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0일(월) 10시3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올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시고 계신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7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29억 5,5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4,600만원과 보조금 25억 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2억 9,100만원, 제증명 발급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민원접수 수수료인 인증기 수입 7,500만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의약업소 등에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 4,200만원, 과징금 수입 3,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25억 900만원으로, 기금 등 국고보조금 10억 7,4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4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2쪽부터 2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17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0억 2,900만원보다 7억 1,300만원(6.4%)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은 72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7억 500만원보다 5억 1,800만원(7.7%)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은 명륜진료소(가칭) 운영을 위한 비품 구매 등 자산취득비 1억 8,000만원, 국가 결핵예방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1억 7,200만원, 보건소 직급별 인원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4,400만원, 기계식 주차장 공간 재배치를 위한 설계비 1,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5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체 예산의 4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예산으로 5억 6,500만원,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5억 3,100만원, 직원들의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에 2억 8,0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37개 세부사업에 4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39억 2,300만원보다 2억 1,000만원(5.3%)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뇌수막염 비용지원 추가 등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까닭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시비 지원액에 따른 구비 분담률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증진 사업에 4억 5,200만원, 구강 건강증진 사업에 1억 1,4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에 7억 6,000만원,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에 18억 9,3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 7억 6,4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 신생아 난청 등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 예산으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의치 보철비 지원예산으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구매와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로 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질환의 조기검진, 환자등록관리,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관리, 상담 및 재활치료,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및 쪽방밀집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예산으로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가정의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혈압, 혈당, 비만 등 위험요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사증후군 사업비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사업 예산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예산으로 2억 5,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구매비용으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3억 8,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4억원보다 1,500만원(3.9%)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장비 구매비용을 감액 편성한 까닭입니다.
  의약과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1,8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사업에 2억 3,6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1,3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건강검진 등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검진과 각종 질환의 예방, 치료를 위한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예산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시약 및 검체 보관용 냉장고 구매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부문 7쪽부터 39쪽까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안 계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세출부문 212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213쪽 여기는 일반운영비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214쪽, 2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 찾으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희 보건소에 휠체어 대여하는 게 몇 대 정도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6대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두 대는 혹시 착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사실 정확히 6대인지 4대인지 그렇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6대 정도에서 한두 대 오차가
○위원장 정인훈  그건 청 내에서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임대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대여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대여하는 게 6대가 거의 매번 나가있다고 보면 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제가 휠체어를 대여해봤는데 서울시 건강관리공단에서 대여하는 휠체어하고 우리 구 것하고 볼 때 비교가 되더라고요.  서울시 걸 써봤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만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 걸 대여했는데 우리 구 것하고 차이가 나길래 우리 구 것도 몸이 불편해서 그분들이 나을 때까지 한달이든 두달이든 임대를 해서 쓰더라도 한꺼번에 다가 아니면 절반씩이라도 휠체어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종로구에 휠체어가 몇 대인가 보고 예산이 좀 저거하면 절반씩이라도 교체를 하고 싶은 생각에 혹시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 안 하셨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휠체어가 사양 중에서 비교적 구매한 지도 좀 됐고 또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정도가 조금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냥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두세 달 타야 되는 분이 대여를 했을 때 우리 종로구 것하고 서울시 게 비교가 돼서 본 위원이 이건 정말 예산이 허락한다면 절반씩이라도 교체를 해야 좀 바꿔놔야 되겠다
○보건소장 김윤수  동감합니다.  전동휠체어는 저희가 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아니어도
○위원장 정인훈  아니어도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것들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하여튼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214쪽, 2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16쪽, 21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14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청소, 주차용역이 있어요.  주차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이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몇 명인지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윤수  용역업체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강민경위원  저희 과가 되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소장님이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층까지의 청사,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주차관리로 해서 저희가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 용역비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용역비가 월 300만원씩 12개월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민경위원  월 300만원이면 이게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용역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용역회사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용역사 회사명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두리교우파워시스템 주식회사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서 다음부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강민경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에서 청사 유지보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보수했는지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 청사에 대해서 보수하고 공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강민경위원  어디를 고쳤나요?  어디를 보수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2층 민원실을 보면 접수대를 약간 민원인들한테는 좀 넓게 해주고 우리 직원들은 안쪽으로 넣고, 한 15cm 이상 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접수대를 새로 교체하고 끝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소장실 창호도 바꿨고, 계단 올라가는 바닥타일을 교체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청사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기계식 주차장 안전진단에 대해서 저번에 보건소장님, 기계식 안전진단을 저희가 새로 하지 않았나요?  보건소 주차시설이 노후돼서 주차타워를 다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안전점검은 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 따지고 해서 결론은 주차타워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활용계획이나 시설물의 철거라든지 또 철거 후에 향후의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선은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하게 될 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때 그걸 하기 위한 우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강민경위원  안전진단을 하고 공간 재배치를 하는데 700만원 800만원이나 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강민경위원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어떤 설계도 없이 그냥 이 금액이 들 것이다 하고 가상해서 금액이 편성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기 전엔 항상 추산이지만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제가 실무자는 아니지만 관련된 부서에 충분히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야 뭐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을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1,5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강민경위원  예, 1,500만원이 들 것이다 만약에 돈을 예산편성해서 감액되든지 아니면 증액될 경우 다른 일 같은 걸 할 수 있는 걸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설계가 되어 있어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집행하기 전에 어쨌든 설계가 됐든, 설계도 설계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다만 그 산출근거를 추산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저희가 노력을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하기 전에 최초 초기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의 자문이라든지 관련된 업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이면 가능하고 적정할 것이다 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저는 그러면 모든 일을 그렇게 가상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한다면 어떻게 금액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모든 예산을 항상 실행하기 전에는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용에는 다소 오차가 나서 잔액이 차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확장되거나 이렇게 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수요 판단을 하고 추산을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될 수 있는 한 근사치에 오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느냐가
강민경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선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강민경위원  그런데 700만원이 들지 어떻게 알아요?  더 들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강민경위원  무엇을 하겠다 하고서 예산을 올리는 거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관련된 부서인 저희가 그쪽 부분에 기술력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 자문을 넣어서 그쪽은 이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다 계획서를 가지고 이 정도로 돈이 들 것이다 해서 저희도 올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가상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보건소장 김윤수  가상적인 게 아니고 뭐든지 예산을 잡을 때 얼마가 들 것이다 예측을 하고 건축이든지 뭐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쪽 분야 보건분야나 순수 행정만 하기 때문에 토목·건축에 관해서는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강민경위원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이렇게 예산이 든다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건축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강민경위원  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보험료가 8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8대입니다.
강민경위원  8대에 대한 보험료, 그 다음에 7대는 뭡니까?  자동차세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1대는 폐차를 하려고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1대 바꾸겠다고 해서 자산취득비 다음 장 21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차량구매하겠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내구연한 지난 게 3대 이상 되는데 그중에 1대만, 3대 다 바꾸면 좋은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만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운영비가 보면 한 8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공공요금이 다 늘어난 게 아니라 공공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00만원 정도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750만원 늘어났는데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산 차량보다 올해 사는 차량이 물가가 오르니까 3,0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거기서 750만원 차이가 난 거고요.
  실제로 공공운영비는 100만원 정도 오른 것인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내용별로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차량 수리비가 80만원 더 올랐고요.  차량검사비 검사를 매년 한번인가 받는 것을 7대가 받는 거죠.  64만원 해서 백오륙십만원 오른 거 같네요.  그렇게 합해서 857만원인데 많이 오른 것은 아니죠.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청사유지보수에서 기계식 주차장 안전진단과 기계식 주차장 공간 재배치에 대한 사업편성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4, 215쪽 질의 안 계시면 한 쪽 넘기겠습니다.  216쪽, 2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18쪽, 2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방역소독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24만원 증액되었는데 방역지역이 확대되어서 그런 것인지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5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방역사업을 하면서 살균소독을 위해서 종전에는 밖에서 분무소독을 했는데 집안까지 살균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약품이 늘어났고 살균소독하고 약품량이 증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충구제 같은 경우에 8만원에 100통이었는데 올해는 8만원에 150통을 샀어요.  그러니까 50통을 더 사겠다는 것이고요.  살균소독약품에서도 9,000원에 280통 올해는 9,000원에 200통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80통 정도 더 사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오른 게 없습니다.  살균소독하고 약품량이 증가한 것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다음 219쪽에 학생 결핵 이동검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인데 10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내년도 검진 대상을 4,500명으로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 사업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한 엑스레이 검진비입니다.  검진비를 전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1,397만 6,000원을 집행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1월 20일날 집행한 겁니다.  한 사람 앞에 2,700원씩 15개 학교의 4,393명에 대한 검진비입니다.
  그것을 곱하면 1,200만원인데요.  거기에 180만원 정도는 결핵환자에 대한 영양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위원이 두 사람밖에 없어서 질의를 자꾸 하게 되네요.  216페이지입니다.  여기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민활동비에서 5만원씩 89명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것은 지금 인원수가 6급 이하 직원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구청에 있으면 창구수당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정원이 85명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89명으로 잡혔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것은 숫자가 정확하게 현원과 정원이 딱 맞으면 좋은데 육아휴직자도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도 몰라서
강민경위원  육아휴직자가 몇 분이신데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11명입니다.
강민경위원  89명 중에 육아휴직자만, 보건소장님, 보충답변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육아휴직이나 각종 휴직자 때문에 현원에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정원이 잡혀 있는 게 보건소 현원보다는 적게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인가 원산지팀이 저희 보건소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원이 현재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저희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 각 부서에 일종의 준급여에 해당하는 성격일 겁니다.  그래서 숫자에 맞춰서 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233페이지에 보면 96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전체 6급 이하하고 6급 이상을 포함하게 되니까 숫자는 당연히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한테만 가니까 차이가 생기죠.
강민경위원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6급 이하에 빠지는 분들이 보면 추가되니까 숫자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거고 말씀하시는 여비에 해당되는 것은 전 직원한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청 안에 근무하시는 6급 이하에게 다 지급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지만 보건소는 회계를 따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89명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거니까
강민경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6급 이하 직원이 89명이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는 89명인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강민경위원  변동이 있을 수가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89명으로 계산해서 12개월로 계산해서 편성했잖아요.  인건비며 대민활동비로 나가는데 계산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 인원은 85명이 맞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휴직자나 인사이동 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건비는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89명으로 저희가 일단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남으면 전용을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용은 안 되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4명을 여유 있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예측하기에 복직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할 때 지급해야 될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국·시비가 있습니다.  매칭펀드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50대30대20인데 50대50인 게 있고 국비하고 시비가 전체 국·시비가 있고요.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어요.  매칭펀드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률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감염병 예방에는 같이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강민경위원  지금 이게 매칭펀드로 예산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217쪽 상당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런데 구비가 시비보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구비가 많이 예산편성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업별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부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의 매칭비율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앞에 모아서 집계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비율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서 감염병 관리 중에서 국·시비 사업이 많지만 방역소독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인플루엔자 노인분들 접종하는 부분은 국·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부담이 되니까 전체를 포함하게 될 때는 국·시비 매칭펀드는 대개 저희가 50% 이상 된 적이 없습니다.  50대50이 되거나 50대25대25가 되거나 다양하기는 한데 액수가 많은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전체 구비로 하기 때문에 216쪽 중상단에 합계를 해놓게 될 때는 구비가 많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우선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만 5,000원씩 해 가지고 3명이 185일이에요.  185일이 어떻게 잡힌 건가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6개월 동안 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금액 4만 5,000원 쓴 것부터 말씀드리면 3명이 누구냐 하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인원이 모자라서 3명을 쓰는데 인원도 모자랄 뿐더러 금액도 예산과에서 준 대로 4만 5,000원 했는데 종전에는 4만 7,000원 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방역소독통을 메시고 나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라
강민경위원  방역은 언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1년 내내 하죠. 하기는 1년 내내 하는데
강민경위원  겨울에도 방역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하죠.  어느 때 하느냐
강민경위원  그런데 6개월 185일을 잡은 것은 언제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 사람들 하는 것은 4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이분들의 날짜를 계산한 겁니다.  4월달에 며칠, 5월달에 며칠, 6월달에 며칠 이렇게 죽 해서 11월초까지 일손이 가장 바쁠 때 쓰는 거죠.  합해서 한 숫자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정확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방역일지를 185일 동안 하신 일지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일지가 전체 일지라면 볼륨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견본이라든지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갖다 보여드리죠. 뭐
강민경위원  아니, 185일에 대한 것을 주시면 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 자료의 볼륨이 많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아니오. 소장님, 185일에 대한 방역일지를 보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일지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언제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8쪽, 1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220쪽, 2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여기 국내여비 결핵예방 검체수송 여비하고 병의원접촉자 검진비가 있습니다.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해놓고 감액을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220페이지 의료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900만원이 올해보다 적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강민경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게 국시비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테이지대로 국시비가 적으니까 구비도 적게 한 거거든요.  만약에 늘어나면 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려와있는 것이 국시비가
강민경위원  감액이 된 게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고 그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감액된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한 거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2,000만원 정도가 넘게 감액됐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은 국시비 전체가 지금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도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가내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시비가 적게 내시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를 더 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거기에 연동해서 같이 맞추기 때문에 현재 요구된 편성액은 나중에 또 내시된 내역이 변경될 수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전년도보다는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슨 이유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가내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현재 올해 2013년도 요구한 금액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감액이 된 게 환자들이 검진하러 오시는 수요가 줄어들었느냐는 이유를 질의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100원을 잡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는 25원쯤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으로서 많이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도 증액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꼭 우리 구뿐만 아니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진하러 오시는 분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검진비용은 자꾸 이게 줄어드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그 비용이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내시를 할 때 줄여서 편성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강민경위원  예,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환자관리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업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결핵관리를 하고 있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핵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담간호사에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병원이 서울대학병원하고 강북삼성병원 두 군데인데 그쪽 전체적으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천이라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천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22쪽, 2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24쪽, 2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224쪽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감염병 담당직원은 몇 명이며 교육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8개월 동안 공백이 있어도 구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에 대한 감염병 전문가라고 하면 하여튼 이 교육이 올해 처음 생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처음 생겼는데 전에 국비 50%, 구비 50%인데 처음 생긴 교육이라서 올해 누가 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8개월 동안 계속 자리를 다 비우는 건지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교육내용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8개월 동안 다 비우는 건 아닙니다.
  아,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게 있는데요 교육내용 중에 월 3회 30시간씩 해서 230시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 잡혀있는데 8개월 동안 자리를 다 비우는 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4월달부터 11월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그중에서 월 3회 30시간씩 해서 230시간을 채우는 거죠.  그런데 표현을 8개월이라고 표현했는데 8개월 다 비우는 건 아닙니다.  자료 27페이지 보시면 기간이 4월에서 11월로 8개월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로, 8개월 전체를 비워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26쪽, 2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27페이지 아까 보수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봉급이 89명으로 되어 있는데 89명에 대해서 지금 1억 2천이라는 게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처음에 제안설명에서 많이 오른 부분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봉급인상률이 3%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봉급인상률 3%로 편성돼서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3% 봉급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89명으로 계산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군요?  1억 2천이?  예, 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7쪽부터 234쪽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기고, 건강증진과 235쪽 넘어가겠습니다.  2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성폭력예방 및 안전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개소라는 뜻이 어느 곳을 말하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20개소는 종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상반기 10개소, 하반기 10개소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20개소를
강민경위원  20개소가 다 어린이집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안전교육에 대해서 몇 회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20회 합니다.
강민경위원  20개소에서 20회를 합니까?  1년에?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강민경위원  1년에 20회면 한달에 2회 정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20일에 한번씩 정도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예방 및 안전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적십자간호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거든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겠지요?  그 자료를 성폭력예방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출장을 가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어떤 내용을 한 것인지 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준비교실에 전문강사료가 있습니다.  16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것도 자료를, 거기도 결과보고서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강민경위원  아니, 설명을 부탁하고서 설명을 좀 하시고 자료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출산준비교실은 1년에 분기별로 해 가지고 1년에 16번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 5층 강당에서 출산준비교실을
강민경위원  어느 분이 강사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강사는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전문강사는 어느 분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안계선 씨라고
강민경위원  한분이 계속 강의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한분이 계속 하십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분이 해주고 계십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분에 대한 강의료가 20만원씩 16번 해서 320만원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그렇습니다.  20만원씩입니다.  한번 오실 때마다 20만원씩
강민경위원  그러면 혹시 강의를 할 때 오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나 들으러 오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많이 오실 때는 삼사십 분, 많을 때는 삼십 몇 명 정도 되고 적게 올 때는 이십 명 정도
강민경위원  그러면 저희 동네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주민이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런 강의를 할 때 저희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시간이 되면 저희도 한번 들으러 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36쪽, 2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36쪽입니다.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약품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약품비는 저희 보건소에 내원하는 임산부하고 아이들하고 간염백신하고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 예방접종, 또 신증후군 출혈열, 그 밑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유료로 오는 사람들의 약품비입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그냥 책자 보고 읽으시는 거네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읽으시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러니까 예방접종 하러 오는 사람들하고 모자보건 사업하는 데 임신성 당뇨검사용 포도당이라고 기형아 같은 거 볼 때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하는 검사비용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강민경위원  B형간염백신에 대해서 유료라고 쓰여 있습니다.  3,540원 해 가지고,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2,000명씩 저희 종로구민이 와서 B형간염백신을 다 맞고 가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이것이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 정도 실적인가요?  예산편성 해놓은 것에 대해서 실적이 몇 % 정도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11월 말 현재 금년도에 1,740명이 B형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유료로 1,740명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2,000명이 된 건가요?  현재까지 1,74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월 말까지 1,740명이면 이건 제대로 안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12월달에도 또 있으니까요.
강민경위원  지금 12월달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이건 11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강민경위원  11월 말까지 1,740명인데 2,000명으로 계산했는데 그러면 260명이 더 오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B형간염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좀 넉넉하게 잡아놔야지 또 사람이 왔는데 약이 없다고 하면 혹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 정도가 거의 맞나요?  지금 2,000명이라고 하면 12월까지 거의 맞추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조금 여유를 잡아서 매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거의 매년마다 2,000명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강민경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6쪽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37쪽부터 245쪽까지는 기금과 시비,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 그냥 넘기고, 246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46쪽입니다.  주민진료서비스 제공에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주민진료서비스 제공은 저희 보건소 안에 1차진료과가 있고, 전염병예방과가 있고, 또 동부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보수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보건소에 금년도 지금 현재 육아휴직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기간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부진료소에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정규직인데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있고, 치위생사가 본소에 있는 치과간호사가 휴직을 해 가지고 부득이 기간제 근로자를 치위생사로 써야 되는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명에 대한 간호인력 활용에 대해서 있어요.  3,600만원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게 맞나요?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하시지 못하면 다른 분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든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뒤에도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특히 일반 행정보조하는 것 말고 비정규직의 많은 부분이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간호인력, 물리치료사라든지 등등 많은 인력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것은 매칭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이나 아니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쓰도록 해서 매칭으로 해서 쓰는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나를 한 부분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가정방문을 하는 방문건강관리에도 비정규직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씩 사업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고, 또 제목 타이틀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특히 내년도에 저희가 간호인력이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쪽에 딱 포함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가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비정규직 외 이 부분은 저희가 정규직 인력 중에서 내년에 휴직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을 잡아놓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그 만큼의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받잖아요?  그럼 지금 육아휴직을 받을 것이라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사전에 다 알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물리치료사가 육아휴직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의사를 그렇게 밝히고 있고 간호사 중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규인력은 충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정원관계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이지만 이렇게 해서 보완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 저희가 언젠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 자체가 정원을 못 늘리는 대신 인건비를 주고 비정규직을 많이 써서 일을 하라는 사업들이 건강관리사업 중에서 지역에 나가서 하는 방문간호사도 있고요.  영양과 관련해서도 있고 또 건강증진사업 중에 행태개선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하게 한 자리에서 따로따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인건비라고 했어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5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2명이 아니라 육아휴직이 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군데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시의 정원 외에 육아휴직을 가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인원을 오버TO처럼 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몇 달이고 어떤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 쓰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정원 오버로 육아휴직 들어간 인원을 몇 달이 지나면 인사부서와 협의를 잘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이 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비정규직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인사변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사업 자체가 정규인력으로 갑자기 정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돈을 얼마를 줘서 사업비 중에 상당 부분을 인건비로 내려줘서 비정규직을 써서 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도 계속 보시면 이 부분이 아니고도 여러 가지 비정규직의 어떤 고용문제가 죽 있다는 말씀을 미리 답변을 드립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건소에는 전문인이잖아요.  그냥 사무직이 아니라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육아휴직을 받거나 했을 때 대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답변 중에 말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은 총액임금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원 하나를 늘리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하나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뽑아 가지고 채워지는 데 시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사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대로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충원되기 전까지의 시간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나름대로 비정규직 인력을 쓰고 아쉽지만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면에서 3,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47페이지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증액된 것은 저희가 의사하고 치위생사, 간호사의 피복비가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의사, 간호사분들 가운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9쪽부터 276쪽까지는 기금, 시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에 꼭 질의하실 게 계시면 페이지에 상관없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시비, 구비 기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셔야 할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6쪽까지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25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 금년도 예산이 378만원인데 10월말 현재로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10만원 증액되었는데 기초정신보건심의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입원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장하거나 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런 것을 열 때 심사위원한테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당이 잡혀 있고 심판심사위원회도 수당이 7만원씩 8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열릴 때가 있고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열리는 거고 신청이 안 들어오면 열릴 일이 없을 때는
이상근위원  10월까지는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없었습니다.  일단 있을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10만원 더 올려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질문 도중에 담당팀장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뭔가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쯤은 열었던 것 같고 집행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일 또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기관이 2013년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10만원 들어가서 30만원 들어가서 추가로 10만원 업무추진비로 증액시킨 겁니다.  내년에 위수탁기관이 만료되어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건강증진과 27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충식품비가 있어요.  보충식품비가 7,600만원이에요.  그리고 2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충식품비가 똑같이 있어요.  구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2,365만 3,000원
강민경위원  예, 그런데 이쪽 272페이지에서 보충식품비는 감액이 되었어요.  1억 2,700만원 그리고 274페이지의 보충식품비는 1억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이것은 영양사업이 기존에는 국비보조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하고 사업이 전체 목이 2013년에 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롭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영양사업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면서 국내보조 민간이전하고 시비보조 민간이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이동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많이 잡혀 있어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국·시비에 맞춰서 우리가 비율을 맞추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보충식품비로 해 가지고 한쪽은 감액이 되고 한쪽은 증액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의 1억 1,727만 4,000원은 원래 작년에 있던 국비보조 영양사업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온 예산입니다.
강민경위원  274페이지 보충식품비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이 예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강민경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구비가 많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영양사업이 274페이지의 1억 1,727만 4,000원 잡혀 있는 게 작년에 영양사 국비보조사업에 있던 민간이전의 금액이 감액되면서 그 항목이 274페이지의 1억 1,727만 4,000원으로 그쪽으로 이동되어서 온 겁니다.  이 사업은 같은 건데 그것을 시비하고 국비하고 있는 예산을
강민경위원  한군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왜 272페이지에 있는 보충식품비하고 똑같이 의료 및 구료비로 해갖고 올라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보시면 우선 편성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분이 국비에서 시비 이관된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일부는 맞고, 지금 설명이 같은 사업인데 편성이 따로 된 것을 보시면 272쪽을 보시면 기금이 나옵니다.
  ‘기’자가 들어 있는 게 국민건강증진기금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을 보면 시비, 구비 이렇게 시비로 전부 이관되었는데 예전에는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이것은 보조금사업입니다.  예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일반회계 예산에서 쓰는 것이고 기금은 기금이기 때문에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류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272페이지는 식품진흥기금
○보건소장 김윤수  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따로 사업을 돕기 위해서 나온 금액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기존에 하던 국·시비에서 나오던 것인데 일부는 작년까지는 국비에서 받던 것을 시비에서 받는 것으로 국가사업이 시비사업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씀을 일부는 답변을 맞게 하신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비보다 구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강민경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시비35%, 구비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시에서 자기네들 돈은 별로 안 쓰고 자치구에서 부담하라 해 가지고
강민경위원  똑같은 저긴데 내용이 다른 부분에 기금을 받는 것
○보건소장 김윤수  재원이 기금이기 때문에 잘라서 편성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예, 국민건강증진기금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복지부에서도 자기들 돈 쓰기 싫으니까 시하고 구에 떠넘기는 격입니다.  기금 50% 주던 것을 안 주고 시하고 구에서 알아서 하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식품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내용 좀 들어볼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말 그대로 보충식품빈데 거기에는 따로 조제한 영양제 같은 것을 전문업체에서 구매해 가지고 영양사업하는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식품보조제 같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보충식품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빈혈이 있다든가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상태불량 중 한 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하고 임신부, 출산수유부, 미혼모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다 전달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2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2시까지 못 갖고 오니까 보충식품비를 전달해주신 자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혈약이나 영양제를 어느 분들한테 전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까지 질의가 끝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국비, 시비, 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될 것 같으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강민경위원  끝내도 돼요.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약과 일괄적으로 12시 안으로 질의 끝낼 수 있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261쪽에 만성병관리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00만원 편성하고도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현재 의약과에 만성병관리 담당직원은 몇 명이며 금년도에 교육비를 미집행한 사유와 내년도에 예산만 편성해놓은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금년에 저희가 육아휴직을 많이 가고 그래서 간호직이 6명이나 육아휴직을 가서 직원이 너무 부족해서 교육을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279페이지 의사가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의약과에도 피복비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약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79페이지
○의약과장 조경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정되어 있는 약사, 의료기사 가운은 검사실하고 방사선실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들 가운 값이고, 방사선 촬영할 때 환자들이 갈아입는 가운 값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의사들 가운은 아니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의 가운인가요?
○의약과장 조경숙  하나는 약사, 의료기사 가운은 직원들의 가운이고 그 밑에 있는 가운은 환자들 검사할 때 입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아까 답변한 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는 의사, 간호사 부서가 다르니까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에 대한 가운이고 여기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약사 이런 분들에 대한 가운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약사, 의료기사 가운 해 가지고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의사분들의 가운이 아닌가요?
○의약과장 조경숙  의료기사
강민경위원  의료기사만 19분인가요?
○의약과장 조경숙  의료기사하고 약사인데 저희 과에 있는 약사들하고 의료기사하고
강민경위원  거기에서만 19명이에요?
○의약과장 조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이 하신 의사분들의 가운은 몇 분 정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저희는 의사 가운은 저하고 소장님까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한 4명 혹은 3명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인적구성이 의약과나 건강증진과는 거의 보건행정직 한둘 외에는 전체 90%가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물리치료사가 됐든 전부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의 구성원 자체가 전부 약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 보건직이라고 보건행정직이 각 과에 한두 명씩 외에는 이쪽에는 한 30명 넘지요.
  전부 그 한두 분 빼고는 전부 가운이 필요한 분, 또 의약과에도 마찬가지로 보건직 한두 분 외에는 전부 과장을 포함해서 전부 가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따로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사만 해도 거의 8명, 9명 이렇게 되고 또 간호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강민경위원  저는 전 직원을 다 통합해서 가운에 대한 말씀을 하신 줄 알고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280페이지 한 페이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조금 아까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 검사용 시약 해 가지고 일반검사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8,6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A형간염, B형간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0명으로 A형간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몇 % 정도나 예산편성하는데 맞는지 확률이, 1,000명으로 잡았는데 어떤가요?
○의약과장 조경숙  저희가 올해 처음 A형간염 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1,000명 정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수수료 조례에 책정하고 그러느라 너무 늦어져서 금년에는 시작을 늦게 해서 사실은 검사 건수가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1,000명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잡은 금액이고
강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A형간염은 1만 5천원이에요, 1,000명으로 해서.  그런데 B형간염은 똑같이 간염검사인데 1,000원이에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건 시약값이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B형간염은 의무적으로 각종 검사나 이런 보건증이나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건강진단도 그렇고, A형간염은 시약값이 비싸고의 유무가 아니고 숫자가 적은 것은 희망자만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선택적인 거예요?  A형간염은 옛날에도 A형간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게 감염자가 많이 생겼나봐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건 아니고 주로 B형간염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 위생이 예전에는 위생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B형간염 환자가 많았고, 그건 법적으로 접종하도록 하고 보건증 만들고 그럴 때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검사도 많이 하고 예방접종도 많이 했지만 A형간염에 대해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워낙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검사를 사람들이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는 최근에 많이 젊은층에서 증가한다고 보도가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이고, 그래도 아직 그렇게 많이 검사를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80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간기능검사 해서 8,000명이 되어 있어요, 2,500원씩.  그렇죠?  A형간염도 있고 B형간염도 있고 간기능검사 해서 2,500원 해서 8,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또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의약과장 조경숙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검사실적을 참고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간기능검사가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8,000명에 2,500원씩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히 수치가
강민경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것만 질문하고 마칠 거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니까
○위원장 정인훈  저기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발언대에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고 빨리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진팀장 변애희  검진팀장 변애희입니다.  지금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은 거고, 저희 검사실은 검사종류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건수를 적을 수가 없고 해서 지금 큰 대목만 잡아 가지고 예산을 다른 걸 플러스 해 가지고 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간기능검사 같은 경우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고
강민경위원  1년에 8,000명이 검사를 하러 온다는 것 아니에요?
○검진팀장 변애희  예.
강민경위원  우리 종로구민만 옵니까?
○검진팀장 변애희  아닙니다.  이건 오시는 분들 다 해드립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상을 8,000명으로 잡으셨다는 얘기죠?
○검진팀장 변애희  예.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맥경화 검사가 있어요.  110만원씩 1회는 무슨 뜻입니까?
○검진팀장 변애희  이것은 동맥경화 측정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1년에 110만원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검사를 하는 소모품이
○검진팀장 변애희  예,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면 210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6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1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두 분 위원님들! 두 분이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수 3인
  정인훈    이상근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검진팀장  변애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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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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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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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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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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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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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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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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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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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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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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