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1일(금)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구민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 그리고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 합니다.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알차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경점순·배효이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석으로 일교차가 큰 계절의 변화에도 늘 구정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구청장 소관으로 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위임하는 사무로 변경하고 그 근거법령과 사무명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먼저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중 업무개시 명령과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 사전승인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시정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중 구급차 운용의 신고·정지 관련 업무, 응급장비설치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약사법 등 관련 근거 법률의 정비와 이에 따른 사무명을 정비하여 행정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4조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당초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1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을 해촉·제척·기피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제명의 띄어쓰기, 위임 일탈사항의 정비, 근거규정 정리 및 삭제 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방지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소관 정부부처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거나 단위 및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인터넷 무료열람이 가능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수수료를 삭제하였고, 보건소 수가 조례의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수수료 징수조례로 옮겨 신설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강운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올여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유난히 무더웠고 아닌 게 아니라 메르스까지 겹쳐 가지고, 올해 구청의 직원들이 잘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메르스 없는 종로구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이렇게 조례사항이 올라온 부분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고 또 고쳐야 될 부분과 안 고쳐야 될 부분이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봤을 때. 이런 부분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등’이라고 되어 있죠? ‘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 명령 등,’ ‘폐기명령 등’ 밑에 보면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기를 해서 ‘등’이라고 나오나요? 오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이 사무위임 조례가 법제팀에서 총괄하기는 하는데요. 구 전체 업무를 모아놓는 거라 보건소 업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사무위임 조례는 우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사무위임하는 게 보건소장하고 구의회사무국하고 동 이렇게 3개 기관에 위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이 사실 각자 추진하는 것은 보건소 의약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위임사무에 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여기서 ‘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게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사실 법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 약사법 이렇게 응급의료에 관련한 법률이 다 바뀌다 보니까 법률정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사실 정비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법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등’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큰 범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대개 보면 ‘등’이 나열식으로 죽 나열을 해주는데 너무 유사한 것이 많은 경우에는 대표성 있는 것만 표기를 해주고 시설이 작거나 이런 것들은 ‘등’으로 해서 유사한 시설도 포함을 시킨다는 뜻에서,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서
○김준영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보면 ‘업무개시 명령 등’ 이러면 ‘명령 등’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죠? 무슨 명령이라도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딱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등’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지시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등’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명령과 비슷한 그런 조치까지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유사한. 그런데 그것을 다 여기에 쓸 수는 없어서, 박스 안에 표기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시행령을 거치면서 그런 사례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이 사례가 있다 해도 ‘등’이라는 자체에 대한 저기를 보면 혹시나 약국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약국에서 팔지 않는 부분을 약국에서 판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어떤 저기를 해야 되지만 ‘등’이라는 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할 때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업무개시 명령 등’ 이렇게 ‘등’이 나오는 부분은 법률 조항 자체에 있는 용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0조 같은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하면 이 자체가 법률에 있는 단어고요. 거기에다 설명이 죽 나오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사무의 위임을 하는 조례기 때문에 세부적인 법률 조항까지 다 넣지는 않고요. 이런저런 법률에 관련된 부분을
○김준영위원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는 게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간다는 차원인데 이게 아무래도 일부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좀 뭔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틀을 딱 잡아서 할 수는 없나요? 거기에 대한 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무의 위임조례는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법률 조항을 잘 아시겠지만 법률에 있는 문구를 다시 조례에 옮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조항에 대한 제목을 따서 위임한다는 차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면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이러면 사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보고와 업무와 검사 등” 포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제가 발췌를 해온 게 있는데 법령을 보니까 제69조 ‘보고와 검사 등’ 해 가지고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안전청장 죽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용한 것은 조항에 있는 사무를 사실 보건소장한테 위임한다는 측면이라 이것을 나열을 안 하고
○김준영위원 저희가 조례상 저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집을 보고 잘 이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라는 자체에 대한 게 일부개정조례안이 계속해서 이런 저긴데 사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없애야 될 부분도 사실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일부 약국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지 않습니까? 뭐랄까 약품에 대한 종류도 상당히 많고 이런 조례를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런 전문적인 조례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법령이나 시행령보다 조례가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기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사무 이름만 떼어 넣다 보니까 다른 조례하고 성격이 달라서 오히려 이 설명이 시행령에 설명이 되어 있고 조례에는 제목만 들어있는 이런 경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경우가 특수하게 그렇게 다른 조례 같으면 더 구체적이었을 텐데 거꾸로 오히려 시행령보다 이것은 제목만 써서 소장한테 위임한다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집행하는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게 법으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 사실 벗어나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간혹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실. 모르고, 그런 부분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등’에 들어가는 저기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보면, 별표2 중에 보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45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그런 저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저기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임사무를 총괄하는 입장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법령을 발췌한 것을 읽어드리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태료 부분이 교육실시 아니하고, 신고 아니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사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이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법 제45조 제2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회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1/2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한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 부과와 징순데 거기에 경감은 뭔지 모르겠고, 그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양해하시면 담당 팀장이 배석했는데요. 답변을 했으면
○김준영위원 그러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경점순 예,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해놓고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9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약과의무팀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의무팀장 이미연입니다.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경감에 대한 사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부과를 했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시행규칙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고발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일 경우는 1/2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검찰고발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나 과징금의 경우는 1/2이 될 수도 있고 1/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 경감이 되고 있고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경감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감하거나 할 수 있는
○김준영위원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서 새로 저기를 한다는 거죠? 추가로
○의약과의무팀장 이미연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감하거나,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처분규정에 따라서 1/2이나 1/3 이렇게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검찰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한 경우 기소유예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1/2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처분할 때 의견제출을 받아서, 과태료일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하면 20% 경감을 해서 받고 과징금의 경우에는 검찰결과 통보에 따라서 1/2, 1/3 경감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분하거나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의약과 이미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예민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저기를 따져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경감에 대한 이런 저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부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부과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아니면 법에 대한 어떤 집행이 들어갔을 때에 대한 저기는,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저기에 대한 기준은 갖고 있나요? 우리가 이미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시행령에 행정처분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조항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담배를 청소년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걸렸어, 그래서 검찰조사까지 받아 가지고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서 판 데 걸린 데는 쉽게 얘기해서 벌금으로 100만원을 맞았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또 보면 담배를 못 팔게 영업정지를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청소년한테 담배 파는 것은 똑같은 저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과태료에 대한 부과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 높낮이가 달랐을 때에 대한 저기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감면이나 경감 이런 부분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만 적용을 할 수 있죠.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권한이 개별적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검찰에서 그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저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를 내보내든지 어떤 경우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면 과태료는 행정벌이고 또 그쪽에서 하는 것은 별도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쪽을 경감해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약국이나 이런 저기에 대한 것을 지금 조례상에 보면 제가 딱 꼬집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전과 지금에 대한 저기를 보면 그렇게 별다른 어떤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왜 그것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기를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이 내용은 법 안의 업무내용은 전혀 바뀐 게 없고요. 구청장 권한을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소장한테 넘겨주는 것만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고요.
○김준영위원 보건소로 옮긴다고 하면 보건소장이 오늘 오셨어야 거기에 대한 저기가 잘 맞는 거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내용적인 것은 그런데 권한만 위임하는 사항이어서 이번 사안에는 형식적인 것이고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굳이 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보니까 별표 17번을 보면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이런데 이 사항에 대한 것만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명칭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별다른 것도 없는데 이런 저기를 개정안에 올려 가지고 할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개정안 같은 것을 하면 그전에 상위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바뀐 것들을 자구 하나 때문에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같이 맞춰서 정비를 해주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되신 지 처음 저기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게요. 우선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를 총괄하면서 법령이나 상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내용을 어느 부서가 총괄합니까?
개별 부서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개별 부서가 개정안을 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조례개정안을 다 올렸는데 이 법률은 이미 상당기간 전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도 몇 개월, 적어도 8개월 전에 이미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개정안이 상정이 되고 관련 부서에서는 거의 다 보건소 관련 위임조례인데 그럼 보건소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의회가 끊임없이 지적하는 문제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이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례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약사법이나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 규칙이라든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이 이미 개정이 되었는데도 손도 안 대고 있다가 한꺼번에 싹 사무위임 조례로 묶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법령을 정비하는 어떤 수단으로 본다고 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효율적인 면은 있지만 구민생활이나 국민생활, 시민생활과 관련해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사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이 바뀌면 조례가 신속하게 개정이 되어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들은 돕고 또 제한할 것들은 제한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 보건소 건은 그 비슷한 시기에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예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바꾸고 또 하고 또 하는 것보다 좀 늦어도 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조사해봤더니 2010년, 2011년, 2015년 이렇게 이미 개정이 되었어요. 의료법이라든가 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63조, 제16조, 제27조 제3항 이런 것은 이미 상당기간 전에 개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소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시행기간도 충분히 여유를 두잖아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이런 조례를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지적하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우리 김강윤 국장께서 행정지원국에 오셨고 또 행정지원국은 지원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우리 종로구라는 상당히 큰 조직 또는 단체 이런 공동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원부서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우리 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왕에 김 국장이 행정지원국장을 하시니까 관련 부서와 함께 보면 재무과장이나 세무1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지금까지도 노력했는데요 부족한 부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더위가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 8일 백로를 지나서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가을이 왔구나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좋은 계절 행정지원국장인 김강윤 국장을 포함해서 행정지원국 직원들 특히 새롭게 맞이하는데 숭인1동 동장을 하시다 재무과장으로 오신 김순의 과장님 그리고 신영식 숭인2동 동장을 하시다 오셨는데 세무1과장으로 오셨고 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이 올가을에는 수확이 가득 찬 종로구의 중심에서 알차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김준영 위원이나 안재홍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중언부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했는데 포괄적이다,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등’은 몇 가지로 나열을 해서 한정되게 해줘야 되는데 ‘등’ 하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하면 몇 가지로 나열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등’으로 했는지 매우 포괄적인데 이해가 안 가서요. 아까 설명을 이미 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더 구체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 등’이라면 ‘수리 등’하고 뭐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위임하는 부분이 사실상 법령에 의한 제목대로 저희들이 그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폐업 등의 신고, 시정명령 등 이런 거는 그대로 자구 하나 안 고치고 법령의 조항에 있는 걸 저희들이 업무를 위임하는 부분이라 임의로 저희들이 ‘등’을 없애고 구체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선상선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 근거한 그런 사무를 저희가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대로
○선상선위원 이왕이면 우리 종로구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 종로구에 맞게끔 일부 나열을 해서 몇 가지로 국한을 시켜주는 것이 더 자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좋은 말씀이신데 굳이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보고와 검사 등’ 하면 법령 몇 조에 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게 뭐뭐뭐다, 그런데 이 박스 안에다가 사무 이름만 떼어오다 보니까 그 설명을 거꾸로 조례에 있는 것은 법령을 찾아보고 해야 되는
○선상선위원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약사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위임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하는 김에 좀 더 자세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약사법이나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일찍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서울시나 타구에는 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우리 구는 약간 늦은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아까 안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개정이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좀 늦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수없이 바뀌는 부분이라 그때마다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고, 저희 생각도 1년에 한번 매년 정도에는 발췌해서 개정을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공감합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타구 같은 데를 보면 더 일찍 시행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게 법령 조항에 대한 부분만 좀 약간 바뀐 부분이 있고 이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거는 저희가 바로바로 개정하게 되는데 법령이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항이 밀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법령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선상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결국은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보건소에서 전문가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좀 나와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따지자면 그런 부분은 보건소의 전문가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성격 자체가 사무위임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선상선위원 아니, 위임이기 때문에 내용도 여기서 약간씩 물어보면 시원하게 답변을 들으면 우리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무위임만 생각하고 또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생활에 관련된 거라 이런 내용도 여쭤보실 것을 생각을 했으면 담당과장이라도 배석을 시켰을 텐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쳐서 송구합니다.
○선상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특수차량을 산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구급차량
○선상선위원 예, 새로 산다고 해서 예산도 해줬는데 그 차량도 지금 구입을 했는지도 좀 물어보고 그래서 더욱 더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알고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송구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쳐서
○선상선위원 그것뿐만 아니에요. 메르스 이후에 여기 보니까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도 있고 이런 게 개정안에 보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궁금한 게 많으셔서 그러신 건데
○선상선위원 궁금한 게 많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상위법 위임사항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가는 것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상선 위원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너무 많으신데 그거는 우리가 오늘 조례 아니고도 보건소를 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기 의약과 팀장 나오셨는데 그때는 준비 많이 해서 오셔 갖고 위원님들에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좀 전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항상 연구해주시고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은 서울시에서는, 그냥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양반들에 대한 저기를 어떻게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일곱 가지, 그렇죠? 급여를 받는 분들. 거기에 현재 시에서 주는 거는 시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받고 있는지, 일곱 가지를 보면 급여 종류에 따라서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저기가
○세무1과장 신영식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일곱 가지인데 지금 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종류가 시 조례에 대한 저기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급여를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시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입법예고 중에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래서 아직 개정을 다 마치지는 못했고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리도 크게 급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네 가지로 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주는 게 현재 주거 급여까지 세 가지로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생계, 의료, 주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주거 급여 받는 사람까지에 대해서 수혜자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주거 급여라는 자체는 우리 구 소유의 거기서 사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됩니까? 급여를 무슨 명분으로 주는 거죠? 물론 없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사실인데 주거 급여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급여가 네 가지면 생계 급여가, 제가 물론 복지 분야에 근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이해하는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김준영위원 아니, 국장님! 생계 급여 이거는 딱 나오잖아요. 생활하는 데서 저기고 주거는 주거하는 데 대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거기에 대해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주거 급여에 대한 부분이 주거가 없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집이 없다든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대상을 잡을 때 도시 근로소득의 몇 %부터 이렇게 50%, 60%, 70% 해서 계층이 나눠지는데요, 지원대상이. 생계 급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생계에 필요한 거를 다 지원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주거 급여는 주거까지, 의료 급여는 의료까지 이렇게 지원의 대상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거 급여는 주거하는 데 있어서 주거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시에 대한 조례는 급여 종류에 대한 저기를 그렇게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 몇 개 정도를. 지금 지급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이거는 개정안에 대한 저기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종류의 급여가 지금 시에서 지급이 되나요?
○세무1과장 신영식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잘 모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법령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각 구가 서울시나 공히 똑같습니다. 전국이 법령의 적용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상선위원 지금 주거가 빠져 있어요. 두 가지만
○김준영위원 이걸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복지과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거기에다가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전체적인 저기예요. 이 법이라는 자체에 대한 거는 지금 하다못해 행정지원국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이걸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지 그걸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거기에다 그런 저기를 하면 그러면 복지과를 데리고 오시죠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준영위원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위원이 물어보고 있으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걸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올라가서 그걸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는 범위까지 하고 또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생계하고 의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로 의료까지 나눠지다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청소과 같은 경우 어제 실무회의를 해보니까 거기는 이런 혜택의 대상자를 생계에서 의료 대상자까지로만 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는 주거까지 해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늘려놓다 보니까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 조례안도 의료 대상자까지로만 제한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재무과에서 수혜대상을 늘리려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의료로 하나 주거까지로 확장을 하나 혜택자는 몇 명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같이 통일을 해서 의료 대상까지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게 몇 가지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분명한 거는 시에서 지금 하달되어 가지고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하고 맞춰져야지 그게 맞는 건데 만약의 경우 시에서 세 가지를 지금 지급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지급한다고 해도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지급은 복지지원과에서 다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생계 지원 대상자라고 하면 네 가지를 다 지급하니까 숫자가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의료까지로 하면 조금 더 늘어나고, 또 주거까지 하면 더 늘어나고 교육까지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만 이 혜택을 줄 것인가 경계를 긋는데 대부분 서울시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의료 대상자까지만 지원을, 혜택을 주고 있고, 주거까지 늘려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보면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도 의료까지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서울시도 대부분 의료 급여 대상자까지로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청소 분야도 그렇고 다른 기타 분야도,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해서 늘려주더라도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없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저기를 해 가지고 저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적으로 이 법에 대한 저기가 우리도 항상 상위법을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가 어떤 특출한 부분에 대한 걸 많이 해주고 또 어떤 저기를 해주면 괜찮겠지만 이 법에 대한 저기가 지금도 이 조례상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사실 공유재산에 대한 게 재무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많지 않습니까?
사실 관리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이 법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을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부분이 많을 거예요.
물론 우리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하면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저기도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두 가지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를 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는 형평성이 안 맞다 보면 민원사항이 좀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없는 분들도 상당히 받는 수급을 급여를 받는 저기에 대한 게 사실 민감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분과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의 형편을 안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의원님들도 조례사항을 많이 공부도 하고 지금 많이 저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상위법이나 시에서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맞춰줘야만 구민들이 자기네들이 저기 해 가지고 저쪽에는 받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저기하는 게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구청 간에도 교류가 심해서 지금은 인접구하고도 사실 잘 맞춰줘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저기를 해야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혜화동이 성북구하고 접하다 보니까 성북구에 있는 정보를 많이 접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시되, 아까 같이 세무1과장님! 복지과나 행정문화나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 복지과로 가셨다가 또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헷갈리는 부분과 또 사실 거기에 대한 걸 잘 모르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여기 직원분들이 전체 거기에 대한 걸 다 알았으면 하는 욕심이에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몰라서 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질문했을 때에 대한 이런 차이점, 타구나 시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사실 형평성을 맞춰야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좀 하셔 가지고 법 하나하나가 사실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혜택을 못 보시는 분, 혜택을 받으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저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해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준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보면 급여의 종류가 7가지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보면 이윤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게 2015년 8월 13일 서울시 관련 조례 입법예고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재정이 넉넉해서 주거급여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하나를 더해서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재무과에서 할 때 서울시라든가 유사 이런 조례에 혜택을 주는 청소과에서 주고 있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대상자들하고 어느 정도 맞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급여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받을 대상자 숫자가 몇 명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범위를 늘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차피 복지사회로 가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하나를 더해서 하는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마음이 넓어서
○선상선위원 마음이 넓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좋은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왕 교육까지 해버리지 그랬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쪽은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사실. 송구합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왕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한번씩 생각해서 해줘야 좋다, 타구나 이런 데도 봐야 되고 또 이왕에 하는 김에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번에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는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나를 더 한다니까 너무 앞서가지 않나 생각되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조례야 어차피 다 거의 위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업단지, 산업단지 해 가지고 호칭들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인지 이유가 어떤 것인지,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그런 식으로 바뀐 이유가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효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명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바뀌면서 저희도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저희 상위법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저희도 그 용어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그 외에도 산업단지, 경리관, 또 분임경리관, 재무관 여러 가지로 많은데 다 마찬가집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예,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만 지금 변경되는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선상선 위원, 김준영 위원께서 질의 주신 것인데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답변 주시기를 주거급여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세 가지를 주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답변드렸던 것에 계속 연장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이나 또 우리 구에서도 청소행정과처럼 이런 유사한 어떤 혜택을 주는 대부분의 제정조례들은 주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까지만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멀리 있는 지방까지는 저희들이 알아보기 어렵기도 하고 그럴 필요성도 없고요.
○배효이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등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부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호선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선정기준이라든지 어떤 분인지 여기 보면 다 경력도 화려하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들이 여기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어떤 분으로 하시는지요? 선정기준이라든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부위원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고요.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나면 그 위원님들 중에서 그날 회의를 통해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부위원장님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자격이 부위원장님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호선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몇 번 어떤 기준이 없고 그때그때 회의가 열리고 그렇게 되나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분들이 심의할 때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야 될 안건이 있을 때 여는 것이고요 아직 저희가 조례만 지금 개정하는 것이지 그 위원님들을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례 개정 후에 구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포함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2015년도에 3회 정도 열었는데 안건이 있을 경우 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떤 규정이 되어 있고 언제언제 하는 게 되어 있나 하고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에 수급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급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재무과장 김순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경점순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아니면 이 조례상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경점순 이 조례를 만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재무과장 김순의 현재로는 아직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우리 공유재산을 사드릴 때 일어나는 일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는 아직 대부를 한 게 한 건도 없었고요. 또 우리 공유재산을 살 정도가 되시면 아마 수급자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놔도 우리 종로구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네?
○재무과장 김순의 예, 현재는 없습니다. 대부를 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수급자분들께서 아직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대상이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분들이 이런 생활수준에 있는 분들이 구청의 공유물건을, 재산을 임대하거나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하고자 할 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사용료를 경감해준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경점순 왜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의료하고 생계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항상 다른 것은 뒤에서 몇 번째 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앞당겨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똑같이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바꿔서 한 가지를 더 넣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리 세 가지를 했다가 형편이 안 좋아서 한 가지를 뺀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재무과에서는 혜택자 범위를 넓혀볼까 했었는데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하는 것도 보니까 의료급여 대상자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입법예고안도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맞춰가는 것도 좋겠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26조 제4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로 하고 “안 제36조 제1항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준영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수수료징수 저기는 거의 대한민국 전체 공통적이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이 있나요? 저도 아직 자료는 저기를 안 해봤지만
○세무1과장 신영식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만 하지 각 부서에 있는 수수료가 전부 통합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수수료징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거급여자나 사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두 종류에 대한 저기가 있죠? 어디어디가
○세무1과장 신영식 생계하고 의료급여
○김준영위원 그분들한테 혜택을, 감면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영식 수수료를 아마 안 받는 걸 별표 1항에, 제증명 별표 1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제증명 확인발급 수수료만 면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이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의 세입이 많이 늘 수 있는지
○세무1과장 신영식 세입이 느는 것은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 개정을 검토해봤는데 약 100만원 정도가 세입이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법 조례 사항하고는 다른 것이 있겠지만 우리 동사무소에 대한 저기가 민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많지요. 거기에 대한 걸 보니까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돈을 1,000원짜리를 내면 잔돈은 본인이 거슬러가시는 데가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김준영위원 또 저기를 해주시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저기에는 어떻게 일부러 국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에 동장을 해봤고 팀장을 두어 번 해봤는데요 그게 주민들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1,000원을 주고 얼굴 아는 분이 잔돈을 달라고 하기가 손이 좀 부끄러워하는 분도 있고 또 그래서 그냥 놔두면 편하게 가져가시게 하는 부분 그 내용이 대부분 많습니다.
1만원짜리 같으면 잔돈을 거슬러줘도, 그런데 1,000원 내고 100원 150원 남았는데 바쁠 때는 또 그걸 받으려고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가져가시도록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동네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많이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1~4가동 같은 경우에는 원 주민은 몇 % 안 돼요. 민원 저기로 보면 거의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하는 저긴데 어떤 분들은 금액을 사실 따로 자기네 지역에는 쉽게 얘기해서 300원이라고 하면 당신네들은 왜 400원을 받느냐 500원을 받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다른가요?
타구에 사는 분이 우리 구에 왔을 때는 수수료가 조금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구청 단위까지 서울시는 잘 모르겠는데 지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서울 안에는 똑같죠? 수수료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는 같은 걸로 아는데요
○세무1과장 신영식 주민등록 분야는 전국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걸 보면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는 1건에 400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타구에서 와서 우리 구에서 뗀다고 하면? 타구에 있는 분이 우리 구에 오셔 가지고 그걸 민원을 가져갔을 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옛날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통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준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타 지역에서 떼면 지금은 이미 다 전산화가 되면서 다 됐을 겁니다, 아마.
○김준영위원 그래야죠. 무인발급기 같은 데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금액을 주고 똑같이 저기를 해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다만 지방은 사실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거 확인되셨습니까?
○세무1과장 신영식 예, 표준금액의 50/100분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타구에 있는 분이 우리 구에 왔을 때 저기하는 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럴 수도 있죠. 증지대이니까요.
○김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것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게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맞춰야 되지 않나 싶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은평은 제가 가보니까요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담입니다만 동에 가서 주민등록을 떼러 갔더니 창구에 가서 떼면 돈을 받는데 거기 무인발급기에서 받으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가서 떼려고 했더니 무인발급기에 가서 떼래요. 그건 그냥 떼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운영을 하기도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건 너무 무책임인데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일 안 하려고 안 떼어주고 무인발급기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보다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김준영위원 서비스겠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주민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이 얼만데 등본 떼어봐야 보통 시민이 한두 통 떼어 가는데 그런 정도는 그냥 무료로 해주겠다 그런 것도, 우리야 도심 지역이어서 우리 주민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은평 같은 데는 한번 해볼 만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네요. 사실적으로 우리 1~4가동이나, 그쪽 은평구도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가동이나 저쪽 교남동 같은 데는 또 장례식장이 있다 보니까 아주 골치 아프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저기하는 것도 상당히 직원들한테도 배려가 가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동사무소를 제가 한 열 군데 돌아봤더니 제증명 이런 게 하루 평균 적게 떼는 데는 100여 통, 많이 떼는 데는 300건이 넘습니다. 동의 직원들은 똑같다고 하는데 그 양은 세 배까지 실제 차이가 납니다. 그런 특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등초본이나 이런 기본적인 저기는 동사무소에서도 되고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구청 이렇게 따로따로 많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민원을 발급받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합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거의 다 발급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지금은 거의 다 호적까지도 다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옛날에 전산화가 안 됐을 때는 구청 민원이 달랐고 동 민원이 달랐는데 대부분 지금은 거의 같은 곳에서 뗄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다른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생계ㆍ의료 급여, ‘급여’가 하나 들어가야 맞을 것 같거든요. 제6조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로 바꿔야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 부분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위원장 경점순 그리고 또 한 가지, ‘치과기공사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치과기공사’가 아니고 ‘치과기공소’로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신영식 예.
○위원장 경점순 그것하고 두 가지를, ‘치과기공사 인정’이 아니고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그렇게 해도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위원장 경점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제6조 제1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로 하고, 안 별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20호 의료기관 개설신고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중 ‘마) 치과기공사 인정’을 ‘마)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상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선상선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선상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상선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재무과장 김순의
세무1과장 신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