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7일(월)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2.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3.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5.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안건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2.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3.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5. 의원 사직의 건
(11시03분 개의)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본 의견청취안은 종로구 이화동 9번지 일대 총 144필지 1만5,193.8㎡에 대하여 지하2층 지상11 이하 용적률 172.99% 건폐율 22.36% 총 199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구역은 열악하고 노후한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합리적인 주거공간의 실현을 위하여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수의견도 수렴하여 원만하게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11시08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겠습니다. 오금남의원과 김복동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금남의원과 김복동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구의원 1명, 공인회계사 2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현황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심재환의원 위원으로는 이한희 공인회계사와 황성철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재환의원 및 이한희 공인회계사와 황성철 공인회계사를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결산검사에 임하시기 되겠습니다.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10분)
지난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순보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듣기로 하겠으며 서순보의원과 김이환의원은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과세기준이 면적에서 국세청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공동주택 재산세가 대폭 상승하여 우리 구를 포함한 20개 구청이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 조치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단일화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이 다시 한번 급등하여 15개 구청이 세액경감을 하였으나 우리 구는 152억원이라는 세수가 감소하여 주민의 거센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세액경감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현실화, 시세에 근접하게 가격 공시와 과표 적용률 인상으로 주민의 세부담이 23% 정도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실에서 강남, 송파,강동, 노원구를 포함한 19개 자치구가 이미 세액경감을 결정했고 나머지 5개 구청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3년 연속 납세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 및 경기도의 일부 시·구에서 세액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가 2005년도에 이어 2006년 재산세에도 세액경감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종로구민만 과중한 세부담으로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구 재정상황과 타 자치구의 감면율, 조세의 형평성, 세부담의 점진적, 단계적 부담을 위해 4월 10일에 표준세율의 15%를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단독·공동주택 총 4만 7,839가구에 19억원의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며 부족한 세입은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세액 징수 강화, 경상비 등을 최대한 절약하여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의원 사직의 건
(11시15분)
김이환의원께서 2006년 4월 1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의원사직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회기 중에는 의회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이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사회를 보시면서 본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대로 의결을 해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두 번씩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동안 10여 년 이상을 의원생활하면서 학교에서도 학생이 오래 공부하면 공부 잘 하잖아요. 의원생활도 오래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경륜에 의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혈세도 다루고 모든 일을 하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존경해마지 않는 의원님들이 다시 의회에 들어오시더라도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해마지 않는 우리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모든 간부님들! 정말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구의원을 이 자리에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꼭 선거를 위해서 구의원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한다고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금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목표를 이룬 후에 구의원보다 더한 정말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저 나름대로의 굳은 각오가 있었기에 이렇게 임기도 마치지 않고 사표를 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종로구는 그 어느 구보다도 정말 잘되어 나가고 모범이 되고 종로구가 정말 살아나야 서울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정말 낙후되고 개발하려면 무한정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수고를 하셔서 시에 가서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종로구를 대표해서 서울시로 가게 되면 정말 서울시 우리 혈세를 조금이라도 갖다가 우리 종로구를 좀더 낫게 만들어야만이 서울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감히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이번에 서울시로 가게 되면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김이환이가 되어서 마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11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정든 종로구정을 떠날지 언정 못 다 이룬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승승장구하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정말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시간절약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의원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폐회)
나 재 암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김 정 대 나 승 혁 서 순 보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