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 10일(화)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신영동 24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제시
2.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신영동 24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참석해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금년은 어느 때보다도 이제 의회와 우리 집행부 사이에 개선해야 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로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한마디 한마디 질의나 하신 말을 가볍게 듣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후에 도시관리국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꾸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신영동 24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영동 24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영동 214 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 구의회 의견 청취 건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세검정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밀집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물 층수가 제한되는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입니다.
  2010년 10월 21일 구역면적 4.8ha에 건폐율 60%이하, 계획용적률 170%이하, 층수 3층 이하 규모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12월 16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지상 5층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후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서울시와 시ㆍ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던 바 2013년 12월 31일 서울시에서 통보된 3차 시ㆍ구합동보고회 최종 결과는  ①용도지역·지구 지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자연경관지구는 5층으로 완화가 불가하다는 내용과  ②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ㆍ구합동보고회 의견에 따라 2013년 7월 12일 주민공람을 실시한 기존 정비계획(안)인 자연경관지구 내 지상 3층, 기타지역 지상 5층, 건폐율 35.51%, 용적률 74.03%, 세대수 343세대 기준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공사비 3.3㎡ 당 380만원, 종전 자산가는 토지 및 건물 합계 ㎡당 144만 9,000원이며 일반인 분양가는 3.3㎡ 당 아파트 1,350만원, 상가 분양가는 1,200만원, 조합원 아파트 분양가는 일반인 분양가의 85%인 1,147만 5,000원이었고 추정 비례율은 29.04% 인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시 실태조사 지침 및 도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구역의 해제 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2014년 7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 참여율 50% 미만으로 상기 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부득이 주민의견청취 기간을 15일 연장하여 2014년 9월 3일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토지 등 소유자 총 303명 중 120명인 39.8% 참여하여 해제요청은 70명인 23.1%, 사업추진은 36명인 11.88%, 무효 14명인 4.62%의 결과로 해제요청률 3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정비구역 신규지정 처리 방안에 따라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인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사업추진 및 25% 미만 반대 조건에 적합하여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의견청취 결과 사업추진 36명인 18.11%로서 서울시 정비구역 신규지정 처리 방안 조건에 미달되어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불가한 상태였으며 또한 2015.01.31.까지 정비구역 지정 미 신청 시에는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2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2014년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시에 찬ㆍ반 의견 미제출 183명과 무효투표 14명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추가 수렴하게 되었으며 주민의견 추가 수렴 결과는 토지 등 소유자 총 303명 중에서 사업추진 54명인 17.82%, 해제 92명인 30.36%로서 서울시 정비구역 신규처리 방안 조건에 부적합하여 더 이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일몰제 적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해제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신영동 214 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영동 24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제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양순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영동 24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복  214번지 일대가 주택재정비 해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종로구의 주택정책부터 상당한 문제점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열악하고 그리고 주거환경이 피폐된 곳에 대한 보다 나은 주택의 정비와 도시 전체적 환경 차원에서도 말끔히 정비되는 것이 주택 정책의 근본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신영동 214번지 같은 경우는 대책이 없이 물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막 시작한 대책을 앞에 두고 지금 내던지는 꼴입니다.
  이점은 앞으로 우리 214번지뿐만 아니고 종로 전체의 구 도시로서 산재한 열악한 문제가 많은 곳에 대한 정비 차원의 심사숙고한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 안쪽으로 들어가면 소방도로도 없고 그야말로 슬럼화되어 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곳은 영원히 대책이 없습니다.  집을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일몰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상위법령도 있고 또 우리 구청장, 시장의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어서 할 수 없이 지금 해제 의견제시가 됐지만 이 시점에서 한번 더 다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지역 외에도 지금 많은 지역이 정비돼야 할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시간만 끌다 말면 안 되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약 10년 됐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동네를 정비하자, 개발하자 해서 나서서 사비로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나중에 사업이 성공했을 때 보상을 자비를 쓴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대로 해제가 되면 그동안 사비로 많은 돈을 쓴 것이 전부 보상도 받을 수 없는, 동네는 동네대로 피폐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서서 눈물 흘리며 애쓴, 추진하는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현재 법률상 그분들에 대한 비용의 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뒤처리는 어찌 할 수 없다, 행정적으로.
  당연히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추진하던 지난 근 10년을, 5년 동안 고생해서 예정지로 지정을 받고 그 이후에 또 지금까지 고생을 해온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 상당히 울분에 차있다는 것, 이 점은 우리 종로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아쉬운 것은 작년도 최초에 용역사업성 발표를 평창동사무소에서 할 때  본 위원이 제시했던 문제는 왜 30%도 안되는 사업성을 발표한다는 것은 곧 말해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은 폐지입니다라고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 이후에 투표한 것은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희망을 잃고 안 되는 구나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상되는 문제는 말하기가 힘들지만 우선 이것부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관지구가 상황에 따라서 해제된 곳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거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준비도 하셨고 그러는 와중에 그 당시에는 주택경기라든가 이런 게 모든 좋다 보니까 충분히 사업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사회적인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사업추진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특히 그러다가 이 지역은 현재 자연경관지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구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제가 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어디가 됐다 안 됐다 모르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경관지구 해제는 지금 현재 거의 어렵고 된 데가 드물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5층까지 완화를 해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가 자연경관지구로서 3층 이하로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저희도 시에다 처음에 5층까지 해서 계획안을 시에다 제출도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있고 1년여에 걸쳐서 시ㆍ구 합동보고회라고 해서 정식적인 회의는 3번 위원회를 열었지만 그 사이에 계속 협의도 하면서 그걸 갖다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5층까지라도 하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사업성은 좋아지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시에서는 현장 여건 이런 걸 전부 파악하다 보니까 완화가 안된다.  3층으로 하라는 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주민하고 계속 가고 그 다음에 이걸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1월 31일이 일몰제 규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리고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놓고 주민들의 찬성이 50%가 넘으면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나온 근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0% 이하다 보니까 사실 30% 이하는 사업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종로에 타 지역에 경관지구의 해제된 곳도 있었느냐는 사실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제가 여지껏 근무하면서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경관지구 자체를 그냥 해제해주는 데는 없고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해제해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저도 종로의 건축역사를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편의에따라서 때로는 집행부의 수장이 바뀜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완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도 역시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을 역설하면 심의위원회도 때로는 그 부분을 이해해주는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가 아쉬운 것은 앞으로 거기가 예를 들어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5층 내지 공원지역을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지역을 주택지역으로 해서 등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성을 좀 올릴 수 있는 그 여지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함께 노력을 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만약에 그런 희망적인 얘기가 그때 발표가 됐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줄었다고 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 이상을 보통 이런 걸 할 때에는 시에서 한 번으로 회의하고 끝나고 그랬는데 저희가 시구합동보고회의만 세 번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세 번을 하면서 우리 의견을 계속 관철하려고 했고 주민들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시도 같이 방문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갖다가 강력히 주장도 했고 그래서 저희 의견을 어떻게 하면 좀더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까 해서 노력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년여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 및 주거정비법 제4조제2항에 보면 의회에 60일 이내의 기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검토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가 사실은 작년 10월 전에 들어왔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주민들과 의회가 함께 의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출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의견 제시가 되고 이것이 의견청취로 왔기 때문에 60일 규정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일단은 8월부터 시작해서 주민투표도 하고 했는데 주민투표 한 그 참여율 이런 게 너무 낮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없는, 50%이상의 찬성이 들어와야지 시에다가 계속 추진하자고 요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제가 25%이상 반대가 있으면 요청할 수가 있는데 주민투표하고 의견청취한 결과 이 건을 만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을 많이 듣고 하기 위해서 더 주민의견을 15일 동안 연기해서 듣고 거기에서 오픈을 했어도 50%에 대한 찬성이 못 나오니까 계속 주민들이 투표 참여 안한 분들을 저희가 다시 등기로 보내 가지고 찬반여부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자꾸만 주민의견을 좀더 자세히 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은 좀 지나게 됐는데요 그 기간에 60일 여부 이 관계는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주택사업팀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청취 기간이 60일이고 그리고 그 60일 이전에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경위를 보시면 1차 주민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게 된 시점이 2014년 7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표를 한 게 2014년 9월 12일, 그리고 개표결과 주민 통지한 게 9월 22일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서울시 신규정비예정구역 지정 조건에 부합이 안 돼서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시 지침에 따라 찬반 추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50%이상 사업추진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나온 인원수는 17.8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의견청취 이전에 먼저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시장, 군수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상 저희가 주민의견을 또 30일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8일날 의견 30일이 종료된 이후에 내부 방침을 받아서 1월 말에 저희가 의회에 의견청취를 낸 것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최초에 이 해제 찬반투표를 위해서 처음 공문이 몇 번 나왔습니까?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이건 최초로 실태조사 의견청취 시행은 2014년 7월 3일날 나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다음에는요?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그 다음에는 저희가 결과를 9월 20일날 주민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통보하면서 이제 저희가 추가의견수렴을 한 게 사업추진이 50% 안됐기 때문에 진행이 됐고요.
○위원장 윤종복  잠깐만요, 그러면 찬성 50%, 최초 공문이 나갈 때 50%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그 최초 실태조사 공문에 있었습니까?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최초 공문에는 그 내용을 저희가 찬반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요 목적이었고요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추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찬이나 반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이 30%가 되면 이건 숫자에 관계없이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최초에 나갈 때에는 찬반에 주안점을 했기 때문에 50%에 대한 문서상의 언급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공문 추가의견수렴 해서 나갈 때에는 그 사항이 다 명시가 돼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래서 주민들은 잘못 이해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투표를 전부 안 하면 이미 그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30%이내의 투표율이면 이건 찬반 관계없이 무효다라는 얘기가 주민들에게 전부 돌아가서 투표인 수가 30% 이내면 미달이 되면 자동으로 이건 추진이다라는 얘기로 해서 투표를 하지, 추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잘 참고되기 바랍니다.  나도 확인했어요 그걸.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찬성이든 반대든 30% 이내만 미달되면 전부 투표하지 마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관계없으니까 반대투표를 하고 찬성한 사람들은 투표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갔더라고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반대하신 분이 많아요.  반대가 늘어난 과정 그 다음에 현재까지 온 과정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과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힘들지만 이렇게 한 동네의 운명을 사실은 걸머진 사안이거든요.  그 동네의 운명입니다.  앞으로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건 오늘 결정에 따라서, 이미 일몰이 됐지만 그 동네 앞으로의 운명이고 그 인근 주변에 끼치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올 수 있었던 것이 소멸되고 오히려 그 인근 지역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주택정책 상 참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심의를 원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그냥 이건 경관지구 안 된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이건 아니다라는 데는 앞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어필돼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대책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다 그런데 이걸 서울시에 강력히 우리 종로구가 요청할 일이 뭐냐 하면 그냥 말로만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다 해놓고 예산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역이 이젠 자력 개발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이 지역에 대해서 가슴 아픈 사람들 조그만 희망이라도 얻을 수 있게 희망적인 부분들이 제시돼야 한다.  꼭 그건 제시되지 않으면 앞으로 거기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될지 정말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슬럼화방지를 위해서 서울시가 추진해제구역에 대한 사업 부문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순간순간 의회에 보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업추진을 원했던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주민의견이 최대로 반영이 돼서 도시심의위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도 앞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그 도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지난 날 주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시하고 공감을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직접 들어가서 북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그 당위성을 설명해서 그 심의위원회 통과를 얻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항상 종로구청에서는 획일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는 못 했지만 주민이 하니까 됐더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팀장님!  지금 신영동 지역이 본 위원이 지금 2억 예산으로 평창동 일원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해당 과하고 용역 맡은 회사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그전에 내가 미리 주택과에 통보를 했죠?  
  그래서 용도지역에 편입되도록 일단 내가 요청을 했어요.  해서 타당성 있는 지역의 경관지구 해제를 이번에 거기 포함시켜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신영동의 운명이 상당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관지구 해제가 아니라 일부분, 하반부 일부분이라도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력개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주택과에서 집중적으로 조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신영동 정비계획안 수립할 때도 일부 1종지역, 2종지역이 있는데 1종지역인데 도로변에서 가까운 부분은 일부 선형을 바로잡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면적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넓혀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연경관에서 빼는 걸로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은 아니었지만 그때 아주 미세한 면적이라 크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시도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해제된 부분에 있었던 미흡한 부분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여건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얘기는 다한 거 같습니다.  중요한 골자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오늘 얘기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한 부분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수시로 협의해주기 바라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내가 아쉬운 것은 주민들과 대화가 전체적인 회의를 수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는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주기 바라고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토론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는 비록 상위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서 행정절차이지만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추진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투입된 비용과 3년에 걸친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주민갈등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추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결정되면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해제구역에 대한 대안사업 지원정책에 대해 우리 구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원했던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방금 윤종복 위원장으로부터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영동 24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제시의 의견은 윤종복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윤종복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지금 아주 긴급한 민원이 있어서 자리에 참석 못하고 민원을 끝내고 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주택과장 김진수  왔다가 한복을 입고 왔는데 옷 갈이입고 온다고 갔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래요?  그러면 옷 갈아입고 오기로 하고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을미년 양의 해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이 구민들에게 신뢰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5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건재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진수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영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전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더 질높은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잘 가꾼 집 선정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한 걸로 아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이걸 한 20분 정도 탐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을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신 박노섭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가꾼 집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종로에 1년에 국내외 관광객이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한 2,500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종로에 오셔 가지고 좋은 모습을 갖고 돌아가시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잘 가꾼 집을 우리가 선정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이웃집에 확산시켜 나가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동네가 아름답고요.
  그런데 이걸 작년에 하다 보니까 사실 환경이 좋은 곳,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집중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 쪽으로요.  그래서 올해는 주로 동부지역 쪽으로 많은 분들이 추천돼서 선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또 작년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른 봄 시기부터 이 사업을 해서 꽃이 지기 전에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처음에 조사할 때에는 꽃이 활짝 펴서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나중에 선정을 하고 나서 현장을 가보면 꽃이 져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를 좀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해보고 또 계속 내년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법적인 근거를 조례라든가 규칙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법적인 근거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이 부분이 자발적이에요?  아니면 계획된 프로그램입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이 사업은 저희가 종로를 좀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자발적인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집 잘 가꾸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동으로 연락이 가나 봐요.  동에서는 정원이 있는 집주인에게 화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화분을 갖다놔서 임시적으로 해서 이 집 잘 가꾸기로 선정이 된 거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참 좋은 취지로 옆집에서 이걸 보고 나도 이렇게 가꿔보고 싶다 하게 하는 참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임시적이란 거죠.  화분 갖다 놓고 그 다음엔 처분시켜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같아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옆집에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옆집에서 위화감만 갖고 저렇게 임시적으로 해서 상을 받았다는 등 그런 걸 주면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 잘 가꿨던 집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임시적으로 잠시 부탁받아서 화분 몇 개 갖다놓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뭐 100%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화분 하나 집에다 갖춰놓기 힘든 집들은 차마 그런 잘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내 집 지저분하단 걸 핑계 삼아서 정말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어려운 집일지라도 그 주위에 화분 하나 차라리 갖다 주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분들은 화분 하나 사기가 힘드니까 집 앞에 갖다놓기도 어렵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집만 선정할 것이 아니고 좋은 집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단 거죠, 개선하게끔.  그게 나는 온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택과장 김진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심사위원회에 상정돼서 최종적으로 선정됐는데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했다, 화분을 갖다 놨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좀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도 유의해서 또 좀 어려운 사람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적사항을 올해 사업할 때에는 십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취지 목적은 평상시에 내 집을 좀 더 아름답게 가꿈으로서 이웃집에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또 좀 어렵더라도 꽃을 자기 집 앞이라든가 아니면 옥상 이런 데 아름답게 가꾸는, 여유 공간이 없다면 화분도 갖다 놔서 화분을 잘 가꾸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추천해서 표창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또 역효과 나쁜 면이 있다면 연구검토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 녹지과장님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어려운 집에도 많은 걸 갖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그만 땅에 꽃 하나 심어주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집이 남루하니까 여기다 꽃 하나 심어주면 어떨까 해서 그 꽃이 자라서 그 집주인이 볼 때는 여기다 하나 뭐 하나 심으면 좋지 않겠어, 녹색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을 한번 처리해서 여러 동네 주민들에게 더 확산될 수 있는 사항이 나는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화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도 하지만 녹화사업도 신경 써본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봐요,  하여튼 잘가꾼집 선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화감이 덜 가면서도 종로 전체가 확산돼서 정말 창신동 같은 데 가보세요.  너무 삭막해요.  집도 조그만데다 집을 고치지도 못하는 집도 많고 이렇다고요.
  그런데 조그맣게 한 사방 10㎝ 정도만 땅을 파서 거기다 꽃 하나만 심어도 거기에서 자라나는 꽃을 본다든가 식물을 볼 때 주민들이 마음도 좀 유연해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집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집도 이것 하나 심어주세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더 확산시켜보면 더 아름다운 동네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고요, 다음에 공동주택 9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부분인데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50% 이상이면 자치 관리하고 있는 경우 총 사업비 90%까지 지원 및 직접 사업시행을 해드리겠다 이런 건데 지금 현재 53개 단지로 나와 있죠?
  그런데 큰 공동주택을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금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각 아파트에 LED등도 달아주고 뭐 또 해주고 이런 게 많은데 저도 지역구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소규모가 더 중요합니다.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11년도인가도 구정질문한 적까지 있습니다마는 일단 산동네부터 정리정돈을 해서 내려오는 게 정석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없이 사신 분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을 가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오는 데거든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정말 지원이 안돼도 한 10년, 15년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정책이 잘사는 쪽으로 정책이 가요.  없는 쪽을 먼저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게 좀 못마땅해요.  
  그래서 계단정비도 꼭대기부터 해달라 라고 구청장님한테 자꾸 요구조건을 하고 이러고 있죠.  왜, 없는 동네부터 깨끗이 정리해줌으로써 쓰레기 하나라도 덜 버린단 말이에요. 길거리가 깨끗하니까. 내집도 깨끗하게 해볼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정신적 유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지금 현재 평지라든가 잘사는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한 부분을 다 해주셨는데 물론 법률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쪽을 돌릴 수 있는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전에 내가 구정질문을 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화아파트 낡은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이런 어려운, 거기는 몇 집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어요.  개개인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탁도 못하는 거죠, 구청에다.  
  또 법률적으로 안 맞으니까 못 도와준다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각 우리 종로구 산동네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산동네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지 평지 쪽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11쪽하고 12쪽에 그동안 3년 동안 지원한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동주택 아파트가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용면적 60㎡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지원한 게 보면 좋은 아파트가 많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오래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동대문아파트나 이화연립처럼 일단은 관리주체도 없고 또 주거면적이 상당히 적고 또 지은 지 굉장히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되고 안전도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도라든가 또 지원 비율이 60%, 70% 지원해주지만 자비부담이 40% 돼서 그쪽에서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3월달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미리 업무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화연립처럼 동대문아파트나 그렇게 어려운 데는 우리가 최고 구예산 1억 8,000 있는 것 중에서 90%까지 지원해주고 자비부담을 10%만 하는 걸로 지금 변경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부합되게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연립은 현재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시비 1,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간보고도 국장실에서 받았는데 주요 부재가 상당히 위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전히 복구하려면 예산이 7,000에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할지는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입장이고 또 이게 잘, 거기에 30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위원님하고 의견도 조율해서 이화연립이 보수될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각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은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과장님께 아니면 정 안된다면 계장님이라도 보내서 의원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가 더 편안하고 좋겠다는 걸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보고를 안 해주니까 이걸 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발로 뛰는 것도 한계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골목골목 만날 다닐 수도 없고 이렇거든요.  지적보다 요청사항에 대해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떻게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이렇더라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다 라든가 안된다 하든가 이런 내용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 모두 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너무 오래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삼일아파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신동 저쪽
○주택과장 김진수  삼일아파트는 우리 운영위원장님 지역구는 아니죠?
박노섭위원  아니죠.  그쪽에서까지 오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25일날 우리 구의회 주관으로 해서 창신동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쪽이 상당히 좀 청계천 개발을 하면서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서울시 시의원님, 또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어떤 관련부서하고 우리 건축과 지구단위계획, 주택과 해서 여러 개 관련부서하고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어떠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우리가 전에 이런 문제를 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보려고 거기에도 관리주체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고 나서 5번 정도의 주민설명회를 계속 개최를 해서 사시는 분들이 전세만 놓고 지방에 내려가서 사시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아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계속 오시게끔 설득을 해서 일단 대표 주민협의체를 어느 정도 구성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죠.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의회 의장실까지 몰려가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상태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25일날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는 특히 구 도심이 돼 가지고 낡은 아파트나 낡은 집들이 많은 데다가 우리 종로구가 일하시는 직원 모두가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라도 안정될 수 있도록 잘 대화도 나눠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김진수 과장님, 집 잘 가꾸는 선정 작년에 이걸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살려드렸죠?  이걸 보니까 수상자가 8명이네요?  그런데 이거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이재광 부의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인, 민간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종로구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하고 포함되어 있고 또 공원녹지전문가, 대학교수 또 우리 유관부서 부서장 참여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했었어요.  
  그런데 동에서 추천받은 게 40가구를 추천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8군데가 선정이 된 거죠.
이재광위원  심사과정이 서류심사입니까?  현장답사입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물론 현장답사도, 심사위원님들은 현장답사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 현장 사전답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도에 보면 8명에게 표창을 하셨는데 자료 있죠?
○주택과장 김진수  예, 물론 자료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주소하고 자료하고 또 선정과정 이것하고 위원님들께 하나씩 보내드리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질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엔 페이지 순으로 했는데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과별로 할지, 위원님 별로 총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제 생각은 각 위원님들 자기 질의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라든가 과에 국한하지 말고 위원님들 재량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도 하고 경청도 하고 그럴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29쪽 숭인동 63 다길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건 작년부터 제가 계속 관심을 가졌고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3~2014년도까지는 추진현황에서 12월까지 설계용역착수 및 사업계획 자문회의로 해서 사업용역 발주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 주민으로서는 별로 와닿는 건 없고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2015년 1월에 마을주민 개별 인터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3 가길, 다길 주민입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인터뷰를 한 사실은 없고요 한 번 작은 쪽지 같은 거에다 자문을 구하고 싶으면 하라고 어떤 회사가 쪽지를 그냥 우편함에다 넣어놨더라고요 우편함에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특별히 주민들 개인 인터뷰한 건 없는 거 같고 그런 쪽에서 궁금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바뀌셨네요.  지난해에는 과장님하고 두 번 정도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요.  우리 경관사업을 보면 시비, 국비해서 5억씩 10억 책정이 됐는데 이건 도시재생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롯데캐슬 그쪽에서 묘각사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서 경관사업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 동네 주민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마을의 일을 많이 듣고 보고 하는데 그 앞에 도로공사를 할 때도 주민들 간에 말썽이 많았거든요.  말도 많고 서로 부딪히고 해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영부영하면서 넘어갔는데 이 경관사업은 아직 시행이 안됐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이번 마을경관사업은 효과적으로 일이 잘 마무리되고 깨끗한 동네가 되도록, 실제 마을경관사업이니까 장애물 같은 거, 적치물 그런 거 없애는 것도 하고 도로가 롯데캐슬에서 묘각사까지 상당히 깁니다.
  도로폭은 얼마 안 되는데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거기가 미관이 깨끗하게 되면 우리 숭인1동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동네가 될 거 같습니다.  도로 하나만 깨끗해도 여러 가지로 교통도 좋지만 마을이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과장님이 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숭인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마을주민 개별인터뷰라고 했는데 아직 인터뷰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인터뷰 이런 걸 그때그때 통보를 잘 해가지고 주민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왕 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마을 경관을 깨끗이 하려고 하니까 신경써서 잘 해주시면 저는 구의원이지만 제가 그 마을 토종이거든요.  산지가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으니까 설명회라든가 뭐 있으면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 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앞으로 시행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쁜 마을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받아 가지고 디자인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 새내기인데요 구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숭인1동은 제가 `84년도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첫 발령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기서 6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정겨운 동네지요.  지난번에 발령받아 가지고 바로 경관사업지역을 가봤는데 사실 `84년도에 제가 거기서 근무했을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바닥은 덕지덕지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보기 흉한 그런 도로였고요 주변 길이나 가로 이런 데 상당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개별인터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업체에서 그쪽 가로변 세대가 건물이 한 88동이고 213여 세대가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용역업체 ㈜아크라인이라는 업체에서 139세대, 65%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파일이 다 있는데 주민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그런 걸 죽 인터뷰를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편지꽂이에다 넣은 것은 몇 번 찾아갔지만 주민들이 없어 가지고 연락을 달라는 의미에서 우편함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수렴해서 쾌적하고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전화번호나 그런 게 있는데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앞으로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가서 없으면 우편함에다 연락처를 꽂으라고 회의하면서 업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오전에도 그랬는데 오후 1시 40분에 주민설명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니까 그 전에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아침에 주택과장님이 심사결과를 줬는데 도시관리국장님, 주택과장, 공원관리팀장, 도시디자인팀장 그런데 외부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대학교수가 있고
이재광위원  네, 그건 됐고 선정은 8군데밖에 안 하니까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동에서 40군데가
이재광위원  아까 박노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숭인, 창신동 쪽에는 조금 낙후되니까 이런 게 또 안 들어오죠?
○주택과장 김진수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말이에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화동 꼭대기에 가면 성곽이 있잖아요.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더덕도 심어놓고 아주 멋있게 해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집이 선정이 안 됐대요.  박 위원님이 몇 번지인지 가르쳐주실 겁니다.  확실히 돌아보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창신·숭인 도시재생 이건 난 아무리 봐도 진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도 호응이 안 좋죠?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거기 보면 주민은 몇 명 안 되고 직원만 다 앉아서 하는 거 봤을 때 내 자신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주민설명회를 얼마 전에 구민회관에서 개최를 했는데 한 200명 정도는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동장님들을 통해서 통반장 조직, 주민자치위원 조직을 통해서 많은 참석을 부탁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돼서 개별적으로 착수가 되면 아마 그때는 체감온도를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통반장 조직을 다시 한 번 챙겨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작년에 40억을 확보해놨는데 이건 이미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한 3~4월이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거든요.  
이재광위원  그게 내가 봤을 때에는 홍보가 부족한지 이게 믿음직스러운 게 없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내 생각이지만 우리 창신동 뒷골목 쪽으로는 굉장히 도로면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걸 시범적으로 도시재생에 간판을 걸더라도 좀 깔끔하게 해놓고 그러면 전에 당고개라고 아시죠?
  그건 평이 아주 좋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소골목 쪽에는 안 한단 말이에요.  박노섭 위원 말씀처럼 안 보이는 데는 안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청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안 보이는 데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맘대로 해라,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이런 식인가 본데 그걸 홍보를 좀 잘 하실 수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홍보에 신경을 쓸 거고요 그 부분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200억을 4년 동안 쓰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투입을 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푸른마을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같이 동시에 투입되면 좋겠는데 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지만 앞으로 4년 후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내 얘기는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어디라도 하나 이게 재생이라고 하는 산뜻하게 하나, 지금 뉴타운으로 지정돼 가지고 십 몇 년 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여성들은 힐을 안 신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왜냐하면 아스팔트에 굽이 박혀서 엎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이 있어요.  주민이 진정 써온 것도 내가 드렸는데 그 뒷골목 쪽으로 내가 다니는 몇 군데 지적해주면 좋겠는데 번지를 안 적어왔어요.  그런 데를 선정해서 산뜻하게 해놓으면 이게 도시재생이구나 해서 호응도가 올라갈 거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추후에 받아서 그런 골목길이라든지 불량길 이런 데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마중물사업비로 한 70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재광위원  봉제공장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6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선정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것도 박물관, 봉제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봉제의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저쪽 DDP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종합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봉제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관광을 위한 봉제 그러니까 봉제가 과거에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왔는데 현재는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관광산업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잘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봉제관광사업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재광위원  봉제를 구경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안되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봉제기술자들을 좀 만들어서 교육을 좀 해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게끔 해주면 그게 더 관광사업이 되잖아요.  팔리고 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과장님이 옷을 하나 만들었다 그거 과장님 옷 한 벌밖에 없는 옷인데 아주 잘 만들어서 브랜드를 살려서 그걸 사 가지고 입을 수 있는 이런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위원님,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 내가 생각나는 건 이거니까 이걸로 내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님이 바쁘시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100억, 시비 100억 동부지역이라고 할까요?  창숭 5개동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현재 지역주민한테 활성화가 안돼서 안 뜨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저희 구의원도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이걸 내용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겠다 말씀만 하시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안 가르쳐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림은 아마 다 그려진 것 같아요.  큰 그림은 그려졌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 주변에 어떤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아, 200억이 와있다 그것밖에는 크게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또 구의원인 저희들이 저희 지역인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가 어떤 지역에 뭐가 들어서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지 내용을 다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알고서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홍보가 되고 주민들도 그걸 피부로 느끼고 알고 주민들도 활성화가 돼서 아, 우리 지역이 이렇게 변화가 온다고 붐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주민들도 같이 합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내용도 없이 그냥 200억이 와 있는데 하겠다, 4년 후에 달라졌을 거랍니다 하면 저희는 4년 있다 구의원 끝나고 나면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잘 하시겠지만 금년에 들어서 이 돈을 잘 활용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거기에 구의원이기 때문에 또 지역 구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5분이 계시는데 5분한테는 우리 지역이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러 이러합니다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지역에 가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냥 유야무야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도 창신시장 한 것도 있는데 거기도 뭐 얼마가 그때 당시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홍보하는데 오지는 않고 와서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 거예요, 주민한테 홍보가.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내용이 어떻게 그려져 있으면 일단 그 지역 구의원한테는 다 구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가서 말씀을 드리지 저희가 모르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겠어요?
  200억이 있어서 활성화 될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뜬구름 잡듯이 주민들이 뭘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좀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를 좀 해서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유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화계획에 단위업무만 확정된 상태거든요.  확정고시를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주민설명회는 고시 직전에 절차를 밟은 거고요. 단위업무는 이미 작년에 센터에서 의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설명회를 저희가 드렸는데 단위업무를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느 정도 구체화되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신동 몇 번지의 어디 보도블록을 정비한다, 어디 푸른마을 가꾸기를 한다라는 것은 자세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해지면 당연히 의회에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부분은.  단위업무가 확정되면 바로 하나하나가 왜냐하면 그게 확정이 돼야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치중하겠다, 투입하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서 바로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골목길을 가꾸겠다 구체적으로 번지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때 의회에다 저희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리고 자료도 충분히 제공해드릴 거고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위원장 윤종복  지금 시간이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곧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질의는 좀 이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박노섭 위원님도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시간을 뺏는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고 자꾸 나한테 질의를 넣은 게 있어요.
  창신1에서 6지구 남쪽에 그건 개발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도시환경촉진법이 없어지면서 뉴타운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금 된 상태예요.  그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서류를 저희한테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4구역은 전환이 됐고 3구역도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5구역은 신청서를 냈는데 부족했습니다.  동의가 한 2% 정도 부족해서 보완을 시킨 상태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최근에 2030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1단계 구간 6개 구역을 다시 한 번 재정비계획을 세우겠다 해서 저희 보고 4구역은 전환고시 됐지만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공공지원도 보류시켰고 또 3구역에 대해서 전환신청을 했더니 거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6개 지구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아주 크게 높게 하나 짓자 라는 말이 있어서 보류됐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게 있어요.  그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조합들이 진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조합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구성 안 됐습니까?  그럼 추진위, 추진위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안 되어 있습니다.  4구역만 추진위를 구성하겠다, 하려고 하니까 공공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이재광위원  4구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4구역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자면, 덩어리로 보자면 좌측이 1구역이고 중간쯤이 2, 3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구역은 동묘역 주변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위라고 그랬죠?  보면 3지구, 1지구 추진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내말을 들어봐요.  하도 와서 가봤어요.  내가 갔는데 나는 이 개발에 대해서 원래 모른다고 그래.  찬반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우리 지역에 의원들이 무슨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니까 3구역에는 승인도 다 받고 다 해서 제출했는데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걸 보류상태 같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는 거 같은데 주민들한테.  추진위들한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뵈었어요.
이재광위원  그러면 완전히 서울시에서는 보류상태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 의견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상업지역이고 거기는 또 관광특구 옆에 붙어있는 지역이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통으로 크게 개발을 해야 될 곳이다라고 우리 종로구 의 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그 부분도 우리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030 기본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다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이재광위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시의원한테 들었나?  이걸 6개로 나누지 말고 1개로 해 가지고 개발이 돼야 뭐 보류시켜놨다 이런 말을 들은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6개동으로 이렇게 쪼개놨을 때는 이걸 한몫에 다하려고 하지 말고 4구역, 3구역 확정이 돼서 서명 다 받았대요. 도장도 받고 다 했던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구역만 전환고시됐고 3구역은 보류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5구역은
이재광위원  다 된 곳은 빨리 허가를 해줘서 들어서면 옆에도 빨리 들어설 거 아닌가?  내 생각이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무래도  그 부분은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보류를 시킨 상태라서
이재광위원  보류면 언제 풀릴지도 모르겠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거기 여러 가지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2030 기본계획에 어떻게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수복형도 생각할 수도 있고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재광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나는 모르니까 구의회 들어와서 과장님도 만나고 그런 적도 있죠.  이것을 빨리 독촉해서 했으면 싶어요.  그쪽에 우리 종로에 동대문에 들어오면 뭔가 번쩍거리는 게 하나 보여야 하는데 신설동로터리도 아무것도 안하지 숭인2동 쪽으로 옛날 초가집 그대로 있는데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저희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견도 그렇게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독촉을 또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날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박노섭위원  위원장님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양해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윤종복  예, 오전 중에 회의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것은 일정이 1년간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이걸 2시에 관수동 수복형 보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은 온당치 않은 거잖아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물론 저희가 그게 잡혀있는 자체는 저희의 불찰이 있는데
박노섭위원  내일 해도 되잖아요.  업무보고가 끝나니까, 어제 하든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미리 훨씬 전에 주민들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연기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날짜는 의회 기간 중에 날짜가 잡히는 건데 물론 저희들이 의회기간 중에는 비워놨어야지 그게 맞는데 이건 관수동 그쪽
박노섭위원  그럼 오전에 나와서 답변을 하게끔 하고 가시든가 해야지 오전에는 계시지도 않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위원장님도 정확하게 해서 추진하세요.  얘기를 할 때는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뭡니까?  지금.  업무보고 하시다 가시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중요한 지역에
박노섭위원  그 부분은 미리 국장님이 날짜 선택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가라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정할 때는 명확히 조정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26페이지 청진구역 보행환경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아무튼 명품거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일단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도시를 계획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쾌적하고 명확하게 건축부분이라든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그런 계획성을 장기적으로 놓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를 리빌딩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거기는 전신주가 없습니다.  전부 지하 매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종로구는 구 도심이 되어 가지고 전선이 난무하고 있어요, 지상으로.
  이런 부분도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지 내가 이말하면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니까 치사해사 안 가, 부탁 안할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돼. 우리 의원들처럼 주민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처럼 적극성을 가지고 서울시나 청와대 쪽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라든가 모든 걸 쫓아가서 해야 됩니다.  이것만 딸랑 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며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진구역 보행환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종로를 전체를 놓고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민간투자로 576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종로구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더욱 적극성을 가진다면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겠는데 관수동에 수복형 도시환경정비 이것 때문에 가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미연에 건설복지위원회 쪽에 미리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종로구가 국가라면 입법부가 우리 의원들이에요.  너무 이게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해준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의회 공문으로 문서로 보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제 왔어요.  어제 보내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주변 주민들이 얘기가 있더라도 그 방법을 논의해볼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바보 만드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인 직원들이 전문가니까 잘 하시겠지만 우리는 동네 주민들이 우리하고 대면해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하냐고? 의원이 돼 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신중해서 의원들에게 보좌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보고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건축과인지 모르겠는데 성대 양영관 부분하고 명륜2가 8번지도 건축과에서 답변할 부분이죠?  질문할 건데 서울대병원 심혈관 그것도 건축과입니까?  도시개발과장님은 관계없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박노섭위원  28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부분을 다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현재 보면 해제된 게 한군데가 있어요.  익선동인데 어떻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나눠졌는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전화로 통화는 몇 번 해드렸고 신년인사회 때도 몇 분 만나서 그때 박노섭 위원님 사무실에서 뵙던 분들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익선구역은 신년인사회 때도 건의사항이 나왔었는데 해제를 왜 빨리 안 시켜주느냐 라고 말씀을 주민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그러니까 익선정비구역을 해제를 하고 나면 바로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뭔가 후속조치를 방안을 만들어놓고 정비구역을 해제해라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월달에는 입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용역 착수한다는 보고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면 보통 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용역을 준공하는데 그렇게 해서 용역이 준공되자마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게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지금 8월달에 해제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거 작성할 당시에 8월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 있고, 전체 구역으로 묶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때는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8월로 예정을 잡았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시에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8월 이후로 조금 더 시간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할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로 묶고요 부분적으로는 한옥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은 한옥도 보존지역으로 섹타를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전문용역사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만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자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로 가자는 분이 있고 지구단위로 하자는 분들은 토지가 좀 있는 사람들이고 토지가 작은 사람들은 재개발로 가자는 의도고 그렇잖아요.  단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한옥보존지역으로 하자 이런 계획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전체를 한옥보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로 묶고서 그 안에 부분적으로 한옥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은 보존지역으로 묶고요.
박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취지를 우리 구청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뜻이냐 하면 순천에 가면 낙안읍성처럼 공간은 적지만 이런 형태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누가 한 번 만들었던 것을 내가 청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서울시에서 이걸 다 매입해야 되겠지요.  해서 여기에서 상업도 하게 만드는 거죠, 낙안읍성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개발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현재 아까 토지를 좀 가진 분들은 지구단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은 평수 당겨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이라는 건 일단 잘못 기재를 한 거죠?  그 부분들을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너무 모르니까 답변을 하기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궁금할 때마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각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지를 못 해요.  어느 한 사람만 알아요.  내가 그건 지적 안 하겠지만.  이게 점잖은 분들은 보고를 하나도 안 해주고 왕왕 하는 사람한테만 보고해주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건설복지 위원들이 모른다는 건 이건 더 안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하여튼 제가 별도로 전체 사업을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건설복지위원님들 여기서 브리핑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용역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지방자치개념은 하향입니까?  상향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상향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맞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의도나 이런 곳은 전부 하향이에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주장을 좀 지키세요.
  상향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 이건 이렇게 풀어주고 저건 저렇게 풀어줘라.  우리 과장, 국장님들이 애써주셔야 됩니다.  상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보고받고 싶고요 거기 제가 포함시켜달라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사업, 걱정 많이 하겠지요.  다들 걱정입니다.  거기 지금 제가 표현하기에는 녹슨 파이프에 페인트만 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추후에 다시 한 번 건설복지위원회와 도시개발과장님과 한 번 진지한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오전에도 박노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가꾼 집 이거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셔 가지고 몇 집이 됐는데 올해는 잘 가꾼 집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4월에 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동에 시달을 해서 추천을 받고 또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것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예전처럼 동에서 추천하면 한 50개 정도가 추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계획은 예년처럼 8개 정도를 선정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해서 시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서부지역에서 주로 추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원님들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추천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되니까 아마 동부지역 쪽에도 상당한 분들이 추천해주실 것 같습니다.  벌써 유 위원님도 충신동 한군데 추천해주셨고 박노섭 위원님도 한군데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균형있게 이 사업을 좀 더 확산시켜볼 생각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또 17페이지 위법 무허가건축물 감소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에 이 무허가 양성화 기간이 있었는데 1월 16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몇 건이나 되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이번에 1월 16일까지 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마감이 됐는데요 하여튼 주택과에서 조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524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놓은 거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501건 했는데 처리가 501건이고 취하가 22건입니다, 심의회를 한 건에 대해서 취하가요.  이 건들은 주로 보면 건물이 도로를 침범한 경우 그런 경우는 지침상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취하가 22건이고 1건이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501건을 처리했고 여기에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저희가 추인을 해주면서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 26억 4,6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26억 1,200만원으로 징수율 99%로 거의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본다고 그러면 하나의 건축주들, 어려운 환경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분들 민원도 해결해드리고 우리 구의 수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하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다 어렵고 그런 분들이 옥탑에나 작은 거 하나라도 지어서 그걸 사용할까 해서 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 양성화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평수를 많이 불법을 해서 하신 분들은 이게 신고를 하는데 설계사무실에다가 몇 평을 불법을 했는지 설계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평이나 7평이나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걸 설계사무실에다 의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 평이나 그런 사람들은 설계사무실에다 의뢰를 하면 이 설계비가 최하 30~500 들어간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님이 예를 들어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한 평, 두 평 그런 작은 평수는 우리 구에서 설계사무소를 선정해서 여기다 의뢰해서 저렴한 가격에 다 하십시오 하면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물론 한 평 두 평 가진 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말씀 그대로 해서 종로구건축사협이라든가 그런 데 부탁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거의 설계비가 한 100만원 정도에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300~400 정도는 아니고 나중에 작은 것들은 백 여 만원 정도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우리 국과장님들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잘하시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평 예를 들어서 불법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합니다.  아파트가 불법 하나요?  평수 크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불법 안 하죠.  그런 분들 많이 이행강제금 걷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 주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게끔 그걸 양성화, 천상 양성화를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들어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한 대로 전문가를 이렇게 설계하는 분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하라고 홍보를 했으면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갖고 종로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은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늘 이점이 궁금했고 한편 좀 정의를 받았으면 싶은데 36쪽에 동대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말은 참 많이 들어온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온 게 재생선도지역이 또 나왔고 다 동대문 지역 아닙니까?  동대문 하면 종로는 포함이 안됐죠?  창신1ㆍ2ㆍ3동에서 숭인동으로 걸친 게 동대문 지역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것은 정의를 내려주면 어떤 게 재정비인지 계속 이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되고 또 물론 재생사업선도지역 그건 별개 같은데 그래도 같은 지역이니까 구청에서는 물론 구비, 시비도 다 포함되고 그런데 그걸 우리 지역이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지구단위계획은 이렇게 재정비를 할 거고 또 물론 재생사업은 앞으로 4년이니까 그동안에 해나가는 것도 시행하는 걸 봐야 되지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정의가 내려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 사항은 먼저 창신숭인 뉴타운 지역에 포함된 지금 여기 책자에 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5쪽을 보시면 이게 원래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었는데 이게 창신숭인 뉴타운지역으로 되면서 지구단위가 거기에 흡수가 돼서 동대문지구단위가 거의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그게 해제가 되면서,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게 2007년도인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래돼서 이게 지금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해제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빨리 재정비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종로대로변으로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재정비 하는 겁니다.  그 지역부분만.
이미자위원  그럼 여기서 동대문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동대문에 딱 올라서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숭인1동 이번에 뉴타운 해제된 거기까지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동대문에서 숭인1동 해제된 거리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거리에 대로변으로 예전에 뉴타운 지정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길 건너쪽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길 건너 위쪽으로 북쪽 부분으로요. 남쪽 부분이 아니고 북쪽 부분으로.  이번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들어간 부분에 종로변 쪽으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건 별개로 또 단위재정비를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안에는 포함이 되지만 대로변 쪽은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죠.
이미자위원  정비를 새로 할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선도지역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선도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시행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구단위 내용은 지구단위가 필지가 작으면 합필을 하고 그 부분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안에서 이제 저희가 마중물사업으로 투입할 게 있으면 같이 하지만 그 지역은 지구단위로서 같이 계획을 하는 거죠.
이미자위원  도로에 국한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거기 창신 7구역, 8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7구역, 8구역이 되어 있네요.  항상 지구단위가 궁금하고 애매모호하고 늘 말은 자꾸 나오고 해서 오늘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건축과장님, 우리 종로구 관급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이 사안에서 금년도 업무 차원에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관급공사에 3가지 부류로 해서 그것이 예산책정부터 설계용역 다음 공사업체 선정, 감리 그 다음에 완공까지의 시스템이 정해져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책정부터 완공까지의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리까지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공사감독하는 업무만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처음에 예산책정부터 해 가지고 예산 책정이 되면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되어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감리선정 하고 해서 가는데 이것은 주관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착공부터 해 가지고 완공까지에 대한 공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난번 감사 때 각 주관과에서 공사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선정산출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 의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단가에 맞춰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평당 얼마 정도 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이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저희가 보내줍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다른 주관과에서 똑같은 관급건물에 설계용역비가 차이가 나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전에 감사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A부서와 B부서에서 2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용역비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비가 일반적으로 보통 평균 요율이 있어요. 제가 요율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부터가 굉장히 모호해요.  산출하는 게.  건축비 산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축업체에서 얘기하는 건축산정비하고 우리 관급공사에서 선정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한번 조사해보신 적 있으시죠?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에서 하는 공사는 건축주하고 그리고 시공예정자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겠죠.  전체적으로 얼마 해 가지고 했을 때 사전에 그쪽에 공사 예정자는 통상적인 단가를 생각해 가지고 하고 공사 난이도를 보고서 해서 이 정도는 얼마에 자기가 마치겠다 라는 이걸 자기가 이익을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그냥 약간의 손해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자기네 여건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있는데 저희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정에 대한 요율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맞게 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재료의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왔다든가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물론 건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같은 건물인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앞으로 관급공사의 시스템이 아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오늘 여기 보고 내용에도 평당 380만원이 나왔거든요.  건축비가 나온 게 있어요, 내용 보시면. 그런데 어떤 건물을 보면 900만원 나와있는 게 있어요.  작년도 보고 받으면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380만원은 아파트, 그건 공사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공사비 산정하고 그걸 할 때 그걸 기준으로 내려주는 거지 그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표준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설계회사나 건축회사에 보면 400만원에서 450만원이면 관급공사는 일반건물은 그렇게 잡더라고요.  조사한 걸로는 450만원이면 떡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관급공사를 보면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건 앞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오는데 내가 우리 관리국장님한테 금년도 업무에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건설 전체 각 부서마다 발주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비에서부터 그 다음에 전체 건축비 산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의회가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미리 한번 좀 검토해봐서 보고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군데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규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가 두군데가 있죠?  북촌하고 서촌입니다.  이건 용도의 완화가 아니고 완전히 규제로 묶느라고 만든 지구단위계획인데 물론 서울시에서 시행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북촌부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라고 하는데 체계적인 관리라고 하면 관리대상자들은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규제가 수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꼭 여기 북촌하고 경복궁 서측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게 동일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보면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한옥조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5억이 책정됐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하려면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심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도시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 타당성 심사를 받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기적인 면에서는 아직 저희가 충분하게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5일날 공고가 나가서 지난 2월 4일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고시일 이전 그러니까 공고일 이전 1월 14일 이전에 허가나 심리를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상 3층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지금 너무 상업화가 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전에 있던 세탁소라든가 미장원 조그마한 점포라든가 주민편의시설 등이 거의 없어지면서 이쪽에 주로 생기는 게 카페, 음식점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개발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그리고 서로 한옥보존과 한옥지정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층수에 대한 괴리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서로 그러니까 일단 한옥보존하고 한옥지정하고는 한옥보존 바로 옆에 있는 필지에 대해서도 3층까지는 해준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 같습니다.  지금 정의가 된 걸로 봐서는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북촌지구단위 관련해서 서촌부분인데 서촌은 아예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시작해서 심의를 했고 그 심의에서 3층까지는 허용한다?
○건축과장 신동진  예, 3층 주거용까지는 일단 허용하는 걸로, 용도가 주거용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걸로
○위원장 윤종복  주거용에 한해서?  그렇다면 이제 북촌부분이 형평성 논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5년 전에 지정됐는데 서촌은 3층이 되고 북촌은 3층이 안 된다 이러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공익 차원이나 도시품격 우리 전통 품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년 동안 시행해본 결과 주민들이 너무 엄청난 피해를 받다 보니까 공익을 위하는 건 좋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서울시도 그랬고 특히 우리 종로구는 서울시에서 한 거니까 하고 그냥 내팽겨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전체 해제해버려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 없습니다.  최소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서로 노력을 해줬어야 되는데 4년 동안 그냥 팽개쳐버렸거든요.  지금 어떤 결과가 오고 있느냐 하면 전부 해제해버려라,  한옥보존이고 역사고 전통이고 나는 3, 4층 집 짓겠다는 거예요, 전부다.
  그전 4, 5년 전에 행정적인 지도가 4년 동안 있었다면 애정을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하던 사업도 이루어지면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상권을 양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680억 투자됐던 것도 알고 계시다시피 전혀 한 푼도 안 대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은 서울시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규정에 따르면 종로구청장도 입안권이 있죠?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래서 종로구청장님도 입안권이 있고 지금 예산은 5억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종로구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앞서서 북촌이 더 위험한 지경이 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빨리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재정비를 시급히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과 대화해서 어느 부분은 완화하고 어느 부분은 지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늦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전력을 다해주시고 역사 속의 종로가 부끄러워져도 안 되고 또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어서도 안 되고 이 부분을 진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보면 지구단위라는 것은 소단위 일정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도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다면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고 그런데 그 용도에 맞게 거기에 큰 틀의 규제가 들어갑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그것은 저희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이니까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고 여기는 주거지역이니까 조그맣게밖에 못 짓는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북촌의 문제점이 한옥 지정, 그리고 한옥 보존 그리고 어디에는 근생을 허용해주고, 허용 안 해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도시계획과 마찬가지의 그런 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청장님께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북촌에 지금 한옥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았으면 땅값이 옛날에 비해서 10배가 오르고 그리고 외국의 관광객들이 몇 백만 명이 몰리고 하는 그런 환경이 됐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저번에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본다 그러면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가로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해서 검토를 한다고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정은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구단위 변경을 강력히 추진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위원장 윤종복  잠깐만, 내가 한 마디 더 할게요.  그 한옥을 4층 연립으로 변하는 걸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다닌 사람이 본인입니다.  바로 북촌에 한옥마을 만드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바로 본 위원입니다.  그런 제가 왜 변경을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직시해야 합니다.  북촌에 대한 모든 부분에, 소나무에서부터시작해서 모든 것에 앞장섰던 본 위원이 왜 이 지구단위를 해제하라고 시장 앞에서 외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등등 문제가 있는데 이걸 역사 속에서 제대로 남기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어떻게 주민들과 그 다음에 공익을 염두에 둔 국가적 문제도 두고 주민들도 아우르는 이런 재생산 지구단위 재검토가 필요한데 무조건 주민 이익만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민들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리고 공익도 위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서 이 재생변경을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무조건 해제하라고 주민들 전부다 띠 매고 나오기 시작하면 옛날처럼 불리해집니다.  그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가 오고 있으니까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내가 서울시 한옥조성과장과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종로구청과 의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이 해놓은 건데.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의논해 가지고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내는 대로 지구단위 재검토 용역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모든 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주택과장님!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많이 줄고 있죠?  그 부과 과정을 알고 싶어요.  옥탑에다 3평 정도 지은 걸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는지
○주택과장 김진수  위법건축물이 처음에 발견되는 건 대부분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순찰 과정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있고 항측에 의해서 발견되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길이를 다 잽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재 가지고 그게 언제 발생했는지, 면적이 크고 오래되면 노후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율이 있어요.  면적이 크면 요율이 그만큼 쌔고 또 상업용이나 아니면 주거용 같은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은 면적이 좀 크고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이 보통 10평 이하면 이행강제금이 다섯 번 정도 부과되고 그게 위법건축물로 남아 있죠.  그렇지만 영업용은 계속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가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부과 과정에 뭘 어떻게 해서 얼마를 책정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짓는다 그것만 보고 부과하는 겁니까?  부과 액수를 뭘 보고 정하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 부과할 때 그냥 전문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고 몇 평이나 찍어와서 그냥, 평수는 잽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현장에 나가서 면적을 잽니다.  면적에 의해서 면적이 크면 아무래도 부과가 많이 되고
이재광위원  면적이 똑같아도 부과 내용이 많고 적고 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건 예를 들어 창신동의 일반건축물 하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관철동 같은 공시지가가 높은,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지가가 높은 데는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이 쌥니다.
이재광위원  그냥 무조건 평수만 따져 가지고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했다.  아니면 천막을 쳐 가지고 했다 그래도 요금제도는 똑같습니까?  부과하는 과정이 내가 듣기로는 6~7개를 파악해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부과를 하려면 같은 면적이라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지역의 공시지가에 따라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그러니까 목조라든가 뭐 경량판넬이라든가 이런 구조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경과연수로 이게 오래된 건지 아닌지 등 적용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따라서 대입을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일반적인 저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직원이나 가서 해도 같이 나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옥상에다가 벽돌로 쌓은 집이 있는가 하면 그거나 쇠로 해서 천막을 친 거나 철골로 된 거 그거 옛날엔 항측에도 안 찍히는 그거 많이 했잖아요, 하얀 비닐 그런 거.  그런 걸로 한 거 하고는 부과 자체가 틀린 걸로 아는데 부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거냐에 따라 구조를 경량철골로 하느냐, 철골로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날 뿐이지 그건 저희가 여기 부과하는 구조가 분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분류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가격이라든가 지수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럼 많이 차이나는 건 즉 말하자면 창신동에 3평이고 종각에 3평이다 그러면 공시지가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게 제일 큽니다.
이재광위원  불법건축물도 내가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낮아지고 하는 게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옥탑 그런 데 많이 짓잖아요.  그런 데 판넬로 짓는 데가 있고 아니면 공구리를 쳐서 짓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의 차이가 어떠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조금 차이가 납니다.  판넬로 하는 거 하고 콘크리트로 하는 거 하고는 적용하는 지수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우선 제일 큰 건 면적입니다.  그 다음 지가, 구조체 그리고 연도 그런 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몇 단계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다섯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건 담당이 잘 아시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내역이 맞지 않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얘기를 해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만약 틀리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주택과에 얘기하면 주택과에서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내가 얘기 들어보면 누가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집에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높은데 올라가서 탁 찍어 가지고 그냥 낸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인데 10평을 위법건축물을 지었다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주민들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산정을 하지 한 푼이라도 더 나오게 산정을 안 합니다.  그건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그 집을 조사하는데 문이 닫혔다고 해서 다른 빌딩에 가서 사진 찍어 가지고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면 민원이 알게 되면 저희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문이 닫혔으면 두 번, 세 번 나가서 다시 현장 방문해 가지고 정확하게 재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리원칙대로 조사를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좀 편의를 봐주면 주민이 더 이익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계산합니다.  저희 목표는 이행강제금을 많이 걷는 게 목표가 아니라 위법건축물이 적게 발생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재광위원  없애려면 주택과장이 부과를 조금 하면 그거 내고 말지 하는 수도 있고 부과를 법에도 없는 부과를 왕창 매기는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인왕산 숲길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전부 시비죠?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관리할 때 10만㎡이상 되는 곳은 시공원이라고 해서 시 예산을 전액 반영하고 있고요 면적이 10만㎡이하는 구 공원으로 구 예산을 반영하는 게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인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에 올해 예산 잡힌 것은 작년도에 민원 들어왔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서울시에 예산 요구를 통해서 지금 인왕산에는 5억 6,000이 확보가 돼서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시에서 지원해서 우리 종로에서 관리하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거 자재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 전에 등산로가 되어 있는 곳의 돌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기존 돌을 활용해서 걷기 편한 등산로를 만들고요 또 경사가 심해서 사실 인왕산이 암반산입니다만 암반산의 아무 돌이나 파서 하면 훼손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경사가 심해서 부득이 운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목재데크를 통해서 일정 구간은 데크 길을 만든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현장 조사와 함께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 타당성 설계 심의를 거쳐서 그게 타당하다 할 때 돈을 내려 줍니다.  미리 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의 인왕산 하면 종로를 대표하는 명물 아닙니까?  지방에 가보면 등산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돌도 하나 집어가지 못 하게 하고 나무로 계단을 많이 만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데크 길을 그래서 운반이 편하고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잘 해보자 하는 겁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이걸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책정하나, 왜냐하면 우리 창신동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자꾸 우리 동네를 얘기하는데 뉴타운을 한다고 할 때 평당 2,000만원씩 올라갔어요.  그때 뉴타운 한다고 하기 전에는 아까 건축과장이 삼청동 얘기하셨지만 그때 500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시지가가 지금은 하려고 하면 뉴타운이 해제되니까 집값이 또 1,500으로 뚝 떨어졌어요.  1,500도 안 사요.  어떤 때는 급한 것은 1,000만원이면 사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책정하는가 그게 궁금하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토지정보과장이 부의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우리 구 관내에 1,950필지를 표준지를 다 심어줍니다.  표준지 하나당 23필지 정도 산정할 수 있도록 곳곳에 다 표준지를 산정해놓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해줍니다.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이 토지는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1월 1일자 가격을 2월말일날 결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한 30 몇 가지, 땅 모양은 네모난지 길쭉한지 도로의 몇 미터에 접했는지, 집 방향은 무엇인지 그런 공식들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넣으면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님이 쫙 검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소유자의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결정 공시합니다.
이재광위원  조사는 구청에서 해줍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개별필지 조사는 저희 담당직원들이 합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집값이 올라갈 때는 공시지가를 더 올려라, 팔고 나가겠다 이렇게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공시지가는 많이 올라가서 세금은 많이 내야 하고 이게 불평입니다.  그런 소리 안 들어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기대심리랑 그게 가격이 반영이 돼갖고 매매가 활발하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제 사업 자체가 뉴타운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건설교통부에서 책정한다고 그랬죠?  조사는 구에서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건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님들이
이재광위원  조사를 누가 합니까?  그분들이 앉아서 다 하나?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전국의 감정평가사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저희 관내는 작년에 6분 있다가 올해 4분으로
이재광위원  직원은 어디서 교통부에서 나와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님들을 전국으로 다 배정을 해주십니다.
이재광위원  구청에서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건 저희들이 간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조사하고 나면 검정하는 것을 저희 구 평가사님들이 다 해주십니다.
이재광위원  검정 없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이 검열한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감정은 주로 표준지에 따라 산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충돌이 돼 가지고 안 맞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정평가 가격으로 감정가를 검정을 해주십니다.  아니면 거의 산정가로 갑니다.
이재광위원  공시지가 이 문제로 중간에 높은 데 사람들이 집을 팔고 가려고 해도 집도 잘 안 팔려요.  하나도 안 팔려요.  전멸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만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아무 하는 일이 없다면 무슨 건의사항 올리더라도 올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가는데 정부나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아직까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맞추려고 지금 그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확 올려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거래가는 떨어졌더라도 그래도 공시지가보다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확 떨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에서요.
이재광위원  원래 공시지가가 100원이면 시가는 300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좀 줄이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실거래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공시지가를 같이 떨어뜨리고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잘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또 보면 길거리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 올려달라고 오는 사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국장님, 잘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고통 안 받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택과장님, 창신동에 성곽이 있잖아요.  성곽 옆에 옛날에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도로를 내놨어요.  창신2동 보면 환경개선사업이 있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건물들 다 짓고 그랬잖아요.  길도 내놓고 도로변에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집 한 채가 도로변으로 잘렸어요.  잘렸는데 이게 한 20평 되는데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건축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문화재 때문에 그런지 뭔지 내가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물어보고 오늘 보고사항이니까 이것 하나 드릴 테니까 주택과장, 건축과장 드려야 되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허가관계는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것 보고 건축할 수 있나, 안 그러면 이 땅을 땅주인이 길 낸다고 조금 그때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땅을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못 쓰게 하면 우리가 이것 영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든가 쉼터를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 한번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예.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8페이지 재능기부 건축민원 상담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주민들에게 알려졌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고 특히 생각도 안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건축과 특성상 오전에 굉장히 많으신 민원인들이 몰리고 있는데 그중에 건축에 대한 상담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분들한테 같이 해서 상담을 받도록 해주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건축을 하기 위한 상담입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도 물론 여기에 종로소식지에도 내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론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는 관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만 계셔도 각 동에 단체에 회의할 때 보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상당한 안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같이 내용을 업무계획에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 종로건축사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해서 건축사위에서 아마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인원수라든가 그런 인원이 정해지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식지라든가 여러 군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 연락처가 다 있겠죠?  16명
○건축과장 신동진  16명이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은 한옥에 대해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주민들이 알아야 우리 과장님을 유능한 과장님이구나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축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건축공사장 현황을 가져다가 인터넷에 띄워놓습니다.  주로 이것이 안전 측면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실상 주변에서 공사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상 초창기 때는 건축허가판도 붙여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부실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 저희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현장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띄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동주택에 하자보증금 그건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자보증금 예치금을 갖다가 찾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보수를 하고자 할 때 구청에 와서 저희한테 하자보증금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하면 창구에 가서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오시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찾아서 상세하게 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공사장 하자보수금에 대해서 몇 %를 여기다가 구청에 맡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공동주택의 하자보증금은 구조에 대해서 연도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 건축물의 하자보증금 회사에서 해 가지고 보험금을 예치한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놓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도 하자보증증권사하고 해서 직접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하자보증 증서를 가져다가 저희 쪽에서 제시를 해주면 그걸로 가져가서 보험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한 50세 미만 되신 분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런데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직 습관화가 안돼서 인터넷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문의를 하실 분들은 50세 이상 되신 분들일 거예요.  현재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단, 공사시행 하신 분들이나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서비스 제공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개선되는 사항들을 연구해서 추가로 해서 홍보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현재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성대 양영관을 무엇을 어떻게 신청을 하셨나요?  무슨 건으로.  명륜동에 있는데 제가 번지수를 모르고 혹시 담당분 허가 나간 거 아닌가요?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 활용하는 양영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신축을 하겠다고 했을 텐데 아직 모르십니까?  아직 건축가 신청을 안 했나보죠?
○건축과장 신동진  아직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다고 하고 아까 명륜동 2가 8번지 여기는 어떤 용도로 신축허가가 나갔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소유주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통일교 땅입니다.  통일교 땅에서 큰 필지가 있었는데 지구단위에서 건축 가능 필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앞의 대로변에 접한 쪽은 업무시설 쪽으로 해서 나갔고 뒤쪽의 주거지하고 면해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종교시설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일부 종교시설이 들어가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박노섭위원  명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될 것 같은데 내가 주민들한테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건축과장 신동진  주민들이 일단은 건축설계도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이쪽에서 다른 건물들은 거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자기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 하는데 여기는 도면공개를 하겠다고 해서 공개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면까지 저희가 다 드렸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도면을 설치를 해놨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아닙니다.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박노섭위원  건축을 할 때 보통 도면을 세워놓고 무슨 업무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해놓고
○건축과장 신동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단계가 아니고 기존 건물의 철거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신동진  그래요?  그건 더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펜스나 이런 게 정리가 되면 허가표시판을 붙일 겁니다.
박노섭위원  정보 듣는 걸로는 아까 종교시설은 맞는데 거기에 종교에서 백일기도인가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기도원?  이런 식으로
○건축과장 신동진  그런 것 같습니다.  대규모 예배실은 아니고 일단 아마 기도실이라든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염려들을 해요.  그런 게 들어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개인적인 답변은 그 정도면 방음장치를 제대로 하고 할 텐데 큰 문제거리는 나오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명확히 말씀 안 해서 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명확히는 답변을 안 해주는 게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나도 의문스럽네.
○건축과장 신동진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허가 나가는 건이 많이 있는데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그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도면까지는 불필요하고 무슨 시설 뭣뭣을 어떻게 얼마큼 이걸 하겠다는 것만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대병원 심혈관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 뒤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민원처리가 현재 잘됐다고 과장님은 봅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병원이었는데 아마 연구소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아마 3월초 중순경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공사이고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 공사 중에 발생된 균열 피해, 일조권 피해, 사생활 침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조권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 이상은 공사 전에 주민들하고 1차 합의는 있었던 걸로 보고요 그리고 추가로 건물 균열 피해 사항은 그때 해서 다 조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그리고 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주택에 강제 배기설비가 설치된다 하는데 그것은 배기설비는 아니고 그쪽에 드라이에어리어 해가지고 깊게 파서 위에다 막아 가지고 자연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은 소음이라든가 진동 그런 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 주민들이 민원 요청을 넣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나도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해요.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제출하신 민원 내용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민사적인 사항으로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나 민원인을 고려하여 민원 내용을 건축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서가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해봤습니다.
박노섭위원  균열 가는 거 봤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해서 그 주변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조사를 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1차적인 합의를 할 때 추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수 보강 또는 보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인접건물에 유해가 돼서 당장 붕괴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개입을 하지만 이것은 서로가 당사자 간에, 보수는 저희가 당연히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꼭 끼어드는 문제가 보상 문제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낄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건축주 측이라든가 시공자 측에다가는 압박은 하고 있지만 문서상으로 쓸 수 있는 문구는 그런 문구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병원 측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행자 측하고 한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는 양쪽으로 다 하고 있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답변이 그쪽에서는 현재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구청에서는 방관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어제 김준영 의원님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쪽에다 해가지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여러 가지로 해서 그쪽에다가 압박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쪽에서 받아들였을 때 얘기고 실질적으로 민사사항인데 너희가 왜 개입을 하느냐 했을 때에는 구청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데 건축 허가를 내준 쪽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든 말든 민사상으로 하든가 말든가 모른다 이런 거네요?  민사상이니까, 이 내용을 보면.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 그 뒤에 부분을 한 번 읽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선생님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제출하신 민원 내용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민사적인 사항으로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나 민원인을 고려하여 민원 내용을 건축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겁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바로 거깁니다.  저희가 이것이 우리가 그쪽에다가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이쪽 건축 관계자란 얘기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를 전체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 관계자들한테 충분하게 빨리 너희들 해가지고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원이 해결이 안됐는데도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허가가 아니고 나중에 사용승인을 내줍니다.
박노섭위원  민원이 해결이 안 돼도 내준다?
○건축과장 신동진  그건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서로가 그 안에 합의가 될 거라고 보고
박노섭위원  합의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사용승인 자체가 지금 바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서 3월 중순경에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안까지 일단은 최대한 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해야지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관망할 수밖에 없네?
○건축과장 신동진  관망이 아니라 아까 문구에도 있듯이 저희가 해가지고 계속 그쪽에다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맞아요?  민원해결이 안 돼도 준공검사가 나갈 수밖에 없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건 그때 가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그걸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운영위원장님께서 관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얘기하듯이 건축과에서는 지금 최대 노력을 하면서 서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적극성이 부족해요.  내가 지금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 해결이 안 돼도 준공을 내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법이라는 건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일단 법을 근거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막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민원인 편에 서서 뭐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건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노력을 해서 그 안에 가급적이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박노섭위원  국장님도 이런 내용을 알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적미적 일처리를 하십니까?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말은 다 노력한다고 그러죠.  누군 노력 안 한다고 하겠어요?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가로수에 잔디를 심어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서 이번 달 싱가포르에서 이거 하나 찍어온 거예요.  앞에 것은 시행하기 어려워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답변은 잔디를 심으면 주민들이 다 잔디를 밟아서 잔디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물이 없어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라도 시범으로 해보라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한 3년 전 얘기죠.  그런데 이거 싱가포르에서 찍어온 건데 이건 사진이라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고 이 하단은 돌입니다.  돌로 말았습니다.  그 위에다 잔디를 심은 겁니다.  테스트 한 번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대학로하고 율곡로에 인도가 충분한 폭이 되는 곳은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로가 인도폭 자체가 보통 2m~2m50이고 넓어야 3m이고 보호판 자체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m~1m5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에 특히 종로 도심가로에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우리 가로에 맞게끔 지금 철보호판은 가능한 철거하면서 생태보호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밟아도 지장이 없도록 일부 판석을 깔고 판석 사이사이에 잔디를 심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주신 이 부분은 이런 공간이 가능한 곳은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인도폭이 워낙 가로수 환경도 좋지만 사람이 거니는 어떤 인도에 대한 환경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 특히 공원이라든지 폭이 넓은 곳은 한 번 검토
박노섭위원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진이니까 그렇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안될 때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내가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도시텃밭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괜히 숙제를 줘 가지고 2011년도부터 엄청 고생 많이 했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괜히 일을 시켜 가지고, 그러나 종로구에 큰 성과는 거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텃밭만 할 게 아니고 여기 좋은 그림이 있네요.
  여기 작게 화분걸이를 해서 해놨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데 심어보면 어떨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꽃이 있구나.  우리도 외국에 가면 좀 다른 꽃들이 있잖아요.  이런 꽃도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48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재 창신2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뒷골목 그 다음 약간 여유 공간에 이런 푸르름이 있는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중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도시농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텃밭과 함께 유휴지, 유휴벽면이나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녹화사업은 제가 올 상반기에 가능하면 창신2동을 하고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도시재생사업예산 약 10억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큰 틀은 잡혀 있는데요 도시재생지역 내 창신2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이런 어떤 푸르름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야단도 맞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아무튼 새로운 모습으로 종로를 많이 가꿔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삼청공원에 유아 숲 체험장을 지금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데다 또 하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작년 2014년에 삼청공원 상부 쪽에 한 1만 2,000㎡에 서울시예산 7억을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한 이후 체험장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기 조성되어 있는 곳을 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영유아들한테 자연숲 체험을 통한 정서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안전성이 좀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서울시로 하여금 보조교사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문 숲 체험자격증을 가진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을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로 저희가 오전 2반, 오후 2반, 1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봐서 20개 기관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유아기관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고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보험적용이 돼서 아이들에게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전문 숲 체험 보조교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시비예산을 받아서 채용해서 안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공간이 좀 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계곡을 기점으로 아래지역은 작은 아이들로 3~5세까지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지에 안전성을 좀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약간 상부지역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취학 전 아이들이 산속을 거닐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두 단계로 난이도를 좀 구분해서 만들어봤는데 작년에 개장 이후 약 9,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1,500~2만 명 정도 하려고 하는데 다녀가신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우선은 우리 구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인근 아이들도 선별적으로, 필요할 때는 비워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늦게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직원들께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8페이지 박노섭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한가지 나름대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종로건축사협회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오해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권이나 이런 부분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에 모두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담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타 건축사로부터 어떤 이의제기를 받을 수도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로테이션이라든가 또는 법률상담처럼 이런 운영방법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지금 건축사협회장 외 16명 또 한옥 전문가 3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회사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건축사 회의를 해서 다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마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나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도시디자인과장님,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북촌에 한 부분이 작년도 사업 결과를 보면 참 표가 나도록 도시미관 아주 중대한 부분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실 서울시 돈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 10년 전에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북촌에 걸맞는 광고폼을 만들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한복에다 카우보이 모자를 씌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차등을 두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순수 우리 전통적인 아주 멋진 광고들이 많습니다, 폼을 보면.
  그런 것들 권장해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서울시에서는 종로 전역에 대해 가지고 광고를 바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종로 북촌 전역으로 또 종로 전역으로 이 부분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한 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와 의논해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서울시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 돈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그런 생각을 그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재거론입니다마는 이번 싱가포르에서 도시관리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관급공사입니다.  그 시스템이 그쪽에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자료를 못 받아온 게 아쉬운데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다 하면 검토해보고 조사해봤으면 대사관을 통하든지 해서 한번 저비용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절약해서 또 다른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취지로 이런 우리 도시관리국이 목표를 삼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오랜 시간 지루한데 저는 짧게 국장님한테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창신 뉴타운 창신지역, 숭인지역하면 창신1, 2, 3동이고 또 숭인1동 그렇거든요.
  그런데 창신동, 숭인동 해서 뉴타운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완전 해제가 아니고 구역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점이 굉장히 궁금한데 25쪽 도면을 보면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한 게 숭인1구역, 2구역은 제가 잘 알아요.  그건 우측으로 보면 왕산로 이래 가지고 1구역, 2구역은 뉴타운 해제 정비지역 해제신청을 해서 해제가 된 걸로 압니다.  그중에도 2구역 안에는 좀 중간에 얼마가 추진위가 있어 가지고 묶여 가지고 찬반으로 좀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건 완전히 해제가 안 되고 찬반으로 서로 다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전체적으로 숭인1구역, 2구역 해제신청을 해 가지고 해제가 다 된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추진위가 옛날에 있던 것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어떻게 답변해주실 건가 그렇고 또 이쪽에 보니까 23쪽에 창신1, 6 정비예정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하는 것 지금 도면에 보니까 창신1구역부터 6구역까지가 한 블록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해제가 아니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쪽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신2구역하고 숭인2구역 일부분이 어떻게 먼저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지구가 전체는 해제가 됐습니다.  전체는 해제가 됐는데 법에 보면 해제가 되면 처음에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추진하는 지역이, 도시환경정비가 추진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거기에 사시는 분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 주체가 있는 데는 추진 주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30%, 50%의 동의가 다르거든요.  그 규정만 맞으면 환원이 된다고 해서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신2구역이나 숭인2구역은 그 요건만 맞으면 다시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주민들의 뜻에 따른 겁니다.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고자 하면 뉴타운이 지정되기 전에 있던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 되겠다 하면 환원이 안 되고 주민들이 어느 쪽에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종로 왕산로 남측 부분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뉴타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다가 지정이 되면서 그게 없어지고 뉴타운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해제가 되면서 다시 뉴타운 지구 지정되기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구역 같은 경우는 그 동의율을 갖다가 50% 이상 받았기 때문에 전환이 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정이 돼서 지금 추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구역이나 5구역 같은 경우는 하나는 시에 올린 상태인데 보류가 되어 있는 거고 또 3구역인가 하나는 이제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검토해보니까 동의율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더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이 창신2, 숭인2라든가 이 밑에 왕산로 남측 부분은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 싶으면 거기는 뉴타운 지구지정 되기 전에 상태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창신1구역에서 6구역까지 한 블록은 주민들이 전부 다 정비 추진을 하겠다는 뜻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4구역 같은 경우는 50%이상 동의를 먼저 받아서 서울시에 올려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가 제일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쭉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로 해서 시에 자금이 지원이 돼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걸 갖다가 이쪽 전체적으로 6개 구역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계획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뉴타운 지역이 일단 해제명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 동의가 그때 30% 이상을 우리가 주민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다 냈기 때문에 완전히 해제를 받았거든요.  추진위가 없었죠.  숭인1구역, 2구역은 없었는데 그 중간에 조그만 게 옛날에 있었나봐요.  그건 다시 환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 그래도 묶여있대요.  
  그런데 이쪽에 창신동은 보면 7구역, 8구역부터 12구역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네요.  여기는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지정 해제가 되면 여기는 다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여기는 다 해제가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주민들이 여기도 30% 이상 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닙니다. 여기는 30% 한 게 없이 여기는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추진 안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해제가 된 상태에서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자동으로 해제가 됐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우리 숭인1구역, 2구역은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해제를 받았거든요.   그럼 그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그럼 현재로서는 창신7구역, 8구역, 12구역까지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어 있고 또 1구역에서 6구역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거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원래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그러면 완전히 여기는 분리가 다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왕산로 아래쪽하고 위쪽은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현재 우리 숭인2구역에 추진위 때문에 갈등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대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하고 비대위하고 상당히 대립이 되어 있고 한쪽으로 많이 쏠리면 그쪽으로 진행할 텐데 지금 서로 엇비슷하게, 사실 팽팽하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거요.
이미자위원  그럼 우선 지켜보고 있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어차피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는 가게 되겠죠.  
이미자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다 정리가 된 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촌의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개선업소 수가 24개고 간판이 6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업소에 25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비는 6,000만원.  이것 서울시에서 예산은 받은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닐 건데 담당자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구비입니다.
박노섭위원  업소에 간판을 몇 개를 달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보통 1개에서 2개 이렇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2개면 2개를 다 지원해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1개 업소당
박노섭위원  업소당 1개죠?  그런데 간판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무조건 250을 잡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250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보다 싸게 먹히는 것은 그 금액까지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써놓으면 무조건 250 지원하는 걸로 알아도 답이 없잖아요.  물론 북촌 쪽에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북촌에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누차 지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계속 얘기하는데 좀 도심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해에도 얘기했지만 평창동 쪽이나 이쪽부터 하셨었는데 그쪽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습니까?  거기서 이동을 해서 북촌 쪽으로 이동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일 많이 움직이는 데가 관수동, 관철동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몇 개 이루어지지 않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2010년도에 세종로, 2011년도에 고흥로 28개소 경복궁로 주변 48개소 그리고 2013년도에 낙산길하고 자하문로 60개소 그리고 작년도에 북촌로 해서 50개소 지금 현재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장수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방에 거기를 가면 자기 심벌마크가 있잖아요.  그걸 기준을 잡아서 자기 업소에 PR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삼겹살 이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집이다 하면 돼지모양을 간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디자인을.  그러니까 이것 참, 괜찮네 이런 게 와닿아요.  
  그래서 뭐 어느 구역은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저 구역은 저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통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창신동 쪽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해보면 좋겠다 하는 구상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관철동 쪽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아직 안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쉽게 말해서 간판이나 빌딩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에는 빌딩이 하나하나 각자 다 틀려요, 모양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쪽부터 확산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얘기는 하는 건가요?  성균관, 혜화로, 동숭, 계동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이 문제가 많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동숭길 이쪽이 좀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인사동, 관철동이 많아요.  왜 한적한 데만 자꾸 선택하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쪽이 대학로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불법첨지물이라든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아직 안 다녀봤죠?  업무를 받으면 과장님도 담당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보세요.  아니면 전체 찍어보든가, 쭉 촬영해보든가요.  찍어서 사무실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디자인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외국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거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우산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골목을 살리기 위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길거리를 다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비받이 덮은 것처럼 우산을 높이 해가지고 다 덮어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덮어버린 우산, 그러니까 우산살이라고 그래야겠지요.  우산에다가 등이 일곱 가지 색이 나오게 바뀌어요.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도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러면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니까 인사동에다 하든가 관철동에다 하든가 아니면 부각시키려고 하는 국악로길에다 하든가.  국악로길에 해도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국악로를 살리려고 하니까 서울시에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핸드폰에 찍어온 걸 보여드려야 보고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금 종로에 관철동하고 지금 인사동은 다 죽었어요.  옛날 같지 않고 관철동도 그리 뜨는 건 아니지만.  각 구마다 자기 나름대로 명동의 거리를 만들어놨어요.  옛날에는 종로에 와야 최고의 동네를 왔다 가는 거거든요.  국내 분들도.  그러나 지금은 종로 안 와도 돼요.  종로보다 더 멋있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쪽에서 그런 연구를 더 하신다면 우리 종로가 돌아오는 종로로 만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한 번 구상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당장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도시디자인과 왔으니까 저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솔직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녹지과장님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부탁드렸지만 가로수를 좀 디자인해달라고 했어요.  무조건 자르지 말고 네모나게 하든가 아주 우아하게 위를 다듬는다든가 부탁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대표적인 예가 대학로를 한 3년 전부터 사각형으로 버즘나무는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서울시 기준도 버즘나무는 사각형태를 유지토록,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처음으로 돈화문로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각형 형태로요.
  그런데 찬반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사랑하는 나무를 왜 저렇게 형태를 갖춰서 자연스럽지 못하게 왜 인위적인 형태를 갖추느냐 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분도 있으신데 찬반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시 예산을 받아서 시범가로로 대학로, 돈화문로를 갖추고 있고 추가 확대 여부는 좀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서울시 예산 같은 걸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찬반이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작년에 내가 수원을 갔다 오면서 보여줬나 모르겠어요.  수원의 가로수를 어느 길은 우아하게 잘 가꿔놓고 또 다른 한쪽은 다른 방식으로 가꿔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디자인을 해도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나름대로 다니면서 그냥 보지는 않습니다.  전 의원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걸 종로에다 대입시켜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양양인가 거기 가면 고추가 많이 생산되는데 고추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불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길거리에 해놓고 그래요.  종로구 배지가 종각을 모형으로 한 거잖아요.  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일단 가로수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가로수가 너무 넓으니까 불빛을 다 가려버려요 나뭇잎이.  그래서 길거리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디자인과장님하고 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등도 차별화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장님이 들으시면 되겠지만 과장님도 나뭇잎이 가로등을 가리지 않도록 보이게 전지를 해주면 좋겠어요.  밤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상당히 어두워요.  그리고 찻길로 가로등이 나오게 하는 게 따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도로과 조명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간 돌출을 시켜서, 가로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돌출이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실무를 안 하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종로통 왕산로 몇 군데 저희가 시 예산 받아서 전지작업을 종로는 다 완료했는데요 운영위원장님이 우려했던 가로등 불빛의 문제, 교통표지판 가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종로통은 제가 평일날은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끝내놨는데요 지금 이제 쾌적한데 사실 버즘나무가 한 2년 지나면 무성해집니다.  저희가 2년 내지 3년 단위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전지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가 부동산 관리하는 거죠?  부동산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느 업소라고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530개 업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지금 한 분이 더 오셔서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관리하기는 민원이 오는 거 처리하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문제점이 있는 걸 갖다놨는데 못 찾고 있어요.  계약서 쓰는 종이도 다 보시죠?  계약서를 쓰면 보고를 해주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실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쓴 게 있는데 찾지를 못 해서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명확히 꼼꼼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익명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건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지는
박노섭위원  당사자끼리가 아니고 밑에 란에 실어야 할 부분이 빠져있어요.  중간 부분에 함정이라고 그럴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실거래 신고할 때 어떤 게 빠지면 입력이 안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이 곤란해질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그리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보고되지 않은 업무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보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월 11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주택사업팀장 강성근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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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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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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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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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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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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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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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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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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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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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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