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5일(화) 10시3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의원입니다.
한여름 찜통더위와 장마도 끝나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메르스 사태 극복은 물론 감염병 예방 및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여름철 방역활동에 애쓰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그리고 배효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선납”이라는 용어를 “당일납부”로 변경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등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고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는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항상 건강에 애써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수료 이것을 선납을 했습니까? 아니면 당일 그거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당일이죠. 접수를 하면서 내기 때문에 선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다소 먼저 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더 적절한 용어로 당일납부로 더 부드럽게 말을 고치는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 써 놨길래 선납으로 그런 예도 있나 하고, 그리고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바뀌었는데 바뀌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단지 용어가 법률의 명칭이 바뀌었고 그래서 법률에서 제호도 바뀌었지만 전염병을 다 감염병으로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례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이름이 바뀌면서 업무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업무적인 변화는 없고 용어 정리인 셈입니다.
○배효이위원 항상 우리 구를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번에 우리 종로구가 메르스를 잘 잡아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앞으로 메르스에 대한 우리 보건소가 어떤 대책 마련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독자적인 대책이라는 것보다 이제 질병관리본부도 있고요, 이번에 차관급으로 결성되었지만 시도 있고, 이게 발생할 때는 발생규모라든지 양상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역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한 지자체의 어떤 대책보다는 같이 공조해서 사실 이번 메르스도 지자체와 중앙 간 호흡이 안 맞은 부분도 있고 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죠. 어쨌든 저희는 잘 발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어떤 부분도 있고 우리 기관도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높낮이가 있나 봐요? 보통 보면 “의료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수료” 이렇게 해놓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신고하고 허가는 뭐가 다른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의료기관의 종별 유형이 다르죠. 대개는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흔히 의원이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의 개업의가 있고 또 병원급 중에서 종합병원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병원도 있고 그래서 그 종별에 따라 용어에 차이가 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군요?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또 밑에 보면 “다른 부속기관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그거하고 맥락이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그래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종별 유형에 따라서 신고, 또 어떤 것은 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격은 유사하지만 어쨌든 좀 더 중한 것은 허가를 하도록 하고 덜한 것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군요. 아까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제가 보니까 감염병은 주로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여러 병원체에 의한 감염에 대한 이런 것에 쓰고 또 전염병은 병원균에 의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또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이런 것을 전염병이라고 보통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바꾸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용어인데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상위법에서 바뀌니까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까지는 전염병, 감염병을 같이 혼용해서 써 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보지만 같은 뜻이라도 표현에 따라서 주안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은 좀 더 전염에,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고 감염병이라고 하면 전염력은 떨어져도 포괄적으로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의학적으로는 지금까지 전염병과 감염병을 혼용해서 써왔는데 이것을 이제 법률에서만큼은 한가지로 감염병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감염병 하나로 법률적으로 통일해서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준영위원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전부 보면 전염됐다, 이번에 메르스 같은 부분도 전염병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감염병이라고 해도 옳고 전염병이라고 해도 옳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혹시나 감염병으로 저기를 할 때는 또 많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용어가 한가지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 시민들 교육수준이나 모든 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알아서 이해를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법률적으로 감염병으로 통일해서 쓰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보다는 특별하게 학문적으로 전염병을 표현하는 것 외에는 감염병으로 저희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구급차는 잘 저기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시에서 특별히 이번 메르스를 겪으면서 지원금이 나와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에 편성은 했지만 아마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게 되면 구의 부담은 덜 것으로 판단하고, 하여튼 차질 없이 제대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우리 종로구 보건소가 큰일을 하셨고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과찬이십니다.
○김준영위원 메르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모기예방, 해충 같은 부분 같은 것도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더욱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에 대한 저기를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 없으세요?
○안재홍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