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3월 11일(수)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이제 곧 봄이 오기 시작하면 많은 일들이 시작돼야 할 거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5년 3월 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으로 3월 12일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을, 3월 13일 금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3월 16일 월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심의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확대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 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대상자를 확대 및 세분화 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에 일부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인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에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준수하고 수수료 처리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9년 4월 이후 동결되어 있던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 재정 압박과 대행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량제 수수료의 세입조치와 수수료 인상이며 이와 더불어 현재 수요가 적어 제작하지 않고 있는 봉투와 사업장 압축봉투는 폐지하고 주민 수요가 많은 특수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상위법과 같이 10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기본계획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와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 확보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위법 조례개정이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그러나 좀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현재 장애인 출산조례를 보면 4개월 된 아이가 사산이 된다든가 했을 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죠?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10개월 이상 돼야지만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건데 무슨 종로구 찾고 중구 찾고 할 이유가 있나요?○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지금 출산지원조례가요 서울시 지침에 의한 금액이 있고 각 자치구 별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습니다.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금액을 포함해서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 조례가 생겨 가지고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타 구에 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상위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는 못 비교해봤고 동대문하고 송파 정도는 비교해봤거든요.
○박노섭위원 25개 구청을 비교해봐야지 몇 개 구청만 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조례 같은 거 할 때에는 우리가 조례개정 요청을 할 때에는 25개 구청을 다 뽑아봅니다. 그래 가지고 비교해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우리 간부님들도 조례개정 할 때 다른 구 것을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이게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좋겠다 했을 때 요청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답변해주실 때에는 명확하게 답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6개월 후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못 주는 조건이 되잖아요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청에다 신생아를 출생신고 할 때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출생신고는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출생신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출생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단 말이에요. 6개월이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했으면 이걸 기준 잡아서 주면 되는 거지 6개월 후에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했더니 6개월이 넘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위원님 말씀은 출생신고 할 때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 제도가 기초수급자부터 포함해 가지고 장애인 아닌 출산장려금 자체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000만원 이상, 지금 저희가 예산 잡혀있는 게 6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엔 220만원 집행했습니다. 2명에 150만원짜리 하나, 70만원짜리 하나 해서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일단은 복지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애인 가정이라도 지원을 안 받고 형편이 좋은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이걸 안 받아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다 하는 그런 분들까지 줄 필요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정도 재정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종로구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지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3,000 이상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드리라는 건 아니고 여기 조례에는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이 엉겹결에 지나가버렸어요. 특히 신체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도 몰라서 요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몸이 건강치 못한 부모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또 그런 분들은 뭐가 있냐 하면 정보도 좀 늦게 많이 축적이 안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6개월은 너무 촉박하다. 애가 태어나서 정신 없을 것이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물론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법률에 대해서 많이 터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6개월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 단, 1년 정도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6개월은 짧지 않겠느냐. 구태여 6개월로 기준 잡은 것이 예산 관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잘사시는 분과 못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 잘사시는 분 같으면 평생 안 받아도 돼 하면 신청 안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6개월 내라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 한 1년 정도 1년 내, 잊어버렸을 수가 있잖아요. 신청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넉넉함이 있다면 그래, 안 받아도 괜찮지 하지만 이것 잊어버려서 정보를 못 얻어 가지고 신청을 못 했는데 6개월 넘어서 안 됩니다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알고 난 뒤에 가슴이 아플 거라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좀 여유롭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 한 1년 정도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잠시 국장님하고 의견 좀
○박노섭위원 의논 좀 한 번 나눠보시고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물론 아까 사회과장 말씀대로 우리 복지의 기본원칙은 신청주의에 의한데 사실은 저소득층 내지는 장애인분들이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에 조금 부족하고 어둡고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현장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또 동별로 있는 사회복지위원 등등이 열심히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런 정보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시간이 경과해서 나는 못 받았다 하는 지금 위원님의 그런 염려스러운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있었는데 문제 제기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기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또 장애인분들이 다른 저소득층 다른 사회복지 시혜계층과는 달라서 굉장히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저소득층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점을 비추어본다면 몰라서 못한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여태도 그렇게 몰라서 못한 경우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몰라서 못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사례를 본다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몰라서 못한 경우가 1년, 2년인 경우에 따라서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6개월이면 저희들은 충분한 시간이다.
또 다른 구에서 또 시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6개월로 한정을 했었는데 1년으로 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나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기간을 늘려놓으면 기간에 대한 실익이 없어진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타이트한 기한을 줬을 때하고 느슨한 기간을 줬을 때하고 실행하는 예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느슨해지면 1년을 줬다 하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알면서도 6개월 기간을 줬을 때도 내가 안 했을 때는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6개월 있으면 충분히 신고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6개월이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봤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글쎄 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호를 해주는 입장이라면 국장님 말씀대로 공감은 합니다마는 한 1년 정도로 해도 큰 문제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꼭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자기 삶의 질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만에 하나 몰랐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6개월로 꼭 못 박을 필요는 없다, 1년 정도 해줘도 관계없잖아요. 그게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실무자들 의견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실무자들 잠깐 얘기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메모가 왔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장애인 말고 일반인들한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일단 6개월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박노섭위원 맞춰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맞춰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선행되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걸 주고 이걸 또 주는 거거든요. 중복해서 주는 거니까 그쪽이 더 먼저고 그쪽 줄 때 당연히 여성가족과에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은 조금 더 주니까 거기 가서 한 번 더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로구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0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어떤 사람이 종로구에 10개월 거주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어느 타구에서 애를 낳아 가지고 종로구로 이사 왔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애를 낳아서 이쪽으로 오면 안 되겠죠. 최소한 종로구에 와 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박노섭위원 10개월이면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종로고 이사 왔습니다 하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 종로구민인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분이 좀 표현상 이상하지만 타구에 계시다가 애를 가져서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10개월 출생일 현재 지원대상자가 종로구 거주 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아요. 그분이 10개월 전에 애를 가져서 와서 낳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10개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제 생각에는 임신기간이 통상적으로 1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개월이라는 규정을 두게 된 게 종로구에 와서 임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아니라 그 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소한은 10개월은 종로구에 살아야지
○박노섭위원 이것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 정도, 10개월은 안 맞는다. 내가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거주기간을 잡아야지 10개월 거주기간을 잡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들 생각은 기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2개월 동안에 다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 한두 명 정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조례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년에 대해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에 한사람이라도.
○박노섭위원 1년 정도는 잡아야지 10개월 가지고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기간의 이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책이라든지 법을 만들 때 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데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심사할 때 논란이 됐던 게 기간을 꼭 10개월 둬야 되느냐, 종로구민이면 되지. 소위 말하면 하루가 돼도 되고 일주일이 되어도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 돼도 되는 것이지 기한의 이익을 봤을 때는 수혜자가 보는 것인데 꼭 기한을 10개월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정하는 이유가 이렇게 논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도 되고 한 달도 되고 당일도 되는데 우리 인간이 임신하는 최소한 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최소한 종로구에 와서 10개월 정도는 거주를 해야만 그래도 우리가 무슨 혜택을 주는, 시혜를 주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10개월로 정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기준점을 잡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과 다른 여타 조례라든지 법규에 따라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구만 있는 단독적인 조례가 아니고 준칙안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준칙안에 따라서 기한은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조례가 없는 구도 있고 이렇게 조례가 있는 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에 전 구민이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조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민을 보호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당연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입일로부터 발생하는 전입 와서 출산했을 경우에는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최대한의 실익이 되겠죠.
그런데 여태 종로에 와서 기거도 안 했고 거주도 안 했는데 전입 온지 3일 됐는데 출산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과연 우리 종로구에서 드리는 혜택을 드려야 될 것이냐 또 최소한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는 거주를 해야만 그게 될 것이냐 라는 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임신 최소기간이 10개월이니까 10개월 정도는 거주를 해야만 이러한 우리 구에서 베푸는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중론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월 정했다는 말씀이고 시혜를 보는 주민들이 많게 하려면 전입한 날로부터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1년 내지 2년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박노섭위원 도움을 주는 건 마찬가진데 아까 6개월은 내가 보기에 너무 타이트한 것 같고 10개월부터 한다는 것도 조금 나는 한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구태여 큰 문제가 없다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저 출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돈을 받기 위해서 종로구로 이사 온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저 출산이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도 조금이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 임신해서 애를 낳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저 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6개월에서 1년 그걸 늘려주고 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종로구에서든 어디서든 다른 구에서도 혜택이 가서 저 출산으로 인해서 이 돈 받기 위해서 임신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 이사를 왔더라도 여기 종로에서 돈 받기 위해서 이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이지만 1년으로 고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1년으로 해서 그분들을 어찌됐든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예를들어서 출산장려금 주는 것도 임신해서 종로구로 이사 올 때는 10개월이 안 되고 임신 1개월 돼서 종로구에 오면 9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5개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돈 받기 위해서 종로구로 이사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찌 됐든 법을 고치더라도 이 조례를 고쳐서 종로구에 와서 애를 낳으면 많이 다 종로구로 이사 오면 좋지요. 그러면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우리 박노섭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 질문이신데 이익이 있는 기한을 정할 때는 항상 어떠한 기준을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까지 한정을 해두면 모르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여태 우리가 제도를 운영해봤는데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또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들끼리 네트워크가 강화돼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 사례를 반추해서 본다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6개월 정도면 저희들은 적당한 기간이라고 보고 또 지원하는 문제, 임신하는 기간, 종로구 거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기한의 이익을 충분히 가져가게 하려고 한다면 전입하는 날로부터, 전입하는 날 출산했을 경우부터 주면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장려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조례가 없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여태 타구에서 생활하시다가 종로구에 오셔서 일주일만에 출산하셨는데 우리 구 재정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라고 또 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있어서 이런 것도 또 타당성 있고 저런 것도 타당성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이냐 라고 반문했을 때, 물었을 때 우리는 최소 임신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한 정도는 우리 종로구에 거주해야만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하는게 좋겠다라는 기준을 정해서 10개월로 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에 한 5개월 때 임신해서 왔잖아요. 왔을 경우에 애를 낳으면 5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와서 낳았으니까 그 사람 혜택을 못 보고 5개월 있다가 보는 거예요? 아니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못 보는 거죠.
○유양순위원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일단 조례를 바꾸어서 종로에 5개월 정도 와서 그 돈 받기 위해서 종로구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올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저 출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현재 고령화시대가 돼서 엄청 힘든데 아이를 낳게끔 해서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산모들한테 이걸 돈 몇 푼주는 걸 갖고 조례를 딱 정해서 하면 안 되죠. 그건 탁상행정이죠.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게끔 해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도움이 가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종로구민이라면 법적으로는 전입하는 날로부터 구민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오늘 전입신고를 하면 오늘 제가 종로구민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종로구 재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오늘 전입했다고 해서 전입해줄 거냐, 지금 우리 유 위원님 말씀대로 5개월 정도 거주했다고 해서 해줄 거냐 하는 것은 늘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혜택을 많이 보게 이게 지금 이 돈 받으려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임신한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다만 저희들이 출산을 장려한다는 그런 우리 기초자치단체 측면에서 조금만이라도 장애아를 가지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방편의 일환인데 많은 분한테 드리려고 한다면 전입한 날로부터 오늘 제가 전입해서 출산했다고 하면 그분들도 지원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반론을 또 삼았잖아요. 우리가 재정적인 것이 투입이 되는데 여태 우리 구민들한테 구의회 구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종로에 와서. 그런데 책임은 다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만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럼 어느 기간으로 정하면 좋겠는가? 3개월 하는 게 좋겠냐, 6개월 하는 게 좋겠냐, 10개월 하는 게 좋겠냐, 1년으로 하는 게 좋겠냐 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최소 임신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10개월로 하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 기간이 저희 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준칙안과 보편적으로 다른 구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가한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입한 당일 날, 1년 후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기준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른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으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우리 종로구에서만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에서 그걸 더 서둘러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적으로 이건 현재 저 출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애가 없어서 힘들잖아요. 애를 낳으라고 해도 안 낳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산모들한테 혜택이 가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규정을 정해서 애를 낳지만 날짜가 안 돼서 우리는 못 준다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될 수 있으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2014년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은 종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6,400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1급부터 6급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네.
○이미자위원 그런데 지원 실적은 220만원 지원이 됐는데 그런데 그 많은 장애인이 어떻게 지난해에는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됐습니까? 그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100% 다 전달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홍보기간이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아마 일반인들이 출생신고 할 때 최소한 안내는 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 창구에다가 안내장 정도는 비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덜 됐다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금, 장애인출산지원금 그렇게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에게는 출산장려금도 지급되고 또 출산지원금도 지급되고 이중으로 지급되는 건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맞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출산장려금 그건 6개월로 한정된 거 아닙니까?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출생장려금 신청기간 말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일반인, 장애인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 조례를 보는데 이것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6개월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산장려금이라는 건 아기를 많이 낳아 달라 그래 가지고 한 명은 얼마, 두 명은 얼마 그걸 정해서 출산장려금은 일반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장애인에 한해서 급에 따라 차등을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아까 출산장려금은 6개월로 못을 박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를 하면 자연히 아이를 낳은 걸로 알고 본인이 꼭 6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주민자치센타에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출생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출산장려금을 신청해라 이렇게 주민센타에서 그걸 홍보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내에 장애인 가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2014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건 물론 6,400명 정도 되면 장애인 가정이 모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부가 장애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네.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앞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지만 주민세타에서 일반 출산장려금은 기본으로 하되 장애인 가정으로 등록이 되는 가정은 주민센타에서 홍보를 해줘야 해요. 이건 6개월 내에 꼭 해야 된다 하고요. 아까 6개월 논란이 있고 10개월 논란이 있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임신을 했건 안 했건 종로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종로 구민이 됐는데 물론 임신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와서 임신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10개월 임신 기간을 자꾸 고집을 하는데 10개월 보다는 만일 전입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 건 자기 가정 사정이지 무슨 혜택을 보려는 건 아니니까.
가정 사정이면 3개월 정도 돼서 전입을 해가지고 7개월 만에 아기를 낳으면 이건 10개월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그 신청 기간을 좀 늘리는 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개월은 너무 짧다. 한 1년 정도 하면 임신을 했건 안 했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애인 가정이 출산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고 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 좋고 그런 게 실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장애인가정이 6개월이 너무 타이트하다 해서 늘리자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6개월, 6개월을 딱 하나로 묶겠다. 장애인 가정이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6개월 이내로 하면 출산 장려금도 6개월 신청해서 받고 장애인 출산지원금도 받게 하나로 묶겠다고 그러면 이걸 만약 우리 조례안 개정에 나오는데 1년으로 늘리자 그러면 그 기간을 앞에 거는 6개월을 받아야 되고 이건 1년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금 장애인 가정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6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받고 우리가 지금 너무 짧다 해서 1년을 주장하는데 1년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건 1년이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복신청 이런 게 장애인 가정의 그 사람도 정보도 얻고 누군가가 이렇게 안 하면 어둡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이 개정되고 공포가 되면 특히 주민센타에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 가정에 특별히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해라 하는 홍보를 좀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작년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물론 홍보기간도 짧았지만 2015년도는 성적이 좀 높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보면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지능이 좀 떨어지는 장애인들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전 이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한 분 계시는데 구청에 무슨 인터넷을 보고 신청을 하라 뭘 하라 하는데 이걸 하나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6급이란 기준이 이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사실 정상인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6급 장애인들.
그런 것도 나중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박노섭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을 6개월로 하지 말고 1년으로 하자. 왜냐 하면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늘리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인 거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또 오늘 이게 발의되면 공포는 언제부터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개정 날로부터입니다.
○이재광위원 그것도 우리 서울시 걸 보니까 2015년 1월 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 괜찮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저희들이 만약에 2015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자에 대해 적용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산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작년 예를 들면 12월에 애를 낳은 사람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신청날짜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광위원 내 말은 2015년 1월 1일로 하면 2014년도에도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1년으로 하면 그렇게 혜택을 본다. 그리고 지금 이걸 시행하면 1년으로 하면 내년 3월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1년 따지면. 그것도 1월 1일로 하면 20014년 1월 1일부터 못 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우리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우대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종로에서라도 베풀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 조례 자체가 수혜적이고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 취지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까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에 모두 공감하고요 홍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간 문제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드리자는 데에는 저희도 무조건 공감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뜻 모아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좀더 주민을 위해 인심 쓰시고 장애인을 위해서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유산, 사산이란 게 있잖아요? 이 뜻을 내가 좀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조례 심의를 하다가 보건소장님이 자체 심의를 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조례를 보면 28일이란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산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는데 안에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고 사산 같은 건 죽은 아이를 낳는다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재광위원 여기 어딘가 4개월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던데, 그럼 이건 진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렇습니다. 다 의학적인 거고요 그건 저희가 신청서 받아 가지고
○이재광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장애가 심해 가지고 인공유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 제가 의학적인 소견은 없습니다만 유산, 사산은 의학적인 용어로서 유산은 임신기간 동안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자연과 인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산은 임신기간이 다 돼서 출산을 했는데 사망한 영아가 나오는 것을 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답변을 엉뚱한 걸 하셨는데 유산된 것이 자연이냐, 인공이냐? 왜냐 하면 몸이 아주 불편하다든가 이럴 때 하는 건데 그런 때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건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유산은 대부분이 불법인데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지 않을 때 유산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서 제외된다? 지금 보니까 다 좋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 것이 참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조례는 1년으로 하되 발표도 서울시에 따라서 2015년 1월 1일날 하는 걸로 하는 게 괜찮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급 장애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장애인 판단기준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의 의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모든 서류를 가져다가 등록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급은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 하나 조금 절단됐어도 보통사람하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6급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3급은 돼야지 그래도 장애인 가지수가 15가지인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질환자도 장애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겉모습으로 봐서는 알 수가 전혀 없거든요.
○위원장 윤종복 10개월이라 얘기했는데 타 기초자치단체는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대부분 10개월이고요 일단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장려금 조례도 10개월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일관성을 갖다 보니까 10개월이란 기간을 가져온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종로구 장애인 전체가 파악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수혜를 늘려주는 장려정책인데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 주소가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전부 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모자보건법 14조 그것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명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거 한 번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원치 않는 유산이나 사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 제도의 취지가 올해 유산, 사산에 대해서 올 해 처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관련자와 통화해보면 악의적인 게 아니면 가능하다 그렇게 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저희가 시하고 유권해석 의뢰해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 취지는 많이 주자는 겁니다.
이왕이면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가면서 진짜 이 사람이 악의적인 일로 인공수술 하지 않으면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의문점이 좀 있어서요 그럼 4개월 이하에 유산했을 경우는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4개월 이하는 안 주는 거죠. 그건 신청을 할 때 진단서 내용을 가져오니까 조례를 적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조금 더 의심이 되거나 이상한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 의뢰를 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서울시 주관부서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그러니까 판단을 저희도 신중히 하겠지만 더 까다로운 경우에는 시나 보건복지에 의뢰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으로
○박노섭위원 이게 장애인이 아니라면 개월수를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장애인이니까 하는 얘긴데 쉽게 얘기한다면 아까 1, 2급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을 1, 2급이라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런데 움직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질 같은 것은
○박노섭위원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거동은 멀쩡히 하셔도 정신이 그걸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요. 장애인을 통틀어서 거동을 못한다 그렇게 판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금치산자 쪽을 1급에서부터 봅니까? 아니면 4급부터 봅니까? 그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 장애 판단은 전적으로 병원에서 합니다. 저희는 장애 판단에 대해서는 전혀 간여하지 않습니다. 등급이 딱 못 박혀 내려오면 그 제도만 시행하는 거지 저희 의학적 소견이 집행부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의사들이 판단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게 취지에서는 벗어나지만 애를 갖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잖아요. 여성들이, 부부가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데는 좀 신경써 볼 이유가 없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출산장려정책 중에서요?
○박노섭위원 그렇죠. 어차피 사회복지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출산장려 일환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보건소에 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보건소에요? 거봐요. 나도 지원을 해주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아냐고? 안내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걸 다 못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장애인들이 6개월 후가 됐을 경우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는 경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청기간을 늘려달라는 얘긴데 꼭 못 박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지금 ‘4개월 이상 유산, 사산한 태아를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얘기를 해볼게요. 애기를 갖고 싶지 않았어, 이 사람이. 아까 금치산자 중에 정신이 이상해 가지고 아무데나 엉뚱한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봤을 때 이거, 큰일 났네. 이것 낙태를 시켜야 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는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낙태를 시켜야 하잖아요. 자기가 임신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정신이상으로 해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유산에 아까 인공유산의 대부분이 그런 원치 않는 임신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현행법상은 위법사항입니다.
따라서 위법사항까지 공공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개별사안으로 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런 부분에 일리가 있고 안타까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생명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게 인권존중론자, 인권론자들의 중론이기도 하고 또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국가가, 애가 태어나서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애가 태어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태아 때 보호를 못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애가 태어났을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박노섭 위원장님, 굉장히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얘긴데
○박노섭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에다 지원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조례를 만들자고 하기 전에 법률에 문제가 있다, 나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충분히 이해가 가고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을 가진다고 본다면 그 인간이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불문하고 인간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히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논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갑론을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조심스럽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인공수정도 하게끔 지원을 하면서 무조건 우리 인구증가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인공수정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라면 임신 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시집도 안 가고.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건 아마 국가에서 허락되어 있을 거예요. 낙태하게끔 그건 허락되어 있을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물론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하면 일종의 부모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보호를 해주면서 그 부분도 법률적으로 좀 법을 제정하든가 해서라도 낙태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경우에 법적으로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소위 말하면 합법적인 낙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합법적인 낙태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지원은 없다 이거죠, 내 얘기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그것을 이해하고 합법적인 낙태인 경우에는
○박노섭위원 인정만 해주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합법적인 낙태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죠.
○박노섭위원 아니, 아닐 거예요. 확인 좀 해보시죠. 왜냐하면 그런 것도 우리 종로구에 그런 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몰라서 도움을 못 받을 경우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꼭 극한의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어렵고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한 사람은 숨기려고 하겠죠. 그렇죠? 내 딸이 정신이 이상해서 이게 본인이 갖고 싶지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부모님이 모르게 낙태시키라고 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낙태시킬 능력도 안 되고 집안 형편상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유산, 사산이 이번 개정안에 처음 들어가 있는데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신이 조금 덜 발달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임신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질의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있다.
저희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취지가 출산장려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고의성을 가지고 애를 낙태시켰다 그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보호하고 지원해야 된다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아니, 지금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이 생겼는데
○박노섭위원 그렇죠. 정신 이상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신 거잖아요.
○박노섭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제 소관이 아닌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지 아마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례가 있을 때는 합법적인 유산, 낙태로 인정해서 지원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복지 파트가 아니고 보건소 파트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출산 부분이 아니라면 이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나온 김에 조례하고 분명히 아까 조례하고 관계없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 걸 보호가 될 수 있으면 좀 알아봐서 우리도 구두로도 PR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알 필요가 있다 해서 했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제3항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 사산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 등의 출생일 또는 유산, 사산일 현재 지원대상자의 종로구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0개월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를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 사산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 등의 출생일 또는 유산, 사산일 현재 지원대상자의 종로구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0개월 지난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를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 등의 출산 또는 유산, 사산하고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청소과장님이신가요?
○청소행정팀장 김남선 청소과장님이 2014년 유공직원 현장학습 관련하여 제가 대신 청소행정팀장 김남선이 나왔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이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조례 이것 보류할까? 다음 달로 보류하든가.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것 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복지국을 대표해서 제가
○박노섭위원 국장님은 대표자지 과장님하고는 다르잖아요.
○청소행정팀장 김남선 청소행정팀에서 종량제 봉투를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더 자세히 알고
○박노섭위원 폐기물은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음 달로 가지요 뭐.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소관과장이 없어서 송구하긴 합니다마는 담당국장이 있는데 제가 있음으로 해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환경부터 하지요.
○위원장 윤종복 그것부터 할까요? 그러면 우리 박노섭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의사일정은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이건 상위법에 따르는 조례 개정입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주민들이 민원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저희한테는 주로 소음 뭐 악취, 비산먼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는데 소음관련 공사장 또는 음식점에서 하루에 약 한 평균 서너 건은 접수가 된다고
○박노섭위원 하루에?
○환경과장 이은삼 예.
○박노섭위원 지금 대기환경하고 미세환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은삼 건축공사장에서 어떤 터파기를 한다든가 할 때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대기환경은 어떤 자동차 공회전, 운행 중에 자동차의 매연이라든지 전반적인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라든지 이런 게 대기환경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미세먼지는 어떤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걸 미세먼지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개정이지만 현재 우리 종로구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환경은 괜찮습니까? 우리 종로구가요.
○환경과장 이은삼 녹지가 많아 가지고 물론 도심지라서 어느 정도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운영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청소과에서 물청소를 연중, 매일 시간대별로 하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물청소를 왜 청소과에서 하죠? 청소란 용어 때문에 청소과로 간 거 같은데 환경에 관한 것이니까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은삼 환경은 좀 광범위한 개념이고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음식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큰 틀은 환경과에서 취급하지만 건축공사장에서 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건축과나 도시개발과에서 관리감독도 하듯이 도로 물청소는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환경과의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19명입니다.
○박노섭위원 19명 가지고 가능해요?
○환경과장 이은삼 저희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에서 환경업무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환경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도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충분히 그 인원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간혹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차량 같은 것도 매연을 뿜으면서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오토바이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 전혀 잡지를 않는 거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은삼 자동차 공회전도 저희들이 단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박노섭위원 종로구 차량만 합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종로구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을 저희들이 매연을 과다 발산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차적 조회를 해서 고양시 차다 그러면 고양 시장한테 과태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로구에 차적이 된 소유주가 울산에서 운행 중에 매연을 과다 발산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단속이 됐을 경우 저희한테 과태료 의뢰가 오고요. 차적이 우리 종로구에 있으니까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종로구에서 타구 차량 적발한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주실래요?
○환경과장 이은삼 현재까지는 타구 적발 사례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어차피 법령 기준이기 때문에 10년으로 개정하고 우리가 조례로 저기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큰 이의가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종로에는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 하는 보도를 본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이은삼 허락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환경보존팀장 김성순 환경보존팀장 김성순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 초미세먼지 황사가 불면서 같이 병행이 됐는데요 그때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오면서 남동향을 타고 넘어오는 과정에 우리 종로구에 22일자로 769㏙으로 종로가 제일 높았던 때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종로구 쪽에 좀 정체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그건 25개 구가 대기 측정소라는 게 다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종로5가 동사무소 옥상에 있고요 거기서 데이터 집계에 종로가 가장 높은 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전반적인 사항으로 일시적인 거고요 그 이후에는 강서, 양천 이쪽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 보다는 황사가 좀 높았었고요 초미세먼지는 영등포 이런 쪽이 높아서 그쪽이 높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가 도심권이어서 용산, 종로, 중구 중 하나만 초과가 돼도 주의보 예보가 발령됩니다.
○이재광위원 환경기본법에 보면 10년마다 국가는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바꿀 타당성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은삼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 환경기본조례도 환경정책을 10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보다는 계획의 어떤 지속성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며 아울러 환경정책을 수립할 시에는 용역비가 약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10년보다는 중기종합계획이라도 우리 구라든가 이런 데는 없잖아요. 현재는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은삼 종합계획은 10년에 한 번씩으로 되어 있고요 매년 환경기본의 디테일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 그래도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종로의 환경이 다른 데보다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이걸 꼭 고쳐서 그냥 흐르듯이 흘러가게 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걸 꼭 고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떤 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줄기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되 전체적인 국토환경에 대한 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도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우리가 그 계획과 별도의 동떨어진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재광 부의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국가의 환경정책, 시의 환경정책하고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기는 같이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환경이 점점 중요시 되고 악화가 되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다 반영을 하면 될 것이고 큰 줄기에, 큰 그림에 대한 것은 5년에서 10년으로 가는 게, 그래서 법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지속성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제가 법을 개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 취지에 맞춰본다고 하면 우리가 10년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의 환경정책, 시 환경정책하고 연계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중앙정부와 시와 함께 연계해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게 저의들의 판단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환경계획을 잡아 가지고 책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매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의를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할지 이의제기를 하신 박노섭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어디 몸이 편찮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과장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유공공무원으로 작년도에 업무추진을 잘 했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40명이 인센티브 수상 관련 공무원들이 구청장님 이하 업무연수 그리고 격려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소관 국장이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본 조례를 심의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참석 못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전에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니까 미연에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이라도 위원장님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종로구 입법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종로구 법을 통과해달라고 하는 분이 없으시면 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례개정을 우습게 보나본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고 아무리 유공자가 됐든 어쨌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박노섭 위원장님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고
○박노섭위원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절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또 소관 부서장이 사전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책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도 부서 바뀌면 얘기하면 뭐해요. 똑같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 사항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부서가 바뀐다고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5년차지만 수없이 느꼈거든요. 부서 바뀌면 나 몰라라 해요. 국장님도 복지국장에서 다른 국장으로 가면 소관에 제가 아닌데요 이래버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디테일한 업무 분야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박노섭위원 똑같아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런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급하면 어디 가지도 않고 이거 매달려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책임질 테니 이왕 명단에 올라갔던 거 잘 다녀오시라고
○박노섭위원 그럼 국장님이 와서 말씀을 드렸어야지, 그렇게 무관심하다니까. 무관심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돼요. 국장님이 우리 밑에 일하는 분들 보호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와서 위원장님께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과장님을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노섭위원 해야지요. 어차피 국장님이 책임진다니까
○위원장 윤종복 향후에 우리 복지환경국 외에 다른 국도 이 기회에 과장께서 참석하지 않은 사안은 심의 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하는 원칙을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오늘 이런 예를 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이건 조례상으로는 같고 폐기물 봉투에 대해서 가격 때문에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서울시나 2015년도에는 120원으로 하고 2017년에 130원으로 하는 것으로 뽑혀 왔는데 왜 우리 종로구는 한번에 130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가정용 일반폐기물 봉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렇습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9년도에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약 15년 간에 걸쳐서 동결됐습니다.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청소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손익수익 대비 비용이 엄청나게 재정이 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청소 분야에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분야인 청소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정의 자립은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인상은 하게 됐는데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과 2017년을 나눠서 하자는 게 처음에 서울시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적은 게 저희들이 올렸을 때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최대 370%까지 인상이 되는데 만약에 한몫에 올렸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두 번에 걸쳐서 완화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는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몫에 하는 것도 무방하고 나눠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어차피 절대 금액은 적은 금액일지라도 인상률이 대폭 인상되면 시민들로부터 약간의 저항 내지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에 올리자. 두 번에 걸쳐서 인상하자 라는 쪽으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했었던 건데 저도 아마 듣기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130원하고 120원으로 10원 차이인데 10원 차이가 평소 담당자님 말씀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팀장 김남선 지금 몇 ℓ짜리를 보고 5ℓ요?
○이재광위원 지금 100원에서 130원으로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시 방침은 120원 아닙니까? 현재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부의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차로 금년도에 120원으로 하고 10월 플러스 한 130원은 17년도에 가자 이런 서울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이 사항을 논의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위 말하면 구청장님이나 존경하는 의원님들 소위 선출직분들이 많은 인상률을 가져가면 절대 금액은 10원 내지는 100원 정도의 적다 하더라도 인상률이 대폭 올라간다 하면 일반 시민들로부터 저항 내지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가자. 10원 차이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지요.
많지 않은데 두 몫에 가자고 했는데 일부 구에서 먼저 금천이라든지 선행적으로 한 데는 한몫에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하자 하고 해서 물론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이후에 서울시 관련 국장들 회의 때도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절대 큰 금액이 아니니 또 2017년도가 시기적으로 목적에 닥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금년에 한몫에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잘 지적을 하셨는데 10원 차이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인상률 폭이 있어서 시에서 가이드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야 주민들 대표니까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요즘 젊은 주부들은 뭐 아파트 살 때 이렇게 보면 전기료, 뭐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원, 30원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100원에서 30%를 올린다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거죠. 1,000원에서 30원 올린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100원에서 30원 올리면 30%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금년에는 우리가 120원으로 하고 2017년도에 개정이 되면 그때 10원을 올리더라도 지금 120원이 타당하다.
만약에 이걸 말이죠, 우리가 130원으로 했다면 인터넷 거기 다 들어가 봐요. 그래서 이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인상률로 보면 상당한 비율이 인상되는 그런 지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15년 동안 동결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으니 또 선출직 된 이후로 선출직 구청장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구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이러한 직결된 문제가 지방자치의 기초인 청소문제지만 여기에 대한 비용 개념이 조금 덜 해서 올리지 못 했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동시에 가면 서로 그런 저런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양해가 되고 이해가 좀 빨리 쉽지 않겠나 해서 서울시에서 총대를 메고 25개 구청을 동시에 시작하자 해서 했던 건데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에 나눠서 할 거냐, 한 번에 나눠서 할 거냐 하는 것은 각 자치구별로 일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먼저 했던 데는 대부분 한몫에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치구는 2017년도는 조용히 지나가겠죠. 이번에 한번 조금 저항이 있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2017년도는 지나갈 것이고 저희는 같이 도매금으로 금년도에도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지적을 받고 2017년도에 가서 한 번 더 그런 원성 내지는 불만을 살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여 집니다.
○이재광위원 종로구가 현재 각 구에 데이터를 보고 평균을 보면 비싼 편이에요. 맞죠?
○청소행정팀장 김남선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120원 그대로 합시다.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거기다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비싼데 제가 늘 청소관련 사항만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청소파트에 자립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타 자치단체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또 도심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음식물 이런 것은 더 우리 도심에 있는 중구, 강남 이런 데보다는 현저하게 낮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비교를 않죠. 만약에 올려놔서 이때 비교가 되겠죠. 올려놔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간에 좀 저렴하게 배출했구나 하는 것을 아실 텐데 지금은 아마 대부분 시민들이 타구에 그러한 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안타깝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늘 부탁말씀 드렸던 것이
○이재광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이걸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주민 대표는 뭐 하냐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답변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총대를 멨다 하는데 서울시에서 총대 멘 것은 아니고 내가 본 입장에서 총대 멘 것은 아니고 지금 각 구에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서울시에서 이것 가격까지 뭐 통합을 해라 이것은 월권 아니겠어요? 구청에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가 총대를 멨다는 표현이 과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저하게 비용 대비 수입이 낮으니 이 정도는 올려야만 그나마 최소한의 청소 재정자립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용역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다.
다만, 두 번에 나눠서 할 건지는 자치구에서 판단하고 또 그 금액까지도
○박노섭위원 아니, 그것도 자치구에서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맞습니다. 이번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가 우리 재정 얼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치우는 데 재정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청소 어느 한군데를 서울시에서 어느 경기도가 되든 어디가 되든 청소 그쪽으로 갖다 부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사정해서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도와주려면 그런 것부터 도와줘야지 무슨 가격을 가이드라인을 치고 그래요? 이건 온당치 않아요. 국장님이 반기를 들었어야지 시장님은 왜 가격까지 종로구청에 통합하라, 마라 얘기하냐고 해야지.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유능한 머리를 거기다 써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소 지금 현재 각 구에 청소를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가격도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차별화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박노섭위원 가격만 똑같이 하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0원, 아니 우리 150원 받을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물론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저희들 마음대로 25개 구청 얼마씩 받으라고 했다고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박노섭 위원장님, 서울시 취지는
○박노섭위원 알아서 하세요 하고 놔둬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그런데 여태 놔뒀는데 놔두다 보니까 15년 동안 어떤 구도
○박노섭위원 내가 3년 전에 이것 올렸어요. 생활폐기물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음식물폐기물은 올렸는데 그 올린 자체도 그간에 종종 올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 대비 수익이 절대 부족하다는 얘기죠.
○박노섭위원 다시 복지과로 왔으니까 나 다시 올릴 계획이었어요. 왜 우리가 약하게 받아야 돼? 강남보다 세게 받아야지.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서울시에서 총대를 멨다는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현저하게 비용 대비 수익이 낮으니 이것을 어느 한 구에서 하게 되면 타깃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같이 가면, 공동으로 대응하면 시민들의 이해도가 더 높지 않겠나 해서 최저 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것을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0원으로 할 수도 있고 130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말씀하신 대로 더 올릴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청소파트는
○박노섭위원 나는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고 쓰레기를 줄이려면 더 올려야 된다니까요. 팍팍 올려서 쓰레기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죠, 집으로. 수퍼마켓에서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그래서 감량정책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 정책에 큰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구의 정책을 펴야 나갈 것인지도 중요한 거예요. 서울시를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서울시를 앞서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친 것을 야단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갔었을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갔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얘기를 해야지 왜 듣고만 오셨어요? 서울시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서울시 국장님한테만 얘기했습니까? 이 부분을 왜 가격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얘기를 해야지. 도와주려면 다른 부분을 도와줘야지 왜 이걸 갖고 얘기하냐고 했어야지. 가격까지 했으면 밑에 처리할 수 있는 장까지도 당신들이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왜 가격만 하냐고 따졌어야지.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여러 가지 말씀을 했죠. 지금 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작업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 가서 많이 얘기를
○박노섭위원 작업계장이나 하나도 안 왔어. 도망갔어.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청소과는 개판이라니까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담당계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소관사항이 아닐지라도 아니, 수수료문제만 아닐지라도 여러 번 저희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말에,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금년도의 청소환경이 크게3가지가 바뀐다고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량화,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창신, 숭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단 재활용 이런 문제가 크게 3가지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까지 하면 4가지가 되겠죠. 청소환경, 그런데 3가지를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원단 재활용 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주든지 시설을 마련해주라. 각 자치구별로 대응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음식물폐기물 지금 우리가 고양시 갖다가 위탁하잖아요.
그것도 마포의 자원회수시설처럼 서울시 차원에서 몇 개 광역 자치단체를 묶어서 하나씩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나름대로 그 일은 공감하면서도 여러 개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하게 되면 시설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규모가 크면 부지 선정에서부터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또 한계가 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종량제 봉투가격은 오히려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좋고 이해를 돕기도 좋겠다. 왜? 각 구별로 쓰레기처리 비용이 각각 차이가 있는데 종로는 예를 들어서 130원, 용산은 150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우리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기가 훨씬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만 가지고 한다면 가격 산정을 하는데 또 비용이 소요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봉투가격은 저희들이 직접 얘기해서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는 거죠 시에서는. 가이드라인 자체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각 구청마다 특수성이 다 있을 거라고요. 쇠를 다루는 구는 쇳가루가 많이 나올 거고요 종로 같은 경우는 원단이 나올 거고 각 구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재량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고 단 중요한 것은 용역회사까지 컨트롤할 부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서울시에서. 내가 보는 느낌상 이 각을 만들 때에는 용역회사까지도 서울시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서울시를 우리가 구태여 따라가면서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도 대전에다 하든 어떤 2차적으로 모여 가지고 땅을 마련해서 서울시에서 하던가, 경기도에 하던가 하는 이런 밑받침부터 해줘야 원칙이지 종로구청에서 쓰레기봉투 값 적게 받으니까 서울시에 예산 좀 주세요 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아니 서울시에서 왜 감 놔라, 팥 놔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중요한 부분은 그 밑받침부터 해주라고 하세요. 그게 중요할 거 같아요. 누차 쓰레기에 대해서 내가 3~4년간 얘기했는데 하나 바뀌질 않아. 내가 그렇게 요청도 하고 재활용하고 뭐하고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통합해서 한 분이 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팀은 재활용팀만 딱 하고 가.
재활용팀이 따로 있고 폐기물처리팀장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을 한 팀장이 총괄한다면 머리를 한꺼번에 쓸 거라고요. 그런데 재활용팀장 머리는 이렇게 가고 폐기물팀장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서로 일하다 부딪힐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통합해서 관리해주고 그 인원은 그대로 주고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봤어요. 오죽 답답하면. 뭐 하라고 강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다는 거죠.
어차피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얘기가 나갔습니다만 예산 부문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면 될 거 같고 가이드라인이 없었더라면 더 인상을 시켰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가이드라인 안 올라왔더라면. 왜 3년 동안 쓰레기봉투값 안 올렸냐고 그랬어요. 쓰레기만 잔뜩 나와. 폐기물 이건 진짜 더 올려야 된다고 봐요. 영업용은 더 올려야 된다고 봐요. 음식을 이렇게 주고 말이야. 적당히 주고 더 먹고 싶으면 더 주면 될 텐데 이래 가지고 버리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나오지 않는가 해요.
그래서 우리 구청 예산이 좀 투입되잖아요 음식물쓰레기에도. 봉투값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거죠.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봉투 판매해서 청소에 대한 자립을 한다는 것은.
○박노섭위원 지금은 폐기물만 올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같이 올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음식물은 종로구는 1ℓ짜리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종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1ℓ짜리는 가정용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용에다가 1ℓ를 없애버리면 박스 줍니까?
○청소행정팀장 김남선 1ℓ가 너무 작기 때문에 표시가 안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청은 1ℓ가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우리 집을 볼 땐 1ℓ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냉장고에 넣어놓더라고. 1ℓ니까 안 차니까. 내놓으면 썩어서 냄새나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왜 냉장고에 넣어놓나 했더니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청소행정팀장 김남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1ℓ로 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그 얘기도 해야지 물어봐야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1ℓ짜리 말고 칩으로 한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거 같은데 가정집에도 이거 다 줍니까?
○청소행정팀장 김남선 아직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통을 주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가구당 하나씩 주고 실은 음식물봉투가 올 하반기부터 차근차근 없어지는 걸로 하고요 거기다가 스티커로만 가격에 따라서 통에 딱 붙이면 몇 ℓ 해서 가격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음식물봉투를 아예 없애는 걸로 시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음식물봉투를 없애고? 그럼 다세대주택이나 뭐 20세대 정도 사는 집들 그런 데는 어느 한 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는 데가 없잖아요?
○청소행정팀장 김남선 통은 2004년도인가 하나씩 다 드렸어요. 거기다 모아 가지고 했는데요 이제 거기 말고 가정집에도 통을 하나씩 드리고 우리가 제공해주고 스티커로 1ℓ, 2ℓ 해서 내놓은 만큼 돈을 내는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다각도로 구상을 해봤냐고요. 이렇게 통으로 했을 경우 부작용이 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봤냐고요. 계획적으로만 했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고요.
○청소행정팀장 김남선 저희들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박노섭위원 통을 주르륵 내놓으면 음식물이니까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집이다 그럼 20개 주욱 내놓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행정팀장 김남선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랬을 때 그 통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파트 같은 곳은 통을 놓고 부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맞습니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음식물 폐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 공동으로 붓는 것이고 20세대 이하 가정집 내지는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놓을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배출 날만 내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용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닐봉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닐봉지로 하다 보니까 개나 고양이가 뜯어서 흐르고 또 흐르니까 냄새가 나고 보기에도 미관을 저해하고 그래서 용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25개 구청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하지 않나, 강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사항인데
○박노섭위원 아까 강제라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요, 용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선택이지요. 어떠한 것도 청소는 강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비닐을 없애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없애는 추세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런 음식물 폐기물이 흐르고 찢어지면 보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걸 없애자고 해서 대다수가 동의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지 그걸 강제로 없앤다는 건 아니고 물론 정책이 바뀌면 당연히 강제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할 거냐, 저것을 할 거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저희들은 용기를 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라는 건
○박노섭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정책이 갑니다 하는 건 말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야? 국장님처럼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앞전에도. 용기로 해야 됩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국장님하고 말이 틀리잖아.
좋아요. 그렇다 하고 지금 이 통을 일단 배분할 거 아니에요? 매년 이 통 몇 개 보급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김남선 아직 보급은 안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팀장 김남선 그건 2006년인가 한 번 만들어서 주고 지금 가정에서는 그게 없으면 자기들이 직접 가게에서 사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이번에 500개 사서 배급했잖아? 연마다. 무슨 소릴 하는 거예요? 업무파악 좀 잘 하시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이 통은 칩이 들어간 통이지만 그건 칩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가정집에 있는 거. 이 통이 겨울에는 얼어서 깨져. 쓰레기를 가져가는 분들이 붓고 조용히 내려놓으면 되는데 툭 던져요. 그럼 이게 깨져요.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러니까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산도 하고 바꾸던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처음에 시행할 때 지금 우리가 연말에 조금씩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은 제도가 처음 도입할 때에는 각 가정마다 용기를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분하는 걸로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에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사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매년 조금씩 산 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과실로 해서 파손 내지 분실했다든가 하는 경우는 보충하기 위해서 연 500개 정도 구입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각 가정마다 하나씩 사서 배분을 했는데 이후에 파손 내지 분실 때에는 수용가에서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박노섭위원 맞는데 주민들은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종로구에 낸 세금이 있는데 용기값을 처음에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줬어. 깨졌어. 자기가 깬 게 아니야.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깼어. 그런데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나 깬 적 없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어. 용기 갖다 줘라 깨졌다. 물이 샌다. 대답이 그럼 사서 쓰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난리가 났어. 내가 이런 걸 두 명 받아봤는데 내가 낸 세금에서 이 용기가 뭐 5,000원, 만원이면 사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어느 직원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5,000~1만원 이상 세금을 냈는데 종로구청에서 그거 하나 보급 못 해주냐? 나한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를 알게된 겁니다. 그럼 행운이 있는 사람은 무료로 받고 행운이 없는 사람은 내 돈으로 사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10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내 돈 주고 왜 사야 되니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놓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뀔 때에는.
무조건 이거 하면 좋을 거야? 이래 가지고 바꿔놓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떤 정책이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정책도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걸 위원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공청회도 하고 선진지 밴치마킹도 하고 선진문화의 이론이나 이런 것도 도입도 하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것은 어떡할 거냐 하는 것은 저는 정책론으로 본다면 일정 부분 공공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청소파트만 놓고 본다면 사실 아까 제가 종량제봉투 처음 말씀드릴 때 비용대비 수익이 현저히 낮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청소가 아직 준공영제가 아닐지라도 사실상 중공영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님께 어필하신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내가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몇 십 만원 내고 있는데 쓰레기통 하나 이거 못 주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 부주의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도입할 때에는 우리가 모든 수용가한테 사주되 그럼 계속 그걸 공공에서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에도 해줘야 할 것이냐? 이것은 논란이 있다는 얘기죠.
계속 우리가 보급을 해준다 그러면 관리에 소홀할 것이고 내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관리에 신경을 쓸 것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공공에서 언제까지, 어디까지를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아라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도의 조기 정착 내지는 안착을 위해서 처음에는 대부분 자부담이 없이 공공에서 공공재정으로 사서 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서 주면 깨지거나 파손돼도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안 되고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처음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금도 내고 있는데 우리 공공서비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청소인데 이 용기 정도는 우리가 처음 스타팅 할 때에는 사줘야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겠다 해서 지금 아직 사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하면 처음에는 사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현재까지의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작비 부과 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각 회사에서도 약간 지원을 하네요?
○청소행정팀장 김남선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걸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도 가고 이렇구나 하는 걸 알수 있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문제점을 심도있게 짚어나간 박노섭 위원님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중 별표2와 별표8 제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금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유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후 3월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환경과장 이은삼
환경보존팀장 김성순
청소행정팀장 김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