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10일(금)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메르스 위급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3일 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5년 7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2015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다음주 월요일에는 문화관광국, 14일 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4분)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올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건 206억 6,000만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173억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6,000만원을 더해 206억 6,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13억 6,000만원의 5.5%에 해당하는 56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1,069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876억 5,000만원의 0.9%에 해당하는 7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사 건립 용역비 4억 7,000만원,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ㆍ정비 9,500만원,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8,400만원, 행정장비 관리 2,500만원, 보안ㆍ방호 일ㆍ숙직비 1,300만원, 구민회관 노후장비 교체 등 5,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7,000만원의 68.8%에 해당하는 2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6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배상금 14억원, 예비비 13억 8,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85억 6,000만원의 24.2%에 해당하는 20억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용CCTV 확대 설치 등 3억 7,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1억 1,000만원, 동행정 장비관리 3,800만원, 종로1~4가동 주민센터 건립 15억원, 기본경비 3,4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1,400만원에 구유재산 관리 700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세입 부문 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29쪽부터 31쪽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16만 종로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종로가 더 대한민국의 1등 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연구용역비가 4억 7,293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보니까 역사문화 도시계획 연계 복합개발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서 제가 정책적인 내용은 국장인 제가 하고, 좀 더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장들이 하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과장이 할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 위원님 질문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역사문화 도시계획 연계 복합개발 연구용역비 4억 7,200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일대에 역사문화 도시계획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화문 정문 앞에 월대를 확장하는 것하고 서울시청사 옆에 상공부를 이축하는 사항,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옆에 콘서트홀 신축, 그 다음에 열린마당에 의정부를 복원하는 사항,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확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지하와 시청과의 지하를 연결하는 지하도시 개발계획도 있고
선상선위원  예, 대충 알겠는데요 종로는 문화도시입니다.  왜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서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문화를 지향하면서 해야 됩니까?  평소에 종로는 문화도시 아니겠습니까?  일찍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지 과거에 견줘서 보면 이 종로구 청사 앞에 소위 청진동 일대를 용역을 과거에 했었어요.
  프랑스 라데팡스나 캐나다 토론토처럼 지하도시를 정말로 멋있게 만들겠다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용역을 한 5억씩 들여서 했었는데 십수 년이 지나서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또 용역을 한다는데 ‘용역 용역’ 하면서 만날 돈만 들어가지 지금 바꿔놓은 게 뭐가 있느냔 말이죠.
  과거에 청진동 일대가 자연채광에 지하로 1천평 정도가 들어가고 또 광화문에서 아니면 종각 부근에서 사통팔달로 해서 전부 진입로가 되고, 지하에 스프링클러를 다 하고 등등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현되지 못했어요.
  우리 구청사는 거기 다 지하하고 연계해서 정말 명실 공히 세계 어느 나라에 비춰서도 지하가 개발이 잘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현 시점에 와서 다시 그런 문화와 이런 것을 연계해서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함께 제가 일한 적이, 맡아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IMF 전에 우리 청진구역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선상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지하 공동개발에 대한 계획도 가졌고 용역도 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이 청진구역 재개발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와서 도심 재창조 이런 계획이 생기면서 이쪽에 용적률이 거의 1,000% 정도까지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 재개발에 대한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별로 재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어떤 개발을 하는 계획은 거의 무산이 됐고, 각 지구별로 하다 보니까 르메이에르 쪽이 제일 먼저 됐고요 그 후에 지금의 청장님이 오셔서 옛날에 그런 공동개발은 사실상 무산이 됐지만 지하의 보행로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종각하고 광화문을 연계하는 것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한 2년 전에 우리 청진구역의 재개발구역별로 지하보행로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의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완성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선상선위원  원래 지하보도는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걸 후에 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공동개발이 무산되면서 지하를 연계하는 사업은 사실상
선상선위원  뭐 만시지탄이지만 또 그렇게라도 하니까 지하보도를 만들면서 사통팔달로 연계되어서 지하로 들어가면 다 통할 수 있어서 퍽 다행입니다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신청사, 그러니까 구청사의 증축을 계획하면서 우리 총무과장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광화문 일대에 대한 서울시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하더라도 그러한 계획들하고 연계해서 조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나 또 그런 계획과 엇박자가 나는 그러한 청사가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승효상 씨 같은 총괄건축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까지도 빌리고 서울의 각종 계획들을 우리 신청사 증축과 연계해서 한번 용역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린 지하보행로도 그렇고 광화문 일대에 있는 서울의 각종 계획들이 언제 진행될 건지 또 우리 청사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 우리가 또 뭘 조심해야 되고 뭘 보완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의 어떤 생각과 능력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상설계라든가 투심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기간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 신청사 증축계획이 된다고 하면 훨씬 이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50억, 500억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런 큰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또 용역에 대한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특히 서울광장까지도 연계해서 하겠다는데 그걸 우리 구가 거기까지 다 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서울시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춘다면서요?  
  또 주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분들의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그러겠죠.  그런데 굳이 우리 종로구의 예산으로만 다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여기에 서울광장까지도 연계를 시키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건 투심 할 때도 전문가들도 그것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용역의 시급성으로 봐서는 신청사 증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구청이 더 다급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대형 계획들은 좀 시간이 있고 또 계획별로 전부 추진 시차가 있어서 지금 아쉬운 우리가 용역을 하고, 서울시의 해당 부서에 의견과 협조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급하기 때문에 예산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우리가 계획을 먼저 해야 서울시 계획에 전문가들 의견을 가지고 그 계획에라도 우리 구 계획도 또 반영을 해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시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과거에 보면 신청사 문제 때문에 호화청사 등등 해서 사회에 문제가 대두되고 했었는데 우리 종로구는 그래도 그렇지 않고 여러 공직자들이 사용을 하고 여기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종로구는 그래도 아주 서민적인 것으로 하면서도 일은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칭찬도 있더라고요.
  오시면서 그래도 종로구가 이러면서도 일을 잘한다 하는 말도 있어서 위안은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종로구 청사는 이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일부 신축도 하고 할 건데 이런 것을 과연 조화롭게 종로에 걸맞은, 지금 여기 그대로 이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해서 백년대계의 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용역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또 우리 주민들의 생각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 모두가 환영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청사로 짓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좀 성원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런 것을 바라면서 또 다음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9,500을 요구했던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제1별관 승강기 수리에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승강기가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제1별관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선상선위원  고장이 난 거는 아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며칠 동안 서 있다가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한 2,500 정도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기가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비롯해서 주요 부품들이 많이 고장이 나서 지금 민원 때문에 임시처방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하는 겁니까?  전면 교체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교체는 한 5,000만원 드는데요.
선상선위원  수리로 해서 하겠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5,000만원 들여서 교체할 의미가 없어서 최대한으로 해서 당장 민원인들 들락날락하셔야 되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래서
선상선위원  신청사 이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구청사 보일러 분배기 공사가 또 1,500만원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분배기는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보일러실에서 동절기에 보일러 가동을 했을 때
선상선위원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총무과장 이상권  교체입니다, 이번에. 노후분배기를 교체
선상선위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늘 수리는 했을 텐데?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선상선위원  매년 이렇게 돈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런 것은 그래도 10년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계속 사용하던 건데 노후되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교체를 안 하면 올겨울 난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 전기실 환기휀 닥트인데요, 이것은 또 새로 설치를 하는가 봐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이것도 노후시설 보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전기실하고 보일러실 지하1층에 있습니다. 별관 지하1층에 있는데 거기에 또 전산실 서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비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대단한데 기존에 설치된 닥트 가지고서는 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보완할 수밖에 없어서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닥트가 함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총무과장 이상권  예, 교체입니다.
선상선위원  새로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10년 이상 썼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선상선위원  실제적으로 닥트는 안에 이물질이 끼지 않으면 크게 바꿔야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데 노후되어서 이번에
선상선위원  노후되어도 그게 비를 맞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식이 크게 될 일은 없어요.  내부에서, 단지 안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껴서 흡배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신청사 할 건데 굳이 지금 여기서 닥트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상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각종 예산 청사에 드는 예산을 최소로 지출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선상선위원  닥트 같은 것은 청소하고 쓰면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거고, 그리고 구청사 누수 외벽방수가 있는데 외벽방수는 긴급을 요구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여름철 대비해서 지난 4월달에 방수공사를 두 군데 실시를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디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본관의 5층 환경과에서 물이 새 가지고 환경과부터 세무과 쪽으로 계속
선상선위원  그럼 오래 전부터 물이 샜다는 거예요?  근래에 와서 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겨울에 눈이 녹고 해빙기 되니까 물이 새더라고요.  거기하고 또 별관1층의 토지정보과 외벽에서 물이 새 가지고 4월달에 긴급 보수를 했고요.  이것도 이번에 우기 대비해 가지고 또 어딘가에 물이 샐지 모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선상선위원  그런데 노후되었는데 방수해 가지고 될까요? 근본적으로
○총무과장 이상권  근본적으로 전체 방수를, 건물 본관하고 별관 방수하려면 1억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사가 노후되었고 신청사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새는 데마다 긴급으로 보수하고 보수하고 그러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매년 발수제나 이런 것을 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방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수제는 뿌려봤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러니까 단독 건물 같으면 옥상에 방수만 하면 건물이 안 새는 상황인데 이것은 건물이 하도 여기저기 붙이고 개축해서 어느 지점이 샐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새는 곳만 찾아서 바로바로 긴급방수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땜빵 식으로
선상선위원  당연하게 비가 새면 거기에 대해서 방수도 해야 되고 환기가 안 되면 닥트도 교체해야 되고 하지만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닥트나 이런 것은 잘 봐서 청소하고 그러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에 있는 것이 함석이면 오래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습기가 찼거나 아니면 비를 맞았거나 등등 이와 같은 외부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부식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여러 이물질이 막혀서 환기가 안 될지는 몰라도 닥트를 새로 바꿔야 될 것까지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다시 한번 보고, 하더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러고 이 자체를 꼭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추경은 필수불가결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하지 말고 본예산에 잡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 다른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구청사 용역에 대해서도 더 깊이 내실 있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여쭤볼게요.  방수할 건물이 어느 건물인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방수하는 건물이 어디냐고 말씀하셨어요?
배효이위원  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예산 방수 및 긴급 소규모 공사 3,000만원 한 것은 어느 부분이 샐지 모르고 일단 장마가 지난 다음에 새는 데를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지금 어디 새는 데는 없습니다.  비가 와봐야 압니다.
배효이위원  방수를 하면 보통 기간은 몇 년 만에 하나요?  어떤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2년 동안 방수를 안 했고요.  그리고 올 4월달에 환경과하고 토지정보과 때문에 외벽하고 홈통 달아매고 하는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새는 데만 긴급처방으로 방수하고 있습니다.  전체 방수는 안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효이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2쪽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지금 31쪽까집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일단 우리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더 힘든 보직에 올라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항상 의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보필도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노력하겟습니다.
김준영위원  책임감이 상당히 무거워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연구용역,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용역을 주면 보통 인원이 배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저깁니까? 몇 분이 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자료 드렸을 것 같은데요.  책임연구원이 3명, 연구원 15명, 보조원 12명, 보조원 5명 해서 총 3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에 파트가 세 파트로 나뉘어지네요?  건축, 도시계획, 역사문화 및 인문사회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건축하고 도시계획 그리고 역사문화 이 부분에 대한 저기는 건축은 그렇다고 치지만 도시계획하고 건축하고, 역사문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주변에 있는 시청과 연결하는 통로 같은 데를 전부 이어지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최고 중점적인 게, 그 부분에 저기에서는 도시계획 이것은 내가 이해는 되는데 역사문화에 대한 부분은 이 밑으로 들어가는데 역사문화까지 필요한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굴착작업하고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여기는 정도전 집터 아닙니까?  종로구청사가
김준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아마 저기가 되면
○총무과장 이상권  발굴 시 나오면 보존이라든가 그런 거 다 연계한 작업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갖춘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런 계획에다가 중요한 것은 이번에 연구용역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 광역계획하고 그 속에다 종로구청을 플러스 시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서울연구원에다 용역을 맡기면서 너희 계획에다가 우리를 포함시켜 달라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보면 서울시청 앞에서 광화문으로 뚫고 그 다음에 이쪽 옆에서 우리 종로구청으로 직접 들어오는 건데 쉽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연결고리에 대한 용역비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청에서 내려오는 그 광화문까지에 대한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은 아닙니다. 시청하고 광화문역 연결은 시에서 다 하는 거고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쪽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그것에 대한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의를 해야죠, 시에다가. 이게 필요하다
김준영위원  시에다 제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시에다가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예산문제라든지 아직 그것까지는 안 뽑아보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권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계산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사하고 광화문광장하고 바로 직접 통로를 뚫게 되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광화문광장 지하 개발할 때 시에서 뚫어줘라 그런 요구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에서 결과를 도출해서 시에다 건의를 할 수 있죠.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분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도시, 역사문화 이런 데 책임연구원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일반적인 팀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책임연구원은 교수 급이고요.  
김준영위원  아니, 교수는 알겠는데 그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가시는 거죠?  그 밑의 연구원들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이상권  대부분 조교수나 그 정도 급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연구소에 가보면 책임연구원은 박사급 이상이고 일반 연구원들은 석사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큰 프로젝트라서 저희 의원님들도 잘 몰랐던 부분이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분들이 또 오셔 가지고 많은 저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기하는 데 4억 7천이라는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죠.
김준영위원  이게 9개월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9개월 계상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다음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네요?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회, 개최회수가 20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저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비 속에 포함되어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별도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받아야 되니까 회의 소집하게 되면 자체적인 회의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자문기구나 이런 저기에서 수당으로 나가는 돈이라 제가 참석수당을 물어보는 이유가 수당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 자문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맨 마찬가지로 교수분들?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여기 책임연구원들 말고 문화재청의 권위자라든가 그런 분들 모시고서 같이 회의할 때 주는 거죠.
김준영위원  교수분들?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거기에 분야별로 해 가지고 전부다 파트별로 보면 전부 교수님이시라는데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자문을 받기 위해서 또, 그거 불필요하지 않나요?  꼭 있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저기한다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하고 역사문화가 전체 다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다 박사 이상의 교수, 조교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또 모자라서 5인을 더 추가하셔 가지고 이것을 또 하신다?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자문을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좋지만,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조금 제 생각이 다른데요.  이 용역비를 가지고 필요한 모든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부분에 35분이라고 해도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용역을 했더라도 용역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본인들이 평가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연구원들을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자문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또 본인들이 행한 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어떤 분들한테 조언을 받든 저기가 되더라도 이 용역비에 포함이 자문위원이 다시 또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보다 뭔가 바깥에서 어떤 저기를 따로 여기에 대한 기구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게 연결이 되게 되면 신청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이 분명히 필요하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 용역비가 4억 7,000만원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내가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기 뒤에 보니까 국내출장비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인건비만 봐도 4억 2천이네요.  9개월 동안 하는 부분에 대한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같이 여기 용역비에 속해 있는 부분은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본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연구원들은 말 그대로 연구원이지만 실제로 관공서에서 이것을 허가해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설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파트로 나뉘어지거든요.
  그 부분들을 연구원들이 다 망라해서 연구원으로 흡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연구를 했었을 때 시행하는 과정까지를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자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자문위원도 구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김준영위원  힘들겠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차라리 용역비에 조금 넣어서 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대신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는 구에서 참여를 해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런 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어떤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쇠가 필요하고 또 전기가 필요하고 용접봉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이 이게 안 깨진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큰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받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는 자문위원단이 따로 구성이 되어서 항상 거기에 대한 것을 감독 내지 또 거기에 자문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과정이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몰랐던 이런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종로구에서는 획기적이고 또 우리 서울시내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저기기 때문에 항상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항상 관심을 많이 두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우리가 노후청사 시설보수까지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완전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승강기가 완전교체가 5,000만원 드는데 우리가 노후로 인한 주요 부품교체가 3,0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청사를 앞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얼마나 쓸까요?
○총무과장 이상권  길게 잡으면 2년이고 짧게 잡으면 1년 정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김준영위원  우리가 착공을 하게 되면 언제쯤에 예정이죠?  2018년도인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캠코(KAMCO)랑 어제도 대화를 했는데 캠코에서는 2017년도 6월쯤에 발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저희 종로구에서는 2016년, 늦어도 내년이면 이사하고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기간은 행정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당겨질 수 있는 사항이고요.  최소 1년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저 승강기를 묶어두고 계단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해서
김준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완전 교체가 5,000만원인데 이 부품을 교체하는 데 3,000만원이 든다니까 내가 조금 거기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돼서, 기간이 중요하지요.  많이 쓸 수 있다면 완전히 교체를 하고 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품 교체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이상권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모터고, 모터가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또 거기 주변에 배전판이라든가 주변이 다 낡아서, 15년 돼서 그냥 유지보수를 기름칠만 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지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거 안 들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김준영위원  안 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구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가 1,5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에너지 진단용역비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그거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총무과장 이상권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까지 안 받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왜, 안 받았었으면 이게 본예산에 이미 이게 5년이 왔으니까 거기 해야지 왜 추경으로 하느냔 말이죠.  그걸 예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빠트렸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걸 5년 전에 생각해서 작년 지난해 예산에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선상선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다 모든 진단이나 이런 것은 꼭 해야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건 빠트리면 안 되죠.  굳이 그걸 여기다가 해야 되는 건지 좀 이따가 본예산에 넣어서 하든지 하지 꼭 지금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이상권  그러니까 지금이 5년이 돼서 해야 되는 시기는 맞고요.
선상선위원  시기는 맞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연락은 받았습니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굳이 예산을 안 주시면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과태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태료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뭐 반영해주시면 에너지진단을 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리고 구청사 소방시설 교체 및 보수비 이것도 그래요.  차동식 열감지기 이거는 열을 냈을 때 감지기가 복도나 뭐 여기에도 이렇게 달려있는 거 이게 차동식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이게 지금 오래됐나요?  이걸 갈아야 됩니까?  평소에 매번 소방검열을 받을 테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지난 5월달에 소방정밀점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청사 4층 같은 경우에 과들이 옮기고 하다 보니까 저 선이 중간에 차단되고 벽체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차단돼서
선상선위원  차단되고 그러면 안 되죠.  옮길 때 분명히 회선은 그대로 옮겨서 해줘야지 그건 그때 당시 다 공사를 할 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굳이 검열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그걸 제대로 회선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나요, 그게.
○총무과장 이상권  예, 하여간 그래서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여러 개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 유도등이라든가 감지기 그런 걸 교체
선상선위원  연기식 감지기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연기식 감지기는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연기식 감지기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열감지기입니다, 천장에.
선상선위원  유도등은 비상구 그런 것이 유도등일 거고, 이걸 그동안에 쭉 소방검열을 받을 때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이런 것은 교체하고 예산도 편성을 했을 건데
○총무과장 이상권  유도등은 지금 교체가 한두 건이 있고, 여러 건 이번에 묶어 가지고
선상선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추경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굳이 진즉부터 해야 될 일이라면 본예산에서 해야 될 일이고, 추경에 이걸 꼭 올렸어야 되는 그런 시급을 요하는 건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번에 5월달 점검결과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발신기도 경종 울리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경종 울리고 불 켜지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주차타워에 소방시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주차타워 소방이 또 미진하다고 나와서
선상선위원  거기는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소방시설이
○총무과장 이상권  거기는 자동급수시설이 있는데 그게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상선위원  스프링클러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또 각종 조도가 있는데 거기 라이트 같은 게 있나요?  무슨 등이 있어서, 조도 정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조도는 밝기인데
선상선위원  밝긴데 뭘 어떻게 하는데 그동안에는 밝기 조정이 안 돼서 하는 거예요?  내용을 전혀 몰라서
○총무과장 이상권  제가 그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도 정비는.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같아서 굳이 지금 해야 될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 한다면 이것도 본예산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선 위원님께서 너무 이 부분을 잘 아셔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조금 말문이 막히기는 하는데요 또 본예산 편성을 하면 봄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해주시는 것이 또 올여름 지나서 일하기가 시기적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건데요 큰 부담이 아니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시기적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도 해야지 꼭 그 시기가 돼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년도에는 뭘 어떤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등등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래야 맞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좀 송구한 부분이 많습니다.
선상선위원  종로구민회관 위탁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죠?  위원장, 여기까지 하는 거죠?  
○위원장 경점순  예.
선상선위원  종로구민회관에 보면 골프장이 있죠?  진즉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알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지하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러 수 번 얘기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위탁을 주면 그만큼 경영자도 돈을 벌 수 있는 걸 마련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게 비가 줄줄 새도 그냥 미봉책으로 와서 잠깐 보다 말아버리고 이러는데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골프장 방수공사가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예, 4,000만원이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될지 그건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이 예산이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이 예산이면 골프장 방수공사는 될 것 같습니다.  견적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계단은 전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계단 자체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예, 상부 계단 방수공사부터 해서
선상선위원  이게 방수라는 것은 비가 저쪽에서 새면 저쪽이 새는 게 아니고요 낮은 쪽으로 물이 가기 때문에 저쪽에서 해도 이쪽으로 샐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일단 어느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하겠지만 만일 그걸 못 잡으면 이걸 또 어떻게 할 건지
○총무과장 이상권  전문가들이
선상선위원  그 속이 부식이 다 돼서 여기 비 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그 안에 녹이 슬어서 부식이 되니까 그게 또 떨어지고 또 도색해놓은 거 다시 벗겨지면 미관상 보기 싫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타 구나 타 업장을 보면 비교가 돼요.  그래서 마치 종로구민회관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 종로구는 모든 시설이 낙후된 줄로만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청사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래요.
  그리고 구민회관도 미연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유지보수비로 잡아야 되는데 다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시작하려니까 크게 한번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도 미연에 좀 생각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한다면 지금 지하에 들어가면 CCTV도 아마 옛날에 당초에 준공 당시에 설치해놨던 그런 CCTV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뒤에 공단에서 오셨는데, 지금도 거기 돈 들어갈 게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 경점순  공단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예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야지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나원진  종로구민회관의 나원진 팀장입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의 CCTV는 노후가 돼 가지고 일부는 교체하고 아직 일부는 교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지금 올렸다가 잘리고 그런 사항이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올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골프장 위에는 렉산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렉산 교체하고 상부 계단도
선상선위원  거기 좀 보셨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가서 봤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 사이에 물이 새면 사이를 메꾸는, 실리콘이죠?  실리콘을 얼마나 발라놨는지 더덕더덕 미관상 보기 싫어요.  비가 새면 거기만 죄 없이 자꾸만 실리콘으로 하는데 그게 얼마나 몇 번씩 해놔 가지고 보기 싫은데 이번에 좀 예쁘게 하고 내적, 외적 다 잘 좀 하도록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헬스장비가 들어가네요?  헬스장비는 그동안에 교체 안 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헬스장비는 벨트마사지기하고 롤러마시지, 덤벨, 사이클, 스텝퍼 이렇게 일부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선상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동떨어진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래도 제가 몸을 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구민에 다가가는 공단의 체육시설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눈 깜짝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던데 퍽 다행인 것은 그래도 구에서 계시던 분이 가니까 좀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 평소에 거기 팀장도 왔지만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갖다가 내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해서 지금부터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평소에 그런 관심을 요구하면 가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지휘계통에 계신 분이 전혀 안 하다가 이제는 보니까 이러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가시면 그런 것을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보시고 평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 좀 해주시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구민회관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각종 대관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때 우리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종로구의 체육시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구민회관 나원진 팀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32쪽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32쪽 주민평가단 구성 요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평가단 구성원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금년도 2월 27일날 공약관리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 조례로 제정하느냐, 규칙으로 하느냐, 훈령으로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강동구 하나만 조례로 했고 나머지는 규칙이나 훈령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판단한 부분이 규칙으로 제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위원회라는 부분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런 성격은 좀 아니고, 일단 평가를 하는 그런 점검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데 현재 규칙상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25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약이행을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일단 전문가로서 봐줄 분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어떤 걸 평가하시나요?  평가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사실은 그전에는 공약이행 평가라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 공약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점검을 해보는 경우고, 또 이행실태를 촉구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가 전부 공약이행 평가단을, 물론 매니페스토라든지 공약 관련된 평가기구에서 권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기관에서도 공약이행 평가단을 해야지만 제대로 공약이행에 대한 신뢰성을 주민 내부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자치단체들이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일단 구성을 했고요.
배효이위원  전문가라고 했는데 기준은 어떤 거죠?  어떤 기준이 돼야 전문가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공약사업이라는 부분이 여러 개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문화, 학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분야에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알만한 사람이 봐줘야 이게 현실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규칙상으로는 10명 이내로는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15분, 16분 정도는 지역주민들,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걸 공고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공고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고하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다 보니까 위원회라든가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응모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동 단위를 통해 가지고 일단 이런 관심 있는 사람을 신청을 받는 걸로 우선은 하고, 그 다음에 심사 자체는 동 자체에서 여러 기능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분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성이라기보다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조직이라고 하기보다는 감시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전문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온다는 거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아는 부분이 있어야 평가를 할 텐데 그런 거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문가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또 국 단위별로 해 가지고 성격이 문화 분야, 복지 분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사를 여쭤보고 지정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떤 보수가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대단한 전문가들을 두고 그냥 자원봉사를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라 좀 호의적으로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분야를 잘 아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다 뜻은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요 그래도 전문가라고 했고 또 평가단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오고 또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좀 전문가도 약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33쪽까지 하는 거죠?  32쪽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경점순  예.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일단 과장님, 우리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명단은 아직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자료가 저기 한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준비되시면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알려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조례가 강동구하고 규칙은 서울시 종로구, 우리는 규칙으로 들어가 있네요?  거기에 종로구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앞으로 향후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어지는 향후 계획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향후 계획은 어차피 매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례평가라고 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현장이라든가를 가면서 평가하게 되고, 분기마다는 공약사항이나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점검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 평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사실 1회네요?  연 1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연 1회입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구청장님, 또 우리 구의원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걸 평가하는 저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매니페스토하고 뭐 그렇게 다른 건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매니페스토에서도 이 주민들 조직으로 된 공약평가단이 구성되어야지만 이 공약의 이행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자치단체에서 의무 비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우리 추경에 올라온 60만원에 대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공약사항이나 매니페스토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들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시작한지는 매니페스토는 사실 오래되었고, 그렇죠?  이제 이것에 대한 우리 구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이 이번에 새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조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게.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부당이득반환소송 배상금 지급, 이게 14억인데 우리가 재판에 진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배상금은 금년도 5월 28일날 소송 중이었던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패소하는 경우가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도시시설사업을 위해서 철거민들을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단지조성을 새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기본생활시설까지도 사업시행자가 나름대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입주공간만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보상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더 달라는 소송이 들어온 거죠.
  원래는 이게 SH공사가 시공자이기 때문에 SH공사로 철거민들이 이주비, 생활시설 설치비 요구를 했는데 SH공사에서는 우리는 사실 시공자일 뿐이지 사업시행자는 종로구든 서울시든 기관이다 이래 가지고 소송이 된 겁니다.  그게 오랫동안 소송이 갔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가지고 변상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14억이라는 부분이 전부 종로구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서울시하고 계속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조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성곽근린공원 조성공사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데 명의만 종로구로 해 가지고 통장도 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 와서 우리 구 금고 예산도 아닌데 우리 구가 이것을 반환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했는데 인정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문제는
김준영위원  당연히 그것은 시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법적으로 볼 때는 사업시행자가 종로구로 되어 있다보니까
김준영위원  명의만 우리 쪽으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 법원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에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경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면 이것을 부담을 하고 나중에 보전을 받는 쪽을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만에 하나 지연이 되면 20% 가산이 됩니다.  이자가 비싸 가지고, 금년에 지급해야 될 게 뻔한 상황인데 일단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일단은 종로구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영동 저류조라든가 밑의 종묘 뒤 주거취약지역 녹지조성공사 이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서울성곽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것은 시에 대한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도 호락호락 무조건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준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협의를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가서, 또 그분도 찾아오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서울시 부담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얘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올 연말에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사실적으로 엄밀히 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협조사항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구민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근린공원 된다고 보상받고 쫓겨나는 입장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 방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저기를 해 가지고,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잘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33쪽부터 3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제가 좀 늦었는데 기획예산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우선 추경의 의미는 기획예산과장이 가장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이 처음 오셔 갖고 오늘 데뷔전을 했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산이 무척 방만해요.  종로구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라고, 그렇죠?  예산과장님이 보실 때 안 그래요?  너무 재정에 여유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무척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회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회가, 집행부 쪽이지만 의회는 의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별거는 아니지만 예산서를 보게 되면 기획정책 조정에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을 편성했어요.  60만원, 금액의 다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둬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홍보전산과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을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곳이 기획예산과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러냐 하면 예산부서를 총괄하고 예산을 종합하고 예산을 조정하고 적재적소에 재원을 분배하는 게 기획예산과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60만원을 과감히 편성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안재홍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추경이 굉장히 방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리고 총무과는 지나서 위원장이 기회를 안 주시겠지만 총무과도 용역비를 무려 4억 7천씩 짠다는 것은 종로구 재정이 타구 재정보다 월등하게 여건이 좋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짜야지 추경에 어떻게 짭니까?  여러분들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신청사 증축,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따라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게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예요.  다만 세기 때문에 예산을 선순위로 배정 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답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이 좀 방만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평년보다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금년에 납부해야 될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도로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조기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 세입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공평동 재산매각수입하고 청진동 구역의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올해 납부해야 되는데 조기납부를 할 때 감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말에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입이 잉여금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재원이 되는 바람에 이게 6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 늘어났는데, 반면에 이런 60억, 70억 늘어나는 부분이 내년도 재산매각세입이 없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재원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매각대금 보통 120억씩 받아오던 부분이 없어진다고 보면 그만큼 내년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올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서 반드시 들어갈 만한 목돈 사업 이런 것은 보전을 해놔야 내년도에도 예산을 잘 꾸려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 저희가 사실은 공약이행평가단은 위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제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교통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하면 위원회의 수당을 줘야 되는데 타 자치구도 강동구가 처음 만들었다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전부 규칙, 훈령으로 한 이유도 위원회가 계속 많이 만들어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축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 기능은 안 하고 현장을 어차피 다녀야 되니까 자원봉사자도 교통비, 실비는 줍니다.  그래서 실비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인당 얼마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실비보상 차원에서 1년에 한번 현장을 볼 때 교통비는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60만원 편성한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공약이행평가단은 구청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둘 수 있다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교통비가 되었든 회의수당이 되었든 좌우지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비로 지급되고 현장을 나가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약이행평가단을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면 의원들도 공약한 게 많은데 의원님들이 공약이행평가단을 개인적으로 두고 회의 교통비를 청구하면 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이게 1년에 한번 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번 하는 부분이고요.  
안재홍위원  1년에 한번?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어떻게 운영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7월이나 8월 이게 매니페스토란 부분에서 각 자치단체에 권장을 해 가지고 주민이 일단은 1차적으로 평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에 대한 신뢰감이 덜 하겠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전부
안재홍위원  어쨌든 간에 1년에 한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청장이 공약을 세우고 그 공약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점검하는 거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안재홍 의원이 공약을 세웠어, 내가 공약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의원들 그거해서 할 수 없잖아요. 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공약사항이나 또는 이행을 관리점검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공약사항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약이라는 부분 자체가 주민들, 어차피 우리가 지방행정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혹시 현실화되지 못할 때는 검증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정치적 목적이라기보다 부담이 되는 조직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눈으로 해왔던 부분하고 주민의 눈으로 보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약이행 변경이라는 부분도 나중에 검증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다 해서, 그래서 매니페스토 쪽에서 하는 부분이 주민들로 1차 검증된 걸 가지고 와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만들게 된 부분이고요.  또 공약사업이라는 게 저희도 86개 있고, 구청장님만 해도 80개 사업인데 각지에 떨궈져 있는 부분을, 사실 이것은 교통비라는 측면으로, 자원봉사자도 실비보상을 조례에 근거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으로 저희들이 하다못해 교통비는 드려야 될지 모를까 해서 이것을 일괄 준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보전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재홍위원  강동구를 비롯해서 14개 구가 공약을 이행하는 주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예산설명서에 표시했어요.  그런데 그 구들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공약과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도 아니고 위임사무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타구의 사례에서 공약을 이행했는지 평가여부에 대해서 강동을 비롯해서 저기했다고 하는데 규칙이나 훈령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자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은 고유사무나 위임사무나 단체사무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항이 주민을 위한 자율적인 조례나 규칙이냐, 아니라고 본다고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의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조금 약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슨 수당을 편성해서, 교통비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편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2015년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게 금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 27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뭐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규칙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매니페스토도 금년에 통보가 온 상황이라 저희들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규칙을 제정해서 하는데 규칙이라는 게 대개 두 가지잖아요?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하위개념으로서의 규칙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만든 규칙이 있는데 일단 의회가 있는 한 그 규칙은 상위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주장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유사무도 아니고 위임사무도 아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 불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100% 답변은 되지 않지만 과장하고의 다른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이나 또 실질적인 활동을 봤을 때 조례까지 만들어야 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위원회라 할지라도 활동하는 내용이 자원봉사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안재홍위원  자원봉사니까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자원봉사도 실비는 저희들이 실비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재홍위원  실비보상을 하는데 지금 여태껏 제가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면 인정한다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유사무나 위임사무는 아닙니다.  또 이 내용이 구청이 필요로 하는 업무도 아닙니다, 실제 보면. 사회단체들이 구청장이 공약한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실제 선출자인 주민들의 눈으로 평가하는 게 필수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매니페스토가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한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잠깐만요.  
안재홍위원  이것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그것을 제3자가 평가해야지 주민들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매니페스토 쪽에서 주민단체로 한 이런 평가단을 구성할 걸 권장해 왔습니다, 그걸.
안재홍위원  아니, 매니페스토 우리 위원장님도 상 탔지만 주민들이 평가해 가지고 확인하고 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위원장이 서류를 제출하면 그걸 거기서 심사해서 잘하셨다고 그러면 매니페스토 상을 줬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 본부가 모든 현장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이행 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들이 평가한 거를 같이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권장을 해온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시니까 그러시겠지.  구청장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행정심판 및 소송사업에서 소송배상금으로 15억 1,469만원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증액해요.  이건 왜 그래요?  기획예산과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에서, 왜 계속 패소했나?  이거 누가 하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바로 직전에 오시기 전에 김준영 위원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김준영 위원님이 하셔서?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셨으면 설명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시죠, 뭐.  간단하게 짧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원래 사실 부당이득금 관련된 부분이 유일하게 우리 구 입장에서 패소율이 있는 입장이고, 또 보통 평상시에 우리가 소송하게 되면 승소율이 그래도 아직은 높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승소율이 75%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에서 많이 패소를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부당이득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억이나 사실 하게 된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당시에 생활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하수시설 이런 부분까지도 보상을 사실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이번에 5월달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금,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서울시 사업으로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종로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법률적인 검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반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부분인데 밑에 자료에 보면 큰 건들이 서울성곽근린공원 조성공사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은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보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금년 내에 분명히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지연했을 때는 20% 변상을 더 하게 돼요.  이게 워낙 세기 때문에 금년에 주지 않을 수 없고,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우리 구가 부담할 게 소수 있고 서울시가 부담할 게 대부분 큰 건입니다.
  서울성곽이라든가 주거환경 이런 부분은 보전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금년 내에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사업에서 6,159만원을 배상하는 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신영동 저류시설은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로 바로 어저께도 법무담당관하고도 의견을 나눴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공사비로 사실 줘왔던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보상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보상을 우리 구가 직접 집행한 거라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울시 부담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우기고 있지만 좀 승산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보는 건 이거예요.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송에서 지금 14억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2015년 여러분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1억을 편성했어요, 1억.  그런데 14억을 편성하면 14배를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곽근린공원 조성사업, 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게 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영동 저류시설은 2008년 이후에 하다 만 사업이고 무려 우리는 61억, 서울시는 89억을 처박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성곽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이게 종로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9억 3,500, 그 다음에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사업 6,000 해서 10억을 배상비로 구비로 편성을 하는 게 이게 방만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구 사업이 아닌 걸로 우리가 물어주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서울시에 받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하고도 일단 협의를 보고 관련사업 부서하고도 하는데 일단은 문서상에 있는 법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종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사업들이.  그래 가지고 시하고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 부분에 있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한 십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건 이거예요.  지금 서울성곽근린공원 조성공사, 그 다음에 녹지과가 시행한 수없이 많은 사방사업, 그 다음에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사업도 분명히 시 사업인데 예산이 종로구로 넘어온 다음에 그 사업주체가 종로구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사업이 아니죠.  신영동 저류사업의 부지 매입은 그렇게 했고, 성곽근린공사도 사실은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우리가 소송을 대행한 거잖아요?  서울시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 사업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거는 합동소송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합동소송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서울시하고 같이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판단은 일단은 서류상 되어 있는 사업시행자가 반환을 하게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나중에, 서울시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전해야 될 부분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돌려받아야죠.
안재홍위원  뭘로 받아요?  돌려받을 때 그건 뭘로 교부금으로 받아요?  아니면 소송수행 비용으로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소송수행 비용으로 받아야죠.  교부금이 아니라 소송수행 비용으로
안재홍위원  우리가 그런 전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 사업을 했는데 시 사업인데 종로구가 그것을 대행한 거나 마찬가지로 종로구 명의로 해서 배상을 했는데 우리가 패소했어, 그래 갖고 종로구가 대신 예산을 편성해서 물어줬는데 서울시가 그 돈을 비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돌려준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게 벌써 칠팔 년 된 소송입니다.  오래된 소송입니다.
안재홍위원  오래됐다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칠팔 년 된 소송이고
안재홍위원  아니,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례는 지금 파악해봐야 되는데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안재홍위원  잘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14억은 서울시로부터 받아낸다고 볼 수 있다, 종로구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14억 전부를 받아낼 수는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 일단 대외적으로 시에서 보면 또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중에서 큰 건 두세 건은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은 종로구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그런데 여기서 어느 것을 지목해서 하기에는 지금 시하고 계속 실랑이 중이라서
안재홍위원  아니, 받을 건 받아내야죠.  특히 이런 건 받아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보면 완전히 서울시 사업인 게 있고, 또 종로구가 시행한 사업도 있고
안재홍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건 위원회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돌려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다섯 가지 사안 중에서 성곽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돌려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게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인데 우리가 못 받는다고 하면 지금 못 받는다고 하는 것도 지금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나가는 게 좀 어려워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도 14억을 편성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놔야 의회가 그 예산을 승인해주지 시가 한 사업에 대해서 종로구가 소송에 패소했다고 해서 그 돈을 종로구민의 돈으로 구민의 예산으로 그걸 재정 부담을 지운다고 하면 안 되지,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얘기한 성곽근린공원 조성공사라든가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공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해야 예산을 편성해주지 만약에 못 받는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못 하죠.  어떻게 해요?  서울시 사업을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가 물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저희들이 확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 법무담당관하고 얘기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협의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이건 O다, 이건 X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시도 상당 부분
안재홍위원  그러면 깎아야지, 못 하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어떻게 이걸 여러분들 얘기대로 되돌려 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회가 우리 구가 분명하게 행정처분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패소해서 배상을 해줄 때에는 구에 100% 책임이 귀책될 때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배상해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편성 못 하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할 때 법률상의 시행자를 지목해서 지급명령을 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면 명령과 관련된 자료를 다 갖고 와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패소한 내용과 패소한 사유, 그 다음에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구인지 봐야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저희들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지 예산을 주는 거지 구가 100% 잘못한 게 아니고 시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거면 50%씩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고, 구가 100% 잘못해서 100% 배상해야 될 것은 예산편성을 해야겠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청의 입장의 눈으로 이걸 정확하게 분별이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안재홍위원  아니, 의회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산을 줄 수가 없죠.  승인해주지 못하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차피 지급명령이 사업시행자인 종로구로 지급명령이 내려온 부분과 또 만약에 이걸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연했을 때 가산금이 20%라는 겁니다, 가산금이.  
안재홍위원  그러면 정해진 기한 안에 그걸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날로부터 며칠까지는 몇 %, 며칠까지는 몇 %라는 가산금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게 너무 과중한 게 있고 대법원에서 법률상 책임을 명목상이 될지 모르지만 종로구로 해놨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지급은 안 하더라도 편성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부당이득금을 15억씩 편성한 사례가 없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전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본예산을 1억이 아니라 10억을 편성했고 또 소송에 패소해서 여러분들이 14억을 편성했다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인데 특히 그것이 시 사업인데 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종로구가 떠안는다, 그런데 그 후에 서울시가 우리가 부담한 내용에 대해서 종로구에게 어떤 지원을 한다라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데 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고민해봐야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지만 공문서처럼 여기서 잘라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해서 그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주지 못한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소송이 돼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소송이 칠팔 년 되다 보니까 관례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창신주거환경지구 할 때부터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상암동이나 신내동으로 간 철거민들 단지, 마포 임대아파트 단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선례가 아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10여 년, 창신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언제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를 들어서 행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2년도부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때부터 시작됐던 게 지금 결론이 난 거라 아마 선례는 없을 걸로, 저희들도 고민은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안재홍위원  결론이 나서 배상을 해주더라도 14억씩이나 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대안을 내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요청해야지 1억 편성하던 걸 14배 편성해 가지고 와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의회가 그걸 그냥 넘겨줘?  우리 김준영 위원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냥 14배나 예산을 편성하고서 그걸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큰 금액의 대부분을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서울시의 공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안재홍위원  아니,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 건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우리가 책임지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시에서 받겠습니다’ 해야 위원님들이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러지.  기획예산과장도 믿는다 그러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확신을 한다고, 확신을 하는데 공문서에 써지지 않은 걸 이렇게 한다고 할 입장이나 상황이, 확신은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안재홍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선상선 위원이 그만하라네, 그래서 그만하는데.  그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은 세출예산 34쪽부터 3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방범용CCTV 확대 설치에서 1억 2천이 추경으로 잡혔네요?  정욱성 과장님, 당초 본예산 3억에서 1억 2천을 추경으로 잡았는데 배경 설명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지금 방범용CCTV의 수요나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 20여 개를 1년에 설치를 하는데 한 800여 개 이상이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800여 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약 한달 전에 우리가 CCTV설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4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너무 범죄취약지역이라든가 우범지역 이런 곳에 추가로 8곳이 급한 곳이 있어서
선상선위원  8곳은 지금 현재 어디 위치가 대충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 세부적인 위치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딱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CCTV설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요
선상선위원  설치하는데 800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상정을 두 배수 정도로 상정하거든요.  그걸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돔카메라라면 둥그렇게 생긴 거겠죠?  이게 메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둥그렇게 생긴 거
선상선위원  그게 주로 어디에 달려 있나요?  이 근방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여기 근방에서는 바로 여기 KT 앞에 보면 회전교차로 앞 거기에도 하나 있고, 저기 열린마당 거기 화장실 있는 데 하나 있고, 광화문광장에도
선상선위원  돔카메라 하나가 490만원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1대에 통상 1,500만원 잡으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1,500?  그 돔카메라, 그 다음에 주, 카메라 달려면 카메라 주가 있어야 되죠?  대, 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옆에다 또 보조카메라를 다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한쪽 방향만 주시하는 보조카메라
선상선위원  돔 자체가 전체를 주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회전용도 있고 고정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대에 설치장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약 조달구매단가로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선상선위원  1,500만원 대당?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거기에 비상벨 시스템도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거기 카메라에 보면 ‘위급 시 눌러주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딱 누르면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직접 연락이 돼 가지고 도둑놈이든 막바로 직접 막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긴급상황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노무비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거는 대당 평균 위치마다 조금씩, 어차피 인건비인데요 평균적으로 잡아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CCTV가 달렸다는 표지판이나 안내판 내용 쓰는 것도 그것도 한군데에 10만원씩이네요.  어떻게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거든요.  카메라의 용도라든가 범위, 방향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법정 표시사항이라서요.
선상선위원  그래서 결론은 1억 2천을 요구하는 것은 CCTV 달 데가 쭉 밀려있는데 그나마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소화시켜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알겠고요 앞으로 이게 특히 방범용CCTV가 굉장히 지금 설치할 곳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네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하지를 못하는데 글쎄요 내가 다른 데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너무 이걸 많이 달아놓으니까 또 개인 사생활 침해의 원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를 걸어가는데 전부 누군가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쪽 거기 보면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건데 구청에서 돈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배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치안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사실 설치 예산을 요청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경찰 쪽에서 요청이 온 건데 우리 주민 치안망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범죄차량이라든가 수배차량이 어떤 특정지점을, 사직동을 지나갈 때 이게 인지를 해갖고 막바로 파출소, 순찰차, 근처에 순찰 중인 경찰관, 통합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연락이 됩니다.
  그 시스템에서 번호를 인식하면, 그래 갖고 도둑을 잡는다든가 강력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주요 대로라든가 우리 주민들 차량이 많이 진출입하는 데에 설치해서 방범 및 치안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그게 구청에서 다 지원이 되어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요청은 경찰서에서 기술적인 요청은 왔는데 사실 이 사항은 그전부터 이런 시스템이 있어 갖고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범죄수배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청 컴퓨터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 하고 지점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연계하는 것은 종로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놓으면 기술적인 것만 경찰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시스템 자체가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찰 중인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어서 우리 주민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서 몇 군데 해서 효과성을 굉장히 치안에 큰 효과를 봐서 우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다섯 군데 정도 해보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지역의 보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주 업무고 그리고 그분들도 이런 보안을 담당할 큰 역할이 있지만 구청에서의 역할이 있다면 여기서만 꼭 그 돈을, 같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만 그 돈을 다 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위원님,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일반 방범용 CCTV도 그렇고 우리 주정차단속용이라든가 이것도 전체 구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제작·설치를 하는데요. 경찰은 거의 자기네 예산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파출소 지을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방범용 몽둥이 하나 없어 가지고 사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면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차피 업무자체가 주민의 방범과 치안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구에서 예산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배효이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런 돈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이라는 큰 차원에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CCTV에 문자·영상 전송이라는 게 CCTV에서 그런 게 찍히면 문자로 바로 전송이 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차가 지나가는데 카메라가 딱 찍으면 그 번호가 메인으로 들어가서 막바로 해독이 되어서 범죄차량이라든가 수배요구차량이라든가 의심차량이나 이런 게 우리 통합관제센터에도 오지만 바로 근처에 있는 순찰 중인 경찰, 패트롤카 이런 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GPS를 활용해서,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이런 기술들이 언제, 이번에 이렇게 된 건가요?  좀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꼭 이번이라기보다도 CCTV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화소수가 100만 화소가 못되고 80만 화소가 못되어서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이런 것처럼 이 CCTV 기술이 계속 늘어 가지고요 하다못해 우리 청사에 들어오는 CCTV도 세금을 체납했다든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거기서 막바로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 시스템인데 다만 돈이 들어간다는 문제는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효이위원  저는 이렇게 써놓은 것을, 문자·영상으로 전송된다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렇게 되는 건지 옛날부터 이런 기술들이 좋았는지 여쭤봤고요.  아까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여기서 한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100% 공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좋은 데 쓰기는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세출예산 33쪽부터 3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자치행정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질의하겠습니다.  35쪽 1~4가동주민센터 건립, 그게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배효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1~4가동주민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1~4가동 신규 주민센터는 삼일대로 30길 47, 익선동 99번지에 204평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총 건축비는 81억 5,900만원이고 지상 5층에 지하1층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설계가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한 달 정도 있으면 최종 설계안이 나오는데 현재 주요 용도를 보면 지하 1층에는 체력단련실, 1층에는 민원실, 동장실이 배치될 거고 2층, 3층에는 회의실 및 대강당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종로1~4가동은 지상 4층에 우리음악 연주단하고 연습방, 국악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5층에는 우리음악 도서관 그리고 우리음악 마당, 옥상공원입니다.  이렇게 배치할 계획이고요.  현재 설계중인데요.  8월에 끝날 거고 끝나자마자 막바로 공사에 착공해 가지고 약 2017년 4월에 개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우리음악 도서관, 헬스장 이것은 다시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당초 우리 설계에는 없었는데 여러 차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또 특이하게 이쪽이 국악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종로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악을 보존하는 자치구고 전국 국악대회를 치를 정도로 국악에 대해서 우리 문화 사랑이 애틋한 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청사 중에 유일하게 우리음악, 그러니까 국악에 대한 연습장이라든가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잡았어야 하는데 갑자기 큰 금액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규모에 비해서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편성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번 추경에 10억을 요청하게 된 것은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예상이 올해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내년에 한꺼번에 4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이 더 이상은 추가가 더 안 됩니까?  이것으로 끝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들어갑니다.  여기에 연도별로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총 81억 5,900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약 20억 그리고 2016년도에 58억 이렇게 토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설계에 들어간 거 2013년도에 3억 5천 정도가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한꺼번에 58억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15억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15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물론 전체 큰 틀에서도 크지만 15억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추경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지금 설명하신 것 외에는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재로서는 최종 설계안이 거의 확정되는 단계라서 예산 증감내역을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추경에는 돈도 많이 부족한 데도 있고 또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음악실하고 헬스장 6억 5천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야 되나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이번에 꼭 좀 해주셔야지 우리가 목표를 2017년 4월에 준공을 해서 개청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공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2017년도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연도별로 얼마의 예산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재 당초 계획은 2015년 금년도에 20억이고 내년도에 58억 예정했는데 내년도에 일시에 58억이라는 것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있을 때 10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해서 원활하게 동청사를 짓고자 합니다.
배효이위원  추경에 크네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하여튼 예산이 크게 들어가니까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잘 좀 하시고 더 이상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앞으로 다른 청사도 짓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배효이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는 것 중에서 내년도에 1~4가주민센터 건립비로 해서 예산이 얼마 반영되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당초에 우리 계획을 보면 지금 2016년도에 58억 900만원을 편성 예정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2016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것은 어디에 그런 계획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우리 자체 내부계획에 의해서 그렇고요 이게 약간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안재홍위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많은 거지.  질의하는 취지가 그거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 2015년도 예산으로 20억을 짰기 때문에 2015년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이 20억을 승인해준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6년에 여러분들이 41억을 짰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7년에 14억을 짜서 55억을 그쪽에 투자해서 모두 75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에 첫 시간에 얘기한 게 재정이 방만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거라고요.
  재정계획에 짜여져 있는 스케줄이 아니라 재정이 조금 여유 있다고 내년도, 지금 공사가 15억을 추가로 편성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20억 가지고 공사 발주도 하지 않았어요, 7월달인데.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가 12월 31일까지가 아니잖아요?  12월 31일까지 공사한다 하더라도 골조조차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끝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계획상으로는 9월달부터 이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안재홍위원  9월에 공사 착공해서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그 공정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상5층까지 골조밖에 더 하겠느냐고.  골조하는 데 무슨 20억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면 안 되죠.  1~4가동청사를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단 한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지매입을 할 때 육십 몇 억을 일시에 추경편성을 해줬다고, 지난해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회는 적어도 1~4가동청사를 짓는 데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정계획을 짰을 때 그 재정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20억 다 쓰지도 못하는데 15억을 미리 짜놓겠다 이게 적절한 재정운영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안재홍위원  아니지,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이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거 15억 자르자고.  충분해요, 20억 갖고 해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20억 집행 다 못해요.  문화관광국에 있을 때 문학관 짓겠다고 2억 5천 여러분들이 예비비에서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2억 5천을 빼 가지고 실제로 집행했어요?  불용했잖아요.  그렇게 재정운영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저기해도 그렇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안재홍위원  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욱성 과장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건 아니고
안재홍위원  왜?  답변하기 곤란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게 돼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까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우리 금년도 예산 세입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50억 정도가 금년 추경에 들어와서 금년 추경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비 확보가 금년에 50억이 들어온 만큼 내년도는 50억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좀 집행이 어렵더라도 금년도에 이 사업비 확보를 안 해놓으면 내년도에 우리 재정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런 원칙에 다소 어긋나지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1~4가동청사는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해 놓고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2개년에 끝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2017년 4월까지 갑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26억만 편성하면 돼요?  그럼 41억이 재정계획에 잡혔는데 15억을 금년도에 추경에서 편성하면 내년에 26억만 편성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올해
안재홍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재정을 운영할 때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  1~4가에 지금 추경에서 편성한 게 추경 15억에다가 저쪽 도서관에다가 헬스시설 하는 관광체육과 예산 10억이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재정운영이 전체적으로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라고.
  포괄사업비로 잡힌 도로 관련 예산, 도로시설 예산, 기타 포괄사업비로 잡힌 거는 동의한다니까.  다만 사업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이 재정 부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행정지원국에 들어가 있으면 구 재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50억이 세입으로 선입되었기 때문에 재정 여유가 있으면 재정을 더욱더 긴축적으로 짜야죠.
  올해 걸 먼저 당겨쓰고 내년은 내년대로 쓰자고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어차피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먼저 우리 추경에 들었다 생각을 해서 기왕에 예산편성 할 것 같으면 사업비 쪽에 어차피 내년에 꼭 들어갈 사업비를 올 추경에 확보해놓는 게 실질적으로 더 저희들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종로구가 약간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재정을 운영할 때 조금 방심을 하시면 오히려 관악이나 일부 자치구처럼 디폴트가 올 수도 있어요.  디폴트가 뭐 별거예요?  세입은 적고 세출이 많으면 디폴트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지원국이나 기획예산과장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걸 잘 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억 갖고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다 못 써요.  그러면 15억을 추가로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26억으로 편성을 하면 그건 이해를 하겠다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내년도 사업비에서 올해 편성하고 부족액만 내년에 편성을 할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가야지, 그것도 사실은 형편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재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어야 가능한 거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75억이라는 예산이라고 하면 연면적이 지금 1,974평이니까 약 600평 가량 되는데 적지 않은 면적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600평이라는 면적이 1~4가의 행정수요와 기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복합청사로서의 기능을 하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돼요.  덩치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건물이 크면 지속적인 지속 경비가 고정비용으로 나가요.
  행정지원국이나 기획예산과는 나는 뭐 여기서 떠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제대로 재정운영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5억은 금년에 선 편성하고 내년엔 사업비에서 26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질의하다가 좀 저기한 게 있는데 예비비를 여러분들이 아주 특이하게 편성했어요.  뭐를 편성했냐 하면 재난예비비를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 재난예비비를 본예산에서는 단 한번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 심의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뭐 그냥 재정에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예비비의 편성한도는 없지만 재난과 관련한 예비비를 목적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데 5억 7천을 추경에 편성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를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저희가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현재 복지비 부담이 너무 과중돼 가지고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4/4분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어느 구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실 그걸 하게 되면 같이 맞춰 가는 데서 애로가 있으니까 편성을 안 하는 경우고, 그렇다고 해서 만에 하나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증액을 시킨 부분인데 다만 뭐냐 하면 재난예비비, 목적예비비까지 하게 된 거는 이게 법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비비 제도가 2015년도부터는 옛날에는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대신 목적예비비라는 걸 신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된 예비비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단 편성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일반예비비에서 기초연금을 다 나중에 투입하게 된다고 그러면 재난 관련한 예비비가 안 남기 때문에 재난 관련 예비비를 더 편성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난이라는 게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작년만 해도 작년하고 예비비 제도가 바뀐 게 올해 2015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2015년에 바뀐 게 아니라 2015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2014년도에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를 편성했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예비비라는 게 기초연금이라는 부분 말고도 영유아수당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공조를 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로 서둘러 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각 자치구마다 추경이라는 재원으로 나중에 그때 상황 보자, 그 안에 정부에서 하다못해 지원을 해주면 굳이 우리 예산 투입할 필요도 없고 한데 현재까지는 아직 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라도 공조를 계속 이어가려면
안재홍위원  2015년에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로 인정해준 게 얼마예요?  2014년 말고 결산할 때 10억 9천인가 말고 2015년에 예비비가 얼마 집행됐어요?  현재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현재 집행한 건 3억 8천 집행했습니다.
안재홍위원  3억 8천 집행했으면 우리가 지금 33억 4천을 편성해도 3억 8천을 제하면 30억이 남네.  5억 7천을 더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30 몇 억이 아닐 텐데,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15년에 집행된 게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은 19억 5천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서 플러스가 되면 33억이 된다는 얘기죠.
안재홍위원  아니, 현재까지 금년 들어와서 6월까지 예비비로 여러분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했거나 지출결의를 결정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3억 8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아직 7월인데 여유가 있지.  혹시 원인행위를 더 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니요.  아직은 예비비에서는
안재홍위원  없어요?  그러면 3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를 조정해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남는 게 14억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난 목적예비비는 빼고 5억 7천은 빼고 전체적으로 한도 27억에다가 기 편성이 19억이니까 8억 1천만 짜도 큰 틀에선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5억 7천은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항상 예비비는
안재홍위원  만날 아슬아슬하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비비 총액의 40%는 항상 재난 관련된 비용으로 비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40%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초노령연금 10억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면 너무 목에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재홍위원  그러면 동청사 건립비를 금년에 안 쓰니까 41억을 짜고 15억을 빼서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요즘 언론에서 잘 보고 계시겠지만 싱크홀 문제가 장난이 아닌데 지금 우리 구가 30년 넘은 하수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급할 때는 예비비에서라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 관련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저희들이
안재홍위원  알았어요.  뭔 얘긴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건 조정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들 바로 하시고 바로 또 저기가 되셔 가지고,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방범용CCTV 33쪽입니다.  이 책자로는 43쪽인데 여기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표지판 설치가 어떻게 설치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김준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를 보면 설치 목적, 그리고 카메라가 비추는 범위 이런 걸 법에 의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CCTV 기둥에 눈높이에서 조금 높게 그걸 설치할 안내판입니다.  시안성이 좀 잘 보이고 노란 테두리에 검은 걸로 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붙여놓고 난 다음에 CCTV를 한 다음에 범인 잡으려고 한다고 하고 사고방지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걸 노출시켜 가지고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래도 그게
김준영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법으로 되어 있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CCTV를 어떤 특정 지점에 설치를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이라든가의 동의를 받아야지 또 자기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설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간략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거기에 대한 걸 다 표출을 시켜가면서 그걸 한다는 것도 좀 맞지를 않는 것 같고.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대가 돔카메라 1대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산출기초에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 있는데 CCTV 설치를 위해서는 기둥도 필요하고 어차피 인터넷으로 연결도 되고 다 하니까 1대 설치에 통상적으로 1,500 정도 규모로 1,500만원 정도로 보고 공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준영위원  통상적으로 1,500?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1,500 이상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1대당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만약에 화소수를 2,000만 화소 이렇게 하면 훨씬 고가로 갈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고가 카메라를 다는 곳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나가셔 가지고 앞쪽에 있는 그런 게 고가 저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저희 구에서 설치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통단속부터 지금 주차단속, 공원관리, 그리고 방범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앞에 말씀하신 이런 것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화소수가 꽤 높은 카메라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거의 골목 안에 삼거리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한 1,500만원짜리로 그 정도 기둥까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통상적으로 그런 걸 설치하고 예산 사정상 블랙박스형으로도, 블랙박스형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도저히 쉽게 얘기해 가지고 폴대를 해 가지고 폴대를 해서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저기라면 490만원인데 1대당, 이런 1대당 490만원짜리를 그걸 1,500만원씩이나 폴대를 올려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걸 표지판까지 설치를 하고 이런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도 CCTV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냥 주택에 건축물 옆에다가 붙인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한쪽 면이 막혀 있고, 또 대부분 건물주가 동의를 거의 안 합니다.  할 것 같아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 쪽으로만 달려고만 하지
김준영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둥을 세울 때는 더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약간의 소음도 있는데 그건 기계가 돌아가다 보면 하다못해 최근 들어서 교남동 어떤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는 자기는 이거 시끄럽다고, 이게 모터 소리가 조금 나나 보더라고요 약하게.  철거해라 이래 가지고 바로 옆으로 이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게 하여튼 어떻게 보면 도시 지장물인데 그걸 설치할 때도 지금은 여러 동의도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업공고도 하고 관련규정 절차를 따라서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CCTV가 우리 종로구 안에서도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그걸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위치상에 대한 저기가 예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예전에 있던 저기라는 게 위치상으로도 맞지가 않고 거기에 대한 게 옮겨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규로도 만들고, 그런데 이런 고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요청도 많고 지금 갈수록 이게 사실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무래도 과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아이템을 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1대라도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아이템을 짜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대라도 더 설치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지역의원님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실 겁니다, 이 CCTV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금년만 해도 우리가 20대, 전 동 다 합쳐서 20대니 설치할 곳은 한 칠팔백 개소가 요청하는 지역은 넘어요.  그래서 사실 돈의 문제죠, 결국에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어진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누릴 수 있게 그런 위치 변동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청에 따라 위치 변동도 하고 현재 위치보다 더 전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위치라면 1대라도 더 줄일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하여튼 최대한 감안해서 예산 절감이나 주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잘 아시다시피 꼭 우리가 이 CCTV를 설치할 때 보면 이상하게 전봇대가 있는 바로 옆이에요.  보면 거의 사거리 아니면 삼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꼭 그렇게 옆에 또 하나에 대한 게 이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아시죠? 의회에서도 공중쓰레기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지중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과에서나 이것을 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같이 아이템을 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실용적이고 실속 있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가는 게 아이템을 내고 해야지 이런 게 예산을 좀 줄이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맨 마찬가지로 주민안전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종로경찰서 요청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계기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도 우리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범죄 없는 마을이나 안전한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조금씩 제안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침 종로경찰서장이 바뀌면서 본인이 한번 이런 사례를 했는데 굉장히 지역주민의 방범이라든가 치안에 굉장히 효율이 좋았다라고 해서 약간 제안을 한 사항이 많은 배경이 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구정질문에서 셉테드라는 제도가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저깁니까?  여기에 평창동에 방범시설 설치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트벨리 조성에 대한 저기를 해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지금 설명서 드린 주민안전시스템 구축이라는 이 사업은 이 속에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에 말씀드린 스마트치안시스템, 카메라가 범죄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서 현장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그 사업이 하나고, 또 하나의 사업은 안전망을 만들기 이전에 오래 전부터 추진된 건데 평창 아트벨리로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평창동의 지리적 특성상 주택가 출입로가 몇 개만 봉쇄를 해버리면 그 안에서 북한산이 막혀 있어 갖고 더 이상 이동이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것도 시범사업인데 평창동 같은 데는 아닌 게 아니라 집집마다 CCTV는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개인적으로 설치된 가정용은 아니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종로경찰서 관할이면 이쪽으로 따지면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무악동, 교남동 일대를 다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 한 지역만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치안시스템이라면서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저기한다고 하면 스마트 하나로 해서 여러 그런 저기를 광범위하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꼭 평창동 일대라고만 딱 저기를 해놓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평창동은 잊으시고 스마트
김준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여기 산출내역에도 보면 차량번호 판독 해 가지고 방범 CCTV 설치 그리고 블랙박스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주로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게 평창동 일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스마트치안시스템은 우리 구의 주요 간선을 할 거고요. 차량통행이 많은 데, 그래야지 전체를 커버하는 거고
김준영위원  차량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하고 평창동하고는 별개고요.
김준영위원  산출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같은 과목이라서 이렇게 편성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평창동 방범시설 설치는 거기가 평창동 안전망을 만들기가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CCTV 설치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범죄환경 예방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재원이 없다보니까 말로만 했고 자율방범초소 페인트 칠이나 하고 이랬었는데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트벨리 조성이나 북한산 일대 이런 시범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 지역만 딱 선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계속해서 저기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렇죠. 이번에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 따진다면 혜화서도 관할로 거기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 시스템이 저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우리가 어차피 통합관제센터가 있어 가지고 다양한 이런 시스템을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평창동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붙어서 사실은 꼭 지역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김준영위원  그래요. 여기 써 있는 것도 그래요.  평창동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범시설 설치 이렇게 해놓으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안전자문관을 전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상당기간 근무를 하면서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종로 전체에 대한 치안시스템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구축을 해보겠다 했었을 때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에 가장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곳이 평창동이라고 그분이 연구를 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경찰서에서 스마트 CCTV 설치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평창동이 좋겠다, 그 후에 아트벨리 얘기는 나왔고요.  이것은 오래 전에 됐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행을 못하다가 이번에
김준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고,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잘 아는데 차량번호 판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 안에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것은 세무용도로 체납차량이라든가 정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런 산출내역이나 설명에 대한 부분이 한쪽에 국한되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쓰더라도 더 넓게 다른 경찰서 다른 지역에도 하겠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에 대한 저기, 이해를 돕기가 상당히 쉬울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저기를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본 거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도입될 부분에 대한 게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게 있을 겁니다.
  아까 CCTV 저기에서도 보면 비상벨 시스템 같은 부분, 그렇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시급한 문제죠. 보면 CCTV 있는 데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다 거기에 대한 게 비상벨들이 다른 타구에서는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면, 사례가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저기로 되어 가고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말씀하신 셉테드 설계할 때 그런 비상벨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이런 넓은 도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했을 때도 했지만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에서 성범죄율이나 범죄율이 최고 낮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저기가 된대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세심하게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시간이 다 되었나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김준영 위원, 하시라니까 더 못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동청사 유지보수 중에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교남동 샤워실 수리비도 있고, 평창동 지하 대강당 보수비도 있고 또 긴급복구 공사비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선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혜화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선상선위원  2개 동은 빼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교남동 같은 경우는 헬스를 하고 샤워실을 사용하는데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곰팡이 슬고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거의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망가지도록 뭘 했어요? 유지보수를 안 하고 곰팡이가 피도록 놔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간단한 것은 했는데 조금 건물이 5년, 7년 넘어가면 크게 손을 한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그러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유지보수는 평상시에 어느 정도 되면 누가 봐도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면 미리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곰팡이가 피도록 놔뒀다가 한번에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평상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시로 봐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그때 편성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수리를 이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그래서 교남동 샤워실 수리비는 1,000만원인데 샤워실이 하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남자, 여자 각각 하나씩
선상선위원  각각 2개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간단한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를 해주는데 복잡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일시에 한번씩 손을
선상선위원  공단에서 나가서 수리를 평상시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사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평창동 지하 대강당 보수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여기도 지금 청사가 생긴 지가 꽤 되어 가지고요.
선상선위원  평창동이 꽤 되지는 않았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청사가 개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0년
선상선위원  그렇게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데 거기 지하 강당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보일러실도 있고 각종 창고로 자재를 보관하는데 이게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상선위원  평창동 청사가 얼마나 되었어요? 개청된 지가, 아마 10년 전후가 될 거 같은데, 다른 동청사에 비해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깨끗하고 좋던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겉에는 깨끗한데 속이 많이, 옥상도 방수하고
선상선위원  그러면 부실공사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아주 오래된 동도 그렇지 않은데 얼마 되지 않은 동에 벌써 곰팡이 피고 비가 새고 그런 하자가 발생되면 부실공사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부실공사보다 여기 내역을 보시면 보일러 같은 것도 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래 가지고 배관이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한번씩 보수를 해줘야지 이 건물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깨끗해지지 계속 놔두니까
선상선위원  다른 동에 더 오래된 동주민센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안 하는데 이게 지금 동청사를 개청한 지가 그렇게 안 되는데 벌써 지하를 보수할 정도면 날림공사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다른 동은 왜 그러면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일단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보수공사비 편성을 요청하는 사항은 가장 먼저 해당 동에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창동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이게 계속 올라왔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편성을 못한 부분이고요.  더 오래된 청사도 있는데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요청 온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교남동하고 평창동 이런 게 대규모 예산이 되고요.
선상선위원  교남동은 이해가 가요.  워낙 그 청사가 여러 가지로 지하에 문제도 많고 그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창동주민센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정도로 하자보수해야 된다면 그동안 하자보수 기간도 있잖아요? 그동안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것은 다 지나가서
선상선위원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여러 번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조금씩 손은 봤어요.
선상선위원  지금부터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그래도 한번 들어가면 10여 년은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선상선위원  그리고 또 17개 동에 긴급복구비용으로 2,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무엇을 긴급복구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긴급복구비용은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선상선위원  여기 보니까 이화동 배수펌프 교체, 4개 동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쓰려고 편성을 해놓은 건데 이게 벌써 이화동 것으로 2,000만원이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1,000만원도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조금 확보를 해놓으려고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확보를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예산이 많다고 미리 확보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비비적 성격이라서요.  긴급하게 보수할
선상선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동사무소가 오래된 동사무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소소한 것들이 급하게 생기면 포괄비처럼 이삼천 만원이라도 갖고 있어야 지원을 하지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예비비로 쓸 수도 없고 다른 항목은 쓸 것도 없습니다.  17개 동을 관리하다 보면 매년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청사를 관리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여러 가지 모터나 전기나 수도, 하수도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수시로 관리를 해요. 유지보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동청사는 매년 운영해보면 그래도 연간 최소한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일부 쓰고 보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좋아요.  여기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데 400만원이 공간 조성, 전기통신 설계 용역비 이게 200만원씩 2개 동인데 어디예요?  무슨 전기 설계를 해야 되고 무슨 용역을 줘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혜화동과 창신동 2개인데요.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선 다시 뽑고 인터넷 다시 설치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을 용역까지 해서 해야 됩니까?  관공서 일이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니, 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체용역 그냥 전기통신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만한 평수를 막아서 했는데 설계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죠.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아니, 설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용역까지 줘서 하느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데 법적으로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건축 별도, 전기통신 별도로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모순이 있어요.  방 하나 하는데 설계용역까지 한다고 해서 시간 끌고 등등 해서 예산낭비가 된다니까,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는 그런데 관련 규정이 이렇게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선상선위원  그게 법의 맹점이에요.  더 쉽게 더 절감을 하고 더 잘할 수가 있는데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시간적 물질적 여러 가지 손실도 많을 수가 있어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부분에 대한 게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기하는 게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저거 하는 것만 1억 4천이죠? 얼마입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2개 동을 시범 실시하면서 서울시에서 나온 시설비 1억 4천 플러스 우리 자치구 예산이 혜화동 청사가 리모델링은 증축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5천이 들었고요 또 그 외 필요한 사무용 비품이라든가 이게 조금 더 들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여기에 지금 올린 상황에서 보면 1억 4천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거기에 시비가 1억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혜화동 청사 증축에 대한 부분이 지금 5,00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5,0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 조성 해 가지고 5,400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5,400이요?  몇 페이지를 지금.  5,400은 어디에 있는
김준영위원  이거 책자 사업설명 명세서요.  3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거는 시설비 양쪽 동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공간 조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 조성비가 5,400이 잡혀 있는데 이 5,4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산출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영위원  아니, 공간 조성이라니까 공간 조성을 창신2동과 혜화동이 2개 동이냐 아니면 어떤 얘기냐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여기는 우리 추경 편성 요구자료이기 때문에 시비는 안 들어와 있지요.  시비가 5천씩 나왔거든요, 양쪽 동에.  그래서 창신2동 같은 경우는 그걸로 5천으로 다 끝냈고요 이제 혜화동 같은 경우에는 증축을 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이
김준영위원  증축비는 여기 밑에 또 5천이 잡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건 합계입니다.  5,400은 5천 플러스
김준영위원  5,400이 거기에 대한 거는 밑의 것하고 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5,40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헷갈리네요, 거기에 대한 게.  이렇게 써 놓으니까 상당히.  그러면 5,400에 대한 저기가 이거는 순전히 그러면 우리 혜화동 쪽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혜화동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 전기통신 이거는 2개 동에 200만원씩인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거는 창신동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혜화동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건 5,2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5,200?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과장님이 예전에 맨 처음에 오셔 가지고 4,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그건 왜 또 거기서 착오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착오보다도 이게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런 면에서 조금씩 금액이
김준영위원  거기서 1,0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조금씩 여기 원래는 안 트려고 했다가 터 달라 뭐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하여튼
김준영위원  최대한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더 들어갔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지금 이게 유일하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주민들은 4,000만원이 들어간 줄 알고 있어요, 현재도 거기에 대한 게.  이거 주민들한테 그만큼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구겠어요?  의원님들이 가 가지고 다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날 오셔 가지고 4,000만원이라는 차원에 대한 저기도 많다고 그랬다가, 많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죠?  거기에 대한 게 뭘 이걸 하는데 4,000만원씩이나 드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뭐 이거 하는 데 돈을 그렇게
김준영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게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상당히 순진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관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딱 잡혀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래서 더 늘어났다고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걸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이해시키고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가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 설명회도 다 끝났고 하다 보니까 잘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걸 보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죠?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무래도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외 소요되는 비용이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또 복지위원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각 동의 복지위원들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복지위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왜 갈팡질팡하고 있느냐 하면 이 뜻을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구에서도 중심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아직 잡아주지 않으셔 가지고 이게 뭐 주민들을 어떻게 찾아다니는 방식을 찾으셔 가지고 자치위원회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그런 홍보도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시 방침이라 해 가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상황이 주민들한테 하루 속히 거기에 대한 게 빨리 이해를 하셔 가지고 이걸 좋은 제도가 되는 저기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좀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의심을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 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가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이었던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또 우리가 존경하는 박노섭 의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의원으로서 모임을 가게 되면 상당히 그런 궁금하게 여기시는 저기가 1~4가동사무소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간략하게나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1~4가동 건립과 관련해서
김준영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4가동청사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부지를 확보하고 또 건물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쪽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어떤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짓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동청사를 일부는 복합화하기도 하고 일부 문화시설을 하는 이러한 설계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돈화문로가 돈화문 앞에 월대를 확장하고 또 그쪽에 국악예술당, 또 민요박물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돈화문로 국악의 거리를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역의 상인들, 또 국악 예술인들의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요박물관을 지으려고 구에서 여러 차례 한 해 동안 작년에 부지를 사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10억이 내려와서, 하지만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할 수 없이 그쪽에 주유소 자리 짓는 데에다가 그때 디지털 뭐 이런 시설로 가던 걸 민요박물관으로 바꿔줬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지역의 예술인이나 상인들도 뭔가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1~4가동청사 한 층에 약 100여 평 정도를 국악과 관련한 대강당, 그리고 그쪽에 작은도서관도 특화를 시켜서 국악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놓으면 그쪽이 어떤 마중물, 하나의 센터와 전진기지가 돼서 점차 우리 국악이 발전하고 확산되어가는 그러한 어떤 한 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예산이 6억 5천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됐고, 또 전체적인 건축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의 이런 예산에 다소간의 부담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두고 본다면 그 지역의 비싼 땅값, 또 추가 건축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산 재원을 좀 합리적으로 올해, 내년, 3년 동안 배분을 해서 잘 지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걱정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 또 선상선 위원님, 배효이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중장기사업인 만큼 알차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CCTV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천에다가 2억 얼마가 지금 주민안전시스템 구축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가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 세부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게 뭐예요?  CCTV 1억 2천은 이해하겠는데 2억 얼마는 신규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적인 내역이나 계획서를 내든지 아니면 무슨 안전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가 나와야지요.  2억 4,880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이건 애시 당초 사업에 없던 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2억 4,880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안전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내역을 내놔야지요.  그냥 이렇게 설명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방범용 및 차량번호 판독 CCTV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방범용CCTV 설치, 시설 설치가 4,630만원이잖아요?  CCTV가 2억이고.
  그러면 평창동이라는 특정 마을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데 게이트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CCTV를 설치하고 차량번호를 판독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 지역에 특정 마을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써도 돼요?  내 지역구지만, 그게 돼요?  사업의 타당성이 있냐고요.
  여긴 부자 동넨데 부자 동네에 주민의 세금을 들여서 주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개별 집마다 세콤이 다 설치돼 있고, 포콤이 설치돼 있고, ADT가 설치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느냐고요.  그리고 뭘 어떤 시스템을 하는 건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을 들으니까 평창동에 가나아트, 그 다음에 김영희 동태집, 그 다음에 그린하우스 들어가는 거, 평창동 화정박물관 앞, 그 다음에 스타벅스 골목에 여섯 개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구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경찰이 할 일이지 종로구가 할 일이야?  돈이 남아 터져요?  돈이 남아 터져요?  국장!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의회가 의원들이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없고 그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면, 치안은 국가의 일이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요?  CCTV 설치하는 것도 1년에 몇 십 억씩 들어가면서.  
  아까 배효이 위원이 지적한 게 맞아요.  언제까지 경찰이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합니까?  그리고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 지역이지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안재홍위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선 저희들이 사업설명이 부족했던 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안재홍위원  사업설명이나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산을 2억 4천, 2억 5천을 요구하면 주민안전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도면을 그려주든지 설계도를 주든지 아니면 시방서를 주든지 뭘 내용을 내놓고 해야지 이거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 부분은 송구하고요.
안재홍위원  왜들 그래요?  행정지원국이 가장 모범적이 돼야 되는데 2억 4천, 2억 5천을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종이때기 주고서 예산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아주 송구합니다.
안재홍위원  송구하다고 그러면 다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의회가 언제나 꾸준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 내용에 맞춰서 데이터를 줘야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해 가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사업은 전에 있던 우리 안전자문관, 전 안전관이었던 그분이 2년에 걸쳐서 종로 전 지역을 다 돌아보고 평창동 이 지역이 이런 사업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분이 경찰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신호등이나 방범시설은 지금도 경찰이 그런 계획은 갖지만 재정 부담은 대부분 아직도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재홍위원  만약에 행정지원국장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거기 앉을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치안은 국가사무지 지방사무가 아니고, 특정 지역의 주민을 위한 주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요?  
  지금 오히려 노인일자리 늘리고, 어려운 사람 일자리 늘려서 우리 예산을 그쪽으로 쓰게 만들어야지 노인일자리나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는 하나도 안 잡아놓고 말이야 쓸데없는 데만 팍팍 쓰고 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또 할게요.
  총무과장!  아까 내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신청사 건립기금에 금년도 세출예산에 10억 잡아놓은 건 뭐에 쓸 거예요?  그거 알아요?  10억, 기금에 10억 있는 거?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세출예산으로 연구개발비 10억을 편성해서 연구용역비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10억을 잡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기금을 놔두고 일반회계에서 4억 7천을 가져갑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10개로 해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쓰기 위해서는 기금 한 덩어리를 중도해지를 해야 됩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제일 적은 금액이 24억원짜리 기금이 있는데 그 기간 전에 중도해지하니까 예상되는 1년 이자가 5,500만원인데 2,8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어차피 같은 구비인데 기금이나 이거나
안재홍위원  그러면 애시 당초에 일반회계에 편성했다고 설명할 때 과장이 그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2015년에 의원님들이 기금 심의할 때 분명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여러분들이 지출하겠다고 편성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편성한 것 아니에요?  기금에.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걸 안 짚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니까.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해요?  4억 7,000만원 안 써도 여러분들은 이미 기금에서 10억을 쓰겠다고 계획을 짜놨으면 이자가 훼손되면 그걸 조정해서라도 이미 지난해에 계획을 짰다고 하면 금년에 조정을 하든지 했어야지요.  추경에서 요구하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국장!  방만한 것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이번 예산편성할 때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 예산 안 깎아요.  그러나 이 예산은 일자리 예산이 없다면 다 깎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이에요.
  어른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20만원짜리 일자리도 없어 가지고 말이야 대기하고 있는데 멀쩡한 동네에 주민안전시스템을 한다고 2억 4천씩 요구하고 예산편성 해놓은 것도 중복 편성하고 이런 편성이 어딨어요?  의회가 그렇게 얕보여요?  의회를 물로 보는 거지, 이거는.  행정지원국장!
  여러분들이 2015년 예산 기금에 10억을 편성하고 왜 4억 7천을 또 일반회계로 편성하느냐고, 그런 편성이 어딨어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2억 4천씩 주민안전을 위해서 치안 예산을 쓰는 게 어딨어요?
  다 일자리로 돌려줘요, 일자리로.  어려운 사람, 갑자기 일자리가 떨러져서 어려워서 고통 받는 사람, 은퇴했는데 정말 불행을 당해서 어려운 사람 그런 일자리를 늘려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게 추경의 원칙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순 엉터리예요, 엉터리.  총무과,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순 엉터리예요, 엉터리 부서야 다.  
  의회를 얕봐도 문제가 있는 거지, 얕봐도.  어떻게 이렇게 의회를 이렇게 얕봅니까?  답변 좀 해봐요, 누가.  왜 총무과장은 10억 편성했는데 이자 2,800만원 아낀다고 절차를 무시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왜 우리가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사전에 해주셔야지.
  만약에 의회가 이 기금 10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총무과장, 얘기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어제라도 위원회에 와서 그것을 설명했다면 사실은 이게 기금에 10억이 편성이 됐는데 의회로서는 또 우리 구로서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4억 7천을 편성하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게 그만큼 준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 어제 설명할 때,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나는 기분 나쁜 거야!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뭐가 아냐? 그럼 왜 설명 안 해?
○총무과장 이상권  제가 기금에 대해서 어제는 짧은 시간이라서 미처 말씀 못 드렸고 제가 답변드릴 자료까지 갖고 왔습니다.  제가 미리
안재홍위원  답변할 자료를 갖고 왔다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기금 10개 항목 덩어리로 된 거
안재홍위원  아니, 왜 설명 안 해? 설명을 해야지
○총무과장 이상권  어제는 그것까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자르고 4억 7천 자르고 2억 5천 잘라갖고 일자리 예산 10억을 만들자고.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나는 그거 용납을 못하겠네. 이자가 2,800만원 손해가 나도 어른들 일자리, 은퇴한 사람들, 불행에 빠진 사람들 일자리 예산을 늘리자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깊이는 모르지만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상당부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데도 막상 그렇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외하고는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난해에 노인일자리에 일하던 분들이 예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그렇죠?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지양을 하고 어려울 때 지역 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일부러 할 필요 없는 것이고, 해야 될 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검토해줘야 돼요.  추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충분히 제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일자리 예산 편성해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온 예산 가지고 금년도 일자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데 정말 수요에 비해서 예산 확충액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도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평창동 사업은 우리 자체에서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요구된 사업이었다는 점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안재홍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주민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주민이 요구하면 다 해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전문직 안전관이 그만큼 필요성을 구에 보고서를 냈고 또 주민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구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2억 4,880만원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주민들 민원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필요 없어요.  그것은 삭감할 거예요.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각 과에만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구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일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몰라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지역 의원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있는데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120에서 150 받고 일하시는 주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잘려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 국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구가 개인별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게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재홍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몰라서 넘어간 것도 있고 또 아셔도 얘기를 들어서 넘어가신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좀 해주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의원님들 계시는 데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아마 그것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시간을 많이 갖고 미리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런 부분 더 시정하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행정지원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나 총무과장한테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부서가 청장께서 구정목표를 세우고 시정연설한 내용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저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경은 사실은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물론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의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도 미리 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어차피 지난해에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일자리를 놓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소득을 잃은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을 해놓은 게 없어요. 거의 매칭사업이지, 시·구. 그렇지만 위기가정이라든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게 있다면 구청장님께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여유가 있으니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재정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 주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9시에 동주민센터에 가면 어른들이 비닐봉투에다가 집게 들고 다들 나가세요.  두어 시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자리조차 없어서 못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의한 주안점입니다.  오해할 건 없고 늘 안재홍 의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좀 요란하잖아요, 시끄럽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말은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말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동의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국장인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제가 기대만큼 충분히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더 공부하면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 구 전체가 소화해낼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설치 운영 해서 시설부대비에서 1억 2천이 CCTV였고 2억 4,800이 주민 안전과 관련한 포괄적인 사업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한 도면이라든가 어떻게 설치한다 지역도까지 첨부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런 내용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예산 요청하고 그러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 아주 송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것도 어차피 사실 그러한 내용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와서 얘기를 들으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의원하고 의논을 해야지, 지역마다 의원이 두 분씩 계신데 찾아와서 ‘이번에 예산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잘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나는 모르겠네. 참 갑갑하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부분도 개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 39쪽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관광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산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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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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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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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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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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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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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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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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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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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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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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