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4일(금) 10시2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1.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24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시고 계시는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보건소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된 세입은 진료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22억8,500만원 중 24억 2,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3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8,600만원 중 127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4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세입예산 5억 4,100만원으로 진료 수수료,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6억 3,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5,3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600만원은 과태료 결손처분과 과징금 등 다음년도 이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16억2,700만원으로 16억6,400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1억1,6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15쪽부터 24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08억 3,600만원으로 100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8억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67억7,500만원으로 이중 62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4,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수당 50억1,7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등 운영예산 2억7,500만원, 방역소독 1억3,9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결핵 등 전염병관리 1억3,800만원,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2,2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인건비와 수당 4억3,1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 3,7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억1,500만원으로 이중 30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2,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관리 14억6,3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6억300만원,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 4억7,8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에 2억5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강생활실 지원 8,9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5,700만원,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관리 4,700만원, 모자건강증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4,400만원으로 이중 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4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5억3,800만원, 의료업소 관리 2,2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1,2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이체 예산은 없으며 전용 예산은 25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를 위해 180만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6만원, 방역장비 구매를 위해 부족 예산 1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대사증후군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매를 위해 240만원, 지역건강조사원 교육비로 60만원, 보건복지가족부 예산편성 기준변경으로 39만 7,000원, 아토피 검사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2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균열이 발생한 3층 방사선실 천장 보강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1,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100만원은 약품 수급 어려움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33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 5억 2,000만원, 이자수입 4,2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21억 8,8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중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3억4,7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지원 5,100만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900만원 등 총7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억 6,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인훈 위원까지 안 오셨으면 아마 상임위가 열리지도 못했을 텐데 정인훈 위원이 사실 오늘 못 오기로 되어 있는데 억지로 오셨습니다. 일단 관계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아울러 보건소위생과장님이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사실은 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현택정위원 그래서 보건소 같은 데서는 예비비를 항상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게 생각지도 못한 돈을 쓰게 될 경우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독감 인플루엔자 때문에 예비비를 단체장한테 결재를 받으시죠? 그런데 약품을 구입을 못해서 예비비가 이월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인플루엔자는 저희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는 예방접종이 많이 몰려서 저희가 좀더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TV에서도 보셨겠지만 유통납품 과정에서 저희 쪽에 물건을 주지 않고 비싼 값을 요구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수요는 있는데 약품이 없어서 공급을 못한 경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데 비싸게 팔 데가 있으니까 애초에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그 가격에 추가로는 못 주겠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은 더 있는데 약품을 구매하지 못해서 못해준 거네요? 결론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현택정위원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예산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을 원하는 분들은 다 해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대략은 통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개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후이고 그래서 좀더 저희 보건소에 많이 몰렸던 거죠. 결국은 접종률이 90% 이상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소화하지 못한 접종은 민간으로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결국은 그만큼의 부담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현택정위원 2010년도에 보면 예방접종이 1,540만원이 증액돼요, 2009년도보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다가 예비비를 1,100만원을 더 요구하셔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도 예비비가 필요 했었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약품을 다 소모하고 중단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가 좀더 보유하고 있었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 좀더 접종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말고 그 이하의 우선 위험보다 덜하신 분들도 접종해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약품 수급사정 때문에 이것이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가격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을 결산하는 입장에서 왜 예비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비비 예산이라는 것은 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 이런 것을 예비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고 이번에 예비비를 잡았더라도 사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결국 사용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액수도 그렇게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선심성 그런 것보다 신종플루가 고전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수요보다 다소 밀리고 우선 위험군보다 두 번째 권장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접종을 저희가 좀더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도대로 가격문제, 수급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그런 문제하고 상관없이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오히려 청장님께 결재를 받았어도 오히려 저희가 그만큼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지만 부족했던 거죠.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안녕하세요? 정인훈 위원입니다. 늦게 출석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지금 우리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예비비를 어쨌든 1,182만 4,000원을 지출하셨는데 아까 보고하신 자료 4쪽에 보면 주요 집행잔액에 보면 직원 인건비와 수당 4억 3,10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 3,700만원 합해서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비비 1,100만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인플루엔자 잔액이 여기에 안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사후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쪽에 그만큼 남았으면 가령 같은 전염병 예산이니까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나머지 1천 여 만원을 빼고 나면 정 위원님 말씀처럼 2천 여 만원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금액에서 2천 육칠백 되는데 거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회기가 끝나지 않아 얼마를 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그만큼의 돈을 덜어내기가 어려웠죠. 아마 적은 금액이었으면 이삼백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통 9월부터 구매해서 접종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직 몇 달 남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것을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하고 정말 수요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 와서 보니까 좀더 예측을 꼼꼼하게 했으면 정 위원님 말씀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품은 들지만 세세하게 다른 부분도 살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잔액이 남으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와 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 부분은 직원의 결원이나 휴직이나 이랬을 때 급여가 원래 당초 저희가 편성했던 대로 나가지 않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직원 정원에 맞춰서 수당이나 급여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인훈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식품진흥기금 그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하시긴 했는데 지금 기금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이자수입이랑 해서 저거하게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것만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료를 제가 결산개요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게, 설명하면 흘러가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까지 다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지요.
○정인훈위원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지적한 것에 보면 기금을 동일인이 통장, 인감을 같이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금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정확히 담당 직원 1인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인훈위원 예, 여기에 보면 ‘통장, 인감 및 원장 기록을 동일인이 담당하고 있음’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이. 기금 원장의 기록,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식품관리기금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도 아마 그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것을 꼭 짚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구분해서 서로 견제, 감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기금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같더라고요. 기금관리 지적사항이라 한번 짚고 갔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정인훈 위원이 질문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기타 지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타 지출이라는 게 나와요. 기타 지출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다 머리에 떠오르지는 못하고 작년에 전통음식축제가 있었죠? 그게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결산개요 양식은 이렇게 오히려 돈이 큰데도 기타에 빠져 있는 것은 결산하는 방식의 몫을 식품진흥사업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다보니 사실은 금액이 큰 것을 기타 부분에, 금액이 큰 것은 기타라도 세분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1억 3,500이 들어 있고 궁중음식 축제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사업비에서 진흥기금에서도 출연을 한다는 얘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궁중음식축제, 전통음식축제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구비 전액인데 그걸 전부 식품진흥기금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기금에서 해왔습니다.
○현택정위원 1억 3천이라며요?
○보건소장 김윤수 1억 3,500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당장 설명 드리기는 그런데 필요하시면 그중에서 조금 더 큰 걸로 뽑아 가지고, 나머지는 그러면 한 7천 여 만원 되겠지요. 1억 3,500을 빼면,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7천 여 만원은 어떻게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따로 1억 3,500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7천 여 만원 중에 아주 소액들이고 해서 저희가 자료로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걸 기금을 왜 기타 지출로 잡아버리죠?
○보건소장 김윤수 기금이 있었는데 기금의 사용도가 범위에 벗어난 것은 기타로 하도록 기금의 사업별 분류가 되어 있어서
○현택정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을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게 왜 미수가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부과를 해도 어느 부서나 그렇지만 하여튼 100% 징수는 안 되지요. 본인이 기피를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정말 영세상인들인 경우에는 없어서 그런 경우나 아니면 문 닫고 어디 사라져버린 사람 등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자체에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수납률이 낮은 부서가 있어요. 세무과 같은 데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수납률이 높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위생과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으로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수납률이 낮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전체적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건위생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한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수납된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소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금액이 적고 영세한 업체에서 적은 금액으로 이런 것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금액이 되고 여러 가지로 정황상 볼 때 부담능력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으면서 그런 악질적인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재산조사를 한다든지 채권을 확보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조금 전에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과연 그렇게 부서별로 활동하는 것이 그게 노력한다면 결국 그런 방법인데 효율적이겠느냐, 그런 미수납 부분은 따로 각 부서에서는 그런 고질적인 것 악성적인 것을 따로 전담팀에 자료를 주면 시에서 기동대로 하듯이 그렇게 일괄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되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악질적인 것 악성적인 것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은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지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결손처분 같은 게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많아져야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효가 만료되었든 불납으로 결정이 되었든 결손처분이 많아져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결손처분이 많아야 되는데 127만원밖에 안 돼요, 2010년도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듣는다면 결손처분이 많아야 되는데 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자면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손처분이 많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한 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적극적인 공무집행을 해서 이런 걸 많이, 세원이 지금 우리 종로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거라도 좀 보태서 재정 건전화에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소장 김윤수 잘 새겨듣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은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당연히 징수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거나 또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징수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 재정에 결국에는 실익이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택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균형감각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1년에 위생과에서 과징금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대략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략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견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또 이렇게 결손처분을 남발하는 것도 징수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챙겨 가지고 악성적인 것, 조세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서나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저쪽 부서나 도움도 얻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결산계획 교육홍보 사업으로 기금에서 지출되었다는 게 있는데, 교육홍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시민들 상대로 하는 교육도 있고 위생업소의 업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도 있고 필요한 대로 다양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시민 상대로 한다면 시민 상대로는 무슨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필요하시면 보통 작년 한해 교육했던 내용 같은 것을 자료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지요.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지 뭘 또 자료를
○보건소장 김윤수 제 머리 속에 다 있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정인훈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 대신 바로 해서 보내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기금으로 저희들이 교육홍보로 시민들한테 무슨 교육홍보를 하나 그런 정도는 알고 싶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홍보물도 있고 직업적인 교육도 있고 업주에 대한 교육도 있고, 교육도 종류가 다양하지요. 리플릿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분류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동안 5년 동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고마운데 과장님, 여기서 오늘 말씀 안 하시면 저기할 거 같으니까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정구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이렇게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이 위원회에서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장이라는 직함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전체의 업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애정 어린 위원님들의 후원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날로 업무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안 계십니다마는 안재홍 위원님, 강민경 위원님도 안 계시고 오늘 일부러 꼭 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그렇게 됐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가더라도 종로가족으로서 그런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청년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훈위원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2010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28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이상근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