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6일(목)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의 증가, 고물가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져만 가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어나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살피시어 선심성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삭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12월 10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어 2013년도 국별 본예산안 심사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05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 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무악연립 제2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41억 8,000만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8억원 등 49억 8,0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4억 4,000만원, 방범용 CCTV 노후장비 교체 10억원, 이화동 체력단련실 보수공사 9,000만원 등 총 33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규모는 1,578억 3,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390억원의 66%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구세수입 816억 8,000만원, 세외수입 377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28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9억원, 국·시비보조금 7억원 등입니다.
이는 2012년 대비 5%인 78억 8,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과 지난년도 제수입 2억원 등 3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억 8,000만원,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구세수입 17억 5,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4억 1,000만원, 재산매각수입 19억 3,000만원, 이자수입 2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 5억 3,000만원 등 8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세출예산 2,390억원의 40%인 958억 1,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00억1,000만원, 정책사업비 213억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4억 1,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용입니다. 맞춤형 복지비용 29억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44억 1,000만원,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4억 6,000만원, 동청사운영 9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798억 4,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3.5%인 27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급여와 연금부담금 적용요율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26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물품구입 등 청사유지관리 6억 1,000만원, 청사 노후시설 보수 7,0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2억 8,000만원, 당직수당,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용역비 등 보안․방호체계 구축에 1억 9,000만원, 행정장비 구입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주요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9,0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4,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2억 5,000만원은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 7,000만원, 인사 및 조직운영 1억 1,0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6,000만원, 노무사 자문료, 노조와의 간담회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4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0억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 6억 8,000만원, 휴양소 이용, 선진문화체험 등 2억 2,000만원입니다.
이 밖에 교육훈련지원 4억 5,0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억 1,0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28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87억 7,0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5%인 13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4억 4,000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 1억 4,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5억 1,000만원, 예비비 11억 5,0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획정책조정 등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공통경비 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운용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운영에 편성된 13억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7,000만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2,0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억 8,0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4억원, 소프트웨어 확충 1억 6,000만원, 정보화역량강화 4,000만원 등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에 편성된 17억원의 세부내역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8억 8,000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 1억 4,0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 8,0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 8,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5억 1,000만원 등입니다.
이 밖에 예비비 34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위탁사업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60억 3,0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74%인 2억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주민불편해소사업 9,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7,000만원, 동청사 운영 2억 4,000만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6,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7,0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1억 5,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4억 6,000만원의 세부내역은 동행정관리 1억 7,0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1억 1,0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0억 5,0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1억 2,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6억원은 방범용 CCTV 설치․운영 2억 8,0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5,0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7,0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2억 5,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8억 5,0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행정장비 관리 등에 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5억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3억 9,000만원,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지원 등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민방위 운영 1억 8,00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6억 5,0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3억 5,7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5%인 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 400만원, 계약제도 간소화 및 투명화 1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구재정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와 실효성 있는 재무행정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임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8,3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 사업 2,800만원, 자금지출·수급관리 및 결산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4억 9,2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9%인 2,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소내역은 시스템 유지비 1,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900만원이며,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 5,2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8,8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3억 9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1%인 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포상금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에서 1,7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4,600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입니다. 2013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선규경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문 4쪽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1,300만원이 되어 있고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환급금을 받은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강민경위원 처음으로? 여태까지 그러면 환급금이 한번도 없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없었다가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오금남 전 의장님이 그때 개회사 속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말씀이 계셔서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국세청으로부터 8억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오금남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주시는 거죠? 그 부분은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신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묻혀있었던 것이라서 이렇게 밝혀주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이왕 말씀하셔서 그때 오금남 전 의장님이 의장석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한 8,000만원을 계산했었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거의 10배에 가깝게 8억원 이상을 환급받게 된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업이 처음으로 된 건가요? 아, 행정지원국이 아니군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부문 8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책을 이거 보랴 저거 보랴 하니 좀 어렵습니다. 8쪽에서 구정통합조정지원정보화가 있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은 14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임시회 때부터 수차례 말씀드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 지금까지 CCTV 관제센터가 잘 아시겠지만 2개의 경찰서에 나눠서 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그동안 CCTV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서 우리 구청사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구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이번 2차 추경에
○강민경위원 그런데 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통합관제센터가 14억 4천이 있고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약 1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만 이렇게 14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강민경위원 그럼 통합관제센터 장소를 어디에 마련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차적으로 사실은 와룡동에 있는 경희대 동문회관에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동문회관이 행정사무감사 때 박노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매각의사가 없기 때문에 천생 구청사 내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방서 4층에 설치하고 소방서 4층에 있는 과는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정해서 소방서 4층 문화공보과 자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야죠.
○강민경위원 관제센터는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늦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9쪽까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 7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한 장씩 넘길 거거든요. 73쪽 총무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위원회 회의를 몇 번씩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게 없어서 서면으로 기금관리에서 서면으로 심사한 적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서면으로 했는데도 26명 되는 이분들에게 7만원씩 예산이 나갔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은 안 나갔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럼 건립위원회 소위원회도 그냥 만들어진 거지 수당은 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죠. 안 나갔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액이 잡혀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언제 회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롤링 시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예산이 잡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의를 안 하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을 계속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 시점이 회의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고 더구나 집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세계잉여금이 되어서 다음 연도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려놓은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강민경위원 얼른 신청사가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 신청사 기금은 지출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 원래 지출을 해야 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용계획안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에 사무감사 때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2번 이상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수당이 안 나갔는데 2013년에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2013년부터는 어떻게든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신청사 기금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신청사기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육백육칠십억 됩니다. 이자를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럼 이 기금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계속 늘고 있죠.
○강민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면 그 부분에서 사업할 게 있는데 예산이 안 잡혀 있을 때는 신청사기금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쓴 적이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신청사 기금을
○강민경위원 총무과장님, 한번도 쓴 적이 없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총무과장 송대식 조례상에 신청사 관련된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것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강민경위원 그렇죠? 어쨌든 신청사가 다시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3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74쪽, 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도 사실 행정문화 것은 넘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여기 74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비는 어디 것이 편성된 거죠?
○총무과장 송대식 이것은 우리 체력단련실이 가족관 바로 위쪽에 위에서 보일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직원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간혹 수리비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위원장 정인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수리비보다 체력단련기구를 좀 더 요즘에 맞게 구입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리비를 넣을 게 아니고 요즘에 맞는 운동기구를 몇 개를 다시 설치해서 교체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공간이 협소하고 아까 신청사 얘기도 나왔는데 신청사 할 때 정말 좋게 할 때 그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신청사 언제 할지도 모르고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뒤가 다 차 있어요. 증액시켜주시면 고맙죠.
○위원장 정인훈 나중에 이거 할 때 다른 예산에서 절감할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용역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계속 되어 왔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관리가 그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은 기계 자체가 워낙 노후되어 가지고요.
○강민경위원 그럼 관리라는 게 어떤 차원인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전기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전기시설 같은 거, 또 기계적인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관리가 기계시설만 관리인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렇죠. 앞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하고 있고요. 시설 설비에 대한 관리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관리라는 것은 아무리 정기점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에 탑승하신 분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리라는 것이 전기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송대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용역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타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쪽, 75쪽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76쪽,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77페이지에 보면 당직수당이 있습니다. 숙직수당에 인원이 전년도에는 6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당직수당 인상으로 인한 감원인지 아니면 편성 착오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당초에 저희가 숙직을 6명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숙직을 할 때 인력 소요되는 요인이 야간주차 단속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에 따른 숙직요원이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인원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차과에서 야간전담직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당직 1명을 줄여도 충분히 야간당직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1명을 줄였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당직을 개선을 했죠.
그래서 직원들의 순환주기도 공평하게 되고 운전직 같은 경우는 거의 한달에 10번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1명 준 것은 주차단속 업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6쪽, 7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여기 직원 사무용 책상이 있어요. 직원 사무용 의자하고, 우리 구에 어느 과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 여권과 등 4개 과에 아직도 남아 있는 철제 의자도 있고 중간에 그런 것들을 70개 정도 수요판단이 되어 가지고 2차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4개 과를 바꾸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현재 다른 과는 어때요? 4개 과 아닌 다른 과는?
○총무과장 송대식 우리 의원님들이 저번 추경에 도와주셔 가지고 많은 교체를 했죠.
○강민경위원 거의 교체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그런데 아직도 보건소 같은 데는 우리 예산이 아니라 편성을 안 했는데 지금도 철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직원들 그런 거 바꿔주는 게 옳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죠.
○강민경위원 이 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냉난방기 교체 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화장실에 보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혀야만 총무과장님께서 제대로 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화장실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하시고 오시는 손님들이 찬물로 인해서 손을 닦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아닙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전력수급난이 오늘도 예비전력이 낮아져 가지고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크게 좌우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순간온수기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직원들께서, 저희야 가끔 사무실에 들어오지만 직원들은 하루 종일 일해요.
○총무과장 송대식 좌우간 시스템 자체는 보일러를 틀게 되면 온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총무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3층 이쪽으로 의회 쪽에 봐서
○강민경위원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답변 정확히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대식 예.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6쪽,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7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노후공용차량 교체 구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차량을 교체하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현재 부구청장님 차량이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노후 정도도 많이 되어서 밑이 녹슬 정도입니다. 그 차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하려다가 굳이 부구청장님께서 1년 더 타야 되지 않겠느냐 아끼자 그래서 못 했었죠.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78쪽, 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총무과 78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날 행사비용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구민의 날 행사는 예산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행사비로 지출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어떻게 행사를 치를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금년에는 일부 전용을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 전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줄여 가지고 행사를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희궁에서 하셨죠? 구민의 날 행사를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경희궁에서 하면서 그때 색다른 걸 하다 보니까 좀 추가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위원장 정인훈 답변상 1,000만원으로 내실 있게 하려고 하신다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 구민의 날 행사는 예산을 낭비했단 게 되는 것 같아서.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답변을 지금 3,000만원 했던 행사를 내년 예산 1,000만원이면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거냐고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총무과장 송대식 작년에는 경희궁에서 하면서 축하공연이랄까 LED, 음향장비 등 추가예산이 소요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2천여 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었죠. 올해는 검소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78쪽, 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79쪽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감액이 된 건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송대식 군부대에서 매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올해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조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걸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연대가 국방부에서 재편을 했습니다. 전에는 219연대가 종로, 중구가 관할구역이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구가 떨어져 나가고 중구는 218연대로 가고, 219연대에 종로, 서대문, 은평 이렇게 3개 구가 219연대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거기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예비군 연대 쪽에서 이걸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편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시설보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3,000만원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돌려 썼죠, 시설보수를 하지 않고. 그게 남았던 것을 그 시설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국방부 재편계획에 따라서 이게 좀 당장 쓰기는 어렵고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자 해서 이렇게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시설보수가 필요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서 편성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연대에서도 지원 요청이 있었고요.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냥 금액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저희가 이걸 지원하게 되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청에요. 거기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매년 10명 정도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 운영비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더불어서.
○강민경위원 그럼 몇 명인가요? 범죄피해자가 보호지원을 받아야 할 분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2010년도에는 10명에 저희가 2,200만원 정도 지원했고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10명에 3,100만원.
○강민경위원 딱 10명?
○총무과장 송대식 예, 금년에도 10명 수준으로 지원을 현재까지 1,200만원 지원됐고 연말에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잡고 있지요.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범죄피해자가 어떻게 딱 10명이라고 정해져서 피해를 입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10명이라고 피해를 입고서 지원을 10명만 정확히 지원을 하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10명에 대한 것은 제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도 있겠지만 그 사항을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계속적인 어떤 피해자가 생겼는데 우리 예산편성상 10명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종로구 조직이 아니고 검찰 조직입니다. 검찰이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이 되는데 중앙지방검찰청에는 7개의 구가 해당됩니다. 7개 구가 종로, 중구, 강남, 서초 등 7개 구가 있는데 7개 구하고 지방청하고 회의를 할 때 3,000만원씩 해달라 해서 7개 구가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지원센터가 우리 대학로라든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일부하고 또 범죄피해자가 지원하는 것은 이중에서 약 70%인 2,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딱 10명이냐 그건 아니고 숫자가 많은데 나머지 돈은 검찰청이 하고 2,100만원에 한정되니 금액만 주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종로구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민원은 파악이 안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렇죠.
○강민경위원 그냥 거기에 소속돼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검찰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옵니다.
○강민경위원 예, 1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만원의 지원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적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종로구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런데 종로구민만 꼭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강민경위원 우리 건강지원센터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도 예산을 받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7개 구가 협조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하자, 이게 계속해서 고정금액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개 구면 1개 구에서 종로구에서 3,000만원 중구에서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7개 구면 얼만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2억 천
○강민경위원 2억이 넘는 돈을 계속 우리가 지방검찰청에다 주는 건가요? 2억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일단은 3,000만원은 타구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중에서 2010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청이 있어야지요. 기본적으로 3,000만원이 안 되는 때도 있고 또 조금 오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8쪽, 79쪽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80쪽, 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계속 질의를 하게 되네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반복된 질문인데 출산휴가를 받아서 쉬게 되잖아요. 그럼 대체인력에 대해서 제가 이게 아주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지금 다니시는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거의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체인력을 보충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냥 시간당 일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예, 대체인력을 저희가 금년에 15명을 쓰고 있는데 종류가 다르죠, 시간제하고 기간제로. 시간제에 대한 것은 9명인가요 그것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꽤 옵니다. 기간제도 될 수 있으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옳죠. 아직까지는 대체인력 제도가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불편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감액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아닐 텐데요
○강민경위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해 가지고 80페이지, 감액이 됐다는 것은
○총무과장 송대식 이건 기간제는 줄었고 시간제는 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강민경위원 기간제가 줄고 시간제가 늘었다고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강민경위원 아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왜 그렇게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감액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건지. 왜냐하면 계속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총무과장 송대식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대체인력을 금년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는 그 대신에 9명에서 5명으로 축소시키고 시간제를 늘리려고 합니다. 시간제에 대해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또 시간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관련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준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기간제는 그야말로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무원 신분도 아닐뿐더러 이분들은 일반 민간기업체 적용을 받는 노사관계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신분적으로 안정화되고 하는 시간제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시간제 인력비용은 더 많이 잡혀있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시간제 근로자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우리 구 공무원들께서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건 소통을 해야죠. 될 수 있고 잘 해오고
○강민경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소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거야 뭐 각 과마다 부서장의 지도력이랄까 이런 데 따라서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시간제는 시간만 때우고 가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그런데 대체인력의 취지가 공백을 메우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백을 메울 정도의 가능한 인력을 뽑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분들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2쪽, 8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82쪽, 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84쪽, 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85쪽에 선진문화체험 예산으로 50명으로 100만원씩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25명을 200만원씩으로 했는데 1인당 지원금액을 반으로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과거에는 200만원씩 하다 보니까 아시아권이랄까 가까운 데 갈 때 인원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직원을 많이 보내고 싶은 그런 기술적인 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꼭 전문분야 벤치마킹이 해외가 아니어도 우리 국내에도 벤치마킹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한 어떤 기록이 있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많이 있습니다. 과마다 특히 문화관광분야는 현지 여수엑스포 관람이랄까 그런 것 또 아니면 내년에 하는 정원 박람회랄까 이런 문화행사 같은 데, 그리고 지방에도 저희가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에 국내외 다녀온 곳, 과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에 대해서 아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종로구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사무실도 있고, 간담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성과가 어떤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간담회는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노조 측에서 수시로 구청장님과의 면담도 하고 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과 수시로 면담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간담회 70만원×3회로 잡아놓은 것은 이분들과 진지한 간담회 때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걸 1년에 3번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나요? 작년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했네요.
○총무과장 송대식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 간담회의 내용이 뭔지
○총무과장 송대식 예를 들어서 노조 측 노조간부 입장에서는 노조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에 주방기기를 새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면 여비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건의를 수시로 많이 합니다. 저희가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일정 수준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커트를 시키고 오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노사관계의 회의를 하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상용직 노조와의 간담회가 가장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간담회 했을 때,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간담회를 한 내용이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일반적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간담회 회의내용이라든지 몇 명이 출석을 해서 회의를 했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86쪽, 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88쪽, 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90쪽, 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있는데 보니까 한푼도 안 남기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업무협력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송대식 89쪽에 있는 대내외 교류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89쪽.
○총무과장 송대식 이건 저희가 물론 국내 자치단체 우리 자매결연이랄까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의회와의 그런 협력관계 강화하고 그리고 구청장협의회를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구가. 그것도 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를 내는 게 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회비?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89쪽 시책업무추진 대외협력 업무추진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죠?
○강민경위원 예.
○총무과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경비, 그리고 유대관계랄까 워크숍이랄까 이런 경비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도?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정례회 지원하고 지금 드시는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강민경위원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10월 30일 기준 1,207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정례회 것이 빠져서 이렇게 지출액이 적은 거죠?
○총무과장 송대식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정례회 것이 포함되면 1,800이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송대식 거의 소진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니, 저희가 1,800이라는 예산이 많다 1,000만원으로 하자고 5대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조금 있는데 정례회 것이 빠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91쪽까지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에 2.5%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주로 그것 때문에 증액되고 이것은 산식자체가 정원 관련해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력경비는 그런 요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무기직과 상용직을 합한 금액인가요? 증액된 게, 그분들의 인건비와 무기직과 상용직을 다 합해서 증액된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상용직도 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옆에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느 분이 맞는 건지
○총무과장 송대식 상용직도 저희 과에 있는 상용직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 있고 대부분 청소과, 환경미화원 그쪽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은 대부분 일반직 직원들 것이 잡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상용직에 대해서는 또 잡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강민경위원 옆에서 아니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이 빠졌다 해서 그것을 넣으신 거죠.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기직과 상용직을 합해서 총무과에서 몇 분이 계시다고요?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합해서 증액된 금액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는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넘기셔서 105쪽부터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106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가 내년도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2009년도 추경 때 한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출연금을 내고 있는 구가 현재 7개 자치구가 출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홍보하기 어려운 대외적인, 국제적인 부분 홍보가 되고, 또 하나는 광화문 옆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한 홍보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비용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2009년도 한 뒤로 이번에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는 종로지역의 관광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한테도 알려주는 이미지가 클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2013년도 예산을 잘 편성했으리라 국장님 이하 기획예산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이 있는데 그 밑에 주요업무 현황판 제작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요업무현황판은 입구 같은 경우에도 있고 구정의 전반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현황판은 항상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실부터 주민들이 보기 쉬운 상황실 입구라든가 이런 데
○박노섭위원 10개인데 어디어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설치하는 개수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10개소인데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6개 국장실
○박노섭위원 내부에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국장실 가면 현황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왜 어렵게 답변을 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구정통합·조정·지원·정보화 구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증감되어서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구정통합·조정·지원·정보화 일반공공행정에 대해서, 구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증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전체 예산 부분이고 증가는 6,8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거의 전년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부분이 규모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구정통합·조정·지원·정보화 이게 기획예산과 거의 전체의 예산입니다. 여기서 구정통합·조정·지원·정보화 사업이 총 6,800인데 기획예산과 전체 사업이 6,8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기획예산과 전체 것을 총괄한 합계라는 뜻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이 6,800만원이 어디에서 증가됐느냐 하면 이 사업들을 다 설명해야 하니까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설명이 되면 6,800이 나오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군요. 저는 구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펀드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시로 받고 국비로 받아서, 우리 구비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항목을 보시면 예산액 밑에 국, 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비, 시비, 구비 이게 매칭으로 편성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6,800을 설명드리려면 기획예산과 전체를 설명드려야 되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면
○강민경위원 저는 그 뜻이 아니라 증액이 6,800이 되었지만 매칭펀드로 해서 국·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저희가 전산분야 지출이 큰 편이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총괄합니다.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액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비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잔액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구비가 많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6쪽, 1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07쪽을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포상금이 있습니까? 어떤 포상금입니까? 예산절약이라는 포상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예산절약 성과금이라는 포상금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 예산의 증대라든가 절감효과를 가져온 부분이 전년도에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수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2건에 100만원만 지급했고 매년 차이가 많습니다. 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년 동안을 평가해 가지고 주는 제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1,000만원씩이나 잡아요? 작년 2건 200만원 나갔으면 1,000만원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비율로 따져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늘었다든가 절약에 기여한 게 크다고 하면 단일 건이라도 1,000만원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의 예비적인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500만원만 잡아요. 뭘 1,000만원씩 잡아요? 다 쓰지도 못하면서 자꾸 잡아, 적은 돈이지만 그런 것도 예산을 잘 짰으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짰지 않습니까? 전년도 것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적정하게 잡으세요.
상해치료비는 기획예산과에 상해가 났을 때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닙니다. 구 전체에 어떤 과든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도로에서 넘어졌는데 구 시설물 때문에 넘어졌을 때 상대방이 소송제기를 안 거치고 일종의 치료비 정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빨리 처리하기 위한 예비적인 차원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민간상해치료비라는 과목이 10년인가 전에 새로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적 차원으로 편성해놨다가
○박노섭위원 이것은 너무 적게 잡았잖아요? 500만원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조금 큰 사안은 소제기가 됩니다. 아주 가벼운
○박노섭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지출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박노섭위원 종로구에서 문제점이 일어났을 경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박노섭위원 5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포상금 그렇게 많이 해놓고 포상금 500으로 이것을 1,000으로 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겨울철에 넘어졌다고 구청에 치료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치료비라는 게 1,000만원도 넘어가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야 고맙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치료를 받을 때 과연 우리 구가 잘못해서 넘어졌는지 본인의 실수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해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개인이 억울하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박노섭위원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다쳤다든가 이래도 요청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런 부분은 간단한 치료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상해치료비는 안 나가는 거고, 좋다 나 치료만 해주면 없던 걸로 하자 했을 때 이 돈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려주시면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인상하세요. 그리고 지금 50세 이상은 인내력이 강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치료받지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닙니다. 다 알기 때문에 구청에 다 요청해버리거든요. 예산 없을 때 전용해 썼다고 난리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잘 짜시라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포상금 예산절약 성과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절약 성과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 성과금이라는 것은 2013년도에 편성해놓은 것은 2012년도 전년도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입증대에 기여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의 것을 따라서 한 부분이 아니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의성 있는 수익증대라든가 예산절감도 일반적인 절감이 아니라 창의성이 결부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건 접수가 되었는데 2건만 선정되었습니다. 50만원씩 2명 해서 100만원만 지급되었는데 이게 해마다 틀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수익효과에 대한 요율이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10%를 줘야 되고 20% 줘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많은 돈이 지급됩니다, 직원한테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최소한 저희가 1,000만원은 확보하려는 게 매년 그 수준 가까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어느 과가 가장 많이 예산절약 성과금을 받았나요? 2012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작년도에는 총무과하고 청소행정과가 받았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100만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50만원씩
○강민경위원 너무 조금인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게 증대효과라든가 절감효과가
○강민경위원 아니면 조금 주기 위해서 창의성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일부러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포상금을 조금 주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게 되면 서울시로 지급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같이 책자를 만들어나가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과다지급하게 되면 타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볼 때 종로구는 주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성과금에 대해서 주는 조항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 간담회가 있어요. 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할 일이 있을 때 위원회를 모집해서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투자심사위원회는 원래는 정기적으로 연2회를 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민경위원 그런데 연2회를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투자심사대상으로 잡는 건 20억 이상의 사업이 있을 때 그때만 투자심사를 열게 되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면 없었나요? 20억 이상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금년도에는 20억 이상 되는 사업이 5건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반기에 한번 했나요? 두 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두 번?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한 것은 최근에 10월 22일날 제 기억으로 10월 22일입니다. 그저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평창어린이집 그걸 하면서 경희대 동문회 해서 세 건의 투자심사를 했고, 상반기 때는 옥인동 한옥 할 때 했고 해서 금년에 두 번을 했는데 투자심사는 법정사항입니다.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20억 이상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5건 정도가 있었는데 투자심사위원회는 두 번 정도가 열렸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모아서 한번씩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모아서 심의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08쪽,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108쪽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총회 행사 참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왜 필요하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뒤에 하게 됐는데 총회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위원하고 동자문단까지 합치면 109명이 됩니다. 109명에 대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와 가지고 행사를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총회 예산은 서울시도 똑같이 우리 종로구의 주민참여예산총회와 똑같이 더 큰 규모입니다. 저희는 22명인데 서울시는 1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총회에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투표를 해서.
그때 우리 종로구에 있는 사업은 뭡니다 하고 쫙 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죠. 내년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확정된 게 11억 7건을 잘 만들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조금 거기에 투표를 해주게 되면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의 사업 홍보판을 만드는 겁니다. 총회 참여라는 것이, 그래서 잘 만들면 더 많이 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쪽까지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10쪽, 1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비전위원회 회의참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전위원회가 증액되었습니다. 비전위원회가 1년 동안에 열심히 일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비전위원회에서 내놓을 만한 비전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가장 비전위원회에서 내놓은 내용이 있을까요?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촌동 공영주차장 설계디자인을 자문해 주신 게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윤동주 문학관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도시공간예술 분과위원회에서 사실은 리드하셨고, 그리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몇 가지인가요? 비전위원회에서 제시한 비전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안건으로 채택된 건은 12건이 채택됐고 총 제안된 부분은 61건이 금년도에 사실은 상정됐습니다. 나머지도 불채택이 아니라 검토하고 향후 추진할 부분이기 때문에 61건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구 정책을 펴는데 참고가 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비전위원회에서 혹시 비전을 내세워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잘못된 부분, 다 잘되었나요? 100% 다 잘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아쉬움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에 대해서 어쨌든 비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고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문학관에 대해서 문학관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비전위원회에서 비전으로 그분들이 설계를 했든가 그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문학관을 오픈했는데 그 문학관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 같으면 비전위원회에 있으면 그 화장실을 문학관 안에 넣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문학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비전위원회에서 정말 비전을 앞을 보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런 것을 내용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 것은 비전위원회에서 뭔가 잘못하셨다는 게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비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윤동주 문학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윤동주 문학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 것은 윤동주 문학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런 디자인 분야 이런 것을 자문하는데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설계자가 하는 거죠, 건축 설계자가.
그래서 그 운영은 지금 문화국에서 하고 그걸 설치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 행정국은 선진자치 분과를 같이 회의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있는 문화관광 분과나 공원녹지과는 도시공간예술 분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에서는 정확하게
○강민경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아니, 회의참석하는 회의수당이 7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50명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 분과회의를 했다든지 도시공간예술 분과가 회의를 했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언제 회의를 할 테니까 이 수당을 기획예산과에서 주라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수당이 기획예산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비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도시공간예술 분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설계를 못하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논란이 있다는 것은 이 회의를 계속 하면서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강 위원님께서 문학관의 화장실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강민경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관할하는 시설파트 그쪽에 저희가 강민경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으니 개선을 하라 이것은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요. 비전위원회에서도 시설은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질의는 짧게, 답변도 짧게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을 여쭤봤는데 신규로 2,800이 올라왔죠? 이게 문제점은 예산학교 운영위탁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주민참여예산 회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은 어떤 부분을 사업 발굴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참여위원들이 이해해 가지고 현장을 돌아본다든가 또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좀 걸러지는 예산 요구가 될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백지를 놓고 예산심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가지 구분을 놓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민참여위원은 심사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예산사업 건의입니다. 예산사업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단체 조직이기 때문에 심사 권한은 없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건 지금 현재 심사수당이 있고 또 이런 주민참여예산학교 위탁운영,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이렇게 이상한 사업비를 많이 책정한 것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내에서 2013년도에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놓고 책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무엇무엇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사업이 다음연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바로 전해 연도에 주민들이 각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서 동네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각 동마다 주민참여위원들이 수합을 해서 위원회에 부칩니다. 그러면 참여위원이 되신 분들은 이 많은 양의 예산사업을 전부 다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수의 사업 중에서 진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부분을 위원회 자체에서 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공무원들, 담당공무원들을 통해서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또 판단을 해드리는 경우,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A동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A지역에 계신 의원님이 온당치 않은 걸 왜 하느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동자문단이 만들어진 건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또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구의원님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동 자체에서 상정된 사업을 최종 검토를 한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서에 있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 위탁운영은 그러니까 예산위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은 구예산 편성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고 하는 법령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에 보면 상정사업 안내책자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13년도에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각 동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전부 책자로 만들어서 참여예산위원들이 전부 순회를 합니다, 그 현장을 다 보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위탁교육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안내책자에 있는 사업을 총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학교 위탁운영은 우선 법령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죽 설명을 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이건 되고 어떤 법에 의하면 그건 안되고 이런 것을 먼저 위원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예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그게 예산학교 위탁인데 금년에는 2012년도에는 희망제작소에서 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 위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명칭을 예산학교라고 정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글쎄, 나는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습니다. 희망제작소에다 이걸 왜 또 심사를 맡기느냐고요, 심사를.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심사를 맡긴 게 아니고 이 예산학교 운영을 하는 것을 위탁했다는 거죠. 심사를 맡기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참여위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고 그때는 희망제작소는 빠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주민들 21명을, 22명인데 한명이 저고 21명이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그분들이 예산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또 우리 조례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주민참여예산 상정사업을 이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순회를 하시면서 머리에다 넣어놓고 총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부결시키면 어떻게 해요? 올라온 것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건 상관없습니다. 의회는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정도 능력을 가진 분들이 나는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까지 나온다는 것은 글쎄 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여기에 몇 가지나 들어와 있어요? 예산서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11개 사업 1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도 그것 좀 줘보세요. 내용이나 알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11억 5천을 편성한 걸 여기 책자에는 되어 있지만 지금 본예산에서 찾기 힘드니까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111페이지 행정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준비로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정 우수사례라는 부분은 사실상 1년 동안 각 부서나 동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도 있고 홍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몰입도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잘된 부분을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부서가 노력한 것을 서로 배우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사직문화센터에서 계속 개최했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에게도 공무원들이 또는 종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창의구정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5회 회의를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15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구정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 구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회의 참석을 하면서 그분들이 계속 창의성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창의 아이디어 제안이 된 게 총 397건입니다. 그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출한 게 294건이고요. 시민들도 제안한 부분 10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된 게 17건이 실제로 우리 업무에 활용하는 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은 적지만 나간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을 펴다보면 어떤 아이디어 창출 이런 게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이런 분들한테도 포상금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현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액이라도 지불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강민경위원 17건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내놓은 창의성에 대해서 몇 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17건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강민경위원 17건이 다 공무원인데 포상금은요? 어느 정도 나갔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220만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여기서 1건은 중앙까지 가서 국무총리 표창까지 이미 받았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17건이 어떤 내용이 채택되었는지,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 게시판이라든지 알려주시면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2쪽, 113쪽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12페이지 포상금 부분이 주민아이디어 시상 밑에 포상금 이것을 인상을 시켰네요? 왜 포상금이 부족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민아이디어 시상금이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드리겠다는 측면에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 밑의 포상금 250만원 인상시켰잖아요? 창의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여기서는 행사준비가 600만원이 신설되었고 이게 넘어온 거잖아요? 112페이지, 못 찾아요?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구정 우수사례 포상금이 250만원 증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 광화문아트홀에서 금년에도 10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해온 것을 포상금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이 포상금이, 그런데 총무과 쪽에서 경진대회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면 포상금도 기획예산과에 편성해야지 왜 총무과에 편성해 가지고 뺏어먹느냐 그래서 총무과에 있던 것이 여기로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총무과가 거기로 뺏겼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창의구정 경진대회 포상금은 총무과에 포괄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것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맞아요? 뺏겼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뺏긴 게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신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금년까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경진대회 주관 부서에서 포상금까지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박노섭위원 그럼 250만원 인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250이 똑같다니까요. 인상이 아니고
○박노섭위원 전년도 700만원에서 250만원 인상시켰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250만원이 지금 포상금 250만원이라는 거죠. 950에 보면 700이 있고 250이 있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을 시켰는데 700 갖고 모자라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700은 다른 거고요. 700은 다른 거고 지금 말씀드린 250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달라요.
○박노섭위원 그럼 저번에 포상금을 주시면서 했는데 경진대회 행사준비 600만원은 어떻게 경진대회를 하길래 600만원을 책정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준비, 얼마나 많은 행사준비를 하길래 600만원을 잡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운영하려다보면 핀마이크라는 부분도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데 핀마이크가 100만원 돈 가까이 들고 채점기라는 부분도 사실 비용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아트홀이래도 우리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심사비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심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심사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위원님도 현장에서 채점기를 눌러보셨지만 그 자체가 심사가 되는 거라 별도의 심사수당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는 오란 말이 없어서 가보지도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더 설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리고 중간에 공연을 했거든요. 사물놀이 하는 부분이 100만원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플래카드니 이런 사무용품비가 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총해서 600만원 들었던 부분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좋은 일이면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하고 모니터링 요원 운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관리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만, 기획예산과장님! 11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메인사이트가 14개 사이트가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데 1억 5,600만원 정도 들고요.
○강민경위원 홈페이지 유지만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강민경위원 14개 사이트를 하는데 1억 5,600만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어요. 1억 5,600만원을 들여서, 종로구청 홈페이지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메인 말고 14개 사이트 전부 15개 사이트를 운영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종로구청 홈페이지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유지·운영하는데 1억 5,6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종로구청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1번으로 찾는 게 종로구청 홈페이지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놀랐어요.
1억 5,600만원이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면 과연 그 홈페이지가 지금 보셨을 때 기획예산과장님은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광객들이 관광용역조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서 오는 곳이 종로구청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로문화원, 그러면 1억 5,600만원을 들여서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한다면 지금은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중심 1등 구라는 종로가 한글만 가지고 찾아온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영어, 중국어, 일어 정도는 가능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 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현재 한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다음페이지에 나올 겁니다마는 모바일 다국어 번역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은 코드를 읽어서 다국어로 번역하는데 58개 국 정도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비용 측면은 구글 쪽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리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관광객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보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보수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1억 5,600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것을 처음에 구축하는 데는 5,100만원 정도 듭니다.
○강민경위원 58개 국의 언어로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들이 서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구축비가 드는 거고 유지관리 비용은 거의 안 드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1억 5,600이 아닌 5천 정도가 더 증액 편성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홈페이지를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가 122쪽까지거든요. 122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정보통계운영이 있잖아요? 117페이지, 정보망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전산망이라든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 잘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치구의 평균 수준입니다. 잘되어 있지도 않고 아주 못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정보통신망은 잘 습득하시는 분들,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종로구청이 별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보통수준 이하인 사람은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우리 종로구가 앞서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밖에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118페이지에 보시면 증감이 3억 2,900만원이 되었는데 보수 부분에만 증감이 되는 겁니까? 인터넷 시스템 작업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환시스템이 총무과에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전화로 전환되면서 모든 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가 기획예산과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총무과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위임을 많이 하네요?
○총무과장 송대식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갖다 놨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요. 지금도 새로 와서 더 많이 하려니까 예산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조사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완료가 되어서 감액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산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수행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현재 전산개발비 쪽에는 3개 다 신규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마무리된 사업하고 금액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행정포털시스템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한 화면에 처리하도록 정리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QR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모든 정보라는 게 QR코드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시대이다 보니까 이 필요성이 빨리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같은 것도 정보를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알려주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연구개발비 쪽은 매년 사업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 적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규사업으로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새로 구축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안 들어가고 새로운 사업을 또 하고
○강민경위원 예, 그렇습니까? 우선 답변 잘 들었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117페이집니다. 정보시스템 관리계획 발간 해 가지고 이건 또 감액이 되어 있어요. 감액된 부분이 정보통신 쪽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현재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부분은 감액이 아니라 증가가 많이 됐는데요
○강민경위원 아니, 정보시스템 관리계획 발간, 정보통신망 운영 소모품 해 가지고 된 부분에 대해서 117페이지 밑에. 유지관리비는 증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를 말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은 3,200만원 정도가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원인은 인터넷 전화시스템 임차비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만 줄고 나머지는 전부 전년도 수준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안에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지금 쓰고 계세요. 지금 사무실에서 쓰는 게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사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 100%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를 다는 못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타기관과의 호환성 때문에 사실은 그걸 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최소한의 유지는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행정상 문제는 없어야 되니까 계속적인 업데이트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문제점은 없도록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강민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19페이지 좀 보십시오. CCTV 정보통신망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자가망 설치라고 현재 CCTV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게 되는 게 사실은 봄에 완료됐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CCTV 정보통신망은 지선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3월 정도에는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한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박노섭위원 CCTV를 설치할 때 선을 연결하기 위한 통신망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CCTV 카메라와 연결하기 위한 지선 역할이 되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신설된 것 있잖아요, 그 밑에.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고도화 이 부분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500만원 증액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고도화라는 것은 사이버공격이라는 게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효율적 차단을 하려면 먼저 나름대로 방어시스템이 고도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정책사업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방화벽하고 침입방지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방화벽이란 건 어떻게 보면 사이버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침입방지 시스템은 탐지기능이 우선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취득을 해야 우리가 점점 강화되는 해킹이나 이런 부분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보안상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밑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제가 국장이 아까 2차 추경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데 총 19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국비와 시비를 5억 정도를 주고 아까 말한 14억은 우리 구비로 설치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디다가 하실 건데요? 장소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여러 군데를 보다가 최종적으로 경희대 동문회관에서 매각의사가 없다고 결정이 돼서 소방서 4층 문화공보과 자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되면 그 하단 부분은 조달수수료 포함 이건 뭐예요? 통합관제센터 11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다 발주하게 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거기다 하게 됩니까? 조달청이 싸지가 않은데 조달청에다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규정상 조달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발주를 했을 때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 밑에 예비비 한번 여쭤볼게요.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증액시켰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총액의 1% 이상만 하면 되는데 사실 조금 더 늘어난 건 보육료 관련된 부분이 아시겠지만 구비 부담분을 우리가 예비비 차원으로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서울시 전체 내에서는 편성을 하지 말자, 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은 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가지고 그게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한 9.7억원 되는데요 보육료 관련되는 게 그걸 플러스 하다 보니까 1%하고 9.7하고 더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혀 보육료 관계를 시에서 공통된 의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나중에라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준다면 저희도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목적예비비 차원이 더 들어간 겁니다.
○박노섭위원 국가도 시도 못하겠다면 우리 구도 재정상 열악한데 왜 우리는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주겠다고 해 가지고 편성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비비는 일단 늘려놔야 나중에 지원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사실은 예산집행을 할 여유자원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보관을 해놓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글쎄요 10억이나 예비비를 증액시킨다는 게 온당치 않은 것 같네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이렇게 질의를 자꾸 하게 돼서 좀 그러네요. 118페이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계속합니다.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증액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런 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증액돼야만 되는 건가요? 계속적인 계속비로 예산편성이 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정보 부문은 어차피 기관간 호환성 때문에 저희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2,800만원이라는 전화요금이 총무과에서 사실은 기계식 전화기를 썼을 때 나갔던 부분인데 저희가 인터넷전화로 되면서 관리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넘어오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일 수 있는데요 거의 작년도 수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제일 끝에 보면 전화요금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도 지금 전화요금 그 부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상 쓸 수 있는 전화요금이라고 했는데 국외에 갈 때 여기하고 저촉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국외를 갈 때 전화기를 가지고 가는 사용료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국에 갈 때 전화기를 가지고 갈 때 그 사용료가 나오는 게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그게 나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사용료는 사용을 하니까 사용료가 나오겠지요.
○강민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상 일을 보러 가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전화요금을 내주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공용전화입니다.
○강민경위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전화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일반전화는 그렇게 비용이 안 나오는데 문자서비스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여기서 자료를 보내주면 가셔서 그 자료를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굉장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전화요금이 있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그런데 그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상관이 없지만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화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갔을 때 다운을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전화요금이,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3쪽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잠깐 책 보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지금 자치행정과 질의하고 싶은 건데 동직원들 민원복이랄까 민원여권과랑 보건소는 매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은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누락된 건지 아니면 내년에 동은 근무복을 안 해주실 생각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번 추경에 민원복 예산을 잡아주셨고요. 그래서 하복 겸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에 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민원복에 대한 예산 부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럼 민원여권과랑 보건소도 추경에 같이 편성되었는데 민원여권과랑 보건소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지금 동직원들이 조정이 되었다면 민원여권과랑 보건소도 같이 조정되어야 할 거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민원여권과는 직원 숫자가 몇 명 안 되어서 해마다 민원복을 편성해 가지고 옷을 지급을 했었고요. 동사무소는 각 동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예산이 어려워지면 여기서 조금씩 조정되고 삭감이 되고 이랬던 부분입니다. 전에 했던 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추경에 한 거로 동직원 근무복은 그냥 하고 보건소랑 민원여권과만 가신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동등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서 절감해서라도 같이 동일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같이 동일하게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형평성 있게 같이 삭감하든가 같이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 근무 직원들 같은 경우는 민원복 입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에 가면 근무복보다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원복 유지가 좀 더 오래되다 보니까 시급성을 얘기를 안하는 차원에서 조금 미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차후에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3쪽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24쪽, 1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번에는 통장 워크숍비를 얼마 편성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2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작년에 1,200 편성하셨다가 전용해서 600을 쓰셨는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목만
○위원장 정인훈 과목을 변경했는데 올 예산도 1,200이 갔는데 800을 더 전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1,200으로 그냥 가실 생각으로 그렇게 편성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126쪽, 1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잡혀 있는 CCTV 설치 운영부분은 저희가 신규나 노후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2차 추경에도 잡혀 있고 지난번 추경에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박노섭위원 내가 예산 드린 거 추경 것 아닙니다. CCTV 부탁드린 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2013년도 예산서에는 CCTV 설치 또는 교체비가 없습니다. 없고, 2012년 2차 추경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박노섭위원 분명히 가능하다고 나한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추경에 10억을 편성한 것을, 처음에 추경편성 사유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교부금 지장을 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다 구입할 겁니다. 현재 CCTV 10억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신규설치라든가 교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추경에 넣은 것은 반드시 편성해야 될 부분을 골라서 하다보니까 CCTV는 의원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 안하면 안 될 사업이죠.
○박노섭위원 나는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분명히 드린 거지. 추경에 하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집행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쪽지로 안 하기로 한 이유가 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반영이 될 거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다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하는 부분이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할 것을 따로 편성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기록에 남으면 안 되니까
○박노섭위원 나, 기분 나빠요. 잠시 정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6쪽, 127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26쪽을 보면 방범용 CCTV설치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만날 이 CCTV 때문에 위원님들이며 모든 분들의 반응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설치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CCTV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지 수당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증액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40만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CCTV에 대해서 설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반응들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우리 17개 동 어느 곳에서나 모두다 관심사항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따라서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CCTV를 설치해달라고 들어온 민원 사항은 70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까지 6대, 8대, 10대 이런 식으로 소량을 하다보니까 선별하기 위한 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경찰서와 의원님들 그리고 내부적인 위원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는데 700여 건에 달하는 것을 양쪽 경찰서에 보내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대수의 3배수 정도로 선별을 미리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도 매우 심도 있게 지도까지 놓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문제가 위원님 보시기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CCTV 문제만 나오면 다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CCTV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라 해 가지고 8,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 CCTV와 관련해서 8,300만원이 증액되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내년에는 지난번에 추경이나 이번 1차 추경에서도 대수가 10억, 6억, 8억 이렇게 대수만 많이 늘어나게 되고 유지보수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된 카메라를 화소를 600만 화소로 높여 가지고 설치하는 장소도 늘어나다 보니까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편성해놔야만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조금 증액해서 잡아놨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127페이지를 봐주시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7,400인데 어떻게 7,400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 부분은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부담금을 편성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고 부담금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부담금이 어떻게 책정되어서 7,400만원이라는 돈이 되나요? 어떤 비율로 따져서 7,400만원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따지는 비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금액을 선관위에서 통보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강민경위원 그럼 구마다 7,400만원 부담금으로 해라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무 내용 없이?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부담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7,400이 나왔는데 그러면 구마다 7,400씩 예산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7,400이 된 건지 그에 대한 내용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방선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강제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 속에는 인구수라든지 투표구수라든지 그것을 전부 계산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로구는 얼마다, 중구는 얼마다 딱 해서 고시를 해버리죠. 이 돈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6쪽, 127쪽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126쪽에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에 보면 행촌동 지루한 계단 쉽게 오르기 사업 해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거의 우리 상임위 쪽에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계단 쉽게 오르기 하면 도로과나 디자인과나 그런 쪽일 것 같은데 지금 교남동으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을 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여기 있는 그대로 계단 보수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동 소규모사업으로 보고 같은 목에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되어 왔지만 소규모사업 성격으로 보셨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도로과나 치수방재과에서 편성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0만원 이상은 거기서 하고 그 아래는 동 단위로,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이하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이상은 각 부서에서 편성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여기 녹지과 마을 속 작은 쉼터 정자 만들기도 2,000만원 미만인데요. 17번 그것도 소규모사업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답변하신 게 틀리죠. 조금 아까 나눠주신 거에 보면 8번에, 이것도 1,000만원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것도 2,000만원 미만이에요. 편성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하시면 이것도 소규모사업으로 가야 되는 예산일 거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수정답변 하게 되면 아까 2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는 연간 단가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천 이상일 경우인데 공원녹지과는 연간 단가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연간 단가사업이 아닌 순수한 사업비로 해서 공원녹지과로 편성이 되었고 도로하고 치수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연간 단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7쪽까지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28쪽,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128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 장비 등 운영비가 올해와 비교하여 720만원이 증가한 1,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1,720만원 장비 등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가 한군데 더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창신3동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 발대식을 하면서 더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장비라든지 운영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129쪽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비로 8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간사, 위원장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매년 교육이 필요한지 묻고 싶고, 격년제로 하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시사업으로 함께 구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자치구와 함께 한 두어 개 자치구를 함께 묶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로그램에 의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교육이 진행되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이상근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1,720만원 부분 자율방범대가 토털 2,600만원이 증액되었죠? 128페이집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을 왜 하셨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토털해서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작년에는 3천 정도가 있었는데 그 금액으로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2012년 4월달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사에 보험을 들도록
○박노섭위원 원래 자율방범대를 구청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찰서 운영이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뿐이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조례는 알겠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서 소관이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는 이유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온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물론 경찰 치안 부분을 함께 담당하는 부분도 있어서 경찰 산하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조례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는 지원이 맞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보험료 인상이 2,600만원이 늘었습니까? 750명 해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도 행정국장이 되면서 지금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경찰조직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검토를 좀 해본 게 있습니다. 당초에 방범업무가 치안업무로서 경찰업무는 맞는데 IMF 이후로 옛날의 방범대원이 경찰에 있었죠. 그러다 IMF가 생기면서 방범대원 제도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경찰이.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자율방범대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로부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가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찰 내에 방범대원이 없는 이상 우리 구청에서라도 그걸 운영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은 창신동에 방범대원이 증설됐다고 했어요. 또 3가 낙원동 쪽도 하나 더 발대식을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발대식을 올해 연초에 했었습니다. 거기는 활동하는 분들이 통합해 가지고 명칭을 종로3가 방범대로 해서 발대식을 그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늘어난 거예요? 그걸 대대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대대라고 합니다. 자율방범대대라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늘어났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거기 종로3가 같은 경우는 활동이 조금 지지부진하던 지역까지 함께 해 가지고 더 활성화가 된 셈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25개 대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3개 대대예요. 왜 줄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원래 26개 대대입니다. 그런데 통합도 하게 되고 낙원도 이번에 종로3가처럼 통합을 한 곳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대 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야식비로 3,000원이 지원되네요? 1인당 기준입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인 기준입니다.
○박노섭위원 대대 기준으로 얼마씩 똑같이 편성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활동하는 인원을 보고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별로 해서 30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었는가를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아까 장비는 무엇을 사주겠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장비 속에는 옷도 들어있고
○박노섭위원 작년에 다 사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러니까 신규대원들이 생기게 되면
○박노섭위원 몇 분이나 생겼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제 앞으로 생길 것에 대비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니까요 기존에 늘어난
○박노섭위원 전용도 잘 하시던데 뭘 대비까지 하고 그러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전용 전혀 안 하실 거죠? 2013년도에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때만 하게 될 것이고요
○박노섭위원 그런 말은 나도 할 줄 알아요. 이거 대비해서 예산 다 올리면 전용할 필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가능하면 전용을 하지 않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자율방범한테는 무척 배려가 강하네요. 대비까지 하고 계시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다기보다는 활동하는 인원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장비들이 새로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망이라든지 모자 여러 가지
○박노섭위원 그거 다 있대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다 있고 새로 증설된 데는 없겠죠. 거기는 인정하겠는데, 다 확인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게 1,700이 넘어요? 증원된 인원이 몇 분인데 1,700만원이 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하던 중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만 할게요. 사실 지금 26개 대대의 자율방범대 초소에 보면 본인들이 준비를 하셨든 어쨌든 컴퓨터가 있는 초소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각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 업그레이드를 해서라도 각 대대 초소에 컴퓨터 하나씩 이렇게 다 우리가 폐기처분하든가 하는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씩 업그레이드하고 손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현재 장비 속에는 컴퓨터는 해당이 되어 있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정인훈 구매는 안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라도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노인정에도 재활용해서 경로당마다 컴퓨터가 들어가듯이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야간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재활용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제가 대대에 가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방안 좀 찾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9쪽까지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30쪽, 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130쪽에 보면 인왕산 청운공원 해맞이축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맞이 행사는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어디서 해맞이 행사를 했는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셔야 하는지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인왕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삼 년 전에 의원님들과 지역 대표분들이 협의하신 결과 세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해맞이 행사를 하기로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2012년도에 인왕산에서 했고 2013년도 해맞이는 와룡공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와룡공원에서 개최가 되겠고 혜화동 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주최를 하겠고, 2014년도에는 순서에 의해서 동망봉에서 하는 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2014년까지 얘기할 게 아니고 2013년도에 내년 예산에는 그럼 와룡공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설명서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해맞이 행사라고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게 내년에는 와룡산을 한다는 건 거의 주민들 자체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인왕산은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이 예산으로 하고 아니면 인왕산은 계속해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자체적으로 하는데 내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와룡산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아니다 싶으니까 이건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쪽 넘기겠습니다. 132쪽, 1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2,300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은 2012년 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2,300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녹색어머니회하고 또 학교어머니회 활동하시는 2개가 다른 과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해서 이관이 되는 것이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신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신규가 아닙니다. 신규가 아니고 타과에 있던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대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이관돼서 증액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만 증액이 될 뿐이고
○강민경위원 이관된 게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주차관리과의 녹색어머니회 종로연합회하고 혜화연합회
○강민경위원 혜화연합회는 뭘 하시는 곳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같은 녹색어머니회인데 혜화하고 종로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우리 종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협의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52개 단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52개 단체?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렇게 되면 단체 수가 더 늘어나겠죠. 54개가 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 혜화연합회까지 하면 54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증액되고 다른 단체가 이관돼서 오고 그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각 단체별로 소관부서들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청내 각 부서들의 소관부서들이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관리 감독이라면 이상하겠지만 함께 보고 있고, 나중에 사업비를 쓴 후에 정산결과도 다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혹시 이런 말하기는 그런데 가짜로 영수증 처리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건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건 정산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고, 각 과에서
○강민경위원 과연 그냥 영수증만 보고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민경위원 카드 외에 현금으로 사용하는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협의체만큼은 좀 더 정확하게 해줘야만 다른 협의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안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정확한 영수 처리가 됐을 때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34쪽 마을공동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인데 어떻게 해서 1억 5천을 편성했나요? 갑자기 1억 5천씩 지원한다는 건 교육 강사료, 마을공동체 교육, 홍보물 제작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신 덕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떤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에서 주관해서 평가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5개 구 중에 4위를 기록하면서 우수상을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7,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저희가 어찌 됐든 구 예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잠깐만, 어디다 보탰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구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을공동체 일하신 분들한테 드려야지 왜 여기다 보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산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한 부분에 대한 말씀은 2013년에도 좀 더 내실 있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쓰겠습니다. 우수지역 방문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실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4쪽,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공동 뜻이 무엇인지요? 증액이 1억이나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마을공동체에서 공동 뜻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새마을운동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되기 이전에 우리 마을 일을 우리끼리 하던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의 공동체? 이웃 간에 서로 벽 없이 살았던 예전의 생활을 도시화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을 우리가 정말 옛날의 마을을 회복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다운 이웃끼리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동네일은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강민경위원 마을공동체 근본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취지는 뭐가 다를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결국에 보면 마을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다고 봅니다, 일하는 부분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생긴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거의 지금 행정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하고 함께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그리고 주민들끼리 힘을 모아 가지고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엄밀히 분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 답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마을공동체가 지금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마을공동체는 따로 가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벽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공동체의 어떤 편파적인 예산편성을 계속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함께 섞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이 기존에 있어왔지만 공동체라는 업무로 시작해서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함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떤 간격을 해소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여기다 편성하기는 하지만 이 마을공동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래서 사실은 금전적인 지원을 가능하면 배제하는 것이 이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행사운영비 1,2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되어 있는 게 마을공동체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기분나쁘실지 모르지만 마을공동체가 어떤 조직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도시에도 마을공동체가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다른 협의체는 마을을 사랑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조직에 대한 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136페이지 마을공동체 워크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워크숍에 300만원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 워크숍에 300만원 편성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행사운영비에 있는 공동워크숍이요?
○이상근위원 예, 300 편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860입니다.
○이상근위원 워크숍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워크숍 860만원짜리는 저희 마을공동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이 되겠고요. 뒤의 300만원짜리는 마을사업을 하는 네트워크 모임이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네트워크 마을활동가들이 함께 연속으로 모이는 네트워크 모임이 있는데 동네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36쪽에 민방위운영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민방위대원이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증액이 된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을 보시고 말씀주신 거죠? 그것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에 방독면수가 늘어난 부분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방독면을 사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이것은 매칭이 되어 가지고 국비, 시비가 늘어나면서 구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비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왜 구비를 이렇게 왕창 쓰라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시에 가서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는 2,500만원밖에 안 주고 우리는 1억 3,700을 쓰게 하면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사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부담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이게 뭡니까? 방독면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게 부족하다기보다는 정부시책이 각 가정에 방독면을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요. 가능하면 방독면을 많이 보급하기 위한, 유사시에 동에 보관하고 있다보면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가정집으로 다 하나씩 보급하라?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런 보급을 하기 위한 정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책입니다, 이것이.
○박노섭위원 그럼 올해 몇 개 정도 구입할 예정인데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110개 정도
○박노섭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쯤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개당 4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동에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죠? 동에 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우선은 동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이번 동 감사 때 보니까 괜찮은 거 많던데 다 버리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연차사업으로 계속 방독면을
○박노섭위원 일단 동에 먼저 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동에 먼저 준다고 했어야죠, 아까. 가정집에 주신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돈을 받아가려면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과자를 사먹더라도 이것은 노트 산다고 얘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 맞고요. 정부시책은 각 가정까지도 지급하고자 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매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이 방독면 부분은 전체 총괄을 가지고 질문해주시니까 그런데 141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있습니다. 여기 136페이지 보면 구비가 많고 국비는 적게 되어 있는데 방독면 확충 부분은 국·시비에 비해 우리 구비가 훨씬 적습니다. 그것은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민방위 훈련받는데 많이 쓰나보죠? 공공질서하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방독면 부분은 민방위운영에서 전년도보다 4,6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는 것은 141페이지에 있는 방독면 확충 4,440만원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박노섭위원 딱 적었는데 또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1,100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실제로 늘어난 부분은 없다 그 얘깁니다. 이거 총괄적으로 총 타이틀을 말씀하시니까
○박노섭위원 알았어요. 국장님이 얘기를 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뒷장에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자치행정과 남아 있는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개최할 때 지원금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회의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게 18개 동×12개월 해서 이것은 전년도 얘깁니다. 4,36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실비보상금이 나갔어요. 실비보상금은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게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노섭위원 몇 개 동이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각 동별로 골고루 쓰고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에 비해서 1/3 정도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노섭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형태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가 2012년에는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했다 하더라도 2013년에는 또 활성화되어서 위원들께서 많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 수준으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정확히 22만원씩 드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회의수당은 매월 회의를 자치위원협의회
○박노섭위원 그게 아니고 실비보상금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실비보상금은 청구에 의해서 나갑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그 청구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개 동에 쓰시고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문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질의 하나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14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동청사관리 대행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청사관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명륜3가동이 없어져서 전에는 18개 동이었는데 이번에는 17개 동이잖아요. 1개 동이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감액이 된 거죠.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44쪽, 145쪽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145쪽에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요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채용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재무과장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재무과에 그전에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현재 각종 컴퓨터라든가 재산관리에 능하신 분이 계셔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분이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부 규정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그 다음에 구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체납관련 현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 각종 체납을 했을 때 독촉고지서를 발행해서 내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서울시 예산을 보조받아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쪽, 145쪽입니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6쪽, 1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8쪽, 1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무과를 다 봤는데 재무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없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재무과장이 강민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것이 g2b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성행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즉, 전자입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민원인들이 아니면 공사와 관련해서 물품, 용역 관련해서 업자들이 재무과를 방문해 가지고 계약을 할 경우에 투찰을 해서 직접적으로 공무원과 같이 계약을 맺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투명하지 못하고 부패도 많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많다 해서 조달청에서 개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계약팀에서 PC를 통해서 하고 업자는 자기 사무실 PC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면경쟁 이런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바로 예비가격이 게시되거든요. 그 금액을 써내고 나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5가지 랜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5가지 랜덤이 돌아가면서 추첨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87.745%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당첨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바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패가 없어지고 투명해지고 그래서 그러한 g2b를 이용한 부분이 이용되고 있고, 특히 종로구는 제가 2006년도에 최초로 계약계장을 할 때 이 전자입찰이 개시되면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가장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도입했다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은 대세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많이 좋아진 거네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사실 나라장터 물건을 쓰시는 분들이 나라장터에서 의무적으로 물건을 쓰게 하니까 좋은지 나쁜지 확인이 불가능해 가지고
○재무과장 안재홍 물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라장터에는 공사와 용역, 물품 3가지가 있는데 물품도 제3자 단가가 있어요. 그것은 방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비교가 어렵고 싸고 또 이것이 현실에 맞는 가격인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말고 복수가격이라는 조달단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주 책임성이 투명해 가지고 반드시 입찰해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장터에서 말고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물건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입찰을 나라장터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안재홍 그래서 그 불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제3자 단가라든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하지 말고 2,0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1인 견적에 의해서 견적서만 받아 가지고 비교견적을 해서 산출기초조사서만 만들면 자기가 희망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이하
○강민경위원 그런데 없는 분들은 2,000만원도 큰돈입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그러니까 2,000만원도 이하니까 포함되죠.
○강민경위원 2,000만원 이하로 되는데 2,000만원 조금 넘는 분들이 꼭 이 나라장터에서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히 나라장터를 사용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안재홍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자들이 좀 불만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니까 100만원도 좋고 150만원도 좋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것도 전자입찰이지만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해놨어요. 똑같이 수의계약인데 금액을 5,000만원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5,000만원이 넘어가 가지고 2억원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글자 그대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도적으로는 보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조례로 발의된 부분인데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이렇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감독조서를 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대로 이분들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에서 이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을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구민감독관, 일반 전문적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활성화를 안 시켰다는 부분이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왔을 때 그랬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민감사관이 있고 전문감사관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전문가, 특히 건축이나 공원녹지 분야는 건축가 전문기술수당으로 10만원씩을 편성했고, 일반감독관에 대해서는 2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감사관들은 현장에 나가서 작업일지를 쓰고 감독조서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지출했는데 문제는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촉한 구민감사관은 우리 재무과하고 연계 병행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는 감사과에서 챙겨주면 좋은데 일단 저희 재무과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강민경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구민감사관이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할 때는 감독조서와 일지를 철저히 작성해서 재무과에 통보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이행을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감독조서의 일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심의 해 가지고 구민감사관이 1등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 같이 토털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 과장님, 반가워하시네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한분 계시고, 부위원장님은 선규경 국장님이시고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5명이 있고, 감정평가사가 3명, 변호사가 3명, 세무사가 3명, 그리고 세무1ㆍ2과장 해서 전부가 17명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주신 분은 6명이네요?
○세무1과장 우관명 바쁘셔서 다들 참석은 못하시고 그 정도 수당 드릴 정도만 대충 참석을 하십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회계사나 이런 분들만 오시는 거죠?
○세무1과장 우관명 예, 그분들만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직원들까지 해서
○세무1과장 우관명 직원들은 안 줍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세무1과장 우관명 예.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전자고지신청 안내문발송 이건 어떤 걸 전자고지신청을 해요?
○세무1과장 우관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전자고지신청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메일로 전자고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하면 고지서를 발송하는 비용과 고지서를 제작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이메일로 고지서를 보내면 그 다음에 자동계좌이체를 같이 납부 신청하면 세금에서 500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아무데서나 시간에 구애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저희가 전자고지신청을 할 때 본세가 30만원이면 등기송달료가 1,900원입니다. 거기다 고지서 제작이 70원, 한 집에 보내는 데 1,970원으로 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로 전자고지를 할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는 우편료가 270원에다 고지서 제작이 70원 해서 340원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방세 4.9%를 전자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다 어르신들이라 활용을 못할 텐데요.
○세무1과장 우관명 그래서 이번에 5만명을 홍보할 건데 350만원으로 잡은 것이 안내문 한 장에 70원씩 해서 5만 매를 작성하는데 5만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면 20대에서 50대 위주로 인터넷 가능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좋은 제도네요. 그 다음에 출연금이란 게 있잖아요? 지방세연구원에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면서 드리는 겁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국세는 조세연구원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연구원이 있는데 조세연구원에서 지방세까지 연구도 하고 해줬으면 좋을 텐데 거기는 국세만 취급을 하고, 우리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 기본법 제114조 4항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방세를 연구하고 홍보하고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에 충돌이 되는 재정경제협력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복지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딱 눈에 보이게 뭐가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무형으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전 연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 보통세의 0.01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2012년도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치로 1,289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부족하면 조금 더 편성해서 주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었나요?
○세무1과장 우관명 글쎄 아직 정확하게 손에 딱 집히는 건 없지만 각 무형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는 있는데 얼마나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무1과장 우관명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공부 좀 해왔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하고 보수가 있습니다. 4대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인지 여기 안 쓰여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우관명 주택가격조사에 2명이 있는데요 보조원이 2명입니다.
○강민경위원 보조원에 대한 4대 보험료하고 장기보험료인가요?
○세무1과장 우관명 그러니까 인부임이 조금 상승됐는데 지난해에 3만 7,000원 했다가 금년에 3만 9,000원으로 2,000원이 상승돼 가지고 4대 보험료도 조금 올랐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만약에 그만두게 될 때는 이 4대 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무1과장 우관명 관두게 되면 새로운 분을 채용해서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2명은 계속.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4대 보험료하고 장기보험료를 든 그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시면 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1과장 우관명 1년 12달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한 오륙 개월 동안만 합니다.
○강민경위원 오륙 개월만 4대 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만 들어준다
○세무1과장 우관명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
○강민경위원 그 금액으로 편성된 게 이거라는 거죠?
○세무1과장 우관명 예.
○강민경위원 두 분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던 걸 다시 한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우관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EGS 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있는데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지난해 396만원이 편성된 것이 신규 설치비입니다. 396만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전자압류 서비스비용이 전자압류 건수가 감소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기 때문에 많이 감소를 해서 줄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압류가 되어 있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나요?
○세무1과장 우관명 압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전화가 갑니다, 압류하는 순간에. 그래서 자기가 은행에 처음에는 은행거래가 전자거래가 중지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처리가 되면 우리는 전자압류 서비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우관명 예, 그렇습니다. 줄어듭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에 대해서 잠시, 지난년도에 세외수입 징수포상이 있습니다. 감액된 건 아니지만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우관명 1억 1,898만 1,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저희 과 혼자의 것이 아니고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반반, 저희가 받게 돼도 우리 세무1과 혼자 다 쓰는 게 아니고 반은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1억 1,898만 1,000원이 됐는데요 1차 연도는 체납금을 받으면 1%, 그 다음 2차 연도는 3%, 또 3차 연도 이상은 5%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지난해보다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어려우니까, 버는 입장에서 벌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과오납 환부 통지서를 8,000매를 해 가지고 3회 되어 있는데 3회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3회를 보낸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상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게 국세가 경정이 되면 지방세,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경정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도록 자동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요. 그래서 계좌를 일러달라, 전화로 일러주든지 하면 우리가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무2과는 환급이 많습니다. 국세 경정이 많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세무1과는 받아들이고 세무2과는 돌려드리고요?
○세무2과장 박상서 아니, 1과도 환급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과는 국세에 따라서 자동 경정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내 호주머니가 너무 얕아지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과오납금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는 별 알아볼 게 있어야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세무2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반응하는 부분인데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년연도 구세징수 포상액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사실 포상금이 계속 늘어나야만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좀 더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그냥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일할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박상서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이번에 체납징수포상금이 조례 개정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정기적으로 고지서만 발송돼서 납부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법원 경매를 통해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 그것도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인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준 건가요? 그런데 이 포상금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발의가 돼도
○세무2과장 박상서 시에서도 사실은 시가 체납징수포상금 감사를 해서 감사과에서 시정조치를 해서 지금 민간인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징수 조례 개정된 게. 그래서 시도 그렇게 해놓고서 시에서 얘기는 뭐냐, 체납금액을 더 받아라 그 얘기인데
○강민경위원 더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세무2과장 박상서 포상금을 줄여놓고 더 받으라고 하느냐,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종로구는 건당 규모가 커요. 그런데 노원이라든지 은평은 건당 액수가 적어요. 사실은 고지를 하고 그냥 거두어들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령액수가 전보다 훨씬 준다, 우리 경우도 30~40%는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제한을 해두면 사실 일할 의욕이 없어져요. 포상금을 자꾸 늘려놓으면 더 많은 일을 해서 조금이나마 힘에 겨운 포상금을 받아서 생활에 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은 없나요? 조례 말고 다른 개선책
○세무2과장 박상서 사실 우리가 수차 시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 자치구의 의견을 다 들었었어요. 그때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팀장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례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는 실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있고 자치구는 주로 실무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많이 했는데 개정안이 나오고서 이번에 시에서도 얘기가 시장님이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요. 대안이 어떤 게 있느냐고 물어요. 현재 시점에서.
○강민경위원 대안이 없겠죠.
○세무2과장 박상서 그런데 현재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포상금에 대해서 조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 개선책이 있거나 다른 이름으로 해서라도 포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상서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볼 때 특별한 저기는 없어요. 그리고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도시 젊은 교육도시, 문화예술 도시, 녹색도시, 자치도시 다섯 개의 큰 정책목표를 세우고 2013년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가능한 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큰 저기는 없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총무과의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인건비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직성이 강하죠. 그래서 늘어나면 늘지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인건비가 예산 전체 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사업비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의 어떤 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답답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2013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집행된 내용을 보니까 2011년과 2012년에 예산이 무려 60억이나 증가했더라고요. 인건비가요. 여기에서 60억의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과목상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구분에 따라서 기타직 보수라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라든가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또 그 보수에 따르는 다양한 부대비용 경비들 이런 것을 다 따져봤는데 2012년의 인건비가 985억으로 봐요. 그럼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000억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본예산이 2,724억인데 적어도 1,000억이 인건비라면 상당히 저기가 되겠죠. 이것이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증가하는데 2012년과 2013년 예산을 분석해보니까 약 23억이 증가해요.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각종 민간보조나 민간경상보조에서 소위 시설이나 단체에 지원한 인건비가 금년에 무려 2011년에 80억에서 금년에 94억으로 14억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무슨 문제를 생각해봤느냐 하면 의회는 늘 어떤 새로운 단체나 어떤 조직에 대해서 그 사업적인 목적을 세우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는데 실제로는 이게 인건비를 가중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효행본부라든가 관광안내소라든가 또는 체험살이라든가 물론 이게 행정지원국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획예산과가 행정지원국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2013년에는 종로구의 인건비도 1,000억을 돌파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과연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종로구라는 자치단체가 그에 맞는 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봐요.
시설을 하나 늘리면 그 시설을 늘리는 데 따르는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거죠. 윤동주문학관을 운영하면 그에 따르는 인건비가 늘어나고 부암동의 전통문화시설을 관리하려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미술관이 개관이 됩니다마는 종로구립미술관이 운영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는 한번 운영이 시작되어서 집행이 시작되면 거의 고정되어 버리는 아주 경직성이 강한 그런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의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아니면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향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이 안 되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 이런 것을 지원하거나 만들면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르는 건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대책을 좀 세우시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앞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사실 단체라든가 하다보면 직접 운영한다 해도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고 위탁을 한다고 해도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인건비성 경비가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유지가 되어야 될 거라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어떤 정책 목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게 되고 지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인건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것도 민간위탁을 줘도 반드시 부수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결국은 상당히 재정에 부담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지금 같은 예산의 인건비 증가추세로 본다면 사실은 머지않아 1,100억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간 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좋은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지비의 증가에 따라서 놓칠 뻔한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셔서.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를 보게 되면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지금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사실 예산을 제대로 못하는 사정이 발생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립한 예산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돼서 예산의 변경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이번에 추경 심사하는 것을 보면 CCTV도 장비교체로 10억을 요구했고, 이화동의 체력단련실 보수공사로 9,550만원을 요구했어요. 필요성은 인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재정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회로서 갑갑한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재정수요 세입에 대한 부분을 잘 계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다면 세입이 있기 때문에, 즉 세입이 있어서 세출을 편성했는데 그 세출이 추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산편성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의회로서는 유감이라는 거죠.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세입이 발생했고 그 세입이 조정교부금을 받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입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해서 세출을 늘려나가는 것도 여러분들로서는 기술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세입추계를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본예산에도 6억인가 잡았고 추경에서도 일부 잡았고 또 2회 추경에서도 10억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CCTV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셨는지는 모르는데 내년에도 본예산에 또 잡혀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본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안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추경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추경으로만 10억 잡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운영관리 측면만 본예산에 잡혀 있고요. 신규 구입이나 교체 부분은 다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하여간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을 운용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기본적인 틀을 지킬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총괄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겠지만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추경의 편성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이 간단하네? 잘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53쪽부터 1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신청사건립기금이 내년도에 27억을 예산에 잡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잡지 않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신청사기금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안재홍위원 신청사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청사를 지을 것이냐, 또는 안 지을 것이냐, 또 지방행정기구가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그 개편에 따라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청장님도 아주 곤혹스러워 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 입장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까 강민경 위원님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사 자체가 본관은 90년이 되어 가고 청사유지보수에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신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거의 커다란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신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또는 이전을 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많이 검토도 하고, 내년쯤에는 원래 있었던 신청사기획단이 다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각 안에 대해서 전부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이 짓는 거 또는 잘 아시겠지만 소방서를 서울시가 죽어도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소방서를 같이 지을 수는 없고 소방서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단독 면담을 해도 노(No)를 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신축을 안 해도 저희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 면적이 2만 4,000㎡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사는 1만 4,000㎡밖에 안 되고 무려 1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도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2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2만 4천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이전을 해서 여기 토지매각대금으로 얼마든지 새 청사를 멋있게 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쯤 되면 본격적으로 의원님들과 토론회, 간담회 여러 형태의 의견교환이 있지 않겠는가 보고요. 또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토론회도 같이 겸해서 내년 중에는 신청사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청장께서도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의회는 이미 이골이 났어요, 좁은 것으로. 그리고 의원님들이 워낙 공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가 없으시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같이 직원들이나 의회가 고생을 하는데 청장께서 어떤 결단을 내려서 청사를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해서 쓰실 것인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결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총무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안재홍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2과장 박상서