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9일(수) 10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가. 행정국
심사된안건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가. 행정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무자년의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해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쥐의 해는 풍요와 희망과 기회의 해라고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통해 17만 종로구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며 1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가. 행정국
(10시06분)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행정국장!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한 후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택 총무과장입니다.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태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주요택 관광과장입니다.
심윤보 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김광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13쪽에 신청사건립 추진사업 개요에 위탁개발방식에 의한 복합청사 건립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서를 보면 목표가 2009년도부터 착공하겠다, 착공이 시작입니까? 시작으로 보면 될까요?
○행정국장 김광우 예.
○이종환위원 착공을 2009년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위탁개발방식에 의한 청사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행정국장 김광우 현행법상으로는 국유재산법으로는 국가 소유 토지에 한해서 위탁개발방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대문세무서를 해놨는데 남대문세무서는 한국자산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두 군데에서만 한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남대문세무서는 한국자산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남대문세무서는 토지만 제공해주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산공사에서 하고 건물을 지어서 30년 간 거기에 대한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투자된 것에 대한 것을 회수해 가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현재 국유재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개정을 지금 국회나 행자부, 박진 의원님한테 해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유독 국유지만 위탁개발방식에 의한 청사 건립은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는 그게 명시되지 않아 가지고 그 조항이 없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대개가 국가의 것이 모법이 되면 지방자치에 관련된 것은 부수적으로 한 1년이나 2년 이따가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이 바뀌면 지방공무원법이 부수적으로 같이 맞춰오듯이, 그래서 저희도 이게 늦어도 2009년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자산공사하고 행자부에 협의를 해본 결과 늦어도 2009년 상반기 중에는 법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여러 가지는 자산공사하고 계속 추진해 가지고 법이 개정될 때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서울시나 행자부, 국회 등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2009년에 시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선 시행하고 후 처리하는 건 안되죠?
○행정국장 김광우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일단 그것은 자산공사에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자산공사에서 일단 그건 해놓고 나서 법이 개정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산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 한해서 할 수 있겠지만 공유재산법이 바뀌면 거기에는 서울시에 있는 SH공사라든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어디가 낙찰되면 자산공사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안고 가는 걸로, 그래야 빨리 진행되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고 구청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집행부에서 2009년도에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려고 하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행정국장 김광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억 8천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12월말까지
○행정국장 김광우 4억 3천 정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 행정감사 중에도 4억 3천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8년도 예산은 5억 3천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억 3천이 지원되었는데 1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은 4억 8천이냐 5억 3천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는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거기 그분들이 올라오는 사업계획서에 보면 10억도 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그렇고, 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조금씩 남겨놓다 보니까 이번에 집행액이 일부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 아마 4억 3천으로 보고드렸는데 지금도 아마 거기에서 조금더 집행되었겠지만 한 4억 4천이나 5천여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5억 3천은 이분들이 오히려 신청한 금액의 반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어려움을 호소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올려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추진해 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현재 체크카드 사용이 정확히 의무화되지 않고 잘 쓰여지지 않고 있죠?
○행정국장 김광우 제가 알기로는 체크카드는 지금 우리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두 군데 정도만 지금 작년에 카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전 단체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올해는 행정감사할 때 체크카드를 전체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을 수 있게 집행이 되겠죠?
○행정국장 김광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임시회 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이 체크카드 얘기가 나온 지 기간이 꽤 되었죠? 지금 금방 나온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는 2007년까지 사용을 못 했고요. 2008년도에 보조금 신청할 때부터 저희들이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2008년도 신청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 당시에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는 체크카드가 의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어쨌든 5억 3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구정참여의 확대로 행정에 효율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단, 그렇지 않고 연말에 가서도 체크카드가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연말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에 보면 이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와 관련하여 낙산공원은 인근 청계천과 더불어 2010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축, 서울성곽 복원 등과 맞물려 또 하나의 서울 명소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지금 운행하는 낙산행 3번 마을버스처럼 낙산공원역, 지금의 창신역에서 출발하여 새로워진 동대문 등을 조망으로 즐길 수 있는 셔틀버스 등을 운행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시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교통행정과 소관
○정인훈위원 아니, 이것이 교통행정과가 아니래요. 셔틀버스인데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왔거든요. 이게 그 당시엔 교통행정과 것인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가 아니라고 연락이 왔던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연결 동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여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장하고 순환해서 노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를 관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다시 한번 이것 확인해보세요. 교통행정과에서
○관광과장 주요택 관광과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3번 마을버스가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사경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낙산이 종로 쪽에는 이미 정비가 되었는데 저쪽 성북 쪽에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산 정비에 대해서, 그렇다 보면 낙산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과연 어느 정도 수지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도, 왜냐하면 성북구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다음에 낙산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같이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고 또 사실상 그쪽에는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다니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창신동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민원 중에 이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셔서
○행정국장 김광우 왜냐하면 여기 조망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러니까 관광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은 3번 마을버스 연장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관광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쪽 성북 쪽이 되면 성북하고 해 가지고, 거기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 순수한 셔틀버스 관광을 위한 셔틀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버스를 연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관광과장 말씀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4,300만원이 집행된 단체의 이름하고 그 단체의 주요사업 목적하고 2007년도 지원금액하고 그 다음에 비고란에 자체적으로 자체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다 그 단체에서, 그리고 우리 구 지원금액이 얼마가 있다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한 부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저 개인뿐만 아니라 지난번 제가 예산심의할 때 10개 단체를 보고 동 단위로 순수 장학회라든지 복지사업단체가 있으니까 여기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4억 8천 당초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해놨습니다.
우리 정인훈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4억 8천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어떤 서류양식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알아야 동네에 그런 단체가 있을 때 양식도 주고 준비도 시키고 할 수 있을 텐데
○행정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우리 시민행정위원들한테 보조금 지원 서류양식하고 또 하나 잘 만들어진 서류를 샘플로 하나 복사하고, 어느 단체가 되었든 간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작년에 지원한 단체 이름, 그 단체가 하고 있는 목적사업, 그 다음에 우리 구 지원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체사업비가 총액에서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작년에 지원한 단체 명부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갖춰야 되는지 그 양식 한 부하고 또 하나 지원한 단체 중에 가장 서류가 잘 꾸며진 단체의 서류를 한 부를 복사해서 우리 시민행정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세요. 우리 시민행정에서 보조금 지원금을 증액시켰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또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조금 서운한 것은 14페이지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해 가지고 기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있는 곳에만 지원하고 또 영어교실이다 뭐다 원어민 교실이다 하는데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전부 통학하는 길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작년에 얘기하니까 연구 검토하겠다는 막연한 답변만 나왔는데 학교 환경을 개선 사업하는,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금년에 동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중·고등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또는 서울시 중앙정부와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반영되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기존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만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동부지역이 원하는 중·고등학교 설치나 계획이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청장님이
그래서 이런 것이 작년부터 우리 주민들의 이슈가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설치,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서울시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건의해서 최대한 유치를 해보겠다든지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업무계획에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울 두 번씩이나 했고 지금도 주민들을 만나면 그게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학교가 됩니까 안됩니까?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10월말 경에 박진 의원님하고 구청장님이 직접 교육부장관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님이 검토하라는 지시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 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것을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작성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현재 교육부장관이 딱 부러지게 한 것은 아니고 듣고는 "알았습니다. 제가 소관 부서에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밑에 떨어졌습니다.
○강수길위원 A4 한 장에라도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광우 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정인훈위원 그리고 강수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위원으로 본 위원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증액이나 삭감시키는 것은 그 단체들이 보는 눈도 있고 또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입안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출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지출하고 사업을 집행했을 때 최소한 1년에 한번씩 회원 내지는 지원금에 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단체 결산총회라는 것을 했을 것이라 봐요. 그렇죠? 1년에 한번씩, 그것도 안 하면
○행정국장 김광우 그것은
○나승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꺼번에 종합해서 답변해주세요. 나는 부탁을 하는 의미니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한은 최소한 지난 연말에 소속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초청되어서 그 단체에 가서 회의에 참석을,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계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최소한도 회계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입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총회결의 없이, 지출결의 없이 금년에 또 여러분이 입안한다면 제가 그것을 문제삼겠어요. 어느 단체이건 간에,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다음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 전체적으로 회원들한테 공개하고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고 동의 받고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지출결의서 영수증 처리해서 올라왔다? 그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총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을 관에서 지급하는 부서에서 직접 회의에 초청하게끔 하시고 꼭 참여하셔서 그 사안을 보시고 가부를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입안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부탁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계획서 15쪽에 보면 학교협력관제도 운영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행했다면 시행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까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나무 좀 잘라달라는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학교에서 구청에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분산되어 있죠. 교통문제, 녹지문제 그래서 한 학교에 한 과장으로 일 대 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와서 해당과에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도록 많이 해주려고 한 제도의 이름을 학교협력관제도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가서 듣고 해결해 드리고 민원사항을 해결해드리는 제도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더 자세하게 알려고 했던 것들은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교감을 갖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협력관제도 운영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까지도 해오셨고
○총무과장 신승택 예, 계속 해왔습니다.
○나승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지금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하나 보충 질의할게요. 2007년 실적에 보면 건의사항 62건 중에 하나는 진행중이고 완료가 58건이고 불가 3건이라면 불가는 어떤 민원이어서 불가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승택 3건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자료가 없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 가령 쓰레기 적환장을 치워달라고 하면 당장 이게 안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게 가끔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불가는 아니죠. 가능한 게 아닌가?
○총무과장 신승택 앞으로는 가능하지만 작년도 현재로 결산했을 때는 못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3건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시고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에 환경시설개선이6억 5,000만원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또 원어민교사 및 영어캠프에 8억원을 해놓으셨단 말씀이에요. 물론 영어에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기 위한 예산이 전체 학교지원액 중에서 60% 이상이 된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학교환경시설개선 하는데 우리가 6억 5,000만원인데 원어민 교사나 영어캠프에 8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학교환경을 먼저 개선하고 다음에 학교마다 앞다퉈 원어민 교사를 둬 가지고 애들에게 균등하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조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세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연 이 예산이 바로 편성되어서 가는 것이냐 한번 답변해보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일단 적다고 생각해주시는 면에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 학교지원경비가 적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 요청할 때는 20억원을 요청했었는데 깎였죠. 작년만 해도 13억이었는데 금년에 20억 편성했다가 깎였는데 깎이는 과정에서 우선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 7억 5천이 필요한 것은 지난해 여름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지원사업 중에서 원어민교사는 예산편성 전에 좀 공감대를 형성해주셔야 그리고 예산편성 때 반영해주시겠다고 해주셔야 우리가 학교교육청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만,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다시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고를 드렸고 그러자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20억 중에서 깎이는 과정에 그러면 이렇게 추진해오던 7억 5천과 5,000만원은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우선에 이번에 이걸 편성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 20억 중에서 8억 빼면 없지 않느냐 해서 겨우겨우 확보해주신 것이 6억 5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정이 생겼는데 부족하다고 할까 미흡한 부분은 추경에 꼭 좀 해주시면, 학교사업이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학교지원과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학교지원사업비가 적은 가운데에서 원어민교사 배치사업하고 영어캠프에 지원하는 금액이 예산이 8억이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하는 데 6억 5천이다 모자라는 것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이고 오는 격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각 초등학교에 균등하게 한 분씩 다 초빙하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은 같은데 우리 예산을 감안했을 때 조금은 환경시설개선 쪽에 비중을 더 주고 이건 올해 회계연도에는 예산이 모자라면 차기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중학교까지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하다고 하면 원어민교사 필요 없이도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아이들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시설개선 예산이 6억 5천인데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8억이라고 그러면 이건 뭔가 언밸런스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운용의 묘를 살려가면서 이런 걸 지적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예,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수준보다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개선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어민교사에 대한 사항은 이미 작년에 간담회 때 잠깐 보고드리고 한 1년 전에 저쪽에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다른 중구나 용산이나 같은 중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다른 구하고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금년까지 하면 교육청 예산을 받아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배정해주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7억 5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이해는 가겠지만 우선은 원어민교사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은 맞춰주고, 환경개선사업은 작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학교에서 들어온 데가 전체가 42억원을 작년에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20억원을 맞춰서 이 7억 5천 정도를 빼고 나면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 더 하려고 했는데 못해 가지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했듯이 부의장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번에 갈 수 있는,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애들이 환경개선이 되어야만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좀 도와주시고 추경에 더 좀 반영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말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구세도 물론 금방 이렇게 변경되어서 줄어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세정책을 많이 완화한다고 하고 또 세금을 많이 감해준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자치구세가 3%면 대충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제가 그걸 계산을 안 해봤는데
○행정국장 김광우 저희가 환산해보니까 맥시멈이 금년도에 23억입니다.
○이종환위원 3% 이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4억 5,000만원인가요? 한 8억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는데 이 3% 이내라고 해 가지고 3%를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추경예산에 물론 돈이 어디서 생길지 또 나중에 예기치 않은 구세가 어디서 많이 들어와서 될지 또 줄어들지 그건 모른단 말씀이에요. 당초에 예산을 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짜놓고 나중에 그게 또 모자라면 양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해주실 거다 이렇게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하는 데 학교 환경시설 개선하는 것은 우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영어 원어민교사라든가 영어교육은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유가 좀 되면 그래도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걸 도입해서 장려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일단은 환경이나 시설개선을 하고 나머지 여유 분으로 이게 좀 원어민교사도 배치하고 영어캠프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환경개선 예산을 준다는 건 그건 나중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이 그러시니까 넘어가고, 19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같은데 동행정 활성화 추진해서 올해 소요예산을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통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추진내용이 뭐냐 하면 통장의 관할구역 환경순찰, 그 다음에 대주민 접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주차과태료 고지서 송달업무, 그 다음에 전입주민의 복지수요 대상자 기초조사 실시, 관련조례 정비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장 설치조례 이렇게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장님들의 역할이 지금도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야 할 역할이었는데 여기에 올해 2008년도의 추진업무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게 도대체가 그러면 지금 통장이 관할구역 환경순찰을 안 했느냐, 그러면 안 했으면 다시 시킨다면 예산을 통장들에게 이걸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수당 같이 주실 거냐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조례에는 통장의 임무 중에 저희들이 순찰이라든지 전입주민에 대한 복지수요 대상자를 조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조례 자체에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통장 임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해서 임무를 부여하면서 저희들이 2,4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예산을 계상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송달하는 일반우편료를 연간 따져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가 동사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든지 할 때 나가는 일반우편료가 8,000만원이 나갑니다.
그 중에서 전체 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동을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하고 거기에 통장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더 부여되었으니까 일반우편료가 나가는 비용 일부를 통장님들한테 수당으로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통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차피 임무도 새로 부여되었지만 부여된 업무를 조금이나마 수당을 연간 한 5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통장 1인당,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왔다갔다하시면서 하다 못해 신발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겠다는 목적으로 그러다 보면 통장 활동이 내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통장 내실화 제도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통장님들이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보수나 수당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너무 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50만원 정도로 해서 더 지급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은 없는데 통장의 관할구역 환경순찰이라는 것은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순찰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두 번씩은요, 통장이 자기 관내 자기 통 범위 내에서 환경순찰을 한다고 하면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할 게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파트 쪽에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우리 무악동을 예로 들어서 보면 통장님들이 환경순찰이라고 할 게 없더란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걸 물론 2,400만원의 예산을 적절하게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 고지서라든가 각 주민들한테 가는 우편물 이런 것에다 보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관할구역 환경순찰 임무를 부여하는 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179회 정례회 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통장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통장들한테 맡기자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맡기면서 거기에 통장님들 명의로 누구한테 봉투를 팔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명제를 해보자, 쓰레기 분리수거가 너무 안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폭넓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나 주차과태료 기타 다른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일반우편으로 전부 보내는 게 있고 등기로 보내는 게 있는데 등기는 지금처럼 계속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각 부서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던 것에 대한 그 우편료를 그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통장님들한테 활용하는 예산으로 이쪽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전 동으로 확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00만원은 우편료 송달에 대한 계산에서 다는 못 드리더라도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따로 편성한 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광우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자꾸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주문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고, 조금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맥을 찾자 해서 본 위원이 다시 재론을 합니다.
일단 사회단체는 회원이 있을 겁니다. 회원 명단이 종로구청에 다 입수되어 있죠?
○행정국장 김광우 임원 명단은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회원 명단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나승혁위원 회원 명단까지 종로구청에 입수가 되어 가지고 과연 그 회가 실제 그냥 회장하고 총무만 있는 회인지 임원 몇 사람만 구성해 가지고 회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도 확실히 파악하셨는지 이 부분도 확실히 해줘야 되겠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최소한도 1년에 한번씩 총회를 회장을 뽑는다든가 어떤 임원을 뽑는다든가 내지는 예산을 결산하는 어떤 총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회원의 명단을 파악하셔서 과연 이 회가 정말로 꼭 존재해야 되고 우리 종로구가 지원을 해야 될 회인지 우리 구가 판단도 하시고 관여를 하셔야 된다, 이래서 조금 전에 정인훈위원의 질의내용에 보면 정말로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돈들이 낭비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쪽의 질의를 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회원들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원들 하나씩을 불러 가지고 이 회가 어떠냐 하고 이렇게 멀리 있는 회원을 불러 가지고 아닌 돈을 썼다 이러면 그래서 이 회가 꼭 존속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사조직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것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어민교사 배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종로구에 있는 학교에 총 얼마가 지난 2007년도에 지원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총액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죠.
○행정국장 김광우 시에서는 교육청으로 들어갑니다.
○나승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장님이 계속 추경추경 해서 이 부분을 짚고 안 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작년에 37억인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종로구에 있는 학교에 모든 사업비 할 것 없이 지원된 게 100억 가까이 돼요. 금년에, 90억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70억인지 90억인지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것은 올렸던 거고 실제로 된 것은 이번에 편성된 것이
○나승혁위원 아니에요. 나재암 시의원한테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게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미 그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추경에 대해서 참 좋으신 말씀이죠.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경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학교사업은 진짜 국가의 백년대계를 기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 지난번 13억 지원액을 보니까 학생수로 따져 보니까 1인당 4만원꼴로 해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중위층이 되더라구요. 중간이 돼요. 지원액이 액수나 예산 총액으로 봐서는 적은 액수인데 13억이면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나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개인수치로 따져보면 4만원 꼴로 중간치에 속하더라니까요. 그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이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런 적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자료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예산이 얼마든지 지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시의원들 잘 예우해서 활용해서 종로구에 시예산을 끌어오시면 안돼요? 강력하게 제가 그 부분을 가을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는 바인데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 예우 좀 하시고 시에서 우리 시의원 두 분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학교지원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대화하고 서로 많은 회의를 갖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만날 10억, 5억 추경보다 훨씬 효과적인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원들하고 만나고 있고 부탁을 해서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도요.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추경을 안 주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그쪽으로 목적을 해보자
○총무과장 신승택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을 하시는데 원어민이 부족하다는 말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숫자가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로구 우리 학교에
○총무과장 신승택 원어민 7억 5천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15개 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합해서 30개가 되는데 15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한 명씩만 넣어주는 것이 한 학교에 한 명 넣어주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억 5천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업기간이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나승혁위원 아니, 본 위원은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염려스러운 것은 원어민교사가 그대로 우리 종로구 각 학교에 채워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한 명씩은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이 예산으로 봐서 한 명씩은 채워지는데 교사 자체가 인력이 채워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원어민교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위원장 김성은 국내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잠재하고 있느냐 이 얘깁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그런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부터, 그래서 1년 전에 교육청에 의뢰한 겁니다. 미국이면 미국, 캐나다면 캐나다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거기서 모집합니다. 데리고 와서 쓰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현지에서?
○총무과장 신승택 예, 물론 여기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응모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외국에서 데려오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총무과장 신승택 질문의 요지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타 기관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선정해놓은 기관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전국 지방신문을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나 종로구에서 시행하지 않은 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벤치마킹하고요. 저희 금년 계획은 전남 장성군하고 파주시청 그런 데 좋은 시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우리 청사는 환경이 민원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데 본 위원이 먼저 구정질문하면서 강동구청하고 동대문구청을 방문했었거든요. 거기는, 밑에 보면 계절에 맞는 꽃 화분 비치 및 꽃꽂이 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강동구청이나 동대문구청을 갔을 경우 딱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이런 데도 있구나 할 정도로 우리 구청 민원실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환경으로는 그렇지만 이 정도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꽃 화분 비치 정도나 꽃꽂이 정도 해서 들어섰을 때 제가 느끼고 왔던 것을 느낄 수 없을까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동안 하셨는데 제가 못 본 건지 그것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계절별로 꽃을 해서 비치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좀 적게 놓죠?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아시다시피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절별로 해서 눈에 띄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직원들 근무자세 같은 것은 친절하고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장 같은 것도 우리 같은 경우는 앞에 계신 도우미들하고 동대문구청을 가면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처럼 예쁘게 모자까지 쓰고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어머 구청 민원도우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제가 가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 민원인한테도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이것은 벤치마킹해도 되겠다 싶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더라도 그것은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해주시고 환경 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청사가 새로 신축될 때까지만이라도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35쪽에 역사·문화 탐방로 고궁로 설계용역 해서 3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시설물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본 위원이 건의했던 숙박시설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대형 숙박시설은 아니더라도 타 시·도나 외국의 학생들을 당사자로 하는 유스호스텔 같은 거라도 일단 작은 것부터 우리가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가 있으면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어놔도 숙박시설이 없으면 여기서 관광하고 가버린다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돈을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설계용역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환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고궁로조성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고궁로조성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설계에 반영될 그런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라든가 디자인총괄본부, 또 문화재청 이런 각 기관하고 전문위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 중에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 고궁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거리가 아무리 조성이 잘 되어도 오시는 분들이 걷다가 쉬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는데 그런 숙박시설 단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하고도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것이 관광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원남동에 숙박단지가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남동에 일부 구역을 숙박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성추진위원회 회의 시에 업체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기본 마스터플랜 설계용역에 반영해주도록 구두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말씀하시죠.
○관광과장 주요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고궁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구에 와서 먹고 자고 쓰고 가야지 우리 종로구가 더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제 그제도 청진동에 있는 서울관광호텔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로구에 등록되어 관광호텔도 일곱 군데밖에 안되고 사실 자는 문화가, 숙박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아까 문화체육과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종로구의 19군데 업소를 호스텔로 지정해 가지고 약간 중저가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모텔보다는 수준이 높게끔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가회동이라든가 북촌 쪽에 한옥체험관이 현재 6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한옥이면 거의 민박개념으로, 홈스테이 개념으로 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더 많은 관광객이 투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법 상으로는 도시에서 한옥에서 민박할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옥에서 민박한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한옥에서도 민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 해서 올해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생각해서 한옥을 민박화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안으로는 법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작은 시설이나마 숙박시설이 늘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가 큰 곳에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이라든가 큰 호텔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게 못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관광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옥이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로 환경이 좋은 조건이 아니죠. 물론 연료도 많이 들어가고 또 문화적으로 외국인들한테 맞지도 않고 또 한국사람들한테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다 양옥집에서 사는데 한옥에서 숙박을 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옥 같은 건물을 지어서 개량된 숙박시설을 지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기동에 우리가 이북5도청 밑인가 그쪽에 천 몇 백 평 되는 부지 위에 우리가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아주 용이하게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그 지역에 전주시 장학숙을 짓겠다 그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죠? 지금 우리가 외부 타 도에서 타 시·도에서 구기동에 장학숙을 짓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안재홍의원하고 본 위원하고 많은 반대를 하고 거기가 우리 종로에서 그만한 부지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장학숙을 짓게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지역은 우리가 용이하게 써야 된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 전원이 전주 장학숙을 거기에 지어야 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땅을 잘라서 전주 장학숙을 지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결론 짓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로가 예를 들어서 발전하려고 하면 지금 평창동이나 부암동 그 일대가 상당히 주거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베버리힐스다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은 부르짖을 정도로 환경이 좋고 거기 문화시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심지에 있는 고궁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쪽에 호텔을 짓고 유스호스텔을 짓겠습니까? 땅값이 비싼데, 그런데 눈을 돌려야죠. 돌려서 거기에다 호텔을 지을 수도 있고 그쪽에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중대형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보면 그 땅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몇 천 평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전주 장학숙을 거기에다 허가를 해준다, 참 안타까운 얘깁니다.
그런 데 눈을 돌리셔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종로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 가시더라도 여기 계실 때 예를 들어 좋은 숙박시설이나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실적을 남기고 싶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쪽에 유스호스텔이나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또 주차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가 북한산 입구가 되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땅을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매입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땅을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종로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부의장님 말씀하신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관광코스부터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을 마련해주고 또 와서 먹고 잘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내에는 사실 유스호스텔이라든지 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호 과장이나 주요택 과장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저가의 모텔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을 하려고 시에서 방향은 잡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평창동이나 구기동 쪽에 땅을 해서 그쪽에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면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민간인들이니까 어떻게 민간인들을 거기에 숙박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이 세부적으로 별도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부터 또 과연 돈을 투자했을 때 그것을 투자에 대한 것을 자기가 다시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는 전주 장학숙은 한 600평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1,200평인지 1,400평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우선 현재로서는 거기에 특별히 투자할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우선은 평면상의 체육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야만 자산공사에서 우리한테 파니까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일단은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600평을 전주시에서 다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300평만 가지면 다 짓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산공사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걸 확보해놓는다고 하면 그 뒤에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부지가 아니고 임야인가요?
○행정국장 김광우 전체적인 것을 그것이 하여튼 전주에서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게 자투리땅이 되면 안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주 장학숙을 다른 데에 짓게 우리가 알선을 해드리고 그건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지금도 상당히 자꾸 머리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물론 우리가 장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생각들은 참 좋으신데 종로구를 위해서는 그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다 그걸 600여 평을 준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습니까?
지금 장비 차고로도 쓰고 기타 우리 종로구에서 아주 장비들을 거기다 주차시켜 놓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데로 그걸 옮기고 말입니다. 그런 시설물로 우리가 만들어서 종로구 관광객 유치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 참 좋을 성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부지를 전주 장학숙을 다른 데로 좀 옮기시고 그 부지를 우리가 일단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일단 그 정도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당초에 서울시 시유지였다가 남북교류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해서 통일부에다 저희가 그쪽 이북5도청 쪽을 시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해서 하다보니까 땅이 결국 재경부 소속이죠? 땅이 국가 소유로 되어 가지고 지금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2005년도부터 그걸 한번 사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워낙 돈도 감정이 비싸서 팔 때보다도 세 배, 네 배가 되니까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오면서 또 우리가 정작 사려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실 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걸로는 우리가 팔 수 있는 저기가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면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주 쪽에서 장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우리가 결국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거든요. 전주 장학숙이 들어온다는 걸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묶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쪽 사람들이 볼 적에는 참 야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우리가 일단 묶었습니다.
묶다 보니까 자산공사에서 협의가 들어온 게 종로에서는 그러면 묶어 가지고 뚜렷하게 뭘 할 거냐 아무런 계획도 없지 않느냐 이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1,400평 정도는 저희가 일단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1,400평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거기에 크게 써먹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너무 길어지는데요 질의시간이, 600평 전주 장학숙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걸 우리 구청장님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도시계획 부지로 묶어서 우리가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안재홍의원하고 상당히 많이 고집을 피웠는데 구의원이 구의회 대표로 나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더라구요.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거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구청장님이 나중에 건축허가를 내도 우리 종로구에서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재심을 한번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해당 부서에다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구요.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혼자 앉아 계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55쪽에 전자여권을 새로 도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모두 신규발급인지, 그렇게 되면 이게 비용이 좀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여권과장 심윤보 여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하반기 정도에 전자여권을 발급하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수료 관계도 과연 얼마를 받을지 그것도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지금 사진전사식 여권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5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마 상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격이 높아질 걸로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이게 시행은 되는 거죠? 2008년 7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권과장 심윤보 지금 미국에서 이 전자여권을 만들어야 비자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전제로 또 우선은 종전에는 여러 발급기관에서 저희가 발급기를 갖다놓고 발급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 보안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은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한군데에서 발급을 해줘라 그래서 지금 조폐공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여권의 시행 전의 한 절차로 해서 조폐공사에서 중앙집중식으로 발급을 하고 내년도에 가면 지문이 들어가고 얼굴의 무슨 홍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정 인 훈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 정 국 장 김광우
총 무 과 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 광 과 장 주요택
여 권 과 장 심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