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기획경제국

일시 2025년 6월 23일(월)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종로 경제 발전 및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재무과장 여영환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재산세과장 권선진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위원장 이시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인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태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여영환 재무과장입니다.
  김한라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권선진 재산세과장입니다.
  김삼남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우리 소상공인 이커머스 스튜디오 운영하잖아요?  이거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거 실적 현황, 여기 보니까 건수, 건수만 나와 있는데요 업체명이랑 조금 상세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용한 업체 말씀인가요?
박희연 위원  예, 이용한 업체명.  이거 우리 촬영해서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그런 업체들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커머스를 이용한 업체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 우리 미래도시위원회 있죠?  그 명단하고 회의참석수당 내역서, 회의참석수당 지급 내역서 그리고 또 혹시 미래도시위원회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 명단하고 회의참석수당 지급 내역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는 그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서, 구매 실적서하고요 여기 또 저기 회의한 내용이 있죠?  5년마다 그 5년마다 저기 뭐야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씩 회의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운영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 5년마다 현황 자체는요 지금 저희가 사실 사회적 경제가 유명무실하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나갔어요.  `24년도에도 나갔고 금액이 지원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몇 페이지 혹시 말씀
이미자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나왔던가?  여기서도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에서 423페이지요.  423페이지 접어놨구나.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지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자 위원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셨더라고요.  구매 실적이 2024년도에 건수는 830건에 대해서 23억 2,600만원어치가 지출이 됐어요, 구매액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거 하고 또 5년마다 저기 뭐야 회의는 안 하셨어요?  운영 회의 안 하고 지급하신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운영 회의한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운영 회의한 자료하고 또 제19조에 따라서 구매 실적서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나요?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잠깐, 하나 더 여기 447페이지를 보니까 주얼리 런웨이가 11일 거하고 12일 거가 따로따로 또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9,800하고 4,100만원 하고 10월 11일하고 12일을 했는데 따로따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좀 자세한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고 또 여기 주얼리 런웨이도 이거 `23년 10월 14일하고 13일날 한 것도 또 따로 책정이 돼 있고 이것도 5,000만원 하고 9,900이니까 이것도 1억이거든요.  1억 5천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렌웨이이랑 페스티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따로 되어 있으니까 런웨이랑 페스티벌
이미자 위원  근데 그 양일 가령 예를 들어서 11일하고 12일 했는데 왜 따로따로 책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하니까 아무튼 보내주세요.
○위원장 이시훈  지역경제과장님!  이해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페스티벌은 이틀을 했고요 그 안에 런웨이가 하루 한 번 개최를 했는데 그 자료를 갖다 달라는 거죠?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짜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주얼리 런웨이하고 주얼리 종로 페스티벌하고 같은 하루 차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 시기가.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안 계시죠?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응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구청장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는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하는데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다른 법률 즉 지방자치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한의 예외가 된다.’  종로구청이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의회도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이용 제공에 동의까지 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개인정보라 할 수 없는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도 표시하지 않는 자료 제출은 의회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시정하여 이후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즉각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제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행정정보 공개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 한번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사전정보공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마이크 대고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전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행정 정보입니다.  공표 내용별로 공표할 시기나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맞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걸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매년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표되어 있는 내용이 2023년분 밖에 없어요.  `24년도에는 공표된 게 없죠?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이 1월/7월 분기별 공표인데 2024년도 내용이 공표되어 있어요.  적어도 2025년 1월 내용이 공표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24년도만 공표돼 있어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행정정보 공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등록은 확인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행정정보 공개 미준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기획예산과 또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 사업 안내를 매년 12월에 공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24년 동행 일자리 사업 안내가 공표되어 있어요.  2025년도 사업 안내로 업데이트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일단은 제가 확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공표 이제 이 부분들은 민원여권과가 주축이 돼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기를 조금 놓쳐서 지금 확인을 했더니 민원여권과에서 6월 10일날 정비를 해서 공개를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매년 이게 9월에 공표해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 `25년, `23년 정보가 공표되어 있고요.  `24년도에는 없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하여튼 이 부분들은 좀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적된 부서별 좀 확인하셔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감사 책자 382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어 우리 업무평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구 업무평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합니다.  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매년 평가 지침 작성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24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이제 업무평가는 그 자체적으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평가대상을 선정을 하거나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분기별로 자체 평가는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성과평가는 기본적으로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광규 위원  `24년도에 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예. `24년도에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했으면 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4년도에 위원회가 3회 개최된 건 평가계획서에 근거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평가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 행정처리 절차의 적법성 차원에서 내부규정 및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평가라는 그 지침 자체는 이제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 그 목표에 대한 달성도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감사 책자 보면 381~380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어요.  운영실적 표 마지막 칸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구성 미준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위원님!  이제 위원회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이어서요.
이광규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24년도에도 이미 지적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의 처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성별이 위원회 구성에서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련 규정을 전 부서에 안내·독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 현황은 완료로 표시됐고요.  그런데 실제 내용 보면 오히려 그 관리 책임이 기획경제국이예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 중에서 가장 많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총 12개 위원회가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뭐 타 부처 업무 자꾸 핑계 대시는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부분들은 위원회 별로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성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조례상에서 정해놓기는, 법령이나 조례상에서 정해놓기는 했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어떤 사정들이 있다보면 아마 예외적인 규정들이
이광규 위원  위원들이 없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규칙
이광규 위원  그 근거를 규칙을 지켜야 할 위원들이, 여자분들이 없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그 부분들은 아마 개별 위원회 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회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 봤더니 특정 성별 60% 초과한 게 지금 60개가 지금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이제 초과가 됐다.  이 부분
이광규 위원  불가피한 사례가 뭐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거는 아마 좀 세부적으로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비상설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요 비상설화 부분들은 성비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례 위촉 위원회 숫자가 지정이 되어서 아마 성비 고려가 불가한 것도 아마 6개 위원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비 균형 고려해서 정비 완료한 것은 지금 5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위원 임기 만료 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서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 바로 준비할 게 44건이나 됩니다.
이광규 위원  바로바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왜냐하면
이광규 위원  자, 작년 행감, 우리 행감 처리현황 모니터링 관리를 계속한다고 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뭐 개선된 사례도 없고 앞으로 매년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이런 말씀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됐던 건들 중에서 이제 대다수가 뭐냐 하면 위원회가 한번 구성이 되면 위원회 임기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가 됩니다.
이광규 위원  2년, 3년이래도 계속 지적하는 건 시정을 해야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이광규 위원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지 그냥 핑계만 대고 이런 이유가, 뭐 이유 없는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 해촉은 못 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들은
이광규 위원  그럼 작년에는 임기만료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44건 자체가 임기가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60개 중에서 지금 3분의 2 이상이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아서
이광규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만료 임기가 아직 있어서 그분들은 저거 못 하겠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업무평가 지표에 법령 준수 여부를 좀 명확하게 포함시켜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방자치법 제12조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구역을 관할한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서도 안 된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무 평가할 때 해당 사무가 법령과 조례를 준수해서 처리가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인 기준이 돼야 될 것 맞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광규 위원  매년 해마다 지적사항 나오면 뭐가 임기가 안 되니 뭐가 안 되니 하지 마시고 좀 준수해서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획예산과 우리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심의’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하도록 우리는 규정하고 있어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최근 5년간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적 있습니까?  없죠?  심의한 적 있습니까?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거예요.  운영관련 심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하도록 우리가 규정하고 있어요.  심의한 적 없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자료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보면요 제63조의3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 운영 관련해서 심의한 적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장, 이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규 위원  자, 그거 찾아보시고요.  자, 우리 14개 구가 정책실명제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8개 구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2개 구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심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지금 찾아봐야 된다니까 우리 자치구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좀 개정해 주세요.
  실명제 운영 관련 심의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대신한다는 내용을, 대신한다는 내용을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그 부분을 확인을 했더니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정보공개심의회랑 정책실명제랑 같이 지금 정보공개심의 때 다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책실명제 건이
이광규 위원  실명제 운영 조례에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심의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대신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요.
이광규 위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고 해서 개정을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광규 위원  검토해 보시고
○부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거는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 지금
○부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마무리를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답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이기는 한데요 기획예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총괄을 하고 있기는 해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의 각종 자료들을 지금 수합을 하기는 해서 드렸기는 했는데 아까 정책실명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민원여권과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개선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쪽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거기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급한 사정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부득이하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종로구 총 위원회 수가 127개 있고,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회가 한 25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회의자료가 공개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회의가 공개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런데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공개되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 세 군데 지금 현재 공개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공개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 부분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요 저희들도 조금 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조금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혹시 수요자 측 입장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분들 우리 마을변호사, 법무사 이거는 우리 구 예산이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건 시 예산
박희연 위원  시 예산입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들이고요.
박희연 위원  시 예산이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변호사들이라든가 그 자체도 시에서 선임을 해서 자치구별로 배정을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 오시면 수당 얼마나 드리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이분들 수당 자체도 활동실적에 따라서
박희연 위원  실적에 따라서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1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박희연 위원  10만원, 2시간 기준으로 10만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2시간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2시간 안으로는 10만원이네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월 1~2회 활동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어서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래서 아마 시간 자체는 충분히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왜냐하면 신청자들을 미리미리 받아서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면 아예 완전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받아서 한꺼번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한 실적은 나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약제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예약 못 하고 또 급하게 주민센터, 주민센터마다 요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게 이제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전화상담들이 꽤 많습니다.
박희연 위원  전화상담도 많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상담 받으실 분들도 시간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주민센터에 못 오고 그러셔서 아예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러거든요.
박희연 위원  못 오셔서?  그러면 주민센터로 미리 예약을 하면 그 주민센터에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예약을 잡아주시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거를 이제 따로 예약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요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박희연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예약시스템을 운영을 접속하기가 힘들거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화로도 가능하고 그런 사항들이어서요.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이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 구가 지금 현재 2012년부터 이거 배치기관으로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 마을변호사가 공백이 되면 이런 부분은 대체 가능한 거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법률홈닥터는 구청에 상주해서 하는 사항들이어서요
박희연 위원  구청에 상주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주민센터로 나가지 않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렇구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래서 이제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서비스를 하는 거라서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전화상담도 안 하시나요, 이분들은 법률홈닥터는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왜냐하면
박희연 위원  구청에 상주하면서 직접 대면 상담을 하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물론 전화도 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저소득층인지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홈닥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감당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상주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박희연 위원  한 분이 상주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한 분이 상주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매일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렇죠.  이제 근무시간 내에
박희연 위원  근무시간 내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상주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마을변호사 이 부분들이 그 공백을 그러니까 법률홈닥터의 공백을 마을변호사가 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주민들이 필요하면 요일별로 주민센터를 어차피 요일별로 정해져 있는데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하더라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정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 한 번 상담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까도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이게 바로바로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면 좀 좋기는 하겠지만 또 패소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만족도는 안 좋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뭐 상담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뭐 소송을 같이 수행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게 워낙 주관적인 어떤 판단들이 가다 보니까 아무리 뭐 잘 해준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분들은 만족을 못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드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 사소한 건들까지 전부 다 마을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지를 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아무래도 한계도 있기 마련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 마을변호사랑 상담하다가 이분들에게 이제 건수까지, 변호 건까지 맡기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 거는 없고 상담으로 끝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상담으로 끝나는 거고요 변호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왜냐하면 수임료가 또 높고
박희연 위원  당연하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 거라서요 그거는 예산 가지고 할 수는
박희연 위원  아니,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마 개인적으로는
박희연 위원  예산으로 상담을 하다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이게 수임 건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 그런 거는 혹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 건들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없고요 아마 암암리에 그럴 수는 개연성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없어서요.  예.
박희연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조금 취약계층이나 우리 주민들이 조금 이용하기 좋게끔 편리하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시스템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 우리 지금 기획경제국에는 크게 많이 해당은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간제나 많이 쓰고 있죠?  기간제들 그래도 많이 쓰고 있죠?  다른 국에 비해서는 좀 적게 쓰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매니저 우리 종로분들로 못 만드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 전통시장 매니저가 올해까지 서울시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종로구 지역제한이 조금 힘든 사업이기는 합니다.
정재호 위원  지역제한은 힘들어도 물론 예산이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시비를 받아서 하지만 좀 우리 구민들한테 가산점을 줘서 구민들이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교육과정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교육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매니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시키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전 부서 전부 다 작년에 열심히 하시고 고생도 하셨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나오면 그게 또 나와요, 매년.  물론 과장님이 바뀌어요, 팀장님도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종로구가 적어도 종로구청이라면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시설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이 바뀌든 팀장이 바뀌든 좀 돼야 한다, 작년에 얘기한 거를 또 올해 얘기하고 또 내년에 가서 얘기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하면 조치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게 우리 각 부서에 돌아가잖아요?  그거 숙지하고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받아야겠다 하고 준비 안 합니까?
  재산세 과장님!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그런 거 한번씩 봅니까?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봅니다.
정재호 위원  재산세과는 그래도 저쪽에서 조용히 있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하고 그런 거 안 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재산세과장 권선진  그것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잘 보죠?
○재산세과장 권선진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는 거를 평가도 받고 좀 우리가 칭찬은 많이 못 해요,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칭찬할 거는 해야겠지만 잘못된 부분들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면 그런 것들은 좀 책자에도 기록이 되고 다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일자리정책과도 매력일자리나 이런 부분들 우리 종로구민 좀 써주세요.  우리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우리 구민들은 일할 자리가 부족하면 그 두 분은 알죠?  동행일자리든 뭐든 신청은 엄청 많은데 조건이 까다로운 거, 알죠?  그리고 동행일자리는 왜 6개월 하면 6개월 쉬어야 합니까?  왜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요 2년에 6개월씩 두 번은 가능한데요 세 번까지는 가능한데 연속적으로 할 때는 두 번으로 제한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골고루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민들이 뭐 힘없고 이런 분들은 6개월 하면 6개월을 쉬는가 보던데,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6개월이 아니고요 2년에 지금
정재호 위원  2년에 몇 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세 번까지는 가능하겠죠.
정재호 위원  세 번까지는 가능하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런 부분은
정재호 위원  그러면 세 번 연속으로도 할 수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닙니다.  두 번까지는 가능하고 두 번 연속이 됐을 때는 쉬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게 정확히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자신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건 100%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우리가 이쪽은 재무과도, 재무과도 마찬가지예요.  돌출간판 및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하는데 동대문구에서까지 와서, 이거는 구비 100%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구비 100%인데 동대문 사람이 와서 해야 되고, 마포 사람이 와서 해야 되고, 성북구 사람이 해야 되고 양천구가 와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데는 시비라 어쩔 수 없다고 제한을 둘 수는 없어요, 법으로.  시비 같은 거 국·시비 받는 거는.  그런데 구비 100%는 제한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네 분은 다른 지역 사람이고 한 분만 종로 사람이냐고?
○재무과장 여영환  그 당시에 아마 2024년도에요 신청자 종로구민이 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나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상담 이런 거 내역들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요.  가서 와서 상담 받고 신청하는데 취업률이 낮아요.  이거 연계 안 됩니까?  이거 홍보해서 뭐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다른 구민들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역경제과가 문제입니까?  일자리정책과가 문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아마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다가 의뢰를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접수하고 실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여기다가는 안 올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재호 위원  여기 재무과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죠.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도 적어도 일자리정책과는 도봉구 아니고, 재무과는 강남구 아니잖아요?  같은 종로구잖아요?  그 시스템이 연계가 돼야죠.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지.  어떻게 구비 100%에서 20%만 우리 구민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분들이라면, 재산세과도 마찬가지로 개별주택 가격조사하는데 뭐 외부 사람들이 다 다른 구에서 와야 돼요?  아니면 거기도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요?  예산 구비 100%인데
○재산세과장 권선진  저희들도 이제 뽑을 때 가능하면 우리 종로구민으로 뽑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좀
○재산세과장 권선진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다른 거 아니고 기간제잖아요, 기간제.  기간제가 몇 개월 합니까?  부서마다 틀리겠지만 거의 11개월이나 10개월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6개월 하고
○재산세과장 권선진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뭐 6개월을 할 수도 있고요 1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과도 마찬가지고, 전 부서가 기간제 모집할 때는 만약에 신청을 그거를 모집할 때 일자리정책과나 같이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거는 정말 간단하잖아요.  돌출간판 이거 조사하는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공무직하고 기간제 이 비율이 지금 종로분들이 너무 없어요.  그런 데 보면 다른 데 가서 보면 뭐 10대 1, 15대 1, 녹지과 기간제 같은 경우는 종로구민 아니면 안 돼요.  완전히 거기는 가서 조사까지 해요.  조사도 하는데 그런데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10대 1, 15대 1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종로구 구민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왜 은평구 사람이 와서 하고 강남구 사람이 와서 해야 하냐고! 이거는 좀 저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잘 새겨서 이런 일 없도록 좀 하시자고요.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제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법제팀이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계속 행감 때도 얘기하는데 자, 구민들하고 소송하는 경우 많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소송해서 우리 구가 지면 어떻게 좀 하라고 그랬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정재호 위원  우리 구민하고 구청하고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1심이든 2심이든 구청이 졌어요.  그러면 구민 편에 서서 구민을 좀 이해해주고 더 이상 소송 안 해도 되잖아요?  제발 그래 달라고 행정소송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절감시키고 우리 종로구청이 왜 있어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아마 성질이 다른 것들도 있기는 할 겁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재호 위원  물론 그래요.  각 부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자문변호사님들은 2심에서 지면 상고하라고 그러죠.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그러고 변호사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  하지만 우리 각 담당 부서에서 1차나 이런 데서 패소하면 그냥 구민들 편하게 할 수 있게 항소하지 말고, 대법원 항소하지 말자고요.  그거 안 하면 직원들이 다치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렇죠.
정재호 위원  다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정재호 위원  아니, 법원에서 판결까지 해줬는데 1심 판결로 물론, 예민할 수 있어요.  2심에서 또 다툴 여지가 있고 3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하지만 1심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해서 구민이 맞았다, 구청에서 좀 이렇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하면 그거는 그냥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구의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서 했던 부분들은 그거는 2심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좀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1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지만
정재호 위원  아니, 다투려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투려면 한이 없어요.  계속하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가서 뒤집어지는 건들이 있어서 그런 건들은 2심, 3심까지 이제 가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소송에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건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서로 그 부분들은 낭비거든요.
정재호 위원  웬만하면 다 2심 가고 3심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재무과장님, 청진지하보도는 지금은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재산관리관은 저희 재무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관리하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창출하고 하는 거는 홍보과에서 이렇게 해서
정재호 위원  두 과입니까?  가로정비과는 이제 빠졌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 지하다 보니까 홍보 외에
정재호 위원  가로정비과도 있고?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옛날에도 얘기하고 구정질문도 계속 얘기하는데 가보면 똑같은 거 뭐 아직도 세계에 본이 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써 있고, 재산적 가치를 좀 늘리자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마 금주 수요일쯤에 KT 관계자분들하고 구청 직원하고 접촉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KT, 교보, LG 이런 데 대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데들 좀 해서 회사 한 군데씩만 실어서 좀 홍보하면 여기서 저는 1~2억은 만들 수 있다, 그 부분을 재무과나 아니면 주무 부서를 아예 홍보과로 전체적으로 위임을 해 주든지 위임을 해야지 업무협조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더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럼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왜 오늘은 국장 직무대리 그건 안 붙여놨어? 여기다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조금 그래서 저희들도 적어도 직무대리를 오래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까 보고할 때 보면 공유재산 실태 조사해서, 공유재산 실태 조사해서 좀 과감히 매각한다고 많이 하죠? 맨날 말로만
○재무과장 여영환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재호 위원  작년 총매각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작년에도 아마 그전 `23년도보다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23년도는 얼마예요?  전체 매각액이 1년에 과장님이면 100억이면 100억, 150억이면 150억, 138억이면 138억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오는 자리는
○재무과장 여영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
○재무과장 여영환  작년에 37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37억?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37억씩, 1년에 37억 팔아서 우리 신청사 지금 한 1,600억원 이상 부족한데 몇 년 뒤에 신청사 예산 맞춥니까?  우리 구청장도 대답이 과감하게 공유재산 매각하고 해서 한다는데 1년에 37억씩 매각해서 `23년보다 많이 한 게 `24년도 37억이면
○재무과장 여영환  근데 위원님 말씀
정재호 위원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여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제가 실추되다 보니까 관철동이라든가 이 기업들이 작년에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는 데가 좀 손을, 좀 보류를 낸
정재호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른 분 하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종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보면 5조를 보면은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계획수립 시행보면 5조 1항이에요.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 계획이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 이유는 뭐죠?  363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계획을 지금 말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종로 관내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은 한 248개 정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어떤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걸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구 단위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조례는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 여력이나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어떤 자치구의 어떤 그런 역량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물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라고 사실은 올해 이제 저희가 9월달부터 지금 현재 그게 종료가 되고 이제 이런 사항도 있지만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관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저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그러면 그런 실정이 있는데 이후가 어찌 됐든 간에 돈이 지출이 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예.
○부위원장 이미자  제출이 됐는데 해당 조항의 미집행이잖아요.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내부 검토는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어떤
○부위원장 이미자  저기 뭐야 아까 제가 5조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강행 규정이잖아요.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을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이 저희가
○부위원장 이미자  `24년도에 23억 2,600을 집행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건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거든요.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실제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전략 수립 이런 부분에서 일부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왜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냐고 여쭤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요.
○부위원장 이미자  아니, 그러니까요.  센터 거기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23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23억이라는
○부위원장 이미자  예,  2024년도 예산을 보세요.  건수는 830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건 구매실적
○부위원장 이미자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구매 실적을 말씀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미자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한 3,000만원 나갔네요.  1,200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주가 되는데요.  1차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이런 쪽에 지금 지원이 한 이삼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미흡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9월달에 지금 종료하게 된 사항이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왜 5년마다 이걸 그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정책 수립 안 했느냐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그런 부분에서 구 재정이라든지 구 여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은 새로 어떤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게 마련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요.  이거 5조는 강행 규정이고 6조를 보면 임의 규정이에요.  위원회 설치에 대한 거는 임의 규정이고 또 18조에 보면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계획을 보면 이것도 강행 규정이에요.  19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쓸 때는 이후에 어찌 됐든 투명하게 또 어떤 저기로든 간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이거 뭐 별로 신통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물품들을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그냥 사실 마음대로 저기를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물품 구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 구매는요 전 부서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물품을 생산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장애인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을 좀 더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 자체에서 이제 부서별로 어떤 복사지를 산다든지 할 때 그런 기업의 생산품을 좀 더 위주로 사주자 그런 취지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꼭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실효성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 경제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요.
○부위원장 이미자  그래도 어찌 됐든 같은 조례 19조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작성해야 한다고,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작성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했죠.  그거 내주시고요.  우리가 저기 뭐야 지원을 할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이나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하게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제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한 내역은요 우리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센터가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일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전체적인 사회적 기업의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물품 구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장애인, 친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의 한 분야로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집행할 때 그때 매입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과에서 전 부서에서 사회적 경제 구매하는 실적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아니,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구매하더라도 6조에 따라야 되잖아요.  6조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왜 그거를 거치지 않고 했냐는 거죠.
  저기 23억씩이나 물품을 구매해 오는데 그러면 어떤 그런 저기 뭐야 심의도 거치지도 않고 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아, 여기 거 사줘야 되는구나, 저기 거 사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 오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그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사후평가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물품 관리에서 그걸 그렇게 하라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그건 별개의 개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물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 장애인,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좀 구매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800건 정도 구매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사전에 5조나 6조 이런 것들을 부합했을 때 19조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사들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5년 동안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용역도 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좀 못 미쳤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래서 우리 종로에도 248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어렵잖아요.  지금 다 지원금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도외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 여건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됐고요.  
○부위원장 이미자  앞으로 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안 두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앞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내년
○부위원장 이미자  48개를 이걸 다 이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회적통합센터가 지금 폐지가 되지만 저희 구청에서 우리 부서에서 직영 체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경제 발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려면 벌써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또 올해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도 해보고 어떻게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전체적 용역도 해보고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 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 것인지는 좀 더 저희가 9월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좀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집어넣어서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사실 위원회 설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 맞지 않기 때문에 벌써 구청장님한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선행이 됐어야 할 부분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건 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작년 같이, 작년에 재작년보다 많이 했다고 한 금액이 39억이요?
○재무과장 여영환  23년도에 6억이 들어왔고요 24년도에 37억
정재호 위원  37억 하면 지금 600억은 일반회계에서 나눠서 4년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000억 정도가 부족해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37억씩 팔아 가지고 몇 년 팔아야 1,000억 되죠?  한 20년 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응주 의원께서도 구정질문했잖아요?  이번에 답변 가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답변 가실 때 지금 특히 신문로에 있는 거를 보니까 무슨 작년엔가 MOU 체결했어요.  민간투자사업 신용보증기금하고, 알고 있어요?  신용보증기금하고 같이 해서 여기다가 신문로 이 자리에다가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내용 알고 있어요?  몰라요?
○재무과장 여영환  이야기는 들은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재무과장님이 우리 재산에다가 뭘 한다는데 그것도 얘기만 듣고 말아요?  거기다 목조건축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재무과장 여영환  관련 부서가 이제 주차관리과이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주차관리과예요?  목조건축 짓는 게?
○재무과장 여영환  예, 특별회계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땅이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저는 지금 이게 주변 시세가 그게 한 356평 돼요, 거기가 땅이.  이응주 의원이 구정질문하는 거 들었죠, 내용?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예, 이게 356평 되는데 이거 그 근처 얼마 전에 매각된 게 3억에도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2억으로만 잡읍시다.  거기다가 목조주택 지어 가지고 뭐 6층, 7층짜리 목조주택 거기다 지어서 우리 구가 뭘 거기다 활용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과감하게 매각하면 2억씩만 받아도 700억이에요, 700억.  좀 이런 땅들을 매각하자고요.  어디 조그마한 거 자잘한 거 자꾸 하지 말고, 적어도 올해든 이거 하나만 매각해놓으면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잖아요, 신청사에?  이 매각한 돈은 어디로 갑니까?  신청사기금으로 가잖아요?  자꾸 지금 아까도 뭐 얘기하는데 여기 공평지구 이거 돈 들어오는 거 있어요?  저분들이 저 사업하면서 기부채납은 좀 할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기부채납을 땅으로 하지 돈으로 합니까?  와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요.  땅으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바로 매각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매각 못 해요.  그런데 구청장은 매각한다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한테 공원이든 뭘 하라고 기부채납을 한 그런 땅을 법적으로 기부채납한 땅을 갖다가 매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땅을 매각해야죠.  그래서 자금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답변을 내가 들을 거예요, 어떻게 오는지.  저런 것도 과감하게 맨날 재무과는 전수조사를 해요, 맨날 말 들어보면.
  왜, 불필요한 행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든가 불필요한 땅들 이런 거 맨날 해서 조사해 가지고 매각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23년도에 6억 하고 24년도에 37억 하면 언제 신청사기금을 보탭니까?  그래서
○재무과장 여영환  그런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무과도 아마 경제적인 흐름이 있어 가지고요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금이라든가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섣불리 이렇게 저희들한테 매수하겠다고 그런 게 좀 소극적이지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로나 이런 데는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문로 쪽은,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거기다가 목조주택 지으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도 해야지, 뭐 저 구석에 있고 당장 쓸모도 없는 땅을 누가 삽니까?  여유 있을 때는 사 놓지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매각하려고 해도 여유 있을 때야 사람들이 사 놓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내가 이걸 사서 당장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사지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디 누가 주인이 찾지도 않는 땅만 내놓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사갑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무과장님은 좀 과감하게 말이 되게, 말이 되게 좀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예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법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으면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게 조례상에는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동안에 저희가 사회적경제
정재호 위원  설치를 못 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자, 우리 구가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구가 지금 위원회가 몇 개예요?  위원회가 127개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할 거를 안 만들고 엉뚱한 거를 만들어서 3년 동안 회의 한 번 안 하는 위원회가 19개가 있어요, 19개.  저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한다고 그랬죠?  뭘 정리합니까?  누가 정리합니까, 이거는?  뭐 서류상으로 계속 그대로 놔두고 입으로만 정리하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예? 뭐가 아니에요?  정리를 했어요?  많이 정리해서 19개가 3년 간 미개최된 데가 19개를 놔두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번에도 상반기 때 위원회 정비 실적이 있고요.
정재호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위원회 정비 실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정재호 위원  상반기에 할 때 왜 3년 동안 개최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를 정비 안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했어요?  몇 개 정비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비상설화하는 쪽으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또
정재호 위원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도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런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이유가 뭘까요, 그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제 존치가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3년 동안에 그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도 조금 받아놓고.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비상설, 아니 위원회의 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많이 돌리기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매년 정비계획은 한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비계획은 하고 있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필요 없는 데들은 과감하게 정비한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감하게 정비한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뭐 2022년도에 125개, 2023년도에 128개, 2024년도에 127개 뭘 정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정비하고 정비하고 하는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데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행안부에서도 몇 해 전부터 위원회를 자꾸 축소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원회를 축소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뭔 놈의 법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들이 갈수록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역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이.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정비하고 이런 거는 의회에 보고 다 합니까?  지금 100% 보고 다 합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고요 만일에 안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매년 보고를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우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라고 있죠?
○일자리정책과 김태범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3년도에 제가 작년엔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신중년에 종로 사람 다섯 명이 했었어요, 그때 신중년으로.
○일자리정책과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다섯 명 했는데 왜 종로는 또 한 사람밖에 없냐고 내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는 아예 그냥 딱 한 분만 있어요.  이 사업비가 축소됐나요?
○일자리정책과 김태범  예, 서울시 사업에서 다 축소가 돼서 지금 한 사람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일자리정책과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각 구에 다 그래요?  아니, 그런 사업을 왜 그러면 신중년 일자리라는 거를 왜 만들어서 왜 운영을 하죠?
○일자리정책과 김태범  이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부서별로 하는데요 그쪽에서도 예산이 삭감되고 하다 보면 자치구한테 그 부분에서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한 사람을 우리 종로 사람도 아니고.
○일자리정책과 김태범  그거는
정재호 위원  분명히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거든요.  다섯 자리였는데 거기에도 우리 종로분이 한 분이야.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답은 똑같아요.  지원을 안 했느니 어쩌느니 해당 사항이 없었느니 어쩌느니 왜 그렇게만 꼭 되풀이만 하고 우리는 질문하고 거기는 되풀이하고 이걸 매년 쳇바퀴 돌 듯이 해야 할까
○일자리정책과 김태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문화과에서 1명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특수한 특수직이거든요.  그만한 어떤 실력과 능력을 겸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우리 관내에서 찾기 어려워서 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그 업무를 해봐서 아는데요 그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우리 종로구, 처음에 당연히 그렇게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접수할 때 그런 우리 구민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저는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행사 사진이랄지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종로에 문화예술인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런 자질 갖고 있는 분들 이 50에서 65세까지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을 발굴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발굴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계속 반복적인 얘기예요.  지금 아까도 다른 일자리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람 지원해도 지원이 없어서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제 엊그제 홍보과도 했지만 뭐 홍보로 사람이 4명이 더 붙었어요, 2022년도 이후에 SNS 관리, 뭐 관리 뭐 해서.  사람만 인건비만 나가면 뭘 합니까?  홍보가 안 되는데.
  같이 이런 게 연계가 돼서 제대로 구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우리 구민들이 좀 다 일자리도 찾아서 할 수 있고, 정말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뭔 일자리 있냐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일일이 들여다보고 어느 분이 뭐 좀 있으면 그런 자리, 이런 부분은 사진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들을 한번 종로구에서 안 합니까?”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메모했다가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홈페이지를 보라고 합니다.  종로구청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그냥 ‘종로구 일자리’ 하면 다 뜰 수 있게 그런 거를 시스템을 해놓으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거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SNS팀을 붙이는 건지 난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홍보과에서 원래 그게 3명이 하다가 6명인가 7명이 됐으면 이게 더 늘어나야죠.  제대로 전달이 돼야죠, 구민들한테.  내가 일한 것만 구청에서 일한 것만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나 이런 거 필요한 거, 정보, 정말로 필요한 정보, 세무과, 재산 쪽 이런 쪽도 일자리도, 특히 일자리.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일자리 같아요.  70 먹었어도 뭔가 일을 하시려고 그러고 80 먹었어도 일하시려고 그래요.  동주민센터에서 휴지 줍기든 뭐든 하시려고 해요.  왜,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움직여야 건강한 거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자리를 그래서 찾는다고 봐요.  일을 해야 차라리 덜 아프고 덜 늙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 보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신중년 특화과정 뭐 이런 거 시에서 예산 안 주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뭐 1명 거밖에 안 줬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데 특화과정 신청하고 중장년 지원사업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해서 이런 자료 한번 주민들한테 보낸 적 있나요?
○일자리정책과 김태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사실 일자리가 전 부서로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을 통합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의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이걸 통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각 부서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정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연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좀 전 부서에서 같이 연관해서.  요즘은 ‘다시 일할 수 있는 인생 2막’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중장년 재취업훈련 확대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우리가 가서 공부도 다 무료예요.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그랬을 때 조금 전문성이 있는 자리로도 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 우리 구민들이.
  지금은 우리 구민들 13만 6천, 7천 되잖아요?  지금 이분들이라도 다 일할 수 있게 좀 하다 보면 ‘종로 가면 일자리도 많더라.  내가 나이 먹고 종로구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공원에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어디 내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사진 찍어서 하는 것도 있더라.’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알려지게 그런 부분들을 전 부서가 연계에서 잘 해주시고.
  이게 조례도 있어요.  조례를 제가 좀 손보려고 그래요.  다른 지방은 다 있는데 우리 종로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만들어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 김태범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한번 조례를 개정해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자  예.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1시 30분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패션의류산업발전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합당하지 않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 패션의류산업발전협의회도 당연직이 2명이 있고 위촉직이 9명~ 11명이네요.  그래서 지금 수당이 편성이 돼 있어요, 참석수당이.  근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130조에 따르면 자문기구는 조례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현재 해당 협의회는 조례 근거가 없이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과 예산 편성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한번 조금 조례 재의요구 뭐 이런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만들지 못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참석수당 편성된 거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수당이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자문이나 뭐 심의를 하는 기구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의견수렴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협의회는 운영을 최소화로 했었고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저희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오픈하는 시기여 가지고 장비 관련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만 저희가 수렴하는 부분에서 이제 수당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없는 건데
이미자 위원  의견수렴하는데 지원했다하더라도 자문기구가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도적 근거 없이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조례를,  제가 해도 괜찮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있긴 한데 거기에다가 이 발전협의회 조항을 넣는 거를 작년에 준비를 했었어요.  개정을 했는데
이미자 위원  제정이에요?  개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개정요.  지금 저희가 의료봉제업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어서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넣을 수는 있긴 한데 작년에 그걸 준비를 하다가 약간 그 조례 재의 요구랑 작년에 조금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가 안 됐고
이미자 위원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왜 여태껏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이
이미자 위원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상반기가 다 가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래서 저희 협의회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봉제 단체들이 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 단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정도의 협의회를 한 거고요 여기에는 또 이제 봉제에 관련한 전문가분들을, 교수님들을 모시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우선은 6월달에 임기가 우선은 그때 방침으로 해서 한 임기는 지금 종료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존치를 할 건지 다시 만들 거면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조금 제대로 만든 다음에 저희가 구성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사회적경제위원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떤 근거 없이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들! 다음 이제 우리 주임님이나 계장님들도 항상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근거 없이 예산 편성되고 집행된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시작 때 자료 같은 거 제출하면 위원들한테 자료 그냥 똑바로 좀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미래도시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조서 여기 보면 유 뭐라는 거예요?  유○○은 왜, 이렇게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들한테는 정확히 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해오세요.
  이름 다 넣어서,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한 거를 그냥 뭐 한 글자도 아니고 두 개씩 이렇게 없애 가지고 자료라고 갖다 줘요?  이런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 이미자 위원님이 요구한 거 하고 박희연 위원 요구한 자료는 그 본인한테만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직  
정재호 위원  아직도 안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뭔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어느 정도 있는 자료를 플러스해 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거지.  빨리 보내요.  회의 끝나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 미래도시 다시 보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참석수당이 한 번 하는데 저기 10만원씩 드린 거예요?  10만원씩 해서 10명에게 드렸네요.  두 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통상적으로 1시간은 7만원인데 2시간이 기본이라 10만원입니다.  그 부분들은 각종 위원회가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10만원씩이나 하는데 어떤 근거 자료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직 시간 안 됐으니까 다 할까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요.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안 됩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따 하시고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우리 구민 취업교육 수요자 취업추진 현황인데요.  그러니까 `24년, `23년도에 보니까 내용이 좀 비슷해요.  일반경비 교육 그리고 보행안전 도우미 `23년도 같은 경우는 보행안전 도우미 양성을 했고 그리고 주얼리 실무교육,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했고 `24년도에는 일반경비원, 바리스타 1기, 2기 그리고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했는데 바리스타 1기, 2기는 이거 뭐 숫자가 넘쳐서 1기, 2기 나눠서 했나요? 어떻게.  이렇게 1기, 2기 나눠서 한 이유가, 바르스타요.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아, 업체가 달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래서 좀 나눠서 한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나눠서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게 취업 교육자에 비해서 취업률이 되게 낮아요.  일반 경비원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올해 좀 낮아졌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무래도 취업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취업률이 조금 저조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향후에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케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재적 취업 가능 인원들입니다.  지금 취업은 좁지만 향후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요
박희연 위원  지금 우리 계속 이제 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나 안심일자리 보면 ‘자격요건이 안 된다,’ 아니면 ‘어디에 뭐가 미달된다’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자꾸 취업률이 타 구에서 많이 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일자리 그런 일 관련돼서 연계해서 이런 교육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사진 찍는 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우리 구에서 취직을 시키고 그리고 다양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에서 수요가, 공급이 안 돼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안 되더라도 다른 구에서도 또 혹시 그런 일자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경비, 주얼리, 주얼리는 23년째 하다가 결국은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거 형식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교육을 해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 업체는 어떤 업체에서 지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이 부분은 이제 관련 우리가 공공성이 있는 뭐 실질적으로 노동청이라든지 노동 관련 개발원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강사를 섭외하고 그렇게 교육기관을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이제 폴리텍대학에서도 아까 신중년 일자리 그런 교육을 하던데 우리도 사실은 관내 대학이 최근에 정화예술대학교도 들어오고 했더라고요.  방통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교랑 연계해서 교육도 한번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교육과랑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일자리 보면 이제 의문사항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탁구전용구장에 보면 이것도 탁구협회 부회장님이랑 사무국장님이 지금 꽤 근무를 하셨어요.  우리 종로구 안심일자리로 해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만 시간 주시면, 이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9월에 구 사업 서비스 개념으로 이제 동행일자리하고 안심일자리입니다.  동행일자리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7대3으로 매칭 사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동행일자리 사업에서 이제 거기서 떨어지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안심일자리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2024년을 봤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2023년 9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10월달 정도에 서울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청구를 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한 11월 정도에 최종 사업확정 후에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락된, 떨어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2명 정도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안심일자리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 그때 당시에는 실제 탁구장 거기에 이제 공공일자리 투입하는 그 부분은 실제 안심일자리 사업에서도 솔직히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저희가 안심일자리 사업 예산이 4억 1,0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실제로 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한 4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동행일자리하고 안심일자리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정도 되면 약 두 사람 정도 더 추가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안심일자리 사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탁구장 관리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12월달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누락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최종적으로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는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떤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요건에 합당하면 저희가 그걸 대처하는 거지 그분들이 회장인지 총무인지 사실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주관 과에서는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배치된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다면 의원사업으로 지금 한 5천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서울시에서는 탈락이 됐는데 의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일자리 두 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의원사업보다도 저는 이제 예결위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예결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를 사실은 그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탁구 관련된 의원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증액이 됐다면 이건 사실 이해충돌입니다.  그리고 탁구협회 부회장, 사무국장 어떻게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이 탁구전용구장의 일자리로 해서 들어갔는지 이것도 정말 의문점입니다.
  이분들이 이거 우리 동행일자리 조건 있잖아요.  5대 약자, 경제, 신체, 사회 안전, 디지털, 기후환경 선정하여 참여자인 약자가 약자를 돕는 자주 기반 일자리 사업인데 이분들이 어디에 해당돼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이제 그거는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의 기본 지침이고요 저희 안심일자리는 전체 총망라입니다.  이제 그 일자리가 실제 필요한 사업 전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 안심일자리에서는 제한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제한이 없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건 시설관리공단 위탁 문제입니다.  탁구장에서 위탁받아서 그 위탁 계약서에 보니까 일자리 이분들이 탁구장에 일자리라는 내용이 보니까 관내 체육시설센터 관리 및 환경정비입니다. 내용이
  그러면 결국은 센터 관리 및 청소나 기타 등등 일자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위탁서에 보면 청소라든지 따른 비용은 탁구협회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를 구해서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 탁구장을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걸 탁구협회에 재위탁한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질적으로 그 계약서상에 지금 어떤 그런 부분이 그 임금 부분이 그렇게 깊이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요청하는 사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쪽에다가 인력을 지원한 거지
박희연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줘서 채용했다고 그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쪽에서 저희한테 탁구장의 위탁 사업을 하잖아요.
박희연 위원  시설관리공단 어느 부서에서 요청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부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실제로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박희연 위원  공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여기 지금 전부 다 지금 수합을 해서 지금 갖고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거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전체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내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광장시장 화장실 개방 시간에 대해서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추가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딜레이해서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지금 당장 답변이 애매하겠지만 그런 방법 한번 생각해주세요.  왜냐하면 광장시장이 운영을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문 닫아버리면 그 이후에는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이 되게 불편해 해요.  그리고 공휴일도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지금 공휴일도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비록 하나 있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서로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으면 줄도 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검토는 좀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동행일자리로 거기를 청소업무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동행일자리가 그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장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저희가 그 부분 감안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염려되는 거는 주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을 희망하는 분을 채용을 공고를 냈는데 어떨 때는 뽑히고 어떨 때는 안 뽑히면, 안 뽑혔을 때는 운영을 못 하는 게, 저희는 또 그게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까지 조금 고민을 해서 일자리 사업을 좀 늘리든지 저희가 용역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이제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계속 이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좀 이왕 있는 시설 이용 잘하게끔 좀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기획예산과 책자 402페이지에서 403페이지인데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입니다.  402페이지에 일정상 특수한 2개가 있는데요.  아동친화도시 시민의견 수렴 및 조성 전략 수립,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2단계 추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업들은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됐어요.  그런데 24년 11월에 심의했는데 뭐 연도 표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심의를 2024년에 했어요, 23년도에 종료된 사업인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거는 연도 표기가
이광규 위원  마이크 대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연도 표기를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표기 잘못된 건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무래도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2024년하고 2023년하고 지금 자료가 나눠져 있는데 2024년도
이광규 위원  오늘 저, 과장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우리 국장 직무대리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식사 안 하셨어요?  기운이 없어 보이고 말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니까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아, 과장님이 아니라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이광규 위원  표기가 잘못됐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2024년도라면 2023년도에 들어가 있는 게
이광규 위원  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됐는데 24년 11월에 이거 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 표기가 잘못됐다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자, 보세요.  그건 표기가 잘못됐다고 넘어갈게요.  위원회는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거예요.  맞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제3조에 따르면 용역의 타당성, 과제선정 사전 심사, 예산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또한 용역결과의 평가,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심의하는 거 맞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사전 타당성 심의는 해왔어요.  제가 22년도 자료부터 쭉 살펴봤는데 관련 조례 제3조 제4호, 제5호의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나 활용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사업 심의한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입니다.
이광규 위원  안 했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학술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활용 심의는 일단 조례 준수 기본 이행사항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안 했어요?  자, 우리 용역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적 환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의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기능을 모두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광규 위원  과장님!  뭐 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지금
이광규 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광규 위원  이해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광규 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2단계 추진 용역만 부적정으로 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책자에 나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기준, 근거 뭐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광규 위원  30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 예.  그러니까요.  부적정 사례를
이광규 위원  부적정으로 평가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요.  부적정 평가가 왜 나왔는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뭐 심의 시 보완 요구나 조건부 승인 검토 이런 거 안 합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건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시고요.  5월 우리 정례회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 반영해서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을 안건으로 제출했었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권익위에서 그런 권고를 한다는 건 심의에서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앞으로 심의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서 유사한 연구용역 심의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 없도록 균형감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해주세요.  표절 이런 것도 많아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 소 과장님!  지금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거 같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이광규 위원  속이 안 좋아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붕 떠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이광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속이 안 좋으시다니까 우리 팀장님이 뒤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됩니까?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제가 서두에 들어올 때 우리 소명훈 과장님은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그러신가 보고, 지금 답변을 과장님 말고 팀장님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은 해주세요.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다는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확인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부적정 나왔던 거는 공모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해서 그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좀 예산이 과다책정된 부분들이 있고 조사내용이 세부적이지 않고 좀 추상적이다 그다음에 공간만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주차장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보완 요구 이런 거 승인 검토를 다시 안 하고 바로 부적정 판정,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렇죠.  왜냐하면 용역을 한다고 학술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내용들이 조금 구체화되어야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내용이 충분히 다시 충족되기 전까지는 용역 통과가 어렵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게 다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항상 권익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권고사항에도.  이런 거를 내릴 때 심의위원회 뭐 합니까?  이런 보완 요구, 조건부 승인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런 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검토 안 돼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용역이라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모든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전부 다 증빙될 수가 있는 거냐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서 제대로 됐으면 통과를 시키고,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보완 요청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좀 부적정하다고 아예 못 하게 막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검토도 안 하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검토는 했죠.  학술연구용역
이광규 위원  검토만 하고 뭐 다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거 같아요.  자, 지역경제과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 관리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구에 전통시장은 몇 개이고 그 전통시장별로 소상공인의 업종이나 업태가 어떻게 몇 곳인지 대략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한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30개 시장이 있고
이광규 위원  몇 개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30개요.
이광규 위원  30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30개가 전통시장 특별법에 등록시장, 인증시장, 골목상권 해서 30개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자료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그 시장이나 상권에 대해서 소상공인 수랑 점포 수는 현황을 상인회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구하신 그런 업태나 실제 소상공인이 몇 개 점포가 있는지는 파악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래서 저희가 상권분석 서비스나 이런 쪽에 지금 한번 더 문의를 드려보기는 했는데 최대한 있는 자료를 좀 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찾고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23년 종로구 데이터 구매 및 분석사업 스마트행정과의 연구용역완료 결과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총 16개이고, 상권활성화 사업은 8개이고 우리 지역경제 빅데이터 분석을 한 내용으로 결국 지역경제과가 다루는 사업들이 담겨 있어요.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 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스마트행정과가 빅데이터 플랫폼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상권 관련해서 한 거는 봤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살짝 달라서 저희가 좀 의문을 갖고 있기는
이광규 위원  부서가 달라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 수랑 상권활성화 구역이라고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없는데 거기서 그렇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마트행정과에 좀 문의를 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 구분을 어디서 하셨는지
이광규 위원  해놓은 상태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알고 있습니다.  예.
이광규 위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부서와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나 부서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 지금 그렇게 이뤄지지 않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상권 그거
이광규 위원  아니, 이런 자체가 지금 서로 스마트행정과하고 이런 거 교류가 되는 건가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그런 자료 하시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구분이나 그런 거는
이광규 위원  내용을 모르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광규 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소통을 안 하나 보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아니고, 세부적인 부분에 조금 보는 입장이 조금 이런 것들이 다른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스마트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우리 전통시장에 관한 거면 부서 간에 소통을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근간으로 합니다.  법령 제65조에 따르면 상인회 설립 시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정관 작성과 변경 시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 관내 16개 전통시장 등 상인회가 등록된 곳은 몇 곳이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상인회가 등록된 곳은
이광규 위원  이 중에 법인으로 설립돼서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상인회는 몇 곳인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스무 곳이 상인회로 되어 있고요
이광규 위원  16개죠?  관내 전통시장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하면 저희가 등록시장, 인증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26곳입니다.
이광규 위원  스물 몇 군데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26곳.
이광규 위원  구청장 인가를 받은 상인회는 몇 곳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중에서 상인회로 등록이 되는 거는요
이광규 위원  자, 구청장 인가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24곳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구청장 인가 받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같이 상인회 등록합니다.  여기에는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것 포함해서 24곳이고요 2곳이 상인회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각 상인회는 설립인가 시 등록일, 정관, 대표자, 등록증사본 등을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이거 모두 구비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다 받아야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렇다면 구청에 등록된 설립인가 상인회 명단, 대표자명, 상인회 등록일, 정관 모두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잠시만요, 위원님. 대표자 명단, 정관
이광규 위원  구청에 등록된 설립인가 상인회 명단, 대표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설립인가 명단, 대표자
이광규 위원  상인회 등록일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등록일
이광규 위원  정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정관
이광규 위원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최근 3년간 혹시 상인회 운영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인회 관련해서요?
이광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인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한 24군데 되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직접적인 문서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으시고요 유선이나 이런 걸로 간혹 연락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상인회 관련해서
이광규 위원  민원 내용 그거 조치한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인회 관련해서요?
이광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상인회 자체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상인회
이광규 위원  아니, 상인회 자체 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구에 관에다 민원을 넣었을 때는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데 상인회 관련한 민원들은
이광규 위원  자,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내용 그거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유선으로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받아본 적 있으면 왜 상인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물어봤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게 상인회에서 하시는 거지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지 관에서 저희가 대부분
이광규 위원  아니, 민원인이 상인회 자체 내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그 상인회 관련해서 민원들은 대표자들
이광규 위원  자, 제 시간이 돼 가지고 좀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금 자료 미래도시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서 받았어요.  예산팀장님, 기획과 누가 하는가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이 힘들면 다른 분이 대답해요.  이것도 같이 24년도 거를 줘야지 여기 미래도시위원회 명단은 25년 거 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25년도에 임기가 만료가 돼서
정재호 위원  제가 좀 보려고, 24년도에 몇 분이나 참석하고 이것도 제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 분야에 김정탁이라는 분 한 분만 여기에 명단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정재호 위원  바뀌었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전 서류도 같이 줘야지요.  24년도 것도 줘야지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24년도 거 주고 이거는 25년도 거 주면 뭘 비교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24년도 명단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24년도 거를 주시고.  우리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올해 6월이신가요, 졸업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6월이세요?  예.  지금 이렇게 장기휴가를 가도 되는데 이렇게 와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좀 기왕에 오셨으니까 또 저 뒤에 팀장들도 다 답변이나 이런 거를 잘 보고 배우셔야 하니까.
  우리 종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최근 4년 간을 보면 점점 줄어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21년까지만 해도 취업률이 한 52% 됐는데 요즘은 24년 작년도 같은 경우는 39%예요, 39%.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무래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대가 AI 시대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산업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축소되는 부분이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취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아무래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답변 끝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래도 지금 2024년도 취업자 중에서 플러스센터에서 해 가지고 공공일자리로 어느 정도 몇 % 정도 돼요?  플러스센터에서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공공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보다.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만
정재호 위원  자, 24년도 취업자 중에서 공공형 일자리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가 있고, 또 플러스센터에서는 공공형 일자리 아닌 다른 일자리도 제공해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꼭 공공형 일자리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 비율이 공공일자리가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전체 취업자 중에서?
정재호 위원  예, 전체.  10% 차지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724명에 한 150명 정도, 한 200명 정도.  죄송합니다.  280명이면 약 한, 두들겨보지는 않았는데
정재호 위원  750명 중에 200명 정도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한 280명 정도가 공공일자리고요 거기서 약 한 720에서 280을 빼면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 35% 정도가 공공형 일자리고 민간 일자리가 65%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이 여지껏 일해보면서 졸업하는 마당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무래도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일단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시면 공공일자리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탁구장이나 이런 것도 공공일자리로 봐야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을 확보해주면 제대로 쓰여져야 하는데 저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탁구장에도 만약에 이분들이 6월까지 하고 7월부터는 없었어요.  다른 분이 대체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말씀은
정재호 위원  그 시설에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2월부터 만약에 12월까지 했어.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없어요.  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없으면 다른 분이 누가 하셨냐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없을 경우에는 직접 회원들께서 아마 같이 분담해서
정재호 위원  운영을 해도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이거를 확실히 다른 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거는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공공형 우리가 종로 안심형 일자리를 일자리정책과에서 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건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정재호 위원  아니.  자, 여기 보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만약에 했어요.  그런데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그다음 해 1월까지는 안 했어요.  누가 없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죄송하지만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해주시는지
정재호 위원  근무기간 본 거, 근무기간이 나온 자료가 있어서 그분들이 근무한 기간을 보니까 공백기간이 원래 안심형 일자리는 6개월이나 1년 하면 6개월을 쉬어야 하잖아요?  그분은 쉰다고 하지만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안 들어왔느냐는 얘기야, 그 자리로.  그거 몰라요?
  부암동 주민센터에 공공형 일자리, 안심 일자리를 1명 주잖아요.  한 분인가 몇 분 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1월에서 6월까지예요.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른 분이 오잖아요.  옵니까?  안 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배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당
정재호 위원  그럼 이 탁구장에는 배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위원님께서 몇 년도 거 자료를 갖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정재호 위원  자, 최근 걸로 할게요.  `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했고 그건 이제 이어졌으니까 됐고, `23년 2월부터 만약에 12월까지 했어요.  `23년 그러면 `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안 했느냐 아무도 안 갔냐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갔죠.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가
정재호 위원  그분 개인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게 아니고 2023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갔는지 그거를 좀 해주라고요.  지금 질문에서 왜 탁구협회 부회장하고 사무국장만 갔느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안에 다른 분이 갔었을 거 아니에요? 2023년, `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누가 했는지,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누가 했는지, 두 사람이 들어간 것 같은데 두 분이 채용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있어요?  다른 사람이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근무한 그걸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재호 위원  예,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여기 자료에
정재호 위원  누가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은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름 불러주세요.  그냥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여기도 이름이 이○○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분은 아니겠죠?  이○○여기도 이 씨로 돼 있는데, 좌우지간 그러면 바로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어느 분들이 거기서 종사했는지 그것 좀 빨리 파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2024년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호 위원  예, 1월부터 6월까지 그 동안만 알려주면 좀 더 얘기하기가 쉬워질 거 같아서, 일자리정책과 특히 저 뒤에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잘 새겨주세요.  가능하면 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양질의 자리로 자격이 부족하다면 우리 구민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자격을 받게 해서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얘기는 잘 이해됐죠?  이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일단 이상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지역경제과 종로 귀금속 보석거리 상권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주얼리 런웨이하고 또 주얼리 종로페스티벌이 계속 겹쳐 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23년 10월 13일, 14일 양 이틀간 하는 사업이요 4개가 겹쳐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책자에 447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총 들어간 예산은 1억 8,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매출액은 2,700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아까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주얼리 축제에 대해서 주얼리 산업특구를 홍보하고 축제는 주얼리 산업 육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참여업체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특구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주얼리 런웨이는 우수 주얼리 작품을 소개하고 K-주얼리의 기술적 예술적 가치에 대한 홍보 또 K-브랜드 성장을 지원하고 특정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홍보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목적인데 보면 같은 사업이고 또 겹쳐 있어요.  체험부스, 체험부스가 2023년 10월 13일 했던 것도 체험부스가 있고 또 여기 K-주얼리 페스티벌에도 체험부스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저는 1억 8,500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중복돼서 계속해도 되는지 그게 저는 진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저 묻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24년도에 3년 차 진행을 했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주얼리 페스티벌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산업특구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데 이게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조금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게 잘못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고 런웨이쇼는 별개입니다.  두 개 별개인데 다만 산업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시너지 있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페스티벌 이틀 개최하는 거기 안에 콘텐츠로 런웨이쇼를 집어넣어서 진행을 했고요.  런웨이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전문 모델이나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런웨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용역이 두 가지로 들어간 거고요.  그 대신 사업은 같이 진행을 해서
이미자 위원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이미자 위원  알겠는데 하나의 목적 사업으로 하나만 이름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름이 4가지잖아요.  보면은 `23년 10월 14일인데 이거는 주얼리 런웨이쇼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도 10월 14일날 했어요.  근데 종로 주얼리 포럼 ‘2023 주얼리 메카 종로 골드를 논하다’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11월 14일입니다.  11월, 다른 겁니다.  완전히
이미자 위원  11월 13일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포럼은 다르고요.  저희가 같이 했던 거는 저희가 런웨이쇼, 페스티벌, 제조 제험
이미자 위원  10월 13일 주얼리 제조 체험, 그러면 이거는 하나 내가 11일을 내가 날짜로 보기는 했지만 또 13일날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 개최라고 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도 어찌 됐든 세 가지 사업이 중첩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다 함께 밀고 나가도 될 사업인데 굳이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예산을 쪼개서 한다는 것보다는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산업계에서 요구해서 이게 효과가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같은 날에 진행이 된 거고요.
  이게 각각 하는 것보다는 훨씬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유도 그러니까 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걸 모아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지 이거를 뭐 쪼개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각각의 사업들을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진행하던 거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부터 주얼리 페스티벌을 했는데 런웨이쇼나 제조 체험 같은 경우는 워낙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계속 의견들이 산업계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서부터 계속 한번 해봤더니 이게 훨씬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23년, `24년도에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런웨이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섭외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이런 데 돈이 쓰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게 같이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효과를 노린 게 무대를 같이 써서 좀 무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근데 매출 일어난 거를 보면 페스티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페스티벌 가지고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근데 페스티벌 할 때 그
이미자 위원  런웨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볼거리 제공인 거죠.  
이미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볼거리 제공, 행사를 함에 있어서 판매 부스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으니까 판매 부스랑 같이 이 사람들이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이든 거기서 뭐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볼거리도 즐길거리도 같이 제공을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이렇게 하느니 보세요.  9,900만원 가지고 2,700만원을 벌었어요.  9,900 그냥 그 사업자들한테 나눠줘요.  그냥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나눠드릴 수는 없는, 예산을 나눠드릴 수는 없고요.
이미자 위원  차라리 낫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 `24년에 굉장히 주얼리 업체 참여 개수도 많아지고 매출액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매출액은 부스로 참여한 데 것만 산정을 한 건데 이 행사를 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매장들도 굉장히 저희가 매출액이 높아진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의 귀금속 상가들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저는 페스티벌이나 런웨이 같은 유사한 행사들을 이렇게 자꾸 쪼개서 저는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1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행사를 하는데 그만한 시너지 효과도 없는데 계속 끝없이 해야 되는지 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년을 해봤는데 굉장히 1년 차보다 2년 차가 훨씬 매출액이나 참여도가 높았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1년 차 때보다 한 3배 이상의 사람들이 왔었고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 협조를 구해서 그 지역에 유동인구 늘어난 거와 카드 매출액 늘어난 것까지 조금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계에서도 그러고 저희도 약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지속적인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 많은 다양한 행사로 진행을 하려고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다가 말면 오히려 잊혀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행사들은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자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들어간 만큼 어떤 효과가 없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좌우지간 중복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함축시켜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우선은 저희가 행사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계속 질의할게요.  우리 민원사항 아까 받은 거 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유선으로 받은 거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광규 위원  유선으로 받은 내용이 뭐 그것도 한번 우리 민원이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치를 취한 게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인회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상인회에 요구를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게 비공식적으로 유선으로 전달받은 이런 것들은 상인회
이광규 위원  그런 내용도 유선민원 내용도 조치 내용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광규 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인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광규 위원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이 민원 하나도 못 받았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는 합니다.  상인회에 요구해서 어떤 자료를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부분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게 상인회와 관련된 민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상인회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다 저거 할 수 있는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인회 자체는 자율적 설립을 해서 저희가 등록만 합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법인으로 설립된 구청장 인가를 받은 아까 상인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등록,
이광규 위원  16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상인회 등록
이광규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왜 우리가 그냥 방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 자체는 자율적 설립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인회 안에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하거나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아니라 내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민원 내용만 들어왔다 이거죠?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인회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광규 위원  그럼 하나도 지금까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공식적으로 상인회와 관련된 거는, 잠시만요.  
이광규 위원  그럼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민원은 하나도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사업과 관련된 민원들은 있었는데 그런 상인회와 관련된 거는 구두로 이제 공식적인 건 없었고
이광규 위원  공식적으로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상인회는 얘기를 할게요.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의 매출 증대,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원 내용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있었으면 저희가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 사업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랑 연관된 거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한 거는 찾아보면 있을 텐데요.  아까 상인회랑 연관된 민원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운영과 관련해서
이광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어떤 저희가 무슨 정관이나 아니면 대표자 변경했을 때는 자료를 요청을 하긴 합니다.  정관이랑 총회록 같은 것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관련한 서류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대표자 변경하고
이광규 위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대표자 변경이나
이광규 위원  그런 거 한번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해 가는지 뭐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심을 갖거나 이런 거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같이 하는 사업이
이광규 위원  지원하는, 자꾸 지원하는 사업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냥 일반적인 상인회
이광규 위원  조례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65조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 관련해서는 따로 운영에 관한
이광규 위원  그런 저기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제가 작년부터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관심을 안 가진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 부분에 운영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자,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 지금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특별법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해야 되지 뭐 특별법 뭐하러 만듭니까?  관심을 갖고 부서에서 청장님이 안 해주면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것도 한번 운영을 어떻게 하나 안 하나, 잘하나를 전반적인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 부분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떻게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 운영에.  
이광규 위원  관심을 가지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별법, 상인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통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상인회 정보와 관리 관련해서 계속 질문하고 자료 요구를 한 거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등록과 관리는 당연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정비를 반드시 좀 갖추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좀 하시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지금 어렵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어렵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이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아시죠?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최근 5년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적이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잘 아시겠지만 관계 전문가들과 공공요금과 같은 물가대책에 대한 민감한 사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주민 생활 및 지역의 경기 안정을 조정하는 기능,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물가조사는 하지만 물가위원회에서 물가를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서울시 이런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국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하게는 되어 있지만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문제에
이광규 위원  실효성?  그거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물가를 어떤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례도 없고 저희도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물가대책위원회를 해놓고 자, 우리 지금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공공요금 인상 같은 거 교통비, 상하수도 요금 이런 거 지금 주민 체감도 높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 부분은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걸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걸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위원회를 활용해서 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운영에 관한 조례만 되어 있는데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도 해당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조례에 그걸 만들어서 한다는 게 사실 저희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게 합당한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시장이나 이런 데 실제 나가서 보면 국가에서 전부 다 물가의 관리를 하고 하는데 또 지자체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뭘 한다는 게 좀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범위가 넓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범위가 넓은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저희가 조사까지는 하지만 그걸 물가위원회에서 어떤 조정을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는 먼저 제출하셨네.  우리가 준 자료하고 뭐 틀리네.  일자리정책과의 동행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아까 말씀했어요.  3페이지에 보면 총 7개 사업 48명 상·하반기 각 24명인데 이게 좀 일일이 안 보는데 내용이 전에 그거를 일자리를 더 신청을 했죠?  아까 뭐 4명 신청했다며요?  5,000만원 하기 전에 4명 일자리 신청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좀
이광규 위원  자, 우리 자료 한번 줘봐요.  안심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안심
이광규 위원  이번에 7개 사업에 48명이에요.  상·하반기 24명씩 48명.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4명 신청은 언제,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언제 신청을 우리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이광규 위원  자, 우리 준 자료 한번 볼게요.  3페이지 보면 7개 사업 48명, 세부내용은 제가 보지는 않지만 해당 부서가 더 잘 알 거예요.  그렇죠?  하반기 각 24명 나와 있잖아요?  사업 규모, 동행일자리.  그렇죠?  나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이광규 위원  이거 지금 안 줬어요?  2024년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봤습니다.
이광규 위원  38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24년 종로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이에요.  2024년 4월 5일 종로구보 1720호에 실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34페이지를 보면 4-4 종로형 안심일자리사업 추진에서 목표인원 총 52명, 상·하반기 각 26명, 앞의 본 계획서와 다른 점은 48명인데 4명이 늘어났잖아요?  아까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원래 48명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4명이 늘어났어요.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그래서 52명,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52명이란 자료는 지금 어떤 거를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건지요?
이광규 위원  34페이지 4-4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34페이지?  구보요?
이광규 위원  아까 4명 그거 5,000만원 갖고 4명 추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종료됐었죠, 이거 48명으로?  아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5,000만원은 2024년도에, 죄송합니다.  이해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광규 위원  아니, 아까 네 분이 추가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이거 신청은 언제 한 거예요, 4명을?  48명이 원래 목표인데 네 분을 더 추가했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미리 신청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자료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언제 신청한 거예요, 그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신청은
이광규 위원  원래 48명인데 왜 52명으로 추가로 인원을 신청했느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신청은 처음부터 52명도 그 4명도 이미 신청은 돼 있었고요.  사업 확정 시 그게 지금 24명 해서 48명까지 됐고 실제 4명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광규 위원  52명 신청했는데 48명이 확정이 됐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신청은 지금 현재 52명이 아니고 그건 다시 자료를 봐야 돼요.  이거는 공시제 목표
이광규 위원  몇 명 신청을 했어요, 일자리를?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잠깐만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게 지금 그 자료를 보시다 보면요 당초 추진계획 수립할 때는 2023년 11월달입니다.  그게 11월달이고
이광규 위원  2023년 11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11월달에 사업추진 계획 수립할 때는 48명으로 해서
이광규 위원  48명이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구보 공고는 한 6개월 후에 2024년 4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광규 위원  2024년 4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4월에 이제 공고할 때는 아마 중간에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 4명을 신청을 더 어떻게 52명을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당초에는 2023년 11월달에는
이광규 위원  그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48명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거는 2023년 11월달에 계획 수립할 때는 2024년도에 48명 하겠다고 해서 6개월 전에 수립했던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답변드릴게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48명에서 52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실제 계획상에는 48명이 확정이 됐었고요.  여기 구보에 실린 것은 4명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상·하반기 있잖아요?  아까 그 5,000만원에서 2명씩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52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접수는 몇 명이냐고 지금 여쭤보는데 접수
이광규 위원  원래 48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건 목표, 그러니까 최종 확정인 게 48명인 거고
이광규 위원  말씀이 틀린 거예요.  48명인데 4명이 늘어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 4명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까 5,000만원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게 이거예요.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꾸 뭘 봐야 된다고 그러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그런데 접수를 몇 명이 했냐고
이광규 위원  접수가 아니라.  자, 우리 48명이 완료된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23년도에 완료된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지금 4명이 더 추가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거는 2024년도가 아니고 2023년 12월달에
이광규 위원  아니, 2023년 12월달에 4명이 더 추가로 52명이 된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제가 지금 시간이 돼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광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그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저쪽에는 안 들릴 거 같아요.
이미자 위원  예.  이광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2년도에 집행예산 규모를 보면 2022년도에 260명이 참여했는데 20억 9천이 들어가고, 2023년도에는 348명인데 17억 7,800만원이 들어갔고요.  24년도에는 293명인데 18억 3,9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예산을 더 집행해야 되고 적으면 좀 예산이 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으면 더 많고 많으면 더 적은 이유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동행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동행일자리사업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은 예산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들어왔다가 실질적으로 원래 6시간 기준이 있고 4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게 좀 들쑥날쑥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사퇴하시는 분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A라는 일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나간다고 한다면 일한 만큼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미자 위원  일한 만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열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체인지 된다 하더라도 금액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실질적으로는 그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다시 채용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있고 많이 일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미자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하나는 본 사업의 핵심 취지로 제시된 거는 약자가 약자를 돕는 자조적 구조가 실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배치 원칙과 그 배치 방식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사회적 약자라고 약자가 약자를, 동행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물론 18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연로하신 60세 이상 대다수가 일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서로 우리가 동행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약자를 돌본다는 어떤 그런 취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인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저희가 서울시에다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시켜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우리가 약자가 약자를 돕는 어떤 그런 네이밍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약자를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이 동행일자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을에서 살다 보면 진짜 먼 친척, 자식보다도 그 이웃이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식사 때나 뭐 아프다고 했을 때 약이나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그분들이 돕는 애들도 저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저는 이 일자리, 동행사업 일자리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면 질수록 그 사회가 더 훈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는데, 제가 과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자리로는 안 하고 그냥 돕는 역할만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사업들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어떤 분을 케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동행일자리라는 그 이름으로 주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케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케어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얘깁니다.  예.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공공일자리나 안심일자리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 종로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137명이 서울 동행일자리하고 안심이 22명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 비거주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고, 가능하면 100%, 99.9% 지금 다 종로 우리 주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노파심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종로에다가 주소를 옮겨놓고 지금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미자 위원  그런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동행일자리나 안심일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이런 부분에 어르신일자리가 또 있어요, 동행일자리들이.  이런 부분에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봤지만 혹시라도 그런 데서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의심은 좀 하게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과장님!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공문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그 공문이 없어요.  우리가 일자리 배치하는 공문만 있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분이 필요하니 배치해달라는 공문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연 위원  갖다 주시고 그러면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자리에 이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자리에, 탁구장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처음에 세 사람을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두 사람만 배치한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탁구장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온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제가 봤는데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바로 그 공문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구에서는 인력을 배치를 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참여자가 그 희망 사업 그러니까 참여자가 원하는 희망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런 경우는 아니고 일단은 공단에서 먼저 요청이 왔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사업요구서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는 거기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한테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접수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런 자리에 사람이 필요하니 배치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자리에 사람을 구하니 채용공고를 내서 이분들이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게 2년에 연 2회 동안 할 수가 없잖아요.  2년 동안에, 근데 2년 동안에 딱 공백기간이 6개월이 빠졌는데 이분들이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연달아서 이 두 분이 계속 일자리를 들어왔다는 게 저는 이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저희들도 그게 이제 기존
박희연 위원  어떻게 정말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분들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제로 많이 그렇게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렇게 배치가 되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박희연 위원  거의 고정적이에요.  이분들은 딱 6개월 빼놓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무래도 위원님이 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딱 공교롭게도 그렇게 두 사람만 신청하게 되면 그분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두 분만 그러면 접수를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박희연 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시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엄청 빨리 손 들었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미자 위원  동숭데이케어센터 리모델링 `25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국·시비를 다 받으셨네요?  398페이지 보니까, 그거를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예. 투자심사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일단은
이미자 위원  그때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주 경관이 좋은 수려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했지만 이제 노인인구가 또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노치원, 멋진 노치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국·시비를 받아서 지금 저기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저기로 리모델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게 당초에 구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 의견들도 그렇고
이미자 위원  데이케어센터를 요구했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데이케어센터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 쪽에서 공원녹지법상 이게 근린공원 자체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두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지금 자꾸 시에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데이케어센터 하면 간호사, 의사들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크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냥 거기에다가 그러면 어르신 노치원으로 바꿔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도 아마 데이케어센터가 아닌 주간보호센터로 했다고 한다면 훨씬 또 문제가 달라졌을 텐데 왜냐하면 거기가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로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됐을 법도 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은 이 부분들은 지금 어르신복지과 쪽에다가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뭐 바뀐 게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직 어떤 방향을 지금 설정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한번 파악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답변할 사항들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 가지고,  왜냐하면 워낙 그 주변 경관이 수려해서 저는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집을 방치하면 다 허물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길래 물어봤던 사안이고요.  또 동숭경로당 추진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399페이지하고 또 39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근데 3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2024년 실적에 잡혀 있는데 구심사에서 여기는 39억 8,200이라고 전액 구비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이거는 2023년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심사를 받을 때 금액이 26억이었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로 해서 그때 사업비가 보통 한 30% 이상 늘어나게 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전액 구비이기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이번에 서울시 특교로 또 받았습니다.  해서 예산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연내 완공하는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경로당 얼마에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한 거 아시죠?  이게 18억 2천에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26억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왜 진척이 늦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이제 구심사를 보면 39억이 잡혀 있어요.  39억 8천 그러니까 40억 가까이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렇죠.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이 돈이 구비가 아니잖아요.  심사할 때만 그냥 저기 우리 구비가 잡힌 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데 이제 특교 자체도 구비로 간주가 되는 사항들이어서요.  그 부분들은
이미자 위원  근데 그게 명확히 해야지 다른 거는 그러면 왜 특교나 뭐 국·시비가 다 잡혀있는 거 국·시비라고 쓰면서 왜 동숭경로당 건에 대해서만 구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특교는
이미자 위원  저도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여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묻게 되냐면 저 사실은 구비로 우리가 저기 뭐야 18억 2천 주고 우리가 샀을 때 바로 그 이듬해 2월달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있어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듬해 또 올해 신년회 할 때 얘기를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으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어르신가족과를 불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가 저기 뭐야 시비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탈락이 돼서 지금 진행이 늦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얘기하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요, 아니요.  정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 자체는 또 구비나 이런 재원들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돈 중에서 다른 돈들은 뭐 시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은 구비입니다, 재원이.  이게 시에서 주기는 하지만 구에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시비가 아니라 구비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다른 것들은 왜 인왕산 근린공원 복합문화공간 하는 데는 국·시비를 다 이렇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거는
이미자 위원  특교금까지 써놓으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이 부분들은 2024년도에 투자심사할 때 그때는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때는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가 되지 않았던 사항들이고 우리 구예산으로 전부 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난 5월달에 올해 5월달이죠.  올 5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서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 그리고요.
이미자 위원  제가 동숭동 경로당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정재호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8대에서 시비를 받아서 축적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기획예산과장이잖아요.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오차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시비는 시비다. 구비는 구비다.
이미자 위원  그렇죠.  명확하게 해줘야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는 맞고 우리가 이제 재원 중에서 그러니까 구비 자체가 만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왔다라고 그러면 거기다가도 일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왔다라고 명시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투자심사할 때는 지금 작년에 투자심사를 받았던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특교받았던 거는 올 5월달에 특교를 받은 거고요.
이미자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게 기간별로
이미자 위원  아니, 이 돈이 있는데 왜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죠, 아니죠.  당초에 39억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전부 다 확보를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추경이라도 할 때 그 동숭경로당에 사업비가 필요하니 또 여러 가지 5분 발언도 그때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걸 안 잡아준 거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그러니까 그때 본예산 때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잡아드렸지만 그래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해서 서울시에다 특교 요청을 할 때 그거를 받아온 겁니다.  그거를
이미자 위원  그것도 우선순위로 안 올라가 있었어요.  저 밑에 있는 거 끌어올린 거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요.  거기는 우리가 줬던 서울시에다 요청했던 그런 사업들은 반드시 받아와야 될 그런 항목들로 해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올렸던 거고요.
이미자 위원  받아올 항목들이지만 밑에 있는 거 끌어올려서 이거 자료 내가 구정질문하고 5분 발언한 거 자료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 계신다라고 해서 받아온 건데, 이제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구심사할 때 이게 저기가  국·시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시비가 아니라 구비입니다, 구비.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재원 자체가
이미자 위원  사실은 이 돈이 다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매입하는 데 18억 2천인데 18억 2천인데 이거를 지금 39억이면 배 이상이 지금 40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18억도 다 들어간 돈이에요.  이게 토지 매입비도 다 들어간 돈이라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투자심사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39억 중에 18억이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21억 정도는 이게 사업비입니다, 이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당초에 지금 26억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해 봤더니 계단실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내벽돌도 또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도 재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본 뼈대를 건드린다고 하면 공사비가 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면 어르신들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왕 리모델링도 잡아놓고
이미자 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상 이제 설계하는 과정상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또 엘리베이터도 재설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비가
이미자 위원  아무튼 저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기 뭐야 8대에서도 시비를 받아서 해놨는데 이거를 구비라고 전액 구비라고 해놔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회적 경제기업이요 19조에 맞춰서 우리가 10년을 2016년에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뼈대 없이 계속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직원들 반성하셔야 돼요.  19조가 있음에도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요 제가 다른 구 19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요.  꼭 그렇게 맞춰서 서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잠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10월 16일날 문서 보낸 거네요.  맞죠?  이제 두 사람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원래는 세 사람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두 명만 배정한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두 분?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취약계층 이런 유형인데 이 두 분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분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규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안심 동행 일자리나
이광규 위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 어디에 해당해요?  이 두 분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중위 소득은 80% 이하 자. 이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중위소득 80% 이하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80% 이하
이광규 위원  그거 내용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에 따르면 제7조 사용 조건 제1항 제3호에 종로구 탁구협회가 전용구장의 관리 청소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소규모 보수 등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계약서상 관리 청소에 필요한 인건비 종로구 탁구협회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두 분을 지금 탁구장에 파견한 거죠?  일자리를 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저기 위원님께서 지금 그 계약서를 저한테 읽어주셨는데요.  
이광규 위원  계약서가 여기 시설관리공단하고 탁구장 위탁 계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광규 위원  여기 계약서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용 구장의 관리 청소 인건비 이것은 어디서 하게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러니까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세세한 답변이라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탁구협회하고 계약사항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공공재정이 나가는데 왜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럼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지금 일자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두 분을 보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어디에 쓰는 건지 확인도 안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하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광규 위원  하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탁구장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이광규 위원  그것도 모르고 왜 공공재정을 부담해야 되는데 왜 내려가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사소한 것까지 모른다고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저희 부서에서 할 역할이 있잖아요.  
이광규 위원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냥 인원 달라면 인원 주는 이게 역할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해당 부서에서 적정 사업으로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타당한
이광규 위원  적정한 것인지 확인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시설관리공단이 탁구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줬잖아요.  여기 우리 위탁사업의 계약내용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탁구장에서 위탁 계약을 했으면 위탁을 받은 분이 이걸 다 청소 관리를 다 해야 돼요,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해야 되죠.
이광규 위원  해야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일자리 줬어요.  두 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걸 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3자 위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탁구협회에서 그걸 운영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상에 그 어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광규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탁구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탁구장을 위탁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청소, 인건비 이런 거는 탁구장에서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에서 인건비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인건비를 그분 인건비 어디서 줬어요?  예?  어디서 인건비를 줬냐고요, 두 분?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우리 예산에서 줬지요.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탁구장에서 위탁계약을 할 때 청소 관련 인건비는 다 거기서 탁구장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구에서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은 2024년도에도 말이 나왔지만요
이광규 위원  뭐가 24년도에만 말이 나와요?  이게 언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 언제?  처음 나오는 거 같은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이 5,000만원 확보할 때요
이광규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5,000만원 갖고 이거 위탁계약인지도 모르고 5,000만원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왜 5,000만원을 거기다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은 좀 정회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규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정회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정회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정회 신청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우리 과장님께 이거를 책임 추궁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부서에 지금 과장님이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경우 우리 협회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공공 재정으로 대신 지불한 셈이에요.  이는 명백한 사업목적 외 집행이며, 부당집행 또는 부정수급에 대한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단체의 장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 앞서 요구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을 자료는 제출 안 해주셔도 되고요.  감사원 고발, 환수 가능 여부까지 법령과 지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배정 시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내부 확인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우리 시장 상인회,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인회 운영에 대해서 관여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한말씀만 드리고 철회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11항에 따르면 상인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부터 정하는 바에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인회 운영에 조례로서 관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체 하에서 구청장에게 등록한 규약이나 정관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있다면 지도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인회 자율에 맡기되 상인회 운영과 지원에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든 종로구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커머스는 단지 우리가 방송해주고 사진 찍고 뭐 교육 이게 끝입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촬영 지원해 드리고 저희가 스튜디오가 되어 있어서 촬영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그런 동영상 관련한 교육과,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 지원을 못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이브커머스 제작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한테 열 분 정도 해서 라이브커머스 제작서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뭐 화질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썩 나쁘지는 않죠?  괜찮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체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계속 알리고 그러는데
박희연 위원  아무래도 이제 화면이 방송으로 나가면 사진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얼리나 한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색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이 좀 요할 거 같은데 필요할 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 부분에서 퀄리티는 전혀 떨어지지는 않고요
박희연 위원  떨어지지 않고,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명단을 드렸지만 한 번, 몇 번 해보시면 계속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까지가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행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분들은 휴일에는 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주말에 원하시는 분, 이게 예약제로 할 수밖에 없어서 가급적이면 주말에 필요하시면 주말도 하고 조금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거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보니까 주얼리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커머스라는 스튜디오가 있으니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가 많아 가지고.  우리 세무관리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보면 우리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체납 관련 징수활동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이 구 세입 목표액의
박희연 위원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건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세외수입이 저희가 총 체납 누계가 192억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 변상금 같이 금액이 좀 크고 이게 징벌적인 성격의 부과이다 보니까 납부저항이 지방세에 비해서 좀 센 편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징수 기법이라는 게 지방세에 비해서 조금 법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고, 2016년도에서야 이 체납금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체납이 발생한 건들이 고액들도 많고 그래서 체납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세입목표액 대비해서 11% 정도를 잡고 매년 추징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액에 비해서는 저희가 88%에서 한 90%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도 분납 가능하죠?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가능합니다.
박희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자꾸 체납이 되다 보면 금액이 가중되면 더 납부하기가 힘들어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게 5년 이상 되면 또 소멸시효가 있죠?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박희연 위원  그게 되기 전에 우리는 어쨌든지 세입을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가끔 또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그 안에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민원을 받아보지만 결국 해결은 안 될 민원이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집행부가 또 직접 들으면 그분들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도 또 우리 구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힘들겠지만 조금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위원회, 미래도시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거 봤는데 일자리경제 분과도 있어요.  그거는 지역경제과장이 담당인가요, 과장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나요, 이것도?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기획예산과에서
정재호 위원  예산과에서 다 하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세 분이 와도 회의수당을 줍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과위원들 중에서 또 소위원회라고 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문인으로 한 열 분씩 계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열 분씩.  열 분씩 계시면 여기 과반수 이상은 돼야 회의를 하든가 뭐 의결이 되고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 명이 와도 그냥 회의하고 결정하고 회의수당 주고, 세 명이 와도 줍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거는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결정하거나 심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문의 그런 역할도 있고 그래서 소위원회 이제 일자리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그룹별로도 자문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들인 거니까 특별히 그 소그룹이라도 모셔서 자문을
정재호 위원  아니, 다른 문화관광 분과나 도시건설 분과는 일곱 분씩 참여를 하니까 다섯 분 이상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일자리경제 부분은 세 분, 네 분 참석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야 돼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많이 오시면 좋은데 또 본인들이 워낙 또
정재호 위원  성원이 안 되면, 성원이 안 되면 회의를 하지 말아야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정재호 위원  적어도 다섯 명 이상이 안 될 거 같으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면 좋기는 한데
정재호 위원  회의 소집을 말든지 아니면 날짜를 연기해서 다섯 명이 오게 하든지 아니면 회의에 참석을 못 할 분이면 일자리 분과에 있게 하지 말고 참석할 수 있는 분으로 열 분으로 만들든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좀 했고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정비를 했고
정재호 위원  그런 거는 바로바로 하셔야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상반기에도 그렇게 안 돼서 상반기에 세 분이 참석했는데 하반기에 빨리 바꿔서 조정을 했어야지 하반기에는 네 분이 참석하고 이게 무슨 위원회에서 수당 나갈 정도로 회의를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거는 자문의 그런 기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위탁을 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사업에 지출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금액을 다 총괄하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렇죠.  이제 그 공단
정재호 위원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 그다음에 공단은 공단으로 전출금이 다 정해지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구민회관이라든가 사직문화체육센터는 저쪽 행정지원과랑 관광체육과랑도 갈려 있어서
정재호 위원  예, 그렇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모든 거를 예산팀이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 편성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전출금 편성해서 만약에 필요한 인력들은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에서 써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써야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렇죠.
정재호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렇죠,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예산이 거기에 여유도 있을 거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유가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일자리정책과에다 사람을 둘 달라 뭐 해라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구청 회계 돌아가는 부분이나 공단 회계 돌아가는 부분이나 이게 제대로 맞아지냐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정재호 위원  뭘 이해를 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자리정책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시비라든가 국비가 투입되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 반면에 저쪽 공단이나 이런 데는 구비가 투입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다음에 공단에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을 하게 되면 공단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실적 평가에도 이게 보탬이 안 됩니다, 이게.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주차관리나 이런 기간제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다 예산 줘요.  그러면 공단 점수가 높아지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 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재호 위원  아니.  자, 우리 공단이 이런 시설에 자기들이 위탁관리해서 계약을 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렇죠.
정재호 위원  일단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수익을 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왜 구에서 대주고 그런 식으로 공단 점수를 높게 한다?  그러면 구청 회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 여지껏 나온 문제들이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런 사항이 생겨서 사람을 쓰고 어떻게 할 때는 공모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또 자체 경비로 쓰든 그렇게 하게 해야지 괜히 애먼 일자리정책과만 지금 안심일자리를 줬니 어쨌니 그걸로 지금 몇 시간씩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공단에 우리가 전출금을 주잖아요?  전출금 내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말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이 그래도 또 일자리가 부족하면 공공이든 뭐든 받아서 해줘야 그쪽이 평가할 때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모두 다 A는 B다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재호 위원  공단이나 우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정재호 위원  그렇게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시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제가 엊그제 특교 신청한 거를 하나 자료를 받았어요, 특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특교 신청한 거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뭐 도로과 같은 경우는 50억인가요?  신청한 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을 못 했던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재호 위원  아니, 이게 50억 하면 좀 퍼센테이지가 따라서 줘서 그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도로 열선이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50억 신청하면 한 5억이라도 줄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50억을 다 받기 위해서 신청을, 이 특교라는 거는 기왕이면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금액을 많이 신청해서 10분의 1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좀 답 좀 주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두 가지 다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100억 하지 왜 50억 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 이제 어찌 보면
정재호 위원  그러면 10억 나올 텐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요.  그런 건들은 일단은 그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대상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재호 위원  당연히 해야겠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요.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작성을 해야 되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종로구가 지금 현재 다른 구보다 열선이 좀 늦었어요.  늦게 시작해서 3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50억 정도면 종로구에 열선이 다 해결되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데 그 부분들은 한꺼번에 100억 받아왔다고 해도 한 회계연도에 다 집행을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50억은 집행을 하는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만약에 올해 50억을 신청하고 50억이 내려오면 다 예산 할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해당 부서에서는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해당 부서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5분발언도 하고 이렇게 발표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교가 내년부터, 내년부터, 아마 올해도 시행될지도 몰라요.  특교가 그냥 막 신청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렇습니다.  시 정책
정재호 위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특교를 받기 위해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현재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여러 과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인구 지금 증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미처 지금 편성하지 못했던 본예산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정재호 위원  자, 내년부터 정부에서도 발표를 한 거예요.  행안부에서 발표를 한 거라고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본회의장에도.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본회의장에도 앉아 계셨는데 출산율 쪽이 가장 커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렇죠.
정재호 위원  출산율이 모든 교부세, 부동산세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금 연결이 돼서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지금 잘 짜야 돼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뭐 좀 준비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요 어떤 한계냐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서울 자체는 원래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다만 이제 특별교부세 자체는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특별교부세 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 관내 취약한 그런 부분들 자체를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사항들인 거거든요.  하다 보면 대부분 사업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출산율 구간이, 출산율 구간이 옛날에는 75에서 300%였는데 지금은 150에서 600%로 두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도, 조례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죠.
정재호 위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교부세를 우리가 많이 받아온다, 그냥 무조건 그냥 종전대로 필요한 거 같으니까 지금 뭐 전체 신청한 게 129억 5,000만원인가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부분들 자체보다
정재호 위원  교부세를?  129억 5,000만원이 과연 다 받아지면 좋겠지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원래
정재호 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어느 금액을 하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아니요.  그거는 잠깐만 좀 마이크 좀 끄고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또 마이크 끄고 해야 할 게 있어요?
○위원장 이시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시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특교세는 우리 종로에도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국회의원님한테 올해 특히 추경이든 또 추경을 지금 31조, 몇 조, 35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데에 자료를 충분히 보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무관리과,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이 작년보다 올해가 `24년도가 좀 많이 덜 걷힌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23년도는 약 80%가 넘었는데 `24년도에는 74%뿐이 안 돼 있는데 경기가 점점 나빠져서 그런가요?  세외수입 체납 활동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일단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고액의 체납도 있거니와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이제 낼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서 조금 더 징수 활동이 좀 편하게 할 수는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계부채율도 높고 이렇게 안팎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체납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도 그만큼 거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은 어떻게 봐요?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정재호 위원  나아지지 않을까?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전망을 하는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재산세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로구에 그래도 음지에서 일하면서 세입을 대다수를 확보해주는 게 우리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인데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재산세과장 권선진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는 조금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봐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 간 김에 지방소득세과장님도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예, 열심히 체납징수 활동을 충분히 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예. 이따가 소회는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너무 참여하셔서 죄송하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일자리정책과 팀장님 계신가요? 뒤에. 팀장님!  잘 들으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하기에는 시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물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현재 유명무실하게 있는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위원회의 기능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위원회 기능 제가 찾아봤어요.  3조에 보면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치 조정한다.’그래 갖고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물가 관련 기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제도에 관한 사항, 여기 지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도나 이런 부분은 자체 저희가 위원회까지는 안 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럼 이 조례 폐지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조례 폐지는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왜요?○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위원회의 기능이 좀 약한 것뿐이지
이광규 위원  기능도 위원회도 할 일도 없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조례에는요 저희가 물가조사를 하는 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점검하고 벌칙을 가하고 물가안정에 대해서 이런 조사나 이런 것은 굉장히 핵심업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서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건 폐지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조례는 남겨놔야 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위원회 좀 강화시켜서 좀 이렇게 우리 기능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일을 좀 찾아서 한번 위원회 기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아까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이제 6월달에 퇴임하시니까 우리 아까 항상 후속조치 같은 거 팀장님이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이렇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일자리정책팀장  유수경 관계관석에서­예.)
  대답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하신다면 먼저 하시죠.
이미자 위원  지방소득세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종로구에 하천 있죠? 하천부지 사용하게 되면 몇 프로를 부과하게 되죠?  사용료를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하천부지는 이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 관련한 부분인데 어떤 질문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내가 어떤 저기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하천점용료 25%를 내라고
○재산세과장 권선진  이거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뭐 25%를 부과를 시켰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너무 부당하다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는요 그간 코로나 때문에 25%를 전부 다 감면하다가 원상복귀되면서 25%를 증액해서 그러니까 이제 25% 소급이 없죠.  전부 다 100% 이제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로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는 항상 25%를 냈던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건설교통부의 지시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예?
○재무과장 여영환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시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우리 종로구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이미자 위원  이거를 조례로 5%를
○재무과장 여영환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자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재무과장 여영환  예, 예.
이미자 위원  상위법이 25%로 지정되어 있다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 항상 이게 그동안 25%을 깎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금년도부터 25%를 이제 플러스 되다 보니까
이미자 위원  갑자기
○재무과장 여영환  그렇죠.
이미자 위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변상금도 그렇고
이미자 위원  종로구는 왜 이렇게 많이 이거를
○재무과장 여영환  전부 다 25%가 플러스 됐을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보겠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이 25%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정부에서 25%를 이렇게
이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거 공모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13억 서울시 예산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 구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3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우리는 한 3천 정도
박희연 위원  3천 들어가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이거 매칭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매칭 아닙니다.
박희연 위원  매칭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3천 갖고는 이분들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 정도 운영하는 거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냥 운영비 정도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서 여기 제안설명서에는 우리가 일 다한 것처럼 작성을 해놓으셨어요.  사실은 우리 예산은 조금 들어가고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청년창업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우리가 조금 우리 종로구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논의를 하셔 보십시오.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도움이 가야지 우리 종로구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투입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서울시 예산 13억인데 우리 예산 2~3천이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 건물 서울시 건물이고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청년 관련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해결할 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보조금 관리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 맞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교육은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일단은 이제 보조금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보조단체 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정산도 지금 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보조금 각 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 그 부분들은 담당들이 수시로 요즘은 워낙 메신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 있어서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는 좀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모아서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기회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게 꼭 모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지금 부서별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보조금 자체는 우리 e호조 사업단이라고 그래서 여기를 e호조 사업단 자체가 주로 보조금 시스템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신청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번 보조금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비교적 잘 되고 있었지만 허술한 것도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이 끝나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종료되고 정산 검사가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해를 넘겨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산 검사 검토서가 없어서 해당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무엇인지 정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산 검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보조금 성과 평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조금 성과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보조금 정산에 관한 매뉴얼이나 서식에 대해서 각 부서에 알리거나 배부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일단은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이게 만약에 있다면 공문이나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거는 지금 현재 해당 건별로 혹시 어떤 건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어서요.
○위원장 이시훈  끝나고 우리 과장님 통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받으면 그 부분들을 해당 부서별로 받아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리하겠습니다.  보조금 총괄 부서에서는 보조 사업자나 보조금 담당 직원에게 보조금 정산 검사와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잘 숙지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이나 관리 정산 평가에 대해서 의회 감사에서 더 이상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9시 30분 문화환경국 및 종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소명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재무과장  여영환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재산세과장  권선진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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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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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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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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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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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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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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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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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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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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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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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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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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