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18일(금)  10시04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6. 2005년도 국별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05년도 국별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맑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해 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통해 18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2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이 2005년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는 조례안 5건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을 국별로 먼저 심사한 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전반에 걸쳐 인터넷을 활용한 행정서비스가 계속 확대되어감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참여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넷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2월에 e-종로 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게 됨을 계기로 2004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1월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2005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및 제112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들에게 최선의 인터넷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00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하게 되어서 새해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종로구의 인터넷이 포상도 많이 받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터넷시스템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오후에 저희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온 이후에 지금 달 보름 되었는데 작년도 수상실적은 사실 저보다 여기 계신 직원들이 이룩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 전국 1위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전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에도 더 노력하고 이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것이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구민,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제15조제3항에 보면 "주민"을 "사람"으로 하고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를 "보상할 수 있다"로 해서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후단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사항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상하는 것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를 하면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저촉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2003년도에는 실적이 없었는데 작년도에는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콘테스트, 퀴즈대회, 옥의 티 찾기라든지 이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도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근거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지금 저희 계획은 금년 상반기까지만 시행하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반기에만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또 우리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금년 들어서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건과는 상관없는 자치행정과장도 와 있고 하니까 행정관리국장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창신2동에 자율방범순찰대가 있는데 그것이 생긴 지가 18년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원보다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숫자는 40명이 넘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동네를 순찰하고 다니는데 그 동안에 순찰대를 하면서 덕산자율방범순찰대로 해서 모든 간판, 기부터 시작해서 복장, 의복 전부 이런 것을 명시했는데 그 사람들이 특히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제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생활도 어려워져서 순찰대를 하느냐 마느냐고 그것도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오길 이것을 창신2동순찰대로 바꿔라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해서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지원은 얼마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꾸려면 전체 바꾸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억이라고 생각되는데 40명을 다 바꿔줄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의원님 중에서 구정질문 관계로 해서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행된 것은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조기태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 집행부가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구의회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집행부가 얼마나 잘못한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기 확실하게 하세요.  아까 인격이 어쩌고 했는데 싸가지 없는 소리하는 것을, 건방지게 하는 소리를 가지고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알아보고
○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인격적인 발언은 삼가주세요.
김이환위원   알았어요.   내가 속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어느날 이렇게 해라 그래서 혼란을 주는 거예요.  구청이 그러는 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강제로 바꾸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될 수 있으면 덕산자율방범대는 덕산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창신2동 자율방범대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했지
김이환위원   바꾸라고 했대요.   바꾸라고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 바꾸냐고 순찰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유사항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서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구의원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아침에 물어보니까 어쩌고 그랬다는데 구의원들이 목소리 높인다고 그렇게 하면 그 지역 구의원은 뭡니까?   우리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 동네 관리하고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의원만 있는 줄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유사항입니다.  그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기왕이면 그 동하고 일치되도록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
김이환위원   당장 내일 아침에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공문을 띄우세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띄우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김이환위원   내가 그 동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가 책임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동네 사항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전 의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저희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검토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즉시 그렇게 공문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참작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46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했던 안건이므로 오늘은 시간절약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토론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후에 부차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에 불과한 명예구민증 증서 수여를 제명으로 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선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내외국인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의 수정안을 [내외국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는]으로 하며,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례 내용도 변경되는 제명에 부합되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명예구민선정조례안으로 조기태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146회 정례회 때 이미 우리가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도 수정문구가 많아 가지고 다시 한번 유보를 시켜 가지고 제147회 임시회 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결시키는 걸로 했는데 여하튼 조기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재청이 있으므로 조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 조기태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규인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중 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내지 제21조(기금의 운영관리)의 규정이 2003년 12월 31일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으로 조성린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1월 1일자로 오셨죠?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어느 정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저희들이 특히 제가 본 위원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직전 회기인 제146회 정례회 때 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잘 모르세요?  작년 것은.
  전문위원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제146회 정례회 때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도 정비를 안 해 가지고 구의원들이 조례 개정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독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2004년도에 조례 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2003년이고 2004년이고 했을 때도 기금이 전혀 조성이 된 적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중앙정부의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것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금이 필요없게 되어 가지고 폐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복지국에서 이것은 장애인 기금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하나도 조성은 안되어 있고 조례는 살아있고 그래서 근거법률을 따지다 보니까 근거법률이 폐지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이번에 서둘러서 관련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놓고 기금 마련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 우리가 제146회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폐지를 했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147회 임시회 때도 이것이 다시 올라와서 폐지하는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 암 발병률 및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암 관련 검사항목을 신설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암검사를 하려면 한 건당 9,000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2개 항목에 1만 8,000원인가요?  한 건당 1만 8,000원인가요?  구로구를 보면
○보건소장 김윤수   2개 항목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4개 항목을 하게 되면 3만 6,000원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랬을 때 액수를 책정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단가 계산을 한 것이 대개 7,000원 조금 상회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9,000원으로 굳이 책정하게 된 것은 이것이 사실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려면 자꾸 적자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검사를 하는 동안에 로스분도 감안할 수 있고, 올해와 내년 사이에 시약품이 인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초기 년도에는 이 정도로 잡아놓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뒤가 서로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대충 이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만 할 수 있죠?  지금 5대 암인데 현재 모든 시스템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기계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도입한 기계를 가지고 시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5개 항목만 할 수 있고, 그 밑에 나와있는 췌장암이나 간암이나 대장암은 현재는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시약만 확보되면 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역관련 질환이나 호르몬 질환이라든지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해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비용 편익을 생각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4대 암에 대해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췌장암, 간암, 대장암, 난소암은 언제쯤 시행을 할 건가요?  조례에 제정이 되고 나면 바로 실시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 이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것입니다.  그 외에 추가하는 것은 다른 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질환에 대한 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서 추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구민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암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차원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전체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지금 타구에서 6개 구가 한다고 했죠?  아까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나머지 19개 구는 아직 암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저희처럼 하고자 하는 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은 못하고요.  하지 않고 있지만.
김이환위원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이 진료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은 전혀 하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암질환자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검사는 직접적으로 특정암에 대해서 확실하게 암이 있다 없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스크린 해주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검사에 의해서 결과가 있게 되면 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차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암에 대한 치료는 그것이 암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저희 나라에서 암치료 못하는 것이 의료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비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국고보조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질환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암은 말만 들어도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이 갖춰져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정도로 합니까?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건행정을 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에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법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느냐 하면 일반 의원급 수준을 갖춰놓고 있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대학병원하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고요.
김이환위원   그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정도로는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1차 진료기관으로서는 어느 의료기관에 비해 못지 않게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밝혀질 수 있는 장비는 준비되어 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의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큰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찰해줄 때는 명확성있는 시스템으로 해야 어떤 도움이라도 가지 않겠느냐 만약에 시원찮게 해서 오진 등으로 해서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묻는 것인데 그런 것은 소장님!  자신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저희가 1차 의료기관으로서 첫 번째 스크린을 하고 길잡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암에 대해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저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설을 제대로 보완을 하면서 이것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는 환자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약보다 중요한 것이 친절이에요.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가장 불친절한 구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밖에 달리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소장님 책임 하에 앞으로 더욱더 친절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종로구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 검사장비 에보트사의 것이 구입되었죠?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입니다.
김성배위원   얼마에 구입했죠?
○보건소장 김윤수   7,48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7,480만원인데 지금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암표지자검사 요금을 타구와 비교해서 구로 같은 경우는 한 건당 9,000원, 광진구는 6,250원, 용산구는 6,000원, 서초구는 5,000원, 영등포구는 6,000원, 동작구는 5,000원 해서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50%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그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 에보트사에서 들어온 7,480만원짜리 장비가 타구의 장비보다 장점이 있어서 비싸게 수가를 책정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장점이라기보다 기계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차이나게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는 못해봤지만 이미 타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곳도 있고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이미 쓰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5,000~6,000원 선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9,000원이니까 저희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그 점에 있어서는 시행연도가 달라서 그 당시 단가나 시약의 단가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로서는 이 사업의 시혜가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려면 저희 재정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적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7,000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분이 다소 따르고 또 중간의 물가변동으로 상승률이 얼마간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없기 때문에 또 타 기관에서 이용할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시에서 단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하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가격정도면 대체로 볼 때 주민들 입장에서도 수용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극빈계층이 이용할 때는 따로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수수료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암 검사라는 것이 어차피 채혈에 의해서 시약을 투여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에보트사의 이 검사 기기가 채혈을 통해서 시약을 넣어서 검사하는 기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암표지자검사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암이고 표지자니까 표지라는 것이 마킹입니다.  그래서 특정암인 경우에는 어떤 혈액에
김성배위원   어떤 암인가 표지해주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A암은 스몰a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라지A라는 암을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스크린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본 위원이 145회 임시회 때 수가를 조정했죠?  3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145회때 했어요.  유료접종항목을 했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성배위원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암표지자검사 수수료를 같이 올렸으면 한꺼번에 수가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두번에 걸쳐서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점이 조금 늦었습니다.  올해에 사업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이 다소 늦어져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미리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같이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을 본 위원이 많이 느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소장님은 의사로서의 소임도 다하셔야 되지만 행정적인 책임도 갖고 계신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추진경위와 제정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풍수해가 발생하였고, 2003년에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재난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재난 및 재해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해 3월과 6월에 각각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총괄하고 법령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대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당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대책본부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새로이 신설된 규정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그 구성·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별로 세부내용을 개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6조에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재난관계 행정기관·단체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부구청장을 차장으로 하며 재난 유형별 통제관·담당관을 구성하도록 하며 재난의 유형에 따른 수습 주무부서의 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때에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내지 제28조에서는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직원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부칙 제2항에 서울특별시종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재난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상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방금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3페이지는 전문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하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회의를 1년에 1,2회 정도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규칙에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제12조 수당에 있어서 구 소속 직원인 위원으로 공무원인 위원으로 수정함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원래 이것은 구 소속 직원 외 공무원에게 수당을 주려고 했던 것이 심의위원회에 오는 위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있지만 경찰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는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보수도 나은데 그 사람들 수당을 주고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면 뭐하지 않을까 해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기는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수정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수정하신다면 좋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 운영조례안을 보면 지금 종로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지금 여기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의 작성 비치를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작성 비치가 되는데 실무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안전대책본부하고는 회의록의 작성 비치에 관한 내용이 없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안전대책본부는 회의록 자체가 별 의미가 없고
남재경위원   구청장이 본부장으로 해서 위원회 위원이 누구누구로 구성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우리 직원들로만 구성됩니다.  다른 물론 타 기관에서도 직원들이 오죠.  그것은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재경위원   타 기관이면 어떤 기관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이 그것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위원회 구성 요원이 제3조에 보시면 구청에서 담당국장, 보건소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인으로서 연대장이나 대대장급
남재경위원   그것은 안전관리위원회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청장이고 위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다 운영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남재경위원   거기 대책본부에 부구청장이 어떻게 차장입니까?  부본부장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상도   명칭이 표준안에 차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회의록은 비치를 안 해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대책본부나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구태여 꼭 필요하지 않고 꼭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종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당 지급이 위원회에 40인 이내로 구성해서 위원들 구성이 소방서장, 경찰서장, 연대장, 교육장 등등 그것은 수당 지급하고, 실무위원회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는데 거기에도 위원한테 수당을 지급한단 말입니까?  중복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사람은 중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사람은 중복이 안되는데 어차피 직원들이 위원이 되니까 소방서의 직원이 실무위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수당이 지급되는데 중복이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듯이 이 조항을 수정하게 되면 실제로 수당을 받아갈 사람은 몇 사람이 안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실무위원회 위원이 소방서 직원, 경찰서 직원, 군부대, 교육장 그 다음에 단체의 장이라고 했는데 단체의 장이라면 어디 단체의 장이라는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쉽게 말씀드리면 한전지부나 가스회사라든지 전기 이런 쪽의
남재경위원   직원들이 와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한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에 모든 걸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에서는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입니까?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지역위원회라는 것은 법에서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남재경위원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렇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아니고 실무위원회가 위원회의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남재경위원   수당 지급은 중복 지급이 아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안전대책본부에 보면 본부장을 구청장이 하고 타 기관의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데 제22조에 보면 현장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것도 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현장도 갔다오고, 사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재난관리과가 앞으로 생깁니다.
  지금 몇 개 구청에서는 재관관리과가 생긴 데가 있고 저희들도 지금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아마 좀더 세부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굳이 현장모니터 요원을 해 가지고 수당까지 지급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청장님, 집행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을 위촉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주민을 위촉할 겁니다.
남재경위원   현장모니터란 말이에요.  주민을 위촉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당까지 줘 가면서, 일단은 이것은 수당을 안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도 주면서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 생각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남재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게 말 그대로 재난에 관해서 어떤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데 주민을 현장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각 동마다 조직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생겨요.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넣어야 됩니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모니터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건지도 없고 1천명으로 할 건지, 100명으로 할 건지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필요없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이상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모니터에 대해서는 표준 준칙안에 의해 가지고 넣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전혀 필요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22조가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존경하는 남재경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자 보도입니다.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E-30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재난위험지역의 주민들을 30분 안에 대피를 시켜 있을지도 모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피계획에다가 시간 개념을 도입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3월말까지 지자체 특성에 맞게 30분 대피계획을 수립할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말까지, 그 다음에 5월중에는 이 계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뒤에 이것을 평가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종로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저는 의회활동이 미천해서 아시다시피 초선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조례를 아무리 여러 차례 읽어봤지만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렇게 복잡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할 때 그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야말로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안 제2조 또 제6조에 보면 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종로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 위원장은 구청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조례 제7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대책본부 안에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문제를 구청장에게 자문해주기 위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우리 종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구 조례, 옛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했던 실적이 얼마나 있으며, 또 혹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조사를 의뢰했거나 연구 의뢰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감사담당관이 조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끄럽습니다.  E-30 계획이 2월 10일자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2월 15일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 다음에 조례가 복잡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법에서 위임을 해놓은 사항이라서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위원회는 법 제11조에서 조례로 하라고 위임을 해놨고, 또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법 제16조에서 하라고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복잡한 면이 있지만 이 틀을 갖추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실적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조기태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말이죠, 한번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상당기간 사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실적, 구 조례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자료를 갖춰 가지고 그 다음에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여기 우리 자료에는 전혀 배포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검토해본 결과 법 제11조제3항에서 실무위원회는 둬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안 제7조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므로 이게 다른 것은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를 좀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무과가 생길 예정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지금 가칭 재난관리과라고 해서
조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시 25개 구청에 시에서 내려보낸 표준 준칙안이거든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위원회 같은 것이 오히려 법에서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기구가 오히려 우선시되어야 하고 총괄기구 이런 것은 아주 대표적인 기구만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조례에서 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구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는 일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임된 사항은 사실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은 아닌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또 법 제50조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도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법에서 위임하는 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게 좀더 다듬어진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지금 위원님께서 밀씀하시는 제50조의 지역위원회 구조통제단은 소방서에 둘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E-30 계획 그런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좀더 진전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이걸로 원안 가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조기태위원   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서울시 각 구청 표준 준칙안으로 내려보냈는데 우리만 다른 데하고, 조금 물론 다른 데하고 달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같이 맞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조기태위원   소방방재청 법 제27조에도 보면 소방방재청의 업무하고 우리 조례의 업무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것이 시에는 소방방재청이 있고 저희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방재기획과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방방재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거기서 받거든요.
조기태위원   좀더 단순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 조례안보다 더 진전된 안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검토할 적에 조례규칙실무위원회도 거쳤고 국장님들이 하는 위원회도 거쳤는데요.  사실 다른 데보다는 2 내지 3개 조항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부탁말씀드리는데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과가 생겨서 좀더 정착이 되면 그때 지내보고서 개정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재난관리과는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제 관련된 내용이 바뀌지 않아도 과가 생길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3월쯤 조례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조례개정을 하면서 막바로 재난관리과가 신설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 재난관리과에 계가 5개가 생기는 것으로 거기에는 행정직도 있지만 기술직, 토목직, 건축직이 통합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님!  김성배위원입니다.   법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 감사업무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상도   자신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원래 전공하신 분야는 법률하고 관계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라는 것이 법을 꼭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이 찾아봐야 되겠죠.
김성배위원   이 말씀을 왜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같은 동료위원이신 조기태위원께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라도 이 사항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의견입니다.  구성 자체가 2장에 서울특별시종로구 안전관리위원회 제3장에 서울특별시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4장에 서울특별시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 이런 조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은 조례가 되려면 서울특별시종로구 재난및안전관리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 내에 관리위원회가 생기고 위원회 밑에서 각 구성원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조례지, 이렇게 조례를 많이 해놓고 나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구성원이 되는지 제14조에 있는 기본법에 구 안전관리위원회에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는 제3조 구성, 제7조 구성, 제17조 구성, 현장모니터 제22조 제25조 식으로 해서 무려 5개 조항이 조례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 조례에 대해서 모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제3조 구성에 보면 구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종로구에 국장님이 몇 분이세요?  5분 아니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것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국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수시로 바뀌어요?  아니, 안전관리위원회 국장이 수시로 바뀌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국장을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뒤에 행정관리국장이 한번 거론되고 보건소장이 한번 거론되거든요.  그래서 재난 종류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조례인데 안전관리위원회가, 쉽게 얘기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되었다 재무국장, 생활복지국 이렇게 바뀐다는 것인데 재난관리과가 어느 국에 속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도 아직 미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복잡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기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다른 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제정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폐지가 되고 그래요.   무슨 조례가 그 따위냐 그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니까 한번 제정할 때 진짜 심도있게 해 가지고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지금 우리는 위원회라고 표현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위원들은 장관급들이거든요.  그만큼 과거 재난에 관한 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있던 법을 뭉쳐 가지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해놓고 이 헌장까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김성배위원님이나 조기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시조례가 1월 5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하고 틀이 똑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개 조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대로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과도 생겨야 되고 그 과 자체가 이런 것도 없이 생기면 일하기 힘들지 않을까, 어쨌든 이것이 표준모델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시조례가 언제 통과된지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작년 정기회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몇 개월 안되었네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몇 개월 안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시조례 있는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이 2개 조항을 줄였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항이나 이런 것은 그냥 따오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7조에 보면 구성이 그렇습니다.  통제관은 제3조1호 '가'목 '나'목에 해당되는 재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법 제3조제1호 '다'목에 해당되는 재난인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이 되고 이렇게 국장님이 두 분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안전대책본부에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대란이 났어요.  누가 쓰레기를 전부 한 동네에 갖다놓는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생활복지국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너무 좁은 범위가 아니냐 그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현실적으로 다 관련이 되겠죠.   그런데 법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가'목이나 '나'목이 있는데 '가'목을 읽어 드리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이런 자연현상이고, '나'목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 그 다음 '다'목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류, 수도, 전염병 이렇게 법에서는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기본법에 정의가 제3조1호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본법 자체가 되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이 무너졌고 홍수사태도 나고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사항이 해당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재난이라는 기본법에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우리 조례에서는 기본법에 있는 제3조 가, 나, 다에 대한 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해서 해당되는 국장이 좀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안 제7조 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실무위원회 위원은 4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신설하며,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 별도의 수당이나 여비지급은 옳지 못하다고 사료되므로 안 제12조중 [구 소속 직원인 위원]을 [공무원인 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5년도 국별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6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300 종로가족 모두가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잠깐 참석을 못하고 이따 참석하게 될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동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홍주철 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생활복지국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동훈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조조익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청태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병만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생활복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정성수 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 김상준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최정숙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밖에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200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보고가 늦어질 줄 알고 저희 팀장들이 도착을 안 했는데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상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 부위원장님!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이 1등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년 상임이사입니다.
  이목희 총무팀장입니다.
  이중섭 생활관팀장입니다.
  전형집 구민회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건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 1일자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각 동별 자율방범대 명칭과 지원현황을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국장님은 한번 보셨나요?  제출한 자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죄송하지만 봤습니다.
조기태위원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위원들이 책상 서랍에 넣어놓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계되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요청 받았을 때 어떤 용도로 쓰여지겠는지 하는 짐작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조기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우리 종로 관내에는 23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자율방범대원 간식비로 25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5,392만 4,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었고 거기에서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4,146만 8,000원입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정확한 방범대원의 인원수는 아직 명단을 제출받지 못하고 있으나 아무튼 방범대의 조직은 23개 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 파출소 소장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각 동의 자율방범대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원의 위촉과 해촉을 파출소 소장이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현재에도 우리 종로 관내의 경찰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알기로 우리 자율방범대는 종로구 예산을 사용하는 단체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주민 자율조직이다 따라서 파출소 소장이 이것을 위촉하거나 해촉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우리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파출소 산하에 방범위원회 또 청소년선도위원회 또 대공지도위원회, 지금은 보안위원회라고 얼마 전에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경찰업무와 관련된 그런 구성원들로 되어 있어서 결국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고 해서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총리 훈령으로 총리 지침으로 그것이 모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까 얘기한 파출소 소장에게 얘기를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출소 소장은 다소간 내 얘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어느 파출소 자율방범대 또는 어느어느 경찰서 자율방범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소속감과 자기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관련된 동사무소에는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그렇게 파출소라고 하는 명칭을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23개 방범대의 명칭을 지금 제출한 자료와 같이 이렇게 모두 이 자료대로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소간 어떤 오차가 있는 것인지 하는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파출소라고 하는 어느어느 파출소 자율방범대라고 호칭하는 것이 적정한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만약에 자율방범대 대원수 곱하기 야식비 해서 장비 등 운영비 등등 이렇게 해서 약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인원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인데 그 소속감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무원칙한 자율방범대의 호칭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방범대 명은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대로 다 쓰고 있는 공식명칭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가회동 같은 경우 북촌자율방범대라든지 창신2동 같은 데 덕산자율방범순찰대 이렇게 되어 있고 몇 군데는 법정동명을 붙여 가지고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두산아파트 자율방범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 지금 그쪽의 파출소 명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제가 동일한 것인지는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 파악한 대로 가 공식명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해당 파출소와 방범대가 없어졌는지 동일 명칭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출소 명칭과 같이 쓰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처음 감지를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은 조기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권유사항으로 제가 오기 전에 나갔다는, 공문으로 나갔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문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명칭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권고사항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와 또 파출소와 우리 구청이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지금 현재는 전체가 778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방범대원 현황이,  그래서 778명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장비 구입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지원이 과연 적정한지 이 문제는 운영비는 일인당 주1회 1,000원씩 해서 대원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의회에다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주신 호칭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해당 방범대원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지역 파출소와도 좀 여론수렴을 하고 관할 경찰서하고도 해서 그렇게 제가 일단은 여론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제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태위원   파출소 소장이 자율방범대 대원을 위촉을 하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현재는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조기태위원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동장이 위촉하는 것도 아니고 동장이 해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 자율조직입니다.  주민 자율조직이면서 우리 구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자율방범대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사실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왜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제가 자리를 옮긴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를 파악을 하는 중인데 미처 이 문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실무과장이 파출소 소장이 위촉해야 되는 것이냐 해촉해야 되는 것이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다시 정정을 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위촉 문제도 어떤 구나 동장이 정식 위촉장을 주고 하는 문제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이게 자율방범대 조직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연도는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대략 `99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맨 처음에 예산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민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분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된다고 하는 평가 아래 야식비 조로 이 사람들에게 1,000원씩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구에서 만약 우리 동에서 위촉을 하거나 해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그 호칭에 걸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자율방범대에 관한 한 처음의 취지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식으로 계속 나가되 이 대원들의 확실한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조치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여기에 어느 단체도 어느어느 파출소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써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어느 파출소자율방범대라고 하고 있고 파출소 휘하의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생각만 불식시켜주면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대목은 이 대목인데 다른 내용을 내가 묻고자 한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북촌자율방범대 아주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덕산자율방범대 있을 수 있고 문제없습니다.  다만, 북촌파출소자율방범대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파출소의 휘하의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파출소에서 예산을 지원받거나 아까 모 경찰서 직원이 얘기했듯이 자기가 위촉하는 단체, 자기가 해촉도 할 수 있는 단체 또 예산까지도 우리 예산을 자기네들이 지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만 얘기하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촉이나 해촉을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 등 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겠다는 뜻이고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고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나 동에서 간담회라든지 필요하면 회의 같은 것을 해서 일반적인 사항도 당부하고 그런 문제도 같이 토론해서 점차 해결해 나가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간담회는 매년 각 동별 자율방범대장과 총무가 우리 구청에 모여서 연말에 청장님을 모시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인식을 시켰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할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작년에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경찰서나 파출소 소속이 아니고 종로구청 소속이다. 종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행정적인 협조를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잘 숙지시켜달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778명 자율방범대 대원 중에 혹시 파출소에서 위촉받은 사람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파출소에서 위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제도가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파출소에서 위촉하는 것도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바로 그 대목이에요.   내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조직의 명칭을 어느어느 파출소자율방범대라고 쓰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명칭을 쓰고 있었다하더라도 그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 구에서 심어줄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그 명칭에 대해서도 바로 세워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일부에서 그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되었는지도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저희들이 창신2동 같은 경우에 덕산파출소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덕산파출소방범대라고 하니까 덕산이 어디 구역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창신2동자율방범대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고치도록 유도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북촌도 마찬가지로 동명하고 일치하는 것이 소속감도 있고 좋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말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태위원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며칠자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정확한 대원수를 파악하는 공문을 한번 보내고 자율방범대 명칭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공문 해서 두 번 보냈습니다.
조기태위원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국장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점을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기서 이것을 결론을 내려도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는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최용순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소속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명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충분히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다시 또 새삼스럽게 여론수렴을 하면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행정력의 낭비일 뿐더러 자율방범대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정행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왜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얘기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내용을 파악하고 좋은 방향으로
조기태위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파출소, 관할 경찰서 등등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들 옛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무총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각 파출소 산하에 있던 방범위원회, 선도위원회, 대공위원회, 보안지도위원회 등등 그래서 옛날 향수에 빠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 예산 지원 받는 단체에다가 무슨 경찰서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설문을 하고 여론을 듣고 의견 구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취지가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방범실적이 얼마나 있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활동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파출소 직원들과 함께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점, 이 점은 우리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은 파출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사람들과 의견을 절충하고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간 처리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하나 더 창일주민자율방범대, 동대문상가자율방범대, 두산아파트자율방범대 다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파출소 소속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아주 하찮은 것 같은 사안이지만 이 조직이 생긴 지가 3∼4년이 지났는데도 호칭 하나 가지고 이런 논란이 생기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국장이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던 일도 직접 목격하고 듣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사교류를 할 때 한 부서에서 최하 몇 명까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1개 계에 5명이 있으면 5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가 한 두명만 빼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몇 명이라는 기준은 없고 단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어느 과에서 인원을 빼면 계간 조정은 과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의 문제는 별로 발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어쨌든 앞으로는 최소인력을 인사이동시키는 것으로, 전문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 6월 말일로 제가 의장을 그만 두었어요.  의장 그만두자마자 우리 의회 직원들이 한꺼번에 국장, 전문위원 1명, 계장 3명, 담당부서의 주임까지 전부해서 일괄적으로 발령을 냈어요.  이런 발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전임의장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뭐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일괄적인 인사발령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오기 이전에 정보로 들었던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의회 측에서 요구를 해서 발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의회에서 현 의장이 그렇게 요구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대표는 의장님 공문으로 오니까
홍기서위원   공문으로 갔습니까?  구두로 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시간을 주시면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사무관 진급이나 서기관 진급을 할 때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보는 눈이 어차피 우리가 서기관 진급을 하려고 하면 정말 2~3년 목마르게 기다려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있는 사무관들이 우리 종로구청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진급한 사무관이 더 유능했기 때문에 진급이 됐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종로구에서 진급이 되자마자 시로 전보해서 가버리냐! 그렇게 되면 우리 종로구청 내에 있는 유능한 사무관들, 또 나이들이 많은 사무관들로 진급을 시켜서 국장으로 1~2년 계시다가 정년퇴임하시고 나가게 되면 밑의 후배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인사교류를 할 때 거기는 사무관 진급을 할 때는 정년 1~2년 남은 분들로 진급을 시키고 그분이 나가면 다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좋은 사례의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젊은 분으로 40도 안된 분을 진급시켜서 타 부서로 좋은 인력을 뺏기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과장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사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집행부에선 다면평가제를 했다 뭐를 했다 끼워 맞추기식의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뒤에도 간부들이 다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들을 승진시켜서 한분이라도 퇴직을 하게 되면 밑에서 다시 승진하고 그런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 종로의 모든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진작될 것이고 그래서 공감합니다.   앞으로 제가 행정관리국장을 하는 동안 이런 모든 문제도 윗분들한테 보고드리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문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연세가 많은 분은 현재 구에 안 내려보낸다는 방침이 섰다는 얘기를 인사부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전 의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연세가 많아서 정년이 임박한 분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현재 시 방침이 51년 이전은 안 내려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오신 분도 그 이후 생년월일 되시는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건의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것이 행정관리국장님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구청장의 방침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앞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할 때 정말 소신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들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줘야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종로구청에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진급하고 다른 데로 날아버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의회가 전문위원이 행정직으로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를 보면 행정직으로 있는 데가 우리 종로구를 비롯해서 7개 구인데 금천구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직 5급 공무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6개 구가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별정직 내지 행정직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성동구를 비롯해서 동대문, 중랑구는 두 분이 다 별정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구가 행정직 한 분, 별정직 한 분인데 우리 종로구만 비단 행정직으로 채워놓는 것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2002년도에 장소수 전문위원이 정년해서 나가실 때 그분이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나간 자리를 별정직으로 채우겠다고 집행부에 얘기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저한테 와 가지고 기이 사무관으로 진급한 분이 아직 발령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말씀을 하시길래 사무관으로 발령받고 제 직급을 못 찾아가는 것을 의장이 막을 수 없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럼 좋다 그 대신 다음에 한 자리 비우게 되면 별정직으로 채워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타구로 갔지만 이노근 부구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께서 구두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속한 사항이 이뤄져야지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뤄지지 않고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하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신의를 가지고 일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약속을 했으면 그 이후에라도 사무관이 한 자리 비우게 되면 분명히 별정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서로 신의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일을 같이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구에 사무관 진급이 네 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심사고 두 분은 시험이겠죠.
  그 두 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우리 의회에 별정직으로 배려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갈등만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 믿겠어요?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사무관이 한 자리 비우게 되면 우리 의회에 별정직으로 한 자리 채워줄 수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만일에 청장이 청내에 안 계시다고 하면 들어오실 때까지 제가 기다려서 그것을 유보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하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만약에 청장이 우리 국장한테 위임을 안 해주신다면 청장을 상임위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광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제가 청장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청장님께서 귀청하시는 대로 제가 이 사항을 보고드려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청장 들어올 때까지 그것은 유보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구민들을 위해 집행부에 협조를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홍기서위원   그럼 제일 뛰어난 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라고 보십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하면서 우리 행정에 협조하는 단체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도 일부 지원하는 직능단체가 현재 자료에는 4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꼭 집어서 어느 단체가 가장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적십자단체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단체는 기회있을 때마다 행사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여성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여성단체는 여성연합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있을 때 없어졌습니다.
홍기서위원   지난번에 우리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물 기공식이 있었죠?  거기에 버튼 눌렀던 명단이 나와있을 거예요.  시삽하고 버튼 명단, 그 명단이 지금 여기에 없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모든 단체장들이 대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꼭 편가르기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사람은 나와서 앞장을 세우고 어느 단체 회장들은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우리 종로를 이끌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벌써 시삽하고 버튼 누르고 하면 인원이 사오십 명 되는데 우리 여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 회장 하나 거기에 안 불러줬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추운 영하 10도 20도 내려갔을 때 김장 담가서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할 때는 불러다 써먹고 다른 데에 와서 얼굴 낼 수 있는 데에는 한번 불러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평통이나 어깨 힘주는 단체장이라고 해서 앞자리에 불러다가 버튼 누르게 하고 어두운 곳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의 회장들은 불러서 시삽 자리 하나도 내주지 않는 그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 단체장들을 다 나오라고 해서 옆에 세워놓든지 해야지 어느 호명을 해서 누구누구 나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이게 종로의 실상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행사가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다 돌아다녀봐도 그런 행사는 없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 행사를 치르고 많은 항의도 받고 또 지금 질의해주신 전 의장님께도 제가 마음 속으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래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행사는 그 행사 성격에 맞게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초청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서 전 부서가 앞으로 행사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사 진행과정에 그런 어떤 좀 잘못된 점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모든 행사 문제를 다시 신중을 기해서 초청을 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행사 치르고 제가 많은 것을 사실 저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행사를 깔끔하게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 우리가 여성들을 물론 동등하게 배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종로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 회장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챙겨 줘야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자리는 막 대해 버리고 어려운 자리만 불러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지 여성들이 설 곳이 어디 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문화센터 소요예산이 158억 6,500만원 맞죠?  2,047평이네요.  평당 가격을 따지면 평당 700만원 돼요.  공사비가.  물론 조달가 평가를 산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어떤 얘기나 이유를 달 것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민간인들이 개인집을 짓는 것은 한 350만원이면 잘 짓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이면 배를 더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또 두고 보게 되면 알겠지만 한 4∼5개월 가게 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설계변경 들어올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 들어와서 몇 억 들어갈 것이고 설계변경이 1,2,3,4차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오찬장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야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기술파트의 도시관리국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아시겠지만 설계라는 것이 어떤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건설교통부의 기획예산처에서 나오는 각종 품셈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에 맞도록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비단 이 문화체육센터만이 아니고 종로구에서 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소요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어떤 업자들이 반영하는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시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존경하는 조기태 동료위원께서도 지난번 회의 때도 분명히 이 문제를 거론을 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조기태위원께서 말씀을 하니까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158억 6,5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되고 또 예산이 추가되는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야 설계변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예산을 초과하는 설계변경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데에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동의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공사의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부서를 감리 말고 별도로 선정을 해서,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업자나 설계업자를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면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자꾸 예산이 비싸다, 가격을 비싸게 맞췄냐고 하면 부실공사를 막고 잘 짓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비단 5·6가동청사만 보자는 거예요.  5·6가동청사 다른 데 200만원 할 때 450만원씩 줬어요.  잘 짓는다고 했는데 재작년 여름에 가보니까 물이 쏟아져 가지고 물동이를 놓고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450만원짜리 공사나 250만원짜리 공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건축이라는 것은 하수, 물 잘 빠지고 비만 안 새면 잘된 공사입니다.  어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실공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는 정말로 충분하게 우리가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감리 한 군데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같이 동시에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방안이 있으신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꼭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짓는 건물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삶의 질이 영위될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청장님 문제는 돌아오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국·과장님들이 다 모이셨어요.  상당히 행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모이셔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종로구청이 본 위원은 출생지입니다.  지금 종로구청이 수송초등학교 부지였고, `97년도 경우는 종로구 인구가 19만 4,655명이었는데 2001년도에 오면 18만 4,225명으로 주기가 4년마다 1만명씩 줄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행정관리국에서 5페이지 보면 일반현황에 인구가 17만 3,861명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의 1.71%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1만명씩 주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지난번에 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걸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리 행정관리국장으로서는 4년마다 1만명씩 주는 우리 종로구 인구 이것도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4년마다 1만명씩 주는 문제에 대해서 즉석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그것은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부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로구 인구 추이를 한 것을 보면 2003년도에 약 17만 7천명 했고, 2004년 10월에 3천이 준 17만 4천, 2005년에 가서는 18만 6천 정도, 그 다음에 그 이후는 금년 그러니까 2005년말 해서는 18만 6천 정도로 해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인구 추이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관내에 현재 예정을 하고 있다든지 신축 중인 대형건물의 영향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인구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를 들면 광화문 사직동에 스페이스라든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몇 백 세대씩 되기 때문에, 구청 앞에 르메이에르, 건영 아너스빌 등 두산빌리온 같은 데 입주가 되면 늘어나지 않겠느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신축 중인 게 저희가 자료로 파악한 게 약 23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연차적으로 완공되어서 입주가 되면 인구가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거기에 사업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그래서 추이를 그렇게 해서 2010년의 경우 약 20만 5천명 정도 추이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0만 5천명 정도로 종로 인구가 늘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왜 4년마다 주기를, 이게 조성린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있을 때 구정 주요 지표로 해서 표를 주신 거예요.  항상 지니고 다니는데 우리가 항상 구정질의를 할 때도 종로구민을 18만 종로구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종로는 대한민국의 구청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관공서뿐만 아니라 큰 직장이 본사가 상당히 종로구와 중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을 가서 보더라도 95%의 환자가 지방 분들이에요.  서울 분들은 오히려 일산 큰 병원이나 강남의 큰 병원들을 가십니다.  거꾸로.
  대한민국의 구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구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러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종로구청이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구청 같은 그런 행정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너무 많더라.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창의적이고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저희들이 구의원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2007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종로문화체육센터를 봐도 평당 가격을 700만원으로 책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7년이면 내후년입니다.  그 당시에도 700만원을 평당 가격으로 해서 건축비가 84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년 후에는 물가가 안 오릅니까?  그냥 추정만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나 국가에서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시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20억 받으셨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금년에도 더 요구를 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2005년에는 시비 받아올 것이 몇 십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금년 계획이 50억 시비
김성배위원   언제쯤 우리가 50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작년에 지금 현재 65억이 확보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해서 65억원은 이미 확보된 겁니다.  시비가 20억, 구비가 45억이고 금년 목표는 100억인데 시비가 50억, 구비가 50억이 목표인데 구비는 저희가 목표는 50억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2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30억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일단은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시비 50억도 서울시하고 투쟁을 해서 확보하는 대로
김성배위원   본예산에서 20억인데 추경에서 30억이 가능하시겠어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추경에는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획서에 주요업무 해 가지고 보고에 성실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어쨌든 저희가 청사를 빨리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요업무 보고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예요.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해당 국·과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내용이 전부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각 과별로 중요한 문제만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가 되면 지방재정법도 바뀌어 가지고 복식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고 법 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로구에서는 복식부기에 대해서 재정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안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양해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이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특별히 다른 계획은 없고 종로에서 2006년도부터 일부 시행을 할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정도로만 있지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복식부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투자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구청사를 동청사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하면 그것을 자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익을 따집니다.
  그러면 전문 경영인이 아니면 구정 업무 수행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비하여 1년 전에 대비해 두지 않으면 막상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더 우리 국가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사전 대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동감입니다.
김성배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청사가 19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오래된 동청사가 꼭 해야 될 청사가 무악동이 제일 오래된 청사입니까?  제일 오래된 청사 순서가 일순위가 무악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디입니까?  무슨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년 이상 경과된 동청사가 사직동이 있고, 평창동이 있고, 종로1.2.3.4가동하고 혜화동하고 창신1동, 부암동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거의 서부지역 쪽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무악동은 재건축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먼저 한 거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옮겨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됩니다.
김성배위원   옮겨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잡아서 한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주민문화센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동청사를 건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청사의 업무가 본청사로 이관이 되면서 상당히 주민문화센터의 역할을 많이 하는 동청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7년 전만 해도 상당히 잘지었다는 동청사들이 지금에 와서는 용도면에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어디를 몇 십억씩 투자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고 앞으로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생산성까지도 우리 구청에서는 생각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문화진흥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부 신문에도 나왔고 방송에 우리가 전국 결련택견대회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뉴스를 보니까 택견이라는 용어 자체가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택견이라는 것이 원래 사직동 지역에서 마을과 마을끼리 경기를 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김성배위원   택견이라는 용어를 안 쓴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순수 우리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택견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방송이나 신문으로 보신 적은 없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권과에서는 지금 업무가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세 군데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권과장님!  그렇습니까?
○여권과장 홍주철   예.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여권발급 받으시는 분들이 줄고 있어요?
○여권과장 홍주철   예전에는 1일 1,500건 가까이 있고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추세가 줄고 있느냐고요.
○여권과장 홍주철   200건 정도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미대사관이 옮겨가면 그 여파가 더 심하겠습니까?
○여권과장 홍주철   아무래도 여파가 오겠죠.
김성배위원   그 추세에 대해서 상당히 가급적이면 종로구청을 많이 찾아와서 여권을 만들 수 있게 서비스 정신을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생활복지국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을 생활복지국에 있을 때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상당히 두꺼운 자료로 하셨는데 조성린국장님은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미처 못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4년도에 어떤 업무를 하셨고 그 결과도 모르시겠네요?  계획이 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안 챙기셔도 잘되고 있는 겁니까?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활복지국이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경상적 경비를 제일 많이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으로 봐서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도 우리 주택 민원말고는 상당히 어려운 민원들이 전부 생활복지국에 있습니다.
  노인정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구정질문에서도 김복동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하나하나가 우리 구청에서 뽑은 환경미화원이건 도급을 주고 있는 쓰레기 용역업체이건 전부 종로구청의 얼굴이거든요.   종로구청의 마크를 달고 청소차량을 운행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어려운 면이 있고 생활복지에도 어려운 면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지체장애인들에 대해서 종로구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청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제가 종로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1만 5천명의 장애인들이 거의 10%입니다.  장애인등록은 40%도 안됩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건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장애인등록증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사회복지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등록증이 발급된 장애인이요?  그 자료는 저희 구청은 4,926명이 등록장애인이고 등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경증장애인이 321명이고 중증장애인이 232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중증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종로구청은 거의 400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것이 연구과제입니다.
김성배위원   과제로 끝나요?  주요업무보고에도 안 나와요.  그런 것은, 그렇죠?  그냥 과제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장시장이 금년에 몇 주년인지 아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금년이 100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상권활성화에 대해서는,
왜 광장시장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광장시장이 사업할 계획만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작년에 광장시장하고 광장 골목시장하고 두 군데로 주최가 나뉘어져 있는데
김성배위원   분명히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장시장에 대해서, 종로구청에서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활성화 계획에 전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조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김성배위원   이미 끝난 시점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99%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3월경에 완공이 되면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배정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약 30억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잠깐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환경위생과와 보건소, 공원녹지과가 수질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틀립니까?  수질검사하는 분야가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는 폐수분야만 합니다.
김성배위원   폐수 업소만?  그러니까 금은세공이라든지 그런 업소고, 식당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검사해주고 혹은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중재해서 검사 의뢰하는 시험검사기관입니다.   그 외의 수질과 관련해서 목욕탕 같으면 욕조가 될 수 있고 위생업소 같으면 냉면육수가 있을 수 있고 민방위와 관련해서는 비상시 쓰는 급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관리 주체는 다 다릅니다.
  다만 보건소는 관리 주체가 저희한테 의뢰가 올 때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밀한 검사인 경우에는 재차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은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료를 계속 공개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시에서 할 때도 있고 보건소에서 채취해가서 검사할 때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보건소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떠가서 한 적이 있죠.   정기적으로 합니다.
김성배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하절기에는 주기가 짧고 동절기는 길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인데 그것이 지금도 분류가 왔다갔다하는데 종로구청에서 지금 명확하게 내려보내준 것이 맞습니까?   소병만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분류표를 동사무소에 스티커로 해서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나 반입하는 데 음식물 분류하고 맞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지금 현재 처음에는 잘안 되었습니다마는 종로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지금 환경부하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모여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혼란이 많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당초에 혼란이 왔다가 지금은 크게 분류해 가지고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고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귤껍질은 지금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아니면 일반쓰레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는 그것이 일반쓰레기였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런데 환경부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시켰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인지 아닌지, 물론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합니다.  상당히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많아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는 어떻게 틀려졌습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2004년도에는 생활쓰레기가 많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고 음식물쓰레기가 36%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도 많이 팔려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36%가 더 많이 반입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폐단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배위원   지금 낮에 수거해 가십니까?  밤에 수거해 가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원래 아침에 수거를 했는데 지역만 조금 틀립니다.  정차가 되다 보니까
김성배위원   청소차량의 정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음식물 처리하는 공장에서 5시간 6시간씩 정체가 됩니다.  소화를 못 시키다보니까 저희들이 수거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처리를 감량 의무사업장에 40% 가고 그 외에 37평 이상하고 가정의 것은 강동에 있는 푸른환경하고 포천에 있는 보원산업으로 지금 두 군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음식점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은 통을 주시니까 그분들이 관리를 잘하시면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일반 가정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시도 때도 없으니까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 세상이에요.  다 뜯어먹어요.  온 마당이 다 음식물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는 시간에 맞춰서 내놓으면 냄새도 없고 깨끗할 것 같은데 밤에 내놓으면 그것이 음식물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낮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4시도 치워갔다가 6시도 치워갔다가 9시도 치워가면 고양이가 다 먹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지금 설을 전후해서 삼사일을 반입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정체가 되어서 못 빼고 있습니다.  차에 꽉 차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6시간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제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이 문제는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창신2동하고 효자동에 오늘 보급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보완을 하든지 해서 전체 확산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대책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다툼이 있을 정도인데 저희는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버린 것도 아닌데 상당히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보면 페인트통 있죠?  뚜껑있는 것 그런 것을 갖다놓으면 고양이가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집어가지 않는데 플라스틱이 있으면 그것까지 집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중구나 성북 같은 데는 저희하고 통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한 세대에 하나씩 주니까 쌀통으로 사용하고 음식물을 담아놓고 쓰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전체가 보급을 못하고 일단 2개 동에 해보고 잘되면 전체적으로 보급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종로구청에 CCTV를 많이 설치하면 개인사생활침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범죄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복지국이나 행정관리국에서도 그것을 한번 더 CCTV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루에 지금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약 하루에 130톤 됩니다.  그런데 자체 처리되는 것말고 구청하고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약 90톤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그것을 아까 우리 소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두 군데에 나눠서 갖다줘서 거기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전국이 다 그렇게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가면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져 가지고 다시 지금 강동에 있는 곳에서는 자기가 다 처리를 못 하겠으니까 다른 데로 돌리라고 해서 지금 안성에 돼지농장으로 처리하는 데로 옮기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요즘 포천 쪽에 있는 데에서는 그 전에는 물량이 적으니까 싼 가격이라도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물량이 많아지니까 처리비용을 안 올려주면 못하겠다 지금 그래서 실무선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플라스틱통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30ℓ짜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양이 어느 정도 크니까 쉽게 고양이나 가져가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으니까 하는 것을 봐 가지고 확대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문제는 지금은 겨울이라 냄새가 덜 나니까 괜찮은데 날이 푹해지고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자기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에다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여성청소년 담당계장님!  나오셨어요?  과장님은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조기태위원   국장님은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조기태위원   우리 구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종로구 청소년지도위원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 구성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동별로 19개 동에 192명의 위원이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에도 `96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아마 행정관리국장!  내용을 모르세요?  전에 생활복지국장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2월 4일날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현황하고 운영실적 또 동시에 활동비가 얼마나 배정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도 얘기했더니 자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비하십시오.
  그냥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려고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니까요.  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결국은 효율적인 회의가 안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서로 언짢은 대화만 오고가고 하다마니까.
  연초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연초이기 때문에 가닥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적에 꼭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현황표를 보면 19개 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2명, 1개 동에 10여 명씩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적 구성에 상한선이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그것은
조기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10여 명씩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명확한 것은 모르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기태위원   답변을 잘 못하시겠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소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세우게 되고 예산은 세웠는데 실제로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각 동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동에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1개 동에 한 사람당 5,000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실비 보상격으로, 아까 자율방범대와 비슷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5만원씩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10명 되니까 5,000원씩 한달에 여섯 번 평균 활동을 한 것으로 하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19개 동 중에서 아직 자료가 안 온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5개 동에서는 45만원씩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동시에 활동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도 내가 요구를 했는데 활동실적은 우리 담당계장께서, 아니면 이지영 씨께서, 아니면 김명숙 계장께서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서 폼을 내려보냈는지 몰라도 캠페인도 하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집행이 안된 그런 동도 있고 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까?
  활동은 했는데 활동비 지급이 안되었다, 또 활동을 한 실적이 없거나 증빙자료가 없는데 활동비는 지급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잘 보십시다.  국장님!  이렇게 되니까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 구에서는 검토하고 나중에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2004년도 예산위원회 여기에 보면 57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활동비 배정된 것을 보면 855만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간담회비는 80만원이고 활동비는 570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줬어요.  규모로 보면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은 것이 아니냐, 각 동에 10명씩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조직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하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다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각 동에 지금 각종 조직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은 못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렵다고 생각이 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에 요즘 근래에 어느 특정 정당에서 당원협의회를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모릅니다.
조기태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그 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하지 않은 두 명은 선거관리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고, 그래도 이게 특정 정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제가 적시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정 정파에 이용당하는 모든 조직은 모든 동에서 모두 다 해체해야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아무 실적도 없이 그것이 45만원이건 4만 5천원이건 450만원이건 간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것 확실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아시다시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것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으면 크나큰 오해를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명단 1개 동에서 10명씩 만드는 것 이것은 각 동의 서무주임이 5분이면 할 수 있어요.  또 45만원씩 연말에 청소년 선도캠페인 한다고 모여서 식사 한 번 하면 45만원 지급됩니다.  이런 실태를 우리 구에서 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혀 세세한 부분까지 내용을 모르시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공직사회가 진급에 큰 기대를 하시죠.
  진급하면 철새처럼 자리를 뜨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구 행정이 얼마나 발전될 수 있겠느냐 의구심 투성이죠.  더 늦기 전에 분명하게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해서 철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알았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서부여성문화센터 또 중부여성문화센터 예산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가, 작년 1/4분기 강사료 1,118만원, 1/4분기 수강료 640만원 이렇게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또 그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해서 인접한 자치센터에 수강생이 가서 프로그램에 참가해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내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서부여성문화센터, 저의 지역구입니다.  해당되는 회원들에게는 매우 언짢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 그 분들에게 인기에 연연해서 종로구 구의원으로서 할 말을 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겠습니다.
  서부여성문화센터 탁구교실, 수강료를 받고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탁구강사 거기에서 개인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강습소법 위반입니다.
  저녁에 9시까지 탁구 동호인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고 불빛이 밖에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리창에 검정 선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열쇠는 탁구 동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2002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 좀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 관공서 건물에서 개인적으로 사설강습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직무유기, 태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원들이 알고 있기로 지금 분명히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기태 구의원이 그 시설을 없애자고 했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어서 내가 그 시설을 없애자고 했겠습니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지금까지 이것이 직무상 정확하게 직무수행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조직이 꼭 이윤을 추구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영역에 공무원들이 침범을 해서 그 일을 하고 더군다나 그것이 1년에 몇 천만원씩 적자를 봐가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6월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그것을 무슨 방안을 찾으라고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기금 그 폐쇄 건으로 해서 제가 서부여성문화센터하고 중부여성문화센터를 두 번씩이나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 수강하는 분들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부는 청운동 동사무소하고 효자동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좀 중복되는 것 아니면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넘길 수 있는 것 그것을 조정을 해서 우선 프로그램 하나는 청운동으로 넘겼고, 지금 오늘 청운동 동사무소에 직원이 가서 프로그램 넘기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한 6월 안에 저는 서부여성문화센터는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부여성문화센터는 지금 그 안에 대명거리 쪽에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성격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강료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여기 중부여성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상의 중에 있고 그것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서부가 손이 쉬울 것 같아서 서부를 먼저 하고 중부도 여하간 빠른 시일 안에 종결을 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상반기 안에는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당장 이것을 폐쇄하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탁구교실 사용료를 연간 240만원 받는 것, 이런 방식으로 받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수강생들에게 일일이 수강료를 받는 것이 옳은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수강료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조기태위원   강사료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강생하고 강사료하고를 연계를 시켜서 수강료 범위 내에서 강사료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지금은 이렇게 연간 사용료 조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03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는 받지 않고 강사에게 강사료는 지급하고 또 아까 그 강사는 계속 거기서 개인레슨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기태위원   책임관계는 없겠습니까?   책임을 묻고자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무책임한 행정행위였기 때문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년지도위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구석부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행정이요.
  문화, 복지, 환경 1등구를 추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용청장께서는 아주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신데 내가 보기에는 하부조직에서 잘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인사문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구의회 전문위원 중 한 분을 별정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전화보고 드린 결과 전문위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 경력이 풍부하고 승진서열 범위 내에 포함된 직원 중에서 추천해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홍기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은 확실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이번에는 확실히 약속이 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문화진흥과장님!  계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홍기서위원   문화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균관의 문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하고 있죠?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추진해 가지고 잠정목록으로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형이 훼손된 부분이 많고 해서 그것이 지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문화재위원들이 수차례 나왔었고 일제시대 때 훼손된 부분이 많은데 원형복원에는 수십 억이 들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세계문화유산이라면 우리 종로구만의 유산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기서위원   예산요청을 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사적지이고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70%, 서울시에서 30% 저희들이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성대 문묘까지 가기 전에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1차선도 제대로 차가 못 비키는데 도로 확장하는 것도 계획안을 서울시로 올린다고 했는데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도로관계는 모르겠고요.   지금 건물이 3~4개가 있는데 그것도 `63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유림단체에서 점유하고 있어서 무단점유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림회관을 비롯해서 주변 상가가 문화재청 땅인데 그 당시 20년 전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서 기부채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철거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워낙 그것이 방대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기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혜화초등학교 매입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유인종교육감이 있을 때는 그분의 방침이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번에 새로이 교육감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새로 온 공정택 교육감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면담요청이 없었는데 지난번 청장님하고 박진의원님이 가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다른 교육청에서 다른 학교로 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다른 학교로 한다면 빨리 추진해야지 공가로 너무 놔두니까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매각을 안 한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것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오랫동안 놔두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곧 발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종로 관내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14세대에 22명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도시락을 저희가 배달하는 게 아니고 한솥도시락에 와서 그 아이들이 가져갑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배달하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그리고 관내 음식점하고 연계해 가지고 와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홍기서위원   그럼 불편사항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크게 불편한 것은 없고요.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제주도에서 문제가 한번 생겨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결론은 우리 구에 있는 결식아동들의 음식수준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노숙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한 45명에서 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공원하고 대학로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영하10도 이하로 내려가는데 공원에 있는 게 문제가 없나요?  동사자는 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서울시에서 먼저 전 의장님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한테까지 어떤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활후견단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실적은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실적이 그리 만족하지 못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독거노인들한테 식사배달도 하고 있고 밑반찬사업도 하고 있고 주로 하는 것이 빨래방하고 세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1년에 1억 5천을 지원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견기관이 없이 1억 5천을 가지고 우리가 저소득 가정에 갖다주게 되면 그분들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얻어맞고 하는 것 같은데 실업자 구제소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우리는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 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비예산 사업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것은 단체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되어 가지고 3월경에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한 동에 몇 가구씩이라도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비예산으로 이것이 될 수 있겠어요?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10%를 대고 그쪽에서 90%를 대라든지 해야지 전적으로 그쪽에만 맡긴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겠는가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것은 실행을 해본 뒤에 전 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해도 전적으로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종로노인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부지가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주차장 부지면 특별회계로 매입을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건립할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특별회계에서 그 부지를 우리가 샀죠.  그것을 저희가 일반회계를 상계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기서위원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난번에 모 단체에서 부지를 자기네한테 매각하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우리 종로구청에 기부채납한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해서 3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특별회계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우리 종로구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은 되느냐 그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했더라면 우리가 땅은 땅대로 팔고 다른 곳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 되고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이 200억 정도 되는 것이 무료로 생긴다 이거예요.   또 대학로에 뮤지컬 극장이 들어서게 되면 문화벨트로 딱 맞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는 법만 따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짓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전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여기 국·과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냉철하게 판단해보자 이겁니다.  과연 우리 구를 위해서 재정에 수익이 되고 구민을 위할 수 있는 것이면 법만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우리 구가 발전하는 것이지 법 타령만 하고 앉아 있지 말자 그런 얘깁니다.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팔았으면, 그분들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팔기만 하면 자기네가 현찰을 주고 사는 조건이고 노인복지관을 하나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 주민들 주차가 불편하다니까 3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배려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분들이 입금증까지 우리한테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무산되었는데 이제 우리 구세를 들여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건너간 것을 제가 거론해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이 있다면 법만 논하지 말고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자 그 말입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구립납골시설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것은 화성에 저희가 연말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 계약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를 떼어보니까 45억원이라는 돈이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5억이 내려온 상태인데 저희 구청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7개 구청이 공동으로 화성에 있는 납골시설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근저당이 45억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정을 풀어와야 우리는 5억을 주겠다고 하는 상태이고 그 시설주도 3월까지는 근저당을 풀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해제되면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후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홍기서위원   그럼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군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계약은 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안 줬다는 말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2,000기가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한 구청에 2,000기 정도 됩니다.
홍기서위원   이런 사업은 장려할 사업이네요.  19쪽에 우리 종로구청 장학회 운영해서 정말 최형규 같은 분이 엄청나게 우리 구에 투자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분들에게는 우리 종로구민의 이름으로라도 해서 어떤 공로패라도 전달한다든지 우리 종로구민이 상징적으로 그분을 대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하는 게 어떻겠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 종로구청 광장에다 동상이라도 세워서 그분의 길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없는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최형규 이사장님이 남 앞에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지금 자기 이름조차 알려지는 것조차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전 의장님 생각에는 저도 동감인데 우선 본인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것조차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정말 이런 분들은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두 분만 더 우리 종로에 계신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숨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그분에게 예우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분께서 지난번에 제가 설 전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설 쇠고 나서 자기가 좀더 출자를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니 15일 저녁에 등기 이전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성동구 화양동에 있는 대지 약 40억원 어치를 다시 종로장학회 명의로 등기이전을 완료해 가지고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구청장한테 보고드리고 구청장님이 고맙다고 전화를 드리니까 자기는 그냥 내가 있는 것 정리하는 단계니까 고마워할 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더라고요.  
홍기서위원   정말 그런 분을 발굴하기까지 물론 자리를 옮겼지만 지난번에 생활복지국장으로 고생하신 박종인 국장님께 다시 한번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조성린 국장께서 오셔서 한 40억 정도 이상 받은 두 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여기 업무계획에 있는 금년도 장학금 지급액이 사실 임대료 수입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사재를 더 내놓으시겠다고 이렇게 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임대료 수입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홍기서위원   예,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데모하던 노숙자들 청진지구 그분들 철수한 동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철수하게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장을 했어요?  행정관리국에서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주선을 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시공사 측하고 저희 구청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삼자 연석회의를 여러 번 도시관리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인근에 가옥에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협의는 안되었지만 거의 근접을 해서 일단 구청 앞에서는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저렇게 데모만 하면 뭐가 되니까 하는, 지금도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종로구청하고는 별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구청 앞에서 철수를 한 것만 해도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종로구 관내에 신규로 등록된 병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병원은 치과병원이 하나 생겼고, 의원급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20개소 정도 생겼고 또 폐업한 것도 그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병원이 새로 등록되면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누구나 현장을 나가봅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저희 직원이 시설을 나가봅니다.
홍기서위원   소장님은 한번도 안 나가보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안 나갑니다.  나가는 것이 좋지 않죠.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사협회가 구성되어 있죠?
○의약과장 최정숙   종로구 의사회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의사회에서 매년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시술 같은 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예, 있습니다.  종로구 의료봉사단을 종로구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결성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무료진료를 해줬습니다.
홍기서위원   무료진료를 해줬는데 시술 같은 것을 해준, 큰 대수술 같은 것을 해준 것이 있느냐는 거죠.
○의약과장 최정숙   시술한 건수는 작년에 한 사람, 관절염 수술을 이화대 병원에서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런 병원들이 있지만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에서 현재 무료시술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로에서는 이렇게 한 것을 언론이나를 통해 가지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건소장께서 의사협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진지한 간담회를 해서라도 정말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무료시술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대 동대문병원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큰 시술이나 처치는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을 후원인처럼 돌봐주시는 분도 있고 치과계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따로 이렇게 보철을 해준다든지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가 2회째죠.  의료봉사단이 2회째 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올해는 정확한 횟수는 제가 정하고 있지 못하지만 올해는 여하튼 숫자를 늘여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차피 그렇게 의료봉사 할 수 있는 분은 의사협회나 이런 분들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각 동에 나가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아 가지고 관절염 같은 것으로 걸음을 못 걸어서 어려운 분들이 앉아서 걸어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분을 위해서 지금 기금을 모아서 청량리의 성모병원에서 시술을 시켜드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분은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우선 공영주차장은 작년 4월 1일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던 것을 직영으로 시작해서 지금 금년도 2월 1일까지 일곱 군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입니다.  이것은 구청의 실무 부서하고도 수차례 상의를 했는데 아직 의견접근을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야간이나 공휴일의 주차장 관리가 잘 안되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작년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서울시내 서울시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단에서 대부분 공단이 거주차우선 주차장을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상황실을 만들어서 야간에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중으로 전반기 중으로 인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면 저희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휴일이나 주말 야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황실을 운영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다른 구를 보면 공영주차장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구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처음에 당장에 그렇게 시작한 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도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은 조금 구민회관도 생기고 그래서
홍기서위원   지금 성동인가 어딘가가 주차관리만 가지고 운영을 할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새로 만드는 공단은 그것으로 시작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현재 있는데 아직까지 주차장이 아직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어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실무 접촉을 해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명실공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춰야지 반쪽짜리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사장께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을 대행업체로 다 넘기고 몇 개 동이 남았습니까?  직영하는 데가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6개 동
홍기서위원   6개 동을 대행으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미화원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미화원을 놀립니까?  나머지 그 분들을 기동대로 해서 각 동별로 배치를 하게 되면 더 종로가 깨끗해질 텐데, 미화원을 왜 놀립니까?  놀리기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것을 동에까지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인건비라는 것이 대행으로 주게 되면 인건비 지원합니까?  인건비 지원은 안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안 하지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홍기서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미화원들한테 인건비를 주는데 대행업체로 넘겨주고 난 인력을 기동대로 구성을 해서 취약지구, 창신동이나 명륜동 같은 취약지구에다 구성을 하게 되면 민원이 안 들어오고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올해 15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4개 동을 넘길 작정입니다.  2개 동만 남기고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홍기서위원   연차적으로가 아니라 직영하는 동도 우리 구밖에 없어요.  전부 대행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왜 자꾸 안 하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미화원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미화원을, 과장님이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로 넘기면 미화원이 15명이 남는다는 거예요.  15명 남는 인원을 별도로 기동대를 구성을 해서 대행업체 하는 데를 순찰 겸 돌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각 동에 돌아가 보십시오.  대행업체가 하는 데를 가보면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마을이 엉망인 동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을 순찰을 시키고 거기에 나오는 것을 하게 되면 대행업체 감독도 되고 종로가 맑아진다는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건의를 했던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좋다고 하면 올 상반기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넘기시고,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죠?  그리고 정화조 대행업체가 두 군데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그분들하고 계약이 몇 년 단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정화조는 3년 단위이고 허가는 한번 내주고, 대행할 수 있는 계약이 1년에 한번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1년에 한번씩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입찰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수의계약입니다.  원래는 서울시장의 허가입니다.  서울시장이 해주고 나면 자치구에서는 1년에 한번씩 대행계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굳이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 가지고 10년이고 몇 년이고 놔둬 버리지 굳이 1년에 한번 수의계약을 할 바에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입찰제를 한다든지 해야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지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잘 못해도 1년에 한번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태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종로가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행업체도 가보면 알지만 한번 우리 과장님!  이렇게 각 동을 순찰을 해보세요.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정말 동장님이 부지런한 동은 동장들이 면장갑을 끼고 다니면서 직접 청소를 하고 있어요.  동장들이 직접 청소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할 바에는 적자다 이런 말 안 하시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적자를 본다고 나한테 와서 조르느냐, 자꾸 조르니까 두 번째는 제가 적자가 나면 그만두시오, 할 사람 많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5개 구청 백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종로가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도 전혀 지원 해주지 않고, 처리비 지금 종로가 23%만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100%, 100% 그러는 데도 있고
홍기서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이렇게 해야지 여건도 안 갖춰주고 자꾸 하라고 하면 안되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현장을 매일 아침 돕니다.  매일 도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고 조사를 더 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정화조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정화조도 우리 과장님!  파악을 해보셨으면 알지만 원래 정화조 청소라는 것은 밑바닥에 있는 오물을 긁어내기 위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 거예요.
  위에 물만 긁어낼 바에는 뭐 하러 정화조 청소를 합니까?  가만 놔둬도 그것은 흘러가는데, 실질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는 분들 가보면 위에 물만 덜어 가는 거지 바닥에 있는 찌꺼기는 안 가지고 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마나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다 저어 가지고 밑에 있는 찌꺼기를 긁어내야 정화조 청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가서 물 찬 것은 한번 긁어내고 그 밑은 계속 차는 거예요.  차는 건데, 그냥 가봐서 모두 펌프로 휘저어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오물은 안 가져가요.  찌꺼기를.
  그런 것을 비단 우리 청소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감독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정화조 담당이 혼자, 직원 혼자 하죠?  언제 가서 감독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을 우리 미화원들을 대행으로 주고 나면 미화원들 숫자가 남으면 그런 감독권을 줘서 감독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그런 쪽으로 대행을 바꿔 가지고 인력을 활용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화조 문제도 정말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해가고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된다고 하면 입찰을 해서라도 바꾸겠다고 말씀을 해야지 그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주니까 그분들이 나태해지고 이것은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 환경과에도 물어보고 대행업체에도 물어봤는데 정화조를 비우고 나면 싹 깨끗하게 비우면 거기에 미세한 곰팡이가 있는데 싹 버리게 되면 거기에 정화조가 상세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잘 썩지 않고 안된답니다.  조금은 남겨놔야 된답니다.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싹 그냥 빗자루로 쓸 듯이 깨끗하게 하면 그것이 잘 썩지 않는대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굳이 1년에 한번씩 청소하라고 계속 독촉장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것을 싹 긁어내지 말고 조금은 찌꺼기를 남겨놔야 곰팡이가 잘 썩어서 잘 배출된다고, 시 환경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화조도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상승했고 교통 기름값도 오르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꾸 적자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될 것이 아니냐 공개입찰을 하겠다 대놓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나한테 적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반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홍기서위원   저희가 2대 때 정화조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했어요.  2대 때 특위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분들이 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을 나가봤어요.  사무실까지 나가봤는데 사무실 영업직원이 규정이 있어요.  인원 직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차가 5대면 5대 이 범위가 갖춰져야 인가를 해주고 우리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사람이 10명을 써야 할 것 같으면 한 둘을 쓰고 있어요.  인건비는 자기 친척들까지 해놓고 출근도 하지 않는 도장 다 찍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자들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2대 때 그때 적자라고 했으면 벌써 그만두고 손들고 나갔어야죠.  벌써 지금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종복하고 환경하고 적자 보면서 왜 합니까?  그때 손들고 나갔어야지.  사실 업자들이 여기 와서 적자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수익이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민원이 접수가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있어 보면 어려운 미화원들이나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금품 수수 있는 것은 나는 그분들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고생한 분들을 몇 푼 주고 나서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고생한다고 해서 마음에 우러나서 주면 기분이 좋은데 가고 나서 얼마 안되면 일부러 그 앞을 지저분하게 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하고.  그러면 그 오물 청소를 하려고 하면 정말 기분이 상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끔하게 청소를 다해주고 나면 누구라도 오물을 만지고 하는데 그냥 보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단에서 그것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청 내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업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조성린 생활복지국장님!  아까 청소년지도협의회 질문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파악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오늘이 18일이니까 이 달 안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서 활동실적이 없거나 아까 명단만 가지고는 그런 소위 유명무실한 그런 조직은 이 달 말까지 해체해도 되겠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게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기태위원   정비해야 됩니다.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을 축내는 그런 기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조익 과장님!  오늘 아까 14시에 통인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직원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조기태위원  향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지금 통인시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금년 예산이 총 7억 7천으로 잡혀 있는데요.  당초에 제가 1월 6일자로 와서 보니까 통인시장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고 그래서 반환될 위험이 있다해서 제가 현장에 두 번 나갔습니다.
  전 홍순호 대표님 현재 정흥우 통인시장 대표님 그리고 창립대회 때도 참가를 하고 국장님도 두 번 나가셨는데 그 때 이후로 진척이 잘 되고 민간자본금도 확보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인들의 동의도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월말까지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전부 시에 신청해서 금년도 통인시장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되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부지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2월 15일까지 아니었습니까?   계획서 제출기한이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것이 서울시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나오고 당초에는 2월 15일까지 계획을 가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한을 촉박하게 독려하기 위해서 통인시장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조기태위원   차질이 없게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조기태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공단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존경하는 홍기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관리를 일전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주차위반 단속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주차위반단속이랄지 그 업무를 맡으시면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단속업무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강남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구청 주차담당 주사를 한 명 파견받고 공익요원을 파견받아 가지고 단속을 공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공단의 직원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 대목은 실무협의를 거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하여간 공단에서 검토하면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금년도 예산도 3억 얼마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해서 이것이 단속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맡겨서 원활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건설교통국 해당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업무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지는 아는데 행정관리국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악팔각정 업자선정이 일전에 이루어졌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얼마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4억 6,1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계약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요.   계약이 되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계약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5일 낙찰되었으니까 오늘 중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약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계약 내용 중에 간단하게 주요한 대목만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일 달라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팔각정의 본체하고 스넥코너하고 커피숍,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운영 주체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한 사람이 다 운영하도록 했고 또 시설관리를 저희 공단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설관리까지 낙찰을 받은 사람이 관리하도록 해서 모든 것을 낙찰받은 사람이 책임지고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했습니다.   제일 달라지는 점은 그겁니다.   계약되는 대로 바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 12월 예산 심의할 때 북악팔각정 단청비라고 했나요?  개·보수비가 책정되었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   1억을 올렸는데 5,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그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 일부를 우리가 보수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단청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시설, 주위에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해주고 난간보수공사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해주고 새로운 업자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3년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서울시공원관리조례를 보면 당초에는 5년까지 임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공원조례가 2년 전에 개정되어 가지고 3년밖에 임대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큰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응찰을 할 줄 알았는데 운영기간이 3년으로 단기간이다 보니까 투자비를 뽑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공원관리부서인 푸른녹지국장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정식으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건의하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주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간이 연장되면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이번에 낙찰된 사람은 결국 3년 동안만 이것을 관리 운영하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 사람이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본인이 계약조건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인데 처음에는 응찰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회의 결과 응찰하자 해서 마지막에 응찰해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것이 공원 안에 있다고 해서 공원관리조례에 적용 받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조례가 상위조례기 때문에 위반할 수 없다는 시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3년으로밖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들리는 얘기는 지금 낙찰받은 업자가 결국 3년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관리비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어떤 긍정적인 언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회의적이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언질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질을 준 적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특성이 수익성과 공익성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저희들 생각은 큰 호텔 같은 데 신라호텔이라든지 프라자호텔 이런 데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조례상 문제가 있으니까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본다고 하면 이 업체에서 이 시설에 대하여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도 영업이 안될 것이고 우리는 재계약을 하고 재입찰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프라자호텔이나 세종호텔에서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탁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는 5년으로 위탁기간을 늘려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낙찰받은 사람도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본인이 3억 정도로 기초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인데 커피숍의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흑자를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이지만, 그래서 적자는 보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자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기왕 낙찰이 된 업체이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예.
조기태위원   지난번 예산 때 보건소 주차타워에 민간인들이 주차했을 때 주차요금을 3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때 사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릴 시간을 못 가졌었습니다.   주차타워 부분만큼은 주차타워는 저희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도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는 수가조례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려면 일괄해서 같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다만 주차타워에 들어가는 사람이 차를 가진 사용자인데 정서적으로 돈을 더 내고 불편하게 타워에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구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조례 이름이 뭐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서울특별시종로구청사등부설주차장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정된 게 2003년도 5월 13일자가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종로구 규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수정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행정관리국장님!  이 관리규정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구청장 방침으로 가능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죠?  보건소장님!  이 방침 얻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 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것도 있는데 과연 지금 3만원 하던 것을, 물론 주차타워가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그 비용 때문에 요금을 올렸을 때 사용자들의 반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혼자서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누구나 차를 가지고 온다면 요금 차이에 상관없이 노상에 두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과연 어떻게 액수를 결정해야 될지, 제가 이 문제를 타워가 크다면 구청 주차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청사관리 측면에서 제가 주체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인상해야 되겠다고 먼저 건의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청사에 있는 주차타워는 요금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동일합니다.
조기태위원   보건소장이나 우리 구청의 국장이나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싶으면 관계되는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아까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주차요금을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자는 그런 것만은 아니고 최소한 법의 형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상에다 주차를 하고 전일주차를 했을 때 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상에 주차하면 어떻습니까?   눈비 다 맞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소간 차에 손상을 끼칠 우려도 있고 또 겨울에는 차가 눈비에 얼어붙어서 물의도 생길 수 있고 여름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데도 주차요금은 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에 주차했을 때 4만원보다 더 적은 요금으로 주차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이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만큼은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답변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타워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차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상주차의 거주자우선주차 4만원하고 저희 보건소라든지 구청의 부설주차장인 주차타워는 거주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주차하고 있는 사용자 대부분이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적습니다.
  여기 더군다나 구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럴 때 구청이라든지 보건소든지 공공기관의 주차타워의 주차공간은 업무용으로 왔거나 혹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에 차를 가져왔을 때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생각할 때 과연 주차타워는 기계식이기 때문에 오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로 정서적으로 오히려 요금을 내려도 잘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로서는 그것이 오히려 그렇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주차타워에 오히려 시설 이용률이 일반 노상주차장보다 더 적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더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거주하시는 거주민이라면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가 더 많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구청이든 보건소든 주차타워는 그런 성격보다 주간에 와서 활동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요금을 적게 해주면서 들어가라고 해도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용자의 대부분이 구청이든지 보건소든지 그런 목적으로 왔다가는 방문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런 점이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구청에 부설주차장, 주차타워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80%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80% 정도 됩니다.
조기태위원   주차 수용능력이 몇 대죠?  거기가 직원들에게는 얼마씩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3만원씩입니다.
조기태위원   일반 시민들이 우리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조기태위원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요금을 얼마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10분에 3,000원
조기태위원   10분에 3,000원이요?  총무과장!  근거가 있겠죠?  아까 구청장 방침이라고 했나요?  부설주차장에 관한 관리규정, 1일 주차일 경우는 10분에 1,000원
○총무과장 김주회   정기주차인 경우는 월 3만원 받고 1일 주차일 경우는 3,000원 받습니다.
조기태위원   10분에 3,000원이라면서
○총무과장 김주회   1,000원입니다.  하루 종일 주차할 때는 3,000원입니다.
조기태위원   10분에 1,000원인데 1일 주차하는 것이 3,000원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1일 주차하는 것은 잠시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게 주차타워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안 있겠어요?  3,000원 더 받아요.  민원인들이 의회에 와서 자기 민원을 가지고 본 위원을 찾아온 민원인들도 나갈 때 요금을 얼마 냈다고 상당히 많이 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일 주차는, 10분 주차 1,000원이고 1일 주차권은 정기주차로 해서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주회   이건 오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일단은 들어와서 낼 때 알고 미리는 여기 온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구청에 있는 주차타워나 우리 보건소에 있는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에게는 요금 조항을 적용시켜 가지고 주차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전일제 주차와 같은 요금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조기태위원   지금 종묘 지하에 주차장이 있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주차장이 있죠?  월 주차요금이 대강 7만원에서 8만원인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기태위원   조금 큰 건물들은 10만원도 있고요.
○총무과장 김주회   우리 직원들은 5만원씩인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 보십시오.  그렇게 직원이 사설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월 주차요금은 5만원, 최하 5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겁니다.  대강 7만원에서 8만원 선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 주차장에 주차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의 주차타워라고 하는 시설에 주차를 하고 훨씬 많은 편의를 보고 하는데도 주차요금이 더 적다고 하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총무과장님!  우리 박종인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보건소 부설주차장 이 요금체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주차타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서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주차할 때는 현재처럼 3만원 그대로 요금징수를 한다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도 직원들이 그쪽에 몇 대나 주차하죠?  나머지는 민원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주차하는 사람 이름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29대가 주차하고 있는데 8대가 저희 직원이고 21대가 직원 외 주차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스물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셈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2∼3m 전방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우리 주민들의 경우에는 거주자 주차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은 4만원씩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명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인데요.
  특정인을 내가 여기에서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잘 아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특혜를 주는 것은 안된다 부담을 가중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  행정관리국장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일단 실태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관리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조기태위원   보십시오.  여지껏 보건소 소장님, 또 총무과장님, 또 본 위원 이렇게 실컷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서 실태를
조기태위원   지금까지 얘기들은 것 이 내용 가지고도 실태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까?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실태는 충분히 파악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점을 얘기하면 될 것이지 무슨 실태 파악을 또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내용을 지금 충분히 얘기했지 않아요?  21대 댈 수 있고, 8대는 보건소 직원들이 대고 21명이 주민들이 대고 그 21명은 이름 대면 알 만한 사람이고, 요금은 3만원이고 길바닥에 대는 것은 4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특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있는 주차타워는 80대를 주차하는데 육십너댓 대 대는 모양인데 저쪽은 직원들이 대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을 무슨 실태 파악을 해보고  자꾸,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장만 모면하면 되는 그런 행정은 이제 하지 맙시다.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인데 조례도 아니고 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 같으면 방침 받아 가지고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얼마든지 금방금방 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상주차장 요금과 균등하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간인 주차인 경우에, 답변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마당에 오는 주차도 말이죠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에 요금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도 민원인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앞에다 크게 써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주차스티커를, 그것도 지금은 버튼을 눌러서 발급 받나요?
○총무과장 김주회   버튼을 눌러서 주차표를 받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최소한도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잔소리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서, 개인 회사는 말이에요.  고객 우선주차 구획선이 있습니다.  민원고객, 우리 행정 관청에서도 여기 민원인들에 대해서 고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런 정도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총무과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는지 지금 주차장, 구청 마당 주차장 말이에요.  규격미달이에요.  사실 주차장 한 칸에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로, 세로
○총무과장 김주회   잘 모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총무과장이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그것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2.3m에서 5m라고요.  앞뒤가.  그러니까 앞뒤 차가 전부 범퍼를 부딪히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오는 민원인들을 고객으로 모시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금이 아까 1,000원이냐 2,000원이냐 하는 그 대목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아까 저도 사실 1일 주차하는데 3,000원 받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1일 주차하면 최저시간과 최고시간을 무슨 상한선이 있나요?  24시간 내내 주차하는 것을 얘기하나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제한이 없이 그러면 10분 이상 주차하면 1일 주차료 받아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런데 제가 정확히 이것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직원들이 1일 주차할 때만 그렇게 하고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제가 얼핏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3,000원씩 받는 게 직원들에 한해서 주차할 때 3만원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에 한해서 1일 주차할 때 3,000원을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것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시간이 이렇게 너무 길어져서 얘기를 줄이고 싶습니다마는, 보십시다.  우리 구청에 하루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이 아니라
조기태위원   주 5일제 하니까 최소한도 1주일에 5일은 근무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하루만 주차하고 그 다음날은 차를 안 가지고 오고 요일제를 하지 않고 10부제를 하나요?
○총무과장 김주회   정기권을 끊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차를 정기권을 안 끊은 사람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날 차를 하루씩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료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옛날에 기억이
조기태위원   그럴 경우에 주차타워에 주차하면 용이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주회   우리가 전부 주차타워에 대고 있습니다.  광장에는 우리 직원은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직원인 경우에는 주차타워에 주차했을 때 1일권을 끊어서 주차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광장은 우리 직원들은 못 대도록 전부 공문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광장 뒤편에 주차, 차량 진출입로 있죠?  거기에 보면 직원들 차들이 통상 지금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기 전에는 한 20여 대가 거기에 불법주차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에 이병호 과장 있을 때인데요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주차구획선을 설치했어요.  구획선 말고 또 그 구획선 밖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시민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해요.  그것은 3,000원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단속대상인데요.
조기태위원   주차업무 얘기를 하면서 좀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마는 오늘은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아주 사소한 데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입증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님!  이 문제를 언제까지 검토해서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 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주차장 비용까지도 여기 업무보고에 이런 사항까지도 논의될 정도라면 상당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거주자우선 주차를 주민들이 4만원씩 내는데 주차타워는 3만원씩 낸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특혜를 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그런 면도 한번은 재정비하면서 검토를 해줄 필요가 감사담당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다른 유사한 사항,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전부 다 메모를 했거든요.  직접 저한테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으로서 하실 중요한 사항이 우리가 항시 사후감사라고 징계를 위한 감사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2004년부터 사전감사 통보를 하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감사, 일반적으로 일상감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이 작년 83건에 2억 8,3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전감사를 하니까 그런 효과가 있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2005년도에는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상은 80건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효과는 지나봐야 알겠죠.
김성배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가 우리 구정 업무를 정말 클린하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취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장려시켜주고 개선시켜주고 그런 것을 먼저 앞서서 제안을 해주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지금 말씀주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에서 1월 15일날 헌혈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헌혈을 못 받습니까?  적십자 병원 식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채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배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헌혈자를 모으는 것보다 구청에 왕래하시는 민원인이 많고 아시다시피 그쪽은 떨어져 있고 이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겠죠.
김성배위원   피를 뽑는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헌혈 작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성배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혈액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단순하게 검사나 치료 목적으로 채혈하는 것은 가능한데 채혈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혈액원에서 나와서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매스컴에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피가 모자라 가지고 난치병인 사람은 맞는 혈액형을 못 찾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런 헌혈 캠페인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헌혈하는 것이 1석5조 정도 됩니다.  자기 건강체크도 하고 남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제가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헌혈증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것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병원에 가서 얘기하면 수혈하시는 분들은 30대 전후로 해서 젊은 피를 수혈하기 바라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50대 혈액이 더 저항력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무슨 질병이 나더라도 나이드신 분들은 더 쉽게 회복이 된대요.  젊은 사람들은 항생제를 단기간에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것이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치료차원에서 또 봉사차원에서 한번 더 보건소에서 앞장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수혈을 말씀하셨는데 피를 주는 사람이 공혈자가 되겠죠.  일반인들은 나이가 중년쯤 되면 기피하시는데 사실은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일주일정도면 조혈판 색소가 작동해서 회복이 되니까 이 자리에 각 간부님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지만 특별히 지병이 있어서 건강이 우려되시는 분이 아니면 헌혈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보건소에서 헌혈운동에 앞장서는 문제는 실효성 문제인데요.  보건의료 분야에 해야될 좋은 일들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과연 어떤 캠페인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벤트성의 캠페인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또 보건소에서 그런 식의 백화점식으로 일을 많이 하다보면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만 저희가 어떤 행사나 보건교육이나 이럴 때 이런 부분도 간단간단하게 주민들께 홍보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종로사랑지가 통반장 회의 때 나오잖아요?   그런 자료를 실을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 자료는 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도 여러 가지 자료를 나름대로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혈부분도 올해는 잊지 않고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때도 그 점을 좀더 주지하고요.
김성배위원   하여튼 그런 이벤트성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후원을 한다든지 플래카드를 걸어서, 그것이 보건소에서 업무를 관장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건강 차원에서 홍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사항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분업이 되면서도 항생제 남용을 엄청 많이 해요.  이 항생제라는 것이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내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은 중국에서 가짜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답니다.  보따리상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부정의약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의약품이라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문제는 약품의 오남용이 되겠고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의약품이 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위험한 것을 쓰는 것은 부정의약품이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나 식약청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항생제 오남용은 의약분업 이후로 상당히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약분업이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제가 보건소에서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수동적으로 오시는 분만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부유한 층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우리가 동사무소 차량을 운행해서라도 보건소로 데려다 주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전에는 보건소 차량으로 순회를 하면서 모시고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보건소 차량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차를 대놓고 검진하는 것밖에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건소로 모시고 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도 나름대로 저희가 지역에서 많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갑니다.   개별적으로 가기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경차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직접 운전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승합차인 경우에는 날짜를 모아서 서너 분이라도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성배위원님이 계신 동은 보건소하고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부 쪽으로 치중이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사가 한 분이 퇴직해서 현재 4분입니다.  그 외 기본적으로 앰뷸런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에 비해서는 차는 15인승도 작년에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수요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세 분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기구표를 보면 총무팀, 생활관팀, 구민회관팀, 문화시설팀이 있습니다.   문화시설팀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명이 증원되었고 구민회관팀은 2명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명칭이 지금 문화시설팀인데 팀장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직영업무를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업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T/O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정원이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직급이 올라가더라도 구청에서 승인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정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정관을 고쳐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종로구청에서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면 정원도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팀장도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을 고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이 어떤 구는 공영주차장만 가지고도 수익을 엄청나게 내면서 운영을 하는데 팀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거주자 빼고 저희가 다 하죠.
김성배위원   그런 형편에 있으면 그것을 팀장을 둬서 정확하게, 공익 목적도 있지만 수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수익성이 나은지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나은지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본청하고 얘기를 나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고맙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70년대 후반에는 경제적인 영리법인인 경우 TQS라고 Total Quality System을 전부 도입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6시그마 사업을 혁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6시그마 사업이 어떤 계획사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원래 생산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고객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미국의 모토로라에서 처음에 도입해 가지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큰 회사에서 성공한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삼성이 도입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교육원에 교육을 가면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직원이 경영협회에서 하는 6시그마 기초교육에 한 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고객관점에서 고객을 관리하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량률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불만족을 줄이자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고객과 시설과 최상의 접점을 찾아내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이 이 사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직원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 실제 도입은 내년부터 도입해서 저희가 최상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회원들을 위한, 종로구민을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경영혁신 시스템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70년대 같으면 품질관리를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태스크포스팀들이, 그래 가지고 분임토의도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서비스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6시그마에 대해서 삼성교육원에 직원을 교육시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정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무지개봉사단이라는 것이 설립되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몇 분이 무지개봉사단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저희 직원은 거의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김성배위원   비정규직도 들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00여 명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직은 그렇게 안되고 분야별로 따로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 것도 있고 또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노력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작년에 시작했는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주민 속에 다가가는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임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홍보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하신 적은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직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실적은 작년에 6~7번 동네주민들 위주로 도배도 해 드리고 지역신문에는 몇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도 봉사할 때는 내고 회원들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이렇게 경영기법을 도입하시면서 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례가 되어서 종로구청에서도 이런 기법을 좀더 이용하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종로구청에도 많은 자문을 해주셔서 혼자서만 좋은 기법을 배우지 마시고 전수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문화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대학로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학로 조형물을 보면 정말 추해서 못 봅니다.  공공근로라도 해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버리든지 낙산가든 옆에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드러누워 있는 게 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추해 가지고, 그래서 정말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어떤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공모작품, 기증작품 해서 3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해놨는데 홍 의장님 말씀처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부를 시켜서 닦다보면 작품에 훼손이 가고 작년에 한번 전문업체가 딱 한 군데인데 그곳에 시켰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한번 해도 며칠 가면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고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 낮아서 거기에 담배꽁초 재를 다 털어놓습니다.
  누워있는 작품은 오염정도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골칫거리입니다.  이것을 환경미화원을 시켜서는 작품에 훼손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누워있는 작품은 우리 미화원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도 씻다보면 주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작품을 관리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딱 한 군데 있는데 관리비도 상당히 비싸고 예산도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홍의장님 말씀처럼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 작품이 제일 지저분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이 누워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담배 재털이로 적당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꽁초를 버리고 재를 털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끔 청소는 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 계속 기증작품을 받을 작정인데 작품수가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정말 부끄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올림픽기념생활관보수비로 서울시에 포괄비로 24억인가 잡혔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신청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이 서울시 입장을 들어보니까 24억이 우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하고 구로에 있는 3군데 것을 합친 것이다 그래서 문화국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3군데로 나눠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의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빨리 신청해야 많이 타 올 수 있다고 하던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데 문화국장 입장은 아무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자료를 수합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필요한가 검증해서 나눠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한 20억 필요하다고 하지요 뭐 그러면 좀 깎여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게 24억 그것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타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빨리 타오시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각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말이에요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도 있고 또 여섯 군데는 처음에 강사료를 지급을 안 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동은 강사료를 지급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무슨 강사료 지급 원칙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상태가 좋은 동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강사료를 안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이 잘 안되는 데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동에서는 돈이 운영비가 많으니까 그것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좋지만 취지에 안 맞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자치센터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는 전혀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자치위원들이 잘 모르는 모양이죠.  그 자치위원들에게 우리 조례를 카피를 해서 갖다 드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효자동에서는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 지난 가을에 기금을 가지고 효자동 족구대회를 개최해서 성황리에 끝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정월대보름 때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윷놀이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요 불우이웃돕기 취지는 좋지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킬 필요가 있고, 강사료 지급 원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된 데는 자급자족을 해라, 안된 데는 지급하고, 강사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된다고 하는 기준이 기금이 얼마 있는가를 가지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양반들은 그 양반들대로 열심히 해서 기금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 기금이 쌓아놓고만 있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다보니까 기금이 적립되었는데 알기로는 효자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품을 기금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운동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지급이 안되고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재검토해줄 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청운동 사정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각 동사무소에 기능직이 몇 가지 종류의 기능직이 근무하나요?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는 파악을 했는데 기능직이 지금 동 전체에 46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데는 3명, 4명, 2명 있는 데도 있고 운전원이 있고, 사무보조하는 사람 있고 방범원 그런 수준입니다.
조기태위원   동사무소에 방범원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옛날에 방범원이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일부 동이지만 말이에요 그분들의 근무자세를 보면 자리에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종일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텐데 그런 분들은, 이번에 인사교류가 언제쯤 있나요?  박종인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서울시 정기인사가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때 실태 파악을 해서, 이것이야말로 실태 파악을 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 실태 파악을 해서 필요없는 직원은 동사무소에서 회수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도 동사무소에 많이 나가 있는데 이분들은 인건비가 대개 한달에 15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동사무소의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리하기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아예 근무를 하러 잘 나오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씩 나오고 그래도 동사무소에는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감싸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실태 파악을 해서 필요없는 공익근무요원은 이것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여자인 경우에 장기간 육아휴직을 떠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조 인력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 총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1개 동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이 되어 있고 구청 사회복지과에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T/O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곤란합니다.
조기태위원   T/O를 늘리지 않고 지금 특정 동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우리 효자동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육아휴직을 떠나 있는데 인력 보충이 안되어서 다른 직원이 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안이 없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9급 공채 40명을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보냈는데 빠르면 이 달 말까지 신원조회 결과가 오는 대로 그런 동이나 구청 본청 결원부서를 보충을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경우에 효자동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해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교통할아버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생활복지국장님!  교통할아버지 제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교통할아버지 제도는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뒷골목 청소하고 같이 병행을 통폐합을 시켰는데요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서는 노인회장하고 대표들이 와 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신동, 숭인동 14명은 부활시켜 줬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었나요?  예산 심의할 때 얘기했었나요?  사고가 유발되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래서 다른 동에는 교통봉사대는 통폐합이 되어서 없고 창신동, 숭인동 지역만 14명이 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부활을 시켜줬습니다.
조기태위원   부탁을 해서 부활시켜 줬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야기 안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원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인데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 관계는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른 일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알았습니다.
조기태위원   판례가 나와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CCTV를 설치하고 아울러서 청소업무하고 방범업무를 같이 이렇게 감당하게 할 수는 없겠는가,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업무가 검토하겠다고 하면 거의 그것은 날 샌 겁니다.  그래서 검토가 정말 되었는지 좀 여기에서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되었고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문제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 또한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특히 서대문경찰서 관할 이런 데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울시 강남구청이 보조해주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강남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역교부세의 성격이겠죠?  그것이 50%인가요?  부담률이 우리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50%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검토하다가 상반기 지나고 말이죠 결과가 여의치 않으면 1년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강남구청하고 빨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까지 해보실 의향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저희 구만이 해당이 안되고 25개 구가 다같이 물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시 관련 과하고 강남구청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작년에 말이죠 우리 임 병의 과장님!  청와대 앞에 북치기를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근래에도 거기 관광버스가 수십대씩 와 가지고 분수대 앞에서 자기들 카메라 가지고 사진만 촬영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 추진이 안되나요?
○문화진흥과 임병의   제가 그것 때문에 청와대를 한 네 번쯤 들어갔었는데요 우리가 소음도도 측정하고 비서실, 경호실 해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결과는 경호실에서 반대를 하고 소음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영빈관이나 집무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아직 현재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소음 때문에 그렇죠?
○문화진흥과 임병의   예.
조기태위원   그래서 일종의 대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북을 치는 북채를 지금의 북채보다 이것을 소프트하게 하면 소음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몇 데시벨 나옵디까?  그 소음이
○문화진흥과 임병의   80데시벨 이상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집시법시행령에서 일반지역에서 소음 상한치가 얼마예요?  제한규정
○문화진흥과 임병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주택가에서는 65이고 일반지역에서는 80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80 전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채를 좀 특수제작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문화인프라가 지천에 널려 있어도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문화진흥과 임병의   의지는 있어도 예산이 없고 전문인력이 없고, 의지는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의지는 있습니까?  반가운 얘기입니다.  의지가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신문고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과 임병의   현재는 신문고는 일단 연구용역이 끝났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창덕궁 앞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신문고가 있는 장소가 보신각 앞에 제일은행 앞에도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고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덕궁 앞에 그 전에 진성문 옆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신문고가 창덕궁 궁 안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밖에는 의미가 없다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정도고
조기태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창덕궁 안에 있었고, 또 어느 시기에는 밖에도 있었고 또 어느 시기에는 여기 의금부 터, 지금 보신각 앞에 그 부근이 될 것 같은데 꼭 그 안에다가만 할 일이 아니고 이것도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를 빨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빨리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면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가지고 보충질문할 때는 서면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CI와 BI, BI는 500만원 들었다고 했죠?  기획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500만원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매뉴얼을 못 만들었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BI 매뉴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비용은 1,000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조기태위원   매뉴얼 만드는 데 1,000만원 정도 들고 그 전에 BI 처음에 만들 때 500만원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것은 무료로 받은 것이고 부대비용이 500만원 든 겁니다.
조기태위원   어쨌든 비용이 500만원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조기태위원   1,500 가지고 BI 만들면 아주 싸게 한 것이고 조금 달리 얘기하면 또 작품이 그렇게 믿음직한 작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대기업체의 BI나 CI하고 같이 견줄 수는 없겠으나 수준 있는 그런 데에다 매뉴얼을 의뢰해야 할 텐데 지금 어느 학교에다가 이걸 의뢰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홍대에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본관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현판에 있는 BI가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보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와이셔츠 위에 양복을 입습니다.  양복 위에 와이셔츠 입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기 때문에 BI 쓸 자리에 CI 쓰고, CI 쓸 자리에 BI 쓰는 것은 좀 창피한 일입니다.
  전문성 있는 분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처음부터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할 때 내가 언뜻 보니까 'JONGRO'라고 했다가 그랬었죠?  발음하기에 '종로'가 아니고 '용로'라고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래서 다시 'CHO'로 한다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로'자를 'NO'로 하면 영어의 'NO'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서 'RO'로 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중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영어를 배웁니다마는 중학교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거든요.  'RO'가 아니고 'NO'가 맞는 거예요.  나중에 'NO'로 하기는 했는데 이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매뉴얼까지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로구 BI가 제작된 것이 2004년에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몇 월달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9월인가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패용하고 계시는 뺏지 지금 전혀 눈에 안 띄잖아요?  그렇죠?  눈에 띕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잘 모르겠는데요.
조기태위원   기획예산과장 눈은 투시력이 있어서 잘 보이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시력이 나빠서 잘 보이지 않을까요?   매뉴얼이 만들어지기 전에 중간과정에라도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정은 다 아시는 거고 초창기라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중복되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홍대에다가
조기태위원   중복이 된 것이 아니고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조기태위원   그것을 인정하시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보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여기 인사동 입구에 보면 삼일거리축제 홍보현수막 있죠?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BI를 썼거든요.  그 행사를 도대체 어디서 주관하고 주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로구 BI를 아는 사람은 종로구에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저같이 영어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종로구 BI 안에 종로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종로에서 하는지 영등포에서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BI를 만들고 CI를 만들 때 이런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야되겠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작업을 개시했어야 되는데 일부에서 전에 우리 종로구 CI가 콘돔같다고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런 의견도 있었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을 콘돔으로 보는 사람은 콘돔을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콘돔같이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그렇다고 하면 콘돔같이 보이는 모형을 지금 BI는 왜 그것을 인용했나요?  그 모양 안에 옛날 CI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이에요?  그래서 소위 비전문가들의,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부 비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행정이 거기에 널뛰기하면 안됩니다.   종로구의 심벌이 하찮은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회사의 마크하고 제품의 마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가 아주 옛날에 코오롱을 거래했는데 스포츠의류도 만들고 남성정장도 만들고 여성의류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코오롱의 마크가 있습니다.  회사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복의 브랜드 이름은 맨스타입니다.   맨스타의 BI는 투구를 쓴 무사의 머리모양을 BI로 채택을 했어요.  또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글자꼴도 정해져 있어요.  바탕색이 어떤 경우에는 BI를 어떤 색으로 바꿔 쓴다든지 그런 매뉴얼이 있다고요.  매뉴얼 분량이 상당히 큰데요.
  그 다음 여성숙녀복의 BI는 벨라하고 프로라예요.  스포츠의류는 코오롱스포츠 나무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I와 BI의 개념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냥 몇 사람이 얘기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긴 거예요.   혼란이 생긴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그래도 우리는 1번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나를 할 때도 특히 기획파트에서 아주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한 혼란을 야기시킨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건소 앞의 마당 주차가 잘 정리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편입니다.   우선 직원들이 일부 한두 사람이 앞에 대던 부분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고요.  
조기태위원   제가 아침에 보건소 2층에 있는 내과에 잠시 다녀왔어요.   9시 30분경에 보건소 행정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구획선 안에 행정차량이 한 대도 없고 전부 민간인 차들이 그대로 주차하고 있어요.
  최소한 22특경대랄지 이런 사람들 차하고 야간 주차해놓은 사람들이 결국 시간이 되었는데도 차를 빼지 않고 그대로 주차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현실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저기 말이죠.  민간인 가옥 쪽으로 벽면에 전에는 보건소에서 주차안내표지판을 만들어놓고 주간에는 행정차량을 대는 곳이다 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안내표지판도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오시기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고객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 앞의 마당의 주차질서도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회기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항상 주차장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새는 어느 시간이든 간에 보건소 앞에 방문객이 오시더라도 2면 정도는 비어있고 최소한 1면 정도는 비어있다고 봅니다.  전체가 만차가 된 경우는 없고요.
  지금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아는데 저희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행정차량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침 9시인 경우에 차를 빼줘야 되는데 차를 안 빼주는 경우가 있을 때 이것이 도로교통법 관련도 있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조기태위원   잠시만요.   9시 이후에는 야간주차인 경우에 차를 빼야 되죠?  안 빼서 애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의 주차담당 직원한테 아까 행정차량 주차하는 구간에 야간주차하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카피해서 드렸어요.  공익요원에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까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보고는 안 받았어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적절히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명단에 보면 야간주차하는 사람 전화번호가 있다니까 그럼 전화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러이러하니까 차를 빼 주십시오"라고 이해를 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해야죠.
조기태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기태위원   안 되던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직접 전화하지는 않으니까요.
조기태위원   공익요원이 그렇게 전화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도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 공익요원에게 가혹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차라는 것이 항상
조기태위원   보건소장이 공익요원에게 가혹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충실하게 근무하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소장님이 직접 확인할 것은 아니고 관계 직원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노력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수시로 내려다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보건소 앞에는 2면은 비어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민원인이 오시더라도 그렇게 큰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보건소 앞이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야간주차가 끝났기 때문에 9시에 빼라고 전화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쪽에 차량이 보건소 손님이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분들과 마찰도 안 일으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뒤에 계장, 과장도 계시지만 이 주차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챙기고 잔소리해서 전화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컨테이너박스는 그대로 존치시킬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분간 그대로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조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기태위원   그 시설물은 지금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도 동절기라든지 추울 때나 공익요원이 잠깐잠깐 몸을 녹일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으면 모르지만 제가 유심히 보니까 2면 정도는 있으니까 좀더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시설물은 처음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질서유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질서유지가 될 것이라고 봤을 때 그 시설물은 옮겨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공간을 1면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까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선에서 머물면 안되고 지금이라도 컨테이너박스를 옮기고 아까 공익요원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은 사무실로 가서 쉬거나 아니면 앞의 안내데스크가 있는 데 난방기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컨테이너박스는 어차피 2월은 동절기니까 2월이 끝나면 치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2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 재 광   김 성 배   조 기 태   남 재 경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보 건  소 장  김윤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감 사 담 당 관  이상도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홍주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최정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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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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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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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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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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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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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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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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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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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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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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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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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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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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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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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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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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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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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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