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3일(월)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방역소독, 식중독 예방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서 금년 여름에도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난번 제258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이므로 재상정 후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예산범위에서 검진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3조, 4조, 7조 안에 있는 수정에 대한 거, 검진비 환수 규정 그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정확하게 질문하신 요지가 환수에 관한 겁니까?
○배효이위원 예. 환수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 그대로 애초에 저희가 상정한 안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같지만,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정안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물론 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50대 되시는 분이 정신건강 검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 의료기관에 보상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3만원에서 5만원에 상응하는. 그런데 혹여 만에 하나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나쁜 목적으로 허위로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하지도 않고 청구한 경우가 두 번째 경우고요. 첫 번째 경우는 착오라든지 잘못되어서 50대 아닌 경우에 했을 경우 우리 구에서 즉각 환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환수를 하면 거기에 서류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잘못된 것을
○보건소장 김윤수 환수에 앞서서 허위라든지 착오라는 부분은 당연하게 저희가 정산과정에 관련 서류라든지 확인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배효이위원 예,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여기에 잘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거나 환수에만 너무 신경쓰다보면 깊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수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조례라는 것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항을 뒀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그런 일이 혹여 착오에 의해서 한두 개 생길지 모르지만 없으리라 보니까요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되리라 봅니다.
○배효이위원 하여튼 그게 신경이 쓰여서, 환수조치에 대해서 상대방의 감정도 생각해야 되고 받아야 될 건데 혹시 또 엇나가서 잘못될 수도 있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것을 자세히 검토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토론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50대 정신건강 검진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지원대상은 50대 주민 중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매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정신건강 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종로구 정신건강검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상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선상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선상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상선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