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재무국
일 시 2004년11월29일(월) 10시05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을 통해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심의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보다 건전 재정운용을 내실화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재무국은 예산집행과 계약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재무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연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8만 구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수감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연수 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2004년 11월 29일
재무국
재 무 국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심윤보
세 무 1과 장 김옥삼
세 무 2과 장 김동규
지 적 과 장 서찬규
(일동 착석)
김연수 재무국장은 서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윤보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입니다.
세무2과장 김동규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종로구의 건전한 재정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재무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30일 기준해서 최근 3년간 일반공사, 전문공사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함에 있어 설계변동이 자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 앞에 2002년도, 2003년도에 비해서 금년 들어 설계변경을 아주 자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할 때마다 금액이 많이 추가됐는데 낙찰금액과 증감액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세요.
특히 지방같은 경우에는 관내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업체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면 부도가 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 업체에 더러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부과는 환불을 A라는 분한테 과세를 해서 환불을 해주지만 예를 들어 합산과세가 됐는데 분할된 게 나갔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다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부과가 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6만 4,000건에 91억을 했는데 결손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부분결손제도의 도입과 자료의 전산으로 행정기관간의 자료지원 등이 이뤄져서 부동산 취득여부 파악이 용이해짐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일단 불납결손 처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정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500만원이라는 그런 상한선 때문에 불법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얼마 안돼서 구정질문 시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건설업은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과 통신, 소방, 전기공사분 5,0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모법에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기술집약적인 업체를 보호, 육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 때문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한가지 공정을 여러 건으로 쪼개서 분리 발주해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대폭 주는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로 두어 가지만 들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42페이지입니다. 42쪽에 8번, 9번, 12번, 13번 이 사람들은 3가지 업체를 가지고 들어와서 입찰을 봤습니다. 수의계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한사람입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들어와서 돌려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실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증거로 말씀드리면 전화번호를 확인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해보세요. 9번, 10번, 12번, 13번, 18번, 19번, 29번 그 외에 다른 업체를 가지고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돌려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차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가 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재무과에서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적격하면 저희가 받아주거든요. 물론 수의계약 하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해가지고 PC로 해서 전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종환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는데
등록을 받아서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그리고 한가지 공정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건으로 쪼개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왜냐 이게 정상적으로 500만원이 넘어가면 원가계산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수의계약 한 걸 보면 2,000만원, 뭐 대학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억짜리도 있어요. 수의계약이. 형평성에 고르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개입찰로 갈 것은 과감히 공개입찰로 내보내고 수의계약으로 갈 거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 연구검토하실 것은 뭐냐면 규정 때문에 계속해서 500만원씩 쪼개서 한사람이나 두사람한테 다 주는 것보다는 규정을 바꿔 가지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자치시대에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줘라 이거예요. 왜 쪼개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500만원 규정 때문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겁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도 말입니다. 내가 시공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가려면 관내에 진짜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상위법에서 보장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상향 조정해서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연구 좀 해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어떤 방법이든지
다만 발주부서에서 오는 것이 시차가 똑같이 오면 부부간에 오는 건지 뭔지 다 지정돼서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차를 두고 예를 들어서 한달 내에 말하자면 남편 명의로 된 것은 수의계약을 500만원으로 밑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한달 쭉 지난 다음에 부인 쪽으로 해가지고 왔을 때는 재무과의 입장에서 사실 그것을 똑같은 공정의 일인지까지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항상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각 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사항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또 매번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충분히 각 과에다 내년도에는 시행 전에 엄중하게 추진해달라는 얘기를 내년도에는 공문을 통해서 강력히 지시를 한번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42페이지에 9번이 됩니다. 전택종합건설이 3676-5084번이고 서울기업이 3676-5085, 송봉건설이 3676-5084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가 3개가 전화번호가 다 같은데. 42페이지 9번 제목이 제일별관 5층 사무실 도장 외 1종 공사 거기가 전택종합건설이거든요. 그리고 송봉건설이고. 수의계약 보면 이런 것 등등 아주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 좀 하십시오. 왜, 회사는 다른데 전화번호는 같으냐
435만 6,000원 이게 2002년도 수의계약 14번, 이게 서울기업에서 435만 6,000, 16번 이것도 동판 보관대 설치공사 435만 6,000원, 그리고 18번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435만 6,000원, 또 42번 청운동 창고담장 설치공사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439만 4,500원, 그 다음 49번 혜화동 휴게실 사무실 공사가 435만 6,000원, 50번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창신동 외 4개소 439만 4,500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종로구 2002년도 수의계약 60건 중에서 9건을 서울기업에서 했는데 그 중에서 7건이 430만원대이고 그중 435만 6,000원짜리 4개, 그리고 439만 4,5000원짜리 2개 이렇게 공사 계약서가 돼있습니다.
또 어느 동에 가니까 자동차 하나 돌리려고 파내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한 10개만 파내면 거기 공간이 될 것 같은데 그거 공사하는데도 500만원씩 들고 어떤 데는 계단 1.5m 길이 하나 만드는데도 계단 하나에 40만원씩 책정된 곳도 있다 이거예요. 소액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진정하게 쓰여질 데 쓰여지지 않고 엉뚱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각 동에서 했던 공사는 안 올라왔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구청에서 했던 공사도 공사지만 각 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소액자본금 공사도 한번쯤 확인하시고 현장도 한번 가서 보시고 여기 오신 과장님들, 관계관들한테 확인도 하시고 소액자본금공사가 절대로 새지 않게 국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도 애매하고 저도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공정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대로 그렇게 하면 의문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게 빈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조리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되도록 이면 해서는 안되지요.
부득불 그런 공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해가지고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관급공사 하나 맡으면 팔자를 고친다고 합니다. 몇 억짜리 규모가 커야겠지요. 이렇게 마진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시 않으십니까?
일 할 때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 정도를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톤당 예를 들어서 2만원이다, 20만원이다 했을 적에 그만치 일을 하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동안에 여기도 상당히 지급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기가
내용을 설명서를 넣는다든가 별도 참조물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겠어요? 작은 것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못 봅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시 한 번 제가 재론합니다.
사실상 조달청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조달청에 정해져있는 공사비가 너무 비싸요. 물가가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로 우리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거기에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현재 물가가 다 오르고 연료비가 올랐다고 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류비가 오르기 전에도 사실상 물가가 비쌌거든요. 우리 관급공사가 너무 비싸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좀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전부다 책자가 나오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해서, 매년 연초에 다 해서 가격정보가 다 나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든다면 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다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구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부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단가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입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실공사로 번져갈 때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재론합니다마는 우리 종로구가 우리 국장님이 그 단가를 비싸게 준다는 말씀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딱 앉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이다 하면 통신분야, 전기분야면 전기분야 엄청난 시장조사도 하고 마케팅서브웨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일일대가를 막연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보통 보면 관급공사는 견적서를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견적서 받아 가지고 견적서 두군데, 세군데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적정선으로 해서 깎아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처리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관급공사의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깎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의 노파심에서 그래도 앞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증액이 많이 나와서도 안되겠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사업비가 최소한도 심도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준을 맞춥니다. 그냥 가격 해온 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계약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시간이 나시면 재무과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순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견적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예산낭비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도 느낌을 받는데 결코 그런 건 없습니다. 각 주관과에서 견적서를 받아와도 자기가 하고 다른 업체들도 해올 거 아닙니까? 높게, 자기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재무과에서 다 조정을 합니다.
각 과에서 지금 500만원 미만 소액공사가 오더라도 예정가격을 88%에 저희가 맞추고 있습니다. 완전 각 과에서 터무니없이 만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공사 같으면 그게 100원에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88원에 예정가격을 매기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에 동사무소의 소규모 공사를 아까 서순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특정업체가 많이 했더라 하는 얘기는 저희가 추측건대는 동사무소에서는 회계 능력이 상당히 지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전부 구로 이관시킨 이후에 다시 작년도에 소규모 공사를 각 동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각 동에서 그만치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무 동사무소 주변에 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회계서류 하나 못 맞춰와 가지고 맡길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급공사를 해본 그런 사람들이 서류도 쉽게 잘 만들어오고 이것도 한 요인이 되어 가지고 특정업체가 종로구 우리 관내에서 동사무소 소규모 공사도 많이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그것을 아실 겁니다. 동에 가보면 누구 하나 불러다가 공사를 일은 할 수 있더라도 서류 하나 못 만들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을 살 때는 그 주위를 놓고 사방으로 1㎞ 전방을 조사를 해서 거기 기준에 맞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가격이 아니지 않느냐, 이 ㎡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171쪽을 보면 시원찮은 대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004년도에 42.9%가 올라갔어요. 세 오른 것이. 그렇죠? 관내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세입변화 현황해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2004년도 오늘 현재 41.9%가 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386 세제 대책반을 구성해서 세금을 안내는 고질적인 세원들을 독촉해서 받는 팀이 있더라구요. 우리도 있습니까?
우리 구의 경우도 38기동팀에 세무1과에서 1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새로이 발생하는 500만원 이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폐쇄가 되면 바로 서울시의 38기동팀에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현재 189명에 36억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체분석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자, 압류실익이 없는 자 등 189명 중 109명의 24억원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공매가 가능하고 분납 중이며 기타 체권압류 등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자체 체납기동징수반을 운영해서 상하반기에 두 번씩 운영하고 현재 고액 체납자들을 매일 직원들을 4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체납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97쪽 국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말이지요 삼청동 118㎡입니까? 341만 5,000원 대부료 받는 거 말입니다. 그 대부료는 2002년 10월 19일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데 118.80이란 게 뭐예요? ㎡란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들 인건비도 42%씩 올랐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폭력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0평 이상이라던가 1,000평 이상 보유를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을 좀 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재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한다는 건 모르지만 50평을 가졌거나 30평을 가졌거나 무조건 보유는 보유지 임대가 아니니까.
종합토지세 하면 토지를 100평 이상 보유했거나 1000평 이상 보유했거나 보유한 만큼 자꾸 올라가면서 누진적용을 해서 많이 갖지 못 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거나 우리가 국가 살림살이 다시 말해서 종로구청에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안되겠다. 자꾸 빚을 지니까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겠다 이런 두 가지 중의 하나여야 되는데 세법을 개정하는 방법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감면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감면해주고 여기다가 엄청나게 지금 41%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손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건물세는 우리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적지만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데 종합토지세가 결국은 뭐냐면 토지세거든요. 우리가 집 지어놓은 밑에 땅세거든요.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41% 올렸단 말입니다.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다시 말해서 중앙 권력층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죠. 종합토지세 41% 인상요인으로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이것으로 해서 계산이 얼마가 나왔어요?
이런 소방도로를 하나 뚫자고 하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얼마가 더 줄었다고 교부금이 얼마가 줄었다고 이래서 오히려 전년도보다 투자사업을 못한다는데 이 걷어진 세금은 어디다 충당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도 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묻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월급을 갖다가 41% 삭감을 해보세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41% 월급을 올려줘 보세요. 41% 이것은 조세저항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100평 이상, 50평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만 적용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소시민들한테도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세법을 누구 맘대로 지방자치라면 지방자치를 하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근거를 두고 해야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다 세무 전문직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행자부에서 주는 보따리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쪽지 하나에 의해서. 이것은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좀 너무 하다 무슨 그냥 위에서 지시만 떨어지면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냥 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서초나 강남 이런 투기지역 이런 데는 적용을 시켜도 되는데 종로에 물론 재정자립도가 약하긴 하지만 종로에는 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국가기관만 많고 억지로들 살아가는데 세금을 41%를 해버리면 종로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보시고 우리 재무국은 오전에 끝낼 겁니까?
행자부는 이상한 짓을 잘하는 데다 이 말입니다. 일도 별로 없고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민방위 통지만 한 달에 한번씩 나눠주는 사람들 10 몇 만원씩 주던 사람들을 한 달에 30만원씩 주는 걸로 허성관인지 행자부 장관 하나 나타나더니 통장들 월급, 수당 잔뜩 올려놔버리고 그리고 각 동네 이삼십 명씩 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다 해서 동사무소 폐지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동사무소 직원들을 구청으로 다 끌어와 가지고 또 동사무소가 모자란다고 건물 짓느라고 10억 얼마씩 들여서 지었더니 그래서 그냥 그것은 허성관 장관인가 무슨 장관인가가 행자부 장관들은 아주 이상한 짓들만 하는 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산세를 우리 주민들은 토지, 건물 다 합해서 우리 재산이 얼마냐, 그러는데 행정 용어상 토지세가 종합은 무슨 종합이에요, 그냥 토지세지. 토지세를 41%를 냅다 때려버리니까 눈이 밤탱이 되는 기분이 들어요.
전부다 불경기에 사업도 안되고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는 판에 하여튼 행자부라는 데가 나는 영 이상하게 밥맛 없는 데예요.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쭉 느끼는 겁니다. 제 생각에 동의가 되십니까? 안되십니까?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좀 잠시 억양이 높았던 거 죄송스럽고 지적과장님! 한마디 좀 묻겠습니다. 토지 공유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이것도 감사의 일환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10여 년 전에 50평을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한 3평을 필요로 해서 자투리땅을 매입을 해갔어요. 한 서너 평을. 돈을 받고 그 집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팔아버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네 땅으로 완전히 등기를 해가지고 뭐 갔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50평 이 집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3평을 옆집에서 20 몇 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 땅이 모자라서 집을 지으면서 사가지고 갔는데 요즘에 와서 공유지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3평을 빨리 떼어 가지고 가라 하니까 안 떼어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이제 자기 재산을 단독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용도 하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막무가내로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에 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놀부 배짱도 아니고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고집인데도 어떤 행정력으로서 보호될 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집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특별히 신고만 받는, 신고 받아서 해결도 못 해주면서 무슨 특별법이에요? 되지도 않는 거. 그것은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의원님들이 동네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홍보도 더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그래도 저희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으시니까 종용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각 부서별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관련 폐합성 생활 등 처리 용역 현황, 용역계약서 입찰 및 수의계약서 설계내역, 2004년 10월 30일까지인데 김충용 구청장께서 우리 종로구청에 입성하신 2002년 이후에 보면 각종 연구개발비 명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2002년도 CI용역시스템 개발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CI를 한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또 CI를 합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옛날에 한 CI 말고 다시 한 겁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구비 50%, 시비50%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과장님한테 묻지 않고 여기 관계되는 과장님,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알려줘버리면 이분들 따라서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50% 정도는 구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교남뉴타운 지구개발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기술이나 무슨 가지고 있는 지식 면으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좋은 성과품이 나옴으로써 이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복동위원 용역비로서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가요? 과장님께서 용역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8쪽 의료보호사업비 합계하고 시비만 나왔지 그 외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공란이 됐어요?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의료보호사업비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음성은 너무 가늘고 적고 재무국장님 음성은 너무 크고, 질문하는 위원님들보다 답변하는 음성이 커버리면 위원들이 질문하기가 곤란합니다.
우선 업무추진 현황 처음에 보면 사실 이것대로 돼야 되거든요. 재산의 규모, 형편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며 관리비용 절감, 대체재산 확보 등 효율적인 활용을 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모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했다하여 재무과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동네에 파묻혀 있는 땅들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빨리 팔아야 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땅들을 의원 한 분이 구정질문을 했다고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위축돼 있는 모습을 보여 가지고 내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걸 이대로 불필요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땅들, 더군다나 울타리 안에 파묻혀 있다거나 건물 안에 파묻혀 있는 이런 땅들은 발견되는 대로 점유자에게 매각 안내문도 발송하고 권유하는 안내문도 발송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쓸만한 땅 사서 구립 주차장도 만들고 복지시설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저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이라고 생각해서 꼭 이와 같이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것은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필요 없는 땅들을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가치있게 쓰도록 이렇게 해주십시다.
그리고 이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내가 필요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은 공매처리가 되는데 자동차는 공매처리가 잘 안되거든요. 여기서는 저번에 공매처리를 했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굴러다니는 거라 공매처리 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세무2과장 김동규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일단은 공매처분을 하려면 물건을 인도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체납한 사람들이 주로 고질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잔존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신차를 산 사람들은 기분에 자동차세를 잘 내는데 오래된 차들은 잘 안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동차는 부동산에 비해서 공매처분 실적이 적고 안 좋습니다. 대신 자동차는 주로 저희가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치팀이 세무직 정규직원 1명하고 전에 방범대원으로 계시던 분들을 정년 이전에 퇴직시켜 가지고 그분들을 각과에 필요에 의해서 배치를 시키는데 저희 구소속 지도원 3명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3명을 파견 받아 가지고 현재 7명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해서 우리 구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런 식으로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내가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기 때문에 연체 대출자를 보면 압류할 것이 하나도 없고 자동차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범택시도 지금 하나 압류를 해놨습니다만 압류만 해놨지 그걸 공매처분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까 나승혁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여담으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대금이 일반회사 발주 공사대금보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재무국에서는 계약만 하지 실제 발주 부서는 주택과나 건축과 감독기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화동청사를 지으려고 할 때 공사비가 한 26억 됐는데 평당 한 450만원 이렇다고 할 때 공사비가 26억 정도 됐는데 우리 이화동지역에 태하종합건설이라고 상당히 실력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동숭동에 오래 사는 분이고, 그분이 누굴 통해서 자기 땅이 5억짜리가 있는데 5억짜리 땅을 종로구청에 기부채납을 할테니까 동청사 공사를 맡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구청에 건의를 한바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견적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이상하다, 5억짜리 땅을 기부채납 한다는데 왜 공사를 관내 사람한테 안주고 외부사람한테 주는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정흥진 구청장님한테도 직접 얘기를 한바 있었고 구청에도 얘기를 한바 있었습니다. 5억짜리 땅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승혁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말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우리 종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구정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의회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축돼 있는 이런 때 국장님 음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 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 열 일곱 분이 숫자로도 몇 명 안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동네사람 열심히 비위 맞춰주고 동네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인정받아서 당선된 것이지 솔직히 30∼40년 공무에 종사해오신 공무원님들한테 저희가 따지고 그럴 실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신 위원님들도 해당되지 않은 부분도 질문하게 되고 별로 심도있는 질문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몰라서 질문한 점도 있고 궁금해서 질문한 점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조용한 음성으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국장님! 박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받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언성이 크셔 가지고. 앞으로 좀 살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에 수의계약을 한 것들 중 어느 특정업체가 2,060건 중 2002년에 9건, 2003년에 164건 중 13건, 2004년 94건 중 11건을 어느 특정업체가 공사를 했었습니다. 3년간을 더해보니까 318건 중 서울기업이란 곳이 33건을 공사를 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정확히 10%가 됩니다. 33건 중 2000년도 60건 중 9건이 서울기업인데 그 중 7건이 430만원대이고 그중 4건이 435만원이고 그중 2건이 439만 4,500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 공사가 이 정도 되면 각 동에서 하는 소액 편익사업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재무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계약을 보면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아주 공정하고 정당하게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단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업체 하나에서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계약은 잘 하자 없이 잘 돼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걸 보면 한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재무과장이 서순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서울기업이 3년간에 걸쳐서 약 건수로 10%에 해당하는 것을 발주를 해서 공사계약을 이루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과에서 골고루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사를 각 과에서 불러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의계약을 줘서 빨리 하려고 그럴 경우에는 평소에 쉽게 그 일을 맡아서 잘하는 그런 업자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사회복지과의 어린이집 급히 고쳐야 되는 거, 총무과에 보면 갑자기 비가 새고 어려운 데 있으면 급히 불러서 쓸 수 있는, 바로 시행하는 이러한 경우 등등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이 많이 했지 않나 보고 다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편리한 면도 있지만 또 의혹을 사는 면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각 과에 공문을 전부 시달해서 이것을 지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이와 같은 공사들은 소규모 공사입니다. 지역의 편익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공사들을 하면 지역사정도 잘 알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 공사 기여도도 있고 또 공사도 원만하게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업체들이 공사를 전체 수주해 가지고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느 내용을 보면 여기가 50페이지 50번 전택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5개를 5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체도 서울기업하고 전화번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종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택종합건설이 정말 공사를 소규모 사업이지만 5, 6개씩 한꺼번에 발주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할 수 있느냐, 여기도 공사만 전택종합건설에서 수주만 했었지 실제 공사는 어느 특정 한 업체에서 했을 것이다 그겁니다.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다른 기업은 놔두고 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여기도 3월 27일날 서울기업에서 435만 6,000원짜리하고 또 밑에 435만 6,000원, 그 밑에 17번, 18번까지 서울기업에서 공사를 수주를 했었는데 여기도 한꺼번에 서울기업에서 수주를 해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과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 청소과, 문화진흥과, 사회복지과 등등 이렇게 봤을 때 그 나름대로는 특정업체가 저도 재무과장 하기 전 상황이니까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다만 제가 추측컨대는 공사를 하는 것이나 또 회계서류를 하나 갖다주는 모든 것이 타 기업체보다는 월등하게 잘 해줬고 또 공사도 깔끔하게 하는 업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보면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서순보위원 그 정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인 내용은 이런 기업에 편익사업을 다 줄 게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서류를 갖추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못 합니다.
이런 업체들에 위탁해서 수주를 하면 공사를 지역사람이 공사를 또 해요. 이렇게 하다보면 공사는 자연히 위에서 수주하는 데 얼마 떼주고 밑에 하다보면 공사 자체도 날림공사가 될 수도 있고 부실공사도 될 수도 있고 해서 기왕이면 어디 동장한테 일임을 한다든가 내지는 과장님한테 일임을 해서 서류 갖추는 것보다도 완벽한 공사 위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동에 공사 소액 편익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서류는 정말 잘 맞춰져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맞춰져 있고 어디 감독관 위촉장까지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사현장을 가서 보면 눈으로 보면 보여요.
100만원짜리 공사도 안되는데 한 400만원, 500만원짜리로 공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들은 계약 위주로 서류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물론 서순보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관내의 소규모 사업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토목사업들은 하지 않습니까? 보도정비라든가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가서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서도 있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있는데 일은 잘 하는데 설계는 또 못한단 말이에요. 직원 한둘 데리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수주를 주고 싶어도 물론 일은 잘하는데 그것보다 적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시공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 돈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순보위원 공사가 공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위주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위주로 공사를 해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21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김복동 선배님께서도 아까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일 하단에 김복동선배님께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교남 뉴타운지구 개발용역이 4억 9,800만원이고 창신동 뉴타운지구 사업계획 수립용역이 1,584만원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교남 뉴타운은 기본계획이고 또 창신3동은 지정신청 사업 수립용역인데 교남동 뉴타운에 이렇게 4억 9,800만원씩 많이 용역계획 수립하는데 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 서순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남동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5억이 설계금액으로 잡혀있는데 낙찰은 4억 3,400만원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 설계비가 많다, 적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실 그건 어떤 여기도 보면 금호엔지니어링 용역회사에서 했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일대가가 있어요. 기술자도 고급기술자, 중급, 뭐뭐 해가지고 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대략 추정을 해서 이렇게 설계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대개 보면 택지개발사업이나 대단위사업 하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용역사업비가. 저희가 연건동 쪽에 용역비가 2억 정도 잡혀있는데 유찬종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금액이 많다, 적다 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편안하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의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는 구세입니까? 시세입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세목별로 차이가 있죠.
○유찬종위원 체납징수기동반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별도로 운영이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뿐이지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지역관내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싶은데 홍난파선생 지역이 아마 문화재로 지정돼서 구에서 매입을 했죠?
○세무1과장 김옥삼 매입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대체취득, 등록세 및 취득세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데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내가 관련법규를 보니까 지방세법 109조하고 120조제2항에 대체취득 등기에 관한 비과세하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수용했을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취득을 했더라도 수용이 아니고 협의 매수로 봐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얘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시에 질의 회시를 받아서 그분을 이해시키고 과세를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타 지방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조금 전에 염 모 과장한테 들었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가 구입을 했으면 그 부분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집을 사게 되면 재산세하고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서울시는 다른 것 같아요.
협의매수라고 그러는데 협의매수 부분도 일종의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일종의 문화재란 말이에요. 문화재로 등록을 해놓고 난 다음에 협의매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수용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무1과장 김옥삼 저도 오히려 수용보다는 협의매수가 더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질의 회시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부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방 모 부시장한테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셔서 글쎄,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연락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재산공매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가 30건수에 1억 9,412만 2,000원이고 2003년도에는 건수가 무려 58건으로 2억 9,303만 2,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43건인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세무2과장 김동규 이종환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공매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33물건 체납세액은 1억 9,400만원 공매에 대하여 그 중에 5물건에 대한 23건은 매각 완료하였으며, 8물건은 체납자 스스로 자진 납부하였고 15물건은 공매실익이 없어서 공매중지 하였으며 현재 5물건은 공매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4건을 공매 의뢰하여 3건은 매도 완료하였으며, 1물건은 공매 중지하였고 30물건은 공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량 공매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압류차량 25대를 공매하여 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10월 현재까지 9대를 공매하여 1,23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사업 부도나 고질 체납, 재정 부족 등으로 징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속히 공매시기를 검토하고 또한 압류 부동산 및 차량 등을 공매 의뢰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아직 10월달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34건에 4억 881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수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데 금액으로 봐서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여기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규 그건 각각 체납된 물건의 체납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물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세를 미납하게 되면, 납기 내에 못 냈을 때 말입니다. 바로 압류조치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하게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동규 자동차는 독촉이 끝나면 저희가 일괄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압류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에서 있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는 집안인데 그 통지서를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압류를 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모양입니다.
○세무2과장 김동규 압류예고통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바로 압류합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에 그렇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구의원한테 항의를 한 내용이 뭐냐하면 어쨌든 간에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면서 납기 내에 못 낸 것도 물론 직장생활 하느라 못 낸 거고 고의적으로 안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화라도 한번 해줄 법한데 그걸 동사무소에서 한마디 통보도 없이 남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느냐 하는 항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동규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에는 분명히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연계해서 주소를 찍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고지서를 받지 않아서, 못 내서, 또 압류예고통지서를 못 받아서 보니까 압류당한 상태라든가 물론 이해는 가지만 자동차세가 원래 물건이 많습니다. 거의 요새는 세든 사람도 차를 사기 때문에 원래 물량이 많아서 일일이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내기보다는 법을 고쳐 가지고 압류예고통지서 없이 그렇게 압류하는 걸로 세법을 고쳐놨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건수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지금 경매처분한 걸 보니까 2004년도에 자동차 공매가 9건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25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못 내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전산작업을 해서 미납으로 해가지고 개인 소유 재산인 자동차를 압류할 예정이란 예정서를 주민한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압류하기 전에 주민을 위해서 한번 정도는 전화통화라도 해서 그걸 홍보해서 빨리 내게끔 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동규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하면서 자동차세는 대부분은 세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압류만 해놓고 나중에 차량을, 오래되면 다시 차량을 살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다시 또 내야 되거든요. 폐차처분을 하려면.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안내더라도 그 당시엔 또 내고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면서 아는 분들은 납기 내에 내는 분들도 있고 또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하는데 단지 사전에 전화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사무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는 세금업무에 대해서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하는데 소액 체납자들 이건 이런 분들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바삐 살다 보니까 주민들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물론 통지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황당한 얘기지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담당 부서니까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소규모공사라고 하는 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가 있어도 할 수 있고 면허가 업어도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있습니다. 그 구분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지금 소규모공사라면 500만원 미만 되는 것이 소규모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500만원 미만까지 할 수 있고 그 외에 수의계약 사유로 넘은 금액은 전자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문건설업체든지 아니면 일반건설업체가 하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등록은 누구나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그렇지요. 사업자등록 없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다만 지금 동사무소에서 금년까지 하던 소규모사업은 구의원님이나 동장 입장으로 봐서는 관내에 나가 가지고 눈에 띄는 대로 바로바로 고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고 내년도에는 동 소규모사업이 손질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내년도에 가 가지고 물론 의회와 같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만 빠른 시일 내에 고장나고 망가진 것을 수리한다는 측면으로 봐서는 현재까지의 동 소규모사업이 좋고 회계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고 동에서는 능력이 좀 힘들다 싶으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어패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500만원씩 소규모공사 사업비를 동장한테 위임했을 때에는 말입니다 그 지역 구의원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5,000만원씩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2년도 안됐는데 다시 회수하느니 마느니 하는 건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지속해서 나가야지 그거 안 된다고 회수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종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아까 서순보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50만원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느 것이 맞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건 과장님이 계약담당 부서 과장님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서 적산하고 계산하는 기술은 또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제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구청에서.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에 돈을 줬으면 예를 들어 토목이나 건축기술자들을 2∼3명 증원해 가지고 19개 동이면 5개든 6개든 나눠 가지고 책임을 전가시켜 가지고 정말 기술자로 하여금 견적서를 검토하고 설계서를 보고서 잘못된 건 시정하고 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해석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방법은 좋습니다. 좋은데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회수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거 아직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제가 회수할 입장이 아니고
○이종환위원 그런 말씀은 아직 시기상조지요.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대안이 있으면 그걸 물어 가지고 대안을 찾아 가지고 풀 생각을 하셔야지 안 된다고 무조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되지요.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500만원 미만 공사는 무면허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면허없이 재무부령 공사를 하시는 분 중에서 5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2억 몇 천짜리도 있어요. 천 몇백, 이천 몇 백짜리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수 보시면 알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500만원 미만 소규모공사만 재무부령 공사한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시고 그 대안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행해서 우리 구청에서 면허를 또 내주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기술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나라의 각종 건설공사나 집행부나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서 열심히 살라고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식으로 소규모라고 해서 공정 여하를 막론하고 사업자등록에 종목만 표시되어 있으면 무슨 공사든지 발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해야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화조 면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면허업자들이 시공한다 이 말입니다.
또 아스팔트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하면 금방 갈라져서 소규모사업이라 해가지고 금방 망가지면 우리 구 재원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부령 공사라도 선별해서 면허가 있는 사람을 가능하면 출입업자로 선정해서 주는 것이 어떤지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면허소지업자한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이종환위원님 말씀대로 면허를 소지해야 되겠고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업체로 하여금 시공을 해야만 부실시공이 안되고 완벽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몇 번 해본 건데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수익변화 현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개별공시가×적용비율×해당면적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꾸 묻게 됩니다. 하단에 보면 2003년도분 21.9%가 상승하여 세액은 42.9% 상승된다는데 제가 구의원도 10년째 하고 있고 나이도 60이 넘었습니다만 세금이 42%나 폭등이 되는 현상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이건 억울할 정도로 폭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장님이 등급을 많이 높여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게 자꾸 원인이 행자부만 얘기할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내가 대충 봤습니다만 저 위에서 볼 때에도 42%나 토지세가 인상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각 구가 동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옥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김정대위원 전체적인 문제라면 엄청난 세수가 확대가 되는데 목표가 뭡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첫번째 목적은 보유과세 강화이고 또 복합적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인상이 되고 21.9%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적용하는
○김정대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지적과에서 하지요.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서찬규과장님이지요? 공시지가를 왜 그렇게 많이 정했어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지적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우리 종로구만 오른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줘 가지고 올린 거기 때문에 종로구만 그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종로구고 지방의 군이고 기초단체는 다 이런 소리가 나올 걸로 압니다만 이 42%란 세수를 걷어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어떤 형식에, 방법에 의해서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 아닙니까? 이게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일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작년에는 309억원이 과세가 됐고 올해는 129억원이 오른 438억이 과세가 됐습니다.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 전년도 우리 나라의 전체예산이 120조원이다 그러면 그것도 42%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종토세는 구세입니다.
○김정대위원 구세고 뭐고 전국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구세인데 우리가 쓰는데 구세가 130 몇 억씩 이렇게 더 걷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저위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네.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사실 우리가 돈이 그렇게 필요도 없는데
○세무1과장 김옥삼 돈은 더 들어오는 게 좋지요.
○김정대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면 여러분들도 가정에 돌아가면 다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2%씩이나 걷어들이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세무1과장 김옥삼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우리 구 입장도 적당히 부과해서 적당히 받아들이면 좋지요. 그런데 정부 방침이 이렇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정대위원 쓰기는 구세니까 구에서 쓰면서 방침을 자꾸 저 위에 핑계를 대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뒤에 안경 쓰신 분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뭐가 삭감이 됐다고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이 100억이 내년에 삭감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러면 지적과장님은 공시지가를 올리는 상향 조정하는 장본인인데 공시지가 조정하는 것도 종로구 전체가 좀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지역은 늘 내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불평등하거든요.
어떤 데 가보면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조금 높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가보면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3분의 1 되는 데가 또 있고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적과장님으로서는 일을 잘 하신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도 지금 변화가 없어서 균등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김정대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당초 목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의 기준 또는 재산적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자 너무나 현실 지가와 같아지면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당초의 건교부의 목표가 세금부과액의 적정한 지표로 삼고자 했던 것인데 너무 세금이 지금 신정부의 방침이 보유세라든가 하는 것이 자동차세만도 못하다 하는 게 기본 관념입니다.
○김정대위원 자동차세만도 못하다고요?
○지적과장 서찬규 기본 관념이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것이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을 더 접근시키고자 하는 것이 건교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변동률만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률만큼 빨리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지역은 좀 낮게 형성된 데도 있고 일부 지역은 높게 형성된 데도 있어서 현시가 대비 비율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교부의 표준지 담당 평가기관에다 종로구 실정 및 종로구 도시계획 변동사항도 매년 1월 1일 전에 저희 구청에 모셔다가 이런 이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건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공무원님들끼리 하는 소리고
○지적과장 서찬규 아니요, 평가기관도 불러서 저희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숭인동에 몇 지구가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봉로도 뚫어줬습니다. 우리 뉴타운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로 구역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현실에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너무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는 항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숫자놀음 가지고 몇 %다, 몇 %다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정대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내년에도 연말에도 표준지 평가기관 담당 평가사님들과 건교부 직원들을 모셔다가 저희 구정을 말씀드리고 또 숭인동 지역도 특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숭인동지역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과세 형평은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막아달라고 보유 과다세로 가고 있는 것이, 지향적이라는 것이 맞죠?
○재무과장 심윤보 예,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등급을 상향조정을 해서 하면 상향 조정을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세금을 좀 낮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100만원 세금을 내던 사람이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 60% 내지 70% 올라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동떨어지게 차이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부 구나 일부 시에서는 정부에, 청와대에 너무나 급격한 재산세 상승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다는 사항을 의원님들도 발의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면 당연히 국회에도 청와대에도 건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공시지가도 어떤 부담이 있으면 이렇게 현실과 차이를 많이 둔다면 없애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년도에도 공시지가는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대위원 공시지가를 자꾸 올리면 말이죠, 올리는 만큼 세금도 현실화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지적과장 서찬규 그 요율은 별도로 별도기관에서 정하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별도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희도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도 건의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청와대 또는 행자부에 건의를 해주십시오.
○김정대위원 교부금이 그냥 한 100억이 좀 덜 온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이걸로 땜질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좀 과다 보유를 집을 5채, 6채 많이 가진 분들한테는 내 입장에서도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가구 1주택 가진 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삼사오십평 짜리 땅 가진 사람들도 이번에 전부 몇 십만원씩 더 내게 되어 있거든요. 종토세가.
그러면 공시지가가 오르는 만큼 부동산 투기를제대로 잡으려면 그것도 좀 같이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으면 세금을 좀 현실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는데 공시지가만 잔뜩 올려버리고 세금도 잔뜩 올려버리니까 40%, 50%씩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율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 개념이 아직도 재산세를 현시가에 비해서 너무나 조금 내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리든 조금 올리든 간에 현실화율에 맞게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된다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으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되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으로만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러한 것도 아마 해소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 구에는 재산세를 한 60∼70% 올려서 많이 받아야, 자립도를 높이려면 그거는 그쪽의 얘기고 우리는 종로구의회니까 종로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교부금이 한 100억 저거 한다고 해서 종토세를 130억을 때려버리니까 이것이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나라 경제가 엉망인데 일반 다수 다시 말해서 다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건물세가 조금 비싸다고 해 가지고 100만원씩, 50만원씩 더 나왔다고 해서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감면을 했다 이랬는데 지금 그때는 20% 어쩌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40 몇 %다 하니까 질겁을 해버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오십평 짜리 택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2층, 3층 주고 대지는 한 사오십평 된다고 칩시다.
또 어떤 데는 기와집 양옥, 빨간 기와 한 일이십년, 이삼십년 다 된 거 건물세가 몇 만원씩 나오던 게 그거 몇 % 해줘봤자 몇 % 감면 됩니까? 그런데 그거 감면 몇 천원씩, 몇 만원씩 해주고 이번에 종토세를 몇 십만원씩 물려버리니까 이거는 폭거다 그겁니다.
당신네들은 의회에서 뭘 하는 거냐, 건물세 조금 해주더니 이번에 이걸로 몇 십만원씩 때려버리니까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전에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도 했었고 해서 세제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지금 들쑥날쑥하고 참 너무 엉터리다. 그러면 우리 구의 종토세는 감면 조정할 권한도 없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세법상
○김정대위원 재산세라고 하지 말고 건물세
○지적과장 서찬규 재산이라고 하면 건물뿐이 아니라 선박도 들어가고 각종 중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세율을 건물세 같은 경우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나 종합토지세 그러니까 땅 세금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일괄 감독하고 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같은 경우도 재산세인 경우에는 토지세 보유세 미시령 과세기 때문에 갑자기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저희 주민들이 항의서도 작성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마침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주민들로서는 너무 고맙고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직접 청와대에도 건의도 하시고 해서 주민들이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이 본인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세금을 좀 많이 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 한 4천만명이 살고 있지만 4천만 국민 중에서 아파트 가진 분들은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재개발지역에 10 몇 평씩 가지고 있다가 눈물을 머금고 그냥 팔고 나머지 돈 낼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가는 그런 재개발지역의 그런 특성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가진 분들은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하면 수천만원씩 다 벌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200씩 세금을 더 내도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종합토지세는 가만히 잠자고 있는 코끼리를 갖다가 콧수염을 뜯어내는 식으로 사오십평짜리 이삼십만원씩 내던 사람들을 10 몇만원씩 더 내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투기예요?
사오십평짜리에 2층, 3층 세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양기와 단층짜리 말이죠, 헐고 뜯어 짓지도 못하는 데다가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거야말로 정책이 여러분들이 구에서 잘못됐다고 물론 죄송합니다. 듣기에. 그러니까 저 위에서 자꾸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아파트 가진 분들 솔직히 말해서 괜찮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래도 그러면 이것은 속기록에서 제외해주십시오.
○김정대위원 속기해도 괜찮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조그만 22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 바꿀까요? 김위원님하고 저하고 바꿀까요?
○김정대위원 지금은 바꿀 필요가 없지요. 분양 받았을 당시에 다 돈 벌었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서찬규 하여튼 그러시고요, 보유세에 관해서는 정부의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지도 제작을 잘 하셨는데 104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년만에 만드는 지도책입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사실 이것은 작년에 만들었던 것을 올해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료를 조금
○김정대위원 세금 많이 걷어 가지고, 작년에 만들었던 것을 왜 또 만들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작년에는 이것보다 좀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번이 바뀌고
○김정대위원 한 권 만드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질타해야 되겠네요. 몇 부 만들었죠?
○지적과장 서찬규 1,000부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정대위원 돈은 얼마 안되네. 세금 걷어들인 거에 비해서. 이왕에 만드시면 내가 아까 조용히 우리 지역만 내가 아니까 우선 쌍용아파트를 창신아파트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세상에 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숭인1동과 숭인2동 과거에 다 숭인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묘각사가 수백평짜리 이런 고찰이 있는데 이런 거는 표시를 안하고 내가 지금 공장하고 있는 안에 공장업체가 한 열댓 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 인성실업만 하나 갖다 제일 작은 회사 이름만 하나 자수 만드는 데만 인성실업이라고 해놓고 이왕에 돈을 들여서 만드시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갖다 좀 보십시오.
그러면 맘에 와닿는 실감에 젖어들어야 되는데 화려하기는 엄청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탁상적으로 조금 난센스가 아닌가 창신3동에 창신아파트라고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쌍용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이수아파트도 그냥 창신3동에 있으니까 창신3동 아파트라고 해야지 거기는 이수아파트라고 해놓고 더 큰 이수아파트는 조그만합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죄송합니다.
(○서순보위원 의석에서 - 맞아요. 창신아파트)
○김정대위원 쌍용아파트라고 안 해요?
(○서순보위원 의석에서 - 잘못 보신 겁니다. 창신아파트가 맞습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지도를 만들게 된 경위가 직원들이 지번 찾기도 쉽게 하고 특히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김정대위원 창신3동에 있는 서순보위원이 창신아파트라고 하니까
(○서순보위원 의석에서 - 창신아파트가 지도 표기가 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연립 있죠? 꼭대기에 있는 거 그거 헐어낸 거를 창신아파트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서찬규 제가 한장, 한장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6개월에 걸쳐서 원고도 다시 보고 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점이 있다면 다시 수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또 돈 들어야 되잖아요?
(○서순보위원 의석에서 - 지적과장님! 거기 표기가 잘되어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되어 있습니다. 창신아파트가. 맞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나중에 이따가 얘기하세요. 내가 쌍용아파트 2개를 분양받을 때만 해도 저분은 거기 이사온 지가 몇 년 안됩니다. 내가 분양받을 때는 분명히 쌍용아파트였어요. 분명히 창신동 주민들한테 다 물어봐도 내가 601호 정흥진 구청장 살던 바로 밑에 601호, 606호 가지고 있을 때는 분명히 쌍용아파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창신아파트라는 소리는 처음 들으니까 나중에 요 근래에 와서 바뀐 모양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하고 서순보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뉴타운 관련해서 용역비가 과다하다 뭐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그 용역비는 시비가 2억 5,000, 구비 2억 5,000 해가지고 5억이 편성돼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재무과로 넘어온 거죠?
○재무국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계획과 할 적에 물으시고
○유찬종위원 재무과에서는 공사계약계인가요? 거기서는 주 업무가 적법한 절차와 관련해서 검증하고 난 다음에 계약 체결하는 거죠?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주업무가 도시계획과구만. 재무과는 도장만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심윤보 입찰도 조달청에서 잘 봐준 거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유찬종위원 총금액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2∼3% 해서 적용해주는 거군.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지출과목으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연구개발비로 책정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다 입찰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심윤보 금액이 크니까
○유찬종위원 연구개발비는 거진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거 보면 금호엔지니어링이 주가 되어 있는데 뉴타운 용역비 그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결정됐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입찰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입찰된 겁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한 걸로 압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도 3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조달청에서 처리한 겁니까? 내가 알고싶은 것은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관련 용역회사가 있으면 그러면 그 회사 하나만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연구개발비가 수의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인지, 공개입찰은 아니잖아요? 모든 공사 관련된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이지 공개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공개입찰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그 자료 한 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세요.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보직 받으신지 상당히 오래 되셨죠?
○지적과장 서찬규 한 4년째 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종로구 전체에 있어서 저는 숭인1개 동만 압니다만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다른 지역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라고 좀 크게 분류해서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공시지가가 몇 군데가 틀리다 이렇게는 돼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로통은 현시가보다 조금 하향돼서 있고 일부 주거지역 안에 토지가 인접토지와 비교해서 조금 균형이 좀더 높게 되어있는 현 시가에 비해서는 90%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토지가 몇군데 있을 뿐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숭인2동에는 종묘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시가는 싼 지역입니다. 그런 곳이 종로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런 지역도 저희가 다 조사해서 건교부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숭인동쪽도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덜 올라있는 실정입니다.
○나승혁위원 올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 지적과장님이 종로구 전체를 관장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동별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어느 동에는 문화재 뭐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건축물의 고도높이 제한을 받는다던가, 제한을 받는 곳은 당연히 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상업지역일 때에는 공시지가는 비싸지만 현시가는 쌀 수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동안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가책정은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과거에는 동별로 해서 지가심사위원회인가 뭐가 있었지요?
○지적과장 서찬규 동별로 있었던 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건교부에서 전 필지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필지당 1필지를 표준지라는 걸 정해놓습니다. 그럼 그 표준지를 가지고 그 옆의 필지를 조사해서 토지특성 이용현황이라든지 도시계획 사항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20여 개 항목을 대입시켜서 개별공시지가를 구청에서 결정 고시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기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별로 지가평가위원이란 게 있었어요. 혹시 우리 국·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세무2과장 김동규 구조조정 전에는 구청에서 지시해서 동에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그게 구조조정 이후에 그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나승혁위원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소한도 지금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지가가 상승되면 그냥 통보만 하나 옵니다. 주민들이 그거 안봐요. 예를 들어 부당하다 하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는데 전혀 안타 보이니까 올라간 데는 올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도 어떤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받고 지역적으로 문화재가 끼어있는 지역은 분명히 아무리 좋은 형질이라 하더라도 단가가 고가일지라도 현시가는 싸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이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각 필지별로 토지특성을 넣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좀 틀어지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도 저하고 조금 틀어진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싶은 것은
○지적과장 서찬규 또 각 필지마다 현장조사를 해서 거래실례 가격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세분화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좋은데요 종로구 어느 지역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최소한도의 숫자파악은 알고 계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저하고 의견차이가 좀 있으셔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도 몇 필지의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높다거나 낮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실례란 것이 종로통이라 해도 전체가 다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 몇 필지가 거래되면 거래사례로 꼽고 또 그 가격을 기준해서 이와 유사한 토지는 얼마정도 가겠다 하는 것이 거래실례인 것이지 숭인동 토지가 1년에 전체 1만 필지가 다 거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를 든다면 종묘공원 담벼락에 붙어있는 땅들은 1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고 공시지가는 현시가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동묘 주변 말씀입니까?
○나승혁위원 그 주변도 그렇고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다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참고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문화재가 동대문구역도 있고 이 근처는 거의 다 문화재지구입니다.
○나승혁위원 또 동대문을 말씀드릴께요. 거긴 왕산로라든가 길 넓이에 따라서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묘같은 곳은 담벼락에 딱 붙어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구분을 시켜야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연수국장님께서 아까 마지막 답변을 마음에 들게 했어요. 일반 전문직을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에는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심재환 서순보 이종환 유찬종
김복동 박종식 김정대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심윤보
세 무 1 과 장 김옥삼
세 무 2 과 장 김동규
지 적 과 장 서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