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3월 16일(월)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셔서 종로 구민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 및 제3조 제1항 중 제76조를 각각 제91조로 하고 3조의2 제목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를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파악 좀 되셨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어느 정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박노섭위원 너무 부지런하셔서 직원들이 아마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직원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복구 부분에서 원인자부담에서 과오납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발생된 게 있습니까? 과오납이 왜 발생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인자부담금이 작년 경우에 한 6,400건 정도 하고 굴착건수가 1,049건 정도 되는데 과오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처음에 신고한 것보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더 커졌거나 아니면 더 줄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만큼만 하겠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더 커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규모가 커졌거나 한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만 해도 돼 가지고 더 적게 부담해도 되는데 미리 내놨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것들이 발생됐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지는 않지만 약간은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도로굴착 부분은 보편적으로 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아닙니다. 주로 도로굴착이 발생하는 것은 관에서 직접 하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시공자라든가 우리 통신회사 이런 부분에 주로 시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도로굴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리고 조명료하고 굴착복구, 공공도로를 자기들이 굴착을 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 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건수보다도, 관에서 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부분에서는 관에서 하는데 거기도 우리한테 신고가 되지만 비용은 그쪽 상수도본부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밑에 하수관이 노후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교체해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아까 1,049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민간에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특별히 저기할 건 없지요, 잘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는 약간 맞지 않는 건데 종로구에서 신고 부분은 확인 좀 됐습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합니까? 요만한 걸로 뚫은 거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기계가 없어서 일본에서 들여와 가지고 서울시 일정 구간에 대해서 특히 도심구간에 대해서 송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종로통을 통해서 율곡로를 중심으로 종로3가 이쪽으로 했는데 소규모 동공에 대해서는 주로 종로3가에서 국악로쪽 그쪽에서 많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고 약간 규모가 큰 것은 광화문 일대에서 한 두세 군데 발생한 게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서 조사가 된 거 이것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조사된 게 아니고 영상장비로 해서 밑에 구멍이 예측되는 그런 지점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이 됐던 규모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사업소하고 시공을 해봤더니 대부분 종로3가에 있었던 것은 밑에 큰 하수박스로 들어가는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축을 새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새로 관을 그쪽으로 연결시키면서 연결부위가 잘못됐다거나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을 하면 옛날 낡은 관을 완전히 폐쇄시켜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놔놓고 했던 부분,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조그만 부분이 발생하고 있었고 지지난주에 MBC에서 삼청공원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좀 과하게 사실은 구멍이 크지 않는데 만져 가지고 깊이 들어간 것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도 하수관이 낡아서 파열돼 가지고 물이 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복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도로사업소 측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장비를 서울시에서 도입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그동안 조사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올해는 조사가 다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공발생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장 주변에서 땅을 깊이 파면 그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도로 부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형터파기 공사장이 4곳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전체적으로 대형터파기 공사장 주변의 씽크홀 상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르미에르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다 확인을 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침하현상이 발생하는 거 같다 해서 그 부분은 씽크홀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우리가 종각역에서 광화문으로 해서 지하터널 공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금요일에 보니까 많이 파 가지고 하는데 그건 우리 국 소관은 아니고 도시관리국에서 대형공사장 주변에 이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많이 침하가 돼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내가 오죽하면 보도블록을 열어봤어요. 봤더니 많이 침하된 게 보이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형공사장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 도시관리국에서 오늘 아침에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것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공사하신 분들이 그것도 복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만약에 원인분석만 되면 그쪽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하수관이 낡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을 그쪽에다 시킨다 하더라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그쪽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쪽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요즘 씽크홀이 언론에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종로구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후 3년 이내에는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는 2년 이내로 알고요. 그래서 도로법시행령 제56조 6항으로 아는데 그런데 예외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예외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사례는 우리 구에서는 연평균 몇 건 정도인지, 또 내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법시행령에서 아스팔트 경우는 3년 이내로 굴착통제를 하고 있고 보도는 2년입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건 대부분이 굴착통제기간이면서도 건축허가라든가 건축행위를 할 때 굴착통제기간인데도 상수도, 전기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연장 10m, 폭3m 이내에 한해서 굴착통제기간이라도 허가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 허가건수는 건축허가라든가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1년에 몇 건이라고요?
○도로과장 이홍재 정확한 건 아니고 한 60건 정도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3년 이내로 제한을 하는데 개인이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상수도 그런 걸 하는데도 그런데도 예외규정에 그래요?
○도로과장 이홍재 연장 10m, 폭 3m에 한해서요.
○이미자위원 또 하나는 아스팔트 경우 내구연한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도로연장은 몇 ㎞나 되고 이 중에서 올해 재포장 대상은 전체 대비 몇 %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 게 27만 4,000m 정도 되고 면적으로는 26만 7,000㎡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도로 정비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2% 정도 복구하는 걸로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이미자위원 올 해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해마다 2% 정도
○이미자위원 그럼 이걸 하나 제출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건 실제 도로과에서 깔끔하게 포장하고 그랬는데 과속방지턱, 페인트칠 이런 게 말하기도 전에 또 도로를 굴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구에서는 조정해 가지고 되도록 사전에 그런 자료도 받고 이래 가지고 그게 굉장히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인 걸로 알거든요. 혈세에서 다 지출되는 거니까 도로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거 보면 금방 도로포장 해놓고 바로 또 굴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모아 가지고 상수도사업 이런 걸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도로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번이 그런 걸 봐요.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또 저렇게 굴착하고 파고 있다고 난리를 쳐요. 그런 걸 구에서는 물론 정당하다 하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낭비성이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굴착심의위원회라는 걸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기관 한전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몇 건을 신청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공사장이나 이런 데도 안내를 해서 만약에 공사장에 연결할 부분은 거기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긴급하게 도로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긴급하게 안에 그걸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하수도라든가 상수도가 터져버렸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이제 그렇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건축행위나 이렇게 하다보면 건축 준공 시점에 맞춰 가지고 하수도라든가 이런 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지만 어떤 개인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또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다시 우리 관에서는 한 부분을 기간 내에 다시 거기다 하는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각 부서 있잖아요. 상수도, 치수과, 가스, KT 등 각 기관에서 그런 굴착을 최소화시키는 건 연초에 그런 심의를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미 올해도 올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작년도에 신청을 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올해도 기관이 한 20여개 기관이 전체적으로 참석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연초에 한번씩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연초에도 하고 1년에 한 두세 차례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최소화시키는 그건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굉장히 낭비거든요.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아까 싱크홀 문제는 이야기가 나왔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그냥 제 지적사항인데 도로굴착하려고 점용하는 자는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장이나 변경할 때도 다시 허가를 받는 거죠? 한번 허가를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늘어나고 할 때는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구청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그게 문제되는 그건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안 되는사항들이 많은가봐요. 그냥 임의로 해서 무단굴착을 해버리고 그래서 구청에서 감독 이런 걸 소홀히 해서 허가를 한 40m 받아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60m로 무단굴착 해버리고 그런 걸 구청에서 감독을 소홀히 해서 덮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민간인들이 눈에 보이지만 고발하고 이러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를 가끔 보고 저도 한두 번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보면 그것 꼼꼼히 가서 허가 얼마 나왔나 이런 것 따지지만 대충 얼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보면 상당히 길게 굴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건 우리 구에서 실지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소홀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면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쵝소화하기 위해서 담당팀별로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발생될 시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은 인원으로 계속 거기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렇지만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직원 수가 팀이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게 많아요. 가까운 예로는 맨홀 같은 걸 할 때 보면 허가상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설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대충 하고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감독이 와서 계속 지켜보지 않고 그만 하루 이틀 안 나올 때 해서 딱 덮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독하는 건, 그래서 나중에 도로가 침하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좀,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차들이 다니고 도로침하가 심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종로구 조례가 지금 현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조례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 조례 제3조 제4항에 보면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경우 개인은 납부하는 공공기금이 후납이죠? 개인은 선납이고 공공기관은 후납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원래는 선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법에서 정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조례 제3조 제4항에 보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개인은 선납이고 공공기관은 후납인데 납부방식에 있어서 개인과 공공기관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해놓고 후납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나중에 돈을 안 내는 우려는 없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후납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해놓고 돈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개인은 선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후납을 하는 걸로 규정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KT나 가스업체 등등 공공기관은 원인행위가 종료된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2014년까지 3년간 원인자 부담금 납부내역 액수와 체납된 건수와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2014년도에는 1,049건이고 금액으로는 16억 6,000 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유양순위원 말로 하시지 말고 자료 좀 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유양순위원 말로는 이해를 못 하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드릴까요?
○유양순위원 주면 좋겠고요, 기금조례에 대해서 왜 액수는 안 올리고 이건 올렸나요? 기금조례는 왜 안 올렸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여기 조례 개정 올린 것은 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가 기금이 18억 정도 가지고 그걸
○유양순위원 기금조례는 안 올렸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위에 서울시의 상위법이 법조항이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리만 하는 거고 따로 기금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따로 기금 조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시면 이거나 한번 제출해주세요. 확인 좀 해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어떤 자료요?
○유양순위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
○도로과장 이홍재 그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아까 빠진 것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단굴착이 돼서 그런데 원래 굴착은 굴착허가를 하면 원인자 부담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다든가 무단굴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물론 차익을 추징을 하겠죠. 무단굴착에, 그런데 무단굴착에 대해서 차액만 추징하고 무단굴착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원칙적으로 무단굴착에 대해서 무단굴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미자위원 굴착허가를 내서 하는데 그것은 좀 늘어나버리잖아요. 자기들이 한 5m 하겠다고 했는데 땅을 파고 해보니까 한 5m가 늘어나서 그건 무단굴착이 되잖아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단굴착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발견하거나 감독이 와서 발견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차액을 추징하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볼 때는 이게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한 것은 정상적인 징수조례고 아까 무단굴착에 대해서는 따로 과태료거든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무단굴착보다 더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m만 하려고 했는데 한 15m 하면 대부분 변경신고로 우리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저희한테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아까 5m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굴착으로 해서 따로 더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럼 차액이 나오잖아요. 10m 얼마고 그 다음에 5m 늘어난 차액을 부과를 하는데 부과는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허가를 안 하고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차액은 물론 징수하겠죠. 내라고 하겠지만 그 차액은 받고 과태료가 부과되느냐 이거죠, 법을 어겼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과태료 그것은 신고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징수조례에 의해서 받겠지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받아요. 과태료라고 하면 기존에 이만큼 낼 것보다 더 크게 내게 되죠.
○이미자위원 그럼 하나로 해서 과태료 식으로 부과되고 그럼 그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굴착공사 하는 중에 도로파손도 되고 위험이 도사리다가 주민들이 지나가다 다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사고가 일어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원인자 관할 소속 구청 물론 민간인들이 다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나다니다가 그랬는데 누가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대부분 그런 경우는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할 때 공사할 때 의무적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보험이 들어있고 만약에 보험이 안 들어있는 개인이 한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해 주고 징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에 우리도 보험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처리해주고 나중에 원인을 부담하는 사람한테 징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그 기관의 보험으로 충당되고 개인이 그런 걸 할 때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개인이 먼저 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이 여건이 안돼서 못할 경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험 들어놓은 걸로 해서 부담하고 나중에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런 사고 건이 최근 3년간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도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구체적으로 그것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그것은 자료보다는 최근에 그런 사고가 한 3년 동안에 거의 없었고 작년에 굴착복구공사 현장에서는 없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어떤 노인분이 한 분 다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공사 시행사가 저희가 발주할 때 보험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험에 의해서 다 조치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근간 3년 간에 큰 그런
○도로과장 이홍재 파악한 바로는 굴착공사현장 말고 다른 현장에서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에 앞서 오늘 심의는 지금 조례심의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조례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변경되는 우리 구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조항이 바뀐 것하고 위에 상위법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문구를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도로굴착 할 때 싱크홀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도로굴착하고 싱크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크홀이 발생될 경우에는 아까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싱크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다시 타보고 안에 복구하고 이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만약을 생각해서 철저하게 감리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도로과장 이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