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2일(수)  10시18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안건
1.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18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욕적으로 출발한 제6대 종로구의회가 벌써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는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세부사업에 대한 면밀하고도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20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110억원의 85.1%인 1,796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837억원 각종 세외수입 952억원, 보조금 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구 전체 세입 징수 총액의 59.7%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4.9%인 314억원으로 17억원은 결손처분하고 297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31.5%인 959억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액은 총무과 765억원, 기획예산과 61억원, 자치행정과 120억원, 재무과 5억원, 세무1과 5억원, 세무2과 3억원입니다.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865억원이며 집행률은 90.2%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현황은 급여산정 기준보수 변경 및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연금부담금 부족, 종로소방서 4층 사무실 이전 및 사무실 신설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비 부족 등 16건 15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이체 현황은 3건 9,800만원입니다.
  4월 5일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으로 행정인턴운영비를 9,500만원 이체하였으며 세무2과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으로 기본경비 2건 3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우리 국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13억 9,000만원은 하반기 자금교부로 청사리모델링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8건 21억 2,000만원이며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2억 7,0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되어 금년 7월에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종로비전 2020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추가 보완연구 및 주민설문조사 기간 부족 등에 따른 기한연기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물품취득비 2억 3,000만원은 유관기관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지체 요인이 발생하여 사고이월하여 5월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동청사 유지보수 1억 6,000만원은 교남동 구청사 지하사용목적 결정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혜화동 자치회관 신축 3건 14억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 및 디자인 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2,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우리은행의 공유재산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수납액은 5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765억원 중 719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3억 9,000만원, 사고이월은 2억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9억 2,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청사운영 48억 2,000만원,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 2억 6,000만원, 인사․조직 관리 2억 4,0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36억 4,000만원, 교육훈련 지원 4억 9,0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3억 2,000만원,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 10억 5,000만원, 직원급여, 수당,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에 606억 3,000만원, 기타 기본경비 등에 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22억 7,000만원, 맞춤형복지비용 2억 4,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 3,000만원, 구청사 시설 기본 유지관리 운영비 등 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으로 수납액은 63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현액 60억 9,000만원 중 43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원으로 집행률은 71.5%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요업무 계획 수립, 성과관리 업무평가 등 구정통합·조정 기획업무 추진에 2억 1,000만원, 예산편성, 중기지방계획 수립 등 예산편성 운용에 16억 3,000만원,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등 법무행정 전문화에 4억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확충 등 정보화 운영에 12억 9,000만원, 통계조사, 정보화 역량강화 등 정보·통계운영에 6억 3,000만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 등에 1억 9,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예비비 14억원, 기관운영 공통경비지원 1억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0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4,000만원, 기타 사업 및 기본경비 등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민방위교육 훈련비 등의 보조금과 동사무소 증지수입, 주민등록 및 민방위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0억 3,000만원의 99.9%인 10억 3,000만원이며 미수납액 63만원은 주민등록 과태료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현액 120억원 중 9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8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원으로 집행률은 76.1%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7억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17억 4,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3억원, 동청사 운영 29억 4,000만원, 주민․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5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8억 3,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업내용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 2억 3,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1억 1,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1억 3,000만원, 기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5억 7,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83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원으로 7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현액 5억 3,000만원 중 4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000만원으로집행률은 79.3%입니다.  집행내역은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1억 7,000만원, 계약사무, 지출사무, 복식부기운영 등 경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국․공유재산관리 및 계약사무 운영, 기본경비 등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시세징수교부금 지난년도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80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80억원으로 5억원은 결손처분하고 27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5억원 중 4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원으로 집행률은 80.5%입니다.  집행 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억, 세외수입 포상금 1억,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외수입관리 포상금 및 사무관리비 등 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소득세, 면허세, 주민세, 지난년도 지방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233억원 중 수납액은 207억원으로 징수율 88.6%이며 미수납액은 27억원으로 12억원은 결손처분하고 1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3억원 중 2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며 집행률은 94.9%입니다.  집행 내역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지난년도 체납정리 관련 운영비 1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체납지방세 정리에 따른 운영비 1,0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운영비 등 5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1건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631억원입니다.  기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수송구역 도시 환경정비 용역 준공금 지급으로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점순 의원님과 이선희 세무사, 황성철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여덕수 행정지원국장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또 우수한 재원이 종로구에서 빠져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여태까지 종로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총무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총무과장님, 답변해주실까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높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구와의 순위를 얘기한다고 하면 대충 몇 위쯤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비율이 아마 자치구 단위에서는 상당히 거의 톱 수준이 아닌가 생각되는 게 저희 예산의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경상비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투자사업비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적어서 더 적게 보일 수가 있겠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경상비 비율이 높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꼭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상비가 감소할 요인이 있는 게 퇴직자들이 있음으로써 경상비가 많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이내에 경상비를 몇 %까지 줄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수 자체도 연간 올라갈 수가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인력구조로 볼 때 정규직 정원이 1,165명입니다.  지금 현재 1,21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2014년도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줄이면 54명 정도의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대개 행정직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꼭 행정직뿐만 아니고 행정, 기능직 포함해서 정규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정규직인데 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2014년까지 말씀하신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현택정위원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행정직은 몇 명 정도 감소할 것 같고 기능직은 몇 명 정도 감소할 거 같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행정직이 감소되면 보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충을 안 하고 그대로 가실 것인지
○총무과장 주요택  어느 정도 최소화해서 보충은 해야 되겠지만 정·현원을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버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가급적이면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현택정위원  억제해야 된다?  그럼 지금 오버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54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그 54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이면 해소가 된다?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54명 중에 행정직하고 기능직이 있는데
○총무과장 주요택  행정, 기술 마찬가집니다.
현택정위원  다 마찬가집니까?  그럼 다 포함해서 54명이 2014년이면 해소가 된다?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자연 감소를 해서 경상비를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충원을 억제하면서 정원과 현원을 맞출 수 있도록, 또 맞춰야 되는 거고요.
현택정위원  예, 그런 게 맞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은 상용직을 또 채용을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상용직은 지금 말씀드리는 정규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규직 따로 보수가 되어 있고, 상용직은 상용직대로 또 정원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경상비에는 다 포함을 시킬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경상비에 포함시키는 건데 그 분류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경상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경상비에 포함되니까 다른 구보다 우리가 높은 경상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주요택  이런 게 있습니다.  상근직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상근직에 대한 정원은 지금 현원이 정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직이 꼭 필요로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물론 필요는 하죠.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근직이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용직도 경상비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제가 여기 들어온 6대 전에도 많은 분들이 경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님들이.
  그러면 경상비라는 게 상용직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용직에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건 한 가지만 보고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경상비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러면 정원을 줄이자고 얘기한 것은 물론 정원도 지금 54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하고 교류를 하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명 보내면 한 명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4년까지 자연 해결할 수 있겠다 그건 맞아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경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꼭 상용직을 채용해야 되느냐, 상용직 채용하지 않고도 지금 무기직 같은 건 채용을 안 하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필요하다면 채용해야 되겠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무기직하고 정규직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경상비 지출에서, 그렇죠?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무기직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정규직을 채용해야지요.  그런데 그분들 일이 지금 총무과장님이 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는 뭣하시겠지만 그분들 일이 정규직을 꼭 채용해야 될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아닌데
○총무과장 주요택  상근직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무기직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왜
○총무과장 주요택  다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비라는 게 꼭 줄여야 되겠지만 가령 일의 능률에 따라서 사람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고, 행정의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경상비를 줄이는 목적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아까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
○총무과장 주요택  그런데 지금 상용직이라는 게 전부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경상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기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뽑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총무과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그랬다고 총무과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총무과에서는 경상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무기직이라는 게 상근직입니다.
현택정위원  상근직인데 지금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온 게 정규직이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죠.  정규직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론 정규직은 정규직인데 분류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직을 통상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하고, 일반직하고 기능직을 정규직이라 하고 그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상근직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이번에 한 상용직이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무기계약직입니다.
현택정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상근은 무기계약직이고, 상근이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원 명칭은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리고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계약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기간제라고 해 가지고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분들은 기간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님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신다니까요.
현택정위원  아니, 무기직이라는 것은 정년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근직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법상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1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5년까지 갈 수 있는 것
현택정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간제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잠깐만요, 그 다음에 기간제라고 지금 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개월마다 한번 하는,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것을 기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칭 자체를 지금 위원님이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택정위원  혼동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총무과장님이 2011년도에 지급할 경상비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 네 분에 대한 것 그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기직이라는 것은 기간제를 말씀하시는데 무기직이라는 것은 정년을 보장하는데
○총무과장 주요택  상근이 정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현택정위원  아니,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무기직이라는 것은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규직같이 일정한 시간에 의해서 봉급을 호봉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게 무기직이고, 이분들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호봉을 매년 조정해서 나중에 무기직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4명이 무기직이라면 2011년도 그분들의 경상비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4명을 채용했을 때는
○총무과장 주요택  월급이 나가니까 나오겠죠.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을 상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호봉은 자연히 올라가죠.  무기계약이라는 자체가 기한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택정위원  무기는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무기는 호봉이 조정이 안 돼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래도 제가 총무과장인데 모르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주요택  호봉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매년 봉급이 올라갑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상근직이 그거예요.  조정을 받지요.  당연히 받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기직이라는 게 뭐냐면 정년까지 보장을 하면서 호봉 조정은 안 해요.  그런 게 무기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면 2011년도 인건비 예상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인건비는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상비를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을 보면 우리가 2,00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5개 구로 보면 제일 꼴찌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경상비가 높을 수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방범원들이 지금 지도직으로 오고 이런 인원이 있고 여차여차 해서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인력 구조 자체가 상당히 균형성을 조금 잃고 있어요.  숫자는 많은데 지도원 같은 숫자가 많거든요.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고 실제 일할 인력은 적고, 전반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정년이나 명예퇴직으로 빠지면서 또 IMF 때 한 세대가 잘려져 있어요.
  그런데다 또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되니까 광역 입장에서는 자꾸 뽑아서 써야 되고 채워줘야 되고 이런 게 맞물려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직종에 가서 보면 현장직이 됐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됐든 이게 굴곡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게 BC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계량할 거냐, 이것이 그걸 통상 해봐야 되는데 생각의 차이들이 좀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어느 때는 조금 뽑아서 채워야 할 때도 있고 일반직 같으면 서울시나 여기서 받아와야 할 때도 있고, 예컨대 금년도 같은 경우 서울시에 정규직을 종로구청은 한 명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좀 줄 것 같아요.  뽑았단 말이에요.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현장에서 어느 특정 공간 기능별로 보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허덕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컨대 환경미화원을 예로 들더라도 제가 240명이 있을 때 복지국장을 한 10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은 백사십 몇 명까지 줄었습니다.  얼마까지 줄었을 때가 적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약간의 차이들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 등등이 있는데 정책적 방향에서는 줄여야 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요 또 시기성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구멍이 나는 기능파트나 현장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도 해야 되는 것도 틀림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용어 정의에 대한 것은 전에는 상용직, 일용직 그랬어요.  그걸 어느 때인가 저도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혼동이 돼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임금 결정이 어디서 되느냐 하면 정확하게 노동 3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장인 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사측과 노측의 노사 협의에 의해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거기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봉급도 인상되고 호봉도 올라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 말씀이 일리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까 환경미화원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지금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비를 꼭 이렇게 자꾸만 부담을 하면서 할 필요가 없이 아웃소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가 그래서 아까 그분이 전문직이냐 아니냐를 물어봤던 게 전문가가 필요없는 일이라면 충분히 그런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4명을 뽑은 저의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용어를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4명의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연 1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기직이라면 그렇게 안 주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용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되도록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여러분들이 굳이 상용직으로 선택을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또 만약에 그분들이 빨리 정년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분을 여러분들이 채용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안 합니다.  한 5년 있다가 나가실 분이라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년, 30년을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이 경상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상당히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한 1억이고 2억이고 미미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거론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총무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 또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1ㆍ2과장, 자치행정과장님!  2010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들이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 목표치를 점검하고 새롭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자료로 삼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을 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가 가진 예산상 특징이 상당히 많은 인건비와 특히 운영비의 포션이 전체 예산의 7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 결산에 인건비가 900억, 또 운영비가 900억 그래서 1,800억이 전체 예산의 약 76%를 차지하는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질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써야 할 사람을 안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과 2010년 사이에 무려 105명의 무기계약직 상근인력을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평균 8년 동안에 적어도 105명이니까 10명 이상을 채용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상근인력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가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또 50대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105명이나 채용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 채용이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새로운 인원들을 채용합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고용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인력풀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좀더 공개적인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방금 현택정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을 거의 드린 것 같은데 안재홍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줄여야 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능별로 현장에 따라 필요한 때는 그때그때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방금 오픈 시스템으로 하는 공개의 원칙은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라는 게 늘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혹간 야단을 치시기 이전에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신상은 자기가 관리할 능력이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뽑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원칙은 공개가 원칙인 건 맞습니다.
  다만 그게 법리적으로 그런 게 없다면 그 상용직을 뽑는데 공개의 원칙이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진 모르겠는데 만약에 없다면 공개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하부정관이라고 쓸데없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이 어차피 총괄적인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아서 의원님들의 의심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것에 대한 다짐이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상근직이 됐든 무기직이 됐든 넓은 큰 틀에서는 행정지원국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의원님들까지 걱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제가 퇴직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녹지과 것 자꾸 여기서 얘기하셔봐야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야지
안재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한 것을 보게 되면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2004년에 특별채용이 두 사람, 2005년에 특별채용이 세 사람, 2006년에 특별채용이 네 사람, 2007년에 특별채용이 두 사람, 2008년에 특별채용이 네 사람, 2009년에 특별채용이 한 사람,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특별채용이 두 사람 있습니다.  공단에서 특별채용을 하는 기준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 특별채용을 하느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의가 되는 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단이나 각 부서에서 무기 상용직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특별채용을 하느냐 그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제한경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하게 인력을 뽑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이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과거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최근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최근 공단의 기획팀에서 채용한 것은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공개경쟁이 아니라 특별채용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특별채용은 제가 아는 것은 주된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를 특별채용 하는데 과거에 일반 정규직에 대한 특별채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강사가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채용 2004년 행정직, 지도직, 2005년 특별채용 지도직, 기능직, 2006년 특별채용 행정직, 기능직, 지도직 이거 뭐예요?  강사가 아니잖아요?  2008년 특별채용 기능직, 지도직, 사무직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잘 모르나보네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아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영의 코치 선생님이 있는데 수영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지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를 원했는데 안 올 때가 있고, 또 사무직 중에는 특정직렬이 있습니다.
  공단 같은 데서 특정직렬 이런 표현은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를 아는 직원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오픈을 해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만 응시를 해요.  그런 경우에 시간은 없고 시스템은 망가질 것 같으면 특별채용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기 특별채용의 경우가 채용심의인사위원회 면접심사 80점 이상자 특별채용, 종로구청 추천된 면접심의에 의한 채용, 채용심의인사위원회 면접심의로 합격여부 결정, 채용심의인사위원회 면접시험 후 합격여부 심의, 이것은 뭐냐 하면 특별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예요.  이거 잘 몰라요? 내가 말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공단에서 전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니까
안재홍위원  공단 내부는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에서 감독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고 있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0년 상반기에 있었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개연성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이 공단 감독부서에서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의견은 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단 내의 이사장
안재홍위원  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특별채용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앞으로 점검해서 특별채용 같은 것은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이렇게 특별채용을 늘리면 인건비가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담은 기획예산과 부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하고
안재홍위원  어쨌든 간에 특별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경상비 부담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현재 공단의 정원이 최근 들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단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줄어든 인력풀의 범위 안에서 새로 신규채용을 이루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이 분명해야죠.  공단에서도 자율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는데 특별채용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 조정된 낮은 숫자에서 그렇게 채용을 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도 상용직을 채용할 때는 제한된 인력풀 범위 안에서 허용된 전체 인력의 풀 안에서 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만, 공개채용하지 않았죠?  공단에서 특별채용한 것도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기획예산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특별채용을 억제하고, 경상비를 줄인다?  필요한 데는 쓴다, 어느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공단 자체 내 인사 관련 다양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을 저희가 규정 이상으로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공단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향후 인력구조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구정경영화 보고서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다고 판단해요.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의 포션이나 운영비의 포션이 전체 예산의 76.5%나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우리가 만들어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서도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75%를 가지고 사업비 쓰고 민간, 정부 이전비용 쓰고 기타 비용 쓰면 소위 쓸 돈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번에 구정경영화 종합대책도 나름대로 수립해 가지고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각 24개 구청이 다양한 세입원에 대해서 전체 총괄 점검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이 많아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의회에서 하나씩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해보세요. 재무과장님, 금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봐요?  지난해에는 얼마였고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재무과장 안재홍  2009년도가 72.5%고 2010년도 78.5%입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이 더 높았네요?  결국은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적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재무과장 안재홍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모순이에요.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재무과장 안재홍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해가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라든가 징수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산정방식이 틀려 가지고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자금 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20일 현재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출자금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면 일반회계가 현재 130억이 있고 특별회계가 187억이 있어서 현재 317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빼고 일반회계만 본다고 했을 때 6월 30일까지는 저희 구청이 근근이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7월달에 시·구공동과세인 재산세가 600억이 과세가 되면 50%는 시로 가고 나머지 50%인 300억이 자치구로 들어옵니다마는 그것도 부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월, 9월까지 하면 170억에서 200억이 들어오는데 사실 일반회계, 제가 말씀드린 130억은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의 봉급을 두 달치 주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돈입니다.
  상당히 열악한데요.  그래서 자금 수요를 12월달까지 파악해 보니까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재산세가 조금 보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모든 자금은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분기로 주고 연간으로 주다가 월별로 주고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6월부터 12월을 따져보니까 연금부담금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시설비에서 상당한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각종 교부세라든가 세외수입, 지방세, 특히 그중에서도 등록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경기둔화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세금납부를 잘 못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연초에 2011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4월에서 5월, 6월 사이에 적어도 우리 재정이 고갈되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단기차입금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무과장이 참 잘 극복해나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늦어질 뿐이지 사실은 그러한 부담을 계속 안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기획예산과와 재무과가 결산에 즈음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재무과의 협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물론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특히 재무과와 기획예산과가 깊은 심도 있는 재정결탁이 필요하다, 특히 기획예산과가 작정해서 의회에서 보고하고 집행부에도 가지고 있는 구정경영화 방침에 대해서도 재무과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재정운영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때요?  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재홍  맞습니다.  자금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하고 4개 과가 계속해서 회의도 몇 번 했고 또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가, 또 하반기에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면서 해나갈 것인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또 일반 국가 보조금이 상당히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비교하면 약 220억 정도가 줄었고 세외수입도 약 34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2009년보다 2010년도에 무려 90억 이상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보조금도 무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50억 정도가 줄었는데 경영계획화 그러니까 구정을 경영화한다는 저기가 섰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즉 교과서적인 어떠한 논의나 대책보다 실제로 세입을 확충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재무과와 세무1,2과가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잡은 어떤 계획들을 재무과하고 세무1,2과가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들, 즉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적어도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정경영화 방침에서 나와 있는 대로 소위 비과세 감면 지역을 축소하거나 일정부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 또 종교시설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면세를 해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즉 법령의 개정이나 정치적인 판단이나 내부적인 어떤 기획들이 기획예산과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09년 8월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시립대학에서 만들어낸 용역보고서처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이 없으면 사실은 가면 갈수록 악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보면 지난 4년 동안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지방세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조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2012년에도 전체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어때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해주신 것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내년에도 금년 대비해서 확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재정이라는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주어진 법령과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  세출의 절감도 한계가 있고 세입의 증액, 신규세원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
  재정은 저는 근본적으로 정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재정제도가 바뀔 때 저희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면서 시의 적절한 조치를 그때그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제도가 바뀌는 것은 저희 행정 쪽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논리를 세워 가지고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논리를 가지고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힘은 또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다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논리는 저희가 세우되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 생길 때 같이 힘을 합쳐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의장께서 행안부 앞에서 시위를 한 이유도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후속조치가 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래서 지금 지방세 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하자고 했더니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감면 비과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는 답변이 왔었고, 또 한 가지 공개하지 말라는 말 중의 하나가 종교단체에 관해서는 뭔가 비과세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정도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09년도에 서울시 전체 재산세 비과세 6,360억 5,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가 약 46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말씀하신 대로 높은 비과세 감면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뭐냐면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것을 개정할 때 제대로 역할을 못해 가지고 적어도 타구들 재정여건이 열악하면서 적어도 조정교부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배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종로구처럼 특수한 종로특구로 지정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러한 조례 제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박탈감을 맛봤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청와대 주변, 특히 정부종합청사 주변에 대한 어떤 도로관리라든가 가로정비라든가 꽃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나 청와대 또는 기타 서울시에 강력하게 특별교부금을 요구하세요.  매년 받아내서 재정을 확충해 나가야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고 금년에도 일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행정지원국의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세입부서 가장 중요하죠.  아마 전체 종로구 세입 중에 50%를 바로 행정지원국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 고생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 모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11년에도 계속해서, 자치행정과도 있네요.  2011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국장님,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백여 건이 특별채용이 된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특별채용이 공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아까 안재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단 사례를 말씀하신 건데 공단에서 비정규직 채용 후에 1년 이상 근무한 우수한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로 해 가지고 채용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죠.  다만 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건 경상경비를 증대시키지 않도록 검토를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가지고
현택정위원  경상경비를 증대시킨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죠.
현택정위원  필요에 의해서 한 건데, 제가 얘기하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옛날에 잘못된 것을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지금도 잘못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는 오해하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한 건 덮고 가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아까 여덕수 국장님도 이제 그건 공원녹지과니까 그만하자고 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보면 미수납액이 27억인데 12억을 결손처분을 하고 15억을 이월하게 되어 있죠?  결손처분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세무2과장 김영희  결손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하고 저희가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난 세금 중에서 받을 수 없는 걸로 결정되어 가지고 시효가 된 걸로 해서 결손해 가지고 징수가 거기서 종료됩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어 가지고 결손하는 걸 불납결손이라고 합니다.  불납결손을 하면 그걸 징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불납결손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체납 활동을 하는데 인적 경비라든가 기타 경비 같은 것을 일단 줄여주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사후관리를 계속 해 가지고 재산이 새로 발견된다든가 기타 사유로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또 바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예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50% 가까이를 결손처분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없다고 버티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몇 건이에요?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세무2과장 김영희  작년 2010년도는 1,874건에 4억을 했습니다, 시효결손이요.  총 76억 중에서 4억입니다.
현택정위원  4억을 결손처분했고 2010년도에는 27억 중에서 12억을 결손처분하는데 12억 중에서 시효만료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한 게 얼마예요?
○세무2과장 김영희  2010년 말입니까?
현택정위원  여기 보면 지금 12억을 결손처분했잖아요?  27억 미수납액 중에서
○세무2과장 김영희  어떤 자료에
현택정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보면 ‘미수납액 27억원으로 12억원을 결손처분하고 1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7억 중에서 12억을 결손처분한다고 하면 지금 반 정도를 결손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손처분한 경우는 불납에 의해서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처분해서 그걸 처리하는 거고, 하나는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12억 중에서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처분한 것이 얼마냐는 거죠.  금액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위원님, 자료로 바로 드릴게요.
현택정위원  예,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이게 불납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숨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그런데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은 여러분들 의지가 어떤 건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퍼센트를 자꾸만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우선 죄송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쭐게요.  여기 보면 구민 독서진흥 운동 전개에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잔액이 그대로 100만원 남은 걸로 되어 있고,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에도 150, 액수는 많지 않은데 왜 예산잔액이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는지, 사실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 지원이 적다고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15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선거가 있어서 독서왕 선발대회는 집행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선거에 따라 방역활동이 작년도에 감소가 되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선거는 6월달에 했고 방역은 선거 이후에 방역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결산 42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요 선거 때문에 작년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선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게, 선거는 6월달에 했었어요.  6월 이후에 방역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선거 때문에 발진식을, 올해 발진식을 했지 않습니까?  발진식이 선거가 6월 2일날 있어 가지고 발진식을 못한 거죠.
정인훈위원  지금 제가 각 동에서 새마을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혹시 담당주임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거의 지금 방역하는 거 분무하는 게 거의 적다고 그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과에도 그런 불만이 들어오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방역하시는 진짜 분무기로 인력을 소모해 가면서 하고 계셔 가지고 예를 들면 오토바이에다 매달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름값도 부족하고 목욕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각 동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건 1대 내지 2대고 거의 동네 유지분들한테 금고를 찾아가든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장들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구입해 주십시오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대식을 각 동마다 다 하잖아요.  제가 발대식에 동마다 ‘6시에 발대식 합니다’ 하면 가는 동마다 그 불만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우린 이거 다 하겠다.  그런데 이거라도 제대로 사주십시오.  만날 어디 지역의 단체나 유지분들한테 가서 이거 사주십시오 그거 하고 다니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그게 몇 대씩인지 체크를 하셔서 봉사하시는 그분들이 어떻게 어디를 다니면서 이 기계가 68만원인가 70만원 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대 있는 데는 우리 구에서 매입해준 건 1대고, 그것도 3대를 다 조립을 해서 1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금고에 가서 부탁하고 어디 가서 부탁하고 이러는데 한 예닐곱 분이 나오세요.  그러면 기계는 2개 내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별로 6명 나오든 5명 나오면 한꺼번에 같이 쓰면 좋은데 그게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지원에 예산이 집행 안되고 남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동에서는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선거도 있고 그랬겠지만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낙찰잔액이라는 것도 있고 또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경상비를 좀 지난해 같으면 10%,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하도 편성할 때부터 짜게 해 가지고 한 5%,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 계약의 낙찰잔액 이런 것도 포함이 돼서 아마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인훈위원  여기 19쪽에 보면 그런데 아예 150만원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된 걸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획예산과에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이건 전용인데 이유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로 배상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상반기에 추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작년 상반기에 17억 5천 일자리 창출 원포인트로 했죠.
정인훈위원  거기다에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만 딱 하고 끝냈죠.
정인훈위원  그래서 추경 여기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전용을 해서 써야 했다면 그 전에 소송 중이었다면 그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전용해서 쓰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건 그 중에는 소송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출일자가 6월인 걸 보면 소송을 하고 있었을 텐데 전용하여 쓰지 않게 미리 했어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꼭 반영해서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다른 부서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용해서 쓰시면 안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알았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직원 급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무시간 외 수당이 많이 나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무시간 외 수당을 받고 있는 과마다의 근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총무과장 주요택  그것은 지금 보통 5급 이하만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가 줄 수 있는 초과근무시간이 60시간입니다.  60시간인데 평균 40시간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시간 외 급여를 받는 분들이 과마다 몇 분 정도가 되시는지 그리고 급여를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저한테 데이터를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근무시간 외에 다른 구에서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근무시간 외 급여를 주시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근무시간에 그렇게 우리 종로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그 정도로 많이 바쁜가, 과연 그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보고서를 작성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근무시간 외로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되는 예산이 의외로 많이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사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초과근무수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통상 근무시간 외에 1시간은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 1시간을 제외하고 더 근무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데 사실 원래 이게 생겼을 때는 생계보전 차원에서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도 여론에 질타를 받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근무한 사람들한테만 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금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문을 채취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외에는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수기로 자기가 이만큼 근무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근무하는 방법이 또 틀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가는 어차피 본인들이 근무시간에 하지 못한 업무들을 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일선기관이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내 사무실에 있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귀청을 해 가지고 잔여시간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구청보다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안 하고 계십니다, 총무과장님.  또 지문 채취로 인해서 출퇴근을 초과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시간이 유용하게 근무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문 채취로 인해서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에서 근무시간 외에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1년 동안의 근무시간 외 활동하신 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요택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비가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을 안 해도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도 직원 1/2 이상 반드시 근무를 해라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강민경위원  근무 외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주요택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꼭 이렇게 서류상으로 업무를 보는 것보다도 대기하는 시간이 오히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랑훈련 한다고 하고 을지연습 한다고 하고 또 각종 오늘 같은 날 비가 10mm 이상 오면 직원들 1/3 이상 대기, 그런 분들이 대기하면서 사실상 서류상으로 근무는 안 하거든요.
  다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대기하는 경우 이런 게 사실 일선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총무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동안에 초과근무시간을 하신 분들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너무 많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1월달에 일요일, 토요일 계속 나왔어요.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온 이유는 초과근무수당 먹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저는 그 대상도 아니고, 계절적 요인으로 일이 폭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세무1과의 재산세 같으면 6월 10일까지 모든 자료정비를 다 끝내야 돼요.  부과대상자의 돌아가신 분, 과세자료 유관기관에서 통보 온 거 그런 것을 3개 팀의 30여 명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할 일이 뭘까 제가 수박 한 덩이 사준 게 전부였거든요.
  가로정비팀 같으면 공휴일이라도 연휴라도 하고, 또 보건위생과 요새 관철동 삐끼 단속 같은 경우는 연휴에도 하고 또 총무과 같은 데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두어 명씩은 꼭 나와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간을 뽑아달라고 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해요.  특정한 달 한 달치만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도 6개월치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시간외 근무를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계속 근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한 달만 봐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반성할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달치만 해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강민경위원  아니오.  한 달치 갖고 안 되니까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개월치라도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술을 드시고 와 가지고 지문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시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 거 반성할 게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게 있는 게 아니고요.  5년 동안 우리 여 국장님하고 같은 상임위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오늘 마지막일 것 같고 해서 인사드리려고 제가 손 들었습니다.  사실 질의할 게 더 많지만 여 국장님 생각해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은 오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들한테 질의하고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재 무  과 장  안재홍
  세 무 1과 장  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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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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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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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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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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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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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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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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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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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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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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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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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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