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2017년 9월 18일(월) 10시03분

장 소: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4. 종로푸드뱅크ㆍ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5.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종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립 종로1ㆍ4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경점순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박노섭ㆍ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푸드뱅크ㆍ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구립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구립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구립 종로1ㆍ4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백로가 지나고 나니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들 어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무척 시원 하고 한낮은 햇빛이 쨍쨍하여 가을벼가 잘 익어 가고 모든 농작물이 날씨가 좋아서 풍요로워집 니다. 가족, 친지 다 모여서 즐거운 추석 한가 위 보내시기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석호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의 선배ㆍ동료위원님! 오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경점순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10시05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경점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중생 폭행사건 등 최근 발생한 청소년 강력사 건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증폭되고 있는 사회 현실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보 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에서 우리 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 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책무규 정을 두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 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직업체험과 취업 그 리고 자립에 필요한 생활문화 공간, 의료, 정서, 교육 지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효과적, 체계적 인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맡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학교 밖 아이들의 보호에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결국 우 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지역에서 건 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 조례 제정에 아무쪼록 만장일치로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이재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경점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회적으로 참 시 끄럽죠. 또 여중생들이 그렇게 요즘은 폭력행사 를 많이 하는지 오늘 아침에도 TV 보니까 방에 가둬놓고, 참 이런 것은 사회 어른들로서 감시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질 이루어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 서도 경점순위원님이 이번에 의원발의로 하신 조례는 시기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까지 다른 자치구에서는 시행된 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 지원문제 이걸 떠나서 상징적으로라도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과 근거 마련 으로 아동들을 위한 정책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재광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데 이런 제도를 의원들이 찾아내기 전에 집행부에서 구청에 서 먼저 검토해서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드린 거고 하여튼 경점순 의원, 이 제도는 빨리 이걸 찾아서 했다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종로구에서 미리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따라올 걸로 보고 하여튼 경점순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미룬 건 아니고요, 사실상 예산부담이 좀 사실은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 측에서 여성가족부 쪽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입장이라 시기를 한번 기다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일단 조례나 방향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지금 예산문제 같은 건 조 례를 발의하고 뭐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내년도 예산편성 때 짜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개략적인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 종로구와 양천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현재 없는데 10월 중순에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 2018년도 전국 3개소를 지원하는 발표가 10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고요,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유형별로 A, B, C 유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어서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7,800 최저 금액으로 해봤을 때 7,8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7,800만원 개략적으로 한 8,000만원 그건 그럼 국가 지원예산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내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3개 단체에 저희가 포함된다면 지원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구는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거기 단체에 뽑히기만 하면 국비 100%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따로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경점순 의원께서 미리 준 비 잘 하셨네요. 사전에 미리 준비해놓으시고 이런 부분을 조례를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중순에 지원하면 일하기가 훨씬, 우리는 이미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박노섭ㆍ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노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환경친화 적이며 종로구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면 친환경적인 이용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우리 구 책무 규정을 두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에너지의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재생 에너지와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이용 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의 절감 에너지 절약과 이용 합리화를 위한 주민의 참여 확보 등 우리 구 에 너지 시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이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공건물의 연도별 에너지 관리 진단과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녹색제품 환경표시 인증제품 등의 구매사용 신에너지 이용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 관용차량 구입 및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등의 시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책 추진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하며, 구 관내 공공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주민 등이 설치 운영하는 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보급 촉진에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설치 빈도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여 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늦었지만 하루 속히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태양열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 있죠? 집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경량  베란다형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우리 종로구에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지금 작년하고 올해까지 파악한 게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건물은 옥상이고 공동주택은 베란다 에 설치한 게 441개소, 약 한 3,300㎾정도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에너지를 얼마나 차이점이, 지금 전기로 사용하는 것하고 그걸 우리가 시설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환경과장 김경량  평균 베란다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50W를 3.5시간 평균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일반가정에서는 대략 한 250에서 300 정도 쓴다고 하면 10분의 1 정도 만원 내외 정도로 되는데요 이제 개개인의 가구에서는 그렇지만 많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시ㆍ구 공동사업으로 인센티브사업인데 원전 하나 줄이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이제 소주택에 신청을 그 걸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 환경과에 신고를 해야 되죠?
○환경과장 김경량  일반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그 외 주택 같은 경우에도 3㎾ 신청하면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청을 하면 환경과에서는 지원이 무조건 되나요? 안 되나요? 현재까지
○환경과장 김경량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하고 국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박노섭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앞으로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250이다 라고 하면 약 한 65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 중에서 30만원 정도를 시비, 나머지는 자부담 그리고 3㎾라고 하면 1㎾ 한 250 정도가 소요되는데 750중에 한 300만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450은 자부담으로, 그래도 지금 예산이 조기에, 상반기 내에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더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재광위원  금년에 우리 환경과에 신고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해준 것도 있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올해가 지금 104가구 정도가 했는데요 상반기 내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잡힌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에 연락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금년 5월에 신청을 한 번 한 거 같아요.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소문은 다 빠졌다고,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문제가 하여튼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와 함께 많이
○환경과장 김경량  네, 국가정책 중에서도 상위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연락을
이재광위원  지금 신고해놓고 못해준 가구가 많죠?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5월에 나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신청을 했는 데도 안 해준다 이러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준다 이게 아니라 지금 못 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건 참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늦추는 건 참 안 좋다. 적절하게 우리 박노섭 위원이 발의를 잘 한 걸로 봐요. 하여튼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건 과장님이 잘 해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또 우리 구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걸로 만들어 보세요.
○환경과장 김경량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됐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상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지금 국가지원이 몇 %입 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국·시비 해가지고 한 65 만원 중 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한 40~50% 내외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자부담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박노섭 위원이 지금 발의한 내용대로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늘어납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국ㆍ시비는 마찬가지이고요 구에서 예산이 허락된다 하면 앞으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한 번 편성을 해서 좀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겠지요.
윤종복위원  현재 상태로 봐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김경량  그동안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설치된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평균 내면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인기가 많아 가지고 더 들어 온다 그러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청한 가구들을 평균 냈을 때 약 3,000만원 정도
윤종복위원  지금 대체에너지, 정말 공짜로 쓰는 이 태양광 에너지는 앞으로 진짜 필요한 겁니다. 하늘에서 준 선물을 가지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쓸 수 있는 이런 게 장려돼야 하는데 본 위원 소망은 그 태양광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좀더 개발이 돼서 면적이 좀 작아지면서도 많은 양의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개발이 돼서.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절대 필요한 여건인데 우리 환경 과에서 꼭 염두에 둬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걸 시설하고 나면,
  특히 시골엔 많이 합니다. 시설하고 한 3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하다 보면 망가져요. 그리고 녹이 슬고. 그러면 애물단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헛돈을 쓰고 우리가 지원한 것도 헛돈이 됩니다. 그런 돈이 아주 많아요. 내가 직접 겪는 일이에요, 농촌에서.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정 해준 이 범위 안에서라도 가끔가다 점검을 한 번씩 해주는 지원, 설치된 거.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점검해주는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란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책이라 생각하고 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이런 바탕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안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푸드뱅크ㆍ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구립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구립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구립 종로1ㆍ4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종로 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항5항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종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동화속 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종로1ㆍ4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안한 열 개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종로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의 현실 속에 있는바 병역의무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기로부터 지켜내고 국민이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데 몸을 바쳐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스스로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병역을 충실 히 이행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병역의 자발적인 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제4조에 는 병역명문가 홍보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디 조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 3월 민법을 개정하여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 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했습니다. 개정 민법이 2013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종전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6월 30 일까지 존속합니다.
  우리 조례에서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2013년 7월 1일 개정민법 시행 전 금치산·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 사유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분을 개정고자 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칙 제2조에서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동친화도시 종로를 실현하기 위한 빈틈없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제안하는 10개 안건 중 8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8개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시설의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개원하는 시설의 위탁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나머지 시설들은 시설별로 재위탁 심사위원회 또는 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 현 위탁체의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종로푸드뱅크ㆍ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종로푸드뱅크·마켓은 민간의 전문인력 및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을 기탁 받아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기탁하는 식품은행의 개념으로, 200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 파리바게트 등 38개소 업체 등에서 식품을 기탁 받아 지역아동센터, 청운실버센터 등 60여 곳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상시 자발적인 기탁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이곳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 물품을 선택하는 슈퍼마켓 형태의 음식 나눔 공간으로 2005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월평균 600명 정도의 관내 저소득 주민이 월1회, 기본 다섯 품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로푸드뱅크·마켓의 위탁 종료시 점은 2017년 12월 31일로 다시 위탁운영을 시작할 경우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종로 푸드뱅크·마켓의 운영 및 관리, 지속적인 기탁처·기부물품 발굴을 통한 원활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민간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건립하여 운영 중인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개 분야 1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노인기능특화사업, 자활사업, 무료목욕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 위탁 종료일인 2017년 12월 31일 이 후로 다시 위탁운영을 실시할 경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구립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사회교육, 특화프로그램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종로종합사회 복지관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므로 위탁에 동 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 4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각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종로구 직원 및 인근 주민의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로 올해 12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며 재위탁 결정 시 위탁기간은 5 년입니다. 다음으로 동화속아이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 의안입니다. 동화속아이들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내 민간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공사 후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송어린이집은 조계사 소유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지하1층에서 지상3층, 연면적 754㎡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공사 후 내년 10월 개원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종로1·4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종로1·4가 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와 서울시, 고용노동부,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이 사업비를 매칭하여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425㎡ 규모의 국 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내년 9월 개원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어린이집 4개소의 민간위탁은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및 시설운영 등 보육에 관한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위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육의 전문성 제고와 학부모의 보육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재위탁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구)종로1 ·4가동청사를 리모델링하여 2층 및 3층에 총 500㎡의 규모로 설치되며 오는 10월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동 시설은 특수학교 졸업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곳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종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 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종로푸드뱅크ㆍ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종로1ㆍ4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 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그랬는지 병역 명문가 조례를 만드셨네. 이걸 내가 2015년도 11월달에 구정질문 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금방 일이 추진이 되는데 의원들이 하는 건 일 추진이 늦어지는 건 뭘까요? 그걸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사실은 저희들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박노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병역 관련된 보훈단체 해 가지고 상위법이 자꾸 바뀌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다리는 차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경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병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가 되니까 이런 근거조례는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에 의원님들 자문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2015년도에 이걸 해 가지고 답변서까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답변까지 해놓고 이제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그게 나는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맞다면 어느 의원이 하더라도 맞다면 일처리를 빨리빨리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구정질의한 부분에도 조례가 안 맞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걸 일부러 답변서를 뽑아 가지고 갖고 있는데 일처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각 동에 복지하고 관계없지만 또 가능한 부분이에요. 가정집에 쓰는 도구 좀 각 동에 배치시켜달라고 했는데 이건 자치과 관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되고 이제 완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의원들이 얘기한 것도 심도 있게 받아 주셔서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구민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여기저기서 듣고 또 듣고 그게 가능할까, 진짜 이걸 조례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이 생각, 생각하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어버리면 또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도 되겠지만 집행부의 존경도 필요한 거잖아요. 서로 존경하는 입장에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늦게나마 가져봐요. 3대가 병역을 마친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했던 부분들에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 좋은 현상이고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이걸 시행을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양천하고 2개 구는 조례가 시행이 됐고 저희 구가 세 번째 조례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제가 혼도 나고 그랬는데요 올해 초에 이걸 이미 했는데 각 관련부서하고 담합이 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좀 늦게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게 있을 때 질의를 했든 질문을 했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궁금하지 않고. 오해를 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복지지원과는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행정문화 쪽은 아직 가보지를 못 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무튼 의원들이 요청한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은 너무 열정적으로 뛰어다녀요. 몸이 안 피곤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뭐 공짜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르신들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박노섭위원  다니다 보면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야, 참 열심히 하시는 구나, 마음속으로 칭찬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서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노섭 위원님께서 하신 거라 이번에 박노섭 위원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알게 됐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좋은 걸 하셨길래 진즉에 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나서 박노섭위원장이 했구나 이랬는데 집행부에서 한 걸 조금 아까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종로구의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 저희가 10가구에 46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은 데는 사실 어렵고요 독자들 3대기 때문에 독자나 아니면 형제 정도 그래서 지금 10가구에 46명이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두 군데 자치구가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송파하고 양천하고.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부설 공영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100분의 20, 100분의 30 이렇게 하 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지금 보면 100분의 30, 100분의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번째인데 그냥 통일해 서 100분의 50으로 해 주세요. 이분들이 사실 종로구청이나 공영주차장에 갖다대면 얼마나 주차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전액 면제를 해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 관련부서 입장에서는 유공자랄지 수급자 이런 분들하고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만 특혜성을 주는 그런 50%, 100%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훈대상자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보훈대상자는 아닙니다.
경점순위원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분들 보훈대상자 기타 또 수급자 이런 분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분들은 다른 데서 받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처음으로 만든 건데 해당부서 검토를 받았을 때는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더 이상은 저희가 주관부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 니다.
경점순위원  20이나 30이나 50이나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 가능하면 통일해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입장에서는 면제 해주면 좋은데
경점순위원  아니면 100 대 30으로 하든가 통일해서 100 대 30, 100 대 50 이렇게 하지 말고 100 대 30으로 통일해서 하든가 100 대 50으로 통일해서 하든가 하지 굳이 그걸 다른 구도 보면 100 대 20, 100 대 30 이렇게 되어 있다 이래서 우리도 나누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구에서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는 총무과 협조를 받았고 체육시설은 관광체육과에서 협조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도 수가조례는 보건소에서 받아 가지고 이 조례를 부칙으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경점순위원  어차피 종로구청에서 해주는 건 데 뭐 주차관리가 다르고 과가 다른 것뿐이지 어차피 구청에서 해주는 건데 기왕에 해줄 거면 통일해서 30으로 하든 50으로 하든 통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만날 종로구 명품도시 뭐 사람 중심 명품도시 라고 하면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관련법이 규정이 있어서
경점순위원  뭐든지 항상 뒤에 쫓아가지 남 들이 하고 나면 그 뒤에 쫓아가지 앞에서 제대로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런 거 기왕에 처음 만들면서 다른 구 하고 조금 차이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주관부서에서 일괄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경점순위원  그럼 또 다시 주관부서하고 상의를 해서해야 된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현재는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데 따라가겠다 이거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저희들이 타구보다는 프로테이지는 높습니다. 양천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20%인데 우리는 30%거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10%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3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점순위원  그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종로구가 다른 데 안 하는 걸 종로구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현재 다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같이 하고 있는 거라면 그래도 처음 제정할 때 제대로 해서 한 3년이고 5년이고 해 보다가 그게 아니다 싶을 때는 다시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은 제정 건이기 때문에
경점순위원  만날 제정, 제정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면서 무슨 제정, 제정이야? 의원들이 얘기하면 만날 제정을 따지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면되는 조례를 보면 각 시설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훈단체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체육시설 이런 건 감면율이 적고 더 다른 공공시설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근거하는 게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완전 면제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또 감면이 적은 시설이 있습니다. 차등화가 각 시설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일괄로 했을 때는 관련부서에서 자기 상위법령에 없는 면제조항이 과다하게 하는 경우라든가 10%, 20%, 30%까지 되어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50%를 병역명문가에 과다하게 한 경우에는 또 반대로 역차별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기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각 부서마다 감면율이 정해져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월등히 감면이 컸을 때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반대, 반발이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은 감면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든 뭐 보훈단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30% 까지 해본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중요한 건 이번에는 30%로 그냥 100 대 30, 100 대 50으로 하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경점순위원  2년 동안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검토를 해왔네요?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이 구정질문 하시고 그때 바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 2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니까. 2년 동안 검토한 결과가 지금 100 대 30, 100 대 50으로 그렇게 된 거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수정할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감면시킨 방향으로 일단은 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경점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구에 지금 3대 병역의무를 한 집안이 조사된 게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조사된 건 병무청에 신고된 병역명문가증을 받는 가구가 10가구 46명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10가구밖에 안 돼요? 지금 국방의 의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땐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심하게 오염되고 있는 시점에서 참 잘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잘 만드셨고 그리고 군대를 가는 것이 명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종로 푸드 뱅크·마켓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푸드뱅크는 2002년도 에 시작됐고요 푸드마켓은 2005년도에 시작됐 습니다.
윤종복위원  오늘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문제점은 크게 없는데요 저희들이 창고가 부족해서 숭인1동 청사 4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부물품을 전체에 다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청소행정과 창고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비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관창고가 없어서 그런 데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기탁물 그런 거 넣어 둘 장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구성원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푸드뱅크, 마켓은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차량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좋은 취지로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구성원들도 아주 좋은 마음으로, 좋은 정신으로 이 일을 해나가야 어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잘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함께 더 잘 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여기 1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운영비가 약 1억 5,000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시비가 약 6,200정도 그 다음 구비가 8,700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윤종복위원  그럼 운영비는 급료, 시설운영비 그런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수익은 없습니다. 전부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그걸 차상위계층이 나 저소득층한테 한 달에 5개 품목씩 무료로 골라서 가져가게 되어 있고 거기 회원들이 약 1,000여 명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마켓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타 우리 지역에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동센터라든지 여러 센터들 이런 데에서 기부 물품을 받아서 은행식으로 해서 저장했다가 배부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종복위원  지난 3년 동안 실적, 실태 자료 좀 건설복지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가끔 구청에서 나눠주는 팀은 무슨 팀이에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002년도에 푸드뱅크, 그러니까 시설에 직접 배부하는
박노섭위원  2002년도 거는 뱅크고 2005년 도는 마켓으로 했고? 그런데 그 마켓에 보편적 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아까 차량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차량이 10년이 넘었어요. 2005년도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아 가지고 차량이 거의 다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트럭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봉고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트럭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가서 기부물품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갖고 오기 도 하고 뱅크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뱅크는 우리 60개 시설들에 물건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60개 시설이 있어요? 종로구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 과만 있는 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랄지 청소년 관련 센터랄지 장애인 관련 이런 시설들에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60개를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공급하는 내역을 좀 주세요. 궁금하니까요. 창신동에 푸드마켓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숭인1동청사 4층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부암동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5개를 가져가게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무료로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얼마라도 내고 가져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약 1,000명이 된다 하셨는데 매월 1회씩이라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다 와서 그렇게 가져가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월에 600명 정도씩, 그런데 그분들이 회원제로 돼 가지고 1,000여 명은 약간 안 되지만 월로 보면 600명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복지과도 복지과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관리를 좀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는 안 하고요
박노섭위원  내 뜻은 뭐냐 하면 어려운 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더 많이 관리하잖아요, 복지 과보다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분들은 수급자가 아니거든요. 수급자보다 약간 높은 차상위계층이랄지 긴급지원 이런 사람들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1,000여 명밖에 안됩니까? 엄청 많아 보이던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약 4,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시설 빼고 시설입소자가 700명 정도 되고 쪽방 2곳이 약 700명 하면 실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한 2,7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생계비랄지 의료비랄지 직접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은 기타 푸드뱅크 마켓이 아닌 우리 구를 통해서 입금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협의회로 들어오는 물품들은 배부해드리고 있고 이 마켓은 그 외에 필요하신 물품들을 이용하도록, 여러 물품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필요한 물품들 다섯 품목씩 가져가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거기 현장방문을 제대로 해보고 들어보고 이랬으면 이해력이 더 높을 텐데 푸드마켓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방문은 내가 그 창고를 들어가 보질 안했어요. 거기서 물건을 가져가시는 분들을 내가 한 5년 전에 잠깐 서서 무슨 물품을 가져가나 하고 확인을 몇 번 해봤었는데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더 있긴 한데 공급해주는 60곳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가 보죠? 차상위층인데 구청 관리가 아닌 시설관리 쪽에 있는 분들 해서 1,000여 명으로 조사가 되는가 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물품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건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몇 년 몇 월까지란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 사용기간.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유통기한 경과한 건 저희들이 받아서 약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 주게 되면 더 문제가 많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나 어느 기업에서 받은 물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놔두다 보면 연도나 월, 유통기한 그런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해봤습니다. 아무튼 필요할 땐 우리 의원들이 매월이라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가져가신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문하고 싶은 의원들이 방문할 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운영하는 푸드마트는 위탁을 준 업체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거기서 그쪽으로 준 거죠? 그런데 예산이 아까 시에서 얼마라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시에서 준 게 6,200정도, 구 예산이 8,700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한 1억 5,000정도 되네요? 지금 푸드마켓 운영하는 곳이 숭인1동 하나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3명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민간위탁을 해도 구청에서 감사 는 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회계감사로
이재광위원  회계감사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보조금 주는 건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는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종로에 푸드마켓이 딱 1개 있는데 시에서나 구에서나 1억 5,000정도 나가면 그걸 꼭 위탁해야 하나?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그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을 할 수가 없는 게 공무원은 물건을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럼 협의체로 등록된 단체만 기부를 받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기부는 못 받고 또 강요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기부는 어떻게 받나요? 협의체 에 부탁을 해가지고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자진 해서 큰 회사에서 기부를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위탁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기부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푸드마켓 경우는 4억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푸드뱅크는 3,267건에 약 3억 8,000 정도 물품을 받았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은 기부행위가 보편화돼 가지고 기부를 많이 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기부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기부물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만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설 뿐만이 아닌 법인 이런 데에서도 받고 있고 그걸 재능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우리 틈새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푸드마켓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행사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푸드마켓·뱅크에서는 거의 행사가 없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바자회 해가지고 협의회에서 기금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건 없고 바자회 같은 것만 후원을 받아서 그거로 장터라던가 이런 걸 KT 앞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물건도 엄청 많이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신발상가랄지 지방 김제 그런 데에서 고추도 기부를 받고 하는데 아까도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창고가 없어서 물건을 보관할 공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경점순위원  여기 숭인동 주민센터 4층에 보관을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4층에 일부 창고에서는 보관하고 있고 대부분 거기서는 마켓 위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와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5개 품목씩 가져가는 거 그 마켓이 주로 물건들이 배부가 되어 있고 창고 같은 경우는 지하에도 조그만 한 게 있고 심지어 물건 놓을 곳이 없어서 사무실 공간에다 물건을 배치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많은 물건을 줘도 우리가 어디다 보관할 곳이 없어서 그게 주로 애로사항입니다.
경점순위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요즘에 저희 지역구만 봐도 지금 공터라고 집을 사서 수리를 해가지고 사실은 낮에만 회의를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모여 있고 밤에는 거의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간을 좀 우리 종로구에서 서울시에 얘기해서 종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행촌동에 어르신 두 분이 열흘 사이에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너무 여름에 덥다 보니까요. 에어컨 이런 건 생각도 못 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주무시다가 두 분이 열흘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바로 안 것도 아니고 며칠씩 지나서 알게됐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돼서 찾아가서 뵈니까 그 안에 선풍기는 틀어있는 상태로 돌아가셨고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복지과나 우리 복지국에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혼자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걸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푸드뱅크나 이런 데서 좋을 일 많이 하시지만 그 지역에서 몇몇 분이 이렇게 정말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할머니 혼자 사시는, 그것도 반지하예요. 다 그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공터 같은 집을 사서 동네주민들 물론 좋아요. 주민들이 낮에는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데 1, 2, 3층이면 예를 들어서 1층만이라도 그 어르신들이, 혼자 계신 어르신들 두 분, 세 분이 1층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물론 전달받아 갖고 장터 해서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것 도 좋은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올려서 어렵게 혼자 사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뭔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꼭 돈을 지원해주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우리 동사무소에 맡기든 구청에서 직접 하든 물론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또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샀다고 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꼭 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먼전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뭘
  먼저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샀다고 해서 서울시 뭐 어느 개인이 사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서울시에서 샀더라도 우리 종로구에 있다면 종로구민들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물론 우리 직원들이 애쓰고 있는 건 알지만 그런 것도 하나씩 찾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찾아서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교남동만 해도 공터가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낮에 물론 주민자치위원들도 간담회도 하고 지역마을공동체도 간담회 하고 막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그중에 3층까지 있는데 2층은 쓰더라도 1층이라도 정말 어렵고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랄게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복지과제 중에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책 중에 좀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저소득 가정 같은 경우는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나름대로 저희들 이 뭐 각종 기업이나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공간 을 사실은 저소득 그런 분들 쉼터라도 사용하든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어느 정도 실적 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자기 공간을 쉽게 안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라 하는 의견을 듣고 저희 들이 계속 설득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쉴 곳,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부담도 많이 가고 하니까 빈 공간 안 쓰는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마련을 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이 오래 계시면 좋을 텐데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해요. 하여튼 국장님, 고맙고 과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자꾸 요구를 해석 지역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일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푸드뱅크하고 푸드마 켓을 어느 한 민간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같이, 사회복지협의회 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용어만 만들어져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세 분이 다 해결한다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박노섭위원  그럼 이분들은 선정을 할 때 공 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개채용 하고 있는 거죠.
박노섭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국가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 구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4층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걸 위탁 받아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선정을 할 수 있다 이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가 이 부분을 직접 하는 거냐, 민간위탁하는 거냐 하는 건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줘왔던 겁니다.
박노섭위원  내 생각은 사회복지협의회에다 민간위탁으로 넘겨주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단체 인원이 몇 사람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회장을 포함해서 전체 회원들이 22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22분이 이걸 운영을 한 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2분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도 이제 사무 국장이 1명 있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분들 이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전체 처리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협의회에서 모든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푸드뱅크마켓을 위탁을 주고 있어 가지고 푸드뱅크마켓 운영하는 인력이 별도로 세 사람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이거든요.
박노섭위원  거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는 무슨, 그 회장 권한이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회장이 자체 회원들하고 같이
박노섭위원  일할 분들을 채용을 협의회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공급한다는 얘기 아 닙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협의회장은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까지
박노섭위원  협의회에서 하는데 공개모집 할 필요도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공개모집해야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에서 저쪽에 푸 드뱅크마켓 운영인력 3명을 공개모집 채용하고 있는 거죠.
박노섭위원  내가 왜 이해력이 상당히 늦어 졌는지 모르겠네. 뇌가 상당히 빨리 안 돌아가 요. 세 분은 사무실에 계실 분들 아니에요? 정 리정돈 하기에도 바쁘겠는데 이 세분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기에 공공근로가 2명 가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2명 가서 기타 보 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실질적으로 창고에서 일하실 분 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개채용을 한다? 그럼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세 분입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푸드뱅크마켓 운영인력이 3명인데 3명 채용돼 가지고 숭인1동 4층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까 트럭 운전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세 분이? 약 60개 업소를 공급 해준다,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문 여는 것 아닌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상시 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상시적으로, 한꺼번에 600명, 700명 오면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장에 마켓에서 계속 근무하는 인력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라고 차량이 2대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차량 2대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박노섭위원  그럼 운전수가 다 싣고 가서 청운실버센터 이런 데 다 공급해주네요? 운전해서 가서 다 꺼내서 갖다주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하시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인력비가 약 1억 5,000 정도 된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운영비 2,500만원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2,500만원 전기요금 기타 잡비
박노섭위원  이런 부분이겠죠? 차량이 지금 산 언덕배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숭인1동은 언덕배기가 아닌데 숭인1동사무소기 때문에 창신3동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언덕배기 는 아닌데
박노섭위원  숭인1동은 언덕배기 아니지. 사회복지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합사회복지관 아니 고 푸드뱅크마켓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 굉장 히 착각하고 계신데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그건 시설이고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별도의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정웅구 회장님 우선으로 해 가지고 정웅구 회장이 종합사회복지관 원장이 아니고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새문안교회 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푸드뱅크마켓은 숭인1동사무소 4층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창신3동 맞은편에 있는 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4층에 그 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협의회 사무실도 거기다 주지 왜 여기다 줬을까? 거기다 주면 관리하기 쉬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그 업무만 위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뭣뭣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지 좀 주세요. 도대체 알 수 있는 일들이 복잡해지네.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따 별도로 나올 건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2005년도에 처음에 창설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창설이 돼 가지고 지금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해서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 회장을 포함해서 기타 회원들이 21명해서 22명이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죠.
박노섭위원  22분이 이사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차량이 내가 옛날에 창신동 쪽에서 문제가 발생된 차량이 있었는데 차량이 위험하면 우리 구청도 다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금 예산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값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그거 비쌉니다. 1억이 넘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요? 냉동찬가 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탑차입니다. 탑차여서
  그래서 아직 차량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한 1, 2 년 더 써야 되지 않은가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 습니다.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50 대 50 지원은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도 있으니까 수리하더라도 좀 더 써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난 위험한 차량을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구청이 곤란해지니까 하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탑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회장을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박노섭위원  민간끼리 법인체를 만들어서 즉 말하자면 효행본부처럼 만들어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좀 범위가 튼튼하고 일이 좀 많은 편에 속하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우리가 여기 지금 숭인1 동 4층 그게 마켓이 있다는 거죠? 창고 겸 마켓 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마켓 위주인데, 마켓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원체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도 창고 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 재활용 수집하는데 컨테이너박스도 1개 비치되어 있어요. 거기도 물건을 갖다놓고 있고
박노섭위원  지하 차량 있는 데? 차고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거기도 컨테이너 박스를
박노섭위원  서너 개가 있는 것 같던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도 우선 하나만 하고 있고 숭인1동 지하에 지금 쓰지 않는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하면 당연히 빼줘야 되겠지만 거기도 지금 일부 공간 확보해서 쓰고 있는 데 지금 기부 들어오는 물건에 비해서 보관창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것은 임대료를 내더라도 빨리 해 가지고 받아야죠. 받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드려야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도 금년에 하나 더 만든 겁니다.
박노섭위원  컨테이너박스 가지고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디 지하 같은 창고 얻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임대료가 종로구가 워낙 비싸 가지고 그런 면이
박노섭위원  변두리는 싸요, 안 비싸. 시내나 비싸지 이런 데는 땅값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하 같은 데는 조금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별도의 인력이 많아서 물건을 들고 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하가 아니면 이런 평지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는 조금
박노섭위원  1, 2층은 아무래도 비싸지. 아무튼 그래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마켓에 한번 우리가 방문할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사회복지협의체에 사무국장 또 누가 있죠? 여기 구청 안에 사무실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4층 사무실에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직원 2명 또 공익이 2명이 있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그 공익은 푸드뱅크마켓에 있는 거죠.
이재광위원  
  그런데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 은 아까 예산 주는 걸로 거기에서 월급을 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지금 푸드뱅크마켓 운영인력이 세 사람이 1억 5,000 주고 있고 협의체는 별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운영되는 사단법인을 내가지고 우리 효행본부 하고 같은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구성되어 있죠? 그게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 구청 산하입니까? 아니면 협의체 산하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 구청 산하입니다. 협의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우리 협의회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협의체는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있는 데에서는 각 동네에는 이런 조직은 없고 각 동 마중물복지협의체를 구 성한 것은 작년도에 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법에 근거가 마련돼 가지고 각 동마다
이재광위원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도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과 희망지원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기 운영실태는 동 자 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재광위원  무슨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지는 않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재광위원  별개인데 우리 구에서 협의체는 구 협의체라고 그랬잖아요? 동에 협의체 단체를 구성한 게 구 소관이라고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이재광위원  거기에선 말썽이 있는 게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소문에 의하면 효행본부하고 같은 조직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 법에 의해서 정해진 조직입니다. 각 동마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관리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푸드뱅크를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그랬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나가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협의회의 정확한 예산은 제가 알지 못 하지만 약 1억 5,000 정도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윤종복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줄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로 공동 모금회 기능하고 비슷하고 지정 기부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푸드뱅크·마켓 위탁운영 또 어린이 집 위탁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감사해본 적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매년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윤종복위원  현장감사는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장감사는 안 했지만 현장감사 자료가 계속 제출되고 있는 거죠.
윤종복위원  아무튼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일한 실적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지요. 왜냐하면 구민들도 알아야 되고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그걸 어떻게 쓰고 있고 하는 걸 구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동의안 때 우리 복지관 이 부분도 조사 목적의 감사가 아니고 한마디로 그 22억이 어디 쓰여지는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알기 위한 감사를 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긴 새문안교회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1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위탁동의안 올려놨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 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1년 운영비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약 9억 1,000정도 되는데요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9 대 1 매칭사업입니다. 8억 정도는 시비, 1억 정도는 구비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여기는 우리 구가 감사할 수 있는 명분이 크질 못하네. 그래도 운영은 우리가 하잖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새문안교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의회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5년으로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 8월에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5년 이내였는데 작년 8월에 바뀌면서 5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법에서도 5년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상위법이 5년이니까 줄일 수 없 네? 왜 그렇게 기간을 두게 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002년도에 시작됐고 요 푸드마켓은 200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오늘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없습니까? 그동안에 운영이 잘 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법에서 5년 이내로 한다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기한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당초 에는 3년 계약으로 많이 운영했었지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시행규칙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그 운영하는 상황을 어떻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있고 위반 사항은 적출도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3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금년 감사 때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해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지 누가 위탁받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적격여부 심사를 할 때 그때 위원 중에 의원님도 참석하시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우리가 참석하는 게 아니 고 저쪽 행정문화에서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도 누가 위탁을 받느냐에 대한 심사 부분 에도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신규는 공개모 집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기존 위탁체 같은 경우는 일단 적격여부 심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위탁체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 지 70점 이하가 되면 부적격 심사를 해서 재공 고 모집을 해야 됩니다.
윤종복위원  물론 종교적 양심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한 번 의논하기로 하고요 어차피 동의는 해줘야 하 는 상황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윤종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조례 제21조 시설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을 5 년으로 한다.’ 그렇죠?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1조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위탁 해라 하는 동의안만 할 수 있는데 이거 심의위원회 구성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이재광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첨부 해주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동의해주기가 쉽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절차가 심의위원회가 먼저가 아니고 동의여부가 민간으로 위탁할 거냐, 구 직영으로 할 거냐 이게 우선이거든요.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동의를 해주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에게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 아니면 새 단체에다 주느냐 결정한단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기존의 업체가 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적격심사를 받을 것이고 조금 못 하면 부적격심사를 받습니다. 부적격심사를 받으면
이재광위원  구의회에서는 그러면 모 단체에 동의를 해줘라 이건 안 되니까 이렇게 심의가 늦은 거예요?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면 심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참 갑갑하네. 그래 가지고 알기가 힘들죠. 이 업체가 새문안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합사회복지관은 `97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우리 모두 복지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2005년도까지 운영했다가 그때 적격여부에서 부적격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좀 거꾸로 된 거 같 지 않아요? 동의안을 먼저 받고 나서 심의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업체에 다시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거기 달려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이 심의를 해가지고 이 업체가 잘 되나, 안 되나 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면 그냥 잘 한다면 동의해주는 거고 못 하면 동의를 안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를 해주니까 이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법상 민간위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란 부분이 결정된 이유는 집행부 행정하고 입법기관하고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법에서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를 뚜렷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절차만 일단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체에 대한 판단 여부는 사실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해 가지고 다시 입법기관인 의회에다가 권한부여는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법이라든가 이런 순서가 동의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원님들한테는 구체적인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고하는 건 사실이 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동의안 자체가 의원들한테 묻지도 말고 통과해줘라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뭘 알아야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 업체가 서비스차원에서 좋다라든가 하는 걸 좀 알고 동의해주고 이런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뭐 질의할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동의를 안 구했던 건데 나름대로 또 의원님들한테 민간위탁 여부 정도는 그건 의회에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절차를 하나 넣은 겁니다. 금년부터.
이재광위원  과장님, 이런 건 바로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요, 조례를. 그래야 알지 뭐 이건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해주게만 되면, 해달라고 하는 거 그냥 가서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의원들도 이런 거 동의해줄 때는 좀 구청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또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알면 좋잖아요. 난, 몰라요. 하여튼 완전히 거꾸로 된 거 같아. 우리한테 동의를 해주면 심의위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거기다가 준다?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번 고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지금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정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주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어느 지금 하고 있던 데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데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심의를 한 내용이나 어느 단체에서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우리한테 뭐 한번씩 오셔 가지고 우리가 질의하면 거기서 답변해주고 이러다 보면 그건 얼마 안 있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건설복지위원님한테만이라도 한 부씩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지금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안전도 검사는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지하1층, 2층, 3층 해갖고 많은 실들이 있어서 안전도 검사는 필히 하셔야 되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매년 저희들이 기능보강도 하고 있고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때 민원이 다섯 분이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동의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다섯 분한테 전화를 다 드렸어요. 며칠 전에 전화를 다 드렸더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다섯 분이 사무실로 오셨어요. 너무 속상하다 이러시면서 그때 그 이후에 복지국 할 때 그때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친절도 같은 것 하냐, 검사 좀 하고 이런 거 하냐? 그랬더니 그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때 어르신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버스에 타면 어르신들끼리 만나면 쉽게 수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 의 낙이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게 낙이거든요.
  그런데 안내양이라고 하나, 쉽게 안내양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어르신들한 테 쉽게는 욕설까지 하고 막 이랬다고 해서 내 가 너무 화가 나 갖고 그때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걸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섯 분한테 다 전화를 했더니 그 이후로는 너무 친절하게 잘해준다 이렇게 말 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동의안을 시켜줘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왔고 그리고 거기 지 금 시각장애인들이 안마하기 위해서 복지관에 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나봐요.
  그런데 버스를 탈 때 미리 얘기를 해주실 게 다른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보고 잡으면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막 더듬어 가지고 잡아야 되잖아요. 손잡이든 뭐든
  그런데 그럴 때가 가끔 있어 가지고 멈칫 해갖고 시각장애인들이 좀 어려워할 때가 있대요.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서 그래도 시각장애인이 탈 때는 차가 뭐 한 10초든 20초든 멈춰줬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하다 멈췄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시각장 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힘이 좀 젊은 분들하고는 다르게 힘이 좀 없으시 고 하니까 차량 같은 건 천천히 조금 늦더라도 그분들은 시간에 막 얽매이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안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처럼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친절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좋으신 말씀이고요, 반드시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 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 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 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 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종합사 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심사가 끝난 복지지원과장님과 환경과장님은 사무실로 가셔서 현안업무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두 분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보니까 같은 저기에서 문구만 바뀌는 것 같은데 여기 이게 어디 상위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한가지 사항이 전에 법무부에서 민법을 개정하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용어를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 한정 후견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꾸면서 유예기간을 5년을 둬서 그게 2018년 6월 30일 그 이전에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그게 유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우리도 2018년 6월 30일까지 그거에 따른다는 걸 부칙에 넣었어야 되는데 부칙에 넣는 걸 저희가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넣겠다고 그 부분만 넣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 보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거효력이 유지되는 자는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그럼 복 잡하게 이게 빠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용어가 바뀌었는데 기존에 그 이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정 성년 후견 이것을 2018년 6월 30일까지 그 이전에 선고 받은 사람들은 유효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걸 저희가 놓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그 이전에 선고받은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 유예시킨다 그 말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확실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법상 용어가 달라짐으로써 만들어지는 혼란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거죠? 금치산자 용어가 여기서 다른 용어로 바뀌면서 법률로 바뀌면서 그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조례 시행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철저히 검토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 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종로구청 직장어 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여기 보면 구립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지금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원 일자를 보니까 2018년 10월 예정 인데 굳이 지금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신규로 개설하는 어린이집은 6개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정하면 설계부터 다시 맡게 될 위탁체에서 설계부터 참여하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이미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는 한 6개월 전에 올라오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개원 예정일이 2018년 10월 예정으로 있어서 여기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보니까 종로1ㆍ4가동 어린이집 거기도 보니까 2018년 9월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개가 빨리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 달에 그 이후에 해도 되는 걸 미리 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과 수송어린이집 그 다음에 종로1ㆍ4가 어린이집은 올해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 확충으로 통과되어 예산을 7월말에 이미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을 받아놓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리고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은 민간이었는데 국공립으로 이번에 전환을 하는 거고요, 수송어린이집은 조계사 앞에 있는 조계사에서 을유문화사 산 거를 이번에 10년 무상임대로 저희한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 하겠다고 한 거고 종 로1ㆍ4가 어린이집은 물론 명칭은 이 명칭이 가칭이고요 이미 매입비, 1ㆍ4가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매입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그걸 예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 위원님들이 오늘 위탁운영 동의안이 있어야만 저희도 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위탁 운영할 단체를 선정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지금 어디 사겠다 이런 데는 나타난 데는 없고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아까 우리 김복동 의장님이 저기해서 올라오셨는데 이제 심의하는 걸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걸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 그건데 우리위원님들이 심의위원에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일찍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예산은 다 서울시에서 받아놨고 그리고 아까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은 사실은 저희 동네 무악동에 있어요. 임대아파트 안에 있는데 거기 동네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왜 민간으 로 되어 있을까,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랬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이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러면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유다,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종로구청에서부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 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 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수송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종로1·4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종로1·4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종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잘 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 구청 산하입니까? 아니면 협의체 산하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 구청 산하입니다. 협의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재광위원  현재까지는 상담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건 2012년도에 센터를 개소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구립 공간이 없어서 센터 건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현재 운영하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었고요.
이재광위원  알겠고요 현재까지는 상담센터라는 게 운영이 잘 안됐어요.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수의 인원이 상담하는 실정인데 상담을 하려는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위기상황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자기 신상에 위기가 왔을 때에는 상담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볼 때는 상담을 하려는 청소년들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걸 다른 단체에다 여길 위탁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걸 어디다 어떻게 위탁하실 생각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 부분은 아까 여성가족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재단이란 자체 내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상담센터 이런 시설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일반 케어하고는 틀린 부분이라 그런 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민간위탁을 하시려면 부모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놓고 이런 걸 준비하면 어떤가 싶어요.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위탁한다 하는데 위탁동의만 해주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 인근 학교나 기관에 이런 상담센터가 있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광위원  학교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리고 사실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예방적 차원의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2017년도만 해도 상담하는 인원이 금년도까지 현재 한 2,700명 정도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개별적인 상담은 1,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아무래도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떤 프로 그램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하다못해 아이들 위해서 예방적 지원교육을 하는 등 그런 걸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송석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일단 추진을 해왔고요 이번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도 아직까진 좀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위탁하려면 우리 지원금은 얼마나 드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현재 운영비가 국ㆍ시비 9,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 운영비는 구비로 한 1억 7,000정도 나가고 있 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니에 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사실 운영에 표가 나고 어떤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과도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가지고 좀더 예방적 교육을 늘리고 하더라도 당연히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올려야지 이렇게 그냥 올리면 이거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민간위탁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잘 다뤄야 되는 문제가, 난 어린 이집 문제가 죽 있어서 일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1억 7,000?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국ㆍ시비 다 포함하면 2억 2,800이고요.
윤종복위원  그 경비 중 어떤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 종사하는 인건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종사자가 11명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인건비이지만 전문성있는 부분을 활용하다보면 전문성있는 분들의 비용지불
윤종복위원  건물은 우리 구 재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구 공간이 없어서 당초 맨 처음에 개소할 때 상담센터 개소할 장소를, 건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 소유의 건물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건물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위탁을 줘라? 조건부로 그렇게 됐구먼. 그럼 그 분은 사회봉사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뭐 남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남는 건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사용료를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대단한 분이 건물을 임대해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리고 이번에 이 송석 재단이 끝나고 다시 저희가 공개모집을 또 하는 상황입니다. 연말이면 기존에 운영하던 위탁체는 끝나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요? 그분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저희가 공개모집했을 때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송석에서 다시 계속 할 거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거 참 잘 다뤄야 할 사항인데. 내가 천주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단체 운영하는 그 근처에 살아서 면밀히 봤는데 가출한 애들이나 청소년들을 잘 보살펴 가지고 계도하고 이런 걸 내가 봤는데 이거 참 잘 해야 되는 일 인데, 일생을 건져내느냐, 못 건져내느냐 하는 중대한 일인데 이거 자세히 우리 의회에서 관심 좀 가져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이야. 과장님! 거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네,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 상주하고 있는 애들이 몇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상주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와서 미술치료 받고 상담하고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청소년들의 안식처가 되는 곳은 아니고 그냥 상담만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거기서 거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오전에 경점순 위원 발의로 통과시킨 학교 밖 청소년이 만약에 그게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된다면 다른 대부분의 자치구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더 가점을 주고 있고 이 재단 자체가 청소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  오늘 시간이 이래서 아쉬운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한 번 검토돼서 방향 설정이나 내용면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무엇보다 제일 소중한 게 그겁니다. 어린이들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때 삐끗하면 완전히 인생을 망가트리니까,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건데 자식들을 키워본 부모들은 아시겠지만 사춘기 제일 힘들잖아요? 이 사춘기 때가 이렇게 허술하게 다뤄진다는데 난 놀랐네요, 우리 종로에서. 국장님! 이거 한 번 연구해보십시오. 면밀하게 의논 해봅시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동의는 합니다만 이건 이렇게 다뤄질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건 좀 특별히 다뤄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지금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에서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말 현재로 상담이 1,193명, 다른 전체적인 통합 지원을 하는 게 702명 해서 2,793명이 현재 운영하거나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이 다 종로구에 살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종로구에 사는 청소년도 있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확인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일부 있고 그렇습 니다.
경점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지원조례를 한다면 이쪽에서 같이 하실 그럴 예정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 지원센터는 만약 개설하게 된다면 공모를 해야겠지만 다른 우리 관내라든지 청소년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재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래도 전문으로 했던 센터에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아무래도 청소년들한테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누구나 청소년상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꼭 전문가 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러면 다른 저기보다도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위험에 놓여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일이 뭔지 그리고 예산 2억 7,000정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저기에서도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한 번 찾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 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임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에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애 많이 쓰셨는데 결국에 이렇게 민간 위탁동의안을 받게 돼서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 로 진행이 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를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서울시 공모에서 선정이 됐는데 원래는 3개 구만 선정이 되게 됐는데 이번에 7개 구가 신청을 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득했는데 후 문으로 듣기에는 저희 종로구가 가장 앞으로 운 영을 잘할 거 같고 계획이 좋다고 하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위탁업체를 공모하게 됩니다. 위탁업체를 공모하는데 공고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10일간을 거쳐야 되는데 14일 정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거기에 그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 서 지금 이제 11월에서 1월까지 회원을 모집하 게 됩니다. 회원을 모집하고 나서 2월말에 준공을 해서 3월초에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30 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위탁업 체를 선정하면 거기가 센터장을 포함해서 12명 정도의 교사들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이제 거기 아마 오시는 분들이 여기도 잠깐 읽어 보니까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서는 엄마가 다 업고 안고 다니고 해서 가르쳐놨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하다 보니까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거기 있잖아요. 들어 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걸 그동안에 없었던 걸 만들어 지게 됐고 그동안에 그 노력을 했는데도 힘들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세 군데 선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종로구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5개 구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데서 했기 때문에 다들 절실한 문제기 때문에 7개 구가 신청했는데 5개 구를 해서 저희가 사실 기능보강비를 2억씩 받기로 되어 있는데 나눠서 1억 6,000씩 받게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볼 때 고생 들 많이 하셨고 이게 발달장애인들이나 거기서 평생 교육센터에서 일을 한다기보다 생활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5년간의 기간으로 하면서 아침하고 저녁, 아침에
경점순위원  학교 보내고 오후에 끝날 시간에 와서 데려가고? 그렇게 하는 구나. 어디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서울시내는 땅값도 워낙 비싸고 또 넓은 저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나 강원도 이쪽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정말 그전에 하려고 했던 것, 못 했던 것 우리 이제 임석호 국장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좋은 걸 해주셔 가지고 넘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정말 그동안에 지금 4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면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복지로 오면서 가장 서둘렀던 부분이 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서두른 이유가 발달장애인이라든 가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 아닌가, 시급한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복지를 하고 있지만 행정 도움이 절실한 그런 분들한테는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서둘러보려고 한 거 고요, 나름대로 추진하는데 경점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뜻있게 마무리 잘 해주시고 우리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이 고맙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끝까지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전체 동의안에 대해서 마지막으 로 총괄해서 한마디 좀 질의가 아니라 당부를 하 고 싶습니다. 의회가 동의안을 동의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동의해주는 거예요. 전혀 내용을 파악 안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 이 현재, 이건 좀 문제예요. 뭐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상태가 어떤 상태고 그리고 이게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하는 게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그냥 갖다놓고 올려만 놓고 동의하라고 그래. 참 그렇잖아요? 또 한가지는 이 동의를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는 동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손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거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위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다음 동의안 들어올 때까지는 분명 히 물론 우리 복지환경국 일이 많아서 지금 굉장히 힘든 줄 압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괜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괜히 직원들도 그렇잖아요. 알찬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점 분명히 좀 당부드리니까 다음 동의안 들 어올 때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이지만 법률적인 절차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데 어차피 의회하고 집행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을 집행하는 위탁기관이 좋은 기관이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공통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단체에서 미리 이걸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순서를 바꾼 경우라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좀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은 수시로 상의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복지시설 운영하는 단체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부적격 사례 나올 수 있고 하는 경우는 단,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재정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한계라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시설 운영하는데 완전한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에 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복지시설 관련돼서 점검한다든가 이건 서울시 자치구 전부 다 공통된 점검표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각종 시설들에 저희들이 동의 후에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을 여태까지 종로구에는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에 협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 적이면 선정심의위원회도의원님들 모셔서 같이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우리 의회에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다. 동의안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것이 민간위탁의 종류가 아니면 직영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 의회가 의회 이름으로 설문조사도 해 보고 싶고 또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요. 우리 의회 이름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국장님!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별 이의가 없도록 요건을 만들어서 앞으로 동의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 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 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종로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환경과장 김경량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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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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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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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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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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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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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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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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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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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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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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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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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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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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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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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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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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