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2017년 9월15일(금)10시00분
장 소: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
심사된 안건1.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종로구의회 임 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백로가 지나고 나니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 선 거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무척 시원하고 한낮은 햇볕이 쨍쨍하여 가을벼가 잘 익어가고 모든 농작물이 날씨가 좋아서 풍요로워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 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경점순·안재홍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 김준영·박노섭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 용합리화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 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신동 143-27번 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종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 탁 동의안, 구립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 구립 종로1~4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타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2017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가 다루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1건 등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심사를 하되 도시관리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은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입니다.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은 20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독주택지역으로 2007년 4월 30일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 구로 지정되었고 2013년 10월 10일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으로 환원되었고 현재는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포함되어 도시재상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법 완화조항이 없어져서 독력상실이 되었고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민의 재산권 형성을 위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 제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창신동 143-27번 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정길 주택과장! 나오셔서 PT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정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게 2004년 6월 25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7년 4월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이게 뉴타운이었나요? 왜 이걸 뉴타운이라고 그랬죠? 뉴타운은 아니잖아요? 재정비촉진지구가 뉴타운은 아니잖아요? 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거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왜 이걸 남겨놓고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놓고 또 촉진지구로 씌웠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지요. 씌우면서 사실은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씌우면서 사실은 이게 해제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때는 없어지는 걸로 덮어씌워지는데 그게 뉴타운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없어졌던 게 다시 환원되면서 살아난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몇 십 년 전에 주거환경개 선지구로 있던 게 다시 이렇게 환원이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또 창신·숭인은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구역으로 해서
○이재광위원 이런 걸 해도 이건 계속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해제하기 전에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지요. 도시재생선 도사업구역은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딱 지정되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다 개발하는 사업지로 지정된 것이지 법적으로 주거 환경관리사업이라던가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지정되는 건 나중에 지정됩니다. 도시재상 선도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어떤 지역은 관리사업으로 갈 건지 해서
○이재광위원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 지구 안에 우리가 소규모로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이거로 바꾸고 나면 또 뭐로 들어가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냥 일반지역화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요즘 도시재생사업으로 일환인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주민들이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주민공람을 한 30일 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가 문서로 구보에 게제도 하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문서를 각 집마다 배부합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우편으로 직접 발송합니다.
○이재광위원 나는 우편은 안 하고 종로구 인터넷에 공고하면 그거 안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그런데 공람했는데도 반대 의견이 하 나도 없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정길 네.
○이재광위원 공람 내용이 어떤데요? 그냥 이걸 해제하겠다?
○주택과장 박정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구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가요? 왜 하나도 의견이 없을까요? 하여튼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잘 하는 겁니다. 빨리 정리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해제가 돼도 도시재생은 그대로인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지금 현재 재생마을이라는 걸 하면서 하는 게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최근에 하는 게 관리사업입니다.
○윤종복위원 네, 그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게 예전에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이 우리 종로구의원입니다. 창신동 때문에 이 게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창신동, 명륜동, 이화동 때문에요.
그래서 종로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왜냐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7평, 8평짜리가 다닥다닥 붙어서 골목도 없고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서로 합쳐 가지고 최대한 건폐율을 80%까지 주고 주차장 규정도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최대한 줘서 거기서 1층은 자기가 살고 건축비를 2~4층에서 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게 최저 서민을 위한 법이에요, 이게. 맞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그 당시는 특례법 완화를 엄청 많이 해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서 점점 완화규정이 없어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없어지다 보니까
○윤종복위원 그 열악한 지역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집을 새로 짓게 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주거환경개선법이에요, 특별법으로. 한 번 연장 됐다가 건축법으로 넘어와 있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은 사실 유명무실해진 그런 사업입니다.
○윤종복위원 넘어오면서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특혜조항이 없어졌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없어졌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문제란 거죠. 바로 지금 얘기하시는 창신동이 현재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뉴타운도 안 되고 재생마을도 안되는 그 구석구석에 있는 집들이 사실은 이걸 적용해 가지고 몇 집이 나눠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준 법이 바로 예전의 주거환경개선법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이것이 난개발을 유도한다 해서 악법이 돼버렸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라든가 화재
○윤종복위원 바로 옆집하고 창문에 발만 디디면 바로 넘어가고 주차장도 없고 하니까 노후되고 낙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한 번쯤은 이걸 그때 그거를 지금 재생마을이라고 하는 창신동 같은 이런 어려운 곳은 구석에 정말 어렵게 집을 못 지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모여서 원활하게 집을 지어서 새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 한 만들 수 있는 이 방법이 한번쯤은 연구돼야할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그때 시행했던 특별법을 좀 보완해 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해줘가면서 구석에 아주 참 어렵고 평수 작은 사람들이 이 법을 적용, 지금 법이 특혜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은 검토를, 그때처럼은 안되고 뭔가 여기 보완을 해 가지고 그래야 지금 알다시피 창신동 구석구석에는 집을 지으려도 없는 사람들이 건축비가 2배가 전부 지어 날라야 되니까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인데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다가 이게 본 건축법으로 가면서 혜택이 없어지니까 해지하는 거죠? 별거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어떤 혜택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잘 인지하지 않으시면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주택과장 박정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어떤 혜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도
○윤종복위원 그건 있는 그대로 골목도 그대 로 놔두고 집수리 할 때 뭐 그런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주거환경개선법이 현재 본법에 건축법에 존재해 있잖아요? 우리 팀장 발언해보세요. 있지요? 주거환경개선법에 있어요. 나보다도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지금 도정법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이미자 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해주세요.
○윤종복위원 주거환경특별 임시조치법이 본 건축법으로 이관됐죠?
○주택사업팀장 진수준 주택사업팀장 진수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건축법, 주건환경개선을 위한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요?
○주택사업팀장 진수준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직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다만 임시조치법일 때 주던 혜택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가 내가 묻는 거예요.
○주택사업팀장 진수준 지금 건축법 완화사항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임시조치법 때 주던 특혜는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주택사업팀장 진수준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혜택을 우리가 이제 그 법이 특히 창신동이나 이화동 등 열악한 그런 곳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주거환경개선법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구에 조사를 해봐서 특히 우리 이재광위원님 같이 관심을 가지고 매일 집 짓는 것 때문에 재개발 안 되고 뉴 타운도 안 되고 이런 열악한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이법이다 라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특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특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법을 준용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고 이런 걸 한 번 연구해볼 용의가 있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 열악한 지역도 도로도 차도 못 들어가고 계단에 올려있고 아주 좁은 골목에 접한 필지에 노후된 주택에 대한 개량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용하느냐 이것은 법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종로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법 전체 집행 그런 차원에서 다뤄지면서 이게 그 다음에 그걸 하려면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되거든요. 지원해 주려면 그런데 국토부나 서울시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이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충분히 노력은 하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으로 그게 시행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바로 지금 우리 구 도시로서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주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곳에서 집을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서민,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합쳐서 짓든지 혼자 짓든지 그게 아마 면적도 특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 제한이 있는 면적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그래서 우리 창신동, 명륜동 이런 곳에 해제된 곳 정비해제 된 곳에 안쪽에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내가 판단할 때는 주거 환경개선법에 특별법을 다시 한 번 활용하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이분들은 특혜가 없으니까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특혜가 있으면 벌써 그 사람들이 집을 지었죠. 그죠? 벌써 지었어요, 얼마나 혜택인데. 그래서 창신동하고 이쪽에 이 법이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했거든요. 있다면 여기에 빠진 건 특혜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 특혜를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대신 난개발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한번 연구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도 국회의원이 또 다시 특별법을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안 되는, 아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꼭 적용해 야 될 게 이건데 이분들이 해제신청을 했어요. 혜택이 없으니까, 아쉬워요. 그런데 본인들이 해제를 해야 되겠다면 해야죠. 그런데 이 지역에 안쪽에 막 이렇게 열악한 곳이 없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지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제가 나가서 확인해봤는데 최근에 골목길 보도블록을 새로 깔았고 그 안에 담장이라든가 벽 도색도 했고 해서 동네가 말끔하게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이제는 집을 안 짓는 거지, 집을 안 짓겠다는 거예요. 수리만 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정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 공람 30일 이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민원이 몇 분이 오셨어요. 아까 우편으로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 우편을 미처 확인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중에는 그걸 읽어봐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분들이 제대로 알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전화통화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 같은 걸 한번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간담회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이재광 전 부의장님께서도 그것 좀 걱정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거 같고 그러면 거기 토지 등 소유자가 4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42명 중에는 반대하거나 이런 분들은 하나도 안 계세요?
○주택과장 박정길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다.
○경점순위원 과장님이 거기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거기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셨겠네요?
○주택과장 박정길 제가 창신1동장으로 있을 때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점순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는 많이 해보셨겠네요? 이쪽 서부지역 분들은 우편으로 왔는데 사실 구청에서 왔으니까 크게 생각 안하고 그냥 안 읽어보는 수도 있대요. 갖다가 들어오면 몇 가지 막 쌓여서 오면 신문하고 같이 해서 다시 버리는 수도 있고 이랬는데 나중에 주민한테 들어 가지고 알았다. 나는 이걸 찬성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좀 바쁘시더라도 전화통화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42명 이 정도면 얼마든지 앉아서 같이 간담회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할 일이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 저희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질의보다 우리 종로구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서울시에다 요청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 종로구 전체를 포함,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요청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만 할 게 아니고 다음에 일이 또 늘어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게 지정되고 3년 동안 추진연합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한참 지났잖아요. 뉴타운이 지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서류적인 절차를 그동안 못 챙겼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뉴타운이 계속 쭉 갔으면 아예 거론도 안 되는데 다시 해제되다 보니까 이건 그 옛날에 없어져야 됐던 게 다시 살아난 것처럼 돼 가지고 그걸 그냥 서류상에 절차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로구 전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 하나만 불쑥 삐져나왔을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 지역이 창신ㆍ숭인 밖에 없거든요. 뉴타운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해제해준 것은 좋은데 지금 내가 계산해보니까 42명에 대한 토지 평수가 30㎡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3,000㎡
○박노섭위원 3,000인가? 그러면 천 평 정도 된다는 얘긴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천 평이 조금 안 됩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경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여기에 갖고 있는 토지 평수가 적다 보니까 옆집하고 합의가 안 됩니다. 반대적으로 얘기한 다면 구에서 몰아 가지고 지어주는 게 정석일지도 몰라요. 돈이 있는 사람이 옆집을 사서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물론 풀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합의를 해서 지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누가 이제 돈 좀 가진 사람이 왕창 사 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이것 한 군데밖에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소평수를 가진 분들끼리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이걸 팔아 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도 못 살아요. 안 팔아,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걸 차라리 구에서 풀어서 구에서 옆집끼리 묶어서 지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풀어주는 건 좋은데 평생 그렇게 가야 된다는 예상 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한 답변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사실 이번에 좀 사업구역이 해제되는 건 3,000㎡지만 사실 창신ㆍ숭인 전체가 거의 비슷한 환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쪽에 다른 지역도 또 옥인동이니 사직동이니 다 비슷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디 지역을 딱 해서 사서 같이 하도록 한다는 건 예산이나 뭐로 봤을 때 얘기가 좀 어렵고
○박노섭위원 아니, 구에서 다 사서 할 수는 없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합의를 시켜서 그런 방법을 동사무소나 어떤 통해서 서로 이웃 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중재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집을 한쪽에서 짓고자 하는데 옆집이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가운데 껴서 좀 중재를 해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전에 건축법에서는 도로 폭 4m 이상이 돼야 집을 짓는 걸로 이렇게 딱 못이 박히다 보니까 골목길에서 건축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자기 대지 쪽으로 2m 후퇴를 해야 집을 짓고 하니까 조그맣게 갖고 있는 사람이 땅 그만큼 후퇴하면서 집 지을 땅이 안 나오니까 아예 집 짓는 걸 포기했었는데 지금 그 규정을 좀 개정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보존하면서 조그만 땅 갖고 있는 사람도 열악하지만 자기 집을 새로 고쳐 쓸 수 있는 고쳐 지을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고자 개선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정리가 되면 이 지역 같은 데도 신축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웃하고 같이 경계선에 맞대서 짓는 합벽건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협정에 의해서 지을 수 있고 주차장도 완화해주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지역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주민들한테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나열을 해서 주민들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걸 내 집을 작지만 건축할 수 있구나 하는 후퇴를 안 해도 되고 물론 개별적으로 와서 건축과에 와서 여쭤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 위해서는 편의제공이죠.
그런데 이것 좀 어폐가 있는 말이 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지역은 조금 사회에 돌아가는 패턴이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거기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공문을 보내줘도 인지를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과거에 좀 어렵게 살던 시절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얘기하면 안 될 거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고 이해력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역을 어느 누군가가 좀 샤프한 분이 나타나서 같이 공동으로 지어보자 한다면 글이 아닌 말로 듣는 거니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글로는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있다.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장만한 작든 크든 내 땅을 갖고 싶어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건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신축을 하기란 쉽지 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든 저렇든 어차피 해제를 해줘야 될 상황이니까 해주는 건데 좀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누군가 어느 좀 나은 사람, 입담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주면 그분이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관심을 갖고 동사무소 하고 협력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박노섭위원 동사무소? 여기 직원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사람이 여유가 없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금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암동이라든지 행촌지구 그 다음에 신영동, 명륜, 혜화 이런 데가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1대1로 용역사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가정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 위 부분은 양상이 좀 다르잖아요?
○주택과장 박정길 해제 부분은 저희가 공람했을 때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의견이 없어 가지고 해제하는 거고 단지 그걸 시행할 때 있어서는 건축행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 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지금 행정은 과거 행정에서 주민편의 행정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앞서가야 할 저기는 아니지만 편의제공에 더 박차를 가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각 지역구의원들이니까 제일 만나기 편한 사람이 의원들입니다. 또 의원들한테 큰소리도 칠 수 있고 또 어리광도 부릴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구의원들이다 보니까 불편사항이나 이런 애로사항은 얘기를 해 줘요.
그런데 우리들의 답변은 집행부가 아니니까 뭐라고 하기가 난처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좀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가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법을 합법화해줄 수는 없는 거고 재개발로 묶어놨는데 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린. 그리고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설명이라든가 해명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한 거 같은데 좀 그쪽에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히 산동네 같은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평지 쪽에는 그런 대로 대화가 돼요.
그런데 산동네 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데 살지도 않습니다. 80%는 안 살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산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각 과장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 번 들어보자 해서 부탁을 드린다면 이번 11월 감사기간 때까지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는지 그걸 가지고 어떤 것을 이행해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렵겠지만 어떻습니까? 어려운 걸 해내는 게 또 인간이에요. 또 어렵게 만든 게 인간이고. 노력을 해주는 데까지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11월까지 그걸 어디까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느 특정지역을 지금 얘기하신 건가요?
○박노섭위원 특정지역을 할 수가 없지요. 숭인동도 그렇고 창신동이나 부암동도 그렇고 명륜동도 그렇고 산동네가 많은 곳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들어봄으로써 이 지역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문제로 어렵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선 행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보자라는 거죠.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주택과장님은 창신1동 동 장을 몇 년 하셨죠?
○주택과장 박정길 2년 6개월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당고개 올라가다 보면 옛날 낙산 있잖아요? 거기 주인이 옛날엔 한명이었답니다. 하나인데 서울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살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산 주인한테 돈이 두 평, 세 평밖에 없으니까 집 하나 짓고 삽시다 하면 그때야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땅을? 그런 집들이 많아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평수가 넓고 그렇겠지만 2~3평 사도 산 주인이 마음이 좋으니까 한 10평 정도씩 지어 가지고 살아도 말 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지금 무허가대장으로만 남아있고 건축대장으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원이 뭐냐 하면 그걸 수리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한단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과장 박정길 개축허가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이재광위원 할 수는 있는데 내 말은 지금 우리 당고개 130번지 일대 올라가다 보면 거기 땅 주인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지 도 못해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3~4평짜리 집이 집 건물은 7~8평 되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땅은 서너 평인데 무허가건물은 7~8평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수리하려고 하면 요즘은 옛날하고 틀린 게 깨끗하게 좀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아 달라 이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남의 땅을 깔고 앉았겠지요.
○이재광위원 남의 땅을 사용하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산 주인인데 산 주인이 그렇게 다 불하해주고 없어졌어요. 100년이 됐는지 80년이 됐는지 없어졌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땅이 길로 다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살 수 있게 아까 박노섭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 데 비새는 것도 덮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무허가건물이 없어지는 걸로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완화해줘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나도 제일 그게 갑갑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그게 어쨌든 남의 땅을 깔고 앉아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유간의 재산권 행사 충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래된 무허가가 기존 무허가라면 그 상태에서 수리해서 쓰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 걸로 보는데 그런데 좀 늘어나거나 하면 새로 신규로 돼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씩 수리해서 쓸 수밖에 현재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대충 보면 거기 집들이 하꼬방이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걸쳐놓은. 옛날 한옥처럼 된 게 아니라 각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년 가까이 되니까 다 썩었단 말이에요. 썩어 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구조가 조금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지붕이라도요. 내가 전에 한 번 봤어요. 뭔가 고쳤다고 말이야 무허가건물 취소를 해버렸어요. 집은 그대로 있는데 무허가건물대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그거에 대해 아량을 베풀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동장님 잘 알잖아요. 당고개에서 낙산 쪽으로 골목 조금 올라가다 보면 땅은 3평~4평인데 옛날에 거기 산이 크다 보니까 옛날엔 개념이 없었잖아요. 돈 조금만 줘도 그냥 짓고 살아라 하는 인심이 좋은 때였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건물 지은 것만큼 사려고 하니까 이 도로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산 전 체가 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좀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연구 한 번 해보세요. 민원사항이라 얘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여기가 약 천 평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지역에 해당된 주거환경개선법에 환지처분이 살아있나 모르겠어요? 주거환경개선특별법에는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마 그것이 잘 통용되지 않는 법이라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거 환경개선법 국회개정 청원인이야. 법도 고쳤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환지처분이 뭐냐? 이 3,000평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시골에 농지 정리하듯이 그래서 이 안에는 국공유지나 또 여기 사도 같은 거 법령으로 인해서 전부 이 환지처분 해서 무상공유가 되고 그래서 도로를 놔주는 경비는 서울시가 지원했고. 그럼 이 복잡한 54가 구의 필지가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 세울 수 있는 효용성이 두 배가 올라가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전체 3,000평을 한 필지로 묶는다고요?
○윤종복위원 한 필지로 환지처분해 버렸으니 까 하나가 돼버린 단 말이에요. 그 좋은 예가 바로 내가 시행한 북촌1번지에요. 114가구를 합쳐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소유자들이 다 틀린데
○윤종복위원 시에서 도로도 다 놔주고 그 안에 있던 공유지 다 편입시켜주고 그렇게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집들이 하나도 딱 묶여지면 이게 하나가 1,000평이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도로도 용이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집에 도로가 생긴다고. 그럼 여기다 42 가구의 건물을 짓는 겁니다. 1,000평에 몇 층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건축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연구를 해봐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 땅값이 배로 뛰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2차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돼요.
환지처분 방식을 이 사람들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아쉬워요. 그럼 땅의 허용성이 배 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시골에 그전에 아시다시피 논밭 조금씩 얽혀 있다가 정비 싹 해놓으니까 농사짓기도 좋고 그렇게 경작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주거환경개선법 안에 이 조항이 들어 있었다. 지금 그게 살아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지금 내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10년 전, 15년 전에 내가 일을 할 때에는 우리 주택과가 굉장히 일이 진취적이었어요, 공격적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관리부서가 되고 말았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우선 서울시장, 종로구청 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그냥 다 주저앉히기만 하고 진짜 없는 사람들이 살길을 그 전에는 공격적으로 찾아줬거든요. 이런 것을 한 번 우리 구 도시에 국장님 공을 세우는 차원에서 한 번 연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살길을 찾을 거라고 봐요. 내가 그걸 직접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들 다 잘됐어요. 114가구가 다 잘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신동 12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건설 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 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주택사업팀장 진수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