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10시1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심사된 안건
◎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채택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의 행복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행정국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5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 금요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 행정에 대해 느꼈던 문제점 또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중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의 개선으로 종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차승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국장 차승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행정국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홍보과장  서희숙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민원행정팀장 김대경
○위원장 이시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차승철 행정국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상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희숙 홍보과장입니다.
  이선예 스마트행정과장입니다.
  전경표 민원여권과장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김대경 민원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차승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  임기제 직원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시훈  자료 요청 시간입니다. 지금
이미자 위원  아, 자료 요청한다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기 홍보과 일간지 종로구청에서 전체 보는 일간지 포탈 나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역신문 있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그것 좀 주세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역신문이 결제는 동에서 안 하고 동에서 나가는 것도 결제를 홍보과에서 하더라고요.  일간지는 동에서 하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럼 그게 전체적으로 나오게
○홍보과장 서희숙  통반장한테 제공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정재호 위원  아니요.  우리 구에서 보는 전체 신문 그다음에 동으로 나가는, 동별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산 나가고 부수 나가는 거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런 거 다 구분해서 그거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그 민원인 악성 민원인들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거 혹시 접수된 현황이 있나요? 그런 건수에 대해서, 우리 전화 응대하다 보면 그 악성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건수 접수된 거 정리된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감사담당관에
박희연 위원  감사담당관에 있어요?  우리 행정지원과는 없어요? 우리 웨어러블캠 추가 도입해서 이거 민원인 폭언, 폭행으로부터 직원들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돼서 그럼 저희들은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사류 한 번 확인해서요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 내용 한번 접수 현황이나
○행정국장 차승철  사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박희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작년 아니라 하더라도 창신1동 이런 데 사고 있었던 부분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접수된 내역 그리고 해결된 내용 등등 해서
○행정국장 차승철  사고 발생한 내역하고 조치한 내용 요구하시는 거죠?
박희연 위원  예, 예.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자치행정과 저기 새마을 이번에 구민제보 들어온 거 알죠?  그 자료 뽑은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자료는, 정산서는 우리 구의회로 보내 드렸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구의회 자료 그 정산서는 보내드렸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구민제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거기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저거 했다는데 그런 자료 같은 거 뽑은 거 있냐고요?
○전문위원 최윤석  받은 게 있거든요.
이광규 위원  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요.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자료제출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응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단 일부 부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의원의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구청장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하는데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다른 법률 즉 「지방자치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한의 예외가 된다.  종로구청이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의회도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까지 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세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개인정보라 할 수 없는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도 표시하지 않은 자료제출은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무시한 행태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 시정하여 이후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즉각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잦은 임기제 직원 채용과 이렇게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국장 차승철  자료 몇 페이지이신지
이미자 위원  여기 이게
○행정국장 차승철  페이지만 좀 알려주시면, 예.
이미자 위원  이게 몇 페이지야, 여긴 안 써져 있는데.  우리가 보조자료로 저기 했던 것이라서.  왜 페이지를 안 써놨지.  여기 몇 페이지야?  페이지를 안 써놨어, 왜?  
○행정국장 차승철  추가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우리가 자료를 따로 받은 게 있어 가지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추가로 제출했던 자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런가 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미자 위원  이걸 보면 직원들 임기제 채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6일 만에 퇴직한, 입사한 지 6일 만에 퇴직한 직원들도 있고 25일 만에 퇴직한 직원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6개월 미만의 조기 퇴직자가 다수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홍보과나 스마트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들이잖아요?  그런데 단기간에 교체하거나 퇴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는 사실 그 업무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무 특성상 필요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채용을 막상 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분이 그 업무하고 좀 안 맞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복수로, 예를 들어서 저희 기관보다도 더 좋은 다른 기관에 이렇게 재취업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실 좀 이렇게 짧은 기간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약간 어떤 나하고 어떤 저기가 맞나도 생각해보고 오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이 직장에 어떤 뜻이 있어서 오는 직원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 뜻을 가지고 온 직원들한테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너무 인사가 잦아서 조금 직원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채용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별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면접도 보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 면접을 통해서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직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라든가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괜찮은 직원들 같으면 더 정착해서 우리 종로구의 인재로 발굴되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쉽게 쉽게 2년 있다가 그만두고 또 길게는 1년, 길면 2년이고 안 그러면 1년 됐다가 그만두는 친구들을 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공고를 할 때 우리 구청에 와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업무나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저희가 채용공고에 넣고 하지만 아마 이제 막상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데요.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들 각 부서에서 신규로 이렇게 일반 직원이 됐든 아니면 임기제가 됐건 조직에 조금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보고, 아니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서 조직에 적응하기 쉽도록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동료 직원이나 관리자들이 신규로 이렇게 와서 근무하시게 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직에 조금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행정정보 공개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 한번 지적 좀 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행정정보 공개, 사진정보공표 메뉴를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수록된 자료는 종로구 행정정보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행정정보입니다.”  즉, 규칙에 따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정보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저희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정자료 그다음에 뭐 위원회 회의록 뭐 다양하게 우리 주민들이 조금 궁금해하시거나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저희가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행정정보들을 공표해야 할 시기나 주기가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행정지원과 공용차량 운영현황 수시로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공표 내용의 첨부파일이 24년 7월 내용이에요.  거기까지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분기별 공표인데 24년 2분기가 마지막 공표예요.  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결과, 매년 공표하는 건데 23년 결과만 돼 있어요.  공표되어 있어요.
  자, 스마트행정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수시로 자료 발생 후 10일 이내 공표이죠?  24년 개인정보 위탁 공표가 마지막이에요.  10일 이내 공표가 맞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행정과.  자, 민원여권과 부서별 민원접수 처리현황, 반기별 공표 24년도 상반기가 마지막 공표예요.
  제가 이렇게 지적한 부서들의 공표 내용이 6개월에서 길면 2년까지의 공표 시기가 지연되어 있어요.  이 부서들 어떻게 관련 내용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차례대로 하세요, 차례대로.  자치행정과부터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다 하시든지
○행정국장 차승철  일단 제가 개략적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행정정보 공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좀 이렇게 챙겨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현안이나 아니면 업무를 하면서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좀 공개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이광규 위원  아니, 인수인계 업무를 이런 업무도 안 받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보통 저희가 메모를 해서 인수인계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재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너무 인사이동이 빠른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인사이동하고 관련 없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놓쳤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런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업무가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제때 공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치행정과는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저도 한번 들여다보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거를 좀 더, 뒤의 팀장님!  양용훈 팀장님, 그런 거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이거는 동행정팀이 아니고 주민지원팀, 아니 자치지원팀인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구에서 공개하는 건지 동에서 공개하는 건지
이광규 위원  지금 챙겨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적하는 거는 잘 저기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적사항을 보완하시든지, 스마트행정과는 어떻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도 확인하고 보완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거 제출해 주세요, 다.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위원님, 한번 전체적인 행정국 소관 공개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점검하고 그다음에 혹시 안 돼 있는 것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그후 조치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렇게 해주시고요.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한번 좀 했는데 ‘간부 모시는 날’ 들어보셨어요, 혹시?
○행정국장 차승철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이광규 위원  ‘간부 모시는 날’이라고 그런 거 한번
○행정국장 차승철  아, 간부 모시는 날이요?
이광규 위원  예.  그 내용 모르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자, 행정안전부가 24년 11월에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하고 올 초에 발표했어요.  전국 중앙·지자체 공무원 중 15만 4,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자체 공무원이 58%가 답변했는데 91%가 이 간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을 했어요.
  관련해서 중앙·지자체 조직문화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행안부, 인사혁신처, 권익위에서 합동으로 했다는데 우리 구도 참석 좀 했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저희 시스템이 있거든요.  행정시스템 아마 거기에 설문조사를 해서 아마 우리 구 소속 직원이 몇 명이나 이렇게 참여했는지 그 데이터는 제가
이광규 위원  참석은 안 하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 직원들도
이광규 위원  자치구별로 가르쳐주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결과까지는 사실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작년에 실태조사한 내용이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이광규 위원  결과를 행안부에서 뭐 종로구로 따로 보내주는 거는 없을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러지는 않고 아마 이제 그 실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직원들이
이광규 위원  자료 받은 거는 없죠?
○행정국장 차승철  자료 따로 저희가 받은 저기는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행안부 내부 보고서에는 지자체별 분석이 있을 듯해요.  해당 주관 부서 행안부, 인사처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업무적으로 따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보고 이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공무원노조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체조사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사실은 불편해하는 어떤 ‘간부 모시는 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서가 많고 직원들이 많다 보니 과장이나 국장들이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직원이 원치 않으면 뭐 굳이 참석하셔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나 이렇게 실태조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피부로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좀 적절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뭐든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앞에서 우리가 종로구 근무기간이 짧은 직원들이 많다는 사례도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자료집에 보면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1억 2천 예산도 썼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조직문화 개선
이광규 위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거는 좋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행은 좀 없어져야 될 관행 같아요.  그렇죠?  전에 예를 들어서 시보 같은 때 딱지를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런 부분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건 없어져야지 우리가 같이 일하기 좋은 부서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조직에 그렇게 불합리한 어떤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리고 사무감사 책자 1권에 2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구 정원 현황이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23년도 행감자료에 따르면 정원은 1,304명, 현원은 1,295명으로 그 당시에는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23년도에.  하지만 24년도에 현원이 1,427명, 정원 1,310명 기준 117명이 초과되었어요.  보건소와 구 본청에서 각각 정원 대비 26명과 97명의 초과 인력이 발생했고, 행정국 역시 7개 국 중 가장 많은 19명의 초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정원 기준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이렇게까지 정원이 초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국장입니다.  
이광규 위원  자료가 없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자료는, 우선 보건소를 좀 말씀드리면요 아마 건강이랑 서비스 이렇게 추진하면서 지역건강과에 아마 임기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구 본청은 아마 이제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아마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그러면 그 대체인력들을 저희가 채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광규 위원  작년 행감에도 우리가 지적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시간선택임기제와 같은 정원 외 인력 관리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왜 이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정말 저도 궁금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저도 사실 행감 준비하면서 이제 작년도 지적사항도 보고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직관리 측면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업무나 아니면 인원 외에는 사실 임기지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초과 인원이 됐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광규 위원  `24년 말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예고 했어요.  그런 거 아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광규 위원  기준 인건비 초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 기사 한 번 보시면 대전시 유성구, 대덕구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서 서울시가 페널티를 부담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에서는 이걸 해당 자치구에서 해결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현원이 정원에 100명 이상 초과할 때 기준 인건비를 우리는 초과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 운영 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라 2024년 11월에 의회에 보고한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 보고 공무원 행정지원과 30068호 붙임 문서를 보니까 `23년도 기준 인건비 기준에 1,234억 8,300만원인데 기준 인건비 편성액이 1,248억 9,200만원이에요.  전년도 `24년도에는 기준 인건비 기준에 좀 액수가 좀 많아 가지고 얘기하기도, 1,274억 7,400만원 이게 편성액이, 좀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읽는 거는. 좀 헷갈리게 읽더라도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1,303억 5,000만원 이렇게 돼요.  근데 세부작성 파일에 보면 52억 900만원이 증가해서 자료 보고, 제가 좀 틀리더라도 참조를 해 보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인건비 예산이 1,355억 5,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23년도, `24년도 기준 인건비 편성액 초과한 거 맞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인력운영을 하다 보면
이광규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맞습니다.  초과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아까 지금 정원하고 현원 관련돼서 작년에는 이제 범위 안에 쉽게 얘기해서 정원 범위 안에 있었는데 왜 이제 올해 이렇게 갑자기 늘었냐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조금 설명드리고 기준 인건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는 시간선택제하고 임기제 부분을 이 자료에 포함 안 시켜서 아마 이제 1,304명 작년이었는데 아마 정원외 범위 안에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아마 지금 시간선택제하고 임기제를 포함해서 지금 1,427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 인건비 자체를 사실은 초과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는 것도 맞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아마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광규 위원  이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직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었는데요.
이광규 위원  어떤 경고나 삭감은 아니더라도 경고나 이런 걸 행안부에서 받았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사실 저희 포함해서 25개 구가 다 기준 인건비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직접적인 페널티를 받은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 인건비를 준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광규 위원  불이익은 없다?  아직까지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구비 이렇게 많이 초과했으면 교부세도 못 받을 저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못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해진 기준 인건비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수요가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안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총액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사실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만든 기준 인건비 자체가 조금 이렇게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구청장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수요에 맞게끔 기준 인건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제가 아직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문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청사 이전은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신청사 부분이지만은
○행정국장 차승철  예, 청사운영과에서 이제 방침을 수립했고요.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는 청사 이전 해주는 운영은 또 우리 행정지원과나 관련 부서에서 좀 해야 돼서 같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은 우리 신청사 기한이 조금 연장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임시청사 새로 이전할 부분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될 건데 계약서는 보통 작성하면 몇 년 단위로 작성을 하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제가 이제 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우리 2030년까지 지금 저희가 저번에 초안을 제가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 기한이
○행정국장 차승철  저희 청사 공사가 착공 들어가면 이제 준공해서 입주할 시점까지는 사실
박희연 위원  풀로?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죠.  추가 이사하지 않고 바로 입주할 수 있게끔 아마 이번에 이사하게, 이전하게 되면 그렇게 지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년이고 3년 단위로 하다 보면 중간에 임대료 인상 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꺼번에 계약하는 게 아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장기간 계약을 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각동 주민센터가 각 연도가 지금 준공된 지 틀리더라고요.  20년 된 데도 있고 10년 된 데도 있는데 그 주민센터 한번 지금 헬스장이 있어요.  그런데 헬스장도 그 연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기구는 중간중간에 교체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지금 한 번쯤은 전수조사해서 내용연수 지난 거가 있다든지 고장된 부분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이렇게 알리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점검하는 것도 주민들 안전 차원에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설 부분도 대체적으로 좀 열악해요. 열악한데 주민센터에서 예산 올려도 뭐 중간에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반영이 잘 안되나 보더라고요.  시설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 관내 주민센터들이 다 사실 오래된 청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청사에 대부분 주민편의시설로 이렇게 운동시설이 있는데요.
박희연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이제 일부 주민센터는 운동기구를 교체한 데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사워장이나 이런 부분들 시설 개선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운동기구도 교체하고
박희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다음에 시설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민자치위원들 적립금이 꽤 좀 적립이 돼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사용할 거는 사용을 하고 또 구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구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방침을 좀 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시설이 열악하고 좁고 오래되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주민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시설 개보수 꾸준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 적극 공감하고 그 의견 받들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 적립금으로 지원하는 부분하고 적정하게 해서 또 적립금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 구예산도 어느 정도 구재정의 건전성도 고려해 가면서 그렇게 적극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행정국 2024년도도 열악한 여건에서 또 근무환경도 대림빌딩이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정말 열악한 데서 아주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구가 재정에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쪼개서 쓰는 거 그런 부분들도 각자 고생하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왜 이걸 하냐면 그런 어렵고 또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이거 다 총괄 담당은 하죠? 물론 각 부서에서 쓰지만, 각 부서에서 쓰지만 우리가 보면 이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우리 저 이시훈 위원장께서, 우리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김 땡 뭐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런데 법에도 이 명단 정도는 다 줘도 우리한테 줘도 문제가 없다.  이 자료를 우리가 밖으로 유출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좀 자료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다 이런 거에서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마시고 정확히 달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공무직이 한 202분이 있어요, 2025년 현재. 우리 종로구에 그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반절도 안 돼요, 종로 구민이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공무직에, 공무직의 급여는 100% 어디에서 나갑니까?  우리 구비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기간제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제도. 기간제가 지금 작년까지는 그래도 960명이 있었는데 기간제 이거 737명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2023년도에 960명이었어요.  `23년도에 2024년도는는 737명으로 약 223명이 줄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마 이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채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공공일자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아마 그 시비 지원받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좀 줄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만큼의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줄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제 근로자인데 왜 우리 종로 구민들을 다 못 쓰나요?  지원을 안 하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 공무직이나 기간제 분들 사실 구민 채용 관련돼서 계속 이렇게 누차 위원님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저희 우리 전에 개정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사실 실태조사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내거나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저희 구민 인구수가 타구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못 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하면 응시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민하고 타구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구민들은 100% 신청하면 다 되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온다?
○행정국장 차승철  우선 채용을 하거나 가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구민들로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행정지원과 한번 봅시다.  민원안내 도우미가 우리 종로 구민이 하면 좋아요?  다른 분이 하면 좋아요?  이분도 성북구에 사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올해 기간제 근로자로 민원안내 도우미 채용하신 분은 저희가 종로 구민으로
정재호 위원  이분은 공무직이에요, 공무직. 공무직이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공무직 그분은 워낙 오래 근무하셔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물론 공무직은 종로에 사셔, 처음에. 한 5년이나 어떤 분은 위장전입으로 1년이나 살다가 다른 데로 자기 집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공무직을 하기 위해서 경쟁은 센데 이거는 공무직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당시에는 종로 구민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를 좀 강화를 시키세요.  종로 구민 2년, 3년 거주했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위장전입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6개월 종로에 산 지 6개월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6개월 전에 어디 뭐 뽑을 것 같으면 종로에 주소 옮겨놔요, 방 하나 얻어 가지고. 어떤 분은 방도 안 얻고 막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개 구 중에 구 예산 대비 인건비 제일 많이 나가는데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쉽게 생각 안 들어요?  종로입니다. 종로
  구 예산 대비 공무직 포함 이런 우리 정원 전체 해 가지고 나가는 인건비가 제일 많아요.  인구는 제일 적고 예산은 적은데, 이거 반성해야 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정이 안 돼서 행감할 때마다 지적 나오면 뭐 합니까?  시정이 안 되면, 시정해야죠.
  적당히 뽑고 필요 없는 자리 안 뽑고 또 정말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우리 구민들로 녹지과 가면 막 10대1, 15대1 그래요.  기간제 한번 해보려고, 우리 구민들이. 근데 실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소만 갖다 놓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전부 옛날에 제가 2018년도에 구의원 했을 때 그다음 해에 한 게 종로 구민 아니면 전부 정리해라, 기간제들 못 뽑는다.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지금은 지금도 해요, 그걸. 미리 통화해서 확인 언제 가니까 전화해서, 전화번호 있으니까 “우리 확인 언제 갑니다” 전화해 주고 확인하러 가면 그 사람이 위장 취업한 분이 그 집에 와 있겠어요?  다른 데 있겠어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옛날에 그 누구야! 지금 과장돼서 간 분인데 박종철 과장 또 황성관 팀장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정말 제대로 해서 많은 분들을 가려냈어요.  왜 일하다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송파에서 오는지, 강남에서 오는지. 적어도 기간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을 좀 써주시고 특히 행정국은 물론 녹지과 뭐 다른 문화과 이런 데도 많아요. 많지만, 우리 가장 이 모든 거를 관리하는 게 행정지원과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래서 저희 민원안내 도우미가 세 분 계시는데요.  아까 오래 근무하신 공무직 빼고는 모두 종로 구민이십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에 기간제나 공무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로구 전체를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공무직 전체 관리하고 이런 거를?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부서별로 선발하고
정재호 위원  아니, 부서별로 해서 오지만 모든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력관리하고 인건비 나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행정국에서라도 해야지 누가 하느냐, 부서에서 물론 하겠지만 행정국에서 강하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을 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 구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해줘야 한다, 철저하게 이거는 좀 해서. 그리고 특히 공무직들, 공무직들은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30대에 오면 30년 근무해요.
  그런 분들 우리 구비 100%로 나가는 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종로에 사실 수 있는, 뭐 종로에 3년을 살았던 분을 채용해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조건을 달아서라도 저는 그게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종로구에서 우리가 임용하는 기간제, 공무직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는 살아줘야 한다.  
  왜, 그래야 우리 인구가 늘어나요.  우리도 인구가 많아야 세수가 조금이라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자, 구민의 날 행사 좀 볼게요.  구민의 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몇 년 거를 좀 받았어요.  2017년도에 참석인원이 한 1,000명 돼요, 구민의 날 행사에.  2,500만원 들었어요.  2019년도에도 약 3,000명 되는데 1,470만원 들었어요, 19년도에.  21년도 이때는 뭐 코로나 때니까 21년도, 22년도는 1,300만원, 1,300만원 갖고 했어요.  코로나 때라고 해서 그래도 좀 간소하게 했으니까 참여인원도 많이 없었고.
  23년도에 6,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23년도.  24년도 9,000만원, 물론 문화과하고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25년도 1억 900만원.  이런 구민의 날 행사가 무슨 그렇게 이 비용을 많이 써야 합니까, 지금 우리 구가?  왜 점점 늘어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년이나 19년도 이런 부분 이때는 그냥 순수하게 기념식만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연도 다 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약소하게 간단한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삼 년 동안 하면서는 저희가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그래도 1년에 한 번 어떤 구민의 날이고 이래서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좀 이렇게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행정국장 차승철  증가했는데요
정재호 위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난새와 함께하는 종로 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오케스트라도 와서 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그 부분들은 이렇게 아마 시에서 아마 지원을 해주고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 예산이 좀 적게 들고도 이렇게 문화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하림각 대관료를 대관료 1,700하고 그다음에 무슨 함신익 4,000만원 이런 행사 구민의 날 때 넣지 마세요.  정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들한테 뭔가 종로구의 비전을 보여준다든가 종로구 신청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요.  어떻게 짓는 과정을 얘기한다든가 종로가 뭘 중점으로 하겠다든가.  여기 아까 보시면 뭐 종로 모던, 요즘은 종모 모던을 구현합니까?  아니면 서울의 심장 종로를 주장합니까?  서울의 길을 주장합니까?  종로는 뭐를 해요, 종로가?
○행정국장 차승철  구의 정책
정재호 위원  서울의 길 만들어요?  아니, 모든 정책이 서울의 길 만들고 있냐고, 종로가.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그런 부분은 종로를 상징할 수 있는
정재호 위원  아니, 주민들이 종로는 비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구민의 날에 얘기 좀 해주고, 구민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구민의 날이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노래도 구민이 부르게 하고 이런 구민의 날을 하자고요.  어디 좀 오케스트라인지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얼마 전에도 ‘따뜻한 음악회’ 가보셨나요?  문화과는 오지만 행정국은 관심 없나요?  그런 데 가면요 무료로 입장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꽉 차요.  맨날 들어요, 구민들이.  4,000만원씩 줘가면서 왜 구민의 날에 이런 거를 넣느냐고.  예산 절감 좀 해서 한 3,000만원 가지고 구민들이 같이, 구민의 날은 구민들 생일이잖아요.  종로구 생일 아닙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생일날 남들한테 돈 주고 남들한테 와서 다 하게 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과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날 우천 때문에 사실 대관료는 불가피하게 좀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고요.
정재호 위원  작년에 우천이 아니었어도 9,000만원 들었어요.  아니, 실내 아니었어도 대관 안 했어도.  작년에 여기서 그 비 맞으면서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 부분은 사실은 이게 구민의 날이 아니었어도 그 공연은 예산이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민의 날에 구민들이 오시니까 기왕이면 그 공연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구민의 날에 하자고 해서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일부 마무리 때 좀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하고,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구민의 날 취지에 맞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내년 구민의 날에
정재호 위원  구청장이 종로구의 비전도 좀 얘기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자리에서, 물론 시정연설할 때 하지만 시정연설할 때 해놨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이랄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좀 구민들한테 왜 우리가 구민의 날을 하는지도 알려주고, 오케스트라 불러놓고 돈 주고 음악 들으라고 구민의 날 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계속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해서 예산도 조금 더 절감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함께 구민의 날을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4년 11월에 의회에 보고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공문(행정지원과 30068호) 붙임 문서에 따르면 정부 지방인력관리 방향이 다음과 같아요.  지자체 기준인력은 22년 수준에서 동결, 27년까지.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인력 재배치로 대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행정지원과가 작성한 문서예요.  지금 모르죠?  확인 안 해보셨죠?
  자,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한 문서예요.  공문서에 이렇게 정부 지방인력관리 방향까지 기재해놨습니다.  왜 이게 하나도 안 지켜지는 건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료 이거 보셔야 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자료를 좀 봐야 좀 답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까 그 자료인가요?  
이광규 위원  우리 자료 다 드렸다는데
○행정국장 차승철  예, 있습니다.  예.  
이광규 위원  자, 설명할 동안 또 같이 대답해 주세요.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면 정원 기준 1,310명에 직급별 6급 이하는 1,225명 이게 이렇게 1,225명이어야 돼요.  조례의 별표3입니다.  그런데 직급별 정원 6급 이하 현원이 지금 1,341명 6급 이하 현원이 전체 정원 기준보다 더 많아요, 정원 기준보다.  이것도 어떻게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아시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정원 기준 1,310명이에요.  직급별 정원 6급 이하는 1,225명 이렇게 되는데 6급 이하 현원이 지금 1,341명으로 전체 정원 기준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이거랑 같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직급별 정·현원이 안 맞는 부분 얘기하시는데 6급 이하, 제가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서 얘기하시는 인건비 부분 아마 22년부터 27년까지 동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 저희가 행정수요에 맞게끔 일을 하려면 인건비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수요 거기 그게 있어요.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니고 인력 재배치로 이렇게 대응한다고 그랬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걸 지켜지지 않으면 뭐하러 이런 게 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이광규 위원  우리 종로구 재정 여건이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다 소문 났어요.  600억 어디로 사라졌냐고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행정국장 차승철  일단 최대한 기준인건비를 준수해서 조직 인력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제가 물은 질문에 답을 하나도 못 하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기구 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에 따르면 기구와 정원의 관리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2018년 게시물만 보이고 그 이후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이걸 잘못 찾은 건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확인했을 때는 행정정보 공개 부분에 아마 저희 부분이 공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이광규 위원  그럼 2019년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으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구 정원 운영 현황 자료 홈페이지에 공개된 화면 자료 요거 제출 좀 해주세요.  오전 중으로, 오전 중에 되겠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오후에, 오후에 제가 그 부분을 캡처해서
이광규 위원  저는 제가 그걸 못 찾아봤어요.  `18년 게시물만 보이는데 그 이후로 했다면은 그거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정원 기준 과도한 인력 추가 상황, 기준 인건비 초과 문제, 조례 및 행안부 관련 규정 위반,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 미준수, 지금 시정 사항이 엄청 많아요.  무엇보다 작년 행감부터 지적된 사항이에요.  개선된 게 아니라 지금 더 심각한 상태예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일부 인력 운영 부분에서
이광규 위원  일부가 아니라 지금 지적사항이 엄청 많은데 지금 하나도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지금 다 지켜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기준
이광규 위원  인력 운영도 그럼 행안부에서 했던 기준 그걸 왜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이제 아까도 답변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25개 구가 다 기준으로
이광규 위원  그럼 그때마다 달라도 된다?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 준수하는 게 맞는데요.  이제 준수, 현실적으로
이광규 위원  웬만하면 준수하시고 그걸 안 할 것 같으면 변경을 하세요.  다시
○행정국장 차승철  그 부분들을 이제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우리 인력 운영은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운용에 직접 관계가 있고 이것들이 적절한 균형을 못 해요.  맞추지 못하면 재정적 페널티 아까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받을 수 있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행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미리미리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정원 초과 문제 단순히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좀 책임감 있게 좀 해결책을 좀 마련하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일단
이광규 위원  근본적인 개선책도 마련하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600억 어디로 사라졌냐고 그러는데 그건 갚아야죠.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청사 운영
이광규 위원  인건비도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에서 절감해야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재정 상황이
이광규 위원  정원 기준 이렇게 초과해서 그 인건비 다 절감하면 좀이라도 갚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 전체 재정 여건이나 아니면 인력운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좀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광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공문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원 초과, 기준인건비 초과 시에는 의회에 문서가 아니라, 문서로 보고하지 말고 좀 대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고하게 돼 있죠?  문서를 하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대면으로 해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보고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입니다.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저희들이 다녀와 봤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방독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방독면 5년, 10년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걸 또 조사를 해서 그거를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이제 개별
정재호 위원  작년에 갔을 때, 작년에 갔을 때 1년 연장해도 된다고 그래서 1년 거기다 스티커 해서 붙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올해 갔더니 또 1년 해도 된다고 또 붙였어! 그 위에다가. 내년에 가면 내년에 또 붙이겠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 아니요.  그걸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랜덤으로 여러 개의 그거를 발취해서 그리고 포장이 아시다시피 방독면이
정재호 위원  그래요.  박스 뜯지도 않고 새 건 줄 알아요.  그러면 행안부에다 얘기를 해서 매년 그런 식으로 거기다 덧붙일 거예요?  아니, 매년 덧붙일 거냐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 이제 저희가
정재호 위원  제기에서 차라리 이 제품이 2년~3년 더 사용할 수 있다.  차라리 한 번에 붙여놓고 말해야지 어떻게 갈 때마다 거기다 덧붙이고, 덧붙이고 그 직원들도 힘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  그게 매년 그걸 랜덤으로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그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계속 행안부에서 매년 이게 조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들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들을 다시 만약에 폐기 대상이라면 저희가 다 폐기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방독면은 거의 다 구입한 연도가 똑같아요.  동에 있는 거나 아마 구에 있는 거는 틀릴지 몰라도, 각 동에 있는 게 17개 동인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12년 됐다, 그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2년 전, 작년 재작년 통장 임기 건 좀 정확하게 결정을 해줘야지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그때 적용됐던 분들은 6년 했는데 저쪽에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못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18년 한 사람이 또 해요.  아니, 뭔가 좀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이 사람이 되면 바뀌고 저 사람이 되면 틀려지고 구 행정이 그렇게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구 행정이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난 해 조금 그런 걸로 좀 혼선을 드린 건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작년 3월에 기준하고 또 5월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사이에 조금 통장님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은 저희가 사과드리고
정재호 위원  사과드릴게요.  사과만 드리는 게 아니고 6년 하고 그만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어떻게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해서 사과합니다.  하면 끝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사과라는 것은 혼선을 드리는 거에 사과를 드리는 거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법제처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법제처나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6년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임기 끝나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 그게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과가 그랬는데 그게 몇 달 만에 12년 하신 분이 하고 18년 하신 분은 하냐고요.  그리고 지금도 동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12년 했으면 이제 새로운 분이 오면 그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 동도 있고 이 동마다 또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이제는.  왜 동마다 막 틀리고 그래야 하느냐, 이건 종로구청 통장들이잖아요. 통장님들,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장인데 그 통장님들의 일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 동마다 같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통장선발 기준
정재호 위원  동일하게 적용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12년 하신 분이 그 심사위원에 통장님 들어가고 그 지역의 반장님 두 분 들어오면 새로운 분은 전혀 모른다, 뭔 가점을 주든지, 새로운 분들한테. 가점 10점을 주든지 뭐 그런 대책을 세워놔서 새로운 분들도 한 번씩 할 수 있게 그런 길을 열어줘야지 12년, 18년 계속 그렇게 하고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통은 통장님들 모집을 해도 모집이 안 되는 통들이 있고요.  또 어떤 통들은 또 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적어도 플래카드는 동 주민센터에 하나 걸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2개 이상 걸어야 한다.  그 부분만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몰랐다 하려고 했는데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슨 분들이 가끔 연락을 해요.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막 연락이 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각 동장님들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가서 보니까 주민센터마다 문제점이 많아요.  주민센터마다 숭인1동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있는 거 알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주차장.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예,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그거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것을 이제 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한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리고 뒤에 그 공용주차장 큰 것을
정재호 위원  새로 생겼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래서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도 창신3동, 창신2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3층 강당에서 프로그램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지역 동네 프로그램은 3개뿐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어요.  왜, 그 공간이 있는데 무슨 조그마한 문고 하나 있다고, 이것들 전부 다 효율적으로 하십시다.  문고를 저쪽으로 보내더라도 그 넓은 공간을 써야죠.  회의 때만 쓰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동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7개 동 상황이 열악해요.  어떤 데는 그렇지만 그 열악한 가운데서 풀로 돌리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홍보과장님!
  아까 제가 통반장 자료는 책자에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 왜 지역신문은 결제를 동에서 안 하고 홍보과에서 합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가 이제 연초에 신문구독하고 배부기준을 세우고요, 방침을 받아서.
정재호 위원  지금 홍보과에서 신문하고 우리가 지금 홍보과에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이 있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예. 직원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SNS도 하고 임기제 직원분들이 많이 있어요.  총 일곱 분이 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6명인데요.
정재호 위원  지금 한 명 그만뒀습니까?  제가 조사한 걸로는 일곱 분인데
○홍보과장 서희숙  임기제 3명, 시간선택제 3명 해서
정재호 위원  이제 세 분 시간선택제 ‘나’급 1명, ‘가’급 1명, ‘라’급 1명, ‘마’급 1명
○홍보과장 서희숙  6명
정재호 위원  6명이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럼 누가 없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지금 현재는 6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현재는 6명이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예, 이분들이 와서 홍보과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소셜미디어 뭐 블로그 담당, 카카오톡 담당 이런 거 다 하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그렇게 많이 하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홍보과 직원들은 따로 뭐 이런 거는 못 합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행정직 중에서는 또 언론보도도 있고요 임기제에서 보도자료도 쓰고 행정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행정직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하는 거 같아요, 이거를 막.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홍보과도 이거 줄여야 한다.  지나치게 이 사람들이 많아서
○홍보과장 서희숙  그런데 조금 행정직이 하기에는 조금 그 업무의 성격이나
정재호 위원  내가 지금 신문하고 연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자, 언론에다가 언론에 많이 노출하기 위해서, 노출하기 위해서 신문 언론, 일간지나 이런 거를 구독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서 과장이 얘기한 거는 아니지만 계속 전 동장들이든 과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언론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다는데 지금 신문 구독수가 그냥 똑같아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신문 봅니까, 요즘?  자, 신문을 잘 안 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이랄지 인스타그램이랄지 이런 전문 임기제들을 모집하면 이거를 좀 줄여서 신문 구독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돼야는데 이거는 이대로 다 하면서 새로운 거는 새로운 대로 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홍보과장 서희숙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전문직 부분은 저희가 일러스트 디자인이나 또 이제 사진 같은 경우 또 보도자료를 전담으로 쓰는 인사말 그런 분야의 저희 직원들은요 조금 전문성이 있어서 일반 행정직이 하기에는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정재호 위원  2022년도, 2022년도까지는 이 홍보과 임기제 직원들이 한 두 명, 세 명밖에 없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세 명, 네 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더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정재호 위원  뭐 얘기하면 저번에도 구정질문하는데 답변 봤죠?  뭔 전 정부, 전 청장 얘기하던데 전 청장이 그러면 두 명 썼으면 계속 써야지 왜 바꿉니까, 이거는?  좋은 거는 내가 바꿔서 하고 해놓고 비용 들어가는 거는 해놓고 잘했다고 하고, 잘못된 거는 뭐 그때 해서 했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쪽으로 홍보를 우리가 더 한다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블로그나 카카오톡 채널로 더 홍보를 하면 신문에다가 굳이 언론에 노출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신문 구독수를 줄여야죠.
  그리고 신문에 보면 평창동 같은 경우 인구가 제일 많은데 165부 나가요.  혜화동은 258부 나가요.  이거는 무슨 근거로 동에 내보내는지도 모르겠고, 인구 비례해서
○홍보과장 서희숙  통반장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통반장 현원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통반장이 인구 많은 데가 통반장이 많은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혜화동이 제가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정재호 위원  평창동보다?
○홍보과장 서희숙  정확한 거는
정재호 위원  평창동보다?  평창동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런데 이제 공석이 있는 통반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떤 데를 갔더니, 어떤 데 갔더니 60부 주는 데도 있고 제가 간 동에만도 그래요.  60부 간 데 있고 120부 간 데가 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동에서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과장 서희숙  다 저희가
정재호 위원  이런 신문 보내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민원들도 들어오는데 이 부분들 홍보과에서 최대한 좀 하면 일간지든 지역신문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면 여기서라도 좀 줄여야 한다, 이거를 늘렸으면.  왜, 지금 시대가 온라인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우리 신문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보지 잘 안 보잖아요.  그렇게 많이 바뀌면 그걸 따라가야지.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안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살펴서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SNS는 워낙 이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또 유튜브가 새로 생기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재호 위원  홍보과 직원들도 가능하면 시간선택제나 이런 분들 숫자 반절로 줄이시고, 숫자 반절로 줄이시고, 이분들 다 종로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홍보과 보니까 종로 안 사시더만, 그분들.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전문가니까?  전문가를 모집했으니까 종로가 또 아니겠죠?  그런 분들 좀 줄이시고 직원들도 좀 같이 해보고, 직원들도.  물론 직원들이 업무가 가중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직원 중에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구에 인구 대비, 예산 대비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우리 종로구가 25개 구 중에 가장 많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시간선택제를, 공무원 줄일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 그만두라고 그래요?  시간선택제 같으면 우리가 그때그때 모집할 수 있으니까 그때 조절을 해야죠.
○홍보과장 서희숙  직원 중에 그런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저희 홍보과에 발탁을 해서 발령을 내면 조금
정재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
○홍보과장 서희숙  효율적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인원도 줄이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간이 이러니까 박 위원님, 짧게.
박희연 위원  우리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해요.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나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상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개인정보네 뭐네 해서 자료를 못 준다고 하는데 우리 법령에 대한 법제처 해석에는 보면
정재호 위원  아까 했어요.
박희연 위원  했어요?
○위원장 이시훈  했어요.
박희연 위원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이거 자료를 주셨는데 항상 보면 뭐 총계나 통계가 빠져 있어요.  이렇게 막 나열해서 주시지 말고, 총 25년도 종로구 몇 명 기타 몇 명 했으면 나머지 통계도 좀 내주세요.  이거를 저희들이 일일이 통계를 내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통계 내서 집계를 좀 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공무직도 보니까 올해 25년도에는 우리 종로구민이 50%도 채 채용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10%, 20% 뭐 그 외 기타 구에서 10%, 20%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50%도 채용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니까 이런 부분 철저히 지켜주시고, 자료는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조금 우대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자료제출할 때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짧게.  자치행정과장님, 거기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죠?  1월 1일자, 제가 지금 정재호 위원님의 말씀에서 제가 지금 기분이 되게 많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그게 지금 2025년 2월 11일날 숭인1동 주차장 문제 가지고 5분발언하고 건의가 들어갔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뭐냐 동행정 감사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의원들이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을 하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거예요?  지금 2월달에 한 거 지금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잖아.  지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되게 약하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기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쓰잖아.  그거 2년 넘게 방치돼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던지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건가 정확하게 줘야잖아요?  지금 정재호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 듣고 깜짝 놀란 게 그런 거야.  그때 그렇게 발언되고 다 됐는데 아직도 계획도 없고 어떤 얘기도 없고 아니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고, 숭인1동에 그 주민센터 지하 차 28대인가 들어가는데 그 넓은 공간을 지금 다 썩히고 있고, 기계 다 뭐할 거예요?  다 썩어 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이 살림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정확하게 쓰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걸 제대로 정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주차장 아예 안 쓴다고 하셨잖아.  그 계획 잡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운영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말씀은 그거 아니고 이미 그거는 못 써.  제가 알기로는 모든 기계는 2년 3년 지나가면 이미 다 기계가 저기 돼 가지고 쓰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숭인1동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나를 저한테 명백하게 가져오시고, 또 하나 이렇게 지적사항 나올 때 지금 의원들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이런 지적사항은 정확히 주민들을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과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와야 된다.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저기 방독면 말씀하셨잖아요?  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방독면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공무원 중에서 거의 없어.  제가 4개 동주민센터 간 데서는 방독면을 다 뜯었어요, 하나씩.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나 유튜브에서 봤으니까 금방 한다, 나는 군대에서 삼십 년 전에 엄청 많이 했으니까 잘한다.’  하나도 못 해.
  방독면을 왜 하나도 뜯지도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 정도는 한두 개 뜯어 가지고 거기 자치회나 새마을이나 방위협의회 할 때 가르쳐주고, 쓸 수 있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시훈  아니, 고려가 아니라 이건 하시라는 거예요.  고려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거 해야죠.  그거 뭐할 거예요, 다 갖고 있으면?  그거 하나 뜯지도 못하고 있는 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이런 기억을 다 머릿속에 많이 정리해놓고 그냥 잊고 있었는데 지금 정재호 위원님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하는 거고, 숭인1동 건 행감 끝나고 7월달이나 8월달쯤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든가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상이고요, 오늘 이렇게 하죠.  점심 식사하고 하시죠.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책도 안 폈는데 신속하게 속개하셔 가지고.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지적 사항이기는 합니다.  자매결연 도시 교류에서 타구 사례를 파악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했으면 좋겠, 갑자기 목이 메이네.  잠깐만요.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자매결연 도시 하면 저기 뭐야 직거래 장터 아니면 뭐 참석했다가 가고 안 그러면 축사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는 것 외에는 다른 교류가 별로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올해도, 이번에도 행정감사하면서 보니까 별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런 것도 있고 자매결연 도시를 저기 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어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하고 또 어디야 자매결연 고성군 답사를 지난번에 2월 23일날 다녀오셨네요, 고성군. 그때 여기 5명이 가셨는데 어떤 분들하고 가신 거예요?  2월 23일날 금요일 5명이 가셨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자 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매결연 체결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거고요.
이미자 위원  예, 5명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세부적인 명단은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5명이 가셨는데 보니까 이거는 5명 가셨을 때 18만 7,500원은 이거는 출장여비인가요?  또 3월 4일날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자료가 256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이미자 위원  237페이지.  7번하고 13번 보시면 저기 사전답사 간다고 해서 여비가 18만 7,500원 있고 13번에는 보니까 협약식 가시는데 43만 7,000원을 쓰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출장여비입니다.
이미자 위원  출장여비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또 그때 가셨을 때 보니까 밤이에요.  같은 날 밤에 다른 카드로 일월횟집에서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금액이 커요, 많이.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방공무원들 여비 규정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미자 위원  일인당 얼만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여비는 이제 일비, 식비 뭐 숙박비, 운임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그게 어느 지역을 가는지 또 뭐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일비, 숙박비 또 식비 그리고 저기는 출장비 따로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 여비 안에 그렇게 세부항목이 나누어집니다.
이미자 위원  아, 여비 안에?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날 그 어디지?  일월횟집 있죠?  그날 일월횟집에서 강원도 속초시 장사항 해안길 31번지더라고요, 그 위치가.  근데 거기에서 쓴 비용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237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자 위원  237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고요.  이거는 카드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법인카드 내역 말씀이신가요?
이미자 위원  예, 일월횟집에서 긁은 카드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안 보시기 때문에 말씀,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그때 고성군 방문하셨을 때 이제 직원도 갔지만 주민분들도 함께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셔서 이제 뭐 식사하시고 그런 간담회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저기 직원들 5명 하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가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직능단체장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20여 분 가셨는데요.  그 고성군의 관계자분들과 함께 식사한 금액입니다.  일부는 고성에서 부담을 하셨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우리가 카드 결제한 금액이 130만원이에요.  나 이거, 이거 금액까지 말 안 하려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그런데 그 금액은 지금 237페이지에 있는 출장여비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항목이라 하더라도 저기 뭐야 사전 답사간다고 고성군에 가서 그날 오후 6시 57분에 일월횟집에서 130만원이 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예. 확인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명확하게 자료 확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거기서 239쪽 좀 한번 봐 보세요.  239쪽. 이 책자, 요 책자.  이거 두꺼운 거. 그리고 이 책하고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책이 몇 번 보면 다 떨어져 나가요.  무슨 책을 그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아니, 이 책 만드는데 예산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예산 책자를 보면 몇 페이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나중에 제본할 때요 업체에 한번 다시 좀 주의를 주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똑같은 돈 들이고 제대로 좀 만들고 검수 안 하세요?  이거 아까도 두 번 봤는데도 막 떨어져 나간다니까, 책자가.  어떻게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정재호 위원  무슨 인쇄물도 아니고, 인쇄물 갖다가 복사해서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2개 물어보려고요.  239쪽에 보면 제주도 서귀포하고 그다음에 41번 그다음에 51번 제주도 정방동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돼 있나요?  제주도 서귀포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각 동별로
정재호 위원  동에서 간 거를 동 출장비인가요? 동 직원들 출장비. 서귀포하고 정방동은?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동하고 제주도 지역의 아마 특정 동하고 이렇게 자매결연해서 보통 이렇게 교류하고 하거든요.  아마 거기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직원들 거 전체 다 출장비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장님! 우리가 지금 구청 지금 대림빌딩 임시청사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층에서 몇 층까지 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현재 건물 말씀이신가요?  지하 1층부터요
정재호 위원  지하 1층이 식당이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잠시만요.  
정재호 위원  올라가 봅시다, 한번.  지하 1층, 1층은 우리가 은행도 있고 다 쓰고 2층 민원실 쓰고 있고, 3층 청장실 다 쓰고 있고 4층 뭘로 써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4층은 제외됩니다.
정재호 위원  4, 5층은 제외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일단 저희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썼었잖아요? 옛날에  그 대기 발령자들 거기서 근무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4층에 자동차 민원실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있고, 4층도 제가 알기로는 4층도 우리가 지금 대림에서는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게 임차 제외 부분이 있거든요, 4층에.
정재호 위원  그리고 5층은 지금 다른 DL에서 쓰나요?  대림에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외부 입주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6층부터는 다 우리가 쓰나요?  지금 비어 있나요?  몇 군데가 가서 비어 있는 데도 있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이 우리 청사 전부 다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과서 다 그런 거 확인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맞고요.
정재호 위원  우리가 거기 쓰고 있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죄송합니다.  6층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6층부터 12층까지는 모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층은 일부를 우리가 쓰고 5층은 아예 안 쓰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거기에 보면, 4층에 보면 광화문스퀘어라고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광화문스퀘어에서는 주로 업무가 뭐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유표시 구역이라고요
정재호 위원  자유표시 구역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예.  지금 코리아나호텔에 보시면 외부 전광판이 크게 지금 있는데요.  그런 걸 KT나 뭐 동아일보나 그런 건물에 일단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민관합동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민관합동협의회 사무국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옥외광고판을 하기 위한 민관합동협의회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렇죠.
정재호 위원  자, 재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구에서 옥외전광판 설치하겠다고, 10개 설치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하죠, 이거를? 그 기업들한테 지금 코리아나 같은 경우 코리아나가 우리 종로 관내가 아니지 않아요?  중구 아니에요, 거기?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국장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코리아나 중구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중구인데
정재호 위원  중구인데 왜 코리아나가 여기 같이 와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신청해 가지고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업 신청할 때 내용들이 광화문에 이제 이렇게 좀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미디어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광화문을 좀 새롭게 구조화시키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게 구하고 상관없이 광화문 주변의 어떤 건물들 민간의 건물들하고 협업해서 공동으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종로면 종로 민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종로구가 서울시 그냥 다 포함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사업구역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여기에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무국장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이 있고, 직원이 두 분이 있어요.  직원이 총 세 분이 있어요.  사무국장이 어떤 분인지 알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떻게 종로구청 구청장 비서실장이 거기 사무국장을 또 갑니까?  이 동네는 하여튼 이상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러니까 이제 사무국에서 민관하고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이걸 가기 위해서 우리 비서실장 그만 뒀나요?  이 사무국장 가기 위해서?
○행정국장 차승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모든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무했던 분들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구청장 비서실장이 여기 가서 사무국장해서 월급 받고 있다는데 이 조직은 우리 구청 임시청사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고 이거 전혀 문제없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실을 청사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공유재산법이나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련된 그런 협의체 구성하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무실을 쓰도록 이렇게 한 사안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좋아요.  사무실을 그렇게. 자, 우리 사무실이 아니다?  그 4층 쓰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임대청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간들을
정재호 위원  쓸 수 있는 사무실이잖아요.  공간이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제 무상으로
정재호 위원  우리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무실에서 지금 무상으로 이쪽에다 지금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이런 민간한테도 합법적인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줄 수 있는 근거가
○행정국장 차승철  공유재산법하고요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저희가 검토해서 무상 사용하게끔 조치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에 지금 여직원도 한 분 있어요.  사무국장 거기서 급여 나오고 그다음에 직원 한 분도 거기서 급여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 분은 또 우리가 시간선택제 계속 얘기했던 거 시간선택제를 모집해서 이분이 연봉이 3,500인데
○행정국장 차승철  그 구성원들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정재호 위원  관여하지 않는데 우리가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서 우리 구 돈으로 주잖아요.  연봉 3,500을
○행정국장 차승철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아닌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주고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맞아요? 아!
정재호 위원  아니, 국장님이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왜 민관협의체 직원을 종로구가 채용을 해서 구 예산을 주냐고, 구 세비를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 말 그대로 민과 관의 협의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도 부구청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미래도시추진과 소속 직원이 지금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채용한 거잖아요.  시간선택제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러니까 미래도시추진과
정재호 위원  지금 계속 우리 아까 이광규 위원께서 계속 얘기한 게 우리 구가 문제가 많은데 웬만한 자리에 사람 써서 하나씩 넣어주면 왜 못 합니까?  그거 다 하죠, 돈만 많으면. 돈 많으면 얘기 안 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자리에 왜 해서 직원을 해서 예산을 주냐는 얘기야!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이제 일반 직원들이 그 사업을 같이 지금 민관합동협의회에 소속돼서 진행을 하기에는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간선택임기제를 뽑아서 거기 파견을 보낸 겁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민관합동 옥외광고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광고물 제작 표지 콘텐츠 관리 사항, 의사결정, 민원해결, 안전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타 민간협의회에 필요한 사안들을 거기서 하는가 보더만, 이 광화문스퀘어라는 데에서.  그리고 광화문스퀘어는 이름이 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광화문광장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광화문광장을?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광화문광장은 누가 써요?  광화문광장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요?  그러면 서울시에 공간을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 공간을 달라고 하고 서울시의 직원들을 지원 받고 그렇게 해야죠.  왜 우리 구가 합니까?  그것도 어느 날 아침에 비서실장 하던 분이,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만둔지도.  그러다 바뀌신 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들었는데 그만뒀다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또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고.
  다른 분이 했으면 좀 더 오해를 덜 받는데 이 조직이 뭔 조직인가 저한테 제보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광화문 4층에서 뭘 하는 거냐, 다음 선거운동 본부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어.  그런 얘기를 왜 오해를 받게 하냐고요.  우리 직원까지 뽑아서 거기다 주고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정무적인 부분은 아니고
정재호 위원  직원 파견하는 거 시간제선택제를 굳이 선발을 해서 여기다 왜 줍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민간합동협의체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다음에 이게 민하고 관하고 해야 되는데 민간에만 다 맡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구에서 어느 정도 사람도 채용하고 해서 사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야만
정재호 위원  그러려면 그냥 구에서만 해야죠.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민간 건물에다가
정재호 위원  우리가 그 사무실 쓰죠 위원장도 부구청장이죠
○행정국장 차승철  민간 건물에 그 광고물을 설치하는 건데
정재호 위원  자, 위원장도 부구청장이죠
○행정국장 차승철  민간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하면 같이 임대, 자, 우리 임대료 내고 쓰잖아요?  임대료 받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청사 자체가 이제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사용하게 해줬고 그다음에 이 광화문스퀘어 사업 자체는 민간 건물에 같이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미디어 이런 부분도 설치하기 때문에 결국 민관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미디어 설치하면 우리 구에 수입이 생기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소관 저기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정재호 위원  아니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수입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수입이 들어왔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광고수입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광고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냐고?
○행정국장 차승철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앞으로 차차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정재호 위원  이게 몇 월달부터 여기가 지금 쓰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4월부터 입주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번 4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입주는 4월인데 그전부터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차승철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4월 14일날 입주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간도 지금 우리 직원들 공간 엄청 좁게 써요.  3명이 쓰는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런 거를 왜 특혜를 주는, 특혜를 왜 주냐고, 이런 데다가?
○행정국장 차승철  특혜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민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민에다가 그 부분들을 이 광화문 주변의 건물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고 또 가까이 좀 있어야 이게 원활하게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청사에다가 사무공간을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광고수입을 어떻게 내겠다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관련 부서에서 좀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딘데요?
○행정국장 차승철  미래도시추진과
정재호 위원  미래도시추진과?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광고수입이 민관 해서 과연 우리한테 몇 %가 돌아오는지 또 그 부분들이 얼마가 계획되어 있는지 그런 사전 계획서를 전부 다 제출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구에 30%는 이제 반드시 공익광고, 종로 홍보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익금의 일부는 종로구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수익금의 몇 %?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30%
정재호 위원  우리를 주기로 했다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광고에서
정재호 위원  공익광고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무슨 공익광고, 구 공익광고만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고.  수익을 차라리 광고를 줬으면 돈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수익금의 일부도 받는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시간이 돼서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 부분이 아니길래 조금 설명이 서툰 거 같아요.  저도 어설피 알기로는 지금 건물 11개, 동아일보, KT, 뭐 코리아나호텔 해서 11개 건물에 광고물을 설치를 해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자유게시판 해서 우리 행안부에다 신청을 해서 어렵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강남이나 몇 군데, 서울시에서는 세 군데인가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랬던 거 같아요.  어렵사리 따 온 사업이고 세입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비율인데 비율은 정확히 제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진 제가 모르고 제가 옥외광고물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아는데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 좀 제대로 해주시고,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민간 합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건물이 개인 법인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관 협동사업이고 부득이하게 이런 직원의 채용부터 시간제 한 분 들어가지만 그분 급여 충분히 충당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과정이나 이런 수익구조 이런 부분들 자료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가 총 127개 되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원래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개는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회의록 말씀하시는 거라면
박희연 위원  그렇죠, 회의록.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아마 뭐 이렇게 광고물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있는데 위원회마다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100% 다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개율이 지금 2.3%밖에 안 돼요.  옥괴광고물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곳 세 군데 외에는 지금 회의록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거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하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위원회에서 공개를 안 하는지?
○행정국장 차승철  그게 저희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공개해야 되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고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판단해서 아마 공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개방에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 개방 공간이 총 38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유료가 32개소인데 2시간 평균 보통 2만 7,000원 되는데 여기가 공간마다 단가가 좀 틀려요.
  틀린 데 보면 부암동의 2층 강당 사용료는 2시간에 2만 2,500원이 돼야 되는데 3만원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창동의 경우도 지하 대강당이나 3층 취미교실도 2만 2,500원이 되어야 되는데 1만 1,500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4층 대강당은 3만원이 수납되어야 되는데 1만 5,0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상이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고 시정을 하고 또 많이 받은 데는 반납을 해줘야 되고, 적게 받은 데는 또 추가 수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한번, 자세한 내막 모르시죠?  동주민센터 내용이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받는 기준은 저희가 정해져 있고요.  
박희연 위원  이 사용료도 지금 공시지가 단가를 책정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제가 알기로는 면적 대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면적?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 사용 없이 그냥 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규칙에 50㎡ 미만은 상한금액이 1만원, 200㎡ 이상은 3만원까지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료 기준이.  그 기준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부암동의 2층 강당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창동 지하 대강당 그리고 4층 강당 이게 산정금액이 틀려요.  이 부분 조금 수정해 가지고 보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많이 받는 데는 환불해 드려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확인해서
박희연 위원  이거 좀 정리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점심을 먹었더니 졸리네.  홍보과 보겠습니다.  유료광로 운영 실적과 관련해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구의 2024년도 유료광고 운영 실적은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유료광고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보면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 간행물이나
이광규 위원  제가 운영 실적을 물어본 거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2023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2022년, 2021년 동안의 실적은요?
○홍보과장 서희숙  2022년도에는 6건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2022년도에 6건?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21년은?
○홍보과장 서희숙  21년도에는 12건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해마다 이게 주는 거네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저조한 거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2023년도 게재 건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 종로사랑 소식지에 광고 의뢰한 건인데 그 이후에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우리 구 종로구 유료광고애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가 광고 유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광고 수입도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때는 종량제봉투에 유료광고를 시도했다고 그랬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예,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고 있나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들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조례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거니까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비상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폐지된다?
○홍보과장 서희숙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건이 없어서요 위원회가
이광규 위원  23년도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폐지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아니, 이제 폐지라기보다는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설이기 때문에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구 재정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재무과에서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종로TV나 청진지하보도 광고판, 유료광고 들어올 수 있는 광고 이 적용대상을 조례 개정을 해서 이걸 찾아서 확장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하라는 건데 자동폐지한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 이제 저희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광고수입
이광규 위원  열악한 거를 극복을 해야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광고수입을 이제 활성화해야 된다는 말에는 저희 깊이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종로사랑 소식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22년도하고 21년도에 봤는데
이광규 위원  자, 소식지만 아니라 TV도 있잖아요?  종로TV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청진지하보도 이런 데 있잖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청진지하보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 저번에 올 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KT하고 재무과하고 올해 계속 협의도 하고 논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방향을 정한 거는 시범적으로 광고를 좀 유치하는 걸로, KT에서 저희 구에 대해서 좀 지원 혜택이나 그런 협약에 의해서든 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세외수입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조건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청진지하보도 건은 일부 유료광고를 하기로 방향성은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이광규 위원  자, 종로TV 같은 거는 안 됩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종로TV는 지금 유튜브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 공공 저희 구정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예, 할 수 있으면 한번
이광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재정 정말 어렵잖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재무과에서 혼자 해결 못 합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각 부서에서 머리 맞대고 좀 좋은 거 있으면 수입을 할 수 있으면 수입 창출을 하세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잘 이겨내 가지고 전체 우리가 협심해야 돼요.  이게 한 부서에서만 맡길 게 아닙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예, 위원님 말씀에 아주 200%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이번에 청진지하보도 건 재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KT에서 좋은 제안을 해줘서 하반기에는 눈에 보이게 유료광고를 해서 저희 콘텐츠도 좀 전문성 있게 미디어도 활성화하고 곧 광고수입도 올리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잘 모색해서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를 이겨내자고요.  협심해서 우리 직원들 다 그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그렇게 생각해서 좀 이렇게 좀 잘 좀 해주세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국장님과 함께 저희가 의지를 좀 다져서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홍보과 다시 한번 또 홍보 실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SNS 관련해서 업무추진실적 자료집 21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감사자료집 321페이지에도 나와 있네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은 3월에 ‘당근채널’을 이거 개설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당근’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역에서 중고물품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서대문구, 광진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 주민 소통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특히 ‘당근’은 저희 지역 내의 주민이 대부분 참여하고 계셔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3월달에 처음 작년에 개통을 해서 지금은 한 2,000분 정도 단골로 되어 있어서 거의 다 이제 주민들이 되어 있고요.  그 채널 안에 저희가 종로구청 소식이 있어서 구청 생활정보나 다양한 유익한 소식들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블로그는 콘텐츠 품질 저하를 이유로 폐지를 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블로그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광규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블로그는 저희가 이제 2013년도 개설해서 지금 한 2만 4,0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9만 3천?
○홍보과장 서희숙  2만 4천
이광규 위원  2만 4천?
○홍보과장 서희숙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이건 품질 저하로 모두
○홍보과장 서희숙  그건 페이스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광규 위원  예.
○홍보과장 서희숙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 카카오톡을 많이 해서 시대에 맞춰서 더 효과적인 당근 채널, 유튜브 이런 걸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품질 저하라는 게 기준이 어떤 거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이용률이 많지 않고
이광규 위원  이용률이 적은 거다?
○홍보과장 서희숙  예, 지금은 이제 점점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나 인스타나 연령대별로 이제 찾는 그런 인기 채널이 있어서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제 우리 대부분의 자치구가 비슷한 홍보 채널을 좀 운영해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서 공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홍보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또 이런 콘텐츠가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혹시 우리 구는 그런 체계적인 홍보분석 시스템이나 지표가 마련된 거 있습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SNS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타구에 비해서 저희 SNS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인구 대비 봤을 때도 구독률이나 가입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블루배지라고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조회수나 품질이, 콘텐츠가 우수한 기관에 주는 그런 블루배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블루배지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SNS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그런 참신한 소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재미있는 콘텐츠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만큼 또 의미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새롭게 시도한 것은 숏츠나 조금 간단하고 짧은 콘텐츠를 재미있게 해서 많이 게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만 6천, 이 5개 채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그전에 2023년도에 비하면 한 2만 6천 이상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8천에서 지금 1만 6천 정도 거의 2배 올랐고 인스타도 굉장히 많은 호응과 반응을 얻어서 많이 늘어난 1만 6천에서 인스타도 2만 4천으로 지금 현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빠르고 또 이제 그만큼 취향이 많이 변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관심갖고 시대에 맞는 홍보를 위해서 또 하나, 주민들이 참여해야 또 그 의미가 깊을 것 같아서요 이벤트도 많이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채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보니까 뭐 SNS 관련 운영 현황 보면 조회수, 구독자 수, 노출 수 뭐 이런 정량적 지표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한 번 제가 제의를 하는데 해시태그 반응, 댓글 유형 분석, 공유 유도 콘텐츠 효과 등 정성적 분석 지표도 함께 이렇게 좀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참고로 서울 성동구 디지털 스마트 홍보 행정 분야에서 선두 자치구로 평가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홍보과장 서희숙  디지털 홍보.  예, 예.
이광규 위원  스마트 행정 분야
○홍보과장 서희숙  스마트 행정이요?
이광규 위원  홍보 행정 분야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는 스마트 행정은 저희 구도 스마트시티 2023년도에 인증 받았습니다.  스마트 도시로, 국토교통부에서
이광규 위원  아, 국토부에서
○홍보과장 서희숙  예, 스마트도시과에서 제가 전에 근무했을 때 2023년도에 저희도 받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우리 콘텐츠 질적 데이터가 뭐 성과 분석 이런 거 이런 데서 우수 사례로 받았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는 이제 구 전반적으로 저희 구가 스마트시티 도시라고 구정 전 분야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받은 사례가 저희 종로구고요.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종로구도 주민 중심, 데이터 기반의 홍보 체제를 갖춰서 지금까지 노력과 성과 모두 실질적인 효과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관련 부서에서 타 자치구 같은 데 우수 사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 전략을 잘 세우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깊은 방안 마련을 좀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예,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 잠깐 볼게요.  우리 사진 좀 한번 좀 주세요.  사진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이번에 행감 다니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노후화된 건물이 많더라고요.  노후화 건물이 많은데 지금 이게 여기는 삼청동 동청사 입구에요.  삼청동 동청사 입구
○행정국장 차승철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장님 만났었는데요 아마 좀 이렇게 좀 개선해 달라고
이광규 위원  아니, 제 말씀드리면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 예.
이광규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작가의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건 지역구에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하냐면 행감에서 좀 이런 민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작품이라고 그래서 손을 못 대나 봐요.  그런데 가서 보면 진짜 부식이 돼서 완전히 쓸모없는 저기가 됐어요, 작품이라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 동청사가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는 동청사가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번에 청운효자도 갑자기 우리 용역비를 했지만 삼청동도 그렇고 창신1동도 그렇고 또 어디 있죠?  아니,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행정국장 차승철  부암동도 없죠.
이광규 위원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서 예산을 그때그때 할 게 아니라 노후된 곳에서도 불필요한 거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좀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뭐 우리가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광규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동 우리 청사 전반적인 어떤 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은 좀 계획을 수립하고 아니면 주민의견이나 우리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홍보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청진지하보도 올해부터는 어떻게 유료광고를 해보겠다?
○홍보과장 서희숙  예, 재무과하고도 협의했고요.  저희 KT에서
정재호 위원  소관 부서가 무슨 과입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이제 재무과하고 저희 이제 안의 콘텐츠는 저희 홍보과하고요.  그 바닥 도로는 이제 도로과인데
정재호 위원  도로과예요?  가로정비과 아니고?
○홍보과장 서희숙  예, 도로과 소유는 도로과고요.  그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도 이제
정재호 위원  예, 그거 좀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 거기에 유료광고하라는 지가 6년째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아, 예.
정재호 위원  6년 됐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들었습니다.  저번에
정재호 위원  제가 계속 거기 사진 찍어 대고 뭐하고 구정질문까지도 하고 6년 됐는데 맨날 한다고 그래요.  작년에도 해본다고 그랬어요.  추진한다고요.  안 돼요.  왜, 부서가 각 부서에서 서로 떠밀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때도, 내가 작년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홍보과에서 분명히 책임지고 이거 홍보해서 유료광고를 좀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홍보과장 서희숙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맨날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실행을 해야죠.  결과물이 나와야지, 이제는.  적어도 6년이 지났으면 결과물 나와야죠.  그 지하보도 쓴 지가 우리가 몇 년입니까? 거기 가보면요 가보시겠지만 어디 자매결연, 뭐 국제서당 뭐 이런 맨날 그대로 있어요.  맨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안 그래도
정재호 위원  그거는 바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아까 하던 거 계속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세 분이 계시죠?  이분들이 전부 옥외광고 관련 분야 전문가입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정재호 위원  미래도시추진과에서 해야 한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것만 물어볼게요.
○행정국장 차승철  관련 부서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지금 우리가 대림청사하고 대림하고 계약할 때 이 청사계약이 4층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 계약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 보내주더라고요.  우리가 청사를 대림청사 계약할 제가 알기로는 5층이 DL인가가 써요, 대림이. 5층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쓰는 걸로 계약돼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4층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4층하고 5층이 아예 제외돼 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왜 4층 우리가 써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근데 그거는
정재호 위원  쓰는 이유는 그래도 대림에서 우리가 자기들이 안 쓰니 묵시적으로 종로구청에서 써라 그런 뜻으로 봐야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맞습니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옛날에 대기 발령자들도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그 방을 이분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기 발령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써도 되는 행정자산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 구청장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다른 기관에다 줄 때. 이 민관합동협의회라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민하고 관하고 합동협의회라는 별개의 사무실이잖아요.  종로구청 홍보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래서 저희가 제공을 하기 전에 그 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 법률
정재호 위원  무상 지원 근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공유재산법 시행령 하고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그 광화문스퀘어 민관합동협의회는 단순한 민간조직이 아니고 일단 종로구 주도의 민관협력 체제 속에서 제도적으로 설치된 실무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무상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정재호 위원  그게 그 근거가 어디가 있냐고, 근거.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청 조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거에 보면 구청 조직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구청 조직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민간조직이 아니고
정재호 위원  그게 단순한 민간조직이 아니고 구에서 관장하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료를 안 받아도 된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유표시 구역이라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장님도 부구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담당 국장님이 또 운영위원장을 맡고
정재호 위원  여기는 부구청장이면 공무원 자격으로 가요?  관련 전문가로 가요?
○홍보과장 서희숙  공무원 자격입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에 보면 민관합동협의회 구성은 민간 중 자격이 건물주, 건물주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건물주, 주민 인근 주민, 인근 주민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옥외광고 사업자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관련 분야 전문가라도 돼야 하는데 관련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된다고 그 공무원도 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아서 또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님만 들어가 계신 건 아니고요.  담당 국장님도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정재호 위원  총 민관합동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23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총 23분. 그러면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당연직이 14분이시고요.
정재호 위원  14분이 다 공무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이 명단은 저희가 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명단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사무실에서 대림빌딩에서 우리 구청에 쓰게 했으면 그런 민간은 외부 분들하고 기업체들이잖아요. 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사무국을 만들었으면 그거는 직원까지 파견해줘야 할 이유도 없고 차라리 그러면 직원을 파견 안 해주든지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아니면 사용료를 받든지 뭔가 그렇게 해야 합당하다고 봐요.  우리 구 입장에서 우리 구가 지금 사무실도 많이 남고 여유도 많고 예산 여유가 많고 그런다면 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도 이렇게 막 따지지 않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막 사무실 그냥 주고 직원들 뽑아서 아니, 직원 뽑아서 방범대도 한 두세 명 파견해 주고, 새마을도 한 다섯 명 파견해주고 뭐 주민자치도 파견해 주고 각 동마다 한 명씩 파견해주면 좋아요.  시간선택제 3,500만 원짜리 써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자료는 아직도 안 온 거 같은데 우리 공직자 심리상담 건수가 심리 상담 하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 한 뭐 70명 정도가 111번 정도 받았어요.  `21년도는 계속 인원이 늘어나요.
  우리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우리 특이민원이나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업무에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청사 환경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어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매년 이게 늘어나죠?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직원들의 심리상담을 해주는 분야가 크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직장 내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제 이런 부분들 요즘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니,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게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재호 위원  더 많이 받는다?
○행정국장 차승철  과거보다는
정재호 위원  같은 여건인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직원들이 그냥 가서 심리상담을 받는 거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럴까요?  자, 그러면 2024년도에 하나 물어볼게요.  집단상담이 9분이 1건 있었어요.  이건 내용이 뭐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상담 내용은 이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비공개인데 그래도 어떤 아무리 비공개라도
○행정국장 차승철  아주 특별한 경우
정재호 위원  왜 집단 상담을 9분 정도가, 9명이 집단 상담을 할 만한 그 정도로, 그냥 하도 홍보를 많이 하니까 상담하는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요  위원님!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정재호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직접 물어보는 건 여기서 들어보려고 하는 거지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그런데요 그 상담 분야는 그 직장만 관련된 건 아니고요.  심리나 가정 관련도 저희가 상담을 같이 전문기관에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홉 분이 집안일로 상담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럴 때는 뭐 가족
정재호 위원  아니, 단체로 아홉 분이 한 거는 구청에서 뭔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 개인적인 거를 상담하는데 한 명씩 하지 우리집 일을 여기 위원들 다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집단상담은
정재호 위원  이 정도 내용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도 관계없다고 봐요, 집단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 아마 민원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 악성민원 관련해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좀 괴로움을 당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 부서 직원들 아홉 명이 한꺼번에 상담을 받은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민원부서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사실 알아요?  몰라요?
○행정국장 차승철  가로정비과는 최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신1동도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작년 4월에 발생한 일인데
정재호 위원  이 집단민원은?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내용이 비밀이나 보안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정재호 위원  무슨 과에서 무슨 일로 어느 정도, 그 정도도 안 돼요?  아니, 아까도
○행정국장 차승철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담은 이게 비밀이나 이런 게 보장이 돼야 직원들이
정재호 위원  그런 거를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그래서 이것 좀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당장 얘기하라고 하니까 저도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답변드린 거예요.
정재호 위원  아,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래도 아까도 제안설명에 있었잖아요?  직원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직원들 보호하는 게 사실 제 역할이고
정재호 위원  그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가 말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줄 알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관심을 갖고 가서 내 담당이 아니고,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추진과도 담당이 아니지만 이런 자리 와서 그런 얘기할 때는 좀 알아보고 와서 해주면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은 종로구의 행정국이 여기 스마트부터 민원여권과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은 종로구 전체를 다 보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맞는 말씀이에요.
정재호 위원  저는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잘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민원인에게 폭행당하고 이런 사실들을 행정지원과장님은 알아요?  몰라요?
○행정국장 차승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창신1동
정재호 위원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발생을 하면 적어도 행정지원과 쪽으로는 연락을 안 하고 그 과에서 끝나고 국에서 끝나고 정리를 마감하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최근에 가로정비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폭행당해서 저희가 심리치료 지원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행정국장님이나?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행정국에서 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래서 심리상담도 하고 신규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다가 그렇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상담도 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도 좀 보셔야 돼.  혹시라도 과도하게 우리 관에서 집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왜냐하면 또 민원 그 사람들이 민원인이 폭행을 할 때도 괜히 그런 일을 하겠냐고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우리는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들은 또 약자 입장에서 하다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직원들, 신규직원들이라고 했잖아요?  신규직원들한테보다도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직원들이 그런 정말 어려운 민원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철저하게 좀 해줘야 돼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직원 배치나 아니면 그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참 직원들이 대처하고 또 이렇게 담당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조치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직원들 심리상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항도 상담을 해서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횟수가 늘어나고 대상자가 늘어난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저 뒤에 혹시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얘기하는 게.  
○행정국장 차승철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직원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상담하는 직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많아졌으면 좋겠고
○행정국장 차승철  저희도 적극적으로 치료비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상담을 하면 그런 이벤트 좀 행사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목이 말을 안 해서 그런가.  
○위원장 이시훈  저기 이미자 위원님!  목소리 좀 크게 해봐요.
이미자 위원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작년에
○위원장 이시훈  지금, 지금 딱 좋다.  예.
이미자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국외출장 있죠?  국외출장 연수에 대해서 저기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결과보고서가 타 부서하고 사진과 순서가 똑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서로 출장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출장보고서는 잘 부서 간에 저기 잘 공유하고 있나요?  보고서 썼을 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국외출장 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이미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지금 출장보고서 작성을 하면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면 인사팀에 공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출장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그 결과보고서
이미자 위원  결과보고서를 부서 간에 이렇게 서로 공유는 안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새올 게시판에 지금 결과보고서 공유하는 메뉴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게시하고 있고요 전 직원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국외출장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다음에 저기 뭐야 국외출장 다녀오시거나 한 이후에 보고 온 것들을 정책이나 어떤 성과물로 확인된 사례는 있어요?  정책에 반영했거나 어떤, 우리가 보고 오면 ‘아, 이런 부분은 참 좋더라.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하면서 어떻게 반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렇죠.  다양한 분야들을 보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빨리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종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보면 제3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을 때는 공무여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잘 작성해서 보고되고 있는지 또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과물이 좋으려면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어떤 그 성과물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부 항간에는 형식적으로 승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면 일단 공문으로 계획서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지금 계획에는 출장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방문국과 방문 기간의 타당성 그리고 출장자, 출장시기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업무 수행내용에서는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출장의 필요성을 기재하면서 이제 뭘 볼 건지, 국외출장 가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한번 다 저기 뭐야 출장보고서를 이렇게 쓰신 거를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미자 위원  볼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샘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국외출장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약간 심의 비슷하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들이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장이 꼭 필요한 출장인지 그다음에 출장 가는 목적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검토해서 출장을 저희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무국외여행을 단순한 연수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역량강화 및 행정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어떤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출장계획서가 있음으로 우리가 갔다 왔을 때 어떤 성과물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부서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구청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다녀와서 결과보고하고 그다음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들이 공유하고 이게 다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공무출장 관련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충분히 이행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끝나셨어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스마트행정과장님!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혹시 디지털안내사 지금도 운영합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디지털안내사 작년에 지적해주신
정재호 위원  끝났습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거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정재호 위원  서울시 예산 받아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해주신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작년 2024년 상반기에는 145명 모집에 저희 구민이 3명 있었고요
정재호 위원  145명?  종로구에?  아니면 서울시에?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서울시 145명에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서 145명 중에 저희 종로구는 세 분이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3명이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125명 중에 3명이 저희 종로 주민이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그때 답을 하시기를 그런 거에 대해서 종로구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3명이 1명이 되도록 내버려뒀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렸고요 홍보를 했고 그리고 각 부서에도 홍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디지털안내사이기 때문에 상담사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스마트행정과에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 그건 시에서 공개를 안 해줍니다.  어느 분이 종로 주민이 누구라는 거는 얘기를 해주는데
정재호 위원  인원만 말해주고 사람은 이름도 안 알려준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신상공개는 안 해줍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해줍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와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반기 들어서 1명이 돼 버리는 경우는 뭔 경우냐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 부분이 이게 일자리를 신청을 하고
정재호 위원  뭐 자격기준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네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재호 위원  이걸 우리가 자격기준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알아서 자격기준이 소득기준 이런 걸로 가점도 주고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우리 종로구에 지금 스마트행정과에서 스마트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여기에 지원하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신청하라고.  아니, 노력한다고 했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정보화교육은
정재호 위원  그런데 노력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1명이 됐다고 하면 3명에서 그나마 1명으로 줄어버렸다면 그 사업을 더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교육 그 교육생들한테는 저희가 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또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그 부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래도 한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종로구민들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래서 맨날 녹지과 기간제가 10대 1, 15대 1이 되지 않게 우리 구민들한테 스마트교육이 많이 돼서, 교육이 많이 돼서 이런 일자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 해 가지고 10대 과제 했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 지금 10대 과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 10대 과제 작년에 이제 2023년도 때 선정을 해서 2024년도에 거의 9개를 완료를 했고요, 작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그때 1개 하고 9개는 그해에 한다고 했는데 다 마무리했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그 1개가 키오스크로 건강 측정하는 거였는데 그걸 작년에 종로장애인복지관에 디지털센터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그 기계를 비치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10대 과제 완성된 거 그것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행정지원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거.  자, 지금 2020년도에 117회였다고 그랬어요.  70명 중에 심리상담 건수가.  그다음에 2024년도에 135명 그러니까 거의 두 배가 된 거예요.  두 배가 되고 횟수도 288회예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이에요, 횟수도.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은 이 심리상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예산이, 예산은 얼마로 돼 있어요?  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실 때 치료비도 지원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안 부족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작년에는 계약 금액이 4,400이었는데요.  지금 3,55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매년 그냥 이거는 심리상담 그 예산으로는 4,000만원이 잡혀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올해는 4,300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자,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제가도 얘기했잖아요, 자료를. 두 배 이상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고 또 건수가 많이 생기고 치료비도 지원할 건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예산이 같이 따라가야 하지 않냐, 말로만, 말로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치료해 주고 충분히 잘해 주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한정이 되면 그 예산이 없으면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제가 2022년 10월달에도 이거는 공직자 심리상담 건이지만 제가 이 조례를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원업무 담당자가 아까 같이 민원업무를 하는데 욕설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례도 만들고 또 이런 게 배로 증가하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같이 예산이 수반돼야, 동반으로 인상이 되든가, 같이 수반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데 예산을 다른 데 인건비 사람 막 하나씩 더 쓰지 말고 그 사람 안 썼으면 3,000만원 여기다 더 줘도 충분하게 치료비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135명 할 때나 70명 할 때나, 지금 할 때나 예산 4,000만원 거의 다 씁니까?  한 80~90% 쓰던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저희가
정재호 위원  70명을 상담할 때나 135명을 상담할 때나 4,000만원을 한 80~90% 쓴단 말이에요.  돈을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이렇게 갑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4,000만원 용역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그렇게 하고 상담실적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준공 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정재호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용역줘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어디 병원에요?  아니면
○행정국장 차승철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정재호 위원  전문기업에?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기업 어디에 다 줘요?
○행정국장 차승철  `24년도에는 ㈜지안에 줬었고요.
정재호 위원  어디요?
○행정국장 차승철  주식회사 지안
정재호 위원  주식회사 지안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이런 심리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었고요.
정재호 위원  사회적 기업.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전부 상담하고 하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전화상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고 있고 올해는 금년에는 이제 주식회사 모리와 함께라는
정재호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모리와 함께
정재호 위원  모리와 함께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연초에 이렇게 일정 금액을 계약을 한 다음에 상담 건수나 실적에 따라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아, 건수나 실적이 늘어나면 예산은 처음에 한 4,000만원 잡았지만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죠.
정재호 위원  5,000만원, 6,000만원 늘어날 수 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더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24년도에는 3,500 정도가 이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재호 위원  아니, 그래서 `22년도에 제가 그런 조례까지도 만들었는데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계속 몇 년 동안 변동이 없어서 주식회사 지안이라는 데가 그냥 계약하면 그것만 맞춰서 모든 게 끝내버리나 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 동안 4,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 놓고 이제 그렇게 계약한 다음에 상담건수 그다음에 여기에 인력투입이나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정산하는 체계로 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정재호 위원  지안이라는 데서 왜 ㈜모리와 함께는 왜 바꿨어요?  업체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영업난으로 인해서 그 회사 자체 사정으로 해서 여기가 아마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폐업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안이라는 데가 몇 년 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그 자료까지는 지금 좀 확인이 안 됩니다.  일단 작년에 했던 데가 지안인데 폐업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폐업을 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모리와 함께라는 데는 우리 구 말고 다른 데도 많이 하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거기까지는 좀 확인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고위험군이나 심층 심리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같이 막 폭행을 당한다든가 조금 더 그냥 일반상담이 아닌 깊게 좀 상담해야 하는 그 상담 비용이나 이런 게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줍니까?  모리와 함께에서 줍니까?  우리 구에서 줍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상담을 하고 이제 어떤 비용, 그러니까 어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든지 아니면 그런 처방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치료비를 저희가 이제 개인 우리 직원한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청 예산으로 아니면?
○행정국장 차승철  예산으로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4,000만원에 포함돼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포함돼서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별도로 안 하고?
○행정국장 차승철  안에 포함돼서 이제
정재호 위원  그 정도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도 할 텐데 그러면 이 모리와 함께라는 사회적 기업이 뭐
○행정국장 차승철  치료비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사례를 보면 저희가 이제 총 4건 정도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치료비 지원으로 해준 것은 실질적으로는 한 54만 8,000원 정도 했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나 이런 비중이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부족하지 않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정재호 위원  심리를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설문 시스템으로
정재호 위원  이 업체에 정신건강 전문의나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 다 해서요 심사해서 평가하고
정재호 위원  전문의 자격 가지고 있는 거 다 확인하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심리 상담사나 이런 부분들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맺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전문의는 있어야 되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예, 예.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직원들이 일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보거든요.  스트레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없도록 또 이런 심리상담이나 이런 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제대로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조직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국장님! 아까 자료 제출 이거 2019년부터 이거 자료 제출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금방 갖다 드릴 겁니다.  아마
이광규 위원  아직 안 됐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홈페이지 우리 게시하는 거 말씀하시죠.  
이광규 위원  `19년부터 개시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찾아봤으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아직 안 드렸나요?  다른 위원들도 같이 드리시죠.  
이광규 위원  이게 언제 한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이제 올해 정보를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자 `24년 12월 31일 자
이광규 위원  `19년 제가 자료 요청한 게 `19년
○행정국장 차승철  그러니까 매년 말 기준으로
이광규 위원  `24년도 밖에 없는데
○행정국장 차승철  그러니까 매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광규 위원  그러면 `19년도 `20년도 이런 거
○행정국장 차승철  계속 공개를 했었죠.  공개를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작년도 자료만 남아 있는 거죠.
이광규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 차승철  업데이트 해서 계속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삭제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 자료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광규 위원  해마다 업데이트해서 2024년 것만 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정보 공개 그 사이트에 이제 매년 해마다 저희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24년 12월 31일 자 이제 우리 조직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는 거죠.
이광규 위원  `18년도는 있는데 `19년부터 없는 것은 왜 그래요?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 조직 관련된 자료를 계속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게 이게 행정정보 공개잖아요.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광규 위원  스마트행정과 329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있어요.  올해 업무추진 계획 책자에 신규사업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종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 이제 그 사업 맞습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작년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그야말로 플랫폼 구축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든 아니면 저희 직원이 자체 분석을 하든 어떤 저희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2024년 11월, 12월 두 달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이거 플랫폼 인프라 조성까지 했어요.  그거 한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329쪽 말씀
이광규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규 위원  소요 예산 7,600만원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 맨 끝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작년에는 인프라 구축을 했고 올해는 저희 솔루션이랑 그 인프라 구축한 데에다가 지금 데이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연말까지 할 예정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이광규 위원  우리 수요 조사 우리 구청 각 부서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우리 부서에서 빅데이터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으며 또 이제 어떤 수요가, 그러니까 탑재를 해 줄 만한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제 탑재를 하고 계속 고도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계획이에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그러니까 매년 그 데이터는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뭐 주민들은 좀 그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이광규 위원  7,600만원 어디다 쓴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7,000만원이요? 아, 7,600만원이 저희가 이제 그게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타구에서 개발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어서
이광규 위원  그럼 대여하는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구매를 한 겁니다.  5,000만원이 그 솔루션 구매비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이 하드웨어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이제 민원해결이나 우리가 보면 구청 직원을 통해서 자료 요청하면 좀 우리 구에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료와 정보는 우리 정책 수립과 행정 집행에 기초가 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플랫폼 정보가 더욱 다양하고 세밀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민원여권과 한번 보실게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정보공개심의회 보니까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 18건 심의했어요.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대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과장님이 지금 어제 출장 가셔서 팀장님이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대경  예, 직무대리 민원행정팀장 김대경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 중 15건이 비공개예요.  비공개 결정은 우리 법령의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이나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이나 범죄 관련 등의 이런 기준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대경  예.
이광규 위원  우리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우리 수립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대경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8개 항목에 대한 비공개
이광규 위원  15건, 15건의 비공개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대경  그 비공개에 대한 것은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1월 15일, 20일에 심의에서 결정한 보행로 확장지에 방치된 노점상의 이동계획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대경  예.
이광규 위원  가로정비과 소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르면 불법도로 점용 과태료 부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관련 행정처분 시 운영자 등의 인적사항,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관련 민원인이나 인적사항 등 이런 것들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데 왜 비공개를 했을까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대경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사유 정보,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거기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비공개 대상 정보가 나와 있다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이게 법적 근거가 좀 있어요, 그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대경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비공개를 결정하면
이광규 위원  아니, 위원회가 신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위원회에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대경  예,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대경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이광규 위원  아니, 제가 물론 위원회가 있는 거 알고 과반수가 뭐 의결을 해서 다 의결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는 걸 비공개 처리하면 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냐고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대경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좀 신뢰를 할 수 있게 좀 우리 주민의 알 권리를 통해서 잘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비공개는 아무거나 비공개합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비공개를 해야지 공개할 건 공개를 해 줘야죠.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능한 정보들은 저희도 최대한 공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가로정비과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비공개 그 목록이 8개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거기에 아마 1개라도 포함이 되게 되면 이제
이광규 위원  자, 법령 사항에 이외의 것. 우리가 비공개 결정은 그 법령상에 없는 건 비공개하지 마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광규 위원  비공개 결정할 때는 우리 심의결과의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공개를 해 주세요.  그럼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왜 비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해 주셔야지 알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앞으로는 그러면 비공개할 때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저희가 한번 다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할 때 이거를 비공개인지 아닌지 우리가 꼭 뭐 거기에 따라서 법령에도 없는데도 왜 비공개를 하는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왜 비공개를 하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잘 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비공개를 하게 되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청구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예,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또 홍보과입니다.  아까 우리 홍보과장님이 인스타그램에 블루 배지 받았다고 뭐 그러시는데 이거는 그냥 인증에 불과한 거잖아요?  블루 배지 받은 거는요 우수해서 받은 게 아니고.
○홍보과장 서희숙  우수해서 받은 거예요.
박희연 위원  우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인증 배지라고 알고 있는데
○홍보과장 서희숙  블루 배지 인증인데요 그거를 주는 기준이 물론 거기에 많이 가입되고 구독자수나 팔로우수도 많아야 되지만 콘텐츠 자체도 굉장히 좀 퀄리티가 있고 이건 굉장히 까다롭고요, 위원님!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 받은 데는 서초하고 저희밖에 없고요.  블루 배지라 하면 인스타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인정해주는 굉장히 가치 있고 힘든 상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받은 데는 이거는 굉장히
박희연 위원  인증 서비스로 알고 있었는데요 우수해서
○홍보과장 서희숙  예, 우수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SNS 브랜드 이모티콘 이거 제작 누가 한 거죠?  죄송하지만.  호랑이
○홍보과장 서희숙  호랑이, 인왕산 호랑이하고 하트 한 거는 이거는 저희가 좀 친근하게 하려고
박희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걸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이게 왜 종로랑 무슨 관련이 있지?’ 이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홍보과장 서희숙  인왕산 호랑이를 좀 이렇게
박희연 위원  인왕산 호랑이요?
○홍보과장 서희숙  캐릭터처럼 상징적으로 하려고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게 인왕산 호랑이라고 누가 느낄까?  글쎄, 인왕산 호랑이라고 생각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실 종로 지금 통합브랜드도 되어 있고 이번에 엊그제 상징물 조례 통과할 때 보니까 거기 담은 내용에 우리 종로의 대표적인 동물 까치, 꽃 철쭉, 은행나무
○홍보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뭐 다양하게 있던데
○홍보과장 서희숙  종도 사실은 했고요 사실은 통합브랜드도 하면 좋은데 이거는 그 브랜드가 나오기 전에 해서 거기까지 활용하기는 조금 시간이 있었는데 까치도 사실은 좀 그래도 저희 상징적인 게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희 의견을 들었을 때 호랑이가 굉장히 기운도 좋고 저희 인왕산을 상징하고 해서 그거를 좀 귀엽게 해서 했는데 이다음 번에는 조금 다양하게 이왕이면 저희 구를 나타낼 수 있게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우리 종로 상징물 조례도 발의되고 있는데 그런 상징물을 담았던 내용들을 접목시키면 좋을 거 같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우리 브랜드 관련해서 조례 있나요?
○홍보과장 서희숙  조례요?  SNS 조례 있고 통합브랜드 조례는
박희연 위원  통합브랜드 조례는 엊그제
○홍보과장 서희숙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관련된 조례는 따로 없는 거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저희는 따로는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은 이런 이미지 이렇게 이모티콘 제작할 때는 어느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다양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에 대학교 있잖아요?  몇몇 대학교 보면 애니메이션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그런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 종로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물이나 대표적인 동물 이런 게 좀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예산 2,750만원인데
○홍보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다음에 이거 이모티콘 하면 예산 또 들어가야 됩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그게 이제 디자인을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거기서 조금 새롭게 변형하면 그 정도는 안 들어가고 또 소액이 조금 들어갑니다.  약간 추가 디자인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최소의 범위에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대학생들이 정말 젊은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그런 애들을 조금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공모를 통해서 충분한 시상도 좀 지급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예, 관내에서 대학생 참여하면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또 이제 역량 강화도 또 사기도 좋아질 거 같고
박희연 위원  그렇죠.  우리 종로구에도 관심도 갖고
○홍보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학생들로 인해서 종로구에 이런 게 있었고, 종로구 상징물이 이런 거고, 통합브랜드가 이런 거고, 홍보도 되고 굉장히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을 거 같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아주 좋은
박희연 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해 주시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최소, 홍보는 최대 효과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예, 고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계속 구민의 날이나 이런 신년회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구민의 날 행사하는 거 보고서 다시 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하는 거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5,362만 5,000원을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동 조항에 따라서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이거 저기 다른 할 수 없는 것이죠?  수의계약을 5,000만원 이상이면, 5,000만원 이상이면 이렇게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올해 금년도 구민의 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자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요.  2024년도 우리 저기 214페이지 24년도 214페이지
정재호 위원  두꺼운 책자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용역비 이거 얘기하시는 건데 5,300.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5,500만원까지는 계약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원 이상 초과되는, 2,000만원 초과해서 1억원 이하인 계약에 따르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이런 곳에서는 가능한데 일반 저기로는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했을 겁니다.  이게 그 범위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미자 위원  25조 수의계약 이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여성기업에 해당돼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성기업이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성기업에 해당됐다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또 많이 하셨더라고.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한군데에 다 줄 수가 없는 저기죠.  그러니까 밖에서 무대 설치나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초대장을 보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어떤 업무를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종로구가 힘드니까 종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한 데는 어디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저희도 이 행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품구매나 행사나 이런 부분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계속 좀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하고 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가 어디 소재인지는 바로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업체 어느 업체인지 이것 조금 자료를 보내 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거 자료 보내 주시고.  이것도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행사할 때 보니까 다 용역 주면 용역 안에서 장비 대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뤄지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디까지 용역이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크게 무대하고 행사 진행 이런 정도 하게 되고요.  초대장 발송이나 아니면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죠.
이미자 위원  그런데 행사 진행하는데 아나운서도 따로 줬어요, 계좌이체로.
○행정국장 차승철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후에 용역 끝나고 별도로 행사 앞두고 보통 준비해서 모시기 때문에요 별도로 아마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용역 주는데 체험부스도 따로 있고 출연자들도 따로 주고 다 따로따로 계산이 돼 가지고 나는 이 용역업체에서는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5,300을 주셨는지 그 내역서도 같이 한번 보내 주세요, 모르시면.  사례금도 다 따로따로 다 지급이 됐어요.  이날 행사가 9,000만원짜리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이날 구민의 날 행사했던 게 저기 레보라토리와이는, 레보라토리와이라고 이거는 뭐를 사신 거예요?  여기 부암동에 위치해 있던데요.
○행정국장 차승철  작년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자 위원  예, 150만원 결제하셨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 업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이미자 위원  레보라토리와이
○행정국장 차승철  레보라토리와이  
이미자 위원  구민의 날 행사할 때 같이 쓰신 거예요.  아뇨, 기념품 가게던데요.  이거 레보라 이거는 제가 이건 저기 카드 긁은 거 다른 감사과 책자에서 봤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한 건지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미자 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또,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그게 구민의 날 행사 때문에 한 건지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한 건지를
이미자 위원  4시 17분에 하셨어요.  행사 축제 준비 진행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확인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구민의 날 카드도 쓰신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여기에 도시락, 이 도시락이 150만원을 쓰셨어요.  도시락집에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별도로 결제한 부분 있잖아요?  150만원 말씀하신 그게 아마 관내에 있는 공방체험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을 결정했다고 지금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때 비가 엄청 왔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거기 사전에 비 오기 전에 비가 아마 2시 반부턴가 왔었는데 아마 그전에 이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부스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자 위원  비오기 전에 그러면 그 체험부스가 150만원 다 쓰신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이제 재료비나 그런 부분들 거기서 그 체험하는 부스에서 준비해서 가져오면 아마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 결제한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진짜, 너무. 여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체험부스에 들어간 거 저기저기 2,000만원 들어간 건 또 뭐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이제 홍보관 내에 아마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체험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체험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2,035만원을 따로 쓰셨고 또 150만원을 체험부스에 레보라토리와이에서 다 쓰신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체험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이미자 위원  이게 여기는 기념품 가게로 나와요. 기념품 가게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래서 그 내용도 마저 저희가 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험 그때 아마 한 것은 캐리커처 그다음에 칠보그릭톡 그다음에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뭐 여러 가지 체험부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이 구민의 날하고 신년회가 똑같은 행사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도 어떤 행사에는 저기 보험을 가입하고 어떤 행사에는 또 안 했더라고요.  구민의 날 같은 거 똑같은 인원 800명, 800명 똑같이 잡았는데 구민의 날에는 보험을 가입을 안 했고 또 저기 뭐야 아니, 신년회는 안 잡았고 보험을 가입 안 시켰고 구민의 날만 또 저기 보험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상해보험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이제 이게 실내에서 하는 행사하고 또 시외에서 하는 행사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 실내 같은 경우는 신년회 같은 경우는 크게 사고위험이 없어서 보험가입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구민의 날은 야외에서 하는 어떤 그런 공연이나 또 이렇게 하는 행사들이 있어서 보험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일축시키기에는, 왔다갔다 하면서 또 다칠 저기도 있는데
○행정국장 차승철  보통 신년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시간도 짧고 보통 그러기 때문에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정도 행사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게 보통 저희 이제 일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구민의 날 우리 예전에 2023년에는 3,000명이, 3,000명이 왔는데도 6,800만원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800명이 왔는데 9,000만원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2023년도 행사는 아마 송현숲에서 그때 노래자랑하면서 진행했던 아마 내용이어서요 조금 이제 아마 그때 이 노래자랑 예산을 별도로 좀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TV조선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저희 노래자랑도 하고 1부 그러니까 구민의 날 기념식 하고 2부 노래자랑을 하면서 이제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4년에는 그냥 저희 순수하게 저희 구민의 날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하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송현공원에서 했을 때가 더 화려했거든요.  2023년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그때가 예산이 더 들었다는 얘기죠.  왜 왜냐하면
이미자 위원  아니, 덜 들어갔다니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문화과 예산은 별도로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자 위원  `23년도에 했을 때는 6,800만원을 갖고 있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자 위원  `24년에는 여기 앞에서 했잖아요.  그때는 9,000만원이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23년도에는 아니, 이제 여기 저희가 집행한 건 6,000만원인데 TV조선 그 노래자랑한 것은 문화과에서 별도로 집행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별도로 집행한 거죠.  
이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종로구에서 유사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행사는 조금 우리 살림 형편에 따라서 늘리고 이렇게 조금 좁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무사한 행사임에도 이름만, 이름이 비슷비슷하면서 이렇게 잔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각종 행사들을 다시 배치해 가지고 유사한 행사들을 좀 묶어서 하는 어떤 그런 저희가 개선안도 이렇게 해서 축제나 행사들을 이렇게 조금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좀 예산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예산 절감하면서 이런 행사들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무슨 행사든 용역을 하면, 용역으로 주면 그 사업비 전체를 용역으로 줘서 그걸로 끝내세요.  다른 걸로 더 쓰지 말고. 아, 다른 돈 다 쓸 것 같으면 용역을 왜 줍니까? 어떤 행사든 마찬가지예요.
  이번 행사를 어디에다가 3,000만원으로 용역을 줘서 맡겼으면 맡긴 용역업체에서 다 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는 우리대로 다 출연자들 돈 주고 뭐 주고 그런 식으로 돈 주면서 뭐만 용역하고 그냥 시설하고 설비만 용역하고 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용역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승진자들이 전부 나왔어요.  승진자들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에 대한 분들 지금도 보면 이번에도 보면 우리 여기도 우리 행정국에도 두 분, 우리 전부 구청에 있는, 우리 구청에 있는 집행부만 진급을 시키는데 이런 거를 저기 구청에서도 저쪽 주차관리과도 있고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물론 거기는 전문직이니까 그러겠지만 우리 조금 행정지원과, 홍보과, 자치행정과 이런 데 아닌, 문화과 이런 데가 아닌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고자 하면 진급하려고 하면 뭐 자치행정과 주무팀장이라도 가야 한다? 문화과 어디로 가야 한다.  저쪽 동으로 가면 나는 이제 진급하라면 힘들어, 이런 인식이 안 바뀌어요.  가끔 좀 동에서도 좀 과장도 한 번씩 내보내고 그렇게 안 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일단 최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물론 이제 사실은 인사라는 게 되게 어렵고 또 신중하지 않습니까?  고생한 직원들 그다음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우대하는 게 사실 기본적인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저는 이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구청장님한테도 그쪽에다도 그 얘기 했어요.  보이는 직원들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구청 3층, 4층, 5층 왔다갔다 하는데 그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저쪽 주차관리과에서 일하고 또 민원여권과 아니면 저쪽에 뭐야 정말 안 보이는 과들 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도 소외받지 않게 좀 이런 게 한 번씩 있으면 어느 정도 점수 제도로 해서 근평에 내려오는 게 있으면 근평대로도 갈 수 있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평 평가하는 점수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뭐 순번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1번이면 1번은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승진 서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승진 서열을 점수로 다 했어요.  다 해 놔서 보니까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해봤더니 이분은 1번이야, 근데 1번이 안 되고 이런다? 이런 거는 좀 그러려면 그 점수제를 폐지하던지
○행정국장 차승철  최대한
정재호 위원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걸 폐지하든지 그래서 정말로 매번 할 때마다 물론 되는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렇게 할 부분인데 그래도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인사가 만사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외받는 직종에 있는 분들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국은 전체 종로구 전체를 더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더 발전하고 직원들도 좀 나름대로 보람 갖고 일하고 또 내가 보람 갖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종로구가 되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최대한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승진 인사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좀 이렇게 저희도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지만 묵묵히 이렇게 일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서열을 존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해서 또 인사도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간단하게만 할게요.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하시던 거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게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어제 이제 이번에 자료 왔을 때 처음 봤는데 이게 홍보하고, 지금 쓰고 있는 사람 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아니, 기간이 끝나서 이거는 계속할 수는 없고요 배포하는 이벤트 기간에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작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1회성, 1회성이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아니, 그래도 이제 한 달 정도는
이광규 위원  한 달 정도에 2,750만원을 한 달 쓰려고 이렇게 씁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그런데 건이 한 2만 5천명한테 저희가 배포할 수가 있어서요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하나도 몰라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더욱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만약에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썼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왜 2,750만원 예산 들여서, 누구한테 홍보를 잘 못 한 거네.  그렇죠?
○홍보과장 서희숙  그런데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광규 위원  인기가 있으면 의원님들은 왜 몰라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배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너무 예산을 한 번 1회성인데 우리 이모티콘 뭐야 이거 보면 핸드폰에 보면 이모티콘 많이 써요.  1,000원인가 뭐 사서 하고 그러는데 2,750만원 들여 가지고 한 달?  한 달 쓸 거
○홍보과장 서희숙  실제로 이거를 배포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수가 2만 3,000명이 늘어났거든요.
이광규 위원  구독자수는 몰라요.  난 구민들 우리 종로구민이 많이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열한 명의 의원님들이 한 분도 이런 거를 알지를 못 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 부분은 제가 다음부터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런 거 우리가 받아봐서 무료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홍보해서 이런 좋은 캐릭터들, 사실 캐릭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아까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애니메이션 작가들 많고 우리 구 대학교에도 우리 정화예술대학에도요 애니메이션과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이 예산 안 갖고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이다음에는 아까 박희연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또 저희 관내에 우리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대학생들을 활용하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홍보를 좀 잘해서 구의원들도 좀 같이, 종로구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에 우리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과, 원래 전년도 예산 저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거를 갖고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통합브랜드, 통합브랜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지금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기획예산과에서 통합브랜드 선정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과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금 주민센터 지금 다 로그 브랜드 안 바꿨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주부터 교체할 거고요 6월 말 중에 간판 교체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자, 언제 예산을 언제 예산을 했어요?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거 빨리빨리 해서 교체를 해서 우리가 통합브랜드가 어떤 거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예산 이거 낭비라고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지 않게 빨리빨리 예산을 우리가 해줬으면 그거 빨리 해야지, 일을.  일 처리 결과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다음달에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다음달이 아니고요 다음주부터
이광규 위원  다음주부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달 내에 다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 사전조사 다 마쳤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통합브랜드 갖고 뭐 별소리 다 나오는데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일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바꿀 거 있으면 빨리, 예산을 우리가 안 해준 게 아니잖아요?  예산 다 있잖아요?  그걸 해서 빨리 교체할 거 교체하고 좀 보기에, 옛날에 그거보다 새로운 브랜드 통합브랜드 바꾸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빨리 처리를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달 내에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희연 위원님.  그냥 한 분씩 준비하시고, 다음에.
박희연 위원  우리 종로pick 거기 보면 앱에 우리 주차단속 시 알람을 알람음 울리는 게 있더라고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제가 등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차량 등록자가 우리 애아빠다 보니까 제 이름으로 안 되더라고.  그런데 차량은 보통 가족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다니잖아요?  운행자도 어차피 보험 다 가입하니까 본인 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아니면 몇 세 이상 해서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는데 운전자에 한해서도 이걸 가입을 좀 하게끔 앱을 보완 가능할까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잠시만요.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소유자만 되는가 보더라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랑 연계를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못 드릴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에 확인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어차피 제가 하니까 안 되니까 그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조금 확대 운영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 혜화명륜동, 지금 혜화동 자율방범대 없어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지금 명륜동만 운영을 하는데 명륜동 자율방범대가 혜화동이랑 같이 조금 순찰할 수 있게끔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도 좋지만 그래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율방범초소가 옛날에 혜화동에서 쓰던 초소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빈소해요.  조금 그거 해요.  빈약한데 그게 조금 확대해서 설치가 안 되나 싶기는 한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혜화명륜이 혜화가 없어지면서 명륜자율방범이 혜화 권역까지 순찰하기는 조금 버거울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륜자율방범대분들하고 또 혜화도 해체는 됐지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해 가지고 어떻게 혜화명륜 지역을 같이 순찰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아침에 오전에 이거 악성민원 발생 내역 요청을 했는데 이거 사실은 이렇게 민원, 하던 중에 민원이 이렇게 민원을 받는 중에 이렇게 폭행이 갑자기 일어나면 상담을 하는 과정에 정말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거 민원 상담할 때 혼자 가나요?  직원 몇 분이 같이 가시는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이 건은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안들입니다.
박희연 위원  사무실에서?
○행정국장 차승철  예, 민원인께서 방문하셔서 사무실에서 폭행한 부분이어서요.
박희연 위원  그러면 책상, 책상 이 자리에서?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직원 책상 있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일대일로 하다가?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일부러 누구를 대동시킬 수도 없고 이런 사례가 가끔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런 사례가 가능하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 방법이 있는지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나름대로 보호장구나 아니면 이렇게 좀 만약에 민원이 오면 상담을 혼자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그러니까 약간 목소리가 높아진다든가 조금 위험성이 있으면 다른 팀장님이나 다른 직원이 개입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은 어차리 우리 구청사가 조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나 뭐 설치하기가 조금 그럴 건데 신청사를 이사를 가게 되면 어차피 민원상담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상담실
박희연 위원  상담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녹화라든지 CCTV라든지 다 이런 거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직원이 근무하다가 이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 상담실은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상담실을 저희가 마련할 거고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한 번이라고 겪게 되면 굉장히 상담받기가 힘들어, 상담하기가 곤란해지죠.  트라우마가 생기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심리상담도 지원을 하고 직원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저희가 마련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호조치 그러니까 CCTV나 아니면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직원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그러니까 녹음기, CCTV를 설치해놓고 그 부분이 설치돼 있다고 벽이나 어디다 붙여놓으면 서로 조심할 거 같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혹시 뭐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매뉴얼 같은 거는 있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지금도 현재 우리 대림청사에도 이렇게 비상벨도 있고 경찰하고 연계해서 비상상황 시에 대비해서 훈련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 시에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에서 오고 또 우리 방호하는 직원들 같이 일차적으로 출동해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진행을 훈련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 같아요.  상담하다 보면 이제 구청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게 맞대응을 하기가 언어 자체도
○행정국장 차승철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신경써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저기 뭐야 고성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날짜가 잘못 표기가 오기된 걸로 해명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도 잘 앞으로는 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좀
이미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 차승철  자료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더 주의하고 해서 이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매결연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은 거는 사실은 자매결연 도시 간에 교류가 없는 데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왕래가 없는데도.  그런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자매결연을 맺으면 계속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은 대부분의 자매도시들은 작게나마 그래도 꾸준히 이제 뭐 우리 명절에 이런 장터나 이런 거를 하는데 정말로 아주 좀 교류가 없는 데가 전주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더 이상 교류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요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교류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근에 사실 여주 저희가 거기 그렇게 행사할 때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자매도시로 되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금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3년 동안 아무 교류가 없어 가지고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건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행정국장 차승철  보통 관례상 사실 쉽게 이렇게 관계를 끊지는 못 합니다.  좀 유지를 하고, 정말로 이게 단절이 되면 그때는 좀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종로에 오는 거를 좋아해서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서 많은 예산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이 없어져 가지고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은 좀 아쉽기는 하는데요 그때 제가 실무 부서장이었는데요 충분히 지금도 언젠가는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부분 같기는 합니다.  그때 다녀간 학생들이 너무 종로보다는 어떤 인상이 좋고 그래서요
이미자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이미지로 끝났다니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그런데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죠.
이미자 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책자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떤 거를 검토를 하면서 제가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아까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2023년도에 상해보험을 들었더라고요.  2023년도에 자율방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보험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왜 본인들이 그냥 거기에서 빠진 건지?  아니, 사실은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다른 단체보다도 자율방범 같은 경우에는 야간순찰을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이분들은 왜 빠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것은 아마도 자율방범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상해보험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아마 실무파트에서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그 활동 실적을 인정 받으면 단체상해보험이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올해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니 1365 자원봉사 사이트는 근무시간 중에만 다친 게 인정이 돼서 그것은 아닌 거 같아서 올해는 다시, 그리고 올해는 희망자만 하지 않고 올해는 전 대원 다 같이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이미자 위원  올해 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올해 보험 가입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올해?  아, 올해는 2024년도는 안 넣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에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보험 가입된 거를 보면 3월 27일부터 넣은 거예요.  이거는 왜 3개월을 앞당겨서 이 보험을 든 이유가 뭐죠?  여기 277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1차 추경예산이 편성돼 갖고 최초에 단체상해보험을 2023년 7월 1일부터 1년간 24년 6월 30일까지 가입을 해드렸고요.  
이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24년에 새 임기가 개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면 정비한 결과를 전체 해지하고 3월 27일부터 다시 1년간 가입을 한 결과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거를 그러면 보험료를 3개월 거를 다 납부한 거잖아요?  그냥 인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마 다 상계 처리했을 겁니다.  위원분들이 해지된 부분 또 신규로 위촉된 부분들을 다 상계 처리해서 보험 가입이 돼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스마트행정과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PC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이미자 위원  6년 만에 불용처리된 게 한 305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뭐 본체, 모니터, 노트북, 테블릿PC를 포함해서더라고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이미자 위원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핸드폰을 사서 써 보면 딱 2년 쓰면 연한이 2년까지인 거 같아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도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이제 묻고 싶은 얘기는 이 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6년만에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게 이게 왜 그런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사실 저희 PC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근데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딱 5년 됐다고 해서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뭐 예산 사정상 뭐 PC 확보가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더 쓰는 경우도 있고 또 PC마다 또 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같은 경우인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 본체인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컴퓨터 본체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 컴퓨터 본체를. 컴퓨터 본체도 6년 되면 성능이 느려져서 그런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원래는 5년인데요.
이미자 위원  아, 그러니까 다시 업그레이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무래도 이게 속도도 느려져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힘들 정도가 되면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실 속도는 많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정상 더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업그레이드해도 이게 느려서 쓰기가 불편한 건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사실 저희 이번에
이미자 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한테는 사실은 컴퓨터가 연장이죠.  일하는데 그렇기는 한데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무래도 이제 업무랑 제일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PC가, 이런 부분은 그냥 뭐 저희가 내구연한이 딱 정해진 이유는 그게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다보니 그런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맞춰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이거 연한이 돼서 무조건 바꾸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실 윈도우11로 이제 바꾸면서 저희 2019년 이전 컴퓨터가 그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 예산을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일부만 편성이 돼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인데요.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다 불용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래 쓴 것도 있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2019년 이전 게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 기준으로 710대였고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한 370대가 본예산에 잡혔고 해서 한 300대 정도가 지금 아직 교체를 못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못한 건 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쓸만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못한 게 아니라 예산이 지금 잡히지 않아서 원래 추경 때 저희가 그 나머지 예산을 잡기로 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너무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 PC예산을 못 잡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결산검사 때 저희 전용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어쩔 수 없이 저희 상반기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전용을 해서 일부 육십 한 몇 대 정도 또 한번 PC를 구매를 해서 이제 부서에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한 270대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좀 우리 행정감사 제보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볼게요.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제보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본 제보는 지난 6월 9일 종로구 새마을의 부조리 제보라는 이름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은 구청 보조금으로 시행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관 사무국장이 사익을 취하였다.  또 종로구 새마을회관는 수익금 창출을 하지만 실제 지출내역과 수익금의 흐름이 불분명하여 개인 유용 정황이 있다는 제보입니다.
  제보 내용을 보면 제보자가 직접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주변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이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종로구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제보의 건은 특정 단체를 직접 조사해야 그 의혹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의회의 권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 제보 내용이 집행기관의 행정수행 즉 보조금에 대한 사항과 보조단체에 대한 감독 기능 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새마을회관에서 어떠한 공사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보 주신 내용은 저희도 한번 읽어봤고요.  제보 내용이 조금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서 좀 저희가 의혹 제기만으로는 조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24년 지난해에 새마을에는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2가지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지하 1층의 노후된 주차장을 시설 개보수하면서 1,000만원으로 입구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했고 2,000만원으로 입구 천장에 렉산공사하고 주차장 내부 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거 공사 이게 다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모두 2개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공사 금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는데 3,000만원의 공사 보조금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는 확인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매년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요 연말까지 집행한 내역을 연초에 공인회계기관을 통해서 검사받은 결산서를 저희 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받은 걸 토대로 저희가 적절성 여부를 검토했는데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다면 보조금 집행과 보고 후 정산 검사는 제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제대로 저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본 위원장이 정산서류를 확인한 바로는 일부 계약 절차에 관한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회는 2023년도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허술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제보도 있었으므로 제보 건 공사 보조금에서도 다시 한번 정산 검사를 재실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다시 한번 꼼꼼히 정산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음으로는 새마을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 종로구청과 종로구 새마을회장이 체결하였던 종로구 새마을회관 운영 협약서 제6조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회관 수익금을 새마을 사업의 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검사하고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마을회관 지도 감독을 언제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검사 감독은 강행 규정으로 「검사 감독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시에 검사 감독하는 부분이고 새마을회관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매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인회계기관에서 검사받은 결산서를 저희 구청에 제출받아서 적절성 검토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필요하면 하지만 매년 그렇게 연 2회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럼 작년에 감사를 수행한 것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제 매년 똑같이 저희가 적절성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시훈  본 운영 협약서는 엄정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 내용에 따라 새마을회관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새마을회관 공사 건에 대한 보조금 정산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구와 새마을 사이에 맺은 운영 협약서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성 집행과 회관 운영 수익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향후에도 계속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상입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채택
(15시43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1에 따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일시 2025년 6월 25일 16시에 종로 구민 서석준 님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종로구립구장, 종로구립 탁구장의 이용 고충 사항 및 개선점 등 의견을 듣기 위해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채택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차승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승철 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월 23일 월요일 10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홍보과장  서희숙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민원행정팀장  김대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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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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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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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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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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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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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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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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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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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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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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