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6일(금) 10시5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51분 개의)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출석해주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에 열리는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파행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제3차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저 발언해도 되죠?
어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이유로 거론하면서 단체로 회의장을 퇴장한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원님들이 구민들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공적 업무를 뒤로 한 채 약속이라도 한 듯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행동들은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자 공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당일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고, 집행부 직원들 또한 참석한 상황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일을 거론하면서 개인의 감정을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하고 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적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구민을 위한 논의와 결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과거에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나 지원 관련 조례나 예산 검토과정에서 참여한 적이 단연코 없었는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은 철저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구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간곡히, 위원님들이 회의장으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이시훈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재무과장 여영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