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4일(금)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광규·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다른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안 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광규·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단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단서 규정으로 합창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구 행사 참여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단원의 자격 유지 기간을 확대하고 예술단체의 구 행사 참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지금 조례 개정사항을 보니까 65세를 60세로 낮추는데 지금 우리 구립합창단 모집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단원 모집이 뭐 수월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월하지는 않은데 구립합창단원은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5명 정도 단원이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던 분들이 조금 60세가 되시면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분들을 좀 더 자격을 유지를 하면 단원의 확보도 더 많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60세를, 65세를 60세로 인원을 나이 제한을 하면 더 수월하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아무래도 활동하시던 분들이 계시면 합창단에 이제 같이 곡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60세에 또 새로 신규 단원을 65세로다가 저희가 모집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은 좀 더 5년 정도는 같이 계속 활동을 유지하고 싶어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지금 65세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아직 65세는 아니시고요 지금은 60세에 맞춰서 모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세가 되시면 또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뭐 합창단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왜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좀 많이 저거 하고 이런 게 많을 텐데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런 뭐 염려는 없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휘자 예능수당 지급 기준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수석 지휘자가 110만원 뭐 반주자 55만원, 지도단원이 55만원, 수석단원이 30만원, 예술감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총 몇 명이에요?  합창단원들이 전체.
○문화과장 김은경  구립여성합창단원은 지금 열다섯 분이고요 어르신 시니어합창단은 서른 분이 좀 넘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문화과장 김은경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일반단원은 30명 정도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 수석단원들이 30만원씩 이게 나가는데 그분들은 뭐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제한이 있습니까?  몇 명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석단원은 전체 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석단원이라는 게 이게 제한이 있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제한이라고 하시면
이광규 위원  몇 명 숫자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잠시만요.  제한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시니어가 30명?
○문화과장 김은경  시니어가 30명이 넘으시고요 합창단원이
이광규 위원  여기에 수석단원이라는 게 어떤 게 수석단원이라는 정의가 어떤 거고
○문화과장 김은경  수석단원은 좀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원 제한이 있는 거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인원 제한이
이광규 위원  우리가 30만원씩 지금 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수석단원의 인원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가 우리가 수석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수석단원은 전체는 아니시고요 일반단원은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하는 거고, 수석단원은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따로 몇 분을 단원으로 모집을 저희가 모셔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인원 제한이 있느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파트별로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수석단원 30만원 나가는 기준이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
이광규 위원  자, 아까 전문성을 따졌는데 그러면 인원이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제한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인원 제한이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몇 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잠시만요.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30만원씩이라는 게 수석단원이 인원 제한이 없다면 제가 우리 지휘자하고 무든 단장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전체 다 수석단원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30만원씩 지급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렇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제한은 있는데요 지금 명 수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섯 분 아니에요?  다섯 분.
○문화과장 김은경  지도단원하고 같이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도단원이 그분들 같은데
이광규 위원  자,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일 거 아니에요?  반주자도 그렇고.
○문화과장 김은경  반주자는 따로고 지휘자, 반주자가 있고요.
이광규 위원  지도단원이나 수석단원 이런 분들이 뭐 인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문화과장 김은경  인원 제한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수석단원은 없고 지도단원이 어르신은 네 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립합창단은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섯 분, 네 분을 누가 정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 조례에 규정이 있어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정하냐고요, 그거를.  기준이, 기준이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기준이
이광규 위원  전문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문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거 30만원, 50만원 나가는데 55만원이 나가면 예산이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인원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은 무슨 다 전문성을 가졌지 노래하시는 분들 다 전문성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다 전문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합창단이라는 게 파트가 소프라노 파트 뭐 알토 파트 이렇게 있다 보면 그분들을
이광규 위원  아니, 파트별로 있는 건 다 알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다 아는데.  자, 인원 제한을 할 때 우리가 이거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아니면 수석단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자격이 뭐 누가 정하는 거고, 인원 제한이 있는 거고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이분들을 재단에서 모집할 때 그런 조건들을 갖춘 분들을 제한을 둬서 그런 단원을
이광규 위원  다 조건들이야 노래 합창단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물론 자기 취미로 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거기 지원하고 그럴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인원 제한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해서 그분들 다 수석단원이라고 지정해 놓으면 30만원씩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냥 무조건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광규 위원  지금 인원 제한도 없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도단원으로다가 또 활동하시려면 최소한 학교를 이런 관련된 거를 전공을 하셨다거나 이런 조건들을 갖추신 분들을 모셔 가지고  
이광규 위원  우리가 수석단원을 만약에 지정을 할 때 그분들이 심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누가 지정을 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저희가 모집을 하면 그 모집을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재단에서 채용을 할 때 그 몇 가지 자격요건에 맞는 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인원 제한은 없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어떤 제한이?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 부분은 내부에서 심사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위원이 정해져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니, 그 재단에서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이광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심사위원 네 분이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광규 위원  기준은 지금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30만원씩 받을, 제가 뭐 심의위원 심사위원들한테 다 올리면 다 그분들이 “그러면 뭐 수석단원 하세요.” 해 갖고 30만원씩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우리가 30명이면 30명의 5명 이내 아니면 10명 이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러니까 지금 일반단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주민들 중에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이 수석단원 같은 경우는 그 분야의 전공자라든지 좀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저희가 심사 단계를 거쳐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5명으로 지금 제한을 예산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이광규 위원  아, 5명 이내의 규정은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 시행규칙에 있어서요.
이광규 위원  아, 시행규칙에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리고 이분들을 모집할 때 저희들이 전형 심사를 할 때 갖추신 분들을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걸 갖다가 왜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5명 이내 기준이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수석단원이라고 이분들 다 수석단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다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인원 제한을 두는 건지 그런 규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를 내가 물어본 겁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아까 제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광규 위원  5명 이내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그 조례가 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행규칙에?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그거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지금 60세에서 65세 그러면 우리가 합창단원을 모집하는 데는 굉장히 수월할 수 있겠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니어합창단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60세로 줄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젊은 사람들은 그 또래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젊은 사람 없는 곳에 절대 섞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유입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규 단원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 단원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재단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정시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시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조금 당연히 처음에는 정시로 모집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수시로도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수시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합창단원을 우리는 그 규정은 몇 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15명이잖아요, 구립합창단이.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50명
○문화과장 김은경  구립합창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전체가 50명 이내여서요 단원은 47명입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현재 47명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은 아까 말씀
이미자 위원  시니어합창단 말고, 그 시니어까지 포함시키지 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단원은 지금 지도단원 포함해 가지고 20명입니다.  
이미자 위원  저기 60세까지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지금 현재
이미자 위원  20명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20명인데 그러면 이거를 저기 인원이 모자라서 60세 이상을 안으로 당길 게 아니라 인원이 모자라서 충족을 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상시모집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강구책을 내세워야지 왜 우리는 시니어합창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모집을 안 하고 그냥 나이를 연장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재호 위원  제가 답변할까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 부분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자 위원  그리고 합창단 하면 다양하게 다양한 연령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60세하고 65세 다릅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지금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그 수석단원을 제외한 일반단원을 비교를 했을 때 구립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서른 분 정도가 일반으로 계시고, 구립합창단은 열네 분, 열다섯 분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모집을 다각화 해 가지고 정기나 수시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왜 고민을 했느냐면 지금 단원이 점점점점 줄어들어요, 그 나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을 조금 더 나이를 조금 이렇게 65세까지 가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서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교회에서 합창단원 중에 어느 사람이 우리 구립합창단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텃세가, 이제 텃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세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합류하지 못하고 뱅뱅뱅뱅 돌다가 다시 빠져나오시더라고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미자 위원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젊은 사람들로 조금 채워야 한다, 연령대 다양화시켰잖아요?  어르신합창단, 그냥 구립합창단, 어린이합창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양화시킬 것 같으면 상시 우리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합창단원들을 끌어들이면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단에서 이 모집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열어놓은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점점 종로구민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열어주신다면 앞으로 구립 어르신합창단도 인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미자 위원  상시모집을 해서 단원 저기 구립합창단 단원을 하면 되는 거고
정재호 위원  내가 발의한 거니까 답변은 앞으로 내가 할게요.
이미자 위원  또 하나 더, 또 하나는 우리 유급 단원은 뭐예요?  그냥 뭐 저기 뭐야, 소프라노나 뭐 이렇게 전문가들을 유급 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유급 단원 여기 열다섯 명 속에 유급 단원 뺀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열다섯 명에는 유급 단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구립합창단이 열다섯 명에다가 유급 단원 다섯 명 하면
○문화과장 김은경  스무 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20명이, 20명이 되겠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 유급 단원들도 이렇게 보니까 페이를 보니까 어르신합창단은 왜 50만 8,000원이에요?  이게 다르네요.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소년소녀합창단도 55만원인데 여기 어르신합창단만 50만 8,000원이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일단은 저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8,000원은
이미자 위원  예, 저기 56페이지.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위원님들만 가지고 계신 자료셔서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저기 궁중무용단도 유급 단원들은 50만 2,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가가 왜 다른지
○문화과장 김은경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그리고 활성화 목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기나 상시 모집을, 저기 정기모집 때는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사실은 몰라요, 구민들. 모집하는지 어쩐지 그리고 우리 구립합창단을 만들어 놨지만 우리 구의 행사에 수시로 어떤 무대에 세워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모집을 통해 상시나 아니면 정기모집할 때 참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계속 이제 페이 갖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단원분들은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립합창단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60세가 넘어버리면 그만두면 시니어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예 활동을 멈춰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구립합창단원들이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구립합창단을 봤을 때는 인원수가 무대에 꽉 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니까 무대에 몇 분 안 서는 거 보고 합창단원들이 많이 줄긴 했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그중에 한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원들의 애로사항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재호 위원님이 이렇게 이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요새 뭐 정년퇴임도 연장하네마네 그러는데 60세면 사실은 65세나 60이나 목소리 내는 데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연습을 많이 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립소년소녀, 어르신 궁중무용단 일단 공중무용단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세 합창단 중에 내가 보기에는 지금 구립합창단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지휘자님이나 반주자님도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젊다 보니까 단원들을 모시고 연습도 많이 하고 이번에 또 이제 음악회도 하고 우리 종로구 구립합창단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특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지휘자나 반주자가 보면 타구에 비해서 페이가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조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타구랑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질의에 답변하려고요.  제가 발의자라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자, 질의하실 위원, 이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은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없습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없습니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정미선 문화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5건,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조례안 중 문화과 소관 조례안 3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자매도시 주민에게 관람료를 할인해주어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 ‘진흥계획’을 ‘진흥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제31조 ‘대여’를 삭제하며, 별표2 박노수미술관 관람료에 자매도시 주민란을 신설하여 50% 할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술관 운영 조례와 마찬가지로 자매도시 주민에게 문화시설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별표5 수강료 등 감면기준에 자매도시 주민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수강료는 30%, 관람료는 50% 이하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6년 개관하는 김창열 화가의 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김창열 화가의 집의 관람료 수준, 운영 방식,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방법, 운영위원회 및 명예관장 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립 문화시설로서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학교운동부의 전국대회 참가 시 차량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 내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체육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의2(참가 지원) 신설입니다.  학교운동부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구의 대표 성격으로 참가할 때는 행정 여건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인스포츠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률 반영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합리적인 체육시설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옥인스포츠센터의 신규 지정 및 사용료 신설입니다.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내 옥인스포츠센터를 조례상 공공체육시설로 새롭게 지정하기 위해 별표1에 해당 시설을 추가하고 별표2에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강료 상한금액 인상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활물가지수 중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별표2에 규정된 수강료 상한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물가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환불 및 위약금 규정 정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강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상위법인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상위법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반려동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중성화를 위한 길고양이 포획·방사 규정을 상위법의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취지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사동 관광편의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대상은 남인사관광안내소, 인사동홍보관, 북인사관광안내소 등 3개소로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인사동 관광편의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관광객 편의 제공,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3년간 17억 500만 원으로 서울시 문화지구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문화의 거리인 인사동 문화지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학로 좋은공연 안내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대학로의 공연 정보와 편의 제공, 안내센터 내외부 시설 관리 전반과 다목적홀 대관 운영 관리 등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3년간 3억 5,637만 원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수행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번 재위탁을 통해 공연정보 제공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대학로의 문화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종로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사업입니다.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하고, 구립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한 박노수미술관, 고희동미술관, 상촌재, 국궁전시관, 무계원, 윤동주문학관, 창신소통공작소, 아이들극장,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등 문화시설 운영사업비를 출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문화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예술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예술 교육사업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창동과 부암동 일대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로 아트버스 등 지역문화자원 활용 연계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 주체와의 협력으로 종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를 아우르는 종로K축제 출연을 통해 종로한복축제 10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종로의 전통문화 정체성과 문화축제 브랜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어디나 스테이지 운영 사업, 종로축제 운영 사업을 통해 구민이 일상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연 연계형 문화예술 교육사업에도 출연하여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인 종로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어르신합창단, 궁중무용단 등 지역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 연습공간 운영사업비를 출연하여 주민의 문화참여와 예술활동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교육사업과 국학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아름꿈도서관, 우리소리도서관, 숲속도서관, 창신소담도서관 사업을 출연하여 지식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협력으로 주민의 독서문화증진과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이웃 친화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이시훈 위원장, 이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자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시훈 위원장님이 급한 일이 생긴 관계로 본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일괄로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건씩 하면 안 될까요?
○전문위원 최윤석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막 2번 하다가 8번 하다가 그럴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미자  어제처럼
정재호 위원  아니, 어제는 많지가 않아서 그랬는데 오늘은 건수가 많은데 지금 뭐 막말로 문화재단 동의안 하다가 또 다른 분은 미술관 하다가 그럴 것 같아서, 일괄로?
○전문위원 최윤석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이광규 위원  왜, 박희연 위원님. 안 하십니까?  먼저 우리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별표2에 종로구와 자매도시 체결한 도시 거주민 50% 할인 규정하였는데 이게 자매도시, 우호도시 왜, 이게. 한번 자매도시, 우호도시 한 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이거는 그 행정지원과 조례상에 자매하고 괄호 우호도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이광규 위원  자매도시는 들어가 있고 지금 우호도시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저희가 올린 조례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규 위원  예.
○문화과장 김은경  그래서 수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광체육과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일부 개정은 먼저 제가 낯설지가 않아요.  작년 4월에 체육진흥 조례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죠?  맞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종로구 체육 활동하는 학교운동부가 전국 단위의 대회에 참여할 때 공무용 차량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이거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이제 학교운동부에도 적용하는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작년에 관련 조례 개정할 때 공용차량이라고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공무용 차량으로 이게 바뀐 게 이게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차량 관리 규정이 공용에서 공무용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무용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와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도 일부 개정 이거 수정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건 수정하시고요.  제가 이걸 우리 체육 어디 뭐 대표성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토요일 주말에는 그거 할 사람이 없어 갖고 지원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행정 여건도 참고를 해야 되고 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당일치기 같은 경우는 좀 운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광규 위원  그럼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래도 근거를 마련해주고
이광규 위원  근거만 마련하면 뭐 합니까?  그거를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당일로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광규 위원  토요일, 일요일 주말 당일, 1박 2일이든 할 수도 있잖아요.  먼저 장거리로 하면 1박 2일 되는데 이런 조례도 같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차량 운전기사가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디 뭐 하루 쓸 수 있는 분, 그 운전하시는 분을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조례를 해놓으면 이게 만약에 거의 제가 봤을 때도 어디 가면 주말에 많은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주말에는 운전할 사람들이 없다 그래 갖고 주말을 쓸 수 있는데 쓸 수 없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조례에 한번 넣어서 그날 뭐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어디 운전기사를 1일 운전기사를 채용한다든가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조례에 한번 삽입시켜서 한번 활용도를 더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좀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전체 일괄 저거 하니까 이게 진짜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의 말마따나 이것저것 하려면 또 같이 저거 하는데.  관광체육과 하나 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이번 현장방문 다녀왔지만 옥인스포츠체육센터 문 열었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공공체육시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데가.
이광규 위원  지금 그러면 옥인까지 여덟 군데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덟 군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옥인스포츠센터 신설과 함께 여덟 곳의 체육시설의 수강료, 이용료, 사용료 상한액을 별표2의 산정보다 최대 징수하기 위한 사용료를 인상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사용료를 2014년에 10% 인상하고는 처음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10년 동안 인상이 없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24년 대비 15% 정도 인상된 건데 아까 우리 제안설명에 보니까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활물가지수, 최근 물가상승률을 현실적으로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물가가 25% 가량 인상된 거에 비하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너무 갑자기 인상률이 높아지면 여러 부담이 있을 거 같아서
이광규 위원  아니, 제안설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5개년 정도 해서
이광규 위원  물론 공공체육시설이니까 주민의 건강증진이나 복지가 우선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7월부터 공공체육시설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의 혜택을 준다는 내용 그거 아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내용 모르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자, 일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잘 모른다니까.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 등 문화활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그건 아시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올해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공공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어요.  우리 구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 수영장과 헬스장도 문체부에 등록하면 그 구민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5월에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는데 우리 공문 받았나요, 혹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항상 적극행정이라는 거 아시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전부.  왜 그럴 모를까요, 이런 거를?  공문도 발송했는데 공문 발송한 것도 그것도, 우리 팀장님!  뭐 뒤에 이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범선 관계관석에서 ㅡ 예, 민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공으로 확대하는 부분까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공시설의 이용료 인상에 대해 부담이 가는 건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조금인데 너무 한번에 올리기가 너무 부담이 가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런 거를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해서 구민들이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으면, 어떻게 좋을 거 같죠?  예?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이런 장점을 알려서 우리 이용료 인상도 주민들께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25% 인상해도 이런 거를 홍보하고 하면 뭐 반감을 가질 구민들이 있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이광규 위원  이제라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라고요.  알아보시고 우리 공공체육시설 중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등록해서 구민들께 좀 홍보하고 부담을 줄이면서 이용은 늘리는 방향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알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  좀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행정을 펼쳐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부위원장 이미자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문화과,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구립미술관을 하려다가 구립미술관이 안 돼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냥 화가의 집으로 가는 거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다른 화가나 평창동이나 우리 종로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매입해서 막 70억씩 들여서 화가의 집 만들 겁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사업이 어떻게 해서 추진됐었죠?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2020년도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정도에 대한 화가에 대해서 전체 구립미술관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다른 분들은 해당이 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래서 2022년도인가 구립미술관으로 조건이 안 된다고 했죠?
○문화과장 김은경  2021년도입니다.  
정재호 위원  21년?
○문화과장 김은경  2021년도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구립미술관이 안 된다고 했을 때의 예산이 33억이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안 된다고 했을 때의 예산이 33억이었는데 구립미술관이 아닌 김창열 화가의 집에 그 뒤에 예산이 한 40억 정도가 더 투입이 돼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뭐
정재호 위원  일반 화가의 집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종로구 예산이?
○문화과장 김은경  현재 뭐 재정이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정재호 위원  제 얘기는 구립미술관에서 2021년도에 탈락이 됐다면서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아직도 평창동에 가면 주민들이 구립미술관인 줄 알아요.  구립미술관을 짓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구립미술관이 탈락이 된 거잖아요, 조건이 부족해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고 40억을 더 투입해서 70억 이상을 들여서 화가의 집을 거기다 그렇게 조성을 해야 돼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저희가 이제
정재호 위원  그러면 다른 화가들이 자, 그때 김구림 화가나 최종태 작가나 이런 분들도 우리집 사서 작가의 집, 화가의 집을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육칠십억씩 들여서 다 할 겁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때 화가님마다 조금씩 다 매입 조건은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창열 화가의 집은 매입을 해서 추진을 했으나
정재호 위원  구립미술관으로 추진했을 때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그게 구립미술관이 안 될 경우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해서 축소를 해서라도 그 화가의 집을 보존하면서 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봤을 때도 완전히 다 뜯어고쳐서, 완전히 다 뜯어고쳤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조금 많이
정재호 위원  다 뜯어고치다 보니까 예산이 70억이 넘게 들어간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워낙 그 화가의 집이 변형되어 있던 것들도 많고 조금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도 무슨 구립미술관이든 구립 뭘 짓든 예산을 구립으로 해서 했을 때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구 예산이 투입돼요.  그래서 책정이 됐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탈락이 됐어.  탈락되기 전에도 원래는 이거 확정하고 했으면 좋은데, 구립미술관으로 확정하고 했으면 좋은데 탈락이 되면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 뜯어고치고 하지는 말자.  왜, 지금 김창열 화가의 집으로 약 칠십 몇 억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문화과장 김은경  총 70억입니다.
정재호 위원  70억?
○문화과장 김은경  매입
정재호 위원  70억 이상이 들어갔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매입까지 다 포함해서
정재호 위원  예,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보면 또 여기에 관람료가 면제되는 게 많아요, 관람료가.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다른 문화예술시설하고 동일한 사항으로다가 넣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별표1하고 별표2를 봤더니 65세 이상 사람은 아예 면제예요, 면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별표2에 가보면 주민등록이 종로에 되어 있는 사람은 50% 할인해주고, 구민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50% 해주고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30% 할인해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다문화가족도 30% 해주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죠?
○문화과장 김은경  제가 정확한 인구수는 지금
정재호 위원  저는 거기도 한 50%는 해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아예 전액 면제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특별히 그러니까 다른 문화예술시설도 똑같은 조건으로 면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김창열 화가의 집만 그 조건을 달리하기가 좀
정재호 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형평성
정재호 위원  박노수미술관도 65세는 그냥 들어가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거는 다른 거랑 좀 조건을 맞춰 가지고
정재호 위원  별표1하고 2는 모든 미술관이 똑같이 되어 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문화예술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시설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앞으로 이 화가의 집이나 구립미술관을 만든다든가 구립 뭐 만들 때 구에서 좀 정확히 예산추계도 내보고 해야지 32억에, 33억에 하겠다는 구립미술관으로 처음에 계획이 그랬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랬습니다.
정재호 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막 70억씩 그렇게 들어가버리면 지금 문화과 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 지금 도로과, 치수과 이런 데는 난리예요, 예산 없어서.  몇 억도 부족한 판에 막 40억씩 더 쓰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조례를 제가 좀 봤는데 조례에 보면 이게 수정할 게 좀 많이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일단 6조 보면 조례 6조 보세요.  행위의 제한이라고 돼 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행위의 제한이라고.  그런데 행위 제한만 알려주고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퇴장만 시켜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좀 수정
정재호 위원  만약에 작품을 김창열 화가 작품이 막 억대도 넘는 것도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거를 술 한잔 먹고 와서 이렇게 훼손했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처 내용을 더 포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만들 때 좀 충분하게 만들어야지 않나 싶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작품을 훼손하면, 훼손하면 전시기관이나 이런 데에 과실이 없어도 이 작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우리도 조례안에다가 좀 넣어야, 넣어야 될 거 같고.  이게 13조 한번 봐보세요.  15조, 15조.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가 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소장품 심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수나 이런 또 조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시행규칙에 넣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조례에 좀 포함이 되면
정재호 위원  이것도 넣어야 할 것 같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또 운영위원회의 내용에 관련해서 조례안 22조, 조례안 22조 좀 보면 화가의 집은 당연직 위원이 업무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화가의 집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있는데 국장으로 좀 해야 하지 않아요?  국장으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국장으로 좀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례안 26조 명예관장 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명예관장이 있으면, 원래 관장이 있고 명예관장이 있는 거지 관장은 없는데 명예관장만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사실 저희가 이게 그 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은 이제 안 넣고 조례를 작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관장이 있으면 관장도 맞춰서 내용면에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수정동의안을 낼 때 토론할 때 토론해서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저기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아까 정재호 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김창열 화가의 집에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비용 대비해서 김창열 화가의 집 가보셨죠?  국·과장님들 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부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비용 대비해서 어떤 미술관으로서의 효용성이 있겠어요?  가서 보니까 주차장도 없고 길도 매우 협소해 가지고,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큰 차 드나들기도 힘들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김창열 화가의 작품 전시가 진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한 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김창열 화가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통면이 불편하긴 하더라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88년에 준공됐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에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13호로 등록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죠?  김창열 화가의 그림이 좋아서 관심 있는 국민들이 많고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가 그 집을 방문할 때는 왜 방문을 하죠?  그 집을 왜 방문합니까?  화가의 집을 왜 방문합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집에 가서 그냥 그림 보러 가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 것도 있고 물론 화가님이 계셨던 곳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관상으로 좀 많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요.  집을 보러, 그분이 계셨던 집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저기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시고 했는지 그런 공간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 흔적을 다 지워버려 가지고 새로운 현대 건축물로 리모델링을 다 하셨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남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부득이하게 변화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화가님이 계셨을 당시 것을 그거를 연출해서 내용적으로 다 넣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이분이 2021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부위원장 이미자  그랬는데 202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지내시면서, 지내시면서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면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셨는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현대화 만들어놓은 공간에 가서 무엇을 둘러보러 갑니까?  그림 보러 갑니까?  그림을 저기 걸어두는 공간으로 친다고 한다면 그냥 국립미술관에 가서 봐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70억 이상을 들여서 그 공간을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지, 다 뜯어고쳐 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장님!  저희가 전시공간도 있지만 아래는 그 화가님이 지내셨던 공간에 대한 연출을 그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화가의
○부위원장 이미자  아니, 이 보 같은 것도 낮다고 다 뜯어고쳐서 층고를 다 뜯어고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층고가 낮다고 해서 뜯어고쳤을 때 그 공간에서 ‘아, 이렇게 지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층고 낮은 공간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런 그림을 그리셨구나라고 생각할 상상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 집을 김창열의 화가의 집을 유지하는 거는 그분의 흔적을 기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분이 생각했던 거를 저기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매입금액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이유 하나도 없다고 봐요.  왜, 그 집이 오래돼서 어떤 꼭 우리가 보수공사를 해야 할 입장이었다면 몰라요.  거기 등급 판정 받으셨어요?  등급 판정 받아 가지고 꼭 리모델링해야 해서 저기 리모델링하신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등급 판정을 받은 거는 아닌데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100% 다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이 시설을 물론 화가님이 생전에 작품 하시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도 중요했지만 여기 이 시설은 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 관람객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엘리베이터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을 빼다 보니까 좀 리모델링 공사가 확대가 됐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저희가 시설들을 새롭게 마련할 때에 조금 깊이 고민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으면 박노수미술관도 마찬가집니다.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대로.  그분이 살고 계신 그 흔적을 그대로 놓고 기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행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보니까 우리 스크린 골프연습장 이게 연습장이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 18홀이 다 들어가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옥인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옥인동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18홀이 아니고 연습장
박희연 위원  연습장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18홀이 아니고 연습장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18홀은 아니고요 옥인동에 들어가는 건
박희연 위원  연습장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연습장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연습장이라 연습장, 그렇다면 이거는 비용이 너무 내가 보기에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18홀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해도 타구에 비해서 사실은 금액이 좀 센 것 같습니다.  높은 것 같은데 우리 종로구는 주 3회에 16만 원인데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우리는 1시간 기준이고 광진구는 50분이지만 10분 차이지만 월·수·금 해서 12만 원이고 강남구도 월·수·금 해서 강남구는 8만원인데 왜 이리 저렴하지?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금 한 8~9개 주변에 각 시설관리공단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정한 건데 이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좀 비싼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해서 평균치 정도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박희연 위원  평균치로 한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지금 스크린도 65세 이상 감면율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그거는 저희가 체육시설 이용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똑같이 적용을 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적용을 한다면 이제 65세 이상은 좀 감면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거 평균치가 지금 16만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평균치보다 제가 보니까 넘는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이제 앞으로, 한 번 정하면 이게 지금 몇 년간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잡은 거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사실 이 부분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단가를 좀 낮추고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구 체육시설이 돼야 되는데 단가를 조금 과하게, 과하게는 아니고 단가를 조금 적정선으로 책정을 하면 구민들의 이용률이 가능해질까라는 조금 그런 우려는 좀 있기는 해요.  어차피 이 금액은 또 이제 최상한가더라고요.  최상한가고 규칙에서 별도로 금액은 정한다고 하던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건 좀 이용을 하는 걸 진행상황을 보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다각도로 고민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 세입 상황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영적자 폭이나 그 세입 감소 추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결정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게 제가 그렇다고 왜! 스크린에다가 이거를 부과를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구 세입이 조금 부족하다고 스크린만 반영한다고 이게 구 세입에 뭐 특별히 도움 될 것 같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항상 초과예요.  수요자가 많아 가지고 줄 서서 등록하고 하는데 차라리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인상을 하든지 하지 스크린 처음 이거 개시하면서 금액이 이렇게 단가가 이렇게 책정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한테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파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어르신들이 과연 이 금액 주고 얼마나 이용을 할까라는 조금 우려는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 결정이 이미 아직 규칙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이게 상한선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가격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일단 상한선은 이렇게 놔두더라도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와룡스포츠센터 주말에는 헬스클럽 오전에만 운영을 한 대요.  그거 주민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 예.
박희연 위원  그거 못 해도 오후 6시까지는 운영, 시간은 모르겠는데 오전에만 운영해서 불편해 해요.  이거 조금 연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올림픽국민생활관도 지하주차장은 9시 돼야 문 열거든요?  지하주차장 아예 셔터 내려놓고, 이거 평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말에 1층에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요.  또 지하도 일찍 좀 열어주면 그거는 사실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들어가면 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비 부과하면 되니까 요금 납부하고 일반 주민들은 거기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개방 일찍 해주면 뭐 일단 알바생을 쓰든 한 분 채용해서 그것도 조금 개방해 주는 거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 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9시에 주차장 문을 여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체육시설은 7시에 여는데 지하주차장은 9시에 연다는 거 이거는 서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동물 보호 지원 관한 조례요 안 우리 제2조 1호에 ‘소유자등’ 이게 이제 삭제가 돼서 이게 이제 개정된 게 상위법에서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라고 한다.’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구체적으로
박희연 위원  그리고 안 제6조에도 이거는 뭐뭐 ‘할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때’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합니까?  전부 일괄합니까?
○전문위원 최윤석  예.
이광규 위원  이것도 같이 해도 되죠?  자, 인사동 대학로 모두 본인의 지역구예요.  그래서 좀 간단히 한 가지만 짚을게요.  우리 제안설명 통해서 2곳이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는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평가계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 인사전통문화보존회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위탁업무 수행했어요.  잘해 오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위탁업체들을 단순히 운영만 맡기는 게 아니라 평가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일을 하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가 잘 업그레이드되고 다시 구민의 만족으로 이어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체계는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문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조례상의 단순한 행정업무에 대한 운영관리를 맡겼을 때는 성과평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 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제 어떤 실적들이 있었고 뭐 정량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성과평가와 비슷한 사항으로다가 좀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이제 재위탁이 거의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그 수행평가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것도 이렇게 물론 그분들이 제안서에 뭐 제안할 때 내시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수행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자체적으로 이 민간위탁에 대한 수행평가는 하지 않고 있고요.  문화지구 전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이게 수행평가 물론 안 하는 건데 우리 행정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 것 같아요.  같이 위탁업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만 위탁하고 다 맡길 게 아니라 가끔 우리가 3년이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6개월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가서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위탁업무를 주는 것도 수행평가 이런 거를 지금 같이 하면 우리 모든 게 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잘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한번 세워서 이렇게 좀 나가서 한번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연간 1년마다 저희 전체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제가 제안드린 거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아까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뭐 좀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게 뭐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특별히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그러니까 정책적이라는 건 우리 구 지금 재정상황이 조금 안 좋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희연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금 이런 뭐 수영이나 이런 데는 진짜 많아요.  너무 인원이 대기인원도 많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회원 문제는 더 이렇게 인상을 해도 저는 이게 뭐 좀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또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감안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을 정해 놓되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입니다.  문화과장님한테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김창열 화가의 집을 1년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합니까?  지금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지금, 저희가 1차년도는 이제 조금 6개월 정도 분에 대해서 한 3억 5천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비용이 들어갈 거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운영비로? 그러면 수익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문화과장 김은경  수익은 물론 저희가 이제 비용 나가는 만큼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수익은
정재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엘리베이터까지 놨어요.  우리 17개 동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구립 미술관도 아니고 화가의 집에 가는 인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다니는 주민센터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3층, 4층짜리도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를 화가의 집이나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막 엘리베이터 놓고 돈을, 아니 돈을 갖다 쓰려고 하면 한이 없죠.  문화국에서 돈 쓰는 게 제일 많잖아요?  문화국에서 줄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매년 한 2억이나 3억 올라가는 문화재단 출연금이 이번에 얼마가 올라가냐면 약 6억 얼마가 올라갔어요?  6억 2천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현재는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예상을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2026년도에 타 부서들 예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올리는 거에 30%, 40% 삭감되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왜, 문화재단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는 이제 저희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서 금액만 들어온 상황이고요.
정재호 위원  출연 동의를 받는데, 의회에 이거를 상정하는데 왜 71억 이렇게 써 왔냐고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근거가. 아니, 다른 때는 2억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한 2억 정도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는 구청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출연동의안을 왜 71억씩 이렇게 해 왔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이거는 출연 동의는 사전에 내용이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돼서 제출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예산은 저희가
정재호 위원  예산 기획예산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올라갔는데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안은
정재호 위원  우리는 이 예산 줄 수 없다, 이 예산으로는. 우리가 이 예산을 빼세요.  여기서 동의안을 받을 때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한다.  그리고 하나 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저 플래카드에 가끔 보면 걸려 있어요.  무슨 아트버스 운행한다고 그래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 예산은 뭐죠?  우리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여기 의원님들 아트버스 운행하는 거 한 번이라도 타 본 사람들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재단에서 운영을 하든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든 아트버스가 있으면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게 사실 그 지역 내에서 좀 이제 요구하셨던 아주 오래전부터 요구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얘기 알아요.  요즘은 구청장이 다니면서 뭔 얘기하면 그 예산 줘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집행입니까?  자, 그쪽 문화예술인들이 버스 교통이 안 좋아요.  얘기 옛날부터 나왔어요.  구청장이 참여해서 “알았습니다. 이 예산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우리는 돼요.  이게 뭐 구청장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주는 겁니까, 이게? 의회가 왜 있어요?  의회에서 심의를 왜 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왜 합니까?  문화재단 이번에 예산 할 때 정말 과감히 삭감할 거예요.  돈이 썩어 남으니까 이런 데다가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의회에 적어도 보고는 해줘야죠.  알아야죠, 우리도.
○문화과장 김은경  예,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구청장은 약속해서 알아요.  자기가 해서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의회는.  의회도 알아야죠, 이런 내용을.
○문화과장 김은경  예, 공유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뭐 모르겠어요.  무슨 그냥 어디 가서 반장과의 대화에서 뭐 해서 무슨 사업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반장들한테도 막 뭐 상품권 나가는 것보다 지금 통신비로 이런 거 해서 막 나가요.  왜 대화만 하면 돈이 나가게 돼 있어! 무슨 우리 구가 그렇게 예산이 녹록지 않잖아요.  정말 타이트하게 짜야 도로과 말 들어보면 올렸는데 지금 벌써 예산 없어서 못 해요, 지금. 예산이 없대!  이번 추경 했지만 부서에 추경예산 관계 없어요.  오늘 저녁에 뭐 하죠, 문화과.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분명히 작년에 할 때 그거 한 번이나 두 번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벌써 세 번째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한 회당
정재호 위원  아니, 한 팀한테 무슨 돈을 뭐 몰아줍니까?  1억 2천을 왜 함신익인가 그 팀한테 다 줘야 하냐고요.  그 돈을 1억 2천을 동에나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줘서 사업할 수 있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 그러면 지금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돼야 하잖아요.  왜 구청장이 아는 어느 단체에서 아니면 어느 조직에서 세 번씩 네 번씩 해야 하냐고, 그거를.
○문화과장 김은경  주민들
정재호 위원  종로에 함신익이가 종로 삽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종로에 사시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이 종로 거주도 안 해요.  왜 그분한테 1억 2천씩 문화예술 행사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정말 예산 심의 때 보자고요.  정말 문화과 예산은 정말 많이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니까, 그 대신 그 삭감해서 도로과나 치수과나 이런 데 줄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지 운동장 치우는데 8톤 차예요?  몇 톤 차예요?
  정말 많은 곳에서 어제도 평창동주민센터에서 우리 돈 크게 안 들이고 상명대학교하고 협업해 가지고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로라하는 성악가들이 나와서 하고 우리 종로에 청각 장애인단체 있대요?  노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눈물 나려고 하더라고. 우리가 뭐 지원도 많이 못 해 주잖아요, 그런 데.
  저는 좀 그런 데로 지원이 갈 수 있었으면, 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게 낫지 굳이 과에서 또 문화재단에서 예산만 막 줘서 그냥 무조건 행사하게 하고 아트버스도 예산 없었으면 우리한테 뭔가 추경이라도 오든가 해야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추경 해서 자체적으로 써버려?  그럼 문화재단 심의할 이유가 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동의안을, 난 동의안도 안 해주고 싶어!  문화재단 그냥 문 닫으라고 하고 싶어!  그런데 종로구 구민들이 문화나 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재단 대표나 아니면 구청장 뜻대로 움직인다면 이런 조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정말 다음달 예산 할 때 보겠지만 정말 문화과에서도 관리를 하잖아요?  이거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문화과도 보고 안 받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저희한테는, 저희랑 같이 의논해서 합니다.
정재호 위원  문화 아트버스 얘기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문화과장은 왜 우리 의원들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지금 8월달인가 언제부터 시행을 했더라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실질적인 건 9월에 시행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8월달부터 한다고 해서 9월달에 했는데 지금 10월 말이에요, 10월 말.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냐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냥 뭐 그러려면 구청 마음대로 그냥 하고 의회를 해산하세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각 부서에서 뭐 문화과뿐만 아니고 체육과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안이 예산 사항이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좀 보고를 해주세요.  적어도 구청장한테는 보고 잘 하러 가잖아.  왜 의회에는 보고를 안 와요?  
  의회도 알아야 돼요, 의회도.  의원들 가서 모르는데 무슨 “아트버스가 뭐예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제발 좀 확실하게 좀 하십시다, 확실하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할인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서로 상호 간에 할인하는 거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우리 구는 대체적으로 다 50% 거의 해주는데 몇 군데는 지금 할인율이 되게 저조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할인율을 인상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주시 남한강 썬밸리 호텔은 이게 성수기 기준이지만 21만원인데 2만원 할인을 해줘요.  이거 10%도 안 되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이거는 조금 심한 거 같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행정지원과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 가지고 인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은 결국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다 같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할인율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물 보호 관련해서인데요 길고양이, 길고양이 길을 다니다 보면 길뿐만 아니고 뭐 어디 노인정 옥상 뭐 정말 밥그릇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과한 거 같아.  이 길고양이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청결 문제는 생각 안 하고 길고양이를 너무 밥그릇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집이랑 이거를 설치를 되게 많이 하는데 나는 이게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현실적으로 길고양이 규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사업을 잘 진행해서 피해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병원이 왜 우리 종로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 성북구던데 5개 중에 4개가 성북구고 하나가 종로구던데.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저희도 여러 군데 접촉을 해봤는데 이게
박희연 위원  안 하려고 그럽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뭐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돈이 좀 안 되는 면이 있고, 포획하는 비용이 거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박희연 위원  이분들이 포획을 해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아니, 아니.  병원에서 포획하는 건 아니고 포획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두당 한 20만원 정도 중성화 수술비용이 들어가요.  암놈하고 수놈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그중에 포획비용도 좀 빠지고 하면 실제로 병원에서 받는 비용은 10만원 초반대여서 크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게 금액이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시 기준이랍니다, 조례는 아니고.
박희연 위원  시 기준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북 같은 경우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저희는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 구는 그러면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별로 없나 보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전문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박희연 위원  그냥 일반 병원에서?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저희가 부탁해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렇구나.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부위원장 이미자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저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런 예산 부분에서도 사실 이거 청장님이 이런 걸 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라고 지시,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거 있습니까?  국·과장님!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없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세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보고를 하시고요, 모든 행사도 재단에서 하는 건지 문화과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몰라요.  서로 자기네들 모른다고.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재단에서도 모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말씀하신 부분
이광규 위원  이번에 우리 광화문 한복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K-문화로 바뀌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좀 보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앞으로는
이광규 위원  의회를 여기 행감 때 이런 때만 와서 보고하고 이러는데, 자주 얼굴 보세요.  예?  오셔서 좀 보고할 거 보고하고.  아니, 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왜 그러면 왜 청장님한테만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안 하십니까?  이 재단 뭐 출연동의안도 마찬가지, 이런 거 할 때만 이러지 마시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데 엉뚱한 데에 아까 뭐 아트버스 이것도 우리 몰랐어요, 사실 다 몰라.  모르고 재단 뭐 행사해서 하는 건지 문화과에서 하는 건지, 앞으로 좀 이러는 거는 좀 의회하고 구청하고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놓는 게 우리 국·과장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참 우리 의원님들이 저기하지 않게 좀 잘 좀 다리를 잘 놔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의회 간, 구청 간 잘 일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때 의회에 와서 뭐 그냥 저기하지 마시고.  저도 예산 이번에 문화과 다 삭감할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삭감만 자꾸 하신다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지금 도서관들 있잖아요?  도서관들을 지금 우리 재단에서 또 많이 위탁받아서 하죠?  도서관이 지금 재단뿐만 아니고 우리 문고에서도 하지만 문고 외에 또 제3의 단체에서도 맡아서 해요, 이거를 도서관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게 좀 새마을문고에서 전부 다 관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위탁주고 다른 데로 가져가고 위탁주고 하다 보니까 종로구에도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회가 있고 문고회도 있고 다 하잖아요?  직·공장회도 있고.
  새마을문고회가 점점 왜소화가 되는 거야, 축소가 되는 거야.  왜, 관리하는 거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조그마한 것들만 문고에다가 주고, 그것도 어떤 동들은 1개 동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새마을문고는 각 동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 하나 정도의 문고를 관리할 수 있는 도서관을 좀 이렇게 운영한다든가.  왜, 굳이 문화재단에서만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도서관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역량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것 좀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요.
  오늘 아침에 문고 행사 다녀왔는데 몇 개 동이 참여를 안 해요.  왜, 다른 데는 문고가 없는 데도 있다는 거야.  다 위탁 가져가고 좀 숲속도서관이랄지 옛날에 삼청숲속도서관도 주민들이 했어요, 자기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그것도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 문화재단에서는 관리하다 보니 인원 달린다고 인원 모집하고 예산 더 달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뭐 도서관 운영으로 들어가는 게 7억 8,700인데 이 돈을 문고 우리 주민들한테 줬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 관리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굳이 문화재단에다가 또 다른 데다가 타구로만 막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종로구민들이 운영해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역량이 부족하면 좀 문화과나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을 좀 해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좀 근거 좀 만들어주자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올해가 한복축제가 몇 주년이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10주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K-축제 몇 주년이에요?  K-축제 1주년인가?  왜 한복축제가 K-축제가 됐어요?  나 그거 좀 들어봅시다.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의회의 의견도 듣지 않고 어떻게 한복축제가 10주년인데 2주년도 아니고 3주년도 아니고 10년을 해오는 한복축제인데 구청장도 한복도 안 입고 우리 의원들도 한복도 안 입고, 10주년 한복축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줘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제 한복 내용이 없어진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한복 외에도 한 열 가지 정도 이상 콘텐츠를 넣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복에만 국한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네이밍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정재호 위원  그러면 문화과장님!
○문화과장 김은경  기획회의를 하면서
정재호 위원  K-축제의 K 뜻이 뭐예요?  설명 좀 해줘 봐요.  저는 누가 물어보는데 내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문화과장 김은경  그건 저 그
정재호 위원  그 K 뜻이 뭐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코리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종로 한국 코리아 축제였어요, 이번에?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뭐냐고요, 도대체?  아니, 우리가 구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한복축제는 ‘아, 한복을 입고 하는 한복축젠가 보다.’ 할 수가 있지만 코리아 축제는 왜 종로에서 왜 코리아 축제를 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 코리아라는 거는
정재호 위원  대한민국에서 해야지, K-축제는.
○문화과장 김은경  대한민국의 중심이 종로가 아닌가 하는데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국가예산 좀 받았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국가예산은
정재호 위원  대한민국의 중심 종로에서 코리아 축제를 하는데 대한민국 예산 좀 받았냐고?
○문화과장 김은경  대한민국 예산은 못 받았는데 받도록 열심히 애써, 서울시 예산은 받았어요.
정재호 위원  서울시는 한복축제 때도 줘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것도 종로의 대표축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김상희 과장님!  지금 몇 년째죠?  구청 공무원 한 지 몇 년째예요?  30년 됐죠?  종로구에서 대표축제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표축제로 여지껏 주장해왔던 게 뭐예요?  그래도 한복축제였어요.  예산이 그래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은 한복축제 예산보다 그 경희궁에서 하는 축제예산이 더 커.  뮤지컬 갈라쇼 막 이런 거 하는 축제가 더 써요.  가수 불러다가 하는 행사가 예산이 더 커.  적어도 종로구에서, 기초단체에서 대표적인 축제 하나는 유지를 하고.
  우리가 한복축제를 왜 했습니까?  종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었고, 옛날에 왕들이 있던 지역이었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한복을 좀 입어 보자.  우리 궁에 들어갈 때 한복 입으면 입장료 받아요, 안 받아요?  요즘은 한복은 외국인들이 입고, 한국 사람들은 안 입는 게 한복이에요.  그래서 한복축제를 안 합니까?
  대표적인 축제 이름 바꿀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왜 K-축제로 바뀌는지는 우리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의회는 뭐 통보야, 통보.  우리 K-축제 하는데 너희들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도대체 내가 한복을 입어야 하는지 안 입어야 하는지 몇 수십번을 물어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입어야 할지 안 입어야 할지, 과장도 입는지 안 입는지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청장이 입을지 안 입을지 모르고.
○문화과장 김은경  이번엔 저희가 비도 온다는 예보도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10주년이라고 말을 말든지, 한복축제 10주년이라고 말을 말든지.  한복축제는 9년으로 끝나고 K-축제가 1위 한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내용은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간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기왕이면 자, 우리 종로잖아요?  종로, 우리가 한글을 좀 사랑합시다.  세종대왕이 종로에서 태어났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우리 광화문광장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한글로 쓰자고요.  한글로.  국가에서 K-축제를 하든 그런 거는 저 이해해요.  그렇지만 종로에서는 그냥 한복축제로 가고, 그 사업이 한복축제가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고 하면 아예 없애고 다른 축제를 만들든지.
○문화과장 김은경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K 문화행사를 어떤 돈으로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는 K-축제 하라고 저기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한복축제 하라고 저기 예산을 편성했지 K-축제 하라고 저기 드린 것이 없는데 그 돈은 어디서 끌어다가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제목은 저희가 좀 변경을 했지만 내용상 한복축제를 담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한복축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아니, 왜 본질을 흐린 거잖아요?  우리는 K-축제 한다고 그랬으면 예산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복축제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드린 것이지 K-축제 하라고 예산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 명목에 맞게 쓰셔야죠.  그렇게 중간에 우리 의회에다가 의원들한테 얘기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문화과에서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출연금 이렇게 내역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문화과에서는 호황기네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불경기 불경기,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데 우리 문화과에서는 다 호황기예요.  다 증액됐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부위원장 이미자  우리도 살림하면서, 과장님도 여성이에요.  여성분인데 우리가 살림하면서 살림살이가 힘들면 어떤 것부터 줄이죠?  생활필수품을 줄이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물론 위원님들이, 출연동의는 재단에서 이렇게 좀 계획을 가고 싶다는 내용을 저희도 받아서 제출을 했고
○부위원장 이미자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의결해 주시는 거는 예산을 의결해 주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내부적으로
○부위원장 이미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이 지금 안 좋다고 하시고, 예산 진척이 안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들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과에서는 저기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도 저기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에서도 지금 ‘반장과의 대화’ 우리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동마다 다니시면서 하시는데요.  엊그제 저 이화동 저기 ‘반장과의 대화’ 지나가다가 그 과장님들 나와있고, 국·과장님들 나와 있어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반장과의 대화’ 한다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한 여덟 분인가 인사했는데 갑자기 청장님 오셔 가지고 나가라고 해 가지고 저 쫓겨났습니다.
  반장 아닌 사람 나가라고 해 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저는 행정 수반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 얼굴을 보니까 제가 거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불편해할 거 같아서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나오니까 문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도대체 ‘반장과의 대화’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어떤 일이 횡행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나올 수도 있었고,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 예.  문화국이니까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리 아까 저기 뭐야 위탁주는 거 우리 대학로 차 없는 거리도 위탁이 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차 없는 거리 어떤,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길을 막잖아요?  거리
○문화과장 김은경  그건 직접 저희가 하고
○부위원장 이미자  문화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저희가 하고, 교통 통제는 교통행정과가 같이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 들어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여기 선정하는데, 선정하는데 우리가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를 하고 선정이 되면 뭐 돈을 내고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돈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이 위탁업체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위탁을 안 준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리 이거
○문화과장 김은경  공연 이거 저희 그거는 용역으로 행사 용역
이광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릿세, 그죠?
정재호 위원  용역을 주는데
이광규 위원  자릿세
○부위원장 이미자  부스 맡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광규 위원  부스 하나 주면 얼마 이런 걸 받느냐는 거지.
○부위원장 이미자  예, 예.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아닙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다른 부스 운영비를 그 돈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청년 뭐지?  청년의 날 행사로 그쪽 관련해서 사단법인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거기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네가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받았다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부위원장 이미자  아, 예.  알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저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아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학로를 이렇게 막는데 저기 뭐야 돈을 많이 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긴가 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요, 탁구장.  교남동 탁구장 건에서 여쭙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부위원장 이미자  지금 현재 탁구장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갔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직원이 지금 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행일자리로 해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걸로 지금
○부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내가 듣기로, 듣기로는 운영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탁구장에 파견 나가서 왔다갔다 하는 직원들도 있고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저희 생활체육팀 직원이 주말에 가서 돌아가면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기간제 하나랑 동행일자리 두 명이, 예.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탁구협회에서 운영했던 그 비용보다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오후에 우리 하죠?
○부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오후에?  아니, 보건소.
○전문위원 최윤석  보건소는 월요일입니다.
정재호 위원  월요일에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재호 위원  이따가 저 행정국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좀 부르죠.  그 얘기 좀, 왜 그러는지 들어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행정국하고, 문화국 소관이 아니고 행정국하고 자치과장 소관인데 아니,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가도 앉아 있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왜 그걸 못 한다고
○부위원장 이미자  아니요. 그냥 다음에 저는 제가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니까 다음에 하죠, 그 얘기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박희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구분되는바 종로구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관람료 할인대상을 자매·우호도시로 명확히 하고 법규 근거를 명시하고자 미리 배부한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전문위원 최윤석  지금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 건에 대해서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미자  이 건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냥 하면 돼요?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박희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앞에 개정안과 같이 자매·우호도시 주민에 대한 할인대상에 대한 종로구 조례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전시물을 훼손한 관람자에 대한 변상 조치 규정을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 규정 체계 배열 및 용어를 재정리하고자 미리 배부한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차량의 명칭이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되었는바 용어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이를 반영하여 부칙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박희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2조 1호에서 ‘소유자등’을 정의한 법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이를 인용하도록 하는 등 미리 배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문화과장  김은경
  관광체육과장  김상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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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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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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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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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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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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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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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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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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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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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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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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