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6월 20일(수) 10시0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안건
1.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7분 개의)
회의하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기도 합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갈 줄은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실감이 나고 느껴집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여러 관계공무원에게 불편한 점도 있고 일이 안될 때 조금 힘들게 했던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좀 아쉽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6월 30일자로 퇴직하시는 최은수 국장님, 우리 종로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동료 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목이 메일 줄 몰랐는데 옆에서 말을 거드니까 더 그렇네요. 하여튼 우리 유양순 의원님 당선되신 거 축하하고 김준영 의원이나 저나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이미자 의원 또 여러 동료의원들이 같이하지 못한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디에 있든지 항상 종로를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의원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열린 의회, 으뜸 의정이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제7대 종로구의회가 어느덧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발전된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6월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최은수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18분)
최은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466억 4,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892억 7,400만원의 90.6%인 2,619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구 전체 수납액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77억 1,4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4,785억 200만원의 24.6%이며, 1,058억 3,6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의 8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2,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이며 수납액은 20억 1,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70억 9,600만으로 이중 92.6%인 899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구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운영비 19억 6,800만원, 구정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비 2억 6,300만원, 인사 및 조직 관리비 2억 1,400만원, 맞춤형복지 등 직원 후생복지지원비 38억 9,500만원, 교육훈련 지원비 3억 3,300만원, 대내외 교류활성화를 위해 9,4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2억 6,100만원, 직원급여 등 인력운영비 779억 8,100만원, 구민회관 시설개선 및 공단 위탁운영에 44억 8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에 5억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구청사,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 청사운영 7,400만원, 포상금 등 인사‧조직관리 2,300만원, 맞춤형복지, 해외문화 체험 등 직원 후생복지지원 2억 2,700만원, 교육훈련 지원 3,200만원, 대내외 교류활성화 8,0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6,500만원, 인력운영비 60억 3,600만원, 구민회관 위탁 운영비 등 6억 1,9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15억 6,5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재원 조정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수납액은 1,267억 3,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5,600만원으로 이 중 48.6%인 20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억 4,800만원, 집행잔액은 20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위해 1억 3,900만원, 예산편성 운용비 2억 500만원,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 등 법무행정비 4억 8,700만원, 구정정책 개발 및 창의혁신역량 강화 등 구정발전 비전제시 등을 위해 5,300만원,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2,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0억 2,5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예산편성 운용비 7,1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비용 등 2억 8,500만원, 예비비 13억 8,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억 7,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2,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동주민센터 증지수입료,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수납액은 15억 4,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00만원으로 지난연도 수입과 과태료 미수납액 등입니다.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7억 5,300만원으로 83.9%인 123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로는 2억 2,700만원, 사고이월비로는 1억 8,900만원, 집행잔액은 19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동행정운영 및 주민조직지원을 위해 14억 4,9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비 9억 1,5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 5,200만원, 동청사 운영비 72억 7,100만원, 주민과 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비로 2억 2,4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비 3억 1,000만원,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위해 1억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8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동 행정운영 및 주민조직지원비 1억 800만원, 방범용CCTV 설치·운영 등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비 1억 2,6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6,500만원, 동청사 운영비 15억 7,700만원, 주민 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비로 1,2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비 1,600만원, 기타 민방위 교육과 훈련, 행정운영경비 등에 6,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2억 9,1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임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물품매각대금 등이며 수납액은 122억 7,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2,5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과 대부료 등의 체납액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없으며 체납액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5,500만원으로 이 중 92.8%인 6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 4억 5,900만원, 계약사무와 결산업무 추진 등을 위해 6,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국·공유재산과 계약사무 운영 및 결산, 행정운영경비 등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62억 8,5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1,166억 9,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1억 4,000만원으로 8억 4,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22억 9,10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000만원이며 89.1%인 3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예산지출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3,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7,5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9,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등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억 5,3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27억 3,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9억 8,800만원으로 16억 4,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3억 4,30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고 징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2,400만원으로 91.0%인 4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예산지출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비 4,4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운영비 2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체납지방세 정리 등을 위한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80억 3,900만원으로 99.9%인 180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만원입니다. 예산지출 주요 내용은 신청사건립추진반 운영경비 3,8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80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총무과와 재무과에서 총 5건 5억 7,3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총 4건 5억 7,100만원을 주요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과 경조사 물품 운영, 외빈 방문기념품 제작구매비 부족분 총 1,5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공공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를 주요 행사 및 시책사업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구민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시행 중 천장 덕트가 심각하게 노후된 점이 발견되어 천장재 및 덕트 교체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 6,000만원을 공용차량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인원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4억 9,600만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보수’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직접적인 식사 제공은 불가하나 실비 범위에서 별도로 식비 지급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2건 1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범국가적 행사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입장권 구매대금으로 1,800만원을 지출한 것이며, 세무2과 1억 3,000만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 포기에 따른 이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과 사고이월 4건으로 총 13건 5억 6,40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으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에서 9건 총 3억 7,5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6건 1억 4,800만원은 지역사회혁신계획과 관련하여 작년 11월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금년 8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 3건 2억 2,700만원은 창신2동 마을회관, 부암동과 창신1동 청사 건립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연내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2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으로 자치행정과 총 4건에 1억 8,90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업체 선정 및 물품제작 지연, 동절기 굴착 지연으로 1억 5,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가회동주민센터 대수선과 관련하여 증축공간 민간위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사업비 3,5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없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으로 신청사건립기금 1건이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034억 9,8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전입금 180억원, 예치금 회수 842억 300만원, 이자수입 15억 4,100만원 등 총 1,037억 4,4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용역, 기본계획수립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연구용역비 2억 4,500만원, 신청사건립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예치금 1,034억 9,800만원 등에 1,037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전 직원은 예산의 심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박노섭 의원님을 비롯한 회계사 두 분을 포함하여 총 세 분께서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 간 충분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정적이어서 저도 마음이 짠합니다. 저도 어차피 그만둬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님도 그만둬야죠, 이제?
2016년에도, 2017년에도 똑같은 질의와 답변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젊은 직원들이 있고, 중간관리 직원들이 계시고, 고위 간부직원들이 계신데 늘 반복됐던 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즉 팀장급 직원들과 과장들께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매년 반복 질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의미냐 하면 지난해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그러한 내용들이 금년에 또 다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젊은 직원들이나 특히 새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새로 시작하는 직원들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기획예산과는 결산 결과가 나오면 지난해의 결산결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 집행한 결과가 성과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 결산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순세계잉여금이 629억이었어요. 629억이 있었고 금년에는 결산 결과 731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어요. 거기에서 그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해보면 지난해보다 약 일반회계는 한 70억 정도, 일반회계가 2016년보다는, 잠깐만요.
아무튼 무려 110억, 한 100억 정도가 추가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추경재원이 될 수도 있고 안 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불용액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어서 집행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00억원 이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편성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우선 기획예산과장은 2016년 대비해서 정확하게 102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올해부터는 세입추계 방식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타구의 세입추계 방식이나 부서에서 오는 세입 목표치나 세출에 대한 지출내역들을 참고는 하겠지만 전적으로 신뢰한다기보다는 기획예산과의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 결산검사에서도 총무과에 지적을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인건비 추계가 세출에서 인건비가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59억 4,137만원이 남았어요. 결국 이월이 된 거죠.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79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건비 집행하고 예산잔액으로 남은 게 약 60억 가량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한 16%가 돼요.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작년에는 한 20% 이상이 돼서 의회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똑같은 지적을 또 하는 거죠. 총무과의 인건비 담당이 누구죠? 총무과의 인건비는 누가 추계를 해요?
인건비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총무과의 의견을 존중해주잖아요? 존중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의 항목이기 때문에 해주는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퇴직자라든가 대체인력이라든가 또는 휴직자라든가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6% 정도를 남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총무과장이 짜는 게 아니고 팀장이 관계 직원하고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정확을 기해달라는 거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지난해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의 인건비 포션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총무과장도 지금 총무과장님처럼 유사한 답변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결산 때도 이런저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시정되는 것은 차차년도에 시정된다는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지적하셨던 부분은 이미 2017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었던 단계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제가 세입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 최근 근래를 대비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건비 과다 불용 문제도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인건비는 몇 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인건비는 조금 보수적으로 했고 세입은 공격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도 병무청에서 우리가 몇 명의 인원을 주겠다, 군인의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1년차는 얼마, 일병은 얼마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연 9천여 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이화동 모처에 그것을 했을 때 안 된다는,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안 된다는 말이 들어왔어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통신선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신선이 없어서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불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냐! 상당히 그것은 필요하다는 곳이 많은 데도 이런 저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이게 그래야 거기가 안전한 사거리가 되고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저녁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남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쪽으로 예산을, 물론 한 대에 1,500만원이 잡혔다 그러면 500만원을 거기에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전용도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나요?
다만, 아까 두 가지 경우 통신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통신선 장애 때문에 CCTV설치를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거는 현재 지금 결산을 의원님이 들어가셔서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한 거는 집행하실 때 추진할 때 안 됐다는 거잖아요? 남는 거는.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결산검사 마지막 회기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는데도 해마다 나오는 거는 예를 들면 많이 남았다든가 사고이월로 공사가 추진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항상 모든 거를 추진할 때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하면 될 거 같아요. 다른 데 꼭 필요한 데에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예산을. 우리 주민들도 항상 이런 거를 지적하지 않게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남도록 미리 신중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앞으로도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직을 정비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을 만들 때 재정국을 없앴는데 사실 세입이 어떻게 됐든 세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세입 추계가 보수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그렇다고 하면 행정지원국을 재정국으로 바꾸면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가 신이 날 거 아니에요? 재정국이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금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진단을 하거나 어차피 저기를 한다고 하면 세무과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세무1과, 세무2과가 징수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실제로 소속된 직원들, 세무직들이겠죠. 지방세무직, 전문가 집단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사라는 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재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그에 합당한 인사적인 저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를 굉장히 재정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선 부서잖아요? 예산과나 총무과, 자치행정과는 집행부서나 기획부서라고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세무를 총괄하는 부서들이 적어도 조직 내부에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국을 행정재정국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마디 해보시죠.
다만 우리 구의 특성상 다른 구에 없는 문화관광국이 있어서 대개의 구들이 재정국이 있는데 저희들은 문화관광국으로 특화를 시켰고, 따라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또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행정직이나 다른 기타 직렬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가 여태 관심을 가져왔었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행정국이 됐든지 행정재정국이 됐든지 행정지원국이 됐든지 절대 재정 파트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저희들의 소위 말하면 사업에, 구민들을 위하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재정부서, 세무부서가 조금도 소홀히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안재홍 위원님의 그런저런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늘 세출과 관련된 사업부서보다는 오히려 세입과 관련된 재정부서의 직원들이 좀 더 사기가 진작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체납되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라도 조직을 조정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하나의 과로 존치되는 것보다는 국에서 과로 나눠지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세무과 직원들, 재무과 직원들이 좀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 이제 8대 의회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보다 조직에 어떤 유연성과 탄력성을 줘서 기왕이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 부문에서 지난해에도 2016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지만 금년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미수납액의 결손처분 정도에서 평가액 부족 사유가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된 바 있어요. 이 부분은 세무2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이 있어요? 우리 기명자 과장도 좀 남았나?
그래서 보니까 그만큼 결손처분이 중요하고 또 우리 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도 효율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진짜 제가 세무과에 와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조용하게 일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적지 않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것도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낭비하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또 조례로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조금 과감하게 부담감을 안고 지금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산액의 추계에 따라서 예산부서가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일정한 30% 이상으로 잔액을 남긴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추계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관련된 부서의 예산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적어도 그것이 추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는 좀 잔액비율이 한 20% 되는데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자활근로 자활센터 운영, 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예산이 전체적인 레이트로 비교할 때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건 왜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자활수급자의 고용장려정책비도 자활수급자들이 일할 사람이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종로의 특성이 없는 채로 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 경비가 예비성이다, 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사망해야지 들어가는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를 추계해 가지고 정부나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가내시 금액을 조금 더 낮춰서 조정을 해달라 그런 협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물관리국에서 종로구 평창동 홍제천에 약 22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를 정비하고 자연성을 회복한다고 예산을 투입해서 종로구에 22억이라는 예산을 넘겨줬는데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그걸 왜 그렇게, 오히려 종전에 있었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적어도 5년에서 7년 정도는 그냥 파괴된 환경 속에서 홍제천이 유지 관리될 텐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산을 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는 그런 담당부서의 얘긴데 사실 서울시가 예산이 굉장히 방만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구에서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결산검사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분석을 하죠?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는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정책사업 목표를 여덟 가지로 해서 27개 지표를 정해요. 그거는 예산하고 링크가 되는 거죠.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명년도에 무슨무슨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하면 정책목표와 예산이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각 부서에서는 구청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업목표로 세우고 최종적으로 결산 시점에서는 사업의 성과도, 즉 달성도를 표시해요. 그런데 관련자료를 보게 되면 행정지원국은 8개 속에 27개 지표, 초과달성 5개, 초과달성이라는 거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달성 그거는 20개, 그리고 미달성이 2개가 있어요. 미달성이 2개가 있는데 그 미달성이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의 자치회관 운영실적이 미달성됐어요. 내용이 뭐예요? 왜 미달성된 거예요?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보실래요? 자치회관 운영실적이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있다고요.
특히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들, 보직을 못 받은 무보직 6급 계장들 그리고 7급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후에 관리자가 되고 국장도 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분석하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조직이, 그 조직 속의 개인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7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부딪히면서 보냈던 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정말 종로구가, 종로구의 구민들이, 또 종로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조직이 생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남은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7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정말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종로구는 계속 지속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담당업무가 변경되고 직위가 변하면서 더욱 더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무과장 명상옥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기명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명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