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28일(수)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2.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3.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5.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5.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1.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5.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충신동 성곽마을은 2017년 3월 30일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된 충신동 1번지 일대 29,601.6㎡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대상지는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신동 성곽마을 정비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주택개량 지원, 공동체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정비계획은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곽마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성곽 가는 길 조성, 주요 생활가로 정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과 문화 ․ 예술마을 조성이며 둘째,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전신주 공중선 정비, 노후 하수관거 정비, 정화조 정비를 하고 셋째,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에는 중앙성결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0월 19일부터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이화동 성곽마을은 2008년 5월 22일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으나 2015년 12월 7일 조합원 60.33%의 동의를 받아 조합해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년 1월 15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구역입니다. 정비계획은 살기 편한 이화마을, 특색이 있는 이화마을, 더불어 사는 이화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살기 편한 이화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적측량 및 정리사업, 전신주 및 공중선 정비, 정화조 설치 및 상하수도 정비, 도로 및 계단 정비, CCTV 및 비상벨 방범안전시설 설치, 마을 구조안전진단, 시민누리공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이 있는 이화마을을 위해서 보행친화적 성곽길 조성, 이화 디자인 특화가로 조성, 성곽마을길 조성, 주택개량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연계 활용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이화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마을기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8일에는 이화동 주민센터에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0월 26일 부터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2017년 3월 30일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되고 2017년 4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었으나 2018년 7월 25일 조합이 소송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옥인동 정비계획은 역사문화 재생, 생활환경 재생, 정주 공간 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정비는 구역을 관통하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막다른 길과 비좁은 골목길을 개선하며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노후된 상하수도 관로를 교체하며, 전신주를 지중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등을 매입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쌈지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안전거울,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송석원 각자, 가재우물, 청휘각터, 윤씨가옥 등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토지 매입을 통한 발굴, 복원 또는 표석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7일에 청운효자동 주민센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0월 19일부터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주민의견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01건으로 도로 71건, 공원 16건, 녹지 2건, 주차장 11건이며 사업부서에서는 녹지 1건, 주차장 2건에 대해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존치 시설의 추정사업비는 약 4,625억원이지만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평구역 제15 · 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평 재개발구역은 1979년에 구역 지정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15·16지구는 2005년에 구역이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공평구역 15 · 16지구에 대하여 지난 7월 31일에 정비구역 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어 10월 26일 부터 11월 26일 까지 주민공람을 하였고 11월 9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 및 옛물길, 근·현대 자산의 보전 등을 위해 정비 수법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을 일반 정비형, 소단위 정비형 및 보전 정비형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PT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이상운 대표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PT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주식회사 이스트엔지니어링 김성수 이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PT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PT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주식회사 어울림엔지니어링 이승용 대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PT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PT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PT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끝으로 주식회사 이스트 엔지니어링 김성수 이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PT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정비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된다는, 무조건 갖다놓고 방망이만 치면 끝나는 이런 식으로 요식행위로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다 한꺼번에 내놓으면 국장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일까지 할까요? 모레까지 할까요? 이걸 나눠서 하던가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지만 건설복지위원님들을 이 회의장에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점은 같이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든가 지금 위원들 이렇게 보고 방망이만 치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 문제점이 많아요. 특히 지금 제일 먼저 내놓은 1안, 2안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이화 지역에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동네 운명이 걸려 있어요. 100년, 200년 우리 후손들한테 영향이 가는 이런 중대한 운명이 달린 계획인데 이런 걸 막 갖다놓으면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이거 받아보고 훑어보니까 1건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위원님들이 그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청취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주민들 함께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어느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런 시간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 주민설명회를 했다, 설명회 나가보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플래카드 붙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설명회 말이죠. 우리 주민센타 주변에 있는 분들 매일 나오시는 그분들 오셔 가지고 결국은 설명회 그걸로 그만 끝이에요. 저 뒤에 숨어서 바빠서 정말 관심도 갖지, 생활고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꼭 문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집행부에서 한 의견은 이렇지만 의회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의원들이 평소에 주민들과의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의논해서 그래서 어떤 이런 의견청취 의견을 낼 수 있어야지 여기 지금 서류 읽기도 바빠요.
그리고 이 내용에 전문적인 것까지 전부다 질의해 가지고 이런 걸 전부 확인한 다음에 의견청취를 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쏟아놔 버렸으니 이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까지 할까요? 밤새울까요?
물론 많이 힘드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화동이나 옥인동 지난 세월동안 엄청난 재개발 때문에 내가 이 사연 때문에 많이 관여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지금 재개발 안 한다고 재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재개발 안 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또 이화동 그 다음에 충신지구 특히 빈 집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말이죠, 국장님, 전에 내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죠? 금년 2월 19일부터 시작된 공포된 개정된 법 빈 집 및 소규모 주택재개발법 오늘 보니까 약간씩은 가미가 됐어요.
그러나 전체 뜻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소규모로 자기 몇 사람이 모여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주저앉혀서 골목도 놔두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 하나하나 지금 또 중요한 건 상수도가 빠졌어요. 지금 하수도는 우리 관할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가보시면 물어보면 알지만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노후된 상수관 때문에 물을 처음에 딱 틀면 녹물이 확 나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설명을 들어보면 개선취지는 종래 관리형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개선의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관리예요.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관리 그대로 전부 준비됐어요. 개선을 하려면 그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담하게 새로 나름대로 깨끗하게 요즘에 제가 늘 말씀드린 건물도 경관이다 이렇게 행정지도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상황이 구급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20년 이상 된 현재 우리 종로 전체를 보면 50면 이상 된 게 60%야. 하수관이 그죠? 우리 용역이 조사한 거예요. 60%인데 충신동만 같은 이런 소외된 동네, 낙후된 동네는 %가 더 높을 거라고요. 그럼 우선 밑에부터 지합터 정비해서 기반을 만들어서 올라가야지 뭘 만들든지 밑을 안 해놓고 계획에 없이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상수도, 하수도
우리가 구 도시에 주거환경개선해서 관리하려면 지하부터 손을 대고 해야 된다. 기초를 하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확실한 지하, 여기에 지중화까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지중화, 하수, 상수 이 3가지가 그 다음에 통신선 같은 것도 지중화로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가스 이 부분이 계획이 확실히 이 사업하다 보면 사도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개인 소유로 해 가지고 못 해 가지고 사업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리고 또 사전에 조사가 돼야지 조사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선 4가지, 5가지 가스까지 그 마을이 앞으로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근거를 지하부터 수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주거환경개선이라면 우선 지하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부다 3군데 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사도 조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댈 수 있는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우리가 사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계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용역한 내용 가지고는 실지로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선은 오늘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내가 혼자 시간을 너무 쓴 거, 우리 담당 충신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 본 위원이 서울시에 북촌지구단위재정비 요청을 강력하게 시작할 때 첫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바로 여기 있는 도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 정책은 이제 한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다 지구단위로 묶어놨어요. 다 묶었는데 도로는 지목 상 그대로에요. 한옥은 이제 뜯을 수도 없어요. 집 주인도 못 뜯어요. 그런데 그 집 사이로 난 도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재정비의 이유 중의 하나가 내가 간략하게 얘기했던 사안이 바로 이 가회동 31번지, 33번지, 안국동 등 북촌지구단위계획지구 안에 있는 도로는 모두, 그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이 도로는 모두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옥을 법적으로 다 묶어놓고는, 규제를 해놓고는 도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본 위원은ㅇ 지금 이 법령상, 규정상 오늘 심의에서 해제요청을 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해제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 실정이고 다만 그렇지 않아도 지구단위라든지 도시환경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법 2조 내지 46조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그 외에 다룰 수 없는 그러니까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야 되거든요. 재원을 마련해서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용역이 있으니까 그 안에 살펴 가지고 또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룬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해오다가 2016년부터 2014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했지만 한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다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놓고 올해부터 2018~2019년까지 사유지에 대한 현황도로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유지 현황도로는 관련과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도로과 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만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지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거와 같이, 장기미집행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소방도로가 전혀 확보가 안됐습니다.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생활도로라도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말씀이 없으셨고 또 KT나 전력주 이설 관련해서도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옥인동 지역의 지중화계획도 200m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 상세한 내용이 없고요 지금 창신동, 이화동 같은 데는 정화조가 없이 바로 화장실이 하수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무단방류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인동 같은 경우는 가운데 메인도로를 4m이상으로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신동 같은 경우는 생활가로를 연극인마을 주변으로 해서 거기는 도로 정비하는 걸로 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없던 도로를 새로 내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소방도로 개설은 한계가 있고 특히 성곽주변이다 보니까 소화전 설치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소방에 대한 예방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정비 같은 경우는 물론 말씀하셨지만 이화동, 충신동은 사실 정화조가 없이 그냥 방류되는 게 많이 있어서 여기에는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정화조를 설치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마을 건축가를 투입해서 그런 걸 자문해주고 하는 그런 식의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화동 같은 데 아까 답변주실 때 5개 시설 중에 지금 2개만 사용하고 3개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앵커시설은 아마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 걸로 아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투입이 됐다면 투입된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유익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왜 2개도 부분적으로밖에 사용이 안 됩니까? 그리고 3개는 어떤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정비계획이 아주 기본적인 계획인데 이게 수립이 돼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앵커시설 2개는 아직 리모델링이 진행이 안 돼서 이것도 점처 시간이 지나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이화동 같은 경우는 일부 서울시에서 마을활동가라든가 그런 분들 몇몇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마을 일을 논의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도 공원부분은 이미 재개발구역을 예상해서 공원을 그때 지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원은 별도로 해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공원이 아니었었는데 재개발 하는 걸 전제로 공원을 지정을 했었는데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해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이거 공람해본 결과 채택과 불채택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불채택이 많으면 이 사업이 쉽게 진행이 도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개인주택 수리를 할 때 전액 지원을 해달라든가 리모델링 시 융자를 엄청 많이 해달라든가 하는데 서울시에서 해주는 게 리모델링 시 4,500만원 저리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축 시는 9,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더 높여달라는 거라 이건 제도적으로 아직은 불가하기 그렇기 때문에 불채택
○노진경위원 그럼 전액을 융자를 해달라든지 전액을 지원해달라든지 이런 건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안건 중에서 채택이 안될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많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택을 하실 건지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주민들하고 이 사업은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어서 일부 주민들을 설득도 시키고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요구라든가 이런 건 이웃하고 협의를 해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좀더 설득해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심의를 올릴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과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의 계획을 세워서 이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여기가 일단 구역이 지정이 돼야 그 다음에 주민협의를 하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사를 해두던 이 단계가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혜택을 보는 사항조차도 점점 늦어지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이 유발될 수도 있지요.
옥인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하루빨리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실시설계가 끝나야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해도 실시설계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래서 사업은 내후년이나 돼야 실질적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주민들 협의가 완벽하게 100% 진행되는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하고 큰 틀에서 맞아지면 정비구역을 일단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절충해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재개발을 하기로 했다가 해제돼서 불신이 처음부터 있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제한사항도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채택이 안 되면 또 불신도 더 많이 생길 거고 불만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협의해 나가면서, 그래도 또 이 사업을 해야만이 거기가 발전을 하는데, 그렇죠? 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주민들에게 불만사항이 많이 있다면 또 채택해서 우리 의원들도 이걸 통과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딜레마인 거 같아요. 채택이 많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불채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당수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데 대부분 불 채택된 게 법상 초과하는 어떤 혜택을 더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규정이 바뀌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채택이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규정이라든가 금융제도 이런 거에 안 맞기 때문에 사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노진경위원 제일 중요한 게 도로에 자기 집이 편입된 경우에 주택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도로에 편입이 되면은요. 그래서 좁아지고 집이 작아서 집의 기능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그분들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부분도 도로를 주민들의 집이 최소한도로 수용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선을 잡아볼 계획이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강제로 이주되거나 하는 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도로개선을 하면서 일부 주택이 시설결정으로 포함될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주택이 한 십여 채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빈집입니다. 그래서 그 빈집 일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미 매입한 데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매입할 계획도 있고요.
○노진경위원 그럼 문제 없겠네요 대부분 빈집이면?
○주택과장 박정길 네, 현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부분도 전체가 수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 일부 면적이 편입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구가 다 평수가 작잖아요. 20평인데 10평 들어가면 10평 가지고는 집을 못 짓잖아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걸 경우에는 일부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수용하는 걸로
○노진경위원 그런 게 서로 저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소유주하고 협의가 확실하게 돼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도 이것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인동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재개발 시작부터 직권해제를 시킬 때까지 모든 걸 지켜봤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 4m도로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은 암반지역이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4m도로를 확보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그 외의 지역은 비가 오면 우산도 못 피는 골목들이 몇 곳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실 때 도로가 똑바로 올라가는 좌측 언덕은 문제가 없는데 우측은 그래도 한 곳 정도는 짧은 구간이라도 도로를 확보해줘야 도시가스 들어가는 공사도 쉽고 지금 좁은 골목으로 도시가스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정말 힘든 부분이고 겨울에는 연료를 못 떼서 춥고 여름에 비가 새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시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빈집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집들은 재개발을 보고 다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집 비었다고 그냥 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요구를 하면 하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돈이 많기 때문에 빈집 그대로 놔두면 놔뒀지 그냥 하라고 주지도 않아요.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보상을 좀 여유있게 해주면 쉽게 비울 수 있지만 돈 있는 그런 분들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분들 얘기도 내가 많이 들었었고 지금도 작은 평수인 집들은 자금이 확보가 되면 그거 보상받아 가지고는 어디 가서 전세도 못 얻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을 결론을 내놓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현재 구의회가 이번 자료 요청한 부분을 정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내년 5월에 끝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용역이 끝나고 나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하고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건 사서 하더라도 해야 하니까 그걸 확실하게 가리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이게 1년 만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내후년 가야 해제요청을 의회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1차로 하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지구단위계획안에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본 위원은 결론내린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충신하고 주거환경관리개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책 사업이죠? 서울시 정책이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서울시가 성곽마을 재생사업의 계획으로
○윤종복위원 관리사업 자체가 재개발을 하던 데를 전부 해제하고 대안차원에서 나온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처음에 북촌마을을 만들 때 서울시에서 처음에 5년 동안 880억을 내놨습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완벽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주저앉혀야 되고 주저앉히는 정책의 대안에서는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현재 아마 내가 최초에 알기로 여기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지구단위 범위에 따라 틀리지만 30억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3~4만㎡를 기준했을 때 30억 정도
○윤종복위원 이게 점점 줄어요. 지정되는 곳이 여러 곳으로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지원이 내가 볼 때에는 자꾸 줄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뒤에 남는 건 우리 구한테로 다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책 사업이면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미리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50% 50년 이상 된 하수구나 이런 걸 먼저 예상을 해놓고 나면 뒤에 따라오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종로구에서, 근본적으로 일은 서울시가 벌려놓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따라오는 건 전부 우리 구가 전부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구의원들 나가면 말이죠, 별 얘기 다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충신마을이다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기반시설 그전에는 도로를 만들려면 그게 있었어요. 아파트 입주권 임대주택 그게 있어 가지고 확보하기가 참 용이했어요. 이제는 더군다나 그것마저도 없애놓으니까 도로 지금 확보가 말이 쉽지 달라는 게 값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감정가 2개 이상 나온 거 가지고 살 수밖에 더 있나? 거기서 오차 나봐야 얼마 5%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놓고 사업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 정책에 강력히 건의해야 돼요. 지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을 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돼요.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결국은 매일 구의원들한테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일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맞지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산이 물론 충분히 많이 지원되면 더 좋은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봐서 이런 마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예산 투입이 재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신마을이나 이화마을은 사실 재개발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갈등도 있고 그래서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지역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이나 최소한의 어떤 환경을 개선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가 그것마저도 안 해주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별로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더 투입할 있도록
○윤종복위원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 한 가지 물읍시다. 알고 계시나? 주택과장님, 옥인지구에 재개발비용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사용비용은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게 한 53억 정도 저희한테 신청했는데 검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게 끝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시에다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53억이 정책에 오류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53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우리 의견 중에서 3개 지역에 대한 가장 동일한 의견은 서울시 예산 확보하는 걸 분명히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확실하게 건의한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지금 옥인구역 같은 경우는 25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
○윤종복위원 옥인지구에? 250억?
○주택과장 박정길 그건 주민 조합장하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화 같은 경우에는
○윤종복위원 77억
○주택과장 박정길 77억 확보된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나마 많이 좀 나아졌네요. 그러나 어찌됐든 기반시설이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암동 같은 경우 앵커시설 때문에 마을활동가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요청한 이 앵커시설이 주민들 강렬한 반대로 그만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들의 배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정서가 서로 맞아야지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들이나 이런 부암동 앞에 도로도 제안된 것도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 못해. 도로과 맞죠? 앵커시설 부분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해야 돼.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의 앵커시설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세대별로 아이들까지 골고루 하는 걸 연구를 해야지 다른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들 업무용 편리대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절대 배제하세요. 우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분 하시죠.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다 앉아계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주차과장님, 옥인·이화·충신지역에 우리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현재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면 옥인동도 그렇고 이화동도 그렇고 다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옥인동 같은 데는 아직 진행,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추진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지금 확인 못하고 두 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화동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화동 주민들까지 결성이 돼서 해달라고 하는데도 이화동은 정말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까지 해서 다 검토하고 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적정부지가 없어서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부지확보가 큰 문제점인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도로 또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니까 더 큰 문젭니다. 소방도로라도 확보가 된다면 임시라도 갓길에 주차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는 특히 옥인동도 옥인동이지만 산동네 충신동, 이화동쪽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창신동만 하더라도 이번에 공사가 들어갔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창신동 지역은 지금 착공을 해서 한 그것도 있고 또 위에 낙산공원 내에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나은 편인데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화동, 충신동 지역은 정말 열악합니다.
○전영준위원 일정규모 이상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소규모라도 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재생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확보를 하는 게 좋을 듯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KT한전주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깐만 보시죠. 28페이지 보시면 조성 전, 조성 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오래된 전신주 같은데요 실시설계 할 때 이런 것도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설작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설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한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때 분명히 이런 부분도 설계에 감안해서 하게 되면 좋을 듯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꼭 좀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전신주가 길 가운데 차지하고 있으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은 시정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공평구역에서 도로폭이 줄어드는데 9쪽 도로요 그거가 12m에서 6m로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현재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폭을 지금 현재 정비계획에서 6m로 줄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역사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량통행보다는 보행로 확보쪽에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로폭이 줄어들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시에서 201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마 3차 정도 회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중심의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도로폭을 좀 줄이더라도 보행중심의 도로를 만들어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거기는 또 녹지가 또 훨씬 많이 더 보강이 돼서 녹지공간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또 이게 도로폭이 좁아지니까 양방향은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는 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랄까 상가주인들하고 좀 잘 좀 합의가 그런 부분에서 잘 좀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건 별로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소를 의견충돌의 부분을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노진경위원 그 사이에 도로가 한 몇 개 정도 각 지금 보면 22쪽 보면 뒤에 북측에 6m도로하고 서쪽에 12m도로 있고 그렇죠? 그 사이에 도로가 가운데 하나 나있는 거 그거 도로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도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나머지가 앞쪽으로 아주 좁게 있는 그 도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 이 구역 안에 도로는 기존에 북에서 남으로 갈라져있는 세로형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피맛길이 있습니다. 피맛길 그대로 유지하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의 도로는 두 가지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도로폭은 피맛길 그 도로는 그대로 그냥 유지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미팟길 도로는 현재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노진경위원 넓히거나 좁아지지 않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약간은 지금 이제 점선이 건축한계선인데요 건축한계선 앞쪽을 공지로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행로는 넓어집니다.
○노진경위원 넓어지네요? 지금 현재 건축보다 더 뒤로 들어갔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그렇습니다. 검정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도로부분인데 이 부분이 폭이 보통 3m 내지 4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후퇴선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여기 주민들은 주민공람을 하셨잖아요? 대체로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대체적으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좀 전에 노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뒷부분에 6m도로 좁아지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종로 대로변 쪽에 소단위 정비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건물주나 이런 부분들이 이걸 개별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 일반적인 계획에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개발 이익부분이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건축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6m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어떻게 제가 보지 못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건 정도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2건 정도만? 그럼 지극히 소수네요? 그거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제일 의견을 크게 제시했던 분은 뒤쪽에 승동교회, 승동교회 입구가 이쪽에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지면 승동교회 쪽하고 교통의 어떤
○노진경위원 교회는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데 좀 그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겠네요. 교회여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감안이 돼서 이쪽 도로가 일방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교회 쪽으로 일방으로 해서 교회 차량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진입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진입은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진입이 되는데 나가지는 못 하잖아요. 아, 이쪽으로 반대로 돌아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반대로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좀 잘 그분들한테 잘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기보다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진행되게 되면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노진경위원 실시계획에서 좀 반영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도로문제만큼은 반영하기가 어렵잖아요. 서울시 계획이어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일단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수정요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공평지역을 정비계획 함에 있어 가지고 이해당사자들끼리 충돌이라든가 갈등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직까지 그러한 갈등이나 충돌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하도 진행한 지가 오래됐는데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은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는 곳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문화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서도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요 금일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던 옥인동 47번지일대, 이화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실시 설계 시 정화조 및 상수도와 KT 및 한전주 이설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의견 채택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토론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이화동 성곽마을, 옥인동 47번지일대, 충신동 성곽마을 실시 설계 시 상수도 및 정화조와 KT 및 한전주 이설 사항을 실시설계 시 반영바라며 그 내용을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영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영준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여봉무 노진경 윤종복 전영준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로과장 정현석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참고인
(주)디자인그룹 이상도시대표 이상운
㈜이스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수
어울림엔지니어링이사 이승용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