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1일(금) 10시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유양순·노진경·강수은·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강수은·김호준·노진경·박희연·신기수·여봉무·유양순·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이시훈·노진경·강수은·김종보·박희연·신기수·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 기획경제국
(10시02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노진경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유양순·노진경·강수은·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강수은·김호준·노진경·박희연·신기수·여봉무·유양순·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이시훈·노진경·강수은·김종보·박희연·신기수·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 기획경제국
(10시03분)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 공동발의자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주권이란 종로구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정책계획, 결정, 집행, 평가 과정 등의 주민이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요 현황과 구정의 주요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살펴보면 구청장은 주민주권활성화와 주민권익향상을 위하여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구정 주요 정책 및 주요 사업 선정 및 추진, 주민주권활성화 및 주민의 구정 참여 확대,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행정제도개선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위원회는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보건복지, 교육, 도시관리, 환경, 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분과 위원회별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하였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여 전체회의는 연1회 이상 분과위원회 회의 필요시 개최합니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을 위원회 구성의 한 축으로 포함하고 주민의 정책 과정 참여를 주요 기능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문가 중심의 책임 자문 기능의 주민 참여의 요소를 결합하려는데 기존 자문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 높이고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종로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살피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소에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로구 주민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의4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소에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작고 시설이나 설비가 노후한 경우가 많아 작업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의5를 신설하여 종로구 주민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근로자로 채용한 종로구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및 부정수급 환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지원 근거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복 또는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지원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재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양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물가로 고금리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등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근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며 기업의 고용유지력을 높이는 한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후생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종로구의 좋은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일자리정책의 수단으로서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과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일자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행재정적 지원은 근거를 두어 사업이 실효성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이 구민 여러분의 어려운 기업 환경과 일자리 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노진경 위원장님,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고,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 조항과 제8조 위원회 소속 규제신고센터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는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급부성 내용이 대부분이고 법제팀 규제심사, 규제신문고 등 주민을 위한 상시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점과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214억 원과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억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9억 원 등 총 4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0억 8,800만 원의 117.56%에 해당하는 224억 3,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415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08억 3,100만 원의 198.58%에 해당하는 21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322억 3,1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수금원금상환금 214억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24억 4,200만 원의 28.29%에 해당하는 6억 9,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31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1,700만 원, 지역 봉제업체의 일감 창출을 위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비 800만 원, 열악한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 지원비 1억 600만 원, 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비 2,000만 원, 진흥지구 활성화 행사비 4,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700만 원의 7.74%에 해당하는 3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44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청년 프로젝트 워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고용 인건비 지원 3,000만 원,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한 7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시·구비 매칭분담금인 5,100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1,200만 원의 2.76%에 해당하는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0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개선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를 위한 자치구 분담금 350만 원과 국·공유재산 점유 관련 민원 해소와 대통령 지시 사항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들의 취지와 추가경정안 편성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건이, 그러니까 건 자체를 심사하고 건이 종결되면 위원회도 자동 해산이 됩니다.
보면 우리 삼청동 관광버스 진입 제한하는 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있죠?
그거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금주, 금주지역 구역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됐을 건인데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왜 안 했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센터도 여기 폐지한다고 돼 있네요?
서울시하고 우리 종로구의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없애고 그동안에 우리 종로구에는 아무런 저기한 일이 없었나 보죠?
그다음에 비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구가 지금 16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파악을 해 봤더니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보니까 한 3회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설로 두게 되면 상당히 위원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약간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위원들 자체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연임 규정도 두고 그러는데 구성됐다가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채로 해체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차라리 안건이 생길 때만 구성하고 안건 심사를 다 마치고 그러면 자동 해산하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나름 부탁을 해서 추천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루트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늘 조례 몇 건이 상정되었는데요.
조례의 전체적인 것은 제가 더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개정을 준비할 게 있으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준비한 조례는 의원발의로 요청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건이 필요했을 때는 꼭 집행부에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개 중에 2개는 거의 중복, 유사한 조례 건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개정해서 특정 의원한테 가서 발의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 발생하지 않게끔, 이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제가 오늘 회의 끝나고 더 세심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규제신고센터를 아예 폐지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굳이 규제신고를 하는 센터를 폐지할 필요까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설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고센터가 없으면 또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굳이 폐지까지 비상설, 이 신고센터를 폐지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규제신고센터를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창구들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규제심사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규제신문고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미 대안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 나가고 통합하는 게 그게 좀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행정의 어떤 판단하에 지금 추진을 하게 돼서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그래도 규제개혁이라는 어떤 주제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그런 거를 또 생각해 보다가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고센터가 없어지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문고’ 하면 또 신문고에다 다른, 규제에 대한 거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그렇게, 신문고든 어디에든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토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셔요.
규제개혁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규제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이나 불편 사항을 수렴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규제신고센터의 기능을 다른 제도나 기관에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일반조정교부금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에 이번에 이제 우리 214억 1,800을 조정교부금 받았는데요.
여기는 사실 이제 우리 자치구 부족분에 대한 충당분도 있고 또한 여기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평가에서 또 가산교부금 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 지금 재정여건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그리고 최근 3년치 그 부분에 대한 비교 그리고 타 구, 타 구 포함해서 우리 구 3년, 타 구 3년 좀 비교된 표를 좀 작성해서 갖다 주시면 우리 구에 건전재정평가를 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금방, 금방 되죠?
예.
지금 부탁하고 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들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순세계잉여금 줄여라, 줄여라 그랬는데 올해 좀 준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전년 대비 좀 증가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 막상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약간은 좀 수요예측 자체가 좀 빗나갔거나 안 그러면 이제 그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사업들 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긴 하는데, 약간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다,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만 해도 집행률이 아마 이제 80% 중반대,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2025 회계연도 결산을 하다보니 집행률이 지금 90%를 상회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보니 어찌 됐든 그 저희가 재정 그 규모 자체도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낮고 하다 보니 그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가용할 만한 그런 재원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보니 예산 편성할 때 쪼개고, 쪼개고 편성해서 집행률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있고 아마 이 부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집행률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국·시비라든가 이런 사업들 자체도 좀 그렇지 않을까, 뭐 어찌됐든 수요조사를 할 때 조금 더 섬세하게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또 이게 정부기조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들은 또 이게 증거가 되거나 또 감소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은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쪽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지역소공인 육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요.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주얼리 직접 지구 내의 소공인을 위해, 회복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 개발, 전시,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 추진을 위해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주얼리 소공인 직접현황과 구축예정지 입지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드린 주얼리 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는 저희 종로3가 주얼리 진흥지구 관련해서 저희 중기부에서 공모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복합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구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종로3가가 저희 대한민국에서 주얼리 관련해서는 제일, 제일의 집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구, 특정지구 지정을 위한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중기부에 공모에 응모해서 구축비를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종로3가의 적당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복합지원센터로 구축하고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좀 진행하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종로 주얼리 복합지원센터 구축 지금 타당성 용역하고 있더라고요.
구축, 구축 및 운영, 운영인데, 이거 아닌데?
지원센터, 타당성 용역하고 있죠, 67페이지?
그렇죠?
아, 25억이고 이게 매칭이죠, 우리 구하고······.
그럼 1 대 1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일단은 그 주얼리복합지원센터 이것도 지금 하려고 타당성조사 하고 있고 봉제도 우리 지금 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얼리도 사실은 과연 이거 복합지원센터를 이렇게 구축을 하면 이게 우리 상공인들이 ‘만족스러워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복합지원센터하게 되면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인가요?
아까 봉제도 말씀은 주셨지만 사실 지역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보다는 다 그 쪽에서 업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풀어내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되면 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위원님들께 말씀을…….
없는데 지금 이거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상공인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50%만 사용이 되는데, 그 50%도 채 사용하지 않는 특정인의 센터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많이 그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봉제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꽤 이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어찌 됐든 그런 장비들을 이런 그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모두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들을 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쇼룸 부분도 들어가고 교육실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작업실을 해 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진흥지구 활성화 행사 68페이지 행사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에서 2,000 해서 총 1억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주얼리인데 조금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넓은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서순라길이 사실은 좀 좁아요, 골목이.
아담하고 예쁘긴 하지만 주얼리 행사 장소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죠?
또 업계에서도 이게 부분을 이제 제1번으로 서순라길을 이제 원하셨고, 사실은 추가로 그 주변에 저희가 종로3가역에 조형물 설치한 거기서부터 이제 서순라길 안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이제 큰 대로변 돈화문로, 예, 맞습니다.
그 길도 하길 원하시는데 사실 예산이 이제 이 금액 갖고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아니면 이제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지 못한 교통,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이 별도로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조정하다보니 그 지역에서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이제 뭐 무대설치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체험부스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미리 간주가 됐다.
목이 같아서 그렇게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6,000은 간주돼 있고 1억 갖고 행사를 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양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이미 저기 이 전에, 2026년도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본예산에 이걸 예산을 넣었다가.
이게 무슨 얘기죠?
민간행사 행사성 예산 감축, 공모사업 추진, 운영평가 대비를 위해 편성한 요청 참고.
그런데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그게 편성이 돼서 했다 그러면 다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계속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거죠.
종로 예산을 거기다가 굳이 편성해서 이거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그…….
저희 관내에 나름대로 봉제산업이라든가 주얼리산업이 산업의 핵심 축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구 재정이 허락만 된다고 그러면 진작에 봉제산업이라든가 주얼리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지원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동안 구가 외면하는, 본의 아니게 외면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 재정이 열악하니 다른 재원만이라도 일단 끌어들여서 토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초창기에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토대라도 조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한 거고요.
어차피 그런 상황 자체는 3년 동안은 지원을 합니다만 4년부터는 구비가 전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원래 센터 없이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나요?
현재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가.
그래서 공동작업장이라는 이 부분들 자체가 아마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아이디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어떤 제품들이 나올 거고 또 그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우리 종로의 주얼리산업들 자체가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아마 그런 날이 곧 머지 않았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런데 3년 후에 계속 이거를, 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혹시나, 굳이 없는 저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예산을 계속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게 과연 온당한지?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부담이 되긴 할 건데 그렇다고 또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로구 전체, 종로구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을 위해서 하는 주얼리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연결해서 뭔가를 서로 매칭을 하는 게 낫지, 나중에는 이거 우리가 떠안으면 종로구에서 계속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충분히…….
다만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요즘은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작은 나름 같이 참여를 하되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전부 다 자치단체로…….
우리 종로구에다 뭐든지 지어서, 아무튼 이것저것 다 지어서 하면 좋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종로구 신청사도 없이 남의 셋방살이 하면서 이것저것 막 해서 돈을,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고 어찌 됐든 국비라든가 시비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온 구청이 지금 그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어찌 됐든 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해법들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종로 세금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65쪽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800만 원이 요구 증액된 거 같은데 제일 아래 보면 제작된 제품은 현장업무 수행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업무용으로 배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업체, 아니, 우리 부서, 어떤 부서, 산하기관 이게 선정돼 있어요, 무작정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쇼핑백도 있고 그다음에 구 마크가 들어가는 모자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는 우리가 각 부서별로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저쪽의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행사하거나 그럴 때 기념품을 나눠 줄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념품 제작을 할 때 기왕이면 봉제업체를 활용해서 봉제업체 일감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제품들로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800만 원 있을 때는 아마 봉제 쪽의 에코백이 단가가 좀 고가인데 행사장에서 그 제품을 나눠 줄 수는 없을 건데 그렇게 발언, 답변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타 기관에서 종로구를 방문할 때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으로도 활용을 하게 되면 봉제업체 쪽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겠죠.
아마 업체들은 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해서 우리가 개선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준 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66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최대 720만 원 지원 예정이고요.
저희가 선정이 돼서 사업 시행하면서 설치될 때도 다 나가 보고요, 나중에 설치가 된 후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들 하고 계시는지 연말에 다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저희 조건에서도 환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해 줬는데 단순한, 연말의 한번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2년이든 어느 정도 기한을 줘야 되지 않나.
종로 주얼리 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이게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거의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저희가 원래 이 금액이 부족하긴 하지만 기존의 현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진흥지구 선정하면서 저희가 노하우 자료들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 금액으로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쪽에는 증축을 넓혀 주기를, 시설을 확장, 이렇게 더 늘려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주얼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복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지역 특화 발전, 어떻게 계획이 있을 건데 단순한 지원센터만 이렇게 할 건지 어떻게, 지원센터가 구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단순한 복합지원센터만 이렇게 해 줍니까?
지원센터에 시설도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나옵니까?
기본적으로는 복합센터에 공동작업장은 들어간다.
그다음에 쇼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품을 만들어서 일단은 사람들이 어떤 제품들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구매까지 이어지는, 기본적인 센터의 기능들이 그런 사항들인 거고, 공동작업장에 필요한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조금 모아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압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저쪽 이탈리아의 주얼리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주얼리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또 종로3가에 있는 그 제품들 자체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더 늘려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정지 선정도 중요하고, 이렇게 한번, 저는 그렇습니다.
봉제 하시는, 아니, 주얼리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종로구민이 아니지만 종로의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8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지구 활성화 행사 건인데요.
아마 주얼리 우리 그 서순라길 매년 가서 행사 하는 걸 봐 왔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행사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하나의 울타리에 들어와서 행사를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주얼리 서순라길 행사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몇 회죠, 올해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낙원악기상가, 통인상가, 삼청정독길 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 중의 한 곳은 360, 360인데 450 이렇게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점포 수가 달라서?
시장경영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라서요, 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 사업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정말 우리 전통시장들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프로젝트 워크인데요.
여기 보면 10명으로 선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업체가 열세 곳이 들어왔고요, 청년이 지금 10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원산지 표시 라벨갈이 단속인데요, TF 구성.
아마 한시임기제로 16개월이죠?
16개월을 임기제 채용하는 거죠?
그럼 라벨갈이를 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리스트는 다 파악돼 있습니까?
어저께 서울본부세관에서 와서 MOU를 해서 서로 정보 교환이나 아니면 이 특사경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을 서로 같이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또 시간, 단속하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매일같이 나가는 거는 서로 무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령을 서울본부세관 측과 같이 MOU를 해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런 기법을 저희가 받아서 실제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온 저가의 제품 옷에 붙어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아주 작게 생긴 라벨을 뜯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든 라벨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갈아,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불법 라벨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을 이분들이 대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라벨갈이가 또 있어요.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맞아요.
라벨갈이를 하실 때 메이드 인 차이나로 다시 라벨갈이를 하는데 아래에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게 써요.
그리고 자기네 브랜드 상호를 크게 하고.
아, 이거 보니까 차이나는 쓰여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라벨갈이인데 중국산을 중국산으로 라벨갈이를 해요, 실질적인 것은.
그런데 아래에다 조그맣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판매할 때 살짝 쪽가위로 잘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시가 넘어가면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 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친환경농수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 이걸 요구한다.” 그러면 그런 걸로 이렇게 대체도 가능합니까?
그걸 주면 본인이 본인부담 6만 원 포함해서 30만 원을 연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물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69쪽이요.
69쪽에 상가 노후셔터 교체, 셔터를 교체해 준다는 거야, 뭘 교체해 준다는 거예요?
12개소를…….
어디, 어떻게, 어떻게 선별해서 이거 해 주시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사를 나와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지역인지 그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산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세운상가 가동의 1층하고 3층에 12곳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지금 전환, 현대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잘 꾸려지고 있어요?
오늘 2차 면접이 있습니다.
또 라벨갈이해서 또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라벨갈이로 인해서 또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 그것도 막 그냥 단속해서 무조건 저기 하지 말고 안할 수 있게끔 잘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까지 접수기간인데 추가모집 하셨는데 한 분 때문에 추가 모집 하셨나 봐요?
그러면 수시모집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되게 목차는 좋아.
청년 프로젝트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주 5일 근무조건이 주 5일, 5일 중 1일 4시간 주 20시간 해서 생활임금 적용 시급 12,121원인데, 이거를 청년에게 주는 게 아니고 업체에 주는 거죠?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아니에요?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하고 청년하고 주 20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인가는 쌍방간에 협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단기 알바지 이게 일자리는 아니죠.
일자리는 지속 가능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8시간 하는 정규직에는 사실 일할 수 있는, 일할 만한 정규직,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곳은 사실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고요.
그러다보니 청년들도 단기알바에 많이 지금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 기업들 많잖아요.
차라리 우리 구의 기업들과 매칭을 해서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 구가 지원을 해 주려면 차라리 그렇게 일자리를 지원해 줘야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되지, 이거는 알바지 이거는 저는 일자리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 이거, 이거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3개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런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지원은 제가 봐서 우리 구밖에 없는 것은 같은데…….
비슷한 사례가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도 아니고…….
그리고 원산지 라벨갈이, 이거 사실은 이제 라벨갈이 단속하는 이유가 행정처분을 위함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쪽으로 이제 올리면 거기서 이제 벌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해 주는 거죠.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되죠?
그 당사자한테는 확인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불법이고 또 우리 종로구에는 있는 그 봉제업에 조금 피해를 주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이분들에게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나.
뭔가 안내문 정도는 보내고, 사전에 안내문 정도는 보내고 적발시에는 형사처벌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속권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비와 인건비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4인으로 구성해서 TF팀 구성했고, 그리고 16개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보면 10월부터 지금 사업하실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명 정도만, 두 명 정도만 처음에 구성을 하시고 국비나 시비 받으셔가지고 시비라도 받으셔가지고 두 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우리 구비 100%로 하는 건 조금 저는 맞지 않도록 봅니다.
아직은 몰라서…….
이거 일단은 서로 이제 업체 간 구하고 단속하시는 분들이랑 마찰 없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이 아마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78페이지.
신규 세원 발굴 실태조사 해 가지고요, 왔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2026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 이제 언론 보도에서 여름에 많이 봤던 거 같아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측량을 새로 하는 건가요?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구거는 몇 군, 여기, 여기 나온…….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별도로 더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이제 합쳐졌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내시는 경우는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딱 5건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계곡…….
홍제천, 구기1·2, 평창1·2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일반인들이 여기를 점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제 구거가 제법 있는데 이게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뭐 이제 또 그런 거 민원 넣으면 또 문제 생기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31곳 업체가 라벨갈이를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에서 이제 벌금이 나왔, 나왔다.
그래도 이분들이 계속 영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행정제재를 보통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서울시가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보통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형사처벌건으로 매달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도 아마…….
이분들이 이 장소에서 A라는 장소에서 하다가 단속됐어.
그리고 벌금까지 맞았어.
그런데 여기서 힘드니까 적발이 됐으니까 힘드니까 다른 지역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봐서는 어차피 뭐 이분들이야 다 피해 가겠지만 사업자등록도 문제가 있지만 이름으로도 뭔가를 제재 줘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영업을 두 번 다시 못하게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단속하는 거 정말 그런 불법적인 영업은 뿌리를 뽑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하천, 하천 불법에 점유하는 거요.
한번 이거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거예요?
아, 저도 하나.
하천 나왔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뭐 경기도 같은데 하천에 큰 뭐죠?
이렇게 자리 만들어 놓고 상업행위하고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거 아닌 가요?
그걸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동네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그런 내용 때문에 다 다녀 봤는데 이렇게 하천의 가에, 하천이 아니라 그 가 위에 이렇게 땅들이 있잖아요.
구거지인지 땅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조금씩 농작물을 심어서 주민들이 해 드시고 그런 거까지 조사를, 그거를 못 심게 하면 더 오히려 하천 둑 같은 데가 더, 전혀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뭐가 없으면 더 잘 유실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아, 이렇게 남아 있는 땅, 구거지 어디다 쓸모도 없어요, 그 땅들은 어디다 뭘 하지도 못 하고 우리가 그 구거지를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천 위로 둑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다 철거하거나 그렇게 하라니까 ‘이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대통령이 이런 의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걸 직역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행정적 처리를 내리는 거는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국토부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상당히, 뭐 하라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이제 하천 주변에 화분을, 화분 놓는 게 문제가 된 것 같아.
이것도 사실 적치물이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화분을 놓게 되면 치워야 되는데 하천 주변에 화분 없이 그냥 경작을 했다면 이건 경작자의 소유물이거든요.
그거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 변상금도 부과할 수 없고.
그런데 화분이 제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참 그 농작물을 하셔 가지고 식재료로 쓰시고 하는 거는 좋은 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 행정에서는 도로나 어떤 거는 모두가 공용으로 써야 되는 장소인데 누군가는 이걸 독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이건 또 법규 사항에 문제도 생기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게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하는데 요컨대 이게 참 진취적인 좋은 방법이고 주민을 위한 방법인데 그거를 제재,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다음에 그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드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그걸 다, 그거 돈이 엄청 들었다는데 그분도,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서, 만약에 정부에서,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거기를 갖다 지시를 해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모를까 한번 잘 질의해 보시고 좀…….
그다음에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의 세 분 위원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다 중복하셔 가지고 제가 할 것이 없어요.
(장내 웃음)
그래서 중복이 되고 하는데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짧게 하나 해 보겠습니다.
68쪽 지역경제과인데요.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원활한 운영평가 대비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확보를 해서 그 사업비로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K-주얼리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여하튼 목적에 맞게 저희 진흥지구를 잘 알릴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대 설치 그다음에 각종 체험부스 배치하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재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78쪽 신규 세원 발굴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2026년 아마 대통령 지시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하천이나 계곡에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좋죠.
그런데 한 사람하게 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왔고요.
또한 하천에 우리가 평상이나 그런 걸 못 하게 된 이유는 구체적인 게 계곡에 오염이 되고 수질오염이 돼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에 많은 자투리 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숭인동도 그 사유지인데 한 사람이 개간·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땅인양 그러고 있거든.
특히나 우리가 계곡, 하천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예 어느 누구도 못 하게끔 해야만 정말 우리 종로구민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종로구에 지금 대학로에서 청계천까지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죠, 밑에, 복개해 놓은 데?
그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왜 그걸 질의했냐면…….
제가 질의를 잘못해서 죄송하고요.
점용료는 아마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많은 민원이 있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은 어느 금액을 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냐, 뭐냐, 그런 부분 민원 발생 안 하게끔 전체적으로 점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계획이 있죠?
지금 어떻게 계획 짜여 있어요?
지금 문제는, 어찌 됐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야 계획대로 충분히 앞당겨서 상환이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문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문제냐 그러면 세입은 한정적인데 그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주차장 건립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세입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나눠서 순차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주차장 특별회계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그런 지점에 이르렀고요.
어찌 됐든 신청사 지으려고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상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들이 더 들어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예산 편성하거나 그럴 때 그게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처럼 추경의 재원이, 세수가 그나마 조금 나와서 추경의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결국은 상환을 앞당기거나 안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내년까지는 제가 보건대 조금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내년까지는.
그런데 아마 2028년도부터는 그 부분들도 엄청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그러면 600억을 저희들이 신청사기금에서 끌어다 썼을 때 그 당시에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을 맡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끌어다 쓰고 있을 때 그런 계획도 없이 끌어다 썼어요?
국유지를 매매해서 상환을 한다, 뭐 한다, 창인동·숭인동 재개발하면 거기서 어떻게 나오겠다.
최근에 아마 인수위원회에서도 그 소리가 나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일반 특별, 아니, 일반조정교부금 214억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상환을 계획하려고 했어요?
조정교부금 자체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2026회계연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일반회계랑 특별회계에 100억씩 갚아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2031년까지 그걸 상환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럼 올해 총 314억을 상환할 계획이죠?
이제 상환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2028년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조금 부담이 덜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좋지.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자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자체가 추가로 더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 자체가.
그러면 계획이 조금 더 앞당겨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걸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이 애초에 214억이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157억인가, 75억인가 계획했잖아.
그럼 추가로 더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기획경제국에서만 알고 있어요?
애초에, 당초에 백오십 몇 억, 백 몇 억이지?
당초에 생각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당초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좀 정확하게 공지를 알려 줘야지, 그냥 두루뭉술 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이 더 나와서 21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14억을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라고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대뜸 이 1장에다가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금액은 엄청 큰 금액인데 이게 딱 반쪽이잖아요, A4 용지 반 면.
그러면 기존의 상환 계획, 상환을 하면 차후에 얼마가 남았고 어떤 계획, 그리고 당초에 얼마, 157억인가 백 몇 억 나오기로 했는데 추가로 더 나와서 214억입니다. 그런 것도 다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애초에 얼마 나오기로 했는데…….
(「작성해 가지고 올려요」하는 위원 있음)
(「작성해 가지고 올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작성해서 드리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당초에 일반회계 자체는 이게 2027년도에는 전부 다 상환이 됩니다, 일반회계 자체는.
그리고 특별회계가 남아 있죠,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297억을 갖다가 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상환한 것까지 하게 되면 남아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전부 다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조정교부금이 자꾸 변동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변동 사항을 정확히 좀 알려 주세요.
그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 우리 의회에 다 좀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그 제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구가 기금의 당초 설치 목적을 의심하게 하고 향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신청사건립기금이나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다른 재정 수요에 활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시설 건립 사업의 재원 확보와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의회 역시 재정 운용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견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합기금을 일시적인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자금 융통을 할 경우에도 상환 계획이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의 재정부족을 미래의 상환 부담으로 그렇게 넘기는 방식은 좀 재정운용에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심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소관 2026년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총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례적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추경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집행부의 재정운용상 어려움을 위원들께서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가용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청장의 역점사업은 물론 지역 주민의 염원과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업들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조정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명훈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의 원안 가결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을 계기로 재정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진단하여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체질을 개선하는 것까지 함께 점검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처리,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외의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진경 신기수 김종보 박희연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재무과장 김은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이지혜 정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