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행정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관리국

일  시  2006년 12월 4일(월) 10시04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11월 29일부터 19개 동사무소를 필두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며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정해진 시간 속에서의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한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의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을 대표하여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 권  과 장  주요택
○위원장 김성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로가족 모두가 창의적인 자세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회 총무과장입니다.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태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주요택 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많은 지도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져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씩 전체적으로 질의한 다음 다시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부에서 청장님이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좀 많은 해외출장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많이 하셨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행정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이 했다고는 보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지역을 우리 전체 종로구민과 구정을 위해서 다녀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효과와 성과가 좋으셨다면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정인훈위원   해외출장을 갔다오셨으면 어쨌든 보고서 형식으로 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실무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청장님 단독으로 가시기보다는 주관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같은 공무원들하고 갔기 때문에 아마 제출한 것도 있고 미처 아직 제출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성과가 좋았다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성과나 효과를 얻었다고 하시는 증거가 보고서라도 남아있어야, 어디로 미국을 가서 무슨 효과를 얻어왔다 그 정도는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제가 알기로는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인훈위원   출장보고서라도 사본 제출이 가능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정인훈위원   그러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직 제출을 안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는데,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국을 갔다오면 예를 들면 청소분야 같은 것을 보고 왔을 경우에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청소를 어떤 형태로 하더라 또 가로청소를 뭘로 하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수시로 청장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럽 갔을 때도 우리 청소물차 때문에 한번 다녀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하면 인력도 감축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좀 억대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게 꼭 서류 문서로는 안 하더라도 청장님이 어떤 정책결정이나 방침을 하실 때 그럴 때 반영이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보고서 되어 있는 거라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어쨌거나 외부에서 받아들일 때 해외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가셨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우리 청장님은 타구의 청장님보다 많이 해외로 나가신다고 그렇게들 알고 계실 거예요.
  청장님을 보좌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참고하셔서 해외출장에서 얻은 성과나 효과를 각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서라도 청장님이 해외에 나가셔서 이런 효과를 얻어왔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해외를 너무 많이 나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의구심은 안 받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나가시면 보도자료 정도는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해서 주민들이 볼 때 해외를 나가셔도 헛되이 나갔다 오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구를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녀오신 것이라는 것을 남길 수 있게 국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청장님이 나갔다 오셔서 어떤 칭찬을 받고 아니다 하는 것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시정을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94쪽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했는데 별도 자료 제출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별도 자료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면 오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갖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자료를 미처 행정감사 전까지 제출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아마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 끝나고 자료를 언제 주시는 건데요?  지금이라도 갖다가 여기 상임위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깔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 할 때까지 이러고 있으면 저희는 뭘 보고 행정감사를 하라는 건지 말씀 좀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미처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챙겨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인훈위원   대법원의 판결에도 보면 정보를 공개하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법을 어기고라도 그냥 제출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 언급을 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 공개를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이 자료는 제가 빨리 챙겨서
정인훈위원   공개를 전번에 한 것은 의원님 한분한테만 줬지 저희가 자료요청하고 나서부터 저희는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져와서 오후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서 갖다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안 갖다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 의구심만 더 증폭이 되고 뭔가 정말 이건 왜 못 갖다줄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써서는 안될 곳에 썼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못 갖다주신다고밖에 저희가 판단할 수 없죠.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은 투명하게 어쨌든 세부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월별로 공개를 하면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행정감사까지 하지 않아도 투명성있게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투명성있게 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오후에라도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준비를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존경하는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훈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해외에 출장을 많이 다녀오셨다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출장에 이어서 만약에 우리 종로구에 과연 무엇을 접목시켜서 종로 발전에 기여했는가 국장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딱히 어떤 행정에 어떻게 접목을 했다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목적이 있어서 다녀오셨지만 그렇게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다녀오면 자기 행정실무를 하면서 거기에 좋은 부분 또 받아들여야 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보고 또 정책결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또 청소행정이라든지 노점상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오신 어떤 부분 중에서 우리 종로구의 행정에 접목시킬 부분이 있으면 정책 결정하실 때 거기에 하명하시고 또 오더를 내려서 그렇게 하시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좀 전에 접목이나 하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초선이 아니십니다.  재선이십니다.  5년 임기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출장에서 얻은 것들을 지금은 결실의 시기로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거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당히 하지 마시고 현재 선진국의 모습들을 종로구에 어떻게 접목시켰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래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안 하죠.
  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해외연수비로 연간 1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외연수라고 나가도 저도 한번쯤은 보고서를 낸 일이 있어요.  지역신문에도 나왔었는데 최소한 보고서가 지역신문에도 기고가 되어서 전체 주민이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열심히 한다는 홍보도 될 것이고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구청장님을 보필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전체 구민이 인정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93페이지에 열거한 것을 보니까 일본 폐기물처리 방안 강구라든지 뉴타운 균형발전사업추진이라든지 생활체육활성화 이런 부분이 아마 업무에 접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강화,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 이런 측면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방안이라든지 뉴타운 관련이라든지 생활체육활성화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부가해서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행국,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그 다음에 성과, 뉴타운 및 균형발전사업추진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거든요.  전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께서 프랑스, 스위스를 다녀오신 다음에 뉴타운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과연 구청장님께서 해외 나들이하신 것이 크게 종로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인정되는 그것까지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실 수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아까 정인훈위원님이 제안해주신 그런 부분이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후에 아니면 다녀오셔 가지고 정책 결정하는 데 반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해서 맹목적으로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행 다녀왔다는 오해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앞으로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96쪽 잠깐 질의 좀 하고 97쪽, 98쪽, 99쪽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상용직으로 40명을 채용한 것으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96쪽에 보면, 현재 청소행정을 직영체제에서 전부 위탁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무려 40명이나 되는 청소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2004년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탁체제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었죠?  그때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05년도 상반기부터인지 하반기부터인지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결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 의견으로는 어차피 각 구에서 지금 용역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업무가 일용직으로 이 당시 2004년도에 채용했어야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그때도 위탁 이후에는 저희가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기 전까지만 공개채용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도 보니까 상용직을 6명이나 채용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획없는 행정을 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상용직 환경미화원들의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사실 부의장님 질의가 내일인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청소행정과 질의인데 제가 2004년도에 생활복지국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올린 것이고 아마 위탁체제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신규채용이 일체 금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2005년도 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시면 확실하게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위탁으로 동을 직영하던 곳을 위탁으로 넘긴다 하면서부터는 일체 채용을 안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까지 한 것 같고 또 그 당시는 청장님께서도 실업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고용해서 국민이나 시민이나 구민이 벌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을 했던 것이고 작년도 하반기를 넘으면서 우리 구도 이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성 일반운영비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재정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아니냐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자연감소하는 1년에 두 번씩 6월말 12월말 정년으로 인한 자연감소로 숫자가 줄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구청방침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제로 유지되어 나갈 겁니다.
이종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태를 보면 지금 재정여건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무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145억이라는 예산이 감액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2004년도뿐만 아니라 2005년도, 2006년도에도 85명이나 되는 일용직을 또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채용하신 것을 보면 2005년도에 77명, 2004년도에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무려 2배가 넘는 85명이나 채용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보시죠.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행정관리국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와서 인사팀에서 각 부서에서 수합해서 제출하다보니까 여기 2004도의 39명에는 저희 행정관리국은 민원봉사과에서 호적전산화를 하는데 1월, 3월, 6월해서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 예산을 받아서 호적부 정리하는데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해서 일용인부를 써서 정리하라 이런 뜻에서 저희가 받아서 쓴 것이고 나머지 공원녹지, 지역경제, 보건행정, 건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국비냐 시비냐 이런 것은 별도로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하면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관련 부서에 국·시비 자료 요청하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004년도에 민원봉사과 호적전산화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다 국비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2006년도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직을 53명이나 대거 채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지금 일용직도 6개월 이상 근무시키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임시직인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주회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된 안건에 일용직, 상용직으로,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것이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용직으로 85명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에, 10월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우리가 일용직으로 사용을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김주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용직하고 일용직으로 나눕니다.  상용직은 1년에 300일 이상 고용하는 것을 상용직이라 하고 300일 미만 고용하는 것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다 비정규직입니다.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용직은 사실은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정규직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상용직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일용직이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볼 때,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상용직을 계속 줄여 나가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용직을 줄이다보니까 우리가 올해 채용한 것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미화원 문제되었던 거기하고 2006년에는 채용을 하나도 안 했고요.  일용직만 채용하는데 일용직은 글자 그대로 아주 채용도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의 과장이 그 부서에서 필요할 때만 임시적으로 일주일도 쓰고 한 달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보조자료를 보시면 민원봉사과에서는 호적전산화를 위해서 2명을 썼던 게 있고 여권과에서는 여권이 접수할 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4명을 여권접수요원으로 썼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국비에서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를 하는데 비용을 시비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썼습니다.  세무1과, 2과에서도 1명씩을 채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1명, 산업과에서 물가 조사하는데 1명 이런 것은 정식직원이 한다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1년 내내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용직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우리 구 재정이 훨씬 절약되고 업무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경우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일용직이나 이런 것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인력과 업무의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일용직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쓰지 않는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리고 일용직을 쓰는 경우는 거의가 국비나 시비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업무을 시달해준다든지 이럴 때 인력을 충원토록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종환위원   공원녹지과의 일용직으로 공원녹지관리로 해서 53명 쓴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시비가 나와서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거 53명씩이나 써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이 여름철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잡초같은 것이 공원이나 가로 녹지대에 잡초가 많이 나고 나무가 우거지고 할 때 잡초 뽑을 때라든지 나무를 전지한다든지 이럴 때 시기적으로 잠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아까운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용직도 보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2005년도에 비해서 백 몇 십억씩이나 줄어든 상태에서 일용직이 작년에 비해서 10명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총무과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아까는 정인훈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했고 그 동안 우리 박종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4개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 느낀 것이 무악동을 처음 갔을 때 무악동은 정말로 내가 봤을 때 아파트 도시 정말로 과거에는 아주 취약한 동이었지만 지금은 앞서가는 동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완공되면 상당히 좋은 동으로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를 건립 중에 있는데 지하 1층에 지상 4층 처음 설계는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설계된 것이 설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설계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지하 1층의 주차장을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원성 아닌 원성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귀담아 듣고 동사무소 가서도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 입구가 그대로 된다면 앞의 땅이 가려져서 간신히 작은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무악동에 부위원장님이 나가셔서 수감하신 사항하고 거기 시정요구한 사항에 저는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미처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을 현안문제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나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없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을 올리기가 좀 자료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나승혁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종로구 예산이 재원은 부족한데 불가피하게 앞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전혀.  그렇죠?  거기 땅덩어리는 커요.  상당히 크던데 큰 땅덩어리가 전혀 앞에 튀어나와 있는 그 땅을 합하지 않으면 동청사로서의 기능이 많이 저해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1층 지하를 보니까 지하입구가 반쪽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런 건물을 짓겠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철저히 봐달라 이런 쪽의 주문도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현장을 가봤어요.  저도, 본 위원이 옛날에 현장답사를 할 때 한번 가봤고 이번에는 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고 거기만 가봤어요.
  안 가려다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매스컴에 청소문제가 나오데요.  앞으로 청사문제는 상당히 중앙정부가 규제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청사, 우리 공무원들 고급차 탄 것 문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도 매스컴에서 또 그러더만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규정된 차를 안 타고 전부다 오버된 차량 배기량 좋은 차를 타고 있다고 해 가지고 말썽이 되고 있더만요.
  그런데 청사까지 더불어 나오더라구요.  우리 무악동은 이미 시작을 했고 내년도면 완공되어서 들어가서 입주해야 할 상황인데 불가피하게 앞 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했는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못할 이유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지하1층의 주차장 입구가 협소해서
나승혁위원   아니, 우선 지하1층에서 2층으로 설계변경된 것하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당초에는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 방침에 너무나 규모가 크다 해 가지고 동사무소 하나에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규모를 지하2층에 지상4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침을 세워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선 규모가 커서 줄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 새로 신축하는 청사에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계획은 주차장 16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지평수가 302평으로 다른 동사무소에 비하면 상당히 대지면적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인접대지를 포함하는 문제는 사실상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도 그 인접대지를 포함해서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면서 기타 녹지로 만든다든가 주차장으로 더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인접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바로 통행할 수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이용에 많은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다른 동사무소 건립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 때문에 그 예산문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렇다면 매입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면 주차장특별회계라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두 번인가 지시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 건립문제를 해당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있는 여건상으로 보면 그것은 일반 주차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서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도 지금 과연 그것을 계속 방치해둘 건가 아니면 앞으로 그것을 매입해서 동사무소나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 건지 하는 문제를 예산하고 연계해서 심도있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결정을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옛날 동청사 자리는 아주 금싸라기 땅으로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는 중심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랬고, 작은 땅이지만 값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봤고, 아무리 땅이 좋아도 수요자가 없으면 그 땅은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절대적으로 큰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 좋은 땅, 값이 비싼 땅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현재 청사 거기는 한쪽에 치우쳐서 땅덩어리도 못 생겼고 그렇다면 처음에 매입과정에서, 종로구 살림을 이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시지가 감정가에 적용하지 마시고 이것은 흥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감정평가 해 가지고 좋은 땅덩어리 넘겨주고 큰 땅덩어리 넘겨주니까 그걸로 받았다 이렇게 저번에 말씀을 하시던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흥정을 해야 돼요.  무더기로 이것은 당신들이 필요하니까 이건 당신들에게 가면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땅이 아니냐, 그렇다면 앞의 것까지 채워달라 이렇게 흥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더기로.
  이렇게 해서 종로구 살림이 손해가 안되고 흥정을 붙였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과거에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문화재 주변에는 공시지가는 비싸지만 현시가는 쌉니다.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서 한때 지난 2002년도 이전에 말썽의 소지가 많았던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직접 그 동에서 체험을 하고 느꼈고 주장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있는 지역 부근은 공시지가보다 현시가가 싸요.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로구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끼리끼리 예를 들어서 감정가 맞춰 가지고 상업지역이니까 공시가가 비싸니까 현시가는 싼데, 이러니까 종로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 말씀은 공시지가를 감정가에 맞추지 말고 이 땅은 흥정을 했어야 할 땅이다 그랬으면 그때 그것을 무더기로 우리가 당겨올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악동 기존에 있는 청사는 중심가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비싼 땅이고 현재 새로 이사가는 신청사 부지는 한쪽으로 치우쳐있어 가지고 싼 땅인데 어떻게 감정가격으로 그렇게 교환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구입하거나 교환하거나 할 때 저희들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대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고 또 매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 땅은 센터에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너희들이 가져가야 되고, 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종전의 현청사 부지는 한쪽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싸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협상을 해서 구입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공서 입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존에 있는 무악동청사의 대지는 ㎡당 418만원에 감정을 했습니다.
  약 평수로 따지면 1,360만원 정도의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산출했고, 현청사 새로 짓는 땅에 대해서는 280평인데 ㎡당 257만원으로 감정을 해서 상당히 종전에 있는 동청사 부지와 새로 갈 동청사의 부지간 차이가 상당한 가격의 차이로 평가해서 교환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팔고 사고 또 교환하고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가격이나 평가금액이 아닌 다른 협상가격으로 해서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도 이렇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섭외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땅을 확보했으면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우리 종로구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꼭 감정가 공시가, 감정가대로 줘야 됩니까?  감정가보다 밑으로 사면 안 되는 겁니까?  감정가보다 더 받아내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것이 공매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나승혁위원   공매라기보다는 이종환 부의장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종로구 살림을 최소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로구 문화재 옆의 땅은 현시가가 싼데 공시지가나 감정가 적용해 가지고 비싸게 그렇게 사면 그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를 들면 문화재 때문에 건축행위가 제한된다거나 하면 감정할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감정이 됩니다.  우리는 공시지가로 사는 게 아니고 별도의 공시지가는 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로 산출된 가격이나 기타 달라는 대로 주고 살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법적 근거를 떠나서 살림을 해도 확실히 종로구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종로구 예산을 절약시킬 수 있다고 나와요.  이건 흥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 그래요?  안됩니다.  이 땅 좋은 땅인데 필요하시면 이 땅 사주세요.  여기까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제치셔야 돼요.  속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이게 흥정으로 갔으면 다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위원님!  저희들은 지금 땅을 사고 팔고 또 교환하고 할 때 저희들 공무원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흥정을 해서 구의 재정에 이익이 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임의대로 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또 구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반드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것도 두 개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해서 사도록 그렇게 그 감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또 공개매각할 때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구 재정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최소한도 주관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꼭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넣어야 그림이 좋아지는데 좋은 동청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들한테 한말씀만 찍어주시고, 이것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안만 한번 주면 나는 흥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감정가보다 싸게 사면 그것이 나쁘고 꼭 감정가대로 다 줘야 되고, 감정가보다도 비싸게 더 이상 주면 안 되는데 감정가를 꼭 적용해야 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아요?
  단,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최소한도 워낙 좋은 위치에 있고 이것은 한쪽에 모서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땅은 더 크다고 하지만 내가 부동산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흥정을 했어야 된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걸 그대로 맞췄다가는 이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여기는 이제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타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1개 동을 다녀왔고, 교남동을 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교남동은 아마 19개 동에서 동사무소가 제일 크고 내부에 수영장까지 설치되어 있고 화려한 동사무소, 정말로 좋은 동사무소로 평가되어 있는 동사무소였습니다.  아마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하실 때 일선 동에서는 교남동사무소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위탁했는데 문제는 주차장 문제인데요 주차장 시설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가서도 차를 대기가 거북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청사만 크지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사무실은 작아요.  가보셨죠?  실제 근무하는 사무실은 작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좁은데 과연 교남동사무소가 선망의 동사무소였는가라고 내가 생각했고, 우선에 거기 제일로 필요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또 숭인1동하고 창신3동을 본 위원이 이번에 나갔었습니다.  숭인1동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만나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숭인1동 동청사가 커요.  그런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면적이 없어요.
  이번에 과장님! 구민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는 게 있었죠?  그 경연대회에서 우선 이름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렵니다.  경연대회라고 하니까 각 동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1등 하기 위해서, 1등을 했으면 좋은데 1등을 못한 동도 있었고, 막상 1등을 하고 나니까 상금도 줬고, 허탈감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름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경연대회라는 어떤 경쟁의식을 갖다 보니까 아주 서로 1등을 하겠다는 어떤 마음만 갖고 있어 가지고 그냥 지역주민들 호주머니를 많이 털어냈더라구요.  그런 아쉬움, 그런데 숭인1동이 이번에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출전은 했는데 그냥 입던 채로 와 가지고 대중가요 한 곡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숭인1동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그러면서 아쉬움을 피력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 분들이 연습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보니까 1층은 아시다시피 구청이 임대해 나가고 있고, 2층 동청사, 3층 어린이집, 4층 경로당 한쪽의 공간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우리 구가 권한을 갖고 있고 5층에 문화의 집이라고 시설이 잘 되어 있데요?  그것이 4억을 들여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하는데 실제 거기를 활용하는 아이들이 5명도 안돼요.  그날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본 위원이 그날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둘이 갔는데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시설을 놔두고 우리 숭인1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습 하나 하지 못 하고 있다가 나가야 됩니다 하고 동장이 얘기하니까 그냥 대중가요 한 곡 부르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생활복지국과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에서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이곳은 실제 가보세요.  가보시면 시설은 잘 되어 있고 돈이 아깝습니다.  그런 시설을 놔두고 활용하는 아이들이 없고 활용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하고 경쟁의식을 불어넣고 구민회관에서 한마디로 시합이죠?  붙여 놨으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꼭 참고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4층, 5층의 공간을 돌려주실 것을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신3동을 네 번째로 오후에 갔었습니다.  창신3동은 전체적으로 공간이 넓어요.  실제 평수는 얼마 안됩니다.  거기가 3층인데 막히지 않고 공간이 트여있기 때문에 3층에 보면 헬스장이 있고, 창신3동은 실제 면적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있고 동장실도 회의를 할 만한 곳이 되고 그래서 창신3동은 종합청사지만 그래도 쓸모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4개 동을 나갔을 때 청사만 갖고 느낀 겁니다.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금방 선배위원이신 나승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무악동 동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무악동 동청사의 경우 공공건물이고 아파트 중앙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건축사나 조합원 측에서 기부채납 받으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원래 무악동 1재건축 조합의 사업승인을 나갈 때 무악동 동청사가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만약에 무악동 재건축을 하고 나면 동청사가 다른 데로 갈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 무악동 청사를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시켜서 해주고 이쪽으로 해서 다시 짓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쪽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했는데 옛날 같으면 15년 전 20년 전 같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해라 해 가지고 한 곳도 많은데 요즘은 정부에서 지시도 꼭 그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 예를 들면 도로나 녹지 이런 필요한 시설 외에는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사항도 내려와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승인을 할 때 그렇게 기부채납을 강요해 가지고 한 경우 이후에도 소송이나 하면 대법원 판례에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기부채납을 사업승인 조건에 붙여 가지고 받았을 경우에 행정부에서 많이 지는 사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청사는 기부채납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혹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건의를 해서 했나 안 했나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계장이라는 직위가 언제부턴가 팀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죠?  언제부터 팀장이라는 명칭을 쓰시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입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장에서 팀장으로 제도가 바뀐 것은 일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서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정인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팀장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앙부처나 지휘계통이 불분명하다든지 의사를 소통하는 제도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인데 집행을 하는 우리 구청같은 데서는 실제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을 뒤에 보시면 무보직 주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제도적으로 도입할 때 취지는 좋았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문제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6급을 평직원으로 만들어 놓고 같은 동료로 일을 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을 적어도 5명, 6명을 이끌어가다 보면 책임자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지휘체계가 서는데 지금도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6급 팀장으로 해놓으니까 결재권이 없고 협조만 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직원을 통솔할 수 없다고 하고 직원들은 그 사람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를 사실 통솔하다보면 자기 고유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직원들한테 조금 전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대로 불만이 있고 업무는 업무대로 조금 덜 챙겨지는 게 있어서 이것이 사실 저는 구청이나 일선에서는 계장으로 다시 환원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의견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안을 했을 때 담당자 란에 이름을 새겨서 기안을 하면서 20년을 넘게 근무한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되도록 실질적인 업무분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이 문제를 청장님이 강력하게 실시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과 또 환원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나 인사파트에서의 지침은 이것은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이것을 정착시키고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지금 정인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원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덧붙여서 국별로 서무주임과 과별로 서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별로 있는 서무주임은 주무팀장이나 보직이 없는 6급을 하면서 개별적인 업무를 국별 주무과에 있는 서무가 주무팀장의 일을 도와주면 부족한 일손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건의 좀 드리고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잘 알겠습니다.  질의 취지를,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 추진실적과 국내교류 추진현황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전북 정읍시, 강원도 영월군, 전라남도 나주, 경기도 안성시 이렇게 4개 도시와 군,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보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재임시에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매결연 맺는 도시가 조금씩 달라지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특정지역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치우치지 않고 구청장 출신도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종로구의 구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되고 지양이 되고 정말로 최근에도 어느 군에서 그런 제의가 왔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받겠지만 저 개인적인 사항을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또 종로구에 득이 있어야 되겠다 무조건 우리가 지금 북한에 하듯이 퍼주기만 하고, 물론 수해가 나서 자매도시가 어려움을 겪는데 자원봉사로 복구작업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분석해보면 거의 일방적이다 여기에 와서 특산물도 팔고 가고 종로구와 종로구민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득이 되는 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매결연은 앞으로 현재 4군데하고도 잘 교류되고 활성화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종로구 발전, 종로구민을 위한 것도 같이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되겠다는 것을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양보다 양쪽 도시간의 질적으로 쌍방이 성장할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매결연할 도시를 한두 군데 정도 더 생각하고 계신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요청은 왔는데 아직까지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또 그런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이 균등하게 자매결연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가운데 15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과 연결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본선택항목, 자율선택항목 해 가지고 항목별로 총 예산액이 금년에 7억 6,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11월 30일까지 이 자료가 이전에 요청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11월 30일까지 항목별로 집행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다음 시간에라도 한 부 해주시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강수길위원  거기와 결부해서 자율선택항목에서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여기 위탁교육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보면 2003년도에 800만원, 2004년도에 2,500만원, 2005년도에 3,750만원, 2006년도에 1,7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와서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6년도에 절반으로 줄인 이유가 그 동안에 학생들이 줄어든 것이 조사대상이 되었던 것인지,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아까 나승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약 14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작년도에 저희 자체도 그렇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이 다
강수길위원  삭감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하여간 삭감도 되고 저희 자체에서도 줄여서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직원복지향상 제도인데 맞춤형이라고까지 해놓고 이것을 예산이 없다고 줄어든다는 것은 맞지 않죠.  직원들도 사기진작을 시켜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편성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금년도 대학생들을 미리 파악을 하면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렇게 미리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총 지원 대상이 65명인데 동사무소는 10명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의원입장에서 보면 구청에서 일하는 업무보다는 사실 동사무소에서 13~14명 가지고 순찰업무라든지 단속업무라든지 전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런 배려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적게 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홍보를 동사무소도 적극 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예산 지원액을 보면 대학생은 분기당 25만원, 대학원생은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지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물론 조금 더 내겠지만 대학원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구청에 근무하면서도 대학원까지 갈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대학공부를 못해서 대학공부를 하겠다고 대학을 간 사람한테는 50만원씩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원 가려면 박사 따든지 학사 논문 따고 해 가지고 큰 돈 들어가는데 이런 기준으로 균형에 맞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차등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을 다니기는 한다고 하지만 사이버대학도 많이 학자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학자금을 지원하려고 기왕에 마음을 먹었으면 학기초에 지원해 가지고 본인 부담이 덜 들어가게 해줘야지 이걸 나중에 다 끝난 뒤로 2학기 때나 지급을 해주면 지원을 받으나마나 별 효과가 없잖아요.  장학금 주는 것도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학자금을 내가 냈을 때 부담 없이 돈을 받아서 내고 힘이 되는데 내 돈 가지고 다 내버린 다음에 돈을 받아서 냈다 그러면 결국에 그것은 용돈으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학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내년도에는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뿐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통장이라든가 또 새마을이라든가 각 장학금 수여대상자가 있잖아요.  이걸 미리 해 가지고 고지서를 받아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고마움을 느끼고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2개월 3개월 후에 생돈 다 갖다가 내놓고 그 돈을 타오면 그냥 공짜로 주는 돈같이 학자금 또는 장학금으로서 유용하게 쓰는 혜택이 없어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뿐 아니고 전체 장학금 대상을 할 때는 이걸 연구를 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2005년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작년에 삭감된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작년에 전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삭감되었다는 것보다는 여기 2005년도는 잔액이 2004년도에도 635만 9,000원이 남고 2005년도에도 2,321만원의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전년도 예산을 집행도 않고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깎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조건 예산을 깎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 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도 반도 집행을 못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가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은 얼마 정도 지원해줄 거냐 또 대학원은 얼마 지원해줄 거냐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고 심의받고 확정을 하는데 확정된 후에 집행한 사실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나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일부 동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잘 몰라서 신청할 때 누락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2007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방법도 강구해서 그렇게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안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이런 좋은 복지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다 받아놓고도 집행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3,750만원을 해서 잔액이 2,326만원 그러면 ⅔가 남았단 얘깁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든지 안 그러면 그 대상학생들이 타구로 전출을 갔다든지 학교를 포기했다든지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한 수치도 나와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전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이번에는 얼마 증액해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국장님 답변이 제가 좀 미심쩍은 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적게 깎인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결부시켜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전년도 예산집행을 안 했으니까 깎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이 그 예산집행도 ⅓밖에 안한 것을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일하는 사기진작이 많이 될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당연합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해마다 또 등록금이 인상되니까 내년에는 대학생을 위주로 해 가지고, 대학원생보다는 대학생들 인상된 금액에 그쪽에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면 대학원생 중에 2004년 명단 중에 7번 총무과 이종인 계장의 경우는 한국방송통신대학으로 여기 표기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는 대학원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방송통신대로 되어 있는데 대학원으로 해 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원인지, 대학원에 학비 지급한 거예요.  2004년도 총무과 7번에 이종인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위원님!  한국방송통신대학도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강수길위원   아, 거기도 대학원이 생겼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방송통신대' 하지 말고 통신대 대학원이라고 하든지 시립대 대학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기 자료에 보면 그저 자료를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급하게 만드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대학교라고 해놓고 '시립대' 해놓고 그 밑에도 보면 대학원인지 대학교인지 구분이 안되게 해놨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수길위원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신 가운데에서 내가 같이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직원 혁신역량교육 강화 해 가지고 여기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480명 교육을 시킨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장소가 콘도 이런 데가 되어 가지고 콘도에 가서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의아심이 들어가네요.
  교육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시켜 가지고 요즘은 조금 전에 팀장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기업에서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과장 계장이 아니고 팀장제도로 해 가지고 팀장 중심제도로 한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도 그 기법을 도입해서 책임제로 하자고 해서 팀장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게 전부 똑같이 팀장으로 가다 보니까 그 팀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이런 교육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금액이 지금 금년에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년도를 봐 가지고 이걸 따져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에 이것을 좀 깎을 예정입니다.  신규나 외부교육기관도 포함해 가지고 마찬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동장을 할 때도 그때는 우리 서울시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쳐 가지고 붙어 가지고 들어오면 구청에서 3개월, 동사무소에서 3개월 보직을 주지 않고 시보라는 이름으로 보조업무를 하면서 그 사람의 적성검사와 자질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 가지고 나중에 6개월 후에 정식으로 발령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유사한 직원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니면 시보로서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 보조업무를 시킨 다음에 정식발령을 내는지 시험만 쳐 가지고 합격해서 들어오면 그대로 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는지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 가지고 물론 직원들이 업무가 바뀌어서 오다보니까 숙달이 잘 안되었겠죠.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다가 오니까, 그런데 주로 사회담당한테다 물어봤어요.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라든지 일을 시키는 것이라든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어느 동을 가니까 '지금 온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하고 답변은 하는데 전혀 업무를 맡은 기본 자체가 구의원보다도 못하더란 얘기예요.
  구의원이 묻는 것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동장이나 구청에서 관련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이 답이 뻔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이나 행정감사 나올 때, 그러면 예상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본사회보장에 대해서 얼마를 주는지조차도 몰라서 온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기에 그냥 새로 왔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고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 자체가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얘기 가지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휴가 가고 출장 갔는데 그 사람 직원이 없으니까 나중에 휴가 갔다오고 출장 갔다오면 그때 오라고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직업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이 기본교육을 받고 나가서 거기서 근무할 때 기본업무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머릿속에 담고 있지 못하면 메모를 해 가지고라도 모르면 솔직하게 '내가 지금 와서 잘 모르는데 내가 쳐다보고 서류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장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미처 교육을 못 시켜서 내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서 제가 그 직원 보고 내가 이 분야를 맡았으면 3개월은 배울 거고 3개월은 연습하고 6개월 후에는 그 업무를 넘겨서 어느 정도 하고 1년 후에는 적어도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그 업무를 전달해줄 수 있는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교육을 시키고 주로 감사업무보다는 동의 직원들, 내가 동에 10년 동안 동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업무 처리하는 것, 전화받고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것, 있는 사람들이 오면 동장부터 나와서 굽신거리고 인사하는데 없는 사람들 오면 언제 봤느냐고 쳐다도 안 보고 답변도 안 해주는 것 이런 것이 꼭 시정을 해야 될 우리 직원들의 근무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별하게 새로운 직원이 올 때는 별도로 하루고 이틀이고 직무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제가 조금만 답변을 올릴까요?  지금 강수길위원님이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 공무원 하면 시청, 사업소, 구청, 동까지 한 집안 식구가 되어 가지고 사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생활교육 1주, 직무교육 2주 정도 이렇게 해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켰는데 지금은 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자치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쉽기 때문에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신규 30명, 40명 이렇게 오면 당일날 우리가 시보제도는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있지만, 당일날 우리가 임용장을 주고 우리 버스를 타고 종로 관내를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래서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요시설이 뭐가 있고 문화재가 뭐가 있고, 또 동은 어떻게 되어 있고 법정동은 뭐고 행정동은 뭐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한 오전 정도 반나절 돌렸고, 그 다음에 각 관할 동에 가서 배치되면 그때는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게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한 1주일이나 열흘 후에 구청에다가 한꺼번에 다 부를 수는 없고 몇 팀씩 나눠 가지고 불러서 우리 행정관리국부터 해서 국별로 직원들이 알 수 있는 주요업무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 국의 주무계장이 한시간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시켜서, 그래서 다 구청 행정이 이렇고 동 행정이 이렇고 종로가 이렇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규직원 교육은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2박3일 정도 집중교육을 시켰습니다.
  집중교육은 일반 어떤 교양 소양부터 해서 전문 행정이론으로 해서 또 실무, 세미나 이런 것까지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2박3일간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할수록 부족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부분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2007년도 각 급별 교육현황을 하나 뽑아 가지고 신규임용과정, 4급 이상과 5급 이하로 구분해 주시고 행정직과 기술직 또는 기능직으로 구분하여 교육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서를 하나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것, 올해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⅔가 여자 선생님으로 대체되었는데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성공무원의 교육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강수길위원   자체적으로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강수길위원   신규자 교육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강수길위원   그래서 내가 제출하라고 부탁했던 것은 아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국장님이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7억 6,6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1월 30일까지 항목별로 집행된 내역하고 미집행 사유는 아직 12월중에 한다든지 왜 안했다든지 하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7년도 교육계획 이것을 좀 별도 작성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어떻게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기획예산과인가요?  13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종로구의 사회단체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원액수는 13번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이 제일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가 51개 단체에 6억 5,085만원을 지원했고 강남구가 6억 4,300여 만원의 지원을 해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등이 종로보다 많은 예산을 사회단체에 지원했다고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자치구의 주민수와 예산액 등이 종로구보다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종로구의 사회단체 지원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종로구가 사회단체 지원금의 규모로는 25개 단체 중에서 63개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자를 보면 72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더군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225페이지입니다.
이종환위원   그 중에서 60개 이상을 지원한 곳은 종로구와 관악구 두 곳뿐입니다.  50개 이상 단체에 지원한 곳은 광진구를 포함해서 4개 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자치구들은 30개 단체 안팎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 수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단체에 골고루 지원금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단체에 정해진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주면서 많은 양의 단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지원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여러 단체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로 봐서는 연번이 72번까지 나갔는데 2005년도 보니까 11번 종로구의정회 같은 경우하고 16, 17 이런 데 지원을 금년에 안한 단체입니다.  19개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2006년도는 53개 단체인데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구의회 의원님도 몇 분이 들어가셔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주관 과에서 해당 사회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라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미 받아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수용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주관 부서에서 1차 사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요구하면 기획예산과는 전체를 수합해서 내년도 우리 재정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의회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작년에도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와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후의 배정, 집행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만족하는 단체는 하나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 부족하고 더 달라고 하는 단체 또 이렇게 지원에서 빠진 단체는 왜 뺐느냐 넣어달라는 얘기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배정해준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체입장으로 봐서는 많이 주면 줄수록 그에 만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고 전체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형평을 고려하고 심의를 심도있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올립니다.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사회단체에 우리가 보조금 준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 단체는 준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 단체는 불만이 많은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지금 지원금을 요청한 단체가 7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선별해 가지고 지원금을 지원해주실 계획이신지 2007년도에는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연초에 각과나 각 단체에 예산이 확정되면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전부다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한 단체는 일부 운영비도 지원하고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일반적인 단체는 사업비에 한해서 우리가 보조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가지고 신청을 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부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총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액을 산정해서 한도액을 뽑아 보니까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사정상 현재 4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확정되면 각 사업별로 타당성이 있는지 또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료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위원회 명단을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대충 공무원이 몇 분이고 구의원이 몇 분이고 일반 지역주민이 몇 분이냐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경험이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작년에 열렸는데 제가 그때 자치행정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 안 하셨어도 통계는 가지고 계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도 중요하고 의원들도 중요합니다.  저도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간인 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지방의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5명으로 나와 있고 민간인이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간위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공정하고 요소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조례에 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인 수를 더 포함시키는 방안이랄지 공무원 숫자 일부를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더 위원수를 늘려야 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나 의원 수보다 민간위원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면 결국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 교남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을 심의할 때 결국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은 무조건 지금 지원한 단체에 맡겨야 되겠다하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민행정위원장이신 김성은위원장과 나는 그 점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와있는 모든 분들은 찬성표를 던지더라고요.
  민간심의위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현안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방통행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많고 민간인들이 적게 되면 공정한 심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회 구성을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인 수를 늘리는 방안, 아니면 전체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 등등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넘겨서 안건처리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많이 차지했던 부분을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줄여서 가능하면 저같은 경우도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인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심사를 안 합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민간인 전문가들만 심사를 해서 채점해서 발표하도록 하지 지금은 공무원이 개입을 전혀 안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일시적 행사나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단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도 공감합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지금 이종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잘못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힘이 있는 단체에 보조가 더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224페이지를 보시면 법적 보조단체가 있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사회단체로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차이가 날 겁니다.  아무래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단체보다는 예산 금액상으로 더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인훈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아까도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 드렸지만 저희가 이미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1차 심의를 주관 과에서 하고 그것을 모아서 자치행정과에 총괄 수합을 해서 의회에 예산총액을 넘겨놨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단체별로 결정하는데 지금 이종환 부의장님 말씀은 공무원 숫자가 민간인보다 많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부의장님 질의 내용은 알고 저는 여기에 보충해서 지급한 현황을 보면 어느 단체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근거야 다 심도있게 엄격하게 심의해서 나갔겠지만 좀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원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공적인 경비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모든 내역서를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정산을 받습니다.
정인훈위원  정산을 받으면 그럼 지금 정산내역서를 자료요청하면 갖다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내역은 지금 안재홍의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또 해달라고 하면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각 사업별로 집행하고 관계 서류가 많으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복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한 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내역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현황 2번에 보면 종로구 체육회가 있고 1,500만원, 그 다음에 37번에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라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체육단체 이름이 중복되는데 이게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어떤 목적이고 종로구 체육회는 어떤 건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체육회는 법정단체입니다.  종로구청장이 체육회장이고 또 수석부회장이 있고 해서 법정단체이고, 또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는 각 종목별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소위 말하면 배드민턴이랄지 조기축구랄지 테니스랄지 이런 종목별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각 해당 종목단체에다 경기운영하는 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로구 체육회는 여러 가지 체육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냥 체육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종로구 체육회는 구청장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단체별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종로구 체육에 관한 건데 이게 따로따로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구가 다 마찬가지인데 종로구 체육회에서도 요즘 구청장 기다 연합회장기다 이렇게 대회 나갈 때도 전부다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로구 체육회 자체적으로 쓰는 돈은 체육회 임원 이사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쓰고, 이런 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주는 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종로구 체육회는 별도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마찬가집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년에 봄, 가을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구청장배, 또 민간단체 회장배 또 서울시배 해 가지고 이게 같은 행사가 어떤 때는 1년에 4번 중복되는 때가 있어요.  서울시 나가는 데, 무슨 전국대회 나가는 데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끼었다고 해 가지고 봄에는 행사를 못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했다가 9월달, 10월달, 11월달 3개월 동안에 중복을 해 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것을 구청장배 따로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장배 따로 하고 말야 이게 이중삼중으로 낭비해 가지고 전부 행사를 하더란 얘기에요.
  가서 보면 전부 거의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나 구청장배 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가서 오는 사람들 보면 별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방법을 지양해 가지고 1년에 한번 격년차로 구청장배를 한다든지 생활체육협의회장배를 한다든지 지원 자체를 작년도 예산 쓴 건데 올해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구청장이 해 가지고 하나 한다고 하면 구의회 의장 종로구의회 주관 체육대회도 하나 만들어서 해야지 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청장은 선거용으로 각종 행사 전부 지원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 다 해주고 전부 구청장이 생색 다 내고 선거운동 전부 100% 다 하고, 구의원들은 어디 가서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면 그것도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일체 못하게 되어 있고 이게 전부 선거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 가지고 완전히 전부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이 전부 구의원들이 똑같은 선출직인데 구청장은 행정부 수장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전부가 생색내는 자금이에요.  이 전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요즘 최근에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생활 저변에서 건강을 위해서 참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운동을 지원해주고 육성해줌으로써 국민건강에 더 이롭게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행사경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두 번 해준다고 해서 중복되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대회를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는데, 한번은 구청장기 대회로 해서 지원해주고 한번은 보통 각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한다고 해서 꼭 그게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예산이 모두에게 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 단체에 나가는 것도 보면 유사단체가 비슷해 가지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세 가지, 네 가지 그 단체 임원들이 중복된 임원들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임원은 그렇습니다마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물론 테니스 하는 사람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등산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렇게 해서 중복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의 중복, 전 예산을 다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회비용의 일부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행사하고 운동하는 거니까 지원해줘도 좋다고 그러면 집행부, 일반 시민단체, 그러면 의회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종로구의회 의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신설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게 중복성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새마을관련 조례를 했더니 일반 시민단체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지금 유사한 단체들 더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친목단체들도 되고 심지어 종로구 상공회 같은 것도 명단에 올라와 있던데 상공회 같은 데는 돈 많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까지도 돈을 지원해주면서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빗자루 들고 나와서 청소해 가면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운동하고 일반 시민단체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도와줄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전부가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단체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중복성하고 내가 지난번에 의안 제출했던 것하고 내용이 상반된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하면 그런 것도 전부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자료 195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동청사 이용현황을 보시면 숭인2동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대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숭인2동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은 5층에 있고 동대본부는 3층에 있고 4층은 회의실이 맞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적당히 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최소한도 감사자료인데 이런 데에다가 이것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바로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그 앞장을 넘어가서 종로문화체육센터 감리 설계변경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4대 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다짐을 받고 절대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청사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때 설계변경이 제발 없도록 해달라, 정말로 전문성을 제고해달라고 주문을 우리가 계속 해왔었습니다.  바로 설계변경을 않게 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되니까요.  절감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건축 설계변경이 4회입니다.  건축부문만 4회, 이렇게 많은 횟수를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과연 체육센터를 짓는다고 감리 감독을 하고 지켜보시는 것인지 나는 우리 구청장님부터, 부구청장님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사실상 당초예산이 158억 정도 들어가는 상당히 큰 예산규모의 건축물 공사입니다.  사업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당초 설계할 때 세세하게 하나하나 전부다 모두 따져 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가격을 산출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만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때로는 땅속에 묻혀져 있는 암반의 질이랄지 또 기타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사전에 조사한 내용보다도 더 내용이 틀려져서 강화가 되는 내용이랄지 또 건축물에 있어서도 공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설계된 내용하고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좀더 효율적인 면이 발생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할 때 예산이 더 추가로 증가되지 않아야 원칙입니다마는 실제로 설계변경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예산이 증가됩니다.  그것은 예측하지 못했다든가 또 품질이 더 나은 걸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58억 정도 들어가는, 건축비만 해도 약 1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래서 건축 관련법규에서는 한 5% 이내의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사를 하면서 그 현장에 맞고 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화체육센터는 터파기공사에 첫 번째 설계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실제로 암반층에 풍화암인데 프리카공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변의 민원이 공사소음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법을 무진동공법으로 암반파쇄공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설계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물량의 변동이랄지 또 여러 가지 관급자재의 변경, 또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재변경이랄지 당초보다 공연장의 내부시설을 변경한 것이랄지 이런 과정 속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설계변경내용에 설계변경사유가 공연장 인테리어 자재 성능 고급화 변경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최소한도 그런 자재 정도는 여기에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설계한 다음에 설계변경 이후에 고급화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 공연장을 중간에 공연장의 문화적인 측면을 강화한다고 했었고 공연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연장의 기능에 맞는 설계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이랄지 또 여러 가지 음향이랄지, 제일로 공연장의 키포인트가 음향하고 소음관계입니다.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된 설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대로 설계한 대로 공사를 해놓고 보면 울려서 공연을 하지 못한달지 행사를 하지 못한달지 그런 결론이 생길 것 같아서 다시 전문가 의견을 받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공사비의 5%를 증액시킬 수 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3%입니다.  여기는 증액이 13%가 되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 5%라는 것은 공사비의 5%라는 것은 법적으로 쉽게 말하면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공사비의 5% 정도라는 것은 설계를 하다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13% 증가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파기공사에서 소음변동으로 증가된 것 여러 가지 인테리어 공사나 공연장 공사, 또 건축자재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설계변경 내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설득되기에는 좀 힘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저도 이것을 설계변경하면서 엄청나게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나승혁위원   최소한도 4대 때 우리 의원이 그것도 질의에서 절대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걸로 약속을 받았는데 최소한 이런 설계변경을 4회 정도까지 할 정도였다면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 앞에 약속을 했어요.  의원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4회씩이나 해놓고 의원들한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내놓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저도 2004년도 12월달에 그때 전임 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지하로 1.6m 변경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비용 때문에 30억부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그때 당시 최종적으로 결론이 설계변경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궁색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행정의 책임자로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은 지금 뭐하십니까?  지금 청사 안에 계십니까?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나승혁위원   그 분 답변을 들으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상임위원회에서는
나승혁위원   부구청장 답변을 좀 들으려고 그래요.  부구청장 나올 수 있어요.  출석요구하면 나올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나오실 수는 있는데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나승혁위원   아니, 지금 궁색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 답변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의회하고의 약속을,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했던 약속을 자기들끼리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13억을 더 들여가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니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부구청장님이 그때 꼭 설계변경을 않겠다고 답변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도 전부다 인정을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할 사항이라면 일단은 우리 의회에다 물었어야죠.  그리고 한 다음에라도 바로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가 진척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이 지금 사무감사자료로 내놓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 의회를 완전히 경시한 거죠.  이걸 못보고 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해서 설계변경한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안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나승혁위원   이것은 과거 4대 때 우리 의원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나승혁위원   또 하나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의회 승낙도 받아야 되고 보고도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13억씩이나 증액되었다는데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산은 그때 의회에서 받은 예산 158억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했고 또 추가로 13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3억 8천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물론 추가로 이렇게 요청할 때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게 됩니다.
나승혁위원   됐어요.  부구청장 출석시키세요.  위원장!  부구청장 출석시키세요.
○위원장 김성은  전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에 중요한 문제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관리국 행감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나오시면 앉을 자리도 마련해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계속 답변을 하는데 정책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강수길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강수길위원  자리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예우를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자리에서
나승혁위원   우리 위원장께서는 동의 재청 물어 가지고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위원이 안건 상정하면, 위원장!  뭐하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이 여기서 적절한 답변이 안 나오고 답변을 여기서 못했을 경우는 부구청장을 불러서 답변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승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설계변경을 4회씩이나 하면서 지금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거죠.  그래서 내가 행정의 책임자인 부구청장한테 묻겠다 그거예요.
이종환위원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나승혁위원   이 부분은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성은  부구청장님 모시고 오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행정을 좀더 투명하고 내실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서부지역에서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인접한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을 보면 설계변경하는 것을 보면 암파쇄공법을 변경을 하고 또 건축공정을 바꾸고 그래서 3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 3회 또 폐기물처리 1회, 또 철거공사 1회, 감리비, 전기공사비 2회, 통신공사비 1회 이렇게 총 9회에 걸쳐서 2년여 동안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위원도 아니죠.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장기 계속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외로 공사공법을 바꾸고 공사자재를 바꾸고 또 공사 시행 전에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없던 공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전부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등한시한 아주 탁상 행정적인 그러한 검토를 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했던 현장여건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리하는 사람들이 공사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9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겠느냐, 무려 13억 2,570여 만원의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공사시행 전에 전문지식이 없으면 전문가들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서라도 설계변경을 안 했어도 되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처음 계획부터 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많이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우선 담당 국장으로서 여러 번 설계변경을 해온 과정에 대해서 그때그때 의회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못하고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아까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터파기 공사의 방법 변경이라든지 공법변경이라든지 또 공연장 같은 이런 내부시설, 인테리어, 음향시설 같은 것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피치 못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어떤 영선공사든 토목공사든 간에 처음부터 설계를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같이 참여를 시켜서 설계단계부터 거의 완벽하게 해서 공사금액도 산출하고 물량 같은 것도 제대로 하고 감리 모든 부분이 제대로 됐으면 정말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해온 종로문화체육센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서 준공해서 종로구민, 특히 서부지역 구민들한테 체육센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그쪽을 자주 지나다닙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물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외부를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예술가는 아니고 건축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왜 그런가 했더니 1층 높이가 도로면보다 낮게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무려 158억 예산을 받았지만 158억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범위 내에서 쓴다고, 9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92억 짜리가 지금 1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런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아주 기본적인 검토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왜냐 1층 높이가 도로 지반 밑으로 떨어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묻힐 것 아닙니까?  기형건물이죠.  그런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백 몇 십억씩이나 줘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요?  큰일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로를 낮춰야 된다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건물에 맞추려 한다면 도로를 낮춰야 된다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주차장만 올라와 있어요.  1층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주차장이 1층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그거 맞습니까?  주차장 레벨하고 1층 바닥 레벨하고 틀린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부의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조경, 도로부분, 토목, 건축부분 관련 전문가를 몇 사람을 다시 초빙해서 현장에 다시 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1층 바닥이 도로면보다 낮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그 도로를 건드리지 않고 하는 방법을, 지금 보면 화단이나 조경설계라든지 이런 등등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이 여기 설계 변경한 내역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초에 검토해 가지고 설계변경 안해도 되는 문제를 158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허가 건물 철거하는 거라든지 터파기 공사하는 공법이 예를 들어 브레이커공법을 무진동파쇄공법으로 바꾸는 이런 것을 송영길 과장님은 주택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도심지에 지하터파기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앞으로는 전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송과장님!  집을 도심지에 짓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 내 공사기 때문에 무진동공법까지 전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안하고 보편적인 건축공사로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진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이 문제는 예산을 너무 많이 드린 것이고 우리 종로구의 문화체육센터로 거듭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들께서는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보다 낮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가정집도 그렇게 안 짓습니다.  연립주택을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도 그렇게 안 지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1층보다 도로가 올라와 있어요.  올렸어야죠.  건물을, 그것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우리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공감이 갑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 보시고 건물이 뭐든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정회하기 바로 전에 본 위원이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회가 되었고요.  바로 이어지는 말을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병원에 갔다고 하시는데 일단 병원에 가셨으면 병원장 확인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청내를 떠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옳은 일이 아니다, 위반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오시기 바라고 다시 출석요구를 거듭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착하시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정회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께서 이 사업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사업을 파악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섭섭합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부구청장께서 오신 지도 꽤 되시는데 종로구 행정전반에 걸쳐서 이런 큰 사업들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퍽이나 아쉽고 종로구민의 이름으로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자치행정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입장이 난처하실 겁니다.  본인이 그 당시 과장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었는데 오늘 답변하는 데 궁색함도 있었다고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부분이 과거의 4대에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갔던 사항들이 작금에 이르러서도 반복되는 작태다,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4회씩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너무 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원이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예산이 13억이나 들어가 가지고 아까 궁색한 답변하셨어요.  158억 예산을 100억으로 줄여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길 바라시지만 애당초 158억을 다 투자해서 좋은 건물을 지으셨으면 아마 이 말씀을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이미 158억 예산이 100억으로 짓겠다고 한 사업이 다시 13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니 어느 의원이 어느 구민이 얘기 안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따가 부구청장님이 귀청하시면 다시 출석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봉사과 하면 민원인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부서일 겁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지금까지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말로 17만 종로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봉사실로서 역할을 다 하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민원봉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40명은 종로구민의 최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one-stop 민원발급 통합창구라든지 타 구청의 벤치마킹 등등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라서 물론 저희들이 친절마인드로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무실 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주민들한테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스피드하고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다음은 우리 여권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여권 수요가 많아 가지고 하시다가 지금은 각 구가 여권업무를 맡아서 업무분장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보니까 아직도 한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권 업무가 좀 쉬워졌죠?
○여권과장 주요택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0개 구청에서 하다가 이번에 서울시에 8개 구청이 늘어났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개인을 발급하는 게 있고 여권을 대행하는 여행사를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생긴 8개 구청에서는 여권을 대행해주는 여행사 것은, 시스템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하루에 여행사에서 접수하는 건수가 700여 건 정도 되는데 그 건수를 줄이지 못한다면 그렇게 크게 개인이 접수하는 건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일 1,300건 정도를 접수하고 있는데 600건 정도가 개인접수입니다.  거기에서 그리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1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보니까 같은 과장이라도 여권과장님은 별정직 같아요.
○여권과장 주요택  아무래도 민원을 직접 상대하다보니까 민원인하고 직접 바로바로 상대하다보니까 별로 나가지 못해서 의원님도 제대로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공무원을 만나거나 민원 때문에 접하려고 하면 '혁신교육 갔습니다.'  이렇게 교육가는 시간이 많아 가지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를 본 위원이 보게 되고 우리 민원인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장께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선 총무과장께 질의합니다.  친절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친절의 정의,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시켰으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들 교육이 민원서비스 친절 이런 쪽의 업무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친절의 정의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에 대해서 다소 저희도 나승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편을 느끼는 직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매달 한번을 원칙으로 해서 직원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직원들의 혁신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들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은 다른 방법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성인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한달에 한번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일부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두달에 한번 정도 시키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는 강사를 좀 좋은 분으로 계속 모시면 어떨까 해서 올해까지는 계속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두 번째 친절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상대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친절의 정의하고 본 위원의 친절 정의를, 나도 어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  여기 구청의 공무원들의 친절은 공무원들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손님입니다.  민원, 그렇죠?  어떤 목적,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유라든가 해결되지 않는 사유를 갖고 구청을 찾습니다.  최소한도 구의원을 찾습니다.  희망을 갖고, 어느 부분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결을 못해주고 어느 부분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결할 길을 찾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선출직이니까 없는 서비스 있는 서비스 다 아량을 베풉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섭섭하다는 말을 좀 덜 들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상 날마다 대하는 것이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웃을 수도 없고 그냥 얘기해도 '저 사람 인상쓰고 얘기해' 이렇게 됩니다.  인상쓰고 얘기하고 웃고 얘기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 민원인이 와서 소기의 목적에 합당한 안내를 받고, 해결을 못해도 좋습니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해결을 못하고 가더라도 '아, 내가 이런 사항 때문에 법에 위반되었구나'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 같으면 이것을 일부분만 헐어내면 된다라든가 이렇게 안내를 확실히 받고 가면 그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 스스로 해결하는 거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거니까 그것이 나는 친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나 견해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만족' 거기에 근사치는 갑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가 주민을, 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가 있다는 것을 진짜 생각해주시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종로에 사시는 공무원이 계신가 물었습니다마는 이 종로를 17만이 살고 있는 종로를 여러분의 고향, 본인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한푼이라도 아끼고 정말로 저기 골목 다니다가 보도블럭이 하나 패여도 그걸 기억하면서 고쳐달라고 하고 고치라고 아마 지시할 겁니다.  이런 행정의 구현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재임도 아닌데 내가 그 부분을 강하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예산이 자꾸 적다, 종로구는 재정자립도가 안되니까 힘들다, 교부금을 못 받아왔다고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쪼개서 쓰려고 하니까 정말 힘드시죠.  그러나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참고해 주셔야 할 사항을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종로는 정말로 서울이 시작되는 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구이고 하수관 하나부터 도로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우산을 못 펴는 동이 많습니다.  뒷골목사업이라고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을 박아야 할 동네가 이 구가 계속 문화니 복지니, 좋아요.  예산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업비로 많은 재원을 충당할 계획을 세워주세요.  사업비로,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아주 동의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주민불편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 해 가지고 2004년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3년차를 해놨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신 것이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주민불편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민불편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건지 통계적으로 여기 건수는 금년도 것을 봐 가지고 창신2동을 하나 예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5,033건입니다.  여기에 5,033건 중에서 청소민원이 몇 건이며, 보안등 고장신고가 몇 건이며, 또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분야별로 처리를 했으면 종류를 분류해 가지고 통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필요하시면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위원님 질의내용을 전달해서 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내일모레 할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생활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했거든요.  주민불편사항이 동으로 간 건데 이게 양쪽에서 구청에서도 처리했다고 하면서 같이 중복되어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료가 동별로, 지금 진정민원 생활민원 해 가지고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하나는 동사무소 및 구청 민원처리 해놓고 이쪽에는 동사무소 주민불편사항 접수현황이라고 해놓고 수치는 같은데 같은 내용을 구청으로 동에서 직접 민원이 와 가지고 처리한 사항인지 아니면 이것은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 들어온 민원을 처리한 사항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감사에 이런 자료를 냈다고 하면 동사무소도 동사무소에 직접 주민이 내 가지고 처리한 것이 실적 올라온 것이 나왔을 거고 감사실이나 구청 과별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민원에 대한 것이 별도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제가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주민불편사항 여기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동사무소로 거의 민원이 이제는 간다는 얘기예요.
  갔으면 1년차, 2년차, 3년차로 있으면 이제는 주민들의 민원이 주로 어떤 건가라는 것을 거의 구청에서도 다 파악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다시 중복되어서 청소문제가 나오면 다음날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에 가서 보면 거의가 청소민원입니다.  동사무소로 신고해야 될 사항이 구의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지난 9월달에도 제가 임시회 때도 질의를 해 가지고 물은 내용인데 지금 그때 그날 사진 가지고 얘기했던 것 지금 시작 안되고 그대로 있어요.  동네 골목에 가면 3일만 지나면 쓰레기 도로 쌓여있고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동에서도 순찰 돌고 죽겠다고 동장님도 그러는데 지난 금요일인가 일요일이었던가, 일요일 같은 경우 제가 11시 30분에 주민들한테 불려나갔습니다.
  당신 뭐하냐고, 구의원 뽑아줬더니 뭐하냐고 그래서 나가서 11시 반에 나갔더니 쓰레기 쌓인 데 보자고 해서 골목을 세 골목을 돌아 내려와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월요일날도 내가 동에 가서도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동장도 자기도 못해먹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배치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CCTV라도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자, 그런데 죽겠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매일 순찰을 돌았으면 그것이 반복되어 가지고 계속 쌓일 일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치워가든지,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어떤 민원인지 통계적으로 봐 가지고 청소민원인지 주민들의 개인의 가정생활 민원인지, 청소민원이 여러 개로 많다고 하면 결국은 그 동네 청소문제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동에다가 맡겨놓고 구청에서 순찰반이 몇 번 나가서 어떻게 해서 기동대에서 싣고 오는지 이제는 쓰레기업자한테 맡기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동반이 순찰차를 가지고 돌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바퀴 돌아서 안 실어간 걸 실어가는 걸로 방법을 택해야지 환경 1등 구, 제가 생각하기에는 꼴등이에요.  꼴등.  무슨 놈의 환경 1등 구입니까?  환경 1등 구가, 아직까지 쓰레기 하나 제대로 못 치우고 동대문 대로변에도 지금 나가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동대문 지하철역 2번, 3번 출구 앞에 보라고 지금도 아침에 쌓여있었어요.  
  그래놓고 무슨 놈의 환경 1등 구야 환경 1등 구가.  청소 쓰레기 하나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서, 하여간 동에다가 순찰반을, 청소과에서는 잘했다고 하고 순찰하고 이상없다고 들어올 겁니다.  감사실에서 이건 제대로 청소가 되는지 순찰을 돌든지 아니면 국장, 청장님이 암행을 나가든지, 옛날에는 총무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옛날 동장들 할 때는 동장들이 일 잘하는가 새로 온 직원들을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를 사다가 어느 동네 가서 순찰을 해 가지고 내보내면 동장이 하루 출근해 가지고 일거수 일투족까지 다 조사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말썽 많은 동네 청소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청소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에요.  구의원이 청소 치우라고 밤낮 동에 가서 싸우고 구청에 와서 청소타령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질의하기 전에 나승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은 하지만 분기로 한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대다수의 직원들이 교육은 받지만 그래도 반감을 나타내는 직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제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116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직원동원에 대해서 보면 2003년도에 3,614명이 동원되었고, 2004년도에 2,541명, 2005년도에 4,353명이라는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었는데 각종 행사에 이렇게 직원들을 꼭 동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보면 세 가지 행사 때문에 직원이 한 삼천 몇 백명이 동원된 걸로 되어 있는데 3·1만세 거리축제는 이게 물론 문화진흥과에서 주축이 되지만 구청의 여러 과가 사실은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도 일부 직원이 지원을 나가야 되고 이걸 동원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건 의원님들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 주시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할 수 없이 낸 것 같은데 사실은 참여라고 보는 것이 훨씬 좋고, 그래서 3·1만세도 옛날 같으면 보신각에서 종만 치는 걸로 끝나면 거기 몇 십명만 가도 되는데 저희가 인사동에서부터 행사를 해 가지고 보신각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새마을대청소는 이게 겨울에도 한다고 하면 12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0회로 나눠지면 한 200명 정도씩 이렇게 동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 19개 동의 직원까지 나오는 숫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새마을대청소라는 명칭이 정확히 새마을대청소가 맞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새마을대청소가 아닌데 자료집에 잘못 기재된 것 같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새마을이나 행사가 지금은
정인훈위원   정식 명칭은 새마을대청소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제목이 조금 밝은종로 한가족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동원숫자가 총 1만 509명 중에 새마을대청소라는 거기에 동원된 숫자가 7,981명이나 새마을대청소에 동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새마을대청소건 아니건 간에 그것을 떠나서 지금 종로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을 통해서 구민걷기대회의 행사 주관을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듯이 이 청소도 어느 달에 그 주관이 맡으면 그 회원들이 나와서 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면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라고 하든 동원이라고 하든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새벽 그 시간이면 집에서 5시반 6시에 아마도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7시 반까지 도착을 해야 되면, 그러면 이런 것까지 직원들을 그 시간까지 오시라고 할 것 없이 각 단체에 맡긴다는 게 힘도 드시겠지만 그래도 걷기대회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관 식으로 맡기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정인훈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우리 직원들 새벽부터 이렇게 잠 못자고 일찍 나오는데 대해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07년도에 사실 저희가 처음 청소를 하는 날 시범지역을 1개 동씩 선정을 해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의 직원은 아마 거의 100% 다 나와야 될 거고, 나머지 시범행사를 하지 않고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 동 직원이 전부가 다 안 나오더라도 일부는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직능단체 회원이라든지 많이 나오시도록 해서 참여를 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200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각 동에 보면 지금 여기도 새마을대청소라고 자료에도 나왔듯이 거의 매달 1일날 하는 청소는 새마을대청소다 그러면 다른 단체 회원들이 왜 새마을대청소에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부족하고, 구청에서 자료를 낼 때도 이렇게 나오니까 현재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1일날 청소하는 날이니까 가서 청소하러 나가자고 그러면 그건 새마을청손데 왜 가냐 그러는 분들이나 단체도 사실 많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걸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면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직원들을 행사에 참여시키고 그럼으로써 예산을 심의할 때도 행사성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직원들 참여시키는 걸 좀 적게 해주시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각 동의 단체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이게 정말 혜화동청사에 대해서 보고내용이 여기 지금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 보니까 혜화동청사가 구청사가 있고 신청사가 있고, 194쪽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구청사는 `65년도에 짓고, 신청사는 2004년도에 입주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12월달인데 벌써 신청사를 만들어 가지고 입주한 지가 한참되었는데 이런 보고서를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건데 공사라는 건 아마 계약해서 잔금을 치러서 매입한 연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지금 확인을 일단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혜화동청사가 단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그 옆에 비고는 중부여성문화센터 그겁니다.  1층이 동사무소 창고고 2층은 동대본부를 표시한 거고 1층엔 민원실만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저는 혜화동청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난 11월 22일 언론에 아주 화려한 찬사 속에서 한옥청사가 동사무소로 필요한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 한옥인 혜화동사무소는 대지가 244평이라고 했죠?  디귿자 형 건물로 건평이 74평 아주 왜소합니다.  한옥을 개조해서 꾸민 동사무소는 건축하고 복지, 증명서 발급하는 민원실 2곳을 만들고 가운데 있던 자리는 민원대기실로 해놓은 것으로 지난번 감사에 나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소유였던 구 동사무소 자리는 시에다 완전히 넘겨주신 건가요?  혜화동청사 넘겨주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혜화어린이집은 3층에 배치해주겠다 그렇게 저희가 공문 통보를 받고 그 대신 리모델링 하는 시간이 상당기간 걸리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집을 임시로 옮겨라 그렇게 공문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린이집을 그쪽에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고 이전할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동청사하고 맞물리다보니까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했는데 그 안의 어린이집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절대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는 의사표시는 공문으로 여러 번 했고요.  저희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을 봐 가지고 일단은 3층에다가 저희가 배치받는 것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명륜동의 공영주차장 2층으로 임시로 가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감사 때 말씀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종환위원   어린이집도 물론 어린이집이지만 저는 혜화동사무소 가지고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청사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공간, 예를 들어 창고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이 아주 형편없이 적은 것으로 저는 행정감사하면서 자세하게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옥청사로 이전해서 동사무소로써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도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서 개청을 했는데 그 기능이라는 것은 단순한 민원 기능밖에 안되지 않느냐, 동장실을 일부 만들어 놓고 제증명 발급하고 동 민원처리하는 민원실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동대본부라든지 어린이집도 문제가 되어 있고 다기능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서는 현재 청사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개청 당시에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집중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외부에서 동청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겉으로는 한옥 동사무소로서 아주 각광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속 빈 강정 식으로 동청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실패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실패작이라고까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마무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적합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모색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그 부분은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중히 더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현재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일부만 4개 종목만 구민생활관으로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4개 종목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무악동 청사 옆에 아직 구입하지 못한 건물,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또 평창동사무소, 종로1~4가동사무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쉽게 결정한 사항은 못되고 의회하고 신중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현재 개청한 청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회의실도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식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요.  그럼 그것이 실패작이지 실패작이 아닙니까?  아주 솔직히 시인 하셔야죠.  지금 다른 계획을 세우시면서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서 여기 청사에서 찾지 못하는 공간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지음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 때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옥청사가 아주 우리가 갖고 싶어했던 한옥청사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3,4대 의원을 하셨던 전 의원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추천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옥청사로 이렇게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기능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옛날 동사무소 사무기능만 겨우 명맥만 유지할 수 있는 청사로 남게 되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지어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회의실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주차장도 만들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식당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거기에 동사무소 기능까지 곁들여서 새로 청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이 동청사는 계산해봐서 밑지지 않는다면 매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범위 내에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고려대상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막대한 예산을 주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혈세로 낸 예산이 자꾸 이렇게 헛되이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서글픕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지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한옥청사에서 찾지 못한 공간을 거기에서 찾는다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 낭비하는 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센터만 지을 게 아니라 동사무소 기능까지 갖출 수 있는 청사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 동사무소는 매각을 하든지 옆의 땅을 사서 보완해서 건물을 새로 짓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또 이런 실수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도 공감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동사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악동사무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동사무소 건에 대해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악동청사는 그야말로 주택과장이신 송과장님께서 그때 주택과장을 했을 때인데 구 청사 있는 자리에 존치시켜놓고 사업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아까 정인훈위원께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검토가 집행부에서 상당히 미흡했다 동사무소를 존치한다 그러면 8m도로가 4m도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경사지에 8m도로로 가다가 4m도로로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사업승인 날 자리입니까?  사업승인 절대로 안 나죠.  그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전부 짓고 기부채납 받을 부분이 있었는데도 기부채납 받지 못한 것도 상당한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지나간 얘긴데 저한테 지나간 과거까지 자꾸 말하라고 하니까 제가 참 난감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행정위원회 하면서도 여러 번 교남동 청사부터 많은 영선사업의 문제점을 질의하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고 교남동청사도 아까 정인훈위원께서 기부채납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런 부분은 다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착공된 청사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무악동 주민들이 하루속히 쾌적한 동청사를 활용하느냐 그게 급선무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인근의 땅 문제는 이번 정례회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 심도있게 의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는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더 이상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부족했다는 부분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는 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것을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12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소송이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승소도 있지만 패소가 있는데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시면 패소 원인분석을 해놨는데 증거판단의 차이도 있고 법령해석의 차이도 있고 법률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소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패소한 현황이 나오긴 나왔어도 그래도 더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더 처리를 잘하셨다면 현재도 승소율이 높게는 나왔는데 패소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었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는데 어려운 소송은 변호사에 맡기는데도 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딱 부러지게 어느 한 건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 들어가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짚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매년 검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보면 전문공사업은 5,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종합건설의 경우에는 1억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답변을 해주세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대답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금년부터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500에서 1,000만원까지
이종환위원   1,000만원으로 올리라고 했습니까?  저는 적어도 3,000만원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악한 종로구 재정을 또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의 소규모 공사를 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500만원 금액에 꿰어 맞추는 거예요.  원래 금액에 꿰어 맞추는 것은 내가 기술자입니다.  500만원 넘어서라도 수의계약을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으로 묶어 놓으니까 한 가지 공정을 여러 개로 쪼개서 공사를 나눠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상당히 양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동사무소마다 다니면서 너무나 가슴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법을 집행하고 또 법대로 모든 것을 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앞서가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500만원 이상은 안된다.  100만원까지 해야된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부조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을 보면 500만원짜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것 고쳐도 500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는 한 가지 공정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쪼개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만 비겁한 사람 만드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500만원짜리 쪼개라니까 206페이지 보세요.  206페이지에 보면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3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다 쪼개서 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다른 동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지금 여기 또 196페이지, 197페이지 보세요.  한 업체가 전부 일고여덟 개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500만원이라는 규정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 이걸 묶어서 한 3,000만원으로 만들자,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걸 공무원들이 일은 많이 시키면서 3,000만원이면 6건을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또 500만원으로 하면 6건으로 해야 될 걸 3,000만원으로 하면 1건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다고 부조리가 없어집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조리가 뭐예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이 부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보세요.  여기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진양디자인에서 했어요.  이런 난맥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청운동 같은 경우는 2004년에 금액을 500 이하로 다 쪼개 가지고 7건이 다 진양디자인이 한 걸로 되어 있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공사부문에서 천만원까지 상향조정된 것을 이게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저희가 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자부에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3,000만원 금액이 되면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구청 토목과 같은 데서 하니까 그걸로 또 보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간 행자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까지는 소규모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아주 지난번에 동행정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서류를 제대로 못 맞추는 겁니다.  서류를 누구한테 의존하느냐 하면 업자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성이 아무래도 업자들보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내역서 같은 것을 전부 업자들한테 맡겨서 업자들이 현장조사해서 물량조사하고 예가 만들고 단가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무슨 재주로 감사를 합니까?  감사하기 힘들어요.
  힘들고 이 문제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물론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들 도와주고 그런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를 막 퍼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2번부터 14번까지 똑같은 회사 사업자가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서류를 잘 꾸미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비위를 잘 맞추니까 계속 한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세뇌 당한 것이 아니냐,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서류도 인감도장도 안 찍은 게 있어요.  인감도장도, 착공계가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이라든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는 소규모공사로 이렇게 세분해서 잘라 가지고 한 업자한테 다 주는 것은 아주 이것은 불법 중의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단가를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으로 올릴 것 같으면 1,00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한 업자한테 다 주면 어려운 소규모 업자들을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부인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어놓고 또 본인 명의로 만들어놓고, 어떤 사람은 또 처남 명의로 만들어놓고 돌아가면서 다 해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것은 공무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만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수의계약도 좀 올릴 필요가 있고 업체도 한 업체만 가지고 전부다 줄줄이 소규모공사를 다 준다고 그러면 많은 숫자의 소규모사업자들은 정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특정업체한테만 이렇게 줄 수 있느냐, 동네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의아했는데 2007년도 소규모사업 지침을 일단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침을 내려보낼 때 강화를 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한 업자한테 계속 사업을 맡겨서 서류도 사실 직원들이 토목분야나 이런 부문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어떤 경력이 많아 가지고 회계서류를 많이 꾸며본 직원 아니면 거의가 그런 경우가 허다할 건데 어쨌든 저희가 지침을 강화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동네라도 골고루 영세업자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한 가지 또 제안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공사 시행 가이드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가라든지 계약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기에다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뭘 시킵니까?  그런 걸 시켜야죠.  그래야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세요.  각 동사무소로,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지침서대로 계약업무를 하고 또 예가도 그걸 보고서 앞에다 끼면 되는 거거든요.  물량만 나오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이종환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동감사를 나갔을 때 소규모사업을 어느 동인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마는 4건을 보니까 동시 발주가 되어 가지고 동시 착공이 되고 동시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동주민 편익 소규모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주민편익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주민이 불편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바로 시정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 권한을 주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수렴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라고 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한꺼번에 4건이 나눠 쪼개졌는데 보니까 그게 집행한 금액을 보니까 한 2,000만원 되는데 도대체 전부 한 업체야.  한 업체인데 동시 발주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불편하다고 신고했는데 이것은 6개월 7개월 미뤘다 하는 거고, 또 5월달에 한 것도 두 달 미뤘다가 9월달에 한다든지 10월달에 한다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소규모사업이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 이런 것도 하나 자료를 해놔서 월동기 공사를 지양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하나 했더니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또 철저하게 잘 지킵디다.
  소규모사업을 어디 골목에 포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어느 동장님은 하는 얘기가 "지금 그걸 발주받아 가지고 설계해 갖고 변경하고 보고해 가지고 이것 돈 받아 가지고 공사하려면 12월달인데 12월달 엄동설한에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하기에 내가 민원 들어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관 공사는 12월달, 1월달에는 못하는 공사니까 이해를 하고 내년 3월달에 바로 해빙기가 되면 바로 해주겠다고 거꾸로 내가 가서 설득을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지키는 것도 보면 소규모사업도 1월달부터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야 될 사항이 거꾸로 묶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업체는 하나인데 왜 묶어서 했느냐 하니까 우물쭈물하고 우리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발주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도 구청 관계과에서도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전부 승낙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동 소규모사업은 이름뿐이지 서류만 갖춰 가지고 돈만 집행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아무 권한도 없어요.  실권도 없고, 실질적으로.  또 제때제때 집행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날짜는 안 나왔지만 207쪽에 보면 신호개발(주)에서 해 가지고 이게 두산엔지니어링 한 건 빼고는 5,900만원 공사가 39만원짜리 하나 지하체력단련실 환기시설 빼놓고서는 5,993만원짜리가 이게 한 업체가 다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어느 업체에다가 특정업체에 특정해줬든 어쨌든 이것은 다 밀어줘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뭘 받고 주는 건지 먹고 주는 건지 이 감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의아심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서, 국장님은 저희들이 지적하니까, 지적하기 전에 국장님이 한번 보시면 한심하잖아요?  5,993만 5,000원짜리 공사 중에서 39만원만 전기가 틀리기 때문에 환풍기 다는 업체고, 나머지는 계단보수부터 보도블럭, 아스콘포장까지 싸그리 신호개발에서 다 해먹었어요.  6,000만원짜리 공사가 적은 공사가 아니야 말만 소규모공사지.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 한 업체가 계속 했을 때 주민들이 알았을 때 이걸 얼마만큼 구청이 공사하는 걸 신뢰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관급공사하는 걸.
  그래서 소규모사업도 정말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때그때 바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느 골목에 뭐 내년 3월달에 해주겠습니다 했으니까 이해는 하고 갔지만 '아이고 저 새끼 뭐 구의원 돼도 동장이나 똑같은 다 새끼들이다 또 안 해줘' 이러고 간다고, 그런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옛날에도 월동기 공사는 못했다고 더군다가 지금은 절대 월동기 공사는 안된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됐지만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사하는 데는 물론 전문업체가 있겠죠.  물론 아무 업체나 시켜 가지고 제대로 일이 될 리가 없겠지만 내가 볼 때는 207쪽을 봤을 때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6,000만원 돈이 한 업체가 건수만 쪼개 가지고 21건으로 다 했어.  이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잘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원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분 쉬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분 쉬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17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최소한도 우리 종로구의 행정의 총수이신 부구청장께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부구청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종로구에서는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네 번씩이나 건축설계를 변경해왔고 나머지 전기, 기타 통신도 설계변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액수가 13억 2,500만원 이 액수면 어느 뒷골목 도로개설 하나 작은 골목 하나 할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쉽게 말해서 5% 이내로 증가되는 액수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액의 13%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과장이나 국장께 답변을 듣는 것은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나와서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종로구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셨다면 하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종수입니다.  지금 나승혁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질의하시기 전에 오히려 설명을 해드렸어야 될 사항인데 당연히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종로구청에 발령받고 온 이후 현장을 위주로 다니면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문화체육센터 현장에도 현장방문을 했고 파악을 했습니다.  공사하는 현장에서 보니까 그때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공연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저는 제가 공무원이면서도 저 스스로에게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아무리 어떤 시설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구청장 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시설 어떤 현장에 가서든지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 시설, 예를 들어 공연장이나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운영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고 평가를 해야 그것이 진짜로 잘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도 감독이라든가 관계공무원에게 이 문화센터라고 하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다, 그냥 블록 쌓아서 창고 짓는 것이 아니고 공연장, 공연장 만들어놓고 공연을 못하는 것은 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를 들어서 진짜 혈세로 만들어서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동을 못한다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공무원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다양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추진을 하다보면 행정적 상황변경이 발생하거나 또는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하는, 각종 공연장 같으면 공연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부구청장이 공연장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공연을 하는 공연단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있거나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자문을 받고 현재 진행되는 공사에서 만일에 보완하거나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개선을 하도록 해라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런 지시를 했고, 저는 이 공연장뿐만 아니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이 사용할 때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를 해야 진짜 어렵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평가되고 제대로 구민들에게 이용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고 설계변경이 있었을 때 그 변경내용 자체가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보니까 전문 공연단체라든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인수해서 운영하는 공단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미리미리 챙겼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상황변경이다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으로 일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상황까지 갔으면 지난 4대에 종로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이 공사만은 정말로 설계변경 없이 하라고 부탁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권종수  어떤 부탁이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나승혁위원   잠깐요.  설계변경이 없도록 전문적인 건축을 해달라 한번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가 심도있는 설계가 되어서 완성될 때까지 설계변경이 없도록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염려하는 뜻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단, 예산이 증액되고 설계변경 되었다해서 그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설계변경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4번씩이나 설계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지금도 개선하도록 했다고 하시면서도 우리 의회에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한번도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에 내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우리 위원들 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사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설계할 때 완벽하게 설계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만들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그 지역 해당 의원님들 생각도 있을 것이고 공연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음악만 공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서양음악 공연하는 수요가 추가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검토할 수 있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공연할 수 없는 공연장을 만드는 것은 애당초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만들어주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연시설을 만들어놓고 공연하게끔 공연단체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중간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 같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정말 만들어놓고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사용자나 지역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또 보고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다 포함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충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혹시 중간에 궁금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드리지 못했거나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나승혁위원   양해를 구하는 겁니까?  사과를 하는 겁니까?  확실히 하십시다.
○부구청장 권종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고사항 자체가 의원님들에게 진짜 궁금한 사항이었는데도 또는 당연히 보고를 드렸어야 될 사항인데도 예를 들어서 보고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사과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것보다는 그 동안 네 차례나 건축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때 우리 의원들께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다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고 오늘 이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왕 부구청장님 참석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부구청장님 하면 직제가 종로구의 무엇을 책임지는 겁니까?  어느 부분을?
○부구청장 권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회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종로구의 정말 고생하는 직원들 우리 식구들하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선출직으로 선출된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정말 지역을 24시간 계시면서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각종 주민들의 모임에도 가시고 정말 실무적이고 법규적인 것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정말 우리 종로구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주면 저희는 그것을 실무적으로 법규적으로 챙겨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을 모시면서 실무적이고 법규적인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챙기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 말씀 중에 우리 구청장께서 지역을 순방하거나 어느 중요한 장소에 갔을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취합을 못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 부구청장께서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전혀 그것을 못 보고 있는데요.
○부구청장 권종수  구청장님이 가시는데 구청장님이 못 보신 것을 제가 봐 가지고 한다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실무책임자입니다.  또 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지역 전체적이고 총괄적으로 생각하시고 착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지시를 받고 또 현장을 방문합니다.  저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계시는 행사장에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저는 사무실에서 실무적이고 법규적인 것을 챙기고 또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등 이런 방법으로 실무적인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이해가 좀 갑니다마는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우리 의원들은 사실상 알고 보면 아마추어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야 터득하게 되고 우리 부구청장님은 이런 큰 공사 개요만 들어도 상황을 뻔히 알 수 있고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프로정신을 가지시고 정말로 오늘 이 자료가 이렇게 한번의 보고도 없이 많은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을 출석시키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화센터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저는 진짜 공무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잘 챙겨 주시고 하면 저희들은 뜻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건립하고 만드는 시설이 정말 사용자가 또는 운영하는 단체가 정말 잘 만들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잘 챙겨줬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종로를 우리 부구청장님 고향으로 생각하시고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부구청장님께서 자리를 뜨셔도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195쪽에 보면 2006년도 10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 종로구 인구현황 및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가 대책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치로 보면 매년 1년마다 500여 명씩 우리 종로구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나요?  1,000여 명씩 주나?  1,000여 명씩 줄었네요.  매년, 그런데 지금 종로구의 인구증가 대책을 보면 여기에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 및 다양한 문화,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인구유입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기술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생아가 줄고 좋은 학교가 강남으로 이사 간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상업을 하는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구 배가 정책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감소요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김충용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재개발이다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악동을 비롯해서 사직동 현재 여러 군데가 준비중에 있는데도 있고 당분간은 그 사업이 진행과정에서는 인구가 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문 뉴타운 사업 같은 데도 당분간은 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 동안에 추진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2007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분, 주택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이고 학교부분은 물론 이미 떠난 학교를 다시 데리고 오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있는 학교라도 저희가 명문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교 살리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그 다음에 출산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국가의 어떤 정책과 방향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오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다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도 어쨌든 종로에 오셔서 주거를 하시는데 그래도 주변환경이 쾌적해야 한 세대라도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사시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다 같이 맞물렸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로도 그렇고 우리 작은 종로구도 인구가 자꾸 줄면 소비 등 모든 부분이 또 세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 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인구증가책을 계속 꾸준히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구증가 정책을 하려고 하면 물론 환경이 좋아야 되고 또 학군이 강남보다 우리가 뒤떨어지니까 좋은 학교를 많이 유치도 하고 현재 있는 고등학교들을 특수학교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치하다보면 주민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학교가 한두 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실업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폭 지원해줘서 교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주면 학생수가 더 배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환경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종로가 환경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나쁜 편은 아닌데 우리가 도심지에 있는 인왕산 자연공원이나 북악산을 보면 환경을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점을 많이 착안해서 나무도 개종해야 되고 학교도 예를 들어 여러 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학교를 현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출산을 장려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종로구에 가면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러한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종로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전적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환경이 산이나 공원도 중요하지만 잘 아시지만 종로통이라든지 과거 오래된 뒷골목 같은 곳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이 종로에 들어오면 살기 편하고 좋은 곳이다 이런 인식이 자꾸 가서 종로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펴 나갈 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역점을 두어서 인구증가책에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94쪽에 5,000명 미만 통폐합 대상 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5,000명 미만인 경우 통폐합을 하기 위하여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하나하고 또 하나는 통폐합 시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통폐합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도 자료 제목이 이렇게 와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인구 5,000미만이라는 것은 여기 청운, 삼청동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 또 지난 기에도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본회의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번 질의를 하시고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 공무원 수하고 또 동을 운영하는 기본 예산 문제 등등 하다보니까 우리 종로구 재정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폐합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 해서 이미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청장님께 2007년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려놨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몇 개 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주민참여 문제, 구의회 의견청취 문제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같이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서 꼭 2007년도 목표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종로구도 통폐합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밑에 해놨습니다.  아까도 제가 경계문제로 해서 예를 들어 종로구가 불합리해서 성북구로 가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거기에 적극 호응을 하겠느냐 이런 지역 간의 분쟁이라든지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 관리 측면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같이 2007년부터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많이 힘드실 것은 충분히 잘 알겠고, 단기적으로 힘은 들겠지만 우리 구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반드시 통폐합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는 현재 4개 동을 통폐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도 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게요.  총무과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 우리 구청사에 같이 붙어 있는 소방서 문제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얼핏 보기에 어떤 자료에 이것이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전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는 떨어져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주회   예, 지금 우리 구청사는 자치구가 실시되기 전에는 서울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88년도에 시 재산과 구 재산을 구분해 가지고 소유권을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땅은 2,624평에 대한 이 땅은 종로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류기준이 뭐냐 하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88년 5월 7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 그때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서울시로 넘어가고 구청에서 쓰고 있던 건물은 구청으로 간다는 게 대원칙이었습니다.  예외조항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때의 소방서는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재본부가 여기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것은 당연히 서울시 것이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것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 잘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때 건물만큼을 떼서 토지를 분할해서 서울시로 가야 된다 이게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무슨 소리냐 지금 다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를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 재무과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견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방서 건물을 다른 데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짓게 될 경우에 소방서 건물도 수용을 해서 더 지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서울시에서 다른 데로 옮겨준다면 최고 상책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계속 서울시에서 저런다면 그것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지금 서울시에다 대고 큰집이니까 작은집 것을 뺏어먹으면 안된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자꾸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이번에 시장님 12월 7일 오실 때도 아마 이 얘기를 구두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앞으로 향후 우리 구청의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문제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게 이전을 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우리 구청 입장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저도 그렇게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권종수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 권  과 장   주요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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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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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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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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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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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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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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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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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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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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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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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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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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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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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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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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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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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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