2,500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곳이 우리 종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50여 개가 되는데 거기에다 시비나 구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매입을 했거든요.
거기는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마을단체에다 맡겨둡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단체가 어느 개인 회장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종로만 하더라도 우리 종로 수장인 나재암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조기태의원님,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의원님 등 해가지고 여섯 분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역에서 선출되어 가지고 나온 분들이 이사로 되어 가지고 사단법인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근저당설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구나 다른 시·군·구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마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50여 개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한 군데도 근저당설정을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비단 우리 종로만 근저당설정을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고, 근저당설정이 아니라 뭘 해도 좋습니다마는 근저당설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세를 못 놔요. 세를 못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빈 사무실을 나중에 어차피 구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해서 설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고, 이것은 혹시나 사람이 살다보면 모르는 일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법인이 파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파산 시에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저당설정을 하고 근저당설정은 새마을지회에서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임대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요즘에는 세입자들이 약아서 주기적으로 떼어봅니다. 떼어보고 그날 와서 보증금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그러고 나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파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파산이 되는 것이지 이 단체가 있는 한은 파산이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 장치를 해달라면 이사 명의로 공증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못 믿으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것이 되고 서로 신뢰를 해야지 아무래도 구를 위해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파산이 되어 가지고 잘라먹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 하도록, 타 시·군·구도 알아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50쪽을 보면 자율방역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60만원씩 해서 10대를 잡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10대를 잡았으면 우리가 19개 동인데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사용 불가한 것만 10대를 잡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동에 서로 간에 균형이 맞아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급하려면 똑같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에 파악을 했는데 10개가 청운, 효자, 사직, 교남, 가회, 명륜3, 이화, 혜화, 창신3, 종로5·6가동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새로 사주는 겁니다. 나머지 동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혹시 방역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방역기 들춰 매보신 적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해봤습니다.
○홍기서위원 10분만 돌아다니면 땀이 나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힘듭니다.
○홍기서위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방역봉사대원한테는 지난번에 창신2동에서 방역을 하다가 불이 나 가지고 전부 소화가 되고 화상을 입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여기 보니까 산재보험료로 해서 800명인가 잡아놨던데 그러면 그런 산재보험 같은 것은 위험하게 무료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도 하나씩 잡아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홍기서위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봉사니까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단체에다 누가 말을 해서 그런지 어떤지 잡아놓고 그것을 여기에는 그것도 잡지 않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 보험에 가입하도록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새마을 방역하시는 분들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홍기서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전체적으로는 안되고 그중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홍기서위원 자율방역 봉사대가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기준을 해 가지고 해줘야지 누구는 선별해서 하고 누구는 보험에 들었으니까 하고 너는 하고 너는 보험에 안 들었으니까 하지 마라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원봉사 보험에 새마을을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여기에서 해줘야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가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대회를 대통령을 모시고 제주도에서 전진지도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문이 분명히 각 자치구로 내려왔어요. 교통비, 여비를 지원해주라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그것도 없다고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19만 8,000원인가 되는데 지원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아무리 저기해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1년에 한번 불러서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은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죠.
내가 사실 서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종로구의회 의장이라고 해 가지고 종로구를 위해서 2년간 봉사를 했는데 의장 모가지 떨어지자마자 3개월도 안되어서 새마을 예산 1,000만원, 1,000만원 올라온 것 싹 무 자르듯이 잘라야 되겠어요? 그렇게 야속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동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명륜3가동 동청사를 지어 가지고 10년이 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지하실에 가게 되면 쓰지 못해서 런닝머신 몇 개 사달라고 올렸는데 하나 예산 반영 안 했잖아요?
또 노래교실 노래 방음장치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거 5,400만원 이것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구를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 동에 단 돈 100만원 가져가는 것 봤어요? 내 예산 한푼도 가져간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동의원이 아니다 구의원이기 때문에 동을 위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 자르듯이 잘라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저기해도, 그러면 여기 와 가지고 자꾸 집행부에다 그렇게 잔소리하고 핏대 올리고 하는 의원 동은 해주고 점잖게 있는 의원한테는 예산을 하게 되면 배제해버리고, 되겠어요? 5억도 아니고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전부다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의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동사무소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필요한 예산을 다 올려라, 그랬는데 아마 명륜3가동에서는 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누락이 돼요?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필요하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동에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수합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착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지 않아요? 돈이 예산이 몇 억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돈은 5,400에다 우리 새마을에 지원되는 또 2,000만원이야. 2,000만원도 기획예산과장한테도 부탁했고 기획예산과 직원한테도 부탁했어요.
1년 동안 회관을 매입했지만 돈이 없어서 회관도 못 들어갈 형편이다 명년도에 한번 배려해달라고 나이 먹은 놈이 젊은 사람들한테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700만원, 800만원씩 들여서 해외여행 가고 고생하는 사람들 돈 1,000만원 그것은 구청에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어지간해서는 말을 않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의정생활 10년 하면서 한번이라도 예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얼굴 붉히고 하는 거 봤습니까? 명륜3가동 뭘 가져가겠다고 한 것 봤어요? 한번이라도 보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설령 내가 어떤 예산을 안 했더라도 의장님! 아니면 전 의장님! 금년 예산 편성을 하는데 필요하신 것 뭐 있느냐 하고 한번이라도 물어야 예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정을 하는데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돈 2,000만원 애원을 하는데 잘라버리고 무 자르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분위기를 바꿉시다. 다 잘 하자는 것이니까. 서로 다같이 잘 하자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하나 신경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하고 거기에 이어서 또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 다시 한 것 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24쪽에 보시면 거기에 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또 780이 있거든요. 부구청장이 720, 행정관리국장이 420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직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이것은 급여입니다. 저도 받고 있고 사실 관리자들은 다 받고 있는 사실상 급여입니다.
○김이환위원 업무추진비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혼동되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이것은 거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 성격을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이환위원 사실상은 월급이다?
○총무과장 박기용 월급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시지
○총무과장 박기용 개인이 현금으로 받는 월급입니다.
○김이환위원 좌우간 이걸 들여다보면 자세히 진짜 공부를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의회업무추진비 3,600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얼마 잡혔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작년에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작년에 2,700만원 10월말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900 남았네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금액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집행액이
○김이환위원 그러면 12월까지면 다 집행되겠네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1년간 이것도 3,600만원이 과연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세부적으로 안 뽑아봤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대충 보면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기용 맞습니다. 다 집행되었습니다.
○김이환위원 맞습니까? 우리가 세세히 뽑아봐 가지고 얘기해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232쪽을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소양교육이다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죠?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 가지고 1,200만원씩 2,400만원이 잡혀있네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실제로 지금 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총액을 다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나머지는 불용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불용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작년에 그렇게 불용되는 금액이 있었으면 금년에는 줄여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 강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동호회하고 외국어 강사에 대한 강사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호회와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장 233페이지를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공무원이 외국에 가면 300만원씩 준다고 했죠? 1,300명중에서 20명만 가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지급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박기용 300만원을 평균으로 잡아서 책정한 겁니다.
○김이환위원 경우에 따라서 더 멀리가게 되면 400만원도 지급할 수 있고?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아까 홍기서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130만원씩 책정된 것 아시죠?
○총무과장 박기용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김이환위원 그것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타구는 우리가 바로 시행되었어도 400만원씩 잡아서 간 예도 있습니다. 중구에서 그랬어요. 지금은 지방자치입니다. 구청장이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서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대로 말로는 수레의 양바퀴니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회를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의회한테만 구청에서 하는 일을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얼마 되지 않으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해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3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힘이 옛날 관선 구청장의 열 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하면 다 합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행자부지침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단체장의 결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모처럼 해외를 나간다거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법이 편안하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야 말할 것 없이 하겠으나 그것이 바로 자치단체장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예산편성이나 법을 집행하거나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앞으로 내려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룰에 의해서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황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풀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꼭 지침만 기다리지 마시고 풀어보면 풀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241쪽을 보면 새마을회관 근저당 설정하는데 경비가 2,500이 들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합니까? 근저당 설정해야 될 사정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산가치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꼭 해야 될 것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이 돈은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조금 전에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임대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문제는 재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김이환위원 임대고 뭐고 떠나서 우리 돈이 그냥 버려진다는 의미죠. 낭비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애당초 그 회관을 짓지 말지, 본 위원도 그 회관 짓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자꾸 돈 줘놓고 근저당 설정해놓고 뭐하고, 세금만 자꾸 날아가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낭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말 그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학업에 보태 쓰라고 주는 장학금입니다.
○김이환위원 지도자라면 예를 들면 협의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죠. 협의회장을 포함해서 회원들을 다 포함합니다.
○김이환위원 새마을 할 만하네요. 이렇게 장학금도 다 주고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동네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던데, 그런 특혜를 주면 안 되는데 그쯤하고 말겠습니다. 너무 얘기하면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245쪽입니다. 여자 역도선수단 운영비에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일반 훈련비도 있고
○김이환위원 전에는 사람 숫자도 표기했더니 이번에는 사람 숫자도 없어요. 몇 사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네 사람 있습니다. 네 사람인데 두 사람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이환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역도가 비인기 종목으로 각 구청마다 한 개 종목씩 맡았습니다. 우리 구청이 역도가 해당되어서 역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아니, 안 하면 안 되느냐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체육육성을 위해서 각 구마다 한 개씩 맡아서 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래도 네 사람에 5,000만원씩 들어가면 만날 여기서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시합 나가면 종로구를 빛내고 종로구에서 우승했다 이렇게
○김이환위원 우승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04년도에는 전국대회에서 금 하나 따고 은 2개, 동 4개 땄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가서도 금메달을 3개 획득했습니다.
○김이환위원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246페이지를 보십시오. 자원봉사자들 해서 각종 경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니폼이라든가 그 사람들 먹이고 이런 데 많이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원봉사자들한테 실제로 나가는 돈이 얼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갈 때 식비 정도로 5,000원 봉사하라고 주는 거지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전체적으로 합하면 1인당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김이환위원 예산 자체를 합하면 자원봉사자가 예를 들면 10인데 무슨 비 무슨 비 해 가지고 계속 나열해서 많이 잡아놓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따지면 월급 정도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하루에 5,000원밖에 안 줍니다. 식대로
○김이환위원 말로만 자원봉사 해놓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돈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5억이 잡혀있거든요. 247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정액으로 나가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노인회, 보훈단체 그런 단체를 포함해서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를 저희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들에 주는 돈을 포괄해서 5억을 잡아놓고 주는 것을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매 년도마다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종로구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안주고 사업을 할 때 사업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각과에서 기획서를 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조금씩 보조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억씩이나 편성해서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은 우리 혈세를 너무나 낭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59쪽입니다. 거기 보면 주민자치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동사무소냐 자치센터냐 물었더니 동사무소 내 자치센터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자치센터, 동사무소 직원이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면 동사무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센터에 또 이렇게 예산이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외에 다른 업무도 많이 하니까 구분되죠.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이환위원 동사무소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속하는 돈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포함되는 것이죠.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주민자치센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민방위, 소규모 사업도 하니까
○김이환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얼마씩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회의경비수당으로 30만원 나가고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나갑니다.
○김이환위원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나가고 회의수당으로 30만원이면 60만원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이환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1억 3,500해서 각 동에 한달에 60만원씩 나가게 했는데 지금도 이 60만원이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이환위원 지급되면 자치위원회로 들어갑니까? 자치센터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사무소로 다 나갑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회의경비는 말 그대로 회의할 때 식대로 지급하고 실비보상금은 새마을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자치위원회에 주는 것은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위원회 실제 회계는 동사무소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데 여기서 기본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치위원회로 60만원이 보상금하고 회의수당이 간다면 그것이 자치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동장이 센터에서 쓰느냐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회계업무가 동사무소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동장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각 동마다 형편이 조금씩 틀립니다.
○김이환위원 틀리면 안되죠. 일관성이 있어야지,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장님이 지출하는 데도 있고 동장님이 자치위원회에 줘서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회계처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세금이잖아요. 쓰게 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기준이 있어 가지고 쓰게 해야지 이 동은 이렇게 쓰고 저 동은 저렇게 쓰게 하고 전부 다르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말썽의 소지가 있고 시시비비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할 때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었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만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쓰는 곳도 있고 안 쓰는 곳도 있고 이렇게 엉망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써라 해야지 일관성이 있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금년에 전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썼는지 따지기도 싫고 말하면 의장씩이나 하고서 그런 걸로 시비한다고 하니까 말 안하고 넘어가는데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했을 겁니다. 의장님 동네가 잘 안 쓰는지는
○김이환위원 물론 쓰겠죠. 확실히 쓰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요? 예, 조기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밝은 종로 한가족 구민 걷기대회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는 작년에 걷기대회 2회차 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2005년도에는 한 여덟 차례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작년의 사례를 몇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품을 준비를 해서 참가자들이 행사 중에 경품추첨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품을 출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민폐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경품에 당첨이 되어서 받은 사람은 아침에 기분이 좋을지 모르나 크게 보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좀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할 때 고액으로 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품이 없으면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왔다가 금방 흩어지고 하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경품을 보고 아침에 모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고액 경품이 아니고 소위 저가의 경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품을 많이 쌓아놓고 추첨을 한다고 하면 아침에 시간이, 심지어 9시까지도 그 행사가 지연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품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틀에 박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다시 재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입니다. 총사업비 158억 6,584만 2,000원 중에서 2004년말까지 98억 9,516만 5,000원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명시이월된 금액이 18억 8,415만 3,000원입니다. 아울러 2005년도 예산에 24억 5,864만 8,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애당초 우리 구에서 설계지침을 잘못 제시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보다 지상 18m로 설계되어 있는 건물을 12m로 축소해야 되고 또 동시에 지하 고를 1.5m 이상 추가해야 되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따라서 토목공사비 30억이 추가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토목공사비 등 30억원이 추가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 또는 노무비 등 그런 분야에서 그 정도의 추가공사비는 감당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5년 24억까지 포함하면 약 140억 정도가 확보되는 셈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 예산 24억 5,864만 8,000원 이것은 전액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공사를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조기태위원 계약금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조달청에서 아직 관계서류가 안 넘어왔는데요 1차 저희들이 발주한 게 토목건축공사가 122억 8,700만원의 토목 포함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의뢰했더니 낙찰이 92억 3,2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1차로 발주를 했는데 2차 공사를 발주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조기태위원 24억은 2차 발주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그렇게 발주를 몇 차례로 나눠서 발주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3차로 나눠서 발주할 생각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24억은 2차고, 3차는 언제 발주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3차는 내년도
○조기태위원 그러면 24억이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을 3차 발주하려면 언제 예산을 세우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 올렸는데 24억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은 무슨 끝숫자가 8,000원까지 잡힌 이유가 어디에 있죠? 맞추기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곁다리 질문입니다. 토목공사비가 30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지금 시인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30억 예산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기존의 설계내용대로 충분히 기능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듭니다. 기존의 설계가 아시다시피 지상 18m였거든요. 건물이, 그래서 심의에서 12m로 낮추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축소될 것이고 또 1.5m 건물이 지하로 내려가면 역시 지상에 있는 시설과 지하에 있는 시설은 차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해서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설계를 맡고 있는 영선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30억이 더 소요된다는 그런 설계 담당자들의 얘기가 검토자료로 의회에 제출되면서 그 부분이 설계과정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당초 140억으로 설계되었던 부분을 지하로 내릴 때 1.2m 내려가는 것으로 하고 지상 건물 부분을 1.5m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서 건물 전체가 2.7m가 조정이 되면서 25억 정도는 설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영선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조기태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25억 정도가 설계에 반영된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25억이 설계에 반영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게 건물 전체를 당초 30억이라는 예산을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 것이라는 내용을 진단한 내용이 영선팀장의 얘기를 빌면 그 건물 전체를 그대로 3m로 내려앉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봤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도 줄이고 지하로 3m 내려가는 부분을 1.2m만 축소시켰을 때 30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설계내역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쪽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30억 중에서 설계내역을 조정해서 이게 해소되지 않는 추가공사비는 관급공사로 전기라든지 이런 분야의 시설이라든지 따로 발주하는 쪽의 그런 검토를 영선팀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 정과장 얘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158억, 2억이 없는 160억입니다. 이 160억 범위 안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160억 범위 안에서 하겠다 그렇다면 이 160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당초 계획하고 결국 우리가 설계지침을 잘못 줘서 예산규모는 그대로이지만 사업내용은 현저히 축소되거나 저하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석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이것을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자꾸 애매한 얘기를 해서 상당히 얘기가 길어지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160억 범위 안에서 결국은 기능이 축소되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은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싸구려 제품이 그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공식적인 자리니까 확답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시고 소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자꾸만 30억이 초과 안 된다, 160억에서 30억이 초과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160억 범위 안에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얼마만큼 싸구려가 되냐면 160억에서 30억 정도 마이너스시킨 130억짜리 싸구려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을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맨 위층에 건물 위층에 체육관 시설을 당초에 14m의 높이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이제 11.3 정도의 높이로 일단 줄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금 암반공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에서도 추가비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계내역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제 전반기에 재무 쪽에 있어서 이 내용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진행과정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시민 쪽에 와서 보니까 시민 쪽에 있는 업무들이 녹록치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말 황당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종로문화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종로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마칠까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문화체육센터를 종로구의 가장 자랑스러운 시설물로 우리가 건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는 과정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챙기지 못해서 위원님들게 충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했고 또 진솔한 내용을 답변드리지 못하고 우선 상반된 얘기를 그동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현재 영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영선팀과의 설계용역이라든지 현상공모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는지를 중간 보고를 받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158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번에 예산편성된 내용은 2차 발주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고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많은 질문과 토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종로구에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간부가 노력하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2억 5천을 만약에 준비한다고 하면 방범용 CCTV,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강남구 2억 5천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우리 회계법상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회계법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운영상에 방범용 CCTV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이 경찰과의 협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그쪽 의회에서 양해하고 구청장 방침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운영상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운영을 하게 되면 무슨 통신료라든지 운영경비가 1년에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검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차단속용 CCTV를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예결위원회를 할 때 다시 논의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단속용 CCTV 설치하는 대수, 그 수량보다 방범 목적까지 겸한다고 하면 CCTV의 수량을 조금 더 늘리면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는 보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CCTV도 무선 방식과 유선 방식이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인력 문제라든지 경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부담하는 50%를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되 기왕 주차장특별회계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재무에서 계획하고 있는 CCTV수량보다 이 정도 수량을 늘리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주 디테일 한 기술적인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한다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서 보완한다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결산심의를 하실 때까지 검토를 해서 미리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위원장 이재광 가 보셔서 느낀 점이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 당시에 저희들이 종로구의 구민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리라고 예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향시설과 조명장치가 직원들 교육을 하는 정도의 시설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이 나빠 가지고 행사하는 데 불편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음향장치라든지 조명장치가 개선되어서 보다 나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행사가 있으면 자주 가봅니다. 가보면 행사자나 구민이나 음향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생활복지국장한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책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숙의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사동에 택견이 있는데 시작할 때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던데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택견 문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원래 택견이 사직동 지역에서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종로가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성지복원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봤어요. 인사동에 원래 전통문화지구이기 때문에 문화마당이 있어서 거기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택견대회를 했습니다.
예선부터 쭉 해서 10월에 결선까지 해서 마감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택견이 종로구에서 발생했다면 그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어차피 인사동에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 관광객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 넣어놨습니다. 우선 필요한 매트나 깃발 등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앞으로 종로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참작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제가 의정활동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226쪽 학교에 돈주는 것이 5억 있잖아요. 금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금년에는 추경 포함해서 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교육부에 돈이 많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학교에 많은 돈을 줍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김이환 전 의장님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문제라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겁니다.
○김이환위원 교육부 예산이 많다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진다고 합니까? 거기 돈이 많은데 왜 우리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기용 교육재정이 그렇게 풍족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이환위원 왜냐하면 교육부 예산이 서울시 예산하고 맞먹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줍니까? 앞으로 구에서 운영할 때 하더라도 그때가서 잘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될텐데 왜 이렇게 주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박기용 김이환 전 의장님이 교육부분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은 같아요.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어린 새싹들이나 학생들이 공부 잘하게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예산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없는 예산으로 자꾸 신경을 쓰고 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얘기 듣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용 저는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학교보조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혈세를 자꾸 그런 곳에,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교육부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세금 거둬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또 주고 우리 쓰기도 바쁜데 해줘야 된다고, 과장이 해주고 싶다고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각 학교에서 저희가 지원신청서를 받아보면 지금 현재 잡혀있는 5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10월달에 각 44개 학교에 지원신청서를 받아본 결과 22억 2,000만원에 대한 지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이환위원 알았어요.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만 넘어가고, 효자동에 가면 사랑방이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효자동 사랑방은 전액 시비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이환위원 여기 구비가 나와 있는데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사랑방은 구비가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고 건물도 시유건물이고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연 8,0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김이환위원 시비 지원 받아서 그것을 쓴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그 돈이 다 들어갑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건물이 있다보니까 공공요금도 나가고 관리용품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 일체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을 봐주세요. 279쪽을 보면 동십자각 보수공사 해서 2억 7,000만원이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동십자각이 잘 아시겠지만 광화문 바로 동쪽에 있는 말하자면 옛날 초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 건물이 되어 가지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3,500하고 시비 9,400만원 정도 구비 4,000만원으로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의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그 밑의 승동교회 보수공사 해서 2억 2,800만원은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문화재인데요.
○김이환위원 교회가 문화재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비의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도 있고 국유, 시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부암동 산제당 보수 해서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부암동에 가시면 옛날에 주민들이 지어놓은 마을 사당이 있습니다. 매년 거기서 마을주민들이 마을안녕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소유가 동장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 성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보수를 하려고 견적을 뽑아 보니까 한 7,700만원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과다 설계된 것 같고 해서 5,500정도는 되지 않을까 우리 남재경위원님께서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추경 때 잡아봐야 월동기 때 못하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사유지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건물은 동장소유고 땅은 구유지입니다. 주민들의 성금으로 지어 가지고 건물은 부암동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부암동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이것이 마을산신당입니다.
○김이환위원 부암동장 가면 괜찮겠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런데 건물이 엄청 낡았어요.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손을 봐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여권과는 신문을 별도로 봅니까? 다른 과는 없는데 왜 거기만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여권과장 홍주철 여권과장입니다. 우리 여권과에서는 전부 국비인데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 비치용으로 3종류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다른 과는 별도 구독료가 없는데 왜 여권과만 구독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직동사무소에 있는 전산교육실이 인터넷 선이 두개밖에 연결이 안되어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던데 여기 운영비가 바로 그 돈입니까? 255페이지 사직동 전산교육장 운영비 800만원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인터넷이 상당히 느려 가지고 교육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던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의회협력계에 3,600만원이 있는데 상향조정을 할 수 있죠?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협력기금을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3,600만원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금남위원 의회협력계 업무추진비요.
○총무과장 박기용 3,600만원이 지금 다 집행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적정한 금액입니다.
○오금남위원 그 이상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지원금으로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하도 정확하게 심사를 하시고 또 결산검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늘려 주셔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전 홍기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막소독기, 본 위원이 보건소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연막소독기를 메고 소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것을 해보니까 약품이 몸에 닿으면 한 일주일 이상 살결이 안 좋아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연막소독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많이 봤습니다.
○오금남위원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보통 오토바이 뒤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 뒤에 달기도 하고요. 메고 다니기도 하고
○오금남위원 행정차량으로 하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오금남위원 인근 구에 가면 다마스 차량에다가 보건소 차량처럼 완전히 구비해서 각 동에 하나씩 새마을 방역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대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 번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꼭 추진하셔서 지역에서 일하는 분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흥분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 총괄한 것을 보면 금년에 증액된 부분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관리 직원 MT훈련이 작년은 2,400이었는데 금년은 5,600씩 증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총무과장 박기용 홍기서 전 의장님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MT를 실시를 하고 후반기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정일정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정말로 멤버십 트레이닝 MT의 기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직원MT와 관련해서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교를 했더니 타구는 저희 종로구에 비해 2배에서 3배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좀더 늘여서 MT를 실시하려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MT는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박기용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안 가려고 동사무소에서는 서로 심지뽑기를 한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박기용 MT를 실시할 때 사전에 여러 가지 패키지로 후보지를 인터넷에 띄웁니다.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가기 싫은 직원이 억지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비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박기용 실제로 공무원 국외여행비가 금년에 4,500만원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일부 증액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무 국외여행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6,000만원 잡아놔도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이 있죠? 성과상여금 이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실적을 올렸을 때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성과상여금의 근본취지는 그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취지인데 성과상여금을 지금 사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거의 법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죠. 성과상여금이라고 할 수 없죠.
○총무과장 박기용 그 부분의 명칭이라든지 향후의 집행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앞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을 거양했을 때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그것이 목표관리제와 결부시켜 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목표를 달성한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죠. 일관성있게 다 준다고 하면 그것이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명칭이 아마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특정인에게 평가를 하다 보면 특정인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직장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일단 지급기준은 평가를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야죠. 그렇게 되어야지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안 가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800명 공직자들한테 다 준다고 하면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다른 걸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도 4,500이 갑작스럽게 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작년에 70명했는데 올해는 100명으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홍기서위원 그리고 마을 체육시설비 그것은 금년에 명년에 3,000만원 추가되어서 올라왔네요. 시설비 자치행정에 보면 동의 체육시설 정비 해 가지고 작년에 금년도에 3,000만원 증액된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작년에 5,000만원 잡았는데요 1차 추경에 2,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고 동네 체육시설물 고장난 것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저희가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반반이 될 것 아니겠어요? 관리하는 곳이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안 따져봤는데요
○홍기서위원 보니까 그것은 관리를 하려면 한 군데에서 일관성있게 해야지 이렇게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수리를 하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대게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4쪽 보면 명예구민 기념품 제작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명예구민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이것은 회기 때 명예구민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상정을 했습니다. 15일날 여기에서 조례가 심의되는 걸로
○홍기서위원 명예구민은 어떤 분을 선정할 건데요? 만약에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종로를 위해서 공헌한 외국인, 주로 외국인입니다. 타 시·구에 살더라도 종로에 헌신한 그런 사람을 기준해서 명예구민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와그너 씨라고 독일인이 있는데 가회동에서 북촌투어 무료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대상입니다.
○홍기서위원 258쪽 보시면 우리가 정월대보름날 행사장을 동마다 200만원씩 지원하죠? 그런데 방문 해 가지고 5만원씩 19개 동 950만원을 잡았는데 방문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돈을 주나요? 200만원 돈을 지원해 주고 5만원씩 또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이것은 방문할 때 소요경비가 들지 않나 싶어서 잡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것은 못하지 않아요? 막걸리 한 잔도 못 갖다주는데 선거법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에서 다과나 과일 같은 것을 사주라고 동에다 보내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200만원 주면 그걸로 되는 것이지 돈 5만원 줘봐야 생색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생색나지도 않는데 굳이 할 것 뭐 있겠어요?
또 케이블TV 시청료가 1만 7,000원, 일반인이 내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4,000원 했다가 이번에 얼마 올라서 7,000원씩 민간인들한테 받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1만 7,000원을 냅니까? 케이블TV 시청료를 왜 우리는 1만 7,000원을 내고 그것도 올라서 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케이블TV에서 달란다고 무조건 줄 일이 아니에요. 민간인들 내는 영수증을 가지고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4천 얼마 하다가 인상이 되어서 7천원인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만 7,000원이면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에 있을 때 보면 케이블TV하고 두루넷 연결선이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돈은 얼마 아니지만 우리가 더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물론입니다.
○홍기서위원 177쪽을 보면 2005년 구정백서 2만원씩 700부 1,4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정백서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전부 보내고 정부합동기록보존소까지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서로 보내줍니다.
○홍기서위원 매년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구의 1년간에 사업을 기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종로사랑지, 매년 우리가 예산심의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튀어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됩니다. 반상회 한번 지나고 나면 쓰레기통 한번 가보세요. 동네 순찰을 해보시면 쓰레기통에 그냥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은 양을 해야 되느냐, 매번 예산 심의 때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수입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둥 어떤 개선책을 세우겠다는 둥 매번 그런 답변을 해놓고 다음연도에 보면 또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1억 9,800인가 얼마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뜨거운 감자가 안되고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잘 활용이 안 되는 때도 물론 있습니다. 동에서 반상회가 잘 안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반상회를 잘 활성화 시켜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99년 당시에 처음에 만들 때는 4만 1천부 정도 했답니다. 우리 종로구에 100% 보급을 목표로 발행을 했다가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해서 현재는 주택 동수가 5만 5천동이 넘는데 78% 수준으로 줄여서 발행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유료광고를 넣어 가지고 적지만 지금까지 14건에 약 5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12월호인데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호를 발행하다 보니까 지나간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다음달 일을 무슨 잡지처럼 앞서가는 이러한 것을 반영하면 어떨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것이 잘 활용되어서 종로구청이나 의회나 다같이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반상회가 몇 %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우리 동장님을 하시다가 들어왔으면 동에서 반상회가 몇 개 반이나 반상회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통에서 3개 반 반상회가 되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3개만 하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상회가 전무입니다. 전무가 되다 보니까 반상회 때 통장들이 반장들한테 주고 나면 부지런한 반장은 집집마다 넣어주는 반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반장들은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보면 좋죠. 구민들이 제대로 보면 하나라도 홍보가 되니까 좋은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상회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통장을 줄여라 반을 재개편하라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서 그 얘기는 더 안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반 개편을 해도 동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3개 반이 1개 통으로 형성된 통이 있어요. 아직도 통반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부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나가면 미화원들 치우려면 힘들죠. 주민들 오고가는 분들 보면 볼썽사납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서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상용직한테 퇴직금이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용직한테 퇴직금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나갑니다.
○홍기서위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한다고
○총무과장 박기용 그것은 일용직입니다.
○홍기서위원 일용직 말고 상용직이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일용직이 있고 상용직이 있고 그러면 일용직은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박기용 일용직은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인원이 일용직이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홍기서위원 그것이 만약에 퇴직금 문제가 대두되어 법정의 불씨가 될 수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을 사용했을 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했을 때는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가지고 퇴직금을 주도록 판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개월 이상 계속 상시 채용을 하게 되면 일용인부이든 상용인부이든 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될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또 매일 여기 와서 그렇지 않아도 저렇게 농성하는 팀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기태위원께서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합의한 게 아니고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것이지 합의할 게 뭐 있어요?)
○홍기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센터가 체육시설이 160억이라는 엄청난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혹시라도 부실공사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반이라도 구성을 해서 추진반이라도 하나 상주를 해서 정말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또다시 제2의 구민회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그러한 문화센터 추진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서 조기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서 이 사업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특별추진반을 별도로 편성하는 문제를 거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조기태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추경 때부터 많은 부분을 저희들한테 일깨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추진반을 편성해서 상시 감시체제로 이걸 운영을 해야 훌륭한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청장님께 건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 심의 때 이런 인건비라든지 뭐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대충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거론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 문제는 어떻게 채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홍기서위원 꼭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혈세를 아끼고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만 해도 40억 50억 지은 것을 보세요. 5·6가동도 나가보면 비가 줄줄 새 가지고 이게 동이를 갖다놓고 있어요. 5·6가동청사 지은 지가 얼마 되었어요? 가보면 비가 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자꾸 얘기를 하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그렇고 그런 난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답변은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것이 부실공사가 안되어야 되는데 나가보면 5·6가동청사 지은 지가 3년도 안되었어요. 2년 됐는데 비가 쏟아져 가지고 물동이 갖다놓고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 답답합니다. 우리가 일반 업자들이 이런 건물 하는 데는 평당 200 내지 250이면 좋은 주택 지어요. 그런데 동청사 같은 데는 칸막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동청사를 짓는 것을 보면 400~500, 평당입니다.
주택보다도 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250 가지고 지어야 되는 공사를 500 가지고 짓는다는 거예요. 500 가지고 지으면 정말 부실공사가 안되어야 되는데 2년도 안되어서 비가 새 가지고 본 위원이 5·6가동 나가봤는데 그것도 비오는 날 나가봤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서 비가 새 가지고 양동이를 받쳐놨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시설 보증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수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한번 비가 샜던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비가 새 버리면 절대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때 충분한 감독을 해서 그러한 부실공사가 나타나지 않아야지 이미 부실공사가 되어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안돼요. 그러면 그 근래 짓는 것을 보잔 말이에요. 이화동이나 교남동이나 그런 부실공사가 안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1,2년 지나면 뭔가 하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은 우리가 10억 20억도 아닙니다. 사실 160억이면 정말 다른 데 어떤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을 다 갖다 거기에 쏟아붓다시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정말 부실공사가 안되게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되어서 그러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말씀이 계셨다는 부분을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추진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는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이 재 광 김 성 배 조 기 태 오 금 남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박기용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홍주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