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5월 20일(금)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5월에 활기찬 모습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5월 9일 종로구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노후한 청사에 대한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라 동 복지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하여 현재 단장, 반장, 시설팀장이 모두 겸직인 상태에서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을 통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전담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금년 7월 1일 우리 구 전 동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동장의 소관업무에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동의 복지업무를 강화하고, 구민에게 제공될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여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신설에 따른 전담 인력의 확보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시행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 4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사회복지직 29명, 총 33명을 증원하여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1,183명에서 1,216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안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노후한 청사에 대한 신청사의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라 동 복지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하여 현재 단장, 반장, 시설팀장이 모두 겸직인 상태에서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을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담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금년 7월 1일 우리 구 전 동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동장의 소관업무에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동의 복지업무를 강화하고, 구민에게 제공될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신설에 따른 전담 인력의 확보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시행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 4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사회복지직 29명, 총 33명을 증원하여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1,183명에서 1,216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한시정원으로 추진반장 1명, 시설팀장 1명, 직원 2명, 총 4명이 증원되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29명은 신규직원으로 동주민센터 위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신청사가 이용이 편리하고 24시간 불이 켜있는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청사로 건축되고, 동주민센터가 현장방문을 통해 구민이 감동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구세 관련 2개 조례를 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남기고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로 ‘기본’과 ‘조례’를 띄워 제명을 변경하고, 종전 조례의 내용상 변경 없이 법령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53개 조항을 11개 조항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의 내용상 변경 없이 법령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현 업무도 많이 바쁘고 업무가 많은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추진단이 생기고 그런데 임시청사 확보를 위해서 하는 역할은 무엇무엇을 하는 거죠?  임시청사는 우리가 나가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청사를 공사가 시작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직원들이 일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공간이. 물론 의회도 옮겨가야 되고요. 그때 임시적으로 우리 청사가 건립되는 동안에 사무공간으로 필요한 그러한 시설들로 저희들이 적정한 시설을 찾고 또 임대계약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적절한 장소를 찾고 임대관리를 하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임대료도 적정하게 저희들이 협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배효이위원  거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신청사추진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배효이위원  임시청사 확보와 관련해서 깊이 개입되는 사람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때도 우리 신청사추진단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아무래도 각 부서별 기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해야 될 의회부터 시작해서 집행부, 평통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계속 상의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은 신청사추진단이 나서서 전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 업무들은 전혀 볼 수가 없나요?  이쪽에만 매달리는지 같이 겸하는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은 겸직상태인데요 용역이 역사도심계획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고 6월에서 7월 가면 저희들이 설계에 대한 현상공모가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다 빼주고 이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바로 시작이 되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배효이위원  그리고 문화재 발굴조사나 용역이나 다른 업무들도 다 마찬가진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용역이라든지 발굴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되잖아요?  추가되는 인원도 있던데 그게 좀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건 없나요?  한번 정해지면 고정으로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추진 일정에 따라서 사업이 아무래도 더 많아지고 구체화되게 됩니다.  다른 구청의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보면 시작할 때는 5명에서 7명 사이로 하다가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토목직이라든가 전기직 이런 전문직종, 기술직에 있는 직원들이나 또 실제 자문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될 자문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필요하지도 않은 인원을 많이 쓰는 것도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최소한의 직원으로 일단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국장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이 금액도 크고 제가 잠깐 기사를 보니까 다른 구에는 건물이 크고 리모델링해서 될 만하니까 그렇게도 가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이런 글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기술직이라든지 또 필요에 의해 쓴다고 하셨는데 금액도 크고 다른 구도 많이 생각할 필요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물론 비용, 사람 쓰는 기술이 다 다르겠지만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적을 안 당하도록 사람이나 돈 쓰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더 그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 하고 또 동이 여러 가지 일이 늘어나면서 복지에 대해서 동장님이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동장이 방문한다는 것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가 강화되고 질을 높인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기존에 하는 일에 강화되는 것하고 질을 높이는 것의 차이점 또 안 다니던 동장님이 다닌다고 강조되어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의 복지기능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내용상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동에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적보호를 받는 이런 일들을 처리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돌아가셔서 며칠이 지난 후에야 돌아가신 게 발견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동의 복지기능이 앉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복지업무만 처리할 게 아니라 지역에 정말 국가나 자치단체가 보호해야 될 그런 주민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에 맞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집니다.
  그래서 동장들의 기존업무는 앉아서 하는 업무에서 그전에도 물론 찾아가긴 했지만 업무의 중심이 이제는 현장방문 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복지하는 업무 쪽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장이 다 일일이 집집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동의 업무기능이 지금은 민원처리하고 그런 복지기능의 어떤 한정된 업무를 전면적으로 늘려가는 복지방향을 늘리고 또 복지업무가 동의 기능이 복지업무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더 늘려지는 이렇게 동의 업무 폭이 복지기능 쪽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길래 동장이 다니는 데는 특별히 보조되는 역할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동장이 업무도 많은데 일일이 어떻게 다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여쭤봤고요, 또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전에는 찾아오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놓치거나 빠지거나 제대로 안 될 때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동네에서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복지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어떤 아는 게 없어 가지고 못 받거나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 제가 의원 하기 전에도 들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찾아가는 복지를 할 때는 이런 어려운 사람이 제외되지 않고 꼭 받을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받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가는데 나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도 제외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자기들이 받을 수 있나 그런 이야기, 원망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찾아가는 복지까지 하고 계시니까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꼭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셔서 좀 더 잘 강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고 해서 100% 완전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전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복지수요 대상자의 발굴이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요자를 충분하게 발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항상 지역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꽃이 피는 봄인가 했더니 정말로 더운 폭염주의보가 내렸더라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청사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는, 타구는 지금 청사를 새로 지어서 아주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를 잘 해주시고 그런 속에서도 여러 가지 표창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해줬다는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감사합니다.
선상선위원  언론에서 보도도 되었지만 호화청사 등등 해서 많이 보도가 되어서 지탄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종로구는 짜임새 있고 내실 있게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언제부터 추진을 했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신청사 건립추진은 김충용 청장님 계실 때도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하다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대부분 청사 신축을 제한을 했었고 또 호화청사라든가 일부 단체 청사들이 문제가 되면서 저희들도 중단이 됐었고요 지금 신청사 건립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것으로 됐고 구체화된 것은 지난해 캠코하고 SH라든가 LH 이런 데하고 우리 종로구의 건립방안에 대해서 어떤 자문과 제안을 받아보면서 구체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건립기금이 얼마 정도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현재 750억 정도로
선상선위원  753억 5천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지금 연구용역비로, 신청사 연구용역비로 얼마 지출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다 지출이 된 것은 아니고요 용역비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4억 5천 정도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4억 5천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신청사용역비로 연구용역이 10억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기본조사설계비 67억 이것은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선상선위원  신청사연구용역비가 10억, 또 기본조사설계비가 67억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건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기본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용역비 4억 5천하고 또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계속될 기본용역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억은 기본설계부터 설계비 쪽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선상선위원  2016년도 조성계획에 수입과 지출을 보면 그동안에 753억 5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자수입이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현재 4억원 정도 되어서 현재는 757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말 기준으로는 77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입이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1년간 예상 이자수입은 13억 3천 정도 예상됩니다.
선상선위원  지출이 70억 7천만원이 나가면 2016년도 현재 신청사건립기금이 얼마 남아 있어요?  수입 지출 제하고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보고한 대로 이 기금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750억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좀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역사문화 용역한 게 4억 5천 정도 그것은 기금에서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기본조사설계비는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은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계획만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계획이라고 잡혀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위원회 참석수당도 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그동안 위원회 열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예산만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예산만 위원회 개최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사항이고
선상선위원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잡아놓은 것은 2회 정도 잡아놨습니다.  
선상선위원  315만원인가 되던데 그런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죠.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는 우리 종로구의 신청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내실이 단단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타구 청사를 가보면 아주 좋더라고요.  우리 구만 이러고 있으니까 가끔은 소외되기도 하던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자랑스러워서 뿌듯함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그동안 집행내역이나 건립기금이나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게 미미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크게 진전된 사항이나 의원님들께 보고할 어떤 결정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 설명회를 못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일부 들렸지만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신청사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설명이 될 것 같고 지금 추진사항을 몇 가지 궁금해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구체적으로 규모라든가 어떤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절차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발주된 역사도심기본계획이 하나 있고요 또 그전에 우리 종로구청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계획 개발계획 기본안에 보면 그때는 전체를 다 철거하고 짓는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학교시설 건물을 일부 보존하려고 하니까 그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바꾸는 과정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어느 정도 현 구청 부지에 몇 층으로 몇 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 하는 안이 나옵니다.
  그전까지는 모든 것이 유동적이어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몰라서 현재는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6월달 말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현상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청의 건축 가능한 면적, 또 바닥면적, 높이, 전체 연면적, 그리고 비용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드릴 만한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임시청사는 어디다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도 아직
선상선위원  갑자기 하다 보면 임시청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건데 그래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계획으로 보면 저희들이 착공해서 이주하는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주변에 건물이 지어져서 비어있는 건물이 뭐가 있고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어떤 게 있는지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빨라도 내년 초나 돼야 이주를 하게 돼서 지금은 너무 서두를 것은 아니고 전체 조사만 해서 우리가 가능한 건물이 어디 있고 또 비용은 얼마가 필요하겠다 이 정도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설계라도 돼서 일정을 감안할 수 있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을 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어떤 말씀이신지
선상선위원  신청사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저쪽에 식당 그쪽에서부터 공사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가 끝나고도 문화재 발굴도 또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건물을 짓는 것도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일본에도 지난번에 청장님이 우리 건축직들하고 갔다 왔는데 일본 같은 데는 이렇게 학교 건물 저런 걸 보존을 하는 경우도 그걸 박스째 딱 남겨놓고 그 위에다가도 건물을 다 짓는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두 동으로 짓는 것하고 그렇게 짓는 것하고 어떤 게 설계가 더 좋을지, 또 어떤 게 활용도나 그런 게 조형미가 있을지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기본안은 두 동으로
선상선위원  그걸 존치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학교는 존치를 하는데요
선상선위원  이거는 존치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학교는 존치를 하는데 학교 존치도 문화재적인 어떤 가치를 봐서 어디까지를 보존할 건지 전부를 다 할 건지 반만 할 건지 아니면 기역자 형으로 양쪽을 잘라내고 중심부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또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건물을 짓는 것도 우리가 보존할 학교 건물 위에는 새로 건물을 올리지 않을 것인지 올리는 게 더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설명과 전문가들의 자문, 또 우리 내부의 결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조금 그 과정이 있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과정들을 좀 일부는 알아보고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걸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선상선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용역 과정에서 설계하고 연결해서 용역의 전문가들하고
선상선위원  용역을 지금 줘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것도 전혀 모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제 초기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6월쯤 돼야 그 성과가 나오고 마무리는 한 8월쯤 가야 될 건데 본격적인 안이 되면 아마 의회에 와서도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내가 저기 했던 거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이따가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요?  책자를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안 가지고 와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지출은 없었고 용역비 4억 5천만 계약이 됐고 그것도 기성금만 조금 나가서 전체의 어떤 기금 흐름에는 크게 차이가 없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여러분들이 잘 저기 해서 좋은 청사 잘 만들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들이 많으셔 가지고 이번에 또 우리 신청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아 가지고 하는데 빈 공간은 없겠습니까?  혹시나 행정지원국장님은 일이 또 많은데 여기에까지 이걸 하다 보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두 국장이 같이 맡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기술 분야, 건축 분야만 생각하면 도시관리국에서 해도 되는데 당장에 아까 말씀하신 임시청사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지원국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 수합도 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라든가 기관 간의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은 제가 대외적인 것을 하고 직원들의 어떤 뒷받침 이런 걸 하고 건축에 관한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해주는 게, 서로 투톱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타구에 대한 부분은 신청사를 지은 데 그런 데를 봤을 때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보통 추진단 저기가 5명에서 7명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우리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네요.  한 4명으로 시작을 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겠지만, 어떠세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우리 종로하고에 대한 부분은 사뭇 다를 거예요, 많이.  조건에 대한 부분이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문화재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도 사실 예상은 좀 해야 되는데 이 용역에 대한 것만 전부 다 또 거기다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업무 부서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좀 공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 안에 상공회나 민주평통이나 그 외에 몇 개나 있나요?
  우리 관련부서하고 관여가 없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합니까?  직능단체라고 합니까?  관변단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리 청사에 들어와 있는 다른 단체
김준영위원  예, 그분들의 그 단체에 대한 어떤 것도 또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전을 했을 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할 때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에 상공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평통자문위원회 그 정도 단체가 들어있습니다.
김준영위원  3개 단체?
○총무과장 이상권  예, 법적으로 계속 구청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평통자문위원회 이런 부서는 우리 신청사 추진할 때 거기 공간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공회나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임대 부분으로 수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중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이 시작되면 그분들도 거기서 나가서 어디서 업무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평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구 안에서 저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공회하고 사회복지 단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따로 그러면 이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총무과장 이상권  그 부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별도의 임대공간을 얻어 가든지 아니면 구청사가 임대청사로 갈 때 거기에 있는 여분의 공간을 그분들이 또 사용하게 될지 그런 거는 아직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전했을 때, 우리가 신축을 할 때 우리도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를 하려면, 이런 부분이 같이 거기에 대한 게 맞물려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그 단체에다가 따로 저기를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거는 그때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직은 안 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구청사가 가는 건물이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공회나 사회복지협의회가 굳이 구청이 들어가는 건물에 같이 와서 비싼 임대료를 내야 될 건지 아니면 업무 편의상도 그렇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은 다른 건물에서 차라리 그냥 하겠다든가 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면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부적인 부분이.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상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사실 우리 종로구는 문화재가 참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예상을 못하죠?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상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주변이 이미 문화재 발굴이 다 됐고 또 보존에 관한 것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저쪽 공평 1,2,3지구를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1층에 전부다 보존하는 쪽으로, 그 대신 건물의 면적을 늘려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공사도 지체가 됐었고 그렇게 보존한 적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걸 옮겨서 보존을 했었는데 거기는 제자리에다 보존을 해라 그런 이유가 임진왜란 때 그 주변에 있던 마을들이 전부 불에 탔는데요 그 당시에 불에 탄 것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흙을 덮었나봐요.  이번에 치우고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600년 가까이 된 그 건물들이 불에 탄 형태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보존 가치가 있다, 그러면 회사도 좀 양보를 하고 서울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그냥 지하1층에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문화재 보존 전문가의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종로구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 주변 도로는 이미 문화재 발굴이 다 끝났었고 이 마당하고 일부는 있겠지만 정도전 집터, 그 다음에 사복시 터 이런 관공서였기 때문에 조금 그 정도는 아닐 거다, 관공서 밑에 무슨 새로운 집이 있을 리는 없고 문화재는 나오겠지만 100% 현장 보존을 할 만한 가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구청에서 또 이것을 하다 보면 그런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늦어지는 것도 늦어지는 거지만 사실 그걸 또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여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에 대한 부분이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보면 우리 신청사가 사실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 정도에 아마 김충용 전 구청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 기금을 중장기 사업으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늦어졌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여러 가지로 또 좀 하려고 하니까 다른 호화청사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또 그렇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께서는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거기에 대한 걸 많이 해주셨는데 진즉 아닌 게 아니라 참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거기에 대한 거를 동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런데 이번에 좀 추진을 아까와 같은 조그만 거라도 거기에 대한 걸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빠른 탄력을 받아 가지고 빨리 좋은 청사를 짓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선 우리 구가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까처럼 그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도 결국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만들고 거기에 조직을 신설해서 추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신·구 조문을 이렇게 알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신 조례 개정안을 보게 되면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공동대표를 하고 그 밑에 지금 5급 반장 한 분, 그 다음에 6급 팀장 두 분, 주무관 4명으로 구성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부적인 조직 내부에 들어가서 주무관들, 이건 총무과 담당이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네요.
  주무관, 팀장, 반장,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과 도시관리국장이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영선이라든가 기타 조직 내부의 그런 저기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한 기초자료도 같이 설명서에 첨부를 해주면, 즉 국장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건 그대로 하시고 총무과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조직표를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시면 ‘아, 우리 구가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이런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하는 걸 제시해주시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원해야겠구나 하는 자발적인 찬성을 유도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배효이 위원님도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단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직표, 업무분장표 내지는 그것과 관련된 디테일을 제시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겸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가장 필요한 인력만 뽑다 보니까 또 운영 조직이 반이다 보니까 이런 과하고 달라서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업무분장표를 재조정하고 정원조정표를 재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사건립단을 만들면 부수적으로 인력의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면 되겠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앞으로 추가로 늘어나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늘어날 수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용역 발주 단계여서 그렇지 실제 설계만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설계내용에서 토목 분야도 있고 건축 분야, 전기, 또 디자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의 사례를 보더라도 많게는 17명까지 인원을 갖고 추진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필요할 때는 계속 늘려서 하고 또 필요가 없으면 줄이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시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소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말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그 내용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33명 정도를 증원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도 복지국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느 부서에 어느 동에 어느 부서 쪽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역도 동시에 제시를 해주셨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여러분들이 정원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설명해주시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더욱 더 좋은 호의를 유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총무과에서 이 신청사건립추진단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3명을 증원해서 동으로 배치하려는 복지 인력에 대해서 동 단위로 또는 아니면 복지 쪽으로 저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재홍위원  뭐 문제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동사무소 지금 인원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요원으로 동에다 배치가 되는데요, 29명이.  지금 기본안은 만들어서 현재 동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인사파트하고 마지막 조율 중에 있어서 아직 결정은 100% 되지 않아서
안재홍위원  아니, 설사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변동의 폭은 좁을 거라고 보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바로 끝나고 준비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주면 이해도 빠르고 동이 어떻게 변하는구나도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의사담당은 그 내용을 확인해서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17개 동에서 지금 2개 동은 찾동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에 보면 팀장이 복지 1,2팀장이 있고 또 마을행정팀장이 있어서 3개 팀으로 팀장이 있던데 앞으로 시행할 15개 동에도 그런 3개 팀으로 구성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3개 팀으로 구성되는 데는 전체적으로 조금 동 주민 숫자가 많고 또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그런 동은 3개의 동만 추가로 3개 팀으로
선상선위원  3개 동만 3개 팀으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나머지는 다 2개 팀
선상선위원  2개 팀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복지팀이 없는 동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삼청, 무악, 가회 그런 데는 복지팀을 하나 신설하고 추가로 복지팀이 하나 더 늘어날 데는 인구가 많고 복지수요가 많은 청운효자하고 종로1·2·3·4가 이쪽은 복지팀 하나를 추가 신설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삼청, 가회가 지금 민원행정팀장 하나밖에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는 그대로 가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복지팀만 하나 더 추가 신설하고
선상선위원  종로1~4가동도 거기는 늘리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은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운효자동만 아니고, 또 1~4가동만 아니고도 숭인동이나 창신동 같은 데는 기초수급자가 많을 텐데 그쪽에도 팀을 늘립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그쪽은 기존에 있는데 인력만 보강을 해줍니다.  굳이 팀장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요.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거는 마을행정팀장이 맡는 건가요?  지금 마을행정팀장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복지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복지팀장이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있는데 거기서 인원만
선상선위원  거기서 마을행정팀장은 뭐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마을행정팀이라고
○총무과장 이상권  기존에 민원행정팀이 마을행정팀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복지팀이 1팀, 어떤 데는 많은 데는 2팀 그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청운효자동은 늘리고, 1~4가동만 2개 동만 늘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삼청, 가회, 무악 같은 데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복지팀이 하나 신설이 되고요.
선상선위원  복지팀이 신설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가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 4명에다가 또 사회복지사 29명 33명을 증원하는데 이 사회복지사 29명을 우리가 시범동 2개 동을 빼고 15개 동을 29명으로 나눈다 그러면 1.99명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15개 동으로 저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명이 되는데 배치를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당초에 찾동을 하면서 서울시가 전문용역을 줘서 필요한 인력수요까지 다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었습니다, 그 안이.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 부서 또 현재 동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적정한 수요를 저희들이 별도 산정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과다하게 많은 인원을 구에 보내려고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직을 과다 채용하려고 했었고, 우리 구는 인구도 그렇고 사회복지 수요도 다른 구청이나 동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점점 생활이 나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재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최소화해서 받은 인원이 29명입니다.
  그리고 29명은 적은 동에는 1명 정도가 증원되고 많은 동은 3명까지 이렇게 배치가 될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많은 동은 3명까지? 인구비례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인구 플러스 사회복지 수요,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김준영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 동이 3팀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혜화동 같은 경우는 2팀이 있는데 1~4가동이나 청운효자 이런 동에 3팀이 생긴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그럼 3팀이 생기면 각 동에 방문간호사가 또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별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할 겁니다.
김준영위원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은 한 분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동에 한 분씩
김준영위원  동에 한 분씩이면 17명?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두 분은 이미 나가 있으니까 15명이 추가로 채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두 분씩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량이 많을 텐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조금 시범적인 개념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케어 개념보다는 사회복지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부를 맡아주는 거지 진짜 그분들이 고유의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부족하면 보건소에 별도의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는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동마다 거의 필요 없다시피 한 동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한 명씩 하지만 그런 동은 다른 동을 지원도 하고 그런데 1차적으로 어느 동만 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현재 인원을 과다하게 늘려서 동에 2명, 3명씩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 한 분씩 배치를 해서 운영을 6개월 정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전체 의원님들이 예전에 찾동을 시작할 때 우려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인건비가 내려오는 게 한정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서울십니다. 이것은
김준영위원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인건비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85%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김준영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증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우리 구 안에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해라 이런 지침이고 지금 이분들은 전액 다 시비로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85%
김준영위원  85%죠? 25%는 우리 종로구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15% 정도만 우리가
김준영위원  15%예요? 25%가 아니고? 정부 50%, 시25% 우리가 25%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이것은 시 사업이어서 인건비는 서울시가 조례로 제정해서 85% 수준을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나 플러스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일반 사회복지 비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대 25대 25가 가장 기본적인데 여기는 서울시 사업으로서 서울시가 8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액 100%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저기가 많은데 한 가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년도까지 분담인데 이후에는 어떤 저기를 갖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것은 앞으로도 현재 조례상에는 계속해서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시가 계속 부담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한 게. 계속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김준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시에서 시장이 바뀌거나 어떤 저기로 조례가 바뀌었을 때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떠안아야 될 입장인데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중점적인 것은 이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도 다 복지적인 것은 많이 좋아졌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찾아가는 복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저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재정이 그만큼 열악해지고 또 이게 부담을 떠안았을 때 사후계획은 잡고 있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우리 김준영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당초에는 29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44명을 채용하라고 굉장히 저희들한테 강요를 해왔던 것들을 부구청장님까지 나서서 29명으로 줄이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감당하겠다 그리고 부족하면 추가채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비용의 부담 문제도 조례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서울시 얘기도 이런 찾동의 사업이 잘 되어서 정착이 된다면 서울시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도 시의회가 있다, 그러면 구마다 시의원들이 있고 그런데 잘되고 있는 복지사업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쉽게 바꿔서 비용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뿐만 아니고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구마다 적게는 삼사백 많게는 천억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로 봐서 큰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우려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도 시의원도 있고 시민이 구민이고 구민이 시민인데 그 정도 지원하는 것을 설사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쉽게 주던 것을 못 준다, 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수백억씩 지원하면서 몇 십억 크게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냥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의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예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시장님들에 대한 그런 저기가 사실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들이 바뀌면서 한번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못 내려가고 약속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게 의회에서 그것을 짚고 안 넘어가면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어떤 저기를 한다? 그 안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꼬박꼬박 저기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또 떠넘겼을 때에 대한 부분이 혹시나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것을 했을 때 마음 아파할 그런 저기가 차후에 생기는 일이 있을까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시의원들이 우리 종로구에서는 두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저기를 했을 때 사실 그렇게 큰 어떤 힘을, 이게 잘 풀어가고 잘 될 수 있는 저기 같으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데 시에서 만약에 그런 저기가 바뀌었을 때는 사실 각 구별로 큰 파장이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장, 반장들이 사전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받고 일하면 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세무1과장 신영식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이나 이런 것을 통장에게 시켰을 때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지금은 거의 조례만 되어 있지 송달을 우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통장교육은 차후에 발생할지 몰라도 현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전에도 이분들한테 교육은 있었습니까?  통장, 반장에 대한 교육은
○세무1과장 신영식  지금 업무를 통장님들한테, 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고지서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전부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교육은 최근에 시킨 적이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교육도 없었고 일을 시킨 적도 없고요?
○세무1과장 신영식  예.
배효이위원  그럼 우편으로 주로 합니까?
○세무1과장 신영식  전부 다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다른 방법으로는 전달하는 게 없고 우편으로 100% 해요?
○세무1과장 신영식  고액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전자송달도 합니까?
○세무1과장 신영식  전자송달은 인터넷으로 납세자들이 출력해서 납부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네요?
○세무1과장 신영식  예, 거의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일이 없으니까 교육을 어떻게 할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그런 사항이 전혀 없네요?
○세무1과장 신영식  현재는 그렇죠.
배효이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한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아무 이상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신영식  전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구세 기본조례, 그러니까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실 상당히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좀 전에 구세 기본조례에 의하면 인허가를 제한할 때 제한 없이 허가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체납이 있을 때 일단 체납이 있어서 체크를 하게 되면 블로킹이 되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 체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받는데 제한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허가할 때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것을 개정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개정안은 16조에서 법 65조에 위임을 받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종전과 달라요, 내용이.  인가·면허·등록 신고·갱신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때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 이 차이가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구청장이 주무관청에서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와 그 갱신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통보하라 그게 민원이 난 거예요, 여태껏. 그렇죠? 체납이 있다고 하면 인허가를 제한하는 조항이었죠, 이게. 그런데 지금은 허가 등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해서 허가 등의 제한이나, 그러니까 구세 체납이죠. 할 수 없어요?  안 할 거예요?  뉘앙스가 틀리잖아!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라는 의미와 구청장의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갱신 허가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것을 제한했는데 이제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 이래 갖고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설사 일부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우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오직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거냐 이거죠.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느냐 이거지. 다르잖아요, 이게.
○세무1과장 신영식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다른데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의미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세무1과장 신영식  지금도 신규허가나 인허가를 등록할 때는 종전 조례하고 똑같이 안 해주는 거고요.
안재홍위원  안 해줘? 안 해준다?
○세무1과장 신영식  예, 그리고 지금 개정되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면허 인허가는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껏 허가를 제한할 때 인가나 신고하고 그럴 때도 주민들이 관련 부서에 가면 ‘선생님, 체납이 되어서 허가 못합니다. 인가 못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싹 빠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민원이 많이 없어지겠네 그랬지. 그런데 아니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게 아마 법령에 있는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신영식  그것은 추가사항만 넣은 겁니다. 인허가가 나야 되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종로구의 행정을 규제하고 법률은 국가의 법률 체계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구세 기본조례잖아요.  그러니까 구세는 재산세를 포함하고 종로구가 징수하는 시세도 물론 저기 되겠지만 시세는 아니고, 구세 기본조례는 종로구와 관련된 구세라고 본다고 하면 해당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거죠.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법령 적용해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한을
안재홍위원  적용해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당연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은 종전에 허가 등의 제한이 종전 조례는 명확하게 딱 명시적으로 박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올린 개정안에는 그게 없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그렇게 허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근거 없이 인허가나 면허나 등록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행정처분이나 행위에 대해서 규제한다는 거는 안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때요?
○세무1과장 신영식  법령에 그건 되어 있고 여기 취소사항에 대한 거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재홍위원  법령?  그러면 법령을 볼까요?  그러면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이거는 임의규정이에요.  즉 이렇게 기속되는 기속행위가 아니고 재량행위라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의회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본 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구의 구세를 납세자가 사유 없이 지방세 체납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게 구세 기본조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법령의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하여, 그러니까 결국 구세 기본조례는 자치구, 즉 종로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세에 대한 제한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도 기본적으로 자치구 기본조례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종전에는 명시적으로 그게 나열이 됐는데 없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의신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대로 여러분들이 개정안을 상정한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종전대로 그 규정을 하면서 3회에 100만원을 넣을 것이냐 이게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에요.  어때요?
  그래야 자, 이의신청을 해요, 주민들이.  “아니, 그런데 세금 조금 안 냈다고 30만원 안 냈다고 허가를 안 해준대요, 위원님!”  김준영 위원님을 찾아갔어, 배효이 위원님 찾아갔고 선상선 위원님 찾아가고 우리 위원장님 찾아가 가지고 “아니, 내가 세금을 조금 덜 냈다고 말이지 난 지금 허가를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받아준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래? 그 근거가 뭐지?’ 그러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정된 조례로 보면 근거가 없잖아요.  다만 3회, 100만원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답변해보실래요?
○세무1과장 신영식  그런데 이게 행자부 준칙안으로 전국적인 통일사항이라서, 행자부에서 지침 저기를 해 가지고 서울시도 엊그저께 개정이 돼 가지고 공포가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된 사항이라서
안재홍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
○세무1과장 신영식  예, 통일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세무1과장 신영식  예.  그래서 저희 구만 저기 하기도, 그리고 지금 사항은 취소된 사항만 조례에
안재홍위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니까.  사업의 정지라는 뜻은 무진장 강한 거예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정지해라” 또는 무슨 허가를 해줬는데 그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3회에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회 이상 100만원 이상을 체납했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정지시킬 수가 있잖아요.  의회가 이걸 허용하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당연히 허용해주셔야죠.  구민이 세금을 구세를 안 내고 사업을 하는데 구에 살고 있는 분도 아니고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그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세무과장이나 국장님 말씀처럼 “이건 통일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스스로 의회가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면
○세무1과장 신영식  물론 그거는 맞는데요
안재홍위원  이거는 좀 유연성을 갖자는 거지요.  아니면 차라리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와 그 갱신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조정하든지.  그냥 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 생각은 이게 그동안에 법령하고 조례하고 중복된 것들을 대부분 정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 시작이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보면 어떨까, 시작부터 저희가 어떤 확신이 없는 것을 또 어떤 앞으로 올 그런 우려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출발하는 것도 이게 일반 다른 조례가 아니고 지방세 세금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좀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법률은요 개략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돼요.  특히 허가를 제한하거나 사업을 정지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위임된 법령에 의해서 제한해야 돼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권리를, 설사 이 사람이 체납했다 하더라도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체납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라는 데 동의할 수가 없죠.  만일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규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건 논쟁의 관점이, 논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령에서 지방세기본법 제65조가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그러니까 뭐 사유가 있겠죠.  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분들은 그 조항을 그대로 위임받아요.
  그래 가지고 종전의 조례와 개정 조례는 제6조(허가 등의 제한)에서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그리고 1항에서 규정한 대로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세 기본조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법령에는 규정이 있는데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에는 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종전의 16조는 제65조제1항을 규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조례는 제65조제1항이 아니라 2항을 원용한 거라고.  그러면 1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1항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정리의 끝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1항은 저희들이 법령을 적용을 그냥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조례의 가장 큰 개정의 취지가 법령하고 중복된 것들을 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또 넣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상위법의 법령 적용을 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것만
안재홍위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령을 안 보게 되면 우리 구 조례에는 지금 기본법 65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를 수가 있다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당연히 그거는 적용을 해야지요.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보완해서 넣자는 거예요.  종전대로 넣고 여기 새로운 개정안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제한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과 관련된 내용이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제65조제1항에는 지금 명시적으로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기타 신고와 그 갱신 그 내용이니까 그걸 하나 넣자는 거지.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큰 문제는 없는데요 아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안재홍위원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어때요?  지금 나는 그거지 제65조제1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와 갱신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조례로 명시한 게 개정안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을 했어요.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조례에 하지 않았단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집어넣자.  위원장님, 정회하실까요?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질의 중에서 우리 조례 개정조례안 6조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저기가 있어서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법령에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위임된 내용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인데 여러분들은 100만원 이상으로 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최고 금액으로
안재홍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상, 이하에는 100만원까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아니, 난 상관없어요.  그런데 법리를 놓고 본다고 하면 3항에서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위임해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를?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임내용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는 100만원 이상으로 했잖아요?  괜찮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서울시는 기준점을 30만원 이상 1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는 100만원 이상으로 최상으로 잡아서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 이상으로 해도 문제가 없고, 31만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권익 보호나 또 이런 경제활동을 최대한 열어주는 측면에서 최상한선인 1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30만원은 요즘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안재홍위원  100만원 이상이라는 거는 100만원까지가 아니라 100만 1,000원, 101만원 그런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상과 이하에는.  초과에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만원을 초과해서 하면 저희들이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잘못한 거지만 이상, 이하에는 1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저희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요즘에 이상해졌네, 왜 이해를 못하지.  국장이 이상 없다고 하면 이상이 없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이상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아까 거는 자신이 없었고요.  아까는 법령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그랬지만
안재홍위원  자, 괜찮아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 100만원 이상, 괜찮아요?  그러니까 법령에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체납이 있을 때는 사업의 정지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동일한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를 100만원 이상 체납했을 때, 괜찮아요?  맞아요?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법령에서는 자치구에 위임을 할 때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그 기준을 범위로 정해준 거고요 저희는 금액으로 정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예 40만원 뭐 이렇게 정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30에서 100만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현재 1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압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이상 없어요?  예, 좋습니다.  국장이 얘기하는데 또 아니라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요.  체납기간이 입찰을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도 전에 좀 입찰을 하면서 참가를 해봤는데 돈을 이렇게 내는 게 날짜가 시간 이런 게 많이 따져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차이로 수표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돈이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입찰에 참가가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가 어떻게 조금 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거죠?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돈을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90만원은 현금으로 되어 있고 10만원이 우리가 보통 보면 한 2시인가 3시에 그때 해제가 되더라고요, 수표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마 확인하는 절차나 시간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돈이 그렇게 입찰 시간 날짜에 맞지 않으면 어쨌거나 그게 참가가 어려운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업무 당사자는 아니지만
배효이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전에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면 입찰에 참가한 업자들을 보면 좀 더 기술이나 여러 가지 사업 실적 또 능력 이런 게 다 우수한데도 그런 차이 때문에 낙찰이 취소가 되고 그런 좀 아쉬운 그런 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배효이위원  그런 시간대로, 그리고 방금 또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입찰기간은 우리가 얼마, 돈을 그때 못 내는 것에 대해서 방금 지금 얘기가 되었다면 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입찰에 참가가 안 되잖아요?  취소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돈을 3회 이상 못 내서 입찰에 참가가 안 된다면 그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돈을 제대로 세금을 제때 못 내서 입찰에 참가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리가 보통 체납 관리하는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은 있지 않지만 보통 5년 이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업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대부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그것도 좀 억울하네요.  사업이 자기하고 모든 적합성이 맞고 여러 가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력, 기술, 모든 게 다 되는데 적은 돈으로 세금을 제때 못 내 가지고 그게 5년까지 유예기간이 간다면 그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네요, 그게.
○세무1과장 신영식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납부하면 바로 입찰에 참가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방금 5년은 무슨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체납하는 체납 관리되는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이죠.
배효이위원  납부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입찰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 세금 체납된 것이 보통 유효하게 관리되는 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이 체납액은 과거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배효이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체납을 했다 해서 5년까지 참가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들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니, 그것은 바로 해지가 되죠. 납부만 하면
배효이위원  기간은 없는 거네요? 돈 내는 즉시 다음 입찰에 참가도 가능하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배효이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수표나 적은 돈으로 인해서 자기가 억울하게 그런 예도 보고 사례도 봤는데 이쪽에서는 담당업무니까 많은 사업자들이 작은 일에 손해를 보지 않게 좀 더 법에 되어 있지만 법에 적용되면서 좋은 일이 개입이 된다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예요.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개정안에 올린 내용은 65조 2항과 3항인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액을 정하게 위임한 위임조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그 범위 99만 9,999원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정안에서 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게 어떻게 같냐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같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우선 범위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면 30만원부터 100만원 사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자치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50만원으로 정할 수 있고 60만원도 정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겠다 체납액을, 30만원 이상으로 하면 훨씬 더 인허가 제한을 받는 업체가 많겠죠.  그런데 요즘 워낙 세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30만원 재산세 같은 것도 많고 해서 우리는 최고선인 100만원 이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정하라는 거니까요.  30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기준을 정하라는 겁니다.
○세무1과장 신영식  딱 100만원까지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0만원이 기준이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30부터 100만원 이하면
○세무1과장 신영식  100만원 미만 했으면 99만원까지가 되는데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만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리는 제한을 최고선으로 하겠다는 거죠.  가장 많이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안재홍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경점순  1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100만원까지라고 하면 100만원인데 이상이라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100만원까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101만원은 제한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럼 101만원 못하는 거죠.  100만원까지면, 여기서는 자치구 기준을 그 범위 안에서 정하라는 거지 그걸로 규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범위를 정해준 거죠.
안재홍위원  김준영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김준영위원  저도 헷갈려요.
○세무1과장 신영식  100만원 이하면 100만원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이상해도 1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100만원 미만 하면 99만원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100만원을 잡아서 그 이상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200만원이라고 할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50만원인데도 그냥 지나갔다? 거꾸로 200만원일 때는 당연히 저희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안에서 정하라는 겁니다.
○세무1과장 신영식  그 안에서 정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안에서 마지노선을 정해주라는 거죠.  최하 하한선을 그 안에서 정하는 거죠.
○세무1과장 신영식  그렇죠. 기준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금액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게 상한선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신영식  예,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상, 이하를 많이 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세무1과장 신영식  그러니까요.
김준영위원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거기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데 나도 1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세무1과장 신영식  그러니까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50만원 이상을 하든지 이 자유를 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이상 낸 사람들은 제한을 하라고 한 건데 30만원 이상으로 제한을 하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또 50만원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금액을 좀 넓혀서 최고선인 100만원 이상 체납자만 인허가 사업 제한을 하겠다 그 얘깁니다.
안재홍위원  머리가 따뜻해졌어요.
김준영위원  이해 가세요?
안재홍위원  아뇨.
김준영위원  나도 안 가요.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장  이상권
  세무1과장  신영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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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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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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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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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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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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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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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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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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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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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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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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