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여봉무·정재호·이광규·라도균·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여봉무·정재호·이광규·라도균·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가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지역경제의 한 축이자 구민의 일상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업소의 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중위생업소와 단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사업, 위생용품 지원, 교육 컨설팅 등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영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위반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에 대하여 지원 제한 및 환수 근거를 두어 사업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종로구 공중위생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그리고 서비스 평가, 그거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렇게 이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원법 하는 건 11개 구가 하고 있고요 14개 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소 75만 원부터 200만 원, 75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최대 지원 금액으로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현재까지 현판 인증이 9건, 포상금 하나, 위생물품 1개 뭐 이 정도였습니다.
현판 달아준 게 모범업소라는 거 저기 현판 달아주는 게 그게 지원인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타 구 사례 같은 걸 보니까 뭐 오래된 업소에 화장실, 공중업소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낙후돼 있거나 조금 이렇게 저기하면 그런 데도 이렇게 1천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구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 범위가 부스 등 설치를 하거나 체험하는 현장을 하거나 조리장이나 영업장에 뭐 노후시설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데를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아시다시피 식당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한 데를 하고 있습니다. 후드나 뭐 이런 것들 열악하고 또 위생상태가 안 좋은 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중위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저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은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연구역 확대입니다. 택시승차대는 카카오 택시 등 운송 플랫폼의 보편화로 예전보다 이용은 줄었지만 여전히 상업시설이나 관광지 주변에서 교통시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3호에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령 인용 조항의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법률명과 용어, 인용 부분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을 보다 폭넓게 지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지금 뭐
그러니까 행정상으로 지적을 했어요. 다른 의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금연벨이나 알림벨 설치 방안도 제안을 했어요. 이런 뭐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꼭 단속만이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도원들이 다니면서 이런 비상벨, 알림벨이나 금연벨이 울리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재정이 없어서 그럽니까?
안 피우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피우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흡연하는 장소로 가서 피우고 있는데 왜 아무데서나 흡연하는 데다 대고 그러면 흡연자들이 모여 있는 데다 대고 그 방송을 하면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가 금연구역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뭐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지도원도 좀 2인 1조가 4명이 아니라 6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가 힘들다 뭐 이렇다 하지 마시고, 관리라는 게 그분들 관리가 뭐 소장님이 직원분들이 어떻게 힘든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법도 좀 강구책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시면서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자체를 안 만드시는 거예요?
(○건강도시팀장 조혜민 관계관석에서 - 금연구역 표시는 건강)
예, 예. 표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집에서 불이 두 번 났어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소극장 매표소가 있어요. 매표소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쓰레기를 내놓은 거죠. 그런데 담배 피우고 가는 사람이 휙 집어던졌나 봐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왔는데 무슨 종이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가스, 도시가스 배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앞에다가 주르륵 다 내놨는데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췄더니 그 밑에서 종이박스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는 집에 올라가서 몰랐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119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저기 무슨 차 소리가 나더라고요. 삐용삐용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우리집 주변에 어디 저기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우리집에서 아침에 나가 보니까 우리집에서 바로 거기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저기 뭐야, 구청에 갔었죠, 보건소에. 여기 이제 금연구역이라고 그 스티커 하나 붙이려고 달라고 하려고 갔더니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도시팀장 조혜민 관계관석에서 - 없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금연구역에다가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의 집 주변은 금연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금연구역 스티커를 저희가 부착을 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구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흡연자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라도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하고 흡연자제 스티커라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안 하더라는 거죠. 설명 없이 “없습니다.”라고 일축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본 사안입니다. 저기 뭐야 “극장가 주변에는 저기 금연구역인가요?”라고 내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극장가 주변도 금연구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건강도시팀장 조혜민 관계관석에서 ㅡ 확인은 해볼 텐데요 극장가나 공연장 주변 자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있는데 그 주변이 지정된 것은 없거든요. 위원님.)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금연단속원이 여자는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여자 한 분에 남자 세 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여자 한 명에 남자 세 분씩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2명씩 2인 1조이기 때문에 여성분 한 분, 남성분 한 분하고 남자분 두 분끼리 같이 다니죠.
○이미자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를 지난번에도 종로3가 전철역 앞에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전철역 앞에도 하수도 배수구 있죠? 빗물받이 그 앞에 밑을 들여다보면 담배꽁초로 다 막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무슨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단속을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단속원들을 늘려서, 늘려서 조금 활발하게 금연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내가 말하다 말았지만 그 금연자제라는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주시고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미자 위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었고요. 일단 직원들 교육 다시 한번 시키고 그런 자제 스티커, 그러니까 금연스티커는 어쨌든 금연지역에만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 중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금연단속원들을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자, 예산이 1억 3천이 들어오면요 그분들 네 분한테 나가는 게 1억 3천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구 예산 말고 그분들이 들여오는 수입으로 충분히 그분들을 커버한다고 그건 몇 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단속을, 잘 들으세요.
단속을 하루에 몇 개씩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업무가 그분들이 하는 일이 금연단속인데 하루에 너무 많이 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는 자, 그리고 단속직원들을 힘들다고 그랬는데. 자, 공무직 5년이면 5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 채용되면 말 안 들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선택제로 바꿨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1년 6개월 하고 나면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그런데 다만 좀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재량껏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신규 직원들한테 그 아저씨들을 담당하라고 하면 그 신규 직원들이 아버지 같은 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쉽게?
못 하죠.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민원인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왜, 나도 당장 10만원짜리 딱지 끊으면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10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담배를 피웠다는, 저 팀장들! 잘 들으세요. 팀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했지만 10만원이라는 돈이면 커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단속원분들이 그런 거를 단속을 해왔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도닥거리고 관리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 보건소에도 정책팀에 아니, 보건정책과에 뭐 계장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좀 연식이 되신 분들한테 맡겨 주세요.
잘, 처음 와서 그런 업무를 맡는 직원이다 보면 정말 나가서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기분 안 좋아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툭툭 던지는 말로 상처받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 오래 있지를 못 한다고. 당연히 못 있죠. 그런 직원들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장님이 직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잘해줘야 돼요.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이 대화가 돼서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분들한테 해줘야지 신규들한테는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섯 명 하는 거 이분들이 두 분이 더 오면 그만큼 또 범위도 넓어지고, 금연단속 왜 합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금연단속의 목적이 뭡니까? 딱지 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죠.
○정재호 위원 예, 그렇죠. 왜 해요, 금연단속?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흡연을 방지하고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희는.
○정재호 위원 아니죠.
○보건소장 홍혜정 건강하기 위해서
○정재호 위원 흡연만 줄어들기 위하면 여기 밑에 가면 담배 피우는 데 많아요. 가서 계도해야죠. 아니잖아요, 그거는.
○보건소장 홍혜정 그럼 뭐 때문에
○정재호 위원 적어도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담배를 못 피우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흡연을 못 하게, 가능하면 흡연을 못 하게 하는 거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
○정재호 위원 공공 광고랄지 국가에서 공익성 광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담배갑에다 넣고 하는 게 계도하는 거고, 담배를 많이 줄이기 위해 하는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 여기 지정된 데서 가서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담배 좀 줄이세요.” 말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정을 새로 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된 곳이거나 아니면 새로 지정할 곳이거나 이런 데에서 담배 피우는 거를 거기서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지역도 늘어나고, 옛날부터 저는 이게 두 명 정도 늘려달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소장님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금연 뭐 하죠?
○보건소장 홍혜정 꽁초 단속
○정재호 위원 예, 꽁초 단속하죠? 보건소에서 어려우면 금연단속팀 다른 데로 보내야 합니까? 관리하기 어려우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가지고 가서 하면 더 좋죠, 저희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어떤 일만 하시게? 뭐 지역 이웃건강활동가나 이런 활동만 하시게? 자, 보건정책과는 보건정책과에서 할 일을 해야 되고, 의약과는 의약과에서 할 일이 있고,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과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과에서도 그 과 한 과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면 저는 이쪽은 소홀해지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장 홍혜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에서 사무실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보건소 내에다가 만들어 주시고,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도 좀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너무 그 담당만 하면 다른 데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신규보다는 좀 고참들한테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자, 우리 아까 극장가는 안 돼 있죠? 우리 팀장님들! 종로구는, 종로구는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 금연 조례 4조 한 번 봐 보세요. 거기서는, 거기에서는 극장가 10m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정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택시는 지금 하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극장가 주변 10m 이내 이렇게 하고, 그 근처에다가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주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서울시 금연 조례에도 있고
○보건소장 홍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 조례에 지금 극장가가 있는 거는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시 금연 조례 제4조 보시라고.
○보건소장 홍혜정 저희도 그거 확인해서 저기 대책을 세울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왜 금연 담당이 그렇게 젊은 친구들만 하느냐, 저희 직원들이 9급 신규가 대부분이고요. 구청에다가 저희가 인사팀에 요구해서 좀 경력 있는 사람을 달라, 저희가 왜 안 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왜 배치를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느냐고
○정재호 위원 소장님이 꾸준히 하세요. 우리가 배치까지는 못 하잖아요? 직원들 배치까지는
○보건소장 홍혜정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관리를 하기는 그거는 팀장 전체 업무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 팀장이 그걸 담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재호 위원 팀장 밑에 6급으로 되신 분들, 팀장 되기 전에 보직 없는 분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제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다시 금연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단속 업무들 저희 보건소의 업무가 의무도 그렇고 약물도 그렇고 모든 이런 건강도시팀도 그렇고 단속 업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에 경력이 없는 친구들이 가다 보면 이분들이 감당이 진짜 안 돼서 자꾸자꾸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네거티브(negative)라 그러죠? 잘못된 그런 것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경력 있는 직원들을 달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단속원들을 늘리는 문제는 저희가 관리가 힘들기만 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속원들을 더 늘리고 하는 문제들은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도 보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야, 법적으로 받는
○정재호 위원 소장님!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속원들 관리도 힘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5년제 때는 그랬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되면 5년이 보장되니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저한테 오셔서도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 드렸으면 이제 이분들 관리하는 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그랬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관리하기 쉽게 보건소장님 뜻대로 우리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저는.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 저는 그거 검토하겠다는 얘기, 그거 검토 안 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검토해서 하겠다고요.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답변 중에 그런 말씀들이 지금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장님 답변이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소장님 답변이 그분들 관리 6명 해놓으면 지금 4명도 힘든데 6명 해놓으면 더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답변은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뒤에 찾아봤어요? 서울시 금연 조례안 제4조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한다.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정재호 위원 5조 7호를 한번 보세요. 5조 7호, 5조 7호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거기에 4조가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5조 7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그런 극장을 가도 10m 이내로 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여기까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하실 거 있어요?
○이광규 위원 여기까지는 하죠. 질문할 거 있는데 오늘 짧게 할게요. 우리 금주구역 지정 조례 공포 완료됐죠? 소장님!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지금 탑골공원 금주구역 지정 그거 지금 계도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보건소장 홍혜정 죄송합니다만 이건 지금 금연에 대한 조례인데 그거를 지금
○이광규 위원 아니, 이게 자, 금연에 대한 조례지만 이게 왜 상관되냐면 우리 이것도 우리 단속원으로 해서 이거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산 때문에, 그렇죠?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는 지금 다른 겁니다. 금주 단속
○이광규 위원 뭐가 다른 거라고 그러세요?
○보건소장 홍혜정 금연단속원하고 다른
○이광규 위원 아니죠. 금연단속원이 금주까지 단속하려고 예산하기 위해서 그거 하기로 했는데?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병행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먼저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금주, 금연 단속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 한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수반이 안 되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렇게 지금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 그것까지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금연 조례에서 금주가 왜 나오냐, 지금 아까 네 분이 하는 건데 이것까지 또 승차대까지 또 하고 또 이거 금주까지 하게 되면 너무 과중한 업무가, 네 분이 너무 과중하고 이게 좀 그게 걱정이 돼서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인원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장 홍혜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조례가 금연 조례에서 왜 금주가 나오냐, 그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장, 이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건강도시팀장 조혜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