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8월 29일(수)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인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국별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 열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서울시 불소도포 사업예산 미편성(의회 미의결) 및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편성과 명륜동 진료소 비품 및 의료장비 구매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그리고 201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위한 추가편성입니다.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총 8개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총액은 4억 1,816만원입니다.
먼저 감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의 감염병 예방 등 총 3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에서 1,6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보조사업예산 확정에 따라 국가결핵예방에서 구비 분담금 263만원을, 미편성 시비사업인 불소도포 예산 1,356만원 전액과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로 편성한 예산은 8개 단위사업과 10개 세부사업으로 총 4억 3,514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3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에서 2억 5,0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륜동 진료소 운영을 위한 비품 및 의료장비 구매 2억 1,000만원, 2011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09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부족분 980만원, 청사 시설관리 및 민원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무복 구매 1,0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6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에서 1억 8,1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 중 구비 분담금 1억 688만원, 2011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475만원입니다.
의약과는 1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으로 2011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63쪽부터 65쪽까지고, 세로형 예산설명서는 143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명륜동 보건진료소 물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소 물품구매 내역을 보면 사무비품 3,000만원, 검사 및 교육장비 4,000만원, 혈관측정 등 의료장비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이 너무 막연합니다.
진료소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품은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구체적으로 된 내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물론 실제 가서 변경이 되겠지만 이 내용을 한 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은 저희 정원조정 관계로 인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10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은 2만 2,939명이 계시는데 독감예방접종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4000명만 접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939명의 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예방접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백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독감예방접종률이 60%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저희 이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만 4,000명 수준이면 예년의 매번 접종하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보건소에서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의 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나 동부진료소나 좀 떨어진 곳에 계신 분들은 그냥 인근 의원에서 접종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접종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 저희가 숙제인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더 어렵고 또 못 배우신 이런 분들이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라든지 동을 활용하든지 해서 더 열악한 분들이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명륜동에 보건지소가 진료 중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주2회 하고 있습니다.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8월부터
○안재홍위원 무슨무슨 요일에 진료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월요일, 목요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은 어떻게 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는 간호사분하고 행정요원하고 진료하시는 의사분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청사 개보수가 끝나게 되면 전부 다 넘기는 걸로 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그러면 명륜동의 보건진료소 물품구매비가 2억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요청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진료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간호사와 진료 의사 그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진료소 관련해서 10억의 예산을 요청한 게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마 시점을 예산 확보하고 아마 내년까지는
○보건소장 김윤수 내년 4월에서 빠르면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사 중인데 물품을 구매해서 관련된 PC, 책상, 이게 안 될 텐데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구매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구매시점이 장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의료장비 같은 것은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안재홍위원 아니, 2억 1,000만원은 의료장비 중에서 그렇게 큰 건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사실은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돈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이 저희는 연내에 연말 중에라도 해서 빠르면 정 늦으면 내년 연초에 생각을 한다면 올해 추경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안재홍위원 아니죠. 어차피 그 공사가 모든 게 완료된 다음에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 확보에 따라서 비품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면 추가로 명륜동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건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장비나 이런 것은 이 금액에서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변동이 돼서 추가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은 숙제는 아직은 확정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어차피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하지만 업무 성격에 맞춰서 조금은 인테리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아마 다소의 예산이 추가로 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 본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명륜3가동청사 리모델링 사업기간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한 4월 말
○안재홍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의회는 반대하지 않아요.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최신의 장비나 비품을 구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당연한데 추경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꼭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거라면 명륜진료소는 전체적으로 유휴청사의 리모델링이 끝나고 공간 배치를 보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 물품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이걸 배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진료도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라면 차라리 본예산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가 지금 8,500만원이 잡혀있어요. 리모델링 설계비가 8,500이 잡혀있는데 그 설계가 확정된 다음에 적재적소에 비품을 구매해서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정하되 공급시기를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때요?
○보건소장 김윤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리던 말씀이 끊겼는데요 추경을 생각하고 명륜동에 진료소가 됐든 명칭은 차후 문제입니다마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로서는 늦어도 내년 초에 개원을 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요구했지만 실제 전체 리모델링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4월이나 이 정도쯤 된다는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예산작업은 다 해놨기 때문에 굳이 그 시기라면 꼭 추경예산을 해야 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내가 그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저는 새로 지으라고 했어요, 새로. 새로 짓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그것보다 한 9억 정도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20억이 들어간다면 신청사는 29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새로 지으라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고, 새로운 청사와 누더기처럼 기워져 있는 청사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 짓게 되면 그 공간의 배치에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 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급을 조절해서 차라리 명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도 좀 더 시간이 충분하니까 추가로 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야말로 비교적 짜임새 있는 비품 구매가 되지 않겠느냐, 예산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일이 진행되면서 시점에, 추경안을 생각하기 전에 구에서 논의되는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꼭 이 예산은 추경예산에서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애초에 준비할 때는 연내나 내년도 1월달에는 할 계획이었지만 어차피 전체 공사가 4월 내지는 6월로 지금 구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축문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토를 달 입장은 아니고 그 문제에 있어서 결국 예산을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시기 문제니까요 충분히 저희도 수긍합니다.
○안재홍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보건소 명륜 진료소 물품구매 이 부분이 이 정도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겁니까?
○보건장 김윤수 완벽하다고까지는 하기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역할을 하는 데는 그 정도 공간이라고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이 정도면? 그러면 일반 병원을 가봤을 때는 너무 장비가 좋아서 그런지 우리 보건소는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명륜동이 지금은 준비단계이기는 하지만 명륜동에 들어설 보건소, 지소는 현재 아니지만 하여튼 진료소가 됐든 센터가 됐든 일반 환자를 중심으로 보는 진료소 개념이 아니고, 사전에 건강생활을 자기의 좋은 습관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대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저희가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의 진료장비라든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부내역을 드린 걸 보면 장비 구성이 일반 병원의 치료나 진단장비하고는 다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열 분이 일을 하신다고
○보건소장 김윤수 열 사람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문진료를 하실 분은 몇 분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의사 선생님은 한 분이 계실 거고, 그 외에 파트별로 간호사분들을 비롯해서 물리치료라든지 임상병리라든지 이렇게 확보하는데 그중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규인력으로 확보할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다소 포함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직 세세한 것은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부서하고도 협의가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런데 의사분은 한 분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의사분은 한 분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계신 나머지 다른 보건의료 인력이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나가기에는, 만약에 부족하면 앞으로 기능이 커진다면 또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하셔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또 추가로 확보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지금 현재는 의사 정원은 한 명을 확보했습니다, 의사분만큼은.
○박노섭위원 예, 그 다음에 민원실 근무복에 대해서 145페이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 명륜동까지 진료소가 생기면 세 군데가 되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민원실 옷을 동등하게 해줍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같이 해줘야지요, 똑같이. 차별을 둘 수는 없고요.
○박노섭위원 아니, 구청도 과에 따라서 다르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는 과는 다르지만 같이 하죠. 다만, 혹시 시기적으로 구매한 시기가 다르다거나 할 때 직원들 취향에 따라서 누구는 2년 전에 구매한 것을 입고 또 어떤 사람은 올해 한 것을 입고 저희가 대체로 맞추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8벌로 되어 있는데 8벌밖에 안 됩니까? 네 사람 것을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두벌씩 해서 네 분 것을 하는데 네 분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사는데 매년 우리가 옷을 한번만 입고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중에서 교체를 하려는 비용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명륜동진료소가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런 근무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더 시급한 데를, 명륜동에도 몇 분 계시고 거기는 간호인력은 별도의 근무복이 따로 있지만 행정인력이 따로 있고 앞으로 명륜동이 생기고 동부진료소에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보건소에는 2층에 근무하시는 분들 것만 챙겨주면 내년도부터 본예산에서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급하면 먼저 급한 데를 지급하면 되니까요.
○박노섭위원 난 현재 이 네 분을 명륜동 직원으로 생각하고 옷을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민원실 근무복 구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근무복 구매가 8벌인데 민원실이 2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2층에 근무하시는, 올라가시면 가운데 민원실, 나머지 2층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은 따로 그쪽에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그분들에 대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2층에만 사용되나요?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 계신 분은 보건소 직원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비정규직 인력이죠.
○강민경위원 그럼 제가 부탁을 한 가지 의원으로서 하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이라 그런데 친절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활 여건상 아무리 보건소 운영시스템이 좋다고 해도 어렵고 힘든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친절도를 보면 의원이 아닌 척하고 가서 친절도를 보면 불만스러운 게 있습니다. 말투며 행동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이라도 어떤 근무복이 있어서 책임감 있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민경위원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거기에 친절도도 100% 만족스러운 친절도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저희가 대우를 해드리지 못하지만 사람이 채찍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먼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보건소는 서울시에서 친절도가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매년 거의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렇게 상위권인 거 같지는 않습니다. 중간 정도는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정말 몇 위 정도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 몇 위일 것 같습니까? 친절도 조사 안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에 저희가 10위 정도였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고
○강민경위원 그럼 10위가 우리 종로구에 사람 살기 좋은 종로구에서 친절도 10위면 불만스러운 거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좀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친절도에 대해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할게요.
15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경요구액이 2,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치매지원센터에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어서 추경에 올라왔죠?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154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시비 분담금에 따라서 바뀌는데 우선 한 가지가 전체 사업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인건비 책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다 구비, 시비 분담금 비율에 따라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저희 구비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사람을 하나 더 쓰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책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건강증진과장님이 얘기해주세요. 건강증진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책정기준 변동으로 인한 자세한 내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요구액이 2,3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기준까지는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군요. 다음 질문할게요. 15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 중에 내용이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보면 추경예산이 1,100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방대책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추경예산이 1,100만원이 올라왔을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저희가 이번에 자살예방사업의 사업내용은 자살기도자 위기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또 자살위험의 조기발견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존중 환경조성 사업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1,100만원이 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얼마가 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고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는데 자살률은 줄고 있나요? 작년도하고 올해 8월까지 어떤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작년보다는 다소 미미한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강민경위원 보건소장님은 이따가 보충답변을 해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어떤가요? 감소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은 모르겠고 2013년까지 5%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저번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었나요? 얼마 잡혀 있었나요? 왜냐하면 추경으로 들어올 때는 본예산에 있었을 텐데 얼마인가요? 그것도 모르시겠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활동이라도 좋고 업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에 중요한 축의 하나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인데 추경에 그만큼 저희가 편성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또 조정되었지만 거기에 보면 활동에 따른 봉사자라든지 활동 인건비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경에 저희가 증액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분이 해주시고요. 보충답변해달라고 할 때 보건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얼마인가요? 1,2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죠? 158페이지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치매지원센터 1,267만 9,800원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경요구액이 2,300만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지금 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반납하는 것은 시ㆍ국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지금 추경 예산은 구비로 2,300만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2,30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하고 구비하고 비율로
○강민경위원 구비만 2,300만원이잖아요. 추경에, 국·시비를 반납하는데 왜 반납하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반납이 되지 않게 만들면 어떤가 싶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강민경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이것은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세웠지만 구비하고 시비하고 기금하고 인건비 책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되기 때문에 생긴 부득이한
○강민경위원 아까 인건비 책정 이것도 잘 모르신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책정이유까지는 제가, 요즘 개인적인 일로 정신이 없어 가지고,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셔 가지고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모르시는데도 이렇게 올리셨나요? 그러면 보충답변 보건소장님이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인건비 책정 부분은 저희가 봉급이 매년 변하듯이 변하는 부분이고 제가 금액까지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건비 책정기준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국·시비 반환부분은 2011년도분에 대한 것을 정산해서 올해 반납하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세세한 항목별로 5~6억 가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 딱 맞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자연스럽게 재료비가 되었든 뭐든 하다보면 2011년도에 사용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2천여 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2011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이고 2012년도에 대한 추경요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시비와 구비를 분담비율에 맞춰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의회에 2012년도분에 대해서 추경을 저희가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는 수요가 많아요. 말하자면 10월쯤 되면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주사를 놓는 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강민경 위원님 답변 중에 제가 다소 숫자를 잘못 읽은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보조금 운영 이 부분에 1,900만원은 제가 만단위로 잘못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읽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는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 외 그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면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특정질병에 있거나 특정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는 분들,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보통의 사람보다 면역이 많이 떨어진 사람한테 저희가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 플러스 65세 이하의 노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해서 꼭 의학적으로 권장해야 될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맞기를 원하시면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고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접종비용을 받지 않고 같이 접종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2011년하고 2012년 본예산을 보게 되면 동일해요. 9,240만원, 그러니까 지난해 2011년에도 여러분들은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게 9,240만, 2012년에도 동일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1,350명을 늘려서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추경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1,350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전에 2012년도 본예산에 요청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대상자가 1만 2,000명이에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구에 약 2만 3,000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만 3,000명인데 여러분들이 2011년도, 2012년 예산청구한 것은 1만 2,000명분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만 3,000명에 1만 2,000명이면 50%가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1,350명을 늘리게 되면 약 60% 조금 빠져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985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요구하는 현상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요구하는 과정에서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이만큼 원하지만 작년 수준에 동결하다보니까, 작년에도 결국은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똑같은 금액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는데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단가가 틀려요. 여러분들은 2011년과 2012년의 예산은 7,700원을 적용하고 이번에는 7,300원을 적용해요. 그러다보니까 동일한 같은 독감예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백신의 가격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백신 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충분히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맞춰서 예상하는 가격에 맞춰서 저희가 단가는 책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차피 정부에서 조달해서 구매해야 되니까요.
○안재홍위원 두 가지를 제가 말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우선, 예산서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해에 7,700원이었다가 이번에 7,300원이 적용된다면 적어도 예산사업 설명서에 그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산출근거가 달리 나오게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예산을 1,350명을 늘려서 추가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을 요청한 것인데 그렇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해서 2만 3천명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그 숫자의 일정한 퍼센테이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1,350명을 늘릴 게 아니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적어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보건소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하거나 또는 병원에서 또는 동부진료소에서 한다는 정보를 주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숫자에 대한 그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년에 걸쳐 실시한 건 아니고 벌써 정확한 기억은 안 되지만 20년에 가깝습니다. 그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아주 소수만 병원에서 일부 맞다가 크게 많이 맞기 시작한 게 20여 년 되는데 그만큼 종로구에서도 맞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안재홍위원 충분히 알아듣는데 제 얘기는 대상자의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점진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3천 명의 노령자가 있고 해가 바뀌면 그 숫자가 증가할 테니까 그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퍼센트, 80%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낸 사업설명서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2만 2,939명으로 잡혀있고 여러분들은 지난해에 2012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1만 2,650명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1,350명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막연한 수치의 제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1,350명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애초에는 1만 3천 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 1만명 선에서 1만 1천명 선을 유지하다가 매년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보면 마지막 끝무렵에 다소 얼마나 노인분들이 찾느냐, 문의전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또 벌써 20년 가까이 올 때 그 정도 가지고 만약에 더 확보하게 되면 사실은 약이 남게 됩니다. 이건 미리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약이 남으면 공급 수요를 조정할 때 백신을 확보할 때 우리가 지난해에 사용한 백신의 양을 가늠해서 거기의 일정한 퍼센트만 더 늘려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데 기왕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준을 적용할 때 인원수를 늘릴 때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자는 거죠. 그 얘기예요, 다른 건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숫자가 문제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청장 결재를 맡을 때 또는 관련 국장님의 결재를 받을 때 전년도의 수요를 조사하고 실시한 내역을 조사하고 금년도에 증가하는 인원수를 감안해서 일정한 퍼센트를 적용하게 되면 1,350명이라는 이런 예산을 맞추기 위한 그런 숫자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제로 시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일리는 있으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건 예측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계속 해오던 대로 해오지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양을 인원수를 늘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1만명이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도 만 10년이 되니까, 그 사이에 그래도 정확한 숫자는 좀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누적된 10년 사이에 삼사천명 정도는 늘린 것 같습니다.
매년 늘려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인구 추이나 그런 걸 봐 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러한 예산은 늘리는 게 좋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치의 근원으로서 보건소가 시행하는 어떤 복지가 특정인이 주축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주민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동의합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소장님 특히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도 참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 부분을 느껴요. 과장님도 많이 공부해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에. 국ㆍ시비, 구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 처음 후반기에 왔습니다마는 국ㆍ시비가 들어가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으면 우리 구비가 추경예산에서 논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추경예산은 구비잖아요. 추경예산에서 국ㆍ시비 달라는 것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추경예산도 전부 국비, 시비, 구비로 다 나눠서 세워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 다 구비 요청이잖아요. 추경요구액이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구비를 확보해야 국비하고 시비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되는 겁니다. 구비 부분만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다가?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박노섭위원 나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모든 예산 산출이 정확하게 나왔다면 추경예산에서 구에다 요청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한 거다? 똑같이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보건소장 김윤수 분담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2대1대2일 수도 있고 2대2대1일 수도 있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국ㆍ시비로 똑같이 추경에 요구해서 포함해서 해놨으니 내가 잘 모르죠.
○보건소장 김윤수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 저희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구비로 표기된 부분만입니다.
○박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66쪽부터 7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예,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제가 임시회 때 한 것 같은데요 평창동에 있는 치매지원센터가 의사가 한분 출퇴근 하시기로 결정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센터장 한 분이
○강민경위원 아니, 센터장이 의사분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센터장이 의사이십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의사 되시는 분이 출퇴근으로, 하루종일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출근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매일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추경요구액에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때 얼핏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여러 가지가 치매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강민경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의사분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의 성격이 크게 바뀌어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매일 상근해서 할 만한 필요성이 생기면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의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지원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지금 선생님이 주5일 근무 중에서 이틀인가 삼일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3일인가 이틀인가 되는데 출근하시면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여러 가지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재로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강민경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추경예산액을 올렸는데 그러면 거길 안 가 보셨나요? 치매지원센터를
○보건소장 김윤수 자주 가죠, 저야.
○강민경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인지 세 번인지 기억을 못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제가 특히 숫자에 약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2회 오시는지 3회 오시는지는 제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일주일 5일 중에 그 정도 오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확인해서 이틀인지 3일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아까도 질문했지만 다시 생각이 나서 질문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번 추경요구액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치매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민경위원 그냥 의료장비만 구입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사업비 재료비 있고 여기 보면 인건비 부분도 있죠. 책정기준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경요구액 2,300만원에 대한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세세항으로 자료를 뽑아드리죠.
○강민경위원 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보건소에 부탁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라요. 보건위생과장! 여러분들이 2012년도의 예산사업설명서 이 노란표지가 본예산 심의할 때의 내용이고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여러분들이 추경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낸 자료예요.
동일한 내용인데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숫자가 상이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또 인원도 확인해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대상인원이 상이해요. 세 가지가 상이해요. 그리고 단가가 상이해요. 세 가지가 상이하다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산출된 근거에 대한 데이터가 예산의 산출근거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 이 예산서 또는 사업설명서를 만드는 직원이 적어도 누군가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다 틀리면, 세 가지가 틀리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산출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하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단가는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는 1,350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다음에 신뢰성이 가도록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과 혹시 보건소에 대해서 빠진 것 있으면 한꺼번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7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30일에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