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7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10.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04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3. 2004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4. 2004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2. 2004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3. 2004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4. 2004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시02분 개의)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2. 2004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3. 2004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4. 2004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먼저 남재경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시는 2004년 12월 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다른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사항과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과 예산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2004년 11월 8일 제1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시달하였으며, 또한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주요 집행업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 및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2004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안처리 및 관리상태, 그리고 의정 활동 홍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각종 의회지, 영상 홍보물 및 의회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의정활동 중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의회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당부하며,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충용 구청장님, 최종협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46회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로구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등을 수여대상자로 하며,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 증명서를 수여하고, 메달이나 기념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제명이 '서울특별시 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로 되어 있어,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후에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을 조례명으로 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조례내용 또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안 가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거 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방위태세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을 위하여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개정에 의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한을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 등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이 제한되었던 주민등록증 용지관리 규정 및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 계약 시 장애인이 복수 신청할 경우 장애인 등급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로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회계관직을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기금운용관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을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에서 '기금출납담당주사'로 변경사항 등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회계관직을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의 운용관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 업무담당주사'에서 '기금출납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화장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국한된 학자금 대여대상을 환경미화원까지 확대하고 조문내용 중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운용조례'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여대상을 환경미화원 본인도 포함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총 101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처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19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령이 2003년 5월 29일 폐지되면서 동일자로 주택법에 통합 제정되었고, 또한 동법시행령이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 법령에 맞게 조례를 대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최에서 추천하는 4인, 시민단체, 주택관리분야의 전문가, 구의원, 법률고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위원회에서 조정 처리한 사건,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등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 것은 주택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의 상한 위원수에 맞춘 것이며, 또한 위원 중 구의원 1인과 구 법률고문 1인을 위원에 포함된 것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또한 분쟁 조정과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비추어 볼 때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경지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열악하고 노후한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충신동 1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코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 충신동 1번지 일대 시행면적 2만 9,679.7㎡에 대한 용적률 210.36%, 건폐율 25.84%에 지하2층, 지상12층 이하 총 603세대 건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도시의 기능과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이고 토지의 이용의 합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앞으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수의 의견도 수렴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일 2일까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8명이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알차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방법은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질의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29건, 건의사항 40건, 우수사례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2004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출발한 올 한해도 이제 보름정도 후면 새로운 2005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이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1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58억 4,500만원,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31억 7,500만원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현액 총 규모 1,998억 2,000만원에 일반회계 1,656억 700만원, 특별회계 342억 2,100만원의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서는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뒤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의 변동없이 신축부지 미확보, 동절기 공사,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 및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동절기 공사에 어려움이 많고, 혜화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도 현 청사가 상수도사업본부 측과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완료 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중요목조문화재 방충방연사업은 보조금이 4/4분기에 교부되어 금년은 설계용역만 가능하고, 사업대상 목조문화재 일부가 공사 중인 관계로 공사완료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기타 택견성지 복원사업, 서울흥인지문 보수공사 그리고 숭인1동 경로당 신축공사 및 혜명경로당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의 협조지연 등 금년 내에는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회 구민 주관 문화체육행사 지원사업비 총 1억 8,400만원은 2006년도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에도 일회성 예산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왕산로 보도녹지축 조성공사 및 왕산로 노점상 정비사업비에 편성된 예산 5억원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중앙버스차로제와 연관된 예산으로서 이는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집행될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어온 소모성 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7,936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어버이날, 경로의날 행사지원 등 각종 행사성 경비 6,113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5억 2,03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금액으로 40여 년이 넘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숭인동 56번지 94호부터 57번지 16호간 도로개설공사비에 2억원, 청운동 123번지 도로정비공사비로 2억원, 음향기기 노후화로 각종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회관의 음향장비 보강에 2억원,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인 택견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택견배틀 운영비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노인일자리사업 및 교통, 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비로 6,252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5억 2,034만 9,000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의원들과의 워크숍을 통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지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린파킹 혜화지구 무인카메라 설치비 5,0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4억 6,582만원을 삭감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을 증액시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는 내년에는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이 주요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기 전에 2005년도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비목의 설치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짓는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 심사 시 원활한 회의진행 및 시간절약을 위해 도시락을 드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차수를 변경까지 하시면서 종로지역 발전과 18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 결정자로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충용 종로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제 다시 다사다난했던 2004년 갑신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업들이 모두다 뜻하시는 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45분 폐회)
나 재 암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김 정 대 나 승 혁
서 순 보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