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10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 합니다.  그동안 땀과 노력이 알차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 6건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안건을 진행해야 함으로 질의나 답변은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의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입니다.  제가 설명에 앞서 과장님 전보 사항이 있어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주 복지정책과장이십니다.
  이어서 김승근 어르신가족과장이십니다.
  다음은 김진이 사회복지과장이십니다.
  이어서 정충용 보육지원과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최정아 일자리 경제과장이십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인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된 복지위원회의 역할은 사회보장급여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인적안전망 체계를 일원화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종로 구립 우리들놀이터 관련 사항을 기존 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조례 적용 대상 시설 별표1 사용료 범위에서 종로 구립 우리들놀이터 추가 사항과 별표2 할인율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로 구립 우리들놀이터를 새롭게 개소하게 되었으며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정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조 2차 피해 방지, 제13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 근거 마련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 조사 업무와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3조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 제4조에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시행, 제6조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7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으로는 제4조의 지원자의 구성, 제6조의 실무팀의 편성, 제8조의 재난 상황 정보 공유 및 봉사활동 내역 보고, 제9조의 활동 후 평가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재난 현장을 수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2~3조 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제4조 급식 지원 신청, 제5~6조 급식지원 대상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제7조 이의신청, 제8조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의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기준과 급식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6건의 복지경제국 안건은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데 꼭 필요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폐지조례 이 법이 언제 개정돼 가지고 폐지하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사회복지사업법이 2018년 4월에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면 폐지조례가 늦어도 2019년도에는 됐어야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라도균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늦어진 이유가 뭐죠?  그러면 복지위원회 운영을 계속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아니오.  복지위원회 운영은 하지 않고 조례폐지를 상정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복지위원회 운영도 하지 않고 거기 관련된 조례도 폐지하지 않고 지금 3년이 지난 이제야 하는 거네요?  업무에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이게 폐지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복지위원들이 최초로 선임됐을 때에는 동별로 2명이 선출됐었어요.  굉장히 자긍심도 많고 제가 왜 이걸 특별히 기억하냐 하면 제가 직원으로 근무할 때 이 복지위원회 조례를 만든 기억이 나서 그래요.  이분들에 대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떤 대우를 해줄 수 있는지, 그냥 폐지하면 이분들을 그때 해촉 같은 거 안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우리 구청 차원의 뭔가가 지원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성과는 뭐였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그때 당시 복지위원들이 지역사회협의체가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활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도 복지위원회가 폐지가 됐고 조례만 남아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폐지조례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복지경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 다른 과에서도 이 폐지조례가 있는데도 상당히 늦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강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폐지할 조례가 있으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이번에 특별히 6개를 동시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개정안이라든가 올리게 되면 저희들 심의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추경 때라든가 본예산 때에는 가능하면 적게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 이렇게 한 번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갖다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한 달이라도 연기해서는 안될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크게 보자면 라도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3년이나 된 그런 조례도 아직 폐지를 못 하고 좀 늦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창 바쁜 이 시기에 6개를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께 충분한 검토시간이나 이런 걸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죽 시기별로 했어야 될 것을 계속 놓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잘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이번에 한 번에 싹 올리고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또 조직개편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때 한 번 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못했던 조례들을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 전문위원께도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3개 안만 이번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협의과정 중에서 6개가 다 올라왔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사용료 범위 제11조 한 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종로 구립 지금 구민생활관 안에 건립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놀이터 사용료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기존에 동부여성문화센터 이용료라든가 창3독서실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비교해볼 것은 문화센터 이용하는 그 부분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지금 대관료가 우리 동부여성문화센터도 리모델링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2시간 기본에 3만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종로구립어린이놀이터는 1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수강료 또한 1개월에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용료도 2시간에 3,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거쳤겠지만 이 산정 기준이 뭡니까?  왜 이렇게 비싸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일단 대관료 14만원은 아이들 1회 이용료가 3,000원인데 3,000원에 정원이 30명이거든요.  그래서 9만원 플러스 기타시설, 거기 있는 기타 놀이시설까지 하면 그걸 한 5만원 정도 해가지고 14만원 됐는데 그 5만원은 타구의 유사한 시설을 참고해서 정하게 된 겁니다.
전영준 위원  타구와 비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타구 하는 대로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면적은 470㎡입니다.  
전영준 위원  현재 사회적인 거리를 두게 된다면 그 안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거기에 대기공간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한 게 470㎡이고요 아이들 놀이공간은 250정도 되는데 그중에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쓰기 위해서는 한 7㎡에 1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 되고 그렇게 하면 36명 정도가 최대 수용인원이 됩니다.
전영준 위원  코로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건 코로나시대가 아니고
전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사회적 거리를 둬도 36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 기준을 정하는 건 서울시 어린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산정을 한 거고요 이건 코로나와 상관없이 한 겁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하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든 장소 우리가 체육관에 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적정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산정이 역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의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정원의 기준을 정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자꾸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하고 같이 가야 할 상황인데 지금 이것도 단가가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단체로 한다는 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단체로 저희들이 이용하는 시간 이외에 대관을 신청할 경우에는 단체로 대관해줄 계획으로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강료 같은 것도 1개월에 5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체험을 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문화센터에 가도 월 회비가 3만 3,000원이 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 비교해 봐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일단은 저희들이 정한 건 사용료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문위탁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료라고 정한 것은 거기 있는 기본적인 소모비용을 산정해서 정한 겁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뒤에 비교란에도 있는데 이런 사용요금 안에서 세부 프로그램 이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이고 대관료에 대해서도 단서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상한액을 14만원까지 한다라든가 말이에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건 상한을 14만원으로 정한 것인데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비교란 그런 데다 명시를 해주면 좋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알기 쉽게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말입니다.  부암·평창 서부지역에 꼭 설치가 되어야 할 어르신들 그리고 여성과 아동, 청소년까지, 내가 지금 서울시 북촌에 세대공감센터를 주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며느리, 손주, 손녀 전부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순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큰 한옥을 빌려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종로구 전체가 너무 세대 간에 대화가 없어요.  따로따로 전부 그리고 서로가 이해도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 할아버지들은 요즘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옛날 얘기, 책에도 안 나오는 옛날 얘기를 해주고 또 아이들은 할아버지 핸드폰 작동법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세대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림사 밑에 우리가 계속 하려다 못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바로 그런 센터, 심지어는 아이들 안전교육시설도 함께 해서 어릴 때부터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머릿속에 박아주는 그런 시설도 간략하게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넣어 가지고 공감센터처럼 해서 그런 걸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번에 아무래도 추경예산에 홍지동 관련해 가지고 설계 용역비가 일부 들어갔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세대공감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설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서부지역이 특히 창의문 넘어서 인구가 3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 언덕 넘기 전 교남동이나 이쪽 이분들도 사용할 수 있잖아.   내가 늘 얘기지만 동부지역의 의원님들이 그동안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전부 동부쪽으로만 만들어놓고 서부지역엔 저처럼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시설 하나도 못 만들어놔서 참 제 스스로도 주민들 보기 정말 죄송해요.  
  균형이 맞아야지요.  이젠 이쪽에 표가 더 많아요.  그거 감안하세요.  정치 논리로 하면 그렇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균형있게, 서울시 보니까 균형발전본부가 생겼더라고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 안에 그런 부분도 언젠가 개정이 돼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너무 많아서 사실 부담이 좀 됐었지만 어찌됐든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조례 이게 주 조례로 아동과 여성을 각각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사실 아동문제만 가지고 또 여성폭력에 관한 문제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일들과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로구에서 했던 여성·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같이 묶어서 조례를 했다는 건 그냥 형식적인 그런 느낌의 조례였지만 이번에 분리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잘된 일이고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몇 가지요.  
  여성 폭력에 대한 조례에서 여성 폭력 방지에 대한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실 이 조례는 이미 상위법안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여성 폭력을 폭력 방지에 관한 조례는 국가적으로 법안이 있어서 그 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지금 종로구에서 한 이 조례는 사실 여기에 보면 어떤 시행 계획에 있어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항에 제4조에 보면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이거를 어떤 시행규칙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는 거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은 많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조례를 잘 지켜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나라에서 하는 거는 이런 피해자 보호를 하지만 지원 관련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건 좀 확인을 해봤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국가에서 지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만약 잘 있지는 않은데 구 단위에서 어떤 2차 피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사항이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려고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이 이제 피해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보통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그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많이 받아서 도저히 그런 문제 때문에 직장을 당분간 다닐 수 없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직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당분간 다른 데를 또 알아보고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지금 5호하고 6호가 지금 두 가지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밖에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금 시행 규칙이 없는 한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상위법을 잘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제 국가에서 2차 방지나 이런 거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우리 구 단위에서 과연 2차 방지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이런 여성폭력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을 어떻게 구 단위에서 지원할까에 대한 것을 제정한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2차 피해 또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상당히 좀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잘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죠.  국가에서 지원 못 해주는 거 우리 구민이니까 구민을 지금 하는 걸 거 아니에요?  피해자 우리 구민의 여성 피해자를 정말 좀 잘 안정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깊이 고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지원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다 이렇게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 여성폭력에 관한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특별히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게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그런 사항을 전부는 포함할 수 없어서 그런 사항은 좀 놔뒀는데요 본 조례에도 보면 시행계획 구청장의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거든요.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 계획에 실행 계획에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국가에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급적 이게 제정이 됨으로써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좀 명시를 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 범위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위원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례 제정 후 시행 계획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아동 학대에 관한 조례도 역시 지금 보면 여기에서 아동 복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아동 복지법 22조 5항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아동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너무 그렇게 넓은 범위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종로구에서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아동 복지에 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좀 과연 아동 복지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같이 생각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 연령에 대해서 범위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동 연령 또 아동 보호자 범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과연 아동 학대는 어디까지로 보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결과치가 나왔더라고요.  학대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 학대로 결정을 내린 부분, 신고는 했는데 학대가 아닌 경우가 많이 몇 십 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명시를 어차피 이번에 우리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많이 연구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대 그러니까 부모가 했을 때 부모가 어떤 교육 차원에서 했을 때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찰된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규칙이라도 잘 넣어서.
○위원장 이재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회를 요청하신다고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금 의견은 뭐냐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에요.
  그런데 난 우선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자치구에서 이미 법으로 다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섬세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섬세한 부분,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섬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특성에 맞는 섬세한 와닿는 실제로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덧붙여서 얘기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꼭 우리가 섬세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노진경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디까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학대냐? 사랑의 매냐? 이런 부분이 좀 섬세하게 들어가줘야 된다.
  어떤 분이 저한테 평생을 나름대로는 일가견을 가진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아주 그 진정한 사랑의 매가 있는 아이들이 그들은 절대로 여성을 이만큼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성폭력하고 아이들 아동 폭력 이게 전부 사실 이게 다 아주 결부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지금 본 위원은 이건 개인 생각에는 좀 요즘 폭력이라는 것을 아이들에 대한 폭력을 너무 이렇게 부각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정말 내 아이 정말 잘 지키고 싶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가 PC방에 가고 싶어서 이거를 몇 번 주의를 주고 몇 번 해도 말을 안 듣고 심지어는 저금통에서 돈까지 훔쳐가고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건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고 이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설명을 다 하고 네가 왜 맞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종아리를 걷어라 라고 그래 가지고 회초리로 5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는 아버지도 널 잘못 키우고 있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맞아야 돼.’  그건 아이가 맞았다는 저항심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회초리로 5대씩 때렸다는 거야.  그렇게 키운 아이가 너무나 지금은 모든 면에서 걱정을 안 하게 잘 컸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성 폭력이고 뭐고 이런 것을 기인하는 이런 사랑의 매 정도 이거는 부모들이 분명히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사회고 어느 국가고 이거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이런 것은 기준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이걸 심의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아이들을 그냥 과보호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전부 다 자기 여성들을 폭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밖에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말이야 결혼하면 말이야 부인이 조금만 대들면 그냥 귓방망이 때리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참 아주 섬세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앞으로 미래에 정말 필요한 문제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비용 추계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일부 개정 조례안 비용 추계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김승근 과장님,  이 추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궁금한 게 1차 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5차년도까지 있는데 비용이 똑같아요.  추계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물가 증가율 같은 걸 감안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걸 반영 안 하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건 완전히 자료를 만들면 그냥 숫자의 나열에 불과해요.  기타 사용료에 대한 내역을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어떻게 산출이 되셨는지?  혹시 과장님 진지하게 보셨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팀장님하고 담당이 해 왔기 때문에 믿고 하셨는데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가져온 검토는 했습니다.  지금 1억 700 정도 나왔는데요 그건 보시다시피 놀이터 이용료 6,400만원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 수강료가 3,600만 원 그리고 대관료가 670만원 정도에서
라도균 위원  2021년도인데 2022년도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후 세입이 이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내년 초부터 운영이 되는 걸로 보고 1년치로 계산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놀이터 이용료가 30명 정도로 잡았고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렇죠.  정원 기준 해가지고요 정원 해가지고 3,000원 해서 20일 뭐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라도균 위원  세심한 노력은 있다고 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 전부하고 체크를 좀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비용 추계니까.
  아동급식 조례요.  정충영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 2021년부터 22년, 23년, 24년, 25년 추계가 똑같아요.  과장님도 팀장님하고 담당직원이 해오던 걸 그대로 그냥 검토 안 하시고 인정하신 것인지 한 번쯤 같이 하셨는지?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보긴 봤는데 지금 9,000원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가 좀 너무 난감해요.  보니까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겠어요.  앞으로 그 비용 추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국장님!  이번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비용 추계를 할 때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국장님 챙겨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잘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다시 가겠습니다.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죠?  담당과장님,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한다고 수립 시행을 하신다고 그랬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라도균 위원  이때 매년은 언제쯤 언제 수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매년 한다면 몇 월 정도 하시는 거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게 이제 시 계획이 한 3월 정도쯤에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바로 저희들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너무 이거 그냥 매년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보면 시행규칙 제15조가 있는데 단순히 규칙 정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냥 청장님 방침만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 계획에 넣을 겁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금 규칙으로 당장 정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충분히 의견 들어서 필요하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제8조 위원회의 위원이 있는데요 모법에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넣는데 왜 여기서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의 임기를.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동안의 사례를 보니까 운영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도균 위원  그런다고 임기 위원의 임기를 넣지 않으면 한번 임명,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언제 다시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례가 발생하면 그 사례에 의거해서 위원을 모집하고 그 사례가
라도균 위원  그 사항은 여기 내용에 없어요, 조례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필요할 경우만 구성한다는 말이 없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필요에 의해서 구성하고 1회에 한해서 해산하는 걸로 해서 임기를 안둔 겁니다.
라도균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니까 안 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거기 폭력방지위원회 5조 2항에 ‘위원회는 안건심의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그런 조항을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라도균 위원  모법에는 임기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지금 필요할 때만 구성한다고 했는데 필요할 땐 왜 임기가 있어요?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관한 조례예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불수용을 했어요.  왜 불수용을 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이라고 했는데 아동학대예방에는 예방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4조입니다, 보세요.  그 용어가 대개 보면 시행계획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데 이건 특별하게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야 될 텐데 이건 그냥 별도로 종로구 아동학대예방 계획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예방계획 시행을 한다고 해놨어요.  제4조3항에 보시면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그렇게 용어가 되어 있거든요.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제4조에는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해놓고 제5조에서 각호 제1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예방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을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하고 여기서 심의합니까?  구청장이 수립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어요?  국장님도 고민하시란 얘깁니다.
  다음 보육과장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호 거기 보면 그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반장 등이 추천한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아동이라야 되거든요.  걸식아동이 급한데 언제 심의하고 그거 결정해서 지원하실 겁니까?
  아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바로 동장이 추천한 자라든지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나열이 많아요.  이걸 좀 줄이면 안 됩니까?  담임교사를 학교를 통해서 하면 되지, 그리고 이때 사회복지사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폭이 넓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정해진 아동들은 바로 신청하면 선정을 해주는데 사실은 조금 중간에 간격이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할 예정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선정에 대해서는요.
라도균 위원  8호하고 제8조제2항에 위원회는 각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선정에 관해서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양쪽 부모도 있고 기본소득도 있는데 그게 확인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상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라도균 위원  대상자가 많아서는 안되겠지요.  가능하면 이 조항이 필요없을 정도 돼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일단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한 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고생들이 많습니다.  오전에 한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아침에 언급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위원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번에 만날 수는 없잖아요.  서한으로라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복지위원회 폐지된 사실을 이렇게 이렇게 돼서 폐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계속적인 복지위원은 아니지만 종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그런 구청장님의 서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생각을 못 했지만 폐지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구청장님의 서한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진경 위원  오전에 조례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여성 피해자 또 아동 피해자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고무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조례로 그냥 어떤 형식적인 조례로 그치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그 피해자들에게 우리 구민 피해자들에게 지원과 보호가 정말 현실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시행 규칙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저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동급식에 관한 조례 중에서요 지금 보니까 급식 지원 방법을 또 우리 제3조에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있잖아요? 저는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단체 급식 제공하는 급식소를 보통 통해서 하고 있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급식소에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7,000원 단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나무 카드로 해가지고 9,000원 단가로 우리가 지금 5월 1일부터 단가를 올려 가지고 급식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급식카드로 하는데 얼마 단가를 얼마짜리로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9,000원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아동들이 1인당 한 끼 식사에 9,000원인 거죠?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예, 그때 조사를 했을 때 종로 같은 경우가 평균 한 8,500원 정도 나와 가지고 식사를 9,000원으로 단가를 정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상당히 질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겠어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급식 단가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작년부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1일부터 9,000원으로 올려서 합의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인건비를 거기서 산정을 해야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그건 아니고요.  거기 있는 인원에 따라서 급식을 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인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복지관에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따로 이 음식비에 산정을 하는 건지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그건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거기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 저희는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인건비에서 따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것도 그러면 상당히 음식 수준은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일반음식점 통한 급식 지원도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좋은 착한 업소나 좋은 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이런 취지를 알리고 하면 지역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또 혜택이 되고 할 수 있어서 그 동네에 그런 데를 좀 선정을 잘 해가지고 하면 좋은 음식도 해 주는 그런 음식을 좀 잘 발굴하고 그런 경제활동도 되고 등등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구를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역 우리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도 한번 잘 연구를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아동급식카드를 할 수 있는 데가 서울시는 한 3,7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목록으로 해서 안내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이제 위치가 또 동네에서 가까이 좋은 데가 있으면 그렇게 또 이용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잘 해 봤으면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담당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라도균 위원  제 7조에 보시면 지원단 사무실 설치 장소를 규정해 놓으셨어요.  사무실을 설치할 장소를 좀 하나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현실적으로 좀 일단은 자원봉사센터하고 가까워야 되고 그 장소를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일부를 같이 이렇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게 지금 특별하게 별도 사무실을 설치를 한다는 규정까지 해놓은 이유는 뭐 같이 쓸 거 같으면 굳이 이 항이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별도로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협소하다고 하면 같이 쓰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 설치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약간 그 부분을 갖고 논의는 해 봤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로 일단은 활용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냥 해 놓으신 거네? 이거.  구체적인 건 하지는 않고.  지난번에 제가 임시할 때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구는 없다고 그랬어요.  별도로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했는데 그 뒤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가 신청사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규모가 좀 그래도 좀 크기가 여유롭게 나오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 일부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과장님! 그 비용 추계를 보면 뭐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재난 재해는 한시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이에 발생되는 재난 재해는 상시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최소한도로 비용 추계도 좀 해 놨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런 이런 비용이 드니까 예산계에서 정리를 해서 당장 사무실을 또 구비를 해야 되고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좀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3시43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7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총 2,024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구 전체 세출 예산의 36.2%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사업 명세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138억 200만원으로 기존 예산 85억 7,400만원 대비 60.9%인 52억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 36억 3,600만원, 보훈회관 시설 유지관리에 75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 전액 잔액 반납금이 15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67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0억 7,70만원 대비 1.8%인 12억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 복지시설 건립에 5,400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소방시설공사에 2억 1,400만원,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편성이 11억 2,1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이 2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480억 800만원으로 기정 예산 464억 1,300만원 대비 3.4%인 15억 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1,000만원, 생계주거급여 자활근로 장애인 지역사업 등 국·시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 8억 6,0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 전액 반납금이 7억 2,400만원입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530억 1,800만원으로 기정 예산 513억 2,300만원 대비 3.3%인 16억 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비 및 고위험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6,2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감편성 8억 7,4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은 25억 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총 203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9,400만원 대비 8.6%인 16억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종로사랑 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비 2억원, 공공근로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 8억 4,6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이 6억 60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꼭 필요한 필수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13쪽까지 세입부문과 95쪽부터 146쪽까지 세출부분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17쪽과 16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어제 TV를 봤는데 보니까 지역에 계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55명에 대해서 인공지능로봇, 효돌이·효순이가 효자 역할을 잘 하는 것은 물론 적적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손자손녀 역할을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볼 때에는 최소한 기계 1대에 100여만 원 정도 갈 거 같은데 우리 건설복지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해준 적이 없어요.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은 하는데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산은 아니고요 코리안리하고 KMI라는 우리 구 관내 기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행정으로 펼치신 사업인데 참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러면 이런 좋은 일을 진행한다든가 할 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한번쯤은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놓치더라고요, 좋은 일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죄송합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어느 팀에서 했어요?  보니까 어제 팀장님 인터뷰도 하고 그러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추경도 좋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좀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을 드렸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1대에 80만원이 넘는 물론 3년 계약이지만 너무 고비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시행을 해보고 11월쯤에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효과는 어제 이미 봐 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36%이상이 복지경제국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에 80만원이라 했는데 100대면 8,000만원이죠?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쓰지는 않겠지만 이런 데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관련부서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셨죠, 국장님은?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저도 이 사업을 진작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리고 행사에도 또 오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전영준 위원  다음부터는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다음 어르신가족과장님!  종로노인복지관 시공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도로 교체공사하고 방수공사가 감추경이 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시비 미 교부야, 시비 미 교부.  시비가 왜 미 교부가 됐나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건 내년에 할 사업을 금년에 신청하는데 금년에 신청할 때 저희 구비는 편성을 하고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 가지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원래 사업을 했는데 두 가지는 미 반영이 돼 가지고 50대 50 매칭인데 어쩔 수 없이 감 추경이
전영준 위원  한 가지는 뭐예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천천히 찾으시고요 제가 어떤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게 급해 가지고, 어르신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50대 50 매칭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다 내년도에 요구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은 급하니까 이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선 시공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급한 사업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네, 서울시 노인복지관 같은 곳은 100% 지원이 되고 우리 종로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걸 할 때에는 복지관에 의견조율을 합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반영이 안된 건 저희들이 상반기 추경에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상반기에 빠지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 가지고 이걸 잡으셨을 텐데 그러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관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 신뢰도만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계획을 할 때에는 꼭 계획을 수립했으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명3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공기가 굉장히 늦춰졌습니다.  지금 1층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됐지만 그 사용계획서를 저희가 봤어요.  1층에 실버카페를 운영하겠다 하고 담당팀장이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굳이 그쪽에 실버카페를 운영해서 이용객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제일 큰 건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명3경로당 주변 200m 사이로 카페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4~5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들어오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계획하실 때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주민으로부터 또 지역민으로부터 원성을 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철근값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철근을 그냥 무단 방치해 가지고 이게 녹이 슬었어요.  그동안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우리가 현장을 잘못 관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식된 철근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 건물의 수명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품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  명3 어린이집이 다 기초공사 끝나고 골조공사 완료됐습니다.  옆에 오늘도 가보니까 조적공사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시면 이게 명륜어린이집이고 이건 국제고등학교이고 국제고등학교 사이에 처음에 숲이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추석 지나고 공사가 들어갈 건데요 처음에 숲이 어린이집하고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통로가 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게 현장 사진입니다.  조적을 쌓고 이쪽으로 출입문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설계도 하고 이걸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고요.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출입문을 하나 내는 게 좋을 거 같으니까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지금 고위험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이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했나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처음 들어온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올해 왜 갑자기 하반기에, 그럼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제가 알기로는 5월에 일단 협약은 했고요 해당 기관 지원하는데요.  고위험 임산부를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관들하고 협약을 했고요 예산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인원이 사실은 고위험 임산부가 보건소 쪽에 하는 사업을 검토해보면 1년에 2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20명이 안 되더라도 거기 맞춰서 얼마동안 지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10일간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건도 없었단 거예요?  그럼 현재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앞으로 실시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그럼 그 조사를 안 해봤다고 보면 되겠네요?  조사를 안 해봐서 실시를 못한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한 10건?  그 당시에도 10건 이상 있었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인원을 산출한 건 작년 같은 경우에 보건소 쪽에서 고 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고위험 임산부가 일할 때 어려움이, 그러니까 일도 같이 병행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임산부인데.  소득도 너무 낮고 이런 분들도 같이 도와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르신가족과장님!  우리 복지시설 건립하겠다고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건 용역비잖아요?  사실 홍지동 이 자리에 노인복지센터하고 부암동 주민센터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이게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암동 주민센터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건 결렬이 됐어요.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서부에는 이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했어요.  우리 이쪽은 왜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냐 해서 정말 많이 원했는데 지금 이게 노인복지센터하고 데이케어센터를 복합시설로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용역만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용역 문제도 거기에 맞게 또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용역을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데이케어센터 쪽은 아니지만 노인복지관 쪽은 복합시설이 같이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쪽 서부는 복합시설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주민들이 뭐 꼭 어르신 아닌 주부들도 우리 동네에는 그런 게 왜 없냐?  왜 안 만드냐 이런 얘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는 복합시설을 만들어놓으면 같이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수영장도 그렇고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체육복합시설이 같이 건립이 됐으면 좋겠단 생각으로 용역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조금 전에도 윤종복 위원님이 세대공감센터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으로 시작은 하지만 일정규모 이하로는 도서관도 있을 수 있겠고 해서 다른 시설을 추가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추경이 5,400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 가지고 용역이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  용역비만 나가선 안 되니까 꼭 건립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금 이것도 용역비가 추경에 예산 사정상 한 반 정도만 올렸는데 내년에 추가로 할 때 위원님들한테 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번에 제로페이 2억 넣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이번 추경에는 저희 종로사랑 상품권 100억원 추가발행을 위해서 저희가 할인율 10% 해당하는 부분에서 구비 2%를 부담하기 위해서 2억을 신청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 건 알고 있고 말씀드릴 게 제로페이를 오픈을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 제로페이를 하는데 10%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종로구 안에 있는 직장인들 그렇게 해가지고 식사하는 비용 이렇게 했다고 들어서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구민한테는 좀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기다렸던 분들이 사지 못했다고 그래요.  1시간 안에 다 동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구민이 구입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시스템을 이 제로페이 안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고요 이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장 큰 취지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에서 출발한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자가 종로 구민이다, 중구 구민이다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만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이 상품권 안에 다 녹여내지 못한 것은 저희가 서울시나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뭐 시간도 다 됐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한번 그런 거 우리가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만약에 발언을 먼저 했더라면 오늘도 시종일관 우리 어르신가족과장 이전에 조례 때문에도 오전에 발언했듯이 이게 지금 방금 노진경 위원이 지금 거론한 문제를 아마 내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 예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수십 차례 과장님이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 왔죠?  저게 동사무실을 못 짓고 나서, 동사무실이 주민들 반대로 해서 그만 계획이 전부 파기됐을 때부터 내가 그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달려들어서 시작을 한 건데 그 후에 지금 저 때문에 많이 시달리셨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의견은 많이 받았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그걸 종국에는 원인이 지금 답보 상태가 되는 게 복합시설을 할 게 마땅치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지금까지.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저희 각 부서에 어떤
윤종복 위원  노인복지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의견 조회는 했습니다마는 도서관 정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뭔가 가닥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얘기 뭔가 좀 가닥이 잡혀간다고 얘기를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왔는데 예산 상황은 어떻게 지금 조달 문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전체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급한 이 건물에 이 시설물에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 건물의 대략적인 세부적인 용도라든가 출입 위치 또 주민 연계성 다른 시설과 연계성 이런 거를 큰 범위에서 일단은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건축 용역비 건축기획 용역비만 편성을 한 거거든요.  향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차피 중기재정에도 반영해야 되고 투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가 끝나고 또 실제로 설계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겹치기 때문에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만약에 예산이 조달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을 대략적으로 최초 예산을 얼마 잡고 있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윤종복 위원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나는 뭐냐 하면 투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양이냐? 투자 심의를 안 받아도 될 양이냐?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전에 투자 심사 받아야 합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받아야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투자심의 받으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가?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금은 이것은 순수 구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관하고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데이케어센터가 한 2년 전에는 한 5억 정도 시비 보조를 받아 금년하고 내년은 그것도 이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비 보조는 받을 게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럴 때는 서로 힘을 합쳐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고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용역비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충분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게 이제 용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기초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예산 사정상 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반영한 겁니다.  내년에 아마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토지주들하고의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나한테도 계속 전화가 계속 왔더라고요.  와서 이전에 내가 만나고 나서 우리 과장님 그 토지 좀 얘기하고 나서 토지 경영을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도 최선을 다할게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보훈회관 우리 박경주 과장! 감편성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아닙니다.  750만 원 증액입니다.
윤종복 위원  보훈회관 부분은 저는 그전부터 처음부터 우리 종로구에서 보훈회관을 지어줘서 고맙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보훈회관을 그래도 챙겨서 나라를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한 분들을 위해서 보훈회관 자리도 그런데 첫번부터 부딪힌 게 뭐냐 하면 운영비 뭐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차이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보훈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요.  한 분 한 분 이제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주 어려운 시절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좀 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과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박경주 과장님!  추가편성 사유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수리 보수를 요구할 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여 즉각 대응했는데 일반운영비라고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750만원이면 750만원이 어디에 쓰여져야 한다는 게 드러나와 있어야 돼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저희가 보통 공공운영비로 전기나 수도, 정화조 이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를 내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보훈회관 내에 있는 은행나무 때문에 옆집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 관리 차원에서 지출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 배관 교체가 있어야 돼서 750만원을 증액했는데
라도균 위원  보일러 배관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시일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라도균 위원  산출 내역을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두 번째 종로종합복지관 운영인데요 지금 종로 복지관 종합복지관이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나빠요.  그리고 그 건물 노후화로 보면 이보다 노후화된 데가 없어요.  정말 오래됐죠?  잘 아시잖습니까?  비좁고 그래서 차후에 그 위에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하고 합쳐서 재건축을 해야 할 겁니다.  종합적인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지는 있으니까 주차장 시설하고 지금 현 복지관실하고 이용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좀 멋있는 복지관 하면, 그쪽에다가 건립하게 된다면 재건축하는 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기초를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좀 하시고요.  반드시 용역 한번 들어가세요.
  97쪽 푸드뱅크예요.  창고 환경개선공사를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 작년 예산을 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푸드마켓에 창고가 없어서 저희가 여기저기를 알아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부암경로당에 15평 규모를 회장님과 어르신가족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그쪽에 작은 창고를 마련해서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그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편성돼 있으면 추진을 해 놓고 아까 어디 어디가 나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부암경로당이요.
라도균 위원  거기는 또 추가적으로 쓸 수 있어야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다면 창고를 더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일단은 사용을 해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생활지원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라도균 위원  되신 분들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아니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야만 진행이 되고
라도균 위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이 된 자입니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여기 주민등록 돼 있는데 타 지역에서 발병이 돼서 타지역에 지금 격리된 사람도 해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아니요.  저희 종로구에 주소를 두신 분이 격리되셨다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코로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코로나 확진자는 저희가 드리지 않고요 자가격리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신청
라도균 위원  코로나로 입원돼 있는데요.  확진하고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입원을 하시는 경우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라도균 위원  주민등록 돼 있는 분한테 해 준다 이거죠?  타 지역에서 격리가 돼 있더라도요?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어르신가족과장님!  우리 노진경 위원님하고 윤종복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노인복지시설 건립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제목이 잘못됐다고 봐요.  타당성 조사라든지 무슨 용역이라고 해야지 건립이 이게 그래놓고 내용을 보면 용역이에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용역입니다.
라도균 위원  이건 고치세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뭐뭐 이렇게 해야지 노인복지시설 거창하게 해놓고 내용을 보면 기초 용역이 아까 말했던 용역도 안 해놨네,  아니면 기초 용역이라든지 뭘 좀 딱 봐가지고 여기에다 예산을 쓰는구나라는 것을 제3자가 볼 수 있어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번에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고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다음 동부여성센터요.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추경까지 편성을 했는데 저는 좀 답답하긴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차라리 부숴버리고 새로 지었더라면 경비 상황이 좀 낫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매년 거기다 투입하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지금은 전면 리모델링이니까 신축 못지않게 아마 건립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편성이나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하시는 공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라도균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141쪽 봉제업체의 판로 개척을 위한 경영활동 지원을 지금 3,0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다른 사업들은 온라인으로도 하거든요.  이건 살려주세요.  살려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하셔야지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운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일단은 이 행사가 전시를 해서 판매하고 봉제 체험 및 이벤트 공연 마당을 이렇게 해서 봉제협회에서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도균 위원  대표하고 협의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봉제협회가 이제 사실 이게 작년에 2020년도에도 의류 판매전 개최가 불가했고 저가 시장 상품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2019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청진공원 광장에서 이걸 개최를 했고요,  2019년 10월달에.
  그리고 2020년도에도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경험이 없고 경쟁력이 없다고 봉제협회에서 얘기를 해서 개최를 못했고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이 봉제 패션쇼라든지 판매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좋아지지 않고 있어서 일단 202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다르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편성을 하고 올해는 봉제협회에서도
라도균 위원  이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행사를 하셔도 온라인하고 연계해서 다른 정도로 봉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해줘야 할 판인데 없으면 안 되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예.
라도균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감액은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의류 제조업체 작업 환경 개선이 25개소로 돼 있는데 추가 확대는 안 됩니까? 이런 데다가 더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일단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종로구에 둔 의류 제조업체인데요 일단 저희가 모집을 공모하고 신청서 접수를 2021년 3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실태조사와 선정 심사를 서울시에서 했고요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 구가 1억 3,000만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조금 사업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 또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사업 공모를 할 때는 가능합니다.
라도균 위원  이거 준비를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네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차분하게 잘 해주시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역상품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내용이지만요 저는 이 자체가 좀 이상해요.  종로 주민을 위해야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뭐하러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하지 지역을 구분을 왜 합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거기는 우리 전국적으로 88%만 줘도 거기는 100% 다 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체성이 없어서 거기만 특별하게 뭐 힘 있어서는 아니잖아요? 자치구잖아요.  자치구니까 종로구 다른 구가 설령 여기에 따른다 해도 우리 종로구만큼은 정말로 이 10%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을 일정량 할당을 해요.
  왜 남 한다고 하면 꼭 따라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도균 위원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종로사랑 상품권이 일단 크게는 서울사랑상품권이라는 거에서 각 구별로 지역 이름을 걸고 종로, 중구 이렇게 해서 파생돼서 같이 비플제로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 종로 사랑 상품권이 인기가 없어서 사실 판매도 되지 않아서 판매업체 가맹점부터 너무너무 직원들이나 주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가입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종로 안에 가맹점도 많아졌어요.  
라도균 위원  신청권한을 일시에 그냥 한 시간에 끝내지 않게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시간을 나눠서
라도균 위원  나눠서라도 해서  몇 시에는 대상 누구누구 신청하게끔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종로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말죠.  고생하셨는지 아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 주민들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서로 이해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예,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오.
전영준 위원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으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9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해 가지고 감편성 한 거요.  봉제판매점 관련해서 이걸 예산을 여기서 없애요.  없애고 새로 편성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이쪽을 지원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업자들 재난기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꼭 이게 미개체했다고 해서 이쪽으로만 예산을 쓸 생각 하지 말고 판로 개척을 위해서 뭐 다른 쪽으로 명목을 항목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도, 우리 과장님 머리 좋으시잖아?  추진력도 좋고 계획력도 꼼꼼하신 분이 왜 이걸 그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세요?  이걸 다른 쪽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도움을 좀 주세요.  
  이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떻게라도 우리가 도움을 줘야지 예산을 자르면 안 되지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히 라도균 위원님이나 이재광 위원장님 지역구 봉제산업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지원 관리에서 1,200만원 감추경했어요.  감추경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분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약자 중에서 약자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말이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미실시했으면 조금 전과 똑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 기념행사를 안 했으면 차라리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뭐 필요한 비품도 있을 것이고 기능보강도 있을 것이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번에 감추경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 해서 무조건 다 잘라버리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다면 써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 저희가 예산팀에 좀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는지는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에 저희가
전영준 위원  아니 난색을 왜 표합니까?  우리 과에서 그걸 정해 가지고 내려가면 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4월에 저희가 온라인기념식으로 해서 온라인 송출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후원물품을 좀 받아서 장애인단체에 나눠드린 거는 약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으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좀 어렵겠다라고 말을 해서 이번엔 감추경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도.  감추경 해가지고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맞춰라 그런 식인 거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앞뒤  안 보고 다 잘라버려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또 부딪치게 됩니다.  그거 좀 잘 계획을 변경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어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긴급 유지보수가 있고 1,600만원, 4,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또 책정이 됐어요.  어느 특정 어린이집을 명시해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어느 어린이집이 혹시라도 동절기에 수리할 건이 있을까봐 편성을 한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네, 그린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자꾸 발생하게 돼서 기능보강이 거의 집행잔액이 없이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어린이집이나 그걸 명시해 가지고 시설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능보강비가?  그렇죠?  이거 거꾸로란 말이에요.  아까는 무조건 잘라버리고 이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포괄비란 얘기 아닙니까?  어디 문제가 있으면 기능보강을 시키겠다는 얘긴데 이걸 내가 삭감하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 하겠고.  예를 들어서 A 어린이집에서 동절기니까 보일러 교체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명시가 됐다면 수긍이 가겠는데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이게 한겨울 동파라는 게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고 갑자기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건 사전에 예방을 해야겠지요.  동파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될 것이고 이것도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르신가족과장님!  제가 유림경로당을 다녀왔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댁에 어르신 모시고 계시죠?  저도 모시고 있는데 내가 모시는 우리 집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집에서 산다면 전 이거 그냥 못 지나갑니다.  보세요, 여기 다 썩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수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굳이 내가 안 갖다 드려도 되는데 아까 보니까 팀장님 계시던데 현장을 방문하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치 않게 들렸어요.  주변에서 어르신들 몇 분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그러시길래 잘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만 이거 한 번 챙겨봐주세요.  이런 급한 부분은 응급조치라도 하시고 내년에 전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3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복지지원과장 정충영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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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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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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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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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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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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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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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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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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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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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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