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6월 22일(금)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라. 보건소
2.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나.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보건소
(10시03분 개의)
앞으로도 제가 나가더라도 항상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7대 행정문화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4년을 돌이켜보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번 6월말로 공직을 마감하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김윤수 소장님께 그동안의 공로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 회의니 만큼 본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시고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일에 거쳐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보건소
(10시08분)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9쪽부터 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주된 세입은 진료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54억5,700만원으로 55억 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5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90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진료 및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 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 21억 5,800만원으로 21억 5,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1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등 과태료 미수납액 2,9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기금 등 31억 7,200만원으로 32억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2억 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기타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 1억 2,600만원으로 2억 1,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19쪽부터 3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170억 2,100만원으로 155억 2,700만원을 지출하여 14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110억 1,400만원으로 98억 1,400만원을 지출하여 12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1%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 직원 보수 및 수당 69억 800만원, 방역소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감염병예방 19억 9,500만원,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 3억 5,800만원, 기본경비 2억1,300만원, 보조금 반납 1억 6,3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 식품위생관리에 1억 2,300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직원 보수 및 수당, 기본경비 등 8억 1,500만원, 독감 예방접종 및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감염병관리 사업에 3억 4,4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55억 5,900만원으로 52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1%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모자건강증진 7억 300만원, 구강건강증진 1,5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1억 9,3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 건강관리 20억 5,7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12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500만원, 인력운영비 6억 7,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모자건강증진 7,100만원, 저소득·건강취약주민건강관리 4,7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 5,800만원, 인력운영비 6,5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세출예산 4억 4,600만원으로 4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00만원이며, 집행률은 95%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9,5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1억 6,0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4,900만원, 보조금 잔액반납 1,6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약업소 관리 180만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 1,7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15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만원입니다.
보건소 예비비지출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정부추경에 따른 암관리 지원에 대한 증액으로 국가암 관리 지원 3,8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책자 세입은 421쪽, 세출은 43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5,400만원, 과징금 4,900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 보조금 2,00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집행 내역은 전통음식축제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으로 1억 3,1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1억, 식품위생안전서포터즈 인건비 1,900만원, 예치금으로 11억 7,000만원, 식품위생 홍보물 제작 등 기타 7,6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지출금은 14억 9,600만원으로 순 집행액은 3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인건비라는 자체는 책정이 사실적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남는다는 것은 어디서 주로 남나요? 새로 찾동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어떤 저기가 있나요? 우리 보건소는 아무래도 다른 부서하고 다른 성격이 있다 보니까 국·시비가 많이 들어온다고 할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감염예방에서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에도 2억 8천 정도가 남았어요. 어떻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보다 많은 분들이 거의 100%에 가깝게 예방접종을 계획했다면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상당한 정도의 이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놓치지 않게 홍보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보건의료분야에서 왕왕 생깁니다. 의료급여 지출되는 거라든지 실제 없는 분들이 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삶의 의욕이라든지 당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가족들이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 종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앞으로는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적절하게 남기느냐가 숙제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더 17년도 같은 경우 110억인데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줄여서 썼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람이야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또 다른 기회에 또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종로구 보건소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끼친 일들은 주민들이 잘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언제 어디서나 종로에 계셨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도 의사하시나? 개업하시나?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융자와 관련해서는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융자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열렸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융자가 됐는지 그 융자 내역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회의자료가 있으면 회의자료 첨부해서 자료를 하나 줘봐요.
보건소가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또 음식물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또 영업장 시설개선, 또 모범음식점 육성,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용도를 다양화해서 청년들이 자그마한 카페라도 창업할 때 그 창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자, 아니면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카페나 또는 조그마한 그런 휴게음식점들을 시설개선 자금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전체적인 예산의 폭은 지금 조성된 게 한 10억이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한 11억 정도로 나와 있고, 지금 관련해서 사용된 내역을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적은 액수지만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청년들은 굉장히 커요. 아시죠?
처음 창업을 해서 창업을 바탕으로 마중물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의외로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국가가 하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냐면 전체를 보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인큐베이터라든가 또는 어떤 공간의 제공이라든가,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여기 종로 종각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한 10억 이상 한 20억 정도 들어갔어요. 시 매칭 9억인가 9억 9천인가하고 구가 9억 9천 해 가지고 한 20억 가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식품진흥기금은 조그마한 카페를 하려는 청년들이 그들의 사업장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 지원을 늘리고, 예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과 집주인이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자금 보증금에 대해서는 로스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창업할 때 청년이 점포를 얻을 때 점포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면 보증금은 낮아요. 1,500만원 2,000만원 그거를 구가 계약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구가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계약을 하게 하든지 해주면 보증금에 대한 로스는 없잖아요.
그러면 창업을 하거나 창업해서 적은 자금을 가지고 시설개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또 여러 가지 요건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치구 수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라도 청년들을 위해서 또는 적어도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식품과 관련된 거라면 그런 방식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보고 싶어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1억을 지원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설개선 자금으로 1억 정도를 지원했고, 또 얼마를 지원했는데 그런 것을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했는지 그런 것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 자금을 1억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청년들에게 그걸 다섯 명에게 2,0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한 시설개선이나 기타 창업과 관련된 포션을 생각하면 숫자는 비록 적지만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이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구 인건비, 보건소 인건비는 별개죠? 여러분들도 인건비가 많이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포션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해준 포션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거란 거죠, 그렇죠? 그게 인건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그게 건강증진과 사업이든 보건위생과 사업이든 의약과 사업이든 큰 틀에서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부가 가계부를 쓰는 것은 전체적인 남편의 수입에 비례해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림을 1년에서 2년 정도 보면 우리 남편 수입은 그 정도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짜겠죠, 지혜로운 주부는.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을 이행해 가지고 3억 2천 정도를 감액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휴직자 문제도 좀 있고 해서 또 휴직자가 다음 근무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8억에서 한 3억 5천 정도는 지금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하여간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지표들이나 계수 이런 걸 철저하게 하셔서 좀 예산에 숨통이 트이도록,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포션을 크게 잡으면 잡힌 포션만큼 상대적으로 제로섬이기 때문에 저쪽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확하게 해야죠.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께서는 매년 시정연설을 하죠. 어느 때 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정연설을 해요. 그러면 나는 2018년, 예를 들어서 2017년이라면 2018년도에 몇 개의 정책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하겠다고 정책목표를 세워요.
보건소에 해당되는 걸 보면 보건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그 다음에 보건소의 전체적인 정책목표가 몇 개냐 하면 9개인가 8개, 8개고 성과지표는 모두 1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독특하게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서 지도점검 실적하고 다수민원 식품수거 검사 이거는 정책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중위생수준의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중에서 지도점검 그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행정지원국이 1개인가 2개인가 있었고, 보건소가 2개인가 있어요. 다른 부서는 비슷해요, 성과달성도가.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흡하지 않도록 저어도 이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 왜 달성하지 못했을까, 목표를 너무 높이 잡은 거는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가 이런 걸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결산서에 적어도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100% 또는 초과달성했다는 보고서를 내시기 기대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답변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거듭 여러분들과 제가 16년을 했죠. 지방의회 16년 하니까 보건소장만큼이나 저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떠나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요, 퀄리티가 좋아요.
보건소를 자주 이용할 테니까 좀 아는 척도 하시고 차도 한 잔 주시고, 아무튼 지난 시간 동안 같이 했던 그러한 시간들은 아주 저에게는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좋은 분들 만나서 열심히 일했고, 또 잘 마감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5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41분 산회)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