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1일(금) 10시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유양순·노진경·강수은·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강수은·김호준·노진경·박희연·신기수·여봉무·유양순·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이시훈·노진경·강수은·김종보·박희연·신기수·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 기획경제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진경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노진경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유양순·노진경·강수은·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강수은·김호준·노진경·박희연·신기수·여봉무·유양순·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이시훈·노진경·강수은·김종보·박희연·신기수·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 기획경제국
  (10시03분)

○위원장 노진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 공동발의자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의원  먼저 본 조례의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주권이란 종로구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정책계획, 결정, 집행, 평가 과정 등의 주민이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요 현황과 구정의 주요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살펴보면 구청장은 주민주권활성화와 주민권익향상을 위하여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구정 주요 정책 및 주요 사업 선정 및 추진, 주민주권활성화 및 주민의 구정 참여 확대,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행정제도개선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위원회는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보건복지, 교육, 도시관리, 환경, 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분과 위원회별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하였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여 전체회의는 연1회 이상 분과위원회 회의 필요시 개최합니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을 위원회 구성의 한 축으로 포함하고 주민의 정책 과정 참여를 주요 기능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문가 중심의 책임 자문 기능의 주민 참여의 요소를 결합하려는데 기존 자문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 높이고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종로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살피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소에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로구 주민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의4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소에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작고 시설이나 설비가 노후한 경우가 많아 작업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의5를 신설하여 종로구 주민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근로자로 채용한 종로구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및 부정수급 환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지원 근거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복 또는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지원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재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진경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양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물가로 고금리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등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근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며 기업의 고용유지력을 높이는 한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후생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종로구의 좋은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일자리정책의 수단으로서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과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일자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행재정적 지원은 근거를 두어 사업이 실효성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이 구민 여러분의 어려운 기업 환경과 일자리 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진경  유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명훈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노진경 위원장님,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고,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 조항과 제8조 위원회 소속 규제신고센터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는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급부성 내용이 대부분이고 법제팀 규제심사, 규제신문고 등 주민을 위한 상시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점과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214억 원과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억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9억 원 등 총 4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0억 8,800만 원의 117.56%에 해당하는 224억 3,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415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08억 3,100만 원의 198.58%에 해당하는 21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322억 3,1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수금원금상환금 214억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24억 4,200만 원의 28.29%에 해당하는 6억 9,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31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1,700만 원, 지역 봉제업체의 일감 창출을 위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비 800만 원, 열악한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 지원비 1억 600만 원, 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비 2,000만 원, 진흥지구 활성화 행사비 4,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700만 원의 7.74%에 해당하는 3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44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청년 프로젝트 워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고용 인건비 지원 3,000만 원,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한 7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시·구비 매칭분담금인 5,100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1,200만 원의 2.76%에 해당하는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0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개선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를 위한 자치구 분담금 350만 원과 국·공유재산 점유 관련 민원 해소와 대통령 지시 사항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들의 취지와 추가경정안 편성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진경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규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니까 일단은 5년 동안 최근에 심의 대상이 거의 없어서 다른 대안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일단은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냥 운영을 하되 건이 생길 때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건이, 그러니까 건 자체를 심사하고 건이 종결되면 위원회도 자동 해산이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면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실 건지?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기본적으로는 대면으로 합니다.
박희연 위원  대면이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사실은 5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건이 있었는데 열지를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보면 우리 삼청동 관광버스 진입 제한하는 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있죠?
  그거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금주, 금주지역 구역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됐을 건인데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왜 안 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이 살펴보지를 않아서 한번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고 나중에 한번 그 부분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없다고 하지 말고 살펴보시고 심의할 거는 심의하고 논의할 거는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센터를 두고 지금 하셨거든요.
  센터도 여기 폐지한다고 돼 있네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심의를 원래는 위원회를 두고서 계속 무슨 일 있으면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했었는데 여태껏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이거를 비상설로 해서 그때 일이 있을 때만 부르겠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제가, 서울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해서 2026년 1월 5일을 통해서 규제개혁을 기본 조례로 제정·입법한 바 있네요,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 종로구의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글쎄요, 그 부분은…….
유양순 위원  우리 종로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폐지하고 상설로 해서 그때 무슨 일 있을 때만 불러서 소집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없애고 그동안에 우리 종로구에는 아무런 저기한 일이 없었나 보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필요한…….
유양순 위원  이런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예 없어서 안 했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일단은 15개 구 전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구가 지금 16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파악을 해 봤더니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보니까 한 3회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설로 두게 되면 상당히 위원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약간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위원들 자체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연임 규정도 두고 그러는데 구성됐다가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채로 해체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차라리 안건이 생길 때만 구성하고 안건 심사를 다 마치고 그러면 자동 해산하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유양순 위원  그렇게 하면 물론 정리,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으면 좀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이분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로 섭외를 해서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은 다 돼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그런 부분들은 구청의 다양한 인력풀 자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면 되거든요.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나름 부탁을 해서 추천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루트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양순 위원  조례를 일단 심의를 상설로 해서 하시면 문제점이 있어서 잘 해서 이거를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례 몇 건이 상정되었는데요.
  조례의 전체적인 것은 제가 더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개정을 준비할 게 있으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준비한 조례는 의원발의로 요청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건이 필요했을 때는 꼭 집행부에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개 중에 2개는 거의 중복, 유사한 조례 건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개정해서 특정 의원한테 가서 발의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 발생하지 않게끔, 이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제가 오늘 회의 끝나고 더 세심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규제신고센터를 아예 폐지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굳이 규제신고를 하는 센터를 폐지할 필요까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설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고센터가 없으면 또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굳이 폐지까지 비상설, 이 신고센터를 폐지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규제신고센터를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창구들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규제심사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규제신문고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미 대안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 나가고 통합하는 게 그게 좀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행정의 어떤 판단하에 지금 추진을 하게 돼서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중복된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그래도 규제개혁이라는 어떤 주제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그런 거를 또 생각해 보다가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고센터가 없어지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문고’ 하면 또 신문고에다 다른, 규제에 대한 거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어차피 규제위원회 자체를 비상설로 돌리다뿐이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런 염려 없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비상설이지만 상설처럼 많이 회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상설 때도 없었는데 비상설이면 더 없어지면 그래도 그 주민들이 어떤, 꼭 필요할 때 하고 싶을 때 못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별하게 그렇게, 신문고든 어디에든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감사합니다.
  토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셔요.
신기수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조례는 끝났으니까 그냥 하세요.
신기수 위원  예, 신기수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규제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이나 불편 사항을 수렴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규제신고센터의 기능을 다른 제도나 기관에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그 부분들 충분히 살펴서 이런 어떤, 규제개혁위원회 비상설화로 인해서 또 우리가 규제신고센터를 없앰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촉발하지 않도록, 어차피 그 부분들은 이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어떤 제안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문제없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온 또 의견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일단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일반조정교부금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에 이번에 이제 우리 214억 1,800을 조정교부금 받았는데요.
  여기는 사실 이제 우리 자치구 부족분에 대한 충당분도 있고 또한 여기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평가에서 또 가산교부금 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 지금 재정여건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그리고 최근 3년치 그 부분에 대한 비교 그리고 타 구, 타 구 포함해서 우리 구 3년, 타 구 3년 좀 비교된 표를 좀 작성해서 갖다 주시면 우리 구에 건전재정평가를 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언제쯤 될까요?
  금방, 금방 되죠?
  예.
  지금 부탁하고 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들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순세계잉여금 줄여라, 줄여라 그랬는데 올해 좀 준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전년 대비 좀 증가했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일단은 이제 그 국·시비라는 그 사업 자체가 어찌됐든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는데 그 수요조사는 1년 전에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수요조사를 통상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4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막상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약간은 좀 수요예측 자체가 좀 빗나갔거나 안 그러면 이제 그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사업들 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긴 하는데, 약간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다,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그 수요, 국비 같은 경우 전년도 4월에 수요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매년 그렇게 되는 건데, 갈수록 증가하는 건 사실은 우리 구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거는 아마 비단 저희 종로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잣대를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 볼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집행률은 갈수록 높아집니다.
  저희가 10년 전에만 해도 집행률이 아마 이제 80% 중반대,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2025 회계연도 결산을 하다보니 집행률이 지금 90%를 상회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보니 어찌 됐든 그 저희가 재정 그 규모 자체도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낮고 하다 보니 그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가용할 만한 그런 재원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보니 예산 편성할 때 쪼개고, 쪼개고 편성해서 집행률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있고 아마 이 부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집행률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국·시비라든가 이런 사업들 자체도 좀 그렇지 않을까, 뭐 어찌됐든 수요조사를 할 때 조금 더 섬세하게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또 이게 정부기조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들은 또 이게 증거가 되거나 또 감소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뭐 집행률은 높아진다고 하니 그 부분은 다행이고 일단은 우리 구 재원이 워낙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국·시비 받아 온 거는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에게 또 우리 구에, 구청에 또 많은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 바람입니다.
  일단 세입 부분은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수 위원  신기수 위원입니다.
  67쪽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지역소공인 육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요.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주얼리 직접 지구 내의 소공인을 위해, 회복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 개발, 전시,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 추진을 위해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주얼리 소공인 직접현황과 구축예정지 입지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드린 주얼리 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는 저희 종로3가 주얼리 진흥지구 관련해서 저희 중기부에서 공모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복합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구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종로3가가 저희 대한민국에서 주얼리 관련해서는 제일, 제일의 집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구, 특정지구 지정을 위한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중기부에 공모에 응모해서 구축비를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종로3가의 적당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복합지원센터로 구축하고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좀 진행하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기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신기수 위원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종로 주얼리 복합지원센터 구축 지금 타당성 용역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아니네, 이건 아니네.
  구축, 구축 및 운영, 운영인데, 이거 아닌데?
  지원센터, 타당성 용역하고 있죠, 67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지금 추경에 요청드린 사항.
박희연 위원  아, 하고자 하는데 이거 사실은 이제 예산이 보니까 250억 짜리 더라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25억.
박희연 위원  25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아, 25억, 25억.
  아, 25억이고 이게 매칭이죠, 우리 구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국비, 지방비 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5 대 5로 또…….
박희연 위원  5 대 5.
  그럼 1 대 1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25억, 25억.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25억의 반반.
박희연 위원  12억 5,000, 12억 5,000 인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그중에 저희가 또 지방비를 반반.
박희연 위원  지방비 반반.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예.
박희연 위원  서울시랑, 그래요?
  일단은 그 주얼리복합지원센터 이것도 지금 하려고 타당성조사 하고 있고 봉제도 우리 지금 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봉제 복합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던데.
  그런데 주얼리도 사실은 과연 이거 복합지원센터를 이렇게 구축을 하면 이게 우리 상공인들이 ‘만족스러워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복합지원센터하게 되면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산업계에서 먼저 그 복합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었고요.
박희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아울러서 나중에 뭐 특정 진흥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산정되는 일환의 하나로 저희가 또 이런 복합지원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산업계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국비·시비 받아서 같이하는 부분으로해서 지금 응모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아까 봉제도 말씀은 주셨지만 사실 지역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보다는 다 그 쪽에서 업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뭐…….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봉제 그리고 주얼리는, 주얼리 이제 상인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인데, 이게 봉제에서도 그거를 만족스러워 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을 하면 어디에 센터를 둘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예, 어디에 센터를 둘 예정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이제 확정단계는 아니라서 주얼리 그 산업 그 중심지 쪽에 그 주변 이제 건물들이…….
박희연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우리 센터 마련할 공간이 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일단 이제 그 부분들은 어찌됐든 저희들이 공간자체는 있기는 합니다.
박희연 위원  공간자체는 있긴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공간자체는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정리해야…….
박희연 위원  그 파출소 지구, 지구대 2층 아닙니까, 거기?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이제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풀어내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되면 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위원님들께 말씀을…….
박희연 위원  아니, 미리 사실은 장소가 선정이 되고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주변에 공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거 예산 들여서 해 놓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런데 이제 공간…….
박희연 위원  상인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 안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면 예산만 사실은 낭비지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 생기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런데 그 공간은 저희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어찌됐든 그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마련되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아니, 공간 마련하는 건 좋아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냐는 말이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게 이제 그 부분, 왜냐하면 상인들은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박희연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복합지원센터가 어느 센터든지 보면 특정인의 센터가 돼요.
  상공인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50%만 사용이 되는데, 그 50%도 채 사용하지 않는 특정인의 센터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단 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왔었고…….
박희연 위원  이걸 그러면 하려면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박희연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득권이 생겨버리는 거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풀어내느냐 그것들 자체도 이제 저희 그 집행부의 몫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뭐 어찌됐든 저 쪽에 그 지금 봉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그 쪽 그 봉제업체의 또 만족도들도 좀 괜찮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많이 그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봉제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꽤 이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어찌 됐든 그런 장비들을 이런 그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모두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들을 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봉제는 이제 그 기계, 이제 새로운 기계를 넣다보니까 봉제인들이 만족감도 생기고 거기도 또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주얼리 복합지원센터는 이거 구축하면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하실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저희 주얼리 복합지원센터도 기본적으로 공동작업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쇼룸 부분도 들어가고 교육실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박희연 위원  공동작업실.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대부분 주얼리 하시는 분들은 작업실이 따로 있는 것 같던데 공동작업실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그 제조가 사실 그 제조업이 열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그렇게 공동작업실을 해 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구축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저희가 내년 초에 공모계획이 뜨면 저희가 응모에서 선정이 되면 하반기쯤에 이제 사업비 받아서…….
박희연 위원  내년 하반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아, 예.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희연 위원  내년 하반기쯤에 진행이 된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진흥지구 활성화 행사 68페이지 행사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이거 지금 시비가 1억 2,000이고 구비가 4,00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아, 그 부분이 약간 그 저희가 강조한 1억 2,000이 전부 저희 그 주얼리 축제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희연 위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그 중에 4,000만, 아, 그중에 4,000만 들어갑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1억 2,000이 시비고 4,000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이번에 구비 4,000 편성해서 8,000이고요.
  행사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에서 2,000 해서 총 1억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총 1억 그 행사 예산이 1억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시비 6,000, 구비 4,000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행사 예산이 1억이고 시비 6,000, 구비 4,000.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서순라길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서순라길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왕이면 주얼리인데 조금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넓은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서순라길이 사실은 좀 좁아요, 골목이.
  아담하고 예쁘긴 하지만 주얼리 행사 장소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주얼리, 거기에 이제 주얼리센터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얼리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업계에서도 이게 부분을 이제 제1번으로 서순라길을 이제 원하셨고, 사실은 추가로 그 주변에 저희가 종로3가역에 조형물 설치한 거기서부터 이제 서순라길 안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이제 큰 대로변 돈화문로, 예, 맞습니다.
  그 길도 하길 원하시는데 사실 예산이 이제 이 금액 갖고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아니면 이제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지 못한 교통,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이 별도로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조정하다보니 그 지역에서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이 행사비고 6,000이 남는, 6,000이 그럼 사무관리비, 어떤 사무관리비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아,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4,000에 사무관리비 2,000 그리고 저희가 이제 4,000에서 1억이고요.
  저희가 크게는 이제 뭐 무대설치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체험부스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모든 게 다 행사비네, 결국은.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뭐 홍보비, 행사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그 그날의 행사 관련된 비용이 다 맞네, 1억 6,000이.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1억.
박희연 위원  아니, 1억이 행사비용, 그러니까 제가 묻기를 1억이 행사비인데 나머지 6,000은 어떤 사무관리비냐고 물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아, 그거는 저기 저희가 그 주얼리 박람회 참여하는 그 비용을 행사운영비로 잡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미리 간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1억 2,000으로…….
박희연 위원  간주가 됐다.
  미리 간주가 됐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목이 같아서 그렇게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랬구나.
  6,000은 간주돼 있고 1억 갖고 행사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예산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저는 조금, 우리 주얼리가 우리 종로의 특수산업인데 조금 홍보돼서 매출 증대에 좀 힘이 되는 걸 바라는데 하여튼 노력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양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양순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주얼리 그 복합센터 지금 현재 이걸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미 저기 이 전에, 2026년도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본예산에 이걸 예산을 넣었다가.
  이게 무슨 얘기죠?
  민간행사 행사성 예산 감축, 공모사업 추진, 운영평가 대비를 위해 편성한 요청 참고.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거기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하는 이제 주얼리 축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중기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거 운영을 하고 3년간 자생해서, 거기서 예산을 줘서 이거를 꾸려서 3년간 자생해서 잘하라는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그게 편성이 돼서 했다 그러면 다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계속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예, 그러니까 처음에 구축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난 후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중기청에서 자생해서 거기 자체에서 저기 하지 않고, 그러면 매년 우리, 이거 한번 설립을 해 놓으면 예산이 나가서 등록이 되면 우리 구에서 전속적으로 해마다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네요?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3년 후에는, 예.
유양순 위원  3년 동안은 거기서 줘서 하는데 이걸 한번 해서 우리 구에서 잡아서 편성하게 돼서 매칭으로 해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렇죠.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그렇게,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하지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로 예산을 거기다가 굳이 편성해서 이거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그…….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나름대로 봉제산업이라든가 주얼리산업이 산업의 핵심 축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구 재정이 허락만 된다고 그러면 진작에 봉제산업이라든가 주얼리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지원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동안 구가 외면하는, 본의 아니게 외면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 재정이 열악하니 다른 재원만이라도 일단 끌어들여서 토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초창기에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토대라도 조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한 거고요.
  어차피 그런 상황 자체는 3년 동안은 지원을 합니다만 4년부터는 구비가 전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유양순 위원  원래 저기가 없나요, 지원센터가 없나요, 주얼리산업의?
  원래 센터 없이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나요?
  현재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가.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센터는 없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 센터를 잘 운영해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새로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할 수, 해야 할 이유가 꼭 있는 건지?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런데 그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센터라는 부분들이 아까도 우리 과장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주요 내용들이 공동작업장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동작업장이라는 이 부분들 자체가 아마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아이디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어떤 제품들이 나올 거고 또 그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우리 종로의 주얼리산업들 자체가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아마 그런 날이 곧 머지 않았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3년 동안에 자생할 수 있게끔 해 주잖아요.
  그런데 3년 후에 계속 이거를, 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혹시나, 굳이 없는 저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예산을 계속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게 과연 온당한지?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부담이 되긴 할 건데 그렇다고 또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유양순 위원  아니, 외면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굳이 꼭 이거를 연결해서 잡은 것보다도 중기부에서 했잖아요, 정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로구 전체, 종로구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을 위해서 하는 주얼리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연결해서 뭔가를 서로 매칭을 하는 게 낫지, 나중에는 이거 우리가 떠안으면 종로구에서 계속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그렇지요.
  충분히…….
유양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 미연에 방지, 시작할 때 아예 그걸 잘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요즘은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작은 나름 같이 참여를 하되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전부 다 자치단체로…….
유양순 위원  지자체에다가…….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그렇죠.
유양순 위원  다 떠넘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유양순 위원  그래서 종로구 예산이 종로구의 재정이라든가 이게 풍부하고 우리가 저기 하다면 충분히 해도 상관 없죠.
  우리 종로구에다 뭐든지 지어서, 아무튼 이것저것 다 지어서 하면 좋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종로구 신청사도 없이 남의 셋방살이 하면서 이것저것 막 해서 돈을,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말이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일단은 그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고 어찌 됐든 국비라든가 시비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온 구청이 지금 그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어찌 됐든 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해법들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국장님 잘하겠다니까 그냥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종로 세금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65쪽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800만 원이 요구 증액된 거 같은데 제일 아래 보면 제작된 제품은 현장업무 수행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업무용으로 배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업체, 아니, 우리 부서, 어떤 부서, 산하기관 이게 선정돼 있어요, 무작정 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봉제업체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쇼핑백도 있고 그다음에 구 마크가 들어가는 모자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는 우리가 각 부서별로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저쪽의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행사하거나 그럴 때 기념품을 나눠 줄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념품 제작을 할 때 기왕이면 봉제업체를 활용해서 봉제업체 일감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제품들로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800만 원 있을 때는 아마 봉제 쪽의 에코백이 단가가 좀 고가인데 행사장에서 그 제품을 나눠 줄 수는 없을 건데 그렇게 발언, 답변을…….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런 부분들은 저쪽의 복지 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할 때 일정 부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허용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에 지금 업무용으로 배부·활용한다고 쓰여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라고 하게 되면 방문기념품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타 기관에서 종로구를 방문할 때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으로도 활용을 하게 되면 봉제업체 쪽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겠죠.
김종보 위원  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66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건 좀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업체들은 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해서 우리가 개선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준 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6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최대 720만 원 지원 예정이고요.
  저희가 선정이 돼서 사업 시행하면서 설치될 때도 다 나가 보고요, 나중에 설치가 된 후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들 하고 계시는지 연말에 다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저희 조건에서도 환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사후 관리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그 기한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해 줬는데 단순한, 연말의 한번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2년이든 어느 정도 기한을 줘야 되지 않나.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저희 3년 동안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체크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예.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요, 그런 리스트도 우리 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예,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67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종로 주얼리 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이게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거의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저희가 사실 최소비용으로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원래 이 금액이 부족하긴 하지만 기존의 현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진흥지구 선정하면서 저희가 노하우 자료들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 금액으로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보 위원  복잡지원센터, 주얼리 쪽의, 우리 종로구에 지금 봉제 쪽의 복합지원센터가 하나 구축돼서 효율적으로 봉제 관계 업종 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증축을 넓혀 주기를, 시설을 확장, 이렇게 더 늘려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주얼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복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지역 특화 발전, 어떻게 계획이 있을 건데 단순한 지원센터만 이렇게 할 건지 어떻게, 지원센터가 구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단순한 복합지원센터만 이렇게 해 줍니까?
  지원센터에 시설도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나옵니까?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은 그쪽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유기적인 어떤 그런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복합센터에 공동작업장은 들어간다.
  그다음에 쇼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품을 만들어서 일단은 사람들이 어떤 제품들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구매까지 이어지는, 기본적인 센터의 기능들이 그런 사항들인 거고, 공동작업장에 필요한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조금 모아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압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저쪽 이탈리아의 주얼리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주얼리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또 종로3가에 있는 그 제품들 자체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봉제 복합지원센터는 정말 봉제와 관계된 업종의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늘려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정지 선정도 중요하고, 이렇게 한번, 저는 그렇습니다.
  봉제 하시는, 아니, 주얼리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종로구민이 아니지만 종로의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68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지구 활성화 행사 건인데요.
  아마 주얼리 우리 그 서순라길 매년 가서 행사 하는 걸 봐 왔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행사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하나의 울타리에 들어와서 행사를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주얼리 서순라길 행사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몇 회죠, 올해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올해 6회째입니다.
김종보 위원  행사 때마다 가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조금 뭔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예,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70쪽 2026년 시장경영 지원사업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낙원악기상가, 통인상가, 삼청정독길 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 중의 한 곳은 360, 360인데 450 이렇게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점포 수가 달라서?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라서요, 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 사업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공모사업이지만 새 상가, 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는 많은 시장 상가들, 상점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정말 우리 전통시장들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72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프로젝트 워크인데요.
  여기 보면 10명으로 선정이 돼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 기준이나 선정 이렇게 뭐 있을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저희가 오늘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열세 곳이 들어왔고요, 청년이 지금 10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업체는 열세 곳인데 청년은 10명?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런데 열세 곳이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김종보 위원  우선순위.
김종보 위원  청년은 아직, 현재로서는 오전 중에는 1명이 미달인 상태지만 오후까지 기다리면, 지금 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곳이 있어서 좀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부분도 정말 예산 낭비되지 않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지원에 대한 효율성이 좀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73쪽 좀 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라벨갈이 단속인데요, TF 구성.
  아마 한시임기제로 16개월이죠?
  16개월을 임기제 채용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16개월짜리인데 지금 팀장 1명 포함해서 5명인데 중요한 것은 단속인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창신동·숭인동 일대를 무작정 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라벨갈이를 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리스트는 다 파악돼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업체 수가 31개 업체인데요.
  어저께 서울본부세관에서 와서 MOU를 해서 서로 정보 교환이나 아니면 이 특사경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을 서로 같이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 31개 업체와?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31개 업체가 불법 라벨갈이를 하는 업체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적발을 할 때 그 적발 과정이 굉장히 좀 적법하게 운영이 돼야 하고요.
  또 시간, 단속하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매일같이 나가는 거는 서로 무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령을 서울본부세관 측과 같이 MOU를 해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런 기법을 저희가 받아서 실제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라벨갈이라는 게 과장님은 어떤 의미를 라벨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온 저가의 제품 옷에 붙어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아주 작게 생긴 라벨을 뜯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든 라벨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갈아,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불법 라벨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을 이분들이 대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게 맞는데요.
  그거 외에 라벨갈이가 또 있어요.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맞아요.  
  라벨갈이를 하실 때 메이드 인 차이나로 다시 라벨갈이를 하는데 아래에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게 써요.
  그리고 자기네 브랜드 상호를 크게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현혹되죠.
  아, 이거 보니까 차이나는 쓰여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라벨갈이인데 중국산을 중국산으로 라벨갈이를 해요, 실질적인 것은.
  그런데 아래에다 조그맣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판매할 때 살짝 쪽가위로 잘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찾아내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한 10시 정도에 나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제품을 중국 메이드인 차이나로 갈아 치우는,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12시가 넘어가면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김종보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거 말고도…….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거 말고도 말씀하신…….
김종보 위원  단순한, 이게 우리가 뭐…….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제품명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꾸는 것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굉장히 많습니다.
김종보 위원  있긴 있는데 소비자를 이렇게 속이는 경우의 라벨갈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꼭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일자리정책과 다시 76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 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친환경농수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김종보 위원  여기에 뭐 꾸러미 지원이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사람, 그 본인의, 본인의 뭐 있잖아요.
  이렇게 “나 이걸 요구한다.” 그러면 그런 걸로 이렇게 대체도 가능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 이름 뭐지?
  그걸 주면 본인이 본인부담 6만 원 포함해서 30만 원을 연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종보 위원  상품권으로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바우처.
김종보 위원  바우처로?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김종보 위원  아,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그게 아닙니다.
  현물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금 이게 올라왔네요?
  69쪽이요.
  69쪽에 상가 노후셔터 교체, 셔터를 교체해 준다는 거야, 뭘 교체해 준다는 거예요?
  12개소를…….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맞습니다.
유양순 위원  교체해 준다고 지금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유양순 위원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 어떻게, 어떻게 선별해서 이거 해 주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이 부분도 저희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신청을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사를 나와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지역인지 그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산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세운상가 가동의 1층하고 3층에 12곳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지금 전환, 현대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아닙니다.
  해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유양순 위원  점차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저희 관내에 있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응모를 다 하시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안 되고 12군데만 딱 해준다하니 그 12군데하고 나면 그 옆집은 또 안 됐으면 또 어떻게 또 말썽이 나지 않나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아, 예.
유양순 위원  규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예, 맞추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유양순 위원  예, 그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 그 TF팀을 지금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잘 꾸려지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제까지 지금 저희가 임기제 모집공고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일곱 분이시고요.
유양순 위원  아니, TF팀을.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TF팀을 만들기 위해서…….
유양순 위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단속을 나가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분들이 어떻게 잘 꾸려져 있냐고.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그 TF팀을 지금 임기제로 저희가 모집을 받아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2차 면접이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오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유양순 위원  예, 잘 선택하셔서 하시는데, 물론 라벨갈이, 라벨갈이 저 창신동, 숭인동에서는 서로 상반돼 있어요.
  또 라벨갈이해서 또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라벨갈이로 인해서 또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 그것도 막 그냥 단속해서 무조건 저기 하지 말고 안할 수 있게끔 잘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다른 건 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72페이지 청년 프로젝트워크 자꾸 이제 다른 위원님이 했는데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까지 접수기간인데 추가모집 하셨는데 한 분 때문에 추가 모집 하셨나 봐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아, 그렇지는 않고요.
박희연 위원  예.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일주일 추가 연장을 한 것이 한 세 분 정도가 모자라서…….
박희연 위원  세 분?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박희연 위원  아까는 한 분 부족하다 그러셨는데…….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래서 연장해서 지금 한 분 오늘까지 이제 한 명 부족한 정도로…….
박희연 위원  오늘까지 한 분?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원래는 모집 기간이 저번 주 금요일까지였는데…….
박희연 위원  아, 저번 주 금요일까지였는데 연장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해서…….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오늘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박희연 위원  아, 오늘까지가 마지막이고.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런데 오늘까지도 만약에 열 명 정도만 들어올 것 같거든요, 최종.
  그러면 수시모집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이게 되게 목차는 좋아.
  청년 프로젝트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주 5일 근무조건이 주 5일, 5일 중 1일 4시간 주 20시간 해서 생활임금 적용 시급 12,121원인데, 이거를 청년에게 주는 게 아니고 업체에 주는 거죠?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이게 과연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가?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아니에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소상공인 본인이 내야 할 인건비 20%를 포함해서 100%를 청년한테 지급을 인건비를 주는 거죠.
박희연 위원  이렇게 되면 청년에게 청년 프로젝트워크가 되려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해야죠.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를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다보니 그래서 80% 부분만 지원을 하는 거라서 그 업체 분 사장님이 이제 20%를 같이 부담해서 한꺼번에 같이 100%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하고 청년하고 주 20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인가는 쌍방간에 협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일자리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단기 알바지 이게 일자리는 아니죠.
  일자리는 지속 가능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요즘 청년들의 그 실상을 보시면 또 저희가 한번 알바천국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런데 보통 2∼3시간짜리 알바에 그 청년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8시간 하는 정규직에는 사실 일할 수 있는, 일할 만한 정규직,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곳은 사실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고요.
  그러다보니 청년들도 단기알바에 많이 지금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청년들이 시간도 그렇고 이제 일자리도 없다보니까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 기업들 많잖아요.
  차라리 우리 구의 기업들과 매칭을 해서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 구가 지원을 해 주려면 차라리 그렇게 일자리를 지원해 줘야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되지, 이거는 알바지 이거는 저는 일자리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 이거, 이거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3개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12월 2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운영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그 후에는 이 분이 뭐 그만두든, 계속 근무하든 그거는 이제 고용주나 본인 마음이네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하는 거를 사실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여기에 따른 뭐 이제 단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보완해서 내년에는 10개월 동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10개월 동안?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5개월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그 청년들에게 5개월 동안 고용을 했기 때문,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 보너스처럼 뭐 30만 원씩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악용을 할까 봐 염려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런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지원은 제가 봐서 우리 구밖에 없는 것은 같은데…….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비슷한 사례는 타 구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서울은 없고요.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지방에, 지방에 몇 군데가 골목상권 뭐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에 있는 이제…….
박희연 위원  지방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주는 거?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비슷한 사례가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두세 군데, 많다면서 두세 군데가 많나요?
  서울시도 아니고…….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아니, 서울시는 없고, 예.
박희연 위원  타 구, 그러니까 서울시는 없고 전국적으로 두세 군데밖에 없는데 구에서, 종로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산지 라벨갈이, 이거 사실은 이제 라벨갈이 단속하는 이유가 행정처분을 위함이잖아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형사처벌입니다.
박희연 위원  형사처벌.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박희연 위원  형사처벌인가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행정제재는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요.
박희연 위원  예, 형사처벌은 우리도 처벌은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고소, 고발해서…….
박희연 위원  그렇죠.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검찰청, 현재는 이제 검찰청이죠.
  그쪽으로 이제 올리면 거기서 이제 벌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해 주는 거죠.
박희연 위원  이거 그러면 그 일단은 계고장부터 하실 건가요?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되죠?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계고장 없이, 계고장 없이 바로 그…….
박희연 위원  바로 형사처벌 들어가는 건가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적발이 되면
박희연 위원  적발이 되면?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적발이 되면 증거물을 수거해서 하고요.
  그 당사자한테는 확인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박희연 위원  그래도 사전에 안내장 정도는 보내 줘야 되지 않나?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지역에는 늘 저희가 현수막으로 이 “불법라벨 하지 마라. 이제 적발을 한다.” 또 내부고발 이런 안내에 관한 걸 수시로 지금 2년째…….
박희연 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해 놓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본인들이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불법이고 또 우리 종로구에는 있는 그 봉제업에 조금 피해를 주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이분들에게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나.
  뭔가 안내문 정도는 보내고, 사전에 안내문 정도는 보내고 적발시에는 형사처벌해야 되겠다라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형사처벌도 우리 구에서 직접 못 하고 고발하는 거고, 이게 보면 이게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단속도 서울시, 서울시가 이제 수임을 했어요, 우리 종로구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속권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비와 인건비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4인으로 구성해서 TF팀 구성했고, 그리고 16개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보면 10월부터 지금 사업하실 거죠?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올해…….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사전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10월부터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명 정도만, 두 명 정도만 처음에 구성을 하시고 국비나 시비 받으셔가지고 시비라도 받으셔가지고 두 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우리 구비 100%로 하는 건 조금 저는 맞지 않도록 봅니다.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시비를 확실히 준다는 사항, 이제 결정적으로 준다고 하면, 확정적으로 준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몰라서…….
박희연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박희연 위원  협의하셔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가 현재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신청해 놨습니까?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신청을 해놨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이거 일단은 서로 이제 업체 간 구하고 단속하시는 분들이랑 마찰 없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새로 이번에 신규 로 됐더라고요.
  아마 이제 대통령이 아마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78페이지.
  신규 세원 발굴 실태조사 해 가지고요, 왔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2026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 이제 언론 보도에서 여름에 많이 봤던 거 같아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평상 깔아 놓고 영업하면 뭐 이제 그런 거 뭐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이게 지금 보니까 하천 5건 있고 도로·구거 5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측량을 새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제재를 하려면 측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좀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하천 5건, 도로·구거 5건 어디 어디죠?
○재무과장 김은경  하천은 저희가 그 홍제천하고 구기천, 평창…….
박희연 위원  홍제천 다음이 어디요?
○재무과장 김은경  소하천으로는 저희 구기천, 평창, 평창천이 평창1천, 2천 이렇게, 구기도 구기천, 구기1천 이렇게 있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  도로·구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은경  도로·구거…… 아, 도로·구거는 지금 하천·계곡 불법점유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이제 민원 사항들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점유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별도로, 이 사업과는 별도로…….
박희연 위원  아, 이거는,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측량을 한다?
○재무과장 김은경  예.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도로·구거.
  구거는 몇 군, 여기, 여기 나온…….
○재무과장 김은경  여기는 딱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숫자가…….
박희연 위원  민원이 들어왔다면서요.
○재무과장 김은경  민원은 상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박희연 위원  아, 상시로?
○재무과장 김은경  예,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어서…….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거 다섯 군데가 숫자가 정해져 있죠?
○재무과장 김은경  다섯 군데는 지금 어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평창동 쪽에 보니까 구기동 쪽에 구거가 하나 또 있고요.
박희연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평창동 쪽에도 구거가 지금 있고 거기는 보니까 뭐 적치물 민원들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구거 쪽에다가 불법 화단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이 들어서 그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박희연 위원  아, 측량해서 이제…….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재무과장 김은경  그 다섯 필지는 하천·구거 그거 말고 그 저희 대통령 지시사항에 해당하는 그 필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별도로 더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이제 합쳐졌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내시는 경우는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딱 5건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계곡…….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하천 지금 5건.
  홍제천, 구기1·2, 평창1·2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일반인들이 여기를 점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무과장 김은경  예, 그러니까 저희 하천, 평양동 쪽에는 또 대형 화분 같은 걸 둑, 둑 있는 데에 하셔 가지고 농작물을 경작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화분으로 농작물을 재배를 한다?
○재무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뭐 그러니까 시골처럼 우리가 뭐 평상 놓고 점유를 한다거나 그런…….
○재무과장 김은경  평상 놓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지역은 또 대형 화분으로 다가…….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런 거야 뭐 단순히 치우면 되는 거고…….
○재무과장 김은경  아, 치우는 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박희연 위원  일단 여기도 좀 민원이 발생하겠네요.
○재무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일단은 뭐 처리 잘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현황, 현황 측량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네요.
○재무과장 김은경  아, 이행강제금 아니고 원상 회복을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박희연 위원  그렇지, 그렇지.
○재무과장 김은경  하시는데 못 하시면 이제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 원상회복도 못하시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그 면적을 이제 측량을 해야지만 저희가 그 부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제 구거가 제법 있는데 이게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뭐 이제 또 그런 거 민원 넣으면 또 문제 생기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예.
○재무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그 라벨갈이 하나 더 추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31곳 업체가 라벨갈이를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에서 이제 벌금이 나왔, 나왔다.
  그래도 이분들이 계속 영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계속 적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박희연 위원  예.
  그런데…….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예, 그런 다음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관세청에다 통보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정제재를 보통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서울시가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보통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형사처벌건으로 매달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도 아마…….
박희연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상상인데요.
  이분들이 이 장소에서 A라는 장소에서 하다가 단속됐어.
  그리고 벌금까지 맞았어.
  그런데 여기서 힘드니까 적발이 됐으니까 힘드니까 다른 지역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경기도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저희 내부사항 좀 주로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적발도 많이 되고 또 일거리도 많이 없고 막 이러다보니 경기도 외곽 쪽으로 대량으로 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봐서는 어차피 뭐 이분들이야 다 피해 가겠지만 사업자등록도 문제가 있지만 이름으로도 뭔가를 제재 줘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영업을 두 번 다시 못하게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단속하는 거 정말 그런 불법적인 영업은 뿌리를 뽑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천, 하천 불법에 점유하는 거요.
  한번 이거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거예요?
  아, 저도 하나.
  하천 나왔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뭐 경기도 같은데 하천에 큰 뭐죠?
  이렇게 자리 만들어 놓고 상업행위하고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거 아닌 가요?
  그걸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은경  예, 그게 처음 시작이긴 했으나 이제 전체적으로 그 외에도 계곡이나 하천에 그러니까 불법적치물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전수조사를 하라고 2차적으로 저희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아, 그런데 이제 그게 나쁜 저기 그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행안부로.
  왜 그러냐 하면 그 동네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그런 내용 때문에 다 다녀 봤는데 이렇게 하천의 가에, 하천이 아니라 그 가 위에 이렇게 땅들이 있잖아요.
  구거지인지 땅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조금씩 농작물을 심어서 주민들이 해 드시고 그런 거까지 조사를, 그거를 못 심게 하면 더 오히려 하천 둑 같은 데가 더, 전혀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뭐가 없으면 더 잘 유실이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은경  그거는 조금 문제가…….
○위원장 노진경  제가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장 김은경  문제가 있는 곳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원장 노진경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니까, 거기 그 깊숙한 데에 잘 알지도 못하는 데고 그리고 주민들이 채소 좀 가꿔서 드신다는데, 그것도 동네 분들이 다 같이 나눠서 드시고, 그게 막 지저분하게 그렇게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깔끔하게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걸로 봤거든요.
  아, 이렇게 남아 있는 땅, 구거지 어디다 쓸모도 없어요, 그 땅들은 어디다 뭘 하지도 못 하고 우리가 그 구거지를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천 위로 둑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다 철거하거나 그렇게 하라니까 ‘이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대통령이 이런 의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걸 직역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행정적 처리를 내리는 거는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국토부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상당히, 뭐 하라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위원장 노진경  그래서 말씀, 답변을…….
박희연 위원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천 주변에 화분을, 화분 놓는 게 문제가 된 것 같아.
  이것도 사실 적치물이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화분을 놓게 되면 치워야 되는데 하천 주변에 화분 없이 그냥 경작을 했다면 이건 경작자의 소유물이거든요.
  그거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 변상금도 부과할 수 없고.
  그런데 화분이 제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아마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김은경  그런데 화분,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화분이라고 했지만 경작, 농작물을 저희 그, 통이 큰 그런 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참 그 농작물을 하셔 가지고 식재료로 쓰시고 하는 거는 좋은 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 행정에서는 도로나 어떤 거는 모두가 공용으로 써야 되는 장소인데 누군가는 이걸 독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이건 또 법규 사항에 문제도 생기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게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맞습니다.
  저도 생각하는데 요컨대 이게 참 진취적인 좋은 방법이고 주민을 위한 방법인데 그거를 제재,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다음에 그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드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그걸 다, 그거 돈이 엄청 들었다는데 그분도,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서, 만약에 정부에서,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거기를 갖다 지시를 해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모를까 한번 잘 질의해 보시고 좀…….
○재무과장 김은경  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수 위원  신기수 위원입니다.
  앞의 세 분 위원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다 중복하셔 가지고 제가 할 것이 없어요.
  (장내 웃음)
  그래서 중복이 되고 하는데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짧게 하나 해 보겠습니다.
  68쪽 지역경제과인데요.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원활한 운영평가 대비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몇 쪽이시죠?
신기수 위원  68쪽입니다.
박희연 위원  주얼리행사.
신기수 위원  예, 주얼리 진흥지구 활성화 행사입니다.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저희 진흥지구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항상 A등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확보를 해서 그 사업비로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K-주얼리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여하튼 목적에 맞게 저희 진흥지구를 잘 알릴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기수 위원  아니,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예산이요?
신기수 위원  예.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저희 주얼리축제 같은 경우는 시비 6,000하고 구비 합해서 1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저희가 무대 설치 그다음에 각종 체험부스 배치하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신기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김종보입니다.
  저도 재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78쪽 신규 세원 발굴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2026년 아마 대통령 지시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하천이나 계곡에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좋죠.
  그런데 한 사람하게 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왔고요.
  또한 하천에 우리가 평상이나 그런 걸 못 하게 된 이유는 구체적인 게 계곡에 오염이 되고 수질오염이 돼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은경  예.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인지해서 강하게 단속하실 건 단속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동네에 많은 자투리 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숭인동도 그 사유지인데 한 사람이 개간·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땅인양 그러고 있거든.
  특히나 우리가 계곡, 하천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예 어느 누구도 못 하게끔 해야만 정말 우리 종로구민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종로구에 지금 대학로에서 청계천까지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죠, 밑에, 복개해 놓은 데?
  그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거는 아마 도시녹지과에서…….
김종보 위원  녹지과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관리를 할 겁니다.
○재무과장 김은경  하천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는…….
김종보 위원  아니, 그게 재무과에서 아마…….
○재무과장 김은경  직접적인 관리는…….
김종보 위원  재무과에서 그거를, 뭐지, 점용료를 아마 받고 있을 건데.
○재무과장 김은경  저희는 그런, 저희 땅인데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점유했을 때…….
김종보 위원  아니, 위에 도로를 덮어, 건물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김은경  점용료는 저희 부서가 하는데…….
김종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걸 질의했냐면…….
○재무과장 김은경  하천 관리는 아니어서.
김종보 위원  점용료, 점용료.
  제가 질의를 잘못해서 죄송하고요.
  점용료는 아마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많은 민원이 있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은 어느 금액을 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냐, 뭐냐, 그런 부분 민원 발생 안 하게끔 전체적으로 점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은경  그거는 점용하신 면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변의 공시지가도 차이가 나고 하면 가격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김종보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점용 면적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작년 금액과 동일하게 올해 또 납부했는데 본인은 왜 인상해서 납부를 하게끔 하냐, 한번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은경  예, 따로 말씀 주시면 거기 특별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상황이 거기 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계획이 있죠?
  지금 어떻게 계획 짜여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일단은 지금 저희가 600억을 어찌 됐든 끌어다 썼는데 올해부터 지금 100억씩 5개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찌 됐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야 계획대로 충분히 앞당겨서 상환이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문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문제냐 그러면 세입은 한정적인데 그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주차장 건립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세입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나눠서 순차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주차장 특별회계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그런 지점에 이르렀고요.
  어찌 됐든 신청사 지으려고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상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들이 더 들어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예산 편성하거나 그럴 때 그게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처럼 추경의 재원이, 세수가 그나마 조금 나와서 추경의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결국은 상환을 앞당기거나 안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내년까지는 제가 보건대 조금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내년까지는.
  그런데 아마 2028년도부터는 그 부분들도 엄청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김종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종로구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지금으로서는 이제…….
김종보 위원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그러니까…….
김종보 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상환 계획은 건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600억을 저희들이 신청사기금에서 끌어다 썼을 때 그 당시에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을 맡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끌어다 쓰고 있을 때 그런 계획도 없이 끌어다 썼어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제가 있을 때는 이미 다 끌어다 쓴 후에…….
김종보 위원  후에?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저는 이제 그거 수습하려고…….
김종보 위원  수습하려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상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수습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보 위원  상환 계획을 우리가 자꾸 물어보면 모든 부서에서 그랬어요.
  국유지를 매매해서 상환을 한다, 뭐 한다, 창인동·숭인동 재개발하면 거기서 어떻게 나오겠다.
  최근에 아마 인수위원회에서도 그 소리가 나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일반 특별, 아니, 일반조정교부금 214억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상환을 계획하려고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일단 상환 계획 자체는 당초의, 그러니까 특별재정교부금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상환이 아니라 적립이죠.
  조정교부금 자체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2026회계연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일반회계랑 특별회계에 100억씩 갚아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2031년까지 그걸 상환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짜여 있을 거예요, 이천…….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김종보 위원  2031년까지 그랬고 이제 그다음에 또 자원순환, 뭐죠,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까지 하면 2033년까지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왜 질의했냐면 214억 일반조정교부금이 나왔으면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100억은 지금 상환을 했고.
  그럼 올해 총 314억을 상환할 계획이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렇죠.
  이제 상환을 하는 거죠.
김종보 위원  그러면 상환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상환 계획을 오늘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런데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김종보 위원  이렇게 한다는 거.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조정교부금의 214억을 상환하겠다고 해서 지금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김종보 위원  상환 계획이 있을 거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그러니까 기존의…….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상환 계획이 이랬는데 이번에 214억을 상환하면, 이런 거라도 비교치는 어느 정도 주셔야지.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김종보 위원  그렇지, 그냥 상환한다고 하면 이거 214억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삭감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김종보 위원  아니,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아니요, 아니요.
김종보 위원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상환 계획이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자, 그 자체가…….
김종보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2028년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조금 부담이 덜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좋지.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 부분은요, 자, 제가 지금 2028년도에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자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자체가 추가로 더 발생을 한 거잖아요.
김종보 위원  잠깐만, 거기서…….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상환 계획은 상환 계획대로 기존에 저희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100억씩 갚겠다라고 해서 이 계획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고.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계속하실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 계획대로, 지금 기존 계획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더 나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들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 자체가.
  그러면 계획이 조금 더 앞당겨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그 앞당겨지는 계획을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줬으면 좋았다 이 소리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김종보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앞당긴다는 그런 계획을 주셔야지 대뜸 상환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이 또 변동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이 애초에 214억이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157억인가, 75억인가 계획했잖아.
  그럼 추가로 더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기획경제국에서만 알고 있어요?
  애초에, 당초에 백오십 몇 억, 백 몇 억이지?
  당초에 생각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당초에 797억이었죠.
  당초에…….
김종보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아니, 조정교부금이 당초에 797억이었는데…….
김종보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추가로 나온 게.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요.
김종보 위원  214억 중에…….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러니까 당초에 797억이었는데 추가로 나온게 214억이잖아요, 이게.
김종보 위원  214억 확정되기 전에 애초에 백, 157억인가 백이십, 백 몇 억으로 나왔었는데 추가로 지금 몇십억이 더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좀 정확하게 공지를 알려 줘야지, 그냥 두루뭉술 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이 더 나와서 21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14억을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라고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대뜸 이 1장에다가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금액은 엄청 큰 금액인데 이게 딱 반쪽이잖아요, A4 용지 반 면.
  그러면 기존의 상환 계획, 상환을 하면 차후에 얼마가 남았고 어떤 계획, 그리고 당초에 얼마, 157억인가 백 몇 억 나오기로 했는데 추가로 더 나와서 214억입니다. 그런 것도 다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그 부분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해서 드리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김종보 위원  말씀해 줘 봐요, 지금.
  애초에 얼마 나오기로 했는데…….
  (「작성해 가지고 올려요」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작성해 가지고 올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작성해서 드리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당초에 일반회계 자체는 이게 2027년도에는 전부 다 상환이 됩니다, 일반회계 자체는.
  그리고 특별회계가 남아 있죠,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297억을 갖다가 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상환한 것까지 하게 되면 남아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전부 다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변동 없고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우리가 일반조정교부금이 자꾸 변동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변동 사항을 정확히 좀 알려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수고하셨습니다.
  그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 우리 의회에 다 좀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그 제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구가 기금의 당초 설치 목적을 의심하게 하고 향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신청사건립기금이나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다른 재정 수요에 활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시설 건립 사업의 재원 확보와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의회 역시 재정 운용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견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합기금을 일시적인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자금 융통을 할 경우에도 상환 계획이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의 재정부족을 미래의 상환 부담으로 그렇게 넘기는 방식은 좀 재정운용에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심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소관 2026년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총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례적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추경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집행부의 재정운용상 어려움을 위원들께서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가용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청장의 역점사업은 물론 지역 주민의 염원과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업들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조정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명훈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의 원안 가결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을 계기로 재정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진단하여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체질을 개선하는 것까지 함께 점검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처리,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외의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노진경  신기수  김종보  박희연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재무과장 김은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이지혜  정채윤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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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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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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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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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은

강수은

  • 이 름 : 강수은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여자대학(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주)미엘 재직
  • (전)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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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신기수

신기수

  • 이 름 : 신기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4학년 재학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종로구당원협의회 조직부장
  • (전)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서울종로구 정당선거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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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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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준

김호준

  • 이 름 : 김호준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재학(세종캠 통일외교안보전공,안암캠 정치외교학 이중전공)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차세대위원회 위원장
  • (전)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청년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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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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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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