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3일(목)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심사된 안건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강민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전체적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35억 7,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5억 1,000만원으로 99.8%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세입징수 총액의 5.2%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2,61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음반 비디오 관련 과태료가 2,560만원이고 호적과태료가 50만원이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9.7%인 297억 7,400만원으로 그중 235억 5,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9.1%입니다.
이용, 전용, 이체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 현황은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사업비 등 6건에 2억 5,000만원이고, 명시이월은 전통한옥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비 1건에 10억원이고, 사고이월은 종로구정 홍보사진 및 동영상 관리 등 3건에 20억 4,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0억 8,9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50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5억 5,100만원이며, 114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8,800만원으로 집행률은 78.6%입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문구독 및 케이블TV 시청, 신문․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 관리, 인터넷방송국 운영, IPTV 방송장비 확대 설치, 구정홍보 및 관리, 구정홍보물 제작, 종로사랑 발간 등 구정홍보 활동에 9억 4,000만원, 인사동 종합정비 사업을 비롯한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문화원․문화관광협의회 지원, 지역연고 예술단체 육성, 구립합창단 운영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사업추진에 50억 8,300만원, 중요문화재 보수․정비 및 방범․방재시설 구축, 전통사찰 보존지원, 종묘광장 성역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52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직원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종로사랑 발간비 낙찰차액을 비롯한 홍보활동비 집행잔액 7,500만원과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등이 1,700만원이며, 문화예술행사 취소로 인한 미집행액 1,500만원, 대학로 문화지구행사 및 권장시설 이차보전금 미집행액 1억 6,700만원,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시설 이차보전금 미집행액 1억 3,100만원, 인사동길 도로정비 공사비 낙찰차액 4,700만원, 종로구립합창단 및 문화관광협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400만원, 민간문화시설인 화장실 개선사업 미집행액 8억 1,000만원,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비 미집행액 1,000만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비 등 문화재 관리에 따른 예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3억 9,900만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2,200만원이며, 음반․비디오 관련 과태료와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억 9,100만원의 92.4%인 2억 6,500만원이며, 미수납액 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억 7,500만원이며 8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00만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종로관광 홍보물 제작 8,900만원, 종로홈스테이 업무추진비용으로 2,200만원,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운영비로 3,600만원,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비용 등으로 9,500만원, 그리고 종로-청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로 3억 2,300만원, 독창적인 우수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비로 4,600만원, 종로관광 팸투어 행사운영비 900만원, 국제청소년영화제 지원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 2,600만원, 북촌관광안내소 운영비로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종로구-홀트 문화관광협약에 따른 협력사업 추진비 600만원, 전년도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종로관광 홍보물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700만원이고, 종로홈스테이 운영자 가구 모집비 미집행액 2,600만원,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비 등 집행잔액 1,200만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 낙찰차액 등 3,300만원, 또한,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조성에서 300만원, 북촌 관광안내소 운영경비 5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및 불법게임기 폐기용역비용 등 집행잔액이 600만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800만원이고 증지수입, 호적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여권발급 대행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11억 3,600만원 중 99.9%인 11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4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억 4,400만원으로 85.7%인 16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여권발급 업무지원, 무악동 기록물자료관 운영, 문서발송을 위한 우편요금납부,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및 운영,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4억 2,200만원, 사무관리비 및 직원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록물자료관 운영비 2,400만원, 시스템 도입과 우편요금 일원화로 인한 우편요금 절감액 1억 9,100만원, 무인발급기 운영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며,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평가 예산잔액 100만원, 민원실 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 1,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 집행잔액 3,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1억 7,600만원이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70억 4,300만원입니다. 징수액 70억 4,3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3억 300만원으로 그중 77.8%인 95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0억원, 사고이월 6억 1,400만원을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육환경 경비 보조,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영어학습체험학습센터 운영, 고교선택제 시행 학교 및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에 26억 4,3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운영, 장애인도서관, 구립도서관 건립 등에 3억 2,500만원, 그리고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걷기대회 개최, 밝은종로 한가족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육성지원과 생활체육시설 정비․확충,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 등에 65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비용 잔액 등 2,400만원이며, 교양강좌 등 평생학습 기반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1,300만원, 밝은종로 한가족 1인 1운동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9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예산 집행잔액 1,800만원,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공사비 낙찰차액 900만원, 인조잔디구장 공사비 낙찰차액 등 3,400만원, 또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 미시행으로 10억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시업비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당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비용 잔액이 2,400만원이 남습니다. 남은 이유가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원래는 저희 구비로 CCTV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을 책정한 이후에 시비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금액으로 CCTV를 설치하고 구비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것 외에는 수요가 없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다시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1대당 1,300만원에 7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계획을 7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낙찰금액이 1대당 679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나머지 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수업을 하고 귀가를 하는 걸 원하는데 학교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남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남은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9,100만원이고 7대를 설치코자 한다고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한 거죠. 조달청에서 낙찰된 금액이 6,850만원 정도가 됐고 나머지 잔액 2,200만원은 쉽게 말해서 낙찰차액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꼭 7대로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죠. 우리는 CCTV 설치비용으로 대당 1,300만원을 잡은 겁니다. 1,300만원을 잡아서 7대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조달청 구매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입찰 의뢰를 한 거죠.
○현택정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7대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는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종로구 학교에 이것만 수요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이 설치해주면 학부모들은 더 좋아하는데 왜 수요 조사를 더 안 했느냐는 거죠. 7대만 결정이 되었으니까 7대 예산의 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냥 하기보다는 그 남은 예산으로 수요가 더 필요한 데를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낙찰차액을 놔두고 다시 2,200을 가지고 다시 1,300만원을 잡아서 2대라도 더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2010년도에 낙찰차액으로 남았던 거고, 앞으로 금년부터라도 낙찰차액이 남으면 추가로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적인 이슈고 또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니까 이렇게 잔액을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구청장님의 예산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예비비라는 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저도 예비비의 항목에 구립도서관 건립 그 항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종로구에는 분명히 구립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비비라는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원래 예비비의 의미는 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돈을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안 되었고 예산집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맞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랬는데 2010년도 추경인가요 추경에 도서관 설계비용을 여러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1억 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죠.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2억 5천인가 요구를 하셨는데 결정은 1억 5천이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구립도서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예비비를 쓴 도서관을 말씀하십니까?
○현택정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상당부분 아신다고 보고 있는데요 통인동 어린이작은도서관은 2009년도 또는 201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다만 그 통인동 땅이 통의동에 서울시 소유 공원용지를 모처에서 쓰겠다고 해서 그게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대체교환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와 모처에서 협의한 결과 그 통의동 땅은 모처가 쓰고 통인동 작은도서관 부지는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원으로 만들자고 해서 우리 종로구로 넘어왔었는데 그렇게 왔을 때는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원을 만들기 위한 절차에서 반드시 주민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8월 초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거의 전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공원은 안된다, 주택가 안에. 큰일이 난다 그래서 거기 있던 건물을 다 철거하고 공원을 만드는 것은 절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청운효자동자치회관에서 했던 건데, 그래서 새로운 신규공원 조성은 포기를 하고 시 공원과와 우리 구가 협의한 결과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기 좋은 도서관, 특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협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를 추경에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설계비는 거기서 도서관을 만드는 설계를 했고, 그 후에 긴급하게 공사를 빨리 하자고 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과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까지만 해도 예측을 못했던 비용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도 다 끝나 버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작은 도서관을 지으면 국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배정 받으려면 우리 구비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비용이 편성되어 있어야 국비를 준다는 거죠. 국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그 5,000만원을 못 받는 겁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예산은 아니겠지만 국비를 당겨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불가피하게 지출계획이 없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국비를 받아서 우리 종로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예비비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현택정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첫째는 그때 예측을 못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잡았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비비로 도서관 건축비를 확보했다
○현택정위원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이월시키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그러니까 공사업체는 선정을 했죠. 그 비용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2월 말부터 공사 착공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죠. 만약에 그 사정이 없었다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개관을 했을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개월 반 가량 공사를 중단해서 다시 주민공청회도 열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제 주민들께서 건립해도 좋다 해서 지난 6월 초순에 공사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7월달이면 개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예비비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비비라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과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예비비를 잡을까봐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다음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이월될 사업 같으면 그냥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잘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종로구 홈스테이 운영자 가구모집비에서 미집행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관광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목표를 100가구를 설정해놓고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100가구에 대한 예산 전액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로 실제로 신청이 들어온 가구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50가구 이상 70가구 정도 됐었는데 신청이 들어온 모든 가구를 체험살이 가구로 받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나름의 기준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만 하다보니까 수가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이긴 한데 대문이 쇠로 되어 있다 이러면 사실 외국인이나 내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한옥스테이라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념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만 홈스테이를 주다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2,600만원이면 작년 본예산에서 4,550만원을 책정했는데 절반을 못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할 때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요업무시행계획에도 당연히 이것을 관광산업과에서는 한옥체험살이를 하겠다고 주요계획에까지 나왔는데 2,600만원이라는 절반도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당시 아무 생각 없이 편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 점은 저희가 목표를 100가구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세울 때
○정인훈위원 그러면 목표를 세울 때 그런 기준을 세우지 않고 목표를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랑 기준이랑 다 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사실 넉넉하지 않았는데 4,550만원을 편성해놓고 절반도 집행을 못했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시 참고를 해주시고요.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비에서도 1,2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는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관광코스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코스개발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해 예산을 잡아놓은 것 중에 사무관리비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집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정인훈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절감한 거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정인훈위원 관광안내시설물 유지보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별도의 예산이라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관광안내시설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면 그만큼 돈이 남는 것이고 고장이 나는 회수만큼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관광안내시설 유지보수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예산이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관광상품개발비에 편성했다가 관광상품을 혹시 하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우리 종로관광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가 안 하고 잔액으로 남기지 않았나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관광상품 같은 경우도 낙찰차액이랑 예산절감 5% 한 거랑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217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2009년도에는 3,000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2010년도 경우 3,150만원으로 조금 예산을 더 편성했어요. 예산을 더 편성해놓고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1,200만원 남아 있는 게 지금 없거든요.
○정인훈위원 아니, 아까 보고하신 거에 있잖아요.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비에 1,2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이것은 전체를 합친 금액이 1,200만원이고요. 저희 지금 관광코스개발 같은 경우도 예산집행잔액으로 100만원, 관광상품개발도 낙찰차액 2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합해서 보고를 하신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관광상품에서는 2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사실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09년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해도 되는데 조금 더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거네요?
이게 2009년도보다 조금 더 과다하게 편성하고 그 액수를 다시 잔액으로 남긴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격년제로 저희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10년도에 공모전이 있어 가지고 공모전 예산 때문에 2009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과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 순수 관광상품개발이랑 구매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주요문화재보수정비 및 방범 방재시설 구축에서 52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현궁까지도 보수 정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운현궁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아까 서울시에서 하면 저희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관리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도 서울시에서 위탁업체를 줘서 운현궁은 위탁업체도 서울시에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보수관계도 운현궁은 서울시에서 직접
○강민경위원 운형궁이 종로구에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우리 종로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창덕궁이나 아니면 경복궁이나 종로에 있지만 종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로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고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위탁을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라고 위임이 된 사항만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저희들이 수리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직접 관리하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관리 자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종로구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종로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도 종로구 안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운현궁에 가게 되면 운현궁 위에 형광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 안의 형광등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봤을 때 운현궁하고 걸맞지 않게 형광등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저는 관리를 종로구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보수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질문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게 있어요.
특히 민간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지구
○현택정위원 그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 내려왔는데, 물론 민간인한테 본인분담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본인분담금이 몇 % 하게 되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당초에는 시비가 70%, 구비 20%, 민간이 10% 부담하게 되어 있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구비가 빠지고 시비 70%에 개인분담금이 30%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30%를 부담하다 보니까 신청이 적은 것도 있고 또 공연장 내의 화장실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는 게 10평 이상 화장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평 이상 되는 화장실이라는 것이 대학로에 보면 소극장이 10평 이상 되는 화장실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리대상도 지원대상이 되는 소극장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분담금도 30%로 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이것은 해야 되는데 건물주들의 생각이 화장실을 고쳐서 관객들이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건물주들은 그거 안 해줘도 세가 또박또박 나오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분담금도 싫고 그냥 해주면 한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30% 부담을 못 하겠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한 군데만 하고 말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분명히 수요를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측한 것이 아니고 소극장 개수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해줬어요.
○현택정위원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내려줬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고요. 지금 본인분담금이 10%에서 30%로 높아지는 바람에 이것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도 있고 대상지도 별로 없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 사실은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 보면 관광객이라든지 관람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 정책제안을 하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기준이 너무 강화되었다, 당초의 10% 분담금도 무리가 있었어요. 10% 부담할 때도 신청자가 별로 없었는데 30%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회의를 할 때 이것이 수요자가 없고 보조금 내려준 게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민간부담을 아예 없애든지 10% 미만대로 해야 되고 규격 자체도 10평 이상이라는 것은 현실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시에서 그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가 어떤 면에서 구 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걸 우리가 정책을 제안해도 반영을 안 해주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국장님이 한번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내년에라도 다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규모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분담금을 줄여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도 예산을 집행할 때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그 기준은 또 서울시의 조례나 각종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겠죠. 그런 일정부분, 이 민간공연장 화장실이 공연장 화장실로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여성의 행복을 위한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급조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기도 늦었고, 그래서 원래 구비를 20%를 편성했어야 하는데 이미 예산편성 시기도 없고 또 예비비를 써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예비비를 쓴다고 해도 원인행위가 안 되면 예비비를 쓴다고 했다가 집행을 못하는 거죠, 이월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다시 30%로, 구비는 편성을 못하겠다 하다 보니까 30%인데 이 정책 자체가 여성의 행복을 위한 정책으로 시장님께서 급하게 여성들을 위한 많은 시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좀 줄이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꼭 국장님이 서울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전용을 몇 번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예, 2건
○정인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록물자료관 운영 두 가지로 전용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예, 예산과목이 세부사업에는 기록물자료관 운영이라고 세부사업은 똑같은데 예산과목이 통계목으로 공공운영비가 있고 시설비 두 가지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무악동 기록물자료관이 비가 새 가지고 부득이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90만원을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갖다 쓴 겁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그거 작년에 편성할 때 운영비가 아니고 기록물 관리지침 책자 발간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책자 발간이 안 되었으면 이게 책자 발간비지 운영비가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아니, 책자 발간비는 별도고 운영비 안에 책자 발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아마 시설비로 갖다가 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2010년도 기록물 관리지침 책자 발간으로 해서 9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용을 했는데 전용도 바로 2010년 3월 4일 전용을 해서 기록물 훼손방지 방수 공사비로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예.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편성했던 책자 발간을 안 하셨으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그건 금액이 소액으로 민원실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60만원으로 책자는 발간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책자 발간을 했으면 일반운영비를 과다 편성했으니까 소액이라도 남을 수 있었던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약간 여유 있게 한 5% 10% 정도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록물 책자 발간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가 바로 3월달에 전용을 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액수는 조금 많잖아요? 두 번째 전용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1억 8,541만원이죠? 이건 액수가 큰데 전용이 됐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그건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서울시 통합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신규서버를 도입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과목이 개발비로는 안되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버를 도입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원래 처음에 편성할 때는 어쨌든 3억 7,400여 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를 전용한 건데 이게 작년 예산에 신규였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그런데 3억 7,000만원 중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서울시에서 구별하도록 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하드웨어는 물품으로 간주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하드웨어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소프트웨어는 전산개발비로 관리하고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이건 예산편성 시에 분리해서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당초에 분리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신규로다가 한 목에 3억 7,400여 만원을 한 목에 편성하셨어요. 그래 놓고 바로 2월 9일에 전용을 해서 쓰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신규로 3억 7천이 필요하다고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위원님, 이게 당초에 저희가 3억 7,400을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통합해 가지고 발주해야 된다고 예산과목을 개발비 1억 8,500 자산비로 1억 8,500 이렇게 나눠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전용해서 발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하신 거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그랬든 어디서 그랬든 11월달, 12월달 예산편성을 할 때도 아니었다가 2월 9일날 두 달도 안 돼서 한 달 만에 전용하게끔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는 게 그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아예 편성을 잘못 하시고 전용을 하셨다고 봐질 수밖에 없거든요. 겨우 한 달 만에 될 거라면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진 않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아마 200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지침은 그렇게 줬다가 2010년 초에 이걸 통합 발주해야 된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군데로 모아달라고 얘기해서 발주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발주사업이 사실은 서울시 발주사업이거든요. 돈은 저희가 내고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걸 할 때 신규로다가 꼭 필요하다고 이걸 편성을 안 할 경우 서울시 전체 구청의 공통사항으로 미편성은 안된다고 그렇게 해서 신규로 해놨는데 전용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아마 이게 금액이 당초에는 나눠지지 않아서 반씩 쪼개서 편성을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발주하겠다고 요구가 와서 한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전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전용된 게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공공운영비가 인사동 쪽에 부족해서 시에 저희들이 승인받고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대부 이자료 주는 게 있어요. 이자 부분으로 지급할 돈이 남기 때문에 시에 승인 요청을 해서 공공요금이 인사동에 모자라니까 전용을 해서 3,000만원을 이쪽으로 썼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인사동 문화지구 공공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 부족해서 여기서 전용해서 썼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사업비 등으로 6억 2,500만원이 전용 현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액수가 문화관광국 소관에 전용 액수가 많은 것 같고 해서 구체적으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자료 3쪽에 보면 6건에 2억 5,000만원이 전용되었다는 거죠? 토털 합해서 국 걸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게 6건에 2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연말에 특별교부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1억 5천을, 그게 12월 27일날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그걸 2010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사고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로 넘어왔는데 그 돈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역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역방향 자체가 경찰청에서 역방향은 차량 흐름을 막는다고 해서 현재 방향으로 가라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역방향으로 하면서 북인사마당에 있는 홍보안내소를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게 아니고,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의 2억 5,000만원은 문화공보과만이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가 6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문화공보과가 3건, 관광과가 1건, 민원여권과가 2건 해서 6건이라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3,000만원하고 2,700하고 70만원 그렇게 3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그렇게 해서 3건이고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우리 국 소관, 우리 국 전체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정인훈위원 예, 3,000만원 전용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갔으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관광산업과장님, 과태료가 왜 이렇게 수납률이 적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 과태료 수납률이
○현택정위원 28%밖에 안 되는데 어떤 과태료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과태료가 어디를 보고 얘기하시는지
○현택정위원 미수납액에 보면 2,500만원이 미수납이고 그 다음에 수납률이 28%밖에 안 돼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저희가 큰 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미수납된 게 하나가 있는데 단성사에서 영화관 같은 경우는 영화티켓을 끊으면 5% 금액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발전기금 이런 기금으로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낼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는 과태료, 부과하는 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수납은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그걸 안 낸 거죠. 단성사 단일 건이 2,500만원이라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1건이라면 수납률은 높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금액은 그렇지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런데 월별로 집행이 되거든요. 월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월별로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되니까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단성사라는 한 업체지만 과태료 부과 건은 많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런데 지금 거기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택정위원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그래서 신용카드, 영업을 제기하는 대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압류 걸어놓고 차량도 압류를 걸어놓고 다 해놨는데 재산 자체가 지금 없어서 영업을 개시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에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압류 같은 건 다 해놨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팀장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2010년 한해 동안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결산검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과연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한 결과가 과연 소정의 행정목적이나 주민 편익의 증진 또는 기타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해보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결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에 대한 평가지만 우리가 그런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짜거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죠, 결산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스스로의 사업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과나 관광과, 특히 교육체육과는 예산을 쓰고 소정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소위 사후평가에 대해서 쿨하게 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팀장들과 소속 과의 직원들과 함께 나름대로 평가를 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까?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결산자리 시간만 지나면,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디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기 이전에 문화관광국에서 각 과가 지난 한해 동안 2010년에 행한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해보셨거나 해보시지 않았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각 과가 나름대로 하는지 그것을 우선 한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기본적으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입니다. 사후평가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건데 결산검사를 앞두고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대개 사업연도가 끝나거나 끝나기 직전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각종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꼭 할 필요는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무슨 계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기가 어느 때든 좋습니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쯤 그야말로 소속 사업에 대해서 또는 소속과가 행한 업무에 대해서 결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체육과는 교육체육과대로 관광산업과는 관광산업과대로 해당 부서의 장들이 직원들과 함께 평가를 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제대로 추진이 되거나 추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2010년에도 사고이월 시킨 1억 5천만원짜리 북인사마당 관광안내센터가 2011년에도 또 이월되죠?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보실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북인사마당 말씀하시는 거죠?
○안재홍위원 예, 북인사관광안내소 신축이전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1억 5천은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인사동 차 없는 거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교통흐름을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해서 경찰청의 규제심의를 사전에 조율하다 보니까 남에서 북으로 흐르다 보니까 안국동 로터리 정체가 너무 심하다,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것은 교통흐름에 역행하니까 맞지 않다 해서 경찰청에 사전 조율할 때 현재 상태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것으로 가닥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남에서 북으로 흐를 때 북인사마당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교통도로 차량이 나가는, 빠지는 도로의 선행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이 떨어진 것이 작년 12월 20일날 교부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12월 27일날 특별교부금 1억 5천이 떨어졌는데 그해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특별교부금 자체가 명시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사업으로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켜 놨는데 지금의 남에서 북으로 흐르던 것이 북에서 남으로 현재 상태로 하다보니까 관광안내소 이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의 교통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차 없는 거리 사업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그 용도를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차 없는 거리 쓰는 용도로 다시 변경해서 지금 관광안내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북인사마당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인사동 문화지구 일대 시설물 정비,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를 하다보면 진입로를 막고도 교통시설물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용도로 1억 5천을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해서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변경해서 쓰시도록, 좋아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여러분들은 인왕산 호랑이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그게 원래 제작된 게 모두 몇 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3개입니다.
○안재홍위원 3개인데 2개는 있는데 1개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이화동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호랑이가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네요. 참 큰일 났네. 그게 2009년 11월 31일날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청와대 주변에 특정지역 녹지정비를 위해서 받았는데 부구청장께서 지시해서 호랑이를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두 마리는 어쨌든 자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창고에 있다? 그냥 놔둘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는 설치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한 마리는 저희들 생각이 옥인동 녹지조성 사업이 끝나면 옥인동 쪽에 안착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혹시 호랑이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사진이나 증거물을 볼 수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보관상태는 아니고 제작할 때 사진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한 번 볼까요? 호랑이가 세 마리에 2억을 들였는데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시에 적어도 그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그냥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적어도 호랑이 조형물 설치사업이 설치와 관련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정당한 회계 절차 또는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입찰과 관련된 관계 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상감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외주가공비, 연구개발비, 3D제작 및 인쇄비를 설계에서 빼도록 한 것은 그 금액은 필요 없다고 봤기 때문에 금액을 깎아야 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집행을 했어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집행을 안 했으니까 확실히 모르겠지만 서류를 볼 때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2억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것을 협약으로 해서
○안재홍위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제작해서 설치하는 시간?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공고기간이 있고 선정을 해야 되고 심사를 해서 계약 절차대로 하다보면 거의 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재홍위원 그 당시 이병호 과장이 계셨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것은 소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이하부정관 말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즉 지금 이성호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시간이 늦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호랑이 한 마리는 창고에서 그냥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정당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렇죠?
적어도 정당한 절차와 입찰 과정과 디자인의 심의와 이러한 일상감사 지적을 뛰어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2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쓰면서도 한 마리는 창고에서 잠을 자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즉, 호랑이 사업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쿨하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후임 과장으로서 전임 과장이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저는 일단 서류상으로
○안재홍위원 개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고 하듯이 잘못은 있는데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뜻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서류상으로만 제가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안재홍위원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부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부구청장도 그만두시고 당시 과장도 그만두셨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이런 평가과정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자 그런 뜻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집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어떻게 할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확실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거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일상감사를 통해 지적이 되면 그것을 당사자를 설득시키든 아니면 예산을 다시 분석을 하든지 간에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일상감사가 잘못되었다고 반박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디자인도 심의를 해서 안목이 있는 예술가라든가 미술가, 조각가들과 논의를 했다면 호랑이가 큰 고양이 같다, 호랑이가 사자같다는 이런 일반의 비판적인 시각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적어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다보니까 소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을 할 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기본적인 절차인데 절차를 거치지 않다보니까 2억이나 들여서 한 마리에 7천만원에 가까운 호랑이가 시민이나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구정물이 튕긴 듯한, 즉 호랑이 얼굴에 먹칠을 한 그러한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서 남은 호랑이에 대해서도 위치라든가 설치 장소, 시기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최초의 호랑이 설치사업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성호 과장이 나머지 일을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 윤영민 과장은 교육체육과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전 2010년도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미 교육예산과 관련해서는 최고 50억 이상을 편성할 수 있게끔 조례도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학교가 발전해야만 그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교육에 대한 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지역사회 전체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 설사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하는 체육과장이나 담당 팀장, 주임은 철저하게 그 예산집행에 관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 학교가 예산을 요청하면 적어도 그 예산요청의 타당성을 서류로 본 다음에 현지 실사를 나가서 실사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팀장은 주임이 실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과장한테 보고하고, 과장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객관적인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내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지원된 예산이 사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즉 정산서를 받아서 제대로 최초에 청구목적에 맞도록 쓰여졌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에 그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후평가를 위해서 정산서를 받을 때에는 간단하게 종이 한 장 받을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사진을 첨부하게 하거나 객관적인 물품구입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거의 가장 중요한 오류가 무엇이냐 하면 자치단체의 교육지원예산은 학교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니까요. 그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예산이라면 여러분들 가정의 예산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심지어 예산의 배정조차 유예하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윤 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불똥이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후에라도 교육경비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사전, 중간, 사후평가 그리고 사후평가는 정산서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내역조차 첨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년도 서류를 보니까 작년도 집행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현장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실시했고 그중에서 잘못된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교육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교육경비는 학교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경비라는 개념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윤영민 과장께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종전에 그 업무를 추진했던 직원들을 교체해보세요. 한번 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시정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해야 5억도 안 됩니다. 교육경비 중에서 시설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에서 8억이 집행돼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중삼중 규제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장치도 없어요.
직원들이 현장 갔다 오면 그냥 예산배정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가 되었든 자치행정과가 되었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적어도 우리가 정한 내규나 재무회계 규칙을 지켰는지 판단하고 예산을 배정하잖아요, 단돈 100만원이라도.
그런데 왜 교육체육과는 2,500만원 기준 이렇게 해서 지출하면서 왜 제대로 된 사후평가나 사전점검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력팀을 싹 바꿔보세요. 인력에 문제가 있다니까, 오랫동안 해오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한테 미리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
○안재홍위원 인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사에 문제가 있어요. 직원이 안 하는데 뭐 과장이 얘기하면 뭐해요? 직원이 안 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과장이 얘기하기 전에.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태연하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교육경비 보조를 시스템을 바꿀 겁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내년도 교육경비 결정액을 아까 말씀처럼 사전점검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전년도에 결정하겠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경비 예산액을 의회에서 본예산 편성을, 내년을 예로 들겠습니다.
2012년 예산에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예산액을 정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원어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3월달에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2012년도의 교육경비로 보조를 해줘야 할 것은 2011년도에 결정을 하자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네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이 다 심의하시고 신청 자체를 2012년도 것을 2012년도에 받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받겠다는 겁니다.
보조액이 정해지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전점검이라든지 피드백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교육경비는 금년도에 가급적 결정해서 예산까지 편성이 되도록 이런 제도로 바꿔야 될 것이다
○안재홍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기금에 대해서 문화지구 육성기금을 보면 조성액이 4건에 사용액이 5,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건 5,700이 어떻게 사용되었나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인사동 문화지구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해서 기금 자체가 2억 2,950만 8,000원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작년 2010년도에 집행한 것이 5,700만원이 3건 집행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3건이요? 여기에는 4건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의견답변서에는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3건이 맞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건이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동이 당초에 문화지구 기금을 만들어준 것이 2002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문화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문화지구가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조성될 때 조성 목적이 인사동 문화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 돈을 시에서 전액 기금을 조성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작년에도 구비로는 지금 인사동 관련해서 예산편성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지구에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4절기 전통문화찾기 행사가 해마다 했던 것이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화지구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것이 2009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지원되었던, 예산이 시비로 지원됐던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행사 지원비가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지구 기금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한 것이 24절기 전통문화찾기하고 전통문화 체험행사하고, 그게 도자기 시현이나 한지공예나 목공예나 이런 걸 했고, 전통의상 체험행사라 해서 1,500만원 총 5,700만원이 2009년도에 지원되던 사업비가 시에서 본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통장 인감 및 원장 기록을 동일인이 담당하고 있음’ 이랬는데 혹시 여기는 동일인이 담당하고 계시진 않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것은 기금 자체는 저희들이 작년 2009년도까지만 해도 여기에는 인사동 보존회 내에 여러 가지 단체가 꽤 많습니다. 차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표구협회라든지 갤러리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단체에다 직접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정산을 하게끔 했었는데 그걸 지금은 기금이라든지 행사 예산을 인사동 문화보존회를 통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획일화를 했기 때문에 인사동 보존회 내에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놨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아까 그 3건에 5,700이 다 인사동에만 쓰여진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원래 이 기금이 인사동 전용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예전에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옛날에 안 한 적이 있었죠.
○정인훈위원 아직 조례는 개정 안 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서울시에서 대학로는 따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로 기금은 아마 따로 조성이 되면 인사동 기금은 대학로와 같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3건에 5,700인데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3건이 어디에 집행되었는지를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정인훈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마련해놓은 기금으로 여태까지 계속 쓴다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기금이 점점 모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에서 쓰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그냥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기금을 당초에는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줄 때는 문화지구를 만들고 나서 인사동 문화지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시비로 조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조성을 한다는 것이 민간단체나 이쪽에서, 아니면 구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인사동 보존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사동 보존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시에 다시 기금 조성을 추가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고 지금은 구에서도 기금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자체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회를 활성화해서 보존회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그렇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성과는 없지만 기금이 조금씩이라도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수익자 부담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얘긴가요? 인사동 전통보존회가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업을 해서 그걸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럴 구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동 홍보관 자체가 거기에서 인사동 전통의 공예라든지 아니면 작품들을 거기에서 판매해서 판매한 수익금을 지금 인사동 보존회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지금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인사동 홍보관이 거기에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홍보관은 아시겠지만 주차장 안내소가 전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판매시설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든지 해서 기금이 증가될 수 있도록, 현재는 특별하게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기금을 조성해준다는 게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만약에 도로굴착기금 같은 것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기금은 조성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인사동 전통보존회에서 그 기금을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기금을 그쪽에다 지원해줘서 이런 것도 아닌 상황인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러니까 인사동 보존회가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그 부분에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부분이 인사동 보존회라는 것이 인사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인사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수익금을 가지고 인사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건 개인 단체가 쓰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있는 이유가 인사동에 저희들이 권장시설이라고 떠드는, 쉽게 얘기해서 공예품이나 족자나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필방이라든지 이런 집단들이 지금 자꾸만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전면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인사동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저희 구에서도 지원해줄 사업이고 구에서 그런 정책을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해서 그런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서 자기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지구가 퇴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기금을 조성해준다고 그러면 요구사항도 있겠죠. 관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민간단체가 자기네가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거면 또 자기네들 요구사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한 때에 쓰기 위해서 모아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화지구 육성기금이 5,700만원 썼다면 지금은 한 1억 7천밖에는 안 남아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또 필요하면 또 써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한테 의지를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화관광국에서 서울시에 이런 형편을 얘기해서 지원을 받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나, 거기서 수익사업을 얼마나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수익사업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서울시에 다시 가서 손을 벌려라 하는 것은 문화지구 기금 자체를 서울시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면서 대학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대학로만 기금이 아니고 어차피 문화지구 육성 조례를 다시 만들면서 대학로를 새로 집어넣든지 대학로 기금을 만들면서 그 후에는 인사동이 추가로 기금이 조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문화지구를 만들면서 조성해준 돈 이외에 서울시에서 다시 조성해줄 생각은 전혀 없고
○현택정위원 처음에 조성해준 돈이 얼마예요? 10억이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9억 8,000만원
○현택정위원 약 10억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억 7천밖에 안 남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현택정위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를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겠다, 아까 대안이 인사동 전통보존회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국 전체에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구에서 지원해주실 생각은 없으시죠?
○현택정위원 예산이 되면야 지원을 해주지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 나름대로 시하고 대학로 기금이 만들어질 때 인사동 기금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교양강좌 등 평생학습기반 조성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남겨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종로교양강좌 운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운영하고 교육구축사업 운영 등 조그마한 것들을 전부 합친 게 1,300만원입니다.
○강민경위원 집행잔액이 남게, 왜 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안 시키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항목이 지금 5개 항목인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남은 게 총 합쳐서 1,300만원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원칙적으로는 낙찰차액은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필요하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 2010년에 종로청계 관광특구 축제 예산이 모두 3억 5,570만원이 들어갔고 그중에는 용역비가 약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용역의 내용은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종로청계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결과가 좋은 제안은 많이 있었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시나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저희가 그것을 대상으로 그걸 기반으로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연구용역비가 약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용역 결과물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연구용역비를 제외하면 결국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종로청계 관광특구 축제비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내방객 수는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외국인 수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소위 유발효과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종로청계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특구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구가 지정이 되면 구비 50%, 시비 50%로 매칭을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축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종로청계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제일 늦게 지정이 되어서 작년까지 5회에 걸쳐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4회까지는 제가 보지 못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없지만 서류로 볼 때는 비가 오거나 해서 조금 축제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또 청계광장에서도 다른 행사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종로청계 관광특구가 서울시에 있는 명동, 이태원, 동대문, 종로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이중에 계속 특구 평가 2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얼마 전에 통보가 왔는데 1위가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1위를 했어요? 조 과장이 1위를 한 거예요? 조 과장이 한 거 아니잖아요? 조 과장이 한 것도 아닌데 왜 좋아하시냐고. 또 운이 좋아 가지고 그때 옆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거지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래서 많이 늘어났고 청계천을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유발이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안재홍위원 관광특구 축제 할 때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특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특구협의회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 그쪽이 주축이 되어서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 내부 공무원은 한 명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전문 교수님,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구의원님들도 포함돼 계셨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올해 특구 축제계획을 위한 업체선정 제안서 심사를 위부위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하여간 청계관광특구 사업 잘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촌관광안내소 운영에 지난해 직간접으로 투입된 예산이 총 8,095만원 정도 됩니다. 자전거 10대는 어디로 갔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문제가 좀 있어서요.
○안재홍위원 어떤 문제인데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자전거를 도입한 게 2008년도인가 2009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 정도가 지나서 일단 고장이 난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폐기를 한다거나 고쳐서 동주민센터 같은 소요를 원하는 데 배부를 하고 있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그런데 연령이 미달되는 사람이 자전거를 빌려달라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 자체가 외부에서 보관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녹이 슬고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한 대도 없던데, 그 자리에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철거를 했고요.
○안재홍위원 얼마 전에요?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앞으로 운영 안 할 거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자전거 아직 철거 안 했다고 합니다. 다 있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자전거가 어디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재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관광안내소 옆에 자전거가 있답니다.
○안재홍위원 자전거가 있어요? 언제 나가 봤어요?
○관광지원담당주사 이성우 예,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나가 봤는데
○안재홍위원 몇 대 있어요?
○관광지원담당주사 이성우 10대입니다.
○안재홍위원 10대가 다 그냥 있어요? 사용해요?
○관광지원담당주사 이성우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못 봤는데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죄송합니다. 쉼터 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재동초등학교 정문 반대쪽
○안재홍위원 가회동장한테 전화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저희가 대여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된 것은 우선적으로 폐기하고 아닌 것들은 계속 보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자전거가 허약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품질 좋은 것으로 바꿔줄 필요도 있어요. 교체하시라고, 자전거 1대에 20만원이면 사는데 10대 해봐야 200만원이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고요. 안장이 앞뒤로 돌아갔다든가 타이어가 펑크 나 있다든가 또는 잠금장치가 부실하다든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확인 좀 해봐요, 과장이.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도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하나 드려봅니다. 북촌지역에 보면 주민이면서 상업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세계적인 명품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별로, 즉 예를 들어서 35번지 올라가면 돈비약국, 또는 돈비약국 옆의 특정 포인트를 지도에 넣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포인트를 찾아내면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관광이 수월하다 이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관광안내지도는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관광안내지도를 보면 내가 현재 위치에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가 제작되어야 되는데 그 지도를 들고도 못 찾는다는 겁니다.
해서 지도를 제작할 때 우리 주민이나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 상호를 포스트로 정해주자는 거죠. 그 지역의 중점으로, 그렇게 해서 지도 안에 표시를 해주되 기준을 정해야겠죠? 아무 점포나 아무 서비스업체나 그 지도에 표기할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 기준에 도달한 점포는 그 지역의 포스트로 지정해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전에 김충용 청장께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느냐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면 뭐하느냐, 우리 지역의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런데 북촌은 그게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포스트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가회동에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에 호세반이라는 남녀가죽제품을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드는 호세반이라는 상호를 가진 핸드백, 구두, 남성지갑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백화점에 납품하지는 않지만 품질이 고가예요. 그러면 넣어주자는 겁니다. ‘호세반, 가죽제품 명품업소’ 누가 명품을 정해요? 관광산업과장이 정하되 기준을 갖고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넣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볼 때 “가죽제품의 명품집이 있어? 가보자” 소비자가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광물품도 예를 들어서 중학교 앞에 어떤 분이 하시는 소위 한류스타들과 관련된 물품이나 사진 파는 데가 있으면 정해주자 이겁니다.
한류와 관련된 포스터, 스티커 기타 물품 판매소, ‘욘사마 하우스’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 지도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죠? 그러나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 했죠? 기준을 정하자고 했죠?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일단 저희도 지도제작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저희 공무원들이 정하다보면 문제가 있어서 북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북촌가꾸기회도 있고 자생적인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정하셔야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수한 업체라는 것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상업시설은 전체 다 배제한 상태입니다. 저희 전체 지도에서, 모든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되어 있는데요. 관광객이 많이 가고 어떤 좋은 음식을 판다고 해도 그게 요식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아니면 주민단체에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한테 떠넘기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고 북촌마을가꾸기회라든가 관련된 요식업체 또는 자생단체하고 논의를 하세요. 그리고 지도제작의 중요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과장이 답변하는 대로 그 지도만 보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봐요. 그리고 웬만하면 기준을 설정해서 업소들이 주민이고 거주민이며 상업활동을 하는 세금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지도를 만들되 필요에 따라서는 광고를 게재하거나 연결된 업체에 대해서 사진을 싣는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보세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보고 하라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해요? 해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대답했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교육체육과 윤 과장님, 우리가 1년에 걷기대회 예산으로 1,400만원 정도를 집행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민간행사보조비로 단체별로 100만원을 줘서 걷기대회를 하죠? 그동안 삼청공원에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두 가지 병폐가 발견되더라고요. 100만원을 지원받아서 100만원으로 물품을 사고 또 그 단체에 소속된 임원들이 자기비용을 대서 또 물품을 사요. 그런데 걷는 거리가 불과 4㎞~5㎞ 되다보니까 40분에서 5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뭐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걷기대회를 통해서 일체감이나 소속감 또는 건강에 대한 저기를 갖는데 부수적으로 상품에 굉장히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장소를 변경시키자 그겁니다. 그래서 금년 6월은 청계천에서 하는 것 같던데 청계천, 그 다음에 고궁걷기, 예를 들면 경복궁 정문에서 시작해서 신문로를 돌아서 다시 경복궁으로 오는 고궁돌기 아니면 부암동에서 시작해서 팔각정을 돌아오는 팔각정 돌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찾았으면 해요.
단순하게 삼청공원이나 사직공원 여태껏 그렇게 해왔지만 그 다음에 상품을 민간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구가 100만원씩 들이고 민간에서 얼마를 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상품타기 위해서 걷기대회 나오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어때요? 제도 개선할 의사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걷기대회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서 상품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다 많은 주민들의 걷기대회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적인 면도 삼청공원에서 많이 시행을 했지만 올해 우천으로 해서 가을로 연기되는 경복궁 걷기대회라든가 통장협의회에서 하는 청계천 걷기대회, 그 다음에 사직공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팔각정까지 가는 걷기대회 등 우리 관내의 다양한 장소에서 걷기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좋은 코스가 있는지 개발해서 다양한 장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나는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궐들이 우리 지역 내에 무려 4개나 있어요. 그리고 사직도 있고 종묘도 있는데 문화재청이나 또는 궁궐의 관리소장하고 협의해서 궁궐 내부걷기도 협의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를 관리해주잖아요. 문화재청의 자산인 궁궐의 외부를 구가 관리해주잖아요. 청소라든가 도로의 포장, 하수처리라든가 기타 이번에 청장께서 세계문화유산도시 회의를 창덕궁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창덕궁이나 창경궁 또는 종묘, 경희궁은 그리 크지 않으니까 우리가 궁궐 내부도 돌아보는 코스를 개발한다면 사실 상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궁걷기 내부도 걷고 외부도 걷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에 경복궁 내부를 걷는 걷기대회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부에요? 외부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내부, 내부를 걷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경복궁은 다행히 일반인들한테는 안 되는데 장애인은 되어서 장애인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걷기대회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그날 비가 많이 와서 가을로 순연해둔 상태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추진하겠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머지 종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코스를 다양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종로에 살면서 창덕궁 가보기 힘들어요. 그게 참 우습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서 한강의 크루즈선 한번 못 타본 경험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구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사를 또는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적어도 자기 고장에 있는 역사 문화적인 요소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문화관광국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사 그 사업이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쓰고 발상을 전환하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해왔던 어떤 고정관념을 벗고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또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그리고 의원님들이 볼 때도 정말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2011년에도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11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경도 편성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여러 면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늘 의회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노력을 하고 또 스스로 발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조직이 계속해서 침체됩니다. 조직의 내·외부 또 과장님들은 조직이 늘 활성화되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에 인색한 것 같은데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저는 계속 지적만 해야 되는데 제가 문화공보과장님을 좋아하는지 또 문화공보과 또 하나를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기에 보면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에 보면 사고이월이 되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작년에 추경에서 민선5기 구정홍보를 위한 동영상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5,000만원 해주셨습니다.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를 했는데 동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사계가 동영상에 나와야 되는데 겨울철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눈 있는 모습밖에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기를 금년 6월 31일까지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추경하면서 연말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해서 금년 6월 31일까지로 공기가 연장되어 있는데 지금 동영상이 제작되어 있고 6월 31일이면 납품되리라 봅니다. 구정홍보 동영상비 5,00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2,115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에서 5,0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추경을 편성할 때 사계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셨으면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잘못 추경에 5,000만원씩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본예산에는 2,1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추경을 잘못 편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편집하다 보니까 옛날 있던 사진 갖고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인훈위원 작년 추경할 때 민선5기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그랬으면 사계절이 안 나오죠. 당연히 7월 1일날 취임하셨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추경을 5,000만원씩 편성해놓으셨어요? 그때 과장님이 안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교육체육과장 윤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