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3일(수)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시훈·이륜구·정재호·여봉무·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김종보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종로구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종보 의원님 등 6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희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시훈 의원님 등 6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등 4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202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받으신 대로 이번 정례회 회의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1건이며 오늘은 미래도시국 및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전에 이륜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렇게 글을 읽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 격한 표현과 정제되지 못한 말을 할 듯 하여 이 글을 읽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글은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도 낭독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 구의원에 당선이 되었을 때 그리고 출마를 할 때에도 한 가지 변함없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자. 선진국이 보여주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당정을 떠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 전화를 통해서 구청의 어떤 직원 분들이 이륜구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맞느냐? 의원의 색깔을 모르겠다. 정문헌 구청장의 최 측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직을 넘어서 구민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고 의원이 당이 다른 구청장과 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정치적 색깔로 평가받고 구민을 위해 하는 이야기들이 당의 색깔과 친함으로 표현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구민의 행복과 대의에 맞다면 과감하게 동의하고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입니다. 의원의 능력과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색깔과 누군가의 친함과 친하지 않음으로 평가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전 과연 이것이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구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누군가와 친하고 가까움으로서 사람을 평가하고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일까? 매번 구청장님의 색깔에 맞춰 자신의 색깔을 맞추고 구민은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추후 아까 이야기됐던 본회의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당당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2년 동안 구청 전 직원의 근무평가, 인사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있다면 이름과 근무를 시작한 년도 표시를 부탁드리며 이는 편을 가르며 어떤 구청의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밝히고 향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적 색깔을 떠나 능력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자신의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일부분들의 평가를 받아들여 본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산안에 대해 긴급을 요하거나 구정의 홍보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금액 집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규 사업 및 용역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오로지 편 가르기를 생각하신다면 구민을 위한 조례, 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정, 구민이 만족할 결과물이 당의 색깔에 의해서 판단되는 현 시점에서 과연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도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이야기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의원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행복은 저 먼 곳으로 보내고 구민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지 의심은 들지만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제가 뜻한 대의 즉,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이념과 색깔로 의원을 평가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를 평가하신다는 것이 일을 못한다, 혹은 합리적이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신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색깔과 당이 다른 의원 간의 친함과 친하지 않음, 구청장과의 친분을 통해 평가하신다면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글을 낭독하고 나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 이야기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옳지 못하다면 과감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당당히 앞에서 이야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정 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제가 보지 못한 관점을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정치적 색깔론이나 편 가르기로 판단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의는 죽기로써 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써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죽기로써 일하고 대의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아울러 한 마디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당선이 되고 6개월 동안 우리 구의 직원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 분들 덕분에 우리 구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시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제 스스로 큰 감명을 받았고 저의 모습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언제나 함께 하고자 한다면 저는 함께 해드리고 힘을 실어드리고자 합니다.
당 색깔, 정치적 이념을 떠나 오로지 구민을 위해 뛰고 계시는 모든 직원 분들을 저는 응원합니다. 언제든 이야기해주십시오. 함께 구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하시겠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을, 직원을, 정치적 색깔과 이념, 내 편, 네 편, 줄서기로 평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기 김하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만은 정당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구민만 바라보는 상임위가 되자고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회 지나고 불과 두 번째 회의인데 그동안에 당 대 당,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를 보아왔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선배 의원으로서 후배 의원님들께 제가 아는 건 없지만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정말 한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과장님들, 직원 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소통하고 앞으로도 줄서기라든가 편파적 색깔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대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81건으로 도로 168건, 주차장 6건, 공원 6건, 녹지 1건입니다. 사업부서 별 존치대상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존치대상 시설의 추정사업비는 약 4,479억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PT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시훈·이륜구·정재호·여봉무·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2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고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와 인구 과밀에 이어 종로구에도 재개발에 따른 건축물의 초고층화 지중화율이 늘어나는 등 재난 취약 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나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 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의용소방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법을 근거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종로구 의용소방대법을 종로구 의용소방대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화재 진압 및 구조, 구호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종하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1분)
최종하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용 태양광 폐 패널의 배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 패널 수거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 별표6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 목록에 태양광 폐 패널 품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폐 패널의 체계적인 수거 처리를 위한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위원회 운영평가 및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도시비우기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은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비우기의 구성 시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였고 제8조 제4항은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 안건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구성,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도시비우기의 양성 평등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안전도시과장 차승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도시경관과장 함시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