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환경국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09시3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09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시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국 및 종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종로 문화관광 및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세요.
(일동기립)
○문화관광국장 고동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문화과장 최정아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환경과장 임종률
○위원장 이시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문화과장입니다.
김은경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성혜영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왕현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종열 환경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청소행정과, 현대식 청소복합시설 용역 결과 나왔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사전
○정재호 위원 그 자료 좀, 나왔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 예.
○정재호 위원 자료 좀 전부 좀 제출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이 자원순환센터 건립 용역 사항도 현대식 청소복합시설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틀린 용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원순환센터 건립 용역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하다가 중단돼서 그다음에 다시 변경해서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변경용역
○정재호 위원 변경한 게 현대식 청소복합시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현대식 청소복합시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거 이어진 자료 좀 같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구역별로 대행구역이 조정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구역
○정재호 위원 1구역, 2구역, 3구역이 뭐 조정이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용역비 조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정재호 위원 용역을 해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한 내용하고 조정한 내용을 같이 좀 자료로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역비
○정재호 위원 용역비도 비지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구역
○정재호 위원 그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구역 조정 결과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문화과, 문화과! 구민의 날이나 이런 행사 때 문화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하는데 문화과에서 뭐 예산 주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구민의 날 때 문화과에서 준 예산이 얼마인지 그거 좀 자료로 해 주시고
○문화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환경과! 2050 탄소중립 녹색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2024년도 1년 동안 여기서 회의한 내용, 회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덕질창고, 발효창고 이거 지금 24년부터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운영 현황, 운영 현황하고요 그리고 우리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24년에 84회 1,739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더라고요. 이 교육내용 자료
○환경과장 임종률 예.
○박희연 위원 언제 교육했으며 누구 대상으로 이제 청소년,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요.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우리 구 명의로 한옥이 있습니까? 그전에 우리 한옥체험살이 운영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 명의로 된 한옥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관광과 소관입니다.
○박희연 위원 한옥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박희연 위원 우리 구 명의로 된 한옥 없어요? 그러면 체험살이는 어떻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건 만료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만료됐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한옥으로 운영을 했냐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시, 서울시
○박희연 위원 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공공한옥을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금은 만료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16년도 자료 있을까요? 16년도까지 했던데 16년도에 운영했던 그 자료 있으면 혹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찾아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 정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유산과 우리 성균관대 대성전 그거 앞으로 추후 계획, 지금 공사가 계속 길어지는데 혹시 추후 계획 있으면 그 계획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공사는 올해 말로다가 이제 목표로 잡고 하고 있는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문화유산과, 지금 우리 성균관로 7길 거주하는 무허가 한옥 거주자 문제 그 사람 현황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아시겠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 승보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규 위원 예? 어떻게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승보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규 위원 무허가 지금 건물 있죠, 한옥. 그 유산 우리 문화재로 알고 있는데 보물 뭐 몇 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가.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확인해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성균관로 7길에 있는 거 모르십니까, 거기?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명륜3가인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기는 한데 저희가 명칭이 승보사여서 저는 명륜3가로 명칭으로만 알고 있어서
○이광규 위원 명륜3가로 되어 있죠, 거기가?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명륜3가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거기 자료 그 사람이 왜 거기에서 거주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하고 그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지금 탑골공원 3·1절 행사 내역서하고 그것 좀 같이 자료로 해주세요. 3·1절 행사를 탑골공원에서 이번에 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 내역서하고 같이 좀 해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2024년, 25년 이렇게 같이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는 중복되는 거 같아서 그냥 포괄로 얘기할게요. 우리 문화과에서 하는 행사 있죠? 모든 행사에 이렇게 용역을 다 주시잖아요? 그 용역회사 모든 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문화과장 최정아 용역업체 말씀하십니까?
○이미자 위원 예.
○문화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문화유산과, 비천당 그 주차장 혹시 임대 줍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 주차장을 누가 사용하는지 그 사용내역 한번 뽑아 주시고. 관광체육과, 북촌특별관리지역 지정하고 할 때 주민설명회, 공청회 모든 과정을 거쳤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 진행 내용, 주민설명회는 언제 몇 명이 참석하고 공청회는 몇 명이 참석하고 이런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 GTX-A 노선 소음 측정했죠?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그 결과 좀 주세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국장님!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위원장 이시훈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응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2항에 의거 위원회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 기관의 지위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하는데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다른 법률 즉 「지방자치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한의 예외가 된다. 종로구청이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의회도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까지 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세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개인정보라 할 수 없는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도 표시하지 않은 자료제출은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무시한 행태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 시정하여 이후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즉각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를 보면 혹시 이름이 나오는 것이 있으면 전원 다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고, 뭐 앞에 성만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어제도 자료제출을 했는데 두 번씩이나 하는 거 하지 말고, 어차피 위원들이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명심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미자 위원님이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내가 먼저 할게요. 국별로 우리 행감하면서 공통 지적사항인데요 행정정보 공개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 지적 좀 할게요. 이게 지금 국별로 부서별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한번 문화환경국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에 게시된 사항으로 종로구 행정정보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행정정보입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은 부서별 사업에 대해 지적 좀 하겠습니다.
문화과, 문화공연 현황 사업입니다. 반기별로 6월, 12월에 제공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게시된 게 없어요. 또한 관내 지역축제 및 행사 현황 사업은 수시 제공, 행정정보예요. 그런데 25년 현재 24년 지역축제 및 행사 현황이 게시되어 있어요. 문화과, 잘 들으세요.
문화유산과, 전통사찰 현황에 대해 연1회 연초에 게시해야 돼요. 그런데 24년 8월 현황만 게시되어 있고 25년 자료로 이게 수정 좀 해야 할 거 같고요.
관광체육과,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결과 매년 12월에 공표해야 하는데 현재 23년 지도점검 결과만 게재되어 있어요. 이거 좀 수정해야 되고요.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현황은 수시 게시입니다. 24년 4월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나 자료 살펴보시고 업데이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부서들 청소행정과, 관광체육과, 문화유산과, 문화과 이거 좀 확인하셔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국장님!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관광체육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관광협의회, 종로구 관광협의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20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연도는 정확하게
○이광규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년부터 22년까지 한두 개 정도 사업 운영했어요. 23년도에는 아예 실적이 없고 이거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맞을 거예요. 이게 서울시로 이관한 게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 이관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이게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만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때
○이광규 위원 자, 관광협의회 사무가 서울시로 이관됐어요. 향후 관광협의회 설립과 지원에 종로구는 관계가 없는 거 맞습니까, 이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서울시 그냥 일반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광규 위원 이게 서울시로 이관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 필요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폐지하셔야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필요 없는 조례는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아까 질의한 거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청소행정과. 자료 감사책자 305페이지에서 30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이에요.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9조의2 시설의 점검에 따르면 구청장은 연2회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2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이거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24년도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결과 하고 있다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좀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결과를 반영해서 여성안심화장실 몰래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거 다 점검하고 그걸 또 예산에 반영해서 안심벨 같은 거 설치하고 있고, 구기동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산 주셔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점검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그다음에 또 전문기관을 섭외를 해서 점검을 하고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시점검도 한 결과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딱히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공중화장실 여러 사람이 쓰는데 딱히 없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워낙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검 24년도에 총 7회를 했고요 현재 시정이 2건, 지적사항이 한
○이광규 위원 문제 없는데 왜 시정 건이 왜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본인들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광규 위원 조금 전에 문제가 없었다며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두될 만한 그런 큰 문제는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 자료 같이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서울시에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이 강화된 적용지침에 따라 서울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CCTV 등의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종로구 화장실 점검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받아봤나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구의 소관, 저희 과가 관리하는 소관 화장실에 대해서만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관내 종로구에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공중화장실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잠깐만요.
○이광규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도 이게 수시점검 안 나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일단 종로구 전체 공중화장실은 198개소로 지금
○이광규 위원 198개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78개
○이광규 위원 종로구는 78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4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종로구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화장실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주로 이제 지하철,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거, 공공청사 내에 있는 거, 공원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종로구 관내에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점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나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약간 본인들의 청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결과에 부족한 부분은 하나도 없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결과를
○이광규 위원 너무 잘하고 있네요? 청결 문제라든가 모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결과를 받아보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이거 준수 여부 확인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일단 저희
○이광규 위원 아니, 관리대장 같은 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저희 과에서는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준수 여부 확인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희 거라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공중화장실이 저희
○이광규 위원 공중화장실이 98개라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구,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게 78개. 그런데 구청에서 청소과는 15개, 도시녹지과는 30개 그다음에 공공청사
○이광규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따로 관리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또 한번 질의할게요. 공중화장실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낙서를 하면 안 된다 또 훼손, 거기서 빨래 뭐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기물 훼손, 광고물 부착, 흡연, 오물 방치, 설거지, 수돗물 무단 사용, 전기설비 무단 사용 그 밖에 위생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지켜지고 있다? 자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상식, 상식
○이광규 위원 자,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금지행위자에게 구청장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단속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없을 거 같은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주로 민원이 생기면 가서 계도 위주로 하지 단속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고 낙서행위도 있고 이런 거를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이광규 위원 이거 단속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민원이 왜 들어올까요? 준수하고 잘 지켜지고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는데 왜 민원이 왜 들어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왕 과장님! 혹시 이런 무슨 민원이 들어올 때 현장에 직접 나가 보십니까? 안 나가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나가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사안에 따라서? 아니, 제가 민원 들어오면 왕 과장님 거의 안 나간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이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에는 잘 안 나가 본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사안에 따라 나갑니다.
○이광규 위원 사안에 따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럼 많이 나가지는 않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많이 나갔습니다.
○이광규 위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저는 이게 왜 요즘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원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지시하지 마시고 가서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공중화장실 이거 지금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공중화장실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가서 실태점검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많이 나갑니다.
○이광규 위원 많이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같이 따라 다 나갑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왜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요? 잘하고 있는데, 오물 방치하는 행위 이거 단속도 가능한 건가요? 오물 방치, 뭐 물이 안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오물을 치우지도 않고 청소를 안 한다든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이광규 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우리가 지금 개방 시간하고 오픈이 있습니까?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공중화장실이요?
○이광규 위원 공중화장실 이용 시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24시간 개방합니다.
○이광규 위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마다 틀린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장소마다 틀리죠.
○이광규 위원 장소마다 틀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과가 하는 거는 공중화장실이니까 24시간 개방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죠.
○이광규 위원 공원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늦춰달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건 도시녹지과에 말씀을 해야
○이광규 위원 도시녹지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건 15개입니다.
○이광규 위원 15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청사라든지 그 부속으로, 공원의 부속으로 딸려있는 것들은 그 부서가 관장을 하는 거지
○이광규 위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했어요. 종로구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 특성상 공중화장실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서 우리 구의 얼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관련 법령과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 점검을 시행하셔야 하고 자주 좀 찾아서 점검 좀 해 보시고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규정 정비 좀 하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과태료 부과 좀 해 주십시오. 구 재정에도 과태료 부과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 계속 드렸어요.
자, 지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좀 잘 좀 지켜주시고요. 지금 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니 저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관리 주체별로 좀 서비스가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또 시장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이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대체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관광객이 너무 많은데 우리 공중화장실은 얼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거 좀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원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보조금이 우리 문화과에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제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잘하고 계시죠?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저희 문화과가 보조사업, 민간 보조사업이 많은데요. 저희가 보조사업을 교부하고 일단 집행내역을 보조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업 자체를 전부 다 저희가 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결산한 내역을 가지고 점검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행사가 끝나면 항상 성과평가를 하던데 그거 매년 하고 계신가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예산이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내년도 예산 지원을 할 때 그걸 기초 자료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보면 조례에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2년이며 위원회 3분의2 찬성에 의해 연임할 수 있고, 연임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을 선발하여 임명하고 당연직을 제외하고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매년 1년이며 위원회의 3분의2 찬성에 의해 연임할 수 있고 연임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해요. 지금 우리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 몇 년째죠?
○문화과장 최정아 저희가 그 위원장님 임기는 언제부터 하셨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주실 건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대학로 문화발전에는 매년 우리가 3,000만원의 예산이 지급이 돼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2,300에서 400 정도 예산을 소요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사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행사인데 이 행사 측에서 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찬조금은 그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후원이라고 이제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좀 더 행사를 풍성하게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그 예산 자체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대학로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문화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후원을 받았으면 그 후원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후원금에 대해서 사용 여부 그다음에 사용한 다음에 뭐 결과보고를 같이 해야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그 후원금은 우리 예산과 별개로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저희 예산하고
○박희연 위원 별개로 정산을 하는 거 위원들과
○문화과장 최정아 위원회에서
○박희연 위원 위원회에서
○문화과장 최정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박희연 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문화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그럼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말고 축제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대부분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에서 그거를 전부 다 하게 되면 일단은 어떤 단체 자체에 집중되는 영향이 있어서 사실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마을축제위원회라든지
○박희연 위원 그렇죠.
○문화과장 최정아 그 지역에 약간 좀 더 관련도 있고 또 명망 있는 분들을 통해서 축제를 풍성하게 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문화축제 관련해서도 딱 그 단체보다는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축제하던 과정에서 아마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해 준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에 이제 100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같이 행사를 하면서. 근데 이 100만원을 우리 예산에서 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아마 후원을 받은 것 같아요. 후원을 받았는데 개인명의로 소득세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통보받으신 분은 나는 이런 수입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에서는 내가 너한테 100만원 주지 않았냐, 그 돈이다. 그랬대요. 근데 보니까 이게 세무서에 신고된 거는 팀플렛 ××× 돼 있어요.
그 100만원으로 소득세 신고가 돼 있고 이제 이분에게 환급받아 가라고 국세청에서 날아왔어요. 통보가 왔는데 나는 이런 수입을 받은 적이 없었고 소득세 신고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신분증 준 적도 없는데 이게 소득세 신고가 들어갔어,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돈도 이 업체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지켜져야 하는데 이제 신고가 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본인이 그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사업비를. 그다음에 본인은 소득신고 대상도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대학로문화축제추진위원회 2024년도 아마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박희연 위원 `25년도 소득이
○문화과장 최정아 그러니까 소득이니까 2024년도 사업비 관련인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맞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말 이렇게 어이가 없다, 나는 신분증을 준 적도 없는데 내 신분증으로 가서 소득세 신고를 했고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돈을 받은 적이 없어!
○문화과장 최정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신분증 준 적도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처리하는 거는 과연 그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에서 우리 구가 믿고 행사를 맡길 수 있나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하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이제 어떻게, 결국은 이분이 소득 부인 확인을 했더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된 이상은 이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에 우리가 예산을 더 이상은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록 1건이지만 다른 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지금 집행 계획 있는 거죠?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올해도 예산은 있는데요. 기금은 2천인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지원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당분간 집행하지 말고 조금 보류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잘못된 소득신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 당사자인 분이 있으시잖아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문화과장 최정아 그분한테도 해명은 저희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단은 대학로 문화축제를 추진했던 주관 단체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시정이라든지 그런 통보들을 통해서
○박희연 위원 그렇죠.
○문화과장 최정아 주의도 환기시키고 저희 민간 행사 사업 보조가, 저희 소중한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청 행사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후원금을 받고 다니는 거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분이 우리 구에서 과연 이런 자리를 맡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것까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제가 지금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서 살짝 제가 얘기 드릴게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화동 부녀회 있죠? 이화동 전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근데 전년도에 대학로 축제하면서 부녀회에서 어떤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이기 때문에 그 먹거리 한 거에 대한 금액을 100만원인가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 100만원 지급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새마을부녀회장 담당하셨죠?
○문화과장 최정아 예, 담당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장이 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지급이 돼 있던 거를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셔 가지고 어떤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회장님도 상당히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회비에서 내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떼고 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기 뭐야 대학로발전위원회에서 10%를 떼고 주니까 그 부가세를 받아가라, 10%를 받아가라고 했는지 떼라고 했는지 아마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명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분한테 직접 규명해 주세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일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오해에서 비롯돼 가지고 지금 말들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돈을 쓸 때 전용을 될 수 있으면 전용을 안 해서 써야죠.
○문화과장 최정아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또 아니면 긴급하게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구민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제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미자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할 때도 2억 9천을 전용으로 했고 또 여기 문화재단 사업 한 것도 2억을 전용을 했어요. 월간축제하는 거 그리고 대학로 차 없는 거리 그거 조성 또 프로그램 저기하는데 1,000만원을 또 급량비로 또 전용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전용을 했지? 우리 예산 올라왔을 때, 예산안 올라왔을 때 다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예, 잠시만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화과 문화예술 행사 관련해서 이제 전용을 한 거는 저희가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동네음악회라고 해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제 120만원 전용, 그러니까 우리동네음악회 120만원과 송년음악회 540만원 정도를 전용했고요.
일단은 그거는 우리동네음악회는 도암홀에서 구민들과 또 서울시립교양악단이 이제 저희 구에 와서 공연을 했을 때 사실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거 또 공연하신 분들에 대한 식대를 마련해야 돼서 12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송년음악회는 작년 10월 하순에 청와대재단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청와대재단이 이제 송년음악회를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좀 한빛예술단에서 이런 거를 좀 같이 원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떤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데 가장 그래도 이런 축제 이런 예산은 그렇게 비중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일부분이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돈 없다 없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청사건립기금까지 막 해서 쓰는데 이것도 전용도, 전용도 있잖아요 필요한 곳에 긴급한 데에 꼭 해야만 할 사항에 제일 재난 같은 거에 한다면 모르는데 이런 축제를 굳이 우리가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진짜 축제하는 데 전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딱히 이렇게 축제보다는 복지라든지 이런 분야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급한 사항을 조금 제외하고는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문화과에서 문화축제하는 것 가지고 전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
○문화과장 최정아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언제 발발될지 몰라서 사실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대학로, 어디야. 자료게 자료 보시면 30페이지, 26페이지 지금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할 때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전용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대학로 차 없는 거리 관련한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학로 차 없는 거리가 구비가 2억 9천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동일사업에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부분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도 2억 9천이 들어가고 또 저기 시에서도 받은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이제 6억원의 공모를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공모 조건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3억을 받았고요 지방비, 종로구비는 2억 9천, 시비 1,000만원 해 가지고 5대 5 매칭을 맞췄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대학로 그 거리축제가 5억
○문화과장 최정아 6억이죠.
○이미자 위원 6억이 들어간 축제인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저는 진짜 있잖아요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저는 축제하는 데 6억씩 들여서 한 번 하는 데 6억씩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말씀드리면
○이미자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첫눈이 많이 내려왔죠.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내렸을 때 길이 우리 종로는 구석구석 잘 알고 계세요, 과장님도.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종로는 경사로가 엄청 많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열선을 늦게 깔았어요. 그래서 진짜 열선 깔아서 어떤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좀 우리 이쪽도 깔아달라고 해요. 여기도 좀 깔아달라고 해요. 그리고요 그런 데에 치중을 둬야 되는데 놀고 먹는 데에는 아주 그냥 풍풍하게 잘 쓰는데 있죠 구민들이 제일 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너무 쥐어짜듯이 구청에서 행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기획예산과에서도 짤 때 그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할 때 잘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그냥 진짜 우리 직원들 잘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가 우리 혜화동하고 이화동을 봤을 때도 혜화동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 골목길이 그래도 잘 계단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화동은 이화동이나 동숭동을 가서 보면 진짜 곧 허물어질 거 같은 계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런 곳에 조금의 행사비를 줄이고 그곳 주민들이 실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안전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행사는 가급적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지금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또 우리 저기도 지어야 되잖아요, 청사도.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가 뭐 하지만 종로구가 구정 자체가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렇게 구정 전반이
○이미자 위원 아니, 그건 설명 안 해도 돼요. 제가
○문화과장 최정아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주부였다고. 모든 집안의 살림은 여자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림을 꾸렸어요. 저는 종로구 관내가 내 가정이라고 본다면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생활하시고 계시는 이 모든 분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가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로고에 관한 얘기도, 로고에 관한 얘기도 CI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쓸데 없는 데 돈이 너무 많이 소진되어 있다, 약간 말은 삼천포로 빠졌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전용해서 행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앞으로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회를요?
○정재호 위원 1시간 하고 쉬기로 했잖아요? 1시간 하고 쉬자며?
○위원장 이시훈 자, 위원님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냥 오전에는 그래도 힘이 좀 있으니까 끝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후부터는 1시간에 한 번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 이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왜 50분씩 하고 10분 쉬는지 알아요? 50분 공부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계속 하면 머릿속에 뭔 말을 하는지 몰라서.
자, 우리 문화과장님! 우리가 인사동문화지구, 대학로문화지구 작년에 다 용역을 시작을 해서 인사동 같은 경우는 올해 9월달에 최종 나오나 봐요? 대학로는 끝났고?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정재호 위원 대학로는 끝났고? 예. 그 용역비도 용역비가 좀 굉장히 세요. 1억 7천, 1억 2천인데 이 용역비는 우리가 시비 100% 받으면 안 돼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전부 저희 시비로 편성되어 있을 텐데, 잠시만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1억 7천이 시비 9천으로
○문화과장 최정아 5대 5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뭐라고요?
○문화과장 최정아 5대 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5대 5 아니잖아요? 시비가 9천으로 돼 있고 구비가 7,600이면 그게 5대 5예요? 이런 부분을 자, 인사동은 적어도 인사동하고 대학로문화지구는 시비를 좀 받아서 전액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왜, 지금 계속 얘기지만 북촌에 서울시가 북촌 때문에 벌어들이는 관광수입이 뭐 청와대만 개방했어도 1조 2,000억이라고 했는데 아니, 3,0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북촌을 개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강력히 서울시에 건의해서 적어도 인사동, 대학로 그다음에 북촌이나 이런 지역에서 무슨 용역하고 할 때는 시비를 좀 받아서 해야 한다.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문화지구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인사동문화지구, 대학로문화지구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를 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말 노력 좀 하세요. 시의원들한테 날마다 찾아가든 해서 시비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구가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인사동 이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라메르갤러리로 쭉 가다 보면 요즘 코너에 뭔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점포 생긴지 알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어떤 가게 말씀이신지
○정재호 위원 점포가 그런데 뭐 요즘 물건을 파는 거 같던데. 코너에 가다 보면 미술관, 옛날 미술관 맞은편 쪽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인사동은 권장업종을 적극 권장업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하신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보면 권장업종이 아닌 업종들이 들어와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현실은 뭐 수퍼마켓이라든지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더 예산을 받아다가 이 문화지구 인사동이나 대학로를 활성화시키고 또 전통을 지키고 이러려면 구비로 많이 쓰지 말고 시비로 많이 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학로 이게 지금 전용도 했었잖아요?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과장 최정아 2억 9천 말씀이시죠?
○정재호 위원 예, 이게 공모가 여기 보면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문화체육관광부
○정재호 위원 이 ‘구석구석’이라는 뜻이 대학로 한 군데예요? 종로 전체를 다니면서 하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냥 대학로 하나를 저쪽 방통대 가서 한 번 하고 저쪽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그 사업 자체 사업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정해서 공모를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구석구석 문화배달’이라는 사업을 공모했잖아요, 우리가.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랬을 때 종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문화배달 사업을 하라는 얘긴지 그냥 대학로에서만 그쪽에 구석구석 하라는 얘긴지 나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이제 선정됐을 때 사업장소 자체를 대학로문화지구 일대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에 더 많은
○정재호 위원 대학로 일대만 구석구석 하겠다?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일단 공모 신청서 자체가 그렇게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신청 자체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종로 전체가 아니고
○문화과장 최정아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대학로 주변으로 많은 행사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일단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라든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선정 목적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거 자체는 대단히 칭찬합니다. 칭찬할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드리는 거는 자, 2억 9천으로 똑같이 5대 5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5대 5로 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으면 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행사들을 우리 작년에도 레이져쇼 했죠? 1억 9천 주고 레이져쇼 했죠, 경희궁에서.
○문화과장 최정아 예, 갈라쇼
○정재호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대학로에서 해도 되지 않아요? 꼭 궁에서 해야 하나요, 그 갈라쇼를?
○문화과장 최정아 그거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1억 9천이라는 돈을 우리가 아낄 수가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에서 했나, 그거?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을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공모를 해서 3억이라는 돈이, 3억 1천이라는 돈이 어떻게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 구로.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문화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을 행사를 모아서 그쪽으로 모아서 예산을 좀 쓰고 나머지 잡았던 예산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새로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쓰고?
○문화과장 최정아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원래 2억 9천 가지고 대학로 이 모든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기로 계획을 했던 게 6억이 됐으면 뭐 변화된 게 뭐 있어요? 업체에다 돈을 용역업체에다 돈을 더 줬습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대학로 행사가 좀 더 풍성해진 것도 있고, 횟수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뮤지컬이라든지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 이런 것도 사실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정재호 위원 저는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좋아요. 차라리 주말에 토요일이면 무조건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뭔가 완전히 국민들한테 인식이 돼서 수원에서 와서도 대학로는 토요일날 가면 차 없으니까 공연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가끔 한번씩 하면 누가 압니까, 그거를? 우리나 좀 몇 사람이나 거기서 행사하는 사람은 알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자, 시범적으로 옛날에 처음에 했으면 이제는 이게 그냥 정기적으로. 옛날에 한번 그랬었잖아요? 토요일 오후에는 차 없는 거리를 해서 누구든지 거기는 차를 안 가지고 가고
○문화과장 최정아 맞아요.
○정재호 위원 적어도 이런 행사를 하려면 몰라도 6억씩 받아다가 뭔가 좀 제대로 된 행사를 만드시든지 왜 가끔 보면, 여기서 몇 번 했어요? 6번 했나요? 6번으로 6억 갖고 한 거예요. 무슨 놈의 행사를 막 1억 3,500씩 갖다가 ‘재즈 가을 소풍’ 하고 ‘캠퍼스 대학로 버스킹’ 공연하는데 1억 3,500은 도대체 어디다 쓰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축제로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억 9천도 갖다 쓸 때는 작년에도 통합기금에서 200억 갖다 썼잖아요? 올해도 지금 대학로 이거 있죠, 예산?
○문화과장 최정아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얼마 있습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2억 9,000만원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도 공모 받았습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올해는 공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비로 2억 9천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행사는 이제 엄청나게 축소가 돼서 하나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행사 횟수가 작년은 6회였는데 좀 더 줄어들고요, 4회 정도로.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서울시민이라든지 인식의 문제잖아요? 매주 토요일날 오후면 차 없는 거리가 늘 한다 이런 거는 저희 구에서도 사실 늘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실 차량통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횟수를 좀 제한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옛날에는 뭐 서울시 없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렇게 할 때는 서울시 없었어요? 서울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학로 그쪽은 우리 구가 관리합니까? 서울시가 관리합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자, 여기 광화문광장하고 대학로하고는 틀리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광화문광장은 우리가 빌려 쓸 때는 서울시에서 빌려 써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대학로에서 할 때는 빌려 쓰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쓰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차 없는 거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종로에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종로에 가면 토요일날 오후에는 대학로에 차 갖고 못 들어간다 이런 게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누구나 와서, 예산 많이 줄 것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자기들이 자기들 공연 와서 준비해서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하지 무슨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세상에 6억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행사를 했다는 게 난 지금 공모를 한 것도 지금 알았어요. 6억씩 거기다가 6회 하는데 한 번에 1억씩 갖다 행사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랬으면 뭔가 뭔가 그 사업을 작년 동안에 완전히 자리잡게 만들어놓든지, 6억 가지고.
홍보비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예, 홍보도 하고 다 설치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놈의 용역으로 다 줘버리고 용역비로 다 나가잖아요, 지금?
○문화과장 최정아 행사용역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덕질창고 더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23년도에 우리가 1억 잡은 거죠, 예산?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거기서 지금 5,400만원 쓰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뭐 5,400만원만 구비 썼다는데 4,500만원은 뭐 그냥 이월시킨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으로 지금 계속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지금 현재 덕질이 일단은 계속 2023년 7월부터 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예. 아직 사업 종료시까지는, 아직 종료는 안 됐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지금 종료가 올해 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구비 1억 중에 나머지는 올해 쓴다?
○문화과장 최정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정재호 위원 또 편성이 돼 있다?
○문화과장 최정아 올해 예산은 지금 아직 집행 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2023년도에 우리가 1억 줬었는데 5,400만원 쓰고 24년도에는 뭔 돈으로 썼냐고요?
○문화과장 최정아 창고 시설비로 썼습니다.
○정재호 위원 얼마
○문화과장 최정아 5,00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창고 시설비 5,000만원 쓴 게 어딨어요? 5,400만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23년도에. 24년도는 쓴 것도 없고
○문화과장 최정아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쪽에 나와 있겠지만 내가 자료가 없어서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 리모델링비로 썼습니다, 5,000만원은요.
○정재호 위원 그리고 문화과장님, 문화과장님!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김창열 화가의 집, 김창열미술관 이거 내년 3월에 준공합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김창열 화가의 집 추진 현황은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정재호 위원 3월에. 아니,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3월에 준공되냐고요?
○문화과장 최정아 3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도록 하는 거하고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현재는
○정재호 위원 이제 또 7월달에는 다른 데로 가니까 상관없다?
○문화과장 최정아 아니, 현재는 지금 공정이 30% 이상 넘게 진행이 되었고요
○정재호 위원 30%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지금 6월인데
○문화과장 최정아 하지만 저희가 그 사전절차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 12월까지 건축 부분은 공사를 마감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원래 24년도 준공 목표였어요, 작년.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작년 준공 목표였는데 25년도는 어디로 가고 26년도 3월이 지금 준공 목표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준공 앞두고 공사비가 뭐 5억원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올해, 올해 예산에서 5억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3억을 감편성했어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내년 3월에 준공이 가능하냐고요? 3억이 없는데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외상으로 하나요?
○문화과장 최정아 아닙니다. 저희가 2025년 올 6월 19일날 기획예산과로 특별교부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행안부로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예산 사정으로 저희가 삭감된 예산 2억원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5억 5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재호 위원 그거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특별교부세 얼마 신청한 줄 알아요? 100억 신청했어요, 지금 100억. 열선도 50억 신청하고 그 사업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게 100%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저희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사업순위가 앞번호 순에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이거 준공할 때까지 그러면 문화과에 계실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뭐 저만이 아니고 저희 국장님이랑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자,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적어도 내가 문화과장인데 내년 3월에 준공할 사업을 그 예산을 3억원을 감추경한다고 할 때 기획예산과에다가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 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냥 말 잘 들어주고 뭐 해갖고 막 진급하고 그러냐고, 직원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닌 건 아니다.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있어야 내년 3월에 준공합니다. 원래 구민들한테 `24년도에 준공하기로 약속했는데 `25년도라도 못 하면 `25년도 12월이라도 원래 당겨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되면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근데 돈도 없애 놓으면 `25년 3월에 되냐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 과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냥 다 주고 하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예.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김창열 화가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지금 2025년에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지금 신청했는데 안 나왔으면 어떻게, 이게 감추경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최정아 예, 감추경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특별교부세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못 하잖아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2025년에 건축공사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업무보고할 때도 이런 것 좀 수정해서 정확게 업무보고를 하세요. 국장님, 맞죠?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건축공사 부분은 사실 올해가 준공이 될 만큼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게 특별교부세가 안 나오면 못 하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감추경된 부분은 건축공사라기보다는 그다음 공정에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돼요?
○문화과장 최정아 건축공사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3억 감추경 한 부분은 조경공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공정에 그 조경공사가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하려면 모든 게 다 해야 준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과장 최정아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건축만 하고 조경 안 하면 준공 나와요? 거기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런 게 다 완벽하게 완비가 되고 잘 갖춰져야 그게 준공이 나는 거지 건축만 했다고 그래서 준공이 납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죠?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자, 우리 탑골공원 아까 우리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지금 정리해서
○이광규 위원 정리하시고 있다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탑골공원은 조금 이따 질문하고 성균관로 7길 어디인지는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분이 왜 거기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분이 거기에 이제 점유하신 게 좀 오래되시긴 하셨더라고요. 2003년도 한 20여 년이 지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저희가 다 소유권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그 주인이 사셨던 건 아니고 세를 주시거나 하시면서 이렇게 그분이
○이광규 위원 그게 문화유산 아니에요? 보물 몇 호로 지정이 돼 있는 것 같던데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이광규 위원 시지정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유산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정하는데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수 같은 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국비나 시비나 뭐 이런 구비 이런 거 해 갖고 해주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근데 그게 점유하고 있는 분이 사실 동의서, 저희는 이제 개인이 거주를 하시거나 개인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그분의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공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일부 보수를 해 드리거나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저희가 설계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동의를 해주시지 않아서 예산이 한번 이제 뭐 반납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현장을 같이 확인하시고 이제 좀 상태가 심각한 거를 인지를 한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이광규 위원 문도 안 열어준다고 그러는데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간신히 간신히 연락해서 저희도 문을 열어주면 현장을 보고
○이광규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한옥이 흰개미 아시죠? 흰개미 피해를 봐 갖고 뭐 다 완전히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저희가
○이광규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가나 우리가 저기 해서 매입이 안 되나요? 매입해서 관리할 저기가 안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근데 저희가 그런 것도 좀 이제 고려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점유하신 부분에 대한 게 해결이 나야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광규 위원 소유권이 자꾸 자주 바뀌나요? 그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그분이 20여년 넘게 점유를 하고 계시고 이제 대지 소유에 대해서는
○이광규 위원 그분이 그러면 매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매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매입 안 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오래 전에 그분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 지분이 그분이 없는데 거기서 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세를 들어오듯이 이제 예전에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세를 그분이, 원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땅 주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유한 것도 있고 개인 소유하고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지금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일단은 저희가 우선 정말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광규 위원 근데 그게 자꾸 틀어지고 만약에 피해가 가면 어떡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래서 긴급보수 비용을 신청해서 지금 그분이 동의서를 우선은 제출을 해 주셔서 아주 긴급한 부분만 좀 고칠 예정에 있고요.
○이광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이, 몰라요. 주위하고 잘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좀 뭐 별로 좋은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서 거주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시 문화재로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그거를 보수해서 매입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줘야지, 우리 지분도 못 찾고 우리가 해주기만 하고 그분은 거기 임대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예전에 개인이 누가 살다가 다음에 들어와서 살라고 이제 서로 간에 그 약속에 의해서 얼마 이제 지불하고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사는데 내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냥 와서 말로 구두로 이렇게 해서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건 아니고 사회적인
○이광규 위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들어가서 살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인 간에 이제 계약의 형식을 갖추어서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들어와서 기거를 하시게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워낙 좀 많이 낡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지정해제까지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생활 형편은 어때요? 그분이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개인생활까지는 저희가
○이광규 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시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뭐 궁핍하게 산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뭐 법적으로나 모든 걸 해서 일단은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래서 지금 그분이 무단점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좀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예.
○이광규 위원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다가 해제 요청을 시에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시에서 심의를 거치다 보니 보존의 가치는 있다라고 이제 판명이 나서 지정해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이광규 위원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관리권을 우리가 해서 지금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그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그거는 잘 처리하셔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든 그분한테 보상을 해주든 해서 아니면 국비로 하든 뭘 하든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좀 해 주시고요. 문화과 인사동 우리 북인사, 남인사 사인몰 이거 예산 받았죠?
○문화과장 최정아 예, 받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인사동을 나타내는 입구 쪽에 양쪽으로 설치를 하기로 했던 사인몰은 저희가 1차적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현재 심의위원회 미래도시추진과에서 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에다가 1차적으로 제출을 하였고요. 이제 1차적으로는 부결이 돼서 저희가 지금 2차 추진 중입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거 벌써 전반기가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왜 부결이 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 얘기를 좀 먼저 들은 것 같은데 부결 이유가 뭡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종로구공간예술위원회에서는 시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방법으로는 사실 좀 진행이 많이 어렵습니다. 보통 한 서너 번을 심의를 해서 계속 수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좀 인사동
○이광규 위원 그럼 우리가 디자인하는데 다 예산 소진하겠네요.
○문화과장 최정아 아닙니다. 업체에서 계속 수정을 해주는 거지, 계속 디자인비를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인사마당에
○이광규 위원 저는 이게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자, 남인사, 북인사 우리 표지판, 표지를 할 수 있는 그거예요. 뭐 시각적 물론 다 볼 수는 있지만 심의를 지금, 부결되고 지금 몇 개월인데 그거 지금 아직까지도 심의하고 또 수정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이니지를 이제 뭔가 구조물을 심의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벽면에 부착한다거나 심의가 필요 없는 방안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벽면에 부착돼 있어요? 거기가
○문화과장 최정아 북인사마당 같은 경우는 조금
○이광규 위원 아니, 길가에 우리가 표지판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심의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심의가 규정상에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의 문제였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희가 조건부라도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경우라서 일단 계속하고 있는데
○이광규 위원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심의위원이시죠?
○박희연 위원 예, 그런데 올라온 적 없는데요? 옥외 광고물인가요?
○문화과장 최정아 옥외 광고물 아닙니다.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이런
○이광규 위원 이것도 옥외 광고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최정아 아니요. 옥외 광고물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뭐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이 자체가 그 사인몰이 저희 공공의 부분에서 이제 제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공공 사인몰이 옥외광고가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게
○문화과장 최정아 미래도시추진과에서 하는 예전에 도시공간예술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했던 거기 이순종 이사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신 그 위원회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예술인들이, 위원분들이 다 그분들이에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예.
○이광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거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는 걸
○이광규 위원 아까 탑골공원은 아직도 자료, 아까 그거 가져왔어요?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준비하시고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시죠? 다 하셨어요? 그럼 준비 잠깐 하세요.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희연 위원 우리 한옥체험살이 운영을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에 안 하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자료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일단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그 한옥체험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한옥체험살이라는 거를 뭐랄까 센터를 만들어서 숙박체험 예약대행을 대신해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한옥체험업이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잠시만요. 저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박희연 위원 근데 이 한옥체험업에는 숙박업이 아니고 체험살이로 돼 있더라고 그때는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게 지금 위원님! 이게 약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한옥활성화를 위해서 한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숙박업이 아닌 체험업 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숙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 기준은 아니고 체험업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게 조금 그 규정이라는 게 좀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실제로는 좀 생기고 있어요.
특히 북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셨겠지만 거의 뭐 북촌이 모텔촌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주민들은 반발이, 한 집 건너 한 집이 뭐 거의 한옥체험업으로 하고 있고, 특히 개인도 있지만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온 법인이 하다 보니 조금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숙박업을 연계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 한옥체험살이하고 게스트하우스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다른 개념입니다. 게스트하우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한옥체험업 게스트하우스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외국인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외국인들 전용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거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게스트하우스가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한옥체험살이는 지금 현재 `16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안 했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한옥체험살이는 그런 연계를 시켜주는 사무실 같은 거고 여기에서 숙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한옥체험업 같은 경우는 숙박과 한옥에 대한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이 소유하거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체험, 단어가 조금 그런데 한옥체험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어쨌든 최근에 게스트하우스든지 그런 게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한옥체험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체험살이센터는 지금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아직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향후 계획이 없다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5년 계획에 그거를 지금 필요 없는 조례를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정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사실은 조례가 조금 산발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차근차근 정리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광규 위원님! 아까 하다 마신 거 마무리하실래요? 오후에 하실 거예요?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10분만 좀 하시고 점심시간 일찍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지 않아 가지고 10분 빨리 좀 끝내려고 하니까 10분만 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15분
○위원장 이시훈 10분만 해 주십시오. 이따 오후에 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문화유산과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우리 사대궁 활용한 업무협약 해 가지고 그중에서 사대궁 활용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경희궁 사업인가요? 그 갈라쇼 한 거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정재호 위원 사대궁 활용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그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갈라쇼도, 경희궁에. 자, 경희궁에서 문화유산헌장 선포식하고 뮤지컬 갈라 콘서트 했어요. 원래 그게 우리 구 예산으로 1억 9천 아니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아, 1억 5천입니다. 저희 구비는 1억 5천이고 4,000만원은 시비로
○정재호 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1억 9천이어 가지고 4천이 시비를 받은 건가 싶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시비를 받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시비 받은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은 1억 9천이 우리 구비 아니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은 1억 5천 해주셨고, 시비는
○정재호 위원 5천을, 4천을 삭감했었다? 그거 좀 지원관은 좀 확인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경희궁에서 헌장선포를 꼭 경희궁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꼭 경희궁에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었지만
○정재호 위원 예, 아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가
○정재호 위원 갈라쇼를 하려고 하니까 갈라쇼 하려고 하는 데 돈을 예산을 쓰기가 뭐하니까 헌장선포도 같이 한 거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궁이 우선 경희궁이다 보니 장소성은 이제 경희궁을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이 되었던 거고요. 그 내용 중에 그냥 선포식이 들어간 거지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 선포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 선포하고 우리가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전에는 이거 선포식 안 했을 때는 종로 문화유산을 지키지 않았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문화유산을 늘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제가 조금 팀 단위로 있던 부분이 과 단위로다가 변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문화유산과가 생겼으니?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어떤 거를 알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경희궁 행사가 있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선포하고 대표적으로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선포하고 난 뒤에 대표적으로 바뀐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창경궁에서
○정재호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창경궁에서 우리 궁중무용단들이 거기서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선포식을 해서?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아니, 그 뒤로 계속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또 한 번 하고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청와대도 4대 궁이에요? 아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또 협약에 의해서, 청와대하고 협약에 의해서
○정재호 위원 그거는 이 선포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선포 안 해도 창경궁에다가 업무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청와대도 할 수 있고, 경복궁에다가도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굳이 이런 이름을 빙자해서 뮤지컬 갈라쇼 하는 데 1억 9천이 들었어요, 1억 9천이.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 사업비가? 아니, 나는 그 사업비가 타당한지 물어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위원님. 사업비가 그러니까 행사는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행사라는 것은 사업비가 1억이면 1억에 맞춰서 사실 되는 거고, 2억이 있으면 2억에 맞춰서 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이 풍성하고 더 관람객들이 봤을 때 ‘행사답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좀 더 저희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또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갈라쇼에도 뮤지컬 배우 네 분 나왔어요? 몇 분 나왔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여섯 분 나오셨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네 분인가 여섯 분 나왔어요. 그 여섯 분 나오고 그런 분들을 공연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구가 이런 예산 막 써가면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줄여야 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줄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반입니다.
○정재호 위원 어디서 합니까, 올해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경희궁에서 합니다.
○정재호 위원 갈라쇼 똑같이?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제 뮤지컬 배우가 뭐 좀 덜 나오나요? 세 분 나오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체 선정을 위해서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때 들어온 분들이 총 1,500명이에요? 아니면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1,500명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는 또 규제가 되는가 보던데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규제라고 말씀하시면?
○정재호 위원 인원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티켓을
○정재호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받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학로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또 공모사업 해서 더 받으면 굳이 여기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는 문화유산과입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경희궁에서 해야 한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문화유산과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어떤 행사들을 준비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어떤 문화유산을 활용했어요, 작년에?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경희궁 자체가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경희궁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여러 덕수궁이나 경복궁
○정재호 위원 과장님! 자, 문화유산과이기 때문에 경복궁에서도 행사를 하고 왜 4대 궁 다 하지 그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 마음은 그렇지만 이제 관리권한이나
○정재호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나요, 그것도?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산보다는 관리권한에 있어서 경복궁은
○정재호 위원 과가 틀려서, 과가 틀려서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되었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 과가 틀려서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자, 문화유산과는 저는 그래요. 문화유산과는 웬만한 우리 문화유산 이런 거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문화유산과까지 막 축제하고 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자, 지금 문화유산과에서는 우리 한지, 한지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한지사업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정재호 위원 이제 접습니까? 접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저희 부서에서는 접었다기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진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복도 지금 여기에 보면 한복이 국가무형유산인 한복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4대 궁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종로잖아요? 한복, 한지, 한식, 한글 이런 것들로 우리 종로가 좀 그전 정부에서부터 청장님 때도 유지를 해왔던 거고, 그런 부분들은 좀 문화유산과에서 전통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게 문화유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느닷없이 문화유산과가 생겼기 때문에 갈라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궁에서 축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문화유산과 없어야죠, 그러려면.
제대로 보존하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 문화유산과가 우리 종로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생긴 걸로 아는데 축제하고 갈라쇼하고 하려고 문화유산과가 생겼다고 하면 저는 그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 그거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니, 문화과가 하니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문화유산과는 유산과대로 나름대로 해야 한다면서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문화유산과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4대 궁 그다음에 전통사찰이나 이런 것도 다 문화유산과죠, 지금? 전통사찰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이런 우리가 종로구에는 전통사찰도 많고 궁도 많고 이런 거 유지관리하는 거 우리 성균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성균관에 가면 비천당인가 뭐 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거기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업체에서 주차장도 쓰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가 업체에
○정재호 위원 개방합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공사 때문에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는 공사 때문에 못 쓰는데 그 인근 업체들 주차장으로 쓰게 해주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요, 업체는 아니고요 성균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성균관 자체에서 행사가 있으실 때 일시적으로 저희가 사용승인을 내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차장으로?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를 주차장으로 그렇게 허가 내줄 수 있어요, 원래? 문화재 마당에?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 뭐
○정재호 위원 주차장으로 써도 되냐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주차장으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 대해서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장소 사용승인만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화유산과가 종로구에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잘했으면 그런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우리 후대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수익은 창출을 못 할망정 수익은 창출을 못 해도 돈은 너무 들어가지 않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축제 같은 거 하지 말자. 경희궁에 사람들이 저녁에 밤에 1,500명, 2,000명 가서 술 먹고 또 잘못하면 노상방뇨라도 하면 문화재가 보존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안내를 충분히 하겠지만 문화유산과 정도는 행사 좀 많이 하지 말자,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지 말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지 쪽 좀 더 얘기할게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제가 잠깐
○정재호 위원 이 한지사업은 2022년도 이후에 전혀 안 해요. 아예 우리 종로구는 한지는 이제 접은 겁니까? 뭡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지도 등록을 하려고
○정재호 위원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세검정 조지서 터 용역까지 다 끝냈는데
○정재호 위원 용역하고 지금 다 뭐하냐고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부지가
○정재호 위원 아예 문 닫고 있으면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부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전주, 문경 이런 데 지금 계속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재호 위원 우리 구에 부지 없어도, 국장님! 우리 구에 부지 없어도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예산 들여서 다양하게 이것저것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비도, 사업비도 뭐 한지 패션쇼인가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종로에 북촌에 가면 한지 전문으로 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종로에.
그런데 이 사업들은 아예 이제 그냥 2022년 이후에는 아예 안 하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우리 종로구는 그래서 한지를 버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북촌 전통공예에서도 많이 한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작년까지 뭐 한지로 꽃신 만들기, 엽서 만들기로 뭐 22년도부터는 200만원 갖고 우리 종로구의 한지라는 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보조금으로 그것도.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보조금으로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문화유산과를 만들었잖아요? 문화유산과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아까도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우리
○정재호 위원 문화유산 내려오는 전통의 문화유산을 우리 종로에서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데다가 갈라쇼 하지 말고, 갈라쇼에다가 2,000만원, 3,000만원 한지로 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한지 조례도 없애버리든지. 한지 활성화 조례도 있어요, 우리 구에. 알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는 없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북촌 쪽에 있는 한지협회들이 활동을 하시는 데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들은 구석구석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 파트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게 한지로 보조금 지원하는 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거는 저희 부서 그러니까 저희 문화국 소속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교육 파트 쪽에서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만들면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좀 해놓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자치행정과에다가 공모사업으로 해도 200만원은 받아요. 우리 문화과장님,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했는데 맞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지금 문화
○정재호 위원 적어도 문화유산과에서 이 부분들은 좀 제대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의지가 없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 저희가 시나 국가 쪽에서 혹시 공모사업 진행하는 것 중에 한지사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청장님
○정재호 위원 우리 구는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느냐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예산을 책정은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2025년도에 예산 책정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린 적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에서 올리질 않는데 누가 알아봐줍니까? 문화유산과까지 만들어서 해놨는데 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예산도 집행 안 하겠다고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어떻게 알아서 구석구석 챙겨서 한지까지, ‘한지 사업 좀 하게 해줘라’ 하고 돈 줘요? 과에서, 팀에서 과에서 올려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기왕에 조례도 있으면, 아예 그냥 조례도 폐지해버리든지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 당시에는 국가에서 저희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사업들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는 대상으로 해서는 공모사업 같은 게 진행이 되는 거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재호 위원 자, 과장님! 갈라쇼하고 문화유산과하고 뭔 연관이 있습니까? 갈라쇼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 문화유산과는 어떤 저희 문화유산의 소극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재호 위원 간단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떤 큐레이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종로의 우수한 문화를 또 알리는 것도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갈라쇼 하면 알려지나요? 거기서 갈라쇼 하면?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래서 우리 경희궁이라는 어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경희궁에서 갈라쇼 했습니다.’ 하면 경희궁이 널리 알려지나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문화재를 좀 활용해서 어떤
○정재호 위원 그런 거 활용해서 하는 거 좋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어떤 문화행정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활용해서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지나치게, 예산을 최소화해서 그 문화재에 맞게 예산을 최소화해서 하자, 하더라도. 아예 못 하게는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전통을 살리고 우리 종로에서 살릴 수 있는 문화유산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시켜나가자 지원도 예산도 좀 쓰고, 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과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명심해서 하여튼 저희도 관리도 하면서 또 홍보도 이렇게 큐레이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우수한 문화재를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시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정재호 위원 관광체육과, 우리가 북촌 특별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죠? 버스나 이런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범칙금을 받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하반기에 계도기간을 거쳐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CCTV는 저번에 달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예.
○정재호 위원 5월달엔가 CCTV는 안국역에다 하나 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쪽 삼청공원 그쪽에 지금 몇 대 달아요? CCTV를, 버스 단속하기 위해서 다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전세버스 단속을 위해서
○정재호 위원 버스들 들어오는 거, 그게 한 4대인가 6대 단다는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현재는 2대 달려 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전문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는 6대 정도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일단은 예산 사정상
○정재호 위원 6개 정도 달아야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거는 그냥 순수하게 관광버스들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만 단속하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일반 승용차들 대는 것까지 다 단속하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니요. 전세버스에 대해서만 단속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CCTV 기능이?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북촌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 대책도 추진하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종로구가 어떻게 보면 한옥 관광지가 남산한옥마을 그다음에 우리 북촌 그다음에 은평한옥마을 저는 그렇게 대표적으로 3개를 좀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막말로 서촌은 한옥마을로서의 관광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서촌은 조금 한옥마을 관광지에서 좀 배제를 시키면서 자유롭게 개발도 할 수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시에다 건의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서촌지역이 이제는 종로구에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하는 이유가 집을 못 짓잖아요. 서촌도 손을 못 대요.
서촌도 한옥 무슨 보존지역도 있고 보존 저, 그 집이 지정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건의를 해서, 관광체육과에서 건의해서 적어도 한옥은 북촌 하나로 가자, 종로는. 종로는 그래서 여기를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전선지중화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하자, 그래 가지고 지붕 위에 뭐 돌아다니는 거 없게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만드는 한옥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우리가 소요 예산이 작년에 3억 44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의 2억 대 1억 5천이야, 2억 대 1억 5천. 근데 저는 이 관광객들이 북촌한옥마을을 옴으로써 들어가는 유지비용, 관리비용 이거 나는 시에서 100% 대야 한다고 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적극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공감하는데 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어쨌든 2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사실상 본예산, 초기 예산으로는 시비 1억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서울시
○정재호 위원 시비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문화환경국장님 비롯해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 통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추가로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 노력 중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가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발생하는 관광버스들, 그 관광객들 그분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북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시에서 받아야지 아니면 뭐 문화재청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 바지라도 잡고 예산 확보해야 돼요.
다른 지역 시의원들은 어떤 사업으로 5억, 10억 내려보내던데 적어도 관광 쪽에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내가 이 목소리를 좀 줄이라고 해서 줄이는데 말이 안 나오네. 목소리가 제가 좀 크다 보니까 원래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아닌데, 화내는 것 같다고 싸서. 이거 시의원들한테 적어도 5억, 10억 받아야 한다고 봐요. 저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말 국장님 비롯해 가지고 지금 시의원을 저희는 지금 10번 이상 만난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6개월에 10번 만나갖고 부족한가 보죠. 특히 예산할 때 11월 이때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9월, 10월에 잡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내년 예산을 하려면. 올해도 제가 추경 좀 부탁을 했더니 거기도 추경 예산이 우리 같이 추경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의원 예산을 하나도 못 했잖아요? 서울시도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예결위원들만 좀 하고 나머지는 전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오세훈 시장한테 이거는 시장도 청와대를 우리가 개방해서 또 종로구를 관광으로 한옥마을 보존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인사동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받아야 한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구 돈 많이 쓰지 말고 서울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좀 더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은 또 담당 과장님하고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제대로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말로만 예산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니까, 왜 이게 필요하고 어째서 우리 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지를 충분하게 좀 설명해서 예산 좀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거 시간 저는 그래서 내가 우리 팀장하고도 이제, 과장님! 축하합니다, 진급한 거. 이거 북촌 특별관리지역 잘해 가지고 과장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축하드리고, 그런데 이게 여름하고 겨울하고 저는 좀 이렇게 시간을 변동을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5시면 30도예요, 온도가. 환하고 여름에는 근데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뿐이 못 해요, 지금 현재.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유동성을 줘서 여름에는 한 7시나 7시 반, 8시 이렇게 해 떴을 때는 관광객들이 좀 다니고 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이 다녀도 되는데 이건 일괄적으로 10시부터 5시까지만 거기를 하고 오후 5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아무도 못 다니게 한다?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 뭐 계속 구청 앞에 저번에 한 번 제가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 길에 어떤 분들이 모여서 뭐 하길래 가서 봤더니 그분들이에요. 계속 시위를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잡음도 좀 안 나는 게 좋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딱 두 가지던데 알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두 가지요?
○정재호 위원 예, 뭔지 알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하나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버스 앞에 대는 건데
○정재호 위원 그래요. 자, 버스 드롭존도 지금 삼청동 주차장이 178면이 생겼어요. 생겨서 그쪽에 거주자 하는 거를 몇 대를 좀 지우면 막말로 그 11번 길 앞에 거기에 거주자주차도 있잖아요? 양쪽에 보면. 거기를 차라리 좀 드롭존을 만들어서 버스가 내려만 주고 빠져나가게, 아예 지금은 안국역부터 저쪽 삼청동 이쪽으로는 버스 들어가면 지금 CCTV까지 달아 가지고 전부 딱지를 떼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이제 7월 1일부터는 아마 계도할 거고 그다음에 1월 1일부터는 전부 다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막말로 뜨거운 여름에 저기 어디요. 그분들이 거기서도 뭐라고 하더만. 무슨 교동초등학교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재동
○정재호 위원 아니, 아니. 밑에 안국역 밑에서 지금 버스가 드롭존을 하기로 했잖아요. 왜 거기서 해야 하냐고, 저한테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덕성여대 들어가는 입구 그거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예.
○정재호 위원 교동초등학교 입구 그쪽에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검토 중이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원래 얘기는 그때 용역에서도 안국역 밑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정지입니다. 예정지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면 드롭존을 막말로 어디다 드롭존을 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북촌
○정재호 위원 저 서울 들어오는 양재동에다가 할 거예요? 아니면, 어디 그 근처에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북촌 인근에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거를 좀 검토도 하고 그리고 청장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도 그분들을 좀 만나줘요.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줘요. 일단 자주 안 들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구청장이 안 만나준다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래서 저기 와서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좀 만나주고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번 노력해 보겠다. 왜, 헌법소원까지 낸다는 거야!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헌법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통행의 자유가 있는데 부산 사람이 와서 그거 좀 지나가면 밤 6시에 지나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하고 그 길인데 그것도 도로인데 이런 부분은 저는 그래요.
물론 정주권 보호 참 좋아요. 해주자 이거야! 그러나 여름에는 아이들도 활동하는 시간이 7시까지는 활동하잖아요. 오후 7시까지 그래서 그 시간을 아침 10시부터, 아침 10시는 좋아요, 다들. 괜찮다고요. 왜, 장사하는 분들이 10시 이전에 와서 장사하지 않으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그 동네 주민들도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장사하는 거고 거기서, 외국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적어도 10시 여름에는 7시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5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시차를 조정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버스 드롭존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다가 해서 내려주고 바로 차 빠지게끔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면 구청 앞에서 그렇게 자꾸 진짜 자주 하더만. 저번에도 보니까 저번에는 안 들렀는데 바빠서 제가 그냥 지나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던데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매주 수요일 정기집회를 하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위안부 여기도 매주 수요일날 하는데 왜 수요일날 할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종로구에서 최초로 하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거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번에 대만 가서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셨더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래도 주민들도 좋아하지만 거기 있는 상인들도 그래도 좀 원하는 게 딱 두 가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른 거 다 뭐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시간 좀 조정해 달라는 거 하고 버스 드롭존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같이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장님 만나자고 하면 좀 만나게 해줘요. 반장들은 자주 만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고 우리 구민이고 우리 상인들이고 그것 때문에 특별관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왜 구청장이 이 사람들을 안 만나줘요? 반장들은 자꾸 불러 쌓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정재호 위원 인내를 가지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대화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내를 가지고? 인내도 좋지만 대책을 가지고 그분들이 좋아할 대책을 가지고 좀 만나주시라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차피 시작하면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다시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대학로 얘기하다가 말았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더 덧붙일게요. 제가 대학로 말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거기에다 돈 들이지 않고 그냥 양쪽 끝만 막아놓고 놀아라하면 잘 놀고 있었던 곳이 예전에 대학로 통제했을 때 얘기예요. 그래도 그 안에서 놀았던 그 박상민 씨 같은 가수도 맨날 모자 뒤집어쓰고 노래하고 그 놀이터에서 노래하고 그랬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큰 가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대학로는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막아만 줘도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구름떼처럼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다시 얘기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진짜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대학로 막아놓고 여기다 장사하고 저기다 장사하고 다 보면 맨 장사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용역추진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용역사 이름만 나와 있네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제가 먼저 용역업체 아까 말씀해 주셔서 해드렸고요. 만약에 그 용역 세부내용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세부내용하고 용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지 같은 것도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주소지도 필요하신가요?
○이미자 위원 예.
○문화과장 최정아 예, 예. 그러면 그 용역사의 주소지하고 그다음에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과한 김에 더 얘기할게요. 전통 한복입기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2024년도 5월에서 12월까지 인스타그램 채널 종로 한복 알리미를 운영하셨더라고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도 같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1,230만원씩 했죠?
○문화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23년도, `24년도 연속해서 했는데 왜 지금은 멈춰 있는 거죠?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한복 활성화 사업은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그리고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3개년도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조금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복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복 알리미 SNS 사업을 했었고요.
2024년까지도 한복 알리미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미편성되고 한 상황인데 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사실 홍보과를 통해서 추진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과에서 추진하는 종로통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종로홍보단들이 좀 활동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또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게 많은 구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더 많아요.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콘텐츠를 개발해 놓고 잠시 멈춰 있으면 거기에 누가 와서 콘텐츠 들여다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2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거 수고한 보람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그 계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콘텐츠 계정
○이미자 위원 그렇죠. 예, 없어져 버린 거죠. 계속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 용역 준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이제 효과적인 게 요즘에는 홍보 자체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이 콘텐츠 SNS 만든 거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근데 이 계정이 사실은 종로 인스타가 훨씬 더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이미자 위원 근데 왜 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왜 줬냐고! 이거를
○문화과장 최정아 2023년 하고 `24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문화과장 최정아 근데 그 홍보계정이, 인스타 계정이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에만 운영하지 않는 거죠. 인스타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인스타 이거
○문화과장 최정아 계정 말씀이신 거죠?
○이미자 위원 예, 이거 이제 용역 안 주시고 우리 홍보과에서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화과장 최정아 그래서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0원입니다.
○이미자 위원 앞으로 계속 우리 홍보과 직원들 훌륭한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많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고급 인력들을 잘 활용하셔야지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앞으로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장시장에 그 한복업체와 협업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협업하는 거는 어떤 것을 협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작년 한복축제 때는 광장시장이 한복축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문화과장 최정아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때그때 콘텐츠들을 한복축제 콘텐츠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 협업하는 거는 없고요. 광장시장 한복부 자체가 현재는 거의 비어 있어요, 광장시장에 가면. 그래서 조금 같이 협업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광장시장의 다른 근처에 한복업체들이 또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축제를 준비한다든지 기타 저희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앞으로 이거 이 콘텐츠는 우리 홍보과에서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았으니까 더 할게요.
관광체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 보면 243하고 248페이지, 249페이지인데요 골목길해설사 현황 및 육성 지원 실적을 보니까 해설사 프로그램 진행 건수를 보니까요 결산서에 첨부한 서류하고 또 우리 책자에 표기된 저기 뭐야 저기하고 사람 인원수가 달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175페이지를 보면 1,680명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결산서 건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골목길해설사 운영 실적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자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저희가 지금 2024년은 전체적으로 459건에 1,925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결산서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결산서 어떻게 준다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결산서 자료는 지금 없어 가지고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결산서가 없어 가지고, 오면 다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문화유산과 우리 제안설명서에 보면 문화유산과 4대 궁 활용사업이 아주 근사하게 잘 적혀 있어요. 우리 구 대표 국가유산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4대 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고궁의 멋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2024년 5월 14일날 국가유산청 그리고 궁릉유적본부 및 서울역사박물관과 우리 뭐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서 이 종로구민을 위해서 4대 궁 활용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저는 이번에 제가 건의안 낸 거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는데요.
그러니까 창덕궁 각종 궁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은 시위, 집회 시위가 한 삼사 개월 연속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또한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는 각종 문화재로 인해서 규제는 있는데 이렇게 집회 및 시위는 왜 문화재 근처에서 해도 되는지 저는 정말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건의안 발의했는데 이거 혹시 구청에서는 제안서를 올렸을까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왜 진행을 안 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죄송합니다. 미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하실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 검토해 가지고서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희연 위원 제안서에는 굉장히 근사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거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제안서에
○박희연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을 하지만 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복궁 주변에 텐트 쳐놓고 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환경국장님, 그날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처리한 부분 있습니까? 처리 못 하셨죠? 왜 처리 못 하셨습니까? 그거 법령에 보면 행정지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못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번에 건의하신 내용 잘 정리해서 저희가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집회를 하면서 경복궁 주변에 천막을 쳐놓는데 경복궁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천막 치기 시작하면 일시에 가셔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셔야죠. 행정 조치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종묘광장 관리이관도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했는데 이거 2019년도에 이관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한 번도 답변도 오지 않고 그 종묘광장 수리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서울시 거네 문화유산청 거네 그러면서 서로 미루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두실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에는 관리이관 요청한 이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니 좀 편성을 해달라고 몇 번 말은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예산 요청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하고 시는 이제 국가에서는 그 부분이 종묘 내에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 시의 소유 땅이니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 힘을 받아서 관리 요청을 한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관리이관을 받아가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충분히 예산이라도 지원해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지금 망가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수선하지 않고 예산 요청했는데 유산청이네 서울시네 서로 미루면서 이렇게 보수하지 않은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렇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우리 구 쪽에서 이관 요청해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를 받든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이광규 위원 그냥 안 하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그럴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한 번 더 하실래요? 예.
○이미자 위원 여기가 224페이집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면요 지원 현황에 보면 사진작가협회가 종로에서는 사업을 포기했더라고요. 사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과입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지금 224페이지 사진협회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미자 위원 예. 224페이지하고 225페이지 사진협회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포함이 된 거는 단체 지원 현황에서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문화과장 최정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여기는 그때 처음에 단체 지원을 했을 때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집행 안 하면 그냥 빼도 되잖아요? 여기에 단체에 명부에 안 올려도 되는데
○문화과장 최정아 그건 다음 자료부터는 사업 포기한 거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도 사업 포기를 했고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2024년에도 포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포기를 하는데도 계속 이 자료에는 올라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문화과장 최정아 아니, 뭐 이유는 없고 일단 신청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명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 작성을 할 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회원수가 적은 데도 회원수에 관계없이 그냥 사업비는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사업의 회원수보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을 때 그거를 보고 하는 거고요. 사실 회원수가 뭐 1,300명인 곳도 있고 20명 이내인 곳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이 사업의 계획서의 내용을 보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회원수하고는 관계없이 사업 뭐 어떤
○문화과장 최정아 내용
○이미자 위원 내용을 보고
○문화과장 최정아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련이기 때문에 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미자 위원 보조금위원회에서 그러면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문화과장 최정아 저희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조금 심의를 요청을 하면 보조금 심의위원님들이 보시고 적정선 여부를 판단해서 금액을 정해주십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보조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어떤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건가 보죠?
○문화과장 최정아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예. 그러면 이상인데 그 골목길 그러면 이거 아직도 안 왔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위원님, 죄송한데 저기 저희가 결산서 서류가 맞고요.
○이미자 위원 결산서 서류가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예.
○이미자 위원 이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1,680이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1,680이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오기로 표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죄송합니다.
○이미자 위원 1,300명 차이가 이렇게 났는데 1,300명 차이가 나는데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건 제가 다 체크해 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 다 올렸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결산서는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결산서에는 맞는데 지금 우리 표기에만 잘못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2,940명을 적어놓고 결산서에는 1,680명 적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맞습니다. 1,680이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죄송합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름에는 이렇게 더워서 더워서 활동을 잘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원수가 감소한다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여름에는 아니고 작년도가 실적이 떨어져서 질문하셔서 때 아닌 폭염 때문에 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여름에 잠깐 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런데 이게 또 신청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골목길해설사랑 연계를 해 가지고 또 가는 거고, 또 골목길해설사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약간의 소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쉬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러면, 내가 해설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설사인데 날씨가 춥든 덥든 간에 나의 직업으로 어떤 우리 공공기관에 해설사 활동을 하겠다고 등록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렇죠. 교육을 받고
○이미자 위원 그렇죠.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건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그런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해설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저기가 들어오면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미자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담양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저기 뭐야 광화문광장을 돌면서 자기네들은 어떤 해설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했던 거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해설사가 없어서, 없어서 그 해설사의 도움을 못 받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돌아다녔는데 약간 무의미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너무 촉박해서 신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골목해설사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려요. 그 시간에 되시는 분들, 그랬는데 그때 담양 건은 너무 좀 시간이 촉박해서 오셨기 때문에 연계시키실 분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인원이, 그러니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해설사들이. 아무튼 그렇고요. 이런 거 표시는 잘해 주셔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관광체육과에 아까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해주신 거 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 한 11차례, 12차례에 걸쳐서 이것저것 조사도 하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참여인원도 적어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건 좀 없어서 좀 아쉽고. 북촌도시재생주민협의체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중간쯤에서 할 때 저희들한테는 연락을 안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석을 안 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의원님
○정재호 위원 열 몇 번 했는데 네 번 참석했네요, 저희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예,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민감한 거는 저희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당장 7월 1일부터 버스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계도기간이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아직 어디로 갈 데도 정해놓고 있지 않으면 내일, 지금 오늘이 6월 24일인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일단 계도기간이라는 게 홍보의 개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둘러서 드롭존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7월 1일부터 우리 사업계획에 옛날부터 내려오기를 7월 1일부터 버스 단속하기로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러나 단속은 안 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기로 했는데 버스를 어디서 세울 거냐고, 어디서? 그런 게 나와 있어야지 내일모레가 다음 주, 다다음 주가 7월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일단은 북촌로 일대가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그거는 CCTV 단속하는 부분하고 드롭존 부분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정재호 위원 다음 주, 다음 주가 7월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다음 주가 7월인데 아직까지 버스를 어떻게 내리게 하고 어떻게 할지를 계획이 안 돼 있다면 옛날부터, 언제부터 이거 시작한 거예요? 2023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하고 다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하는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7월 1일 아닌가요? 화요일이?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버스 어디다 세우냐고요, 그분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재호 위원 아직은 그냥 7월 1일이어도 당분간은 단속 안 하니까 들어가라?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계도기간이고 홍보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둘러서 지금 드롭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재호 위원 원래 계획은 7월 1일부터 통행제한을 하기로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 대신 벌과금, 범칙금 안 준다, 시범기간 계도기간이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버스가 못 들어가게 원래 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좀 그런 계획들을 좀 더 잘 짜셔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거는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분들하고 대화 좀 하시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학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학교 운동부 지원에 그 학교에 경복고, 경신고, 중앙고등학교만 지금 지원하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운동부가 이거 말고 더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정재호 위원 랜덤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돌아가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이제 운동부가 2개 이상 있는 곳으로 기준을 좀 잡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아 가지고 학교 운동장 개방 실적이랑 뭐 운동부 성적이랑 등등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 3개를 뽑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지원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올해가 경복고, 중앙고, 잠시만요.
○정재호 위원 경기상고는 안 해줘요? 요즘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일단은 그거는 저번 주에 이번에 2025년도는 점수를 매겨 가지고 우선 성적이 우수한 데로 했거든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안 돼 있잖아요. 작년부터 시행했다면서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작년에는 운동부가 2개 이상인 학교로 했었고요.
○정재호 위원 2개 이상 아니면 지원을 전혀 못 받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 이게
○정재호 위원 경기상고 같은 경우도 결승도 가고 한 걸로 제가 알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학교 개방 실적이랑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만약에 내년도에 점수가 높다면 선정이 될 수 있죠.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운동장이 야구장이라 거기는 웬만한 데는 사용을 못 해요. 옛날에 거기서 우리도 족구대회를 했는데 야구장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체육관을 대관을 했다가 거기서 행사를 한번 했다가 태권도대회 한번 했다가 그 마운드에다 주차를 해 가지고 그때도 한 번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 야구장 마운드는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올해 2025년도에 경기상고
○정재호 위원 올해는 나갑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올해가 중앙고, 경복고, 경기상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얘기해줬으면 됐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요.
○정재호 위원 대신중·고등학교도 뭐 거기 요즘 축구 안 하나요? 그 학교들 같이 지원할 때면 물론 경복고는 모든 행사들을 거기서 다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걸로 알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데들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한다, 또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거는 그렇고, 학교가 세 군데만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학교를 좀 늘릴 수는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 예산이 작년도 3천 올해 3천인데 그래도 최소 1,000만원 정도는 가야 어느 정도
○정재호 위원 총예산이 3,000만원이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잘 안 보이네. 과장님, 거기 앉으니까, 그나마 자리도 작은데 한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저번에 용역비가 지금 얼마 가지고 지금 이거 한 거죠?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청소복합시설이요? 2,000만원
○정재호 위원 2,000만원 가지고 한 거죠? 제가 이거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한 반절이 관련 법규 검토한 거예요. 이 용역회사는 어디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용역했어요? 관련 법규 찾다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무래도 이게 청소 처음에는 복합
○정재호 위원 용역 결과지 보고 이 책 아까 받았잖아요. 아까 받았는데 깜짝 놀란 거야! 뒤에는 전부 관련 법규 검토야, 관련 법규 검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처음에는 자원순환센터 청소시설로 가다가 중간에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안 돼 가지고 청소복합시설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법적 검토 부분을 되게 유심히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사전 타당성 검사 그다음에 뭐 중장기 계획 할 때도 법적인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페이지가 있는 거야? 밑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페이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있어요? 안 보여요. 제6장 시설계획 검토 좀 한번 봐줄래요? 책이 없어요? 여기 보면 원래 원안하고 변경안이 있는데 스티로폼 감용기 하기로 했죠? 우리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왜 변경안에는 스티로폼 감용기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것도 재활용 처리시설 중에, 선별시설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감용기 삽니까? 안 삽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사 가지고
○정재호 위원 사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는 그때 넣는 방향으로 하죠. 지금 드러내 놓고 그렇게 표기할 수가 없으니
○정재호 위원 아, 그냥 샀기는 샀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변경안에 서류상은 넣어 놓을 수가 없는 사안이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넣기는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서는 감용기를 하면 안 된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원래는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원래 그런 거 있으면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구청에서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으면 단속해요? 안 해요? 구청에서는 막 그렇게 해버려도 돼요? 우리 주민들 조금 집이 불편해서 물이 샌다고 천장 이렇게 해 놓으면 단속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도 커다란 환경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마저도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을 지었을 때 그마저도 안 하게 된다면 저희가 재활용 선별이라든지 재활용 처리할 때 굉장히 큰 지장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변경안에 제가 알기로는 감용기를 해서 그 사업을 하기로 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빠져 있길래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를 법적으로 신청해서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과장님! 이걸 법적으로 양성화를 해서 할 수는 없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근데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교육청에서
○정재호 위원 감용기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교육청에서도 저번에 그렇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말씀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협조해서 양성화하세요. 양성화해서 구청에서 하는 거를 제대로 해야지 누가 여기 감용기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신고하면 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최대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그래도 2,000만원짜리라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지금 제발 용역들 문화과장님! 뭐 바쁘세요? 문화과도 용역 많이 하죠? 용역 좀 몇천만원씩 주고 용역하는 거 좀 조정 좀 해 주세요.
보면 정말로 필요한 용역들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 용역하는데 좀 신경 써주시고 정말 필요치 않은 거는 용역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용역비 5,000만원 들이고 그다음에 또 사업비 들어가고 그거는 누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또 안 다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한다더라고, 뭐 감사합니까? 그 사업 잘못했다고!
정말로 해야 한다고 하는 사업이면 용역 없이 해도 돼요. 용역비 4,000만원 들어가고 행사비 4,000만원 갖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4,000만원은 저는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그 대신 그런 거를 적극행정으로 해서 뭔 문제가 생겼어도 적극행정으로 감사과나 이런 데서 지적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자, 지금 청소행정과 직매립 금지 때문에 마포하고 지금 우리가 소각장 마포로 가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마포 가는데 지금 거기는 구청장까지 나서서 못 들어오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언론에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야! 소각장이 밤마다 가면 난장판이래.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는 마포구청장이랑 주민들이 나서서 뭐 지원금을 200억 받았나요, 거기가? 이거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구는 6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시에서 받은 게 200억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시에서 낸 200억만 돌려줄 테니 소각장 가져가라고 그러지? 종로구 거 60억도 내놔야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0억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쓰레기 올해 폐기물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면 가산금이 20%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년에 쓰레기 총량 곱하기 20% 하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돌려줄 테니 마포에서 소각하지 말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라는 소리입니다. 어제 드러누워 가지고요 1시간 반 정도 반입이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종로구하고 지금 업체가 세 군데가 지금 계약이 돼 있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폐기물 수집운반은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대행업체는 세 군데고
○정재호 위원 세 군데가 다 이리 가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누워버리고 못 가게 하면 그 쓰레기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직원이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7시까지 1명이
○정재호 위원 종로구청 청소과 직원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1명씩 파견 나가서 지금 야간근무를 서서 그 상황에 맞게 대행업체 3곳의 상무님들께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반입이 곤란하면 기다렸다가 내일은 매립지로 들어가시라 그래서 쿼터를 정해주고 그것도 어려우면 저희가 민간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정재호 위원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안산에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안산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럼 마포까지 가던 차가 안산으로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연간 단가인데 문제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쿼터량을 저희가 막고 그다음에
○정재호 위원 연간 단가 맺어서 비싼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따로 주나요? 업체에서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모든 대행업체는 수집 운반비만 있고
○정재호 위원 운반비만 주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처리비는 구청
○정재호 위원 나중에 우리가 비용을 낸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마포 말고 또 하나 안산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수도권 매립지
○정재호 위원 거기는 어디 있어요, 인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검단
○정재호 위원 인천 검단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저는 앞으로 가장 우리 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이 쓰레기다, 이거 자원 재생도 마찬가지고 이거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도 못 하는데 따로 계획은 좀 없어요? 종로구 내에 적환장에다 하려고 했던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용역시설을 종로구 다른 데 좀 알아볼 데 없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101구역에 하고 있는 부암동 스카이웨이 가는 길 하고 옛날 북악터널 근처에 있는 현재 심창이
○정재호 위원 주차장으로 쓰는 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차고지로 쓰고 있는 그 두 곳이 지금 현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근데 1번 대안은 그게 백사실 위라서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백사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태보존지역이에요. 근데 그 위에서 그런 시설을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고 그래도 그건 분명히 말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땅도 또 우리 땅이 아니지 않나요? 거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시로부터 저희가 매입을 해서 어쨌든 창신동 23번지가 재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잠시 이전하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적환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차고지라든지 미화원 휴게시설은 필요하니 북악스카이웨이 길은 임시시설로 좀 저희가 시로부터 매입을 해서 사용하다가 북악터널 그쪽에 있는 심창 차고지를 지금 말씀하신 시설로 영구적으로 건설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대안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번지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용역한 청소지원 내지는 복합시설로 사용하면 그래도 타구 저희가 이제 여건상 타구만큼은 완벽하게 시설을 완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재활용 시설과 청소 차고지 공무관 휴게실 정도는 그 정도만 확보를 해도 앞으로 청소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시훈 마치시죠.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제가 좀 해도 되죠? 더 이상 뭐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죠?
○이미자 위원 우리 환경
○위원장 이시훈 아직 더 남았어요?
이미자 위원님,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 요즘에 환경감시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전체적으로 각 동에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현황이 동별로 조금 구성 인원들이 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화동 같은 경우는 약 한 40명 가까이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구 전체에 14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한 2회 정도 자연보호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지금 올 하반기에 조금 일부 보강을 하고 정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2024년 자율환경순찰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환경감시단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저기 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환경과장 임종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이제 활동실비를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정화운동 하천 지난번에 홍제천에서 했고 여기 종로 일대에서 했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가운데 활동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 내에서 그 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이제 봉사활동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환경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 매년 이렇게 예전에 캠페인도 하고 또 홍제천에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수질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고 또 이번에 활동내역, 집행내역을 보면요 그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일한 것도 없지만 그 집행내역도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종률 활동내역이나 집행내역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금년 들어서도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고 그래서 한 20여 분 정도씩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제천에서 홍제천 정화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 활동을 했고요. 또 종로 일대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거리질서 환경청결 운동을 했고 또 캠페인 운동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보고서식이나 이런 게 좀 여의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미자 위원 예, 아무튼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다시 환경감시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과장님이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세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각 행사를 했는데 그런 실비활동지원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지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감시자들이 뭐 어떤 활동을 하는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종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아까 질의하다 빠졌는데 우리 종묘광장 내에 있는 화장실이 도시녹지과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혹시 이관 요청하면서 이거를 하나로 통일할 수 없나요? 관리권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거는 저희가 이원화돼 있어서 그거는 한번 따로 살펴봐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원을 넣다 보면 되게 불편해요. 도시녹지과, 문화유산과에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건데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녹지파트와 저희 유산파트가 공존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박희연 위원 거기 사실은 이제 담당 부서가 아니지만 화장실 가 보셨죠? 거의 천장이 썩어서 빗물이 그냥 바로 들어와요, 화장실에. 그래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도 조금 도시녹지과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손 못 댄다고 하고 있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 쪽 파트 면에서는 좀 아닌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박희연 위원 맞아요. 그래서 관리권을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는 좀 같이 좀 관리를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관리권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게 녹지 파트하고 섞여 있다 보면 일반적으로 녹지에서 많이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주시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이 필요한 거를 투입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장소마다 있기는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광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종묘광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게 종묘광장이지 문화유산 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다 보니 또 이런 어떠한 체계적으로의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조금 불편해요, 보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지금 행사용역 추진 내역 보니까 대학로, 아마 대학로 행사 때 한 거 같아요. 대학로 차 없는 거리요. ‘32회 젊은연극제’ 위탁운영했거든요. 이거 하나는 젊은연극제 위탁운영 용역했고, 하랑씨어터와 하나는 극단유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 우리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할 때 보니까 뮤지컬하는 업체에서 두 군데에서 같은 날 두 군데에서 뮤지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이런 뮤지컬을 하지 말고 다양한 장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마로니에공원에서 TV가요인지 가요TV인지 이화동에 있는 거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그분이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보기 좋았는데 그런 대학로나 마로니에공원에서 우리 청소년가요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요.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한 부스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마로니에공원에서 한번 날을 잡아서 별도로 하든지 우리 종로 청소년들 그리고 뒤에 보면 연극인들도 많고 하는데 굉장히 기능이 재능 기부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자꾸 밖으로 도출해서 조금 종로 청소년이고 종로 상권도 조금 활성화하고 또 언론에 이슈도 시키고 그러면 대학로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 부분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과장 최정아 예, 아동청소년과랑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 같고요. 또 그리고 매년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대학로 마로니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몇 천명씩 참석해서 야외공연장에서 많은 공연을 할 때 그 부분도 좀 넣어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통통’ 뭐 이런 축제 같은 것도 서대문이나 동작구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 ‘청청’ 뭐 이런 행사들도
○박희연 위원 그런데 ‘청년통통’인가 그때도 그거를 했는데 이게 어느 기획사에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틀려지는 거 같애. 그런데 이번에 이화동에 있는 가요TV에서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운영을 근사하게.
○문화과장 최정아 가요TV랑 협업하는 방법도 한번 또 고민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고 그리고 행사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고 사회를 정말 잘 보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하에서는. 그래서 참 행사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행사구나 하고 느끼고 왔거든요.
○문화과장 최정아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 보면 이번에 환경교육 운영 실적에 교육을 꽤 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했고 그리고 직원들 상대로도 했고 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는 우리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런 교육 말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보니까 타구는 ‘환경의 날’ 해서 행사 많이 하시더라고, 다양하게.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환경의 날에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
○환경과장 임종률 그렇지는 않고요.
○박희연 위원 예.
○환경과장 임종률 여기 환경교육에 국한해 가지고 교육 실적을 제출한 거고요
○박희연 위원 예, 그렇죠.
○환경과장 임종률 또 저희들이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개 5대 분야 64개 과제를 놓고서 9개 유관부서
○박희연 위원 그렇죠. 건설 분야, 수송 분야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우리 종로는.
○환경과장 임종률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을 지금 포함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필요로 하다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내역 그다음에 거기에서 비롯되는 우리 과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도 이런 거 추진 실적을 따로 좀 나중에 끝나고
○박희연 위원 갖다 주시고
○환경과장 임종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클린넷 있잖아요? 클린넷이 지금 활동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클린넷을 우리 환경감시단체랑 이게 역할이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에 있는 클린넷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거를 환경감시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임종률 일부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서도 환경이나 재활용 이런 자원순환 관련해 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가 유사성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이 실제로 또 페트병 처리하는 거랄지 이런 업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박희연 위원 이게 왜냐하면 단체는 참 많은데 이게 지금 사실 나와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중복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범위는 별로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조금 묶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뭔가 우리 구에서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래서 이제 업무의 성격이 우리가 또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해 가지고 두 개 단체를 어느 주관부서가 운영한다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인 거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클린넷이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렇다고 환경감시단체가 활동을 하느냐 이것도 미흡하니까.
○환경과장 임종률 그 단체를 통합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 부서마다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박희연 위원 역할이 있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임종률 그러니까 현행 상태로 활성화를 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제가 그렇게 앞으로 약속을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하시고 노력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이엠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엠은 저희가 배양기가 적환장에 지금도 거기는 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3대가 있고요 동별로 1대씩 공유기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그러면 이엠을 발효하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제조를 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회사랑 조달청에서 약품을 사서 그게 저희 창신동 기동대로 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배양을 합니다.
○박희연 위원 한 달에 한 번 배양?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리고 각 동에 있는 공급기로 배급을 하고
○박희연 위원 이게 인원이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기간제 한 분이 계십니다.
○박희연 위원 기간제 한 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한 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가능합니다.
○박희연 위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그거를 각 동별로 순회로 배급을 하는 거죠. 공급을 하는 거죠.
○박희연 위원 배양은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한 달에 한 번 정도
○박희연 위원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리고 공급도 하고, 한 분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역할을 우리 환경감시단체에 역할을 줘서 조금 나눠주는 역할도 해주고 교육도 좀 시키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하기가 조금 어렵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사실 클린넷이 그런 비누라든지 그걸 활용한 세제라든지 저희가 실질 주부로서 생활할 때 보면 되게 유용한 게 많거든요.
○박희연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데 저희가 지금 클린넷 정비를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못 하는데 하반기 때는 저희가 청소반상회를 실질적으로
○박희연 위원 작년에도 하겠다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계획에 청소반상회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각 동별로 후미진 곳 아니면 무단투기가 심한 곳에 저희 작업반과 클린넷 회원들 모든 사람이 동별로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각 동별로 몇 명씩이라도 활동하시는 분과 함께 청소하면서 클린넷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박희연 위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클린넷이랑 환경감시단체랑 역할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사실은 클린넷 이 영어 이름조차도 조금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굳이 클린넷이라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환경감시단이랑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이화동은 이화동 같은 경우도 환경감시단체가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분들 회비 거둬서 식사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집에 가세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모여 가지고 계시는 거 보면 ‘아, 이분들 뭔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넷, 환경감시단체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죠. 활동도 안 하면서 맨날 활성화하겠다 활성화하겠다 그래 놓고 하지도 않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뭔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깐만요. 3시에 우리가 종로문화재단 감사가 잡혀 있고 제가 나머지 시간 20분을 사용하겠는데 질의 더 하시겠어요?
○이미자 위원 예, 조금만 덧붙일게요.
○정재호 위원 이거 3시면 문화재단 감사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정재호 위원 나중에 끝나고 해요. 계속 해야지, 질의를 해야지.
○위원장 이시훈 저기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이미자 위원님,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까도 문화과 과장님, 대학로 축제할 때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 물감 물총놀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사를 기획하신다고 한다면 물감 물총놀이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문화과장 최정아 여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문화환경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조례로 설립된 단체가 클린넷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전부터 클린넷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었죠. 전 청장님이 만든 단체라고 해서 현 구청장님이 완전히 활동을 못 하게 중지를 시켜버린 게 지금 클린넷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린넷이 당초 조례의 목적에 따라서 그 친환경 실천과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제가 클린넷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이엠 발효 공유기 각 동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많은 예산과 또 그거 발효하는 그것 또한 갖추기 위해 굉장히 많이 저기 뭐야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이 공유기에도 이엠이 차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 활성물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서 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이엠을 써봤지만 우리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유해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광합성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이 이엠이잖아요? 180여 개의 미생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 다시 재정비해서 저기 교육도 시키고 각 동에, 예전에는 동네 다니면 하수구 냄새가 안 났어요. 이전에도 이화동에 하수구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제가 동장님한테 얘기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2ℓ씩 하수구에다 부으라고. 그랬더니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각 동에 조직 만들어서 아까 저기 박희연 위원님이 그 얘기하더만. 그러니까 반드시 저기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엠 활성액이 부족해 가지고 각 동에서 쓰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엠 활성액을 지금 조달하시는 분이 저희 구에 기증을 좀 해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평소에 저희가 공급받았던 활성액을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왜 저기가 제대로 발효를 못 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공급이 안 되는 거 같던데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많이 깎여 가지고 지금까지 공급을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최근에야 저도 민원을 받고 제가 공급해주시는 조달청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좀 우리 종로가 또 첫 번째로 이엠을 활성화시킨 본향처럼 돼 있어 가지고 지원해주기로 했으니까요
○이미자 위원 예, 모기구충제 어디다 넣는 거보다 있잖아요 이엠 잘 쓰면 있죠 그 유충알 안 생겨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 청소행정과 우리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이 청소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것이 없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청소행정과 계속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1구역에서 쓰고 있는 차고지를 어느 정도 정비해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현재 23번지가 재개발이 돼서 현재 시설들이 갈 데가 없으니 일차적으로 그쪽으로 임시 이전을 해서
○정재호 위원 이전을 해서 가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가동은 지금도 가동을 지금 정도의
○정재호 위원 감용기가 이런 것들을 가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정재호 위원 이쪽에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쪽에 시설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녹지과에서 쓰는 자리하고 지금 차 주차하는 자리밖에 없는데 어느 자리에서 하죠, 그거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시랑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과
○정재호 위원 땅을 매수를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돈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공시지가가
○정재호 위원 아니, 돈이 있냐고 우리 구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자원순환기금도 지금 한 75억 정도 한 80억 정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돈으로 살 수가 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공시지가가 저렴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를 땅을 사놓고 나중에 저쪽으로 가서 또 저쪽 땅도 사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북악터널 있는 데도 사야 하잖아요, 땅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자꾸 땅만 사서 뭐 하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땅은
○정재호 위원 임시로 만약에 있으면 저쪽 땅을 어차피 살 거 같으면 한번에 사서 완전히 이전하는 게 낫지 계속 옮겨 옮겨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매몰비용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서 대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구청도 그러잖아요? 이사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매몰비용 엄청 나잖아요? 물론 임대료가 싸게 있어서 그 비용을 커버한다고 해서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대신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고. 이것도 시설도 일차적으로 어디 가서 땅까지 사 갖고 갔다가 그거 나중에 놔두고 또 다시 땅 사서 그리로 가서 시설하고 옮긴다? 그거는 좀 비합리적인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같은 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여기저기 그렇게 되면 또 여기저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480억원 정도가 창신동에다 4층까지 하는 데다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비용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거기는 그냥 전체 구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거기는 일단은 소요액이 그렇게 추정액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고
○정재호 위원 이건 전액 구비냐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전액 구비로 일단은 되어 있지만 시로부터도 좀 보조금이 완화가 돼서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용역을 원가산정 용역 결과 보고 해 가지고 여기서 보면 1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라고 이렇게 조정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이 변경안으로 조정으로, 지금 조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대로 따라가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이대로 따라가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산정해서 조정을 다 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추경 때 환경공무관들 임금 소송한 거 때문에 6억 얼마 잡았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편성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엊그제 또 하나 선고됐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지금 11건이 계류 중이고요 1건은 이미 판결이 났고 그 건에 대해서 추경에
○정재호 위원 이번 건은 얼마죠, 지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소송금액이 총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이번의 건이 45억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닙니다. 다 합쳐서
○정재호 위원 총 45억?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소송이 계류 중인 건은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정재호 위원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거는 전부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나가야 하나요? 우리 구청 일반회계에서 아까 그 70억 있다는 자원순환기금 이런 거에서는 조금 못 나가나요? 기금이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런 방법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소송 계류 중이어서 소송 관련 건이 45억이고 그다음에 소송 미제기한 건이 그것도 145억으로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140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래서 어차피 자원순환기금은 많아야 80억인데 거기서 다 충당을 못 하니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일반회계도 돈이 좀 없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정재호 위원 지금 이게 나가야 할 비용이 제가 다 소송 끝나고 다 지잖아요? 지금 하면 다 지는데 한 200억 드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200억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막말로 일반회계에서 200억이 또 나가야 돼요. 이거 바로 안 주면 지연이자가 25%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2%
○정재호 위원 12% 은행금리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거 먼저 줘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서 소송 건은 어떻게든 빨리 주는 방법으로 하고요 소송을 미제기한 건은 어차피 그분들도
○정재호 위원 미제기한 것까지 해서 200억원이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그분 건들은 매년 저희가 임금을 받으면 연말정산을 하니 한꺼번에 소송 금액을 많이 받으면 수가가 올라가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기 건은 그 노동조합과 잘 협의를 해서 3년 분할 이런 방법으로
○정재호 위원 소송 안 한 거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소송 안 한 거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재호 위원 소송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한 건은 한 60억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45억입니다.
○정재호 위원 45억?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 건은 순차적으로
○정재호 위원 결정나는 대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산팀과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결정 나는 대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뭐 우리 구에서 준비가 안 돼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서울시 25개 구가 다 해당이 되고 이거 서울시만,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전국버스노동조합도 그렇고 현대차노조, 한화생명노조 이런 데서도 이게 노동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통상임금 이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정말로 좋은 경험을 했으니 차후는 이런 게 생기면 안 돼요. 당장 2~3년 내에 200억이 또 들어가야 돼요. 국장님! 신청사 하는데 얼마 들어가야죠? 신청사 하는데 얼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니, 종로구 국장이면 알아야죠, 국장님이면. 지금 1,600억 부족하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도 지금 저희가 25개 자치구 국장들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해서
○정재호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서울시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자치구 파산된다, 그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환경과장님! 탄소중립위원회가 한 22분이 계시네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주요 안건들이라고 해서 보니까 특별히 사업은 없어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아까 이제 크게 5대 분야 64개 3개 부서에 대한 걸 하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가지고 그거를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의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회의를 할 때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수립하고 실적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효과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또 자료 하나 중에 GTX 소음 이게 보면 시간대별 소음, 진동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평균이 어디 있어요? 평균이 있어야 우리가 이게 지금 지나치게 더 나온 건지 소음이 32.0이면 원래 평균이 30인지 40인지를 알아야 하지 이것만 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죠?
○환경과장 임종률 아,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 주간 1차, 2차, 야간 1차 이런 식으로 하고 지역을 청운, 효자, 부암 해 가지고 2개 동 지역에 지금 보시면 시간대별 평균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6군데에 대한 평균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평균치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과연 기준치에 오버하는지 안 하는지,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환경과장 임종률 이 기준치는 이제 철도법에서 나와 있는 거였는데 기준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철도법상으로 지금 현재 야간 같은 경우는 65데시벨이 한계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뭐 가장 높은 데가 52정도 올라가고 이런 정도거든요. 56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이게 지역이 특정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여섯 군데 전체 평균치는 조금 많이 모자라고요 아주 높은 데가 한 9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시행사에서 얘기한 법적으로 기준치는 다 충족이 돼 있다는 걸로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현재 그쪽 시행사나 운영사나 여기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제안하는 속도저감이랄지 다른 요구사항을 지금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삼일정 행사 작년에도 8천 들어갔어요. 올해도 8천 들어가요. 삼일정 행사가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이게 `24년 이전에 삼일절 행사 주관을 어디서 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23년도에도 저희가 직접 했었고요. 코로나 이전에 말씀 주시는 건가요?
○정재호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종로문화원에서 저희랑 같이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화원에서 할 때 예산은 한 2,000만원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2,000만원 이하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가져오고부터는 8,000만원씩 하다 보면 그때도 삼일절 두루마기까지 입었었어요, 저희들이. 두루마기까지 입었었는데 그래도 2,000만원 갖고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내년에라도 제발 예산들 잡을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축제 예산 이런 예산들 좀 줄여주세요. 예산 잡을 때 또 싸우지 않게 예산 잡을 때 싸워도 또다시 살려놔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 없도록 예산부터 좀 잡을 때 그렇게 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관광체육과 옥인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의회로도 들어왔던데 시민제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한 분이
○정재호 위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한 분이, 다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한 명 더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다른 데도 보면 주민시설상생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해요. 위원장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위원장이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안 할게요.
우리 청소행정과 종량제봉투, 그거는 계속 좀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원래 3.5% 수수료를 지급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3.5% 수수료를 어디다 지급
○정재호 위원 옛날에 대행사에다가 줄 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대행사에 3.5% 수수료가 아니고요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때 일정 부분을 종량제봉투 대행사업비로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3개 사에
○정재호 위원 2억 2,000만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5,000만원
○정재호 위원 2억 5,000만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3개 사에 줬습니다.
○정재호 위원 3개 사에 나눠줬다, 각각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토털 합이 2억 5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근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지금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쓰레기양이 줄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이윤이 더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낫지가 않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위탁사업비는 1억 9천이고요 기존에 대행 사업자한테 간 위탁사업비는 엄밀히 따지면 2억 5천이니까 한 5,500 정도가
○정재호 위원 절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절감은 되는데요. 지금 쓰레기 총량이
○정재호 위원 절감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전부 다 살펴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판매수익이 줄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아니. 판매수익 우리가 판매수익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사람인가 세 사람, 뭐 한 사람 더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직은 시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간선택제로 둘 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요. 지금 한 사람은 기간제를 쓰고 있고 한 분이 계속 그만둬 가지고 시간 타임으로 지금 한 분이
○정재호 위원 시간타임으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원래 그분들 두 사람을 정직원으로 뽑아놓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뽑았는데 한 분이 계속 그만두십니다.
○정재호 위원 정직원으로 뽑아놨을 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그만둘까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무거운 걸 자꾸 들었다 놨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몸에 되게 무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쓰레기봉투 배송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이거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비용도 우리가 좀 세이브가 되고 절감이 되고 또 뭐 편의점 이런 데서도 팔아서 카드로 팔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쓰레기양이 줄어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서 지금 영천시장 쪽은 경희궁자이 주민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곳을 저희 종량제봉투 중에서 재사용 봉투 20리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시하고 서대문구청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영천시장에서 판매하는 건 서대문 거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서대문구청 판매소죠.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게, 자이 아파트 못 쓰게 한다면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자이 아파트 주민들이 영천시장을 가면
○정재호 위원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분들은
○정재호 위원 거기 봉투 가져오는 거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안 가져간다면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예고를 했을 뿐이고
○정재호 위원 좀 더 갈 수가 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서 영천시장에서도 이제 종로구 재사용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공단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그곳을 판매처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원 위원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박희연 위원 예, 우리 지금 이제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도 구청장님까지 나서서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이거 쓰레기 전쟁 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종로 구민에게도 최소한 뭔가는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를 어느 정도 감량하는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버리다가는 우리 구도 만만치 않게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라든지 뭔가 홍보를 해서 쓰레기 감량 좀 해달라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서울시에는 똑같은 시설이 5개가 있거든요. 근데 4개는 사용 기간이 시설폐쇄시까지로 돼 있어요. 근데 마포만 5월 30일로 만료가 돼 있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동일하게 시설폐쇄시까지로 연장 협약을 맺은 거예요.
당연히 마포구와 마포구 주민협의체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본인들의 건강이라든지 환경 문제 때문에 자꾸 마포시설을 없애려고 하고 새로운 시설도 안 짓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새로운 시설을 못 짓게 하려는 대안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마포시설은 최대한 사용 연한이 끝날 때까지는 사용을 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가기까지 연착륙 작전으로 마포구의회나 구민들이나 협의체가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밖에 없다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마포를 이용을 못해서 쓰레기 대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이런 시점에서 주민홍보를 통해서 폐기물을 감량을 하거나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고
○이광규 위원 저는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먼저 종묘공원 그 화장실이 2023년도에 설계 용역비로 7,000만원인가 제가 예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갖고 그게 지금 무허가잖아요. 무허가인데 신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계획이 지금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녹지과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종묘공원 아까 얘기가 나오길래 화장실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구에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많이 있어요.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환경 공무관님들을 채용할 때는 전부 종로 구민이에요. 그러죠? 종로 구민이 아니면 응시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채용하고 나서는 이제 정직원이 돼 버리면 자기 살던 데로 가요. 그 얘기는 위장전입으로 들어와서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한 5년 다니다가 집을 내가 따로 뭐 성북에 사든가 일산에 사서 다니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확히 134명인데 67분이 종로분이야! 67분이 그리고 67분이 종로 외 지역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지원할 때 몇 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정재호 위원 그날 조건을 걸잖아요. 1년 이상 아니면 2년 이상 등록 거주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점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은 예를 들면 뭐 2점, 2년 이상은 3점, 1년 이하는 0점 이런 식으로 점수 포인트 구간이
○정재호 위원 그럼 아예 처음부터 채용될 때 종로 구민이 아닌 분들이 채용될 수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종로 구민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로 구민이 아닌 분이 채용될 수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종로 구민을
○정재호 위원 0점 줘도 0점을 받았어도 2점 차이뿐이 안 나면 0점을 맞아도 다른 데서 점수를 많이 맞으면 채용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작년에는 채용을 안 하고 재작년에 채용했을 때
○정재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채용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2년 이상 종로 구민으로 종로에 거주한 분들로 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모집요강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공무관님 채용할 때는 거주요건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저희
○정재호 위원 6개월 이렇게 하면 너무 짧으니까 적어도 한 1년, 2년 잡아서 우리 종로 구민들이 좀 제대로 한 2년 여기서 좀 거주했다든가 계시던 분들로 또 일을 하면서도 종로에 사시는 분들 자, 공무관인데 우리 100%잖아요, 우리 구 예산이. 100%인데 가능하면 이분들이라도 종로구에 거주했으면 해요. 나는 우리 종로구청 직원분들 전부 다 종로에 거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시험 볼 때 그런 조건 없이 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험 봐서 들어올 때 종로 구민이어야 한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아요. 근데 조금 다니다 보면 다 다른 데로 옮겨서 반절은 종로 구민이고 반절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예. 참고해서 좀 더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앞으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종로구에 좀 사실 수 있도록 소송해서 받아가는 분들 다 6억 얼마씩 받아가는 분들이 종로구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다 다른 구에서 돈 많이 쓰잖아요. 우리 종로 사람이면 그분들이 200억 종로분들이 다 받아갔으면 그 돈 다 종로에서 쓸 거 아닙니까? 거의.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강화를 해야겠다. 지금부터는 강화해서 적어도 그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 5년 이상은 거주하지 않으면 뭐 자격을 박탈한다 이건 안 될까요? 저는 뭔가 좀 규정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종로에 사셨으면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고견을 받아들여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도 항상 제가 건의를 하는데 기간제분들 50%만이라도 우리 구민 좀 쓰자, 지금 우리가 지금 85분이 문화유산 경비하는데 물론 국비, 시비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면접하고 뭐 하는 과정이 서류 받고 면접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2배수인가 3배수로 하나요? 최종적으로 면접하든가 할 때 2배수에서 뽑나요? 3배수에서 뽑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일단은 신청은 이제 하시는 만큼
○정재호 위원 다 하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접수해서요 면접에서 걸러서 저희가 동점자도 있고 하다 보면 1.5배수 이상 잡혀서 저희가
○정재호 위원 1.5배수에서 뽑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그다음에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건의하면 2배수로 해서 종로분들이 그 0.5에 좀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위원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재호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제 접수현황을 보면 종로분들이 좀 더 많이 신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면접도 다 통과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정재호 위원 면접은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면접은 무조건 통과하게 해줘서 뽑기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뽑기에서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지시는
○정재호 위원 아, 그럼 뽑기는 2분의 1이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크게 빠지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2배수에 우리 구가 한 반절 들어간다면 우리 구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반절은 50% 좀 갈 수 있게 해줘라. 이것도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분들이 많나 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런데 접수돼서 신청하셔서 면접까지 통과하신 분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실제
○정재호 위원 거기서 절반 정도만 된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추첨이 되셔 가지고서 근무를 하시고요. 추첨에서 또 저희가 예비번호를 드리는 분들
○정재호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탑골공원 같은 경우도 구비 100%예요. 탑골공원 외곽 경비하는 거 구비 100%예요. 그런데 우리 종로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유산 떨어진 분들이라도 연결해서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왜 은평구 사람 둘, 노원구 사람 하나가 와서 거기서 경비를 할까요? 좀 노력 좀 합시다, 우리. 우리 구민들이 일할 수 있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모든 기간제는 웬만하면 우리 종로구민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머릿속에 좀 박아놨으면 좋겠어요, 전 부서가 기간제만큼은. 그 10개월, 11개월 하잖아요? 관광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체육과도. 구비 100% 하는 것들은 전부 우리 구민으로 좀 해주시고, 모든 부서가 모든 부서가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 일자리, 계속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봐요.
옛날에는 막 의원들한테 부탁하면 일자리도 기간제 같은 거는 연결도 해주고 지금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해줘도 안 되지만 또 뽑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자리는 구민으로 다른 분이 되더라도 종로구민이 할 수 있게. 그래야지 은평구나 성북구나, 지금 여기 보면 공무직 전체 한 800명 거 명단 있는데 송파에서도 와요. 돈 많은 송파에서 왜 오는가 모르겠어.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부터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문화과 소관 민간행사 보조금 관련해서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과에서는 행사성 사업이 많고 여러 가지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민간행사 보조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과를 중심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보조금은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검사를 그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까지 마무리하는 보조금 단체와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조사업이 끝나고 보조금 정산과 관리성과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단체의 경우 행사에 대하여 평가단이 운영 행사를 평가하게 하고 자부담 예산 외에도 후원금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 개시 전에 선지출이 많아서 보조금에 대한 절감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일부 보조금 집행에서는 총괄 명세와 세부 집행내역이 상이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나’ 단체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종료 후 1년이 다 되어서야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었고, 정산 관계서류 또한 매우 미비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종료 후에는 부서의 현지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보조금 성과평가도 오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기준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다’ 단체의 경우 일부 행사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라’ 단체의 경우 반복해서 보조금 정산서류 누락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고, 정산검사 시기도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과평가서에는 오류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단체에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보조금 성과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정산검사 검토서가 없어서 해당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무엇인지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산검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조금 성과평가가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조금 성과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화과장님, 문화과는 민간행사 보조금이 많은 만큼 보조금 정산검사와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잘 숙지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고, 보조금 집행이나 관리, 정산, 평가에 대해서 의회나 감사관 감사에서 더 이상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예, 지금 문화과 소관 민간행사 보조금 관련해서 단체별로 확인 및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적하신 사항과 확인 사항을 전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 결과 보고를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 다 갖다 주십시오.
○문화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사실 정산 이 부분은 정말 정확히 해놓으십시오.
○문화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이시훈 자료 요청? 예, 하십시오. 하세요.
○박희연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문화과장님! 생각났는데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아까 추진위 혹시 구성되어 있으면 추진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대학로문화축제 주관 단체 말씀이신 거죠?
○박희연 위원 예.
○문화과장 최정아 예,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자료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주민제보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옥인동 공영주차장 감사 요청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제보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본 제보는 지난 6월 10일 옥인동 공영주차장 공사 감사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은 주민 설명과 동의 없이 헬스장으로 예정된 2층 골프장을 설계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로구에서는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비협조적이며, 이 설계변경이 적합한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 등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에 대해 호소하였음에도 구청은 외면하고 있으니 조사해달라는 제보입니다.
이에 옥인동 주민복합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인 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은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옥인동 47-16번지 외 4필지에서 지하 4층, 지상 2층 규모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2층에서 옥상층은 체육시설로 건립 예정이고 2025년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 그런데 당초 2월에 2층에 헬스장을 실내골프장으로 공사가 변경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2023년 청운효자동 신년인사회 때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인근 보건소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그 건축물에서 보건소가 한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년인사회에 주민께서 거기에는 체력단련장이 있으므로 다른 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등 다른 뭐 청소년 시설과 같이 다른 시설로 변경을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검토하고 있던 중에 서울시에서 지금 수요가 많은 파크골프장 확충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실내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자 종로 거의 전 지역을 찾아봤지만 여건상 실내 파크골프장은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때 옥인과 연관해서 실내 파크골프장을 검토하고 결국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교남동 신년인사회 때도 똑같은 민원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런 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제가 처음에,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에 헬스장이 있다면 처음에 골프장을 넣었다고 하면 이렇게 주민들이 왔다갔다 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 말씀도 맞으신데 처음에는 저희가 체육시설을 검토하고 있었고 딱히 헬스장이라든가 구체화는 되지 않았다가 진행과정 중에 그 체력단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하여튼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들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뭔가를 할 때는 그 주위하고 여건을 맞춰서 처음부터 제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고 이런 제보가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워낙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처음에 요구사항과 지금 준공 시점의 요구사항이 다른 것도 좀 있었던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여기 다 계시니까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도 종로에 살면서 처음에 뭔가가 들어올 때 기대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가 들어온다 이렇게 기대하잖아. 어느 날 바뀌어,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들어온다고 설명하고 다 했던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들었던 얘기가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설명이 또 어렵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이런 말씀 잠깐 드릴게요. 어느 누구나 계획을 잡을 때 정말 계획을 잘 잡아서 한번에 갈 수 있는 계획이 나오면 그게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계속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이 과정에 제보자는 주민 설명과 동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래서 이게 원래 당초 계획과 변경할 때 저희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 등 직능단체에다가 의견을 구했고, 그리고 인근 경로당 등에도 의견을 청취를 하였습니다만 사실 문서화된 거는 없는 점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설계변경 과정에 따라 구청에서 수행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과정에 건축법상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실내 스크린골프장으로 진행하면서 저희는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설계변경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하였고, 체육시설 용도변경 검토에 따라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건축법상이라든가 행정절차상에 문제는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여러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의사를 경청하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사에 감리가 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설계변경에 감리자는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진행하면서 감리자도 계속 의견을 같이 시행사라든가 우리 구청하고 같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있으면 이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제보자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구청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저희가 그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다 보내드린 상태이고요 저희가 회피한 거는 아니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시공사나 전문기술 등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회피한 거는 아니고 검토기간이 길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민원인들이 들어올 적에 검토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는 이유는 뭘까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의뢰를 하고 결과를 받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이분이 회신을 달라고 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좀 필요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 그러면 또 같은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건립 과정에 소음, 진동 등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알거나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그동안 제보자 외에도 이런 민원을 제기한 분이 다수가 있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이분 외에 한 분 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소음과 먼지 측정치를 알 수 있는 전광판 표시라든지 CCTV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공사 주관부서는 지금 주차관리과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알기로는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래도 주민 민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급공사에 불신이 없도록 주민 피해에 대한 명확한 측정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절차상 건축법상 하자가 없었는지 또한 공사 중 도로 점용허가 과정에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는지 관련부서인 주차관리과와 업무 협조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보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에 대해서 요청하는 정보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해서 피해가 있다면 공사 시설 주변 주민들과 소통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시고, 그 진행 상황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다고 대답하셔야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우리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과장님, 6월이 정년인가요? 연말이죠?
○환경과장 임종률 연말까집니다.
○정재호 위원 연말이죠? 예. 그러시면 지금 아까 소음 GTX 소음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나온 것들이 법 규정이나 이런 거는 다 맞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맞는데 저희 부암동 같은 경우는, 부암동 같은 경우는 바위 하나로 이어진, 바위로 이어진 다 이어진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한 번도 이런 전철이나 땅속에서 다니는 거를 이분들이 경험을 못 했던 분들이 이게 경험하다 보니까 뭐 새벽 5시 반에 밤부터 운영하나 봐요. 5시 반에 애들도 깨고 집안이 다 깬대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과에서 좀 SG레일이나 SG레일이나 시행사한테 저감 대책을 계속 좀 촉구를 해야 할 거 같은데
○환경과장 임종률 그래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여지껏 서로 상호간에 대책회의도 했고 또 지난달에도 저희 주관부서하고 함께 미팅도 한번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관부서끼리?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거기 시행사하고 지금 현재 운영사하고 시공사하고 관계자까지 불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자기네들이 해볼 수 있는 행위적인 요소를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일체 한 발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고 법적 기준치는 다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속도라도 좀 저감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해보고 그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만 되는데 그런 결과도 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공문상으로는 국토교통부에다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공문도 보낸 적 있고 또 외부적으로 지금 그쪽 보좌관하고 우리 또 비서실장님하고 해서 일단 루트를 통해 가지고 또 별도로 만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큰 진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 다시 한번 또 만나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도시녹지과가 아니고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TF팀 구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
○환경과장 임종률 실제로 TF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정재호 위원 아, 기획예산과에서?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그때도 과장님도 계셨지만 주민들하고 한번 우리가 미팅 한번 해야 돼요, 지금. 환경과에서 결과 나온 걸로 또 같이 토론회를 한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민 토론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날짜를 한번 잡아야 돼요. 지금 그게 나왔으면.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나는 그래서 아직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다 나왔으니까 한번 회의는 해야 할 거 같고, 이게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6년을 걸쳐서 거기도 아까 옥인동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6년 걸쳐서 한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6년 걸쳐서 했는데 지금 현재 밖에 양쪽에 소음 나오는 부분들이, 소음 나오는 부분들이라도 없어야 하는데 그 옆에 가보셨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데
○환경과장 임종률 터널
○정재호 위원 예, 거기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엄청나게 저는 그거 좋은 공기가 아니라고 봐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이 사람들이 저나 우리 주민들한테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공기흡입구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흡입구라고, 그런데 지금 가보면 흡입구가 아니잖아요? 배출구잖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설명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피출구로서 전동차가 지나갈 때
○정재호 위원 지나갈 때마다 그 연기가 나오고 지금 그래서 정화장치라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정화장치라도 좀 해서 그 안에서 안 좋은 공기들이 밖에 안 나오게 좀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설명회를 다시 잡아야 하나요? 토론회 자리를? 저도 보고는 해야죠.
○환경과장 임종률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니까 자리를 한번 공론의 장을 마련하신다면 저희들이 가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분들도 뭔가 조금은 한발 물러서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아직 수용할 의사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딱히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개선됐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요.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한번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동소음 이륜차 지금 단속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지금 플래카드도 걸고 전광판 같은 거 하나 달아놨죠?
○환경과장 임종률 세 군데 해놨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 군데 해놨죠. 근데 이게 모든 비용들이 지금 팔각정 올라가고 그 길로 지금 다 해놨잖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저쪽부터 그런데 이거 전체 예산을 우리 구비로 운영합니까? 전체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100%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이건 시비 못 받아요?
○환경과장 임종률 지금 현재 실행을 해 놓고요. 지금 이제 단속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저희들도 지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송을 2건이나
○환경과장 임종률 관광체육과처럼 지금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지금 실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로 나중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단속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지금은 아예, 지금 왜 그러냐면 벌써 이제 오토바이들이 다녀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지금 계속 다니는데 심야 오토바이 규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아마 있을 건데 특히 이제 그 구역이 많거든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그 구역이 밤에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위험해요. 자전거도 요즘 밤에 타더라고, 그 도로 옆이 불도 환하지 않은데 자전거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 오토바이들이 그렇게 막 굉속내면서 달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단속을 아예 못 하고 있다?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소송이 걸려서?
○환경과장 임종률 그분들이 심판을 재기했는데 1차적으로는
○정재호 위원 그 사람들이 심판을 재기했어도 우리는 계속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종률 쉽게 얘기하면 그 집행을 완료하기 전에, 아직까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환경과장 임종률 이제 그쪽 동호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심판을 재기했는데
○정재호 위원 동호회에서?
○환경과장 임종률 그쪽
○정재호 위원 오토바이 동호회나 이런 데서?
○환경과장 임종률 근데 그 결과를 우리가 이기고 질지는 법원판결을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 판결이 미확정 상태에서 우리가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 모순이 있을 수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근데 계도는 해야하지 않을까요? 밤에 그렇게 과속에 소음 그렇게 막 하고 다니는 거
○환경과장 임종률 그러니까 계도 단계를 지나서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벌써 그 정보를 알고서 이게 헌법상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나 이런 게 침해받는다고 지금
○정재호 위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그렇게 다니는 게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임종률 아니, 누구나 이동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든 본인의 이동을 우리가 제한시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죠.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음을 너무 심하게 낸다든가 막 엔진에다가 뭐 이상한 거 달아서 시끄럽게 한다든가 그런 거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러니까 계도를 하거나 기타 저희들이 이제 한계치가 95데시벨인데 그 95데시벨이 측정될 수 있는 그 이동수단을 가지고 거기를 출입하거나 이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출입을 못 하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 왜, 내가 헌법상에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너희들이 나를 제한하느냐라는 게 주 쟁점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래도 단속은 안 하더라도 거기 좀, 지금 벌써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왜 종로구에서 한다고 하면서 안 하느냐, 뭐 잠깐 한다고 하고 마느냐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과장 임종률 지난주에 그 답변을 또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민원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지금 소송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합니까? 지금 같이 저한테 하듯이
○환경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게
○정재호 위원 그래도 “알겠습니다.”하고 “단속 좀 하겠습니다, 계도하겠습니다.”는 해줘야 돼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 정도는 저희들이
○정재호 위원 그게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전화 와서 왜 또 이거를 한다고 구청장도 약속했던 부분 아니에요, 이게.
○환경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 위원 좀 그래도 우리가 법으로 소송을 하든 어쩌든 계속 안내하고 계도하고 하시라고
○환경과장 임종률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현황 상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통해서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없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고동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을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3시 50분부터 종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문화과장 최정아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환경과장 임종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