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
13.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22.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8.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30.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3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보·정재호·이미자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이시훈·김하영·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광규·여봉무·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라도균·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륜구·박희연·여봉무·김종보·김하영·이응주·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여봉무·박희연·이응주·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정재호·이시훈·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이륜구·이시훈·정재호·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정재호·이시훈·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이미자·여봉무·이응주·박희연·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여봉무·정재호·박희연·김하영·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3.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광규·김하영·이미자·김종보·정재호·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정재호·여봉무·이시훈·박희연·이륜구·김하영·이미자·이광규·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륜구·김하영·박희연·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광규·박희연·이륜구·라도균·이응주·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1.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도시복지위원장 제출)
22.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6.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7.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28.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9.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0.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3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예,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추가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행정문화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제안한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이 2025년 9월 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보·정재호·이미자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보·정재호·이미자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러면 먼저 김종보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이병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 2, 3동, 숭인1, 2동 지역구 의원 김종보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리튬이온 배터리는 휴대성과 효율성이 뛰어나 우리 생활 곳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전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하철 전동차 안, 주택 내부 심지어는 사무실과 상가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배터리 발화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동주택 내부 복도, 계단 심지어 세대 안에서 충전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편리 차원을 넘어 공동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됩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공동주택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단지 외부에 안전하게 전기자전거를 충전할 수 있는 공용 충전공간을 이제는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엇보다도 구민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인증을 받은 배터리 충전기 사용을 적극 홍보 교육하고 전기자전거 사용자에게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전용 수화기 활용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전단, 영상, SNS는 물론 아파트 단지, 경로당, 주민센터 등 생활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맞춤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사실 구민들께서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배터리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구청장님!  안전은 그 어떤 행정 서비스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작은 부주의와 관리 소홀은 순식간에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은 수많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노력이 모여 종로구가 배터리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예.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그리고 이병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덕분에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아직 불편한 몸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된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지난 8월 26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우리 청렴교육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때보다 더 그 강의에 대해서 유심히 들었고, 그래서 들은 결과 모 협회회장 출신이 위탁된 장소에 관리를 위한 공공일자리 예산과 배치를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또 그것을 의원예산으로까지 편성하였는데 이게 공공일자리 취직한 사람이 또 어떻게 협회 관계자였던 사실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어서 당시 교육을 진행한 강사에게 의원이 집행부에 일자리를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 강사의 답변을 통해 본 의원은 의원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또 이해충돌 이런 부분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포함해서 징계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또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원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한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징계 회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지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명요건을 갖추고, 사실관계와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했음에도 제2차 본회의가 열린 현재까지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와 본회의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검토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지연은 의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규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금 더 분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판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구정질의를 다치는 바람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들을 보면 ‘서면질의 답변은 그렇게 오는 건가’ 하는 정도로 좀 더 좀 정확하게 서면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면, 서면질의는 보충질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어느 분들의 서면질의가 가더라도 정확한 답변이 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답만 봐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뭐 우리 구에서 재난에 대해서 사회재난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집회와 시위에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도 고충을 겪을 때도 그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을 세운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세워졌는지, 물론 법으로 안 돼서 소상공인들한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리로 받을 수 있게 보증기금 안내는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조례나 아니면 무슨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수해로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건축물과 불법정화조 매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종로구 동숭동 일대에서 6월부터 불법건축물 개조와 불법정화조 매립, 발코니 확장 등이 무단으로 이어지면서 이웃 주민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이 공익신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더욱 부끄러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 구청의 대응 태도입니다.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강제로 공사를 그만두게 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책임 있는 부서의 부서장은 현장에 나오질 않으셨더군요.  결국 구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주민의 불신과 분노를 키운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 안전과 생활을 책임지는 구청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어제였던 9월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국유지에 무단으로 정화조와 축대를 설치하고 불법 테라스를 증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캠코는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촉구 조치를 했으며, 종로구청에도 불법 관련 불법 시설물 철거와 행정명령을 촉구한 상황입니다.  즉, 주민이 직접 공익신고하고 외부기관이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 구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번 사태는 단순히 불법건축물 1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음에도 아무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었던 우리 구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만약 비가 많이 내려 토사 유출이 발생했다면, 정화조에서 악취와 오염이 확산됐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갈등을 방치하고 주민들끼리 싸움이 번지게 만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얼굴이 달아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불법건축물 및 정화조 설치 건에 대해 즉각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조치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갈등 현장에서 관련 부서장이 직접 나와 책임 있게 상황을 수습하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사태는 결코 작은 민원이 아닙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의 고통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구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잘 종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구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청, 신뢰 받는 구청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이시훈·김하영·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광규·여봉무·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라도균·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륜구·박희연·여봉무·김종보·김하영·이응주·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여봉무·박희연·이응주·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정재호·이시훈·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이륜구·이시훈·정재호·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정재호·이시훈·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이미자·여봉무·이응주·박희연·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여봉무·정재호·박희연·김하영·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3.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광규·김하영·이미자·김종보·정재호·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정재호·여봉무·이시훈·박희연·이륜구·김하영·이미자·이광규·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륜구·김하영·박희연·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광규·박희연·이륜구·라도균·이응주·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1.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도시복지위원장 제출)
22.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6.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7.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28.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9.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29항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2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셨네요.
○운영위원장 이광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및 출산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규정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의 1/2을 감액하도록 하여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내여비 일부를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상위법령과 적합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동일 공적으로 중복 표창 제한과 최근 2년 이내 수상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제외규정을 신설하고, 거짓·부정 수상에 대한 표창 취소 규정을 명문화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국외활동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개정 이후 실적이 미미하고 현재 입법 법률고문 제도와 의원연구단체 활동,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으로 기능적 지속적인 필요성이 소멸된 의정자문위원제도를 폐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마련된 인사청문제도의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 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시기적 적절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결과 본회의에 부의않기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나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종로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 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치안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 주민 소통과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사 중복 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자치 법규를 운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반장의 구정 참여 제고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자치법규가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용어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으로 금주구역 지정 등을 통해 각종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 안전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운영하는 데 기여하고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에 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 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용어 수정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입법 실익이 없는 일부 비효율적인 규정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평창동 자문밖 국제아트렌지던시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문화예술 거점을 만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익 및 예치금 회수액은 변동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륜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금을 조성·운용해 왔으나 그동안은 주로 가용재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구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종로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푸르메재단을 통한 기부금 조성 경험처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공공 인프라 구축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을 넘어,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이 공정한 심의를 거쳐 반영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청사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청사는 행정청사라는 기능적 공간을 넘어, 공공청사를 ‘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사용하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의 상징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수목 정비의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조정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 심의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관광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현장해설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둘째 자녀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법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저출산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기간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5년으로 조정하고 재계약 가능 횟수를 제한하며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과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소득 간주에 따른 복지 자격 변동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명확성과 수혜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운영’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통합 정비한 것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제안한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거나 행정 변화로 불필요해진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법규 운영의 체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은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로와 수표로를 연결하는 공개공지와 4m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일부 기반시설은 기부채납하여 관수동 문화공원 조성과 연계함으로써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있으신데. 정재호 의원님! 무슨 내용이신지요?  거기서 얘기하세요.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마이크가 없잖아요.)
  마이크, 뭔 내용이신지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그 안건에 대해서 하나 좀)
  처음 있는 일이네. 나오셔서 하세요.  안건이 뭔 내용이에요?
정재호 의원  정재호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복지위에서 폐지조례안이 좀 올라왔는데요.  종로구 한옥 건축 자재 재활용 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한옥 건축 자재 재활용 은행 운영 사업을 중단하려고 그러시나 봐요?
  (○구청장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예.)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재활용은행이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구청장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거기를 다치기 전에는 운동을 하러 가기 때문에 그 족구장 옆에 그게 있어서
   (청취불능)
  아, 예, 예.  그래서 거기에 그래도 종로구가 한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돌들, 기왓장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또 그 한옥의 주가 되는 기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좀 그래도 뭔가 좀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고 아예 없애버리면 혹시라도 우리 구민들이 한옥을 조금이라도 보수할 때, 보수할 때 그런 자재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이게 염려가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셔서 하세요.  상관 없으니까.
이미자 의원  지금 조례 가지고 토론하시는 겁니까?  종로형 공동체 관한 조례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작년 전년도 이맘때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1년 돼서 시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본 조례 제정할 때 목적과 그 취지에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조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확장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제가 그 당시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은 해보시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김종보 의원입니다.  저는 9번 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반장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정말 개정을 해서 반장님께 많은 지원을 해주면 저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로구 지금 현재 반장 모임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었는지 그걸 좀 파악한 다음에 활성화가 잘된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저는 이제 늦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장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반장 모임, 회의 때 수당을 지급했을 때 타 직능 단체와 차별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이 조례는 저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은 이미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미자의원  의석에서 ㅡ 표결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께서 표결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투표를,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봐.  찬성 여섯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의견,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이십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중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보 의원님.
  (김종보의원  의석에서 ㅡ 표결을 원합니다.)
  김종보 의원으로부터 표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숫자 좀 세 봐. 일곱 분.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일곱 분입니다.  반대는 세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 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2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주 의원님 혼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 의원님 같이 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응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응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던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교부세와 일반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가 추경경정예산에 따른 구비 분담금 등 필수 경비를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6,300억원의 1.5%인 약 96억원이 증가한 6,396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내용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추경 재원이 적법한 절차와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경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포함하여 하반기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신 이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빨리 처리하셨더군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6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한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셨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으며, 세 분 의원님이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폐원된 은행나무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종로형 산후조리원 설립을 하자는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송파구와 서대문구 두 곳입니다.  작년 통계를 살펴보면 송파구의 월평균 아동 출생아 수는, 출생아 수는 월평균 출생아 수는 263명입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수는 현재 사립 산후원소가 8개로 월평균 수용 가능 인원이 144명, 거기다 플러스 구립시설이 하나로 이 구립시설은 월평균 수용 가능 인원이 27명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도 산후조리원의 숫자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굉장히 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대문구의 경우는 월평균 출생아 수가 117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1개의 민간 산후조리원 월평균 수용 가능 인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구립에서 운영 중인 그 산후조리원 1개소 월평균 수용 가능 인원이 12명입니다.  해서 서대문구도 현재 그 출생아 수에 비해서 산후조리원의 공급이 현격하게 달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취약계층 이용률이 송파구에는 0.9%, 서대문구에는 22.8%에 그쳐서 지금 현재 구립 그 산후조리원 시설이 해당 구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있기로 생각하기도 좀 어렵다라는 그런 점을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저런 점을 종합해보면 그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은행나무어린이집 부지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방안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은행나무어린이집 부지를 출산·양육 친화형 아, 반면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금 우리 구의 현 상황은 우리 구 월평균 출생아 수는 3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 2개소에서 67명의 신생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 은행나무어린이집 부지를 출산·양육 친화형 복지 인프라로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나무어린이집 부지 도보 15분 거리에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에 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지역아동센터 11개 중 6개가 창신동에 밀집하고 있는 등 신규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므로 당분간은 기존 시설 운영 내실화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구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계획과 중장기 추진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6월에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도, 구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젊은 세대가 종로에 유입되어 정착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 재생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 중 첫 번째인 공단 수행업무 규정 위반 및 행정 불신 문제에 대한 구청 감사 실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 수행업무 직원의 출장 명령서 누락에 대한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 등 관내 여러 곳에 산재된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단 규정에 “정규 근무지의 범위에 대해 각 부서장이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리 시설 간 이동도 정규 근무지의 범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용공고 상의 업무와 실제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임원 수행업무는 채용공고 상에 명시되어져 있는 행정업무 보조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업무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한 결과, 올해 7월 2일 공단에서 자료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7월 9일에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미제출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체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질의하신 사안을 포함하여 향후 공단 운영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리 구 감사 실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자격요건의 불투명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동 시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동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지금까지 이사장의 임명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구청장 추천 2명, 구의회 추천 3인, 공단 이사회 추천 2인, 총 7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렇게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 지원 자격을 결정해 지원자를 공개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 현 이사장이 그 지원 자격을 만족한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에게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처럼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로 결정하여 추천한 분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로서 최종 임명한 것은 어떠한 법적, 절차적 문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는 채용 자격 검증과 인사시스템 운영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신 구조적 위험이 심각한 이화연립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연립은 1965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구조적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거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으나 다수의 거주민들이 경제적 약자로서 대체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2012년 안전등급 D등급 재지정 이후 우리 구는 이화연립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약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차례의 보수·보강 공사와 2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한 보수·보강만으로서는 근본적인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총 30호 중 실제 거주 중인 12호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마목을 근거로 서울시에 이화연립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내력 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한 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와 관련한 우리 구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정기적인 점검·보수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서울시의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9건 선정되었고, 시비 약 2억 7,000만원을 지급 받아 위험시설에 대해 보수·보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우기·겨울철 등 취약 시기에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걸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승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협력해 주시는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종로구민회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배전반 교체 공사 지원 사유와 향후 계획입니다.  구민회관의 수배전반은 준공 이래 25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절연 성능 저하, 전기 과열, 고장 빈도 증가 등으로 수배전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불가피한 지연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구민회관은 2000년도 준공 이후 여러 차례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면서 전기설비와 배선관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수배전반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 설비와의 간섭 여부, 화재안전기준 충족 여부, 차단기 용량과 배선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으며, 이러한 정밀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수배전반 교체공사는 전력 차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포함한 동부진료소와 이번에 임시 이전한 창신제1동주민센터의 전체 운영을 중단해야 했으며, 특히 구민회관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휴관일 조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더불어 여름철과 방학 기간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몰려 있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설관리공단과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셋째, 수배전반은 규격품이 아니라 현장 조건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제작품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에 45일, 특정제품 심사에 10일이 소요되었고, 이후 제작 기간에만 약 60일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 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적인 특수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모든 행정적·기술적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자재 제작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검사 일정을 최종적으로 조율하여 구민회관 휴관일인 오는 10월 3일에 교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당일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냉온수기 교체 방안입니다.  현재 구민회관에는 흡수식 냉․온수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대는 2000년에 설치되어 현재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른 1대는 2023년에 교체하였으며, 최근 일시적인 고장이 발생하여 이용에 다소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긴급 보수와 안정화 작업을 통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동이 불가능한 냉․온수기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8월에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각각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교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혹시 미반영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장비와 시설물 정기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함으로써 구민 친화적이고 쾌적한 구민회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차승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권 지원을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제도로는 포괄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3년에 삼청정독길을 시작으로 2025년 8월 현재까지 총 5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상인 밀집도 기준이 다소 엄격하여 상반기 골목형상점가심의회를 통해 관련 조례의 개정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을 구분해 상점 밀집도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지정요건이 완화되면 상업 외 지역 소규모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전통시장과 동등하게 경영과 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지정요건 완화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고동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이응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왕산 정상 활용을 통한 지역 관광자원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왕산은 서울 한양도성 해설 프로그램 4코스 구간으로 한양도성의 유구한 역사적 의미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근현대사의 문화유적지를 아우르며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로를 대표하는 산으로 다양한 문화·역사적 가치를 품은 인왕산 정상에 상징물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인왕산 정상 상징물 조성에 대해 몇 가지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로 종로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공감과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형물 등을 설치하기에 앞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소통 방안을 통해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상징물의 설치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인왕산은 청와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통령실 재이전 시 주변 지역에 대한 보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조형물 설치나 사진 촬영 등에 대한 여러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형물 설치가 보안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및 방문객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조형물의 설치와 더불어 지속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단순한 설계, 제작 및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안전점검과 보수 등 유지관리에 소요될 비용까지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인왕산이 지닌 자원의 가치를 시민분들이 편하게 만끽할 수 있도록 탐방로 정비, 휴게공간 확충, 안내체계 재정비, 경관조명 개선 등 단기에 실행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왕산은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을 즐기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인왕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객들이 재방문하고 싶은 종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환경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선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박희연 의원님과  이시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 7번 마을버스 노선 확대 건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마을버스 노선 연장의 경우 마을버스 노선 운행경로상에 위치하는 시내버스 정류소와 최대 4개소까지 중복이 허용됩니다.  다만 2000년 5월 이전 신설된 노선은 당시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소의 총 개수 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종로07번은 이에 해당되어서 현재 시내버스 정류소 6개까지 중복이 허용되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선에서 1호선 종로5가역까지 연장할 경우에 원남동 사거리와 현대그룹빌딩 정류소가 초과되어서 총 8개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이 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노선 연장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운영사인 와룡운수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마을버스 노선 연장 및 조성의 최종 승인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4항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복 정류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종로5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확대 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시훈 위원장님의 질의에 앞서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으로 지난 5월 종로경찰서 협의를 시작으로 6월 혜화경찰서 주관 지역 치안실무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로5가역 5번 출구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1면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종로경찰서 관할 4개소, 혜화경찰서 관할 2개소에 대해 경찰청 교통규제심의 및 소방서 검토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전용구획선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관할 경찰서에서 순찰차 전용구획 희망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요청된 지역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 검토와 경찰·소방서 심의를 거쳐 전용구획선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확대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이라는 특성과 함께 각종 문화재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약 2,600여 동의 위반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9일 서울시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나 대다수 위반건축물이 일조권 규정 위반과 건폐율 초과가 되어 있어 단순한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실질적인 양성화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양성화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체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건축업자 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도 병행하여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일조권 규정을 제1·2·3종별로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 철폐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랑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도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지난 2023년 인왕산 산불 이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림화재 진압 훈련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와 경찰서 등 어느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신속하게 전파 공유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인왕산을 포함한 주요 등산로에는 고압수관 보관함과 개인진화장비 보관함을 확충하여 초기 진화 역량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문로5가길 23의 25번지의 경우 지목은 도로이나 실제 개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둘째, 환경·문화재 영향평가, 세 번째는 주택 및 사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 약 30억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소방도로 확보가 필요한 만큼 소방서와 협업해 인왕산 주변 소방차 진입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운 구간은 소형 장비와 진화시설을 확충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과 종로구의 안전을 위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하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예.  서랑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보건소장이 이응주 의원님이 질문 주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확대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구역 추가 지정 요청 건입니다.  그간 우리 구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총 124개소의 시설 경계 3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구청 인근 세 곳의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다수인이 오가는 택시 승차대 2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금연구역 지정 요청 민원은 8월 말 기준 101건으로 그중 60%는 주거지역 등에서의 산발적 요청이고, 나머지 40%는 금연구역 인근 풍선효과로 인해 흡연자들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추가적인 금연구역의 지정은 흡연자가 인근 비(非) 금연구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동반되다 보니 금연구역 지정 후 흡연구역이 함께 운영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케이트윈타워 보도 등 금연거리 지정 이후 인근 지역의 풍선효과를 막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여 만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흡연구역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금연구역의 추가 지정만으로 간접흡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그간 축적된 객관적인 민원 데이터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금연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연안내시스템 도입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흡연단속원 4명과 금연지도원 9명이 단속 및 계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카카오맵을 통한 효율적인 점검 경로를 설정하여 활용하는 등 흡연단속원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인원으로 종로구 전체를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금연안내시스템은 설치 장소에 따라 1개 설치 시 가로등 부착형은 최소 100만원, 태양광 방식은 최소 2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이 있으며, 시간대별 자동 음성 송출로 인한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금연안내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기보다는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 파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금연구역 지정 업무를 추진하고 금연 홍보와 흡연자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미자 의원님!  예.  이미자 의원님, 정면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미자 의원  예, 청장님께
○의장 라도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아, 청장님이십니까?
  예, 구청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자 의원  방금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최근 특정 직원이 공단 이사장의 수행비서로 상시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정관 및 직제 규정 어디에도 수행비서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공단, 종로구 전체가 근무지이므로 수행업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그러나 이는 현행 법령과 제도적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규칙·규정과 근로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 1항은 지방 공단의 정관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는 이 규정을 공단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와 또 56조 제1항 12호에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함은 공사의 정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말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즉, 정관에서 반드시 조직과 정원이 기재되어야 하고 직제 규정은 이를 근거로 세부화해야 합니다.  수행비서와 같은 직책을 임의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상에 업무 명시는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설관리공단은 채용 당시 특정 직무로 계약한 직원을 정관과 직제 규정에 없는 수행비서로 상시 전환하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본질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근로자 동의 없는 배치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신년인사회나 마을금고 또 지역에서 어느 행사에 항상 그 수행비서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제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수행비서라는 그런 직책은 시설관리공단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같이 다니는 직원을 누구 뭐 어떻게 뭐 공단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저 수행비서 아니냐’ 그래서 수행비서라 부르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이미자 의원  그러니까 청장님은
○구청장 정문헌  제가 아까
이미자 의원  그러니까요.
○구청장 정문헌  정규 근무자에 보면 각 부서장이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채용공고나 이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행정업무 보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자 의원  그러니까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자 의원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여비서를 데리고 다녔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니,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얘기가 아니라
이미자 의원  여비서하고 운전, 운전이 계속 함께 다녀서 주변들의, 주변인들의 시선을 끌게 만드는 것이고요.
○구청장 정문헌  저희는 여하튼 이 부분은
이미자 의원  그분들로부터 어떤 얘기가 자꾸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의원님이 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행정업무 보조의 유권해석이 의원님이랑 저희 집행부랑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러면 정규 근무지를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정규 근무지를 무한정 확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정규 근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단 규정에 정규 근무자의 범위는 각 부서장이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고 말을 해놓고 있고
이미자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미자 의원  마을금고 이사장 취임식이나
○구청장 정문헌  아니, 의원님!
이미자 의원  신년회나 이사장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이미자 의원  이사장 이런 곳에 시설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니, 그것은
이미자 의원  그런 곳에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구청장 정문헌  아니, 그것의 판단은 공단에서 할 것이지
이미자 의원  나타나는 거예요.
○구청장 정문헌  이 시설관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사장이 거기를 방문해야 되고
이미자 의원  아무튼, 아무튼
○구청장 정문헌  이사장의 방문에 업무보조를 해야 되는 사람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안 되고요.
이미자 의원  아니, 그래서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그래서 제가 채용 당시에 직원 채용 당시에 그 문제점과 또 제가 행감 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했는데요
○구청장 정문헌  안 온 거는 콕콕 찍어서 말씀 주시면
이미자 의원  예, 안 와서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아뇨, 아뇨.  안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래서 제가 폐회 때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폐회 때 그 “행감장에서 자료 요청했던 자료가 안 왔습니다”라고 5분발언을 했었어요.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보낸 거를 안 보냈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자 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5분발언을 했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예.  그런데 만일 콕콕 찍어서 안 간 걸 말씀해 주시면
이미자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정문헌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미자 의원  5분발언 이후에도 안 와서, 안 와서 저희가 7월 2일날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7월 9일날 온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우리가 자료 요청했던 거는 행감장에서 필요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구청장 정문헌  예, 예.
이미자 의원  그런데 행감장에서 필요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고
○구청장 정문헌  뒤에 갔군요.
이미자 의원  그 이후에 넘겨서 또 다시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다시는
이미자 의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청장 정문헌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 정문헌  어쨌든 지금 기이 다 자료는 제출된 거네요?  예.
이미자 의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행감에서 아니, 아니.  행감이 아니라 구청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감사하시겠어요?  의회를
○구청장 정문헌  구청에서
이미자 의원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지금 이 업무가 의원님이 따지기는 지금 규칙, 지금 그 공단의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는 건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공단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자 의원  아니, 행감
○구청장 정문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자 의원  아니, 잠깐만요.
○구청장 정문헌  왜 감사를 들어갑니까, 저희가?
이미자 의원  아니, 행감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구청장 정문헌  자료 지금 7월 9일날 늦게지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이미자 의원  아니, 행감장에서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구청장 정문헌  그때 저희가 못 드렸던 거는 저는 상황 파악은 잘 안 되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일단 자료가 간 거 아닙니까?
이미자 의원  그 이후에 재차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안 간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보내드리겠다니까요.
이미자 의원  재차 요청을 한 거라고요.  7월 2일날 우리 행감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런데 행감장에서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질문을 하는 것과
○구청장 정문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자 의원  이거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 도외시하기 때문에 이 저기 뭐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 청장님한테 임명장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시는 거죠.  이게 청장님을 결코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 정문헌  저는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리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저기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현 이사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청장님이, 청장님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받아들였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구청장 정문헌  저희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인사 절차가
이미자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청장 정문헌  인사 절차가 법적으로 인사추천위에서 추천을 하면
이미자 의원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왔다 하더라도
○구청장 정문헌  제가 그분들 중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일련의 이사장 자격요건을 봤을 때 하나도 갖춰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분까지 잘못되어 있냐면 본인의 주요 경력 사항에서 대한적십자 종로지회장하고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제2지회장인데 이것도 빠뜨리고 민주평통 종로구 협의회장이라고 썼어요.  협의회 지회장이라고 썼어요,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 정문헌  제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정문헌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미자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아니요.  의원님!
이미자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꾸 눈감아주시니까
○구청장 정문헌  제가 이거 눈감아주는 게 아니라
이미자 위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답변을.  임원추천위원회는 제가 2명, 구의회가 3명, 공단 이사회가 2명 이래서 7명으로 결정하는데 지금 의원님 발언은
이미자 위원  아니
○구청장 정문헌  임원추천위의 개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는 발언이라는 걸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요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럼 임원추천위를
이미자 위원  아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청장 정문헌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3명도 이런 거 판단할 능력도 안 되시고 자격도 안 되시는 분들
이미자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청장 정문헌  의회에서 추천하셔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사장 추천하셨습니까?  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인격을 이 자리에서 모독하고 계십니까?
  (청취불능)
이미자 위원  오더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어느 분이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분들이
이미자 위원  오더가 내려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구청장 정문헌  이거 시키면 아니, 그런 것도 없고.  누가 시키면 하십니까?  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인격을 모독하고 계십니까?
○의장 라도균  의원님!
  (청취불능)
○구청장 정문헌  발언 취소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지금 개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계신 발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들이 마치 아무 판단 능력도
이미자 위원  아니요.  
○구청장 정문헌  안 계신 분들을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3분이나 추천하셨다는 말씀을
이미자 위원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모욕하고 계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청장님! 모욕이
○구청장 정문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자 위원  모욕이 되고 안 되는 거는 차후에 결정할 얘기고요.  제가 청장님한테 “시설관리공단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장님은 옹호하시는 발언만 하십니다.
○구청장 정문헌  아니, 옹호가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면 저희가 감사를 들어갑니다.
이미자 위원  감사하십시오.
○구청장 정문헌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자 위원  감사해야 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왜, 문제점이 안 드러납니까?
○구청장 정문헌  지금 불법적인 것을, 위법적인 부분으로 규칙을 어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규칙을 어긴 사안은 저희가 지금 유권해석을 한 거고, 규칙을 어긴 적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규칙을 어긴 적이 없는데 무엇을, 무엇을 지금 어떤 사안으로 감사를 들어갑니까?
이미자 위원  그러면
○구청장 정문헌  정확하게 지금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미자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을 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럼?
○구청장 정문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자 위원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청장 정문헌  그거는, 그거는 위원회에서 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미자 위원  청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용권자예요.
○구청장 정문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하십시오, 두 분 다.
이미자 위원  임용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도외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대처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게요.  문제 있고 없는 거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죠, 더. 그리고 저기 뭐야 이화연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화연립 아까 말씀하실 때 세 차례 안전진단하고 두 차례 지진안전검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답변드릴 때 지금 서울시랑 그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저희가 협의 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뭐 이제 이런저런 안전시설을
○구청장 정문헌  아, 뒤의 거는 이화연립주택에 한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기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공동시설의 안전문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그 관리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고 있고요.
○의장 라도균  발언시간을 초과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소유자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구민들이 구조적으로 어떤 위험 속에서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유지는 또 원칙적으로 소유자 책임이다라고 돌리실 겁니까?  이거는
○구청장 정문헌  민주주의 시장경제 안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사유 재산은 사유 재산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걸 다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 원칙이 무너지면 시장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어쩔 수 없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살피기 위해서 특별히 조례를 만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응하고 있습니다.
○의장 라도균  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예, 지금 그만 중단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이미자 위원  아무튼 청장님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모든 우리 구정을 살피는 일에 있어서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보 의원님! 정면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어요?
김종보 의원  예.
○의장 라도균  지정자는 누구십니까?  답변자는 청장님이십니까?
김종보 의원  예.
○의장 라도균  오늘 청장님 바쁘십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먼저 폐원된 은행나무어린이집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답변 중에 신규 인프라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 중심으로 운영 내실화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지금 답변이 없었고요.
○구청장 정문헌  아, 그거는
김종보 의원  아직 질의를 안 했었어요.  여기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요.  또한 이제 이곳에 산후조리원 설치가 불가능하면 우리 지금 동부와 서부 산후조리원, 사립이 지금 동부 쪽에 아니, 서부 쪽에만 편중이 돼 있는데요.  우리 동부뿐만 아니고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 그럼 은행나무집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영유아 시설 쪽에 좀 적합한 위치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나머지 부분을 다 좀 열어놓고 주민들과 함께 상의해서 저희가 신규 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건 지금 건물을 새로 짓든지 뭐 이럴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있는 시설을 최대한도로 좀 그대로 활용을 해서 좀 주민들과 상의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타 구 지금 구립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와 서대문구의 경우는
김종보 의원  아, 그것은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 산후조리원 2개에서 입실 산모가 지금 67명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보 의원  청장님, 그런 부분은 아까 답변했으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 정문헌  적지 않은데 지금 말씀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종보 의원  서부지역에 이제 두 곳이 사립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원된 은행나무어린이집 부지에 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 지금 구체적인 답변이
○구청장 정문헌  지금 말씀드렸고
김종보 의원  이제 주민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폐원된 은행나무 부지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립 산후조리원 설치하는 데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 정문헌  그거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가능한 한 청장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청장 정문헌  사실은 이게 조금 이제
김종보 의원  아니
○구청장 정문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설문조사에 응답 대상자들이 사실상 신생아를 출산할 연령계층에 있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거를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야 정확한 조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수요 공급에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조사를 하면 사실은 지금 동부권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이를 낳고자 그 아이를 지금 낳은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조사 연령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한 90% 가까이가 지금 다 거기 연령대에서 바뀐 분들이 그 걸리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좀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동부지역에 지금 90% 이상이
○구청장 정문헌  90%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그분들이, 그분들의 자녀가, 그분들의 자녀가 지금 출산을 한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지금 동부지역에서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로 불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의견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 아이들이 의견은 중요한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어디 지금 송파에 사는 여기서 자제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부모님이 내 옆에다 갖다 놓으라고 자꾸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아니, 산후조리원을 이제 우리가 이용할 때 종로구민을 우선으로 이렇게 이제
○구청장 정문헌  그러면 제가 아까 드렸지만 종로구민을 우선으로 하려면 그러면 여기 사시는 거주민들을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샘플로 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종보 의원  맞아요.  그러니까 있다는
○구청장 정문헌  조사가 왜곡되지 않게
김종보 의원  조사가 왜곡되지 않아
○구청장 정문헌  잘 디자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우리 청장님!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산후조리원 이 부분에 주민설명회를 꼭 해주시고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구청장 정문헌  주민설명회 이거 뭐 해야 될 필요 있나, 뭐 좀, 사실은 지금 산후조리원을
김종보 의원  그럼 구민의 의견을 어떻게 이걸 반영하실 겁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김종보 의원  아니, 지금 이거를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의원님!
김종보 의원  시설을 운영 내실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구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구청장 정문헌  제가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아까 데이터랑 이런저런 얘기를 들면서 의원님이 저희한테 질의하실 때 영유아랑 이거를 산후조리원을 만듦으로 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걸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김종보 의원  그렇죠.
○구청장 정문헌  2개가 이게 인과관계가 없다, 산후조리원 만든다고 인구가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육· 주거·환경 다 같이 써서 수요가 나오면 그때는 산후조리원 만들어야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뒤에 우리가
김종보 의원  아니, 조리원부터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자, 우리가 서부지역에 산후조리원에
  (청취불능)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일단은 의원님 의견은 알겠는데 구청에서 판단하기로는 현재 산후조리원을 구청에서 구립으로 지금 형편 예산에 설치할 그럴 계획은
김종보 의원  아니, 이거 무료로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폐원되는 그냥 어린이집을 그냥 방치해두는 것보다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산후조리원으로 활용하는 게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복지정책 아니에요?
○구청장 정문헌  예,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고요.  저희가
김종보 의원  그렇게 추진하는 게 우리 행정이지 무작정 그걸 방치한다? 방치하면
○구청장 정문헌  아니, 방치 안 합니다.  방치를, 왜 방치를 합니까? 제가
김종보 의원  지금은 기존 시설을
○구청장 정문헌  그 시설을
김종보 의원  그냥 방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은
  (청취불능)
○구청장 정문헌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의장 라도균  구정질문과 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어떤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산후조리원을 안 한다는 거지 딴 거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김종보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정문헌  뭘 할 거냐, 주민들 의견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종보 의원  청장님! 지금 답변을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하십시오.
○구청장 정문헌  예, 예. 답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구청장님!  좀 품격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예, 그러니까 청장님이 아까 이미자 의원님이 추가 발언할 때 너무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이 지금 청장님한테 질의하면 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셔야 돼요.
○구청장 정문헌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김종보 의원  언성 높이기 싫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를 많이 다녀보면 정말 구의 정말 좋은 재산이 너무 방치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질의한 거고요.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아니, 잠깐만요.  이런 시설을 우리 구민의,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또 우리 구의 정책에 반영되게끔 이걸 질의를 했으면 청장님이 참고하시는 방향으로 또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 가야지 무작정 뭐 인구정책 숫자로만 계산한 것보다도 한 사람이 우리 구민이 이용하더라도 정말 그분이 효율감, 뭐지? 복지에 관한 그 만족감을 느끼면 우리 구의 복지정책이 정말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보셨죠? 지금 가면 잡초가 우거져 있고 정말 거기 놀이터가 있는데 출입 금지돼 있어요.  아이들이 그 놀이터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렇게 수선해서 아이들이 이용하게끔 하면 좋은데 구의 재산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우리 구의 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좀 한번 가보셔서 잘 해놓으십시오.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예, 김종보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 10월에는 고유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특히 우리 종로구 관내에 저소득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0월과 9월 중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차질 없이 순조롭게 치러지기를 바라며 2026년도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21일 제344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여봉무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광규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정재호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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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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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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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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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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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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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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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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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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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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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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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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