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9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노진경·전영준·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4.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구민의 불편함과 애로사항 그리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알차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라도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2021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노진경·전영준·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자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0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수는 350개로 연간 수거량은 재활용 155톤, 폐기 18톤으로 총 173톤이며 이들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솔샘의류재활용 협동조합, 기능장애인협회 종로구지부, 서울시 재활용의류 협동조합, 종로구 지체장애인협회 등에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서울시내 구로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입니다. 아무쪼록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재활용이라는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고 우리 종로구청 국장님 이하 또 담당과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실태조사를 완벽히 하였고 그 이후에 지원사업을 1차와 2차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정화조가 없는 재래식 화장실이 551개소로 파악이 됐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실현 불가능한 재래식화장실도 있고 개선이 요구되는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바와 같이 경비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지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던 걸로 파악이 돼 가지고 이번에 그 지원을 상향조정하려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 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4항 중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최대 50퍼센트에서 최대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추경 당시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예산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청구되는 공사비는 애초에 추정했던 공사비보다 훨씬 높아 그만큼 주민들의 자부담 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신청자가 미미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 가구가 신청하여 1,4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심의를 통과한 상태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화장실문화 개선과 주민 위생환경 개선이라는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가스배관의 하천 경유에 따른 안전문제와 사유지 경유 갈등문제, 지대 암반지역 및 노후건물 밀집지역 경유에 따른 안전문제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취약지역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 전자정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정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지원금 교부조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주거와 난방문제는 국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창동이나 부암동을 비롯해서 대형저택이나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세대들은 가격이 싼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변두리의 낙후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세대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해 매달 값비싼 LPG통이나 기름보일러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무쪼록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한다는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가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명시가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때때로는 이불 같은 것도 안 들어가니까 이불을 그 위에다 얹어놔 가지고 비 오면 막 솜이 다 젖는 그런 아주 정말 좀 볼썽사나운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좀 디테일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어떻게 좀
그래서 비가 오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원들이 수거하는데도 무거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8분)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8쪽 세입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제한되고 중단됨에 따라 줄어든 수익금을 반영하고자 공단 위탁사업 사업료 22억 1,4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의 587억 3,500만 원 대비 1.47%인 8억 6,7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5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 한국 훈련 및 안전보안관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7쪽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5억 2,600만원 대비 10.2%인 10억 6,9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 편성 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운영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 예산 11억 6,100만원을 감 편성했고 한강 다목적 운동장 대관 시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활용함에 따라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 예산 1,6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상반기에 추진한 ‘걸어서 지구 한 바퀴’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야외 운동기구의 보수 및 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및 어르신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점자 음성 수어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스포츠 광장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디나지원단 사업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억 3,500만원 대비 2.29%인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한글 가온길 안내판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1,600만원을 편성했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및 운니, 익선동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3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2억 7,000만원 대비 0.25%인 1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공용차량 교체 시 친환경 자동차 구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친환경 차량으로의 교체에 따른 부족분 3,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규제 유예 및 배달 소비 증가로 급증한 재활용품 품질 개선을 위해 국비 매칭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인력 지원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금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700만원도 함께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진단 컨설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국의 업무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8쪽부터 세입부문과 85쪽부터 94쪽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 넓은 지역에서 먼 데까지 가 가지고 운동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어떤 우리 공유지가 있거나 구유지가 있으면 주민들은 좀 체육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동네는 다 있는데 시설이 없어서 간단하게라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00만원 추경되었는데 사실 동네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이제 이게 페인트다 보니까 군데군데 좀 이렇게 좀 노후돼 가지고 녹이 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그때그때 관리를 많이 잘함으로써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잘 살펴보고 그렇게 자주자주 좀 점검을 해서 수리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어서 사실 이 추경 요구액 1,000만원이 좀 제 생각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기존 예산으로 현장에 나가서 부러진 것도 있고요 또 오래돼서 녹이 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페인트 도색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지금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또 보수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침 특히 세검정 쪽에 거기 체육시설이 좀 망가져 가지고요 그거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사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 한 1,000만원정도를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얘기하듯이 지금 국가 재정이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언론상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심해지면 여러 가지 그 여파가, 아주 위험한 여파들이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재정악화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가는 자동적으로 따라 오르고 이자 높아지면 궁핍해지고 여러 가지 나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건전재정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감편성 하는 부분의 뒤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감편성들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시설을 움직이지 못 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수입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준 거잖아요? 그럼 그 직원들은 그렇다고 월급 안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갈 것이냐? 지금 70% 주사를 맞고 나면 코로나에 대한 정책을 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모든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드코로나 말이야.
우리 지속가능국에서는 앞으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미리 논의해 가지고 대처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예상해서 그때 가서 그 상황에서 방역정책이 변경됐을 때 대처를 하는 우리 시설들 운영 방법이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하고 의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단 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모든 방역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마스크 구매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놓고 있다가 정부 방역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충실히 이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가다가 늘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섬세한 부분에 앞으로 대처방안을 갖고 계셔야 할 거 같습니다. 노파심인데요 내가 꼭 여기서 얘기한 것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랬죠? 아무튼 예산운영 부분이나 시설운영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변형이 오고 그러면 사람들 문화나 생활문화도 달라져요. 이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그냥 산으로 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 번 행정당국에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꼼꼼한 국장님과 고동석 과장님께서 숙제를 한 번 풀어보시죠. 1대만 내년이든 언제든 일반구매를 해가지고 조달구매하고 비교를 한 번 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건강도시과장님! 우리가 예상했죠? 작년에 코로나 왔으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이 감 편성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셔틀버스 1대 용역비가 이게 적은 거 같은데 460만원씩 해서 12개월 전부 감편성했고 그 밑에 보면 셔틀버스 1대 용역비가 980만원씩 해서 차량 크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르겠지만 왜 이렇게 용역비가 다르냐 하는 그걸 내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분들도 1년 계약했는데 전부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분들 어디 가서 뭘 먹고 삽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기본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코로나라는 걸 우리가 감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액 지원은 우리가 못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적정수준의 지원을 해주셔야지 이분들도 밥을 먹고 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지역을 자주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로수를 우리 도시디자인팀에서 관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보통 가로수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만 관리하는 걸로 알았는데, 인사동 쪽에요. 뿌리가 점포 매장을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거 단근작업 해야겠다 했더니만 며칠 후에 가니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근작업을 너무 무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바람 불면 넘어갈 텐데 말이야. 아니나 달라, 어제 갔더니 벌써 작업하다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철판식으로 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단근작업이 제대로 되고 철판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어떻게 제대로 성장하겠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뿌리가 못 뻗어나가게 하느니 차라리 수종갱신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게 다 일어나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종갱신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수종갱신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사동에 한 15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생각보다 생장속도가 빠르면서 이 쓰러진 나무가 건물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나무이면서 성장이 가장 좋은 상태였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뿌리 성장을 억제하는 성장억제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려는 과정,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뿌리 성장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막상 땅을 파헤쳐보니까 이 뿌리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사방으로 완벽하게 버텨주지를 못 했어요.
지면으로 밑에 내려간 정도가 한 40㎝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총 깊이가. 그러다 보니까 작업과정에서 어제 현장에 제가 오후 내내 있었고 다행히 안전사고가 없어서 처리됐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 아까운 나무 키우려면 몇 년 키워야 하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하반기 10월부터는 직원하고 주민 대상 교육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지금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아직은 파악을 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이번 연도보다는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주민, 그다음에 저희 스마트도시과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청소과장님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아시니까 각 과마다 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경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여름 지나면 항상 재난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 제가 그제 말씀을 좀 우리 본회의 회의장에서 드릴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냥 이 상임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라 하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찌됐든 대처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 여름에 부암동에 그 축대가 무너져서 그 아랫집으로 굉장한 피해를 준 것을 가능국장님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급히 오시고 또 건축가도 도우려고 급히 왔는데 그래서 좀 해결을 하고자 결정을 내리고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했지만 그게 사유지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있고 그 피해자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유지가 아니지만 재난이라고 하면 사유지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그 사유지 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되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럴 때 중간에 좀 입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아주 깊게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유지가 아니지만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 구민의 일이고 어찌됐든 결국 우리 종로구에 관한 어떤 재난안전과에 대한 대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깊이 좀 우리가 협의하고 논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 물론 이제 우리 재난안전과장이 이제 건축과하고 건축과에다 말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상당한 그런 지금 쉽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한 달 이상.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유지지만 그런 문제들을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든지 아무리 사유지지만 우리 구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단 회의 같은 게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도록 이 건이 해결이 안 되면 건축가 불러다가 국장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부쳐서 조금 빨리 이렇게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쟁점을 두고 말을 하니까 해결은 안 돼요. 그럼 볼 때는 그대로 재난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할 것인가는 좀 연구가 필요하고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참조)
2021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건강도시과장 서 랑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