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교통국
일 시 2004년12월1일(수) 10시0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서 피감사대상 기관인 건설교통국은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아스콘 포장, 도로의 보수와 과적차량 단속 등 도시 공공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 집행부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차후에는 개선의 여지를 더한층 발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축적된 고견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성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8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만 답변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수감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조성린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2004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 목 과 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일동 착석)
조성린 건설교통국장은 서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조익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치윤 토목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병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끝으로 이혁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동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조조익 과장! 아주 상습적으로 노점상 거기를 깨끗이 말끔히 한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 지나가기 전에 이런 얘기 꼭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혁재 과장! 종로구에서 가장 큰 주차장 대형주차장을 이화동과 5·6가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서울시에서 몇 번째 가는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마련해서이화동 주민과 5·6가동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두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을 보면 무허가 사설안내표시판에 대한 건수를 말씀드리겠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 연도별로 보면 2004년 금년에 와서 상당히 건수가 적은 것이 보이는데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과장님!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단속실적 2002년 정비가 30건, 자진철거 28건, 강제철거 2건, 변상금 부과 13건, 2003년 정비 3건, 자진철거 1건, 강제철거 2건, 변상금 부과 10건 그런데 금년에 유독 정비 1건, 허가처리 1건, 변상금 부과 9건 12월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는 정비하는 실적이 사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보면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숨통을 많이 터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는 동네가 있고 건수로 보면 아주 적게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이런 공사내용을 구민들이 본다면 공사를 적게 한 동은 무능한 의원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많이 한 곳은 의원이 잘 했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거기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간판 달 때 당연히 먼저 허가를 받아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시계획과 광고물팀과 연계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마련도 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은 광고물팀에서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12월에 저희가 부과할 때에는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무허가로 판정해서 변상금을 20% 할증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우리 세수입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적정한 도로점용료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2003년도 대비 단속건수가 2004년도에 아까 대폭 줄었다는 이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보도를 점용하고 또 기업형으로 거기에서 상행위를 그런 불법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유럽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견학 차원에서 갔었습니다. 그쪽에 가면 도시마다 노상 점용권을 제일 가까운 점포나 또 건물주에게 줘서 거기에 점용료를 내고 아주 깨끗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제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재무건설위원으로 바뀌면서 그 내용을 한번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진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일 가까운 점포주에게나 제일 가까운 건물주에게 아주 깨끗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서 그 쪽에 주는 것이 지금 아주 노점상에 대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 임대료를 내고 정말 그래도 노점상보다는 규격이 맞는 상품을 파는 상점은 지금 파리가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로를 점용해서 자행되고 있는 상행위는 호황을 누리는 것을 봤을 때 건물주나 점포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구정을 이런 생각을 나부터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도로점용권을 실질적으로 양성화시켜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규칙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하면서 단속하는 사람한테 주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좀 효과적인 구수입도 생각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미관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그런 분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한테 도로점용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고려 좀 해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유럽에 가보니까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참 그것이 부럽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시청팀하고 대만하고 일본을 갔다왔는데 거기도 노점을 정비를 했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거기도 많이 있었는데 다 정비가 됐다고 그래서 야,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부러워서 저는 그 관련 사진을 많이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는지 최대한으로 연구는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두번째는 토목과에서 시행한 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되느냐 2003년도 분이요. 그것을 조금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은 토목이나 건축이나 건설공사 하는데 전문지식을 대부분 세세한 것은 다 알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개요나 공사규모 같은 것을 앞으로 A4용지 한 장 정도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공사시기가 언제인가를 봐 가지고 한 번 정도는 가서 그것을 보고 공사를 잘 하는 구나 또 시공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격려도 해주고 또 잘못하는 것은 시정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는 전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사자들과 보상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를 우리 구청에 내놔야 할 그 분께서는 너무나 가격이 주변 가격과 맞지 않아서 억울해서 못 내놓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쓰는 토지를 갖다가 자기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담당하시는 담당자들께서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한번 만날 거 두세 번 정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또 이게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여부에 의해서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내를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한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보상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무악동 45-83에서 45-20간 도로개설공사 명칭입니다. 정식공사명이. 지금 현재 토지 1건하고 지장물 2건, 영업권 1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거기의 소유주들은 흡족하지 않으니까 협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재결이 끝나면 그 가격으로 해서 재 협상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도 안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오고 공사가 곧바로 재개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은 가격은 감정가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올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게 사실상 더 이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 전화도 하고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서울시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중이고 그것이 나오면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탁신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상 예를 들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집주인한테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그것은 어디서 보상을 해준 겁니까?
건물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종로구청이 이렇게 돈이 많으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줬느냐, 자기도 모르게. 건물주한테 얼마 준다고 제안이 들어왔느냐 하면 270만원 준다고 제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건물주는 270만원밖에 안 받는데 어떻게 세 사는 사람이 700 몇 십만원을 받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것은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정황을 정확하게 보상해 주기 전에 우리 혈세를 쓰기 전에 정확한 판단을 하고 얼마짜리 세 살고 물건이 얼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책상머리 앉아서 책만 보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규정에 없는 걸 주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또 건물주보다는 세입자를 우선 생각해봄직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다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동네 주민하고 관계되는 일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해준 무허가건물 세입자 보상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줬는지 그 내역을 한번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나온 가격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진행시킨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서 곧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별 제설장비 관리에 대한 점검입니다. 343쪽입니다. 지금 동별로 염화칼슘 살포기라던가 예를 들어 겨울 갑자기 폭설이 왔을 때 응급조치 하는 그런 장비들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지금 소형살포기가 12대밖에 없는데 어떤 동은 배정하고 어디는 안 했어요. 그런데 무악동 같은 데는 있는데도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문서가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보고내용이.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억은 용역비고 2억은 설치비인데 우선 내년 계획은 내년 9월경 해가지고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 중앙차로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는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 인력에다 용역회사 사람까지 동원해 가지고 저는 지금 대형화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노점상 수십 명이 밀어 가지고 밀면 그게 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대만 가서 보니까 아예 콘크리트로 하던지 아니면 견고한 철제로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시하고는 버스 중앙차로제 할 때 저희와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일단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는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번 구의원에 입문하면서 첫 번째 질문하는 게 노점상보다도 차를 이용한 노점상들, 차도에 차를 놔두고 노점상을 하는데 자동차 매연 나오지 소음 나오지 정말 이런 것들은 단속하기도 힘들지요. 차를 이용한 노점만큼은 정말 내년에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에는 아무래도 적어지겠습니다만 겨울부터 특별하게 조리를 해서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인사동 서인사마당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5쪽 여기 138억 7,000만원인데 주차장 60대 면적인데 여기에서 다른 걸 빼면 거기 한옥도 좀 있더라고요. 한옥 같은 것은 문화재라든지 그런 걸로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하나 세우기 위해서 2억 5,000짜리 땅에 세운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종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인사동만이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진은 잘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위원님들 궁금하실 텐데 잔금을 지금 못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시에서 돈이 안 나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청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음 주부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에 접촉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속을 해야 할 곳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컴퓨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낙산 꼭대기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원부지인데 주차를 해놔도 특별하게 차라든지보행에 불편이 그렇게 없는 곳입니다.
그곳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를 하게 되면 조금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니까 스티커라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적인 공간이 많게 되죠. 그런 곳에는 스티커가 많이 붙여 있고 정말 불법주차 하나 때문에 차들이 통행에 자꾸 흐름이 막히는 곳에는 주차단속을 않는 곳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특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창신3동에 제가 창신3동 의원이니까 창신3동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창신3동 23번지 2의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여기는 기존에 옛날부터 하수도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하수관이 없어져버렸어요.
소액공사만 하다 보니까 위에만 하고 또 생기면 위에만 하고 해서 도로만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수도부터 개설을 하고 도로를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나와있거든요. 토목과에서 보내신 것 같은데 아직도 공사를 시작을 않고 있습니다.
여기를 하루빨리 아주 패여 가지고 보행에, 거기는 또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데도 위험하고 하니까 빨리 좀 해주시고 그 길을 내년에 정식 예산으로 해서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위에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로만 높아요.
그 길을 내년에 본예산 내지는 특별예산이라도 도로포장을 할 수 있게 파내버리고 다시 새롭게 포장을 할 수 있게끔 거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인사마당 주차장 관계는 현재 국장님 말씀이 잔금이 안 넘어갔다고 그랬죠? 다 안 줬죠?
그런데 지금 시비가 안 나오고 구비는 지출이 다 됐는데 시비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약속이 안됐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시비를 확실히 50%를 대주겠다는 약속이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서울시에 알아본즉 약속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이 시 주관으로 되다가 주차장에 대한 것만은 구에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 못대겠다고 그러니까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50%를 지원해주겠다고 이것은 시장 방침이며 투자사업에도 이미 통과될 시에도 50%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잔금을 안 주고 있다면 기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부러 먼저 한 게 아니었고 계약서상에 시에서 나머지 잔금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받기로 하고 그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동은 특별한 계획이라고 해서 시장 방침을 받을 적에 50%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나중에 투자심사 할 적에도 1차, 2차 반려됐다가 3차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1차, 2차, 3차 전부 시에다 승인 요청을 했을 때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3차에서 조건부 승인이 될 적에 투자비율 50%, 50%가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구청에서는 조건부 승인, 평면으로 하라고 왔을 뿐이지 투자비율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니까 구청에서는 50 대 50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석했었고 시청에서는 투자심의를 할 적에 지하로 2층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했기 때문에 50%로 투자비율을 했던 건데 지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20%밖에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사이 가서 싸우는 건 그러면 너네들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평면주차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줄 적에 이거는 투자비율이 50 대 50이 아니라는 걸 명백히 해줘야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청에 국장, 과장, 계장 다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침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너네가 명백히 안 해줬으니까 너네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2년도 공문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2002년 8월 8일날 주차계획과에서 공문이 올시에 양쪽에 50%, 50% 해가지고 지원을 하되 분명히 그 공문상에 평면으로 조성을 하라 그렇게 공문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조성하는데 왜 평면으로 조성하느냐 앞으로 거기에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그때 상황이 변경되면 변경하라고 기이 2002년 8월달에 시에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시하고 투자심사가 3회에 걸쳐서 유보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어차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토지소유주도 그걸 자기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의 유보된 사항을 풀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 긴밀히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그쪽에서 20% 얘기는 처음부터 주관해오면서 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여기 공문서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하고 협의 거쳐서 50%, 50%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투자심사 때도 저희가 50% 올렸었고
(○김정대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게 감사장인지 설명하는 자리인지 졸려서 미치겠어요. 일문일답이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장황한 것은 좀 달리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 계속 그러니까 짜증나서 못 앉아 있겠네요.)
○김복동위원 제가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과장님께서 전혀 애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쓴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얘기하실 것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그 당시에도 남재경의원이나 조기태의원님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병호 과장님께서 50대 50이라고 말한 걸 내가 어제도 찾아봤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서울시에서 20%밖에 아직 못 가지고 왔다, 삼십 몇 억을 더 받아야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알고 짚었을 때에는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게 나머지 잔금이 아직 해결이 안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아는데 공무원은 말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온 공문이나 지시, 의회 협의된 결과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일단 이게 우리 구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사업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주관하면서 우리 주차장을 만들어놔서 제가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분명히 2002년도부터 협의되어 오는 과정에서 2002년도 6월 12일날 도시환경개선반에서 인사동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방침사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때에도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50%씩 부담토록 이건 시장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대신 해당부지는 종로구에서 매입하도록 한다. 또한 2002년 6월 20일날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부지매입비는 50%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7월 18일날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주차장 부지매입비 50% 지원 가능하다. 매입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시·구간 투자비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처리한다. 8월 8일 50% 지원 가능하다.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시에 가서 돈을 39억을 못 가져온 거에 대한 과장으로서의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말로 하지 않고 일단 공문으로 협의된 결과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시장방침이라든가 모든 게 공문이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얘기하는 20% 기준은 저희 기준하고 틀립니다. 이 20%라고 하는 것은 주택가 공동주택설치기준에 의한 것이지 여기는 인사동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하는 방향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투자사업 마지막 3차 사업에도 50%를 갖다가 시에서 투자심사 할 시에 50%를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보면 정책보좌관님 의견서를 봐도 여기 5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3차 투자심사 시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시에 가서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주차계획과장님 의견입니다.
이 20% 기준도 옛날 기준입니다. 제가 이 직무를 안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투자심사까지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여태까지 내려왔던 기준을 공문협의라든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과장 개인의견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팀장 얘기로는 감사나 이럴 때 금액이 많아서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만 다만 이건 시에서 여태까지 죽 내려온 공문이나 협의결과에 의해서 반드시 50%를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께 자신있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병호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님들께 전혀 설득력 있게 먹히지 않습니다. 하여튼 30%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시위원님들은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결과는 제가 100% 장담은 못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⅔ 정도 접촉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나중에 소유권등기를 할 적에 투자비율에 따라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동은 앞으로 땅값이 계속 오를 거니까 시도 득이 될 것 아니냐, 언젠가 팔 적에는. 그러니까 결국 시도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여간 일이 이렇게 저질러졌는데 마무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 사업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예산도 없는 구청에서 사실 우리가 말려들어 간 겁니다. 말려들어 가서 60억이란 구예산을 그냥 헛되게 써버린 겁니다. 이병호과장! 이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서울시에서 여지껏 추진하고 공문 내려온 것을 재무건설위원님들께 한부씩 갖다 드리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숨쉬기가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의회를 거쳐가신 분이신데 말씀을 좀 줄이세요. 감사장은 일문일답식입니다. 무슨 소설책 읽듯이 과장님도 그렇게 자신이 만만하시면 여기는 1년 중 한번 있는 의회의 감사기간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왜 지금까지 잔금을 못 치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서류 다 가지고 오고 복사도 해오세요. 오늘밤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그거 한 건 때문에 다른 거 감사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걸 하나도 못 한다고요.
위원장님이 제지하고 그러시는데 그거 내가 봐서는 한두 시간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견이 틀려요. 국장님은 여기 저기 반반씩 잘못이 있다 그러고 과장님은 핵심이에요. 두 분이 해결해 가지고 여기 나오세요. 국·과장님들이 해결이 안되면서 여기서 지금 막걸리싸움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싸구려 시간이 아닙니다. 1년 한번 있는 감사장인데 제가 참기가 너무 어려워서 졸다가 참다가 말씀드리는데 두 분부터 해결해 가지고 확실히 서울시에서 책임이 있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있는 건지, 사실은 이병호과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구청장입니다.
서울시의원까지도 개입됐던 거고 우리 의회도 전반적으로 이걸 통과시켰던 겁니다. 수십 억이 지금 계약금, 중도금은 나가고 잔금만 서울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우리 종로구민이 낸 세금은 뭐 하는 돈입니까? 서울시의 돈은 주고싶으면 주고 말 몇 마디로 버티고 당장 가서 문서 서류 다 가지고 오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부터 의견이 안 맞으면서 감사에 응하겠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12쪽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가로 가판점과 관련해서 가로 가판점이 172개인데 뭐를 판매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가로판매대는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과자류나 그런 종류의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게 위반되는 사항이 간혹 있어서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부분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야겠어요. 전체적으로 음식점화되는 경향이 있고 시민들이 보기에 위생상 불결하고 보기에도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 개발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3쪽 노상적치물에서 노점상이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노점상의 설치대가 스텐레스로 제작되어 350∼400만원 판매해서 그 시설물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이 완화되고 묵인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신설동 방향에 동묘지역 그쪽에 있는 철리어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철리어카는 그 동안 일반 노점상과 똑같이 단속을 병행하고 있고 연초에도 동대문 경찰서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취소되고 개별적으로 계속 실어오고 일반노점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사항입니다. 토목과는 추경 때도 내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대신학교 앞의 육교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 설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사업자가 선정됐고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철거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횡단보도 위치나 선정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네. 협의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어제 답변듣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협의도 안됐다고 그러고
○토목과장 송치윤 협의해 가지고 도면을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횡단보도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하고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해서 횡단보도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보행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찰청에 갈 도면을 공원녹지과에 전부 줬습니다. 그 도면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경찰청에서 위치가 나왔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도면은 다 나왔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거 나한테 한부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전체적으로 인사동 서인사마당 관련 건인데 자꾸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괴로우시겠지만 답변을 간략하게 하고 위원님들 이해를 도울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분위기가 자꾸 다운되면 서로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려고 일도 교통지도과로 업무가 넘어간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1월부터 주차장에 대한 업무하고
○유찬종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신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해서 주차장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하고 문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대신고등학교는 일단 시에서 투자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건에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던 사립학교법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조만간 한번 교육청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일단 협의를 하고 이 사항은 지금 사립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가능할 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의원님하고 그쪽하고 해서 의원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겸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만 실시하겠다는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네. 일단 빠른 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 안을 어떤 부분이 개정해야될지 안을 만들어서 하고 지금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는 만큼 사립학교법이 목적하는 그쪽의 재산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인만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일반 개인이 활용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나 해서 일단 그것은 교육청 법무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겸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꼭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교남동은 뉴타운지역과 일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도 민원인이 여섯분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장이 아주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하다보니까 뭐 계단식도 있고 소방도로가 그러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세가 안 나간대요.
그런 와중에서 대신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 해서 주차장을 해준다고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만 투자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일일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싸웠던 부분 충분히 국·과장들이 답변을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과장님들 중에서 종로가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나는 나이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한 평생을 종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로를 사랑합니다. 정말 내 고향을 가꾸듯 깊이 살피시고 제가 일일이 과장님들, 국장님들 별도로 질의는 하지 않겠고 단 현장에서 싸웠는데 여기에서 싸우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하나 꼬집고 짚고 나가는 것 다른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 고향을 가꾸듯 내 형제 집을 가꾸듯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과장님! 믿습니다. 특히나 어제 감사했던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내걸고 있는 종로일등구, 문화·복지·환경일등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향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겠고 사실상 예산도 여러분들이 많이 집행해서 써줘야 종로가 바로 가고 종로구 일등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착안하셔서 예산도 확실하게 쓸 때는 예산도 달라고 해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탁드리고 단 그동안도 수고하셨고 현장에서 많이 싸웠는데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했던 인사동 주차장부지 건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를 먼저 하고 맨나중에 질의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동 주차장은 마지막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점상 과태료를 어떻게 산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과태료는 기준이 면적당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까지는 10만원이고 그리고 1㎡ 초과됐을 때는 10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 초과되었을 때는 10만원이 더 플러스되어 가지고 20만원으로 이 규정은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변경됐고 그 이전에는 기본이 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 초과당 10만원씩 내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노점상을 유형별로 보면 박스에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박스를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해준 게 있죠? 그게 2004년 초에 전면 없애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것은 김복동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용어상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합니다. 현 가판대, 구두수선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보도상영업물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2007년 말까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복동위원 원래 이 시설물 줄 때 장애인 내지 생활보호대상자를 통해서 나갔죠? 종로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금 현황이 332개소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는 박스당 얼마씩 구세가 들어오는지요? 우리가 전기 다 대주지 않습니까? 전기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요금을 내고 쓰겠지만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많이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여기는 점용료를 정식 허가물건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1년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김복동위원 도로점용료가 우리 종로구민들이 주택을 하기 위해서 점용료를 몇 푼 내고 사용한다면 점용료가 상당히 세게 나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싸게 책정하지 않았나 그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조례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노점상을 그렇게 해줄 때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여기에 상권 형성을 해가지고 팔고 사고 또 장소를 자기 멋대로 실어다 옮기고 이런 것이 있어요.
장사 잘되는 곳은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있고 장사가 안되는 곳은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 사항은 작년에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청계천로에 있는 가판대점이 있었습니다. 그 가판점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청계천로에서 가시권에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다른 데로 옮기도록 이렇게 돼서 옮긴 사례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사례 말고 우리 종로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서대문에 있는 가판대가 종로로 오는 경우도 있고 평창동에 있는 가판대가 대학로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무값으로 사고 팔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평소 가격 형성이 되어 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 재산권 형성이 되어 가지고 팔고 사는 게 있습니다. 계속 팔고 사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유형별로 보면 구두박스라든가 신문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해서 명의가 넘어가고 우리 구청에서 명의를 넘어간 사람한테 해주고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른다면 사실상 문제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의가 넘어가면 우리 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곧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재산권 형성을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금액에 팔고 사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꼭 찍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조조익 과장님! 우리 종로구청에 와서 수고 많이 하시고 일 잘하시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명심해서 일 추진하는데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3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중장기사업으로 되어 있던 창경궁로-대학로간 도로공사, 대학로-충신시장 도로공사 이런 공사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님께서는 2005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고 이 다음에 할 때 지하매설이라든가 가로수, 수목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통신이라든가 전기, 상하수도 그 다음에 가스 등 지하매설 할 수 있는 것을 낱낱이 찾아서 일단 먼저 매설한 다음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토목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관기관에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게 되면 미리 통보를 다 해주게 됩니다.
우리 도로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하매설물 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시행하자고 저희들이 종용하고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구청장님께 물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크건 작건 간에 10m 도로를 하던 20m 도로를 하던 우리 구에서 공사 시행함에 있어 지하매설 할 수 있는 것을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하매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계획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와 주문을 합니다. 사전에 통신, 전기 지하매설할 수 있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시작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혁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혁재 과장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화주차장을 아주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주차장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충신동 주민과 이화동 주민이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화동 주민하고 충신동 주민이 아닌 이런 사람들도 차를 거기다 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대상자의 선정은 전적으로 동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들이 특히 이화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화동과 충신동 주민들이 같이 쓰기 때문에 두 동장들이 협의를 해서 기준을 수립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주차장이 오늘이 있기까지 멋지게 대형주차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공로를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주위에 이웃간에는 박종식의원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셨지만 3대 마지막기에 김복동의원, 종로 충신동에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26억 예산 편성한 것을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주차장 건설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운영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병호 과장이 화가 나서 이것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 관계를 이병호 과장! 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그 부지를 삼에 있어서 그곳에 전부다 우리 특별회계로 처음에는 매입을 하게 됐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네.
○김복동위원 그 땅 자체를 특별회계로 다 샀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일부는 일반회계로 총무과 창고용도로 쓰고 일부는 제외가 됐고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우측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일반회계 예산에 확보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일단은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회계를 우리 구청측에 빌려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쓰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다시 총무과에서 갚아주면 되는 거니까 회계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 그곳에 차량을 갖다놓는 보관소가 다행히 평창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시끄럽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민원이, 박종식의원이나 나나 똑같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이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견인차량 보관소 문제는 지금 부지를 물색해서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신동에 주차장이 대부족인데 현재 효제파출소 있는 주위에 땅이 약 120평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사 가지고 충신동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가로판매대가 17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종로 전체 숫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구두수선대는 별도로 129개가 있고 교통카드판매 이건 요 근래에 생긴 거죠?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거 하느라고 생긴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당초 `95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김정대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버스노선망 조정하면서 생긴 거 아녜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버스토큰 이런 거
○김정대위원 그럼 토큰판매대라고 해야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때 당시에 명칭이 그랬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당시에는 카드가 별로였는데 주로 토큰을 많이 팔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허가건이랄까 이렇게 만들어서 인정해주는 기관이 서울시지요? 종로구청이 아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당초에 이게 만들어진 것은 `95∼`96년도에 노점상 이런 정비차원에서 시에서
○김정대위원 그건 신문판매대, 구두수선대 이런 쪽이고 이건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카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판매대 이것 하나만 하면 50∼60씩, 1억씩 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요. 사고 팔고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무단양도가 안됩니다.
○김정대위원 이름만 이렇게 해주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한테 단속이 되면 이 사항은 곧바로 허가취소 사항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종로구에서, 지방 구청에서 알 수 있게끔 조사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지난달에 시·구 합동으로 교차점검을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요 근자에 언제 했어요? 창신3동 동장님으로 계시다 온지 얼마나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13개월 됐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그 동안 몇 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한번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또 한가지는 법이 어디서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 분들에 의해서 들으면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이고 한데 달리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조합인가 그것도 그렇고 상당히 부를 축적하는 걸로 일반인들 모두 그렇게 알고 있어요. 허가는 서울시에서 내주는 거 맞죠? 구청에서는 안 해주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해줬는데 지금은 신규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은 없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종로구 관내 쪽으로 숭인2동 동묘라고 그러나 그 부근에 그건 스텐 비슷하게 생겨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벌통 놓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겨먹은 가게가 2∼3년 흉물로 자리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진열이 잘돼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서 저게 뭐 하는 풍물인가 싶을 정도로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요. 아주 흉물입니다. 그건 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판대로 들어갑니까? 그건 어디서 허가를 해준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 표현은 철리어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일제 단속을 경찰 합동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312페이지에서 말하는 그런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아닙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정식 허가가 나간 거고 이것은 일반노점으로 취급합니다.
○김정대위원 정식으로 하는 가판대는 세금을 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건 세금도 안내고 거져 먹는 거네요.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50∼60여 개 되는 걸로 압니다.
○김정대위원 종로구청만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우리 관내만이요.
○김정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종로구에 도로관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지역주민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청와대 빽입니까? 어디 빽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겁니까? 과장님이 판공비가 다시 말해서 건설관리과의 부서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처리를 못 하는 겁니까? 늘어나는 건 왜 또 늘어나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더 종로구민들 생활의 편의를 위한 보약처럼 써지는 머슴들이에요. 정말로 종로구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분들입니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좀 따갑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깡패같은 그 사람들 클럽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판공비가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아까 동료위원 질문할 때 무슨 직원 숫자가 단순히 모자라서 하기가 어쩌고 그건 전부다 면피용들이에요 이 분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두 달에 할 거 6개월 잡아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행정력이 무능한 것처럼 보이니까, 부제처럼 보이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정말로 나는 그 지역에서 40년 넘게 사는데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도 좋고 다 좋은 시대인데 왜 이렇게 불법노점상들이 난 그게 철인지 스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색깔이 스텐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벌통처럼 죽 있는 거 보면 아빠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이상한 문화를 우리 구청에서 유도하거나 창출해내는 것 같아요. 답변 좀 해보세요. 왜 근절이 안됩니까? 아까 용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역 몇 푼 안들이고 싹 몰아낼 수 있잖아요? 왜 해결 못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노점상 얘기 나오면 담당 과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나 지역 주민들이 보기나 현실적으로 나와있는 게 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1억 2,000만원의 단속실적을 하는데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김정대위원 1억 2,000만원을 철리어카들한테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종로 관내의 과태료 전부를
○김정대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렇게 가시지 말고 그 60 몇 대인가 그것이 없던 것이 김대통령 시대에 못 사는 사람들 벌어먹으라고 잠시 개방을 해줬었는데 요즘 말이지 그게 늘어나서 개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 주말 되면 일반 주민들은 지나가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아주 거북스럽다고요. 생활의 불편을 초래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철리어카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고요 그 동안에도 동대문서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200명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시계획을 수립해서 시도하려고 했다고 동대문서에 다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집단으로 못 하고 개별적으로 실어왔습니다.
○김정대위원 언제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금년 초입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으로 오시고 나서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동대문경찰서하고 하다가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때 치국 시안이 한참 많았습니다. 촛불시위 그런 거요.
○김정대위원 동대문경찰서에서 전경을 동원했던 뭐했던 치국시안하고 관계가 없고 무슨 일인지 한 가지 손을 댔으면 결말을 보던지 어떻게 해야지 치국시안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그건 내가 서장님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이면도로나 도로 큰 곳에는 가게는 1평될까 말까 하는데 도로를 점용한 건 4평씩을 막 했어요.
동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창신시장 재건축하는 광보의원 앞 과일가게 같은 건 말이죠 세워둔 가게보다도 도로가 더 커요. 그런 것도 주민들이,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이 구청에서나 누가 돈을 얼마나 받아먹기에 저런 걸 놔두느냐, 보도를 가게보다 더 넓게 차지하는데도 한번 손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 직원들이 돈을 받아먹었다고 그러면 그건 당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건 주민들이 하는 소리라니까, 그냥 비아냥거리는 소리겠지. 요즘 공무원들이 누가 몇 푼 받으면서 받을 사람이 있어요. 주민들이 억하심정을 갖고 불평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로 들어주십시오. 돈을 받아먹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도 안되니까.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기능전환이 돼서 구청에서 하지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어디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현재 깃대봉냉면 앞 과일가게 동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속직원을 내보냈고
○김정대위원 그것도 예를 들었습니다. 내보낸 직원이 김정대의원이 그랬다고 하면 나 또 칼침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시정이 안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해놨습니다.
○김정대위원 과태료가 능사가 아닙니다. 치우란 말입니다. 누가 과태료 내달라고 주민들이 민원 넣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러니까 동시에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냥 탁탁 해버리세요. 숭인1동 주택가 입구로서 관문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당장 내일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왕산로 철리어카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겠지만 용역 3억을 해놨습니다.
○김정대위원 또 용역 타령을 하시는데 구청에서 전부 다 방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다 안되니까 불도저로 막아야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난 도대체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정말 답답하고 이런 자리에서나 이렇게 분을 삭여볼 수밖에 없는데 한번 약속해 보십시오. 철리어카 그거 언제쯤 없앨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우리 단속원들 통해 가지고 12월 중으로 단속을 한번 하겠고요
○김정대위원 단속원들을 통해 가지고가 아니라 직접 진두지휘를 하세요. 직접 하면 됩니다. 안 되면 국장님도 같이 나가세요. 차 갖다 대고 그냥 실으세요. 무슨 용역비를 들여요. 그 용역비 400 얼마 나눠 쓰세요. 왜 안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야할 경우에는 제가 나갈 거고
○김정대위원 내가 그 얘기 왜 하냐하면 과장님이 직원을 통해 가지고 하니까 내가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하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통하긴 뭘 통해요. 과장님, 국장님이 최고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금 우리 단속원들이 40명 있으니까 우선 우리 단속원들을 활용해서 금년에는 하겠고 내년에는 용역하고 같이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대위원 절대로 40명 그분들은 그거 못 막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지역 주민들, 구의원들이 선상선의원이고 나승혁의원이고 의원들이 입을 벙긋 못 해요. 맞아 죽을까봐. 그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좀도둑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 것이 생김으로서 오만 잡동사니들이 가게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숭인1∼2동, 다시 말해서 창신1동 그 주변이 그 문화 때문에 아주 엉망이 됐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자녀 키우라고 하면 강남으로 국·과장님 다 도망가실 겁니다. 절대 거기에서 못살 겁니다. 안 살아요.
그렇게 아시면서 국·과장님들은 강남이나 이런 주거환경 괜찮은데, 좋은데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난리를 치는 것은 주로 잣대를 서민들 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쪽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렇게 카리스마적으로 잡고 있는데 저걸 언제쯤 몰아내 버리겠다 하는 말씀을 확연하게 하세요. 주무과장님으로서. 누구를 통하기는 뭘 통해요? 용역비 저거하면 그것도 재난으로는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 나뒀다 뭐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세요. 하면 되는 것이지 의지가 문제예요.
물론 건설관리과가 인심 잃는 고약한 일을 많이 하는 데인줄 압니다. 부서가 아주 욕 많이 먹는 부서인줄 제가 압니다. 감정을 많이 유발하는 부서거든요. 전부 다 실어다 나르고 가게에 가서 때려부수고 안 좋은 소리만 하는 부서인줄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설관리과에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너무 심하게 방치해버리니까 과거에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막 밀어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집단적으로 주택가나 상가나 이런 데 엄습해 와버리니까 가게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되는데 가게가 장사가 됩니까?
몇 천만원씩 보증금 주고 월세 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장사 안돼요. 절대로 장사 안돼요. 그런 것을 결국은 감당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 우리 건설관리과거든요. 매일 용역타령만 하고 뭘 통해서 40명이라고 했는데 정식 공무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용직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일용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분들이 절대 못 막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의 집단화, 조직화되어 가지고 아주 무서운 데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력이 커지기 전에 벌써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뒤에 팀장님은 어떤 분들이에요? 팀장님들이, 좀 특이하시네요. 제 말씀 잘 들었죠? 이건 그냥 의지만 가지면 한 열흘 작전 해가지고 하면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로 구청을 이렇게 본다니까요. 너무 오래 하니까 아주 죽겠어요. 오죽하면 그 지역 숭인2동 구의원들도 절절 맨다니까요. 말을 못해요. 됐습니다. 제가 많지만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님! 동숭동 구립주차장 부지 매입건을 올린 지가 오래됐는데 추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가 아주 주거환경개선지구 밀집지역이라 가격이 비싸더라도 꼭 해야 될 지역이거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동숭동 5번지 6호, 8번지 1호, 7번지 9호, 8번지 6호, 7번지 모두 필지가 7필지입니다. 그래서 299.4㎡인데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 건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평면 9대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참 건폐율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땅 가진 서민들한테는 좋은 제도인지는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공간 부지가 없이 밀집지역이 되어버리거든. 내가 보기에는 이삼십년 후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다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너무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이거든.
그래서 땅 매입하는데 필지가 많아서 애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김기태 씨인가 집 있죠? 아버지가 김갑제 씨인데 그 집은 개인 사유지는 한 30%밖에 안되고 시유지 땅을 물고 있는데 그냥 시가대로 팔기가 억울하니까 몽땅 합해서 2억 얼만가 달라 이렇게 통장한테 요청했는데 내가 통장한테 얘기할 때 구청에서 땅 사냐 하면 가격이 또 올라가요. 달라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율해 가지고 가격을 조율해서 요청을 하라고 했더니 어느 정도 가격을 조율해왔더라고요. 김기태 씨 집이 상당히 매입하기가 좀 까다로운 집이어서 힘들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로 과장님이 거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한 필지는 90 몇 평짜리가 있잖아요. 다가 안되면 2필지, 3필지라도 사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간단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안주네. 내가 유인물을 써서 우리 여직원한테 줬는데 그러면 일단 6개월씩 쓰는 일용인부가 우리 종로구에 지금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23명입니다.
○박종식위원 6개월하고 연속은 못하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 자료는 안 가져와도 됩니다. 23명밖에 안되면 그리고 토목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각 동으로 배정된 소규모 사업비를 토목과로 해놓으면, 원래 자치행정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장하고 구의원이 필요에 따라 업자 선정해 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토목과로 해놓으면 그게 신속하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을 부의장실에서 만나서 토목과로 하지말고 자치행정과로 예산 배정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로 해놓은 것은 토목과 일정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박종식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
○토목과장 송치윤 일을 더니까 좋은데 위원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요구한 업무를 가지고 다시 토목과로 올려보냅니다. 토목과에서 검토해달라고, 이게 적정하냐, 적정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면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발주를 하는데 토목과로 주면 토목과에서 연초에 1년치를 같이 계약을 합니다.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이게 이게 필요하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바로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서로 기술검토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갖다가 없앨 수,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전에도 원래 초대 때 나 의원 할 때 한 동네 500만원짜리 10건씩 5,000만원 배정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IMF 터지고 어쩌고 하면서 정흥진 청장이 토목과로 흡수해 가지고 그 골목 조그만 거 고치는 것 민원까지 전부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민원 처리가 안됐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4,000만원씩 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동장님한테 의뢰하면 업자 선정해서 한 달 이내에 고쳐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하면 포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하니까 일이 빨리 빨리 처리가 안되더라고.
그리고 우리 이화동에서는 내가 구의원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 되어 가지고 청장이든 시장이든 구의원들이든 좀 뭐랄까요? 어패 있는 얘기 같지만 생색 위주로 일을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은 안했습니다.
각 동네에 노인정 짓고 복지시설이랄지 소방도로 낼 거 내고 할만한 사업은 많이 했는데 그동안 10여 년 흐르면서 보니까 썩어있는 것은 다 골목이에요. 너무 지저분하게 썩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부쪽은 공기업자들이 많아 가지고 그냥 골목마다 쓰레기 더미가 너덜너덜하게 깔려 있고 그러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8군데를 선정해서 동장님실에서 의논을 해서 했더니 신속하게 8군데를 고쳐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몇 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 1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선 소규모사업에 의원이나 동장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지저분한 골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동장님이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신속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옛날처럼 토목과에서 여기저기 수집을 해가지고 한 1년에 한 두차례 하고 이러니 민원처리가 안돼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게 안 합니다.
○박종식위원 그 지역에서 소규모사업비 사오천만원이 돼서 500만원짜리 10건 정도에 대해서는 동장이 정한대로 즉시 즉시 동장이 업자 선정해서 할 수 있죠? 그것은 토목과에 예산 배정돼도 할 수 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할 수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전혀 토목과로 다시 흡수를 해가지고 정 청장 계실 때는 통 소규모사업이 안됐어. 안됐는데 작년, 재작년에 잘 됐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예산을 토목과로 배정했다더라고요. 자치행정과로 배정해야 일이 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목과에서 하더라도 동장이나 그 지역에서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5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이니까 이렇게 토목과장이 해주신다면 자치행정과로 배정하나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동장이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저분한 골목길이 남아있어요. 노인정은 거의 다 지었습니다. 동네마다. 또 내야 될 소방도로는 거의 내고 골목들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골목들 고쳐나가면 되는데 골목 사람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지저분한 골목을 보도블록 예쁜 걸 깔아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이 신속하게 동장님 요청에 따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토목과장님이 배려를 해서 해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토목과가 우리 구에서 얼마큼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우리 구청 예산의 약 20%를 1년에 쓰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330억 정도
○토목과장 송치윤 시에서 예산 지원 받은 거 합쳐서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1,800억 예산이라고 그랬을 때 330억이면 약 한 20% 거의 가깝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소방도로 겸 통행로를 조성해달라고 구정질문도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소규모 공사가 얼마큼 중요한 공사냐 하면 모든,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정치를 물 흐르듯이 하라. 그거 무슨 얘기냐 하면 물은 낮은 곳으로 먼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정말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내놓기도 그렇고 어디 가서 말 하기도 좀 적고 정말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아주 정말 필요한 소규모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우리 구의원들뿐만 아니라 구의원들을 위해서 5,000만원 줬다고 생각하시면 착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주민들 정말 말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5,000만원씩 각 동에 배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토목과로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시행착오를 자꾸 하고 있나 그런 말씀입니다. 시행착오 아닙니까? 벌써 몇 번째 왔다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되 예를 들어서 보완책이 있으면 이걸 보완해서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대안을 지난번에도 한번 재무국 감사하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 동장한테 준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권한을 동장한테 대폭 준 것은 구의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정말 좁은 길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정말 손잡이 없어서 다니시는데 지장이 있는 데라든가 어두운 데, 낮은 데 이런 데 소규모공사를 하라고 이게 지금 주신 건데 이걸 다시 바쁜 토목과에서 회수해 가지고 17개 동에 행정동은 17개 동 아닙니까? 10건씩만 해도 170건 아닙니까?
지금 토목과에서 시행한 거 보면 70건입니다. 어떻게 다 하시겠습니까? 대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술자도 계시고 팀장님들 전부 국가기술자격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이고 4분이고 3분이고 예를 들어서 편성을해가지고 각 동을 17개 동이면 예를 들어서 5, 6개씩 쪼개서 분담시키는 겁니다. 기술자들한테. 분담을 시켜서 동사무소 뭐가 올라오면 자기 동에서 올라오면 자기가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됐느냐 일일대가가 제대로 맞았느냐, 내역서가 제대로 됐느냐 이걸 검토해 가지고 다시 내려보내는 겁니다. 안되면 금액이 비싼 것 같으면 깎고 적은 것 같으면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킬 생각은 안하고 이거 골치 아프니까 다시 불러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배드민턴장 편의시설을 지난번에 화재가 나 가지고 그걸 2,000만원 추경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됐습니다. 정말 급한 것이 뭔지 몰라요. 정말 급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 주민들이 모여서 매일 운동하고 매일 와서 거기서 즐기고 매일 와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사람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이런 데 가서 제일 급한 거 불났으면 다음다음 날이라도 와서 복구작업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몇 달입니까? 여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건설교통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 감독만 된다면 일주일 내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벌써 1년이 다 가고 있어요.
지금 토목과로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동에서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토목과에다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검토를 해달라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으면 하수담당이 따로 있고 도로유지 관리하는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 직원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적정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동으로 다시 내려보내줍니다. 내려보내 주면 동장이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과 직원도 바쁩니다. 그런 절차를 생략하자 이겁니다.
뭔가 하면 우리 토목과에서 포괄예산으로 1년치를 봄에 발주를 합니다. 봄에 발주를 해놓으면 그 사업자를 동이나 동장이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바로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판단도 우리 토목과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저희들이 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과장이 설명을 드렸고 제가 자리 바꾸고 나서 토목과에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일부 동네의 관리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에서는 또 가급적이면 자기네가 취급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하면 그게 타깃입니다. 아주 제일 먼저 감사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은 가능하면자기네가 집행을 안 했으면 하고 설명드린 것처럼 어차피 토목과에 와서 또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절차상으로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는 꼭 토목과 일만 아니고 쌈지공원이나 이런 곳도 있으니까 이걸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대신 동별로 돈은 어느 정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정해놓고 할당된 만큼의 돈은 그 동에서 올라오는 만큼 해주자. 그리고 아무 데나 몰아서 해주고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동사무소의 일거리도 덜어주고 토목과도 번잡스러운 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서 차라리 토목과는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대로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생각하는 대로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소규모공사 때문에 큰 공사를 그르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70건, 330억 공사를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바쁘고 손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토목과 직원들 말입니다. 70건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아까 10건씩 해서 170건 플러스하면 공사 건수로 보면 80억짜리나 100억짜리나 2,000만원짜리나 똑같이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단가계약을 해놓고 바로바로 작업지시를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위원님 생각처럼 건건이 입찰하고 이건 안 하니까요.
○이종환위원 단가계약 하는 건 일단 서류검토는 다 해야되지 않습니까? 단가계약 하는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렇지만 설계 검토하는 건 담당자들이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소규모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마구잡이로 예를 들어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10건, 5건 막 한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500만원이라는 규제 때문에 500만원 이상 되면 안되니까 그걸 쪼개서 계속 발주를 내는 겁니다.
그런 폐단은 없어지겠지요. 단가업자한테 맡겨서 골목의 이거이거 다 해라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맹점이 뭐냐하면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면허가 있고 체계가 있는 회사에서, 기술자들이 있는 회사에서 시공을 하면 문제점이 안 생기는데 이건 사장이 현장대리인이야. 그런 식으로 세무서에다 사업자등록만 내놓으면 그 사람이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양 모든 서류를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건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구청에서도 조그만 공사, 이 구청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500만원 미만짜리를 수십 건을 만들어서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면허가 있느냐, 기술자들이 있느냐 하는 그것도 확인조차 안 하고 마구잡이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목과나 건축과나 이런 쪽에서 진짜 기술자들이 있는 곳에서 특별반을 구성해서 각 동 지원팀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면 공사도 빨리 되고 그 일도 빨리 되지 않겠느냐 지원만 해주면. 가져와서 전부 발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규모공사 하는 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5,000만원씩 배정한 취지에 그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네 주민편의시설 아직도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 공사 벌여놓고 아직도 준공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연말에 마구잡이식으로 전체 공사가 300억이라고 그러면 한 60억 정도가 연말에 나가더라고요. 안되더라고요. 우리 토목과에서 가져오는 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배정해주신 것을 대안을 잘 만들어서 시행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할 때 가능하면 면허있는 업체한테 줘라. 현장대리인 지난번에 동사무소 감사 나가서 보니까 현장대리인 란에 쓰지도 않았어요. 공란입니다. 하다 못해 아스팔트공사까지 하고 있어요. 소규모공사로. 그건 정말 문제있는 겁니다. 아스팔트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면허도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면허가 꼭 있고 정부로부터 받은 사람이 꼭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공사라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무면허업자들한테 다 준다고 하면 종로구 소규모공사는 전부 엑스표 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안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땐.
○토목과장 송치윤 소규모사업은 면허있는 건설업체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싶어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등록을 받아서 하면 있어요. 왜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500만원짜리 하겠다 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지원반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술지원반이 그렇습니다. 물론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기술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움직이기는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거 하고 내 업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사업비는 전부 토목과에서 흡수해 가지고
○토목과장 송치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게 만약에 의회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가져와야겠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 올라오는 것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런 번잡한 과정을 저는 생략하기 위해서 제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종환위원 저는 공사는 구청에서 집행하시든지 동사무소에서 집행하시든지 좋습니다. 일단은 위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 대신 질로 보면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좀 낫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운영을 잘 하면 동사무소도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데 옛날에는 토목직이라도 하나씩 동사무소에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3∼4개 동에 한 사람씩 책임자를 두면 잘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이니까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끔가다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을 토목직이 없어서 못 하겠으니까 토목직을 달라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서는 지금 우리도 사람이 없는데 동사무소에 어떻게 토목직을 주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저희하고 직접 연관은 안 되고 자치행정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난 9월경인가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토목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각 동의 집행실적을 받아봐라 했더니 9월까지 한푼도 집행을 안한 동도 많고요 거의가 조금 집행하고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10월, 11월 이후에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종환위원 지금 말입니다 동네 일을 시키면 소규모사업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일을 시켜보면 원가계산도 할 줄 모르고 공사내역서 꾸미는 것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개 업체가 전체 물량의 10%이상, 15%까지도 가져가고 있다고 서순보의원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내용 면으로 10%, 20%지만 남편이름으로 사업체 하나 내놓고 부인명의로도 하나 내놓고 그러면 20%, 30%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도 많이 서류를 꾸며봤기 때문에 달인이죠.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조그만 소규모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원가계산 하는 방법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 폼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우리 구에 있는 업자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육성해줘야지 외부업체들이 전부 들어와 가지고 해먹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또 행정직인데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걸 얼마나 써먹겠습니까? 잠깐 써먹고 다른 데 가면 또 교육시키고 해야 되고. 그것도 실제로 기술직 같으면 교육을 시켜놓으면 다른데 가더라도 그 기술을 활용하니까 괜찮지만 행정직은 그 동안 건설담당 했다가 구청에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손을 떼버리는 현상이 생기니까 조금 힘드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행 때문에, 또 상부에서 내려오는 령 때문에, 예를 들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건설공사나 토목공사는 1억까지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이나 소방, 통신, 전기사업은 5,000만원까지 줄 수 있게 상위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500만원이라고 하는 규제 때문에 그게 지금 어디에 묶여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문이 내려와서 그런지 관례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을 상당히 비겁한 사람들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 1건으로 발주해서 원가 계산해 가지고 공개입찰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씩 쪼개 가지고 계속 발주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 개선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큰 덩어리를 가지고 계속 쪼개서 발주하는 것이 적법한 겁니까?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봐서 아까 면허 말씀하셨잖아요? 면허 있는 업체로 하여금 제대로 생긴 업체를 데려다가 수의계약을 시켜서 지역에 있는 업자들에게 예를 들어 기술집약적인 업체들에겐 기술도 향상시키고 장사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세금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자꾸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공무원들만 자꾸 비겁한 사람 만들고 잘못하면 범법자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될지 그건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그런 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구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에 대한 성격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골 군의회도 다 있습니다. 시골은 예산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의원 한 사람당 1억씩 배정해줍니다. 그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건데 아까 이종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1,000∼2,000만원 정도는 토목과에서도 합니다.
골목 조금 10m, 15m되는 이런 좁은 골목 고쳐달라고 하는 민원들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초대 때부터 500만원짜리 이하를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씩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IMF 터져 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려서 작년 재작년부터 그걸 다시 재생시켜 가지고 우리 이화동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말씀드리면 우리 이화동장, 계장, 직원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이번에 신계장도 내가 얘기하고 한 열흘, 보름 있으니까 업자가 와서 일하고 있더라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이화동장님하고 직원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소규모사업은 500만원짜리 이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의원이나 동장님 재량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 토목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천 만원 드는 것은 토목과에 요청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골목이 길어 가지고 700∼8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그걸 필지 2개로 쪼개서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예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우리 구의원들 주민들한테 접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초대 때부터 만들어놓은 소규모사업 이건 커다란 토목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구청 토목과장님 대신 답변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우리 이종환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제도 얘기한 게 우리 이종환위원님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2002∼2004년 3년 동안 총 318건을 종로구청에서 소규모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정업체가 33건을 했어요. 10%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2년도에 했던 공사만 얘기해 드릴께요. 2002년도에 60건을 공사를 했는데 그중 9건을 1개 업체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155 됩니까?
그런데 이 9건 중 4건이 435만 6,000원짜리입니다. 또 2건이 409만 4,500원짜리입니다. 어떻게 9건 중 6건의 액수가 비슷합니다. 또 1건이 435만 2,000원이고 1건이 429만원짜리인데 그러면 공사 9건 중에서 4건의 액수가 똑같아요. 어떻게 2건이 또 똑같습니까? 439만 4,500원짜리가.
이런 부분은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견적서 하나 놓고 4건을 다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435만원대의 공사가 소액이고 여기 대부분이에요.
여기 3년 동안에 318건 중에서 430만원 전후 해가지고 공사했던 것이 250건 이상은 될 겁니다. 세어보지도 못했지만 비슷한 액수가 되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종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소규모사업을 액수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될 수 있는 것은 더 되게,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류로만 너무 갖추다 보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은 못하고 서류를 잘 갖추는 사람만 공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사를 수주하는 사람은 또 수주하고 또 공사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종로구에 3년 동안에 318건 공사를 어느 특정업체 몇 개가 공사했다고 하면 정말 이해가 잘 안되죠.
그런데 공사 입찰이라든지 계약과정은 아주 공정해야 되는데 밑에 말단에서 공사하는 업체는 정해져있다 그 말씀이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여기 토목과도 공사한 것도 많은데 이것은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조례안이 우리 종로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불법광고물 부착 단속 내지는 규정 조례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전봇대 같은 데 이런 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 조례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은 없고 제가 판단하건대는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소관사항으로 그쪽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순보위원 부착 단속 규제하는 조례안이 우리 구에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우리 종로구뿐이 아닙니다.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새로 해놓으니까 붙이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왜 그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꼭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런 조례가 있으면 전화추적이라도 해서 과태료라도 부과하면 자연히 없어질 텐데 그것을 붙일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뿐 아니라 벽면에 붙이는 것도 어떻습니까?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자연히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 사항은 도시계획과의 과장한테 연결을 해서 서순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취지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조례가 있으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한건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공영주차장에 CCTV설치를 요구한 바 있는데 창신동에 있는 낙산 공영주차장에 아직도 CCTV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CCTV가 있으며 거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고의적으로 내지는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접촉사고가 이렇게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금년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 15대 정도가 고의적으로 자동차 이렇게 긁어버리고 하는 그런 파손행위가 있었는데 CCTV라도 하나 설치해놓으면 자연히 예방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2군데가 CCTV가 되어 있습니다. 창신1동하고 이번에 생긴 이화주차장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님 말씀대로 전 주차장을 조사해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판단돼서 내년도 예산에 5대를 올려놨습니다.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창신3동에도 예산 올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서인사마당 그 건 때문에 서류를 가져오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보실 시간이 있으면 오늘 질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가 우리 재무건설이 열리니까 그때 하셔도 사실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예결에 넘어가고 하는 것보다도 다루던 것이니까 좀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인사마당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몇가지 의심되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건설 서울시 협의사항을 보면 2002년 7월 18일 서인사마당 건설계획 회신을 서울시 주차장 계획과 주차장 부지매입 50% 지원가능 매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시군간에 공유지분 처리 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서인사마당 주차장 건설 회신을 서울시 주차기획과에서는 부지매입 50%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사업이니 시설비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총괄부서와 협의 추진 그렇게 되어 있고 2002년 8월 20일 인사동 가꾸기 사업 시장 방침사항 통보는 주차장 부지매입에 시군 각각 50% 부담, 공사 시설비는 도시환경개선금 부담 2002년 11월 7일 1차 투자심사 보류 재검토, 2003년 2월 2차 투자심사 반려사항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걸로 봐서는 50%를 서울시 예산으로 준다 하는 것이 한 대목도 나온 것이 없어요.
과장님!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지 향후 계획을 2005년도에 서울시 본예산 반영요구를 의뢰했죠? 주관부서 주차기획과 도시정비반 개선 라인 철수, 시의원을 통한 시정질문 통한 예산 반영요구, 시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통한 간부진의 이해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50%를 안 줬기 때문에 50몇 억에서 20억만 주고 30억인가 남았는데 그것을 안 주니까 우리 구청 측에서는 자꾸 얘기를 이렇게 달라 하는 내용을 여러 군데서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해보면 주겠다 하는 내용이 한군데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것은 당초에 시장 방침사항에도 50 대 50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투자심사할 때도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50 대 50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지하2층까지 하던 것을 평면주차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해석상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김복동위원 문제는 거기 있었어요. 문제는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다른 걸로 쓰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상 2층까지 하고 평면도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던 거죠. 그런데 조건부 승인하면서 평면주차만 하고 지하는 하지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도 자꾸 사정을 하고 하는데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종로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조건부 추진 해가지고 본 사업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차장으로 결정고시 2002년 1월 29일 사항으로 인사동 내 국내외 관광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정됨. 다만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함.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1층 평면주차장으로 조성할 것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장에 가서 장래 토지이용에 관하여는 추후 여건 변화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해주라는 분야가 없습니다. 실국장, 본부장 사업추진 의견서를 보면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건설 종합건의 해서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 동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의 5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준다는 얘기는 없고 판단된다고 했죠? 이것을 구 사업인가 시 사업으로 준다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것은 그 밑에 보면 서명자가 시청 음성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시청 교통보좌관인데 거기에 당초의 사업계획 저희가 주차계획과로 사업계획을 보내서 주차계획과에서 투자평가담당관실로 보낼 적에 그 서류가 붙어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50%를 주겠다는 얘깁니다.
○김복동위원 이 얘기가 주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예.
○김복동위원 뒷면에 보면 서울시에 통과한 내용을 보면 제목이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한 회신 해서 구에서 출입하신 서인사마당 부지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과 관련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건과 관련 우리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을 타구 지원 사례에 따라 주차장 부지매입의 50%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매입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시구간 투자비율에 따라서 공유지분을 처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 부지매입 시비 전액으로 6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에 동의할 수 없는 바, 동의할 수 없고 했잖아요. 우선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하개발보다는 평면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것은 2002년도
○김복동위원 예, 2002년 7월 18일자예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 뒤로 3번 심사가 들어가 가지고 3번째에 조건부 승인이 난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이 내용을 다 훑어본 결과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 주겠다 100% 명확히 한 대답도 없었는데 과장님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와서 50 대 50으로 주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그때 당시의 속기록도 봤어요. 일부 봤는데 과장님 말씀이 50 대 50으로 준다 확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나머지 30억을 그러면 과장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너희들 주기로 했으니까 받아와야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저희가 시에서
○김복동위원 시에 알아보니 금년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고 편성도 안됐는데 어떻게 줘요? 그것을. 그러면 시에서 담당하시는 말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사비를 들여서 합니까?
모든 기관에는 예산의 편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서있지 않은데 무엇으로 준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제가 시에 직접 들어가서 담당국장님도 만나뵙고 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원님들 정창희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것이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협의 설득을 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진행중에 있어요? 다시 해서 예산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국장님이 시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설득 협의하고 계십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이 안 들어간 것을 국장님들, 과장님들 설득하면 넣어줍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과장님! 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안되면 털어버리고 넘어가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 토지 소유주하고 저희가 협의 계약사항이 당초에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것은 토지 소유주가 일단 100억만이라도 계약을 해서 100억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39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주든 언제 주든 상관이 없다 계약을 하지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139억인데 토지주가 100억만 금년에 어떻게든 주고 명년 예산이라도 넣어서 달라 그런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김복동위원 우리 구 명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명년 예산에 넣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39억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보조금이 배정이 되면 그때 주기로 하고 날짜는 박지 않고 주기로 하고 그것은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이 잘되고 못되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내가 그 당시에 재무건설위원장 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건 실수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말 않겠어요. 100% 장담하셨잖습니까? 50%는 특별회계로 하고 50%는 서울시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물건 사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문이 오가고 서로 협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시하고 공문상으로 협의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시에서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문에 보면 제가 직접 투자심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투자심사라는 것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까 음성직 보좌관이 의견서를 냈습니다마는 음성직 보좌관이 의견을 내서 시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사항까지 같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업무상 저희가 공무상으로는 분명히 시에서 50%를 줘야 되는데 다만 현재 39억에 대해서 시하고 지금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를 갖다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김복동위원 2002년 1월 29일자에 추진경위 주요내용에 대해서 회신이 왔는데 사업비 부담 관련하여 주차계획과 해서 내려온 겁니다. 공공용지 지하를 활용할 주차장 건설은 시, 구비 50 대 50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설치 가능하나 지상의 문화시설 설치하고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하는 물론이고 지상에도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계획과에서 부연해서 조건을 단 것은 지상에도 주차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동지구단위계획에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갖다 확보해서 한옥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로 한옥을 보존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는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건교부 공평 911272-14098 2월 23일자 참고해보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과 공람결과 의견 종로구청 문서번호 5585037호의 2001년 12월 19일자에 동인사, 서인사마당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을 100% 구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구 예산 관계상 구비 50%, 시비 50% 주차장 부지매입비 50%는 구에서 부담하나 건설비, 부대비로 서울시 돈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차장부지는 우리가 매입해서 특별회계로 산다 하더라도 건설비 이것은 쓸 계획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건 지금 주차장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50%를 시비하고 우리 구비로 50%씩 각각 부담하도록 계속 공문으로 시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줘야 된다고 하지만 시에서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 부지매입비 외에 주차장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도 헐고 거기에다 주차시설을 해야되는데 그런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그건 도시환경개선반, 인사동가꾸기 총괄사업 부서에서 시비로 전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재무건설에서 다뤘던 일이고 그 당시 제가 재무건설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짚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전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낱낱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사놓고 보자는 식으로 뒤의 문제는 처리도 않고 사려고 마음먹었으면 돈을 놓고 딱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서울시 측에서 얘기한 것만 믿고 일을 저질러놓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런데 이게 서인사마당에 대한 사업추진은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제가 당초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2002년도 1월 29일날 도시계획으로 묶여졌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였다고 하는 것은 내 재산권 행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소유주가 고질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일단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과장님들 있었지만 손도 못 댔어요. 제가 와서 추진할 시에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 건가?
그런데 서인사마당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교통지도과장을 하고 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주차장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새 신축건물은 비용납부로 하면 부설주차장이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점점 더 주차수요는 늘어나지만 주차장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인사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차장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소유주는 도시계획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도시계획을 풀 사유가 안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울시하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투자심사를 2002년도 11월, 2003년도 2월에 두 번에 걸쳐서 재검토하고 반려가 다된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와서 2003년도 3월에 왔습니다만 2003년도 11월에 겨우 조건부 추진이 된 겁니다. 조건부 추진이란 것은 조건을 달아서 이러한 사항을 조건하에 구에서 추진하시오. 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돈은 오고 가지 않았지만. 이래서 제가 이걸 믿고 추진한 거지 시에서 이 투자심사 조건부승인 사항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저도 손을 못 댔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앞의 1∼2차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제가 그런 조건을 다 해결하고 11월에 투자가 승인이 돼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정말 제가 인사동 때문에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 말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 두 번째 상정이 된 거 아닙니까? 한번 부결됐던 것을 몇 개월 이따가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아니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올렸어요.
○김복동위원 아니 구의회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2002년도에 시의 심의를 올리면서 의회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 가서 부결이 된 겁니다. 2003년도에는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못 하고 있다가 2003년 하반기 11월인가 조건부승인이 나오니까 지난 5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호과장은 과장대로 애를 많이 써 가지고 민원해결도 하고 주차장 확보도 하려고 시청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조건부승인까지 받아왔는데 시청하고 구청이 서로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해 가지고 일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시의회에 가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고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데 이거 참 난감합니다. 동료위원님들 뜻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하라 해놓고 안 줘서 일부만 조금 주고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 우리 이병호과장 무척 애쓴 건 보입니다.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되니까 위원들이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제가 말하기 좀 고약한 얘기인데 이상한 얘기도 흘러들고 있습니다. 나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좋지 않은 얘기를 벗겨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애를 써서 일을 해놓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아끼고 그런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지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제가 와보니까 이병호과장하고 계장은 엊그제 바뀌었지만 담당직원하고 애를 무척 많이 쓴 겁니다. 하여간 지금 끝마무리가 매끄럽지 않게 돼 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상황인데 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할테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존경하는 조성린국장님! 우리 구에서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국장님이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도 이런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부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듣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건부로 조성린국장과 이병호과장이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구청 앞의 시위가 몇 개월 째 있는데 이거 단속은 못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서순보위원 도로에다 불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이건 저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저게 도로상에 각종 홍보물을 놓기 때문에 도로정비 차원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해당되지 않느냐, 또 일부 그런 얘기를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종로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내줄 적에 구역하고 그 다음에 시위에 필요한 용품하고 이걸 다 신고해서 종로경찰서에서 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시위에 필요한 용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장소도 구청민원실 앞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임의로 수거를 하면 저희가 문제가 됩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집회신고를 할 적에 3개월, 4개월씩 이렇게 집회하고 그래도 이걸 받아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 경찰서에서는 하여간 안 해주면 경찰서가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줍니다. 지난번에도 종묘공원에도 의원님들이 시위하는 것 억제 좀 하자고 개정안도 내놓고 결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집시법에 의해 가지고 경찰은 가능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우리 TV에 방영이 되는데 물론 종로1번지라 그렇겠습니다만 시위하는 거 보면 종로구청을 때려잡자, 누구를 때려잡자 그런 것만 나오고 또 노사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그거 방영해주고 그래서 우리 종로구 이미지가 많이 추락한 것처럼 보이고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건설 거기가 우리가 매입을 신청했을 때 외국인들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외국인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방 우리 국장님 주신 자료에 강서구 화곡동을 예로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는 좁은 도로폭 6m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소방도로가 미확대된 상태로 주차구획선 조정 등 주변 도로정비를 병행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도 주차장을 만들면 버스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승용차 타고 와서 주차를 하지는 않고 대형버스 같은 걸 타고 오는데 거기도 어떤 계획이 있다고 그럽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버스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주차공간 60대에는 버스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승용차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대형주차는 몇 개나 만들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당초에 거기 주차장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관광버스를 주차하기 위한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의 생리상 골목길이 아무리 넓어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큰길가에서 바로 들어간다던가 해서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되기를 대형버스는 지금 파고다공원, 서인사마당 맞은편입니다. 그쪽에 한 30∼40m 해서 담장 쪽으로 저희가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잠시 대형버스가 설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인사마당은 중형버스 또 일반 승용차를 주차하도록 그렇게 서울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래서 거기는 국·내외의 관광객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서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추진하라고 나온 것 같은데 거기 앞으로 대형버스 주차장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네. 대형버스를 저희가 직접 길 있는 데로 한번 진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입은 할 수 있지만 통행하는데,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보통 인사동 관광객이 인사동에 와서 체류하는 시간이 40분 내지 50분입니다. 그러면 버스가 들어왔다 좀 하다 보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관광객 마이크로버스 보시면 남인사마당에 많이 주차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반 승용차를 거기에다 주차하는 걸로 하고 대형버스는 파고다공원 남인사마당 맞은편 담장 쪽으로 7∼8대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40∼50분간 정차하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차량들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7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 후에 절반이 올라오고 140억이나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냐 하고 당시에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주차장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존경합니다. 존경을 하기 싫어도 존경을 해야 돼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런데 두 분다 씩씩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은 의회국장으로 계실 때도 관심이 많아서 나하고 대화한 적도 있는데 의회에 계시다 건설국장님으로 가셨는데 아까 말씀이 속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양쪽에 반반씩 책임이 있다. 결론은 뭐냐? 우리 주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그 막대한 돈이 계약금으로 해서 중도금으로 다 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네.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지금까지 건너간 돈이 모두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100억입니다.
○김정대위원 잔금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39억 3,50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전부 139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관공서에서 매입 규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개념상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전체액의 계약금 포함 50%, 잔금은 5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쥐꼬리만큼만 남았네? 그러면 지금 100억이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중도금에서 100억 다 넘어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지금 잔금이 얼마 남았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39억 3,50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다 건너갔네. 잔금이 남았네. 그런데 이 39억이 서울시에서 나올 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나머지 다 받아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하면 시에서 나올 돈이 69억입니다. 30억이 나왔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69억인데 30억을 받았다, 139억 중에서. 그럼 139억이면 이게 69억인데 30억 받아서 39억 남았네요. 원래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 공공부지 매입을 하는데 잔금을 이렇게 적게 줍니까? 아니면 매도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 딱지 뗀 돈 교통관계 자금이 몇백 억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특별회계가 항상 몇백 억 있습니다. 나 그것만 보면 늘 아까워 죽겠어요. 전부다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선 억울한 돈입니다. 몇백 억씩 항상 잠을 자는데 이렇게 주차 1대에 2억 5,000 얼마씩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알면 가슴아픈 이야기인데 아까 서순보위원이 질의하기를 당초 버스를 생리상, 특성상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승용차 몇 대 대려고 이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는 건 정책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제일 처음에 정책결정을 할 때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종로구청의 국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김정대위원 일반 상식으로 내가 묻는 거예요. 책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 당시에 정할 때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김정대위원 버스 한 대도 못 대는데 승용차 몇 대 대려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 본다면 과연 그게 꼭 했어야 될 것인가 의문점은 듭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꼭 했어야 된다는 신념을 아직도 갖고 계세요? 버스도 한 대 못댄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버스를 못 대는 것이 아니라 버스는 파고다공원 그쪽 담장에 보면
○김정대위원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파고다공원이 거기에 왜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관광객 버스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그쪽에 대기로 구간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거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걸, 이 자리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보통은 거기가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보다는 중형버스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는 40∼50분간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형버스는 앞으로 댈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김정대위원 그렇게 얘기하세요. 파고다공원도 필요 없고 나 바빠요. 빨리 빨리 몇 마디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 가지고 이것을 복사해와라 했는데 복사를 어떻게 다해줍니까? 그래서 보니까 목록만 해도 이게 서인사마당 때문에 오고 간 수발문서지요? 전부 다 지요? 이걸 다 보려면 며칠, 몇 시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복사는 도저히 안되고 대체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이걸 좀 알려고 들려면 이걸 전부 갖다가 읽어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2003년도 11월달에 서울시 투자심의위에서 적합하다고 내려왔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내려왔습니다. 조건부 추진하라고
○김정대위원 조건부는 뭘 모색하라,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이것만 모색하라 그런 뜻에서 투자심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28가지 투자심의 중에서 우리가 4번째 들어있구먼. 됐구먼요. 됐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네요. 50씩 준다는 서류는 몇 번째 서류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50%씩은 당초에
○김정대위원 당초가 몇년도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앞에 지금 복사한 거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 뒷장에 보시면
○김정대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2002년 6월 1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하게 된 배경이 서울시 인사동 가꾸기 사업으로 시장 방침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정대위원 다 읽어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6월 12일날 도시환경개선반에서 서울시와 종로가 50%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추진해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고 그 다음 6월 20일날 이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관계과하고 여기에서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업무 회신이 오기를 자치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부지매입비의 50%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2003년도 본예산에 적극 추진하겠다 이것이 시 주차계획과 얘깁니다. 그 다음에 7월 18일날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부지매입비 50% 지원이 가능하다, 8월 8일날 주차계획과에서 부지매입비 50%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사업이고 사업시설비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총괄부서와 협의 추진하라.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왜 안 주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지역 마을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마을에 공동주차장 건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제가 지금 서울시하고도 가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가서 굉장히 따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답변을 못합니다. 이 사업은 인사동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던 거고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얘기하는 20%는 그 마을의 공동주차장 건설기준이 20%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그래서 이 사항하고 또 서울시에서 마을 공동주차장 건설기준인 20%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고있는 사항은 이미 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감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공문서상으로 다 협의가 완료돼서 주차계획과에서 다 완료가 된 사항인데 지금 시하고도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과장이 바뀌었다고 개인이 바뀌었다고 그 안에 협의된 사항이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일하겠느냐 그리고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된 사항을 보고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1차, 2차에 걸쳐서 반려됐던 게 3차에서 통과된 건데
○김정대위원 과장님! 들으려면 한이 없고 지금 모두 이석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많이 이석을 했어요.
거대한 자금도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려고 해놨으니까 돈만 오면 되는데 돈이 언제 올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서울시에 관계 시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김정대위원 언제 올 것 같으냐고요. 문서상으로는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이번 서울시의 예산결산이라든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누구하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서울시하고 교통관계 시의원님들하고 개별적인
○김정대위원 거기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회는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산을 확보하려면 의원님들하고
○김정대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서울시 직원들이 확보를 해야지 왜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 신경쓸 필요도 없고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자신있게 서울시에서 돈을 50%를 줘야 되는데 지금 39억이 남았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쯤 받아질 것 같으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일단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서로 조금씩 잘못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신빙성이 없는 얘깁니까? 협의를 계속하면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글쎄,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는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청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라고 한 사업이고 또 수차에 공문이 왔다갔다 할 적에 50 대 50으로 하던 걸로 추진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지층이 20%니까 20%밖에 못주겠다. 우리가 이미 줄 것은 다 줬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당신들도 투자심사할 적에 요청했던 거하고 승인할 때 거가 다르다고 해서 투자심사할 적에는 지하2층까지 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여기 11월 며칟날 투자심사 한 것을 보면 단층에 평면에 하게 되어 있어요. 투자심사는 그렇게 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심사 요청할 때는 지하2층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평면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요구할 때하고 심사결과가 바뀌었으니까 당초 저희들 지침대로 20%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너네 다 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도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우리한테 통보해줄 적에 그러면 투자비율은 50 대 50이 아니다라는 걸 뭘 얘기를 해주던지 그런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해줬잖냐 그러면 이제 와 가지고 계속 50 대 50이라고 2002년부터 하다가 이제 와 가지고 조건부 승인이 돼서 평면으로 되었기 때문에 20% 적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는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간 마무리를 짓자.
지금 그래서 시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대위원 시의원들은 떡 줄 사람은 맘도 안 먹는데 시의원들을 우리 종로구청의 직원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될 성질이에요? 서울시 교통국에서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글쎄, 하여간
○김정대위원 소송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두분 이야기는 이제 좀 각각이라는 걸 제가 캐치를 했고 그러면 우리 종로구 전체 살림의 수장이신 우리 구청장은 어떻게 복안이 어때요? 정책회의 때 거론 안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 하여간 제가 시에서 최대한으로 해보고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김정대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서울시장이 뜻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이 도장을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요구 안됐다고 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간 예산심의를 봐 가지고 그게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거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은 것은 구청장은 뭐라고 하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구청장도 지금 확실히 뭐라고 얘기를 못하죠. 시에서
○김정대위원 그런 구청장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시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김정대위원 구청장은 시장한테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쫓아가든지 해서 무슨 회의가 있을 때든지 구청장 몫이 크잖아요. 구청장이 결재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렇죠. 구청장 결재하신 거는 맞고요.
○김정대위원 구청장도 그냥 국장님처럼 보고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아니, 제가 의원님들 쫓아다녀서 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설득을 하고 있고 또 부구청장은 부구청장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반영을 안했다고 그러고 벌써 내일모레 예산심의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구 서울시의 방대한 10조가 넘는 예산을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다가 그때 끼워넣을 수 있는 기대치라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 시 주차장 특별회계 내년도 총액이 약 1,000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논리로 하느냐 하면 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하고 또 두번째는 예산규모가 1,000억이 되니까 25개 구청으로 나누면 40억 아니냐, 그러면 평년작으로 해도 우리한테 40억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국장님! 다 검토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다 봤습니다.
○김정대위원 하여튼 이것은 정말, 중형버스라고 조금 감칠맛 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소위 물을 때는 버스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승용차 몇 대 대려고 100 몇 십억씩 들여서 정말 가슴아픈 이야기입니다.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딱지 좀 덜 떼세요. 교통행정과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러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선진국에도 주차장을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물론 우리 의회 각 동네 하나씩 하는 것도 우리 동네는 없습니다마는 참 대당 칠팔천씩 들어가는 것도 난리치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3억 가까이 주차 1대 그것 대려고 서인사마당에다 그 많은 돈을 쏟아붓는 다는 것은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담당하시는데 돈 받아낸다고 이런 걸로 왔다갔다 했으면 찾아 가지고 먼저 있던 직원이든지 서울시장 발목 잡아 가지고 해결하세요. 안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세상에 돈이 어디 일이천만원이에요. 서인사마당 때문에 우리 종로가 망한 적도 없고 서인사마당 주차장 없다고 해서 백 몇십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뭔가가 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 쪽에서는 기분이 몹시 나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누구한테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돈이 100억, 200억 이렇게 저거 하시지만 공무원이 금액이 크다고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금액이 적다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야 크든 적든 간에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전에부터 고질민원이었습니다. 그 분이 정신병 약을 먹느니 뭐하니 재산을 갖다가 자기 맘대로 행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설이 어떻게 지금 났는지 몰라도 제가 사무실에서 녹차 대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분이 오시면 문 밖으로 한발자국도 안 나갔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의혹도 살 수있고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저나 저희 직원이나 주차장 업무 이거 공정해야 된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무슨 천억이 되었든 누가 공무원들이 하는 일 우리 구의원들이 막은 일 있어요? 감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 누가 과장님들 일하는데 일 못하게 한 구의원 있어요? 이상한 말씀들 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공문이 또렷하게 있으면 가서 패대기를 치든지 빨리 받아 가지고 잔금을 주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공사도 못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봤을 때는 감사날인데 이런 말도 못하면 의회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 핵심은 교통행정과에서 제공이 되었고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전부 연루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프라이버시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진행은 잘 안되고 있고 아까 발단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뜻이 좀 틀리기 때문에 두분과 미팅이 왜 그렇게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가져오라고 해서 보려고 했는데 보려고 하니까 너무 방대해서 내가 한두 가지를 딱 보니까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평면으로 주차장 하라고 28가지 중에서 우리가 5번째로 해가지고 9명인가 몇 명인가 처리를 했네요.
처리를 했으면 아, 이거 맞구나 그런데 50 대 50이라는 문서는 아직 못 봤어요.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기 나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나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문서로 되어 있으면 그런 쪽에서는 자신을 하는데 자신만 하면 뭘 합니까? 입으로만 자신하고 왜 지금 그러고 있느냐, 많은 돈을 집어넣고 몇개월씩 썩고 있느냐, 지금 뭐 잘했다고 하시는 것 같으면 착각이에요. 과장님 입장에서 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천만이에요. 그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잔금도 못 치르고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국장님은 말이지 양쪽에 50%씩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국장님이 아직 파악을 덜 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의회가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하면서 두 분이 하나로 뜻을 묶어 가지고 불도저 부르든지 해서 밀어붙여서 빨리 끝내세요. 우리랑 말씨름하려고 그래요? 시간도 바쁜데.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생업을 뒤로하면서 감사에 임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구청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18만 종로구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0여 일 남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구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자료 내용 중 숫자 및 단위표기, 오자, 탈자, 숫자의 미표기 등 기초적인 사항들이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은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 취지와 과표현실화의 정책 기준에 따라 2004년도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각각 10.33%, 4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증가율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 실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증가율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서울시의 항공촬영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위반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에 대한 인지대의 비용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청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어 행정청의 세외수입으로 일부가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아울러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바라며, 다음은 저소득층의 전·월세융자금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87건, 2003년 211건, 2004년 74건으로 융자비율이 약 ⅓로 해가 거듭될수록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므로 융자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곳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되겠으나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하여는 인근 점포에 우선권을 주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외수입도 올리고 도시미관도 고려한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노점상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항구적이고 효과적인 노점상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연석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토목, 하수, 가스, 전기공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동일장소를 중복해서 공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E-mail로 편리하게 받아 보고, 인터넷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지서의 송달에 따른 우송료의 절감뿐 아니라, 납세시민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납부 메뉴엘'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구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옥외광고물정비에 있어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변의 건물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인 가로, 돌출, 세로, 지주 등의 고정광고물 총 2,591건을 정비하였고, 또한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총 175만 9,810건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정비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상회,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도 8,000만원의 상금을 받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왕복 2차로 이하로도 확대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함에 있어서 노점상 899건, 노상적치물 1,899건을 단속하였고 1,589건 1억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변상금으로 165건, 786만원을 부과하였고 36건을 고발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항구적인 노점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탑골공원, 종묘공원 앞에는 대형목재화분을 설치하여 획기적인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향상시킨 점에 대하여 금년도 노점상단속 및 가로환경정비 모범 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5,000만원의 상금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미 정비된 도로 외의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여 항구적인 불법 노점상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12월 15일 개회되는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1시까지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실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재 무 과 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김동규
지 적 과 장 서찬규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 목 과 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