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09시3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이시훈·이광규 의원 공동발의)2.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5.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6.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과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5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5건으로 총 18건입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동의안 등 6건을, 내일은 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10건, 월요일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이시훈·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2.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5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하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해도 되겠죠?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서식과 절차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 제1호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역의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점포가 2,000㎡당 30개 이상 밀접한 구역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본 개정안은 지역의 여건과 상권 특성을 고려하여 상업 지역은 30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15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두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요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 제4조, 제5조에서는 별지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어 상업 외 지역 등 침체된 골목 상권에도 지정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자 위원 골목형상점가 조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시장가 주변에 그 상가들 있죠?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의 주변 상가들도 15개 업체가 이렇게 사인을 받아야만이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 시장 구역에 속하지 않은 상업구역이라고 하면은 그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상업구역하고 그 외의 구역으로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서 지정을 하는 부분이라 상업구역은 30개를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 외의 지역은
○이미자 위원 상업 지역에서 그러니까 시장 들어가는 양 옆으로 이렇게 상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시장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는 한 집밖에 건너뛰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 상품권이 이렇게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 또한 30명이 모여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근데 시장이 지금 저희가 상업구역에 있는 시장도 있고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시장이 있어서 상업구역에 속해 있는 시장, 만약에 광장시장이라고 하면 거기가 상업구역이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고 하면은 30개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되고 만약에 통인시장이나 창신골목시장 주변이라고 하면 15군데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완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기준을
○이미자 위원 예,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근데 시장 주변에 만약에 바로 있으면은 뭐 시장 구역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시장구역을 변경하는 거는 처음 좀 단계가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시장구역을 확대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이미자 위원 저기를 모으는 것도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원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이렇게 자꾸 완화한다는 거는 우리 종로구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하면은 현재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임차인일 경우도 있고 임대인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그 지정 요건에 대해서 그거를 확답을 받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받는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그런 건 상관없이요 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박희연 위원 영업하시는 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영업하시는 상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일 경우는 임차인이 바뀔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리고 이게 상인회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구역하고 상인회로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아니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서명을 해줬다고 하면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다른 요건을 또 다른 분을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상인회에 가입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가장 큰 혜택이 온누리상품권인데 온누리상품권은 가맹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하던 업체가 끝나면은 이제 온누리상품권은 이제 끝나는 거고, 사업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다음 분은 그 요건에 충족되는 업체가 들어오면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됩니다.
○박희연 위원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있겠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옛날에 그 광장시장 건너편에 옆집은 온누리상품권이 되는데 다른 옆집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한번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옆집은 상점가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받았다는 뭐 옛날에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전수조사한다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분도 가입이 안 된 분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신청이 안 된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고, 그 대상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15상가 이상이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광장시장 주변은 저희가 종로구 내에 상업 지역이 쉽게 생각하시면 종로통 양옆이 상업지역입니다. 그 외에는 다 주거지역으로 일반용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종로통 주변에는 다 상업지역이라 이거를 완화하는 거는 좀 적용이 어렵고 30개 기존대로 상업지역까지 저희가 완화를 하는 거는 좀
○정재호 위원 그건 좀 어렵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온누리상품권하고는 좀 안 맞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옆집은 돼 있고 그 옆집은 안 돼 있는 이런 경우는 이런 형평성은 좀 어떻게 조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번에 그 말씀 주신 거기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을 했더니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했던 부분이라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조사를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행히 그 말씀하신 그 두 군데, 세 군데 있던 데가 저희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다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맹하셔서 신청하셔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기존에 골목형상점가는 30개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30개
○정재호 위원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 상점가를 15개로 줄인다? 15개 이상으로 완화를 하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골목 쪽은, 저희가 외곽 지역은 이게 면적이 넓어서 30개 충족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15개로 완화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부암동이나 평창동에 가보면 이 골목상가는 없어요. 대로변에 있잖아요. 대로변에 있지만 상가가 많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거기도 지금 이거를 하시고 싶어서 준비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면적은 넓게 펴져 있는데 그 개수가 많지 않아서 이게 충족이 안 돼 가지고 막 아깝게 22개, 23개 막 이러셔 가지고 하시고 싶어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봐서는 여기 상업지역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런 골목의 평창동 실제 주거지에 있는 상권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지금 완화하는 부분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정재호 위원 대로변 말고 골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골목 쪽은 15개로 완화
○정재호 위원 기존에 30개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상업지역은 30개 기존대로 유지하는 거
○위원장 이시훈 끝나셨어요?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품목은 상관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품목은, 골목형상점가는 품목은 상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이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점가도 있고 골목형상점가도 있는데 상점가 같은 경우는 음식점 같은 요식업은 50%가 넘으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있는데 골목형상점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된 다양한 업체가
○이미자 위원 업체 상관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근데 지금 보도상에는 온누리상품권이 내년부터는 연 매출 제한이 좀, 제도가 생긴다는 거는 있기는 합니다만 크게 연 30억이라고 하니까 골목형상점가에서는 크게 그거에 저촉을 받을 것 같진 않긴 합니다.
○이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의견이 없고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고동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5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민간위탁동의안, 출연동의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제명 일치 등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신규·변경 신고, 신고증 재교부 신청 시 수수료를 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수수료 항목을 반영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인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시구유지 교환으로 인한 재심의 1건입니다. 서울시 송현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구유재산인 중학동 24 외 2필지와 건물 1동을 시유재산인 무악동 67-1 토지와 건물 1동을 교환하는 안건입니다.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에서 가결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 변경으로 구유재산 처분 기준가격이 35% 이상 감소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종로구 간 재산교환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은 약 9억 5,4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보다 약 1억 5,000만 원의 교환차액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0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 11월 교환계약 체결하고 차액을 정산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취득 예정지인 시유재산 무악동 67-1은 지하철3호선 독립문역 인근에 위치하여 재산가치가 높으며 주민 접근성이 높아 부서의 소요조회를 통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입니다.
봉제인의 어려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산업의 특성과 변화를 잘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봉제업체 간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까지 총 2년이며,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와 운영 일체를 수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4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왔으며, 보증 잔여한도의 소진이 임박하였고, 이자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로 구민의 더 나은 삶과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경제국 소관 5개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 산업 같은 경우 우리 종로구에 저기 얼마나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업체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자 위원 예, 업체.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그거는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열 군데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이미자 위원 열 곳이 저기 애니메이션 산업을 하고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세입이라는 게 이제 수수료 관련인데요
○이미자 위원 그렇죠,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수료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수수료 징수 조례에다가 항목을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업체가 열 곳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수수료 1만원 그러니까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1만원, 2만원
○이미자 위원 신설했을 때는 2만원이고 또 변경했을 때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1만원이고
○이미자 위원 1만원이고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재발급할 때는 5,000원
○이미자 위원 재발행했을 때는 5,000원인데 여기서 그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그런데 또 시행규칙에서 별지에다가 증지 붙이는 난을 넣고 있거든요, 그 신고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증지 수수료 징수하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잘 알겠고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이미자 위원 또 하나 더 저기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송현공원, 송현공원 우리 저기 다시 해서 1억 5천 아니, 1억 정도 아니, 1억 5천 교환차액을 보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무악동 그쪽으로 나가야 되나요? 예전에 우리가 송현공원에다가 우리 종로구청을 짓고 이 구청을 다시 이렇게 파는, 그건 송현공원이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졌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과장님이 답변을
○재무과장 권진희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송현공원 조성에 따라 저희 종로문화원에 있던 부지가 편입대상이 되었고요
○이미자 위원 예.
○재무과장 권진희 그러면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작년 6월에 변경되면서 저희가 지금 제한된 구역으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시지가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 공원을 시에다가 바꾸자, 교환하자고 제안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송현공원이 있을 때 그때 대한항공 측에 우리가 사려고 했었잖아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그쪽에다가 우리가 구청을 짓고 이 구청을 뭐 저기 대한항공이 샀을 때 5성급 호텔이 들어섰을 때 훨씬 우리 종로구로 봤을 때는 어떤 부가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이번 적절한 기회가 돌아왔으면 다시 예전에 우리가 꿈꿔왔던 그 구청 이사하는 거를 한번 다시 재도전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거는 이제 시 차원에서 송현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지가가 떨어진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자 위원 자기네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그 지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네들은 저렴한 가격에
○재무과장 권진희 아니, 그래서 지가가 떨어졌지만 저희 종로문화원이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법을 적용해서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저기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나서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이미자 위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이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에다가 우리가 간곡히 요청을 했을 때 또 되지 않았을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그 어디야, 종로패션 지원 민간위탁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어디야, 잠깐만요. 보면 저기 뭐지, 저기 뭐야 채용,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정은 뭐 선정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공공업체나 어떤 것들을 저기를 하더라도 항상 선정 기준에 맞지 않은 용역업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그 선정 기준에 맞는 업체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저기 봉제협회에서 계속 위탁을 해왔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닙니다. 올해 1월에 개관을 했고요 올해는
○이미자 위원 1년 해서 끝난 거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올해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용역으로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아, 이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올해,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봉제협회에다가 그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민간위탁도 공개모집 절차는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어떤 저기를 하면 용역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벗어난 업체들이 들어오는데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주는 게 가장 저는 지역경제 활성 차원에서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우리 조례는 지금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바뀌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할 거는 없는데, 지금 예산 준비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뭐 부서 예산들이 삼사십% 삭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금 부서별로 조금씩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올해 규모보다는 많이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도 필요 없는 문화과나 뭐 이런 거는 좀 줄이더라도 되는데, 축제 같은 거는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도로과랄지 치수과나 이런 기반시설 하는 거는 예산 좀, 벌써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렇죠. 예. 일단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재호 위원 예산을 올리는데도 지금 뭐 올해 예산보다 삼사십% 감한다고 하면 도대체 내년에 부서의 일은 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지. 무슨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이런 데는 다 돌아가고 정말로 일해야 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부서들 예산은 삭감하면 안 돼요.
지금 작년에도, 작년에도 부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밀접한 생활에 있는 도로과랄지 치수과 이런 예산들이 다 줄어들어서, 작년에도 줄어들었죠? 매년 이거를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정재호 위원 직원들은 있고, 부서에서 일을 못 하게 하면 안 되니까. 뭐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계속 아직 조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조정할 때 다른 데 예산을 좀 삭감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은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차질 없게 해주세요. 물론 예산 심의 때 다음달에 뭐 하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올라와야 우리가 심의할 때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예, 그래 주시고. 지금 여기 재무과예요, 재무과. 이건 저번에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문화원 자리는 땅값이 떨어지고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무악동 바꾸자고 하는 무악동 땅값은 올라간 거예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법에 도시계획시설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시설 정해진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권진희 그래서 저희는 제안 받기 전의 가격으로 적용을 받는 걸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떨어진 가격이면 교환차액을 2억밖에 줄 수 없다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저희는 교환을 할 수 없다고 몇 번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제안 받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저희가 찾아내서 협의를 했고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재무과장 권진희 그렇게 해서 지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중학동 77-4가 24번지하고 하면 문화원 자리인가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변경 전의 금액하고 변경 후의 금액하고 이렇게 틀리냐고?
○재무과장 권진희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교환차액이 2억밖에
○정재호 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16억 7,200이었던 게 10억으로 빠졌지만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10억으로 떨어졌지만 우리는 그전 가격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재무과장 권진희 협의를 해서 상호 지금 의견교환을 끝낸 상태고 이번 의회를 통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진행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16억 이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권진희 16억을
○정재호 위원 16억 7,20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0억짜리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진희 16억이나 10억은 공시지가 기준이고 저희가 상호 감정평가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제안 받기 전의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기존 구유재산이 16억이었던 거를 36억으로 평가를 받은 거죠.
○정재호 위원 아, 평가를 받았다?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래서 교환차액은 당초에는 8억이었는데 지금 9억 5천으로 상호 협의한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저기는 너무 많이 늘어났다, 무악동 거는.
○재무과장 권진희 무악동 건은 지금
○정재호 위원 8억 6,300이었던 게 27억 3,500으로 늘어났어요.
○재무과장 권진희 아, 그거는 이제
○정재호 위원 그러면 3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왜 우리는 구유재산은 2배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
○재무과장 권진희 이거는 아까 8억 그거는 공시지가 기준 가격이고 감정평가는 이제 공시지가
○정재호 위원 감정평가에서는 이거는 한 3배가 나왔고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땅은 감정평가에서 2배밖에 안 나왔다?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이런 지금 우리 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까 기획예산과하고도 연관되지만 이런 땅들 교환하고 할 때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좀 해준 거 같은데 공유재산 할 때. 청소년수련관 자리, 신영동 그거 결정난 건가요?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결정났어도 변경돼서 감정가로 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재무과장 권진희 그 부분은 치수과 사업이라서 진행상황 파악을 조금 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건 치수과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들어온다는 자리에 작년에
○재무과장 권진희 신영동 저류조 부지
○정재호 위원 저류조 자리 위에 49%인가를 서울시하고 바꾸는데 그게 지금 뭐 원서동인지 가회동의 땅하고 바꾸는 부분들이 서울시에서는 안건이 통과가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해준 게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다 됐다고 그래서 보고해서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것도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느냐고?
○재무과장 권진희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정재호 위원 땅 매매를 치수과에서, 그때도 기획, 일자리경제과 그쪽에서 한 거 같은데, 작년에.
○재무과장 권진희 행정재산은 재산관리
○정재호 위원 차승철 국장이 그때 뭐였었죠? 무슨 과장이었죠, 국장 되기 전에? 기획예산과?
○재무과장 권진희 기획예산과장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관여를 하는가요?
○재무과장 권진희 아니, 안건으로 상정을 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것도 제대로 좀 평가받아서 서울시 거는 3배 올라가고, 구 거는 2배 올라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왜, 기왕에 같은 땅인데 같이 처음 가로 시작을 하든지. 그쪽은 3배가 올라가고 우리는 2배가 올라가면 안 된다, 물론 땅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라도 세입예산을 좀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조례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인데요 우리 이번에 분뇨 관련 조례 상위법이 개정돼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이 아니고. 이게 이 정화조도 포함된 거죠, 이 조례 내용에? 별개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이번에 나온 조례는 애니메이션법, 아니
○박희연 위원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 조례 자체가요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기존에는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분뇨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그런 조례였는데 이 조례명 자체가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이걸로 조례 제명이 바뀌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걸로 지금 재래식 화장실만 포함된 건가요? 일반 수세식 화장실은 범위가 포함 안 되는 조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박희연 위원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 내에 일반 화장실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재래식 화장실 지원에 관한 법률 아니, 조례는요 라도균 의장님이 의원입법으로 만든 조례고요 이것은 지금 정화조가 없는 데
○박희연 위원 그렇죠.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거기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 지원입니다, 이게.
○박희연 위원 정화조 설치?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박희연 위원 아까 재래식 화장실을 정화조 있는 화장실로 설치하는 조례?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한 160개에서 재개발지역 다 빼고 해서 한 지금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박희연 위원 현재 우리 종로구에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지요? 파악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재래식 화장실 지금 제가 청소과장 할 때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래서 한번 청소과에다가 한번 위원님한테 자료 한번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그 현황도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지금까지 지원해준 실적하고 다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실적하고 현재 남아있는 재래식 화장실하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장실 이거 재래식 화장실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지원해달라고 할 건데 뭐 다른 연유가 있나?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자부담이 몇 % 정도예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처음에는 50%에서요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80%까지 소득에 따라서 차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자부담이 20%네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랑은 별개인데 정화조 수수료가 한 몇 년 전에 좀 인상됐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용역해 가지고 수수료는 인상했는데요 지금 다른 타 시·군·구, 타구에서도 지금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들은 물가인상이라든가 서민들의 어떤 사정을 봐서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작년에 올렸나요?
○정재호 위원 작년에 올렸어요.
○이미자 위원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박희연 위원 한 2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 조례 개정해서
○박희연 위원 그때 우리 과에 계셨나? 환경과가 도시복지에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희랑 상의한 바가 없는데 수수료 인상된 거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한 번 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제가 청소과에 있을 때 조례 개정 한 번 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박희연 위원 그 인상범위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인상이 되면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정화조 그 관련돼서는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은 정화조 수수료 모든 수수료를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서울시에서 공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어쨌든 수수료 인상은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조례에 포함해서
○박희연 위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용역을 주면 그러면 또 용역비도 인상이 되겠네? 아니, 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거든요. 그래서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면 그러면 용역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어떤 용역비?
○박희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화조 처리비용이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위탁
○박희연 위원 그 위탁업체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관련이 없는 건가? 비용이 뭐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해 가지고 정화조 업체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수료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입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3년입니다.
○박희연 위원 3년?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박희연 위원 지금 현재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올해 5월달에 위탁 시작이 됐으니까
○박희연 위원 다시 올 5월달에 시작이 됐네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남았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해요.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재무과! 부암동 190-11 매각은 심의 당시 기준 가격이 공시가격인가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심의 당시 기준 가격이 공시가격이죠?
○재무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걸 공시가격으로 표기를 해주고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심의 당시 기준 가격이 17억이었는데 매각 금액을 36억으로 했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재무과장 권진희 아, 기준가격을
○정재호 위원 심의 당시 공시지가가 17억이었는데 감정평가하니까 36억이어서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36억에 매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건 아주 잘 하셨고, 이렇게 하림각 땅도 필요 없는, 우리 구가 활용하지 않고 그쪽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그걸 과태료라고 그래요? 변상금이라고 그래요?
○재무과장 권진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변상금 부과하고 있었죠? 변상금 부과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종로에 정말 많아요.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내서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향후 10년 후에라도 있다고 하면 매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하면 과감하게 좀 매각을 해서 어려운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우리가 무악동 67-1 받아오죠? 이제 만약에 하면, 협의가 되면
○재무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여기 뭐 특별히 지금 구청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구청이 계획이 없으면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소요조회를 해가지고요, 부서에.
○정재호 위원 매매할 생각은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가 안 됐는데
○정재호 위원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시하고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걸 매각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까도 보니까 뭐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니 어쩌니 말을 하던데 무악경로당이라고 있어요. 무악경로당이 세란병원 이렇게 돌아가면 모퉁이에 있는데 차라리 무악경로당을 그리 옮겨주고 무악경로당을 차라리 세란병원에다 매각을 하면 세란병원이 계속 증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알박기로 돼 있어요, 지금. 무악경로당이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조금이라도 주차나 이런 부분들 주차타워도 지금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낫지 않을까, 경로당을 옮기고 그걸 차라리 매각하면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현시가로 이거는 뭐 그렇게 파는 거는 감정가가 아니, 우리는 물론 구는 감정가로 팔아야겠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미리 회의할 때 그걸 어디로 쓸 건가 할 때 경로당을 그렇게 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권진희 말씀 주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원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권진희 과장님이 오시고는 구 재산을 하나하나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다른 과장님이 오셨어도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다시 이렇게 재심의를, 재동의안을 올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고요.
지금 우리 문화원이랑 무악동에 있는 건물이랑도 벌써 시세차익이 한 1억 5천 정도 나왔고 그리고 하림각 건도 그때 참 의견이, 의견은 이제 분분하지 않았지만 내용이 지상권 설정 건 때문에 참 말이 많았는데요.
○재무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지하에 무슨 시설물이 있네없네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감정평가가 낮게 형성이 돼서 그 당시에는 조금 저희들이 불리하게 매각할 뻔했는데 다행히 또 그거 마무리가 잘 되셨더라고, 지하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마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재무과장 권진희 제가 한 게 아니고 담당 팀장님과 실무자들이 애쓴 부분입니다.
○박희연 위원 과장님 역할도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구유재산 이런 부분 상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 없는 우리 물건 우리 정재호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처리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거는 적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이 1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1억 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25년도에 4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1억 원만 해서 그 보증한도를 10억 원으로 합니까? 5억 원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은 저희의 보증 한도 남은 거 확인하고서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올해 출연한 걸로 해서 16억 정도 보증한도가 남아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기금이 저희가 저금리 이자 지원사업을 한 3년째 큰 규모로 하다 보니 좀 기금이 많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소기업 융자사업 자체가 조금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출연 규모는 1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영향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영향이 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육성기금 자체 전체 규모가
○정재호 위원 규모가 줄어든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줄어들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3년째 거의 280억, 300억 규모로 지금 이자 지원사업을 이제 저희가 기금 융자사업이 좀 적다 보니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거는 이자가 계속 막 7~8억씩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는 4억 2천을 했는데 `26년도는 1억만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올해 한 게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정재호 위원 남아 있는 거를 내년에도 쓸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쓸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왜 올해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올해는 많이 잡은 게 아니라 올해 40억 규모에 맞춰서 한 거고 지금 저희 융자 규모 그 부분에 저희가 했던 게 융자 규모에서 부동산으로 받는 분들 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담보를 내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담보만 책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많이 남아 있었던 거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기금 융자 지금 내년에 1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아니 기존에 30억, 40억 하던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올해 40억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40억 하던 예산을 꾸준히 지금 삼사십억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몇 년 들어서, 제가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12억 5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럼 다시 지금 회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 상황에서는
○정재호 위원 그거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 전체 예산하고도 같이 가지만 이런 거를 줄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출연금 늘려서라도 적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30억은 해야지 올해 40억 했던 거를 뭐 15억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그 부분이 융자가 많이 줄어서요 내년에는 그래도 저금리 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구청에서 필요 없이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말고 그런 걸 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기존에 소상공인들 나가서 예산 받고 이런 부분들이 저금리로 대출받고 하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절반 이상 줄여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그 줄어드는 대신 이자 지원사업은 계속 그거보다 조금 더 유지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출연금을 우리가 2억을 올리면, 2억을 올리면 한 30억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안 올라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출연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융자할 수 있는 기금 재원
○정재호 위원 예산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기금 재원 자체가
○정재호 위원 자체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정재호 위원 계속 회수가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회수가 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15억뿐이 안 된다고, 그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나중에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건 15억 갖고 안 돼요. 최하 30억 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한 번 덧붙이겠습니다. 주로 대출받으신 분들이 우리 관내 주민들 사업자 대상인가요? 아니면 사업체 대상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종로구 관내 사업체 전체 대상으로 하고요 종로구 거주민일 경우에는 융자 한도를 높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 패션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재무과장 권진희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