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04년11월30일(화) 10시0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두번째 날로써 종로구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구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8만 구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수감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한 선서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고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원장 심재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길 주택과장입니다.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혁철 건축과장입니다.
곽무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로구의회 제146회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어서 과별 순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먼저 김명식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송영길 과장!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을 보시면 2004년도 10월 30일 기준 최고 3년간 생계형이 아닌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현황, 증축, 신축, 대수선에 가까운 33㎡이상입니다. 보면 2002년도 행정조치가 685건, 2003년도에는 424건, 2004년도에는 10월 달 현재 1,00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 건수는 철거 건수와 중복이고 고발건수는 행정조치 건수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약 10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금년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배 이상이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측이 작년도에 항측을 촬영해서 금년도에 내려온 것이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물론 1년이나 꼭 2년 이내에 진 것이 아니고 그간 5년 전에 있는 거, 10년 더 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그간에 누락된 것이 한꺼번에 나와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일하는데 애를 먹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측에서 적발된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행정조치 사항도 늘어났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행정조치는 법상 `84년 이전에 발생된 건수는 아니죠? `84년 이후에 신발생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8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것은 기존 무허가건물로 규정하고 `83년도 1월 1일부터 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그동안 항측에 적발이 안돼서 누락됐다 하더라도 항측에서 다시 발생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흐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한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20년 전에 발생한 것을 요즘 적출됐다고 해서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현재 서울시 단속규정이나 건축법규에 20년이나 30년 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에 양성화시킨 이후에 발생한 것은 전부다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단속대상으로 지금 취급하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 20년 전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은 업무를 잘 못했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송영길 꼭 업무를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항측이라는 게 사실 기계로 찍어 가지고 판독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물론 판독기술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유독 작년에 찍은 항측이 더 세밀히 판독을 해가지고 그 간에 사소하게 누락됐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그간에 있었던 공직자들은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겠죠?
○주택과장 송영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직무유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복동위원 잘못됐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송영길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기관에서 진작에 적출해서 발견했더라면 진작에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지난 요즘에 와서 다시 신발생으로 적출됐다고 해서 이런 분들에게 부과를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현재 법상으로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왜 5년 전에, 10년 전에 또 때로는 20년 전에 발생된 것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왈가왈부 하느냐, 행정조치를 하고 고발하고 철거한다고 하느냐 하는 민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시의 회의같은 데 가서 도 상당히 `82년 12월 31일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김복동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사회 통념상 죄를 짓고 남의 사채를 지고 예를 들어서 비유가 틀립니다마는 사채를 지고 7년 이상을 무기로 그냥 지나고 7년 이후에 이 사람이 발견이 됐다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죄는 없는 겁니다.
이 건축법도 잘못된 것이 기간을 한계를 둬서 어느 기간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단속을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물론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나 관계기관에 이런 것을 올려서 종로구민들에게 서울시민들에게 이런 부담이 안갈 수 있도록 우리 송영길 과장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동별 무허가건수를 보면 1등이 종로1∼4가동, 2등이 평창동, 3등이 종로5∼6가동, 4등이 혜화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마다 보면 유형별로 낙후된 동네입니다. 우리 종로가 생긴 이래로 600년이 넘는 도시가 되고 또 주택들이 적기 때문에 고치면서 조금씩 장독대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서 발생한 걸로 봐도 되겠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송영길 과장께서 건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3쪽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금년도는 이행강제금을 상당히 적게 했습니다. 건수는 많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게 하고,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단속대상은 1,112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216건으로 건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항측에 나와서 조사해 가지고 지금 청문을 실시하고 또 시정지시를 띄운 것을 아직 부과를 안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1,000여 건 이상 추가로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여기에 부과를 안 했다면 약 3평 미만 이런 것은 소규모 생활권에 한정되는 것이니까 국·과장님, 청장님 상의해서 3평 이하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34쪽 저소득층 전·월세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보면 금년에는 10월 30일 현재 74건입니다. 그런데 전·월세가 현재 전세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금년 들어 적어진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특별히 줄어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신청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문제도 과장께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서민들 도와주는 입장에 서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237쪽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의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것은 한시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한시법에 의해서 이 주거환경법이 시효가 지났습니다. 다시 지난 해 신설해서 했는데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로구를 전면적으로 망가트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한 주택들을 가보면 주차 한 대 세울 곳이 없고 차 한 대가 들어갈 땅이 없어요. 좁은 땅에다 5층, 6층까지 지어서 빡빡하고 이런 법은 사실 악법이라고 봅니다. 종로구의 장래를 본다면 이런 법은 적용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물론 그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임시조치법으로써 각종 건축허가 규정의 완화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93년도부터 했는데 1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지금 수준에 보면 주거환경이 오히려 더 열악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때 당시 유형을 보면 집을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법을 정해서 좁은 땅에다 여러 세대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종로구 실정으로 봐서는 대단히 잘못된 법을 적용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종로구뿐만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서울 시내 전역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모든 지역은 주거 수준이 특히 주차장이나 일조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완화를 좀 적게 하고 오히려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끝으로 우리 종로구에 재개발 아파트가 설립되고 있는데 상당히 수준급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경희궁의 아침, 무악이라든가 신설된 아파트를 보고 본 의원은 정말 대단히 잘 했다고 하는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아파트들도 신경을 쓰셔서 수준급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41쪽 재개발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서 내역을 얘기하는데 그 외에 나름대로 보면 별로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여기 3건, 5건 나온 의견들은 다 해결이 잘 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요즘 구청 앞에서 떠들고 있는 청진6지구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점잖으신 김충용 구청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떠들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청진6지구는 당초에 김재원과 2인의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재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가는 것을 공증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하면서 임대료를 반으로 깎아서 받았습니다. 한 2년 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리를 비워달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지금 12명만 안 나갔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가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퇴거를 시켰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내보낸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명도소송을 걸어서 퇴거를 시켰던 세입자들입니다.
그 세입자들이 지금 전철연하고 연대를 해서 사회문제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다른 세입자들과 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라고 해도 응하지 않고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게 개별적인 보상 문제로 해결이 안되고 시민단체의 정책적인 문제 가지고 시위를 하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동의서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세입자들의 동의서를 받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건 건물주가 자체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시행업체에서 하던가 건물주가 하던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수의 의견도 의견인데 이 사람들 의견청취 할 때에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자기네가 불리하다고 해서 앞에다 확성기 장치하고 연일 떠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시행업체나 건축주라든가 건물주라든가 이 사람들 만나서 빨리 조치를 해서 철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두 번이나 청장님이 면담을 해가지고 사업시행자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줬는데 그 대화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면담할 때에는 만나겠다고 해놓고 실제 시간약속을 정하려고 그러면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재건축이라던가 아파트를 설립할 때 반대여론을 소수의 의견이라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처리해서 본인들로 하여금 각서를 받는다던가 문제가 제기될만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9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가로형, 돌출형, 세로형, 창문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69건에 대해서 2,880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떤 이행강제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건 불법간판인 경우에 철거를 하기 전에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하고 자진철거가 안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250쪽 종로 업그레이드 광고물 정비실적 해서 금년에 종로6가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여기 간판을 정비하는데 간판값을 500만원 서울시에서 주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간판 고쳐놓은 것을 보면 바르게, 똑같이 처음에 우리가 한 계획과 좀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업자 유형을 보면 종로구에 간판업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 몇몇 업자에게 이것을 다 주는 걸로 압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규격과 모든 게 법에 맞게 한다면 어느 간판업자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몇 개 특정업체만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건 특별하게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시비를 투자해서 디자인을 서울시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디자인 업체가 디자인한 사항을 가지고 제작 간판업체가 제작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간판 제작업체는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 안에서 능력이 있는 업체와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 간판제작업체의 능력을 판단해서 41개를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말씀이 능력있는 업체, 능력없는 업체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간판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유찬종위원님도 동일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종로구에도 간판업자가 꽤 많이 있어요. 그분들 불만이 뭐냐 하면 특정업체에게 이런 간판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서울시나 종로구에서 이들에게만 특권을 주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선정해서 제작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제작업체로 하여금 우리 서울시가 목적하는 바를 거둘 수 있는 효과하고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공업체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속한 업체 명, 주소 이것 좀 가져다주세요. 이것 자체는 잘못됐으니까 종로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쓰시도록 하고 종로구에 있는 간판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서초나 강남, 서대문 이런 데서 온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특정업체로 하지 마시고 종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1쪽 동별 토지형질변경 허가, 반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하단에 보면 2002년 4월에 지목변경 신청을 했는데 2003년 4월 2일 준공,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이는데 해주려면 빨리 해주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해줄 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건 허가가 2002년 4월에 나가고 준공을 2003년 4월 2일날 준공한 겁니다. 한 1년간 갭이 있는데 이건 토지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착공이 늦었던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준공처리가 늦게 신청해서 했던지 그런 차이일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252쪽 허가일자가 `90년 11월 19일인데 취소를 2002년 2월 1일자에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공사를 중단했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해 버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장기간 공사를 안 하면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무한정 허가를
○김복동위원 건축법 적용을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조각을 붙이고 또 조금 고치고 연장을 하고 벽돌 2장 놓고도 연장하고 변동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착공을 빨리 하라고 촉구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자기네가 착공일을 내고 공사를 시작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늦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물론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그 애로라고 하는 것이
○김복동위원 취소는 기관의 횡포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허가를 할 때에는 착공해서 공사기간이 나옵니다. 허가할 때 준공은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걸 기간 연장을 하다가 계속 안 하고 방치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허가취소를 하면서 청문을 하고 했을 때 응하지 않아서 취소를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신영동 160-3 8필지, 면적은 7,260㎡, 신청허가일자는 `91년 10월 1일자에 냈고 2003년 1월 15일 장기 미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취소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256쪽을 보면 2003년 11월 3일 평창동 530-10 유시문 외 1인이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3년 11월 3일날 신청했고 11월 3일날 허가를 취소한 게 있어요. 그거 몇 시간도 안돼서 취소한 것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건 신청서에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반려는 검토할 시간도 없이 바로 그 시간에 반려합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고 왜 반려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받고 그 시간에 반려할 수 있는가? 종로구민들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안되면 몇 시간, 며칠을 걸쳐서 검토를 한다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것은 엄격하게 맞지 않는 기준에 의해서 신청이 될 때는 바로 반려를 해주는 것이 신청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허가가 될지, 안될지 모르고 신청한 것을 우리가 빨리 검토를 해서 반려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김복동위원 읽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준 겁니까? 검토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죠.
○김복동위원 우편으로 보내는 시간도 있을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 날짜는
○김복동위원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의아심이 생기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260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김복동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혼자서 다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잖아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위원장! 이런 시간이 더 헛되이 보내는 것이니까 위원장은 지켜보시고 그래서 다 했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대학로, 창경궁로, 율곡로 되어 있거든요. 면적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짧게. 위원장이 빨리 하라고 하니까. 어디서 어디 부분을 갖다 얘기할 수 있는지,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것은 창경궁로, 율곡로 일대의 도로변으로 지금 율곡로는 낙원동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율곡로까지 들어가는데 율곡로 그쪽에 충신동 있잖아요? 충신동 대로변 밑에 그곳을 같이 좀 끼워주십사 하는 얘기를 주문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것은 기이 지정된 구역이 지정된 데를 재정비하는 것이고
○김복동위원 거기가 종세분 2종으로 되어 가지고 상업지구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상업지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후에 그것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 중에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쪽에 보시면 2004년도 10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 생계형이 아닌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 및 대집행현황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생계형이고 생계형이 아닌 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 행정부에서는 생계형이라고 별도로 규정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생계형, 쉽게 말하면 33㎡ 이상이라는 것은 10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거용 10평을 생계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생계형이라고 해도 10평 미만된 건물이라고 해도 동네나 위치에 따라서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몇 평씩 한 2, 3평 이렇게 한두 평 이렇게 늘려서 사용하는 것이 생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10평 정도라면 생계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은 행정 처리에서는 생계형이라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주거지역에 가보면 아까도 김복동위원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삼십년 전의 것도 항공촬영에 의해서 발견이 안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발견을 해가지고 벌칙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면 우리 구청에서 정말 생계형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서민들이 아주 없는 서민들이 사시는데 어쩔 수 없이 저지른 행위이고 또 오래된 건물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우리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해보시죠.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은 건축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특별히 일정한 규모 이하의 생계형이랄지 또 기타 오래된 건물에 대한 규제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행정을 운영할 때 참작을 해서 운영할 따름이지 그걸 어디 방침이나 어느 선을 그어 가지고 이 이상은 되고, 안되고 그걸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알아서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운영의 묘를 찾아서 하시는데 조그만 증축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 간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치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안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강제이행금 뿐만 아니라 고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무허가건축물도 옛날에 양성화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생계형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구제해줄 수 있는 것은 선별해서 구제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좀 해보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계속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우리 무악동에 관련돼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무허가건축물 철거현황에 보면 전체가 1,806세대 중에서 무악동이 19개동이 철거대상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건물을 2002년도에 기 철거하고 2004년도 현재 8개 건물이 나와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워낙 숫자가 많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지번으로 종로구 행촌동 210 - 이렇게 나가는 무허가건물 같은데 아닙니까? 그쪽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행촌동 다 긴 것은 아니고 무악동 전체에 산재되어 있지 일부 행촌동 문화재 밑에 거기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아니에요. 무악동에는 철거대상 건물이 없어요. 제가 더 잘 알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일부 조금씩 위반된 건물이 산재되어 있는 거죠.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서 2002년도에 녹지조성을 해달라는 구정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주대책과 보상에 관한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 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예.
○이종환위원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묻혀버렸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니, 그것은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이제 쉽게 말하면 행촌지역에 무악동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100여 ㎡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청장 방침까지 받아놓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아마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서울시에 구역변경 쉽게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 가지고 거기를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이 확정되면 예산을 따다가 보상을 주고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지역을 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행촌동이라고 하면 여기 존경하는 유찬종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은 지목상 행정지번으로는 행촌동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관리를 무악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악동 47번지 7통지역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모든 우편물도 행촌동 210번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악동 46번지 7통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무악동에서 하고 주민들이 투표도 우리 무악동에서 전부 그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지번은 행촌동 210번지지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쪽 지역이 무악동의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그쪽의 무허가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이 어지럽고 좀 지저분한 그런 물건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동물도 키우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루빨리 무허가건물을 예를 들어서 정리하고 이주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고 녹지조성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주변에 예를 들어서 동물을 키우고 또 경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기에 비라도 많이 오면 성곽이 위험할 지경에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항상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언제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내년도 예산이 설립이 되면 규모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 완료를 할지 아니면 모자라면 내후년까지라도 미루어서 연장해서 사업이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내년하고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모두 녹지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34쪽 42번에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전·월세 융자금 지원현황 해서 74건으로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건수가. 지원건수가.
그러면 이게 지금 융자를 못 받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까다로운 요건과 보증서 등 아주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아주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어려울 때, 살기가 힘들 때 서민들이 더욱 더 이용할 수 있는 혹시 대안이라도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쉽게 융자를 해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주민들이, 그런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월세 융자금 지원실적이 74건에 13억 5,700만원인데 사실상 지금 금년도에는 104건에 16억 9,000만원 정도가 기이 받은 사람들이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총 178건에 한 30억 정도가 융자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융자조건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전체 대출금액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 70%까지 저희들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융자조건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각종 조건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신용이랄지 이런 것을 조회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 또 배기량 1500cc 이상 중형 고급형 자가용 승용차, 기타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입주자, 거주자는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제약요건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라는 것은 생활필수품입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자동차라도 1500cc 이상 되는 것은
○이종환위원 1500cc 이상, 지금 소형을 1600cc로 고쳤는데 그것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235쪽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무악동 559-1 일대에 무악동 연립 제1지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신청 중입니다. 이주신청 중이면서 지금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큰 이슈가 단독주택을 다가구, 다세대로 용도변경해서 조합원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일부 조합원과 일부 조합 관계자들이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분양권 이익을 챙기는 불법이 자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지금 재판 중에 조합에서 혹시라도 고의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무성의로 재판에 패소해서 지금 다세대로 나눠서 조합원으로 등록했던 조합원들에게 다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대다수 조합원들의 손해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송과장께서는 조합장과 그 일원들 그리고 송과장님까지도 다세대로 쪼갠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손해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명도소송 중에 예를 들어서 서류 미제출이나 조합에서 잘못 생각으로 만약에 패소한다면 명도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조합원에 대해서 송과장님은 감독관청으로서 조합원으로 인정을 하시겠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 해보시죠.
○주택과장 송영길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택업무의 과장으로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가지고 약 한 5년 이상을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접했고 또 이러한 소송사건도 많이 접해서 저 나름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행정지도를 할 때도 그런 경륜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논란이 돼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최종적으로 두 번씩이나 질의를 해 가지고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면서 12세대를 조합원에서 탈퇴를 시키고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탈퇴를 시킨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합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만이 이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소유권 확보할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유권이 확보될 때까지 연장되고 집행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이 장기간 됨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이게 꼭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소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지 제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말씀해주셔서 고마운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원주민의 한 50% 정도는 이사를 가시고 지금 거기로 들어오는 분들이 50% 정도는 원주민이고 50% 정도는 새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또 투기를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건교부에서 조합에서나 구청에서 질의한 것의 답변을 보면 조합설립 전에 동의서를 내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또 다시 내고 했던 사람들이 조합설립 후에 다가구로 쪼갰다가 다세대로 용도변경을 해서 집에 흙 한번 바른 일이 없는데 그걸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해줬어요. 우리 구청에서 불법을 조장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해준 겁니다. 다세대로 용도변경을, 용도변경 맞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물관리대장 전환신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 용도변경 해준 거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과에서는 모르고 해줬다고 그러지만 건교부에서 마지막 공문 온 걸로 보면 불법으로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지역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지금 조합이 설립된 이후인데 어떻게 해서 다세대주택으로 탈바꿈해 가지고 여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건축과에서 뭔가 행정착오 아니면 잘못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이슈가 돼 가지고 조합에서 뜨겁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은 재건축 일에 나서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종이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악동에서 구의원을 못할망정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내 양심이 허락도 않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잘못했고 주택과에서 또 이게 미온적이고 예를 들어 이걸 조합원으로 인정을 안 해줄 때 명도소송 하는데 재판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여러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갈 것 같은 그러한 말로 불법을 그냥 슬그머니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끝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이거 거론한 사람들이 이번에 지더라도 대법원까지 간다는 소리입니다. 어느 게 빨리 가는 겁니까? 명도소송해서 거기에다 공탁을 빨리 걸어 가지고 시공을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논하는 사람들도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잘못한 건 짚고 넘어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송영길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주무 감독기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점은 분명히 조합장을 부르던지 조합이사들을 불러 가지고 잘못된 거다. 송과장님 이거 믿고 계시지요? 이거 건교부에서 온 회신 믿고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제가 자료 이거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교부에 질의를 잘못하고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예를 들어 법원에 서류를 잘못 내고 있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간다면 두고두고 종로구에서 송과장님이 나중에 다른 구로 가시던지 시청으로 가시던지 여기에서 국장님을 하시던지 간에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바로 잡아서 정직하게 가야지 이게 덮어놓고 간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명시하시고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때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용도변경은 주택과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법 여부를 위원님 앞에서 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적법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저건 건축과에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건축과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런 공문이 옵니까? 건교부에서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그것을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문제는 건교부에서 조합원으로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의견이 와서 우리가 탈퇴를 시키고 사업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직들이 판단해 가지고 틀림없이 적법하다 하는 이런 의견을 분명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저희보고 또 다시 이것이 적법하냐 안 하냐 물어보시면
○이종환위원 과장님!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구의원 한다고 해서 무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재건축을 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주택과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서 현장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칸막이 하나도 안 하고 문 하나 안내고 전부다 한 집입니다. 그걸 다섯 가구, 여섯 가구로 만든 그걸 다세대라고 인정해주면 어떡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조합원을 탈퇴를 시키고 사업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종환위원 저는 잘못된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관행을 분명히 건교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종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 11세대고 15세대로 쪼갰을 때 한두 동이 아닙니다. 몇 개 동인데 그런 민원이 한번에 왔을 때에는 좀 어딘가 어두운 그런 생각도 하셨어야죠. 그걸 무조건 다세대로 인정해 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택과에서 분명히 감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초한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주택과장님이 무악동 재건축 하는데 사업 승인 내주시고 편의를 봐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투명하게 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건 이슈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다세대로 잘못 잘라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다세대로 잘라줄 때 왜 잘라줬느냐? 왜 잘못됐다 하느냐 하면 벌써 조합을 인가 받은 후에 잘라줬다 이 말입니다. 재개발하는 거 뻔히 알면서 다세대로 잘라주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은 아닙니다. 재건축입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걸로 못 자르도록 조치가 됩니다만 그간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12세대가 한꺼번에 와서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고 2∼3년 걸쳐서 진행되어 온 것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주택과에서 일일이 개인의 재산 변동사항까지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재건축사업 승인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재건축사업도 민영주택사업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안 맞으면 안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온 관례입니다.
○이종환위원 잘못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송영길과장님!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송과장님이 만약에 다세대로 용도변경 해준 것이 적법하다고 그러면 더 이상 재론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회신이 잘못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세대를 제가 쪼개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종환위원 과장님한테 안 물으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제가 한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환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아까 건축과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종환위원 내가 건축과에다 물어보니까 주택과장님이 다 해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황혁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세대로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난 `98년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대폭적인 건축법이나 다른 법을 규제 완화해 가지고 모든 것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에 건축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단독주택의 다세대나 이런 공동주택 다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법에 맞으면 하게되어 있고 그나마도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의 최소평수도 없습니다.
최소평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해서 저희 관내 무악동 5건 중 그나마 2건은 옛날에 지적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거기다 관리한다고 해서 지적과에서 신고를 해줬고 나머지 3건은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현장조사나 모든 권한이 없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한 3∼4년 전부터 발견돼 가지고 마포구청 어디구청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시에다 건의도 했습니다. 제가 전 구청에 근무할 적에도 해서 지금 겨우 보완된 것이 가스 같은 것이 개별세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현장 확인이란 것이지 아직까지 크게 저거하지는 않고 그러나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곳에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절대로 공동주택으로 전환신청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자 해서 그후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손도 모자라고 인원도 모자라고 정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여러 건 들어오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권한을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감독관청은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시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몇 세대로 늘어났느냐 하면 한 이십 여 세대로 늘어났다고 보면 그렇게 보면 그게 상당히 큰 건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도 한번 안 해보고 다세대로 다 고쳐줬다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따지는 거지 절대로 누구를 욕보이고 처벌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따지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다음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조합원이 600여 명 되는데 그 양반들한테 공동으로 이익이 돌아갈 것을 몇 사람이 잠식해 버린다고 하면 이건 공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이렇게 잘못 이용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가 추후에 발견이 돼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다가 이런 걸 안 해주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말입니다 자꾸 송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법대로 했다, 법에 그렇게 해주라고 되어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난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떠나 가지고 모든 일은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몇 개씩 쪼개 가지고 그걸 권리금을 1억씩 받아먹었다고 하면 재건축지역에서요.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도저히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구요.
지금 다행히도 송과장님께서 건교부에 질의해서 회신 가져온 것에 대해 그대로 집행한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송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재론을 하는 겁니다. 다 덮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지금 따지면 뭐합니까? 멋있는 아파트, 진짜 살기 좋고 쾌적한 주택만 잘 짓는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요.
그렇지만 동네에서 이슈화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자기네들 손해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다세대주택으로 변형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답변이 집행부에서 있어야될 것으로 압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명도소송 중인데 그건 답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송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건축이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분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논란을 많이 겪었고 최종적으로 그런 논란 속에서 저희들도 임의대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두 번씩이나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사업승인 해준 결과 또 그 후의 후속대책으로 매도청구소송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 잘못됐고 잘되고 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지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이, 뭐 일시판결이 났다고 해서 확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심도 있고 3심도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이 되면 1심 판결을 했어도 이의제기나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도 있고 2심 가서 확정될 수도 있고 3심 가서도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은 확정판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를 수 있는 입장이지 그 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만들어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으려는 그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저희 건축과에서 철저히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걸 해서 방지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무악동은 추후에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층당 세대로 나누고 화장실도 별도로 쓰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다른 구에서는 한 층에 방이 3개면 방, 방, 방을 한 세대로 나눈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층마다 한 세대로 구분이 되고 화장실도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노인정 건립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여기 재무건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축하는 것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노인정이 총 70개가 있는데 1·2가동이 노인정이 17개예요. 저도 거기 정말 어떤가 싶어서 몇 군데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확인 못한 곳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들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곳은 노인정이 몇 사람 한두 사람이 앉아서 노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살림집으로 개조해 가지고 또 어떤 곳은 사무실로 해가지고 노인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똑같이 나갑니다. 한달에 보니까 약 한 3,000만원이 지원금이 되는데 1년이면 3억 6,000만원, 약 4억 정도가 노인정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을 건립하는 데는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노인정을 만들어줬으면 어떠냐 싶어서 제가 질의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창신3동의 재건축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창신3동 시장이 건축이 되면 뒤에 특정한 산밑에 위치한 20여 세대의 주택이 있는데 재건축이 되면 거기는 우물 속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집으로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으로서의 최고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라든지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왔다가시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떻게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시장 재건축은 그동안에 도로가 좁아서 또 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 조망권이 양쪽 방향에 절개지가 있어서 이쪽 방향마저 가린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청장님실에서도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해결이 안되다가 최근에 거기에 대한 공사로 인한 소음문제라든가 기타 교통문제 또 조망권 이러한 것을 총괄 일괄해 가지고 7,000만원을 주민들한테 줬습니다. 시공자측에서.
그래서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재건축도 안되고 보상 받고 이렇게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동 재건축은 어렵습니다. 각자 개발을 해야지
○서순보위원 그래도 지금 일부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처럼 해달라 이렇게 원하고 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보상도 받고 그렇게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황혁철 근본적으로 용적률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 상업지역 해달라, 시장 재건축하고 포함해서 해달라 이러는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각자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용적률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개발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신3동에 재개발 설명회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의 힘이 한군데로 모아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창신동 23번지 일대의 재개발지역인데 거기 상당히 주민들이 의견이 양분되어 가지고 상당히 격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싸움이 격화되어 가지고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어떤 식으로 빨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양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좀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순보위원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우리 주민들도 설명회를 빨리 했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설명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우리 김명식 국장님! 보고자료에 창신동 뉴타운지구에 용역비가 2,98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1,500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980만원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창신 1·2·3동 해가지고.
○서순보위원 감사자료 121페이지에 창신동 뉴타운지구지정 사업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1,584만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용역하고는 어떤 다른 차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최초에는 동대문 뒤에 창신1동 지역만 1,500만원 정도로 용역을 시행하다가 창신2동, 3동을 다 아울러 가지고 창신동 일대를 전부 해서 하면서 나중에 1,400여 만원을 추가해서 2,980만원으로 창신1·2·3동을 뉴타운 지구 신청을 위한 용역을 한 것이 총 사업비가 2,980만원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렇게 산정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최초에는 창신1동만 1,500만원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2, 3동이 추가로 해서 합해서 2,980만원입니다.
○서순보위원 간단하게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월세 융자금을 지원을 해줬는데 회수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한 내용이 없는데 회수는 했습니까? 융자금이 대충 88억인가 계산이 되는데 회수가 어떻게
○주택과장 송영길 회수는 은행에서 융자해주기 때문에 회수를 은행에서 하고 은행에서 못했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서순보위원 회수같은 것은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직접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자료에 보면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여기 수의계약 하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2002년에 수의계약이 60건, 2003년에 164건, 2004년에 94건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총 318건이 수의계약이 됐었는데 어느 특정한 업체 하나가 33건을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총 3년간 10% 이상을 공사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2002년도에 60건 중에서 특정기업이 9건을 공사했는데 그 9건 중에서 7건이 430만원대입니다. 7건 중에서 4건이 435만 6,000원씩 4건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7건 중 2건이 439만 4,5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건은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57페이지부터 한번 보십시오. 435만 6,000원짜리 계약서가 57페이지 14번입니다. 평창동 시장 바닥철거 부지공사 435만 6,000원 이것이 3월 27일날 계약되었고 4월 3일날 동판 관내 설치공사 이거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공사를 했었는데 이것도 435만 6,000원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것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닌
○서순보위원 아니에요. 녹지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보면 녹지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한장 넘겨보십시오. 제일 위에 18쪽에 435만 8,000원
○주택과장 송영길 청소과 것입니다.
○서순보위원 쭉 내려오면 49번을 보시면 435만 6,000원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하나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439만 5,000원 공사가 2건인데 2000년 12월 3일자 계약이 되어 있고 12월 24일날도 439만 5000원 똑같은 액수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지만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액수로 계약이 된 것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것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또 휴게실 샤워실 신설공사 전부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아마 보수공사라서 내용이 비슷해서 수의계약을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한 것 같은데요 글쎄 뭐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여러 건을 같은 샤워실이라든가 휴게실 보수공사 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순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은 김충용 구청장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잘 하신다고 칭찬의 말씀도 청장님한테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낙산공원의 정자가 비가 새고 있거든요. 앉아서 위를 쳐다보면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전혀 고쳐지지도 않고 또 그 주위에 화장실이 없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아무데나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질문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낙산쪽에는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거기 비싼 돈 주고 정자 지어놨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하늘이 보일 정도로 해서 비가 오면 바로 마룻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보수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는 가로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가까운 데 제일 큰 가로수가 어떤 가로수냐 하면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앞에 가로수가 둘레가 3m30이 나옵니다. 직경이 1m30 되거든요. 그쪽에는 다행히도 인도가 넓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무들이 인도가 작은 곳에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구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나무들은 어떻게 제거를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나무들, 벚꽃이라든지 단풍나무로 바꾸어서 심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로수는 통일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버즘나무 버즘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식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죽은 나무를 보식을 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수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큰 나무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려고 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요된다면 환경단체를 설득하면서 그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있는 과장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된 것을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종로구가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고 서울의 시발점이 종로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가 형성될 때 제일 먼저 시작된 구가 종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가가 많고 개발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강남이나 이런 타지역은 개발이 완전히 돼서 살기 좋은 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종로구는 그렇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과장님들은 종로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고향을 가꾼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나승혁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구요 하여튼 저희는 여기 거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시관리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아주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삶의 교감을 갖고 의회의 도움을 받고 해야 할 과입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얘기는 정말로 내 형제, 내 고향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너무나 주문이 많고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곧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2004년 10월 30일 기준 최근 3년간 낮은 높이로 보도를 향한 에어컨 단속실적 향후 이게 건축법에 위반이 되지요?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정비대상 추가조사 및 지속적인 홍보, 종로사랑지에도 나갔고요. 정비 불이행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걸로 압니다. 2002년 4월부터 정비되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조사한 것이 659건이지요?
○건축과장 황혁철 363건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건축법에 보면 3m이하는 건축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2m이하는 건축법 적용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1m50이라든가 2m 미만은 건축법 적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2m까지 하게되면, 실외기를 놓게 되면 다니는 도로변에는 상당히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법에 의해서 3m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이건 규칙에 나와 있고 보통 사람 키가 신발 신고하면 한 2m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머리에 열기가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2m가 설령 안되더라도 상향조정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축법 적용을 한다고 보면 건축법상 건축물을 볼 때에는 3m이하, 1m이상을 한 층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2m라고 하면 건축물에 부착을 했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위반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m이상 사람키 보다 높게 실외기를 설치하면 에어컨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나올 정도로
○김복동위원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데 건축법 적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이건 설비니까요.
○김복동위원 다음 270쪽 2004년 10월 30일 기준 최근 3년간 각 동 5층 이상 신축건물현황 및 건축물 승인건수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로5·6가 같은 경우에는 가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허가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한시법에 의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법을 보면 3년을 할 수가 있고 3년 후에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6년까지 쓸 수 있는데 6년이 지나면 또 연장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법적으로만 가능하면 되는데 지금 허가 난 대로 유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번 따져 물었었는데 가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고도가 8m이하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있었어요. 줄이고 줄여서 지금 7m이하로 규정을 짓고 있는데 7m이하로 집을 지어 가지고 이 속에다 2층을 만들고 3층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게 위반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내줄 때 아래 칸막이를 할 수 없다라는 용어를 달던지 단서를 달아서 내줬더라면 이 분들이 죄인이 안되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현실적으로 층고가 너무 큰 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처음 허가할 때부터. 그러나 예를 들면 공장에 대한 야적장 같은 곳은 용도상 약간 높게 할 수도 있으니까
○김복동위원 이런 법조항을 잘 인식을 못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전부다 죄인으로 만들고 많은 금액을 부과시키고 하는 게 이게 모두 구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선량한 서민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허가받은 사람들은 건축법도 모르고 고도가 높고 그러니까 다락을 만들고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물리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 6년이 지난 것은 재사용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가건축물로 인해서 종로를 다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앞에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동네를 아주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건축물 허가를 내줘 가지고 창고나 만들고 있으니 동네가 뭐가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앞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줄 때에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건물구조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그렇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과태료라고 해서 그런 모순된 건물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과태료를 한번 무는 걸로 되어 있었죠. 이것이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번 물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건축물이 완전히 원위치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챙기면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안 줘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1∼2년 있다가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 종로구청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부구청에서 나가고 새로 지은 신축건물에 몇 년 살고있는데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적발되면 무거운 과태료나 물리고. 건물 하나를 놔두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는 이 제도가 안 좋다 그 말이고 또 이것이 종로구청에서 과태료를 한번 물고 작은 금액은 산정해서 매기면 예를 들어 4∼500만원 하는 것을 200만원 매겨 가지고 그걸 합당하게 해서 하면 이 사람들 내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재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만원 나온 행정재판 해서 60만원 나온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재판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때려 가지고 그것이 국고로 환수되느니 20만원이라도 종로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이행강제금 산정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든지 위반 면적, 거기에 대한 용도, 기타 적용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금액을 더 이상 증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처럼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감액받는 것은 법원에서 할 사항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더 감액할 수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축법상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위법이 100평이라고 하면 그 100평 다 올리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원래는 ½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 생각은 너무 무거운 과태료보다는 종로구청에서 홍보나 이런 걸 해서 사전에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고, 불법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했더라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혁철 위원님께 누차 구정질문 때도 답변 올렸지만 근본적으로 건축주가 위반을 하지 않아야겠다, 시공자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지 누구나 건물을 지을 때에는 법대로 지어야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 테두리 내에서 지었는데 일단은 준공필을 해줬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구청 건축과에서 준공 필한 후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상설점검 나가 가지고 주민들 위반된 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종로구청에서 나가면 유도리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에서 나가 가지고 직접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봐주기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지금 사용검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2,000㎡이하까지는 특별검사원이 하기 때문에 준공이 난 상태에서 나중에 1년이나 2년 경과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각 구청별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준공검사를 우리 공무원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감리자가 점검해 가지고 옳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고
○김복동위원 과장님!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준공을 했더라면 감리도 있고 설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을 하나 하는데 직원이 나가서 입회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감리가 지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 집을 건축할 때 모든 책임을 감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감리에게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감리가 안 되도록 끝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내가 전문분야이고 제일 잘 아는 분야가 이 원예 녹지과인데 내가 딱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신라호텔, 롯데호텔, 63빌딩 등 납품한 가격보다 우리 종로구청에서 상당히 싸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 말씀드리려고 얘기합니다. 잘 하신 거고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불법건축물하고 무허가건축물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같은 겁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행정조치한 것이 1,072건인데 단속건수는 1,112건이고 231번지 주택가 맨 처음에요. 2004년도 단속건수는 1,112건인데 행정조치가 1,072건입니다. 그럼 행정조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것입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행정조치 1,072건은 모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부과대상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부과가 나가겠네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보면 2004년도 1,000건이고 2004년도 아직 한달 남았는데 원래 부과는 대개 4월에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12월 달에 부과하는 건 별로 많이 보지를 않았는데 2004년도에 216건밖에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한다면 1,072건을 금년에 부과를 해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예,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구의원들 큰일났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의식구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준공검사 딱 떨어지면 옥상이나 불법건축물 만들어놓고 걸려서 구청에서 지적 받으면 구의원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불법건축물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부탁하면 불법이니까 얘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고 탁탁 털어버릴 수도 없어요. 담당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좀 잘 처리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아까 김복동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제도적 조치가 마련된다면,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법을 하니까 법률위반으로 불법을 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연간 1,100건이 나오는데 이것 이종환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차라리 종로구 특별법안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10년 넘은 것은 모두 구제를 해준다든가 뭐 2평, 3평 이하는 모두 구제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강제이행금도 그래요. 지금 아까 금년에 1,072건인데 종합적으로 계는 2,362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은 1년에 2번 이내에 부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부과를 시키게 되면 2,300건이 되어야 해요. 금년에 발생한 것만 1,112건이고 거기에서 1,072건이 해당되는 것이라는 건데 원칙적으로 강제이행금 부과를 한번 시키고 안한 게 아니고 1년에 2번 이내 매번 부과시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2,362건이면 금년에 부과시킬 것이 내가 보기에 2,000건도 넘어요. 그런데 금년에 대상으로 1,072건 그러면 2003년도 424건, 2002년 685건은 여기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천상 부과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사실 잘못 나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통계가 잘못 나와 있는데 숫자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이종환위원님도 집요하게 얘기가 구의원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사실 이런 거 아니면 구의원이 주택과장한테 와서 뭐 이런 것 좀 봐달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데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만이라도 어떻게 영세민들, 작은 평수 또 10년이 넘은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한번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을 해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이화동에 100건이 넘는데 100건 중에 구의원을 찾아온 사람이 몇 십명이라니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종환위원님도 집요하게 얘기했지만 제도를 마련해봐요. 우리 송과장! 머리 좋으시니까 연구를 해봐요.
아까 이종환위원 질문하니까 뭐가 못마땅해 가지고 음성이 굉장히 높아지던데 높은 음성으로 답변하면 구의원들 주눅 들려서 질문 못합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죄송합니다.
○박종식위원 그렇게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특별하게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효자동 같은 데는 서부쪽 청와대 있는 쪽은 불법건축물이 안 나타나요. 동부쪽으로는 한 동네 몇 백 건이라니까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송과장님! 우리 국장님! 연구 해가지고 한번 마련해봐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의회에 상정하면 웬만하면 원안통과 시켜줄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됩니다. 보충질의라고 이해해 주시고 바로 질의를 하던 다음이라 역시 송과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3년간 생계형이 아닌 아까 이종환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제가 보충을 하는 겁니다. 생계형이라고 하면 33㎡ 이하를 말하는 겁니까? 생계형이 아닌 불법건축물, 다시 말해서 생계형인 불법건축물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불법건축물은 생계형이니 비생계형이니 이런 게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내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31페이지 보면 생계형이 아닌 불법건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계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렇게 내가 물었습니다. 생계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생계형이 아닌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 및 대집행현황 해가지고 증측, 신축, 대수선에 가까운 33㎡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33㎡ 이하는 생계형으로 좀 봐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하는 소립니다. 정리를 확실히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자료요구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내주셨기 때문에 33㎡ 한 10평 정도로 해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나왔다고 치고 생계형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생계형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생계형이라고 봐줄 수 있느냐, 왜냐 우리 의원들은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생계형 하면 아주 두세 평짜리, 서너 평짜리 예를 들어서 한 평도 채 안되는 것 이런 것들은 말이죠, 내가 늘 뒤에 팀장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실무자들한테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역시 부를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아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정의로운 마음에서 이런 것은 생계형으로 취급을 해서 어떤 재량권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전부 좀 생계형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재량권을 발휘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굳이 여기 생계형이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데 생계형이 예를 들어서 생계형이라는 게 없는데 생계형이라는 표현을, 구의원들이 생계형이라고 자구를 만들어 낸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저희는 생계형이라고 문자를 쓸 수가 없어요. 말로 할 때
○김정대위원 이게 구청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이대로 질문을 했으니까요.
○김정대위원 질문을 했더라도 생계형이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소망스러운 표현이에요. 이러한 생계형은 좀 봐줄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생계형이 전혀 없는데 여기다 생계형이라는 표기를 우리 구의원들이 질문요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참 가면 구의원들이야 다 불법건축물을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마는 어떻든지 간에 두세 평짜리 소규모 작은 것들은 봐주십사 그거 뭐 서너 평씩 하고 돈 100만원 가까이 이행강제금 나왔다고 들고 와서 참 진심으로 눈물 어린 저걸로 간절히 호소를 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이행강제금 내주고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법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종로구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것들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봐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복동 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발조치 해버리면 600만원짜리가 6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종로구 세금으로 구세로 들어올 것을 중앙으로 내버린단 말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경찰서 30만원인가 얼마 내죠. 일단 경찰서로 고발조치 하면 벌금 30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과태료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도 30만원 또 있더라고.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이 자꾸 이러는지 이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밥을 사달라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들 두세 평짜리 잘잘한 거 가지고 큰 것도 썸씽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거 절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좀 특단의 법은 그렇게 못 만들지만 뭐랄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미준공 건물이 많이 있대요. 미준공 건물이 많이 있는데 미준공 건물은 두세 평짜리 무허가건물보다도 더 나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71쪽에 보면 미준공건물 부과내역을 보면 숭인동은 1, 2동이 하나도 없는데 숭인동에는 사람들이 전부 착해 가지고 불법으로 짓지 않고 제대로 설계대로 짓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1,630만원, 2,862만원 이런 것은 주로 뭐예요? 가회동에 있는 6건에 2,682만원이라는 게 6건이라는 겁니까? 건수가
○건축과장 황혁철 6동인데 2,862만원
○김정대위원 6동이면 연립 한 동입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한 건물입니다.
○김정대위원 업자는 한사람이에요?
○건축과장 황혁철 그게 아니고 6건이라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도에 준공신청을 한 거예요? 몇 년 된 거예요?
○건축과장 황혁철 이것은 지금 준공 허가된 지가 2년 경과된 것을 뽑고 있습니다. 장기미준공
○김정대위원 미준공이 됐으면 아직 허가가, 사용허가가 나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혁철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 미준공, 다시 말해서 건축을 다 지어놓고 미준공이다 이 말입니다. 준공을 해줄 수 없는 요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준공을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앞으로 계속 미준공으로 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근본적으로 위반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시정 안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김정대위원 그것은 원안적이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이게 6동이라는데 그러면 이것이 미준공허가 신청을 언제 받았어요? 뒤에 팀장님들이 말씀해주세요. 아시는대로.
사실은 말이죠, 이런 게 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 구의원들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저러는 거 두세 평짜리는 좀 표현이 나쁩니다마는 모기발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몇건씩 잡아 가지고 제대로 법을 적용하셔야지 되지도 않는 동부지역의 산꼭대기 저소득층 그런 거나 살살 잡아먹는 우리 종로구에 그런 세외수입 안 잡아도 돼요. 그런 거는 좀 봐주시라고요. 2,862만원짜리는 언제 발생된 거예요?
○건축과장 황혁철 지금 허가 연월일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고
○김정대위원 팀장님도 몰라요. 이게 그렇습니다. 허가 연월일 복사 좀 해오세요.
○건축과장 황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가급적이면 건축과는 별로 대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고루한 데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서민들 때문에 주택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건축과는 아주법대로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 주택과보다도 엄청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도 우리 집 바로 뒷집이 예를 들어서 이적거리가 70㎝ 같으면 한 10㎝, 20㎝ 남기고 다 들어왔는데도 그냥 우리 상대방 민원인하고 합의만 해가지고 가면 준공허가를 내줘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 평생 원수질 일도 아니고 지금도 가보면 말이죠, 우리집이 다 꽉 막혀요. 그래서 잘 봐주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내가 그 집에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살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봐줬습니다. 하도 울고 불고 해서.
그런데 이것이 그런 유형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부과해서 받았어요? 돈을 부과해서 받았냐고요?
○건축과장 황혁철 예, 건마다는 일일이 제가 저기할 수는 없고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272페이지에 된 것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실적표를 복사 좀 해다주세요.
○건축과장 황혁철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해다 주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시민행정에서 올라오셔 가지고 좀 2년 동안 하다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들이 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다가 이상하게 과장님이 답을 하니까 국장님이 아무래도 더 박식하게 아실 텐데 271페이지 나오는 이것도 한번 부과하여 돈을 내면 시정할 때까지 2,862만원씩 세번씩, 네번씩 계속 나가는 겁니까? 속기가 되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주세요.
○건축과장 황혁철 이거 2,862만원은 한 건이 아니고 세 건입니다.
○김정대위원 아까 한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6건인데 한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황혁철 아닙니다. 6건 중에서 3건을 부과한 것이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3건은 뭐예요? 과장님 지금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1년 반 됐습니다.
○김정대위원 1년 반이나 제 얼굴 잘 모르시지요?
○건축과장 황혁철 왜 모릅니까?
○김정대위원 아니 시민행정에 있다가 오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과에서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보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2,862만원을 냈습니다. 내면 준공허가가 나갑니까? 아니면 또 다시 부과를 합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시정이 될 때까지 나갑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잘라낸다거나 고치면 무조건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황혁철 네.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272페이지 나와있는 거 전부 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미준공건물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건 미준공건물 건수라고 해야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황혁철 현황은 건수, 금액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정대위원 이게 전부다 집을 새로 지어서 미준공이 된 거다 이거죠?
○건축과장 황혁철 그런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김정대위원 웬만한 거는 잘 봐주던데, 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민원성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상설점검이나 기타 정기점검 해가지고 지적된 겁니다.
○김정대위원 눈치 없이 말 잘 안 듣는 사람들. 그런데 건축과는 행정동으로 표기를 하지 않고 법정동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앞으로는 행정동으로 표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선출직이다 보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대변을 해줘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건축과나 주택과 이쪽만 보면 답답해요.
팀장님들이나 철거반장들 만나서 얘기하면 우락부락 하면서 기분 나쁜 사람 대하는 듯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 가지고 오히려 더 내가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법대로 한다는데 뭔 말이 많으냐, 어떤 직원들은 또 왜 불법을 가지고 압력을 넣느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우리 동사무소 계장으로 와있더라구요.
이래서 차라리 구의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공무원님들한테 미움을 사지 않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들! 우리 구의원들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주민들 위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송과장님 이하 주택과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세요. 아까 박종식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종로구만의 어떤 특단의 그건 못하는 걸로 내가 10년 넘게 질의했는데도 안되는 거 말이에요. 안되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네.
○김정대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거 좀 제출해주시고 내년에도 다시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부과실적이 좋다고 하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죄를 졌지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고 두 번, 세 번 2,800만원씩 내고도 계속 부과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똑같은 형제간이구만. 안타깝네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뉴타운지구 성격하고 재개발지구 성격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주택과장 송영길 재개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이 있고 도심지재개발이 있습니다. 도심지재개발은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김정대위원 그건 재건축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영길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도심지재개발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개발 재개발해서 예를 들면 앞의 르미에르 재개발을 한다던가 내수동에 새로 주상복합이 들어선 그런 것은 도심지재개발법에 의해서 들어선 겁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뉴타운사업은 서울시에서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도입을 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도심지재개발법을 준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를 정비할 대상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캐치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뉴타운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부지역은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지역은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곳은 재개발구역을 지정해서 하면 되지만 재개발사업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총 마스터플랜을 짜서
○김정대위원 하려고 해도 못 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재개발구역지정 요건에 안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인 경우에는 호수밀도라든지 이런 것이 재개발구역지정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지역도 포함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할 때에는 공공시설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뉴타운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교남동 산꼭대기에서부터 죽 가보면 그런 데는 정말로 잘했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백 번 갖습니다. 이제 창신동쪽으로 돌아와서 창신1동이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식으로 교남동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시점에 얘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창신1∼3동이 되면서 그런데 왜 숭인동을 빼느냐 했더니 구청장이 하는 말이 창신1∼3동을 하면서 숭인1∼2동 하고 동부지역을 전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사항을 보면 숭인동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청장이 입은 분명히 하나인데 어떻게 국·과장님하고 뜻이 틀린 겁니까? 숭인1∼2동은 왜 빠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거긴 3차 뉴타운계획을 서울시에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김정대위원 무슨 그걸 한약 달여먹듯 1차, 2차 해요? 똑같이 붙었는데 한꺼번에 때려버리든지 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도 한꺼번에 해버려야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아니고 당초 출발은 동대문 이스턴호텔 이쪽의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신청을 서울시에 2003년도에 했다가 거기는 선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교남동만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이 되고. 그 후에 서울시가 각 구청에 다시 뉴타운을 추가로 더 지정해달라는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3차로 선정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창신1동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신청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대위원 지금 조사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다 붙은 동네니까 같이 좀 하면 안돼요? 분명히 구청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국장님! 간부회의 때 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런데 왜 숭인1∼2동은 배척을 시켰는가 하는 그 요지를 물어봐 주세요. 들은 적 없어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숭인동을 포함하는 얘기는 지금 김정대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김정대위원 아니 구청장이 그랬어요. 한꺼번에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 귀가 어두운 사람이 아니니까. 구의원으로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렇게 숭인2동만 빼고서 걸어간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숭인2동 지역 말로만 상가지역이지 그 안에 들어가면 엉망진창입니다. 거기 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숭인1∼2동에 재개발이 4지역, 5지역 두 군데가 있는데 4지역은 숭인1동인데 지난 해 7월 29일 그때 사업승인이 난다고 서류가 다됐는데 7월말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 그 당시 김연수국장님이 있었는데 휴가를 갔기 때문에 휴가 갔다 오면 바로 결재 받아 가지고 바로 승인이 나갑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결재는 휴가를 갔으니까 빼놓고 부구청장님이나 이렇게 빨리 해서 7월에 승인이 나는 것하고 8월에 승인이 나는 것하고는 현저히 주민들한테 마이너스, 프러스가 나는 거니까 해주면 안되냐 했더니 왜 구의원이 그런 압력을 넣느냐 그랬던 팀장이 한 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분이 숭인1동 계장님으로 와있어요. 한두 달 있다가 왔길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잘 근무하십시오 하고 지금까지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엄청 늦게 그 언제 사업승인이 났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2003년도 12월 2일날 났습니다.
○김정대위원 왜 관리처분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현재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하고 조합 내에 조합장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그게 안되면 저거는 아주 오래가는 겁니까?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꾸짖거나 독려를 할 수는 없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한쪽에서는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하고
○김정대위원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장이 누가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십여 년째 그러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못 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원래 극성스러운 동네라 조합장 해서 득될 것 없는데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미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보이질 않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소송 관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난 그거 묻고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숭인2동 5구역은 언제 관리처분이 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숭인5구역은 사업승인 인가가 금년도 8월 31일날 났어요. 그래서 관리처분이 내년도 5월쯤이나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숭인1동 4지역 옆에 같은 숭인1동입니다. 61∼62번지 그 일대가 무슨 재개발을 한다고 한 1년 가까이 추진위원회가 가칭 구성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대우건설에서 보너스를 줘 가지고 사무실까지 내고 했는데 거긴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거긴 지금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구역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정대위원 아직 안됐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네.
○김정대위원 그것도 80%인가 ⅔이상이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동의율은 얼마나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한 50% 이상은 된 걸로 아는데 더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뉴타운 같은 건 서울시에서 결정하니까 이게 빨리 가는데 재개발은 주민들 스스로 해야하기 때문에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땅값만 300∼4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800만원 이상씩 가 가지고 한옥 그거 다 10평, 15평하던 그 찌그러진 집들이 이게 팔리지를 않아요. 재개발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그걸 누가 삽니까? 그래서 이 재개발이란 것 때문에 함부로 권장할 것이 못되더라구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서민들 방값만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동네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개발해서 숭인1동 같은 경우는 4지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또 61번지, 62번지지역 동청사 뒷쪽 거기에도 누가 재개발이란 용어를 깔아 놔 가지고 이게 전부 불안해하고 말이지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⅔이상 동의도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소방도로 한다고 이십 몇 억을 들여서 사십 몇 년 된 걸 내가 소방도로 하나 내놓은 건데 그런 걸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걸 동네에서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종로구 주거환경개선에 다대한 공로가 계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생계형, 우리 구의회 측에서 표현한 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 33평 이상만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5∼6평 이하 소규모 이런 것은 크게 재량을 베풀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6쪽 주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14번에 홍파 현지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기반시설 설치완료
○주택과장 송영길 기반시설 설치완료란 것은 도로, 하수도 이것은 시의 예산으로 기반시설이 도로는 전액 시예산으로 해주고 나머지 개량대상은 건물 45동 중 35동이 새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개량하고 나머지는 아직 개량은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찬종위원 237쪽 10, 11번 하수도 부설용역 및 펜스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토목과하고 하수도 관련해서 개선정리가 다 됐나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토목과 소관이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주택과장 송영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주택과에서 하수도건 도로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관할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전부 저희들이 가서 보수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 하수도에서 역류현상이 오고 작년에 그랬었는데 그럴 때는 주택과에서 일괄 처리합니까? 토목과에서 예비비에서 잡아 가지고
○주택과장 송영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택과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금년도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 요구해놨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쪽에 옹벽공사 설치를 몇번 건의했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네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래서 거기 실무진하고 담당직원하고 사실상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1년 이상 되면 문제가 있죠.
○주택과장 송영길 계속 조정을 해서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생계형이라는 게 뭐예요? 옥탑에 방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게 생계형이고 뭐 샤시로 해서 그냥 위법으로 처리한 창고나 이러한 것은 제외시키고 방이 들어서 있는 게 생계형이다 이런 뜻이요?
○주택과장 송영길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생계형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꾸 생계형 좀 봐줄 수 없느냐, 봐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문안 그대로 쓰다보니까 생계형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상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놓고 공식적으로 몇 평 이하는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얘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주택과에서도 좀 탄력성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검토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법에 관련해서 준공시점에서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몇 %까지 봐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오차범위요? 그것은 면적이나 길이에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 2, 3%입니다.
○유찬종위원 2, 3% 내에 봐주게 되어 있죠? 건축법에.
○건축과장 황혁철 예.
○유찬종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85㎡ 이상은 계속 부과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황혁철 예.
○유찬종위원 부과는 2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황혁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있습니다.
○유찬종위원 2회 이내니까 한 번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예.
○유찬종위원 특별하게 2회 부과할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2회 정도는 아직 너무 심한 것 같아 가지고
○유찬종위원 2회 부과한 거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황혁철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2회 부과한 거 없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예,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290쪽 한번 봅시다. 공원녹지과, 290쪽에 6번 숭인근린공원 이것 보상이 협의중인데 보상이 잘 안되나요? 금액을 과다 요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근저당을 해제를 안 했습니다. 근저당이 해제가 되면 바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구비사업인데 시비사업하고 구비사업은 면적이 100평 이상은 시비고 100평 이내는 구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관련법규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원의 구분에 있어서 10만㎡ 이상의 경우는 시유공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만㎡ 이하는 구유로 해서 그 지역의 매수청구가 발생되는 부분에 따라서 시유, 구유 해가지고 확보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10만㎡ 이하의 지역의 매수청구 대상은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되고 10만㎡ 이상은 시비로 확보해서 매수청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10만㎡ 이상에 대해서 매수청구는 그 예산이 많이 잡혀져있죠? DJ 정부 때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다 수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5건이고 시비는 2건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앞전에도 공원화로 묶여 가지고 불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은데 실은 연차적으로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전부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종로구 관내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 종로구 관내는 장기 미집행시설 10년 이상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곳으로 대지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한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대지에서는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유찬종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공부를 떼면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는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로 통지를 해서 매수청구 여부를 묻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292쪽 학교공원화사업 추진 예산집행 내역인데 초등학교가 상명하고 세검정이 있는데 초등학교만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도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학교공원화사업은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범위를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교육구청에서 추전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올립니다.
시에 올리면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줍니다. 예를 든다면 2004년도에는 2개 학교가 지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5개 학교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것은 지금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전부다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신중고등학교도 제가 나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곳에 대해서는 학교 공원화사업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학교가 공원화사업 된 곳은 중복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다 올려 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272페이지에는 실시설계용역비 가 있네요. 실시설계용역은 연구개발비로 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것은 설계비로 들어갑니다.
○유찬종위원 실시설계비로, 그러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거하고 시설설계비로 들어가는 것하고 시설비하고 목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연구개발비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사업, 단기적인 사업 해서 검토하는 것이고 우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설계 해가지고 설계 구분이 단계가 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는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는 401-01 목 시설비 계상 그 밑에 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있는데 이 부분이 폐기물 관련도 폐기물처리 용역 연구개발비로 들어가고 뭐 폐기물 용역비로 들어가고 목이 구분이 안돼서 내가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재무과하고 얘기도 해야 될 거예요. 따지려다 안 따졌는데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다음에 297쪽 소나무 유지관리비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소나무 105주 가회동 소나무 가로수 심었는데 집행액이 이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소나무는 매년 소나무의 특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나무는 도심환경에서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환경조건을 매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소나무 잎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도록 소나무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소나무도 저희들이 병충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공급 하고 해서 일련의 이러한 작업을 1년에 해줘야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생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종각에 보신각 주변에도 버즘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신각 타종 때도 문제가 제기되고 했는데 주변 정리를 아직 안 합니까? 나무를 수종을 다시 바꾼다든가, 조경을 새로 한다든가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각 주변의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문화재과에서부터 문화재 승인을 받아 가지고 느티나무, 은행나무 외 7종 34주를 이식을 해서 보신각 주변의 시야를 좀 트이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한 80% 정도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로도 걸리고 옛날에 나무도 한번 넘어져 가지고 사고도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녹지관리 면에서는 인위적인 푸르름을 조성한 가로수라면 전체적으로 컬러플한 시각으로 나무를 대치해서 수종을 변경할 용의 없느냐 하고 내가 몇 번에 걸쳐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전지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소나무 같은 경우 우리 국민 정서에도 맞는 것 같고 버즘나무는 공해에 강합니다 등등 하는데 꽃가루로 해서 알레르기 증상도 많이 일으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건의해서 한번 서울시장한테 욕을 먹더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나는 버즘나무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로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가회로 보면 소나무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좀 바꿔봐야 되는데 60년대, 70년대 저 유럽에서 배워 와가지고 도로에다 빵빵 세워 가지고 버즘나무 몸통 이만하고 금방 크고 얼마나 알레르기 현상 일으켜서 눈병 많이 유발하고 그렇습니까?
나는 바람직하지 않던데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시정은 않고 구의원은 떠들어라, 시의원은 그렇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나만 쳐다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할 적에 용역전문기술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교수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개략적인 것을 조사를 받아놨습니다. 기본계획을 받아놨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지금 현재 있는 나무를 수종 갱신을 한다면 환경론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론자들의 거센 반발도 있고 그리고 가로수를 옮기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큰 길은 몰라도 작은 길은 지금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길이라든가 어떤 특색있는 사업을 할 적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색있는 가로수로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큰 것의 경우는 서울시와 긴밀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1억 6,000인가 줬을 거예요. 독립문로터리의 조경공사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산도 주고 했는데 설치가 다 완료된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사진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뭐 오후에 바쁘니까 오전에 질의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우리 일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탄력있게 운영을 해야지 만날 위원님 앞에 앉아있으면 뭐 할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독립문 녹지대는 경찰청에서 그쪽의 육교가 철거되고 해서 횡단보도가 설치가 돼요. 그 횡단보도 위치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녹지대 공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횡단보도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 가서 가로수 녹지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어렵고 내년 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횡단보도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아직 공사를 착수 못하고 있어요.
○유찬종위원 횡단보도 다 그어놓은 것 같은데 간격을 딱 만들어놨던데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사항은 토목과 육교 철거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면하고 위치가 확정이 돼서 윤곽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최대한 빨리 공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공사를 마쳐 가지고 사진도 첨부해서 재무건설위원님들께 보여주고 나중에 사업 필요하다면 예산도 달라고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가 감사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특이한 사업 보고를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뉴타운 관련해서 주무과장님이라 고생 많으신데 뉴타운 관련해서 가끔 가다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겁니다. 내가 가칭 주민협의체 추진위원회도 구성해놓고 그러는데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고 민주국가는 당연히 반대의견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인데 반대의견을 넘어서 인신공격을 넘어서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고 또 가만 있자니 모양이 안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자꾸 질의를 많이 해서 끊으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종로구에 오신 지 오래 됐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지금 3개월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청에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묻기도 대답하기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각종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1년에 얼마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시비, 구비 해서 총 얼마 쓰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시비, 구비 해가지고 작년도에 구비가 40억하고 시비가 한 30억 하고 해서 70억 정도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꽃단장 많이 하고 있고 아름다운 종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88쪽에 보시면 주택가 및 도로 위험수목 제거 실적 2002년, 2004년 10월 30일까지 해서 2002년부터 해서 약 1억 2,000만원 예산 쓰고 계시거든요. 288쪽,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1억 2,000만원 쓰고 있는데 연당 4,000만원 쓰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3년치를 쓰는 대로 줍니까? 4,000만원씩 공식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때는 추진계획이 240주 4,000만원 해마다 줄어드는, 금년에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도 4,000만원 똑같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동사무소에 위험수목에 대한 조사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부터 위험수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원성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조사해 가지고 3월까지 해서 대상수목을 확정짓고 여기에 대해서 전자수의공개로 해가지고 일단은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대상수목을 한꺼번에 일시에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잘라가면서 해가지고 12월 말일에 나무 자른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김복동위원 범위 안에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4,000만원 범위 안에서
○김복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화예식장 주위에 도로변에 휘어진 나무가 몇 그루 있어 가지고 총총 박여서 잘라내도 상관 없겠더라고요.
예전에 한 그루 넘어졌는데 지나가던 버스가 부딪혀 가지고 큰 사고가 날뻔도 하고 그래서 누차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런 나무도 베어줘야 할 걸로 압니다. 과장님!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언제든 나가서 방문하셔서 보시고 조치를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한번 현장을 보고 조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는 수의계약도 좀 몇 건 있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수의계약은 별로
○김복동위원 꽃묘라든가 소규모 이런 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소액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몇 건인지 확인을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은 하단에 명륜동 어린이공원 수목제거 해서 버즘나무 24주 이거 제거를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지금 현재 나무를 자르다가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무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업자를 선정해야만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장비가 많이 낡아있죠? 얼마 전에는 공사를 하다가 장비가 떨어져 사람이 다친 일도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새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다칠 정도의 낡은 장비를 가지고 사용하면 안되지요.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번에 고지절단 고가차량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견적을 내 가지고 총무과에 의뢰한 결과 금년도에는 예산 관계로 용차하는 걸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장비가 좋아야 일을 할 수 있지 장비가 나빠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비를 보강하는 걸로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연동교회 앞 도로 한 가운데에 앞으로 계속 충신동 도로가 날 텐데 수목 하나가 중앙에 딱 버티고 있는데 그것을 뽑아달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여름이다, 봄이다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겨울철이니까 그걸 지금 옮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현장을 나가서 답사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299쪽 2004년 10월 30일 기준 최근 3년간 구기동 유실수단지 관리내역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평수는 약 1,500평 규모의 유실수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종로구에서 예산을 많이 해서 유실수를 심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수확은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유실수단지는 저희들이 실제 만들어놓고 어떠한 공식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도 누락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가 해충구제 인원이라든가 해서 약재를 뿌리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풀베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처음으로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육림사업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현재는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양분 같은 것도 주고 비료도 주고 농약 같은 것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살포해 가지고 유실수를 수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금년 여름에 우연히 이곳을 들렀는데 우리 종로구 예산 가지고 유실수라도 심고 그랬는데 유실수단지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관계직원이 누군지 몰라도 풀 속에 자라고 있고 유실단지라고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왕 만들었으면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서 종로구의 어린이들이 이런 데 와서 관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게 하고 가을에 수확도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사과 한 상자씩 주십시오.
다음 300페이지 우리 종로구에 현재 식수로 음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많이 있었는데 전부 부적합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적합한 곳이 몇 군데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가 한번 따라가서 실험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부적합이고 생수 나오는 쪽에서 보면 합격이고. 사실 음용하는 물은 그냥 생수가 나오는 쪽으로 먹으니까 그쪽으로 검사를 하면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이 올 때나 비둘기 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부적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속 부적합이 두 번 날 경우에는 일단 시민들에게 공급을 중단하고 한 번 날 경우에는 자제해서 점검해 가지고 적합이 나오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속 부적합 나온 것은 4개소로 이곳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해서 정말로 부적합이 나오면 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나쁜 물을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드렛물이라든지 손씻는 물로 사용토록 하고 그 다음 다른 곳 부적합인 곳은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도 하고 지하수 청소도 하고 해서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물탱크 자체가 모순됩니다. 물탱크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부적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탱크 안에 모아서 나오는 물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적합하고 그냥 땅속에서 흐르는 물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탱크 자체를 우리 무악동도 제가 3대때 재무건설에서 예산 만들어서 물탱크를 마련하고 가서 보니까 탱크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탱크를 제거시키고 직접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차원으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관리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웃자른 나무를 자르는 것이 있는데 버즘나무 같은 것은 매년 잘라도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버즘나무는 가급적 예산이 더 들더라도 매년 사람 이발해주는 것처럼 잘라주시고 사실은 그 나무가 인간에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논문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 나무는 산소를 빨아먹고 삽니다. 인간한테 상당히 이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매년 웃자란 부위를 잘라주면 새순이 나오는 동시에 먼지 같은 게 덜 나오기 때문에 눈병이나 기관지에 장애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산을 들여서라도 웃자른 것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3∼4년 자랐을 때 자르면 더 힘드는데 그때그때 자르는 것은 쉽습니다. 가격도 싸고 전지로 되니까 그 예산을 조금 더 하시면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특히 율곡로 우리 종로5가 쪽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아픈 상처를 들추는 것 같아서 좀 계면쩍기도 합니다. 우리 곽무순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 말씀이 오신지 몇 개월 안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래된 얼굴이에요. 종로에 오래 계셨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 부분은 오늘 감사니까 한 마디 하고 가야겠습니다. 왜냐? 직분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아픈 상처를 들추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가슴이 좀 아픕니다. 멀쩡한 동망정자가 숭인1·2동, 창신동 지역에서 보배롭게 행세를 하던 공원의 정자인데 주로 자가용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세입자들, 저소득층들이 김밥 싸 가지고 와서 상당히 정자 이용을 많이 하던 그런 곳입니다.
두 팀, 세 팀씩 올라와서 3,000∼4,000원짜리 삼겹살 가지고 올라와서 살짝 구워먹고 내려가고 마루에 몇 팀씩 앉아서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상당히 보람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작년 6월 17일 폭삭해 버렸어요. 삼풍백화점처럼. 정말 다행히 초여름인데도 거기 모두 가서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 9시에 폭삭 해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신의 가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정자는 저소득층, 못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점은 그 무너진 배경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국장님이 답변해주시지요. 답변하시기 곤란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요 그 정자가 무너진 것은 정흥진청장 시대에 없는 돈을 들여서 서민들을 위해서 1억 2,000인가 들여서 만들었는데 2억을 가져와서 청장하고 구의원하고 퍼먹었다고 악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건 상대성으로 폄하하려는 사람들의 소행으로 알아냈습니다만 벼라별 소문이 많이 있었던 건데 그것은 작년 12월에 마루 쪽을 고치면서 그걸 보수하면서 무너진 겁니다. 그럼 보수한 업체에 공사비 나간 것이 3,900인가 되는데 뒤에 팀장님 계세요? 그 당시 황계장님이지. 그런데 그런 엄청난 말썽이 많은 곳에 일이 저질러졌는데 해당 구의원한테 편지만 살짝 보내고 언제 공사를 했는지, 착공을 했는지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거 받아보고 알게됐는데 왜들 그렇게 합니까? 여기 공원녹지과에 계신지 얼마나 됐어요?
(○황규천계장 관계관석에서 - 저도 이쪽으로 온 지 한 달 못 됩니다.)
황계장님이 일을 잘하는 분인데 그거 무너지는 바람에 안타깝게 됐는데 사실은 국장님 그게 말이죠 그 삼천 몇백 만원 받은 그 업자가 다 물어내야 합니다. 원래 내가 형사고발을 할 수가 없었고 난 구의원이지 공무원들 다치게 하는 그런 건 하고싶지 않아서 말았는데 그 사람이 원래 주범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마루 쪽이 많이 상해 가지고 그걸 고친다고 3,800인가 들인 게 맞죠?
그거 수리하면서 망치질 몇 번해 가지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직원들이 관리 잘못해서 그랬다는 건 막연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우리 국장님 봤을 때에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는 거죠?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저희가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게 그렇게 무너지고 하면 공사비 4,000여 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안전진단이라도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봤고 지금 287페이지에 보면 일용직이 17명인데 공원녹지과에,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김정대위원 왜냐하면 일용직이 이렇게 많은데 사직공원 같은 곳은 4명이나 지금 근무해서 배치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 일용직이 총 몇 명입니까? 얼른 머리로 생각이 안나요? 일용직이 몇 명쯤 된다는 것은 부서의 과장님 정도면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사직동 같은 데는 4명이나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숭인근린공원에는 사직공원이 4배가 큰지는 몰라도 숭인공원에는 박용운씨라고 `41년생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 지금 거기서 뭘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공원의 일용직이라도 한두 사람 붙여서 했으면 주민들이 봐 가지고 이 정자가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넘어가고 있다고 제보를 했는데도 제보를 믿지 않고 절대로 이 나무정자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던 직원이 있어요.
감봉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공무원 박봉에 감봉 당했다는 것은 그렇다고 내가 시킨 건 아니거든요. 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되는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밑에 힘없는 직원 혼자만 감봉시키고 어떻게 월급 많은 사람들이 감봉이 돼야지 앞으로 진급도 돼야 하는 그런 직원만 감봉시키고 그래서 내가 아주 애석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감사과장 박기용씨도 잘못된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났다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공원관리소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 보고했는데도 보고 안 받은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만 감봉 조치시키고. 너무 아픈 데를 건드린 거 같아서 죄송하지만 감사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박용운이란 사람이 지금 거기서 뭘 관리해요? 이 사람이 소장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일용인부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때 팀장은 그대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지금 인원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3월에서 11월까지 씁니다.
○김정대위원 아니 내가 몇 명을 몇 달을 쓰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구의원 지금 10년째하고 있어요. 내가 묻지 않은 건 답변하지 마세요. 그거 모르고 내가 묻습니까? 물론 알고도 가끔 물어봅니다만 왜 사직공원 같은 곳은 4명이나 배치를 했는데 말없이 정자가 훌러덩 훌러덩 무너지는 그런 데는 숭인근린공원이 상당히 넓고 사람들이 아침에 조깅하고 에어로빅 할 때 천여 명이 올라오는 곳인데 이 사람들 숭인공원에서 뭘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거기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분들이 청소하는 분들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각별히 일용직을 배치하는데도 좀 각별히 서자 취급을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동망산근린공원이라는 데가 아까 우리 유찬종위원이 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꽃가루 날리는 은사시나무로 300원짜리 폭폭 심어 가지고 90년대 초에 이삼십년만 되면 막 커 가지고 포플러나무 그 꽃이 은사시 꽃가루가 날려 가지고 그 주변 동네의 멀리까지 장독대 뚜껑을 못 열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수목개량, 과장님! 잘 아시죠? 계장님 시절에. 그래 가지고 수목을 수억을 들여서 전부다 바꿔치기 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런 나무를 심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꽃가루 날리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한 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나무 절대 어디든지 심지 마세요. 지기만 딱 빨아먹어버리지 그거 과장님이 잘 아시면서 왜 그런 나무를 심어요? 심기를. 아주 잘 한번 아시면서 수년 동안 했다가 전부 뽑아내서 다시 바꿔치기를 했는데 위원님도 그러시고 그러면 예산은 예비비로 잡아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비비로 해서 발주가 됐죠.
○김정대위원 그때 국장님은 내년도 예산 하다가 부의장실에서 나한테 한마디 들으셨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비비에서 발주가 됐고 감리도 선임이 됐고 감리가 지난주에 선임이 됐기때문에
○김정대위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저는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내년 봄 전에 4월 전에 오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국장님!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6월달에 무너졌던 것을 예비비가 인재인지 천재인지 나는 인재로 봅니다. 인재로 하더라로, 재난으로 하더라도 예비비로 벌써 건축 완료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6월달에 무너졌는데 내일 모레가 12월 아닙니까? 6개월 동안 뭘 했는데 이제사 착공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난 공무원 세계 복잡해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계약 단계에서
○김정대위원 문제는 지금 어제, 그제 눈이 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바로 이제 뭐랄까 동절기가 왔습니다. 북풍한설 몰아치는데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제 갔다가 좌판 벌여놓고 참말로 밉다, 밉다 하니까 이제사 좌판을 벌여놔요? 금년 겨울에 아무래도 2, 3개월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꽃 피고 새 울고 이제 해동되고 나서 착공을 해줘야 부실건물이 안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거드름만 피우느냐 그거예요. 왜 돈을 예비비가 잔뜩 있는데도 공무원들의 액션이 늦어 가지고 눈바람 몰아칠 때 시멘트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좀 되는, 정말로 답답해요. 제가 봐서는요, 이거 공사기간을 몇 개월 얼마 잡습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관심이 계셨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공사기간을 6개월이냐, 1년이냐 딱 잡아 가지고 제때에 공사를 시작해줘야지 지금 포장 쳐놓고 막 그냥 이것만 피고 있다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저거 돼버리면 공사 못하는데 그러면 천상 불용액으로 명시이월액으로 넘어가겠죠? 예비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공무원님들이.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급한 때에 쓰는 게 예비비거든요. 급한 공사가 동절기에 하도록 여태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계약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도 들어서 이제는 저는 와 닿지 않습니다. 공사기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공사기간은 6개월 잡고있습니다.
○김정대위원 6개월 잡았으면 내년 3월쯤 해가지고 한번 2, 3월 돼야 해동이 되겠죠. 그때 가서 시작을 해야지 지금 철수하세요. 거드름 피우지 말고 되지도 않는 거.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자가 11월 5일에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푸집이라든가
○김정대위원 거푸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거푸집이라는 것은 보메기라든가 화반, 보, 물반자, 운공이라는 그런 건축물의 부속에 대한 것을 거푸집을 다 짜놓고 지금
○김정대위원 준비만 해놓으면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대위원 봄에 해야 돼.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준비가 되어 있고 감리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겨울에 그것은 들어갑니다. 건물 안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가열장치로 해서 보는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여태까지 6개월 동안 노신 분들이 왜 겨울에 공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할 말은 없지만 이게 1차, 2차 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유찰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고 저도 국장님한테 매일 혼나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제가 업자라면 제가 하겠어요. 저도 피 말릴 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리라든가 매일 현장에 직원을 보내 가지고 지금 현재
○김정대위원 필요 없고 내년 봄에 시작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원님! 지금 현재 기초 터파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감리를 통해 가지고 기초 터파기는 돼서 기온이 영하 5℃ 내려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기초 콘크리트만이라도 마치고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오면 내년에 본격적인 것으로 해서 기둥이라든가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콘크리트 작업 지금 한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내부에
○김정대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그 정자를 손수 지으신 거라. 손수 지으셨는데 그것이 없는 사이에 폭삭 해버리고 다시 와서 손수 지어요. 참 운명적이구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런데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고 저는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소리는 지금까지도 안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모든 잘못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감독 잘하고 혼을 내더라도 저를 혼내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나는 구의원 입장에서는 국장님밖에 잘못이 없어.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 챙겨 가지고
○김정대위원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뭡니까? 주요업무추진 현황 3페이지 보면 직원현황이 있어요. 직원현황에 보면 이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반복해서 알려고 그럽니다. 일반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종로구청에서 국·과장님들 중에서 기술직이 가장 우리 도시관리국 산하에 제일 많습니다. 저쪽에 건축과장님! 기술직이죠?
○건축과장 황혁철 예.
○김정대위원 주택과장님! 기술직이죠?
○주택과장 송영길 행정직입니다.
○김정대위원 행정직인데 기술직보다 더 깐깐하게 잘해. 조금 미워서, 무허가 조그마한 거 안 봐서 미워서 그렇지 잘해. 제가 `95년도에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입성을 할 때 참 그때 초선 때인데 칼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동사무소에서 왔다 갔다 계장으로 있다가 과장 진급해서 제일 처음 오는 데가 주택과장이에요.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정흥진 청장은 입만 열면 '아름다운 종로, 아름다운 종로' 하면서 어째서 이제 막 진급이 되면 주택과장으로 오느냐, 주택과장이 4년 동안 6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저는 구정질문을 그런 걸 합니다. 우리 마을에 뭐 해달라는 이런 거 구정질문 안했고 그런데 나는 기술직인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른다고 해도 일반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술직과 행정직을 구분해서 표현을 해주십사 그래야 아, 이분이 기술직이니까 믿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한수 배우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일반직 해놓고 기능직, 어쩌고 저쩌고 청경은 뭐예요? 청경은 뭐 하는 분입니까? 청경은 다시 말해서 지키는 경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청원경찰 방호직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의 그린벨트 감시
○김정대위원 아까 17명 이게 일용직이 한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린벨트 관리하고 공원관리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아까 17명은 인부입니다.
○김정대위원 기능직이라는 청경이 11명이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 어디서 근무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분들은 공원하고
○김정대위원 공원녹지과쪽에 가족이 많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것을 나는 우리 송과장님 같은 경우 기술직인줄 알았어요. 좀 뭐랄까, 야속하게도 잘 하더라고. 주택과장이 조그마한 거 잘해버리는 우리 구의원들은 동네 가면 엄청 볶이거든요.
키도 작으시지만 자잘한 거는 잘하는데 큰 거는 잘 못하시는지 큰 거를 잘하시고 큰 잉어를 잡으세요. 자잘한 거는 좀 봐주세요. 제발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행정직과 기술직을 좀 구분을 해주십사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일반직 해놓으면 다 일반직인줄 누가 몰라요? 그 점을 부탁드리고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 2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물이 2004년도 기준해서 286건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2003년도에 허가건수가 220건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미준공 건물이 현재까지 말입니다. 2004년도 미준공 건물이 2003년도에 건축허가 신청된 건수보다 훨씬 웃도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점이 뭐가 문제냐 하면 관행이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미준공 건물이 오래 존치하도록 이렇게 방치해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정상 예를 들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적법하게 건축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을 못본 경우가 허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황혁철 286건은 지금부터 한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종환위원 2004년도 기준까지
○건축과장 황혁철 2002년도까지입니다. 2003년도 허가분은 아직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82년부터 2002년까지 20년 동안 이상을 우리가 조사한 겁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271쪽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 분명히 2004년도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건축과장 황혁철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만 최근 3년간이고 미준공현황은 이제까지 `82년 이후로 전체 다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미준공건물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오래된 것은 구제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무슨 결정을 내려줘야지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1년에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미준공건물을 종로구에 가지고 있으면서 대안이 없다.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는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타당한가 봐주십시오.
지금 제가 아는 사례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준공을 못 보고 있는 건물들이 대다수가 건축주의 무리에 의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주의 무리에서 왔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감독하고 예를 들어서 주관하는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했으면 미준공 사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이라도 한번 정도는 나가서 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미준공건물이 틀림없이 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건축주가 업자만 믿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아주 오래 전에는 중간검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할 때하고 옥상 골조공사 완료했을 때 해서 한두 번 정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자꾸 공무원이 거기에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 감리자나 시공자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주고 더군다나 준공검사도 특별검사원이 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독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주는 업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업자가 좀 약은 수를 써 가지고 평수 좀 늘려 가지고 구조변경 해서 한 세대 더 만들고 그러면 돈을 더 받고 좀 넓은 집에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업자는 나자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감리한 사람이나 설계한 사람이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건축주 직영했다 이거예요.
건축주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과장님도 기술자라고 하니까 저도 기술자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보면 우리 주위에도 우리 동네에도 그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못을 박아서 건축주한테 뭐뭐는 이것은 틀림없이 하라고 아닌게 아니라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업자들한테 속지 않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건축주들이 선량한 건축주들이 계속 속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 때 와서 준공계를 내다보면 맘대로 안되는 거거든요. 벌써 감독들이 딱 보고 어, 이상한데 하고 나가보면 안되는 거예요. 다 끝나고서. 어차피 나갈 것은 나중에 안 나가도 괜찮아요. 중간이라도 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건축주를 믿지 말고 중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나가서 감독만 해줬더라면 미준공건물이 이렇게 많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규제 때문에, 시행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리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그르치면 안되거든요. 우선 저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이거 뭐예를 들어서 지금 말입니다. 건축주나 민원인들이 절대로 공무원들한테 돈 주지도 않고 빵도 안 사주고 담배도 안 사줍니다.
그런 거 겁낼 거 없어요. 그런 거 때문에 현장 못 나가서 지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제가 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리가 성행할 때 얘깁니다. 비리가 성행할 때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나가면 얼마 주고 이럴 때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줘도 안되고 받아도 안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미준공 사태는 계속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번 대책을 한번 좀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는지.
○건축과장 황혁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건축허가 때 또 착공 때 건축물에 대한 허가절차라든지 공사 중에 대한 위법 방지라든지 그런 위법을 했을 때 이런 것에서 건축허가 절차 안내에 대한 리후렛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허가 때부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건설업법에 건축착공 때 제출하는 건설시공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공자가 주거용은 200평 이상, 또 비주거용은 150평 이상만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건물을 지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 직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하 건물도 소규모업자라 해가지고 실질적인 시공자 이름으로 해가지고 제출해라 해서 유도해서 한참 서울시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그 이하 건물 짓는 곳은 건축업자가 내 이름을 적어내면 난 공사계약을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야무야 거의 없어져 가지고 아직까지도 비주거용 150평 이상, 주거용 200평 이상 해가지고 시공자가 명의로 해가지고 제출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는 평생에 집 한 채 겨우 짓는 것이고 시공자는 심한 얘기로 밥만 먹으면 그것만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공자를 조치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직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150평이라고 하면 그렇게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30∼40평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악동 같은 경우에는 십 몇 평짜리도 있습니다. 하물며 150평짜리를 주인 임의로 건축 전문기술이 없는 주인만 믿고 시공을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부실공사를 자초하게 됩니다. 부실공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주택정책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 건물들 보면 제대로 된 건물이 없습니다. 법을 어기고 규정대로 안 하고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라도 우리 구에서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설계하는 사람이 꼭 한번 만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을 하려고 하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 좀 해주시오. 그러면 이 사람 설계하고선 쏙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설계사 도장도 안 찍혔어요. 도면을 보면. 그러면 그 규정을 바꿔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개혁이 그런 게 개혁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꿔서라도 개혁을 해야지요. 그게 개혁이지 엉뚱하게 이쪽 저쪽 떠들고 그러는 게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설계한 사람을 감리를 시켜서 그 사람 책임 하에 시공하게 하면 옛날처럼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지금 건축허가 대상 건물은 건축허가자 거의 100%가 감리자가 됩니다.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신고분이거든요. 신고분은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설계자를 정하지 않고 우리가 부담을 주지 않고 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피해를 줘 가지고 말씀대로 설계자도 없고 감리자도 없고 그냥 오직 건축주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만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공무원들은 나가서 보면 기호에 맞지 않게 정말 처음 설계도면에 맞지 않게 시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준공을 안 해주니까 그건 미준공이 되는 거고 또 집주인은 예를 들어 어디 전세 살다가 그 사람들이 빼달라고 하면 들어와서 살아야하지 않습니까? 준공은 안 났어도 내 집이니까 들어와서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는 건데 그것도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방지차원에서 다른 구청을 다 제쳐놓고 우리 구청에서라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소규모 건축하는 사람들이 오죽해서 조그만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서 보호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감독을 제대로 하든지 감리제도를 더 부활시켜 가지고 조그만 건물이라도 신축건물은 감리를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앞으로 건축신고분에 대해서는 허가 때마다 뭔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방향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방법을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관행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우리가 건축주를 직접 불러 가지고 다짐을 받는다든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장실에 한번 갔더니 경쾌한 음악이 나오고 음악을 들으니까 정신도 새로워진 것 같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주택과장님! 저소득층 전·월세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의 어떤 돈에서 지원이 됩니까? 3년간 88억 7,525만원인데요.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기금에서 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해줍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순보위원 해줄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줍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추천만 해줍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1쪽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건수가 2004년 1,11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건수하고는 다르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무허가건물 단속건수라고 해서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는 1,072건을 포함해서 단속건수로 했습니다.
○서순보위원 발생건수와는 다르겠네요?
○주택과장 송영길 금년도 발생건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항측이 작년도에 찍은 게 금년도에 내려왔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적발건수가 늘어났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효자동일 겁니다. 무허가건축물 위에다 다시 한 층을 짓고 있어요. 내가 가서 목격도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1층이 되어 있을 때 이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가다가 그 위에다 다시 1층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무허가건물에다 2층이 다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안 되지요.
○서순보위원 그래서 무허가건물 자체를 아예 철거해버리든지 묵인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던지 했어야지 되는데 무허가건물 위에다 이렇게 절반은 지었더라고요. 위에 슬라브만 하면 건물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무허가단속을 하는데 주택과 직원이 단속조가 6∼7명이 하고 있는데 관내 전역을 24시간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지어지는 도중이나 아니면 짓고 난 다음에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동에서 보고가 올라온다던가 해서 적발이 되는데 물론 그런 것은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때로는 철거도 하고 그럽니다. 상당히 옛날에는 동에서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 그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247페이지 교남 뉴타운지구 용역비가 여기에 500만원으로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연구개발비에는 교남 뉴타운지역이 4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산액은 5억이고 집행액이 4억 9,800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서순보위원 그리고 247쪽 바로 위에 현수막 게시대가 인사동에 4개, 혜화동에 2개 그리고 걸 수 있는 갯수가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현수막 걸 수 있는 게시대가 없고 인사동하고 혜화동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종로구청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가 가급적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건물의 시야를 막지 않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종로는 사실상 그런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치한 곳도 인사동에 세로형으로 세우는 것하고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쪽으로 가로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종로구는 현수막 게시대가 적은 형편입니다.
○서순보위원 다른 데 자리가 있으면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인센티브사업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한 열 곳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암거가 뭘 뜻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하수도 중에서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박스형 암거라고 하고 흄관이라든지 둥근관은 하수관을 통칭합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월 1일에는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