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9월 14일(금) 10시0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경점순ㆍ배효이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헌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좀처럼 식지 않을 것 같았던 한여름의 열기도 이제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의 신선한 바람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농사 속담에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극복 이후 처음 열리는 축제인 만큼 2015년 고고 종로문화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재홍ㆍ배효이ㆍ경점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으로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점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개정 안건은 3건입니다.  안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홍보자문위원회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홍보자문으로 우리 구의 홍보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보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입니다.
  위원회 존속만료 기한이 2015년 9월 30일이어서 기간을 연장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정기회 개최 일정을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제6조 제4항의 홍보자문위원회의 정기회 개최일정을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출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학습동아리 활동,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제안사업, 평생교육 어학교실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7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구성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 중 상위법 규정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이 일부 맞지 않는 미비점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1조 상위법 근거규정 정비입니다.  현재 종로구 공인 조례 근거규정으로 되어 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관인의 종류 및 비치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인 제4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조의2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법제처 권고에 따른 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제2조의2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인 규칙에 따른다.’를 ‘규격,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8조 제1항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이 대행한다.’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 제2항과 제4항의 ‘기획예산과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위법 개정과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한 조례개정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박헌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우리 박헌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해서 관광국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조석으로 싸늘한 바람이 부는 것이 확연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 문화관광국도 정말 결실이 잘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홍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국정홍보, 구는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종로구도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또 아니면 살고 싶은 동네, 사람이 행복한 종로를 만든다는 등등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홍보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온 지 두 달이 채 안 되었는데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홍보자문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을 건건이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당초 2010년도에 조례도 제정했는데 실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오셨을 때는 내용이 많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하기가 그랬었고, 저희들이 지금 건건이 있을 때는 홍보분야의 전문가에게 개별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전체 회의는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건건에 대한 것을 전문성 있는 홍보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크게 문제는 없었으나 회수도 없고 실적도 하나 없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이게 구정홍보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기획보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만든 건데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죠.  정말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위원들이 과연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했느냐 이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님들이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가 여섯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상선위원  15명 위원 중에 여섯 명이 현재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여섯 명인데
선상선위원  과반도 안 되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선상선위원  왜 이렇게 위원이 적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선상선위원  없는 위원회를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위원회가 필요하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명이었는데 2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했다고 하는데 6명 이분들이 전부 언론사에 종사하시거나
선상선위원  언론사에 종사하거나 어디에 하거나 어쨌든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은 뭐고 또 위원들이 15인 이내인데 과반수도 안 되는, 과반인 8명이었다가 2명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는데 6명의 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전혀 못하는데 그런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연도별로 2010년도에는 5번 했어요.  12개월 매월 한다면 반도 못했네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2번, 또 2012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1번, 2014년도에 1번 이런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는 게 차라리 낫지, 괜히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2010년도에 제정할 때는 매월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소위원회별로 건건별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요.  또 전체회의는
선상선위원  아니,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구정을 얼마만큼 홍보하느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종로구의 홍보를 대외적으로 해야 돼요.  정말로 홍보를 잘해야만 우리 구가 뭐를 하든지 그 외에도 자문위원을 보면 홍보를 안 해도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잘 해서 표창도 잘 받고 합니다마는 구정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괜히 회의한다고, 수당 나가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개최를 하면 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선상선위원  수당 나가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하나마나한 것을, 유명무실한 위원회에서 무슨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매월 열어서 하기에는 자문을 받을 양이 적고
선상선위원  지금 상위법이 저기해서 매월 하는 것을 분기별로 하겠다, 물론 임시회나 소위원회에서 하겠다 등등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더 강화해서 홍보하려면 모임을 더 한다든지 최소한 월 1회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홍보는 별로 없고, 이 위원회가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없애버리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했을 때 3월에 한번 개최를 하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가 홍보가 있을 행사라든지 각종 종로구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고페스티벌 대표축제라든지 프레스투어 했던 거 관광프로그램 한옥체험살이,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을 3월달에 종합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선상선위원  이 양반들이 자문을 받을 만큼 저기도 못되는 거 같은데, 6명 있는데 15인 이내에서 8명이 있다가 2명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 못하고 6명이 있어요.  그 6명 위원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여섯 분인데요 위원장인 최노석이라는 분은 전 경향신문사 논설위원이었었고 지금 현재는 관광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계시고요, 양종훈 부위원장은 현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시고요, 그 다음에 이웅환 씨는 전 매일경제 동경특파원 정치부장 출신이고요 현재는 Spot Media 부사장으로 계시고요, 황남준 위원은 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었는데 현재는 새턴PR 컨설팅 고문이시고요, 장세풍 위원은 현재 내일신문 기자십니다.
  또 공훈의 위원님은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시고
선상선위원  예, 여기 자료 봤어요.  지금 위원회 명단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우리 종로구의 구정 홍보에 자문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정말로 구정 홍보에 이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3월달에 저희들이 했을 때 전체 한 것을 말씀드리면 매월 하는 것은 그것은 자문을 받을 만한 것이 많지는 않고 해서 그래도 분기에 한번씩은 전체 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1회 하는 것은 월 1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  오히려 구정을 대외적으로 우리 종로구를 많이 알려야 해요, 홍보를 해서.
  그래서 우리 구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1등 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홍보를 깔끔하게 잘해서.  그런데 오히려 줄이고 하나만 하고.  지금 현재는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네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이분들이 지금 뭘 자문위원으로서 구정 홍보하는 데 특별하게 이 6명 중에서라도 누가 좀 해준 거 있어요?  자문위원 역할을 해주신 게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전체회의를 해서 하는 것은 좀 뭐한데 저희들이 건건이 할 때 개인별로 이 여섯 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개인별로 자문을 많이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크게 우리 홍보를 해주는 데 자문위원으로서 이 여섯 분 중에서 그래도 자문위원 역할을 해줬다 하는 분이 있느냐 이 말이죠.  뭘 해줬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나름대로 전문
선상선위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뭘 하나 꼬집어서 굳이 말한다면 구정 홍보하는 데 어떤 위원이 어떤 자문위원이 뭘 하나 해줬는데 정말 잘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자문위원이 여기 있느냔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예를 들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프레스투어 같은 경우에 자문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내놓은 것은 동선이 길어서 관심이 흩어지는 느낌이 든다, 동선 정리가 필요하다, 프레스투어 일정에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안을 냈었고요.
  대표축제 고고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축제를 주민의 화합 또는 주민을 위한 축제로 주제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냈고요 관광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워킹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큰 가닥에서 자문을 해준 것입니다.
선상선위원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축제를 하는데 크게 보탬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무래도 반영도 하고 좋은 건에 대해서는 반영도 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정말 해보니까 자문위원들이 정말 그런 좋은 자문을 줘서 우리 구정 홍보에 크게 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가 계속 존속돼야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크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자문위원회를 없애면 이게 없다면 또 부족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문위원회도 그래요.  유명무실한 게 있어요.  그냥 자리만 채우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은 자문위원회 없애면 되잖아요.  괜히 여기 와서 회의수당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할 일은 없잖아요?  예산 낭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하면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대부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선상선위원  기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부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역할이 너무 미미해서 그래요.
  자문위원들이 그 역할을 하나라도 똑바르게 해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이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를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는 생각에서 저는 한 거고, 어차피 정리하라고 해서 분기별로 하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달 말일이면 이 위원회의 기간이 끝나는 거죠?  만료되어서 다시 또 하려고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앞서 정리를 하자면 그런 위원회가 굳이 역할도 못하는데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건에 대해서 홍보 방향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명을 둔다는 것은 좀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조례 제정할 때는 우리 과가 많으니까 그 분야별로 한명씩을 두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보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위원회 임기가 2년이네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되면 5년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기간을 5년으로
선상선위원  5년을 하는데 위원 임기는 2년이네요?  그 안에 기간 동안에 위원회 위원들은 2년의 임기로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분들 위원들은 지난 5년 동안에 바꿔진 지금 현재의 위원들이죠?  연임을 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그것까지는
선상선위원  2년 연임은 가능하니까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은 거의가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연임은 연임 규정에 맞춰서 했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전체회의는 현실적으로 자문을 받을 가짓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회의는 많이 연 적은 없지만 개별 건건이 자문 받는 것은 저희들이
선상선위원  개별로 자문 받는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수시로
선상선위원  그건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2010년에는 5번, 2011년에는 2번, 2012년에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임시회의도 2012년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전체적인 회의를 했든 임시회의를 했든 그걸 가지고 여기에 한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너무 없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왜 1건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마 2012년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선상선위원  국장님도 모르고 다 몰라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건건이 아마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2012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지금 업무에서 보면 건건이 개별 자문을 받고 그걸로 대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건건이 개별 자문을 했더라도 여기에는 그래도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어떤 것을 받았는지 이것은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뭘 봐요?  기록으로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참고가 되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그냥 구두로 하고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그건
선상선위원  말도 안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이것 정도는 해줘야 되고, 어쨌든 회의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으로 봐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서 우리 종로구의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이분들의 어떤 자문을 얻어서 뭘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위원을 더 보강해서, 아마 기록은 안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것을 보니까 한 10번을 한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는 지금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보강을 해서 아마 직원들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 주요 행사내용은 홍보를 다 자문을 받아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기록은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자문을 받았으면 기록으로 남겨야지요.  좋은 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를 진행하고 그리고 미래를 지향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있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러면 다음에 지나가서 구두로 해서 없어졌다 기록이 없으니까 또 다른 게 오면 또 다른 걸 받아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과거를 토대로 해야만 미래를 지향할 수 있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알겠습니다.  더 위원 숫자도 늘리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확실하게 정리 좀 잘해서 하시고요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문위원들 역할이 어쩌면 굉장히 크다, 그분들이 잘해서 우리 종로구를 널리 알리는 데 그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해주셔서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명품 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동네, 사람이 행복한 종로를 지향하려면 이런 구정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 아무리 국가 운영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밖에서 보면 잘하는 것도 홍보가 안 되면 백성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홍보를 하는지, 홍보를 잘 해주면 뭐를 어떻게 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등등 알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국에서 자문위원은 종로구의 홍보를 하는 데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으로 좀 품격을 높여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죠?  광고를 냅니까?  어떻게 해서 자문위원을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 홍보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추천 좀 해주십시오’ 또 ‘대학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을 추천 좀 해주십시오’ 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위원님들이 소소한 이런 데에 구 이런 데에 자문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러한 경향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또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인원이 꼭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도 봤기 때문에 8명으로 했다가 또 두 분이 빠져나가 가지고 여섯 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종로구에 자문을 필요로 하는 위원님들을 추천 좀 해주십사 해서 그렇게 해서 받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좀 전에도 선상선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15명인데 6명이 있다는 것은 너무 그동안에 역할이 저조하네요.  이미 15명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6명, 그리고 또 이렇게 구성원이 없으면 그분들한테 꼭 그런 어떤 기자라든지 언론사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는 이걸 자문위원님을 어떻게 구성할 수는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부위원장님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홍보전산과장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문위원회가 더 활성화되도록 여러 분야의 자문위원들, 지금 15명 이내니까 지금 여섯 분이니까 더 추천을 받고 더 여러 분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앞으로 15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다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적어도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저희들은 인원이 15명 이내인데 15명이 다 전문가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꼭 15명이 아니라도 우리가 자문을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다른 구에 못지않게 굉장히 여러 관광서, 기관이라든지 또 문화재라든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문화의 가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홍보할 역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역할이 저조했고, 앞으로 거기에 물론 다른 과마다 신경 쓰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과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너무 15명인데 6명이 있고, 또 그동안에 한 역할도 저조하고 지금까지 그러면 한 거 자료나 그런 걸 무슨 행사를 어떻게 했으며 그런 걸 자료로 보고 싶거든요.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행해지는 각종 행사라든지 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대상이 되는 이것은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할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문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있는 자문위원 개인별로 회의를 건건이 급하게 홍보자료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회의를 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된 아까 고고축제라든지 큰 축제, 계획된 이런 것을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건건이 나와서 급하게 홍보하고 자문 받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전화나 아니면 주고 받으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고 그런 건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실적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2010년도에 제정한 그것을 분기에 한번씩 하자, 회의는.
  그리고 지금 건건이는 받고 있고,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빼놓지 않고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효이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자료로 받았으면 해 가지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아까 또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자문위원회를 없애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자문위원회가 정말로 유명무실해서 활동하는 것이 정말로 없고 저희들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 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이 일도 더 많고 해서 없애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회의를 한 것은 실적이 저조하지만 저희들이 건건 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전문가보다는 아무래도 좀 뭐한 게 있기 때문에 개별 자문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존치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위원회를 더 활성화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사람을 채운다면 어떤 데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많다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홍보자문이기 때문에 그쪽 홍보 그 계통을 전문가가 있는 분들을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 우리가 전부 여성분들이 50대 50이 되는 걸 많이 국가에서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없어서 앞으로 하면 섬세한 또 홍보에 섬세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전문가가.
  그래서 여성분들을 더 많이 좀 해서 5대 5 비율을 맞추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구를 위해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올해는 유난히 무더위에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종로구를 위해서.  우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회의가 없었네요.  과장님!  2011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회의내용에 대한 저기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년 저기를, 2012년도는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 홍보자문위원회가 언제부터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왔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2010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2010년도에 5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2011년도에 2회, 2013년도에 1회, 2014년도에 1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어든 이유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실질적으로 회의를 홍보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하려면 전체 분들을 다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받을 건, 건수가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김준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홍보에 대한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건수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된 거에서 그런 홍보거리가 있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건수가 매일 쏟아지는 그런 건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체계를 보면 각 부서에서 행사나 각종 홍보할 거리가 행사내용이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면 저희 과에서 그걸 보고 간추려서 홍보 문안을 작성을 해서 기자분들한테 언론사들한테 해주고 하는데 그런 건건을 가지고 홍보자문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건건은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이나 우리가 해도 이것은 좀 뭐하다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은 개별로 이분들한테 건건에 대해서 개별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회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홍보라는 자체가 우리 종로구 홍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구의 언론도 사실 홍보 우리가 많이 내보내죠? 신문에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김준영위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문위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자료나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자문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계획된 큰 행사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고 하는데요.
김준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게 맨 처음에 2010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시작했을 때 5회를 했는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홍보는 많이 되어야 될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개최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올해는 3월달에 전체적으로 개최를 한 번 했고요.  6월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했고요.
김준영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자문위원회 명단을 오늘 처음 받았는데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여기 종로구에 사시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시고 타구에 사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혹시 이렇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 가지고 자문을 받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회수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회의를 하려면 여러 개 안건을 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매일 건건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의 담당들이 처리해나가는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처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이분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또 언론사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개별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죠?  7월 1일부로 새로 오신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잘 모르시고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앞으로 자문위원을 저기하게 되면 개최를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하면 3회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비상소집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회의는 분기에 한번씩 하고 긴박한 게 있으면 임시회도 할 수 있고
김준영위원  이번에 정기회 개최 일정을 바꾸려고 하는데, 월 1회에서 분기별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김준영위원  매월 하지는 못하고 분기별로 바꾸는데 그만큼에 대한 저기가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 부서에서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지금까지 운영을 2010년부터 운영해보니까 전체적 회의를 할 때 월 할 수 있는 이것은 아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임시회도 늘 할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 하면 개별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보자문위원회가 2017년도 4월 28일 내년 4월 28일로 끝나네요?  15년도니까 17년이네. 이분들이 지금 위촉이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준영위원  현재 위원들 말고 그전의 위원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분들은 저기해 가지고 끝나는 거죠? 4월달에 끝난 거예요? 다 연임되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이분들은 다 현재 위원들이시니까 연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만약에 앞으로 홍보자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셨는데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다른 제한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예전과 지금 앞으로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잘 저기가 지속이 되고 회의가 계속 되어야만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걱정을 덜하실 텐데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먼저 제가 와서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홍보자문위원회를 제가 15인 이내니까 인원도 우리가 전문가, 우리 구 내지 인근 구에 사는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구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더 확대하고 여성 위원님들도 확대해서 더 홍보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또 다방면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분들도 확대해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 욕심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 사실 훌륭하신 분들이죠.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닌 다른 분야에 우리 종로에 사시는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거주를 하시면서 일반 주민들과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생활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현장감은 더 낫지 않을까, 이 홍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부서에서 그런 방안을 잡으셔 가지고 널리 우리 종로구뿐만 아닌 타구나 또 대한민국 전체적인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완벽하게 좋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규정에 우리 홍보자문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폭넓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홍보가 오늘의 핫이슈가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이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치구 중에서는 종로구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종로구가 유일하고 성북구가 규정으로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은 타당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 홍보전산과장이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자문위원회 기능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무슨 얘기냐, 홍보자문위원회 기능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회의를 자주 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그게 어떤 종류가 되었든 해당 부서의 위원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회의조차 없는 해도 있고 몇 번 안 되고 이러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타당해요.
  그러면 집행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능을 늘리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내신 이 홍보자문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최노석 위원장이나 양종훈 교수나 이웅환, 황남준, 장세풍, 공훈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유능한 분들을 홍보자문위원으로 넣었다고 하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인재를 활용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느냐, 다른 데는 별로 하는 데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기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조례는 2조에서 기능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데 그 내용은 1. 구의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 중에 홍보가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구 홍보 관련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2개를 보면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기능 자체가 홍보자문위원회 기능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회의 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 안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국장으로 승진하셔서 의회 계시다가 문화국장으로 가셨는데 홍보전산과장이 홍보자문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 기능이 미약하니 홍보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결국 위원님 얘기는 폐지예요.  그렇잖아요? 기능을 안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기능을 확대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 홈페이지, 우리 구 반상회보 그것은 어떻게 운영해요?  심의를,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바꿔요, 1년에 한 번씩 바꾸거나 6개월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홈페이지를. 왜 그러냐 하면 좋은 기능이 있으면 그것을 추가할 것이고 또 이렇게 전환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누구 의견을 받아서 전환해요?  홈페이지 제공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면 그것을 그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문을 받거나 그것을 회의에 부쳐서 이러이러한 안이 있는데 1안은 이렇고 2안은 이렇고 3안은 이런데 어느 게 좋겠느냐고 자문을 받는 데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답변할 수 있잖아, 몰라? 전혀 모르세요?
  자, 홍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상당히 넓은 범위를 홍보라고 볼 수 있어요.  반상회보, 한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홍보예요. 그렇죠? 구정홍보일 수 있고, 의회도 거기 들어가지만 의회활동 홍보도 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일 수 있고, 홈페이지는 요즘은 인터넷시대니까 어느 때 하시라도 접근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자문위원회 기능에 포함시켜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자문위원회 회의 왜 안 열어? 안 여는데 뭐 하러 존치시켜?’라는 반론을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자문위원회의 설치 존속기한이 9월 30일이죠? 그러니까 수정을 하자고, 아니면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2조 기능에서 1. 구의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 중 홍보가 필요한 사항,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을.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이나 과장!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홍보 내용은 지금까지는 아마 우리 과에서나 모든 행사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다 잘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문장작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잘하는데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이것은 주요 기획보도라든가 주요사항만 자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분들한테 다 받고 있습니다.
  또 자문위원은 아니지만 아는 기자를 통해서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고는 있습니다.  근거는 남겨놓지 않았는데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분야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거 종로사랑도 지금 우리 나름대로 다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그게 좀 미약하니까 세부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례를 수정안을 낼 테니까 그것을 받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안재홍위원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덕부 과장은 줄기차게 위원님들이 설명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필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폐지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기능을 강화해서 회의를 지금 분기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면 괜찮은지 판단하고 기능을 강화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또 수시로 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홍보자문위원회도 살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적어도 여러분들이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일부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회의 성격이 아니라 개별자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게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정회를 해서 수정해서 전문위원과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조정안을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회기에 통과 못되면 폐기해야 되잖아요?  자동 폐지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능을 강화하면서 홍보자문위원회를 존치시키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실리를 취하면서 의회도 오히려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안을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해요.
  충주시에 또 있어요.  충주가 훈령으로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홍보자문위원회를 존치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정회시간 중에 논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의회 의견을 드릴 테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홈페이지를 그때그때 바꾸라고 하셨는데 바꿨을 때 문제가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은 수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홈피의 기능이 더 향상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모든 기기들도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하다 우리 구민들께서 활용하는데 유용하고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나왔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꾸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홈페이지 주소를 바꾼다든지 그때그때 내용을 다시 교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홈페이지의 내용은 저희들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뀔 때 내용은 항시 저희들이 입력시켜서 넣고 있고요.  단지 뭐냐면 기기의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사용하고 홈피를 사용해서 보고할 때 기능이 발전되고 발달되니까 옛날대로 하자면 사용하는 데 애로가 있고 불편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때 기능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수시로 바뀐 내용을 입력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아까 자문위원회를 개별면담을 주로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료들을 안 남긴 게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다 없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하든 어쨌든 거기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을 개별회의를 통해서도 있었을 테고 개별로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2010년부터 운영한 연도별로 해서 정기회의, 수시회의, 개별 자문 받은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런 것을 처음 접하는 거라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런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셨죠?  정회 기간에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하여튼 잘 봤습니다, 국장님.  잘 봤는데 ‘그 밖에 구 홍보 관련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를 홍보하는 저기가 뭐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종로사랑지,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게 또 뭐가 있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방송, 가판대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김준영위원  신문, 방송, 그런데 대표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종로사랑지 하나밖에 없죠?  지금 현재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한는 매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가정에는 종로사랑지가 있지만 지역신문도 있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IP방송이라고 해서 TV에서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매체는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SNS라 해서 트위터, 블로거, 위키릭스까지 해서 SNS로 활용하는 방안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입을 한, 저희들이 개인별한테 또 보내주는 편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우리가 종로사랑지 하나를 가지고 주민들이 각자 읽어볼 수 있는 거리는 그것밖에 없죠?  현재, SNS나 방송매체 이런 부분 말고 직접 받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것 하나밖에 없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면으로 하는 것은 홍보 나가는 것은 종로사랑지입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볼 때는 SNS가 지면보다 더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블로거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가입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종로사랑지 저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발행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종로사랑지는 월별 한번씩 종로사랑지를 제작 배포를 하는데 종로사랑지에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부서에서 오는 경우가 한 60~70% 되고, 또 저희 과에서 이건 종로사랑지에 기재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을 전체를 수합해서 편집을 할 때 편집위원들이 실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실무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작성 구성을 마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실무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실무위원은 우리 담당직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하는 언론사 기자가 들어옵니다.  전문 언론사
김준영위원  언론사 기자가 들어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홍보 실무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하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외부 인원은 2명, 우리 직원하고 해서
김준영위원  세 분?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말 그대로 실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왜 종로사랑지는 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종로사랑지는 매월 해서 해 나가지 않습니까?  매월 하는데 이분들을 종로사랑지 하나 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회의하기에는 저희 자체도 종로사랑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힘이 들고, 이분들도 종로사랑지 한 건 가지고 와서 매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수월치 않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홍보자문위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걸로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로사랑지에 대한 저기가 이런 방송매체보다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직접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방송으로 방송매체로 나가는 것하고 이 신문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것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실무자들이 나도 이제까지 그걸 몰랐는데 실무자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모이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 부서별로 해 가지고 동네소식이나 뭐 이런 걸 종로소식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씩은 만나 가지고 실무자들이 확인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인정이 되면 그때 인쇄에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구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저희들이 종로사랑지에 각 페이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의회 거는 몇 페이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같은 페이지에도 구성을 어떻게 하면 보기에 더 편리하고 홍보효과가 더 있을까 이런 구성에서부터 그런 실무진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 가지고 이걸 매월 하기는
김준영위원  종로사랑지가 몇 부 발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월 5만 2천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거를 주로 어떤 식으로 배포합니까?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게 동네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한 3부나 5부 이런 식으로 옆에다 놓는 식으로 하죠?  혹시 이걸 우편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현재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700부
김준영위원  700부라면 700부는 어떤 분들이 받아 보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신청자에 한해서 700부를
김준영위원  이거는 신청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걸 한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신청을 하신 분
김준영위원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5만 2천부 같으면, 그렇죠?  주민들한테 일일이 한 세대, 한 가구씩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저기한데 우리가 총 세대수가 한 7만 5천 되나요?  잘 파악 못하시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직원들이 모르면, 거의 7만 한 3천 정도,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 되셨어요?
○홍보팀장 최중련  세대수 대비 7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종로사랑지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본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종로사랑지를 애용하고 있는 주민이 의외로 많다, 종로사랑지를 보고 종로의 행정을 아는 분들, 각종 행사 같은 것도 우리도 홍보하지만 종로사랑지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종로사랑지를 보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다 해서 종로사랑지는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도 평가를 잘 받고 있고요.
  그런 의미로 종로사랑지가 지난해에 매니페스토에서 우수상도 받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왜 저희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종로사랑 홍보지가 페이지가 16페이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저기가 16페이지 가지고도 사실 모자라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문위원단들한테도 이런 걸 사실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무위원들은 물론 인쇄를 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에 대한 과정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건건이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연도별 저희들 홍보방향을 연초에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6면이 적다면 그것도 한번 올려서 더 증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연도별 홍보방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종로사랑지 홍보지가 종로구청에 대한, 우리 종로구에 대한 소식을 하다 보니 거기에 여러 가지가 아마 많은 저기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많이 읽어보지만 예전부터,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이 읽어보지만 쉽게 얘기하면 구의회 소식에 대한 거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짤막해요.
  그런 것도 구의회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뭔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나 또 거기에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도 한번 홍보전산과에서 해주시면 그만큼에 대한 게 더 알찬 그런 저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종로사랑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들한테도 그걸 좀 알려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저기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을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기는 많은 걸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로사랑지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또 종로사랑지에 의원님들 하는 의정 페이지가 있는데요, 의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더 양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도별 홍보방향 설정에도 그걸로 따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밖의 것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종로사랑지를 저희들이 실무 입장에서 집어넣으면 매월 실무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정해서 지금까지는 뭐 없이 했는데 이분들 이 위원님들 가지고 그걸 하기에는 다소 무리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할 테니까 지금 수정대로 해주시면
김준영위원  이해보다는 거기에 대한 게 자세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실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동네에 나오는 부분도 거기에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걸 주민들이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저기도 상당히 좋은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문위원단들의 활용도가 사실 좀 낮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걸 우리 직원들이 홍보전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좀 기획을 하셔 가지고 이걸 잘 저기를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죄송하다는 말씀과 좋은 안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제가 홍보전산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했는데요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좋은 안을 제시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반영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해서 과의 과장님들, 특히 홍보전산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강한 의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도 들어서 분명히 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종로사랑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몇 부가 나간다고 했죠?  5만 2천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5만 2천부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우편으로 나가는 게 700부?  700부가 아까 답변에 별도로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의원들도 보면 우편으로 보낸 것도 있죠?  의원들한테도, 안 그래요?  들어가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선상선위원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하지 별도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700분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편으로 받는 것이 월 5만 2천명 주는 분들 중에서 ‘저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다, 잘 받아 볼 수 있다’ 해서 그것은 동의 우편으로
선상선위원  동에서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이런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달라 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하는 거지 꼭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 5만여 부가 나가는데 종로를 홍보하는 데 종로사랑지가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배포가 잘 안 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통장님들이 이게 각 가정에 배포를 잘 해주고 우편함에 꽂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어디에다가 한구석에 뭉텅이로 놔둬 버리면 요즘은 파지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한번에 통째로 가져가서 나가버리는 것도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종종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통장들한테 주지도 시켜야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관련된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와 같이 그냥 어디로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 종로가 했던 일들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종로사랑지를 통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 동 협조를 받아서 통장님들이 배부하게 하는데 동장님 협조를 받아서 제가 각 동의 통장님들 회의할 때 한번씩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선상선위원  통장님들한테 이것을 정말로 주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빌라나 이런 데에 다세대 있는 그런 데 보면 우편함에 꽂는데도 장기간 외유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가져가지도 보지도 않지만 또 일부를 옆에다 다 모아서 한꺼번에 쌓아놔서 폐지로 다 나가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런 것을.
  어디 동네를 다니다 보면 입구 모서리에 이렇게 쌓여있는 걸 봤단 말이죠.  여기저기 나뒹굴어다니는 것도 봤고 한데 통장님들이 철저하게 가가호호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구민들이 종로사랑지를 잘 보고 그래서 종로에서 또 구의회에서 뭘 하는지, 또 좋은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등등도 해야 되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면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으려고 해도 못 싣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한 페이지도 늘리겠다는데 그렇게 늘려서 하고, 우리 구의회의 활동도 더 늘려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적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통장님들 회의할 때 제가 전 동을 한번 찾아 뵙고 통장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고, 또 혹시 배부가 안 돼서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파지로 모아놓은 게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배부가 안 돼서 하는 것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면수를 늘리는 그런 방안도 제가 여기서 늘린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선상선위원  면수를 늘리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것도 강구해보라는 거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지금 우리 홍보, 구정 홍보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오늘 지적해주신 그리고 제안해주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다시 통장님한테 그거는 꼭 해달라, 제가 듣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통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통장님들도 가끔 있대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방치해두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장님이 절대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만일에 있으면 그걸 조사해서 그거는 통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강구를 해야 돼요.  통장님이 배부를 안 하고 어디다가 방치해버리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설도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주지를 해달라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했었는데 홍보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인 게 나온 것이 이겁니까?  어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위원장님, 아까 나온 게 이겁니까?
○위원장 경점순  예.
선상선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모르는데, 존속은 해야 되고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어떻게 집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있으려면 오전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된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낫고 정말로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새롭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종로구를 홍보하는 데 누가 봐도 참 잘한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위원님들 다 면면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런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언론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언론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TV를 하든지 일반 신문을 하든지 이것은 굉장히 크다, 특히 방송 계통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역할을 잘해서 대한민국 1번지 종로가 정말로 잘한다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자문위 구성을 여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열 분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위원님들을 모실 건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3조에 보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ㆍ현직 언론인, 언론, 사진, 영상 등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다음에 홍보분야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해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섯 분인데 더 활성화를 위해서 열 분이 되었든 열다섯 분 이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위원님들을 더 초대해서 모시고 위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3번 분야 같은 경우는 깊숙하게 검토는 안 해봤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번 분야는 구의원님들도 해당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위원들을 더 뽑고 할 때는 제가 이것을 더 검토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사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해서 위원회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재구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다 훌륭하신데요 좀 더 양질의 위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호명을 하고 지명을 해서 바로 선정이 됩니까? 한 분이 선정되면 그대로 합니까? 많이 오신다면 거기서 결정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15인 이내인데 자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격이 되시는 분 중에서 우선 종로에 거주하시는 언론인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주변분들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하려고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열다섯 분 못하고 지금 여덟 분 했다가 두 분 안 하고 그런 게 그 전문가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열다섯 분을 하는데 삼십 분이 오셔 가지고 신청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더 적합한 분을 선정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겠지만 지금은 그만큼 안 오시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을 우리가 위촉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더 많은 분들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종로를 많이 발전시키고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이왕 이것을 운영을 하시면 양질의 자문위원님들을 많이 만나 뵐 수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싶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접수되어서 하는 것도 물론 자청해서 오셔서 좋기는 하지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분을 모시려고 해도 본인이 고사를 하시면 모시기 힘든 그런 면도 없진 않습니다.  우리 배효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꼭 모셔야 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종로구를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자문위원회를 아까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여튼 이 여러 안들을 잘 좀 하셔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2조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 중 홍보가 필요한 사항, 2호 연도별 홍보방향 설정, 3호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방안, 4호 구 홈페이지 및 종로사랑지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의 구 홍보 관련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효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효이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효이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효이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현재 우리 종로구에 위원회가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전체 위원회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위원회가 26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총 몇 개인지는 사실 몰라 가지고 한 번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130여 개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몇 개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위원회, 협의회 다 해서요.
김준영위원  130개가 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제가 잘못된 답변을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저도 그것을 미리 알고 왔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없을까요?  협의회는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구 안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거든요.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이거 어떻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도 보조금으로 지원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학교실이라든지 저희들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 또 저희들이 성균관대나 상명대 이런 대학들이나 교육청 이런 데하고 협력사업을 하는데 이럴 때 예를 들자면 성균관대하고는 3년 동안 약 3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인문도시사업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은 소액의 비용을 매칭해 가지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따냅니다, 국가의 사업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주민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럴 때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근거가 있어야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번에 개정안 내용에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모법이 평생교육법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서는 운영하기 편하게 지금까지 해서 규정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구 입장에서 법제처에서 저희 구 전체 조례에 대해서 개정 대상들을 선별해 가지고 개정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 제가 알기로는 137개 조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죽 정비를 해 가야 되는데 정비대상에 이것도 한 부분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대상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자구도 있겠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에도 그게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구의원 두 분, 평생교육전문가 이런 형식으로 항목을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어서 구의원님들은 운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시를 안 하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전문가로 한꺼번에 묶어서, 구의원님들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을 하고 자문을 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은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평생교육전문가로 해서 구의원들을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자구수정이고 용어순화 이런 정돕니다.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오늘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자고요.  평생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위원회를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전문가 그다음에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상명대, 성균관대 평생교육원이라고 따로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된 분들만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지 않고요.  평생교육기관이라고 복지기관도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구 관내에 평생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여 개 될 겁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관 이런 데도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상명대도 평생교육원이 있고 교육청 산하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기업체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수백 개 기관이 있는데요. 사실은 협의체도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기관 간 협의체 이런 것도 운영해봐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은 제도화되지 않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많은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운영자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선별해서 위촉하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이 보조금이 내려가야 될 부분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어학교실이라든지 동아리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학교실이나 겨울방학, 여름방학되면 영어캠프가 있죠?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그겁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그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알기로는 50대 50으로 알고 있어요.  구에서 50% 그리고 본인 자녀가 5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는 어디 예산에서 나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구비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영어캠프인데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으로 캠프를 가고 하는데 외국으로 갈 경우에 수백 만원씩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대학교하고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을 직접 갔다오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비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만약에 이게 되면 앞으로 시비나 국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준영위원  아니, 그쪽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 같으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비나 국비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터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는 법에서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고요.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위촉할 때 저희들은 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두 분을 추천받아서 항상 의회 의원님 두 분 정도는 평생교육협의회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언급하신 부분에 대한 게 보조금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영어캠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별도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간 게 없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데 그 대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입법예고가 2015년도 7월 30일에 예고를 했는데 8월 20일. 아무래도 7월달에는 우리 회의가 끝나 가지고 없고 8월달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이것을 올릴 수 있는,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입법예고를 했으면 우리 구청장님 이하 국ㆍ과장님들이 다 거기에 대한 회의를 거친 거겠죠?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조례규칙 실무회의도 거치고 조례규칙심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거쳐서 여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과장님은 그런 질문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직원 두 분이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두 분이 거기에 대한 게 제외된다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어떻게 왜 그런 저기가 되죠?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 저기를 답변을 하시겠지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을 모시고 협의회 운영을 그대로 할 겁니다.  하는데 다만 저희들은 조례정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외부적으로 평가도 받고 하니까 정비는 하고 운영은 기존 방식 그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준영위원  운영을 예전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갈 수가 있나요?  만약에 나중에 돼 가지고 그게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 저기가 자동 저기가 된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자동 저기가 된 건 아니고요
김준영위원  만약에 자동으로 된다고 하면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계전문가로 위촉을 하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분들은 그런데 두 분에 대한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게 염려가 되고.  왜 염려가 되냐, 우리만 예산만 심의하면 됩니까?  구의원들이. 보조금에 대한 저기는 심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보조금 심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런 감시감독을 해야 될 부분에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는 많지도 않은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네 분이 계시다가 두 분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평생교육협의회는 두 분이고
김준영위원  예전에요?  예전에는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경비는 네 분 계십니다.
김준영위원  현재 교육경비는 네 분이 계시고 평생교육협의회는 두 분이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 두 분이 저기 되는 거죠?  앞으로 이 법이 저기 되면.  위원회 소속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조례에서는 조례 정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법령에 맞는 용어로만 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위촉할 적에 평생교육전문가로 구의원님 두 분을 위촉하면 되는 겁니다.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위촉할 것이고 또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협의회에 계시는 게 저희들이 일하기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김준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서로 사전에 이해할 수 있고 의견조율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정을 알아야지 의회에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변해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따져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런 저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서는 이게 조례상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의원님들을 일단은 배제한다는 그런 저기를 검토하는 중에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국에서 또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고 그러면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조례에, 그렇죠?
  아니, 지금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로구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위원회 총수는 78개고 의원님들 포함한 위원회가 43개랍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자료도 잘못된 자료네.  여기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건 감사담당관부터 해서 교통행정과까지 26개에 대한 저기를 내가 갖고 있거든요,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럼 아까 말씀하신 42개라고 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43개요.
김준영위원  그 나머지 35개에 대한 저기는 부서가 어떤 저기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빠져있는지 모르겠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씩 예전부터 있었던, 계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하셨던 부분이 지금 활동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저기가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다른 저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43개에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커서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제 개인적인 소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43개 위원회는 어느 정도 뭔가 알려져야 되고 상의도 해야 되고 할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의원님들이 관여를 안 하셔도 되겠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위원회 소규모 청소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는 굳이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김준영위원  물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라는 게 세세하게 의원님들 정수가 적다 보니까 한분에 대한 저기가 열댓 개씩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과장님, 의원들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협의회에서 안 빠집니다.  저희는 절대 안 빠집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저기를 가져오셔야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국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리고 어떻게 뺍니까?  안 빠집니다.
김준영위원  당연하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님은 상위법에 대한 구청장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우리가 조례상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뭐가 뭐가 필요할 때에는 거기에 항상 단서가 들어가.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려운 사항이나 어떤 걸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뭐 향후에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걸 서로 부서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에 속하지 않고 있다 보면 우리는 뭐 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그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바깥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이런 지적도 당할 수 있는 게 의원님들이에요.  모든 게 구의원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저기는 구정의 일을 잘 보게끔 또 구정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감시감독을 잘 해 가지고 잘 편성해야 되는 게 구의원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위원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 나간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온당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본연의 자세에서 보면 어디 구청 안에 어느 어느 구석 다 관여할 수 있는 게 구의원들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찬가지로 지역에 나가서는 모든 어떤 저기를 다 관여할 수는 없어요.  주민들이 협의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터치할 수 없는 게 우리 구의원님들이라고요.
  다만 잘 융합해 가지고 잘 거기에 대한 걸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저기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구 안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지금 78개에 대한 위원회에서 43개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35개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의원들이 저거 안 해도 괜찮은 부서에 대한 것이 지금 빠졌다 그거예요.
  그러나 평생교육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걸 알고 또 거기에 대한 걸 사실 질문도 하고 또 잘못된 걸 시정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 본 의원으로 만약에, 짐작입니다.
  짐작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면 그게 좀 당연히 알고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우리 부서하고 긴밀하게 되어야 되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위원님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위원회나 협의회나 참여를 해 주시면 일하기가 부드럽고 편하다 말씀드립니다.
  또 중요한 사안들 같으면 위원회가 없을 때 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고 할 때도 또 의원님들 찾아뵙고 상의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사실상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하기 훨씬 편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평생교육협의회는 계속해서 의원님들을 위촉해서 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과장님이 상당히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의원님들은 전부다 사실 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알고도 싶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저기를 배제를 당할 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사실적으로 너무 구에서 아니면 상위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상위법이 전체적으로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우리도 구에서 또 지자체니까 구의원님들이 그걸 바꿀 수 있는 저기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의원님들을 꼭 명시를 안 하더라도 의원님들은 항상 그 역할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의원님 찾고 할 겁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항상 곁에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사업의 지원 근거를 법령에 맞게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금 김은종 과장께서는 그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의원들은 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명시를 해놓으면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서 의원들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이야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 명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의원도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자료 제출도 하고
선상선위원  위배가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이야 의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넣어서 한다고 하긴 하지만 좀 세월이 지나갔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의원들을 넣을 수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만에 혹시 법령에서 의원님들을 위원회나 협의회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계속 현재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안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실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상선위원  안할 수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조례 정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례 문구 정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문구 정비가 아니라 지난 뒤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미 조례를 개정해놓으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평생교육 수준이 자치구 23위입니다, 예산 규모로.  어떤 구는 평생교육 예산만 25억 이상 되는 구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총 해서 1억 3,000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 구는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평생교육이 발전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저희들이 의원님들 같이 해야 됩니다. 항상 같이 갈 겁니다.
선상선위원  평생교육을 하면서 경비지원인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어떤 때는 일부고 어떤 것은 전부를 어떤 걸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주로 저희들 앞으로 평생교육을 할 적에 어떤 과정별 운영을 하는데 참여자의 참가비를 받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내부적으로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구비 지원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들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선상선위원  거의가 구비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구비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주로 하실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은 주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정을 새로이 개설을 하고 해 보니까 30대부터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교양 과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과정들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요즘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더 직업 전환, 재취업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강좌를 늘려가고 해야 하는데 계층은 ‘평생교육’ 하면 학교 밖 교육은 전체다, 그러니까 학교 휴학하신 분도 평생교육 대상이 되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평생교육 대상이 됩니다.  전 계층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로운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말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걸 보면 여유롭고 시간적 이런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주로 지금 현재까지는 통계적으로 그렇고 지금 다양한 계층들이 분야 분야에 참여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은 좋아요.  내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아까 말한 건축이나 이런 거 자기 전공이 아닌 것을 배우는 것은 좋은데 다시 말해서 먼저 말했던 우리 구민들 속에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을 습득하고자 하는 이런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지금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만들어주면 우리 구민 모두가 더 교육으로부터 건강해지고 지식을 쌓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만 여기 참여를 한단 말이죠.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평생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가 이 교육 받고 끝나면 다른 데로 또 가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 공부를 못 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자를 깨치지 못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점자도서관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도 지원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재취업, 직업의 전환 이런 쪽으로도 과정을 늘려서 다양한 계층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상선위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협의회 상정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기본안은 저희들이 기본안을 만들어서 심의에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학습동아리는 저희들이 평생교육으로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자율적인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또 평생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해보려고 하는 거고 또 우수프로그램 제안은 우리가 기획하지 못한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보자 하는 뜻에서 넣어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관내에 대학교하고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학교하고도 MOU 체결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MOU 체결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문도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인문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주에 3군데 정도에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쭉 이어지고 있고 또 상명대하고도 저희들이 MOU를 해 가지고 상명대하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상명대한테서는
선상선위원  상명대는 지금 얼마나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작년 말에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상명대 동숭동 캠프가 있습니다.  대학로 그쪽의 캠프하고 저희들 종로하고 상명대 평생학습관을 공동 운영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상명대 건물인데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없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지금 실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개관은 안 했습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또 다른 학교 외부에 있는 학교는 어딥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외부에 있는 학교는 한국종합예술대학교 이쪽하고는 재능기부 쪽으로 그쪽은 재능기부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배화대학교하고도 뭔가 해볼 것을 찾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관내부터 하고 관외도 확대하고
선상선위원  동덕여대인가 어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대학원입니다.
선상선위원  대학원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계속해서 넓혀 나가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어느 학교하고 하는 것이 가장 평생교육에 대해서 아주 성공적이고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은 사실은 저희들도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대하고는 인문도시 사업을, 국책사업인데 그쪽에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 또 상명대학교하고도 금년에 신청을 해놨는데 1차에서는 되고 2차에서는 아직 결과가 발표 안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상명대하고 한 것은 그게 되면 그것이 연간 한 2억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기왕이면 재능기부로 많이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산 좀 안 들어가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좀 가서 배우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가 정말로 앎의 배움의 터를 마련해준다 그렇게 해서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잘해주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아무래도 의원들이 빠질까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이 특별하게 들어가서 다른 생각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 빠지면 다른 위원회도 점차적으로 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범을 잡으려면 동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 가야 뭘 알지요.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위원회가 칠십 몇 개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78개입니다.
선상선위원  78개에서 43개가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의원들이 소속되지 않는데 그게 어떤 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만 저희 의원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파악도 하고 그래야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평생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로구민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치중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평생교육기관, 단체 여기에 각 사업별로 지원금이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배효이위원  여기에 각 사업별로 동아리, 평생학습동아리라든지 이런 거는 활동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지금 평생학습동아리는 지금 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수프로그램 제안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는 프로그램보다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위해서 공모를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어학교실은 지금 방학 때 상명대하고 성균관대에서 운영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예산이 보조금이 편성돼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어학교실 사실상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평생교육을 더 확대해 보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삽입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들어가는 게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조금씩
배효이위원  지원금 없이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활발하게는 끌어가지 못하고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지원해주시면 더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경비 일부가 있고, 또 전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전부를 한다는 거는 좀 좋은 쪽도 있겠지만 또 사업이 사업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많이 들어갈 텐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배효이위원  전부가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전부를 하는 것은 대부분 교양교육, 다수를 100명, 200명 이렇게 하는 다수의 교양교육 형식의 강의는 전부를 하고요 자기들이 어떤 특정 분야별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은 일부를 지원하고 참가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부고 어떤 경우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금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얼마까지 들어가고, 적은 거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많은 것은 어학교실 같은 게 가장 많은 게 4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게는 2만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참가비로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주 열리기는 하나요?  강좌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학교실은 2개를 운영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아리는 지금 현재 금년에는 10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해요?  동아리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동아리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활동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각 기관들에서 각 시설들에서 나름대로 모여서 자기 분야를 연구하고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동아리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구정에도 대화도 해보고 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단체별로 한 50만원까지 특별한 분야의 강사료 정도를 지원하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편성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금년에 10개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군데에 50만원씩이요.
배효이위원  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대상은 특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동아리 활동, 또 그동안에 했던 실적 이런 것들을 비교 평가해서 그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회원 수도 많은 모임도 많은 이런 단체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우수프로그램 제안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런 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은 특정을 다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구민이나 단체에 일반 공모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기획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또 구민들 생각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공모를 해서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그건 아직은 시행한 게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시행은 아직 안 했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참고로 국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평생교육 도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런 데에서 평가를 할 때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맞춰줘야 되고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돼서 과거 종로는 교육 명문이었는데 교육 그러면 종로였는데 요즘은 사실상 교육에 대해서 뒤쳐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 쪽도 지금 분발을 많이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6개 자치구는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생학습이 없기도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부족하기도 해서 그래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됐습니다.
배효이위원  평생교육 이게 굉장히 저도 많은 사람한테 좋은 기회, 배움의 기회를 줘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한 것도 있고 또 하는 것도 있고, 또 보조금 주는 것도 일부, 전부 뭐 종류가 많은데 돈도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거기에 맞게 좀 앞으로 많은 발전이 되게끔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계속 늦어져 가지고 많이들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행대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그 다음에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그게 문구가 바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현재 구의회 의원 두 분하고 평생교육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6명,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 소속 공무원 2명도 별도로 숫자는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임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대상을 정하는 걸로 하고, 운영은 구청장이 알아서 사실상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김준영위원  위촉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저기로 하면 아무래도 그 위원회가 조금 저명한 분들이나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위원회에 갖춰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게 몇 분이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열한 분이 계십니다.
김준영위원  열한 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더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런 부분도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법령에서는 12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12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1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한 분 정도는 추가로 영입할 수 있다, 위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포괄적인, 우리 부서에서 또 국에서 그걸 포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항상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한 걸 잘 하셔 가지고 항상 좀 보고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경점순ㆍ배효이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5시36분)

○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재홍ㆍ배효이ㆍ경점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우리 구에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들에게 음악적 재능과 취미 개발의 기회를 마련하면서 주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 수는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종로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학생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단장, 지휘자, 반주자는 거주지의 제한이 없습니다.
  합창단 단원은 중학교 졸업일에 위촉 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단원의 위촉기간과 전형방법 등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사항은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립 합창단과 동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600여 년에 걸쳐 내려온 문화유산에 대한 자랑스러운 긍지를 갖고 있는 우리 구가 문화진흥과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소년소녀 합창단의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자라나는 우리들의 새싹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긍정적 자화상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문화 중심 도시 종로구라는 위상에 걸맞은 보다 수준 높고 보다 다양한 문화 향응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헌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41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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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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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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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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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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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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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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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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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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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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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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