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여봉무·정재호·이광규·라도균·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여봉무·정재호·이광규·라도균·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가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지역경제의 한 축이자 구민의 일상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업소의 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중위생업소와 단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사업, 위생용품 지원, 교육 컨설팅 등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영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위반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에 대하여 지원 제한 및 환수 근거를 두어 사업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종로구 공중위생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는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종로구에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총 96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현황은 신규 사업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더베스트 우수업소 인증 현판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평가, 그거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렇게 이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원법 하는 건 11개 구가 하고 있고요 14개 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소 75만 원부터 200만 원, 75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최대 지원 금액으로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현재까지 현판 인증이 9건, 포상금 하나, 위생물품 1개 뭐 이 정도였습니다.
이미자 위원  근데 직접적으로 이거가 75만 원하고 2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떤 부분 그냥 저기 뭐야 현판만 달아주는 거 외에는 그게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현판 달아준 게 모범업소라는 거 저기 현판 달아주는 게 그게 지원인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타 구 사례 같은 걸 보니까 뭐 오래된 업소에 화장실, 공중업소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낙후돼 있거나 조금 이렇게 저기하면 그런 데도 이렇게 1천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지금 이 법은 이제 시행하려고 지금 조례 제정을 하시는 거고요, 하는 거고요.
이미자 위원  아니
○보건소장 홍혜정  우리 구 경우에 이 조례 제정할 때 검토를 해보니까 구청장이 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나온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 범위가 부스 등 설치를 하거나 체험하는 현장을 하거나 조리장이나 영업장에 뭐 노후시설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서 일단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내년에 추경예산을 해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수한 데 지원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위생검사 같은 거 나갔을 때 우리가 이런저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러 가는데 우수한 사업체에 지원한다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 좀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미자 위원  우수한 데
○보건소장 홍혜정  공중위생법에 제14조 제3항에 그렇게 실시할 수 있다,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하지 않은 데를 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러 안 하고 뭐를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노력을 했는데 그런 우수한 게 있으면 더 잘하라고 하는 것,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께서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지금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위생업소들, 미용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포상의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데를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아시다시피 식당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한 데를 하고 있습니다.  후드나 뭐 이런 것들 열악하고 또 위생상태가 안 좋은 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중위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저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관광업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열악한 곳을 개선해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검토해 보시고
○보건소장 홍혜정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은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연구역 확대입니다.  택시승차대는 카카오 택시 등 운송 플랫폼의 보편화로 예전보다 이용은 줄었지만 여전히 상업시설이나 관광지 주변에서 교통시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3호에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령 인용 조항의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법률명과 용어, 인용 부분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을 보다 폭넓게 지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구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은 총 1만 739개소입니다.  이게 지역입니다.
이광규 위원  현재 지정된 금연구역이 그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한 곳이 1만 366개소인데 여기가 이제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 어린이집 이런 기관 시설 100m 이내에
이광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것은 한 277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 얼마 이게 관리가 됩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아, 우리 구 조례에 의한 게 277개고요 서울시 조례 적용한 게 96개소 또 국민건강증진법
이광규 위원  아니, 만 몇 개라면서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77개는 종로구 조례를 적용한 것만 277개라고요.
이광규 위원  그런데 뭐 만 얼마가 왜 나와요?
○보건소장 홍혜정  만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적용되는 것도 있고 서울시 조례에 적용되는 것도 있어서 합한 것
이광규 위원  종로구 지금 조례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근데 우리가 다 적용되는 거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다 적용은 「국민건강증진법」도 적용되고 서울시 조례도 적용되고 더해서 종로구 조례까지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1만 739개소입니다.
이광규 위원  1만 739?
○보건소장 홍혜정  예,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지도원이, 지금 금연지도원이 9명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예.
이광규 위원  단속원이 4명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이게 관리가 됩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설과 도서관 뭐 이런 데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는 흡연을 못 합니다.  아예 이게 인식이 다 돼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가서 저걸 안 해도 민원이. 만약에, 만약에 이상한 사람이 가서 흡연을 한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민원을 처리하면 되고요.  구 조례가 적용되는 거는 왜 거리나 공원이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저희가 주로 단속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흡연이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 단속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택시승차대가 한 300개가 넘죠?
○보건소장 홍혜정  총 21개소입니다.  종로구 관할은
이광규 위원  21개소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택시승차대가?
○보건소장 홍혜정  예, 예.
이광규 위원  아니죠.  더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에요.  21개소, 교통행정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까지 이거 277개와 20에 그러면 한 300개 이렇게 되네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거 지금 금연단속원과 지도원이 9명이고 단속원 4명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금연지도원을 갖고 단속할 저걸 하실 수 없나요?  그거를 바꾸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지도원은 단속을 할 권한이 없잖아요?  단속을 못 하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보건소장 홍혜정  지도원한테 단속 권한을 주면?
이광규 위원  그렇지.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인원을 더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뭐
○보건소장 홍혜정  만약에 단속권을 주려면, 법적 권한을 주려면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원을 단속원으로 우리가 저걸 하면 되죠.
○보건소장 홍혜정  전환시키면 그거를 시선제나 임기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 신분이 돼야 단속권이 있으니까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지도원이나 단속원들 우리가 1년 계약직입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1년 6개월제 임시, 한시 계약직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단속원을 더 늘리면 우리가 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나요?  그게
○보건소장 홍혜정  근데 예산은 물론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가.  지금 현재 구 사정은 예산은 계속 굉장히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금 현재 있는 시간선택임기제조차도 재계약을 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 생각에는 단속원을 많이 늘리면 금연구역이 완전하게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광규 위원  자, 지금 우리 흡연 단속해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1년에
○보건소장 홍혜정  단속 1건에 10만 원씩 해서 1년에 한 1억 3천쯤 됩니다.
이광규 위원  1억 3천?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흡연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단속원을 늘리면 또 더 과태료가 더 세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현재 뭐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지금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한 1억 1,300, 2024년에 1억 3천, 2025년 현재까지 한 9,300입니다.  근데 수납을 할 때 감면을 또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50% 감면도 있고 100% 감면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흡연권을 계속 주장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속해서 받아내기도, 돈을 이제 수납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1억 천을 만약에 징수를 했으면 수납이 8,600 정도 되고 한 2,700 정도는 미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이
이광규 위원  그 미납액 같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나중에 1년 과태료 독촉을 하고 독촉고지서가 다 한 다음에는 내년 3월이 되면 전년도 체납징수 업무를 세무관리과로 넘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네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택시승차대까지 늘려서 하면 한 300곳이 되는데 그러면 단속원이 4명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생각해요.  그러면 단속원을 좀 이렇게 더 증원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 단속원을 증원을 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현재 단속원 네 분도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대하는 게 막 거칠잖아요?  다들 단속을 해도 응하지 않는, 수긍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이광규 위원  근데
○보건소장 홍혜정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뭐 언쟁이 있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많죠.
이광규 위원  언쟁이 있겠죠?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 가지고서 이게 뭐야 몸싸움까지 있어 가지고 고발 조치도 있었어요, 올해도. 그러니까
이광규 위원  지금 2인 1조로 나갑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단속이
○보건소장 홍혜정  2인 1조로 나갑니다.
이광규 위원  2인 1조로 4명이면 2개 조밖에 안 되네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저는 적어도 3개 조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우리가 단속원을 늘려서, 물론 직원분들이 관리하기가 힘들다지만 관리하기가 뭐 그렇게 힘들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힘듭니다.  우리 그
이광규 위원  단속원들 직원분들 관리하기가 힘들다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단속원 관리도 그렇고, 단속원 관리도 그렇고 민원도 많으니까 힘든데 그래서 금연 담당자들은 근무를 오래 안 합니다.  다 다른 데로 이전을 해요.  왜냐하면 단속원분들이 연세들이 좀 있으시고 그런데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젊은 우리 직원들이.
이광규 위원  단속원들을
○보건소장 홍혜정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늘리라고 하시면 뭐 예산이 되면 늘릴 수 있고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승차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는 아니, 좀 문제가 있는 게 저희 아마 버스승차대도 그렇고 거기서 담배 피우는 분 못 보셨을 겁니다.  단속원이 가 있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지는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단속원이 있으면 못 피우죠.  안 피워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그게 아니라
이광규 위원  아니, 나라도
○보건소장 홍혜정  단속원이 없어도
이광규 위원  아니, 제가 흡연자라도 누가 단속원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담배를 안 피우지 피우겠습니까?  10만원 과태료 무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다른 데 가서 피우시잖아요.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피우더라도 그만큼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승차대에 단속원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인 1조이기 때문에 승차대에 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흡연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이광규 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를 뭐 승차대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건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요
이광규 위원  예?
○보건소장 홍혜정  그걸 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안 피운다는 얘깁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놨다고 그래도 승차대에서
○보건소장 홍혜정  사람을
이광규 위원  지하철역 입구 50m인가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그것도 다 단속이 되잖아요?  단속 저기가
○보건소장 홍혜정  저희가 단속은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를 지키고 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속원이?
이광규 위원  지키고 서 있는 게, 아니 2인 1조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지 한 군데에서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서 저희가 종로구 전체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지금 2인 1조 네 분이 있죠?  그 두 분, 두 분이 한 곳에만 지키고 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뭐 제가 택시승차대에 거기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승차대도 지나다니면서 거기서도 피우시는 분 있으면 흡연자들을 단속을 하라는 거지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렇죠, 물론.  다니니까.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그게 아니라 승차대에 그렇게 단속원이 없어도 단속원이 표시를 내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인처럼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차대가 법적으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금연지역이라고 알려지면 그러면 거기서 피우는 사람이 없다고요.  일반인들이 안 피우신다고요.  그래서 다들 어디 이상한 골목이나 뒤에 가서 한꺼번에 모여서 피우시잖아요?
이광규 위원  예.
○보건소장 홍혜정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속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원이 거기 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광규 위원  택시승차대나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해도
○보건소장 홍혜정  법적으로
이광규 위원  흡연자가 없다?
○보건소장 홍혜정  그럼요.
이광규 위원  예?  아니, 제가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보셨습니까?  혹시?
이광규 위원  있는 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승차대는 원래 없었어요, 법으로는.  그런데 버스승차대는 있었죠.  그런데 버스승차대 앞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 보셨냐고요?  없잖아요, 이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승차대도 법으로 정하면 주민들이 거기서 피우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이광규 위원  저는 물론 피우고 안 피우고는 우리가 뭐 피우는 사람도 있고요 안 피운다는 거는 그거는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뭐 피우는 사람이 없는데 뭐 조례를 왜 만듭니까?  피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상으로 지적을 했어요.  다른 의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금연벨이나 알림벨 설치 방안도 제안을 했어요.  이런 뭐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꼭 단속만이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도원들이 다니면서 이런 비상벨, 알림벨이나 금연벨이 울리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재정이 없어서 그럽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재정도 없지만 스마트 그거 하는 거 저번에 이제 구정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잖아요?
이광규 위원  뭐 안내방송 이런 거는 쓰레기에도 이런 거는 있는데, 무단투기죠.  자, “이곳 금연구역입니다.” 그래서 “흡연단속원이 곧 도착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알림 뭐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실 그 건널목에도 서 있으면 뭐라고 자꾸 나와요, 말이.  그렇죠?  뭐 너무 앞에 나왔다 뒤로 가라 어쩌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금연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방송을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전체를 다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는 정말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피우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피우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흡연하는 장소로 가서 피우고 있는데 왜 아무데서나 흡연하는 데다 대고 그러면 흡연자들이 모여 있는 데다 대고 그 방송을 하면  
이광규 위원  지금 민원이
○보건소장 홍혜정  흡연자들이 안 하시겠습니까?
이광규 위원  지금 소장님은 민원이 흡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 모르고 계세요?
○보건소장 홍혜정  흡연 민원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걸
○보건소장 홍혜정  전 지역을 무슨 감시망처럼 CCTV 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이광규 위원  아니, CCTV로 전 지역을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흡연자들이 아무리 담배 피우는 장소 아니더라도 그런 데서 피우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가 금연구역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뭐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지도원도 좀 2인 1조가 4명이 아니라 6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가 힘들다 뭐 이렇다 하지 마시고, 관리라는 게 그분들 관리가 뭐 소장님이 직원분들이 어떻게 힘든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법도 좀 강구책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잠깐만.  저기 소장님!  제가 사실 금연단속하는 걸 종합시장 앞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마찰이 심한 것도 알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피우는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하는 말도 들었는데 지금 이광규 위원님 말씀은 제가 뭐 어떻게 정확히 듣지는 못 하겠지만 사람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보완을 해보자 이런 뜻인 거 같고, 만약에 만약 예산이 된다면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할 부분 같습니다.  그 정도 그냥 하시고 한번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홍혜정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자,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이광규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극장가 그러니까 극장가 주변에는 담배 금연구역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금연구역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미자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극장가 주변
○보건소장 홍혜정  어딜 뭘 찾아봐요?  아니, 법적으로 금연구역인지?
이미자 위원  예, 예.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찾아봤을 때는 금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 그러면 어느 법에 어디에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다음에 찾아보세요.  제가 이런 거를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알려주시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이미자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학로는 소극장들이 즐비되어 있어요.  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옆집, 우리집, 그 옆집, 옆집 쪼르륵 다 소극장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연, 제가 제가 금연 뭐죠?  홍보 스티커, 금연단속구역이라고 홍보 스티커 좀 붙이려고 제가 보건소에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시면서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자체를 안 만드시는 거예요?  
  (○건강도시팀장  조혜민 관계관석에서 - 금연구역 표시는 건강)
  예, 예.  표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집에서 불이 두 번 났어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소극장 매표소가 있어요.  매표소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쓰레기를 내놓은 거죠.  그런데 담배 피우고 가는 사람이 휙 집어던졌나 봐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왔는데 무슨 종이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가스, 도시가스 배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앞에다가 주르륵 다 내놨는데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췄더니 그 밑에서 종이박스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는 집에 올라가서 몰랐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119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저기 무슨 차 소리가 나더라고요.  삐용삐용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우리집 주변에 어디 저기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우리집에서 아침에 나가 보니까 우리집에서 바로 거기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저기 뭐야, 구청에 갔었죠, 보건소에.  여기 이제 금연구역이라고 그 스티커 하나 붙이려고 달라고 하려고 갔더니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도시팀장  조혜민 관계관석에서 - 없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금연구역에다가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의 집 주변은 금연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금연구역 스티커를 저희가 부착을 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구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흡연자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라도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하고 흡연자제 스티커라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안 하더라는 거죠.  설명 없이 “없습니다.”라고 일축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본 사안입니다.  저기 뭐야 “극장가 주변에는 저기 금연구역인가요?”라고 내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극장가 주변도 금연구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건강도시팀장  조혜민 관계관석에서 ㅡ 확인은 해볼 텐데요 극장가나 공연장 주변 자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있는데 그 주변이 지정된 것은 없거든요.  위원님.)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금연단속원이 여자는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여자 한 분에 남자 세 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여자 한 명에 남자 세 분씩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2명씩 2인 1조이기 때문에 여성분 한 분, 남성분 한 분하고 남자분 두 분끼리 같이 다니죠.
이미자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를 지난번에도 종로3가 전철역 앞에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전철역 앞에도 하수도 배수구 있죠?  빗물받이 그 앞에 밑을 들여다보면 담배꽁초로 다 막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무슨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단속을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단속원들을 늘려서, 늘려서 조금 활발하게 금연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내가 말하다 말았지만 그 금연자제라는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주시고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미자 위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었고요.  일단 직원들 교육 다시 한번 시키고 그런 자제 스티커, 그러니까 금연스티커는 어쨌든 금연지역에만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 중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금연단속원들을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자, 예산이 1억 3천이 들어오면요 그분들 네 분한테 나가는 게 1억 3천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구 예산 말고 그분들이 들여오는 수입으로 충분히 그분들을 커버한다고 그건 몇 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단속을, 잘 들으세요.
  단속을 하루에 몇 개씩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업무가 그분들이 하는 일이 금연단속인데 하루에 너무 많이 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는 자, 그리고 단속직원들을 힘들다고 그랬는데.  자, 공무직 5년이면 5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 채용되면 말 안 들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선택제로 바꿨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1년 6개월 하고 나면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그런데 다만 좀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재량껏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신규 직원들한테 그 아저씨들을 담당하라고 하면 그 신규 직원들이 아버지 같은 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쉽게?
  못 하죠.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민원인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왜, 나도 당장 10만원짜리 딱지 끊으면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10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담배를 피웠다는, 저 팀장들!  잘 들으세요.  팀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했지만 10만원이라는 돈이면 커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단속원분들이 그런 거를 단속을 해왔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도닥거리고 관리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 보건소에도 정책팀에 아니, 보건정책과에 뭐 계장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좀 연식이 되신 분들한테 맡겨 주세요.
  잘, 처음 와서 그런 업무를 맡는 직원이다 보면 정말 나가서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기분 안 좋아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툭툭 던지는 말로 상처받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 오래 있지를 못 한다고.  당연히 못 있죠.  그런 직원들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장님이 직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잘해줘야 돼요.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이 대화가 돼서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분들한테 해줘야지 신규들한테는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섯 명 하는 거 이분들이 두 분이 더 오면 그만큼 또 범위도 넓어지고, 금연단속 왜 합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금연단속의 목적이 뭡니까?  딱지 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죠.
정재호 위원  예, 그렇죠.  왜 해요, 금연단속?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흡연을 방지하고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희는.
정재호 위원  아니죠.  
○보건소장 홍혜정  건강하기 위해서
정재호 위원  흡연만 줄어들기 위하면 여기 밑에 가면 담배 피우는 데 많아요.  가서 계도해야죠.  아니잖아요, 그거는.  
○보건소장 홍혜정  그럼 뭐 때문에
정재호 위원  적어도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담배를 못 피우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흡연을 못 하게, 가능하면 흡연을 못 하게 하는 거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
정재호 위원  공공 광고랄지 국가에서 공익성 광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담배갑에다 넣고 하는 게 계도하는 거고, 담배를 많이 줄이기 위해 하는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 여기 지정된 데서 가서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담배 좀 줄이세요.” 말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정을 새로 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된 곳이거나 아니면 새로 지정할 곳이거나 이런 데에서 담배 피우는 거를 거기서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지역도 늘어나고, 옛날부터 저는 이게 두 명 정도 늘려달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소장님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금연 뭐 하죠?
○보건소장 홍혜정  꽁초 단속
정재호 위원  예, 꽁초 단속하죠?  보건소에서 어려우면 금연단속팀 다른 데로 보내야 합니까?  관리하기 어려우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가지고 가서 하면 더 좋죠, 저희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어떤 일만 하시게?  뭐 지역 이웃건강활동가나 이런 활동만 하시게?  자, 보건정책과는 보건정책과에서 할 일을 해야 되고, 의약과는 의약과에서 할 일이 있고,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과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과에서도 그 과 한 과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면 저는 이쪽은 소홀해지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장 홍혜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에서 사무실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보건소 내에다가 만들어 주시고,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도 좀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너무 그 담당만 하면 다른 데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신규보다는 좀 고참들한테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자, 우리 아까 극장가는 안 돼 있죠?  우리 팀장님들!  종로구는, 종로구는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 금연 조례 4조 한 번 봐 보세요.  거기서는, 거기에서는 극장가 10m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정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택시는 지금 하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극장가 주변 10m 이내 이렇게 하고, 그 근처에다가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주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서울시 금연 조례에도 있고
○보건소장 홍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 조례에 지금 극장가가 있는 거는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시 금연 조례 제4조 보시라고.
○보건소장 홍혜정  저희도 그거 확인해서 저기 대책을 세울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왜 금연 담당이 그렇게 젊은 친구들만 하느냐, 저희 직원들이 9급 신규가 대부분이고요.  구청에다가 저희가 인사팀에 요구해서 좀 경력 있는 사람을 달라, 저희가 왜 안 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왜 배치를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느냐고
정재호 위원  소장님이 꾸준히 하세요.  우리가 배치까지는 못 하잖아요? 직원들 배치까지는
○보건소장 홍혜정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관리를 하기는 그거는 팀장 전체 업무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 팀장이 그걸 담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재호 위원  팀장 밑에 6급으로 되신 분들, 팀장 되기 전에 보직 없는 분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제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다시 금연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단속 업무들 저희 보건소의 업무가 의무도 그렇고 약물도 그렇고 모든 이런 건강도시팀도 그렇고 단속 업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에 경력이 없는 친구들이 가다 보면 이분들이 감당이 진짜 안 돼서 자꾸자꾸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네거티브(negative)라 그러죠?  잘못된 그런 것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경력 있는 직원들을 달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단속원들을 늘리는 문제는 저희가 관리가 힘들기만 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속원들을 더 늘리고 하는 문제들은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도 보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야, 법적으로 받는
정재호 위원  소장님!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속원들 관리도 힘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5년제 때는 그랬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되면 5년이 보장되니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저한테 오셔서도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 드렸으면 이제 이분들 관리하는 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그랬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관리하기 쉽게 보건소장님 뜻대로 우리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저는.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 저는 그거 검토하겠다는 얘기, 그거 검토 안 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검토해서 하겠다고요.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답변 중에 그런 말씀들이 지금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장님 답변이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소장님 답변이 그분들 관리 6명 해놓으면 지금 4명도 힘든데 6명 해놓으면 더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답변은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뒤에 찾아봤어요?  서울시 금연 조례안 제4조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한다.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정재호 위원  5조 7호를 한번 보세요.  5조 7호, 5조 7호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거기에 4조가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5조 7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그런 극장을 가도 10m 이내로 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여기까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하실 거 있어요?
이광규 위원  여기까지는 하죠.  질문할 거 있는데 오늘 짧게 할게요.  우리 금주구역 지정 조례 공포 완료됐죠? 소장님!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지금 탑골공원 금주구역 지정 그거 지금 계도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보건소장 홍혜정  죄송합니다만 이건 지금 금연에 대한 조례인데 그거를 지금
이광규 위원  아니, 이게 자, 금연에 대한 조례지만 이게 왜 상관되냐면 우리 이것도 우리 단속원으로 해서 이거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산 때문에, 그렇죠?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는 지금 다른 겁니다.  금주 단속
이광규 위원  뭐가 다른 거라고 그러세요?
○보건소장 홍혜정  금연단속원하고 다른
이광규 위원  아니죠.  금연단속원이 금주까지 단속하려고 예산하기 위해서 그거 하기로 했는데?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병행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먼저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금주, 금연 단속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 한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수반이 안 되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렇게 지금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 그것까지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금연 조례에서 금주가 왜 나오냐, 지금 아까 네 분이 하는 건데 이것까지 또 승차대까지 또 하고 또 이거 금주까지 하게 되면 너무 과중한 업무가, 네 분이 너무 과중하고 이게 좀 그게 걱정이 돼서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인원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장 홍혜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조례가 금연 조례에서 왜 금주가 나오냐, 그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장, 이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건강도시팀장 조혜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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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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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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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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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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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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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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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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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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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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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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