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4일(화) 10시3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메르스 확산방지와 감염예방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국별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메르스 감염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 및 메르스 사태가 완전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32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제 도입 및 당직수당 인상분, 인력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분,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9년으로 제한하는 법규 개정에 따른 앰뷸런스 차량 구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규사업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영양사업 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액 부담분,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부담분, 통합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 구축과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사업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인건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 그리고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예산안 책자 56쪽부터 6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총 10개 단위사업과 15개 세부사업으로 총액은 4억 3,226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서 9,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당직수당 인상분 162만원, 구급차 구입비 5,060만원,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612만 3,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서 3억 3,3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 건강증진사업에서 1,858만 6,000원, 구강 건강증진사업에서 242만 9,000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사업에서 1,531만 6,000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서 927만 8,000원,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8,8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서 5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여비 증액분 234만원,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세출예산 56쪽부터 58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 김윤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발빠른 대처를 해서 우리 종로구에는 아무 일이 없어서 퍽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종로구민은 그래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에 대처하는 데 이런 학습효과를 가지고 더 빠르게 대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합니다. 구급차량을 이번에 구입하면서 5,060만원인데 이게 12년 되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2003년도 구입했으니까 12년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운행 연한을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을 하네요? 개정이 되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왜 운행 연한을 줄였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특정을 했죠. 그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아마 구급차의 특성상 아무래도 강화한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강화한 것 같은데 더 좋게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차량보다 아무래도 구급차량은 응급한 환자를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몇 ㎞까지를 하는 거예요? 내구 운행 연한이 줄어든다고 해서가 아니고 사용 연한을 길게 했다 하더라도 사용을 몇 ㎞까지 뛰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사용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연도만 오래되었다 해서 헌 차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기는 합니다만 최소
○선상선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량은?
○보건소장 김윤수 2003년
○선상선위원 12년 정도 되었는데 몇 ㎞ 정도 운행되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4만㎞ 정도 뛰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많이 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당연하죠. 관용차량이고
○선상선위원 어떤 차량은 10만㎞를 뛰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4만㎞는 아주 적게 뛰는 차량인데 그런 차량을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관련 법률이
○선상선위원 법률에 했다 하더라도 그게 참 모순인 것 같은데 차량을 새 차를 놔두고도 내구운행 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적으로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겠지만 오히려 저희
○선상선위원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구급차라는 특성 때문이죠. 왜냐하면
○선상선위원 구급차가 신형이 나오면 그 안의 내부 환자에 대한 편리성을 도모해서 그런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환자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겠죠. 아무래도 공공용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이 법률은 민간까지 다 포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도 모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듯이 낡은 차량을 안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일반 차량보다 구급차량인 경우에 응급한 환자를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당되는 게 비단 저희 같은 공공기관의 앰뷸런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물론 환자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을 따져서 그렇다면, 어쨌든 법률 개정이 되어서 운행 연한을 당겼다 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데 바꿔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법률을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앰뷸런스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구급차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응급구조단 차량 같은 것들은 굉장히 주행력이 많거든요, 주행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기간,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9년이 넘으면 너희가 바꿔서 시민의, 응급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법 개정인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면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장치나 이런 것을 거기에 맞게 안을 수리를 하면 되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일단 구급차에 관한 것은
○선상선위원 얼마 사용하지 않은 것을 꼭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법을 바꾼 게 아니고
○선상선위원 4만 몇 ㎞ 뛰었다고요? 4만㎞ 뛰었는데 일반차량도 그렇습니다마는 구급차가 보통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다른 타 보건소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까지의 기준대로 한다면 굳이 법률에서 강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도 보고 주행도 같이 보는 거겠죠. 지금 선 위원님 말씀대로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법률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강제는 아닐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강제입니다.
○선상선위원 강제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상선위원 그럼 사용 안해도 바꿔야 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그게 강제성을 띠는 이유가
○선상선위원 어떤 모순이라고 보여지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아니고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입법에 대한 취지를 그렇게 이해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보건소의 앰뷸런스 차량 같은 경우 선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 개정의 취지가 그렇고 아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법률에 의무적이라고 하니까, 강제조항이라고 하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4만㎞ 뛴 우리 구급차를 법률개정에 의해서 7월 29일자 시행되는 거에 따라서 5,060만원을 드는 구급차를 꼭 바꿔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실은 그것 아니고도 저희가
○선상선위원 차량이 딱 나와 있습니까? 구급차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구급차는 이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 구급차인데 먼저 구급차보다는 사양이 더 개선된 것이죠. 그래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건을 겪으면서 구급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접촉자라든지 의심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것을 보면 환자하고 이송요원 사이에 그게 운전기사가 되었든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든 여러 가지 접촉의 가능성을 많이 차단해야 되는데 기존의 구급차는 차단이 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새로 구매하게 되는 구급차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구급차가 구매가 될 겁니다.
○선상선위원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전체적인 실내 CCTV, 그러니까 영상정보처리기기 같은 것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기본적인
○선상선위원 기본적으로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구급차의 기준에 따라 법률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와 같은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할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에는
○선상선위원 방송장비나 이런 것도
○보건소장 김윤수 혹시 보조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선상선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계신 자리에는 없는데요.
○선상선위원 56쪽에 보면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2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사고 거기에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여기 위원님께 드린 보조자료에는 구급차의 기본적인 사양에 대해서 안 적혀 있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나온 것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기본적으로 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게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다른 장비입니다. 다른 항목에서 사서 구입하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유형에 따라서, 이따가 드리겠지만 일반형, 특수형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만 말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종로 보건소에서는 더 환자를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더 갖춰야 될 장비가 있는 것인지, 이왕에 하려면 아주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저희가 운행과정에서 최저기준은 맞춰야 되는 거고요. 넘어서는 기준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성격상 판단해서 운행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기록장치 같은 것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종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구급차는 법이 개정됨으로써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꼭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왕 새로 구입하는 구급차가 우리 종로구민이 편하게 정말 환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메르스 감염병 때문에 소장님 외 많은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6쪽 방금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에 혹시 고장률 같은 것은 자주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히 지금 저희 앰뷸런스 운영하면서 크게 고장이 잦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고장 없이 그동안 운행해온 게 사실입니다.
○배효이위원 수리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수리가 자주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잦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배효이위원 보편적으로 차는 괜찮네요? 사용하기에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적으로 보기에, 지금 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크게 일반차량으로 운행하기에는 봉고형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이것이 다만 구급차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또 이번 메르스를 겪으면서 좀 더 우리 구급차 사양이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맞물려 떨어져서 저희가 어차피 구매교체하려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방역소독에 보면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확대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대하는 것인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확대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특히 이번 메르스도 겪고 해서 가뭄도 길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평소에 하던 방역활동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흔히 쓰는 확대 이런 표현을 적절치 못하게 쓰는 경향이 약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확대 실시를 하기 위해서 메르스 방지하고 좀 더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확대실시라는 의미는 그냥 방역은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59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관리, 거기 대상은 누구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말 그대로 영유아니까 6세 이하의 어린이, 아기들 이렇게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구분 없이?
○보건소장 김윤수 여러 가지 사업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여러 가지 각종 건강증진이나 보건의료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포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거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아무나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하는 것이 1차적이고요. 그 외 사업에 따라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꼭 어렵지 않은 분들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저소득계층이 우선적인 대상이 되겠죠.
○배효이위원 좋은 사례라든지 아니면 발생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질문의 정확한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아니, 사전예방 건강관리라고 했으니까 관리할 때 미숙아들이 어떤 병이 어땠다든지 거기에 어떤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보건소장 김윤수 많죠.
○배효이위원 그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다면 위원님, 갑자기 이렇게 그중에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것들 한두 개를 뽑아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야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이질환에 대한 거, 일상적인 영유아 사전 건강진단 포함해서 하다못해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또 영양과 관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전적인 것,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범상하지 않고 좀 그럴 만한 사례가 있다면 실무자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두 개 저희가 뽑아 가지고 나중에라도 위원님께 알고 계실 수 있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저는 여러 가지 많다면 자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선청성 및 신생아 청각, 미숙아 굉장히 어려운 병들인데 이런 병을 지금 사전예방 관리라고 해서 지금껏 해오셨다면 거기에 여기 위원들도 다 알고 좀 특수한 게 있다든가 좋은 사례가 있다든가 제가 그걸 좀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제가 그 말씀대로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실무선에서 알아 가지고 그중에 눈에 띌 만한 것을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 경점순 잠깐만요, 배효이 위원님! 지금 우리가 56쪽부터 58쪽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56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예,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하절기가 와 가지고 더욱 바빠지겠습니다. 또 메르스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되니까 아다리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또 많이 들어오실 텐데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항상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항상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얼굴에 그렇게 다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급차에 대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죠.
○김준영위원 우리가 법규 개정에 대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법규가 바뀌면서에 대한, 이걸 장착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거는 아까 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건 기본장비고 이건 추가되는 장비입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하던 그런 겁니까? 장치가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이중에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없었죠. 지금 없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실내 CCTV도 없었습니다, 이전 차량에는. 방송장비는 있었고 그런데 방송장비에 두 가지 사양이 있는데 사양은 도입하게 되면 새롭게 부가되는
○김준영위원 예, 그 부분의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게 의무적으로 쓰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차량이 그 안에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특수장비라고 할까요?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기본적으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광등 이런 건 빼고 간이의자도 빼고 전기공급장치, 수액걸이, 조명, 환풍기, 산소통, 의료장비함, 보조들것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여기 장비 안에 없는 것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소소한, 장비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다 장치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한 게 특수형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형으로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이번에 특수형으로 갑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는 특수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현 병원에서 쓰는 구급차와 별 다를 게 없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 병원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종합병원에서 쓰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흔히 보는 조그마한 개인종합이나 개인 의원급에서 간혹 앰뷸런스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구조단 거기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기존의 구급차의 수준이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구급차의 수준은 그것보다 좀 높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현재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특수장비가 여기에 같이 거기에 대한 걸 옮겨서 제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차량에 있는 장비 중에서 이동이 가능한 부분들은 차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부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이 구비한 게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옮겨서 하다못해 응급세트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준소모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옮겨 실어야 합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돼야지 그게 또 쓰던 장비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원래 차에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닌 거는 다 옮겨놔야죠.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이 사실적으로 새로 맨 처음에 한다고 하면 특수형 장비하고 차량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이 값이 사실적으로 더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계산이 내가 보기에는 5,060만원 정도 같으면
○보건소장 김윤수 차량 가격하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총 장비가 다 들어가는, 진짜 구급차 앰뷸런스 그 부분의 특수장비를 다 갖추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보건소장 김윤수 특수형도 지금 기본적인 걸 갖추는 데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됩니다. 다만 이것하고 별개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른 거니까 가령 국립의료원의 구급차 같은 것은 이것보다 훨씬 사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기준보다 더 보강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구급차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산소소생기 세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기는 일반 종합병원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보면 재생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전기로 눌러 가지고 하는 거
○보건소장 김윤수 심장 재세동기 말씀하십니까? 심정지 환자한테 쓰는
○김준영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장비죠? 이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건 호흡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김준영위원 이런 재생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갖출 수 있는 저기는 아닌가보죠?
○보건소장 김윤수 이거는 기본적인 게 아니고 필요하면 당연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해야 되겠죠.
○김준영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런 부분이 법규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게 분명한 의도는 다른 일반 종합병원의 차량과 또 일반 구급대의 차량과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더 갖추라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의미를 그렇게 두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갖추려면 제대로 갖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나중에 가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게 들어갈 텐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법이 정하는 기준에 대한 건 최저기준입니다. 중간 단계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사용자가 그 구급차의 환자 발생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가령 대형병원에는 고난이도의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특수형 중에서도, 이건 기본적인 최저기준입니다.
이것보다 더 갖춰야 되고, 그렇지만 보건소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라든지 중환자가 없고 일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만한 정도의 선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런 정도의 특수형 기본에다가 한두 가지 필요한 것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 차량을 쓰는 저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신고가 좀 들어오는, 위급한 어떤 상황에 대한 저기는 자주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실질적으로 응급차량은 예비적인 목적에서 많이 사용했지 실제 환자가 발생해서 사용한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 게 우리 종로구에도 그런 게 저기한데 이 운전사도 지금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죠? 이건 어떻게 특수? 아니면 일반 면허로?
○보건소장 김윤수 1종 대형 자격이 있는 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소장님, 이렇게 갖추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사실적으로 보건소라고 하면 사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건소로 연락은 안 하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대개 119를 돌리든지 아마 빨리 가는 것이 119 소방서 쪽에서의 응급구조사가 출동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소장님, 그러면 앞으로 구민들한테 우리도 종로구 보건소가 이런 앰뷸런스가 있다는 저기를 홍보도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 보건소에서 그것만 떼어서 하기에는 너무 양이 적어서 같이 보건소 홍보하는 것에 홍보내용에 구급차가 있다는 것도 같이
○김준영위원 소장님, 사실 당연히 그걸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보건소가 이만큼 옛날보다는 발전이 돼 있고 이런 장비도 다 갖추고 있고 이렇다는 걸 구민들이 알아야지 사실 안전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성격이 조금 다른 게 보건소는 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행정기관으로 행정적인 기관도 되지만 병원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으로서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개인의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일반 외래기는 하지만 오셨다가 갑자기 심정지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에 구급차는 항상 예비적인 성격에서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고, 자기 가정에서 환자 발생에 대해서 응급한 환자에 대해서 보건소 구급차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데는 갈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 임무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응급구조사가 활동을 하는 119 쪽에서 담당하는 게 사실 더 바람직하죠.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119는 공짜인데 또 다른 데는 129인가 거기는 요금을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는 응급구조단이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보건소에서 이만큼 일을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또 이번에 구급차를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할 경우 또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알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보면 이게 조금 더 사양을 높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를 겪으면서 혹시 감염병은 수시로 생길 수가 있고, 그럴 때 환자분을 특히 이송해야 되는데 민간에서는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다소 접촉을 차단하는 데 문제가 다소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점이 특히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더 조금
○김준영위원 이게 전국적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이것은 민간, 공공 할 것 없이 응급의료와 관련된 것이 법률이 지금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거죠.
○김준영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게 우리 보건소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일을 하셔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민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오래되고 낡은 차량을 쓰고 사고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법률의 취지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쪽부터 58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59쪽부터 6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0쪽 모성아동 건강지원 거기 보면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 한 해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효이위원 아니, 개별적으로나 개인이나 작년이나
○보건소장 김윤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한 그 결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건가요?
○배효이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그 지원 기준을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그 기준에 대해서 집행한, 실제로 저희들이 지출하고 사용한 금액을 물어보시는 건지 의도를
○배효이위원 두 가지 다, 개인에 한 사람에 얼마씩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다면 개인 한 사람에게 대충 얼마씩 지원이 되느냐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말씀하신 게 임신과 관련한 지원금액이죠? 조금 항목이 많기 때문에 찾아서
○배효이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소장 김윤수 임신 1회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1인당?
○보건소장 김윤수 1회당 120만원입니다, 기준은. 작년에 청소년 산모가 두 분 2014년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한 분
○배효이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120만원
○보건소장 김윤수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배효이위원 1회당이면 두 사람 포함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한 사람이 임신을 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의료비가 120만원 범위 내에서 청소년 임산부에게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배효이위원 120만원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임신 1회당
○배효이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인건비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인건비로 하는지 모르겠네.
○보건소장 김윤수 인공수정 시술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3회까지 지원하는데 한번에 5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체외수정도 6회까지 하는데 이것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신선배아, 동결배아 이렇게 복잡하게 따져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한 회당 19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대상은 이것도 전체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도 대상은 매번 다른데요 저소득층인데 어떤 분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보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이 난임부부는 아까 같은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150% 이하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조금 그런 내용이 좀 없어서, 취약계층 구강 건강관리 여기에 틀니라든지 이런 거 한 거 어느 정도나 되나요? 틀니 1년이나 한 거, 지난해를 볼 때. 의치 틀니 시술, 틀니를 했다든지 뭐 특별히 한 거라면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하신 분들
○배효이위원 숫자
○보건소장 김윤수 이용하신 분들은 작년에 2014년에 62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했습니다.
○배효이위원 62명이 틀니를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네요? 틀니가 비싸고 싸고 종류도 많이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의치도 여러 가지입니다. 전체틀니도 있고 부분틀니도 있고, 완전의치는
○배효이위원 전체 가는 데 얼마 정도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105만원
○배효이위원 틀니 하나에?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틀니는 하기가 쉽기 때문에 105만원 정도, 뒤의 천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효이위원 전체를 하는 데 105만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다음에 부분의치 같은 경우에는 186만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에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경우에 따라, 이게 최대 한도치고 그것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전체 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싸네요? 부분보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하기가 더 쉬우니까 당연히 더 쌉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요? 1년에 예산이 그러면 얼마나 들죠? 대충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에는,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으실 것 같은데 2014년도에 1억 662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배효이위원 1억 662만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틀니를 하신 분 중에서는 다시 한다든지 어떤 안 좋은 것을 수리한다든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럴 경우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해당 병원에서 여러 가지 보수를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하겠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관리하는 비용이 일인당 20만원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나중에 잘 안 맞는다든지 말썽에 의해서 잇몸이 튼다든지 이렇게 될 때 생기는 추가관리비용이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다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20만원은 한번 지원하고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간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20만원 범위 내에서 가령 병원에서 틀니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1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5만원 지원해주고 만약에 35만원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그 뜻입니다.
○배효이위원 더 나와도? 그럼 이게 몇 회로 지원됩니까? 1회로 끝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1회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더 이상은 문제 생겨도 개인 부담이죠? 문제가 있다면, 20만원이 더 들고 한번을 해도 잘 안 고쳐졌다 돈이 더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부담이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틀니 성격상 처음에 맞춰가는 과정이 있는데 얼마 정도 쓰다가 한번 이상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틀니는 새로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배효이위원 아니, 근데 틀니를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하고도 안 맞거나 또 잘못되어서 다시 하거나 굉장히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처음에 이게 따로 20만원은 한참 시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날짜를 틀니를 맞췄다고 해서 처음에 지급하는 게 그 날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맞추고 처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깎고 만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초기비용에는 105만원이든 185만원이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맞춰놨는데 사용하다가 다소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되어서 시차를 두고 생겼을 때 그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20만원까지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그렇게 그 정도가 된다면 꽤 썼을 거거든요. 그렇게 안 맞으면 틀니지만 제작을 다시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배효이위원 소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것을 제가 주위에서 보면 바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거나 아프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장착 과정 자체가 입에 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처음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비용은 초기비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장착이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썽이 났을 때 6개월이 지났든 3개월이 지났든 말썽이 생겼을 때 말썽에 대한 여러 가지 잇몸치료가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뜻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틀니가 일반 병원에서 하려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전체틀니를 하려면, 그런데 여기 105만원은 굉장히 싸요. 지정병원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지정병원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특히 보철 관계는 소재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주문하시는 분이나 제작해서 만드는 치과의사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서 공급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받는 것보다 다만 10%든 20%든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당연히 저희가 수가를 낮게, 왜냐하면 치과에서도 참여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보통 치아를 하면 몇 년간 어르신들이 쓸 수 있나요? 기간은 대충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최소 5년 이상은 보통 쓴다고 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그전에 영 안 맞아서 그런 분도 계시고, 더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과 지역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소장님! 이것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성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흔히 생각하는 성인병 같은 건데 시민 건강상태 지표를 조사해서 한 지역에, 종로 같으면 종로지역의 전체적인 건강수준 그리고 건강에 위험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 취약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각종 보건사업 하는 데 참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종로 관내 저기를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에는 인구특성에 연령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유병률은 전국 평균에서 높다, 낮다, 만약에 높다면 같은 만성병 관련해서 고혈압 부문에 더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식의 예를 들자면 보건사업의 방향에 어떤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게 하는 조사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예산편성률이 기금이 50%인데 이 기금이 어디
○보건소장 김윤수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김준영위원 국민건강? 우리 구에 있는 저거는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서 50% 예산을 받아온다는 거죠? 상당히 좋은 저긴데 혹시 소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요즘에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고 있습니다. 2개 동에서 하고 있죠.
○김준영위원 거기에 보면 방문간호사가 투입이 됩니다. 한 분 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 김윤수 한 분입니다, 현재는.
○김준영위원 전 동으로 확산이 되면 인구비례로 해서 두 분을 주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문간호사에 대한 저기가 우리 보건소하고 관계가 되나요? 연계가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연계가 되는데 처음에 시범사업이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직도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지 않고 동주민센터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보건소에 소속을 두는 것하고 동주민센터에 소속을 두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김준영위원 다르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원을 받는 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어떤 모델이 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더 고민하면서, 만약에 전 동으로 확대되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감시체계구축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방문간호사들이 가 가지고 만성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조사는 마치 우리가 인구센서스하듯이 몇 장씩 되는 시트 가지고 가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맞춰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간호사는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당연히 조사하겠지만 이 건강조사는 기본적인 조사를 싹 다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사원을 뽑아서 하는데 그 비용, 분석하는 그 비용을 조사하는 학교가 주로 되겠죠. 그 학교에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조사감시체계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물론 간호사들이 나중에 보건소에 소속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그런 조사도 할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죠.
○김준영위원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게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이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도 학교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검사를 하지만 보면 인건비를 싸게 들여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꼭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조사기관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만날 감시체계구축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체계구축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렇게 씁니다, 시에서부터. 그런데 10년 전부터 했으면 벌써 구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들으라고 하는 얘깁니다. 이런 거 안 쓰고 다듬어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에서 용어를 그렇게 쓰니까 오해를 불러일으켜드려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은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에 사실 간호사 한 분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고 다니면서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는 게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오가 많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얘긴데 질문하셨으니까 찾아가는 주민센터 관련해서 간호사 역할은 지금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소속된 간호사는 소속직원이니까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능력이 있고 대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웃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필요한 것을 끌어다가 그 가정이나 환자분께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동주민센터 간호사도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우리 소속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우선 인간적인 친숙함도 우리랑 같지 않고 같이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무엇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혼자 가서 사실 청진기 대고 혈압 재는 거 외에는 사실 특별히, 간단하게 간이측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건강상담을 하겠죠. 결국은 지금 이 상태라면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원을 지금처럼 하는 체제 가지고는 충분히 활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1년 하는 동안에 이게 전 동으로 확산되는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연결고리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고민하고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준영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소속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소속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금 방문간호사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시에서 전 25개 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근무지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지만 업무적인 관리는 저희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서 관리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드리는 소속은 구청에 잡혀 있고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처럼 소속은 이쪽에 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관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쪽에 보건소에 발령 자체가 난 사람하고 일반 파견처럼 나와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가 돼야 되겠다, 전 동으로 하게 될 때는.
○김준영위원 물론 이게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차이가 있는 질문이지만 이런 부분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소속을 아무래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되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보건소에 대한 소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은 시범단계이고 지켜보면서 조율을 해나가지만 전 동으로 하게 되면 제 판단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판단은 보건소에 소속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동주민센터에 말하자면 동장님 입장에서는 소속이 보건소로 되어 있으면 자기 지휘가 안 된다는 그쪽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지만 제 판단은 그래도 보건의료사업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하게 되면 동에 주게 되면 말은 관리하라고 그러지만 만날 보는 게 동장이고 거기 팀장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다른 일을, 과거에도 시범사업을 해왔습니다. 꼭 마치 다른 일반 공무원처럼, 그렇다고 정규직 공무원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정작 본인의 업무를 다 못하고 허드렛일만 보조하는 식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드시 전 동을 하게 될 때는 보건소에 소속을 두게 하고, 근무는 거기서 시키지만 소속 자체도 별게 아닌 게 아닌 것처럼 보건소에 둬야 되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나 한번 더 지적을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동네, 찾아가는 주민센터에 지금 복지위원들이 새로 결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방문간호사라고 있는데 방문간호사가 어디 소속인지 일은 어떤 건지 이런 기본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7월에 시작하는 거니까요 한번 지켜보면서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김준영위원 소장님,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걸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소속이 돼줘야지만 또 일하는 데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잘 좀 명심하셨다가 꼭 거기에 대한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시범과정이니까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만약에 내년에 전체 전 동으로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 가지로 논쟁이 필요하다면 논쟁까지 해서 해야 되겠죠.
○김준영위원 많은 그런 저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62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그걸 제가 많이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거기 사업 개요에 보면 많이 되어 있죠? 어떤 사업을 하고 역할을 하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궁금해서 그러시는 거죠?
○배효이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말씀 그대로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병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환자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도움도 드리고, 작업실이나 미술실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 이런 것도 있고 가족 단위에 대한 지원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활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 환자 중에서도 특히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령 일시적으로 수용보호가 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도
○배효이위원 중증 환자가 어떤 걸 중증 환자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말 그대로 위중한, 같은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아니면 상태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주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밀접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사례관리인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정신질환자 가족이나 가족 단위 고통에 대해서 덜어드리고, 또 일부 치료비도 지원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도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또 정신질환 정서장애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가령 자살과 같은 것도 많이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각종 집단별로 그게 주로 요즘은 학교일 수도 있고, 그런 사전예방적인 프로그램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반대로 정서장애인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위험도가 있는 분을 찾아서 어떤 아주 불행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도 저희가 사전에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포괄적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런 중증 환자면 자기들이 움직이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질환의 중증이니까 이게 정서장애인 경우에는 같은 우울증이라도 예를 들어 굉장히 우울해서 자살의 어떤 충동이 높다든지 아니면 다른 유형으로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이건 다른 유형의 정신질환입니다. 그것도 심할 때는 망상이나 환상이 굉장히 또 심해집니다.
심지어 본인을 해하게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입원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상태가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질환의 중증이라는 것은 신체질환의 중증하고 좀 다르죠.
○배효이위원 예,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거기도 정신 그런 쪽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의 특성이 특히 정서장애 쪽에 여러 가지 학교 환경이라든가 가족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서 정신건강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배효이위원 주로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청소년은 대부분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학교와 협력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또 나름대로 청소년은 학교 내에서 게이트 키퍼처럼 지킴이처럼 이런 것도 운영도 하고, 또 생명존중 학교라고 해서 학교 자체의 협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 종로구 내에 소재한 학교 중에서 24개 학교를 생명존중 학교라고 해서 주로 정서장애와 관련된 경우겠죠.
자살충동에 이르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좁은 의미에서 의료적인 활동에서부터 넓게는 좀 더 사회적인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스펙트럼이 범위가 좀 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대개 정신이 심한 학생은 같이 공부하기가 어렵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개별적인 그런 걸 숨겨져 있는 환자를 저희가 찾는 게 저희 일이고요, 또 같은 환자라도 방치돼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병의 중증도가 다 다르거든요. 재가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약물치료나 입원치료를 해야 될 건지를 만약에 가족이 못 챙기든지 아니면 가족이 모른다든지 방치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서 그 환자나 가족이 적절하게 제일 최선의 혹은 차선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게 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거기 돈 지원이라든지 이 사람의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간호사가 있나 거기 직원들이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2명의 직원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도 있고 작업치료사, 미술치료사, 당연히 간호사도 있고, 복지파트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포함해서 12명?
○보건소장 김윤수 예, 12명에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도 있고 미술치료사도 있고 등등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움직일 때 환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몇 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디가요?
○배효이위원 이 관리를 정신질환 학생들 이걸 관리를 하자면 12명이 있다면 복지사하고, 그러면 별도로 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시급 그런 거 예산
○보건소장 김윤수 이 사람들 종사자들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이.
○배효이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62쪽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 거기도 여기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족하고 본 환자 가구의 그 사람의 재산, 또 부양을 해줄 수 있는 자기 본인 외로 그 사람의 재산에 한해서 이걸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되는 건지요?
환자는 얼마고,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얼마를 하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이따가 경제수준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도시 월평균소득의 150%였는데 이것도 그런 것인지 한쪽에서는 200%라고 하는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사업이 약간 다르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 식의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각종 지원은 유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환자 가구 이 사람이 개인이 돈이 좀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 부양가족에 한해서 돈이 많다면
○보건소장 김윤수 가구 단위로 주로 계산합니다.
○배효이위원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가족인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한 가족 단위,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구 단위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져서 하게 됩니다. 200%인지 150%인지는 좀이따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구비ㆍ국비ㆍ시비 중에서 구비가 좀 많거든요. 그건 뭐 어떤 차입니까? 예산편성 비율에 보면 구비가 국비보다 좀 많은데 혹시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자기네가 이것밖에 안 주고 30% 내놓고 나머지는 시하고 기초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뭐 또 어떤 거는 50%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배효이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 굉장히 정신건강이라든지 희귀난치성 병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좀 심각한 이런 병들인데 뭐 항상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시지만 이분들이 항상 좀 빨리 낫고 완치되는 것 그런 데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답변 못 드린 거 드리겠습니다. 도시평균 소득의 300%까지, 이게 조금 기준이 높아서 아마 넉넉하게 턱을 높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300%, 도시가구 월평균소득을 전체 합쳐 가지고 3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우병은 또 400%고, 그중에서도 혈우병은 좀 더 문턱을 더 낮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희귀난치성 질환은 300%, 그 다음에 혈우병은 400%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혈우병은 얼마?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평균 가구소득의 400%까지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배효이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정신건강은 중요한 병들이고 굉장히 사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본인은 힘든 그런 질병이니까 지금도 많이 애를 써주시는데 좀 더 그분들이 빨리 회복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지만 저는 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아까 질의 중에 구급차를 교체해야겠다고 했는데 이 구급차가 그동안에 몇 번이나 출동했어요? 1년에 몇 번 출동해요? 하루 평균 몇 번이나 출동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루 매일은 아니지만 주말까지 저희들이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료 필요하시면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정도 출동해요, 이 구급차가? 왜 그러느냐 하면 내구연수는 기존 보유 구급차의 운행기간이 12년 됐다고 하고 운행기간 안에 1년으로 제한하는 법규가 2015년 7월 19일 시행되어서 신차 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아시죠? 부칙에.
그렇게 법에는 그렇게 규정해서 연한을 제한했지만 실제로 1년 정도는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규 개정에 의해서 2015년 7월 19일날 시행된다는 것은 이미 법이 개정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개정됐고, 시행일자가 7월 19일이지 법은 이미
○보건소장 김윤수 예고가 됐죠.
○안재홍위원 예고가 아니라 법은 개정이 됐고 시행일만 조정이 된 건데 그러면 지난해에 본예산 때는 왜 이걸 안 하고 추경에 요청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방만하게 본예산에 신청하지도 않은 걸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차가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출동을 하고 일주일에 열 번 이상 출동을 하고, 한 달에 최소한 한 오륙십 번 출동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겠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13년 동안 6만 km?
○보건소장 김윤수 4만 km 조금 넘죠.
○안재홍위원 4만 km밖에 안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출동량이 많지 않다고 볼 때 1년 정도 있다가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서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요. 답변해 보실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 생각에는 다른 민간의 영역에서는 유예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법이 개정됐으면 그 법이 개정된 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선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안재홍위원 지금 종로구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버스가 2대 있어요. 내구연수가 굉장히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났지만 정비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미 법이 개정된 일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부칙에 보게 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부칙을 보면 부칙에서는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니까 종전에 의해서 내구연수를 가진 차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다시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당연하게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유예라는 것은 결국은 한시적으로 말하자면 늦춰주는 것이지 꼭히 그걸 또 늦춰서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은 그동안에 지난 2014년만 볼까요? 차량운행 내용을 1월부터 12월까지 차량운행 출동 횟수, 그 다음에 운행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만약에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구한 구급차량 비용, 운행기록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구급차 방송장비 등 구급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서 약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운용한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는 특별히 구급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제출해주세요. 내부를 찍어서 내부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운전자는 누구인지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증진과가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비로 의료비, 구료비로 1,000만원 조금 더 요구했어요. 맞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지난해 결산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생활실천지원과 관련해서 의료비, 구료비가 평균 집행률이 50%밖에 안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1,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느 쪽
○안재홍위원 건강증진과장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보건소에서 웬만큼 예산을 요청하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조정하지 않고, 즉 삭감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문직종 부문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발견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느냐 여부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하면 결산자료라고요. 결산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요청한 예산의 집행내역이 20%가 넘는다고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2013년도의 결산내역과 2014년도의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2013년에는 50% 조금 넘고 2014년에는 약 48% 그러니까 50% 조금 덜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다시 1,000여 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처음에 이것은 복지부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책정을 해서 가내시로 내려오는데 확정예산 때 저희하고 상관없이 임의로 추가예산을 확보를 하라고 확정예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불가피하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불가피하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매칭예산이 잡히니까 불가피하게 쫓아가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쪽에 매칭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평가해서 이 예산은 잡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 안 잡아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사업을 해봤지만 잔액이 많이 이월되니까 기회적인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보건소 구급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기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방역차가 있어요, 보건소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방역소독을 확대실시하고 생활임금제 도입 때문에 일부 예산을 요청했지만 차라리 저는 방역소독차를 품질 좋은 것으로 구매해서 차라리 주민들의 포괄적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응급차량보다 실질적으로 주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아까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안재홍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하는 바는 많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는 구급차대로 필요한 것이고 방역차는 또 작년인가 올해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방역장비를 더 사고 차를 더 사는 것은 사람이 또 따르는 것입니다. 기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맞물려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방역을 한다면 사람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구급차는 구급차대로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었고 아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작년부터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메르스 일을 겪으면서 메르스 관련된 의심자가 되었든 환자가 되었든 접촉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접촉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현재로서는 미흡하다, 이 차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미 내구연한도 상당히 경과했고 법령이 그렇게 강제하고 있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재홍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 얘기는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건소 구급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차량에 대한 내부, 외부 사진을 첨부하고 왜 우리가 이 차를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개연성을 제시해줘야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자료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 구급차 구입하고 예산내역 설명서에 이렇게 첨부할 게 아니라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내외부 그리고 거기에 장치된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차량은
○안재홍위원 지금은 안 해도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겹벽이 운전자와 뒤의 환자를 싣는 겹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상당히 실제 많은 앰뷸런스 이송 과정에서 환자가 발생했고요.
○안재홍위원 마스크 쓰면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쓰는데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구급차도 겹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렇게 필요하면 지난 2015년 본예산에 구매하지 왜 이제 올려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이번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더 그런 점이 부각이 되었고 대신 또 저희가 다른 차량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십 몇 년이 되어도 운행을 합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면
○안재홍위원 자, 보건소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나서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 그 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가 판단됩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담당 직원은 그 자료를 내기 바라요. 위원님들이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 성의를 봐서 해줘야겠다는 것도 있다고.
○보건소장 김윤수 사진하고 운행기록하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처럼 치밀하신 분이 왜 이것은 그렇게 안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68쪽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15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