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2017년 9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종로구의회 임 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느새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과 함께 찾아온 한가위 모든 분들의 가슴이 정겹고 즐거운 시간으로 물들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 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해주시겠습니다.

1.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 영, 조형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순화하여 법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결과 건립인가가 결정된 동상, 기념비, 조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개정하고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에서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 평균으로 한다로 개정하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용지인 도로에 설치되는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경쟁 제한적 개선 사항에 해당되어 2014년 제243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 건설업 보호와 당초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에 대한 폐지를 2015년, 2016년에 거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 자치법규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755##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지난 회기에 우리가 조형물 관련해서 제정된 조례와 연관된 거죠? 후속조치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도시공간 예술조례가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도로 부분에 동상이라든가 조형물을 놓기 때문에 행정적인 시스템적으로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조례와 관계없이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하고 직원들 여기 와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 오후반 공무원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시간제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후에 출근하는 건 아닌 걸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있습니다. 오후에 출근하는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도 근무하고 그러는데 우리 과에 이번 7월 1일자로 한 분 왔 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전체 몇 명이 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 현황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생기고 나서 사실 조직에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다가 조기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의아해하고 혼란스러운 점도 단점에 속합니다. 그런 점이 사실 있어요.
윤종복위원  업무가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다른 부서에서 찾는데 그분은 오후에 나오니까 이 사람들 다른 일도 못 보잖아요. 협의할 시간이 안 맞는 겁니다. 시간제라면 단순 업무를 맡기든가 적당하게 배치를 해야지 지중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데, 내가 이번에 이거 구정질문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오전 같으면 팀장 아니면 과장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응대를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일을 해보면 주무관끼리의 연결, 팀장끼리의 연결 이런 게 맞아 들어가야지 거기 지금 또 다른 업무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다 물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공무원제도의 변화는 전체적인 흐름의 추세이고 우리 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 공무원 기관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채용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북촌 지중화문제로 해서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된 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기고위원님 불편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거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거 당장 시정돼야 해요. 그러니까 시간제 근무제 채용은 서울시에서 했나요? 서울시에서 해서 파견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것은 정부에서 1인의 봉급으로 2인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시간선 택제를 2인1조로 해서 그 부서에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인력현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은 한 곳에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2인1조로 해서 오전, 오후근무를 교대해서 근무해야지 1인 몫이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처음 취지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워낙 인력현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씩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종복위원  3개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2개 부서, 3개 부서를 여기가 오후반에 나오니까 오후반에다 2개 부서가 다 맞춰야 돼요, 시간을. 그럼 이 2개 부서는 오후에 자기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안 되는 거야. 그럼 내일로 돌려.
  그런데 이 2개 부서의 직원들이 그냥 가만히 있냐? 매일 바쁜 사람 들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갖다 맞춰야 돼요, 이 오후반 이 사람한테. 이래서 업무가 되겠어요? 내가 애가 타게 겪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 요. 겪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 그리고 공무원이 말이지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무슨 시간제에요? 국가공무원인데 말이에요. 중대한 국가공무원 업무를 맡는데 시간제를 갖다가 무슨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말이 죠. 그런 사람들은 청소업무나 단순 업무를 하는데 파견을 해야지 중대 정식업무를 갖다 맡기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내가 이건 분명히 문제 삼을 테니까 국장님은 꼭 청장님하고 의논하십시오. 이번에 아주 애먹었어요, 지금도 애먹고 있고요. 간단히 끝낸다는 게 오늘 그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 반영되는 예산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산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도로점용허가 부분을 대충은 봤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 점포 앞에 인도지만 테이블 놓고 영업하는 걸 서양식으로 이만큼을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사용하게끔 하라고 그렇게 내가 요청을 몇 번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또 없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점용허가제 요건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정말 까다롭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개대지라든가 이런 데 허용을 해주자. 서초구청이라든가 일부 몇 개 구에서 옛날에 그걸 검토를 했어요. 일정 도로 부분에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도 상당히 알력이 있습니다. 주변에 1층하고 2층하고도 문제가 되고 지금 앞에 캐노피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게 활성화는 안된 거 같습니다. 서초구에 그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고정시설물에 대한 거가 점용료 요건이 되고요 그것도 점포라든가 이렇게 상업의 기능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일체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 니다. 이런 관계는 법이 개정돼야 되고 요건이 또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지금 권익위원회에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전수조사를 해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얘기한 건 공개공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 상에, 차 도로에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판을 깔아놓고 영업을 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타당성 있는 얘기가 되겠지만 노점상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게 하느냐 이거에요. 노점상도 돈을 내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로점용료를 오후면 오후, 몇 시간 해서 받아야 타 당성이 맞다. 지금 어디 구멍가게 같은데 아이 스크림 내놓으면 그거 딱지 끊죠? 그건 끊으면서 이 사람들 안 끊는 이유가 뭐에요? 받지 않잖아요 거기. 그럼 사용료를 내라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아니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국회에서 벤치마킹 해갑니다. 지금 우리 기초의원들한테 계속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해. 법에 위반됩니다, 법률이 없어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조례를 만들어 보자고. 구의원들이 욕을 먹든 말든 다음에 다 떨어지든 말든. 만들어보고 그것이 타당하다, 종로구에서 한 일이 진짜 멋있다 했을 때 법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거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 번 해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하는 게 굉장히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조례라는 것이 상위법 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 분명 한데 특히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조세부담이 되는 뭐 그런 조례는 더 강하게 반드시 위임이 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점문제, 가게 앞에 도로를 불법점용 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형평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과태료라든가 점용료를 부과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답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답이다? 그러면 내가 부탁할게요. 각 자기 업소가 협소해서보다는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 업소 앞에다가 즉 말하자면 구멍가게라고 할게요. 앞에다 과자도 놓기도 하고 뭣도 놓기도 하고 판매를 해요. 이런 것도 단속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시는 업소들은 보편적으로 영업이 되는 집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창신동, 1ㆍ4가동, 대학로길 같은 데 이런 데는 되는 데만 내놓고 해요. 그런 데를 놔두고 영세상인 어렵고 힘든 데만 쫓아가서 딱지를 매기냐고? 구기동이고 부암동이고 산동네 같은 데 가서 이게 말이 됩니까? 타당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답답해요, 그게. 그것도 단속하지 말라고. 한정적인 것 이만큼만 그어놓고 이건 이만큼 이상 내지 마세요, 그럼 단속할 겁니다. 지금 김준영 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명륜3가 저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딱지 붙였다면서 자기네 땅이야, 그게. 코너에 있는 거, 자기네 땅을 내줘서 차량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땅을 내놓고 이만큼 가게를 하면서 이만큼 뭘 내놓은 거예요. 딱지 붙였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 데 딱지를 붙이면서 말이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위원님, 제가 자신하건데요 명륜동 그쪽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차례 정말 계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로 과태료 매긴 적은 없고요 최소한 3회 이상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우리가 발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노점하고 형평성 관계하고 언제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점포주한테는 더욱 더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한양길이라든가 지금 서울극장 맞은편이라든가 이런 데 정말 노점이 많고 점포도 많이 내놓는데 이런 데는 위생과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조금 완전 못 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2개 내놓은 것 1개 내놔라 이런 형식으로 조금 계도도 하고 지금 점포한테 바로 과태료 매긴 적은 없습니다. 에어라이트라든가 조그마한 간판 이런 것도 다 몇 차, 3차 이상 최소한 우리가 증거를 남기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게 하고 관철동 같 은 경우도 관철동 번영회에서도 직접 우리한테 단속 의뢰를 하더라도 3회 이상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명륜동 그 골짜기에 있는 집 우리가 민원 안 들어오면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해하시면 위원님 계속 이렇게 화를 내시면 우리도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거기에 뒷골목까지 가서 과태료 를 매기는데 지금 장사 더 잘되고 노점도 놔두면서 단속하느냐, 이런 말에 우리가 정말 옹색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계장 시절에도 내가 부탁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럼요, 압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대로 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쳇바퀴가 도는 거예요. 내가 의정생활을 해보니까 매일 똑같아, 매일 똑같이 돌아가. 특별한 개선된 게 없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즉 구멍가게 같은 데 어렵고 힘든 데를 갖다가 집어넣어라, 과태료 매긴다 경고를 하고 가고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염려들을 하고 이러는데 쉽게 말해서 1ㆍ4가동 같은데 내 지역구예요. 나 욕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 어떻게 보면 영업장보다 더 깔아놓고 영업을 해, 밖에서. 포장마차나 똑같아. 포장마차 1년에 5만원을 냈든 3만원을 냈든 만원을 냈든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허가증을 갖고 있으면서 불법영업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묵인하면서 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 지금 현재 근래로 봐서 몇 년 사이에는 정말 구멍가게라든가 뭐 식품가게라든가 점용료 낸 게 몇 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몇 건이나 과태료 매겼는지 모르겠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가서 긁어버리고 그러면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분들 하루에 팔면 항상 팔아야 10만원, 장사 어마어마하게 잘돼서 20만원 팔았다고 가정하자고요. 10만원짜리 딱지 하나 붙이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자꾸 계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 하러 갈 때는 그런 점용료 같은 것도 보잖아요. 우리도 가서 그거 봅니다, 확인합니다. 그럼 이게 5시간 내놓고 5시간 사용하겠습니다 사용승낙서를 받아요. 그거 거지고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계약을 하더군요. 그거 가지고 영업을 해요. 그 이상은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같이 약속위반을 잘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못 하냐고? 경제만 부자면 선진국 갑니까? 의식구조가 선진국이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밑에서부터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행자부에 건의요청하든가 왜 못합니까? 그걸,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도로가 지금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우리 김영종 구청장 들어와서 정말 쓰레기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 때문에 도로 다 버려놓고 있다는 거지. 엉망이에요. 물론 국장들 관철동 어디고 돌아다녀보셨겠지만 포장마차가 넘쳐요 .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손 놓고 나 몰라라해요.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 졸업 전에 행안부에 좀 자료를 내서 그걸 좀 이렇 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좀 다음에 보여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문맥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하고  그런데 특히 한양길에 굉장히 노 점이 야간에 번창하고 있는데 그쪽에 노점의 역사를 보면 사실 그래도 종로 대로변에 있던 노점 들이 이면도로로 이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원칙대로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종로 쪽 으로 또 대로 쪽으로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우려를 예상할 수 있는 예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명륜동에 아까 말씀하신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단속하게 된 경위는 우리가 자의적인 단속보다는 이웃주민 간의 어떤 분쟁이 있어 가지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처리된 결과를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지도도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도 분명하게 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 지역에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 다시 한 번 행정지도, 행정계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행안부에 법률개정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법률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검토가 아니고 요청을 해봐야지 뭘 검토를 해요? 그런 걸 아무것도 아닌 걸 무조건 검토야, 검토. 우리 직원들은 말하기 곤란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안됐습니다 이 정도는 가야되지 않습니까?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어느 가정집에 딱 이만큼 있어야 올라가. 이거 도로점용료 매겼어. 이것을 딱 계단 하나 이것 없으면 이만큼 높아서 못 올라가니까 이걸 놨단 말이야. 이걸 뜯어라, 참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실제로 계단 단차가 높은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인도하고 인도부분에 많은 통행인들한테 공공의 장애를 주고 있는 그런 시설물 같으면 분명히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적발해 가지고 아마 그런 행정조치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현장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는 바는 실무선에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그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토론을 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나도 길을 가다보면 좁은 데는 이렇게 내놨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좁은 데도 이렇게 놓으니까 뭐라고 하죠. 옆 사람들하고 가깝게 잘 지내세요. 일부러 얘기를 해요. 민원인이 들어오면.
  그런데 공간이 넓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물론 그분도 옆집들하고 관계가 원만치 못 하니까 넓어도 얄미워서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편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옆집하고 부딪히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얘기는 이런 데도 이렇게 점용료라고 받으면서 길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노점 깔고 영업하시는 분들, 내가 노점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앞에 인도야, 인도에 다 깔아버려. 인도에다 깔아놓으니까 인도로 가기 어려워서 차도로 비껴가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허가를 내줘서 당신 몇 시간 1년에 몇 시간 쓴 걸로 하고 대신 행인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놔야 할 거 아 니에요? 영업을 하다보면 하나하나 더 내놔. 더 팔고 싶어서 욕심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입장에서는 차라리 허가를 내주면 트러블도 없고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 입장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을 때 불평불만이 없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법률은 평등하다고만 말하지만 평등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상위권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그래요. 자기들만 멋있는 거야. 실지로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통 받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의회에 서 올리는 것보다는 행정을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행자부 쪽에다 요청을 해서 이런 선진문화 식으로 갈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해주십사 라고 하면 국회로 그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가지 말자고. 그럼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자부에 올렸는데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러냐고, 나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겠다 이러면 이런 것까지 뭘, 이런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좀 그런 걸 내가 너무 좀 빡빡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나도 행복한 얘기 듣고 싶어요. 박노섭위원 까다로워, 아 정말 불편해 이런 소리 나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개선을 안 하면 자꾸 낙후된다는 거죠. 배려해줄 건 배려 해주고 잘못된 건 개선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이 것을 우리의원들까지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알아서 합니까? 자발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밉다 곱다 하지 마시고 아, 그런 박노섭위원이 얘기한 것도 좀 타당성이 있네, 그런 게 있을 때는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요약해서 어떤 초안이라도 마련이 된다면 저희를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안을 행자부에다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마 우리 의원들까지 사인 다 해드릴게, 해달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지금 말씀하신 게 압축이 돼서 초안이 나와야 될 거 같고요, 어떤 방향인지 그걸 위원님이 저희한테 초안을 주시면 같이 이제 좋게 협의를 해서
박노섭위원  우리가 초안을 잡으면 곤란하지. 행정을 집행하신 분들이 잡고 우리도 승인 했다라는 사인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의원 들이. 사인란에. 그럼 행자부 쪽에서도 전체적인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만 요구한 게 아니고 의원들도 인정하는 구나. 그럼 좀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인터넷선 같은 거 이것 좀 신고를 하고 연결을 합니까? 임의로 막 연결을 해버립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저도 인터넷이라든가 통신선을 개별적으로 신청도 해 보고 몇 번 바꿔 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LG유 플러스에서 KT로 바꾼다고 그러면 바꾼 업체만 오거든요. 신규업체만 와서 기존에 있는 것은 끊고 신규업체 것만 연결하거든요. 그게 가까이 있으면 저도 단독주택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바로 연결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선은 그대로 놔둬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가 언제 와서 철거하냐, 철거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죠. 지금에 통신선이라든가 이게 난립된 이유가 다른 건인데 그게 많이 어떤 전화선 같이 단자함으로 여기에 빌라가 있다면 단자함으로 연결돼서 그게 어느 선이든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또 공중선에 대한 게 전봇대에만 부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통신업체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사실 이 통신선 건은 우리같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문제가 되고 강남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지역에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덜 고민한 거 같다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런 문제점은 지금은 워낙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불러서 또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김준영의원님이 구정질의를 해서 우리 6개 관련업체 다 불러서 대책 회의도 하고 이런 관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겠는가 생각은 갖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종로에 인터넷방송이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6개 업체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이걸 한 4~5년 전에 얘기 했던 거 같은데 업체마다 전선 색깔을 바꿔라. 빨간색, 파란색, 흰색, 검정색 이런 식으로 바꿔 서 U-플러스는 흰색, 어디는 빨간색 해야 안 걷어간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 데 그게 개선이 안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선이 그 색이 안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도 그 6개 업체가 라벨을 다 달아놨어요. KT면 KT, U-플러스면 U- 플러스 이쪽까지 오는 것은 다 알고요 지금 우리 일반인이 알아야 되겠지만 업자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자기 건지 어디 건지를.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색깔도 달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치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고 다른 신규업체를 할 때 기존의 선을 끊어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 마련을 어떻게 하는가가 고민스러운 거지 지금 어떤 선이 KT인 지, U-플러스인지 이것은 너무 쉽게 구별이 돼요. 또 라벨도 붙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철거하게끔 KT도 U-플러스 선을 철거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철거를 안 하는 전선 있잖아요? 그건 주민들은 몰라도 건설 쪽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알 것이고 각 업체들은 알 거라고요. 내 생각은 뭐냐 하면 철 거를 안 하는 전선에는 더블로 매겨야 된다는 거 지, 과태료를. 그러면 자기들이 빨리빨리 이거 처리할 거 아닙니까? 철거하게끔 해줘야지요. 아까 말씀대로 저렴한 가격인데도 안 한다? 그 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약정을 맺을 때라든가 허 가를 내줄 때에도 그런 부분을 약정서에다 기입을 해서라도 그렇지 않아도 전선이 너덜너덜 정신이 없었어요. 윤종복위원 말씀대로 공중쓰레기 말이야. 이게 가회동 지중화 안 해줘서 난리에요. 지 중화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묶어서 덜 너덜너덜해요. 그런데 통신선이 또 난리를 쳐요. 다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전선이 무지하 게 많다는 거지, 통신선이. 우리 마음대로 이걸 끊을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끊 지 않고 놔두는 회사는 과태료를 엄청 매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딱딱 철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 법률을 조례로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할 건 강력해야 된다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맞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너무 관심이 많고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 노점보다도 공중선 관련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은 한줄 묶기라든가 전선지중화라든가 이런 게 몇 번 이렇게 한다고도 하고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민원도 상당히 많이 민원도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민원을 전달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갖고 조금 더 민원도 빨리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청운·효자동 이쪽에 가서 보면 한 줄 묶기는 거의 되어 있거든요. 거의 돼서 공중 쓰레기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업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 청장 님이 공중선 관계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저쪽 업무이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동아리도 만들어서 고민도 하고 아까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철거 안한 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이라든가 여러 건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건도 나왔습니다. 또 라벨 붙이는 것도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색깔별로 달리 하라는 거. 정말 누구나 이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하는데 그것은 저쪽에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업체들이. 이런 관계 건으로 해서 거기 기술자들은 자기 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금방 알거든요.
  그런데 철거 안한 건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전선도 7개 색상으로 해서 해놓으면 보기도 좋지 않겠냐라고 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정치 일번지, 문화 일번지, 교육 일번지 하는데 일번지면 뭐 합니까? 구도심이라서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서울시까지도 협조가 안돼요. 서울시장님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종로와 협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협조가 잘 되는 시장님이면 무조건 도와드려야 될 거 같 아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이건 지난 6월에 동상기념비, 조형물 이런 거 그때 조례로 했는데 그때 분명히 얘기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데 이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하고 담당하고 불러주세요. 이건 도시관리국이 해당 국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이쪽 조례를 하면서 그쪽 팀장한테 물어봤는데 소녀상 관계는 이번 9월 21일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지금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아직은 전수조사가 사실 도시디자인과 혼자만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주관부서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 말까지는 기존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한다고 그렇게 확인했습 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6월에 해주면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이게 지금 6월에 바로 올라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거를 사실은 제가 양보를 한 거거든요, 준비 다 해놨던. 그랬으면 그거 준비해달라는 건 바로바로 해줘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장님이 이 관련 조례는 너무 관심도 많으시고 발의도 하시고 그랬다는 거 다 들었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사실 업무량이 많거든요. 이 관계가 지금 심의위원회 자료를 만들려면 주관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명단만 해서 올려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금의 위치라든가 크기, 주변의 조화라든가 이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기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12월까지 한다고, 저도 소녀상하고 연관되고 사실 우리 점용료 조례는 거기 선생법이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건은 우리는 점용료를 기부채납이라든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 짓는 수순이거든요. 도로에 설치된 건에 대해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 전수조사 부분은 금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런 걸 미리 와서 얘기를 해주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람 마냥 기다리게 해놓고 자기네들 하는 일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사정사정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럼 7월 1일부터 하게 해주지 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걸 해줬으면 빨리빨리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미리 와서 얘기를 해주면 저희도 기다리지 않고 그러면 올 말까지 기다려주겠다라든지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없고요.
  그런데 물론 다른 공무원들은 정말 바쁘게 많 이 뛰어다녀요. 뛰어다니고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된 거거 든요. 10월에 제가 다 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건데 자기네들이 3월에 하겠다 그래 가지고 3 월달.
  그런데 3월이 또 안됐어요. 6월까지 안 하면 내가 한다 그랬더니 그때 6월에 바로 했거든요. 한다고 해서 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그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양보할 테니까 뛰어다니면서라도 해라. 사람이 부족하면 한 사람 붙여서라도 뛰어다니면서 하고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았으면 서울시 거는 제가 중요하단 건 아니에요. 서울시 거는 서울시에서 자료 받으면 나오는 거고 왜 종로구에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기념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종로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라도 들었으면 오늘 이런 거 가지고 할 생각을 안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오셨기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과장하고 담당팀장이 올줄 알았더니 오늘 안 와서 지금 그 분 불러놓고 얘기를 해서 이거 결정을 해야지 이거 아무 것도 결정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이 건은 도시공간 예술조례 심의에 거친 건에 대해서면 우리가 여기에 점용허가를, 거기에 선행조건으로 끝나면 거기 다 됐다고 일반 단체라든가 주관부서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마침표를 못 찍거든요.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면 누구든지 종로는 지금 법이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마무리돼야지 종로 전체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용권한이.
  그래서 거기에는 전체적인 조화 측면이라든가 여기에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이런 건으로 해서 또 서울시는 진즉 통과됐고 서울시는 지금 도시공간예술조례라든가 조형물예술조례가 통과됐거든요. 사실 서울시만 통과돼도 우리가 마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거거든요. 기다렸습 니다.
경점순위원  그 준비가 왜 길어지냐고? 서울시가 사실 우리보다 늦을 뻔 했어요. 제가 했으면 서울시보다 우리가 빨리 했어요. 그때 작년 10월에 했으면 서울시가 우리 거 보고 하려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제가 그거 양보를 해서 저쪽에서 하고 싶어 하니까 양보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그걸 빨리빨리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소녀상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국민 전체가 관심이 많은 거고 제가 구정질의로 그거 했고 그리고 나서 조례까지 준비를 다 했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 할 거라 그리고 그대 담당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럼 이거 전대협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건 제가 알기로 전대협에서 절대 종로구청에 저기 안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 는.
  그런데 할 수 있대요. 그래? 그럼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 지 어떤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라도 와서 얘길 했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짚고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대사관 앞에서 부산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데로 옮겨라 라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종로구라고 하지 말란 법 없잖아요? 저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른 데 옮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옮길 수는 없겠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부딪히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대책도 없으면서 9월 며칟날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9월 21일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소녀상조례 건을 1건으로 올린 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타 건은 어떻게 되느 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수 조사를 금년까지 다 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심의위원회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확인했 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고 이거 지금 저기할 수 도 없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예술 조례가 끝났기 때문에 다들 행정적으로 절차가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또 언론보도 도 다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실 질적으로 이 점용료조례가 끝나야지 끝납니다.
경점순위원  중요한 게 지금 마무리가 안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쪽에서 지금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행하면 지금 어떤 심의를 받아서 자기는 행정절차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된다, 또 우리가 개정을 안해놨다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경점순위원  문제가 큰 문제죠. 그리고 어떻 게 일을 해놓지도 않고 시행을 먼저 해달라냐고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무조건 2018년 1 월부터 하자 했는데도 굳이 우기고 7월 2일부터 해달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러니까 지방의 여타 구청에서 이 유사한 소녀상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제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해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금 행정의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 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과시키면 점용료도 우 리 조례에 상당히 많이 문의해오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를 다 그대로 따를 겁니다.
경점순위원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러면 소녀상 같은 건 다 빠지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니 소녀상은 9월 21일날 심의회가 통과되면 거기에 우리도 지금 조례 자체가 도시공간예술조례나 또 서울시 동상 기념물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건에 대해서, 심의 결과에 건립인가 된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점용허가 대상이 된다 이런 건이거든요.
경점순위원  아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무조건 종로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만 종로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부채납을 하는 게 좋은지 그것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 거든요. 기부채납이 됐다는 것은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가 지금 우리가 전봉준 동상을 세운다 그러면 전봉준 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의 어떤 도로에 한다 그 러면 그런 형태로 기부채납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땅에도 설치한 거기 때문에 공물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을 검토해서 기부 채납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에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 하게 되면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야 역사적인 인물이고 지금 소녀상 같이 이런 단체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연관된 주관부서에서 다 연관되거든요. 지금 소녀상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부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국가 간의 협조사업으로 해서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또 전봉준 건립을 한다 그러면 문화과에서 협조공문이 올 거예요. 그럼 이 건으로 해서 면제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점용료 를 받는다 이 건이 지금 주안점은 이건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 건에 행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건이지
경점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라고 했었어요. 이거 저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굳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해 줬는데 하도 간곡하게 얘기를 하길래 해주기는 했는데 그렇 다면 뭔가 진행사항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얘기 한마디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이걸 지금 해주는 것도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이것은 사실 우리 도시공간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것은 바로 행정시스템으로 맞춰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건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도시공간심의위원회에 9월달도 그렇고 10월달도 그렇고 유사 안건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지금 조그마한 표지석 하나라도 도로에 설치된 것은 다 지금 심의위원회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심의위원회에 받아서 통과됐는데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눠보시겠어요?
경점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식사들은 하셨나요? 맛있게. 맛있게 못 하셨죠? 지금 건설복지위원회 조례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하다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5월 달에 조형물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 안 계셨지만 국장님은 계셨잖아요? 그때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자료가 미비하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 자료를 구해달라 그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맞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국장님 말을 안 듣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의원들 얘기를 그 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건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 건 아니고요, 자료가 좀 산발되어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공공조 형물 기존에 조형물 관리부서가 산재해있고 자료가 미비하다 보니까 나름 직원들이 조사를 했 지만 그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조사가 덜 됐고 우선 지난번에 한 100여 건 정리된 건 6월 달에 아마 전달을 하는 걸로 했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건지 그런 착오가 좀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때 5월 달에 하면서 분명히 그때그때 보고를 해줘라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 주고 그리고 통과를 시키면서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 자료를 갖다다오 이랬어요. 그랬는데 6월 26일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6월 26일날 문서로 보낸 걸로
경점순위원  그때 온 거 말고는 그 전에 온 거는 뭐 조사가 안 됐으니 된 것만 해서 왔고 그것도 제가 딱 짚어줬어요. 어디 어디에 있는 뭐도 여기 빠져있지 않냐, 그걸 확인을 해라. 그런 걸 왜 확인 안 하고 그리고 이런 거 확인을 누가 하냐? 그리고 이게 지금 도시디자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알기도 문화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걸 관심 있게 관심 갖고 하셨다면 해당과에 다 아마 공문 같은 걸 보내셨을 거 아 니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경점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진행사항을 국장님께서 말씀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그때 6월달 보내 드린 게 정리가 리스트로 된 것이고 그 이후로는 해당부서하고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 까 사실 그 이후로는 진도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점순위원  진도가 많이 안 나간 게 아니라 아예 일 안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진도가 나갔다면 지금 진도 나간 데까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이런 얘기도 없이 심의위원한테 한 가지 받은 게 있어요. 심의위원이 지금 13분이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공간예술
경점순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소녀상 때문에 심의 한 번 받은 적 있죠? 심의 어떻게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보류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요?
경점순위원  보류된 것도 그렇고 심의를 연 다는 것조차도 제가 분명히 그 진행사항을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조차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그때그때 중요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바쁘신데 여러 가지를 다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사실 통과시키면서 쉽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어렵게 전수조사 되지도 않은 걸 통과시켜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해드린 거거든요, 통과를.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7월 1일까지 전수조사 한 걸 제대로 해서 달라,위원님들한테 한 부 씩 갖다드려라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저한테만 연락이 없었나? 그리고 여쭤봤더니 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 26일날 온 것 말고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보고라든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지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황파악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당시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정비해서 주고 그 이후 전수조사를 하도록 해라 했는데 그 약속을 위원님께 드렸다고, 그런데 그 이후 지금 현재 6월 26 일자로 드린 자료가 그 이후에 사실상 중단되어 있고 직원들 그때 당시에 연말까지는 전부 조사 를 해서 종료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다는데 그 부분은 지금에 와서 확인할 수
경점순위원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조금 아까 말까지 그 소리는 처음 들은 거예요. 어느 직원이 와서 올 말까지 전수조사 해서 드리겠다 이건 처음 들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과장님하고 우리 도시디자인하고 얘기가 됐다는 거 아니 에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 그 얘기도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나 저도 오늘 사실 처음 알았고요
경점순위원  거봐요? 그렇죠? 저는 작은 거 라도 좀 그때 어렵게 해서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한만큼 착착 진행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되는 거라도
  먼저 해서 우 리한테 보고를 해 주면 저희가 이렇게 오늘 또 다시 이걸 짚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두고 봤어요, 솔직히. 언제까지 한번 해갖고 오나 하고 두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조금 아까 국장님 하고 과장님 오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듣는 거하고 국장님이나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듣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해 주십사하고 연락을 드린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제가 업무를 더 파악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에 과거 5월달에 약속해드렸던 말인데 아마 추가 자료는 사실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간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전수조사 각 부서별 업무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고 저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심의과정에 있었는데 그 중요사항들은 위원님께 자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과장님한테 이제 얘기 들었으니까 그건 그렇고요, 우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려면 우리 종로구에 기부채납을 한 것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기부채납이 안 된 걸 알면서도 이 걸 갖다가 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는 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 조례상으로는 기부채납을 한다는 전제 하에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표현이 반드시 해야만 해야 된다라는 표현하고는 분리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걸 분명히 짚어가면서 했거든요. 조례 통과할 때,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기부채납 되지도 않은 거며 지금 이걸 갖고 많은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도 아무 연락 없이 이렇게 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그나마 심의 보류가 됐잖아요. 이게 통과가 됐더라면 이게 일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심의 보류됐으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걸 통과를 해야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통과를 안 해 주면 이것 때문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점용료 부분에서요? 소녀상에 대한 점용료를 어떻게 부과할 거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점순위원  소녀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뒀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소녀상뿐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하나 갖고 심의를 했는 데 이것도 거기서 보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지난 번에 이 소녀상 때문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통과될 수 있었던 게 많지요? 5가지인가 그렇 게 됐었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벽화라든가
경점순위원  그렇죠. 여기하고 아무런 해당 사항이 아닌데도 같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해드린 게 아니고 해드리면 잘하 겠지 싶어 가지고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 을 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모든 걸 전수조사를 해서 주겠다, 갖다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한 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약속을 제 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고 뭐 우리 과장님은 7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국장 님이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하나도 안 가지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닙니다. 관심이 있 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위원님하고 약속한 걸 제때 이행을 못한 건 사과드립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점용료 같은 건 어떻 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되 잖아, 답변을. 그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아니, 그것은 당연히 점용료는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이고 지금 기부채 납이 되면 점용료는 무조건 면제가 되고 또 여타 지금 조형물이라든가 소녀상 같은 경우다 하더 라도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과해야 된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정신대 단 체라 하더라도 점용료 부과 목적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금 저쪽에 여가부에서 신청한 것으 로 하면 국가 간에 협조사업으로 해서 무료 점 용료 면제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소녀상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아니, 또 소녀상이라도, 어느 동상이라도 그 단체가 그 주 관부서에서 협조가 다 주관부서가 있거든요. 문 화과라든가 어떤 해당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행정협조사항으로 들어오면 어느 과든지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동 상이라든가 이 정도의 할 단체 같으면 국민적으 로든 누가 봐도 될 수 있는 단체가 심의위원회에 서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무료로 지금 점용료 면제규정 에 의거해서 면제하려고 합니다.
경점순위원  여기서 통과된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 죠.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보류됐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보류됐으면 지금도 안 된 거죠. 여기서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 거 그 건에 한해서 서울시에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인 경우는 서울시에서 통과된 건 그런 건에 한해서 우리는 점용료 면제규정을 적용해서 점용료를 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심의에 통과된 거라든가 자료도 그 꼭 구청에서만 볼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 같은 것도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우선 심의 통과되면 당연히 연관된 부서 우리한테는 당연히 통보가 되죠.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부서로
경점순위원  도시디자인에서 건설관리과장님한테는 갈지 몰라도 위원들한테는 그런 게 안 온다니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위원님한테 당연히 협조를 구하고 지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도 의원 한두 분 안 계신가요? 그렇게 해서
경점순위원  지금 그렇다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전수 조사가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이런 동상 표지석 관계까지는 안 되어 있죠.
경점순위원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이제 우선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문도 저번에 한번 왔어요. 이쪽에 전수조사 그런데 우리가 주관부서로 해당된 건은 없거든요. 어떤 구조물이든지 동상이든지 그것은 문화과가 제일 많을 거고 서울시하고도 연관된 표지석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쪽이 도로로 인해서 점용료 해당되느냐, 구도인지 시도인지 국도인지 그런 구분을 해서 거기에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쳤느냐, 이런 관계만 우리가 따지는 거죠.
경점순위원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어찌됐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건설관리과에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기존에 설치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건 도로점용된 상태거든요. 이제 적합여부를 따지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지금 몇 년간 설치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과 관계는 행정절차를 득하는 게 이쪽에서 일괄 상정해서 심의를 득하면 우리는 일괄해서 점용료를 득하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행정처리를.
경점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도시디자인에서 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건설관리과에서 하시겠다?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예.
경점순위원  그럼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내용을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아까 담당이 와서 얘기하고 이런데 그게 6월 26일날 마지막으로 온 거거든요. 그거 오고 그 이후에는 저기를 받지 못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이후에 한 게 없다면서요? 진행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거 같아.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는 조금 미안한데
○위원장 이미자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현수  안녕하십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입니다. 경점순위원님께서 소녀상 관련한 조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간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수조사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6월 23일자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그때 5월 심의에 통과하는 조건으로 7월 1일까지 보완해서 자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 달 안에 종로구 전 지역에 있는 공공 조형물 즉 빠져있는 거, 누락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만들어져있는 자료 중에 빈칸이나 찾을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이 빈칸을 일단 채워서 드리고 연말에 저희가 따로 전수 조사 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들이 나가서 그 구역을 나눠서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 전수조사계획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의 관련해서는 기부채납을 무조건 해야 심의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그때 논란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과 관련 된 부분은 민간사유재산을 저희가 억지로 이걸 내는 조건으로 심의를 붙여주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대협하고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안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대협에서는 기부채납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었고요 저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아예 공공조형물 등록조차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기부채납 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기부채납 그러니까 공공조형물심의가 통과가 되면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례안을 수정해서 올렸었습니다. 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한 번 공고안이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 공고안을 그대로 저희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심의는 그때 올렸던 부분이고 심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가 보류됐었는데요 보류가 된 이유가 그때 심사위원님께서 민간에서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거를 과잉해서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해서 관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두 달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 등록에 대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 그것들을 좀 개선해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공공조형물 등록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을 하고 있어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현수  저희가 지금 아직 결재가 나진 않았는데요 공공조형물 등록방법 및 결재수리비라고 하는 문건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청장님 결재까지 지금 받아서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을 할 사항이고요 기부채납의 경우와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 작업 하고 그 다음 손상에 대해서 계속 심의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대협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위원님께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내일 모레 심의가 잡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부탁했던 공공 조형물에 대해서는 접어놓고 지금 구청에서빨리 하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단 거예요? 분명히 그때 얘기할 때에는 7월말까지 약속하고 통과를 시켜준 거 맞죠?
  그래서 그때는 이 자료만 보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빠진 거에 대 해서 공간을 매꿔 가지고 보낸 거 그거밖에 더 있었어요? 그거 하나죠?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현수  저희가 실제로 나 가서 그 제작자를 알 수 없는 것들은 관련된 자료들을 다 찾아서 메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 공문 보냈던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거 갖다 주시고 아까 21일 날 또 이거 심의 있죠?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현수  네.
경점순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이번에 또 보류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현수  어떤 것 때문에 보류가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쪽은 어떤 저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통과를 시켜준 거에 대해서는 그건 이미 팀장이 그걸 갖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통과시켜준 우리 의원님한테도 책임이 있잖아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현수  저희가 그때 의견 나왔던 게 시간을 달라는 것과 체계가 아직 완성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라고 했는 데 지금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불용된다면 그건 따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심의위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현수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민간단체에서 생각 하는 거, 그러니까 기부채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요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어떻게 관을 믿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서 기부채납 안 하고 할 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거죠. 그날 그렇게 얘기 했죠? 그날 팀장이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말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전대협에서 이거는 분명히 기부채납할 거 같지가 않다라고 내가 얘기 했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 그날 답변이?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현수  대화를 해보겠다 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경점순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지. 청장님하고 전대협하고 친하니까 구청장이 부탁하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현수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얘기 그럼 여기서 누가 할 사람이 있어? 팀장님이 그랬잖아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현수  제가 그걸 확답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요
경점순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청장님하고 가까우니까 그럼 한 번 책임지고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뭘 아니야 아니긴. 그때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나는 팀장이 그때 자신만만하게 얘 기를 해서 나는 그게 지금 다 된줄 알았어. 지금 까지 이렇게 끌고 올 거로 생각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게 딱 올라 왔길래 그럼 이거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났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생각도 못한 거라고요. 여기 국 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내가 과장님이 오래 되셨으면 과장님하고 할 얘기가 좀 많을 거 같은 데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내가 팀장하고 얘기하 게 됐는데 사람이 한 번 약속한 거는 제대로 지켜야지. 그리고 우리 팀장이 그동안에 열심히 한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바쁜데 시간 내서 열심히 한 건 아는데 일이란 건 그렇잖아요. 빨리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팀장은 내가 너무 순하고 허술하게 일을 해서 그런지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귀에 안 담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현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이 그건 책임지고요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빨리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이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구정질의를 내가 몇 월에 했어요? 소녀 상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내가 10월에 했을 거예 요. 그러고 나서 바로 조례를 준비했지요. 그랬는데 그걸 우리 팀장이 그쪽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해라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네.
경점순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양보를 하고 그쪽에서 하고 싶은 걸 도와줬으면 그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은 척이라도 했으면 지금 이 상태까지 안 오잖아요?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물론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저기할 수 있도록 12월 안에 전수조사 다 마치겠다 뭐 이러시는데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해서 그거 마무리하고 싶어요. 왜? 우리도 걸려있기 때문 에요 다 같이. 그러니까 그거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네, 기간을 서둘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21일 예정되어 있는 그 심의결과는 나름대로 건립기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작품성이랄지 조형성 또 독창성 그 외에 심미성이나 상징성, 역사 이런 거였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정서도 감안해서 심의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단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의결과는 오로지 그분들에게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분들의 결정을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과장님 믿고요 아까 내가 팀장 한테 자료 요구했던 거 지금까지 현황사항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먼저 그 조례 우리가 통과시킬 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또 상반된 언론의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도 먼젓번에 집행부의 원활함을 위해서 의원들이 모두 통과시켜주는 과정에 가장 쟁점이었던 기부채납, 다시 말해 지금 논리대로 얘기 하면 우리 팀장님 얘기대로 그런 어떤 법적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또 혼란이 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개인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개인주택에 붙은 집은 나무를 하나 자르려 해도 그 안에 있는 거 못 자르잖아요?
  그런데 이건 개인소유잖아요, 기부채납 안 되면? 거기다 만약에 다른 어떤 요건을 달아서 여기다 개인소유인데 상징적, 의미적 이런 걸 하면 이 조례를 통과했을 때하고 혼란이 와서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이 공공성이냐, 사익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공공조형물은 특히 소녀상만 보더라도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후관리를 하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또 거기에 잘 관리했느냐, 못 했느냐 가지고 오히려 이슈화가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이 어떤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부채납을 안 하고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점용료를 공공성을 인정해 가지고 그걸 공공조형물로 등록을 공공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까 건설관리과장님이 점용료는 어떤 이유로 해서 면제할 수 있다고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네.
윤종복위원  그 규정을 이용해서 근거가 있는 걸로?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네.
윤종복위원  그럼 오늘 도시관리국장님 갑자기 출석하게 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낭비 아닙니까? 우리 할 일 많잖아요? 우리 도시관 리국장님 일 안 하신다는 얘기 정말 모욕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도 그렇고 저런 일도 그렇고 우린 구도시라서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두 분 다 공격적이셔야 되는데 지금 어느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는 몰라도 조금씩 구멍이 나는 느낌이에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위원들이 나름대로 고뇌 속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국장님께서 다른 일도 많겠지 만 끝나고 나서 즉시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바뀌니까 곤란하고 하여튼 인사이동 때문에 맥이 끊어져 가지고 곤란한 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 구청장님한테 좋은 일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에 전념하고 계시겠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역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이건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이 조례를 제출할 때 주관과란 말이에요, 이 조례에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 상황 전체를 파악하고 조례제출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우리가 여기 조례의 내용도 아시겠지만 서울시동상조형물위원회 거기에서 통과되니까 우리 종로구도시공간예술조례에서 통과된 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우후죽순 이것에 점용료를 면제한다. 또 우리가 어떤 기준없이 도로에 있는 것을 그냥 점용료 행정 처리 를 해준다. 지금은 사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게 설치된 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러한 동상예술조례를 만들어서 심의가 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한다는 건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 조치, 후 종 결처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 례에 대한 보류냐, 아니냐 하는 이 부분에 현재 문제가 있죠, 건설관리과장님? 이 상태에서.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이쪽에 전수조사 사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예술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있는 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신규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신규로 들어와서 심의가 통과됐어요. 그럼 우리가 행정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그대로 통과를 하는 게 누가 봐도 행정 처리의 마무리 단계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까 도로 점용료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기부채납 하시는 분들에게는 점용료를 면제시키겠다, 그렇죠? 기부채납 안 하신 분들은 점용료를 받겠다, 이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점용료를 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의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 거는 다 규정이 있어요. 지금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도로에 점용해서 행사를 한다. 그걸 면제 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 하면 안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기부채납이 되면 당연히 무조건 면제가 되지요. 기부채납이 된다는 것은 우리 땅에 우리 쪽에 재산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고 사실 서울시 동상 조형물 예술 조례도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운형 동상이라든가 전봉준 동상 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개인 사단법인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개인으로 취급할까 이것은 우리의 역사적인 인물로 인해서 우리 역사적인 교육 자료도 되고 그런 단체에서 하는데 이게 공공성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면제규정이 있어서 지금 점용료 도로법에도 ‘공공 또는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를 한 사업일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 체적으로 점용료 이렇게 면제 점용료는 요율기 준이 있어서
박노섭위원  점용료 받는 것만 얘기하라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면제규정 할 수 있다니까요.
박노섭위원  면제규정 얘기 있는 건 빼고 점 용료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전혀 안 받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받는다는 의미도 면제도 받는 거죠. 돈을 받는 게 그게 아니라 점용료 규정을 적용한 거지요.
박노섭위원  그럼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박노섭위원님, 제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로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조형물이 있어요. 대 학로에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할 경 우에는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면서 거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훼손이라든가 이런 거 방지하기 위 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산 안창호 기념 사업회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일이 특별히 없어요. 거기 지금도 현재 존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점용료 면제조항에 도로법에 보면 공공
박노섭위원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빼고 받을 수 있는 게 있냐, 없냐 이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지금은 표지석이라든가 공공조형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점용하는데 있어서 아마 점용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단지 미술품이라든가 건물 빌딩을 지으면서 조형물을 자기 건물 후퇴선에 사도 부분에 위치해있는 그게 있는데
  특히 저쪽 흥국생명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부분에 도로를 점용 안하고 건물 후퇴선 안쪽으로 일부러 설치해놨어요. 그런 건 점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받을 것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 그대로 얘기한다면 점용료를 면제시킨 것도 받은 거나, 쉽게 말해서 받고 안 받고 관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갈 이유가 뭐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죠.
박노섭위원  개인들이 안 주겠다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공공기관에서
박노섭위원  지금 어느 어느 구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를 들어서 우리 소녀상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적법한 조 형물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 결론은 그게 허가가 아니라 인가거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안 이슈화됐을 때 이게 적법한 조형물이냐 하는 것이 언론기관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이 사실상 궁색한 면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완전히 적법한 조형시설물로 인정을 해주는 인가를 해 주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빈대 하나 잡으려다 집 다 태우 게 생겼네.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소녀상 관련이 일본대사관 측에서도 불법시설물이라고 적법시설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합법화되는 거죠. 지금 도로에는 어느 도로에는 여기 모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점용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공공성이라든가 연관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박노섭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쪽에서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화가 잘됐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기부채납 관계요?
박노섭위원  소녀상 기부채납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 관계는 사실은 도시 디자인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로서는 심의에 통과된 건만 우리한테 넘어오는 걸로 되 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도시디자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대화가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관리과에 이 조항은 기존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면제하는 것들이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것은 다 면제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박노섭위원  계속 하고 왔는데 왜 갑자기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좀 더 비록 소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도시공간예술위 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조형물 등록을 마친 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나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건립인가 된 동상은 추가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면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점용허가 자체도 다 이걸 갈음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 입장에서 이게 같이 어떻게 보면 저희 통과하면 여기서도 업무는 서로 어떤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없어도 면제대상이나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적법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클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경위원 말씀대로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본다면 내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얘기를 했었는 데 적법한 부분에서 면제대상이 된 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왜 약속이행을 제대로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수조사 부분은 결과적으로 얘기한다 면 지금 점용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무방비 상태로 놔뒀던 거 아니에 요? 이제 정립하려는 과정이잖아요. 뭐가 어디 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정립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디자인과에서 그때 물론 우리 과장 님 이하 인수인계를 잘 받았겠지만 인수인계 받 으면서 대화는 잘 들었겠지.
  그러나 들었으면 관심을 갖고 일을 했어야 된 다는 거예요. 그때 팀장님이 나하고 언성도 높여가면서 얘기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일하는 부분이 안 보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뭐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조례 통과되고 나니까 하는 게 없어. 말이 되는 거냐고? 그래놓고 급하면 심지어 건설과 넘어갔으니까 뒷짐 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까 경점순 위원님께도 약속드렸던 것과 같이 서둘러서 그 업무는 추가 보완해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조례 개정안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연관성도 있지만 추가 확보되는 신설된 내용은
박노섭위원  연관성이 있는 거지 뭐 없어?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있죠.
  그런데 기존에 전수조사는 사실상 이 조례 여기 신설되는 조례 항목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 되거든요.
박노섭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기존에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도로점용 관련사항이 우리 구 조례나 이런 걸로 기존에 여기 표지석이나 기타 시설물들이 다 공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저희 도시 공간예술조례에서 등록하지 않아도
박노섭위원  갑자기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 냐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뭐라고 콕 짚어 말을 못해서 초가삼간 태운다는 얘기 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약속드렸던 부분 이행 못한 건 제가 서둘러서 잘 챙기겠 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는 나는 모르겠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후좌우로 볼 때 여기는 주요 조례 개정의 타깃은 지금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게 그 주목적 이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국제 이슈화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소견을 갖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은 이 업무에 어 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상당히 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와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기존현황이 아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앞으로 계속 좀 서둘러서 단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건설과장님도 이 공문은 못 받았었겠네? 협조요청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받아봤습니다.
박노섭위원  받아 봤어요? 5월 4일 보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로에 있는 걸 전수조사를 안 해서 저쪽에 넘겨주지 않았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건 지금 주관부서에서 하라는 겁니다. 주관부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태어난 곳 그런 것은 문화과하고 연결되고 지금 소녀상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하고 연결되고 그런 주관부서에서 이 구조물이라든가
박노섭위원  건설과만 얘기해. 다른 과 얘기하지 말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러니까 우리 과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없어요? 그럼 없다고 얘기해야 지 뭐 머리 아프게 하냐고? 단순하게 하자고. 지금 몇 개 부서입니까? 협조요청한 데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공문은 지금 우리 종로구청 전 부서 , 전 동에 다 뿌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관리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냐고요? 아까 말씀대로 가정과도 있고 문화과도 있고 이렇잖아요. 몇 개 부서에서 이걸 협조요청을 해서 총 수합을 할 거 아니에요? 요청을 했으니까, 그럼 무슨 무슨 그것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마 부서에 동별 요청을 한 건 저희들이
박노섭위원  동별 요청을 한 건 앞전에 가져 온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러니까요. 기초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서별 자료요청을 해서 해당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랄지 관련성 있는 부서에서 우리는 이런 시설물을 관리 하고 있다라고 현황 제출을 해준 거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했던 모양인데 그전까지 이 공공의 시설물 들을 현황관리가 일체 어느 부서 건설관리과도 저희 과도 마땅히 주체가 돼서 관리하고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점순위원님 말씀 그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 조사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의 문제이 만 그런 업무의 영역이 조금 명확하게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더 얘기해봐야 더 진도 나갈 게 없는 것 같고 괜히 우리 건설과장님은 불편하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이 조례,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발의된 조례 연관성 안에는 사실은 우리 이것을 소녀상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이 조례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요? 맞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소녀상은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우리 구청장께서 의지도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끼어 맞추고 저렇게 끼어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맞죠? 답변 좀 이따 하세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회동에 동청사 리모델링을 최종 주민들 점검하는 시간에 약 한 30명의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의지를 가지고 이‘새로운 리모델링을 만들게 해준 김영종 구청장께 여기 없지만 박수 한번 보냅시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러나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입장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내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구청장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다 만든 이런 오히려 역효과를 준다 이 말이에요. 끼어 맞추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이죠, 우리 소녀상은 민족적 상징이에요. 굉장히 참 소중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25도 우리에게는 크나큰 상징이에요. 우리 의원들한테 보훈단체에서 벌써 2년 전부터 6.25의 기념탑을 우리 종로에 세우고 싶다, 그렇게 와서 그 연세 드신 전상자 이런 분들이 와서 부탁하고 구청장 만나고 안 돼요. 그럼 우리 민족적으로는 둘 다 상징적이에요, 종로에.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소녀상처럼 딱 만들어 가지고 도로에 갖다놓으면 상징적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단체에서 임의로 갖다 놓은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6·25전사자협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6 ·25기념탑 만들어 가지고 광화문 어디다 갖다 세우면 사실 그거 소녀상처럼 우리 종로구에서 치울 수 없잖아요? 치웠다가는 난리가 나니까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뿐이겠어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경점순 위원님이나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나름대로 공부하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해서 넘겨줬는데 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집행부에서 허술했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공론이에요. 때문에 오늘 통과시켜줘선 안 된다. 한번쯤은 각 부서가 다 의원들의 얘기를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마련돼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우리 중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국장 님! 한 번 얘기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건건설교통국장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25 보훈단체에 서 6·25 표지석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그건 아마 전국의 6·25 전적지에 가면 전적기념비가 무수하게 많거든요. 관광지화 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종로에 그걸 설치할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건 검토된바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녀상이란 건 세계적으로 명소화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적법성 문제가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통과된 거에 한해서 도로점용료를 면제해주고 관에서 적법성을 회복시켜주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계속 미룰 것만이 아니라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마무리시켜 주시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뜻이 간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정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유의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난 번 도시공간예술조례 통과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저희가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제출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늦어지고 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 과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조례하고 지난 번 것을 결부시켜서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별도의 건으로 심사 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정중히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윤종복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과의 유기적인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느껴요, 이 안을 놓고 사전에 말입니다. 막상 제출해놓고 의회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단 말이에요. 사전에 두 부서가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에요. 이 점에 대해서도, 맞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 7대가 한 9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다른 마음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할 겁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때는 우리 의회가 어떤 조치를 내리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팀장님! 지금 내가 자료 요청 한 걸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한 거예요? 5월 12일에 한 거 이거 하나죠? 그 이외엔 없죠?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현수  그건 저희가 발로 뛰면서 직접 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발로 뛴 게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날 수 있게 하세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표가 하나도 안 나요. 나는 또 그 이후에 한 거 하나 있나, 그거 어느 부서에 보낸건가 해서 보니까 그거 하나니까 이거가 열심히 했다는 표가 안 나요. 한 번이라도 다른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이랬으면 2~3개가 될 텐데 이거 하나 딱 가지고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 요. 다음부터는 일을 하더라도 표를 내면서 하세요.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국장님! 건설관리과하고 결부시킨 거에 대해서 좀 그러시는데 거기다 결부를 시켰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일단 사과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다음부터 잘 하신다고 하셔야지 그거에 결부를 시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제가 듣기에 조금 그랬습니다. 국장님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의원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호락호락 그냥 넘어가버리면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크고 하니까 짚을 건 하나하나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물론 직원들 편하게 해주시려고 저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인지 그걸 한 번 생각해보셔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늘도 다시 짚고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한 가지 일을 하면 제대로 그걸 맞춰놓고 그
○도 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또 이 건으로 국장님이나 건설관리과장님하고 같이 만나게 돼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런 건 아마 국·과장님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여튼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디자인과장님을 다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가시란 말 안 했어요. 토론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한 건데 가셨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합의를 본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수조사 부분을 약속이행을 하겠다고 말은 하셨는데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기로 확답을 받겠다 이 겁니다.
  그래서 12월 며칠까지 이 전수조사 완료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그걸 확답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보류에요. 우리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제 답변만 남았어요. 건설교통국을 도와주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아까 약속을 드렸고 기한은 말씀 못 드렸는데 서두르겠고요 11월 말 정도까지 1차 종료를 한 번 하고요 거기에서 또 추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답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 데? 모든 각 동사무소에 발송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저기 하냐고? 그게 무슨 답변이야? 과거에도 동사무소 다 요청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 사실상 저희 광고물 업무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각종 조사랄지 이런 게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사실 주는 구청에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조사에 대해서는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습 니다.
  그래서 구청의 업무가 10월, 11월이 상당히 많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시한을 조금 여유있는 것처럼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면 현장조사도 병행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거 같고요 기간을 짧게 하면 짧은 기간 내 에 저희들이 이것만큼은 했습니다라고 보고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스스로 일하는데 좀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기간을 여유있게 보고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참 결정내리기 어중간하네요. 그 답변이 떨어지면 이걸 통과하고 그냥 통과를 못 한다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것은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럼 저희들이 기간을 더 단축하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특히 공공디자인팀에서 현안업무가 좀 있고요 그 다음 각 부서에서도 내년도 주요업무랄지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사무가 많이 밀려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조금 감안한다는 측면에서 벌써 지금 9월말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기간은 2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충실히
박노섭위원  우리 생각은 4달이야, 7월부터 계산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미 추가보안조치를 못한 건 저희들 이 인정을 하고 사과말씀도 드렸었고요 나머지 잔여기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11월 말을 했는데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 팀장이나 주무관들하고 상의는 없었지만 제가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 시한을 갖고 추진하면 좀 충실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판단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하자고? 결론을 내려봐. 연말 내 완수하겠냐, 못 하겠냐 이걸 결론 내려 주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11월말까지 조사를 하고요, 혹여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12월 중순 이내에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하겠다
박노섭위원  그럼 10개만 하고 90개는 12월달에 해도 되겠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니죠, 전수조사니까요. 지금 기존에 90여 개 조사해서 누락된 것들, 작은 것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10개는 했는데 90개는 누락됐어. 12월달에 해도 돼, 누락 된 건. 누락됐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 아냐? 누락됐습니다, 위원님들 이러면 할 말 없는 거 아냐?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 누락이라는 영역은 저희들이 충실하게 최대한 자료조사를 다 하겠다는 취지에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거고요, 혹여라도 거기에서 또 빠지거나 혹시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보름간의 기간을 더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보름간?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11월말까지
박노섭위원  11월말까지 완수?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11월말까지 완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11월 중순부터 본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계산 없이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계산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줄 알아요? 답변만 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위기만 넘기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하는데 치중해야 되는데 언제 전수조사 하고 이렇게 하겠냐고? 그런데 그 계산 없이 답변을 해버린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물론 그 예산편성 업무가 비중도 크고 인정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하는 일련의 업무 중에서 현안 여러 가지 사업 현장에서 펼쳐지는 일, 내부적으로 주요업무보고나 예산편성이나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정도 기간이면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지 않겠나.
박노섭위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한테 약속된 부분을 지키려면 지금 지키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음에는 꼭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치중해야 될 텐데 가능하냐 이거지, 나는. 약속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국장님이 야, 그거 뭐 숨 넘어갈 일 아닌데 그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일부터 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두 달 추석 거의 연휴 보름 빼고 하면 사실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이라서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12월말까지 완벽하게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계산 좀 잘하고 답변하세요. 여러 가지 계산 다 있는데 그렇게 쉽게 답변해서 모면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아요, 하여튼 약속을 일단 믿겠습니다. 믿는 걸로 하고 일단은 통과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 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디자인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구 내에 있는 업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거죠? 불합리한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 실례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이 말이죠, 내가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장님, 잘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항간에 업자들 간에 한 사람이 종로구에 적을 둔 사람이 부인 이름으로도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친척 이름으로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단언은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우대를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부암동 어린이집 건설공사 하는 과정에 공사가 한 달 동안 중단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앞으로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원청이 하청을 줬는데 우리한테 받아간 돈은 3억 얼마 선수금으로 받아가서는 그걸 하청업체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돈을 안 줬어. 3,000만원밖에 안 줘 가지고 월급도 못 주고 남의 돈을 빌려다가 또 공사 재료를 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하청업체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도저히 못 하겠다. 동네 민원은 빗발치고 좁은 골목 안에 공사를 하다가 안 하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원청업자가 다른 데서도 그런 상황이 있대요. 도급 맡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전수조사도 필요해요. 이것 15% 그냥 말이야, 입찰만 받아 가지고 15%, 10%만 먹는 거예요. 전부 하청만 주고 하청에서 떼먹고. 이것 회사가 적절하게 받은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데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나는 위법으로 알아요. 바로 문제 삼으려다 그래서 어떻게 극적으로 빨리 합의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일단 멈춰놨어요. 마찬가지로 이 조례는 아주 적절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원청, 하청 그 다음에 몰래 하는 재하청까지 국장님, 신경써야 됩니다. 재하청 받은 사람이 위에서 상명대학교 공사하다가 그 밑에 가면 전주집이라고 있어요. 밥값을 1,500만원이나 떼고 도망가는 바람에, 신경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선 한번 몰아서
  그래서 내가 자꾸 특별위원회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좀 신중히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새나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이 조례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아마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건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뭐 순진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종로구에서 거주하시는 기업인들이 종로구에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하청이 되든 원청이 되든 1%라도 좀 잘해야 되겠지 이 생각 갖지 않을까? 이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종로구에 하청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을 추진했더라면 자기 나름대로 자재 구입하는 데가 종로구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 자재도 구입하지 사람도 동네사람 쓸 것이고 이러다 보면 종로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어린애 같은 생각에 이걸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게 보면 그랬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정부 입장도 맞아요. 맞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건설하는 현장과 이건 100%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442건 중에 37건을 우리 종로구 관내 업체가 일을 했네요? 몇 %냐? 8.37%를 일을 시켰어요.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송승현이라는 분이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일을 많이 하셨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발생돼요. 주소를 너무 자주 옮겨. 왜 이렇게 집을 이사를 많이 하고 수십 년 이 사람이 종로구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업체가 한 5개 정도에서 일 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원청회사가 이랬더라면 이걸 어차피 3항을 삭제를 시키려면 내 나름대로의 좀 복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두적이라도 원청회사에다 하청업체 즉 말해서 원청도 중요하지만 하청도 중요합니다. 일을 하청업체가 하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아까 뭐 1 ㆍ4가동도 마찬가지지만 밥값도 떼먹고 도망가고 하청업체 돈도 다 안 주고 도망가고 말이 되는 거냐고? 종로에 거주하신 분이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요. 왜, 망신스러우니까. 그렇잖아요? 또 종로의 일을 맡아야 될 텐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가에서는 이 심정을 모르니까 통틀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밑에는 밑에 대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청 업체를 많이 좀 채용해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박노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같은 값이면 도움을 주는 게 여러 모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다.  시에서 이렇게 제정을 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지역제한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찰공고를 내는 것 보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이런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단지 그렇게 안 하고 종로구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이렇게 이렇게 입찰 자격을 논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죠.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요,
  그런데 종로구에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종로구민은 사실상 별개 문제거든요. 주민등록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단지 사업 자등록증이라는 것은 사업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개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로 구민하고는 또 별개, 10%도 안 되는 업체들이 사실 종로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냐, 이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고 저희 입장으로는 이게 지금 보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행자부 에서 계속 개정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 사항이에요. 이거 보면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지역 기업을 우대하면 안 되겠다, 임의로. 또 지역 외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경쟁제한적인 차별적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빨리 이건 개정을 해야 된다는 공문이 내려와 있고요, 서류를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 구나 서울시 25개 구가 있지만 이 게 지역제한을 둔다면 어차피 나중에는 같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청문제는 1차 하청까지만 되고 2차 하청부터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차 하청은 우리가 보통 15%까지 이익금을 그쪽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2차 하청부터는 불법입니다. 인정은 못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부실공사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큰 대의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대의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뭐 법률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얘기는 법률적인 부분의 기준은 삭제부분이고 우리 조그만 하청업체들이,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하청업체들이 종로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무실만 있는 사람은 뭐 경상도 살든 제주도 살든 사무실 놓고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양상이 다르다는 거지, 나는. 여기에 거주를 하신 분들을 하청업체를 하는 얘기지 사무실 두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멘트 가루 하나라도 더 바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럼 즉 말해서 우리가 1년 쓸 거 2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탄탄하게 해줬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나는 생각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조항을 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활성화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가서 우리 과장님들도 만나뵐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자재업체들이 꽤 있어요. 가서 들어보면 정말 답답할 노릇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일 좀 하게끔 자기들 소개시켜 달라는데 내가 소개시켜주면 행여나 뭐 좀 받아 먹는 놈으로 보일까봐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래서 건설하고 있는 현장에 내가 일부러 안 갑니다. 1·4가 동청사 가자해도 내가 안 갔어요, 집하고 바로 옆인데도요. 행여나 엉뚱한 소리 들을까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니다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원들 지역구를 말 한다면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라’쪽이 많은 편에 속해요. 창신·숭인 쪽이 많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부암동 쪽에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1·4가, 혜화·명륜 쪽에 몇 개 있는 거 같고 그 래요. 이것은 꼭 원청을 못 받아서 그런 건 아 니고 자기가 라이센스를 갖지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다 해서 공사를 못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주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삭제했다 해가지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런 데 조그만 일거리라도 있으면 종로 분들 많이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지역에 한두 사람이라도 일거리를 더 줘서 그분들의 가정이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습 니다. 현재 보면 건설업 하는 분들이 영업을 잘 한 분들은 환경이 좀 넉넉하게 살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고 그래요, 만나보면. 우리는 늘 그래요.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그렇게 또 알 수밖에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리스트 작성을 해가지고 종로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이걸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켜주면 종로구청에서 이런 작은 데까지 많이 신경 을 써주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도로과장 유재필
  안전치수과장 윤두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현수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디자인과장 김종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