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28일(수)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2.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3.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5.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5.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5.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충신동 성곽마을은 2017년 3월 30일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된 충신동 1번지 일대 29,601.6㎡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대상지는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신동 성곽마을 정비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주택개량 지원, 공동체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정비계획은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곽마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성곽 가는 길 조성, 주요 생활가로 정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과 문화 ․ 예술마을 조성이며 둘째,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전신주 공중선 정비, 노후 하수관거 정비, 정화조 정비를 하고 셋째,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에는 중앙성결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0월 19일부터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이화동 성곽마을은 2008년 5월 22일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으나 2015년 12월 7일 조합원 60.33%의 동의를 받아 조합해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년 1월 15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구역입니다.  정비계획은 살기 편한 이화마을, 특색이 있는 이화마을, 더불어 사는 이화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살기 편한 이화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적측량 및 정리사업, 전신주 및 공중선 정비, 정화조 설치 및 상하수도 정비, 도로 및 계단 정비, CCTV 및 비상벨 방범안전시설 설치, 마을 구조안전진단, 시민누리공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이 있는 이화마을을 위해서 보행친화적 성곽길 조성, 이화 디자인 특화가로 조성, 성곽마을길 조성, 주택개량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연계 활용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이화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마을기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8일에는 이화동 주민센터에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0월 26일 부터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2017년 3월 30일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되고 2017년 4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었으나 2018년 7월 25일 조합이 소송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옥인동 정비계획은 역사문화 재생, 생활환경 재생, 정주 공간 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정비는 구역을 관통하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막다른 길과 비좁은 골목길을 개선하며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노후된 상하수도 관로를 교체하며, 전신주를 지중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등을 매입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쌈지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안전거울,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송석원 각자, 가재우물, 청휘각터, 윤씨가옥 등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토지 매입을 통한 발굴, 복원 또는 표석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7일에 청운효자동 주민센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0월 19일부터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주민의견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01건으로 도로 71건, 공원 16건, 녹지 2건, 주차장 11건이며 사업부서에서는 녹지 1건, 주차장 2건에 대해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존치 시설의 추정사업비는 약 4,625억원이지만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평구역 제15 · 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평 재개발구역은 1979년에 구역 지정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15·16지구는 2005년에 구역이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공평구역 15 · 16지구에 대하여 지난 7월 31일에 정비구역 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어 10월 26일 부터 11월 26일 까지 주민공람을 하였고 11월 9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 및 옛물길, 근·현대 자산의 보전 등을 위해 정비 수법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을 일반 정비형, 소단위 정비형 및 보전 정비형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PT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이상운 대표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PT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디자인그룹이상도시대표 이상운  안녕하십니까?  성곽마을 충신1구역 보존 및 관리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이상운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상운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이스트엔지니어링 김성수 이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PT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수  이스트엔지니어링 김성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PT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성수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어울림엔지니어링 이승용 대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PT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이사 이승용  안녕하십니까?  어울림엔지니어링의 이승용 이사입니다.  

(참조)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PT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승용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PT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입니다.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이스트 엔지니어링 김성수 이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PT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수  이스트 엔지니어링 김성수입니다.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에 대해 자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스트 엔지니어링 김성수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성곽주변의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동시에 발주되다 보니까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돼서 한꺼번에 몰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오늘 이 심의가 하루 종일 안 끝날 수도 있겠어요.  원체 중요한 사안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 부으면 우리 다섯 분 심의위원들이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전문가들은 한 번이면 될 걸이 두 번 세 번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위임받은 사안을 이렇게 함부로 넘길 수는 없고 이걸 전부다 찬찬히 뜯어봐야 되는데 이런 책자도 일찍 좀 가져왔으면 우리가 보고 현장조사도 좀 하고 주민들 의견도 좀 청취하고 이런 지금 도시계획도 반대주민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재개발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비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된다는, 무조건 갖다놓고 방망이만 치면 끝나는 이런 식으로 요식행위로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다 한꺼번에 내놓으면 국장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일까지 할까요? 모레까지 할까요?  이걸 나눠서 하던가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지만 건설복지위원님들을 이 회의장에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점은 같이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든가 지금 위원들 이렇게 보고 방망이만 치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 문제점이 많아요.  특히 지금 제일 먼저 내놓은 1안, 2안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이화 지역에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동네 운명이 걸려 있어요.  100년, 200년 우리 후손들한테 영향이 가는 이런 중대한 운명이 달린 계획인데 이런 걸 막 갖다놓으면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이거 받아보고 훑어보니까 1건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
윤종복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여기 위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는 어떤 거 같아요?  의회에다 의견청취 하는 목적이 뭐죠?  그것 한번 말씀,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죠. 우리 종로구 내에 어떤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변경이나 결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이 계획을 쭉 수립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서 시에 올려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의회 의견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지역에 선출직을 뽑은 의원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뜻을 취합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위임이 있습니다.  맞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맞습니다.
  그럼 여기 위원님들이 그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청취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주민들 함께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어느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런 시간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 주민설명회를 했다, 설명회 나가보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플래카드 붙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설명회 말이죠.  우리 주민센타 주변에 있는 분들 매일 나오시는 그분들 오셔 가지고 결국은 설명회 그걸로 그만 끝이에요.  저 뒤에 숨어서 바빠서 정말 관심도 갖지, 생활고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꼭 문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집행부에서 한 의견은 이렇지만 의회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의원들이 평소에 주민들과의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의논해서 그래서 어떤 이런 의견청취 의견을 낼 수 있어야지 여기 지금 서류 읽기도 바빠요.  
  그리고 이 내용에 전문적인 것까지 전부다 질의해 가지고 이런 걸 전부 확인한 다음에 의견청취를 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쏟아놔 버렸으니 이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까지 할까요?  밤새울까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한꺼번에 여러 건이 상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윤종복위원  원래 보면 꼭 연말이 되면 쏟아 부어요. 안건도 그렇고 이렇게 쏟아부어.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6월 달로 옮겼잖아.  감사에다 예산에다 이게 전부다 연말에 갖다 쏟아붓는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정해야 돼.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건 1건 가지고도 우리가 찬찬히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다 했으니까 의원님들 꽝꽝꽝 치면 됩니다라는 의식은 이제는 갖지 마시자고요.  의원님들도 중요한 의견을 내야 돼요.
  물론 많이 힘드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화동이나 옥인동 지난 세월동안 엄청난 재개발 때문에 내가 이 사연 때문에 많이 관여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지금 재개발 안 한다고 재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재개발 안 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또 이화동 그 다음에 충신지구 특히 빈 집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말이죠, 국장님, 전에 내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죠?  금년 2월 19일부터 시작된 공포된 개정된 법 빈 집 및 소규모 주택재개발법 오늘 보니까 약간씩은 가미가 됐어요.  
  그러나 전체 뜻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소규모로 자기 몇 사람이 모여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주저앉혀서 골목도 놔두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 하나하나 지금 또 중요한 건 상수도가 빠졌어요. 지금 하수도는 우리 관할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가보시면 물어보면 알지만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노후된  상수관 때문에 물을 처음에 딱 틀면 녹물이 확 나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상수도도 오래된 관은 교체하는 걸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골목으로 한번 정비를 한다면 그 밑에 있는 하수부터 그 다음에 상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가스까지
윤종복위원  거기다가 지중화까지 들어가면 좋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중화는 일부 구간에 한해서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문제는 주건환경관리에서 주거환경개선으로 바꾼 법 취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관리에서 왜 개선으로 바꿨는가? 그 법 개정취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설명을 들어보면 개선취지는 종래 관리형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개선의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관리예요.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관리 그대로 전부 준비됐어요.  개선을 하려면 그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담하게 새로 나름대로 깨끗하게 요즘에 제가 늘 말씀드린 건물도 경관이다 이렇게 행정지도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주가 개선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개선하는 시점에서 구청 건축과나 공공건축과 마을 건축과를 지정해서 건물 개개인의 건물 개선에 대해서는 자문도 해주고 뭐 디자인 코치도 해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제 지금 우리 제 구역에 신영동 214번지도 그렇지만 사업이 지금 신영동 214번지 그 사업도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요.
윤종복위원  주택과장님, 현황설명 좀 해보세요.
○주택과장 박정길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나한테는 전화 오는 게 왜 뭐 어쩌냐고 주민들은 전화가 와요.  뭐 일이 어떻게 지지부진 하냐고 전화가 와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래서 어제 주민공동체 대표위원님도 만나 뵙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다음 주 12월 28일인가 말쯤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우선 개선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지금 214번지 우선 여기 제일 먼저 안이 어느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충신이
윤종복위원  그건 여기 올라오지 않은 지역이니까 좀 나중에 따로 우리가 의논하고 충신동의 하수구가 20년 이상 된 하수구가 올라온 게 확인됐나요?  다 조사확인 됐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충신동도 이번에 하수관 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지역 안에 전체 다 포함됐습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아니, 일부
윤종복위원  일부만 가지고는 안 되지.  이 마을이 만들어져서 골목이나 도로가 만들어지면 정비가 되면 다시는 손대지 않도록 지하부터 손질을 해야죠. 그래야 그 마을의 기본이 만들어지지 이 위에다 아무리 만들어 봐요?  요새 하수관 때문에 쫓아가서 전부 다 썩어가지고 허물어져 가지고 밑에 물이 새 가지고 밑에 집으로 물이 나와요.  
  지금 현재 여기 상황이 구급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20년 이상 된 현재 우리 종로 전체를 보면 50면 이상 된 게 60%야.  하수관이 그죠?  우리 용역이 조사한 거예요.  60%인데 충신동만 같은 이런 소외된 동네, 낙후된 동네는 %가 더 높을 거라고요.  그럼 우선 밑에부터 지합터 정비해서 기반을 만들어서 올라가야지 뭘 만들든지 밑을 안 해놓고 계획에 없이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상수도, 하수도
○주택과장 박정길  일부구간이라는 게 노후된 하수관에 대해서만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다 조사를 했습니까?  노후되지 않은 괜찮은 데는 철저히 조사가 됐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예.
윤종복위원  그래요?  그럼 노후된 게 얼마나 된 거 같아요?  충신지역에 몇 %나 될 거 같아요?  
○주택과장 박정길  지금 퍼센트는 설명하기가 좀 통계자료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전체 8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87개면?
○주택과장 박정길  그건 노후 하수관 뚜껑 교체가 87개소고 노후하수관 정비가 약 한 1.5㎞ 정도
윤종복위원  전체 골목골목 길이는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충신동에.  잠깐만요, 답변할 때는 동의를 받아서 하세요.  대신 답변을 시키려면 허락을 받아서, 누구시죠? 용역하는 회산가?  그럼 용역회사가 답변하도록 요청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자세한 세부 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사가 조사를 해서 용역사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면
○위원장 여봉무  용역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그룹소장 이상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 100년 이상 그리고 50년, 30년, 20년 등 외로 구성을 조사를 했었고요, 약 거의 20년 이상 노후된 걸로 판단돼서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년 된 것들과 50년 된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1.5㎞가 나온 사항입니다.  예산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답변했듯이 100년 이상 된 것, 그 다음에 50년 이상 된 것, 20년 이상 된 것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내 얘기는 바로 이 마을을 제대로 환경개선을 할 윗부분보다도 아랫부분에 도로부터 지상으로 말하면 경지정리부터 해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20년 된 금방 무너져요.  아마 거기서 하수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 많이 올 때 막 옆으로 쏟아지고 해 가지고 넘치고 해 가지고 하수관이 막혀서 서울시에도 그걸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 도시에 주거환경개선해서 관리하려면 지하부터 손을 대고 해야 된다.  기초를 하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확실한 지하, 여기에 지중화까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지중화, 하수, 상수 이 3가지가 그 다음에 통신선 같은 것도 지중화로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가스 이 부분이 계획이 확실히 이 사업하다 보면 사도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개인 소유로 해 가지고 못 해 가지고 사업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리고 또 사전에 조사가 돼야지 조사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선 4가지, 5가지 가스까지 그 마을이 앞으로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근거를 지하부터 수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주거환경개선이라면 우선 지하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부다 3군데 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사도 조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댈 수 있는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우리가 사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계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용역한 내용 가지고는 실지로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선은 오늘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내가 혼자 시간을 너무 쓴 거, 우리 담당 충신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미집행자료를 사전에 내가 받았었어요.  받긴 받았는데 그런데 개별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만든 이걸 진작 줬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마다 좀더 섬세하게 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있어요.  지금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하는 거 아시죠?  
  4년 전에 본 위원이 서울시에 북촌지구단위재정비 요청을 강력하게 시작할 때 첫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바로 여기 있는 도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 정책은 이제 한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다 지구단위로 묶어놨어요.  다 묶었는데 도로는 지목 상 그대로에요.  한옥은 이제 뜯을 수도 없어요.  집 주인도 못 뜯어요.  그런데 그 집 사이로 난 도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재정비의 이유 중의 하나가 내가 간략하게 얘기했던 사안이 바로 이 가회동 31번지, 33번지, 안국동 등 북촌지구단위계획지구 안에 있는 도로는 모두, 그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이 도로는 모두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옥을 법적으로 다 묶어놓고는, 규제를 해놓고는 도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본 위원은ㅇ 지금 이 법령상, 규정상 오늘 심의에서 해제요청을 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해제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윤종복위원  그래서 우선 북촌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도로는 1차로 해제 요청을 합니다.  해제요청을 우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암동, 평창동 이 지역에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그 존치 여부를 아마 부암동도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창동하고 부암동 이 도로의 해제 부분을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판단해줘야 하니까, 그 부분은.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저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의해서 우리 관내 91개소에 대해서 10월부터 용역으로 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1차 안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볼 건데요 실제적으로 북촌에 8개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재원조달 계획이 안 되면 2020년 7월 1일자로 다 놔줘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고 다만 그렇지 않아도 지구단위라든지 도시환경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법 2조 내지 46조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그 외에 다룰 수 없는 그러니까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야 되거든요.  재원을 마련해서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용역이 있으니까 그 안에 살펴 가지고 또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룬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해제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5월까지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충분히 다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다른 사안이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의 그건 지구단위계획위원협의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미리 알아서 그걸 파악해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해결하자 이거죠.  그것이 떳떳할 거 같아요.  그리고 삼청동 재개발지역이 있어요, 해제된.  거기 도로가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내가 알아보니까 현행도로에요.  그런데 도로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원으로 되면서 재개발계획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도로도 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도로지정 다시 할 수가 있지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 조달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법에 따라 우리가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따라오게 마련이거든요 국토법을 적용하다 보면.  그래서 함부로 선 자체를 긋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현행도로에 대해서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 도로과에서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도로법 14조 내지 18조, 18조는 구 도로거든요.  거기를 1,700건을 조사 완료했어요.  당초에 간단히 도로법 체계를 얘기하면 `95년도 도로법에 시도하고 구도가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완료시한이 2000년까지 하라고 그래 가지고 `99년도, 2000년도에 그냥 보이는 것만 해버렸어요.  어느 자치단체든.
  그래도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해오다가 2016년부터 2014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했지만 한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다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놓고 올해부터 2018~2019년까지 사유지에 대한 현황도로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유지 현황도로는 관련과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도로과 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만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지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거와 같이, 장기미집행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볼 때 사유지는 별로 큰 관련은 없는 거 같아요.  한 번 조사해보시고 거기 도로 그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도로과장 정현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추구하는 건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안전한 구를 추구하고 있지요?  주민이 행복하려면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소방도로가 전혀 확보가 안됐습니다.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생활도로라도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말씀이 없으셨고 또 KT나 전력주 이설 관련해서도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옥인동 지역의 지중화계획도 200m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 상세한 내용이 없고요 지금 창신동, 이화동 같은 데는 정화조가 없이 바로 화장실이 하수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무단방류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사실 어떤 전면철거라든가 기존의 뉴타운처럼 대대적인 개발만 할 게 아니고 보존관리식의 개방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골목이라든가 토지의 형태, 기존의 형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진행을 하고 또 주민들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자기 집이 잘려나가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 물론 도로가 아주 좁은 데는 도로를 최소한은 확보하려고 합니다.
  옥인동 같은 경우는 가운데 메인도로를 4m이상으로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신동 같은 경우는 생활가로를 연극인마을 주변으로 해서 거기는 도로 정비하는 걸로 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없던 도로를 새로 내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소방도로 개설은 한계가 있고 특히 성곽주변이다 보니까 소화전 설치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소방에 대한 예방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정비 같은 경우는 물론 말씀하셨지만 이화동, 충신동은 사실 정화조가 없이 그냥 방류되는 게 많이 있어서 여기에는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정화조를 설치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마을 건축가를 투입해서 그런 걸 자문해주고 하는 그런 식의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소방도로는 확보를 못 하더라도 소방도로 확보하는 예산 ⅓정도면 생활도로는 확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비단 이뿐만 아니라 관내에 보면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진단이 C등급, D등급 심지어 E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또 건물뿐만이 아니라 시설물, 축대 같은 것도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개인건물의 위험시설 특히 D등급, E등급은 재생사업과 별개로 지금 건축과, 주택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고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생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 정비사업하고 별개로 별도예산 또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재생사업 끝난 후에 또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면 또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화동 같은 데 아까 답변주실 때 5개 시설 중에 지금 2개만 사용하고 3개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앵커시설은 아마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 걸로 아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투입이 됐다면 투입된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유익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왜 2개도 부분적으로밖에 사용이 안 됩니까?  그리고 3개는 어떤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화동 앵커시설은 서울시에서 빈집 위주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주민공동용시설로 활용하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3개는 이미 리모델링이 이미 끝나서 주민들 활동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화동 경우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화합을 위해 더 노력 중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이 아주 기본적인 계획인데 이게 수립이 돼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앵커시설 2개는 아직 리모델링이 진행이 안 돼서 이것도 점처 시간이 지나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우리 성곽마을이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행촌마을부터 시작해서 장수마을, 명륜·혜화, 이화·창신마을로 되어 있는데 왜 유독 이화동만 제대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겁니까?  앵커시설이라 함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이화동 같은 경우는 일부 서울시에서 마을활동가라든가 그런 분들 몇몇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마을 일을 논의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조정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조 받아서 서울시에서 갈등조정관이라고 상당히 어떤 재상사업에 조예가 깊으신 분을 선정을 해서 갈등조정관을 파견해서 다각적인 주민화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반상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재생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 전부 서울시에다만 맡겨놔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 협치 관련 주민자치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다 통과시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돈 들여서 시설하는 앵커 시설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이화성곽마을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7페이지 보시면 우리 윤명중 과장님, 공원부지가 대단히 지금 감소가 되는데요 이게 공원부지가 해소됨으로써 이렇게 감소가 되나요?  정비계획안 보면 7페이지 이화동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부 낙산공원 상부 위쪽 기존에 이제 건물이 있으면서 공원화되어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 현실적으로 공원 기능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지역을 해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면적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대책이 없네요?  녹지 녹지 하면서 공간 상층부라든가 지금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줄어든 만큼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은 건축화 되어서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연접지역은 성곽과 함께 낙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녹지화 되어 있어서 이 면적만큼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총량제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되게 되면 그 면적만큼은 확보가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총량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만큼은 오래전부터 정리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공원을 통해서 공원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끔 그 지역에 한해서만 제외하는 걸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소방도로까지 재건축이 된다면 모든 게 일시에 해결이 될 텐데요 그렇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도로는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보면 도로는 변동이 없어요.  그 부분 우리 도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앞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사실상 소방도로 쉽게 얘기하면 도로법 18조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 좋은데 사실상 재원 자체를 드리다 보니까 관리형태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서울시 관계자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다, 도로 자체를 하나 뚫어주는 게 옥인지구처럼 그렇게 메인도로를 하나 뚫어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어떠냐 했더니 사실상 거기까지는 검토할 수 있는 검토는 하되 돈 자체가 재원 자체가 뒤따르지 못하니 좀 힘들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건 지금 재개발은 안 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으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50년 후, 100년 후가 되더라도 생활도로라든가 수방도로 확보는 힘들겠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재생사업을 합니까?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지 참 안타깝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또 실시설계를 나중에 별도로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한 가지 희망을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남았다고 하니까 도로는 확충을 못 하더라도 그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로선형이라든가 도로의 굴곡부라든가 위험한 요인은 최대한 저희가 정비를 해가면서 도로를 개선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폭을 근본적으로 넓히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전영준위원  조금 전에 소화기 말씀을 하셨는데 소화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소화전
전영준위원  소화전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모든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저도 이화동 정비계획안 7쪽에서 보면 아까 전영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공원을 기정 공원부지가 엄청 감소가 되어있어요.  2,406㎡가 감소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점에서 의아했거든요.  아니, 가급적 우리가 특히 도심인데 왜 공원을 좀 살리지 왜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공원을 이렇게 감소를 시켰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했는데 거기에서 주택용지로 3,306이 바로 주택용지로 나가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미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뎁니다, 거기는.
노진경위원  이미 주택이 앉아있는데 그런데 공원용지인데 주택이 앉아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재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내력이 있는 공원입니다.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이 공원을 이 주택 있는 부분도 공원을 하겠다고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다시 이제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 환원이 되거든요.  원래의 상태로.  
  그런데도 공원부분은 이미 재개발구역을 예상해서 공원을 그때 지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원은 별도로 해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공원이 아니었었는데 재개발 하는 걸 전제로 공원을 지정을 했었는데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해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3,306이라는 면적이 다 주택으로 지금 앉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주택으로 앉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위에 뭐 몇 채가 있는지 그림 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전부 주택용지로 빼서 그 많은 면적을 어떻게 불하를 할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주택 그 부분만 주택으로 그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무허가주택입니까?  뭐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닙니다.  허가 받은 거고
노진경위원  허가 받은 주택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대부분 허가 받은 주택인데 거기를 이제 재개발 하면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드려고 기존 주택들을 공원화시킬 계획이었죠.  그런데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재개발하면 좀 아파트를 올라가니까 주변을 정비해서 일부는 공원도 만들고 뭐 도로도 내고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 되고 원상태대로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공원으로 하지 않고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거죠.  원래 주택으로 있던 것 그대로 그 사람들 주택으로 쓸 수 있게 환원시켜주는 거죠.
노진경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3,306이라는 그 면적이 현재 주택용지는 아니, 다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대부분 답니다.
노진경위원  대부분 다예요?  그럼 이게 언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면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주택은 지금 단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언덕으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그 면적이 나온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주택이 3,306이 다 주택으로 지금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이 여러 채가 산 쪽에 있는
노진경위원  언덕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표시된 부분 보시면 주택이 다 깔고 앉아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언덕 경사면은 그것도 원래 그 면적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경사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노진경위원  주택이 앉아있는 그 경사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니, 그러니까 대지 경계로 해서 그럼 건물만 딱 아니면 대지로 다 봐야 되니까 그 대지의 건물 앉아있는 부분만 해제하고 그 대지에 삥 둘러있는 나머지 공터는 공원으로 놔둬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노진경위원  제 말씀은 이게 3,306이라는 면적이 전부 현재 주택으로 전체 다 주택이냐 이거죠? 그게 아니어서 주택용지가 더 늘어났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주택용지로 다 늘어나지 말고 지금 현재 주택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허가를 내주되 그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도에 보시면
노진경위원  제가 아까 그림 봤는데 페이지 수를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11,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건물이 다 앉아있는 뎁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림에 나와 있던데.  그래서 그 위에 주택으로 앉아있고 옆면에 측면을 계산되지 않느냐, 공원에.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 현황사진 있네요. 25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현황사진 보면 그 위에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면에 경사진 부분 이런 데까지 원래 다 면적을 계산하잖아요. 경사진 부분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거기에 자기 토지가 있고 거기에 건물이 건폐율이나 이런 거 따져서 60% 이내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그 대지 전체가 하나로 움직여야 되죠.
노진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주택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원에 그런 공원부지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다 주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부분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원이 될 수 없는 땅이고요, 기존에도 공원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원상태대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땅에 그대로 앉아서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땅 형태대로
노진경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여기는 녹지공간이 있었는데 녹지공간이 또 거의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그냥 주택부지라니까요.  녹색 칠해져있는 게.  
노진경위원  현재는 녹지공간이 좀 있잖아요.  경사면이 그림 상 보면 녹지 면에 있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이 사업 하면서 여기 말고 마을 전체에 대해서 일부 공간에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집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데는 지금 이미 공지나 뭐 녹지가 조성이 된 상태기 때문에 별도로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노진경위원  보기는 안 좋고 낙후된 그런 주택이지만 어느 한 부분에 녹지가 있는데 그런 게 어우러져서 오래된 마을이 아름다운데 그런 걸 녹지를 너무 신경 안 썼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고 너무 바로 주거지역으로 다 편입이 돼 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지역에는 낙산공원이라는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녹지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해제된 지역에는 이미
노진경위원  여기 있던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녹지부분이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재대로.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진경위원  언덕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언덕으로 그대로
노진경위원  언덕으로 유지돼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죠.  건물도 그대로 있고 언덕으로 있는 데는 언덕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손대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노진경위원  그래선 손은 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인동에서 보면 전신주 지중화의 실현성 검토하고 있는데 구역 전신주 43본 약 200m를 지중화 하는 구간으로 했는데 이거면 그러면 예산이 나왔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개략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을까요?  저 관심이 많아갖고 지중화에 예산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 지중화사업에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자세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 도로개설하고 전신주 지중화사업으로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노진경위원  그럼 200m면 20억?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0억도 더 들 겁니다.  그 다음에 분전함이니 이런 박스를 어디다 설치할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해서 이게 지중화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노진경위원  거기에는 지금 전신주에 대한 예산안은 내역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개략적인 예산은 우리 주택과장이
○주택과장 박정길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예산은 우리가 실시설계 이제 통합발주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는 여기 도로개설하고 전신주 지중화사업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12억 정도 지금 산출한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전신주사업으로 12억 정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전신주사업이 이 지중화사업이 거리로 계산할까요?  전신수 개수로 계산할까요?
○주택과장 박정길  일단 사업하게 되면 땅을 파야 됩니다.
노진경위원  예를 들어서 200m를 한다고 하면 200m 안에 몇 개를 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 선을 계속 연결해서 할 거니까 사실 그 전신주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차지하지는 않겠네요?  아니면 길이로 따져야 되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지상에 분전함이 설치돼야 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전신주사업을 할 때 전신주의 개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면 거리가 중요하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거의 일정하게 거리에 전봇대가 몇 본 정도 설치돼서 그 거리가 늘어나면 본수도 같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비례하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지중화사업은 예산투입 대입 실효성이 낮다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지역 내지는 효과가 극대화될 만 한데만 일부만 하고 전반적으로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내려줍니다.
노진경위원  지중화사업은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지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구에서는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고 시에서 주로 예산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10m당 1억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더 자세한 거는 땅은 어떻게 파야하고 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할 때 더욱 구체적인 예산이 책정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화동에도 전신주나 여러 가지 공중선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긴 지중화사업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거긴 지중화사업은 없습니다.  공중선 정리하는 수준입니다.
노진경위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계획이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못 쓰는 선 같은 건 걷어내고 늘어진 붙들어 매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노진경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개략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저는 워낙 각 골목마다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 때문에 보기가 정말 안 좋고 굉장히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중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중선이 난립이 돼서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고 또 복잡한 그런 데는 선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 했을 때 예산 편성이 나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구체적으로 이화동의 공중선 제거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지는 아직 뽑아놓은 게 없고 실시설계를 할 때 뽑는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도 그거 좀 나중에 뽑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옥인동은 공람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옥인동이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중단시키고 관리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옥인동은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잘해달라는 취지의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보니까 채택보다는 불채택이나 일부채택이 훨씬 더 많은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게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요구라든가 그런 건  채택하기가 큰 그림과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 채택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이거 공람해본 결과 채택과 불채택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불채택이 많으면 이 사업이 쉽게 진행이 도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개인주택 수리를 할 때 전액 지원을 해달라든가 리모델링 시 융자를 엄청 많이 해달라든가 하는데 서울시에서 해주는 게 리모델링 시 4,500만원 저리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축 시는 9,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더 높여달라는 거라 이건 제도적으로 아직은 불가하기 그렇기 때문에 불채택
노진경위원  그럼 전액을 융자를 해달라든지 전액을 지원해달라든지 이런 건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안건 중에서 채택이 안될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많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택을 하실 건지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주민들하고 이 사업은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어서 일부 주민들을 설득도 시키고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요구라든가 이런 건 이웃하고 협의를 해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좀더 설득해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심의를 올릴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과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의 계획을 세워서 이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여기가 일단 구역이 지정이 돼야 그 다음에 주민협의를 하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사를 해두던 이 단계가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혜택을 보는 사항조차도 점점 늦어지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이 유발될 수도 있지요.
  옥인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하루빨리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실시설계가 끝나야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해도 실시설계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래서 사업은 내후년이나 돼야 실질적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주민들 협의가 완벽하게 100% 진행되는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하고 큰 틀에서 맞아지면 정비구역을 일단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절충해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재개발을 하기로 했다가 해제돼서 불신이 처음부터 있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제한사항도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채택이 안 되면 또 불신도 더 많이 생길 거고 불만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협의해 나가면서, 그래도 또 이 사업을 해야만이 거기가 발전을 하는데, 그렇죠?  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주민들에게 불만사항이 많이 있다면 또 채택해서 우리 의원들도 이걸 통과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딜레마인 거 같아요.  채택이 많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불채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당수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데 대부분 불 채택된 게 법상 초과하는 어떤 혜택을 더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규정이 바뀌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채택이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규정이라든가 금융제도 이런 거에 안 맞기 때문에 사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노진경위원  제일 중요한 게 도로에 자기 집이 편입된 경우에 주택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도로에 편입이 되면은요.  그래서 좁아지고 집이 작아서 집의 기능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그분들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부분도 도로를 주민들의 집이 최소한도로 수용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선을 잡아볼 계획이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강제로 이주되거나 하는 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도로개선을 하면서 일부 주택이 시설결정으로 포함될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주택이 한 십여 채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빈집입니다.  그래서 그 빈집 일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미 매입한 데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매입할 계획도 있고요.
노진경위원  그럼 문제 없겠네요 대부분 빈집이면?  
○주택과장 박정길  네, 현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부분도 전체가 수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 일부 면적이 편입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구가 다 평수가 작잖아요.  20평인데 10평 들어가면 10평 가지고는 집을 못 짓잖아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걸 경우에는 일부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수용하는 걸로
노진경위원  그런 게 서로 저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소유주하고 협의가 확실하게 돼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도 이것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인동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재개발 시작부터 직권해제를 시킬 때까지 모든 걸 지켜봤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 4m도로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은 암반지역이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4m도로를 확보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그 외의 지역은 비가 오면 우산도 못 피는 골목들이 몇 곳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실 때 도로가 똑바로 올라가는 좌측 언덕은 문제가 없는데 우측은 그래도 한 곳 정도는 짧은 구간이라도 도로를 확보해줘야 도시가스 들어가는 공사도 쉽고 지금 좁은 골목으로 도시가스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정말 힘든 부분이고 겨울에는 연료를 못 떼서 춥고 여름에 비가 새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시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빈집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집들은 재개발을 보고 다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집 비었다고 그냥 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요구를 하면 하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돈이 많기 때문에 빈집 그대로 놔두면 놔뒀지 그냥 하라고 주지도 않아요.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보상을 좀 여유있게 해주면 쉽게 비울 수 있지만 돈 있는 그런 분들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분들 얘기도 내가 많이 들었었고 지금도 작은 평수인 집들은 자금이 확보가 되면 그거 보상받아 가지고는 어디 가서 전세도 못 얻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을 결론을 내놓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현재 구의회가 이번 자료 요청한 부분을 정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내년 5월에 끝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용역이 끝나고 나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하고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건 사서 하더라도 해야 하니까 그걸 확실하게 가리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이게 1년 만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내후년 가야 해제요청을 의회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1차로 하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지구단위계획안에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본 위원은 결론내린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충신하고 주거환경관리개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책 사업이죠?  서울시 정책이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서울시가 성곽마을 재생사업의 계획으로
윤종복위원  관리사업 자체가 재개발을 하던 데를 전부 해제하고 대안차원에서 나온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처음에 북촌마을을 만들 때 서울시에서 처음에 5년 동안 880억을 내놨습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완벽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주저앉혀야 되고 주저앉히는 정책의 대안에서는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현재 아마 내가 최초에 알기로 여기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지구단위 범위에 따라 틀리지만 30억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3~4만㎡를 기준했을 때 30억 정도
윤종복위원  이게 점점 줄어요.  지정되는 곳이 여러 곳으로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지원이 내가 볼 때에는 자꾸 줄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뒤에 남는 건 우리 구한테로 다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책 사업이면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미리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50% 50년 이상 된 하수구나 이런 걸 먼저 예상을 해놓고 나면 뒤에 따라오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종로구에서, 근본적으로 일은 서울시가 벌려놓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따라오는 건 전부 우리 구가 전부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구의원들 나가면 말이죠, 별 얘기 다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충신마을이다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기반시설 그전에는 도로를 만들려면 그게 있었어요.  아파트 입주권 임대주택 그게 있어 가지고 확보하기가 참 용이했어요.  이제는 더군다나 그것마저도 없애놓으니까 도로 지금 확보가 말이 쉽지 달라는 게 값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감정가 2개 이상 나온 거 가지고 살 수밖에 더 있나?  거기서 오차 나봐야 얼마 5%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놓고 사업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 정책에 강력히 건의해야 돼요.  지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을 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돼요.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결국은 매일 구의원들한테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일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맞지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산이 물론 충분히 많이 지원되면 더 좋은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봐서 이런 마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예산 투입이 재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신마을이나 이화마을은 사실 재개발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갈등도 있고 그래서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지역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이나 최소한의 어떤 환경을 개선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가 그것마저도 안 해주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별로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더 투입할 있도록
윤종복위원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 한 가지 물읍시다.  알고 계시나?  주택과장님, 옥인지구에 재개발비용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사용비용은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게 한 53억 정도 저희한테 신청했는데 검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게 끝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시에다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53억이 정책에 오류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53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우리 의견 중에서 3개 지역에 대한 가장 동일한 의견은 서울시 예산 확보하는 걸 분명히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확실하게 건의한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지금 옥인구역 같은 경우는 25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
윤종복위원  옥인지구에? 250억?
○주택과장 박정길  그건 주민 조합장하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화 같은 경우에는
윤종복위원  77억
○주택과장 박정길  77억 확보된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나마 많이 좀 나아졌네요.  그러나 어찌됐든 기반시설이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암동 같은 경우 앵커시설 때문에 마을활동가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요청한 이 앵커시설이 주민들 강렬한 반대로 그만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들의 배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정서가 서로 맞아야지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들이나 이런 부암동 앞에 도로도 제안된 것도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 못해.  도로과 맞죠?  앵커시설 부분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해야 돼.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의 앵커시설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세대별로 아이들까지 골고루 하는 걸 연구를 해야지 다른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들 업무용 편리대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절대 배제하세요.  우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분 하시죠.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다 앉아계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주차과장님, 옥인·이화·충신지역에 우리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현재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면 옥인동도 그렇고 이화동도 그렇고 다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옥인동 같은 데는 아직 진행,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추진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지금 확인 못하고 두 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화동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화동 주민들까지 결성이 돼서 해달라고 하는데도 이화동은 정말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까지 해서 다 검토하고 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적정부지가 없어서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부지확보가 큰 문제점인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도로 또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니까 더 큰 문젭니다.  소방도로라도 확보가 된다면 임시라도 갓길에 주차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는 특히 옥인동도 옥인동이지만 산동네 충신동, 이화동쪽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창신동만 하더라도 이번에 공사가 들어갔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창신동 지역은 지금 착공을 해서 한 그것도 있고 또 위에 낙산공원 내에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나은 편인데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화동, 충신동 지역은 정말 열악합니다.
전영준위원  일정규모 이상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소규모라도 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재생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확보를 하는 게 좋을 듯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KT한전주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깐만 보시죠.  28페이지 보시면 조성 전, 조성 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오래된 전신주 같은데요 실시설계 할 때 이런 것도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설작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설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한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때 분명히 이런 부분도 설계에 감안해서 하게 되면 좋을 듯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꼭 좀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전신주가 길 가운데 차지하고 있으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은 시정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공평구역에서 도로폭이 줄어드는데 9쪽 도로요 그거가 12m에서 6m로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현재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폭을 지금 현재 정비계획에서 6m로 줄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역사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량통행보다는 보행로 확보쪽에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로폭이 줄어들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시에서 201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마 3차 정도 회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중심의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도로폭을 좀 줄이더라도 보행중심의 도로를 만들어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거기는 또 녹지가 또 훨씬 많이 더 보강이 돼서 녹지공간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또 이게 도로폭이 좁아지니까 양방향은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는 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랄까 상가주인들하고 좀 잘 좀 합의가 그런 부분에서 잘 좀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건 별로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소를 의견충돌의 부분을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노진경위원  그 사이에 도로가 한 몇 개 정도 각 지금 보면 22쪽 보면 뒤에 북측에 6m도로하고 서쪽에 12m도로 있고 그렇죠?  그 사이에 도로가 가운데 하나 나있는 거 그거 도로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도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나머지가 앞쪽으로 아주 좁게 있는 그 도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 이 구역 안에 도로는 기존에 북에서 남으로 갈라져있는 세로형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피맛길이 있습니다.  피맛길 그대로 유지하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의 도로는 두 가지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도로폭은 피맛길 그 도로는 그대로 그냥 유지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미팟길 도로는 현재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노진경위원  넓히거나 좁아지지 않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약간은 지금 이제 점선이 건축한계선인데요 건축한계선 앞쪽을 공지로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행로는 넓어집니다.
노진경위원  넓어지네요?  지금 현재 건축보다 더 뒤로 들어갔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그렇습니다.  검정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도로부분인데 이 부분이 폭이 보통 3m 내지 4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후퇴선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여기 주민들은 주민공람을 하셨잖아요?  대체로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대체적으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좀 전에 노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뒷부분에 6m도로 좁아지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종로 대로변 쪽에 소단위 정비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건물주나 이런 부분들이 이걸 개별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 일반적인 계획에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개발 이익부분이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건축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6m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어떻게 제가 보지 못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건 정도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2건 정도만?  그럼 지극히 소수네요?  그거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제일 의견을 크게 제시했던 분은 뒤쪽에 승동교회, 승동교회 입구가 이쪽에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지면 승동교회 쪽하고 교통의 어떤
노진경위원  교회는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데 좀 그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겠네요.  교회여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감안이 돼서 이쪽 도로가 일방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교회 쪽으로 일방으로 해서 교회 차량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진입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진입은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진입이 되는데 나가지는 못 하잖아요.  아, 이쪽으로 반대로 돌아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반대로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좀 잘 그분들한테 잘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기보다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진행되게 되면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노진경위원  실시계획에서 좀 반영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도로문제만큼은 반영하기가 어렵잖아요.  서울시 계획이어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일단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수정요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공평지역을 정비계획 함에 있어 가지고 이해당사자들끼리 충돌이라든가 갈등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직까지 그러한 갈등이나 충돌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하도 진행한 지가 오래됐는데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은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는 곳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문화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서도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요 금일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던 옥인동 47번지일대, 이화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실시 설계 시 정화조 및 상수도와 KT 및 한전주 이설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의견 채택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토론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이화동 성곽마을, 옥인동 47번지일대, 충신동 성곽마을 실시 설계 시 상수도 및 정화조와 KT 및 한전주 이설 사항을 실시설계 시 반영바라며 그 내용을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영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영준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윤종복  전영준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로과장 정현석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참고인
  (주)디자인그룹 이상도시대표 이상운
  ㈜이스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수
  어울림엔지니어링이사 이승용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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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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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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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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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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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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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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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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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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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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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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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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