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3월 13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종로구민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일선에서 일하시는 또 수고하시는 우리 유철호 국장님, 주택과장님, 이하 우리 이금용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심의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단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구민을 위한 아주 진솔하고 또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는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현황은 현재 주택법 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15개단지와 임의관리대상 38개단지로 총 53개 단지 10,497세대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상의 지원기준 및 지원 비율은 공동주택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노후ㆍ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고 자체 부담능력 부족으로 신청조차 못하는 상태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4년간 공동주택 지원사업 규모는 총43건 7억 9,100만원 중 노후ㆍ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8개 단지 1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노후ㆍ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위험요소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구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도심 환경을 저해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로 인한 위험시설물 보수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구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도록 요구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겠으며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개정 반영토록 하고 기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계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지원금의 정산 증빙서류에 대한 정산절차를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영세하고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니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6조 4항인데 6조 4항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의관리대상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 이게 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국장님, 이해되게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담당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취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이 10개 단지가 있는데 예전에 큰 단지와 구분 없이 예산을, 예시로 동대문아파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5,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제 거기가 관리주체도 제대로 없고 자체 부담을 재난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건 보통 자체 부담이 30%에서 50%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걷히는 거예요. 어려운 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하고 저희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하수도 보수만 67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또 한 예로 오늘 여기 계신 대부분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창신아파트에 작년에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운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까지 한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도 상당히 지은 지가 창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52년이 경과한 아파트, 창신아파트가 어디냐 하면 창신3동에서 적환장 쪽으로 올라가는 데 우측에 기동대 밑에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물론 오래 전 얘깁니다. 2012년부터 11년부터 13년 사이에 지원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 본인들이 자부담이 보통 30%,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부담 안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준 것만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자기 관리주체 간에 신임 회장하고 후임 회장 간에 어떠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알력이 있어 가지고 진정이 들어오고 사방에 진정을 내 가지고 조사가 시작됐는데 내용을 조사해보고 하니까 자부담 능력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론은 기소유예를 해 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그럼 이런 걸 거기에 사는 입주민들은 상당히 많은데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화연립 같은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은 재난위험시설물로 D급으로 지정돼 가지고 노란 표지로 굉장히 위험하다. 거기에 접근을 피해라 하는 경고장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데를 과연 기준대로 그렇게 자부담 비율을 있는 상태로 평균적으로 해서 계속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뇌에 찬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해 가지고 최고 60㎡ 이하로 해 가지고 소규모 영세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고 90%까지 지원해서 자부담을 10%로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또 주민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공사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우리 구청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게 된 거죠.
○이재광위원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집도 조그맣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다합니까? 공사를 해주게 되잖아요. 70% 해줍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지금까지는 조례에 보면 사안별로 다 달라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보통 50% 반반이고 또 어떤 것은 자부담이 30%고 조례 등급별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 유의하실 게 뭐냐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 주택 안에 보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을 보수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게 구비입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순수 구비입니다.
○이재광위원 시에서 안 줘요?
○주택과장 김진수 시비는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이재광위원 내말은 그 지역이 전부 시유지잖아요. 그 지역이 시유지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거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창신아파트 밑에 하단 부분은 그건 사유지죠.
○이재광위원 아파트는?
○주택과장 김진수 아파트는 개인 소유물이고요.
○이재광위원 개인 소유가 아니고 땅은 시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전에 재개발할 때 내가 슬며시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물 자체가 다 분양이 돼서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주택이 개인적으로 분양이 되는 건 맞는데 땅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토지소유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지금 그걸 질문하실지 예측을 못 해가지고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이재광위원 내말은 이런 것을 우리 삼일아파트 보면 시유지에다 건물 분양해서 지금 시유지 땅값은 받잖아요. 그렇죠? 땅값 받잖아요? 창신동 상가아파트 같은 데 보면 땅값이 계속 나가요.
그런데 땅값은 받아가면 시에서 이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나? 구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김진수 지금 창신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변상금이라든가 토지사용료 부과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바로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 지역에 보면 꼭대기 보면 평수가 3평, 4평 이런 것도 많습니다. 개인이 그 사람들도 집수리 할 엄두도 못 내고 그 사람들은 그런 데 지원하는 것은 제도가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지원 조례기 때문에 공동주택만 사업승인이 난 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재광위원 알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개별적인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건 특별히 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사실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형편상 그 위에 사람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국장님도 검토 한번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런데 그게 참 저희들도 부의장님
○이재광위원 공동주택에 여럿이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그게 혜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내부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공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걸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 사유 그런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의 개념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위험시설물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 관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도 계속 찾고 있는데 그건 좀 힘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듣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걸 20세대는 삭제하고 30세대 이상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이 예전에는 2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법에서 30세대 이상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이 공동주택이라는 게 사실 여기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 몇 세대도 공동주택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건축과에서 개인한테 허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대상에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도 마찬가지로 사업승인대상이 변경이 돼서 30세대로 바뀌다 보니까 30세대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하면서 기존에 20세대 이상 나갔던 것은 다 적용을 하는 걸로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30세대로 변경하는 이유가 신축할 때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법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지은 게 해당이 되는 거죠.
○이재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자료 5~6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지원 내역 해가지고 그건 제가 알기로는 60㎡ 그건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공동주택은 어쨌든 저희가 53세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그 옆에 5페이지 보면 노후 영세 등 공동주택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85㎡이고 15년 이상이 경과된 그런 쪽의 자료 같은데 이건 그럼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에 의해서 지원한 거는 여기 두산위브라든가 경희궁의 아침이라든가 인왕산 아이파크 등 최근에 지은 고급 호화주택이나 아파트 구분없이, 평수 구분없이 똑같이 지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설명드렸듯 노후 영세주택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난지 15년이 경과된 그거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지원비율도 차등없이 지금까지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노후 영세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자부담을 최대 10%까지 낮추는 걸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현재 지원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것만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지금은 하자보증기간에 있는 건 당연히 거기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었는데 지금은 규모에 관계없이, 평수에 관계없이 그냥 지원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는 노후 영세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지
○이미자위원 그건 15년이 경과돼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것도 평수가 있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걸 선정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도 국민주택규모가 25.7평 기준해 가지고 모두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안업무 대책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종로구로 볼 때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25.7평 같으면 실제 거래가격이 대부분 5억이 넘거든요. 살만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데 그걸 노후 영세주택이란 범위 안에 넣어 가지고 지원할 경우에 문제가 있고 또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되기 때문에 이걸 영구임대주택에 보면 소규모 영세주택의 기준이 60㎡이하라는 게 나와요, 서울시 조례에. 이걸 기준해서 최하 20평 이하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60㎡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제6조 제3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에 보면 주택관리 전문가가 자문단이 30명으로 구성이 되고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문단하고 구 역할에서 조금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요.
○주택과장 김진수 자문단은 대부분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도 해주고 나름대로 수치계산도 해가지고 자료제공도 하고
○이미자위원 그분들한테 수당도 지급하고 그러죠? 자문단 30명은 다 일반인이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네. 민간인입니다. 민간 전문교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최소화시켜야 해요. 왜냐하면 주민 관리주체가 없다거나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보수공사를 할 능력이 없고 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이분들이 행정능력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도 공문도 보내주고 영세한 주택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구에서 이분들이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 자부담을 할 테니, 10% 자부담을 할 테니 공사를 구에서 직접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해주려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건 뒤처리가 잘 되니까 자문단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자문단은 사실상 보수를 해야 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판단해주는 게 또 업무를 보조해주는 게 자문단이거든요. 자문단의 주 역할은 안전진단이라든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파악을 하고 공사내역이 1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5,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 견적 같은 거 자문단이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직접 공사는 안 해요.
○이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직접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문단 역할은 꼭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그 현황파악이라든가 그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겠다 하고 관리 주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네.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자문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지 자문단에서 나름대로 또 진단을 해줘야 되고요 공사 자부담이라든가 구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됐는지도 자문단들이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같이 동시에 나가야 되겠네요? 자문단한테 수당이 나가는 건 구청에서 지급을 하면서 공사시행을 앞으로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법적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했었어요.
○이미자위원 관리 주체가 없다면서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동대문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어렵게 지원을 해줬는데요 반납을 했어요.
○이미자위원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주택과장 김진수 못 했지요.
○이미자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문단을 그대로 존재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진수 자문단은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자문단은 계속 앞으로 존속할 거란 말씀이시네요? 그 대신 구청에서 그 사람들 수당 지급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주택과장 김진수 수당은 미미합니다. 그 사람들 한 번 나가면 한 10만원?
○이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직접 시행한 구청이 서초, 송파, 성동구 3개 구가 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나 보죠?
○주택과장 김진수 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6조5항에 보면 다만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지원사업의 사정이 변경될 경우에 언제까지 예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지금 타구에 직접 공사를 하는 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 사항이 송파하고 서초인데 송파는 기간이 저희와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 서초는 30일 이내에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도 사전에 오늘 조례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한 1년 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거기 쟁점이 됐던 것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기간을 안 뒀냐 하면 30일이란 기간을 둠으로써 왜냐하면 자부담을 하려면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1/n 정도 해가지고 각자 돈을 각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 기간을 충분히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기간은 사실 올해 안에만 공사를 하면 되고 또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에 넘겨서도 그 사업목적을 관철시킬 수가 있어요. 예산집행에 융통성을 둘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또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다면 나중에 해보고 나서 이런 기간을 명시해서 개정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상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보고 운영상에 미비점이 있다면 나중에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도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명시를 해놔야 언제까지 안 하면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제시할 수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물론 제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렵게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까지 생겨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예산을 지원하려면 10단계 정도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확정해서 지원하는 건데 30일 이내에 돈이 안 걷혔다 해서 무효화시킨다 할 경우에 또 동대문아파트 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 지역구에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예산 집행에 어떤 융통성을 두고 우리가 촉구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빨리빨리 돈을 걷어라.
만약 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취소시킨다 이렇게 업무협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자부담이 꼭 30% 돼야 하는가 보죠?
○주택과장 김진수 노후 영세주택은 10%까지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10%도 안낸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10%도 예를 들어 이화연립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걸 보수하려면 상당한 견적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 10% 부담한다면 지금 30가구가 거주하는데 1,000만원 정도를 내야 하거든요. 그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1/n 할 경우에 30만원, 5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좀 융통성을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날짜를 30일 이내에 못 걷어 가지고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취소시키겠다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돈에 구애를 받는 사람들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더 어려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놔야 이거 해야 되는구나, 지원해줄 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지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연기해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물론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든지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기간 안에 해야 된다 하는 책임감도 느끼고 의무감도 느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후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빨리 이걸 보수보강해서 안전한 건물로 만드느냐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일단 날짜를 정해놓으면 이분들이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정해놓으면 융통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말씀대로 언제까지 해서 보내라고 저희가 1차로 먼저 날짜를 적어서 보내거든요. 그게 안됐을 때에는 왜 안됐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서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주든지 정 안되면 다른 데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날짜를 딱 정해놓으면 그런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고심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내 말은 이렇게 10%도 못내 가지고 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 안내면 끝까지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도 경고성이 있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1차는 며칠까지다 해가지고 그런 걸 아는 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저희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원체 어려우니까 그게 참 어려워서요.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전문에 ‘구에서’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자칫 잘못 읽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 ‘서’자가 그래서 ‘구에’로 바꿔야 될 수정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구’에서라고 되어 있는 용어의 해석에서는 ⅔동의를 얻어 가지고 주민들이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해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용어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서’자가 붙으면 ‘구에서 주민들한테’라고 들릴 수 있어요. 잘 봐요.
○주택과장 김진수 이 용어를 앞의 글자하고 한 번 읽어보시면 ‘입주민의 ⅔동의, 그러니까 67% 동의를 얻어 가지고 주민들이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해달라 그 사항입니다, 구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서’자가 들어가는 맞다 라고 판단하거든요.
○위원장 윤종복 법률전문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구에서 해달라 이런 뜻이라고 들리지 않고 잘 읽어보라고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더 질의하시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